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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회 제2차 본회의(2011.05.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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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5월 18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대한 질문

2.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창원 햇빛발전소 외 2건)

6. 내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7. 용호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8. 창원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 창원시내 이원화 통화권 단일화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가.송순호 의원

나.조준택 의원

다.김종식 의원

라.이성섭 의원

마.조재영 의원

바.이상석 의원

1. 시정에 대한 질문(손태화 의원 등 4명 의원)

가. 손태화 의원

나. 김동수 의원

다. 조갑련 의원

라. 문순규 의원

2.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창원 햇빛발전소 외 2건)(시장제출)

6. 내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용호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8. 창원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 창원시내 이원화 통화권 단일화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이찬호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7일 이찬호 위원 등 열 한분으로부터 창원시내 이원화 통화권 단일화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 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여월태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유인물과 같이 답변서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가.송순호 의원

나.조준택 의원

다.김종식 의원

라.이성섭 의원

마.조재영 의원

바.이상석 의원

○의장 김이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순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요지는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창원시가 TF팀을 구성해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서IC는 내서 농산물도매시장 개장과 내서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민 교통편의 증진과 서마산IC 인근의 교통 지·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16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4년 8월에 개통하여 8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서IC 영업소에서는 내서에서 마산시내 방면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5.3km 거리에 소형차량 기준으로 9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약 1만 대의 차량에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연간 통행료 수입은 약 2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80%가 내서지역 주민들로서 내서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통행료는 연간 22억원 정도입니다.

내서주민들이 8년간 꾸준히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는 국토해양부의 정책적 판단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껏 확인된 것입니다.

구 마산시에서는 시장과 담당국장께서 내서IC 관리권 이관을 받을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TF팀을 구성하여 활동을 하였으나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3개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는 10만여 내서지역 주민들과 중리공단 종사자들의 요구이고, 내서지역의 최대 현안 문제입니다.

통합이 되었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노력은 통합 창원시에서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창원시가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실현을 위해 적어도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도로공사 및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적극적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내서IC가 무료화 되어야 할 몇 가지 당위성을 의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구 마산시 관내에는 3곳의 IC가 있습니다. 동마산, 서마산, 내서IC가 있는데 이 중 유독 내서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시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교통난 해소 비용을 내서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서IC 개설의 주요 목적이 서마산IC 인근의 교통정체 해소입니다.

이곳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내서에서 시내로 나가는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내서IC 개설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함으로써 내서주민들이 교통비용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결국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교통정체 해소 비용을 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2001년 11월 동창원에서 산인까지 마산외곽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내서IC에서 동마산IC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진주 혹은 대구 방면의 차량은 내서IC를 이용하지 않을뿐더러, 2008년 도로공사에서 마산 외곽선의 명칭을 남해선 본선으로 변경한 것이 그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서IC는 고속도로 진출입로 역할만 할 뿐 80% 이상은 시내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만으로도 내서IC 통행료의 무료화는 당위성이 있으며,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관리권을 창원시로 이관하는 것이 합목적성에도 맞는 일입니다.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공사에서 요금소 미설치 구간으로 지정을 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17곳이 있습니다. 내서IC 통행료 부과 거리는 5.3km이지만 전국적으로 10km가 넘는 곳이 10곳이나 되며, 최장 21k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서IC 관리권을 창원시로 이관하는 것인데,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구간(7.6km)처럼 관리권을 이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례도 전국적으로 4곳이나 있습니다.

이처럼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방법과 사례가 충분히 있고, 국토해양부의 정책적 판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창원시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입니다.

지난 3월, 한국야구위원회 구단주 회의가 우리 창원을 연고로 하는 엔씨소프트의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을 승인함에 따라 이제 우리는 어떤 형태의 야구장을 어디에 건립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귀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프로야구는 스포츠인 동시에 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야구장 건립 역시, 시민들을 위한 단순한 공익사업의 차원을 넘어 효율적인 투자, 수익의 창출, 효과적인 투자회수를 고려하는 경영의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야구장의 형태는 국내 최초의 돔구장으로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롭게 탄생되는 야구장은 우리 창원의 랜드마크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명품 구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9개 구단 체제로 운영이 되면 연간 홈경기 80게임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구경기가 없는 280여일 동안 야구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활용도 면에서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개방형 구장에 비해 돔구장은 야구 경기장이자 대형 콘서트홀이며 각종 이벤트를 소화할 수 있는 공연장이며, 대형전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기획, 참신한 아이디어, 그리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공간으로 활용해 간다면 돔구장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야구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1988년에 준공한 일본의 도쿄돔구장 연간 매출 1조 3천억원중, 야구경기로 인한 매출은 불과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돔구장은 야구장인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상품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야구장 부지는 시유지 또는 시유지 편입 예정지에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구장 건설을 위해서는 최소한 16,000평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투자 재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야구장의 입지 조건은 지금 현재가 아닌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본질은 지금 현재가 아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의 기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야구장을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상품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의 차원을 넘어 경영의 마인드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반갑습니다.

완월.자산.동서.성호.오동동 지역구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통합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완수 시장님 이하 3천8백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끊임없이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등 총 1,536건에 4조 8,071억 4,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장기 미집행 시설은 498건에 3조1,010억 7,900만원에 달하고 있어 계획 제한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 존치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심각한 도시문제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 당초 목적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 등 사유재산권 제한이라는 사회적 문제까지 안고 있어 향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늦춰질수록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 발생으로 인해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도로이지만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차량은 물론 주민들까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창원 지역은 72개 노선에 연장 55,187m, 마산 지역은 124개 노선 71,837m, 진해지역은 301개 노선에 124,300m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완월?자산?동서?성호?오동동 지역의 경우만 하더라도 주거밀집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20여 곳의 도시계획도로가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 있어 이 일대를 오가는 주민들은 현재 폭 5m가량의 골목형 도로에서 차량과 뒤엉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벼락과 건물이 내려앉아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도로는 한 쪽 차선에 차량들이 주차해 있는 일방통행 도로여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소방차조차 진입이 불가능해 대형사고 위험마저 안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장기 미집행은 결국 지역의 낙후를 불러오는 원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1년도 본예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비는 고작 3억원에 불과합니다.

예산 편성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장기 미집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 이달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우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대형 프로젝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많은 시민들의 민원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서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더 살기 좋은 통합 창원을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거밀집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다중이용시설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 만큼, 소유자가 원할 경우 자치단체가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정비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항일독립운동가이자 목회자이신 소양(蘇羊) 주기철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장기간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점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주기철 선생의 약력을 살펴볼 것 같으면, 1907년 11월 25일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백일마을에서 출생하시어 1919년 웅천교회 권찰 집사로 피택봉사와 교남학교에서 야학과 청년운동,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셨고, 1936년 일제의 궁성요배,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하시다가 일경에 피체되어 5년 4개월간 투옥되어 갖은 고문을 당하시다 1944년 4월 21일 평양 형무소에서 옥고 중 순국하여 이에 정부는 1963년 선생의 높은 뜻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신 애국지사이십니다.

그 간 우리시의 주기철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6년 4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심의회 승인을 통한 구 진해시가 진해구 북부마을 81번지 외 2필지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2010년 9월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사업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형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주차공간이 없어, 인근 주민들의 대체부지 확보를 통한 사업진행 요구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 집행부서에서는 2010년 12월 28일 진해구 장천동 광석골 시민휴식 공간에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안)을 마련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지자 주기철 선생 태생지인 웅천지역 주민들은 선생의 태생지를 벗어난 광석골 이전 건립 계획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구 의원들과 경남노회 간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념관은 지역 주민의견인 선생의 태생지인 웅천지역 내 건립되어야 하며, 기념관 위치로는 우리시의 해양개발사업소가 추진 중인 웅천읍성 주차장 예정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기념관 및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웅천읍성과 연계되어 관광시너지 효과를 다양화하자는 의견을 사업부서에 제시하였습니다.

부지 매입도 하지 않은 계획(안)을 2단계 사업에 포함시켜 웅천읍성복원사업 존립 문제를 논하는 것과 기념관과 읍성의 특성이 이질적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것은 타당성 조사도 해보지 않는 공론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웅천읍성의 주차장 설치 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동문과 남문에 한정되어 있고, 북문과 서문 쪽에 주차장 배치가 없다면 읍성위주의 복원으로 관광객들의 읍성주변 상권 이용 등 웅천읍성을 활용하는 경제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웅천읍성복원사업과 주기철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을 사업부서 간 협의를 통한 관광과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민족 자긍심 고취는 물론 독립정신을 기리는 산 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폐허가 되어 밭으로 남아 있는 창원시 진해구 백일마을 843번지 일원에 고증을 통한 소양(蘇羊) 주기철 선생의 생가 복원을 단계별 사업으로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이성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조재영 의원입니다.

110만 메가시티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지도 벌써 10여 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통합창원시의 목표는 “균형발전과 화합” 이라고 할 정도로 화합을 통한 균형 발전은 중요한 화두이며,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시정목표이자 상생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우리시 공설운동장의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짚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기존 3개시에서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3개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만, 창원·진해·마산 지역의 주차장시설 이용 요금이 상이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창원공설운동장 내 주차장은 3,500면 정도로써 이용시민은 운동장 사무실 임대업체 관계자, 경륜공단 이용객, 차량등록사업소 방문객, 각종 행사 시 이용객 등 평일에는 약 70%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주차 면수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주차장 이용 요금은 모두 무료입니다.

또한 진해공설운동장의 주차장은 70면 정도로써 인근 주택지의 시민들이나 운동장 이용시민들이 주 사용자인데 주차장 이용률은 평균 80% 정도입니다. 물론 주차요금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마산종합운동장의 경우 주차장은 981면이며, 주차장 이용시민은 운동장 사무실 임대업체 관계자, 차량등록사업소 방문객, 주변 대형마트나 백화점, 3.15아트센터 이용객, 그리고 인근 주민이나 상가 이용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평일과 주말 모두 주차장이 꽉 차는 실정입니다.

“마산시 체육시설광장 내 부설 주차장관리 규정” 에 의하여 평일에는 1시간이 경과한 후부터 최초 30분 이내에는 소형 500원, 대형 1천원을 시작으로 1일 주차요금 소형 5천원, 대형 8천원, 월 주차요금 3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연간 2억 3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같은 창원시 내에서 창원운동장과 진해운동장은 주차요금이 무료인데 마산운동장만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이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써 마산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도 창원스포츠파크와 진해공설운동장처럼 무료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주차장 시설 이용과 관련한 조례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은 곧 창원시 발전의 시금석임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이 화합하여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형평성에 입각한 행정처리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의원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면 지역구 이상석 의원입니다.

인사 말은 앞서 동료의원의 인사로 갈음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의 부도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동읍지역 신도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읍은 통합창원시 출범 전만 해도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창원의 도심지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동읍이 부도심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되면서 개발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3개시가 통합된 이후 정주권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역개발이 지지부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읍은 창녕, 밀양, 진영을 잇는 창원 동부의 중심지로써 향후 새로운 지역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요충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동읍지역은 「덕산지구 R&D단지」 및 「용정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주남 물억새 육십리길」, 「다호리 역사공원」, 「창원단감 테마공원 조성사업」등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읍 용잠리에 위치한 덕산조차장 이전 사업이 본격화됨으로써 동읍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이전을 계획 중인 덕산조차장은 현재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기술검토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덕산조차장 이전 이후 이 자리에 신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대는 창원 동부지역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며, 현재 공사 중인 국도 14호선 동읍 우회도로와 동읍~봉강 간 국지도 30호선, 그리고 동읍~한림을 잇는 국지도 60호선이 완공되면 그야말로 이 지역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됩니다.

더욱이 국도대체우회도로 25호선 용동~동읍 간 정병터널이 개통되면, 시청 인근에서 동읍 간 거리가 30~40분에서 10여 분으로 단축돼 획기적인 지역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처럼 탁월한 교통 입지 여건과 높은 개발 잠재력으로 말미암아 덕산조차장 부지의 신도시 조성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크며, 도?농 간 격차해소를 위한 상징성과 파급 효과도 높아, 신도시로 개발할 때 충분히 부도심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일대에 신도시가 조성된다면, 쾌적하고 매력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포화상태인 창원도심의 용지난을 덜어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도심지 인구분산을 유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도 이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면 규모는 작지만 인근의 진영읍보다 훨씬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바로 도심의 상주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읍 일원은 창원의 새로운 얼굴로 손색이 없는 지역입니다. 덕산조차장 이전과 연계해 이곳에 도심 주거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신도시를 조성하여 창원의 랜드마크로, 또 도시 균형발전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기를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동읍 신도시 개발을 촉진해 명실공히 우리 동읍이 창원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부도심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손태화 의원 등 4명 의원)

가. 손태화 의원

나. 김동수 의원

다. 조갑련 의원

라. 문순규 의원

(11시03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손태화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조갑련 의원님, 문순규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입니다.

마산회원구 봉암연립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봉암연립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한 부지의 전체 면적은 29,688㎡이며, 이 중 사유지가 14,342㎡이며, 국공유지 15,346㎡입니다. 그 중 국유지가 4,656㎡이고, 공유지가 7,690㎡로 사유지 점유율이 48.3%이며, 1982년 “봉암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연립주택 3층 8개 동 129세대와 상가 2개 동 10개 점포 및 20세대의 단독주택과 교회, 주유소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2003년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축한 지 20년 밖에 경과하지 않은 연립주택이 당초 시공 당시 부실시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 구조안전성 기능성 및 경제성 평가 등급”이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진단되어 재건축이 추진되어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과정이 국공유지 점유율 52%이다 보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하여 E등급 건축안전진단을 받은 지도 벌써 8년이나 경과되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2010년 6월 24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마저도 부결되어 정비구역 내의 300여 주민들은 실의에 빠져 비통함 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1982년 봉암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연립주택이 건축 20년 만에 부실 건축물로 안전진단 E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조속히 재건축이 이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붕괴 직전에 있는 연립주택의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현규 균형발전실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예,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실장님 봉암연립 재건축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 문제점과 배경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암연립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2003년 12월 24일 최초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초에는 봉암동 194번지 봉암연립주택 주민들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 9월 1일 정비사업 확대를 위해서 인근 단독주택지를 포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6일 공원부지를 또 포함하는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하여 2007년 12월 13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구 마산시에 제출했습니다.

구 마산시에서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2009년 12월 28일 경상남도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해 6월 24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바 있습니다.

위의 처리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2회에 걸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관련업무 협의절차 이행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태화 의원 현재 봉암연립주택은 1982년도 준공되어 건령이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건축안전진단 결과 당시 E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난 4일 집단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집단이주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집단이주가 불가능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우리시는 체계적인 주거환경정비를 위하여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구역별, 단지별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건축물 노후화 등의 문제점으로 51개소의 재건축과 40개소의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이 중단되어 위험하다고 해서 정비구역 주민들에 대하여 집단이주단지를 제공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모든 정비구역에 대하여 균형과 형평성 있는 행정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손해나 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집단이주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손태화 의원 집단이주가 불가능하다면 2010년 6월 24일 경상남도에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보완 제출 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답변하고 있는데 보완 제출 시 시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것은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겠다는 답변입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예,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주민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내용인 밀도계획이라든가 높이 등을 보완하여 정비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인 주민설명회라든가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이며, 법적인 문제가 없을 시에는 주민들의 재건축 추진 일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실장님!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내용인 밀도계획은 그러니까 밀도를 좀 더 낮추고 세대수를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높이를 낮추라는 것은 전체 사업성을 덜 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내용의 부결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은 국공유지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 52%를 또 조합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높이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밀도도 이렇게 저밀도로 하게 되면 사업성이 없어서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을 재심의를 이행하겠다고 이렇게 서류를 다시 신청하라는 것은 정말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다시 보완해서 신청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행정요구는 민원인에 대한 재건축 불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도를 낮추고 높이를 낮추게 되면 재건축도 되지 않고 우리시에서는 이주대책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패가 있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내용인 밀도계획이라든가 높이 등을 보완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답변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밀도계획이나 높이 등을 보완해라 하는 그런 내용은 이걸 좀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합리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 전에는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난 뒤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하지만 지금은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 특례에 따라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절차가 좀 간소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및 용적률이라든가 높이 등에 대하여 건축조정을 하여 오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한 번 받아보자는 그런 의미이고, 또 우리시에서도 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실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재건축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봉암연립주택 정비구역 지정과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조건을 붙일 때에는 나름대로 가능성이 없으면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분석을 해 가지고 밀도라든가 높이 등을 조정해 오는 것 같으면 저희 행정에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태화 의원 그렇다면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려주십시오. 가 쪽으로 도로변 쪽으로 한번 돌려주십시오.

지금 이 재건축 구역은 4면이 6차로 이상의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도로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현재 출입구는 봉암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봉암교 입구까지 가 가지고 급경사 30도 이상 되는 곳으로 들어 갈 수만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출구는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저게 출구입니다.

출구로 나오더라도 사방이 교통 요충지인데도 불구하고 편방향으로 한 방향밖에 갈 수 없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설령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진출입에 관한 민원이 정말 재건축일로부터 평생 동안 진출입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곳이고, 그 다음에 이곳은 재건축이 만약에 가능해져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가정할 때 서민주택으로 아마 재건축이 되어 질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전부 8차로 이상의 대로를 가야되는 이런 등굣길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여건에 대해서 평생 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 질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이 지역은 고립되어 있는 봉암공단 조성으로 인해서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이런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많은 민원들이 야기될 지금은 재건축을 위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재건축이 완료되었을 때는 또 다른 더 큰 민원들이 이렇게 야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판단은 어떤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봉암연립 부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창원·마산·진해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에 지금 접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면이 도로로 둘러쌓인 교통섬 형태의 부지입니다. 그 정비계획의 진출입문제에 대해서 부서협의 결과 구 마산시에서는 행정상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 재건축 허용 시 사면이 도로로 형성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의 진출입에 문제점이 사실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원거리 이동에 상당히····· 한 800미터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 위치 자체가 온전하다고 제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본의원도 우리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심의에 참가하고 있으나 우리시 도시계획심의 위원님들도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만큼이나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봉암연립 재건축 계획은 지난 해 6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건축밀도나 층수 등은 일부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건축밀도, 높이 등을 조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시에는 또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현시점에 대해서 통과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시 제출이 된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는 것은 도 심의 때 요구한 밀도를 저밀도로 하고 층수를 낮추게 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재건축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단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성이 있는 범위까지 이렇게 제출한다면 이 심의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또 사업성이 있는 범위까지 제출하게 된다면 시간만 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다는 확정만 있다면 시간이 좀 끌어져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어서 심의를 한 결과 또다시 부결이라든가 요구보완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금 건축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간만 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정밀안전진단을 최대한 빨리 실시하여 건물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주민을 이주시켜야 할 것입니다.

집단이주가 불가능하다면 안전진단으로 연립주택 8개 동 중에서 가장 시급한 건물 동부터 이주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의향과 그 다음에 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까지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의원님께서 주민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봉암연립 재건축이 2003년도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또 8년이 경과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사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상태가. 그래서 지난번 2004년도에 안전진단할 때에는 그냥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해 놓고 있는데 지금 안전진단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저희들이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안전진단은 그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 하는 것이 그냥 안전진단이고 정밀안전진단은 좀 더 거기에서 추가해서 초음파 전달속도를 시험한다든지 좀 더 깊이 있게 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2일날 계약을 발주했습니다. 하고 6월말이면 정밀안전진단이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감사합니다.

안전진단 용역이 진행 중이라니까 다소 안심은 되는데 안전진단 결과 건물에 심각한 안전의 문제가 있다면 6-7월경에 예상되는 추경에 일부 긴급보상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정밀안전진단 결과 일부 건축물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건축물이 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먼저 법적 제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또 재난관리법 차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확보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진단이 나오기 전까지 한 달 십 여일이 남았는데 그 동안에 중앙정부와 이렇게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전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재난측면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내부도로 한번 부탁합니다. 아파트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연립주택과 왼쪽에 보이는 단독주택의 가운데 도로입니다.

이게 종전에 봉암교가 신설되기 전인 70년대 말까지는 국도2호선 도로입니다. 이게 폐도된 지가 30년이나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도심의 한복판인데 국도가····· 소방도로면 아마 시에서 관리를 했을 텐데 국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폐도가 되어 가지고 소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데인데 이게 비포장입니다.

비포장인데 30년 동안 자갈, 모래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평일 날은 먼지가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비오는 날이면 웅덩이가 파져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실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재건축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의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마 재건축을 하더라도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릴테고요. 다른 방법이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포장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예, 그 관계는 일단 지역 주민들이 현재 집단이주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도로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된다면 조속하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건축물 안전에 관한 우리시의 적절한 행정조치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답변한 것과 같이 특단의 조치들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시 90여 곳이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으로 지구지정을 받았거나 도시정비법으로 재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아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은 지구를 재검토하여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현재 우리시에서는 91개소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 같으면 재개발·재건축 등과 관련한 행위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건축행위라든가 기반시설 설치, 특히 가스공급 등의 설치제한으로 주민생활이 불편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된 지역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조합을 해산하든지 또 정비구역 일몰제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현재 법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마련되는 것 같으면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도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2011년 12월 완료예정인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통합창원시 출범 이전에 지정된 91개소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하여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설득 그리고 개정 법령을 적용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태화 의원 그러면 2011년 올 연말까지 완료예정인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총 사업 예정구역 91개소 중 정비구역이 일부 해제될 경우 특히 구 마산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다음 달 6월 20일로 종료되는 BTL사업도 하지 못했고, 도시가스 공급 중단 등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 또는 예비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막급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으로 BTL사업 등을 하지 못한 구역은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BTL사업의 연장과 도시가스 공급의 우선 시행과 도시기반시설의 우선 재정비에 대한 우리시의 특단의 조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실 계획이 계신가요?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우리시에서 정비구역을 해제할 시는 실제 주민들의 해제건의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후에 해제를 해서 주거환경 정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제한되었던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급 및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특히 성산구·의창구의 저밀도 정비구역은 고밀도 재건축 추진에 대한 도심의 인프라 대책과 회원구, 합포구 단독주택지의 재개발의 장기화로 인한 도심의 슬럼화·가속화에 대한 우리시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특단의 정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변화를 어떠한 방향으로 언제까지 확정지을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창원지역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면 도시기반시설과 새로이 건축되는 아파트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라든가 도로여건, 도시가스 공급, 학교 등 관련사항에 대해서 부서협의를 거친 후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발전계획인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하여 우리시가 2025년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2012년 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한 마산지역 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는 2011년 12월 완료예정으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통합창원시 출범이전에 지정된 마산과 진해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하여 주민 이해·설득 및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리 통합창원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주거환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을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우 경제국장님께 봉암갯벌 생태학습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종우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예,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이 질문은 조금 그렇습니다.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관리청이 해양항만청이 맞나요?

○경제국장 신종우 경제국장 신종우입니다.

손태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암갯벌은 무역항 내 연안습지로 무역항 관리청인 마산지방항만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제가 소관부서를 찾기 힘들었는데 경제국 소관이 맞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항만청의 업무가 항만물류, 항만공사, 해양교통시설, 해양환경 등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소관 해양환경 분야는 경제국 수산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이게 갯벌생태학습장인데 경제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봉암갯벌 생태학습장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예, 다녀왔습니다.

손태화 의원 지난 번 질문 때도 질문을 넣고 나니까 현장을 방문하셔서 답변 준비를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암갯벌에 한번 다녀오셨다면 봉암갯벌은 바다습지로 내륙인 동읍 주남저수지와 환경수도인 창원시 자연의 보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봉암갯벌은 면적이 약 15만㎡로 서식 생물은 약 110여 종으로 식물은 갈대, 달뿌리풀, 칠면초, 개메꽃, 갯잔디 등 67종과 동물 철새 왜가리, 청둥오리, 고방오리, 딱새 등 28종 저서생물로 갯지렁이 4종, 게 2종 및 어류로는 망둥어 등 9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방문객도 연간 15,000여 명 정도가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봉암갯벌은 바다 습지로 시민들을 위한 생태학습장 및 해양 친수공간으로 중요한 생태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에는 붉은발 말똥게를 발견했는데 이게 환경부 지정 2급 보호종으로 생태계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환경수도의 중심에 있는 봉암갯벌이 통합시의 출범과 즈음하여 사실상은 잘 관리되고 있지 못한 점이 사진 등을 통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봉암갯벌이 조성될 당시는 마산만 수질이 3~4급수 이었지만 최근에는 수질이 2~3급수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봉암갯벌 생태학습장을 더 이상 방치하기 보다는 해양항만청 관계자와 협의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만청에서는 시설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에서 지금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적 측면을 보면 2001년부터 10년까지 약 3차에 걸쳐 11억원을 투입해서 생태학습관, 목도 산책로 등을 설치해서 유지·관리해 오고 있고, 관리적 측면에서는 2008년과 2009년부터 상주하는 생태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고,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체적 판단에 의하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이 지역이 남천과 창원천과 바다, 마산만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시설의 직접적인 관리보다는 육지에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등 마산만 총량오염관리제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방 지적하신 시설적 측면도 항만청과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봉암갯벌 생태학습장은 산업단지 내 위치한 국내 유일한 갯벌이라는 위치적 특이성에 대하여 보호생물종의 등장으로 습지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이 시행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은 어디에서 하며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암습지는 국가산업단지 내 또 물류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무역항 내에 존재하는 습지로써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서 많은 지정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목표로 습지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아 그렇습니까?

오늘 답변해 주신 부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봉암갯벌은 이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건지 또 그 기간을 빨리 당겨서 습지로 지정이 되면 우리시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 결과 지정의 필요성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 지정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정을 추진하게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지정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초안을 마련하게 되고 그 안을 우리 주민공청회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안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람이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절차적으로 협조를 할 예정이고, 그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우리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손태화 의원 특히 보호습지구역으로 지정이 만약에 된다면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나 학습을 위해서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지역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간선도로를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습지지정과 관련해서 정말 주차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부서들과 협조를 하셔가지고 습지지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및 해양친수공간은 국내산업단지 내 유일한 습지보호구역 지정입니다.

이 보호구역지정과 아울러서 그 봉암갯벌은 구 봉암교가 놓이기 전에는 그 인근이 포도밭과 꼬시락 횟집, 나루터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인근지역이 봉암연립지역이기도 합니다. 봉암연립 주택지역이 만약에 재건축이 어렵다면 보상을 해서 공원지역으로 같이 이렇게 개발한다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그런 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인근에 500m 정도 반경 안에 봉암수원지라는 정말 천혜의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봉암갯벌과 봉암연립지와 그 다음에 봉암수원지를 아우르는 데크로드를 계획을 해서 공원으로 개발한다면 우리 통합시 110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또한 쉼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관광명소로 만들어 질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 관련부서들이 계획을 세워서 정말 제대로 된 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현규 균형발전실장님과 신종우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프로스포츠 사업에 대한 노하우나 번듯한 관중수용시설 하나 없이 한국에 갑자기 프로야구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1982년 당시 정통성 없는 정부의 지원과 구단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모기업의 지원금에 대한 세금혜택에 관한 법규도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구단경영 역시 사업성보다는 홍보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1년에 야구장에 몇 번쯤 가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올해 한번이라도 가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분 계십니까? 아마 골프장에는 많이 가셨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프로야구 시청률을 보면 0.8% 정도밖에 안됩니다. 야구팬으로 환산하면 전체 인구 5천만에 1%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에 약 2,6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연고지로 해서 프로야구가 4개 팀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엘지, SK, 두산, 히어로즈 구단입니다. 2010년 이 지역에 야구를 관람한 관중이 346만명입니다.

이 346만명이 줄을 서서 한 번에 본 것이 아니고 2,600만 중 약 1.1%인 28만명 야구팬이 연 1회에서 많게는 20회 정도 관람해서 생긴 관중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창원시 인구가 110만입니다. 인근 김해, 사천, 진주시, 함안까지 합치면 100만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거리에 거주하는 야구관람이 가능한 인구를 추산하면 210만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야구팬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층을 1.1% 가정하면 2만 3천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1년 동안 20회 가량 관람한다면 29만 정도 입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히어로즈 입장 관중수가 39만입니다. 작년에 꼴찌한 한화팀이 38만 정도 입장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적은 숫자가 입장했다고 추산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구요. 쌍방울 레이더스가 팀이 해체되었는데 그 팀이 1990년에 창단되어서 91년부터 9개 시즌을 출전했는데 첫 해 관중이 16만명이 넘고 평균 관중이 2,55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해인 1996년도에 26만 5,918명이 입장해서 평균 4,221명이 관람했습니다.

성적이 좀 안 좋았던 ‘98년과 ‘99년도 같은 경우는 4만 9,956명 평균 관중이 760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9년간 평균 관중이 2,500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프로야구 예상수익이라든지 경제효과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예상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엔씨소프트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엔씨소프트가 굉장히 많은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가정했을 때, SK가 1년에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엔씨소프트는 굉장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더 잘하실 것으로 보고 첫 해 예상수입이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30년간의 야구통계를 들어서 비교해 봤을 때 예상수입이 대략적으로 60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건 29만명이 입장했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한 게임에 4,500명 정도 입장했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60억이라는 것은 관중입장수입, 방송 중계료, 구단 내 붙어 있는 광고수입을 합친 것이 60억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구단 매출액을 보면 281억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는 283억입니다. 그것은 구단이 자기들이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광고수입이라든지 중계료를 받고 모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이든 지원금 명목이든 받은 금액을 합친 매출액이 283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엔씨소프트가 60억 정도의 자체수익을 얻는다면 구단이 60억 정도 얻는다면 모기업인 엔씨소프트는 약 220억 정도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 간담회 석상에서 이재성 상무가 얘기하기를 창단비용이 3년에 걸쳐 550억 든다. 맞습니다. 그건 두 가지 사례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태평양 돌핀스를 매수했던 현대가 430억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히어로즈가 현대를 해체된 팀을 인수할 때 약 250억 들었는데 퇴직금과 퇴출된 직원들 인건비로 지출된 비용이 KBO에서 150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걸 합치면 4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하면 5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물가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500억에서 550억 정도 됩니다. 그걸 1년으로 환산하면 183억 정도 되구요.

연간 운영비가 222억원, 첫 해 KBO 가입금과 예치금이 150억입니다. 그럼 첫 해에 약 553억원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년간은 1년에 약 403억, 2년이면 806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3년에 걸쳐서 1,359억원 약 1,360억원을 아무런 수입도 없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1,360억원 비용에는 뭐가 빠졌느냐 하니까 지금 장학재단이라든지 각종 지역사회에 사회인 야구클럽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로 추산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합친다면 약 1,360억 이상의 비용을 엔씨소프트는 아무런 수입도 없이 쏟아 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엔씨소프트는 게임을 만드는 그런 산업을 하시는 분들로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천사기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왜 그런 변모를 시도하는지 참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엔씨소프트 자료를 보면 우리 창원시에서 야구장만 무조건 지어주면 적선을 베풀겠다. 자선을 베풀겠다는 것으로 계획이 꽉 차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어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임 만드는 게임을 연구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게임하는 것 보면 전부 못하도록 말리는게 우리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엔씨소프트가 왜 야구장 사업에 뛰어들었을까? 정말 순수한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 사회 공헌하는 것이 야구단 창단하는 것 밖에 없었을까? 왜 수익이 나지 않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기업의 이윤을 포기하면서까지 야구단을 할 때는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8개 구단 프론터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한결같이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다.

30년 동안 어느 기업도 단 1원의 흑자를 기록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 창원시에서 저한테 준 자료들입니다.

지난 3월 9일날 시장님께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구장 하시는데 어떤 자료가 경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분석한 자료에 의하니까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많은 이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전문기관의 자료인지 저도 한번 주십시오. 저도 보고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 자료들이 저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상의도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이것 외 다른 어떤 유치의 근거를 삼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상임위라든지 제출된 자료는 이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들에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구 창원시 지역에 야구장을 지어야 되고 구 창원시 지역입니다. 지역은 구 창원시이고 야구장은 반드시 지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구 마산시, 구 진해시 의원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나중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지만 이 분석 자료가 제가 다른 여러 자료를 보니까 최소한 지난 6월말까지는 야구장을 유치할 생각이 창원시에서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그 때 참석을 했는데요. 창원시민 대토론회 해가지고 하나 되는 창원, 더 큰 창원, 통합창원시 명품도시 발전전략 해가지고 창원시와 경남신문사가 공동주최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이 전략에 보면 어디 한 줄도 야구장 유치에 관한 부분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난 6월말까지는 야구단 유치를 꿈도 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문에 또 어떤 경로인지 몰라도 야구단 창단소식을 듣고 창원시에서는 이것만 유치하면 우리 창원시가 정말 잘 살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KBO가 야구단 추진을 하는 배경을 조사를 해보니까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걱정하실 사항이 아니고, 유명하신 협회 총재님께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계셨더라구요.

그래가지고 2010년도 6월경에 교육부로부터 2주간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검찰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사안이 중대해서 그 해 11월말 경에 출국금지를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버리면 조사가 안 되니까 출국금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상황인데 7월경에 9구단 창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맞장구를 쳐서 우리 창원시에서 참 좋은 것이니까 같이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분이 자기가 아니면 야구단 창단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되어서 올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잘못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5월 2일날 총재직을 사퇴하시고 그 다음 날 큰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 김이수 김동수 의원님,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는 입장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 분의 신상에 대해서는 되도록 자제를 해주시고, 관련된 국장님을 단상에 불러서 마무리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사실은 그 날 간담회 석상에서 국장님께서 전의원이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을만한 답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 본들 별로 소용이 없다.

그리고 다행히도 오늘 본회의장에 그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더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야구장 얘기가 나온다면 저도 많은 기회를 가져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왜 이 보고서는 야구장은 꼭 지어야 되고 왜 그게 구 창원지역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결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책에 나와 있고 21페이지에 보면 현대 유티콘스가 우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홈구장 규모가 작아서 관중동원에 실패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만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장을 홈으로 쓰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지어 갑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꼭 보고서 찾아서 잘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 흥행요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면 흥행변수에 대해서 견해가 제가 볼 때는 참 많이 다른데 예시한 변수에 보면 좌석수, 1인당 GRDP, 골든글러브 배출선수, 승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변수들 예를 들어 인구, 모기업의 지역 연고성이라든지 구장 접근성, 모기업의 마케팅 전략, 이런 것은 흥행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문화체육국장 정기방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동수 의원님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 흥행의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구장의 규모라든지 지역 소득수준, 프로야구에 관련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스타운영이라든지 지역밀착 친화적 마케팅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되어서 흥행성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 프로야구는 몇 개 팀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일본 프로야구는 12개 팀에 2개 리그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인구는 1억 2천만정도 되는 것으로

김동수 의원 1억 2,700만입니다. 그러면 인구 1천만명당 1팀입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인구가 큰 변수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사회적인 흐름이나 추세에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시민들이 여가를 어떻게 건전하게 잘 활용하느냐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야구인구도 늘어나고 아주 건전하게 즐기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인구가 4,500만이 넘습니다만 굳이 인구 대 인구로서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원을 바운다리로 한 부산, 울산, 경남에 인구가 약 70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흥행에서는 충분한 인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조심스런 판단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수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프로야구가 30년사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지자체에서 야구장을 지어서 프로야구단을 유치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지금 프로야구에 관한 야구장을 지어서 우리나라는 프로구단이 운영하게끔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보전해 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김동수 의원 지어주고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지어서 프로야구단에 스포츠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장기임대를 해줘서 임대료를 일정부분 받고 수리를 해주고 보전해 주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운영은 그런 식이 맞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30년간 야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야구장을 지어준 예가 있느냐는 말이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구장이 지은 상태에서 결국은 그런 형태로 봐야 되죠. 외국의 트랜드를 봐도 양키스 스타디움이 단 돈 10달러밖에 안 받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지어준 예가 있느냐고 물은 것이지.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치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8개 구단 야구장 실태를 조사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대구구장 같은 경우 1965년도에 지어졌고 나머지는 82년도, 89년도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야구장이 지어져 있었고 그 뒤에 ‘82년도에 군사정부시절에 야구를 막 할 때 구단이 된 것이죠.

그리고 SK 문학구장도 마찬가지이고 ‘94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려고 7년간 지은 것입니다. 거기는 야구장만 지은 것이 아니고 종합운동장, 야구장 등 다 함께 지으면서 야구장을 지었는데 SK가 2000년도에 창단해서 현대와 맞바꾸면서 자기가 그 구장을 쓰겠다고 한 것이지 SK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야구장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형태는 그런 형태이지만 운영 면에서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죠.

김동수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야구장 사업은 프로야구단은 사업입니다.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인데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잘되면 좋겠죠.

조준택 의원님 말씀처럼 돔구장 지어서 활용을 잘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삼성이나 SK도10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마케팅 비용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SK 객 단가가 가장 떨어집니다. 평균 입장수익을 따져보는 것을 객 단가라고 하는데 평균 5천원 대인데 SK는 4천원 대입니다.

프로야구산업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주신 분들과 경제학자들, 의회, 집행부가 모여서 차근차근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정기방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5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시정질문이 남아 있고, 안건처리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다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조갑련 의원입니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통합의 효율성과 기대효과를 저울질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 찬사와 기대를 함께 짊어지고 통합호는 출발을 하였고, 이제 우리는 조화롭게 어우러져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문제의 원인은 “비교되어지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비교차이를 없애가는 것이 조화롭게 가는 길이고 명품도시를 완성해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창원시 복지행정의 최후 전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전에 창원지역 복지시설 종사자들 중에 처우개선의 일종으로 복지사 자격증 수당으로 월 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0년 추경예산 심의때 통합이후 구 진해지역과 마산지역에도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담당국장께서 2011년도에는 꼭 책임지고 편성하겠다고 하였는데, 2011년 본예산에서는 75% 대폭 삭감된 25%만 반영된 월 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높게” 통합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쳐온 광고 문구입니다.

지금도 통합 창원시를 대표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복지시설의 복지사들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을 보육하시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에게 통합의 불이익이 아닌 통합의 혜택이 꼭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시 처우개선비가 월 4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예, 복지여성국장 김해용입니다.

조갑련 의원님께서 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통합 전 저희 창원시에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매월 1인당 4만원씩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산과 진해 지역에서는 이런 지원시책이 없었습니다. 지난 해 통합된 이후 창원시에서는 마산과 진해 지역을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상인원이 종전 170명에서 720여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다보니까 충분한 예산확보를 못해서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전대로 확대지급 할 경우에는 한 2억 6천만원 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통합 이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인해 시정전반에 걸쳐서 재정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의원 그럼 내년에는 꼭 편성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갑련 의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라든지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높게’ 이런 문구는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통합 창원시에서,

답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원시 관내 보육시설이 1,007개소이고 그 중에 3.4%인 35개 시설이 국공립 시설입니다. 국공립시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구 진해지역과 마산지역, 창원지역 35개가 있는데 15개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개소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설인 진해구 지역의 2개 시설을 올 1월 17일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였고, 3월 11일에는 마산지역에서 2개 시설을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 진해구에서 개원예정인 시립보육시설 1개 시설이 있는데 직영을 하실 겁니까? 위탁을 하실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6월 진해구 신흥동에 개원예정인 보육시설은 진해 해군관사 아파트 안에 있는 신흥어린이 집입니다. 이는 통합되기 전에 이미 진해시에서 시립으로 결정되어서 해군과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6월달에 직영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조갑련 의원 통합 전에 협약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협약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예, 그러겠습니다.

조갑련 의원 그러면 거기 시설장은 공개채용을 하셨습니까? 어떤 형태로 직원을 뽑으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시설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을 전보발령해서 충원을 했습니다.

조갑련 의원 국장님, 위탁운영이라 함은 수입과 지출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시설운영 전반을, 그렇다면 직영은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창원시 영유아 보육조례’와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의원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에서 직영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입과 세출을 창원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아니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명된 시설장이 수입?지출을 포함하여 시설운영 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영과 위탁이 무엇이 다릅니까?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총 35개입니다. 그 중에서 직영이 15개소고 위탁 20개소가 있습니다.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의해서 직영의 경우는 종사자는 시장이 공개채용을 하고 승진?전보 등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저희들이 사전에 승인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경우는 시설장인 어린이집 원장이 공개채용 등 인사권과 예산집행을 위탁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의 경우는 종사자의 정년과 신분이 보장되고 있지만 사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위탁을 하게 되면 경험과 능력이 있는 보육전문가들이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시설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장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영과 위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또 보육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갑련 의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 위탁도 위탁공고를 할 때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모든, 시립이든 위탁이든 종사자의 신분보장이 됩니다. 단지 다른 것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단지 다른 것은 위탁의 시설장은 최소 3년, 최고 6년 동안 위탁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똑같은 제로베이스에서 위탁 모집공고에 참여하는 그런 것 밖에 없고, 지금 우리 창원시 직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직영형태라고 말하고 있는, 저는 직영형태라고 보지 않은데 우리 시에서 직영형태라고 말을 하는 그 시설은 시설장으로 한번 임용이 되면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수입?지출도 직영과 위탁을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장이 지금현재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개 직영 중에서 7,8명의 지금 시설장님이 10년 이상, 20년까지 시설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실제로 보육조례 제3조 보육이념을 보면 보육은 영유아에게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누구의 자리보전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제가 직영을 하라, 위탁을 하라, 그게 아닙니다. 운영형태를, 우리가 3.4%밖에 되지 않는 시립어린이집 시설도 운영형태가 통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영을 함에 있어서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규가 없다면 법규를 만들어야죠. 정비를 제대로 해서 수입?지출을 창원시 예산편성으로 편입해서 제대로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예.

조갑련 의원 예,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위탁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2011년 1월과 3월, 보육시설 위탁시 위탁 공고문에 “신청제외대상”이 있었습니다. 통합 전 진해시와 마산시에서도 위탁이 있었는데 그 공고문에도 자격제한 문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후 창원시 위탁 공고문을 보면 거기에도 자격제한 문항이 있는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 진해 마산에는 이런 자격제한 문항이 없는데 창원시에 있던 게, 공고일 현재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서 채용한 시설장도 신청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창원시 국공립 보육시설의 법인, 단체, 개인은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창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 3항에는 “수탁자는 관내 1개 보육시설만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고용시설장이 국공립위탁 신청을 하지 말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정부지원시설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은 시립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신청이 가능하고 또 민간, 가정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도 신청 가능하고, 민간?가정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시설장도 신청가능한데 다만, 정부지원시설에서 운영자가 아닌 내가 월급 받는 고용자로서 고용되어있다는 것만으로 신청이 제외되었습니다. 고용된 시설장은 모든 조건들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부지원시설에 고용되어 일한다는 것만으로 신청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창원시의 정책이었습니다.

꼭 신청하고 싶으면 위탁공고 이전에 사직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사직해서 위탁신청 하였다가 선정되지 않으면 실업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고문 위탁조건으로 보면 “타 시설 운영불가”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가정에서 시설장으로 고용되어있으면 선정되고 나서 퇴직하면 됩니다. 정부지원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시설 시설장은 안 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굳이 정부지원시설의 고용시설장을 배제하는 것은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이며 평등권을 위배한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예, 시립보육시설 위탁의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위탁추진 공고과정에서 공고일 현재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고용된 시설장을 제외한 것은 관련대상자에게 다소 불리한 적용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시설 위탁자 선정 시에는 정부지원 고용시설장도 신청대상이 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갑련 의원 ‘다소 불리한 규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형평성에 위배된 공고사실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하시면 될 건데, 꼭 이렇게 다소 불리한 규정이라고 변명성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원시 보육조례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5명의 위원 중에 시의원 2명, 보육전문가 3명, 관계공무원 1명을 제외하면 9명의 보육시설의 장의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위원이 있습니다.

표2와 같이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분과별 시설 수, 보육교사 수, 보호자 수를 백분율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통상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로 분류하고 민간가정시설은 미지원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에는 35,858명의 아동을 4,061명의 보육교사가 1,007개소의 시설에서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시설장 대표로 8.1%인 정부지원시설에는 2명, 91.9%인 미지원시설 2명, 보육교사 대표로는 15.2%인 정부지원시설 3명, 84.8%인 미지원시설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보호자 대표로도 20.5%인 정부지원시설에 1명, 79.5%인 미지원시설에는 1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이 조례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5명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9명의 보육시설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립과 법인이 6명인데 비해서 민간과 가정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비율에 다소 부적절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정책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 임기만료시나 해촉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민간과 가정보육시설 관계자가 적정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갑련 의원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우리에게 왕자와 거지, 톰 소여의 모험이란 책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이란 알지 못하는 바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것을 행동하도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입니다.

보육행정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창원시에 산적된 과제들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아도 고치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행동하지 않으려 합니다.

서로 시간만 보내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명품도시 창원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해용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현재 창원시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과정은 심각한 문제점과 각종 의혹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할 창원시가 제9구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창원시 행정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으며 신규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민적 공감대와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 일방적인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과 질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제9구단 창단은 NC소프트와 창원시 양자간 다 함께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임에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창원시와 NC소프트간 협약서에는 신규 야구장 건립 등 창원시의 책임과 의무만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뿐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NC소프트의 책임과 의무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퍼 주기 식 불평등 협약이라는 깊은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창원 시민들이 비판하고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창원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을 청취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 제9구단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한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먼저 존경하는 문순규 의원님, 프로야구에 대단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프로야구 제9구단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NC소프트가 프로야구를 창단한 원인을 보면 이렇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거의 2,600여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부분을 사실은 오프라인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10% 정도를 지역사회에 투자하겠다는, CEO의 야구를 좋아하는 그런 철학, 그런 게 만들어져서 수도권이 아닌 창원 지역에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포츠 유치효과에 대해서는 지난 동계올림픽을 보면 경제적 효과를 약 21조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 한 사람의 경제효과를 그 당시 약 5조원으로 삼성경제연구원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1조원 정도를 예상했던 것은 지난 2002년 한신타이거즈가 일본에서 우승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1조 4천억원 정도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변 경제효과를 2천억 정도 연간, 그다음에 고용창출이 1,000명 내외,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NC소프트의 그런 열정, 능력, 창원이라는 도시 자체가 야구 열기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열기와 합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수치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와 함께 저희들이 전망을 했던 것이지,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KBO에서 발표한 「창원시 신규구단 창단유치에 대한 경제효과분석」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창원시에서 받아가지고 그 표지에 창원시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된 자료거든요. 그 자료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되고, 지금 창원시는 각종 시민 대토론회나 의회의 각종 보고 자료에 1조원 플러스 알파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KBO에서 우리 창원시에다가 제출한 그 자료에 보면 직?간접 경제효과가 1,053억 6천만원 플러스 사회통합효과 플러스 알파 정도다 그렇게 되어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용역보고서에 보면 「한국 프로야구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롯데자이언츠의 생산 파급효과가 1,546억, 부가가치효과가 767억, 그래서 총 직?간접 효과가 2,313억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창원의 109만 보다 많은 광주의 기아타이거즈 같은 경우에 총 직?간접 경제효과가 1,507억이거든요. 그러면 창원시는 어떤 근거로 해서 직?간접 경제효과를 1조원 플러스 알파, 이것은 8개 구단의 총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런 금액을 시민들에게 정보로 공개하고, 이래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경제적인 직?간접효과 라는 것은 사실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조원 이야기를 할 때 다만 거의 10년 전에 한신타이거즈가 우승을 했을 때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참고로 했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내 프로야구 시장에서는 대구 삼성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는 4번을 우승했습니다만 실제 야구장 규모라든지 이런 게 작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 국장님, 분석을 하더라도 왜 일본 걸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8개 구단도 다 있고 용역보고서도 나와 있고 한데, 비교할게 없어서 다른 나라 것을 비교해서 경제효과를 2,000억도 채 안되는 것을 1조원이 넘는다고 부풀리기를 하고, 이것 너무 과대포장 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동계올림픽에 김연아 선수 혼자서도 경제효과를 5조원

문순규 의원 그냥 인정을 하세요, 과대하게 포장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래서 여러 가지

문순규 의원 아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직?간접효과를 종합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그런

문순규 의원 그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가능성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체육진흥공단 8개 구단의 총액이 1조원입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솔직하게 2,000억 플러스 알파 정도 이야기 하셔야죠. 그런데 어떻게 1조원 플러스 알파입니까? 좀 과대하게 포장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추정한 배경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예, 창원시가 추진한 지역경제효과 부풀리기 거짓으로 발표한 것, 제9구단 창단의 지지여론을 확산하기 위해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전시 행정적 행정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야구라는 것이 사실 전체 사회흐름을 보면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 수준하고 또 우리가 미래 10년 후 수준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사항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만불 소득시대, 3만불 소득시대, 4만불 소득시대, 이런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 자체도 NC소프트라는 아주 무궁무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창단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하는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국장님의 주관이고 그런 장밋빛 그림만 가지고 뚜렷한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그렇게 시민들에게 여론을 호도해 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아니, 그 부분은 앞에서 제가 다시, 중언부언 됩니다만 사회 흐름상 미래에

문순규 의원 그러면 1조원 플러스 알파가 맞다 말이에요? 그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미래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한

문순규 의원 가능성이라고 하면 2조라고 하지 왜 하필 1조입니까? 그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래서 제가 앞에 방금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순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시가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주관적이고 근거도 없는 이런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할 것이 아니고,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한 경제파급 효과를 분석할 때만 제9구단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향후에 창원시가 정밀하고 정확한 경제효과, 산업연간분석을 통한 그런 경제효과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연구조사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이 부분도 역시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창단기업의 세부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도 당연히 추가로 분석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마산 야구장 우리 관람석 규모가 얼마쯤 되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아시다시피 21,663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마산 야구장 홈경기 입장권 판매 및 좌석 점유율현황을 한번 밝혀 주실래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2008년도의 평균 입장 판매현황이 66,600매

문순규 의원 그냥 총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좌석점유율이 67% 정도, 2009년도에는 83,653매 77% 정도, 그다음 2010년도에 77,426매 51% 정도, 점유율 면에서 그렇습니다만 실제 마산야구장은 지은 지가 약 30년 가까이 된 낡은 야구장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되고 새롭게 단장이 되면 지금 현재의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21,000석 되는 관람석 규모의 프로야구 시청 관람을 하러온 관중석의 좌석 점유율은 63%밖에 안 됩니다. 2010년의 평균 마산 야구장 관중인원이 11,061명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관람석 확장을 위한 마산야구장의 증축은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지금은 마산 야구장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함으로 해서 좌석수가 15,000석 정도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1,000석이라는 개념은 그냥 딱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만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로 좌석을 놓게 되면 그 공간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문순규 의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15,000석으로 줄어들면서 다시 단장될 계획입니다.

문순규 의원 신규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나중에도 질문을 좀 더 드리겠지만 25,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창단 승인 5년 이내에 지어주기로 협약서에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산 야구장을 증?개축을 해서 25,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만들 수 있겠는지? 그와 근접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산 야구장, 지금의 야구장을 그렇게 증축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 야구장을 증축을 해서 25,000석으로 만들 경우에 2루, 3루 사이의 면적을 뒤로 빼면서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현재 종합운동장 사이의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만 구조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정확하게 용역을 줘 가지고 정밀진단이나 구조진단을 했던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현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의원 아니고, 그런 어떤 정밀조사나 구조용역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조금 전에 증축이 불가능 하다 말씀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것은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전문가, 어떤 전문가 의견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건축 관련 전문가들

문순규 의원 그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굳이 제가 여기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전문기관에 용역도 안 주었는데 어떻게 전문가의 의견이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전문가의 의견은 들을 수는 있죠, 현장을 보면서

문순규 의원 그러면 그것은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육안으로, 본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접근하는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문순규 의원 어떻게 육안으로 보고 그게 증축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지금 국장님은 아까 경제효과도 그렇고 전부다 국장님의 주관이고 국장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마산야구장 증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25,000석 규모로 증축이 가능하겠는지, 정밀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구조진단을 한다든지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근거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신규 야구장 25,000석을 새롭게 지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만들 수 있냐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 부분은 실제 지은 지가 30년 지났기 때문에 누가 봐도

문순규 의원 제가 알아본 전문가는 25,000석 증축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가능하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시 종합운동장과 현재 마산야구장 사이의 통로 자체도 없어지고, 좌석도 좀 넓게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문순규 의원 전문가의 의견을 한두 번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 잘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면 용역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주어서 정말로 증?개축이 제대로 되는지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 야구장은 프로야구 8개 구단 중 네 번째로 큰 규모와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구장입니다. 제가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드린 자료에 보면 마산야구장은 제9구단의 전용구장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마산야구장에 대한 리모델링과 증?개축에 대한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신규 구장건립을 KBO에 성급하게 약속한 것이 우리 집행부의 불찰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 야구장 건립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얼마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앞에 말씀하신 부분부터 제가 한 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야구장은 사실은 관람석 밖에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제가 물은 건 그게 아닙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래서 저희들 실제 최근의 야구장 트랜드를 보면 여러 가지 여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규 구장의 건립은 일본의 히로시마 구장이 1,300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칭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광주구장을 개축하는데 990억 정도로 계상하고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구장도 1,500억 정도를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국의 우수사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수준에서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예상비용을 어느 정도 추산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래서 한 1,000억에서 1,50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문순규 의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올렸던 협약서 안의 첨부자료에 보면 신규야구장의 건립규모 대지규모가 50,000㎡, 그렇죠? 평수로 따지면 15,000평정도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문순규 의원 건축물의 규모는 8,000평정도 맞습니까? 맞아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것은 지금 위치가 정해지면 정확하게 나올 사항이지,

문순규 의원 규모는 맞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대략 그 정도로 추정할 따름이지 지금 현재 어떻다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문순규 의원 그러면 용역도 안 줘보고 의회 동의안에는 왜 그런 자료를 올렸어요? 개괄적으로 50,000㎡로 잡았을 때 15,000평이잖아요, 그것도 사유지에 하게 되면 평당 적게 잡아도 100만원만 해도 1,500억입니다. 야구장 짓는 건축물 8,000평이면 평당 100만원 잡으면 800억 아닙니까? 그 정도밖에 안 들겠어요? 최소 야구장을 짓는데는 1,500억에서 3,000억, 반 돔 구장이나 돔 구장으로 지을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인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신규구장 건립에는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창원시는 도시철도, 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명동해안관광단지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약 1조원에 이르는 시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창원시는 추경예산조차 편성하지 못 할 만큼 재정상태가 어려운 사항인데, 시의회 및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사전동의 없이 신규구장을 5년 이내에 건립해 주도록 의무화 하는 협약을 NC소프트와 체결한 것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구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통합 이후에 야구단을 유치함으로 해서 정말 20년, 30년 후에 정말 그때 우리가 야구단 유치를 잘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착실하게 우선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부터 드리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NC소프트가 수도권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창원을 통해서 그야말로 시민들, 오프라인 상태에서 즐겁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 NC소프트는 그것을 창원시와 NC소프트와 DNA가 닮았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열정과 우리 창원시의 미래를 지향하는 열정, 그런 게 맞아 떨어졌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야구단을 유치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의 논란은 잘 하라는 질책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정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정말 우리가 프로야구 유치를 잘했다, 하는 그런 평가도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구장 지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2020년까지 구장을 지어야 되는 5년 이내의 기간과 겹치는 2020년까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방만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존 야구장의 증개축 타당성도 검토해서 쓸 수 있는지도 보고, 좀 신중하게 신규구장 건립을 정말 우리가 접근하고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뜻 성급하게 NC소프트와 협약서에다가 체결해놓고 그것도 의회의 동의도 안 구하고 그게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절차적으로 문제없어요? 이게, 문제없습니까? 절차적으로,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승인해주시면

문순규 의원 사인을 하고 의회의 승인 구하러 올라오면 뭐합니까?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구장의 건립을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조달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저희들이 야구장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의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위치가 선정되면 그 위치에 따라서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면 얼마가 든다 하는 게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금액 자체를 추정하는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가능한 지금 현재 광주 기아구장 같은 경우에는 300억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와 도비를 얻어서 시비가 최소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지금 국도비 문제가 재원조달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것인데 지금 국비관련해서 지금 중앙부처와 약속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지금 현재 의회의 승인 자체가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의 이야기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도비는 도의회의 승인도 받고 해야 하는데 도비도 이렇게 만만한 일이 아닐 것 같은데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런 부분도 나중에 승인해 주시면 착실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 국장님이 상임위원회 환경문화위원회 협약서 동의안 심의할 때 국비확보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동료 위원이 “각 지자체별로 5년 주기로 해서 국비를 받는 자기 몫이 다 있다. 무한정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계속 한 지방자치단체에만 그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지금 우리 마산야구장 리모델링 하는데 30억 국비확보 했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또 추가적으로 국비 이것 동료위원님 지적한대로 또 국장님이 답변한대로 국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마산야구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30억원의 소위 토토자금이라고 하는 자금을 5년간 걸쳐서 주도록 한 것을 현재 6억을 받고 나머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하기로 우리가 야구장 리모델링을 내년 2월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은 일단 올해 안에 다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체부가 지원하는 자금을 다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받는 문제를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순규 의원 지금 어쨌든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한 것은 맞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현재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국도비가 확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것은 최선을 다 해야죠.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프로야구단의 매각해체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뭐 프로야구가 해체되고 매각된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러나 프로야구는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원님들께서 NC소프트와 창단을 하고 난 이후에 NC소프트가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런 질문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NC소프트라는 회사는 사실은 오늘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461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공장을 가지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두뇌 하나로서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야구단을 운영할 때 정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쏟아내지 싶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가 지금 하는 것도 일본의 라꾸뗀 야구단이 실제 운영하면서 한 해 22조원 가까운 영업 매출을 기록하는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의 그런 우려 보다는 정말 이것을 어떻게 잘 해서 어떻게 잘 꾸려갈 것이냐, 그런 곳에 더 좀 신중하게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이 NC소프트 제9구단이 모두 잘 되기를 희망하죠, 그렇지만 기존의 8개 구단이 85년부터 삼미, 청보, MBC, 태평양, 매각이 되었고 쌍방울, 현대와 같은 이런 굴지의 기업들도 해체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NC소프트 제9구단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그것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기존 프로야구단의 매각해체 사례들을 볼 때 NC소프트 제9구단의 발전전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신규야구장 건립은 장기적으로 제9구단의 성장과 제9구단의 활성화 정도를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앞부분에 답변 안 드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실제 나중에 우리가 협약서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나중에 구체적인 운영, 위수탁 관계, 그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NC소프트를 다시 매각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규정을 두면 충분히 의회에서도 통제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리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앞부분과 계속 중복됩니다만 우리 창원권이라고 하는 자체 시민들이 야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야구에 대한 열정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제9구단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높다,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대기업을 유치한 이상으로 앞에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이게 다른 구단처럼 사실상 기존 구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면 다릅니다. 우리가 마산야구장을 제9구단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기존 구장 외에 신규 구장을 5년 내에 지어놨다가 NC소프트 제9구단이 매각되거나 매각을 떠나서 해체되거나 이럴 경우에 새 구장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신규구장 건립은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프로야구단이 10년 주기로 저만큼 발전전망을 보고 새로운 신설구장의 수요가 예측될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9구단 창단과 관련한 KBO이사회 심의기준 및 주요결정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KBO심의내용은 자료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해 12월 NC소프트가 제9구단 창단과 관련한 의향서를 KBO에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14일날 창단기업선정 및 운영방법 등을 협의해서 프로야구 8개단을 9구단 체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투표로 가결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22일 주식회사 NC소프트의 제9구단 창단신청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의를 하고 올해 1월 11일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을 결정했던 겁니다.

문순규 의원 KBO말고 제9구단 창단승인 조건에 구장과 관련한 조건은 무엇이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잠시만요, 그 다음에 2월 8일 창원시를 연고도시로 (주)NC소프트 창단 계약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3월 29일날 최종적으로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기업이 NC소프트로 가입 승인했던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KBO 규약 제7조에 구단은 연도 선수권 대회, 한국시리즈 및 올스타전을 치를 수 있는 전용구장을 보유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규약에는 전용구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 KBO 제2차 이사회에서 신규구단 제9구단 가입조건으로 25,0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전용구장을 가입승인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확보하도록 이런 가입조건을 내걸었거든요. KBO가 규약도 아니고 이사회 결정으로 기존의 8개 구단에는 적용하지 않던 이런 과도한 조건을 제9구단 창단에만 유독 그렇게 부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지금 프로야구가 생긴지 한 30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프로야구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의 프로야구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흐름, 선진국들 3만, 4만불 소득시대의 트랜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KBO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어떤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옵션을 제시했다고 봐 집니다.

문순규 의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2010년 8월 6일날 박완수 시장님과 허구연 KBO야구발전위원장이 한번 면담을 했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그때 허구연 위원께서

문순규 의원 그때 신규 구장 건립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아니, 인근 부산 야구중계차 들렸다가 인사차 한번 들린 것이죠.

문순규 의원 신규 야구장 관련되어서 허구연씨가 건의를 했잖아요, 9구단 창단할 경우에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인사차 들린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2010년 10월 26일날, 이 면담 이후에 채 두 세달 지나서 속전속결로 창원시와 KBO가 MOU 체결했죠? 그 안에 보면 새 야구장 이야기가 나오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9구단 창단에만 왜 유독, 8구단에는 전용구장만 있으면 되는데 왜 제9구단에는 10,000석 이상의 구장도 갖추어야 되고 창단 5년 이내에 25,000석 규모를 갖추도록 정말 다른 야구단에 적용하지 않던 이런 엄격하고 과도한 조건을 제9구단에만 부여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가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창원시가 허구연씨가 와서 면담한 이후에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9구단 창단에 목을 맨 거예요. 9구단 창단에 목을 맨 것 아닙니까? 신규야구장을 지어준다는 것을 전제로 내걸고, 그건 옵션이죠. 정확하게 전제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제가 앞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순규 의원 KBO 결정 이전에 창원시가 그 조건을 제시를 먼저 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지금 현재 광주 구장도 25,000석 기준으로 짓고 있습니다. 대구 구장도 25,000석 이상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야구가 흥행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가 한 25,000석 이상 되어야만 그래도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그야말로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 국장님, 우리 창원시가 먼저 조건을 제시한 것은 맞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아닙니다. 그것은

문순규 의원 신규 구장을 건립해 주겠다고 제시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것은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아니고 실제 프로야구단 9구단 창단과 관련해가지고 프로야구단 유치가 사실은 경쟁이 치열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KBO가 옵션을 제시한 것이라고 봐야 맞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창원시가 9구단 유치를 꼭 해야 된다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규야구장을 KBO가 MOU에도 넣은 것이고 창단기업 희망 인센티브 계획에도 신규야구장 건립지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KBO가 25,000석 구장을 지어야 창단이 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라 말입니다. 절차를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규 구장을 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9구단이 유치된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예, 됐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렇지 않았으면 다른 자치단체가 아마 유치했을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신규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국도비 재원확보나 제9구단의 발전전망 등을 고려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신규 구장 건립을 검토할 수 있도록 KBO와 다시 협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 구장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9구단이 유치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것은 재협상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문순규 의원 창원시는 마산야구장 리모델링, 신규야구장 건립지원, 파격적인 야구장 임대조건, 야구장 명칭사용을 NC소프트에 부여하는 등 창단 희망기업 지원계획을 밝혔고 NC소프트와 협약시에 신규 야구장을 5년 이내에 건립 지원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NC소프트는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역명을 붙인 야구단 명칭 약속 등 그 책임과 의무는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제9구단이 창원시와 NC소프트 쌍방간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때 지나치게 불평등한 퍼 주기식 협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 부분은 NC소프트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일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자기들이 야구를 한다는 그런 최고 경영자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하나의 모토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창원 지역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배려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칭 문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다이노스’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앞에 “창원”을 넣는다든지 협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순규 의원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9구단 명칭 문제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창원’ 지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문순규 의원 이것 우리 창원 시민들이 많이 바라는 것인데 지명을 구단 명칭 안에 NC소프트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된다고 언론사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명칭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어떤 식으로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예를 들면 “창원NC다이노스”라든지 그런 식으로

문순규 의원 창원지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준 박사가 한국법제연구원 소속인데 그분이 연구한 용역에서 발표한 것에 야구장 위치는 구 창원인근이라고 표기한 부분은 사실 창원의 어느 지역도 다 포함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케이블TV 0.87% 이 부분도 실제 채널이 100여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1% 이상 되면 대단한 시청률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9구단 명칭에 창원지명을 넣어야 된다는 것은 연고지를 NC소프트가 창원으로 했을 경우 그것에 꼭 지명을 붙여야 한다는 것은 창원 시민들의 여론이고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기가 분명하게 되어야 되고, 되지 않을 경우 어떤 식으로든 창원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순규 의원 2010년 8월 6일 허구연 야구발전위원장과 박완수 시장과의 면담이후 제9구단 창단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9구단 창단에는 시민과의 소통이 없습니다. 제9구단 창단에는 의회와의 소통이 없습니다. 오로지 박완수 시장의 독선과 전시행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9구단의 창단목적이 스포츠 중심도시 창원을 만드는데 있다기보다 박완수 시장의 인기영합을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9구단이 가져올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 마산야구장 리모델링 및 신규야구장 건립과 관련한 타당성조사,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원조달 방안 등 제9구단 창단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들에 창원시의 준비는 너무나 안일하고 뚜렷한 대책 또한 없습니다. 마산 야구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협약서가 통과되면 창원시는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신규 야구장을 지어줘야 합니다.

기존 8개 구단의 역사에 비추어볼 때 제9구단의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규 야구장은 제9구단의 발전과 활성화를 지켜보며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제9구단 창단은 박완수 시장님의 소통 없는 의지로 추진되어 왔지만 그 막중한 책임은 이제 시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제9구단과 창원시가 함께 번영하고 발전하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시의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기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냉정을 찾기 위해서 여러 동료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분들은 통합 창원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서로서로 존경하면서 의사개진을 하는 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집행부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서로 인격체를 존중해 주는 마당에서 출발이 되어야지 서로 불신하다 보면 좋은 답이 나오는 말이 없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습니다. 서로 서로 한 발짝 양보하면서 통합 창원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서로 좀 보듬어가는 그런 의회 정치가 되었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시장 좌석에서 - 오늘 시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마무리 발언을 했으면·····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자, 그러면 잠시만 우리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아마 일정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전부다 담당 국장님께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총괄해서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은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 의원님께 의사 개진을 해보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아니, 그리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일단은 의사진행 관계에 대해서는 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양해를 구해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꼭 정해진 법칙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들어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

아니, 지금 반대하는 측도 있고 찬성하는 측도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의견개진을 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하면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합시다)

여러분, 정회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듭 동료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서로가 조금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회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이 이후에 제가 요구라기보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의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전체를 위해서 조금 자기를 낮추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신이 아니다 보니까 순간순간 잠시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전체 55명의 의원을 아우르다 보니까 귀를 열어놓다 보니까 조금 회의 진행하는데 미숙 한 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의 너그러운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관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출석한 국장님과 간부님만 발언대에 나오시도록 했기 때문에 시장님 발언은 삼가 하기로 했습니다. 시장님도 이 점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창원 햇빛발전소 외 2건)(시장제출)

(14시41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 간사이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전 상정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으로,

먼저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에 단체범위와 안 제7조에 관람료 면제 대상범위, 안 제11조 전시물품의 관리, 안 제13조∼22조까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해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에 대관기간이 6월을 초과 할 경우 대관료 분납 가능하도록 추가 삽입하였으며, 안 제35조에 수탁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반기 1회 이상 의무화 강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창원과학체험관 운영에 따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 판단됩니다.

다음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일부사무 5건에 대해 공장의 등록취소, 불법어업자 행정처분, 폐기물 배출자의 분리보관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토지거래 위반자 및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민원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3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맞게 후속 조치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도 감면차량 공동명의로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시켰고 또한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 시 일시적으로 차량이 2대일 경우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17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자동계좌이체만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에서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 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 받고자하는 것으로 창원 햇빛발전소 건설 외 2건이며 마산합포구 덕동동 714번지 덕동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옥상 2면 중 1면에 24,655㎡에 800KW의 규모로 (주)한국철강에서 전액 부담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여 우리시에 기부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 보유 및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부응과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로 환경수도 창원건설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사업소 민자유치에 의한 태양광발전사업은 마산 합포구 덕동동 714번지 덕동하수처리장 최종 침전지 옥상 2면 중 1면 24,655㎡에 발전용량 1,200KW의 규모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햇빛발전소 건설과 같은 사업으로 혐오시설인 환경기초시설에 녹색 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 전환 등 향후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진동면 고현마을 우회도로 개설 건은 진동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약속한 집단민원 건의사업 처리를 위해 진동면 고현리 98-1번지 외 5필지를 취득하여 고현마을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생활 편익 및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절한 매입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결과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7조 1항 5호중 「유치원생 및 어린이집 어린이 10명이상 인솔교사」를「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및 영?유아 10명이상 인솔자」로 하고, 안 제15조 2항 전부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앞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내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용호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52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내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용호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현발전위원회 간사이신 박철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입니다.

방금 본회의에 상정된 내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안과 용호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월 13일 개의된 제1차 회의에 위의 두 안건을 상정하여 균형발전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보충설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침은 물론 현지 방문을 통한 확인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예견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5월 16일 개의된 제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내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안입니다. 내동 2구역은 정비구역, 3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서 기본계획상 2,3구역은 통합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노후 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4-1번지 일원 49,560.3㎡에 대하여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와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주민제안 방식으로 제출되어 우리시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사안으로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대로 3-19호선 도로폭 25m를 28m로 확장하여 4차로 이상을 확보하고 소로 2-14호선 도로 길이 46m를 105m로 연장하여 기존 상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보장토록 하였으며 단지 내 도로는 8m를 확보하여 입주민과 공공의 교통안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건립이 고층화 추세이나 도시의 경관과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층수, 용적률 등은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와 창원시건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준공업지역임을 감안 인근 사업체와의 갈등 소지 사전 해소, 인근 도로의 교통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 발생 소지와 관련한 사전 철저한 안내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기존 재건축 구역과 인접구역, 향후 재건축 예상구역 등과 연계성,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추진이라는 조건을 부여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호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 계획안입니다. 이 구역은 노후 저층공동주택 밀집지역인 의창구 용호동 69번지 일원 52,913.4㎡에 대하여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 정비와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코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제안 방식으로 제출되어 우리시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사안으로서 정비 예정구역 원이대로 쪽에 조성하는 완충녹지는 아파트 주민들의 이용과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토록 조성하고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중로 1-17호선 도로폭 20m를 23m로 확장하여 4차로 이상 확보하고 가변 차로와 좌회전이 원활하도록 반영할 것이며 소로 1-19호선 노폭 10m를 18m까지 확장하여 양방향에서 차량 진출입로까지 가변 1개차로 씩을 확보하고, 북쪽에 현행과 같이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하도록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남쪽과 서쪽의 도로와 아파트는 높이를 같게 하여 인접구역 아파트와 균형을 유지하고 공동주택의 건립이 고층화 추세임을 감안하여 도시의 경관과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층수, 용적률 등은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와 창원시건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기타 인근의 학교시설 교육환경보호, 기존 재건축구역과 인접구역, 향후 재건축 예상구역 등과 연계성,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추진이라는 조건을 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의회에서 동의하거나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의견만 제시하는 것으로서 결정·시행 등은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내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용호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내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내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호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호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시00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 조갑련 의원입니다.

창원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의 주간보호를 위해 운영 해오던 탁노소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로 변경 또는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는 구 3개시의 자치 법규 통합 작업 당시 창원시 성산 종합복지관내 성산탁노소가 운영 중에 있어서 폐지를 유보하였던 조례로서 동 탁노소가 폐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탁노소 기능 대체 등으로 더 이상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02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5월 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을위한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위치는 창원시 성산구 사파정동 일원이며 면적은 916,342㎡, 개발제한구역 안 901,755㎡, 개발제한구역 밖 14,587㎡이고 용도는 주택건설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기타용지로 입안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 동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각 시설의 배치계획과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공동주택 예정부지의 건축물 최고 높이는 국도25호선에서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과 성산구의 인구 밀도를 고려하여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시내 이원화 통화권 단일화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이찬호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시06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내 이원화 통화권 단일화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의원입니다.

창원시내 이원화 통화권 단일화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일 구 창원, 마산, 진해시 3개시가 창원시로 통합되었음에도 전화요금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 혼선을 초래하고 시민화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통신요금 체계인 통화권을 단일화시켜 통합시의 취지에 맞게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통화권을 관리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창, 성산, 마산합포, 마산회원구 4개구에서는 경남 도내 김해, 함안, 거제, 밀양, 고성, 창녕, 진주지역 8개 시군은 시내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나 부산은 시외적용을 받고 있으며 반면 진해구에서는 부산, 김해, 함안, 거제 4개시 지역은 시내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나 밀양, 고성, 창녕, 진주 지역에는 시외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도내 및 부산지역에 전화를 할 경우 구청별로 혼란스럽게 이원화 되어있는 전화요금 체계를 시내요금으로 단일화시켜 시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 결의내용은 첫째로 통합된 창원시의 이원화로 주민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유선전화 통화권을 즉시 단일화로 개정 시행하고

둘째 통합시의 특성상 통신요금 이원화로 시민화합과 동질감 형성에 걸림돌이 되는 통화권을 즉시 단일화로 촉구한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창원시내 이원화 통화권 단일화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이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내 이원화 통화권 단일화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내 이원화 통화권 단일화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을 앞서 이찬호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종근 의원님, 메모지가 들어와 있는데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방종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균형발전위원회 방종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프로야구 창단에 대해서 그리고 스포츠 가치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국력이 신장되었습니다. 즉 올림픽을 통해서 다음에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는 참여스포츠가 있고 비참여 스포츠가 있습니다. 참여는 직접 가서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이고 비참여는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가정이나 직장에서 스포츠를 접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스포츠는 우리의 현 주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단이 창단될 때는 국력을 집결하기 위해서 80년도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 김이수 방종근 의원님, 신상발언을 좀 해주십시오.

방종근 의원 그래서 이 스포츠의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8개 구단의 스포츠가 있습니다. 있는데 8개 구단 마다 구장이 없고 구장은 자치단체가 빌려줍니다. 자치단체가 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구단에서 임대료를 주고 씁니다. 그리고 또 일본 후쿠호마시에는 100만 도시임에도 후쿠호마시에 있는 손정의씨라는 분이 구단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일본 변두리의 바닷가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만들어놓고 그 구장은 영화관, 그리고 편의 시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날에는 그 구장에 와서 매일 놀 수 있도록 그래서 환영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유럽에 나가서 물건을 팝니다. 제품을. 또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의 자체 그러니까 구단을 만든 구단주가 그 스포츠를 통해서 기업을 홍보함으로써 결국 구단주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돔 구장처럼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각종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갈수 있는 그런 2만불 시대의 구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방종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 내용을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 이런 내용인 것 같으면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신청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오늘은 장시간 했기 때문에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짧게)

짧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송순호 의원입니다. 회의 끝날 쯤에 의사진행발언 하는 게 좀 뭐 하기는 한데 원래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을 오늘 상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침에 의장단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오늘 상정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상정을 안 하게 되면 원래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원안통과 했기 때문에 그 안이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본회의 때 그대로 변경 없이 올라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뭐냐 하면 많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협약 변경안을 재협약을 하든 어쨌든지 NC소프트와 관련해서 협약내용들이 수정변경된 안들이 새로운 안으로 상정이 되려면,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보류안을 정식으로 해서 동의 안건으로 처리해 놓고, 새로운 안을 준비해서 진행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다음에도 똑같은 안이 오면 조금 전에 의원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하나도 수정이 되지 않는 사항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채택을 하겠다고 하면 또 찬반이 굉장히 논란이 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송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멘트만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은 지난 5월 16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집행부와 주식회사 NC소프트 관계자분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미흡했고 재원충당 방법과 민자유치 방안 등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아울러 재원절감 대책, 법률전문가의 자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오전에 의장단간담회를 통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충분한 재검토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 말은 조금 전에 의장단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를 하면 그 수렴하고 검토된 내용들이 동의안 자체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포함되지 않고 상정을 시키지 않으면 다음 회의라도 내나 이 안이 그대로, 변경?검토하거나 보완되었던 내용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안이 올라올 거라는 말입니다.)

송의원님, 제가 지금 확실하게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부대 안건이 있습니다. 그 부대 안건을 꼼꼼히 보면 여러 가지 보완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보고 또 미흡하다면 다시 다른 부대안건이 올라오면 그것은 여기서, 또 본회의에 올라오면 여러 가지 찬반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을 안 시켰으니까 앞으로 지켜보면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7일간의 회기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심사, 그리고 위원회별 현안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활동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서 나타난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53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노창섭강장순
김석규여월태강용범
김이수이명근이옥선
정쌍학김종식정광식
황일두김성준송순호
조갑련김종대박삼동
이형조문순규손태화
이상인전수명조준택
김헌일유원석정우서
김성일김태웅박철하
김하용이성섭장병운
홍성실심재양최미니
김윤희심경희조재영
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제2부시장 김종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정희판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경제국장 신종우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일춘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차상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진해구청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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