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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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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6월 21일(금) 14:00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4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6호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박선애 부위원장 등 2명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4시12분)

○위원장 이치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평소 사무국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72억 4,056만원으로 이중 70억 5,682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1억 8,374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의정운영사업에 예산현액은 32억 1,769만원으로 31억 1,6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2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정지원, 의정활동, 의정활동 역량 강화, 차량 및 물품관리, 의정활동 홍보사업 등입니다.

73페이지 의사운영사업에 예산현액은 5억 5,015만원으로 5억 2,7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33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눈 회기운영 및 지원, 입법정책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전문위원실운영 사업에 예산현액은 1,586만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094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492만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31억 7,521만원이며 인건비 등으로 31억 2,958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4,563만원입니다.

79페이지 기본경비에 예산현액은 2억 8,164만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2억 7,17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99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숙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로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72억 4,056만 6천원, 지출액은 70억 5,682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373만 8천원입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의회로부터 위촉받아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2019년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18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와 일부 과목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항목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시 과다계상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76쪽 전문위원실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1,25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378만 8,210원 정도 발생했는데 한 30%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지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세부결산내역에 보면 전문위원실 사무용품 구입이 있는데 367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의원님들한테 민원받은 것도 있고 한데, 사실 저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 사무용품을.

급할 때에는 전문위원실에 가서 달라 하지만 저희들이 집에서 갖다 쓰거나 개인적으로 사서 쓰는데 이렇게 30%, 우리 10% 예산절감에서 좀 남기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무용품비에 각 의원들이 혹시 불편한 사항들은 없는지 조금 체크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많이 남기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요. 풀예산에 맞추어서 쓴 거니까.

그래서 한 15% 이렇게 남기더라도 30%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사무용품비에 혹시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저는 돈이 늘, 의회사무국에 부족해서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사서 쓰고 했는데 이렇게 남으면 조금, 우리는 사무국으로 안 올라가고 전문위원실에 가까우니까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에는 급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줍니다. 주고, A4용지 같은 것도 주고, 어떨 때에는 좀 미리 올라가서 말씀하면 됩니다 이러는데 우리가 위에까지 못 올라가서 그냥 우리가 사 쓰거든요. 사 쓰는데 저는 돈이 정말 없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걸보니까 우리 전체 의원님들 그래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셔서 불용액을 작게 남기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편의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사무용품을 개인이 사비로 사서 쓰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무용품은 그때그때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의원 개개인마다 좀 다릅니다. 사용하는 양들이.

지나치게 어떤 의원님은 너무 많이 지급이 되고, 어떤 의원님들은 전혀, 이런 것들도 전에 홍보물품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릴 때처럼 이런 것들도 기준을 만들든지 해서 그래도 의원 전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체크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71쪽 밑에 통합제2대 창원시의회 후반기 의정백서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3대인데 2대 것을 제작하십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신선기 의회담당관 신선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백서는 2년에 한 번씩 제작됩니다.

이거는 작년에 후반기 2년 의정활동 총 결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인쇄를 해서 제작된 책자가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승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입니다. 74페이지 아래하고 75페이지 맨 위에 연결해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규칙 개정하면서 표결실명제하고 관계없이 개원하기 전에 했던, 3대 개원하기 전에 지출했던 그 금액을 말하는 거지요?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서 표결실명제로 바꾸면서 돈이 더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지요. 그 말은 그 이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표결실명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의회담당관 신선기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74쪽에 예산액이 1,280만원이 있는데 예산절감액 해서 10%가, 1,28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있는데 부서별로 다 같이 10% 절감합니까, 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하는지, 10% 절감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산 절감하는 비목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는 10% 절감하는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4시25분)

○위원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4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4시27분)

○위원장 이치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애 부위장님께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애 박선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 ? 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의 신고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 시행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 및 외유성으로 인한 국외연수제도의 비판 제기로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의 신뢰제고를 위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의 명칭 및 조문수 변경, 심사위원의 구성 및 임기, 심사위원의 심사기능 강화, 정보공개 확대, 사후관리 강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장단 선출방식을 변경하고 발언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회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단 선거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종전 연장자 우선에서 최다선 ? 연장자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5분 자유발언 제출 시기의 명확화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상정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한 내용들이고 의정연찬회 등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잘 반영된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경희박선애백승규백태현
이우완이치우전홍표정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 임인한
의회담당관 신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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