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5.16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5월 16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창원 햇빛발전소 외 2건)


심사된 안건

1.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창원 햇빛발전소 외 2건)(시장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례안,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민 실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획정책실장 이종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찬호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해 1월에 개관한 창원과학체험관을 운영해 오면서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과학체험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 개정내용을 따로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용어정의에서 단체를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인 이상으로 고치고, 제8조 관람료 면제대상을 조정하여 현행 5세 이하의 유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및 영유아로 고쳐 유치원생 단체 관람 시 연령으로 인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고 단체인솔자와 유치원생 및 어린이집 아동 10명 이상 인솔교사의 관람료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전시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신설하여 전시물품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관람객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전시 아이템 등을 상시 보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제13조에서 제22조까지는 창원과학체험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를 신설하여 과학체험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은 기획정책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제28조 대관료 납부 방법에 있어 특별전 유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대관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과학체험관 수탁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제3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조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조문의 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과학체험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과학체험관이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종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506호로 회부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 단체범위를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7조에 관람료 면제 부분에 대해 5세의 영유아를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및 영유아로, 30명 이상의 단체 인솔자를 20명 이상의 단체 인솔자, 유치원생 및 어린이 10명 이상 인솔 교사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11조 전시물품의 관리, 안 제13조에서 22조까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해 신설하였고 안 28조에 대관 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 대관료를 분납하도록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 수탁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반기 1회 이상 의무화 강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창원과학체험관 운영에 따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학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창원과학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한 바도 있고, 언론보도 도 된 바도 있습니다.

핵심은 지난 1월달 개장해서 시가 의회나 시민들에게 약속한 경영수익이 16억 발생할 거라 예상했는데 실제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4억, 그 다음에 참가자는 12만명에 불과합니다.

올 4월 26일 평생학습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4월 26일 현재 4만명밖에 안 했고 운영수입은 더 줄었습니다.

특히 이 4만명도 1월달에 개관 1주년 무료 개방 또는 과학의 날 행사 무료개방하면서 이 정도의 인원이 들었고, 이 추세로 가면 관람객수가 더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실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평생학습과 변재혁 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학생들이, 많은 시민들이 와서 관람함으로 인해서 과학체험관이 시민들을 위한 과학 인프라 제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 수익 난 부분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부분.

그러나 제 판단은 이 정도의 조례 개정으로는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이거든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람객을 확대시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과학관에 대한 개념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과학관이라는 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민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왜냐 하면 서울에 있는 과학관도 마찬가지이고, 과천에 있는 과학관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있는 과학관 대부분이 적자일 뿐만이 아니라 거의 무료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과학관의 추세가 뭐냐 하면 대부분이 조금씩 받는 것도 줄여서 무료로 가는 형태로 복지 차원과 연관시켜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앞으로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서비스한다고 해도 관람객이 줄어가는 문제는 존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하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장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창원과학체험관은 처음부터 시민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야 됩니다.

이것은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시행하고 그래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 차원이나 도나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했다면 나는 이런 논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과학체험관을 설립할 때는 민자 유치해서 BTL사업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알고 16억이 나기 때문에 창원시는 한 푼의 손해가 없다, 그렇게 홍보하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방향을, 어차피 과학체험관은 적자일 수밖에 없고 공익적인 측면이 필요합니다. 제가 두 군데 다 돌아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하고 30분간 그때 서울, 과천에서 토론을 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일정 정도 수긍했지만 창원시가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이제 와서 안 되니까 말을 바꾸는 거거든요. 일관성 없는 거고요. 그것은 됐고요.

그래서 제가 방향과 관련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10박 11일간 가서 특히 미국 캐나다를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두 군데를 둘러보고 왔는데 과학우주박물관도 둘러보기도 했고 했는데 주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선진국에는 체험관, 박물관이 전부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짜로 열어놓더라고요. 시나 국가가 여기에 돈을 들여서 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독지가나 미국사회의 재벌들 이런 분들 기부문화가 되어서 기부를 받더라고요. 기부를 받아서 운영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데도 많았습니다.

무료도 하고 세계 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경도 하고 하던데 저는 이 방식에 어차피 이대로 간다면 무료로 하면 더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의 결론은 아니고, 방향성과 관련해서 창원과학누리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306억으로 건설을 했는데 거기에는 은행대출로 다 지었습니다. 컨소시엄 업체들이,

자기 돈 낸 것이 아니고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짓고 지금 연 몇십억씩 하거든요. 그 쪽 컨소시엄 업체와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창원시 과학체험관 애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기부채납을 좀 해라, 창원시에 기증하면 그것은 우리시가 무료로 개방하든 어떤 형태로든 교육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영을 우리가 하겠다, 지금은 다들 갚아주잖아요. 그리고 금액상으로 보면 한 이삼백억 수준이거든요.

삼성이라는 대재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당장 결론 날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업체와 우리 창원시에 기부채납해 달라, 그리고 우리 전체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애를 위해서 좀 하자, 운영은 우리 시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쪽 업체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들의 여건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업체에게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동의를 한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그렇게 협의할 용의도 있고 장기적으로 한번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대로,

노창섭 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조항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4조 대관범위하고 25조 사용시간 되어 있는데요. 이것 보면 근무시간에만 대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현재 기획전시실하고 다목적강당에 대관이 연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관수입 얼마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지금 전무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지요?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전하는 체육시설이나 축구센터나 이런 데는 야간에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상에 보니까 야간에는 대여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하는 학술세미나라든지 직장인이나 여러 가지 야간에 하는 행사 부분들도, 현재로서는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필요시 야간에도 개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25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내면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연행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조항 읽어봤는데 야간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만일에 야간에 대여 신청이 들어오면 대여할 수 있네요?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읽어 봤는데 그런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 해석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가능합니다.

노창섭 위원 속기록?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좀 중복되지만 제가 또 꼼꼼히 챙겨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창섭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학체험관은 공익적인 기능을 가진 체험관이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한 기능을 가진 고유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판단할 때는 전반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면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에 대한 올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특단의 조치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래서 제가 와서 그 부분을 쭉 보니까 사실 과학관도 마찬가지이고 기타 시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특별한 이벤트를 좀 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산 편성할 때는 요구를 좀 했는데 삭감되어서 그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판단할 때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가능하면 좀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삭감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산부서에서 삭감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우리 과학체험관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산부서에서 안 깎이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획정책실장님이 예산부서 실장님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이 사항이라, 제가 변명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업무를 챙기면서 그런 것을 좀 느꼈기 때문에 다음 예산할 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합리적인 정책의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을 안 하고 더 보태드리는 그런 훌륭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입니다.

잘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해서 정책이 입안되도록 부탁드리고요.

2011년도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지금 4월까지 4만 88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작년에 12만 8천명 들어 왔는데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들어오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작년과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해가 거듭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시설을 많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관람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작년과 비슷하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노창섭 간사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적정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 위원은 수익창출보다도 앞서 질의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많은 관람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의 답변이 많은 이벤트를 해서 앞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관람료를 본 위원은 좀 더 인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람객 수를 늘리려면 이벤트와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앞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었지만 무료라든지 안 그러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무료를 하고 안 그러면 유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적정수준의 관람객 입장료를 받도록 그런 차별화된 방법을 도입하는 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이라든지 개관1주년이라든지 이럴 때는 다 무료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꼭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일정액을 받는데 이 문제도 예산이라든지 시재정이 좀 안정되고 이렇게 가면 아마 점차적으로 다른 과학관과 맞춰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요금내리는 문제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많은 기념일이 있는 5월입니다.

5월 한 달을 무료 개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홍보해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많이 관람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많은 교육을 향상시키는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관람료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이 적정수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일단 저희 창원과학체험관은 과천과학관에 청소년과 어린이 2천원을 받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의 관람료를 받으면서 시민들을 많이 데려오고 또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최대한 경주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과학관나 이런 데서 좀 내린다든지 할 때 거기에 발맞추어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5월 한 달동안만 무료로 하게 되면 내년 5월 한 달동안만 바짝 오고 다른 데 7월달이나 8월달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어질까 역효과가 날까 싶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무료 개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수준으로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매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5월 한 달 동안이 안 되면 5월달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대관료를 인하시킨다든지 해서 열두 달 중에 내용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그러한 것하고 매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린 것입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무쪼록 잘 운영을 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차근차근 보완해서 내년 2012년도는 올해보다도 많은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관람객 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관람객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어린이가 가장 많습니다.

작년에 7만 4,435명 누계로 봤을 때 어린이가 3만명,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어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어린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까지입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이 조례 개정 부분에 있어서 별책에 보면 7조와 8조의 부분을 제가 보다 보니까 현행에 5세 이하의 유아로 규정을 했다가 범위가 좀 확대 됐습니다.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및 영유아, 또 5번에 오면 유치원생 및 어린이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라고 하면 유아도 포함되고 초등학생까지를 통상적으로 어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미취학 아동 및 영유아는 무료에 해당되는 애들입니다.

최미니 위원 어린이 개념 자체가 여기에 굉장히 애매하게 나왔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유치원생을 그러면 어린이의 범주에 넣지 않고 유아의 범주에 넣었다 는 말입니까?

대상이 다소 불확실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번에 개정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미취학 아동에 그냥 연령 및 키가 크고 하면 유료 대상이 되고 했는데 그런 것을 다 일괄적으로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의 나이는 다 무료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대한 거거든요.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위원님, 제3조 3호에 보면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람료 면제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및 영유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보면 유치원생이라고 하면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는 겁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그리 보면 됩니다.

최미니 위원 유치원생이라고 규정해 놓은 자체가 그냥 몇 세 이하의 유아라고 하는 게 대상에 맞지, 유치원생이라고 하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유치원생이라고 안 해 놓았는데요. 초등학교 미취학아동입니다.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애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최미니 위원 개정안을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개정안을 보면 7조에 5세 이하 유아라고 나와 있는데 개정안 8조에 보면 관람료 면제 부분 3항에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및 영유아해 놓고요. 5번에 보면 유치원생 및 어린이 10명 이상 인솔교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다소 애매한 것 같아서,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그러니까 이것은 인솔교사를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최미니 위원 어린이 10명은 어떤 어린이를 말하는 거냐고요?

어린이 10명을 인솔하는 인솔자를 얘기하는 게 맞다면……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맞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 어린이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초등학생 6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을 인솔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만약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10명을 인솔교사가 인솔하고 오면 인솔교사만 면제되는 겁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유치원생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인솔했을 경우의 인솔자 면제이고요?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최미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령은 6,7세이지만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시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최미니 위원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도 유치원생 인솔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 5번항에,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인솔교사는 10명 이상 데리고 오면 다 해당이 되고 유치원에 다니든 안 다니든 10명 이상 데리고 오면, 초등학교 미취학 연령, 어린이집 애들 10명 이상을 인솔교사가 데리고 오면 그 인솔교사도 면제가 되는 겁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게 표시를 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같은데 유치원생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그 유치원생에만 해당되는 걸로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위원님 말씀은 유치원생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애들 10명 데리고 오면 그 어린이집 10명 데리고 온 인솔교사 1명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최미니 위원 안 그러면 3항에 해당하는 인솔교사의 경우 면제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3항에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및 영유아를 무료로 해 놨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최미니 위원 관람료 면제잖아요?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예.

최미니 위원 이 3항에 해당하는 그 대상을 인솔한 인솔교사의 경우라고 하면 현재 5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생이라고 하니까 다소 애매하다는 거죠.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단체 기준이 뭡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성인은 20명, 그러니까 여기 단체인솔자해 놓은 것은 성인 20명 데리고 왔을 때 단체인솔자고, 애들은 10명 이상 인솔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문을 만들 때는 어린이집 교사도 10명 이상 데리고 오면 면제가 되는 걸 마음에 두고 이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조례라는 것은 마음에 두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걸 보고 대상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명확하게 했음에도 어떤 경우에 보면 그 해석을 달리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5번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3호에 해당하는 애들을 데리고 오는 인솔자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최미니 위원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항에 단체인솔자 있고 그 다음에 3항에 해당되는 인솔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단 그것은 토론시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앞에도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행사장에서 우연하게 점심을 같이 하면서 우리 창원시에 과학체험관이 있는 것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한 20명 정도 식사를 같이 했는데 창원시에 과학체험관이 있다는 걸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과학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을 따질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다, 개관한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졌는데 점심을 먹고 차를 한 잔 하면서도 이야기를 제가 재차 했는데 과학체험관이 우리 창원시에 있는지를 아는 분들이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통장회의를 하든 시보를 하든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홍보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청하고 양덕동 삼각지하고 경남대학교 앞 전광판 3개소에 홍보를 하고 있고 지난달에 저희들이 2,870개 학교에 홍보물을 다 보냈습니다.

그 홍보물을 받는 선생님들한테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전화를 다했습니다.

올해 좀 애들 데리고 오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홍보가 많이 미진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단이라든지 시민들이 보다 많이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학생들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 관심을 가질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없는 시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보는 한 달에 두 번 나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너무 수익성을 따져 버리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반면에 관람객들이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시에 과학체험관이 있다는 것은 그 애들한테 이상과 정말 앞으로 과학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해 놓고 거기에 오는 이용객들이 없다면 그것도 큰 문제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서로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학체험관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전체 같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 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우리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어 보자 그런 취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 보실래요. 마지막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위원장은 회의 조율만하고 또 주제를 말씀드리는 그것만 하고 위원님들을 전문가로 초빙해서 다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정광식 위원 아무래도 우리 담당 실국장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한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든지 모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오히려 못을 박지 않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부드럽지 않을까, 이것을 명시해 놓은 것이 아마 이 조항뿐만 아니고 우리시에서 조례나 예규를 선택할 때 보면 거의 시장이나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거의 공통분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위원 중에서 차라리 우리 시가 관장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하면 추천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여기에 명시를 하는 부분은 조금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당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항은 기획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항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위원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서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관을 보는 전문가들의 눈이라든지 시선들이 더 부드럽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심도있는 토론 결과 수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 사항을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사 노창섭 반갑습니다.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7조 제1항 5호 중 유치원생 및 어린이집 10명 이상 인솔교사를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및 영유아 10명 이상 인솔자로 하고, 제15조 2항 전부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 관련 직원들은 이석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오늘 조직 관련해서 행안부에 협의 관계차 부시장님하고 참석하셔서 과장님이 대신 제안 설명을 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창원 햇빛발전소 외 2건)(시장제출)

(11시26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철현 과장님, 3건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07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4호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8호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7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직 개편 후에 민원사무 중 구청으로 이관이 필요한 사무를 정비해서 시민편의 위주 조직으로 재조정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사무 중에 구청으로 위임하는 사무 5건으로 기업사랑과의 공장의 등록 취소, 수산과의 불법어업자 행정처분, 환경미화과의 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허가민원과의 토지거래 위반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 부동산 중개업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입니다.

시장이 구청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당초 671건에서 5건이 증가하여 676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4호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난 3월 29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과 동법의 신설 조항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으로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취득 차량의 경우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된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동명의 등록 대상에 포함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 장애인이 일시적으로 2차량이 된 경우에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시각 4급 장애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해 주고자 제2조 1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7조 2 신설 규정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규정이 신설되어 정기분 지방세의 경우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면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이메일로 통지를 받고 자동이체로 납부를 하고자 하면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1천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통일 권고 금액인 고지서 한 장당 150원과 300원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징세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9조는 임용법 조항인 지방세법 제13조 3항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변경되어 단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호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 햇빛발전소 건설, 환경사업소 민자 유치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 고현마을 우회도로로 개설에 따른 토지 매입을 위한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창원 햇빛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부응 및 창원시의 장기적 경영수익 창출을 통하여 수익금을 지역의 다양한 녹색사업으로 저소득세대지원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녹색사랑 실천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마산합포구 덕동동 714번지 덕동하수처리장 여유부지에 면적 2만 4,655㎡, 시설규모 800㎾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식회사 한국철강에서 사업비 약 30억원 전액 부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서 창원시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민자 유치에 대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자 유치를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에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지 건설로 환경수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산합포구 덕동동 714번지 덕동하수처리장 여유부지에 면적 2만 4,655㎡ 시설규모 1,200㎾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식회사 경남에너지에서 약 65억원 전액부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서 창원시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마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동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마을별 집단 건의사항에 대한 우회도로를 조성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 98-1번지에 5필지2,682㎡ 추정가격 1억 2,9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조철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3건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07호로 회부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한 일부 사무 중 공장의 등록 취소, 불법어업자 행정처분, 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토지거래 위반자 및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등 5건에 대하여 구청장에 위임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14호로 회부된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3월 29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에 맞게 후속 조치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도 감면 차량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확대시켰고 또한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 취득시 일시적으로 차량이 2개일 경우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으며 안17조의 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자동계좌이체만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에서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에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호로 회부된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창원 햇빛발전소 건설 외 두 건으로 먼저 창원 햇빛발전소 건설 사업은 마산합포구 덕동동 714번지 덕동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옥상 2개면 중 1개면에 2만 4,650㎡에 800㎾의 규모로 주식회사 한국철강에서 전액 부담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여 우리시에 기부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 보유 및 발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로 환경수도 창원건설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면 향후 지속적으로 권장되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사업소 민자 유치에 대한 태양광 발전 사업은 마산합포구 덕동동 714번지 덕동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옥상 2개면 중 1개면에 2만 4,650㎡에 발전용량 1,200㎾의 규모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에서 보고한 햇빛발전소 건설과 같은 사업으로 혐오시설인 환경기초시설에 녹색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전환 등 향후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진동면 고현리 고현마을 우회도로 개설 건은 진동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약속한 집단민원 건의사업 처리를 위해 진동면 고현리 98-1번지 외 5필지 2,682㎡를 취득하여 고현마을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생활 편익 및 민원 해소 차원의 적절한 매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 관련된 별표2 개정 부분에 제가 큰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여기 입법예고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하고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정원 배정해서 뒷면에 보면 투자유치과에 산업단지 관리를 신설했고, 투자기획계를 없앴고 그 다음 몇 가지 쭉, 도민체전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투자유치과 산단 관리 조절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국가산업단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산업단지를 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는 동남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일반산업단지를 말하는 것인데 투자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단지를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투자 유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정된 겁니다.

사실상 투자 기획이라고 하는 업무가 투자 유치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업무를 계별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시 상장물 이것도 균형발전과에서 기획예산담당으로 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단지 균형발전실에서 담당하다가 이 상징물이 캐릭터하고 시 마크하고 이 내용입니다.

그것은 기획정책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조정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규칙은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고가 되면 바로 됩니다.

조례가 넘어오는 것 같으면 같이 공포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본청 사무위임 중 구청으로 위임하는 것 중에 허가민원과에 토지거래 위반자 신고 포상금 지급하고 부동산 관련하고 두 가지 중에 신고 포상금 위반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구청에 위임하는데 그러면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어디서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불법 행위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적발 못하고 시민이 신고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인데 징계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게 아니고, 거기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지른 사람은 내나 거기서 같이 포상금 주는 것 같으면 같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도 구청에서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행정처분은 다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처분도 구청에서 하는 걸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명근 위원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포상금 지급을 시청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업무의 연관성에 의해서……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구청으로 이런 업무가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가 시청이 멀기 때문에 구청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일부러 시청에 와서 행정을 봐야 된다는 불편한 사항을 덜어준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구청 직원들에 대한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그 구청 현 직원으로 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관되는 이 업무가 아직 일원 업무에 다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구청 직원으로서 처리를 하고 다음에 행정기구를 다시 조정할 때 그런 부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이 업무가 구청별로 넘어가는 것 같으면 구청별로 인원을 증원시키기에는 업무의 양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쨌든 이런 업무로 인해서 다른 업무에 지장이 안 주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본청에서 충분히 감안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인사과장님, 조례와 관련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신산업진흥과에 보면 자유무역지역팀이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유무역지역팀에 지금현재 근무하는 직원 수는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팀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하고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두 명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 구상하고 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상인 위원 그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자유무역지역팀에서 봅니까?

다른 부서에서 보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업무는 자유무역팀에 보는 것으로 있는데 확실하게 알아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2항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정회시간에 질의를 드렸는데 창원시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장님 한시조례죠?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예, 한시조례입니다.

노창섭 위원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하고 그와 관련돼서 내년에 하는 부분은 국회의 법률개정에 따라서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부칙 제19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로 적용한다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5월 20일 아닙니까?

조례 소급 입법하는 건데, 관계법령에 보니까 12월 27일날 국회에 통과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판단해서는 1월이나 2월에 우리 의회에 조례를 해야 내용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체계상 적용해서 환불하고 그런 부분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행정적으로 늦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법에서 3항하고 10페이지에 있는 4항이 신설되어서 단순히 3항으로 되어 있던 이 5항이 조항에 밀려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관련 규정에 되는 항목을 이번 개정할 때에 분명하게 3항을 5항으로 한다고 붙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법률 조항이 3항에서 5항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런 조례가 인용할 때 3항에서 5항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빨리 빨리 행정적으로 조례도 1,2월에 개정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후에 그런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3항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창원 햇빛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하실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국철강에서 전액 부담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난 이후에 바로 창원시에 기부하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부를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현재 관리는 저희들 완공이 되면 인수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 인력이 있는지 안 그러면 새로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3년간 무조건적으로 한국철강에서 관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철강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시에 이관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 인력이라는 전문가가 있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저희 과 신재생에너지담당에서 주로 전기직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문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청 직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게 되면 그 직원을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다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부분 자료 왔는데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3년간은 한국철강에서 관리를 해 주시니까 1명 정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도 무방하지만 3년 이후에 전문직인 기술적인 부분은 협조를 해 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이러한 시설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도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도록 협의를 했으면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철강에서 30억 투자해서 햇빛발전소 건설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데 그 이전에, 이것은 과장님께 질문드릴 내용은 아닌데 원래 30억의 용도가 한철이 오랜 기간 동안 향토기업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께 많이 불편을 주고 해서 30억을 지역에 문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약속하고 간 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도 아시고 얼마 전에 부시장님 만나서 그런 용도로 쓰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다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발전소가 설치되는 부분이 덕동 우리 환경사업소 옥상인데 이게 덕동 주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덕동 주민과는 협의를 안 하고 저희 관리하고 있는 환경시설사업소하고는……

이명근 위원 과장님께서는 덕동주민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주체인 환경관리사업소에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위에 보면 아시다시피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나름대로 자기들 지역주민의 이기심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여러 정황이나 환경을 보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덕동주민들은 이게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안 그래도 덕동하면 환경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악취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왔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고정시설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동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물론 환경시설사업소 오늘 여기 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검토 과정에서 결정을 못 했고 지금 옆에 한 개 남은 시설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경남에너지와 협약해서 오늘 여기 공유재산 취득하러 왔는데 여러 가지 환경시설사업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장일단은 다 있다고 보고 충분한 검토는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검토라는 것은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있었는지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저희들이 협의는 거치지 않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과장님 답변하시지 말고 환경시설사업소 장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현장을 체험하고 누구보다 신선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장과장님 답변하시죠.

○관리과장 장규석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장규석입니다.

이 태양광 시설설치 문제는 우리가 월 1회 정도의 지역대책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덕동 지역대책협의회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충분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책협의회에서,

이명근 위원 지역주민들이 지금 승인한 상태네요 거지요?

○관리과장 장규석 예.

이명근 위원 앞으로 아무튼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 면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면도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이네요?

○관리과장 장규석 예, 두 면 다 할 겁니다.

오늘 여기에 동의안이 2개 올라와 있는데 남쪽에 있는 한 면에는 지역경제과 한국철강에서 하고 뒷면 북쪽에 있는 한 면은 우리가 민자 유치해서 경남에너지에서 사업을 해서 20년 동안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녹색사업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고 한데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향후 우리 지역 주민과 아울러서 지역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장규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해서 한국철강이 제공하는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덕동하수처리장 1개가 경남에너지로부터 하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 사업장 하이드로젠파워 주가 추진하다가 왜 갑자기 경남에너지로 바뀌었죠?

○관리과장 장규석 하이드로젠파워가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허가를 해 줬는데 부도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계속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용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수의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 판단은요. 단순 계산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철강이 계산했을 때 월 연 수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억 7,500만원인가 들어온다고 했지요?

면적은 똑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800㎾고 여기는 1,200㎾인데 이것은 모든 게 경남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투자비 60억 든다고 하더라도 수익료 8,300만원해 보니까 20년 하니까 16억 6천만원이 수익료를 받아요. 맞지요?

○관리과장 장규석 예.

노창섭 위원 근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을 장려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시 소유의 땅이니까 여기서 시가 60억을 투자했을 때 1,200㎾ 수익금 전기 이것을 한국철강에서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100억이 나와요. 20년,

왜냐 하면 여기는 와트수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비를 빼더라도 40억 이익입니다.

그런데 경남에너지한테 다주고 남는 게 16억 6천만원만, 단순 계산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봐야 되지만 경남에너지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관리과장 장규석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업을 직접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지금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시책이 자기네들이 매입을 해 주는 발전 단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확실한 그런 점도 감안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경남에너지 아니라 수의 계약하든 어쨌든 태양광 발전 사업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방식에 있어서 경남에너지 아니라도 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임대료를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시가 직접 안 되면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시의 재산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그죠? 이익의 극대화시키는 것이?

○관리과장 장규석 경남에너지라는 업체를 선택하게 된 것은 경남에너지는 관내 업체로써 지난 3월에 우리 에너지 자립화 사업에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서 CNG버스 연료사업을 하도록 지금 MOU가 체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 사업자로도 이 경남에너지가 응모를 했었는데 하이드로젠파워에 밀려서 됐었는데 차순위 업체로써 경남에너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새로운 공모가 아니고 기존공모를 했었는데?

○관리과장 장규석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그것하고 경남에너지하고 사업은 다른 거죠?

○관리과장 장규석 경남에너지도 지금 신재생……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과장 장규석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가스 사업하고 전기발전하고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관리과장 장규석 성격이 틀립니다.

노창섭 위원 경남에너지가 하지만 그죠?

○관리과장 장규석 예.

노창섭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부도가 나서 경남에너지가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을 더 증대시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단순히 2순위에게 경남에너지가 수의 계약했다,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관리과장 장규석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 업체가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도 상당한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환경사업소와의 그런 MOU 체결도 있고 해서 선택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해석은 MOU 체결해서 고생하니까 특별히 줬다는 이런 뜻입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일사업장 내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5대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에 혹시 오해가 없도록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하이드로젠파워 회사에서 공모를 해서 그 업체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경남에너지도 같이 공모에 참여를 한 걸로 전 그리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업체에서 부도가 나서 우리 의회에서 이 공사를 자꾸 지연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외의 업체가 어디냐 해서 2순위 업체가 경남에너지였어요.

경남에너지에다가 이 조건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서 경남에너지에 준 거지, 다른 특혜나 의혹이 먼저 없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철강에서는 30억을 투자하고 20년 동안 100억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시에 30억이라는 돈 자체를 기부채납한 부분이고 경남에너지는 60억 투자를 자기들의 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라든지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1,200㎾를 시설하는데 6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반면에 한국철강에서 800㎾를 하는데 30억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차액은 400㎾밖에 안 나거든요.

과연 이 30억을 가지고 800㎾의 이 시설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훈 이것의 설계는 30억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마 시설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철강에서 충북 증평에 박막형 태양전지 모듈을 자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가 절감이 충분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 부분은 우리 구두상이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게 30억이 들든 50억이 들든 간에 800㎾에 드는 비용은 한국철강 측에서 다 부담한다는 것을 거기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명시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훈 전력 판매를 하는 경비까지도 한국철강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정확한 명시를 해 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조금 전 동료 위원 이명근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30억은 제4대 의회때 제가 건설도시위원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철강에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땅을 좀 내 놓으라고 했는데 그 절충안으로 해서 한국철강에서 30억 정도를 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저희들 마산시에 이 30억의 돈을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시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태양열 햇빛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30억만큼 우리 시가 월영 주민들에게 부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훈 예. 사실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다음에 사업 예산할 때 분명히 이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보통 공무원들이나 담당자가 바뀌면 그때 가서 또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지역민들한테 약속한 부분 지켜 줘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훈 저희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것은 월영동에서 문화시설을 할 것이냐 체육시설을 할 것이냐를 사실 결정을 못 드렸는데 앞 번 주에 최종으로 체육시설 쪽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잘못하면 이명근 위원 같으면 시의원이 지 지역구만 챙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철강에서 그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30억을 기부채납한 거다, 그런 부분 명심하시고 그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보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지역민들을 헤아려서 그렇게 해 주시길 거듭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이상인이명근정광식
이희철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평생학습담당관 변재혁
행정과장 조철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세정과장 이말순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관리과장 장규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