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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4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9.05.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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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5월 13일(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2.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문화도시건설위원회)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은 특히 특별한 날이 많은 그런 나날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곳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보람 있는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즘 지역행사가 많아서 굉장히 바쁘신 줄 압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이종화 의원 등 3명이 제출한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역시 같은 날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총 7건의 안건이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10시16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우리 창원시의 도시발전과 문화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겠지만 어제 통도사 입구에서 일어난 참극도 75세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창원시가 이런 사고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이종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196호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 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뒤에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주요 내용을 집약하여 표현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법제 원칙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입니다. 안 제2조는 100세 시대 삶을 영위하는 최근의 시대흐름을 반영한 나이 제한, 거주지 제한을 정의한 고령운전자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전면허 용어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령자 시대에 접어든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향후에 나이조정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조입니다.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 교통사고 예방노력은 시장의 책무로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제4조입니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실시, 방법 및 정보제공 노력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교육실시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5조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이 고령운전자인 특정연령대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교육에 대한 위탁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입니다. 실효성 즉, 장롱면허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있으나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7조입니다. 신체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고령운전자를 다른 운전자가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식부착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의 추진예정인 배포계획, 즉 스마일실버와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발의된 본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운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포기했을 때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화 의원님, 노인인구에 관심 가져준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어 가지고 자료를 좀 보니까 62세 노인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7.2%쯤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고 한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 그 다음에 한 20%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14%, 14.3% 수준 올해, 그래서 이제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조례를 낸 것은 시기가 유효적절하다 이래 판단은 됩니다.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문안 조정을 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문안 조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 연령에서 말씀이십니까?

박춘덕 위원 6조를 보면, 6조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낸 게 있어요.

이종화 의원 아, 예.

박춘덕 위원 거기 보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는 것을 자동차보험 등 뭐 이렇게 해서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세부안을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종화 의원 아, 이 부분은 6조에 관해서는 저희도, 저도 처음에는 장롱면허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본인명의로 된 거라든지 또 아니면 6개월 이내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던 분에 한해서라고 했는데 이건 또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아서 시행하는 동안에 부서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나중에 조문을 담아야 되는데 오늘 의결을 하게 되면 이걸 수정해서 의결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종화 의원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종화 의원 아,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그건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김종대 위원 규칙으로 한다든지,

이종화 의원 예?

김종대 위원 규칙으로 한다든지,

이종화 의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입니다.

사실상 이 법 목적 자체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목적인데 운전면허증만 있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문위원 말씀처럼 실제 운전을 하시던 분이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했을 때 이런 혜택을 줘야 안 되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조문에 그걸 담아야 된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종화 의원 지금 박춘덕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걸 조문에 담는 데는 또 여러 가지 다른 파생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걸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춘덕 위원 이종화 의원님, 제가,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그건 나중에 다시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토론하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보면 70세로 했어요. 우리 통합창원시 내에 70세 이상 되는 인원이,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종화 의원 그건 저도 찾다가 못 찾았는데 통계과에 전화를 해 봤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김종대 위원 18페이지에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한 34,000명.

34,230명 정도 되네요.

이종화 의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80,598명입니다. 70세 이상이요.

김종대 위원 그 중에서 운전면허 소지자가 34,230명 정도 됩니다.

박춘덕 위원 평균 10만명당 통계 내면, 전국적인 통계를 봐도 운전면허 소지자가 65세 이상은 한 4.7%정도 나와요.

이종화 의원 예.

박춘덕 위원 한 4.7%, 5%정도 나오는데 지금 통계인구를, 우리 창원시 인구를 좀 보니까 제가 면허증 가진 사람들 통계는 시간이 없어서 못 냈어요. 못 내고 인구를 좀 보니까 70세부터 89세가 82,000명입니다. 82,000명이고 90세부터 100세까지가 2,990명, 100세 이상이 17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장롱면허, 뭐 농방면허 물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가능한 사람들한테 저는 줘야 된다고 봐요.

나이가 90세 이상이 넘어가면 설사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 외에 건강하신 분들도 운전하시는 분은 다소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뭐 70세면 지금 청년으로 이렇게 합니다. 청년으로 하는데 이걸 70세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게 70세부터 90세까지 한 82,000명 정도 우리 창원시에 있는데 한 4%정도로 보면 4×8=32 정도하면 한 3만명 정도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이종화 의원 예.

박춘덕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정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게 그냥 70세 이상 해서 창원시 안에도 고령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다 안고 가야 되는 것인지를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화 의원 아, 저도 70세 이상으로 다른, 이제 보통 노인연령을 65세로 잡는데 저희 창원시에서 70세 이상으로 잡은 것도 65세 이상 70세 사이의 간극의 인원이 또 많을 뿐만 아니라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0세까지는 청년으로 인정할 만큼 다들 건강하시니까 70세로 했습니다.

했는데 왜 70세를 정했느냐 하면 70세 이상 되면 개인차가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나는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겠다고 자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70세로 열어놓은 겁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토론시간에 좀 하기로 하고요.

지금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교통비 지원 월 1회 1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10만원을 이렇게 정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종화 의원 아, 다른 지자체에서 평균적으로, 부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1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납할 때 상실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큰데 그걸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의미에서 이게 뭐 상징적으로 아마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운전 안 하는 불편을 대신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10만원을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10만원을 했고, 또 저희도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좀 상징적으로 그냥 감사하다는, 사고다발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판단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지자체를 이렇게 보니까 면허증을 갖고 있는, 평생을 가지고 교통수단으로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반납하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2018년도 4월달에 이걸 제정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시내버스 환승을 하는데 10만원을 주고 면허증을 영구반납 하는데 또 교통카드 30만원짜리, 그것도 1회성으로 주는데 환승할 수 있는 것 1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 30만원을 발급을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 이왕 주려면 그렇게 주는데 그걸 천안은 65세 이상부터 다 줘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면허증 가진 사람들 다 주는데 저는 금액을 좀 늘리더라도 나이를 실현가능한 나이로 한정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동의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시 재정이라든지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나이를 예를 들어서 75세부터 89세까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해 버리고 주자, 그걸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종화 의원 아, 그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으시고 좋은 제안이신데 거기까지는 제가, 제 범위가 좀 넘어간 것 같아서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까 6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할 때 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면허반납 쪽에 보니까 10만원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 해 가지고 면허를 반납하는 그런 유인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까 뭐 다른 지자체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다 그러는데,

이종화 의원 아,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보상하는 의미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는지,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계속 증가를 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조영명 위원 반납하는 수가요?

이종화 의원 예, 반납 숫자가 지금, 뒤쪽에 보시면 시행하는데 물론 후반기기는 하지만 407명이었으나 5,280명이었는데 사고예방, 사망사고도 현저하게 줄은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 이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이종화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 고령운전자에 의한 판단미숙, 그러니까 이제 생각만큼 몸이 안 따라준다든지

조영명 위원 예, 그래서, 그 뜻은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교통법에서 보면 적성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종화 의원 예.

조영명 위원 적성검사, 올해 2019년 1월 1일부터는 만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한다는 걸로 올해부터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에서 충분히 걸러지고 있는데 왜 이걸 굳이 조례를 이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개인에게 지원해야 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종화 의원 아, 그건 강제, 그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으시고 좋은 제안이신데 그렇게 할 경우에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될 경우에 그 분들이

조영명 위원 그래,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죠. 안 되는 분들한테

이종화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조영명 위원 집에 괜히 면허증 두고 운전도 안 하는 이런 분들한테 준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처럼.

이종화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영명 위원 예.

이종화 의원 자진반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어떤 외부적인 판단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 나는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겠다, 이걸 다음 검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을 때 자진해서 반납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추세가 보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언론에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던데, 이걸 조금 전에 제 얘기처럼 적성검사 하게 되면 여기서, 예를 들어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75세는 3년마다 하는 것을 1년으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야되지, 왜 이걸 굳이 지자체에서 우리 세금을 들이면서 이렇게 상실감을 위로해줘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소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시대적인 추세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 창원시도 이런 부분에 발맞추어서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6조 부분을 지금 수정을 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이걸 좀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항상 가능성이,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자체는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항이거든요.

그 가능성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자기가 만약에 운전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 한번이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전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아예 이런 어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연령을 아예 70대면 70대 연령에서 아예 반납을 받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보험에 든 사람, 보험에 안 들어도 내가 만약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식이 만약에 아팠을 때 자기가 운전면허증 소지자면 차를 가지고 나갈 것 아닙니까?

운전을 해 본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93세인데 충분히 운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나갔다가 어떤 공간적인 상황이나 순간적인 상황에 미흡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이건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가족을 망,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면 어떤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는 좀 실질적인 운전면허증 보다는 나이로 해서 하는 게 좀 더 제 생각에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그 말씀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건 부서에서 규칙으로, 시행할 때 규칙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70세 이상으로 열어놓고 또 자진반납 할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는 동안에 보완하거나 또 담당부서에서 규칙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창원시 6조의 조례안이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다시 사고가 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또 넓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이걸 아예 지금 현재 한번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넓혀 놓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래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이종화 의원 예,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같이 토론시간에 논의를 하든지는 하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에서 규칙으로 하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창원시 재정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재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어떤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이런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미리 차단하는 이런 효과가 이번에 여기에 조금 담겼으면 더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종화 의원 예, 지적 감사합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이종화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 이것 역시 아까 언급하셨지만 시기적으로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저도 깜짝 놀랬고, 75세 어르신이었던 것 같은데 불교행사 참여하면서 그런 참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지난번에 이런 내용도 우리가 한번 상정했다가 부결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언론을 통해서 검토의견 조회내용은 특별히 들어온 건 없습니까?

이종화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없고, 또는 이것 관련해서 노인회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협의한 사항들은 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노인들을 단체를 방문해서 의견을 여쭤보지는 못 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으니까 그 분들이 지금 생각은 내가 굉장히 잘 할 것 같은데 또 예측을 못 하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면 자기도 반납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고라는 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조례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짚었었고, 이런 시기에 한번 짚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저 역시 6조에 보면 운전면허를 반납을 했을 때 ‘운전면허취소처분’ 이런 어감은 좀 더 세련되게 한번 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분의 입장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한다면 좀 불편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운전면허라는 것이 성인이 되고 가장 먼저 자기 실생활과 접할 수 있는 면허라고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상실감, 그리고 고령에 대한 회의감, 무력감 이런 부분들도 느껴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차례 10만원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되 거기에 따른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명예면허증을 발급해 드리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걸 들고 오남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예면허패라든지 명예면허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기념품 삼아 같이 병행해서 지급을 하면 그 분들에 대한 상실감도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으면,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좀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그리고 박종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동구를 관리운영 함에 있어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공동구 실제관리기관인 관할구청 및 구청 공동구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공동구 관리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8조에는 공동구관리협의회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공동구협의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조 및 제6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4조에는 공동구협의회 관련조항들을 위원회 규정순서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공동구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동구 관리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 공동구 점용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공동구 점용허가대장의 신청인의 성별구분항목을 신설하여 성별통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년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종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내용 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뒤에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공동구관리협의회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공동구협의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5호, 제4조제2항, 제6조, 그리고 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리 및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각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공동구협의회 이하 협의회로 하는 사항의 개정은 명칭수정과 연계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4조는 공동구협의회 관련 조항들을 순서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시행규칙은 현행 9조와 같은 내용으로 조문변경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에 맞게 용어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여 띄어쓰기 등을 수정한 사항이므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 후에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및 세부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제5조와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당부서는 사무위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창원광장 조례 업무분장 때문에 한 거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공동구 이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구청에서 업무를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공동구는 성산구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산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앞으로 통합 이후에 우리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걸 전산화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공동구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걸 업무분장에 있어서 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도로에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이제 공동구 확대 부분은 사실상 많은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공동구를 확대한다는 것은 현재 계획이 없는 문제고, 차후에 공동구를 하더라도 그것은 관리 자체는 각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모든 데이터 관리는 이제 2개 이상의 구청이 되면 그것은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상의 개정 목적대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재산관리관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창원시의 사무분장에 관한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규칙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맞지 않은 곳에 이루어진 곳이 부서별로 조금씩 있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공동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지금 정의에 보면, 제2조에 정의에 보게 되면 설치비용 부담에 관련된 내용이나 점용료나 사용료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기는 했지만 여기에 보면 점용료라든지 사용료에 대해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설치에 관련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말고도 점용료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그 설치에 관련해서 비용부담은 한전이나 KT에서 30.8%하고 그 다음 나머지를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소방이나 우리 상수도 말고는 없습니까?

소방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겠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전력구 하고, 상수도, 통신구, 3가지의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는 지중화 사업을 한전 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동구를 확장하는 이런 것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신도시라든지 새로 건설되는 도시에서는 참 좋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기가.

구 도심지에서는 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에,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 평소 때 관리하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관리비의 산정 기준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점용면적에 대한 비율조정 이런 것들의 사례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매년 7월에 이런 회합을 하면서 이런 조정을 해 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관리에 아까 연간 8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어떤 부분에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들을 좀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계속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관련된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주시죠?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시40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8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용도지구의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우리 시 용도지구에 대해 개편된 용도지구를 적용하고자 창원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상기 개편사항에 따라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2019년 1월 개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정 용도지구의 추가사항은 없으며, 용도지구 통폐합으로 인한 명칭변경 및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과 중복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구를 해제하는 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191개소 용도지구 중 금회 용도지구 변경 개소는 69개소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공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진동면 행정복지센터는 2007년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2015년 실시계획인가, 2016년 공사완료 하였으나 현재 민원상담 및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진동면 행정복지센터 증축을 위해 창원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를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접한 진동종합복지타운의 부지활용도가 낮은 일부 구역을 진동면 행정복지센터 부지로 편입하여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공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을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 신규수립시설은 도로 1개소로 1단계로 수립하고자 하며, 단계조정시설은 도로 7개소, 주차장 2개소 등 총 9개소로 2단계에서 1단계 조정시설은 3개소, 3단계에서 1단계 조정시설은 6개소로 신규 및 단계조정시설 총 10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수립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1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의거 도로?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된 3만제곱미터 이하의 단절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외 3개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3만제곱미터 이하 도로로써 단절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에 적합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들의 토지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면적은 총 70,537제곱미터이며, 해제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외 2개소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공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에 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숙원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3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진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용도지구 체계 통폐합에 따른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한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 하고자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져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코자 하는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은 진동면사무소의 부족한 민원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 사회복지시설의 일부 면적을 공공청사에 편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금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진동면사무소의 증축을 위한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신규 4건, 변경 7건으로 교통 분산, 그리고 예산확보와 신속한 주민불편해소 등의 사유로 집행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금회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은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변경?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중에 도로?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하게 된 단절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조정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창원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수립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문화도시건설위원회)

(13시59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지역으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공무국외연수 시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체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연수결과보고회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연수결과 보고서에 의거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논의된 대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은 작성한 결과보고서 대로 본회의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모레 5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제8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건설도로과장 박우서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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