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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5.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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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5월 13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상락·손태화·권성현·김인길·정길상·박현재·김경수·임해진 의원 발의)

2.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소외된 어르신을 돌보며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상락·손태화·권성현·김인길·정길상·박현재·김경수·임해진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김태웅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조례 심사를 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몇 가지 해명 아닌 해명을 좀 듣고 조례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물론 회의규칙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보면 맨 처음 나온 안은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것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5월 9일 날 다시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판단하셨겠는데, 왜 애초에 공유재산을 의사일정에 반영을 안 시켰다가 다시 5월 9일 날 공유재산 심의안을 상정했는지 그와 관련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물론 회의규칙상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또 직권상정을 안 했다가 다시 상정할 때는 그만한 상황 변화가 있다거나 그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너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의사일정이 파행되고 해서는 안 되겠다, 즉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일정이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단 위원장님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실에서 안을 잡아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될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집행부가 심의를 3월 달에 집행기관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제1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심의를 하셨는데 그 심의가 너무 일방적이고 또 심의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심의가 되어서 이것을 제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방문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그런 부실한 심사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공유재산 심의안이 집행기관에서 부실하게 심의된 데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대로 심의를 해서 올려라, 이런 내용으로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변경이 아니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장이 결재를 해야 확정입니다.

그런데 그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위원장이 부시장을 직접 찾아가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확정을 못 지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그날이 며칠이지요? 금요일 날입니까?

지난 금요일이 아닌데 아 목요일, 목요일 날 전문위원실하고 집행기관의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그러면 심의는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 일정을 확정을 짓고 난 뒤에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목요일 날 일정을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에게는 일정이 다소 늦게 변경된 것처럼 해서 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일정을 빨리 해서 위원님 개인의 어떤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심의를 하고, 나중에 아마 심의를 할 때 분명하게 지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좀 논하기로 하고, 그 정도 말씀드렸으면 됐는지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이 집행부에서 심의한 내용들이 일방적이었고 부실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부실했던 내용이 뭡니까? 공유재산 심의하는 내용 중에.

○위원장 손태화 지금 답변을 이것을 나중에 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회는 시 집행기관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안건만 의회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뒤에 내가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동남전시장 부지·건물 매입 및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관해서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한테 올라온 자료를 보면 이것 갖고는 도저히 심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동남전시장 부지·건물 매입 및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현장에서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같은 날 현장 방문을 한 것이 의창구청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 취득동의안 변경 건이 있습니다.

신축동의안은 이것이 지금 내용상으로 정확한 수치는 개략 신축하는 예산이 건물 평당 한 930만 원 정도.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설명을 하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심의하면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잖습니까.

김태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일방적이고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한 것이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상정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상정하기 전까지 위원장이 집행기관에 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과정이 늦었을 뿐인데 제가 결재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한 적이 없고요, 확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김태웅 위원께서 그것을 확정했다가 변경했다고 말씀하시길래.

김태웅 위원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직권상정을, 상정을 안 한 이유가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한 것이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일정도 현장 활동에 일정이 없었잖아요. 금요일 날, 그렇지요?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일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일정이 있었지요.

그런데 앞에 올린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최종 확정 안 된 일정을 올렸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확정돼서 안 올렸습니다.

결재일이 지난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입니다, 아 목요일 날.

일정을 왜 늦게 올렸느냐에 대해서 위원님이 뭐라 하시면 그것은 제가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늦었다 할 수 있는데 확정을 왜 해 놔놓고 변경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내용이 팩트가 안 맞는 말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아이고 그래.

뭐냐하면 맨 처음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이 내용이 부실하고 일방적이었다면 안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한 이틀 사이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일방적이고 집행부에서의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면 그것이 지금 해소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논리대로 가면.

상정 안 한 이유가 일방적이었고 내용이 부실하다 이래서 상정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상정은요, 오늘 한 것이고요.

의사일정 잡는 것은 빨리 잡을 수도 있고 늦게 잡을 수도 있는데 상정을 언제 했다는 것입니까?

상정은 조금 전에 방망이 두드려서 상정했어요.

김태웅 위원 그래서…….

○위원장 손태화 내가 여기 상정 안 했습니까?

김태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낸 안이 일방적이고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실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 손태화 위원장이 그래, 잘못 부실한 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김태웅 위원 그 판단을…….

○위원장 손태화 그 판단을 위원장이 하는 것이지요.

김태웅 위원 할 수도 있어요.

회의규칙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은 물론 시급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때 탄력성 있게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그렇지 않은 사안이에요.

이미 이번에 상정 안 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그렇게 또 일정대로 진행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목요일 날 오후에 아무 설명도 없이 내일 현장 활동갑니다, 이것이 맞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운영이.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회의규칙상 위원장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사안들이 우리 위원회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창원시 전체를 다루고 있고 그 내용 중에는, 물론 위원장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내용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주관적 판단하에 상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좀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발언 다 끝났습니까?

김태웅 위원님은 회의 지금 진행하는 데 제가 상정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상정은 오늘 처음 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방망이 두드려서 상정했고요.

의사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사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가져왔어요, 맨 처음에 나온 것하고 다음에 나온 것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알고 있지, 예?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알고 있는 것하고 상정됐다는 말하고.

백태현 위원 위원장님, 김태웅 위원님, 오늘 회의는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사과를…….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 사과는 아니고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빨리 일정을 정할 수도 있고 늦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 상정 안 하겠다 이래서 이것을 해명해라고 했을 때 부시장까지도 해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정을 안 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수습을 하겠고 또 이렇게 시정하겠다는 답이 있어서 그러면 상정을 하겠다, 그래서 일정이 좀 늦게 확정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 회의 시작하는데 위원장이 마치 의사일정을 상정해서 변경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다선 의원님께서 하시면 그것은 팩트가 안 맞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일정을 빨리 결정했어야 됐는데 좀 늦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늦게 결정한다고 그것을 왜 늦게 했느냐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토로를 하시면,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 말은 안 맞는 것이에요.

제가 받아들일 것은 금방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집행기관하고 당연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안 줬기 때문에 그 일정을 확정하는 시간이 늦었고, 최종적으로 내가 안 한다라고 의사일정을 정한 적도 없어요.

결재는 언제 했느냐 하면 지난 목요일, 목요일이 며칠이지요?

8일인가, 8일 날 오후 3시에 최종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재하고 난 뒤에 아마 내일 공유재산이, 다른 것은 그냥 회의에 참석하면 되는데 공유재산은 현장 확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전에 안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 맡고 나서는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에 대해서는 크든 작든 현장을 위원회 차원에서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결정하는 시간이 좀 늦고 촉박하게 결정했다, 거기에 대해서 늦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제가 한번 확정한 의사일정을 수정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팩트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 팩트부터 하나 바로 잡고 가면, 2019년 4월 9일 날 2차 창원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면서 18건이 올라왔고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위원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요.

18건이 올라왔는데 항간에 들리기를 저한테 이렇게 들려왔어요.

“구암동에서 올라온 주차장 건이 안 돼서”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역시 13·14·15안건으로 올라온 구암1동 공영주차장, 구암1동 마을공영주차장,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심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저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봤고요.

저는 그래서 놀랬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마음대로 하셨다는 것은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심의회 자료도 잘못 만들어졌더라고요.

13호 구암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손태화 의원의 건의이다, 14호는 구암1동 마을공영주차장은 이상인 도의원의 건의이다, 15호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손태화 의원 건의이다, 이런 내용까지 적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일단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배경이 돼서 심의 자체를 막는 것은 저는 권한 남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발언 잘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리뷰를 할 것인데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몇 호 안건이지, 22호 안건이네요.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은요, 그간 추진현황에 주차장 조성 건의, 손태화 위원장 건의 이렇게 딱 한 줄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위원들한테는 없어요, 부결됐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이 내용은요, 작년 8월 23일 날 주민들 2,226명이 여기에 창원시장, 윤한홍 국회의원, 창원시의회 의장, 마산동부경찰서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추진경위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주차장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주택을 사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두 채 이상을 사려고 하면 협의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7세대 중에서 6세대는 동의서를 다 받았고요.

한 세대는 그 당시에 경매로 나와 있어서 주민들이 그 경매를 받아서 이것을 만약에 주차장으로 하면 우리 주민들이 시에 취득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까지 해서 그 서류를 구청과 시에다가 다 제출했습니다.

이런 서류를 여기다가, 그러면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그것을 적어야 되잖아요.

손태화 의원이 건의한 것이라고, 이것 제가 건의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 2,226명이 건의한 것이지.

자,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다음에 또 앞에 구암1동 것을 보면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여기도 보면 주차장 건의사항, 손태화 위원장 건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작년 9월 달부터 이쪽에 중학교 두 개가 통합되고 지혜의바다라는 도서관이 개관이 되어서 주차장 때문에 엄청나게 주민들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올라왔을 때 정례회 때 우리 위원들이 나가기 전에 현장까지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TF팀을 구성해서 8분이 그 현장에 나가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다 보고서에 저한테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2월 20일 날 외국 나가기 전에 2월 15일 날 시장님을 단독으로 면담을 했어요.

이것 이런 상황들을 추경 때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 한 20억을.

시장님이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갔다 오니까 3월 2일 날 건설교통국장이 저한테 방문해서 보고내용이 뭐냐하면 “의원님, 이것은 절차를 밟아서 2차 추경 때나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절차를 밟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라고 저한테 보고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엿 먹이려고 손태화 위원장 건의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부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상인 도의원이 건의했다, 공문서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이런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여기 뒤에 한번 보십시오.

김달진문학관에 공영주차장 건립에는 그간 추진계획이 여기 있잖아요.

주민들이 구청장 면담 실시 이렇게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한테 올라온 자료에는 이것하고 또 달라요.

주민들 75명이 건의한 것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75명이 건의해도 그것을 건의했다라고 우리 의회에 다 넣어놨는데, 아니 주민이 2,226명이 작년 8월 23일 날 시장, 그다음에 의회 의장, 경찰서장, 국회의원한테 건의 한 것을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손태화가 건의한 것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이런 심의가, 앞에 있는 큰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그 심의위원회가 너무 부실하게 되었다, 종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검토하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부시장을 만나서 위원장이 이것 심의가 부실하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바로 잡아 나가겠느냐,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요, 의사일정을 빨리 잡았을 것이에요.

부시장이 정당하게 잘 했대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것도 일개 위원도 아니고 위원장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부시장이 이것 모르더라고요.

이것 2,226명, 내가 이것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부시장님 이렇다 하니까 이것 세세하게 읽어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백태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아니 설명을 하라고 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부시장이 “아 조금 그렇네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건이 있는데 그런 건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해서 그런 것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것입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것 3건 부결한 이유가요, “주택을 사서 주차장 짓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울산광역시에 근무를 했는데 거기는 주택을 사서 주차장 만든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아 그러시냐고, 우리 창원시는 주차 한 면에 주택을 사서 1억 2천 씩 들여서 주차장 한 것이 수백 대가 넘는다.”, “아 그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심의위원장이라는 분이 얼마만큼 우리 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2,226명이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속 빼버리고 손태화라는 사람을 넣어서 마치 내가 갑질을 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요, 3건이나 부결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전시장이나 구암 두루 두루, 이것 국책사업들입니다.

국책사업들을 이렇게 심의를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러면 의회가 기능이 뭡니까?

그래서 그 일정을 제때 못 잡고 좀 늦게 잡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 자,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을 듣다 보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구암동에 그러면 최근에 지어진 주차장이 몇 개인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3개나 더 지어졌더라고요.

저희들은 사실 다른, 제가 참 슬픈 얘기지만 늘, 이번에 탈당한 이유도 창원시의원이나 되는데 동네 일만 하잖아요, 동네 일만요.

동네, 주차장 다 짓고 싶어 하잖아요.

3개 지었으면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또 3개를 짓는데 제가 내용까지 들여다봤어요.

봤더니만 손태화 위원장 건의로 올라왔던 구암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면당 9,2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목욕탕을 사 넣어야 돼요.

이러니까 전원 다 부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천 명 넘게 서명하면 주차장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에요?

3개 만들어 주고 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상인 의원님이 올리신 것은 면당 4천만 원밖에 안 해요.

그다음에 또 한 건은 7,600만 원이나 면당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경험은 짧지만 이러한 중요한 논의들은 간담회, 과자 먹으려고 하는 간담회 아니잖아요.

아니 위원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지, 혼자 하실 것이면 위원회 뭐 하려고 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종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연계 지은 것이지요, 이 3건도, 그렇지요?

○위원장 손태화 3건 다 연결 지은, 아니 전체…….

주철우 위원 그것이 권한 남용이라니까요.

아니 우리들한테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안 올리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올라온 7건 중에 1건 예를 들어서 부실하다고 봅시다.

그러면 6건도 못 다루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실 것이면 뭐 하려고 위원회를 하십니까? 혼자 하시지.

백태현 위원 자자, 너무 이것이…….

○위원장 손태화 내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주철우 위원님은 편향적인데 내가 금방 말씀하신 것 한 번 더, 이상인 의원님 건의한 것 할게요.

아 참, 이러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논의를 좀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논의를.

○위원장 손태화 논의하는 것은 논의할 것은 하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열어서.

주철우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인데 논의를 안 해 놓고는 좀 늦게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면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자, 발언 다 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아니 발언을 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니 답변을 하잖아요.

자, 이상인 의원이 올린 것 이것은 4,100만 원이 맞다라고 이것은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여기는요, 이 옆에 이 집 두 채 옆에요, 공영주차장 돈도 안 받는 주차장이 50대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 가지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요, 여기 주차 전부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은 올리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갑질을 해서 이것을 꼭 올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 한번 나가보자고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부실한 이유가 뭔지,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은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뭐냐 하면 옆에 이것은 주차장이거든요?

이것이 이 도로 내면서, 이것이 그린벨트입니다.

이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덕송 전 의원이라는 분의 집이 이 집입니다.

이 집을 저한테도 집까지 사서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린벨트 이것은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제가 이것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거절한다, 자기 집까지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것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소도 웃고 개도 웃습니다.

옆에 주차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또 만든다?

이것은 아 참, 여러분들이 이 세심한 것을 들여다보시고 정확하게 위원장한테 공격할 것은 공격하면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정확하게 이런 이런 부분은 제가 미흡했고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사과합니다.

뺨을 맞아도 사과합니다.

그런데 아닌 팩트를 가지고 저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주철우 위원 아니, 아닌 팩트가 아니고 지금까지 논의를 안 했잖아요.

부위원장님하고 일정을 논의합니까?

혼자 정하시고 저는 앞에 할 때 이런 중요한 것이 있으면 위원장이 다 모아놓고 간담회 때, 미리 간담회를 합니다.

“이러이러 해서 우리 공유재산 다루는 것은 보류합시다. 7개 중에 1개는 보류합시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연계시키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니까요.

아니, 왜 3건이 안 됐다고 나머지 7건을 보류를 시킵니까?

백태현 위원 똑같은 이야기니까 회의 진행합시다.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목요일 날 한 4시 반, 5시경 연락을 받고 금요일 날 현장을 나갔는데 현장을 나갈 때 저희가 공유재산을 다룰 때 몇 십 억, 몇 백 억 이렇게 다루는데, 사실은 이것이 인터넷이 있지만 등기부등본 하나 떼보기 어려운 시간이고 토요일 날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본 것은 한 건만 가능하더라고요.

진해 쪽에 다시 나가봤고, 저희가 공무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듣고 그대로 이 예산을 집행해 드릴 수 없고 이런데, 지금 계속 도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인데 이 건은 사실 작년에 주민자치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민자치회 하는 것 때문에 도에도 간담회를 가고 이랬는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직권으로 안 올려서 창원시가 몇 개월 미뤄질 때 솔직히 속상했는데, 위원회 기능이 좀 살아서 이런 것이 미리미리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위원장님이 올리신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사가 이렇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부하고 논의 과정 중에서 이것이 흡족치 않으실 때는 그 안건은 좀 더 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올리셔도 되는 건인데, 오늘 이 동남전시장 같은 경우만 해도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듣기는 오늘 저희가 심사 통과를 안 해 주면 8월 달로 미뤄진다고 들었고, 김달진문학관 쪽 주차장도 농번기 겸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급한 건이기도 하고 이것이 다 미뤄지면 이것이 행정 낭비이고 예산 낭비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좀 더 신중하게 미리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위원장이 이 안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마저도 위원장이 월권이라고 그러면, 아니 일정이 그러니까 조금 늦게 확정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유감을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일정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백태현 위원 위원님들 다 이해했으니까 회의를…….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시정하라고 하라고 하는데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지, 지금 이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

우리 몇날 며칠을 두고 한번 회의 끝나고 나서 이것 한번 봅시다.

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야 되는지.

백태현 위원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또…….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더 이상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한테 위원장한테 정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 잘못입니다.

잘못했다고 하고, 사람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행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일정 조율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그런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말씀을 제 개인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상락·손태화·권성현·김인길·정길상·박현재·김경수·임해진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진상락 의원님을 비롯한 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자이신 진상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진상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로 상정된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창원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창원시에서는 깨끗한 해안선을 만들기 위해 해양지킴이를 채용, 운용하는 조례안을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해안선 정화와 더불어 수중 정화활동에 앞장서는 해병전우회 지원을 위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뒤쪽에 해병전우회의 10년 전부터의 활동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합치된 의사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진상락 의원 등 8분의 의원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 유지와 재난극복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창원시 해병전우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외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사항이 자치행정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근거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운영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는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가 조례로 제정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비교하면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활동,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 정화활동 등 지역사회에 유사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차별적 지원과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이 다른 비영리 민간(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지원활동을 위해 유사 조례가 발의나 제출될 개연성은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진상락 의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번이 첫 조례 발의시라고 들었습니다.

진상락 의원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참 죄송해서 어떡하나 이것, 일단 발의하신 분들이 보니까, 진 의원님도 해병대시지요?

진상락 의원 예?

주철우 위원 해병대 출신이시지요?

진상락 의원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아닙니까?

보니까 해병대가 많은 것 같은데요.

진상락 의원 저는 육군입니다.

주철우 위원 육군입니까?

저도 육군 출신입니다.

먼저 제가 제주도 포함 10개의 광역,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우리 조례가 사실 포상도 들어가 있고 제일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진 의원님 하시기 전에 방범대연합회를 발족시키면서 예산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만들면서 사실은 의전 문제로 파행이 되면서 돈 왜 줬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때 그러고 나니까,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또 조례를 발의할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병전우회를 발의하신 것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러, 조례 제정과 조례를 입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 국회가 가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참 부끄러운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교수님이 “가급적 하지 마라.”, 두 번째로 이것이 자발적단체 아닙니까.

자발적단체는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를 베끼더라도 그런 조례들은 베끼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전체 기초단체 포함해서 봤을 때 10개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잘 되어 있는 것이 담양군이 잘 되어 있었고요.

그 조례내용만 들어가면 조례내용에서는 우리 조례내용에는 좀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3조에 보면 지원 등에서 1호에 복장 및 장비 등 소모성 운용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어떤 조례에도 없고, 논산시 조례에만 필요적경비,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없습니다.

오히려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면 한번, 우리가 예산에 발을 걸친다고 표현하는데 걸치고 나면 이것을 후퇴시키기 어렵더라고요.

계속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사업에 사업만 지원하는데 사업마저도 제외한다 이런 이야기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실제로 우리 검토서류에 보면 9페이지에 광주에서는 지원 조례가 부결됐더라고요.

부결된 이유가 사업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도 좀 안타까웠던 것이 앞에 제가 문화도시건설에서 동료 위원이 해병이 수중 정화작업 하는 데 장비도 비싸고 산소탱크 값도 비싸니까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논리로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 UDT, SSU하고 그런 데가 다, 해난구조대 이런 사람들이 수중 정화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9페이지 자료 보셨으면 알겠지만 조례가 제정돼도 논산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경비나 장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논산인데 실제로 지급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안 만들어도 저희가 사업별로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상락 의원 위원님 검토 많이 하셨네.

제가 저희 환경해양농림에서 작년에,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했다시피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양지킴이가 지금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올 추경부터 지원이 되거든요.

추경에 고용이 12개 반으로 해서 28명이 채용이 됩니다.

여기에 인건비만 3억 8천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고, 그 외 장비라든지 이것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7억 정도 올해, 내년도에는 12개 반에 52명을 뽑아서, 해양지킴이입니다.

말 그대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해안가에 오물을, 뭐냐하면 부표라든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것을 청소하는 그 처리비용, 차량 이런 부분을 다 하면 내년도에는 54억이 투입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뉴스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지금 해안에 바다 속에 얼마나 많이 해양 투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분들이 10년 전부터 해양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세월호에도 초대되어서 해병전우회가 갔다 왔고 3일인가 있다가 왔어요.

우리 창원시가 800리 길의 해안가가 많이 있는데 이런 조례를 떠나서 앞으로 위급한 상황,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양성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8페이지 보게 되면 해병전우회에 보조금 지급한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창설 70주년 해서 1천만 원 정도 나갔고 그 외에는 17년도 차량하고 한 두 대 나간 것이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상 이것이 지원 받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한 해양환경지킴이, 바다를 좀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물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도 해병대에서 물놀이 부분에 기 상주하다시피 해서, 감천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음료수를 사주고 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많든 적든 좀 해 줌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더 양성화되고 바다를 더 정화하고 지키는 데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다른 단체도 너도 나도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깨끗한 바닷길 만들기 사업하고 사업예산으로 골고루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진상락 의원 위원님, 그런 것을 주고 싶은 의향이 있으시면 이것 통과해 주시면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들이…….

진상락 의원 이것이 전혀 조례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일이 구걸하다시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산소라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일이 또 산소 넣는다고 받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교통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지역을 위한 또 해안을 위한 것이니까.

주철우 위원 당장에 UDT나 SSU 같은 경우에 달라고 할 텐데, 그 사람들도 하거든요.

진상락 의원 그렇게 보면 UDT 같은 것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사항을 2~3년치를 보고 있는데 우리의 크고 작은 행사, 야철행사부터 벚꽃행사, 현충일 기념행사부터 시작해서 교통봉사는 다른 어느 단체보다 눈에 띄게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해병전우회, 오늘 올라오는 이 안건에 대해서 보면서 수중 정화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처음에 시작은 용지공원에서 한 300명 정도를 투여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대상이 되니까, 그다음 바꾼 것이 어디로 바꿨느냐 하면 진해항부터 시작해서 이제 항구 쪽으로 갔더라고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곳까지 가서 하고 있는 것이 다른 단체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사업보조비는 줬는데, 제가 대여비와 수트비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정말 고가이고 우리가 이런 장비가 없으면 수중에 들어가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춘다기보다는 이렇게 민간에서 전우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방향이고, 그다음에는 또 지금 시장님도 하고 계시지만 광암해수욕장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우리 해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상품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비해서 우리가 해양지킴이를 해서 지금 28명에 3억 8천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1년에 해병전우회처럼 장비를 해서 수중 정화까지 한다면 1년 간 아까 27억 원 들고 내년부터는 54억이란 돈이 드는데 여기에 비한다면 우리가 지금 해병전우회에 지원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은 통과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진상락 의원님 반갑습니다.

진상락 의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이것 조례에 관해서 제가 잘 판단이 안 서서, 제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조례안 입안 및 심사라는 국회 연수를 다녀왔거든요.

여기 다녀와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건인데 민주평통에 관한 창원시 조례를 만들어 줬잖아요?

상위법이 있으면 이것이 지방의 조례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좀 잘못 통과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의원들이 다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조례를 만들 때 네 가지 기준이, 원칙은 이것이 없으면 행정목적 실현이 불가능한가 이것인데 실제 입법목적과 실현수단을 파악하고 규범성, 타당성을 검사해라 이렇게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비슷한 조례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해병전우회를 찾아보니까 창원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라는 것이 창원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조례들이 사문화 되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계속 비슷한 유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그날 연수를 받았던 전 국회사무처장님이시면서 지금 국회연수원 교수님께 제가 메일을 보내봤더니 비슷한, 그러니까 사전 선거조직에 들어가는 향우회라든가, 해병전우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우회라든가, 시우회는 퇴직공무원들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대한노인회라든가 대한노인회에 관한 것도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그것이 통과되면서 전국에서 조례를 다 만들어서 대한노인회를 지원한 사례는 지방의원의 실력이 솔직히 창피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적 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의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비슷한 조례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를, 얼마 전에 저희가 자율방범대 통과시켰잖아요?

이것은 공익가치라는 충분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도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봤지만 키워야 될 단체이고요.

저희가 계속 지원해줘서 지역에서 소방문제가 돼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실제로 하천오염 방지 및 수중 정화활동 이런 것을 해병전우회에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행정목적이 이렇다면 사실은 이것이 시 하천과의 일이고 구청의 일이지 않느냐, 그러면 사업으로 가셔야 된다, 시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유사 입법사례인 자율방범대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기 전과 후의 그 사업내용을 좀 비교해 보시고 그다음에 유사 조례를 좀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해병대 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금 더 논의가 돼서 자율방범대의 사업내용이 있기 전과 후를 조금 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비교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좀 더 논의가 돼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쉽습니다, 의원님.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진상락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나왔는데 해병대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8년 전부터, 제가 시의원 된 지가 4년 전이니까 4년 전부터 진해 모 의원께서 조례 제정하려고 수차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 당시에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좀 시기상조이다, 조금만 1년만 있다가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좀 딜레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아까 진상락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 해안가가 창원 전체 끝에서 끝까지가 324㎞입니다.

엄청난 해양 길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창원시인데 이 해안 길이를 좀 정리하려고 시에서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해양지킴이를 아까 말씀대로 해서 청소를 할 것인데 그분들이 청소하는 것은 그냥 해안가 걸어 다니면서 청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해병전우회라는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바다 수심에 들어가서 건져 올려야 됩니다.

상당히 찌꺼기가 많습니다, 오물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다른 단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해병전우회가 기본적인 장비도 갖춰야 되고 그 장비로 인해서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 단체가 특히 광암해수욕장 바다 앞이라든지 구산면, 진해 바다 앞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청소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할 때 제가 가봅니다.

가보면 정말로 고생하십니다, 그분들.

할 때 다만 얼마 그때 지원이 됐는데,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일정한 장비에 대한 것도 보조도 좀 해 주고, 그분들이 정말로 바다에 들어가서 용지호수든 바다든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단체가 다른 단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바다를 좀 정화시키는 데 우리 시에서 도움을 좀 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조례가 지금 현재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시에서 분명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해병단체를 활용해서 바다를 정화시키는 데 충분히 앞으로는 가치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조례를 좀 다듬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그대로.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진상락 의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잠깐, 토론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다른 비영리단체와의 관계, 두 번째로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 조례를 활용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사업도 한번 비교해 보고, 앞에 그렇게 줬는데 사업이 그렇게 해서 좀 나아진 것이 있는지도 보고, 실제로 저는 사업내용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공모를 하게 되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27억, 54억 사업에 어떤 단체든지 신청을 하면 받아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참고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안건은 이 조례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보류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주 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해병전우회가 바다 청소를 할 때 지원되는 것이 한정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데 일정한 지원금,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만 원, 100만 원, 많게는 150만 원 이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은 장비를 구입하는 데 해서 해 줄 수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될 때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이제 3개 지회에 차량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바다에 들어가서 수심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병전우회에서 단체에서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없으면 보조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소하는 데만 일정한, 조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타당성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겠지만 지원하고 나서 그 용도에 쓰지 않으면 시장은 반드시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바다 정화작업에 큰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찬성토론 하신 것이지요?

이천수 위원 예.

주철우 위원 보충의견.

○위원장 손태화 예, 보충의견,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장비 문제는 제가 고민했는데 장비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장비 부분을 고민한 것은, 논산에는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제주도 빼고 10개인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제주도 빼고 9개로 되어 있지만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장비 지원을 언급한 것은 논산인데 실제 논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장비라는 것이 수중 정화작업에만 사용하면 산소, 물갈퀴든 다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사실 레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그러면 수중 정화작업할 때만 지급했다가 회수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장비 지원하는 부분은 손을 봐서, 아까 담양이라고 했는데 담양 같은 경우에 지원을 했는데 정당한 행정지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바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것을 넣어야만 된다고 보고요.

장비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님은 지금 보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또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신가요?

부결, 그러니까 반대하면 부결이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고 찬성 가결하는 것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에 대해서는 이천수 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셨고, 지금 토론 중이기 때문에 진상락 의원님 잠깐 계십시오.

주철우 위원 보류가 있는데 보류에 대해서 보류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신가요?

공창섭 위원 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보류 쪽으로 가셨다가 중간에 또 말씀하실 때는 고쳐서 했는데 수정…….

○위원장 손태화 수정, 수정 발의입니까? 정확하게.

주철우 위원 보류가 안 되면 제가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지요.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에 1호를 빼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는 안 되는 것이지요.

2호는 뭐냐하면 제한, 지원중단에 관해서 담양 조례를 가져와서 정당한 행정지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이런 내용을 2개 정도 넣었으면 하고요.

1단계는 아무튼 보류가 안 되면.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수정 발의를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보류 발의를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의사?

주철우 위원 보류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보류에, 그러면 완전 반대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중에 보류 발언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은 보류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요.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공창섭·김상찬·김태웅·백승규·주철우·최영희 의원 거수)

예, 6분입니다.

보류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투표)

(구점득·김경수·백태현·손태화·이천수 의원 거수)

예, 내려주십시오.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심사 대상은 총 2건으로 의안번호순에 따라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한 위탁기관을 경영지도법인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으로써 조례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등 6개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경영지도법인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로 상정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장애등급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차질 없이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20개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하고 1~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4~6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와 제198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에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안 제2조 등 6개의 조문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한 조례안 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장애등급 관련 사항이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변경된 제도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 15건에 대하여 장애등급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1급~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통칭하여 “등록장애인”으로, “1급~3급”까지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4급~6급”까지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6개의 등급을 획일화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과 달리, 종합적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과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운영이 제78조3에 있다가 제78조4로 바뀌고 들어왔는데 이것이 언제 바뀐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된 것은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2015년 12월 2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발견을 미처 못 하고, 이 부분에 명칭 부분에 변경된 부분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무튼 띄어쓰기까지 개정하는 김에 잘 봐주셔서 고마운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놓치지 않고 바로 바로 좀 개정해 주십시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띄어쓰기하고 자구 수정내용이 너무 창피한 수준입니다.

왜 이때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관리해 왔는지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2조에서 10조까지 전부 다 띄어쓰기하고 자구 수정내용만 들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해 오셨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저희들이 띄어쓰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조례안을 가결해 주시면 인터넷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단순히 조례라든지 규칙이나 이런 데 띄어쓰기 부분은 자체 정비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정비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띄어쓰기라도 이런 부분을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개정하는 추세가 되어서 저희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일을 좀 꼼꼼하게 챙긴다고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조례안이나 이런 것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할 때도 띄어쓰기 이런 부분을 잘 관리가 되는지 잘 점검해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당초 입력부터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제12조 제1항 3을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의해서”,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공기업법을 찾아보니까 제78조3은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였고요.

그다음에 제78조4는 뭐냐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에 대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이 언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아까도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구점득 위원 2005년 12월 달에 됐다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렇습니다.

2005년 12월…….

구점득 위원 여태까지 놔뒀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29일 날 개정되고 난 이후에 명칭 부분이 조금 수정이 안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수정할 것을 올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조례가 법 적용을 여태까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냥 이대로 해도 상관 없었던 것이에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현재 이전까지 큰 문제 있었던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수정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몇 년이 걸렸습니까,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 조례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지금 2005년 12월이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2015년.

구점득 위원 2015년 12월이면, 2019년도입니다, 지금.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구점득 위원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법률안이 개정되거나 폐기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것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전체 조례에 관해서 이것을 한 번쯤 점검을 해서 법령은 개정이 됐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일괄, 어디에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같이 파악을 해서 다 제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예, 법률이 개정됐는데 조례에 반영 안 된 부분은 저희 법제부서에서 빨리 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정비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종결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총 몇 건이 올라왔지요? 일괄 조례에.

일괄개정에 몇 건이 올라온 것이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지금 장애인등급이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외 15건입니다.

주철우 위원 15건이지요?

본 위원이 들여다보니까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는데, 예시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책자 16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고, 별표3입니다.

보시면 장애인이 원래 등급이 있다가 등급제가 폐지되는데 1급~3급 장애인, 그다음에 4급~6급 장애인으로 나눠서 50% 감면과 30% 감면으로 나눴는데 이것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똑같이 50%, 30%로 갑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뭐냐하면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판단할 때 결국은 등록되어 있는 등급을 활용하지 않으시는가요?

어떻게 합니까?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장애등급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장애등급 판정을 급수별로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향후에 판정하는 병원에서 장애등급이 심하다, 심하지 않다, 이렇게 구분되어 앞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판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이 나와 있듯이 1급~3급은 심한 정도, 4급~6급은 심하지 않은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판단할 때 다시 또 옛날에 받았던 장애등급을 활용하게 되니까, 제안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면 15개가 그렇게, 예산추계는 안 해 보셨겠지만 제가 들여다 본 바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등록장애인이면 50% 할인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해양레저산업 감면받기 위해서 그것을 들고 오시는 분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부분은 본인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진료를 받고 나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는 증빙서류를 들고 오시나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장애인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에 병행해서 이 제도 좀 정착될 때까지.

주철우 위원 예산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이 부분은 어차피 제도 시행 초기에는 아마 장애인등급증을 가지고 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면 실무적으로 1급~3급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다음에 4급~6급이 되어 있으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간주해서 요금 할인 혜택은 그대로 둬야 됩니다, 당분간.

주철우 위원 용어만 바뀌었지 결국은 똑같이 가는 것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당분간은 그렇게 혜택을 줘야 문제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제안을 하면 창원과학체험관이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는 그냥 등록장애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손 댈 필요가 없고, 지금 구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했는데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실제로 장애인이면 50%로 통일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을 해 나가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소관 조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 그런 것은 개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 조례는 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되어 있는 용어를 일제히 정비해 주는 그런 차원의 조례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만 종전에 1급~3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다음에 4급~6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런 용어를 이번 기회에 같이 개정해 주는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장님 이야기를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용어만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어만 심한, 덜 심한으로 바뀌지만 통과를 시켜주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해 볼만 하지 않느냐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 개정안은 15개 조례를 한꺼번에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법률 용어에 따라서 바뀐 부분만 오늘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들, 주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별도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제5항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점심식사 후에 1시 반부터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 위원장님 요청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많은 양해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4.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시32분)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99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0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창구 북면 감계리 감계지구 덕산아내 에코프리미엄 2차 아파트 입주에 따라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리 및 이장 정수를 신설·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외감리와 무동리의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재조정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북면 감계지구 덕산아내 에코프리미엄 2차 아파트 신축 및 입주에 따라 행정리 3개 신설과 이장 3명을 증원하고, 북면 외감리의 행정리 명칭을 봉강에서 외감으로 변경하며, 무동리 무동1구의 관할구역을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창구청 청사 신축건립(변경) 건입니다.

현 의창구 청사는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 기존 명곡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직원 및 민원인을 위한 업무공간, 회의장소, 주차장 등 기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구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청사 신축 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기존 명곡동 행정복지센터의 환원을 통해 동민들의 박탈감 해소 및 민원서비스 개선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건립 부지는 의창구 도계동 468번지 의창스포츠센터 옆 시유지로 부지면적 6,250㎡,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2,878㎡ 규모로 총 사업비 348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등을 위한 동남전시장 매입 건입니다.

의창구 대원동 79번지에 위치한 동남전시장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및 문화콘텐츠 코리아랩 등 조성사업을 통해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산업혁신파크를 조성하여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고용·산업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동남전시장 부지·건물 매입 및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관리동, 본관, 서관 부지면적 15,773㎡, 건물 연면적 6,863.47㎡를 2022년까지 4년간 208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상남도 60%, 창원시 40%의 지분으로 공동 매입하고, 동남전시장 관리동 및 본관에 총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1,000㎡, 연면적 10,070㎡의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2021년까지 3년 간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 집적화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장기 유휴부지 및 시설을 활용해 자생력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콘텐츠코리아랩·웹툰캠퍼스 조성에 대해서는 동남전시장 서관에 연면적 2,479㎡, 지상 3층, 총 사업비 37억 9,500만 원을 투입해 2020년 2월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따른 콘텐츠 분야 수요 급증으로 융합콘텐츠 분야 생태계를 구축하고, 문화산업 활성화와 지역성장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두루두루 어울림센터 조성 건입니다.

두루두루 어울림센터는 구암1동 행정복지센터, 어린이돌봄시설, 대강당 등을 마산회원구 구암동 3-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078.5㎡, 연면적 3,471.05㎡,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 신축하여 구암1동 지역에 부족한 문화, 여가 및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26억 원, 건물신축비 92억 원으로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는 118억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네 번째, 창원서부소방서 청사 건립 건입니다.

창원서부소방서 청사 건립 사업은 의창구지역 도시개발 가속화에 따른 소방수요 증가와 지역사회의 안전기반 구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립부지는 의창구 중동 45블록 중동지구 내 시유지로 부지면적 5,002㎡,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800㎡ 규모로 소방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하1층은 주차공간, 지상1층은 출동대 차고 및 사무실, 지상2층에서 4층은 사무공간 및 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4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섯 번째, 마산소방서 구산119안전센터 청사 건립 건입니다.

마산소방서 구산119안전센터 청사 건립은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해양레포츠 사업 등 관광특수지역으로 향후 유동인구 증가와 소방수요 급증이 예상되어 소방청사 건립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사업부지는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 944-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793㎡, 지상2층, 연면적 850㎡ 규모로 마산소방서 구산119안전센터 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청사 1층은 출동대 차고 및 민원실, 2층은 사무실 및 체력단련실, 식당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섯 번째, 완월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완월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건물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고운로 도로확장공사 사업구간 내 청사가 편입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3-3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014.3㎡, 지하1층에서 지상3층, 연면적 1,840㎡ 규모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1층은 민원사무실, 2층에서 3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동대본부, 작은도서관 등을 배치하여 주민들에게 여가?복지 활용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35억 7,200만 원, 건축비 49억으로 총 사업비는 8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일곱 번째, 김달진문학관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김달진문학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김달진문학관 주변 주차공간 부족으로 관광객 및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하여 지속적인 주민 건의에 의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해구 소사동 54-35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부지면적 1,227㎡에 주차면수 4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는 9억 1천만 원, 주차장 조성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6천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홍명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와 제200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창구 북면 감계리 감계지구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입주 세대 증가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리 및 이장정수를 신설ㆍ조정하고, 외감리와 무동리의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면 감계지구 덕산아내 에코프리미엄 2차 아파트에 3개의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를 3명 증원하는 내용과 북면 외감리의 행정리 명칭을 봉강리에서 외감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북면 무동리 무동1구 관할구역을 기존 “무동2구~무동7구를 제외한 무동리 전지역”을 “무동2구~무동10구를 제외한 무동리 전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법정동 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의창구청 청사 신축건립 변경 건은 현 의창구청 청사는 3개 시 통합 전 명곡동주민센터로 활용되던 청사로 통합 후 의창구 청사와 함께 사용하고 있던 건물로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직원과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어 구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청사 신축 요구가 제기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신축 건립이 지연 되어왔으나 올해부터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행정 및 공공기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창구 도계동 468번지 부지면적 6,250㎡, 연면적 12,878㎡, 지하2층, 지상4층의 규모로 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는 122억 원이 증가한 348억 원입니다.

따라서 지역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창구 청사 신축 건립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등을 위한 동남전시장 매입의 건입니다.

의창구 대원동 79번지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동남전시장은 새마을회관의 명칭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로 활용되었으나, 2005년 창원컨벤션센터 준공 이후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창원대로에 접한 산업단지 활성화뿐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한 창원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동남전시장을 매입·활용하여 산업·문화가 결합된 혁신파크형 시설인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및 콘텐츠 코리아랩·웹툰캠퍼스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위기극복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등을 위한 동남전시장 매입 건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운영과 활성화 등에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루두루 어울림센터 조성의 건입니다.

마산회원구 구암동 3-9번지 등 11필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선정 2018년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루두루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부지면적 2,078.5㎡, 연면적 3,471.05㎡,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구암1동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돌봄시설, 문화프로그램 공간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국·도·시비를 포함한 118억 1,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문화·여가 및 복지·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슬럼화 된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두루두루 어울림센터 조성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창원서부소방서 청사 건립의 건입니다.

의창구 중동지구 공공용지 내 부지면적 5,002㎡, 연면적 4,800㎡,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총 사업비 145억 1,900만 원을 들여 의창구 지역 소방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능력 유지와 주민의 안전 불평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창원서부소방서 청사를 건립하려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의창구 외곽지역의 도시개발 가속화에 따른 소방력 보강으로 양질의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산119안전센터 청사 건립의 건입니다.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 944-4번지 등 3필지에 연면적 850㎡,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 29억 2,500만 원을 들여 마산로봇랜드와 구산해양관광단지, 해양레포츠사업 등 관광특수지역으로 향후 유동인구 증가와 소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출동대가 없는 사각지역 소방력 재배치로 출동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산119안전센터 청사를 건립하려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산119안전센터 청사 건립은 도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력의 재배치와 출동 골든타임 확보, 양질의 소방행정서비스 제공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월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기존 완월동행정복지센터가 2010년 시작된 고운로 도로확장공사 사업구간 내 편입되어 청사 이전이 시급한 과제였으나,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해 도로확장공사 또한 지장을 받는 사업으로 완월동행정복지센터를 조속히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문화ㆍ복지공간 확보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3-35번지 등 17필지에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주민자치센터, 마을문고 등의 용도로 연면적 1,840㎡,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는 84억 7,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완월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여가활동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달진문학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진해구 소사동 54-35번지에 문학관 주변에 총 사업비 11억 6천만 원으로 4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김달진문학관 방문 관람객 및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곳은 협소한 진출입로와 농번기 많은 농기계의 왕래로 거주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주차장 확보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김달진문학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주차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편의제공과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이것 순번대로 해야 하나? 어째야 되나?

○전문위원 장규삼 일괄해서 질의…….

(「일괄해서」하는 위원 있음)

(「일괄」하는 위원 있음)

(「일괄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백태현 일괄.

(「일괄」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순번대로 하는 것이.

(전문위원을 향해) 일괄?

○전문위원 장규삼 질의는 일괄해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그러면 질의는 7건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마지막 것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있는 김달진문학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수가요, 26페이지 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위생과장님이 제 종씨시더라고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주철우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의 목적이 김달진문학관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문화위생과장 주미송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맨 처음에 조성할 때는 김달진문학관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주변에 김씨박물관이나 갤러리가 생기고 그렇게 찻집이 이렇게 생기면서 점차 방문객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동료 위원님이 토요일 날 방문을 하고 글을 하나 올리셔서 제가 어제 방문해서 조사를 실사를 한번 해 봤는데 정말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7건이 올라 왔지만 상정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부할 시간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하루를 다 들여서 실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현황 파악이 필요했었고요.

아무튼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어제 나가서 체크한 바에 의하면 먼저 그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는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김달진문학관이요, 그렇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한 1억 5천 정도 비용을 줘서 위탁하고 있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주철우 위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주철우 위원 근무자가.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그것이 위탁은 사단법인 시사랑회로 되어 있고요.

관장 한 명하고 학예사 한 분하고 청소하는 아줌마 한 분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그렇게.

주철우 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위탁운영비용이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알고 있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아니요, 지금 위탁금은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철우 위원 줄여놨어요?

그래서 8천.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400만 원이고.

주철우 위원 제가 놀랬던 것은 일단 얼마나 오느냐를 알기 위해서 실제로 카운팅을 해 보니까 방명록을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일 많이 온 때가 언제든가요? 최근에.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그것이 제일 많이 올 때는 유치원생하고 학생들이.

주철우 위원 최근에 제일 많이 온 것이 몇 명 왔던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보통 한 15명에서 20명 이렇게 봉고 버스로 해서 현장학습형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본 방명록은 3월 31일부터 있는 방명록이었는데 그때 저희 현장방문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일요일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수기는 맞나요? 5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저번 토요일 날은 방문객수가 없었고 초팔일 날은 한 200명 정도 성흥사 절을 거치면서 이렇게 띄엄띄엄 왔다 갔습니다.

주철우 위원 3월 31일 날 43명이 방문했다고 방명록에 썼고요.

4월 6일 날 73명이 방문했다 썼습니다.

이 중에 단체가 10명, 그다음에 유치원 40명에서 50명이었고요.

평소에 방문한 숫자는 4~5명이고 토요일, 일요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50명이 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사진도 찍어봤는데 주변에 예를 들어서 2인, 3인 왔을 때 10명이면 차가 한 3~4대 정도 오고 계속 이것이 순환이 되는 것이라서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는데 왜 문화위생과장님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셨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거기는 지금 생가하고 문학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 오는 사람 생가를 갔을 때는 문학관을 들르지 않을 때는 방명록에 이렇게 자기들이 왔다갔다는 사인을 하고 가는 사람이 적고요.

첫째, 저희가 2005년도에 문학관을 개관할 당시에 그 주변의 땅을 다 팔았으면 진해시 때 주차장으로 확보해 준다고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 땅을 그 주변에 한 곳에서도 땅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없어서 2016년에도 5억 5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고 이래서 다시 사업비를 반납한 적이 있고요.

문학관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문학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거기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이 경운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도로를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양 가에 차가 이렇게 닿아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좀 자주 발생했고요.

얼마 전에 또 발생해서 또 동네주민이 돈을,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굉장히 저희한테 항의가 많았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해 놓고 그런 확보를 안 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고 작년 연말에 75명이 집단 민원을 우리 구청에 넣고 바리게이트를 쳤습니다.

농사 짓는 4월에서 10월까지는 문학관 문을 닫으라고, 이렇게 너무 많은 민원을 동네 주민들이 넣다 보니까 문학관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주차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저희들은 느낍니다.

하루에도 20번씩 전화 오는 민원에 시달려서 정말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주철우 위원 길게 말씀하셨는데.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주철우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실사를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저희들이 갔을 때는 정말로, 매일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갔고 위원님이 직접, 또 다음에 저희하고 같이 해 봐도 좋습니다.

올 때는 정말 많이 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나갔을 때나 동료 위원님이 먼저 나가셨을 때나 사람이 없었는데?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그러니까 많이 올 때도 있고 그것이 안 오실 때도 있는데 꼭…….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방명록을 말씀드렸고, 근무자들은 정위치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두 명이 관장님하고 관리자 한 분 있다고 하는데.

제가 4시간 동안 체류하면서 그분들은, 제가 그 자료가 거짓이라고 보는 것이 35,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거짓이라고 보는 것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3월 31일자 자료에도 뭐라고 써놨냐 하면 “기록하지 않은 분이 200명입니다.” 이러는데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위치 해서 그분이 숫자를 카운팅 했다면 그 숫자를 제가 믿겠는데 제가 4시간 체류하는 동안은 그분 얼굴을 못 봤는데?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거기 상주.

주철우 위원 한번 가보셔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보신 적은 있습니까? 문화위생과장님.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제가.

주철우 위원 담당 소관이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무를 어디서 서야 됩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문학관 그쪽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가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주철우 위원 아니 생가가 아니고, 문학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그렇게 관광객이.

주철우 위원 근무를 어디 서고 있어야 돼요? 근무를.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문학관에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문학관에 어디 위치 서냐고요, 정위치가 어디냐고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사무실에.

주철우 위원 행정실에는 없었고요.

제가 그분들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화장실이 있는 건물 관리실에 앉아서 TV 보고 계시더라고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아 거기는 청소하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하고 다른 아주머니, 두 분이 있는데 누가 청소하는 분이고 누가 관리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근무도 한번 챙겨보셔야 되고요.

문학관에 볼 것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다른, 저는 취미가 다른 지역의 도서관이고 책방을 다니는 것이 제 취미인데 한 번 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김달진문학관에 오신 분들을 제가 다 인터뷰를 해 봤는데 어디 어디 지역에서 오시던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보통 성흥사절 쪽이나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있고요.

주철우 위원 주소를 적잖아요, 방명록에.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거의 단체로 오는 사람은 좀 적고,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위원님 거의 안 적는 것이 허다합니다.

주철우 위원 아닙니다.

주소를 적는데 제가 다 보니까 창원이 대부분이었고 부산권역에서 좀 넘어오시고 서울이 간혹 있었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 성향을 쭉 보니까 젊은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오시는 분들이 연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세 팀한테 물어 봤어요.

젊은 가족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창원에서 오셨다고 세 분이 계셨고 정확히 창원이라고 적으셨고, 그런데 자료를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실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회계 5억 5천을 줬어요, 2016년에.

그런데 지금 땅값이 많이 오른 것은 아시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주철우 위원 3년 전에는 180만 원밖에 안 했다는데, 지금은 평당 한 245만 원 줘야지 지금 이 땅을 살 수 있다면서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실제 금액은 지금 300이고요.

감정가격이 245만 원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더 발전된 것이 없는데 그 가감정금액이라는 금액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높고요.

김달진문학관 들어오고 김씨박물관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뭐 새로 들어온 것이 있어요? 거기.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달진문학관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김씨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주철우 위원 3년 전에.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그 뒤로 김씨박물관이 들어왔고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그다음에 위원님 보시다시피 앞에 찻집이 새로 오면서 그 주변 시세가 현 시가대로 이렇게 바뀌면서 땅값이 조금 많이 올랐고, 지금 그 주변에는 아예 땅을 매물을 내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2016년에 제가 회의자료를 보니까 이치우 위원께서 그 지역에 2016년 11월 29일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사동에 생태하천 복원도 되고 그러니까 고가다리, 소사마을 입구지요.

“거기에 좀 저렴한 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나순용 과장님 시절입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고, 지금 안 있습니까.

그 주차장은 85면이 저 밑에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고 6월 30일 날 개장이 되는데 그곳하고 김달진문학관하고의 거리는 한 20분 넘게 거리가 되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나 거기에 차를 대고 걸어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됩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농번기 사고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 주차장을 건립할 근거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40인승 버스가 들어왔을 경우에 제가 현장에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날은 버스가 안 들어왔지만 버스가 유턴할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카페 쪽으로 공간에 차를 못 대게 하면 차를 돌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먼저 해 보실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땅 모양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28페이지에 그것이 지금 전체를 다 구입한다면 모르겠지만 한 필지만 넣어서 주차장으로 쓸 만한 땅 모양이 맞습니까? 28페이지.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저희들이 구할 수가 없어서 민원인한테 우리가 대체땅을 그러면 팔 수 있는 사람을 제공을 해 달라고 민원인한테 그것을 설득해서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제공한 땅입니다.

그래서…….

주철우 위원 김효진 씨로 소유자가 되어 있던데 소유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소유자는 민원이 우리한테 제의하고 난 뒤에 구청장님하고 민원인하고 소유자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거친 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땅을 팔 의향이 있으신가 이렇게.

주철우 위원 언제부터 그 땅을 소유했다고 합니까? 김효진 씨는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정확한 것은 매입 일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실제 상황도 모르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땅 모양도 주차장을 짓기에 안 좋은 모양이지만 그 앞에 제가 볼 때는 카페만 좋은 일 시킬 것 같은데.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땅을 민원인이 우리한테 주선할 때 저희들도 카페에 대한 것은 예상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 동네에서 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땅도 정말 힘들게 그 동네 주민이 저희들에게 제안해서 저희가 4시간에 걸쳐서 땅 주인하고 협상을 거의 해서 지금 수락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아직 완전히 그 땅 주인도 우리한테 270만 원 아니면 안 팔겠다고, 지금 아직까지 그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다면 마지막까지 땅 주인을 설득해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철우 위원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한번 시간을 들여서, 직접 못 하시겠다면 알바생을 써서라도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근무자가 올린 200명이 방명록에 적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그런 거짓말에 근거하실 것 아니고, 실사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김달진생가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거의 안 들어가고 한번 진짜 휙 돌아보고 나오는데 이것이 울산에도 최현배 생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생가사업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학관도 마찬가지로 전시내용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콘텐츠를 해서 더 올 것이고, 그다음에 재방문율을 물어보는데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한 번 더 오고 두 번 더 와야 되는데, 제가 세 가족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첫 방문이래요, 첫 방문.

그러니까 창원에 오는 사람들이 얼추 오고 나면, 이제 한 10 몇 년 됐지요, 그렇지요?

설립한 지가요, 그렇지요? 문학관.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제 더 올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올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김씨박물관은 조금 인터넷상에는 잘 돼 있는지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주차장 조성 건은 선후가 바뀌었어요.

그분하고 협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실태 파악을 더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35,000명에 대한 관광객수를 못 믿겠다, 믿겠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판단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어쨌든 김달진생가와 문학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직접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농기계를 운행해서 왔다갔다 하는 데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 똑같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그날도 현장방문 했을 때도요.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기록 안 했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관광객분들이 거기에 방명록을 적고 가는 분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안 적는데.

일반 관광객들이 내 여기에 왔다고 사인하고 가겠습니까?

이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믿겠다, 못 믿겠다 하시는 이 실랑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 성향을 한번 보십시오.

적고 왔습니까, 적으려고 생각하셨어요? 앞에서.

그리고 김달진문학관이 볼 것이 있다, 없다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볼 것이 있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문학관으로 정해져 있고 생가로 정해져 있으면 보존은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 진해가 관광특구로 해서 해양솔라타워부터 시작해서 접근성이 있는 데가 많잖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고, 지금 후진으로 해서 나가는 차들이 대형으로 해서 후진을 해서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그것은 안전에도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 위원님.

구점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시는데 저는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설치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토론시간에 다시 그것은 하도록 하고 다른 분 질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하셔서 또 그렇지요?

구청에는 당장 이것을 해 달라 그러시고, 또 현장에 나가본 위원님들은 의견이 다르시고 하니까 곤란하실 것 같고 당장 그쪽에 땅을 찾아보는데 적정 위치를 못 찾으셨다 하고 그래서 그 땅을 추천 받으셨단 말씀이시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사지구 그 주변에는 2005년도부터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앞에 하실 때도 땅이 매물이 없었고요.

지금 간간히 한 건씩 나온다 해도 그것이 지금 현 시가보다는 저희가 사려고 하는 감정가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예 땅이 없습니다.

대체농지가 그 주변에 위원님들 보셨다시피 없고요.

지금 그 주변에는 실제 저희들이 땅 하기 전에 부동산에 가서 다 알아보니까 실제 금액은 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6년도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라면 그 당시에 5억 5천인데 지금은 9억 5천으로 9억 6천으로 돈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땅이 점차적으로 더 오르면 올랐지 지금 내려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생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김달진문학관 주차장이 원만하게 되어서 다 관광객 수용이나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면당으로 따지면 250만 원 정도 주차면수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3년 전에 비하면 땅값이 이렇게 딱 오른 것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진해를 관광자원화시켜야 될 것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쪽에 사시는 전문가들께서 진해 군항구역, 무슨 진해 근현대사구역, 웅동소사구역, 웅천읍성구역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먼저 이것을 정치인들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소사구역은 국회의원 김성찬 의원님 이야기 하시던데 먼저 이쪽을 개발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띄우시니까 주택지는 350씩 이렇게 가고 지금 논이나 이런 데가 300만 원 가고 이런데다가 주차장을 짓는 문제가 되어 놓으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인데, 그날 저도 토요일 날 6시간 정도 가 있었는데 11시부터 1시 정도는 생가에 2명, 그리고 문학관에 3명 이렇게 오셨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서울에서 부산 갔다 들른다.” 아니면 “부산에서 잠깐 왔다.” 이렇게 20대 젊은 연인들이 한 20살, 22살 이런 분들이 한 30명 정도가 많으셨어요.

“이것이 다시 재방문이냐?” 하니까 “아니다.”, “또 올 거냐?” 하니까 “아니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중에 방명록을 보니까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가 유치원 버스라든가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그 친구들이 김달진문학관의 주요 소비자는 아니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문학관이 좀 어렵잖아요.

주로 김씨박물관이나 이쪽에 피큐어 같은 것을 사러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지역을 주차장 이것이 김달진만의 수요가 아니고 마을주차장 필요성을 지금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면 좀 이 마을을 놓고 오래갈 수 있는,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곳에 주차장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봐서 여기에만 해도 많더라고요.

갤러리마당, 김달진문학관, 생가, 김씨박물관, 한 분이 소유한 사업장이 서너 개 되는데, 스토리텔링 주막이라고 하는 데이비드주막이라고 안쪽에 있는 곳, 그리고 김씨박물관, 웅동수원지 벚꽃장, 웅동면사무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권역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들어오는 농번기에 주로 부딪치는 문제가 카페 앞에 곡각지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양쪽에 차를 대니까 거기서 사고가 나시는 것이고, 사람들이 평상시 주중에 주차수요만으로는 주차장이 따로 필요 없다고 마을 지역분들도 제가 인터뷰해 보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동네를 차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나고 걸린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을 생가 앞쪽에 지어놓으면 그 들어오는 진입로, 우리가 버스로 후진해서 가야 되는 이렇게 복잡했던 지역에 부딪치는 것은 또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빌라촌 있지요?

빌라 있고 마을 입구 있잖아요, 회관 입구.

그쪽에서, 우리는 들어온 것은 오른쪽 길이지만 왼쪽길이 훨씬 더 정 직선의 길이고 그쪽에 집터나 이런 것이 지금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많았고 그쪽이라든가 아니면 생가 뒤쪽에 시유지가 있다고 하는 이치우 의원님 이야기하신 그쪽이라든가 전 정의화 의원님 땅 있다는 지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이쪽이 지금 농사도 안 짓고 비어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꾸 정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주민분들은 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막상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 지역이 물론 팔 사람이 안 팔 수도 있지요, 지금 무논으로 있는 지역이지만.

그런 구체적인 조사가 다 되었느냐는 이야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김달진문학관의 교통수요는 별로 없는데 그 전체를 웅동소사권역으로 묶어서 어떤 도시재생 개념으로 문화마을을 부산처럼 만들 것이면 전체 마을을 위, 아래를 다 살릴 수 있는 지역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맞다, 그래서 농번기가 모내기철이 이제 6월이면 끝나니까 지금 당장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시일을 두고 좀 한 번 더 팔 곳이 있는지 더 싼 곳이 있는지 마을을 아우를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십사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도 자꾸 땅값이 오른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마을 앞쪽이라든가 뒤에 시유지 정말 땅이 있는지 아까 보니까 파악이, 말씀이 잘 안 되셨잖아요, 과장님.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최영희 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한 번 더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최 위원님.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016년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변은, 뒤를 돌아서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농민들이 원치 않고요.

그리고 정의화 의원님 땅 그 뒤쪽으로는 아예, 여기 지금 주차장 확보하려는 자리하고 너무 거리가 좀 있어서 사실 저도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입구에 가서 차를 대서 한 발이라도 덜 걷고 싶지, 밑에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서.

최영희 위원 과장님, 한 30m 되지요? 30m.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걸어가는 그런 것을 유치원생이나 이것 원치 않고 해서 저희들도 엄청 노력하고 이것 숙고한 사업입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드리는 말, 한 말씀만 더 보태면 김달진문학관 생가를 중심으로 위쪽 땅이 평당 350 그런 것이고 밑에 마을은 가격이 없거든요, 뒤쪽 논하고.

그러면 기왕 주차장을 마을 그런 민원으로 드릴 것이면 위쪽에 350만 원 땅에 사는 그분들만의 그런 민원이 아니라 밑에 마을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주차장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어떻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늘 좋은 결과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또 그것을 한번 찾아보기는 하겠지만 이미 거기에는 대체농지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나중에 토론시간에 과장님하고…….

이천수 위원 제가.

손태화 위원 잠깐만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도 고생이 많다.

손태화 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이것이 46대 댄다고 했는데 46대를 대는 그 도면 그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하나 주세요.

이것이 대지 모양이 이상해서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그 자료를 챙겨주시는 동안에 질의하시지요.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김달진생가하고 문학관 있는 그 동네가 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사마을 가구수가 대충 몇 가구이며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소사 가구수는 203세대이고요.

45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그날 둘러봤던 것보다는 좀 가구수가 많고 인구가 많네요.

저는 한 절반 정도 봤더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그 밑으로 저기 뒤쪽으로 조금 가구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 동네에 회관 근처나 동네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둘러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이천수 위원 회관 근처에도 상당히 비좁았고, 제가 촌에서 태어나 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면 구조를 제일 먼저 봅니다.

회관 주위로 주차장이 있는지, 도로가 넓은지, 농기계들이 트랙터가 어디로 다니는지까지 제가 잘 보기 때문에 그날 저는 다니면서 유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달진문학관과 생가 앞에 이 땅을 정말 잘 구했다, 정말 잘 구했다, 이것은 봄, 가을에 주말에 오는 손님들이나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그 동네가 크기 때문에 동네 주차장도 평일에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이 필요한 동네라고 저는 봤거든요.

단지 그 주위의 땅값이 조금 비싼 것은 좀 흠입니다마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인 것 같고 지역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주차장은 이 자리가 제가 볼 때는 특급 중의 특급자리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학관과 그 생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소사마을 전체로 봐서 농업 하는 사람들 농기계 이동 문제, 사람 이동 문제, 전체로 봐서는 이 자리가 정말로 적지이다 저는 이렇게 봤고, 그래서 이것은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답변은 필요 없지요?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백태현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자료 좀 가져오라고…….

○위원장대리 백태현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땅 생긴 것이 좀 그래.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직원이, 이것 46대 배치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46대인지 그 자료를 달라고.

○위원장대리 백태현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이천수 위원 과장님 그만하시고 다른 질문.

○위원장대리 백태현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 동남전시장 부지?건물 매입 및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택 과장님이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이천수 위원 그저께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좀 둘러보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들 중에 추가 자료도 제가 봤는데 이 건물이 80년도 12월에 이렇게 지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만 39년입니다, 그렇지요? 건물 지은 지가.

39년인데 그날 제가 벽돌하고 이렇게 쭉 나름대로 봤는데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돈이 꽤 많이 들겠더라고요.

조성비도 230억 되어 있는데 그 리모델링비가, 그래서 이것이 그것을 일부분 3개 다 뜯고 짓는 방법하고 리모델링 하는 금액하고 비교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혹시 해 봤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은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창원시하고 전북 군산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보면 제일 첫째 요건이 폐교 및 폐공장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조성하도록 권고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가점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는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리모델링 하는 내용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동남전시장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하고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계획부터 사업 조성까지 사업수행기관은 경상남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시 건축직 6급 한 명이 파견 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산업자원부에서 280억 원으로 책정을 했고, 또 도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설계, 감리 등 용역비와 기타 시설 부대비를 등을 제외한 230억 원을 리모델링 공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위원님들께서 리모델링 비용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경상남도에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가 아닌 신축공사비로 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신축공사비는 평방미터당 정형화 된 산출기준이 있는데 반해서 리모델링 비용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 금액이 좀 적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비로 했고, 또 동남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시시설이 되다 보니까 체육관처럼 외벽하고 뼈대만 있습니다.

안에 보면 다 통째로 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2층 바닥을 넣어야 되고 또 3층 바닥을 넣어야 되고 거기다가 올라가는 계단도 넣어야 되고 내벽도 다 넣다 보면 신축에 가깝고, 또한 30년 넘은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점검을 해 보면 또 보강공사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거의 신축건물에 가까운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축비용으로 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비 230억 원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계획서상 가예산이고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나게 되면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정확히 리모델링 사업비가 책정이 될 것인데 아마 이 금액보다는 다소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든지 또는 감소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지금 여기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1㎡에 228만 원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을 평방미터로 하면 약 700이란 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한 평에.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한 평을 따지면 리모델링비가 약 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실제 리모델링 계산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가예산에 대한.

이천수 위원 신축에 관한 예산을 이렇게 지금 뽑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렇습니다.

가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면 신축건물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들 것 같으면 쓸어버리고 신축을 하지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천수 위원 이것 39년 됐거든요, 건물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정기준에 보면 폐교 및 폐공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또 그 실질적으로 가점도 그것 때문에 선정되는 데 가점 주는 데도 유리했고, 또 그다음에 산업자원부 전문가들이 한 5명이 실지 실사를 하러 왔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전시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30년이 넘은 건물치고는 설계를 너무 잘 했기 때문에 외형 모양도 좋고 또 그다음에 비교적 관리가 잘 되었다, 그리고 특히 국가산업단지인 창원공단하고 역사를 같이 해 온 상징성 있는 만큼 리모델링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고 갔습니다.

이천수 위원 실제 그러면 그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건물에 안전진단을 했을 때 그래도 이것이 너무 오래 돼서 이렇게 뜯고 허물고 새로 짓겠다,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앞으로.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것은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보고 진단해서 ‘아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신축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가능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가능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가서 문제이니까 새로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때 그러면 정리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손태화 위원장님.

손태화 위원 이 부분은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단히 위험한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산자부가 리모델링 사업을 권고하는 것은 그동안에 방치되고 있던 이런 사업장을 골라서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하라는 사업의 권고내용이거든요.

국가기관을 속여서 리모델링 하겠다고 사업 해 놓고 신축하는 사업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고 이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북면 쪽에 폐교나…….

손태화 위원 아니, 질의하는 데만 답변하시라고.

자, 이것이 산자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가점을 준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손태화 위원 예산 절감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을 권고 받아서 점수를 더 받아서 선정이 되고 예산은 신축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공무원들 이것이 뭐하는 일입니까?

그다음에 리모델링 했다가, 사업을 의회 승인은 신축하는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정부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돈이 좀 덜 들도록 해 보겠다, 의회를 기만하는 것도 유분수이지, 창원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것이 도가, 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으니까 이럽니다.

도가 그렇게 했다, 우리 시는 뭐 했나, 도가 신축예산, 우리 시는 몰라요.

도가 산정을 신축예산으로 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또 합니다.

그러면 도가 이것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 권고를 받아서 그것이 선정이 됐는데 신축으로 사업예산을 짜서 의회 승인을 받는다?

의회는 그러면 리모델링 하든 뭐 신축을 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시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줘야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래서 나중에 승인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손태화 위원 이것 보세요.

사업계획을 이렇게 개인이 해도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작태냐 하면 공무원들이 어쨌거나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서류를 만들어서 이것이 선정이 되었으니 어떻게라도 의회를 통과해야 또 다음이 추진이 되니 그것을 무조건 통과해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여기 뭐 하러 있습니까?

의회도 기만하고요. 국가기관도 기만하고 말이야.

이런 행태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30 몇 년 됐으면 헐고 새로 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헐고 지을 상황이 아니다, 정말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리모델링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신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하는 것이 사업의, 나는 이것 심의하시는 분들이 시에 이것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1부시장님이 심의위원장이에요.

심의위원장이 심의할 때 이런 것도 안 따지고 뭐를 따져서 심의했는지, 그 절차만 이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자, 선정하는 기준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청했다, 그래서 가점을 받아서 이것이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정부기관에 지금 우리 시나 도가 허위문서를 만든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아니, 리모델링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금방 그랬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점을 더 준다 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점을 더 받아서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허위서류잖아요.

지금 서류는 모든 것을 신축하겠다고 사업계획은 올리고, 신축하겠다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 아니잖아요.

리모델링 하겠다고 받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다가는 이것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리모델링 하는구나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잖아요.

산자부에 제출할 때부터 리모델링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조서는 지금 신축하겠다고, 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 보고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와 비슷한 리모델링 한 예가 없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다고 보고 신축예산을 그렇게 작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저하고 지금 말장난 하자는 것입니까?

리모델링을 권고한 이유는요, 예산을 적게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취지가.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창원시에서 모든 서류를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신축을 하는 것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뭡니까?

140억을 국비가 이것은 확정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리모델링 하겠다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140억…….

손태화 위원 140억 국가에서 확정 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리모델링 하겠다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손태화 위원 그래 하겠는데 이것은 새로 지어도 140억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적게 들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정부기관에 리모델링 하겠다 해서 신축예산, 신축을 해도 충분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 하겠다고 서류 올려서 그것 받아서 신축은 안 하고 그것을 리모델링 하겠다, 이것이 그래 맞는 이야기냐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현지 실사단이 내려왔을 때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건물이 상징적인 건물이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하겠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산정을 했어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정확하게 비교되는 그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이.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손태화 위원 세상에 비교되는 건물이 왜 없어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것 산정을 누가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래서 가예산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정확한 리모델링 비용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짜서 사업을 실행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실행가액은요. 리모델링 할 수 사업범위를 정해 주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 사업비가 총 확정된 조성비 280억 원이 이 사업을 리모델링을 하라는 사업의 확정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거기에서 실행을 해 보면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손태화 위원 그러나 이것 리모델링 사업은 보통 70%에서 80%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축이 280억 들면 80% 잡으면요, 56억이 감해지잖아요.

230억 정도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280억이라는 이런 내용을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냐 이 말씀이에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답변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데, 이렇게 해 놔놓고 이것을 마치 잘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답변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이 사업 수행기관은, 주 수행기관은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승인을 받은 그 사항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들러리 서는 것이네.

왜 내가 그날 간 것, 세 가지 내가 질의를 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손태화 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이 6 대 4인데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우리는 푸드 관련 매장만 창원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것도 도가 하고 관리운영권도 도가 다 하면서 우리 시는 지금 이 행정까지 다 해서 나중에 이런 것을 감내 해 가면서 창원시가 뒤치다꺼리 해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협약을, 이것 협약도 오늘 보충자료에 보면 이것을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 주면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 추후에 하겠다, 이것이 본래는요,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협의가 됐으니 이것을 승인해 주시오 하는 것이 의회 기능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래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도하고 시하고 60 대 40 비율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 등기도 60 대 40으로 지분등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조성 후에 임대수입도 있을 것이고 지출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 다 60 대 40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협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협약서는 없지만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잠정 협의라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뻔하게 보잖아요.

오늘도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마산야구장 지금 개장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아직 그것 사용요금이 아직도 확정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모든 것을 다 대주고 지어주고 25년간 사용하도록 해 주고 그 사용료를 얼마를 해야 될지를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동등한 것이 아니거든요.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하면 우리 시가 인구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도에서 하는 대로 하고 나중에 관리도 그것, 등기야 6 대 4로 등기가 되겠지, 그렇지만 그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래 협약에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의회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FM이에요, 팩트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승인만 해 주면 우리가 대충 알아서 하겠습니다, 건물이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10억을 만들든 관계없이 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행정에서 할 행위가 아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위원장대리 백태현 위원님.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백태현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하고 경남하고 하는 것이 본관, 서관, 관리동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동관 이것은 산업공단에서 할 텐데 이 사업도 우리가 같이 사업 진행이 돼서 완공될 때 같은 시점에서 이렇게 리모델링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것은 동남공단 전시장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우리 시기하고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할 것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같이 할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합성동에 두루두루 어울림센터 조성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김경수 위원 전에 저희들이 한번 갔을 때는 거기 주차장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해 11월 달에 현재 부지에 대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암1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사업비는 저희가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시에 도에서 미리 뉴딜스타트사업 해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들은 차후에 공모할 때 현재 오늘 이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혁신지구라든지 혁신파크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하려고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사업이 공모가 되고 나서 이 사업을 보니까 여기는 혁신파크보다는 여러 동네의 유지분들께서도 여러 주민들 의견이 동 청사가 노후가 됐으니까 이 지역을 동 청사를 이전하고 복합건물을 지어서 주민들 대강당이라든지 현재 동사무소 위치가 좀 외진 데 있습니다, 주차장도 좁고.

그래서 그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뉴딜스타트사업은 전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먼저 주민들이 일부 집을 철거를 하면 닭장 있는 자리하고 건물이 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헐고 구입이 되면 뉴딜사업 시행 전에는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뉴딜사업이 확정되면 그 주변 부지를 한 번 더 공유재산 심의계획 변경안 심의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변경이 됐는데 이것 두루두루 어울림센터 할 때는 주민들하고 의견이 다 맞추어진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지금 근 한 9차례, 또 우리 실무진이나 용역회사, 또 협의체 임원진 분들, 매월 1회 개최하는 월례회 시에 주민협의체에서 이 4층 건물에 대해서는 층별, 그다음에 일단 용도를 이렇게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본 것입니다.

다만 그런 층별 부분을 아직 새 계획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은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승인이 되면 사업 시행 시에 어울림센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층별 용도라든지 일부는 또 면적이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남아두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주택이 지금 11채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그 중에 일부는 빈터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11채 중에서 이것이 지주들하고 다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그 이후에 우리가 협의체에서 먼저 이 주변을 11필지 중에 한 필지를 구청에서 이미 기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토지 주인분, 협의체에서 이 필지를 확정하고 나서 우리 시와 협의체 임원님들, 그다음에 현장 지원센터 이렇게 계속 지주들을 만나서 동의를 다 100%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확정만 되면…….

김경수 위원 집을 안 내놓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옮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김경수 위원 옮기고 나면 행정복지센터는 뭐로 쓴다고 했지요? 그것은.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거기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아직 말씀을 못 드렸지만 거기에는 구암1동은 어르신 세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좀 노후화 되어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르신들 실버 케어시설로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그런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업비가 118억인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행정복지센터도 다시 또 리모델링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일부 해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도 예산이 또 들어갈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그 부분도 다 저희들이 계획안을 잡아서 예산안을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주차장을 한다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 몇 몇 사람들의 선정이 잘 못 돼서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두루두루 어울림센터로 하는데 또 주민들이 지금 보면 11채 집이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겨서,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서 1차적으로 주인분들을 다 찾아서 동의를 서류로 1차 매입의향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김경수 위원 다 받아놨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김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처음 발언입니다.

아무튼 백태현 부위원장님 거기 앉아 계시니까 딱 잘 어울립니다.

잠깐 딱딱한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도시재생과장님께 제가 한두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두루두루 어울림센터에 보면 주차면이 37면에, 그것 맞습니까? 4층 건물을 짓는다는 것.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37면 하면 주차장 확보는 4층 건물에 수용하는 민원인들 아니면 종사자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어떤 노면에 주차 안 하고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주차면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참 저희들도 그 지역에 손태화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완전 자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도로가 현재 제법 넓습니다, 그 앞 도로는.

그래서 도로 기능도 살리기 위해서는 위치를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34면 하면 1층은 어린이집 시설로 쓴다고…….

김상찬 위원 응? 37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아, 37면이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고, 1층은 어린이돌봄센터를 하게 되면 어린이들은 대체적으로 어린이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2층이라든지 대강당이라든지 프로그램실 이런 부분은 대강당은 주로 행사 있을 때 좀 일부 주민들이 가까운 데는 걸어오실 것이고 조금 먼 데 있는 분들은 차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김상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수요는 될 것이라 봅니다.

김상찬 위원 100% 해소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김상찬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혜자와 수혜를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의 의견 충돌은 반드시 있을 수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김상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주택지는 거의가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2층, 뭐 높으면 3층 정도, 2층이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 물론 편의시설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4층으로 들어갔을 때 주변 일조권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김상찬 위원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이 지금까지 있었느냐, 만약에 지어놓고 보겠다 이랬을 때는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 뜯으라고 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살펴서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부분이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행정에서는 살펴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동남전시장 관련 담당하시는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도 그 근처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비전선포식에 갔다 왔는데 비슷한 성격의 건물이라고 보여지고요.

지상 2층에 보면 창업공작소하고 시제품제작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적경제담당 단체에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단체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자활이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일반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봤던 메이킹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대상이신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최영희 위원 다음은 두루두루 어울림센터, 담당관님께 여쭙습니다.

4층에 보시면 대강당, 그때 현장에서도 설명 듣기를 하우징랩하고 맘랩에 대해서 듣기를 하우징랩은 집수리 논의하는 관심사를 가지신 분들이고, 맘랩은 노인들, 어머님, 아버님들 모이시는 곳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지금 694.21㎡인데 이것이 제법 넓은 공간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이것이 특정인들에게만 특정단체에게만 랩이라고 해서 이것을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동남전시장처럼 메이킹협동조합 식으로 이것이 대상 없이 조금 랩이라는 것을 둬서 좀 다양하게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그러니까 지역의 젊은 엄마들이라든가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매장을 구하고 인테리어 하고 막 이래야 될 상황인데 이 안에서도 사업이 되게끔 만들어서 여기에서 시제품도 만들고 팔고 공동부엌처럼 이런 식인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우징이라든가 맘랩이라든가, 꼭 그것만 한정되지 않게끔 오히려 운영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행정의 공간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좀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하우징랩이나 맘랩, 그 외에도 현재 계획은 이렇게 공간 배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이런 부분을 다 여러, 특정인을 위한 시설은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전체가, 그다음에 일단 일차적으로는 구암동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고 구암동에 계신 분들에서 사람이 부족하면 좀 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하우징랩, 조합이라든지, 맘랩도 이렇게 엄마들의 모임이라든지 1층에도 자연스럽게 어린이돌봄센터를 만드니까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맡겨놓고 그다음에 4층에 올라가서 맘랩에 또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윈윈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또 체험공간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실시설계 할 때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지역 구성인들이 어느 연령대가 많은지에 따라서 이것은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 파악은 아직 안 돼서, 가령 젊은이들이 많으면 WT개발협동조합이라든가 이렇게 공간을 내주는 이런 것이지, 간판을 딱 달아버리면 특정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요.

여기 구성안에도 사실은 저도 행정복지센터 가보지만 동장실이라고 따로 10평 주시는 것에 대해서 동장님이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지만 사실 이것 다 죽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최영희 위원 요즘에는 서울 가면 여기다 주민들 모이는 카페를 넣는다든가 다른 쉼터 같은 것을 넣는데 이렇게 기관장이 차고앉는 이런 구성은 좀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사무실 면적에 포함시켜서 별개의 사무실을 구분하지 않도록 설계 때 그것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아, 정회?

이천수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쉬었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정회 5분? 10분?

이천수 위원 알아서 하세요.

공창섭 위원 3시까지 합시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질의 하나 하고,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루두루 어울림센터 건립계획안이 당초에 받은 것하고 좀 다른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간단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주철우 위원 부지면적과 연면적이 변함없는데도 불구하고 빨간 글씨로, 이것은 어제 현장에서 제가 받은 것인데요.

시비 30억 주민센터건립비가 들어갔는데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서요.

뭐냐하면 부지 매입이 2,078, 처음에 준 것하고 두 번째 자료가 다르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주철우 위원 도는 118억으로 해서 왔고, 연면적이 3,471.05㎡, 계획안 새로 주신 것도 연면적이 3,471.05㎡라고 왔는데 도는 뜬금없이 시비 30억 주민센터건립비에서 더 올려서 왔어요.

이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시비와 도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아래 현장 심사 시에 따로 보충자료를 좀 준비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현재 14페이지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비는 이것은 순수하게 두루두루 어울림센터 조성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18억 1,300만 원 되어 있고 국비가 52억 8,700, 도비가 1,057, 시비가 54억 6,900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빠졌던 것이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는 청사, 주민센터건립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뒤에 국토부로부터 지침을 듣고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시비를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그 금액을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저희들이 나름 산정할 때 회의를 통해서 이 4층의 공간에서 볼 때 30억 원 정도이면 이 시비 투입이 정산 면적에, 부지값하고 뉴딜사업비로도 확보가 되니까 건물 짓는 데만 30억 정도를 이렇게 자체 시비로 확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의논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주철우 위원 계산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일부 면적 단위보다는 층별로 우리가 4개 층을 봤을 때 뉴딜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로는 어떤 부분 이렇게 나름 구분을 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냥 120억을 5로 나눴구먼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간을 사실 여기에 보면 좀 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른 분들도 협의체에서 또 그런 사항이 있었지만 여기 공간을 보면 몇 개 빼고는 대부분 실제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용도와 유사합니다, 다른 지역의 복지센터와 비교해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30억으로 편성해서 시비에 현재 플러스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추가 30…….

주철우 위원 정산에 문제는 없습니까?

국비 뉴딜사업비랑 분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30억을.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분리를 합니다.

주철우 위원 정산에 문제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나중에 정산은, 정산 절차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150억의 사업비 안에 60%, 12%, 28%가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4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될 때 국비는 국비대로 정산서를 제출하고 또 도비는 도비대로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또 시비는 시비대로 하고.

그래서 국비, 도비 다 정산하고 나서 이상이 없을 때는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게 됩니다.

하고 시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시비 나중에 우리가 30억 원이라는 추가 자체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차후에 도의 투융자심사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김달진문학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 하셨나 모르겠네, 도면은 제가 안 받았는데.

일단 제가 살아온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큰 패밀리 레스토랑 개발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큰 도로변에, 4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가서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는 이유는 얼마나 차량이 지나가고 얼마나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지 체크를 합니다.

과장님, 혹시 체크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김달진문학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문화위생과장 주미송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민원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평일에도 나가보고 휴일에도 제가 나가서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가 있냐고요, 체크한 자료가.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그 근거는.

주철우 위원 우리가 공무원들 서류로 일을 하잖아요.

체크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하면 최대 피크가 몇 명이었고 어떤 차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주차장에는 조성이 필요합니다라고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주차장 조성할 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기록물은 저희들이 남겨 두지는 않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두 번째 질의는 뭐냐하면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아까 집단 민원이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하자는데 제가 안 맞다고 말씀드린 것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달진문학관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여기 지금 찍은 사진에도 차가 몇 대 있고 건너편에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위치도로 보내온 것 중에도요.

그런데 사람들 심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게 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차를 대려고 하지요.

김달진문학관 근처에 댈 수 있는 공간들에 차를 댈 것입니다.

경운기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는 것은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거꾸로 진짜 김달진문학관이 좋은 콘텐츠로, 김씨박물관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함으로써 주차장 수요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길거리에 댈 수가 없게 되면, 가까운 곳에 댈 수 없게 되면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다음에 제가 물어 봤잖아요, 그 등기부등본 떼어 보셨냐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3년 전에 그 부지 가격이 18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감정하는 감정법은 알고 계시지요? 감정평가 하는 방법이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주철우 위원 요즘은 실거래가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떴다방들이 어떻게 가격을 올리느냐 하면 자기네들끼리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해서 가격을 올려요.

서로 주고 파는 것이지요, 업자들끼리.

그렇게 하면 감정평가사들도 최근에 거래한 거래가격이 예를 들어서 240만 원짜리가 있으면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달진문학관이 2005년에 세워졌나요?

세워진 이후에 그 주변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8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김달진문학관을 조성할 당시에 그 주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당시 김병로 진해시장님께서는 5면을 주차장을 확보할 시에 그 인근에 집이나 땅을 팔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김달진문학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가 김달진문학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몇 년 후에 김씨박물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박배덕갤러리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조그맣게 박물관들이 생겨나면서 땅값이 조금씩 조금씩 치솟고요.

전에 없던 앞에 엊그제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카페가 하나 들어오고 지역 주권이 한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변하다 보니까 땅값이 거의 많이.

주철우 위원 질의를 잘못 이해하셨는데 180만 원, 3년 전에 김씨박물관 들어와 있는 상태지요?

그때 이후로 변함이 없는데 왜 땅값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냐 물어본 것인데?

저 앞에 2005년도부터 물어본 것이 아니고, 3년 전의 모습과 지금은 별 다름이 없지요, 그렇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아닙니다.

거기 지금 카페도 생겼고 그 주변에 지금 밑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

주철우 위원 아니, 카페를 위해서 주차장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카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이 갖춰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땅값이 올라진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이것을 보류했다가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 예산 작업이 바로 있을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실사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주말에.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위원님께서 다시 부동산하고 실사를 해 보신다면 저희들이 동참하겠지만 실제로 거기 현지 시세는 300만 원입니다.

주철우 위원 가격은 올라와 있는 것이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아닙니다.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현 실제가 그렇고요.

주철우 위원 실사를 해서 주차장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되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주차장은 실제로 우리 문학관과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정말 주차장을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문학관에 많은 시민들도 관광객도 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지역주민들도 같이 상생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주철우 위원 어제 세 가족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김달진문학관에 체류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그 체류.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김달진문학관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김달진문학관이 활성화 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이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문제가 되는 버스 유턴 부분은 선을 긋고 버스 유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지 말라는 표지판만 세워주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교통사고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하루에 잠깐 실사를 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우리가 위탁금을 적게 주기 때문에 김달진문학관에서 도비 한 4억 정도 이렇게 확보해서 중?고등학교에서 자기 자체 사업도 많이 하고요.

9월에서 11월까지 한 두 달 간에 걸쳐서 거기 행사를 하실 때 다음에 한번 와보시면 과연 여기에 주차장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을 꼭 초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아직 작업하려면 남아 있으니까 6월이든 5월 말이든 실사를 알바를 써서라도 해 보시고,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나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많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귀중한 일요일을 반납하고 가서 실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방명록을 봤던 것이고, 그리고 버스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농번기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교통사고 이야기는 하셨고 민원인 이야기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도 하셨어요.

명동이랑 연계가 돼서 명동도 그날 찍어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9.2km 정도 걸리더라고요, 시간으로 하면 30분 정도 걸리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제가 그날 위원님한테 대형버스 회차가 안 돼서 한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것 빼고, 명동지역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도 맞아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명동에 짚트랙하고 되면 거기하고 우리 김달진하고는 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차로 이동하면.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부산으로 나갈 때나 아마 그쪽으로 들려서 나가지 않나, 우리가 관광수요를 생각할 때는 주변에 관광지가 있으면 연계해서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갑자기 주차장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계속 되는 주민들하고 김달진문학관 늘어나는 관광객들 때문에 지금 2016년도에도 본예산에 한번 5억 5,000을 삭감을 한 적도 있고 해서.

주철우 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계속 는다고 하는데 제가 본 것으로는 계속 늘지가 않았거든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자료는.

주철우 위원 주말에만 반짝 있는데.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 안 줬잖아요.

자료 안 줬고 실사 자료도 실사를 나갔다는데 근거를 안 남겨 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토요일, 일요일 날 체크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기업에서 일할 때는 실사를 해서 근거를 다 시간대별로 남겨서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출점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알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휴일 반납하고 체크해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철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제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하다가 10분 정도 되면 다시 중단하고 다른 분 하시고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에 자치행정국장님에게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마산 완월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도 올라와 있고 두루두루, 또 의창구청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 관련해서 규모가 들쑥날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작용해서 어떤 데는 크게 짓고 어떤 데는 작게도 못 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동 통합이 이루어져서 62개에서 지금 58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한 부분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로 보면 그 규모가 이것이 우리 시가 어떤 팩트가 있는지 이것이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마산시 시절에 창원군하고 도농 통합 했을 때 95년도에 마산에 읍·면·동에 그때는 동사무소라고 그랬지요.

동사무소의 크기를 최고 300평, 1,000㎡ 이내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평도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최고 300평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는 지금 58개 읍·면·동 중에서도 이런 것이 없이 예를 들면 대산면사무소는 부지면적 제외하고 100억이 건축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산면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읍·면·동에는 행정요원들이 있어요.

행정업무를 보는 이 공무원들이 우리 본청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아마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기 집무실에 책상에 가는 데도 그냥 활보해서 갈 수 없는 그런 비좁은 공간에서 열악하게 근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보통 적게는 그러니까 95년에도 지은,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구암동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전체가 300평 이내로 짓다 보니까 한 층이 75평이에요.

75평에 11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완전 운동장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대산면은 직원이 뭐 개략 그것보다 좀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못 봤는데.

그러면 그 넓은 공간에 행정의 서비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규정을 정해서 통합되고 이제는 이렇게, 막 어떤 동의 시의원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요구하면 크게 짓고 또 어떤 동에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짓지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신축과 관련한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최대한의 규모는 정해 놔놓고 무슨 팩트를 넣어서 인구수,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행정수요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 무엇을 정해서 어떤 데는 어떤 팩트를 정해서 이 규모, 어떤 데는 이 규모 이하로 한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시가 이제는 10년차입니다, 통합된 지.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구)마산 시절에 한 300평 범위 내로 했다는 부분은 그때하고 지금 조금 트랜드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읍·면·동…….

손태화 위원 아니 국장님, 그때 그렇게 했다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 기준을 정한 것은 아마 동주민센터의 단순한 기능만 수행을 했던 시절이고 지금은 그때와 다른 것이 동사무소로 명칭을 했고, 지금은 동주민센터라 해서 단순히 사무공간만이 아니고 주민의 공간으로 가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사무공간, 거기에다가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실 운영, 또 주민 회의장 이런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현재 커져갔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청이 좁은 것은 사실 저희 인정을 합니다.

본청이 이것이 3개 시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것도 이것을 좁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 중앙부처에 가면 우리 시보다 더 좁게 또 사무공간을 배치해서 등을 마주쳐 가면서도 하기 때문에 사무를 하기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읍·면 주민센터가 이런 다양한 기능으로 가면서도 여건에 따라서는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확장가능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크게 반영을 했고, 그런 것을 나름 기준을 세워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태화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구)마산시 시절에 행정동을 지을 때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신축하는 데는 이런 이런 인구와 그것이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은 것이 여기 구암동도 그때 지었고 양덕동도 그렇고 지금 합성동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때 지었던 청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아무런 그런 정함도 없이 어떤 팩트에 의해서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장님,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률적으로 딱 정해서 맥시멈으로 이렇게 정해버리면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좀 규모를 키워야 될 이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청사를 짓는 부분은 사실 우리 예산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지금 엄청나게 앞으로 읍·면 주민센터라든지 뭐.

손태화 위원 아니,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야기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좀 끊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읍·면·동에 인구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프로그램 하는 강당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강당의 크기를 인구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강당의 크기는.

적어도 최고 큰 강당은 얼마 정도로 할 것이냐 이것은 정해질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손태화 위원 수요를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문제 제기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어떤 동에는 500평짜리 강당 짓고 어떤 동에는 100평짜리 강당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대부분 지금 전국이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행정복지센터의 기능들로 보면 100%는 아닙니다.

어떤 서울의 모 기관에는 2층에 행정 보는 것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리면, 행정 보는 쪽이 너무 우리 시에서 현재 신축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1층을, 무조건 1층은 행정 보는 것이다, 옛날에 동사무소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200평씩 해서 이것이 운동장처럼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합성1동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1층이 전체 평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개략 한 200평 정도 돼요.

2층 강당은 200평이 필요합니다.

노래교실 가면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평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1층 전체는 직원 11명인가 12명인가 쓰거든요.

그것이 200평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입니다.

이것이 안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도 민원서비스 하는 공간은 필연적으로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당 써야 되는 공간은 정해 놔놓고 써야 된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손태화 위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1층 공간을 무조건 행정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전국의 아마 99%는 그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층 강당을 크게 짓다 보니까 1층 직원들 쓰는 공간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구암동은 어떻게 하라 했느냐 하면 여기는 조금 다른데 제가 행정을 4층으로 올리라고 했어요, 4층에다가,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도 지금 여기 간부 공무원들도 4층에서 근무합니다.

읍·면·동에도 내나 마찬가지로 행정을 보는 동장실이라든가 내근하시는 이런 분들은 4층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창원으로 보면 통합되면서 과소동이 통합된 데 가면 주민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들으세요.

주민센터 거기에 가보면 지금 직원이 한 2~3명이 거기에 나가 있어요.

거기에는 문서를 자동으로 빼는…….

(전문위원을 향해)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ATM기? 응? 민원발급기 이런 것을 설치해 두고 그다음에 직접 대면을 해야 되는 2~3명의 직원이 거기에 근무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것이 구암동이 도시재생 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 이것이 가다가 완전히 헝클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근무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1인당 근무하는 면적은 얼마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들의 여유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특화를 시켜서 이런 규정들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다음에 구 청사도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 의창구청을 박완수 전 시장께서 이렇게 신축하시겠다고 설계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여타 사정으로 신축을 못하고 지금에야 한 6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예산이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350억인데 앞으로 우리가 구청을 지어야 될 것이 마산회원구청하고 성산구청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성산구청은 부지가 있어서 지금 새로 짓는다 해도 이런 추세로 보면 5년 정도 있으면 이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350억에 한 70~80억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420~430억 정도 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규모로 짓는다고 할 때.

마산회원구청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내에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한 700~8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왜? 부지 매입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 3개 짓는 데 약 1,500~1,8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정계획을 정말 허성무 시장께서 이것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이런 것을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앞으로 우리 구청은 3개를 지어야 되는데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짓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심의에서 검토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합성1동에 1층을 너무 넓게 쓰고 있다는 이 부분은 동주민센터가 크기 때문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만일에 공무원 1인당 사무공간이 보통 7.2㎡로 기준은 나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크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무공간을 줄이고 주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손태화 위원 아니,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재정비를.

손태화 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하나씩 단답형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합성1동을 제가 예를 들었지, 그 사무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이 새로 짓는 읍·면·동에 그러니까 통합되고 새로 지은 데는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7.5㎡ 정도 되면 한 2평 반 정도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창원의 대동 말고,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되는 데는요, 직원들이 한 11명에서 12명입니다.

그러면 몇 평 정도입니까?

2평 반이면 한 30평만 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손태화 위원 지금 70평씩, 80평씩, 심지어는 200평까지 쓰고 있다니까요.

동장님 방에 가보면 시장님방보다 더 넓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자, 건물을 지을 때 1층은 강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50평에서 200평 정도로 짓는다 하더라도 행정 보는 것을 위층으로 올리면 이것이 위층은 거기에 구조에 맞춰서 앞으로 확장될 것까지 감안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 연면적을 결정해라.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손태화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예산을, 지금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내가 내일모레 의회 임시회가 끝나면 제가 새로 지은 건물들에 다 한번 가볼 것이에요.

그래, 주민들이 쓰는 공간은 많은 분들이 쓰기 때문에 그것은 클수록 좋은데, 그리고 행정하고 비효율적인 공간들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한 층에 절반 정도는 비효율적인 공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갖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 거기에다가 하나 더 요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읍·면·동에 행정을 꼭 1층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고정관념을 버려주시고, 상위 층으로 뭐 2층짜리이면 2층에다가 3층짜리이면 3층에다가 그 규모에 맞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위원장님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아마 읍·면·동 주민센터는 단순히 공무원들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는 민원실의 대기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주민의 공간하고 전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간을 적절하게 잘 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국장님 충분히 답변이.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많아요,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위원장대리 백태현 좀 이따가, 아까 10분에…….

손태화 위원 다른 분 하실 것 있으면 다른 분 하세요.

○위원장대리 백태현 15분, 20분, 지금 이야기 했거든요.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심의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그 부분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공유재산에 지금 읍·면·동 짓는 것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정리를 안 해 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것 심의할 때, 이것 언제 할 것입니까? 이것.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두루두루 어울림센터에 관련해서 이야기합시다.

지금 이것은요, 이것 대단히 우리 시에서 아까 회의 시작할 때도 김태웅 위원님이나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제가 일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루두루 어울림센터 조성에 관해 지금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이 질의해서 시비 54억 6,900만 원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 이 국책사업에는 비율이 60%, 12%, 28%입니다. 이 돈의 총액이 150억입니다.

150억 중에서 국책사업으로 두루두루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는 데 이왕이면 이것을 조성함에 있어서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낡고 오래돼서 비좁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건축비만 들여서라도 옮기자 하는 것이 주민들이 지금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국책사업을 하는 두루두루 어울림센터에 사용할 면적은 어느 것이다, 이것이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을 하고 나면 100% 이것이 만족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적게 들어가면 지금 국비,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고 많이 들어가면 그것을 더 이렇게 비율대로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비 54억 6,900만 원 중에는 30억이 행정복지센터 짓는 것이랍니다, 예산이.

시가 이것을 심의할 때 섞어서 심의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국책사업에 시가 해야 되는 것을 섞어서 한 것이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위원님들.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별도로 나중에 1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국책사업은 이것이 얼마로 해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올리고 그와 함께 복합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이 면적을, 지금 여기는 한 층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합행정복지센터가 한 층만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특정이 안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국책사업을 하는 것이 어느 건물이고 어느 것이고 면적이, 그다음에 시가 행정복지센터로 시비를 별도로 부담할 것이 어느 것인지가 특정이 안 되면 심의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직원들이 지금 뒤에 이 심의자료, 제가 여러 군데서 받은 심의자료하고 또 시가 심의한 자료들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 서두에 어느 위원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정례회 때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이것을 매입해 달라고 했을 때 부결했던 것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려고 두루두루 어울림센터를 쓰기 위해서 이 부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주차장은 그 옆에다가 다른 데다가 사야 되거든, 이 부지를 떠나서.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이 이것 37면이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옆에 다른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사야 이것이 되는데 그것을 안 사고 이 부지에 여기에 들어가는 118억에 그것을 포함해서 하려고 하니까 주차장으로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로 전혀 잘못된 내용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결됐던 것이고, 이것은 또 별개예요.

이것은 국책사업과 시가 써야 되는 것을 한꺼번에 넣어서 시가 그것을 심의했다, 여기에는 시비가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을 시에서는 승인을 해 준 것이잖아요, 국책사업만 하는 줄 알고.

심의했던 것, 국장님이 참석했잖아요.

그것이 얼마인지 따져봤습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서면으로 될 것이 아니고, 오늘 심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국장님이 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위원이에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공무원이 네 분 있고 외부 인사가 다섯 분이에요.

거기에 이것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비하고 국책사업이 별개로 구분되어서, 자 그러면 시비를 여기에 얼마를 투입해서 이것을 복합으로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고 그것을 결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 결정을 안 해 준 것이에요.

그다음에 추가로 온 이 서류에도 지금 이것이 내가 뭐라고 문제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가져왔는데 여기도 지금 전혀 없잖아요.

우리 시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쓸 것이 어느 것입니까?

2층만 여기 밑에 행정복지센터 공간 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아니에요.

강당 하나, 지금 4층 강당인 것 같은데 이 4층 강당 한 개가 우리 주민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 강당 하나, 행정센터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 4번하고 2번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담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시가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낼 때 그것을 심의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30억을 여기에 플러스 해 놓으니까 아마 그 위원회에서 그랬을 것이에요.

‘아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다 진행되는 것이구나. 해야 된다.’ 쾅쾅 두드린 것 외에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심의였는지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국장님,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박상석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박상석 과장님이 답변하면, 국장님이 이것 심의하러 들어가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런데 심의위원은요, 한 부분을 검토할 수도 있고 심의위원 한 사람이 전체 심의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적어도 이 문건상에 두 개를 나누어서 시가 부담할 사항이 얼마이고 면적은 얼마이고 국책사업을 할 것은 얼마이고, 그러면 시가 부담할 것이 30억밖에 안 되면 한 층만 행정복지센터로 쓸 것이다 하고 그것을 통과시켜줘야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 부분에 제안설명을 박상석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안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 심의할 때 심의자료에 시비 부분에 추가적인 30억 부분을 자체 청사 건립비 30억을 포함시켜서 구분 없이 위원님들 심의에 조금 혼돈을 준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표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다음에 층별 부분도 그 이후에 그때까지 이런 부분까지는 설계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 부분이 들어가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억 원 정도가 비율대로 하면 우리 시비로 충당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서 의논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손 위원님 말씀대로 이 30억 원 뉴딜사업비와 30억 원의 시비 자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것은 사전에 좀 심의회 때부터 말씀이 심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후에 좀, 정확한 설계는 안 나왔지만 저희들 생각하는 부분이 늦은, 조금 전에 제가 보완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2층 행정복지센터와, 물론 나중에 층수는 변동이 설계가 들어가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 현재 안은 그러니까, 그다음에 4층 중에서도 대강당과 소회의실 부분, 이 부분을 행정복지센터 전체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 금액의 한 34.2% 해서 31억 5,5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30억 정도를 반영시켰습니다.

다만 이것을 사전에 심의자료에 표기 못한 부분은 저의 불찰로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박 과장님, 이것이 심의에 다른 것, 우리가 시에서만 시책사업으로 하든 시가 하는 사업에 좀 오류 있는 것은 이렇게 추가 자료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국책사업 하는 것은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주민들이 협의체에서 결정한 것은 한 2개 층은 행정복지센터로 쓰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한 30억은 안 맞아요.

에둘러서 또 다른 자료까지 또 만들었는데 이것은 안 맞는 자료이고, 적어도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억, 60억 원 정도가 이것이 우리 시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50억, 60억이 들어가는 것을 30억 또, 심의위원들이 시에서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것 보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억도 지금 여기에는 내가 아마 공유재산 취득 심의할 때 이것이 54억 6,900만 원이 이것이 전부 다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심의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참석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청사건립비 30억은 우리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30억 원만 하면 이것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추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시가 과연 복지센터를 짓는 데 두루두루 국책사업으로 뉴딜사업으로 하는데 시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합으로 지으면서 이것을 몇 개 층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시가 정확한 심의를 해서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이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하나,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해 버리면 되지.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이야기할 때도 경제 일자리창출 하는 여기에도 정말 그냥 의회만 통과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의회는 그냥 통과해 주는 방망이 두드리는 의회입니까?

이렇게 잘못된 심의를, 제대로 심의를 해서 와야 우리가 심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제대로 심의했을 때 자, 구암동에 국책사업을 하는 데 그 국책사업에 부지도 일단 사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것이 행정복지센터도 새로 지어야 되는 지금 순서에 들어가 있는 데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공동으로 지으면 비용도 적게 들고 운영도 쉽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으로 하자, 그러면 행정복지타운은 이것이 얼마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이것이 심의가 안 되면 이것이 의회에서 오늘 심의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장 마음대로 하면 되지.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 사업내용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암1동 행정복지센터, 영유아돌봄센터, 대강당 등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되어서 심의한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이고 국장님, 참 답답하네.

지금 이것이 행정복지센터 여기에 별건 자료로 내준 데 보면 지금 2층 이것 하나만 우리 시가 한다고 여기에 210평이라고 총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3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 여기 밑에 있던 민원실하고 이것만 딱 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는데 심의했다니까 이것만 씁니까?

나머지는 다 다른 사업이에요, 국책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잠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자체 심의, 4월 9일 날 심의 시에 자체 회의서류에는 사업비 확보 방안이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싣지를 못한 것 같은데 주민센터 건축비용은 뉴딜사업비 사용불가 통보를 받아서 주민센터 면적에 따른 시비 추가 확보, 이것은 2020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확보를 하겠다, 그것을 저희가 구두로는 30억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 부분이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그렇게, 이 자료에는 공유재산 심의 관련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안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층별 면적이나, 설계 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상세하게 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자료는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시비 추가 부담분이 30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료는 일단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 부분이 4층 부분에도 사실상 대강당, 소회의실 이 부분과 그다음에 프로그램실도, 실내체육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실은 구분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층은 완전하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어린이돌봄센터, 어린이집이나 육아나눔터, 그다음에 지하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생각 못한 것 같은데 사업 초기에, 여기도 그 비율을 행정복지센터의 비율을 적용하면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60억 원 정도의 자체 시비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만 예산금액이 크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도 명확한 설계를 하다 보면 60억 원 이상이 청사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비용은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심의할 때 대단히 잘못됐다, 이 심의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류 제안도 잘못됐고 심의도 잘못됐던 것이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국책사업 따로,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을 따로 구분해서 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뭉쳐서 이렇게 거기다 끼워 넣어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30억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기만 좀 누락이 됐었는데 이 금액은 작년에 시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금액을 공유재산 그 안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이 승인되거나 하면 뉴딜사업비에서는 금액이 좀 감소하거나 증액할 경우에 단위사업별로 또 부분적으로 재차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손태화 위원 박상석 과장님, 자, 우리시는요, 주민 행정복지센터를 건축하게 되면 뭐가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주요 기능이 있잖아요?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손태화 위원 지금 여기는 보면 행정만 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 보는 2층만 지금 694㎡를 행정복지센터 공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2층을 세분화를 좀 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세분화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를 2층만 쓴다라고 되어 있어서 30억을 배정했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그 부분이 당초에 일단 건물명칭이, 사용공간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밑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4층 대강당은 당연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목적공간이니까 그 부분도 예산 부분은 행정복지센터 기능으로…….

손태화 위원 왜 이 말을 드렸는지 몰라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오는 돈이, 이것이 주민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지으면 이렇게 보통 70억 들여서 평균적으로, 이것 다 지어요.

1층, 2층, 3층을 다 지어요.

그런데 뉴딜사업을 한다고 150 돈이 왔는데 그것을 행정복지센터 짓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같이 짓는 데 땅값 안 들어가고 또 다른 효율적인 부분을 빼고라도 일정 부분은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하는데 그것을 부담할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시가 정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시의원들이 부시장을 방문하고 이것 예산을 더 배정, 30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50억, 60억을 해서 이 사업을 다른 데 좀 더 쓰도록 해 달라, 이것이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30억 해서 이렇게 통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대리 백태현 위원님, 물 한잔 드시고.

과장님, 제가, 저는 이해가 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비 30억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4층에 대강당이라든지 등 주민들이 사용할 수 거기에는 시비를 더 충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지금은 현재,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표기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부족했지만 30억이 있기 때문에 그 30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산출했었고요.

나중에 실시설계라든지 승인과정에서는 다시 이 부분을 필요 부분을 재차 분석해서 60억, 70억에 대한 그런 자료를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아 대강당은 소회의실을…….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개념으로…….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라니깐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118억 중에서 30억을 빼면 88억 정도가 국·도비 국책사업비예요.

여기서 만약에 시비가 한 30억이나 20억이나 더 추가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이 사업을 지금 도시재생 하는 데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6월 달까지 지금 정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대로 하면 88억을 거기다 다 써버려야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까?

○위원장대리 백태현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30억에서 60억 되면 30억이 더 증액될 것 아닙니까? 시비가.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위원장대리 백태현 그러면 도시재생사업비 30억은 그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0억.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손태화 위원 박상석 과장, 지금 시가 주민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공동으로 짓는 데 시가 60억을 할애할지 50억을 할애할지 그것을 심의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러면 박 과장 마음대로 50억 주고 100억 주고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한다고 심의를 해요.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자, 두 가지 잘못됐다고 안 합니까.

118억 중에서 현재로는 국책사업을 하는 도시재생에 88억이라는 절반도 넘는 돈이 여기에 다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시비로 해야 된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시장이 답을 줘야 심의를 해서 올려야 60억을 줄 것인지 50억을 줄 것인지 30억을 줄 것인지, 그러면 뭐를 하느냐, 그러면 이것을 층수를 바꿔서 이것을 빼고 다른 데다가 이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이것이 뭡니까?

뉴딜사업이 도시재생사업에 건물 한 개 짓는 데 88억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뭐 한다고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공모하고 합니까.

다른 데는 행정복지센터 지어주고 또 무슨 복합센터 다 지어주데, 다른 데는.

그런데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돈을 가지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을 왜 여기서 빼가지고 써야 되고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느냐,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해를 하면, 이것이 잘못됐잖아요.

그것을 받아오란 말이에요.

박 과장이 다음에 60억 주겠다, 100억 주겠다 해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니 질문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복지센터 기능이 훨씬 많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시비 자체를 투입을 많이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옆 자리의 위원에게) 아니 구점득 위원, 이해 안 됩니까?

구점득 위원 됩니다.

김태웅 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김태웅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구성이…….

김태웅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부시장하고 또?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외부 건축사하고 감정평가 부분하고 회계사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거기에서 1차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지역 대학교수…….

김태웅 위원 혹시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 부분은 심의할 때는 뭐 문제가…….

김태웅 위원 행정절차라든지 내용이 잘못됐으면 여기 올리면 안 돼.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절차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손태화 위원 절차 문제가 없다니?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야, 지금.

심의결과를 인정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아니 절차가 이것이…….

김태웅 위원 하자 있는 심의결과를 여기에 올리면 안 돼요.

그것이잖아요, 지금.

손태화 위원 하자 있는 것 자체를 몰랐지.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은 하자 있다 그러고, 여기는 하자 없다 그러고 이런 것이잖아, 지금.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김태웅 위원 하자 있는 것을 왜 우리가 심의해요? 원천적으로 하면 안 되지.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것이 심의할 때는 구암1동 행정복지센터…….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자가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아까 제가 보충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구암1동 복지센터하고 영유아돌봄센터, 대강당 이렇게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심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잠깐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의논 좀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백태현 정회를…….

손태화 위원 아니 그다음에 또 다른 것 없으면 내가 하나 더 해야 돼요.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이것 오늘 이야기, 내가 위원장 자리까지 내놓고 위원회에 이것 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들으세요.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말씀을.

손태화 위원 지금 이것이 심의가 어느 정도, 국장이 이것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문제 없다는 말이잖아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정말 내가 바보예요?

그다음에 이것이 시 심의위원회가 어느 정도로 졸속으로 심의했는지를 한번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의회에 올라온 자료에는 없고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그 자료 중에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간 추진현황에 보면 주차장 조성 건의에 손태화 위원장 건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황당하냐 하면 김달진, 오늘 뜨겁게 질의한 김달진 것 한번 펴보세요.

김달진 것 펴보면 거기에 보면 그간 추진상황에 김달진문학관 주차장 설치 관련 집단 민원 75명, 2018년 1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부시장한테 들고 갔습니다.

이것이 손태화가 건의한 것입니까?

이것이 2018년 8월 23일 2,226명 주민이 여기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해서 갔는데, 그러면 손태화를 빼고 주민이 2,226명이 건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에 올라왔다라고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왜 손태화 위원장이 건의한 것으로 표시가 되었는지, 이것을 만장일치로 부결해 버렸어요.

이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심의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모른대.

아니 이것이 그러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그림상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7필지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이것 받으면서요, 이 동네가 어디냐 하면 삼성병원 앞입니다.

개인 사설주차장 한 면도 없고, 공지도 한 면도 없고요.

공영주차장도 한 면도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삼성병원 증축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삼성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배가 늘었답니다.

지금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차를 그 사람들이 직원들을 주차장 안으로 못 대게 하니까 이 동네 안에 다 대는 것입니다.

삼성병원에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너희도 특단의 대책을 해 달라, 또 시도 해 달라, 이래서 이런 자료들이 왔으면, 그다음에 또 뭐냐하면 이 7필지에 대해서 동의서까지 다 받아서 같이 접수를 했어요.

구청장한테 다 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한테 이렇게 건의된 것을 만장일치로 부결해 버렸다, 참, 내가 이 설명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할 때 우리 시가 이런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는 것이냐, 제가 그것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갈까요?

그 앞에 보면 구암1동 것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것이에요.

마을공영주차장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 작년 9월 달부터 제가 귀에 따갑도록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야기한 것, 지혜의바다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것 누가 했느냐 하면 내가 이야기하니까 시에요, 특보가 10명이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 현장방문 할 때 우리 앞에 왔다간 것 다 아니시잖아요.

이것이 여기에 추진계획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운동장 한 개를 전부 다 주차장으로, 정말 어렵게 해서 쓰는데 그것이 포화상태예요.

그것은 전부 교육청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거기다가 운동장 안에다가 입체주차장 만드는 데 30억을 쓰겠대요.

그래서 그것은 운동장에 입체주차장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안 되니 내가 시장님을 면담을 했어요, 2월 15일 날 외국 나가기 전에.

“시장님, 여기에 건물 5개를 매입해서 하면 한 20억이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그것 정도이면 주민들의 이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무나 얼토당토 안 한 부분이 여기도 보면 손태화 위원이 건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이 시장님 TF팀이 10명이나 나와서 조사하고 현황 보고하고 저한테 다 했는데 이 심의서류에다가 손태화가 건의한 것, 이런 것을 여기에 적어서 심의를 했는데 부결됐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맨 위에 것 한번 보십시오.

아 거기는 없겠네, 드린 자료에 보면요, 별도 자료에 보면 264-6번지, 여기가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이 82평이에요.

잠깐만요, 그 목욕탕이 매각하려고 내놓은 것이 팔려고 내놓은 것이 4억 2천에 내놓은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로 해 놓았냐 하면 7억 6,400만 원 되어 있어요.

팔려고 내놓은 집이 5개 건물 중에서 4개는 팔려고 내놓은 것입니다, 부동산에.

그 돈이 얼마 정도 하느냐 하면 16억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23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또 어떤 위원이 그러더라고요.“아 이것 너무 비싸다.”

그래요, 비싼 것 알아요.

그런데 비싼 것이라 하더라도 심의위원들은 최소한 이런 것을 거명을 하고 그렇게 다 심의를 제대로 해서 이것을 부결했다고 하면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것 동남, 이번에 올라온 이 7건, 심의에서 통과된 7건하고 이 부결된 3건하고를 종합적으로 보면 너무 졸속 심의이고 너무 안 된 이런 사항들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것이 앞으로 이런 심의 하지 말라, 제가 요구를 부시장님을 찾아가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부시장은 안 잘못하다, 행정이 하는 행위 안 잘못하다, 지금 국장님도 똑같은 내용을 하시네.

이것 법적으로 문제가, 심의가 정상적으로 됐다, 어째서 정상적으로 된 것인가.

시비하고 국책사업을 섞어서 예산을 넣어서, 문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한 것을 정상적으로 잘했다는 공무원들이 정말 정상적입니까?

내가 22년 간 시의원을 해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을 안 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예」하는 위원 있음)

백승규 위원 계속 다뤄 버립시다, 어차피 하는 것.

이천수 위원 5분만 정회했다가 바로 합시다.

백승규 위원 5분 정회할 것도 없고 바로 합시다.

이천수 위원 바로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안 한 부분이 소방서에서도 나오셔서 오래 있고 하니까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꼭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러면 소방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그것은 별로 질의할 것 없잖아.

손태화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창구청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 아 거기 한 가지만 제가, 지금 소방서 건이 보면요,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는데 지금까지 소방서에도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증액 해 주라는 취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취해 왔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서부소방서를 짓는 데 평당에 990만 원입니다.

지금 구청은 의창구청을 짓는 데 89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동남공단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데는 920만 원 정도 되고요.

소방서 짓는 데 특별하게 구청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소방서에는 소방불차가 들어가는 창고형 건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건축비가 990만 원이 들어가는지 그것 과장님 한번.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당 25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산정한 것은 최근에 저희들 소방관서 지은 그 모델하고 건축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 청사가 생기게 되면 차량이라든지 그런,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물품비용하고 그 비용이 포함된, 순수 공사 건축에 대한 비용은 ㎡당 평당 750만 원 정도 산정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방서 하나 짓는 데, 구청 하나 짓는 데 총액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차를 사는 것이 이 안에 포함돼 있으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나머지는 다 행정 보는 것이잖아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저희들은…….

손태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예를 들면 창원소방본부 하는 데요, 그것이 100억 이하로 하라고 해서 지금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것 입주하기도 전에 2개 과가 그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소방본부에.

이렇게 예산을 잘라 써도, 지금 뭐라고 했냐 하면 지난 번 준공식에 갔더니,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본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50%나 더 하고 말이지, 아무런 그것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위원님,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소방청에서 청사 신축 설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다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부터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이 훈령으로 해서 내려오면 그 모델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사를 지으면 소방서 건물 포함해서 안전센터라든지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 면적 대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본부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런 훈령이 그때는 없었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청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시·도에 맞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신축이 된 것이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소방서 하나 짓는 데 이렇게 구청 청사 짓는 것보다도 10%나 더 고가로 지어야 된다는 훈령이 내려왔단 이 말씀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그 비용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말씀인데 건축은 있잖습니까, 레인지가 있어요.

㎡당 얼마에서 얼마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아까 평당에 750만 원 하는데 그 레인지 속에 상향 쪽으로 올리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하향 쪽으로 하면 그것보다 훨씬 작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짓는 것이 정말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지 이 심의하는 데서 정말, 그냥 올리니까 소방서 짓는 데 달라 하는 대로 심의를 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따지고 물으면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야지, 훈령 따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자, 그러면 소방서 관계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손태화 위원장님 하신 대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해 주시고, 오전부터 오셔서 소방서 관계자님들 늦게까지 계셨는데 소방서 관계자들께서는 가시고 나머지 우리는 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한 건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손태화 위원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에도 이런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의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하면 공무원들이 정말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끝까지 안 잘못했다고 이렇게, 의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는 데까지도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러나 정회시간을 통해서 담당과장의 잘못됐다는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냥 잘못됐다는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창원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회에 상정된 7건과 또 부결된 내용들이 너무 심의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왔고 그것도 우리가 그냥 의회가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만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의회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와 같은 내용들이 시금석이 되어서 집행부 관계자들도 공유재산 취득 심의 회의 등 각종 심의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또 의회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집행기관에서 심의할 때 발견해서 차후에는 이런 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의로 질책을 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앞서 손태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회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청사 신축건립(변경)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등을 위한 동남전시장 매입 건에 대해서 반대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루두루 어울림센터 조성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원서부경찰서 청사 건립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습니까?

(「경찰서 아니고 소방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방서입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산119안전센터 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완월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달진문학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주철우 위원 반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최종 발언할 주철우입니다.

먼저 나눠드린 그때 현장에서 받은 것에도 김달진문학관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받았는데 본 위원과 또 다른 동료 위원이 현장 실사를 한 결과, 물론 하루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안건은 보류했으면 하고요.

왜냐 하면 6월에 저희가 다시 회의를 하는데 그때는 추경을 다루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인 것이 자료가 부실했습니다.

쭉 하는 이야기들이니까 다시 부연하지는 않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45개를 동료 위원이 어떻게 앉혔냐고 하니까 만들어 온 자료인데,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A4용지에다가 그냥 금방 만들어 온 자료인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억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천수 위원 도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보여준 것이고,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잠시만 계세요.

주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데 좀.

이천수 위원 예.

주철우 위원 이것이 나중에 가서 진짜 필요하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3년 전에 180만 원 땅을 250만 원에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료 위원들께 말씀드린 것은 45대 근거도 부족했고, 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영주차장 조성 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건만큼은 저희들이 보류시켰다가 6월에 다시 다루어서 그때는 제대로 된 도면, 또 아니면 얼마나 이쪽에 방문객이 오고 차를 몇 명이나 가져오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자료를 받은 상태에서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아까 구암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 네모반듯한 면인데 그런 면들 같은 경우에도 한 면을 조성하는 데 10평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차장 한 면을 만들 때 10평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눠 보니까 8평이 채 안 돼요.

그런데 네모난 땅덩어리도 아니고 이렇게 이상한 각도로 사각형인데 이런 땅모양에서 45대를 억지로 지금 앉힌 것입니다.

앉힌 것이라서 이것은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잘못된 것을 따지고 물을 사항입니다.

저는 무엇까지 의심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땅값을 올려놓고, 물론 김효진이라는 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 차액을 올려줘서 그 사람한테 부동산 사업을 시켜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지요.

산다면 이 땅이 아니고,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직선으로 쭉 내려가서도 싼 땅을 구해서, 사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실사를 해서 땅이 진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지어야 되는데 싼 땅을 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께서 반대의견 제시하셨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주철우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지금 진해나 이런 쪽에 단순하게 여기에 김달진문학관 때문에 주차장으로 올린, 그 명칭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기를 또 놓치게 되면 여러 가지 금액이 더 상승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보다는, 또 단지 그 지역이 김달진문학관만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보고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좀 더 가서 정말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지만 현재로는 지역적으로 주차장이 전혀 한 대도, 공영주차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늘 결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것보다 더 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다 짚고 넘어가고 또 우리가 거를 것은 걸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딱 몇 개월 전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필요하다는 것을 해 온 부분이, 그때 못 해 줬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상승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면 또 다시 상승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아마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저도 찬성의 발언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땅은 평수는 있는데 거기에 보면 땅이 생긴 것이 좀 삼각지형으로 생기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좀 모자랍니다.

버스도 들어오게 되고 아마 회차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밑에 땅이 상당히 탐이 났거든요.

밑에 땅이 일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밑에 그 분은 땅을 팔지 않는다고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분할적으로도 좀 설득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분할적으로도 조금 더 매입을 하게 되면 땅 모양이 조금 늘어납니다, 사실은.

조금만 넣어도 땅 형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방금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통과시켜주고 사후에 조금 더 보충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앞에 땅 생긴 부분을 모양을 좀 만들어서 밑에 땅과 협의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양해를 구해서 받아내면 땅 모양이 생겨서 아주 좋은 형태의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고 사후관리를 조금, 물론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제가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두 분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조금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찬성 동의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찬성은 손태화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주철우 위원님, 또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여기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서는 보류라는 것은 없고, 보류 대신에 보류를 부결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백태현 그러면 주철우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부결로 발언하셨고, 손태화 위원님께서는 찬성으로 발언하셨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손태화 위원 표결해야지.

구점득 위원 표결해야지요.

백승규 위원 이것 한 건만 표결해야.

최영희 위원 저도 의견을 좀.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저도 다녀온 사람인데 어떻느냐 하면 거기에 김달진문학관이 있고 갤러리마당이라고 해서 거기서 쭉 위로 올라가고 웅동수원지 벚꽃장까지는 걸어가시는 거리이긴 한데 멀고 이런데, 생가 뒤쪽으로는 사람들이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차를 가지고 그쪽에도 농로를 타고 가시거든요.

근처에 뒤편에 주차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정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땅값이 3년 동안 180만 원에서 공시지가 245만 원, 실제로는 300만 원 가까이고 집터는 350이고 이런데, 오른 가격도 있지만 거기에 주차장을 짓는다 그래서 농로에 번거롭게 하는 문제가 풀릴 것 같진 않고요.

저희가 돌아간, 둘러 들어간 이 길이 그 길을 자꾸 부딪친다 하시는데 마을회관 앞쪽 빌라 쪽 있는 데서 직선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주택가가 다 죽어있고 빈집도 많고 이런데 그것에 대한 시장조사는 전혀 없으시고 지금 이 부지는 민원을 일으킨 조창권이라는 민원인께서 매일 바리게이트를 치고 데모하겠다, 농번기 3~4개월은 김달진 문 닫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께서 이 분이 천거한 부지라는 점도 조금은 미심쩍지요.

그 분이 두 개를 가지고 와서 한 분은 안 판다 그러고, 하나는 이번에 설득돼서 지금 판다고 한 것이 그 가격인 것이라서 근처 그 뒤쪽도 시유지 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달진만을 보지 말고 이 지역이 갤러리마당, 문학관, 생가, 스토리텔링, 김씨박물관, 수원지, 면사무소 다 이렇게 문화권이 발달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를 고려한 지역에 조금 생각을 했다가 집행하면 어떤가, 자료를 좀 더 가지고, 그런 의견에서 반대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최영희 위원님은 반대에 동의하는 말씀이라고.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 보시는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제가 보는 관점은 저것이 한 5~6년 전부터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또 3년 전에 또 실패했는데 제가 동네 회관 쪽으로 쳐다봤어요.

회관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회관 쪽 주위에도 주차장이 없더라고.

없고 지금 기존 문학관 앞에 생가 앞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땅을 제가 쭉 봤습니다.

제가 농촌마을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농촌마을은 잘 봅니다.

보는데 실제 위치는 나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제 나름대로 보는 관점에서는, 그 위치도 상당히 괜찮고 단지 조금 토지 가격이 높았다는 것은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만일에 부결하고 그 주위에 밑에 다시 땅을 둘러보게 되면 그 밑에 땅이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격대로 올라갈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구조상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은.

예를 들어서 구산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마다 평당에 50만 원씩 올라갑니다.

1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300만 원 갑니다, 몇 년 사이에.

왜냐하면 관광지라고 하고 주위에서 사람이 오고 가고 하면 땅값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 지역에도 또 동네는 아까 203가구에 456명 인구가 살고 있는데 보니까 토지들이 인구에 비해서 아주 적어요.

그래서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비싸고 하지만 지금 사서 그나마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몇 년 후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덕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이천수 위원님도 찬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김달진문학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철회를 안 하는 이상은 표결로 가야 되는데 주 위원님, 표결로 하면 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백태현 다른 분들, 손태화 위원님, 표결로 가는 것으로?

손태화 위원 표결하면 되지요.

○위원장대리 백태현 그러면 거수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찬 위원 공유재산 이것은 그러면 부결은 없다, 그렇지요?

구점득 위원 예.

주철우 위원 부결.

김상찬 위원 보류가 없기 때문에 부결이다, 그렇지요?

구점득 위원 부결 뜻이라는, 보류가 부결이래.

김상찬 위원 마이크 껐으니까 한 번 정도 더 생각해서, 가능하면 전체 위원들의 뜻이 많다면 뜻대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승규 위원 지금 두 분이 반대했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이 두 분 위원은 기록에 남기고 싶다 했기 때문에 거수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맞지요.

백승규 위원 한 번 더 이야기 할 기회를 주면 돼요.

김상찬 위원 제가 마이크를 안 켜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 우리가 묘를 살릴 부분들이 안 있는가.

주철우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이것을 자꾸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고서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백승규 위원 그 말도 맞아요, 그러면 보류가 돼야 되니까.

주철우 위원 동료 위원님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가봤던 것이고, 가보고 놀랬던 것이 아무튼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써야 되느냐는 것이 제가 던지는 의문이고.

백승규 위원 이해가 갑니다.

주철우 위원 김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만장일치로 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입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찾아보면 되고.

○위원장대리 백태현 자, 반대하신 주철우 위원님께서 표결로 하자고 하니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반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김태웅·공창섭·주철우·최영희 의원 거수)

예,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거수투표)

(구점득·김경수·김상찬·백승규·백태현·손태화·이천수 의원 거수)

그러면 찬성 7분에, 반대 4분으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스타필드 입점 추진상황과 창원NC파크마산구장에 대한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8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위원 아닌 의원
진상락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회계과장 배석도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백승곤
<마산합포구청>
행정과장 김재철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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