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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3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9.03.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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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14일(목)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나. 환경녹지국(주남저수지사업소 포함)

다. 해양수산국(창원신항사업소 포함)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나. 환경녹지국(주남저수지사업소 포함)

다. 해양수산국(창원신항사업소 포함)

(10시03분)

○위원장 노창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5개 구청 위원회 소관 부서와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배석 관계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창구, 성산구 2개 구청과 나머지 3개 구청은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창구청과 마산합포구청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1월 정기인사로 간부 공무원 변동이 있었으므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형권 산림농정과장입니다.

구경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096억 570만 원보다 71억 49만 원이 증액된 1,167억 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192억 4,132만 원보다 3억 6,023만 원이 증액된 196억 1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648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73억 6,232만 원보다 3억 4,723만 원이 증액된 77억 95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마을노거수 정비 2,000만 원, 물놀이터 안전관리원 인건비 2,575만 원, 주요대로변 은행나무 열매채취 비용 6,000만 원 등 총 3억 4,72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3억 292만 원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3억 1,59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서정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항상 저희 성산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농정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조은영 농수산담당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추경에 관련된 간부는 한 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구청장님, 오늘 우리가 앞에 2월 임시회 때 본청 부서는 계장까지 다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구청은 그 당시 제가 일부러 안 불렀거든.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오늘 예산 심의할 때 부서 다 오시면 위원님들한테 소개를 하는 그런 취지인데 예산 부서가 없다고 안 오셨네, 아예.

○성산구청장 김종환 아마 의논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안설명은 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 1회 추경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종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본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전체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07억 5,200만 원이 증가한 3조 3,179억 3,9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6,380억 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799억 3,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기능별 세입과 세출 총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조직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567억 6,600만 원보다 1,06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629억 9,000만 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19.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15.84%인 45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333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22.55%인 60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29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에서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 예산은 1,343억 8,100만 원으로 172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남저수지사업소의 세출 예산은 82억 400만 원으로 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랑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에 9,500만 원, 청소업무민간위탁금에 68억 5,300만 원, 성산․마산․진해 자원회수시설 위탁비에 37억 7,700만 원,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에 50억 원, 북면 감계 물놀이터 조성사업에 15억 원, 주남 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5,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 예산은 1,486억 7,000만 원으로 561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창원신항사업소의 세출 예산은 24억 4,700만 원으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름다운 휴양어촌 주도항 사업에 28억 9,200만 원,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13억 원,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 명동항 사업에 50억 2,700만 원, 신항 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지역민 지원 대책 마련 연구용역 사업에 7억 원이 증액되었고,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보조사업에 3억 3,6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 예산은 553억 9,200만 원으로 61억 8,3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재료 구입에 1억 원,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에 9,600만 원, 동읍 봉곡마을 자율개발 사업에 2억 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사업에 2억 1,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2억 3,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 예산은 1,074억 1,700만 원으로 116억 6,8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단계 사업에 16억 5,400만 원, 송정마을 배수관 설치공사 7,500만 원,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구매 5,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소의 세출 예산은 1,307억 2,800만 원으로 116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귀산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억 원,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사업에 33억 6,0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 25억 1,400만 원, 덕동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2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진동물재생센터 증설사업비 1억 4,3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의 주요사업으로는 성산구청 반송공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비 1억 원, 마산합포구청 노후 마을상수도관 교체에 1억 5,000만 원, 진해구청 이동레포츠공원 테니스장 리모델링에 2억 1,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외 구청은 공원녹지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소규모 사업 예산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세입 예산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사업규모 축소, 변경 등으로 기 편성한 세출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사업비 등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주민 편의사업, 법정 의무적 경비 등에 투자함으로써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2019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 이후 사업 미선정으로 감액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성립전 예산 사용 제도를 통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창원들녘 지표수 보강개발 2단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시설원예 ICT융복합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 또는 미지원으로 인한 시비 부담분 증가, 사업의 축소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도비 반납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예산 심사시 신규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출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구청별로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전반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책자 산림농정과 648페이지부터 649, 상하수과 65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의창구 보니까 물놀이터 북면 감계 부분 이야기지요?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서정두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물놀이는 한시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마무리 가능합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추가분도 올라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괜히 1년 건너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고, 저희들도 뭐 우리 지역 위원인 권성현 위원하고 같이 있지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나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보니까 한 1,000본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것입니까, 계속 불어나는 것입니까?

나무가 불어나지는 않지만 은행 열매가 불어나는 그런.

○의창구청장 서정두 은행나무는 작년 수준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은행나무 이것이 해마다 심각한데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단감테마공원에도 각 부서가 틀리겠지만 은행나무 식재할 때 절대 내가 못 심게 해서 뽑아 없애버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공원 같은 데는 그렇지만 도로변에는 진짜 심각한데요.

앞으로 그것을 조금 된 것이 한 나무 건너서 이렇게 어떻게 없애고 하나 정도 이렇게 축소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참에 없애면 문제가 발생할…….

○의창구청장 서정두 그런 부분은 우리 산림농정과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암수 구분을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뾰족한 방법은 나타나지 않는데 하여튼.

김장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좋은 나무도 많은데 동시에 심으면 곤란하지요?

한 나무 심고 한 나무 놔두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해마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열매 따서 없애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의창구 일괄 질문,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장하 부의장님 말씀에 조금 이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8페이지, 주요사업조서 14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의창구만 6,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서울기초단체에서는 보면 마포구, 성동구 등은 작년부터 은행나무 가로수를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김우겸 위원 서울시 예산 지원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열매 채취 작업에 저희 인부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가로수를 교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나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사업을 변경하자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한 그루당 교체 비용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것을 좀 조사를 하셔서 이제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은행나무 열매 악취 제거하려면 암나무에서 수나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은행나무는 미세먼지도 줄여주고 폭염 때 도심 온도도 낮춰주고 하기 때문에 악취 때문에 암나무를 대체하고 나무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수나무 교체가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로수 관련해서 이것 말고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낙엽을 청소하실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수집해서 처리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낙엽은 그대로 9월부터 낙엽 떨어지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이 일부는 지금 우리는 공식적인 우리 구청 작업은 완료를 했지만 일부는 민간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또 낙엽을 주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계속 예를 들었는데 서울, 타 기초단체에서는 마포구 같은 경우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약 150여 톤 가로수 낙엽을 수집해서 파주시 농가에 퇴비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제공을 하는데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하지 않아서 연간 3,000만 원 예산을 절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원 지역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퇴비 재료로 제공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도 절감하는 일거양득 정책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한번 건의드리고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질의 없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이치우 위원 명서로 가로수 뿌리 제거 수종이 뭐지요? 이것이.

○의창구청장 서정두 제가 판단하기에 메타세콰이어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지금 굉장히 쉽게.

이치우 위원 뿌리 제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지금 옛날에 하수관로 보면 흄관이라고 시멘트로 만든 흄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정의 담장도 무너뜨릴 정도로 되지만 상하수도 관로 막힘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년 간격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 이 메타세콰이어가, 그렇지만 그것을 일시에 또 제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앞으로 특별한 메타세콰이어 거리명소만 놔두고 다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럴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메타세콰이어 뿌리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떤 예산낭비 요인이 참 많습니다, 경과는 좋습니다마는.

이치우 위원 지금 이것 뿌리 때문에 피해 사항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원이, 창이대로 가로수 중앙에 있는 보도블록을 담장에서 분리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내고 있는 작업이 다 그렇게 담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인도 블록정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보도블록 정비 사업은 제외입니다.

이치우 위원 제외고.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말하는 파서 뿌리 제거하는 데만 5,000만 원이고.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또 그 나머지 예산 인도블록 정비는 다시 편성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그렇지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덧붙여 말씀드리면 완충녹지정비를 산림과에서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개인주택 담장을 침범하고 하수나 상하수관을 침범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하지 않았지만 다 베어 버렸어요, 몇 백 그루를.

베어 내다보니까 환경단체나 뭐 언론이나 그다음에 왜 또 미세먼지하고 이것이 여름에 아까 열섬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베어서 되느냐, 이것 또 반대 민원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봐도 이것이 정답이 없는데 베어내면 주민 주택은 좋아지는데 또 산림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있고 또 놔두면 개인주택에 피해가 오는 문제가 있어서 참 머리가 아픈 문제인데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질문이 뿌리만 제거해서 이것이 과연 효율, 산림농정과장님 오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발언대에 한번.

과장님 뿌리만 제거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로 인해서 아까 뿌리 부분이 인근 주택 시민들한테 특히 집 마당이라든지 하수구 여기 그다음에 담장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부분은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 부분입니다.

실제 그 부분은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 지금 금액이 이번에도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편성이 못 됐습니다.

못 돼서 일단 시급하게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메타세콰이어를 포함해서 가로수 길에 뿌리만, 튀어나온 부분 제거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아닙니다.

뿌리도 제거하고 그다음 집안에 주택이 파손된 부분 그 부분을 또 보수를 또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한 집당 보면 5,000만 원 편성하면 많은 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는 수억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시급한 민원부터 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이것이 참 상당히 정답이 없지만 이것이 너무 베면, 산림과에 다 베어버렸지요? 일부 지역에.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지금 창이대로, 원이대로는 환경녹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베어내어서 여론이 어떠세요? 구청에서 보기에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지금 보기는 주택부분은 담벼락 근접한 부분만 한 2m~3m 안에 있는 수목을 이식하고 그다음에 큰 부분 담벼락에 가깝게 적용되는 부분은 제거를 하고.

○위원장 노창섭 제거하고 나서 시민들의 찬반이 있는가 어떤가 싶어서.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일부 주택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 시민들은 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에 열섬현상도 있고 요즘 미세먼지도 많은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가꾸어온 가로수를 없애냐 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여튼 그런 양쪽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잘 조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판단에.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나온 김에 밑에 승합차, 공원녹지 여기에 공원녹지 관리하는 데에는 트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왜 승합차가 필요하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농정과에는 공원녹지 부분이 5개 구청에서 제일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특히 또 동읍, 북면, 대산 같은 경우에 읍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기간제라든지 요즘 같이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부분을 수송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워낙 면적이 커서.

○위원장 노창섭 아, 동읍, 대산, 북면이 있어서.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런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민원이 생기면 또 기간제라든지 인력 동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 부분은 수용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작업마다 매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창구.

이치우 위원 의창구 하나만.

○위원장 노창섭 예.

이치우 위원 거의 창원시 전체 전반적으로 다 이것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 창원시에 가로수 수목을 보면 은행나무나 메타세콰이어가 주로 벚꽃나무하고 주종을 이루는데 거기 사실상 보면 이것이 우리가 가로수 수종을 앞으로 선택을 할 때 신설 도로나 아니면 어떤 새로 심어야 될 어떤 그렇게 할 때 진짜 수종에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지금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하겠지만 처음 심을 때야 어떤 주변 환경에 맞게 한다고는 했지만 또 이것이 나무가 자라다 보면 결국 또 우리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좀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답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가로수를 관리할 때 이치우 위원님처럼 수종 선택을 신중히 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구청은 대규모 가로수는 아닐 것이고 소규모 소로일 것인데.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 신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창구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추경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산림농정과 6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이치우 위원 예, 없어요.

○위원장 노창섭 저도 성산구 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산구 없으면 혹시 의창구, 성산구 안 가리고 두 분 구청장님 오셨는데 특별히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요즘 보니까 산불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던데 정말 산불은 어제도 저희 지역구 동읍도 작은 불이 있어서 어제 산업계 직원들이 저도 저녁에 밥 먹으러 가다보니까 직원들 네 사람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했는데, 어제 같이 바람 불고 하니까 정말로 산업계다 뭐 이런 그것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감시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저번에 마산합포구 있을 때도 초소 문제나 이런 부분이 어떤 분들은 토굴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전망도 마주 보이는 데 초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동읍도 보면 화양 고개 넘어가는 북면 가는 데 보면 산을 지고 초소가 여기 있으니까 다 태워야 보이려나 그런 지역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먼저 발견해야, 빨리 발견해야 빨리 진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님들도 성산구도 마찬가지지만 초소 선정 부분 그런 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먼저 발견해야 빨리 불을 끌 것 아닙니까?

다 타야 보일정도만큼 앉는 자리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분들 고생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어제 같은 날은 바람 불고 해서 참 위험하고 또 저녁에 고생해서 저녁 먹고 하는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의창구하고 성산구에 밤새 새벽 사이에 산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하고 구청장님 아까 다리 보여주시니까 몸을 안 사리고 화재 진압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피해는 없지요? 구청장님.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어제 저녁 8시경에 완암동 산 20-1번지에 7부 능선에 산불이 발생했고 밤샘 우리가 불을 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도 헬기 한 대가 잔불정리하고 있고 아침에 4대가 잔불정리를 해서 마무리 했는데 지금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한 1.5헥타르 정도 임야, 잡목, 산야 임야에 했기 때문에 큰 지금 현재까지는 인명피해는 없고 다른 큰 재산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초소문제라든지 이후에 대응, 예방이 중요한 것이니까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히 유념해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산불이 나면 예를 들어서 성산구 나면 성산구 산불 감시원만 출동합니까, 의창구도 같이 합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300명이 출동을 했는데 그중에 산불진화 대원들이 있습니다.

어제 합포구에도, 회원구에도, 의창구에도 다 성산구에 산불나면 다 같이 오시고 같이.

진상락 위원 회원구하고 다 같이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어제 합포구에서 특별히 더 또 많이 와서 우리 같이.

진상락 위원 요청을, 그냥 의무적으로 와야 됩니까, 아니면 요청을 해야 옵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 시에서 산불 나면 다 우리가 출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되어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창구, 성산구 위원회 소관 부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 하고 나머지 구청은 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은 새로 인사 발령을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마산회원구, 진해구도 인사이동으로 변동 있는 부분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1월 정기인사로 간부 공무원 변동이 있으므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는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마산합포구를 구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구청장님, 마산합포구는 인사가 바뀐 분이 없어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정예산 154억 2,966만 원에서 3억 6,882만 원을 증액하여 157억 9,848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2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5억 9,462만 원에서 369만 원을 증액하여 55억 9,831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전직 1명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219만 원 그리고 소형 노면청소기 전기요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5억 2,905만 원에서 1억 6,513만 원을 증액하여 46억 9,418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산업무 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2,920만 원과 우산동 소재 덴소 옆 문화공원 체육시설 포장재 설치 등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3억 599만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해서 55억 599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후 마을상수도관 교체 공사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 변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소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달련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병용 산림농정과장입니다.

박성숙 상하수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복한 삶을 함께 하는 희망찬 마산회원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창섭 최옥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구무영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해구는 2019 창원 경제 부흥, 진해구가 앞장서겠습니다를 구정목표로 정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경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박봉수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최재안 상하수과장입니다.

저희 진해구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진해구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창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구청 일괄로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마산합포구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647페이지, 환경미화과 652페이지부터 상하수과 655페이지까지 마산합포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체육시설 포장재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제가 어제 산호동 야구센터에 장애인주차장 민원 때문에 갔었거든요.

거기는 상시적으로 민원이 좀 발생을 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근 주택가하고 장애인주차장 쓰는 주차 차고지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항상 차 운행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갔는데 차고지 이전에 대한 계획이 또 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설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지선정건에 있어서 아직 부지 선정을 못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갔다가 장애인택시 운영사무실에 가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차고지 부지를, 거기 분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알아 봤나 봐요.

알아 봤는데 제가 이것을 진작에 봤으면 사전에 좀 이렇게 의논을 했을 것인데 어제 늦게 보고 늦게 말씀을 나누는 바람에 사전 의논이 안 되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덴소 옆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포장재 설치하는 이 자리를 좀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여기 보니까 덴소 옆에 체육시설공원이 또 시민들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해서 그쪽으로 해서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면 그렇게 사용 목적을 전환시켜서 하는 것은 또 어떤가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길래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또 말씀을 안 드리면 이것이 사업비가 또 집행이 되고 하면 사업 목적대로 이렇게 써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제 내용을 알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사업을 조금 연기를 해서 한번 이렇게 협의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면.

최희정 위원 지금 거기.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저희들도 그 장소를, 물론 그 장소를 보셨다 그러는데 그 장소 외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덴소 옆에 정구장 부분은 정구를 하시는 분들하고 약속이 됐거든요.

거기 지금 안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오랫동안 안 써서 그것을 정비를 다시 해서 단체가 쓰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꼭 하면 차도 옆에 보면 농구장도 있거든요.

다른 또 공간이.

최희정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44면인데 저는 이것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유휴시설인줄 알고 말씀을 한번, 제안을 드려봤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아니, 여기에는 쓰기 위해서 농구장으로 조성을 했다가 사실 한 2년 안 써서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재정비하는 지금 사업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고지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또 의논을 해서 그 단체하고 다른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최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조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산동 덴소 옆 문화공원 체육시설 포장재 설치사업 이것이 신규 5,000만 원 봤는데 농구장 포장재 2,500에 다목적구장 포장재 2,500 추경에 올린 이유가 두 시설 모두 흙포장으로 이용률이 저조해서 입니다라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김우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하루에 농구장 시설이랑 다목적구장 시설을 평균 몇 명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지금 당초에는 조성을 할 때, 덴소를 조성하고 할 때에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정구장 2면하고 농구장 1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사실 설계를 하다보니까 농구장까지는 지금 5,000만 원이고 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안 되어서 정구장 2면만 지금 조성은 당초 했는데 지금 이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구하는 회원들이 많이 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다시 요구가 있어서 자기들이 이용하겠다 해서 그것을 재정비해 주기로 했던 부분인데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정구장만 손이 가고 사실 농구장까지는 손이 안 가요.

그래서 이 5,000만 원 가지고 정구장 2면만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이 사업했을 때 이용객이 몇 명 나온다 이런 것은 없고.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것은 단체들이 다른 데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작고 못하다 보니까 그 회원들이 그 공간도 하고 이 공간도 다시 자기들이 추가해서 이용하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우겸 위원 저는 궁금했던 것이 이것이 타당성 조사라든지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민원 때문에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드렸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기존 조성은 되어 있는 부지인데 사실 이용은 안 했던 것인데 이용 하게끔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김우겸 위원 지적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용자가 지금까지 있었냐 하는데 구청장님 답변은 아예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이용을 못 했지요.

○위원장 노창섭 지금까지 이용 없었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방치가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방치 제로였네요, 그렇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위원장 노창섭 제로랍니다, 위원님.

김우겸 위원 제가 덴소가 있는 우산동은 인적이 드문 지역이라고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 인적이 드문 이 지역에 농구장이랑 다목적구장을 흙포장해서 포장재 설치하겠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김우겸 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도 흙 운동장으로 돌아가는 정책도 펼치고 있고 환경오염, 유해 물질 등으로 체육시설에 포장재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들어서 제가 질의 잠시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구청장님, 과장님 계세요?

한번 나와 보세요.

이것이 이용자가 없는데 이용하다가 우리 최희정 위원도 질문 했지만 이용하다가 불편해서 새로 해 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없는데 포장을 해서 어느 단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민원이 있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합포구에는 테니스 단체가 5개 단체 한 100여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14명 되는데 만날 공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날 공원에 지금 하반기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그리 옮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위원장 노창섭 쉽게 말하면 만날 고개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는 다른 시설로 써야 돼서 그러면 대체부지 마련하다 보니 이용 안 하는 여기 덴소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했으면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용도 없고 여기 휑한 데 있다 보니까.

우리 전홍표 부위원장님 지역구 아니에요? 맞습니까?

전홍표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말을.

○위원장 노창섭 나중에 발언권 줄 테니까 말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다 협의된 것이지요? 약속이.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굳이 발언 부위원장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산회원구, 아, 아니요.

마산회원구 하기 전에 상수도사업 이것 특별회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3페이지, 파란책자지요?

특별회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퇴직금 외에는 없네,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산합포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산회원구 추가경정 예산안 추경책자 환경미화과 656페이지부터, 산림농정과 6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입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하나만, 없는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창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상락 위원 저는 다 뭐 마산회원구청에서.

○위원장 노창섭 아니, 발언권 받아서.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마산회원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님들 하고 소통을 수시로 하는 편이라서 크게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나만 구청장님 챙기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이것은 우리 위원회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 감천에 가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 보수 올라 온 것을 그쪽 상임위에 제가 이야기해서 좀 삭감을 하도록 했는데 올해 보니까 다시 안 올라 왔는데 100% 거기에 이용객이 없습니다.

노인분들이 거기에 교통편이라든지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서에는 게이트볼이 3개~4개가 잘 되어 있는 것이 도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감천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보수라든지 아니면 저는 그것 철거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지금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 좀 잘 해 주세요.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656페이지 보면 광려천변 공중화장실 설치되어 있는데 하천에 화장실 설치하는 거예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도로변 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용객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하천 위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위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냄새문제라든지 수세식이에요, 푸세식이에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아닙니다.

그것은 상하수도를.

○위원장 노창섭 상하수도 연결해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연결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천에 버리는 것은 아니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푸세식도 아니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위원장 노창섭 푸세식 같으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푸세식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위원장 노창섭 잘 알겠습니다.

또 마산회원구 없습니까?

그러면 별책 부록 마산회원구 특별회계 47페이지 이것 차량 한 대 있는데 일단 한번 설명을, 이것 외에는 크게 없는데 한번 설명을 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노후화 돼서.

○위원장 노창섭 어떤 차량입니까? 이것이.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2009년식 모닝밴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모닝밴.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래서 이것을 조달 구매를 해서 새로 한 대 대체취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659페이지부터, 상하수과 6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수산산림과 660페이지 보면 어린이 야외체험 놀이공간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재체험관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장천에 있는 목재체험관.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놀이공간을 조성을 하면 그 안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희가 지금 목재체험관 내부를 기존 전시시설에서 체험시설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감사 중인데 내부시설 바꾸면서 바깥쪽도 어린이 체험시설로 예산이 되면 저희가 설계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해구청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제57회 군항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진짜 노고 많았습니다.

제가 시내 나가봐도 준비 절차가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보면 특히 경화역 30억을 투자해서 볼거리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하셨는데 경화역에 이제 부스를 못 치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런데 그런 먹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화역 내에 꽃 위주로 관광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음식 부스를 올해는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화역 주변의 맛집 이런 쪽을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문화위생과에서 경화역 주변 맛집 지도를 지금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존의 상가들이 좀 관광객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위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 이왕 그렇게 하실 바에야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서 지역경제와 지역 상권을 좀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진해구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60페이지 이것이 산불계도용 트럭 이것도 노후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이 2009년도 구입해서 한 28만km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울러 상수도특별회계 질의가 딱 한 건밖에 없던데 이것도 내나 아까 마산회원구처럼.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저희 이것 블루온인데 사실 2011년도 구입한 차량이긴 합니다.

68,000km 정도 지금 운행을 했는데 이것이 배터리 문제나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전체 수리를 한번 견적을 받아보니까 수리비가 한 2,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보다는 교체해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이것 간단한 질문입니다.

불법투기 CCTV 이동 설치 스마트형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0만 원짜리 2개 사신다는 이야기.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는 한 50만 원에서 6대를 이동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 설치 부분을 사실 조사를 하니까 2개소 정도만 이동 설치하면 될 것 같아서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삭감하고자 합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해구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진해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상록 위원 먼저 손.

지상록 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상록 위원입니다.

5개 구청 일괄 질문입니다.

산불감시원 선발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각 구청마다 틀린지 아니면 동결한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산합포구부터 말씀해 보시지요, 산불감시원 선발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하실랍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저희들 서류 심사하고 체력 평가 그러고 면접이 10점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그 관계 좀 민원이 많고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채용할 때는 면접 점수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서류하고 체력테스트로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각 구청마다 그 기준이.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조금씩 아마 상이할…….

지상록 위원 틀린 것인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지상록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저희 진동면에 산불감시원 한분이 선발이 되셨는데 한 1달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정신질환을 앓으셔서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불도 계속 나고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감시원 하는 것을 조금 규정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산불감시원 뽑는 데 되게 잡음이 많습니다.

뭐 나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청탁 부분 그런 것도 많고요.

그런데 면접 이런 부분을 빼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신질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신체검사 부분은 보건소에 기본 검사만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산불감시원이 있으시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약화된다고 하면 산불을 예방 하는 데도 조금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면접을 한다고 또 민원이 있고 면접을 안 하니까 안 한다고 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것으로 인해서 도 감사까지 받고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위원장 노창섭 마산회원구도 또 비슷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진해구도?

○진해구청장 구무영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나머지 구청도 면접을 빼기로 했어요?

그것은 아니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이제 면접 안 한다고 하면 또 민원 들어오고 면접 한다고 하면 또 민원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면 민원에 따라서 공무원 행정이 휘둘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소신껏 강화해서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면접을 봐야 되는 것이면 확실하게 면접을 보고 이렇게 좀 행정에서도 강력하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휘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물론 정신적인 질환 되는 부분들은 면접한다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했지만 보건소는 간단하게 신체검사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오지 정실질환이 나올 수 있는 그 진단서를 미리 받는다는 것은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부분에서는 물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데 그것이 어떤 점수에 등락이 되면 시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접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각 구청에서 판단해서 또 너무 민원에 휘둘리지 말고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이것은 우리 5개 구청 각 해당이 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 본예산 편성이나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진짜 각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많고 또 예산은 부족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사실 안타깝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그런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민생 안정을 애쓰시는 우리 각 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을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어렵더라도 올 한해도 또 우리 구민들의 어떤 편한 삶을 위해서 올 한해도 같이 고생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위원회 소관 부서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및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329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직제 순에 따라서 환경정책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532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3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8,000만 원, 도랑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 9,500만 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 6,100만 원을 증액하고, PM‧NOx 동시저감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536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1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894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휴게시설 조성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본예산 미확보 3개월분 68억 5,300만 원, 성산, 마산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본예산 미확보 3개월분 28억 2,700만 원, 진해 자원회수시설 여과집진기 교체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으로 540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 5,100만 원이 감액된 53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민복합상가의 리모델링 LED 설치비 5,000만 원, 지하수 CCTV 설치비 1,8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인건비, 직무수행비 1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과 소관으로 54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금 50억 원, 북면 감계 물놀이터 조성사업 15억 원, 만날공원 인공암벽 및 신월영대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543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등산로 및 둘레길 방범용 CCTV 설치,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9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미선정에 따라 8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월 조직 개편에 따라서 환경정책과에서 분리된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으로 642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82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9,700만 원, 주남저수지 어로행위제한 손실보상금 3,000만 원, 주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억 5,000만 원, 부서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3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및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황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이 많이 조직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주남사업소도 생기고 폐기물관리과도 여기로 오고.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떤 환경녹지국 자체가 변방 부서가 아니고 창원시의 핵심부서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서 좋고 앞으로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고생을 좀 하시는데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세입 부분 529페이지, 세출 부분은 532에서 535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정책과.

예,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상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0페이지입니다.

PM‧NOx 동시저감장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이것은 미세먼지하고 그다음에 녹스 동시저감장치 사업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형버스나 트럭 그다음에 특수차량 중에서 02년도부터 07년식 배기량이 5,800cc부터 17,000cc까지 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미세먼지와 녹스를 동시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부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당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상록 위원 개당 1,5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상록 위원 장치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상록 위원 아무리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긴 해도 저희 시비가 6,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2대 지금 창원에 있는 버스와 대형버스와 화물차들 생각하면 대수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이 12대인데 돈을 쓴 만큼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될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은 지금 예산이 국‧도비가 이 정도 분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배기가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상록 위원 효과는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저희 창원에 5,800cc가 넘는 이 대형버스가 총 몇 대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몇 천대는 되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상록 위원 그런데 12대입니다.

12대 6,300만 원 쓰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 아무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내려온다 해도 이 부분은 너무 약할 것 같거든요.

차라리 다른, 이번에 한번 해 보시더라도 좀 다른 방향을 찾아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몇 천대가 되는데 겨우 12대에 6,300을 쓴다?

효과가 크게 없을 것 같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희망하는 자가 얼마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이 사업이 정말로 효과가 있고 또 희망자가 많다 그러면 앞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지상록 위원 확대하게 된다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후경유차는 이번에 02년식부터 해서 03년식이라든지 신청자에 비해서 실행은 되게 적게 된 편이거든요.

신청자는 워낙 많고 그런데 예산은 작다보니까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많이 못해 준 것인데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조기 폐차 말고 노후경유차들 차량검사를 하는데 검사는 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니라서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노후경유차들, 그러니까 02년식 이후에 03, 04, 05 이 차들도 노후차인데 이 차들이 검사를 할 때 검사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솔직히 속된 말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냥 돈만 주면 그냥 검사를 통과시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강화해서 다른 노후경유차들의 매연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위원님, 국장인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노후경유차 사업을 해 보니까 신청한 사람이 약 1,980명, 약 2,000명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되는 사람만 약 960명이 아까 말하는 2002년까지 그것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나서 저희들이 도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도에 저희들이 그 관계도 올 하반기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에 건의도 하고 어차피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도 보태서 하반기에도 안 되면 우리 창원시만이라도 별도로 그 시책을 미세먼지 때문에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980대 중에 960대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것이 2002년산까지 잘렸습니다.

제일 오래 된 차는 30년 정도 된 차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지상록 위원 이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지상록 위원 그리고 노후경유차 폐차를 할 때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대수를 이번에 창원시에 신청을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그런데 그것은 한사람.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거든요.

노후경유차를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오래된 차부터 시작을 해서 오래된 차량이 똑같으면 배기량이 더 높은 차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탁 끊었습니다.

그렇게 끊다 보니까 2002년산까지 년도 수가 끊어지더라고, 보니까.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일반인들에게 노후경유차들을 다 많이 매입을 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이번에 신청을 해서 한 사람이 여러 수십 대 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 직업 말고 다른 직업이 있어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행정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제가 이것이 행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 10% 할인해 주니까, 그렇지요?

막 카드까지 매입해서 5% 해서 매입해서 그 이익을, 또 차액을 남기고 이런 경우도 최근에 큰 언론을 탔어요, 작년 설 전후로.

이것도 경유차 같은 경우도 제 지인도 이것 신청했는데 다행히 됐어요.

100만 원 어떠면 백 몇 십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그것 매입해서 저렇게 했다면 악용하는 것인데 이것,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한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셨을 때 당연히 02년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사항에 맞기 때문에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충 ‘아, 좀 악용한다.’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제재해서 행정을 악용하는 부분을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도 아까 지상록 위원께서 하신 그것과 좀 엮여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533페이지랑 534페이지 조금 엮어서 이것 개선방안이랑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시면 PM(미세먼지), NOx(질소산화물) 그 동시저감장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형버스랑 화물 노후 경유차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왜 그렇게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내려오는지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상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2대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되어서 내려왔는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 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 물량에 따라서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까지는 19대가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에 물량이,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정정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미세먼지랑 질소산화물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거나 이들이 배출하는 유해 물질을 줄이는 장치를 부착시키는 것이 이제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줄이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 예산을 줄이면서, 저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묶어서 질의 드리려고 한 것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또는 학교 인근에 신호등도 설치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김우겸 위원 신호등도 설치하는데 정보를 전파하는 데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날마다 미세먼지 얼마 됐는지 찾아보는 시대가 되었는데 저감장치 장착하는 데는 예산 1억 줄이면서 8,000만 원 들여서 정보 알려주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다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아까 지상록 위원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의 배출 요인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제 알리는 것,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제 주 보면 배출 요인 줄이는 것이 저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앞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원인 제거에 조금 주력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님 말씀 옳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 예산들은 좀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안 되었는데 환경부 왜 줄였냐, 내시됐다라면 편성은 됐을 것인데 국회 심의과정에 줄었어요?

그것 물었는데, 핵심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회심의 과정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또 환경정책과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사업조서 11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이것이 마산회원구청에서 한번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을 가져서 한 군데만 시범해 보라고 한 것 기억이 나는데 본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구청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마산회원구청에서 3대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하고 있는데 원래는 당초에 저희들 자체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원래 당초에 교통부서에서 하려고 했던 그 사업들이 지금 진척이 안 됐고 그다음에 도에서 이 사업을 지금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우리 시에 이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도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 하겠다 이런 것인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신호등 설치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위원회에서 본예산을 할 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모 신문에 돝섬 앞바다에 3월 5일자 하고 오늘 날짜를 비교해서 딱 보면 미세먼지 심각한 것은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이든 중국이든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기본적인 원인은 중국이든 공장이든 특히 창원은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산단 하고 영향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그다음에 자동차, 중국 이런 영향인데 신호등 설치한다고 해서 이 예산 들인다고 해서 과연 얼마의 그것 신호등 보고 마스크를 냈다가 딱 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최희정 위원 그렇지요, 마스크를 써라 이 말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지참하고?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스마트폰에 다 일일이 검색하면 미세먼지 좋고 나쁜 것 다 표시될 것인데 과연 이 돈에 대비해서 효율이, 효과가 얼마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런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한 대당 한 1,000만 원 가까이 하니까 조금 비싸긴 비싼데 일단은 많이 설치할 것도 아니고 중요한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 놓으면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어린이들은 또 내용을 잘 모르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 미세먼지 농도를 보고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혹시 사업조서 계수조정을 내일까지 하는데요.

마산회원구청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그 결과라든지 평가, 성과서 있으면 자료를 마산회원구청 요청해서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심의할 때까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경정책과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아니, 저는 눈높이 수준의 그렇게 조금 신호등 설치도 조금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은 있지 않을까,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아이들은 사실 우리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시내 전광판에 나오는 수치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학교 앞이나 아니면 조금 약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좀 서비스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사업조서 8페이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설치지원사업비가 많이 확대가 되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됐는데 전기충격식 목책기가 3년 동안에 2건 이렇게 실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효성이 좀 확인이 됐습니까?

이것이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안전망 시스템도 많이 구축이 돼야 하고 여러모로 시스템 구축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데 많은 제한이 따르던데 그에 비해서 실효성이 많이 검증이 됐는지, 보니까 4,000m 이상 이렇게 설치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충격식 목책기는 2007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있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것 효과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안전문제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피해가 발생했다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할 때 보니까 시스템을 많이, 안전망 구축을 확실하게 해서 하는 부분이던데 실효성 부분에서 좀 검증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사업량을 잡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방조망은 여기에서 왜 빠졌습니까?

방조망도 보니까 철새들에서부터 이렇게 피해를 보는 데 있어 사례적으로 굉장히 조금 혜택을 본다고 저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방조망은 주로 과수원에 까치들 같은 새가 과실을 갉아먹으니까 덮어씌우는 그런 시설입니다.

방조망 시설도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1건 있었는데 이번 사업추진 계획에는 보니까 방조망 사업은 빠져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 사업추진 계획은 올해 예산에 대해서 올해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직 최종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파악을 못했고요.

총 74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희정 위원 사전접수에 대한 그러면 사업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보니까 저녹스 보일러 이것 써놨는데 조금 생소한 것 같아서 성능이나 그런 부분이나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저녹스 보일러 해 놨네, 지원금 있네 보니까요, 533페이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이것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수도권에서는 전에부터 시행했는데 지방에서는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는 저녹스보일러가 가격도 조금 비싸고 에너지 효율도 조금 좋은 그런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로 교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세먼지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이번에 사업을…….

김장하 위원 크기나 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것은 비슷합니다, 가정용하고.

김장하 위원 성능은 좋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김장하 위원 그러면 지원받고 하면 일반 보일러 지원 안 받는 것하고, 일반 보일러 금액만 하면 그 샘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반 보일러 모양 똑같습니다.

차액분만큼 지원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저희들도 아무래도 시골 주택에 사니까 미세먼지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은 창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이 과연 몇 대가 지급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100대 분량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100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창원시 세대가 지금 엄청날 것인데 과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각 아이템별로 사업비를 정해서 도로 내려주고 시로 내려주다 보니까 대수가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일단 이번에 지금 조만간에 공고를 할 것이거든요.

공고를 하게 되면 희망자가 많이 늘어나면 이 부분도 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언제쯤 공고를 할 생각입니까? 이것 내가 꼭 필요한데 보니까.

○환경녹지국 황진용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왜냐하면 아까 전에 경유차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상당히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면 보일러 업체들이 가격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경정책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액 책자 세입 530부터 세출 536에서 5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폐농약 위탁처리비하고 폐농약 장려금 하고 되어 있는데 폐비닐은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폐비닐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A급, B급, C급 분류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장려금도 주고 있고요.

권성현 위원 그러면 여기 폐비닐이라고 하는 것은 부직포라고 촌에서 쓰는 부직포가 농어촌에 지금 상당히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시에서는 아직 수거폐기물인데 수거 대상에서 빠졌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기술센터소관인가 여기 폐기물 부분에 과장님 부직포라고 하는 것이 현재 하우스 많은 단지에 대산면하고 동읍, 북면, 구산면, 진전면 이런 데는 일단 개인 농가에는 쓰는데 그 부직포가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논에서 밭에서 다 소각을 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오염이 심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대산면이고 북면, 동읍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왜 이것을 폐기로 수거를 해 주든가 안 그러면 이 농민들이 전부 다 소각을 다 시키다 보니까 산불감시원하고도 상당히 언쟁도 높이고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하셔서요.

안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을 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그것 한번 챙겨보고 나중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위생과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537페이지 폐농약용기류 수집 장려금입니다.

이것 병 당 얼마정도 장려금을 주고 수집 물량을 얼마정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사업에 성과가 있는지 질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상록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그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천을 해보려고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참고로 농약 중에 플라스틱 병은 1kg당 1,6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약봉지에 대해서는 1kg당 3,68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마침 이렇게 지상록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를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 폐농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수거함까지 제작을 해서 해보려고 한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묻히지 않게 이렇게 실천적으로 해 주신 점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 수거함부터 시작해서 폐농약병 그리고 폐농약용기류가 시에서는 수거가 철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면 아까 전에 권성현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태우는 데도 농약을 같이 태워버리면 더 위험한 물질이 되거든요.

그것이 잘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정책을 실현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환경위생과.

지상록 위원 조례를 만들게 되면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어도 안 도와주시면 종이쪼가리밖에 안 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잘 실행해 주셔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출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쓰레기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지난주에 환경부에서 이례적으로 시군의 환경위생과장들을 다 오라고 해서 필리핀에 쓰레기 수출한 사태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별 내용이 없습디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이야기만 하던데 우리 지자체 몇몇 과장들이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 지금 재활용 수집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 단가가.

종이도 그렇고 자꾸 비용이 올라가야 종이도 쓰레기도 재활용 하려고 하고 병도 모으고 할 텐데 자꾸 단가가 떨어지니까 가지고 가려는 업체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쓰레기로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환경부에 전달을 했었는데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희 지역구는 조금 촌입니다.

시내랑 떨어진 구산, 삼진지역인데요.

저희 지역까지 쓰레기차가 오면 분리수거 재활용 용품을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을 같이 그냥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께서는 재활용을 한 이유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재활용 한 의미도 없고 재활용을 하면 쓰레기를 좀 더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같이 태우는 쓰레기로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시내보다는 인구는 작지만 이것도 티끌 모아 태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차를 늘리든 아니면 좀 더 해서 재활용은 확실히 수거를 해 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말씀이 시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산 지역에는 재활용을 목요일 하루에 왕창하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너무 좀 심각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분리수거를 해가는 것도 목요일만 할 것이 아니라 매일 동별로 돌아가면서 일정을 정해서 수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드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시책이 적극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저희 창원하고 마산이 통합된 지 꽤 오래 됐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창원, 마산 따로 따로 수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창원, 마산, 진해 다 같은 창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쓰셔서 수거도 확실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환경위생과지요?

536페이지 로드킬 저번에 삭감을 했는데도 또 추경에 다시 올라왔네요.

보니까 뭐 그때 본 위원이 직접 못 챙긴 것도 있고 제가 빠뜨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중요성에 대한 어떤 것을 보니까 지금 다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사업을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삭감을 했다가 다시 반영을 했을 때는 사업을 할 때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경위생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지상록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환경위생과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받아서 신청했던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용성을 좀 크게 확대시키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도 좀 인지 개선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이 공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옆 사람 하는 것보고 제대로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그리고 학교 주변, 기숙사나 이런 쪽 있는 곳 그리고 요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근로하고 있는 근로단지 지역에 있는 곳에는 정말 엉망진창이거든요, 배출되는 내용들이.

그래서 분리 배출하시는 도우미들의 교육 그리고 배치 이런 것 좀 잘 활용하시면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왕 시작된 사업성과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사업 예산 올라온 김에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좋은 정책제안 같습니다.

위생과장님 제가 한 두 개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휴게시설에 국비가 내려 왔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의창구하고 합포구하고 회원구는 있는데 성산구 하고 진해구는 왜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저희들이 이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각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받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희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기존 있는 것을 재활용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마산합포구 반월동 같은 데도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줘서 휴게공간을 조성해 주고 있는 데도 있고 여기 지으려고 하면 부지가 필요하니까 당장 실천하기는 좀 쉽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미 기존 동에서는 환경미화를 위해서 휴게시설을 배려를 해 주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만 구청에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억 가지고 나누기를 하면 구청별로 나누면 2,000만 원씩 해서 하면 딱 되는데 성산구하고 진해구는 아예 신청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돈도 위원장님 1억인데 그것이 각각 다릅니다.

자산동에서는 1,000만 원만 달라 해서 우리는 샤워장 설치하고 바닥 보수를 하겠다, 그러고 용지동에서는 200만 원만 주라 그래서 벽체하고 천장하고 출입문을 설치하겠다, 이제 회원1동 주민센터만 8,800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 샤워장, 휴게실 설치까지 완벽하게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왜 특정 구만 주는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구에서 그렇게 요청이 올라와서 그렇게 편성을…….

○위원장 노창섭 신청을 안 했다고 하니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데 미리 알았으면 구청장님한테 되게 뭐라고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소각시설통합환경관리 수립 용역 이것이 생소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장님 소각장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원이 많습니다.

분진, 미세먼지 이런 것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각 소각장마다 무슨 환경위해요소가 나왔는지 이것을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오염시설방지대책을 시장이 세워라,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환경부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 마산하고 창원에 소각장하고 재활용분리시설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서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경부에 강력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법까지 개정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 부서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세출부분 540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안민복합상가 리모델링 이것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안민복합상가가 건축된 것이 1994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으면서 지금 현재 한 것은 석면 제거공사를 한 것 외에는 특별하게 그 시설에 대해서 보강 보수 일부 조금 수정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 예산편성하고 작년 말에 안민복합상가 관리하는 안민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 부분을 조금 보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시설과 창문시설 이런 부분은 좀 보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민공원과 소관 책자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부분 5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2페이지랑 543페이지 일괄로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김우겸 위원 시민공원과 책자 542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25페이지입니다.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이랑 산림녹지과 543페이지 장기미집행.

○위원장 노창섭 녹지과도 있어요?

김우겸 위원 같이, 페이지가 같이 있어서.

○위원장 노창섭 연계되어 있어요?

김우겸 위원 그러면 따로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노창섭 시민공원과만 합니까?

김우겸 위원 묶어서 제가.

○위원장 노창섭 묶어서,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김우겸 위원 일단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토지보상 2건을 제가 일괄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대비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이랑 녹지 부분에 예산 투입 통해서 토지매입 및 공원녹지 조성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매번 제가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공원시설 보상에 50억, 녹지시설 보상에 1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시설의 경우에 일몰제 총 보상비가 2,910억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2,860억 더 필요한테 어떻게 조달 편성할 것인지 짧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우선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에서 토지 보상비가 2,910억 정도 요구되는데 저희들이 이 50억은 지금 공원일몰제도 관련이 있지만 주민들로부터 요구에 의해서, 선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일몰제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LH하고도 토지 은행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국토부에서 아주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면 이자부분을 50% 지원해 주겠다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가음정이나 반송공원에 대해서도 저희들 경남도에 도립근린공원을 지정해 달라고 지금 저희 시장님도 요청하셨고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안는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반송, 가음정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협의 매수하면 응할 용의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일정 부분은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장님 이번에 1억 편성 하셨는데 앞으로 녹지 부분에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하실 수 있을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지금 1억을 편성한 것은 여기 내동교육단지 주변에 일부 미편입된 보상을, 자기들이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완충녹지 지역에서는 지금 뭐 특별히 일몰제에 해당되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것이 별로 없어서 특별한 계획은 지금 안 세우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앞으로 조금 더 해 주시고요.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랑 녹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가 지켜보고 앞으로 2차, 3차 추경에 획기적으로 예산에 또 더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북면 감계 물놀이터 조성 이것 사업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계 물놀이터는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를 얹어서 기존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친 상태고 금회 추경에 시설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6월 말까지는 준공해서 올 7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3월 중순인데 6월 말까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공사는 한 3개월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위원장 노창섭 내나 삼계도 같이?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삼계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6월 말까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사업조서 27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인공암벽 설치사업이 있던데 인공암벽 이것이 전문가 과정은 아니더라도 안전교육을 이수를 하고 그래서 안전망이 구축된 다음에 암벽을 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민공원에 들어서면 좀 위험요소가 되지는 않을까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회 추경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 및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차적으로 타 지역에 인공암벽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역에 다 저희들이 견학까지 마쳤습니다.

마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마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또 인공암벽 동호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암벽 이렇게 특정인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저는 장소가 만날 공원이면 여기는 영유아들이 산책로나 이렇게 아니면 일반인들 트래킹 장소로도 많이 사용되고 해서 그야말로 접근성이 너무나도 용이한 곳이라 아이들이 뭡니까, 견학수업을 와서 아니면 그냥 유아부나 조그마한 어린 영‧유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날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원에 인공암벽하고 매칭이 조화로운가 싶기도 하고 해서 인공암벽이라 하면 그래도 산악인들이 어느 정도 조금 접근성이 좋은 곳 이렇게 해서 위치적 조정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소적인 접목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떻게 싶어서 한번…….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시가 인공암벽 하는 데가 없어요, 맞지요? 실내는 모르겠는데 실외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그런 단체로부터 저도 많이 민원을 받기도 했는데 만날제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만날제는 저희들이 만날제에 인공암벽이라든지 또는 월영대라 해서 만날제가 사실은 조망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는 인공 암벽 자체를 검토를 보류 했었는데 또 우리 시의회에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타 지역도 견학을 해보고 실제로 인공암벽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그리고 위치가 또 실제로 가서 보시면 유아들이 노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만날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상부에 다리 교량을 설치해서 인도교를 설치해서 SOC사업으로, 생활 SOC 신청을 국토부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만날제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또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자라든지 인공암벽이라든지 또는 인도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만들어 갈 그런 계획으로 금번에 추진을 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님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질문 하실 거예요?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일단은 그것이 암벽이나 스포츠 클라이밍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김자인 선수부터 시작해서 가장 각광 받는 종목으로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18년 기준으로 암벽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로 있는 생활스포츠로 각광을 받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근력, 지구력 그리고 모험심을 이끌어 내는 적당한 스포츠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운영되고 있는 인근의 지자체를 보면 김해 그다음에 사천에 있는 삼천포, 진주 이렇게 다 보시면 막상 그것이 낭떠러지처럼 떨어지는데 위험하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전혀 한번만 경험해 보시면 위험하지 않는 스포츠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국제공인규격대회장급으로 될 수 있는, 대외시설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공암벽장 한 개소라는 말이 그냥 대회장 규모, 대회장에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대회 규모 그리고 연습장을 갈 수 있는 일식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도쿄올림픽 이후에 지금 사람들이 이것 스포츠채널에서 보고 이러면 또 다른 명소로 이 지역이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취미로 삼아서 하는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이 시스템이 있는 곳 빈 장소가 있는 데 연습하러 가고 있는데 지역을 알리기 위한 효용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정 위원 암벽 이것이 시스템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노창섭 아니, 저도 저것을 잘 압니다.

이것 문제는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부위원장님 주장대로.

우리 창원시가 없어요, 100만 도시에.

그런데 위치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어요.

북면에 해 달라, 대산에 해 달라 또 기타 등등 상당한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인공암벽을 만들어 달라, 또 기존 암벽을 활용한 것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현재 월영대로 했다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의 장소 문제가지고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안전 문제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충분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고요.

추가로 질문하실 거예요?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질문 하십시오.

지상록 위원 클라이밍 이것 되게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해양신도시 쪽에 원래 스포츠 시설 생기면서 원래 이것을 넣고 싶어 했는데 그 부분이랑 상의 돼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 두 군데 같이 되는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원 내에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 해양신도시는 아마 그쪽 사정으로 아마 못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아, 그러면 어차피 두 개 지역 이것이 되게 가까우니까 위치가 그래서 우려를 했는데 같이 겹치지는 않는 것이네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직접 우리 시가 사업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는 당분간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아까 내가 밖에서 보니까 암벽 창원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동읍에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이 오래 되어서 시설을 철거하려고 그러니까 암벽타기 하는 분들이 못하게 해서, 동읍 실내체육관 옆에 암벽이 있는데 위치도 안 맞고 제가 봐도 아주 위험하고 오래 된 것 같아서 철거라든지 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아까 암벽은 나는 체육시설인줄 알았다만 여기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읍 실내체육관 옆에.

○위원장 노창섭 나는 동읍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시간에 별도로 한번 이 부분에 토론, 장소 문제하고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공원과 다른 질문 있습니까?

암벽 말고요.

전홍표 위원 예, 542페이지 암벽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i(아이) 상상노리 놀이터 마당조성 이것이 순천만에서 진행되었던 상상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순천만이나 또는 서울 이런 데 있는 기적의 놀이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기적의 놀이터가 아닌 창원 i(아이) 상상노리 마당이라는 가칭 이름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이 주민참여단에서는 지금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고 주민참여단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 장소까지 다 이 시스템에서 판단되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를 걸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시민공원과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그러면 시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페이지 세입 531, 세출 543페이지부터 546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544페이지 등산로 및 둘레기 방범용 CCTV 설치 여기에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상당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등산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마산에서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었고 지금 인근에 보면 용원에 망개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바바리맨이 가끔씩 출몰을 해서 사람을 놀래키고 하는 그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해도 이런 CCTV가 없다 보니까 누구인지 파악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2억이 어디 설치할 것이라고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구청 별로 4개소에서 5개소씩.

이치우 위원 아, 접수를 받아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려면 구청으로 신청하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저희들이 구청에 의견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이치우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망개산에 두 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편성해 좀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북면 중리마을에 전년도에 아마 마을쉼터조성을 하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진행되었습니까?

543페이지 마을쉼터 조성 사업비 있는데 북면 중리마을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꼭 필요성은 마을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위원님 찾아뵙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무장애 해서 전액 삭감된 것 이것 뭐예요? 과장님.

이것 왜 국‧도비 다 삭감 되었네?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 했는데 이번에 누락이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국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국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어졌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위원장 노창섭 아예 사업 자체가.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으로 돌아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선정해서 떨어졌다는 소리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위원장 노창섭 될 것이라고 봤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다음 아침에 내가 구청할 때도 이야기 했는데 저번에 과장님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완충녹지 나무 수목 제거 때문에 우려했던 안들이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저희들 당초 설계서대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에는 보면 이식할 나무 밑에 가스관이 지나가든지 수도관이 지나가는 것도 있고 또 당초에 제거한다고 보는 나무 중에서도 또 이식할 나무가 있고 해서 상세히 다시 조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명암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개인 주택 소유자는 베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또 시민들은 여름에 열섬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늘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왜 그것 멀쩡한 나무를 베냐고 난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 이것이 어디를 맞춰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논의를 해서 기준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문제가 1~2년이 된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저 민원이 일어난 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보시는 분들은 그냥 건성으로 지나다가 보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나무제거보다는 이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제거는 담하고 붙어서 그 큰 뿌리가 전부 집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담에 균열이 가고 담이 무너지고 나면 시에서 다시 또 그것을 해 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위원장 노창섭 그것을 알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그래서.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세세하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그래서 처음에 언론보도가, 지금 언론보도가 한 세 번째 정도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됐는데 언론 보도 내용에도 그것이 있었겠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그것 하나로 인해서 피해를 1~2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입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에 긍정적인 평이 있고, 지금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나무를 계속 더 심어야 되는데 멀쩡한 나무를 벤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여러 가지로 거쳤고 저희들이 다 거쳤는데 지금 대부분이 저희들이 만약에 전화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아,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하고 좀 이해를 하시는 측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 판단인데 제거를 한 자리에 다른 수종이 예를 들어서 집을 뜯는 이런 메타쉐콰이어나 기타 이런 수종이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크는 나무 수종, 그래서 아까 위원님 중에 한분이 수종 선택 이야기 하셨잖아요.

수종 선택을 해서 그것을 이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 주는 그러면 개인 주택도 보호되고 아까 시민들이 지적하는 그런 왜 자꾸 멀쩡한 나무 베어내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거나 심으면 그 자리가 휑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야기예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베는 나무는 큰 나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뿌리가 크고.

그런데 그 자리에 큰 나무는 못 심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작은 나무를 앞에다가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간이 좀 넓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이식하는 나무 외에도 저희들이 일단 나무는 심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해서 양쪽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더 이상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남저수지사업소장님이 지금 교육 가셔서 계장님이 대신 나왔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주남저수지 어로행위제한 손실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보상비가 지금 3억으로 책정 되었지요, 그렇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보상기간이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인데 맞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보상 대상이 보면 영업권 3건, 어업권 2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업보상이라는 3건이 어디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권 3권은 기존에 어업 계원들 중에서 영업권을 어로행위를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3건을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그 무슨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업을 하면 어업을 하고 식당을.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 겨울에 조업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4개월 동안 어업행위를 못함으로 인해서 영업 피해가 또 4개월 동안 발생이 됩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판단 이 말이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업권 22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몇 건인지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 봤습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 저희가 작년에 계약할 때 조사한 바로는 어업계원 22명 중에서 실 조업을 하시는 분은 21명이고 1명이 어업권을 상속을 받아서 현재 조업을 최소한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사한 것하고 지금 주남저수지사업소에서 알고 있는 그 실태 파악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조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이것이 보면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우리가 전체 보상비가 3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영업보상 3건, 어로행위 22건 해서 총 25건인데 이것을 4개월 동안 나누면 그러니까 한 건당 1,200만 원 정도의 어떤 우리 손실보상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월 평균으로 나누면 3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 예.

이치우 위원 과연 이 사람들이 어업을 해서 300만 원 수익을 올리느냐 이것이지요.

내가 볼 때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로행위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 저희가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 작년에 감정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중에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또 어획량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어획량을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로 원가산정을 해서 어업계원들과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이치우 위원 아니, 내가 이것이 좀 궁금해서 내가 거기에서 과연 어로제한 기간 말고 어로행위를 하느냐를 내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고기 잡는 사람 없어요.

고기를 잡을 만한 여건도 안 돼요, 사실상 보면.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우리가 보상을 하더라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나중에 조사,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을 다시 조사를 해보도록 하고 사실상 보면 또 어로행위 외에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착장이라든지 추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 예.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 예.

이치우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 저희가 산남저수지 유휴자원화 사업에 2015년부터 31억 4,000만 원이 지금 투자가 되었고 그리고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연간 한 3,000만 원씩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 들어가지요?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 예.

이치우 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을 한시적으로 우리 보상을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 25명에 대한 평생 그냥 생계대책용으로 해서 일시불로 지급해 버리고 지금 계장님이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이것은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시불로 지급해 버리고 그분들을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손을 떼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장기적 사업으로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민원도 안 생기고.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 저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주남저수지 생태보전을 위해서는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어로 행위를 완전히 보상을 하고 그 어업권 자체를 소멸을 하면 좋겠는데 아시겠지만 이 어업권 같은 경우는 민법상 토지와 같은 권한을 가지는 권리기 때문에 상속도 되고 매매도 되고 하는…….

이치우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로행위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어업 거기에서 제외가 되어야지요.

우리가 바다를 보더라도 지금 인근에 해양사업으로 인해서 바다를 상당히 많이 수용을 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업소멸에 대한 어떤 보상도 우리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것 전체를 매입을 해서 하는 것하고 또 여기에서도 어업권이 상속된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로행위를 안 하는데 어업권이 상속이 돼요, 그냥.

이것은 우리 계장님이 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642페이지 보면 주차장 문제 나오는데, 주남공영주차장.

주남공영주차장이 주남저수지 부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감테마공원에 있는데 전에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보상 문제 때문에 그것이 잘못 돼서 다 쓰지 못하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챙겨보니까 2필지 정도 남았는데 단감테마공원 하고 관련 되어서 전에는 주남저수지 일부 관리하고 단감테마 관리 했는데 이관되는 것 맞지요? 그 부분이.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 단감테마공원 2차 부지 조성 공사가 용역이 완료되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처음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22억 정도 예산에 있었는데 다 쓰지 못하고 이관이 되는데 잔여 금액은 어떻게 하냐,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러더라고, 저번에 내가 주남시설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땅 지주분이 마지막 되어 있는 분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지금은 금액이 감정평가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받겠다 그러는데 이것이 되면 이것이 안 되고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잔여분이 있으면 그대로 좀 이쪽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재평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연말에라도 해서 결국은 땅 지주는 보상을 감정평가대로 하려고 그러거든.

얼마 전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이번에는 단감테마공원 관련 돼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주들을 다 만나서 3필지 정리가 됐는데 지금 주남저수지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3필지 매입해 놓은 것 모양새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옛날 논으로 쓰던 것이 돼서.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그쪽에 나머지 잔여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더 파악해 보고 일단 그 부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주차장 부지 예산인데 이쪽으로 다시 넘겨주이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 곡목마을 주차장이 주남저수지예요, 안 그러면 단감테마공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단감테마공원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주남저수지 해 놓으니까 주남저수지 안에는 활용도 잘 안 되는 주차장도 있던데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단감테마공원 같으면 이해가 좀 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남저수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남저수지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점심시간 오버 해서 하셨는데 혹시 그래도 꼭 추가 질문해야 되겠다는 분 있습니까? 환경녹지국.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폐기물관리과, 22페이지 안민복합상가 리모델링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폐기물관리과에서 한다는 자체도 제가 좀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 안민복합상가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잠깐 한번 듣고 싶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민복합상가는 천선매립장을 만들 당시에.

진상락 위원 매립장 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에도, 내서읍에도 2건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마산회원구청에서 이것이 지금 노후상가 리모델링 건으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최대가 2,50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다른 성격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민원하고 그 건하고 관련된 것 같으면 제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경제국에서 하는 소상공인이고.

진상락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여기는 천선 매립할 때 들어올 때 안민마을 반대한다고 대책위에 복지관을 지워준 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 더 이상 또 있습니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주남저수지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주남저수지 보면 동판, 산남, 주남저수지 3개가 있는데 아까 어로행위를 안 한다는데 지금 현재는 이치우 위원장님 가보시면 배가 산남 저수지 계류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동선이 그쪽이 잘 안 보이는데 어로행위를 영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적게 하는지 많이 하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고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주남저수지, 동판저수지 사이에 있는 부분이 주천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큰 강을 이야기 했는데 하천인데도 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보면.

그것을 제가 4년 전에 무궁화 꽃을 심었는데 관리가 주남저수지사업소에서 안 된다 이래서 거기만 빠져있는데 그 사업을 국에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사업소에서 하든지 풀베기 하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따로 금액이 인건비만 들면 되니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산남저수지하고 동판저수지하고 사이에 끼어 있는 그것인데 그 강을 주천강이라고, 강이라고 해서 그것이 빠져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국하고 구청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고 요즘은 희망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풀베기 작업 같은 것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혹시 이것 법적으로 강이라서 국가 하천으로 되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주남 계장님 모르지요?

주천강, 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국가 하천일 것인데.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 국가 하천은 아닙니다.

소규모 하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규모 하천이면 관리를 창원시가 해요?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적하신 것이 옳은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녹지국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창원의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에 있는 해양수산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925억 700만 원에서 561억 6,200만 원 증액된 1,486억 7,000만 원입니다.

창원신항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7억 4,700만 원에서 7억 원 증액된 24억 4,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555억 1,000만 원에서 437억 증액된 99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직제 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해양항만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77억 800만 원에서 35억 7,200만 원 증액된 112억 8,000만 원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인 아름다운 휴양어촌 주도항 조성 사업비 28억 9,200만 원과 해양생물테마파크 전시 환경개선 등 2건의 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암해수욕장 안전관리 수상오토바이 구입에 3,000만 원,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88억 2,100만 원에서 74억 8,000만 원 증액된 263억 1,000만 원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3억 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고 2019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광암방파제 불빛거리 조성 사업 9억 원 외 진해 속천부두 친수공간 환경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된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명동항)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19년도 사업비 50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부터 564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04억 6,600만 원에서 14억 200만 원 증액된 118억 6,800만 원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3억 9,600만 원 등 11개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5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안어선 감척사업 3억 3,600만 원 등 13개 사업은 5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남양항 어획물보관시설 설치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연안관리담당 신설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 소형어선인양기설치 등 집행 잔액 등 12건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37페이지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7억 4,700만 원에서 7억 원 증액된 24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신항 조성 관련 신항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지역민 지원대책 마련 연구용역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52억 1,000만 원으로 증감액 없이 예산액은 152억 1,000만 원입니다.

667페이지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은 해양신도시 개발방향 수립 연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에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840억 원입니다.

기정예산 403억 원에서 437억 원 증액된 840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민간부분 토지 등 보상을 위한 보상비 4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 별로 해양항만과부터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추경 예산 책자 세입부분 549페이지, 세출 부분 553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해양항만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하나.

○위원장 노창섭 예.

최희정 위원 가포캠핑장 관할.

(「그것도 사업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사업과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노창섭 예, 해양항만과.

이치우 위원 해양.

○위원장 노창섭 발언하실 거예요?

이치우 위원 어촌뉴딜300사업이 사업과입니까, 항만과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항만과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같이 되어있네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같이 뭐.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주도는 해양항만과 그다음에 명동은 해양사업과입니다.

이치우 위원 사업과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명동할 것입니까?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해양항만과.

이치우 위원 항만과?

○위원장 노창섭 항만과입니다, 사업과가 아니고.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어촌 뉴딜300사업 지금 이것을 우리가 조기 집행할 것이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항만과장 박중현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조기집행의 부분보다는 지금 수탁협약을 하고 그다음 실시계획이 나와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속 집행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집행을 할 때 어민들과 또 어떤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어민들하고 협의도 하는 사항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당연합니다.

그것은 일단 주민협의체를 먼저 구성해서 위수탁 협약이 확정이 된 사업체하고 실시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체와 계속적인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을 반영시킬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확보한다고 고생도 하셨지만 어쨌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명동 주민들이 안고 있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양항만과 질의하실 위원님.

저기 과장님 수상 오토바이 구입 있는데요, 맞아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여기 안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수상 오토바이 구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노창섭 도비네 그러면.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도비에서.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왜.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안전교부세 사업개선추진계획에 의해서 작년 연말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비에서 내려왔다는 것이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운영은 어찌 하실 것인데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일단 저희들이 구입하고 나면 저희들 자체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인력은?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저희들 레포츠 센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거기서 항상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레포츠센터에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수욕장 개장기간만 파견만 보내겠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개장기간에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또 해양항만과.

김인길 위원님 먼저 손들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해양생물테마파크 전시 환경개선 사업 6억이네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김인길 위원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하는 소요 금액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지금 저 사항은 작년 12월 1일부터 민간에서 했던 것을 승소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시설공단에 관리위탁을 맡긴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증을 받은 물품으로 해서 전시를 해 놨기 때문에 다소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들어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실이라든지 각 전시실에 되어 있는 것들을 해양생물테마라는 개념에 맞도록 저희들이 좀 알차게 새로운 탈바꿈을 시켜서 어류생태학습관이나 해전사 체험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전시실로 만들어서 일반인에게 공개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기존 민간위탁 시설하고 지금 소송이 붙어서 이것이 다 끝난 상태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작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인길 위원 직영으로 처리하실 것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김인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저희들이 조정에 의해서 한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분 양보한 것도, 기증자가 양보하는 부분하고 같이 절충을 시켜서 조정을 시켰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소제기가 된 것이 15년도 12월에 제기가 돼서 1심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2심에 가니 판사께서 민간위탁자가 요구했던 것이 12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2년 동안 자기들이 위탁수수료를 안 받고 운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달라고 해서 저희 2심 판사 조정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 민간위탁자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일방적으로 너무 손해를 보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12억 중에서 절반 6억을 주고 그렇게 조정이 나와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6억을 지급을 하고 지금 전부 다 정리가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인길 위원 아무리 좋은 판결보다는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데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저번에 짚트랙하고 솔라타워 벽면 기초 보도공사 이것 저번에 6억 삭감한 것 있지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4억입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 지금 사업조서는 6억이 되어 있는데.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아, 예, 당초에서 했는데 그것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이 6억 삭감을 하고 지금 이 6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지금.

이 돈이 이곳으로 간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에.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저희들이 두 개 다 올렸는데 하나는 삭감이 된 것이고 하나는 살아난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안 할 것입니까? 그러면.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것은 향후 추세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삭감한 이유는 여기 법면에, 법면이라고 그러면 경사면이라고 그러지요?

법면 경사면에 콘크리트를 쳐서 저번에 이렇게 인도를 낸다고 해서 제가 여기를 본 위원이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갔다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앞으로 이것 없애지 마시고 다음에 사업 구상을 해서 데크를 한번 올려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추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수상오토바이건입니다.

이것이 여름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구인 것 같고요.

계류시설은 그것이 있는 알고 있는데 이것 사용기간이 비사용 기간에 보관 장소는 어디인지 질의 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저희들 레포츠센터에 계류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창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는 육상에 거치해서 보관을 하고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양항만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저번에 마산항 개항해서 토론회서 좋은, 100% 합의는 안 됐지만 의견을 조율했는데 사람 중심 기록사 발간 연구 이것 조정했어요? 금액을.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것은 당초에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뭉뚱그려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부분을 좀 비중을 많이 두기 위해서 3,200만 원은 용역을 주는 것이고 그 용역의 결과가 잘 나오게 된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인쇄하는 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전체를 옛날에는 다 용역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것이 용역 안에 인쇄비도 포함이 사실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구분 시켜놨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세입 550페이지부터 세출 부분 550페이지에서 556페이지,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667,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671페이지에서 672페이지, 해양사업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내용부터 먼저 할게요.

사업조서 48페이지에 방파제 불빛거리 조성 내용이 있던데 이 불빛거리가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자연친화적인 것도 또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빛거리가 놀이동산이나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불빛이 살아 있으니까 같이 도시민들의 발걸음을 당겨올 수는 있으나 광암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자연 속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굳이 불빛거리를 조성해서 자연도 밤이 되면 자야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 흐름을 깨뜨려서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암방파제 불빛거리는 명칭을 불빛거리로 해 놨는데 사실 어촌 마을에 경관조명사업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동이 미더덕하고 오만둥이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500m 되는데 옆에 광암해수욕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만둥이와 미더덕 그 모양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어촌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경관 있게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불빛이 창동처럼 그런 불빛이 아니고.

최희정 위원 아,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최희정 위원 저는 큰 제목보고 불빛거리라 해서 화려한 오색등이 또 이렇게 있으면 그야말로 자연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이어서 계속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최희정 위원 가포 캠핑장 한번 여쭤 보려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최희정 위원 홈페이지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더라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위탁받아서 운영하셨던 분은 보니까 좀 소신 운영을 하셨던데 이번에 관리 운영자는 조금 민원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소음 관리에 대해서 특히나 관리가 안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 사항이 많으시던데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현장을 가보니까 화장실에서부터 분위기가 정말 관리 안 됐다는 분위기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환경 쪽으로 오염, 그러니까 환경미화가 아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쪽에 악취에서부터 악취가 나니까, 화장실 문을 여니까 내용물이 그대로 있지요.

이러니까 그렇게 시설물 관리를 하시면 차후에 위탁관리 하실 분도 이용할 때 이용률이 물론 떨어질 것이고 책임감 있게 좀 이용을 해야 될 것인데 실사는 하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옆에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것 때문에 소음이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희정 위원 그 소음 말고요.

캠핑장에서, 옆 텐트 동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관리인이 와서 10시 이후에는 취침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런 부분 관리인이 한 바퀴 돌면서 그것 주의를 다 주고 있습니다.

거기 지침도 들어오면 드리고 하는데 거기 들어오는 분들이 서로가 이해하고 조용히 하고 해야 되는데 야영을 오다 보니까 좀 떠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의점도 있고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2~3회는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

최희정 위원 일주일에 2~3회나 나가신다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최희정 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엉망이던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화장실이 두 개인데 외부 한 개, 저쪽 캠핑장 한 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보면 그런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있으면 우리가 소독을 하고 그 안에 악취 제거하는 그것도 우리가 달아놨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요즘 화장실이 어디 지역이든지 화장실 문화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희정 위원 일단 사실은 저번에 지상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규모 있는 곳을 싼 임대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 위탁을 하는 것인데 위탁하시는 분이, 관리하시는 분이 소신껏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 일단 그리고 텐트 동에는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바퀴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시데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저희들도 텐트에는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사실 그것을 침범을 못해요.

저희도 나가보면 그래서 제가 텐트 안에 혹시 가스 같은 것 중독 관계 때문에 그것을 미리 텐트에 붙여줘라, 가스 같은 것을 또 안에 계시면 계신다는 것을 공실, 재실 그것을 해서 그런 것을 붙이라고 제가 또 이야기 했는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거기에는 또 산책로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캠핑을 하고 싶은 요구가 있으면 한번 나도 텐트동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요구가 있을 것인데 아예 진입 자체를 차단을 해 버리니까 구경도 한 번 못하고 이렇게 나오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텐트 안에는 아니지만 사이트나 이런 데 볼 수 있는데, 그것은요.

최희정 위원 아예 못 들어가게 차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점 운영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셔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런 것은 제가 교육을 한번 더 시키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용을 하려고 하면 분위기도 한번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개방된 분위기도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지상록입니다.

존경하는 최희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번부터 가포캠핑장 말씀드렸었는데요.

시비 안 썼다고 하는 몇 십억 들여서 몇 만평 부지에 월 30만 원도 안 되는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CCTV 교체 때문에 예산 올려서 그것 때문에 또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희정 위원님께서 최근에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쓸려고 한번 둘러본다고 해도 안 된다 하고 또 화장실도 더럽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지적을 했을 때 LH에서 주택단지가 들어오고 하면 아마도 지금 이용객이 많이 없지만 그때 되면 이용객이 활성화 되지 않겠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리가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LH가 아직 다 짓지도 않았는데 짓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차라리 차단을 하든 관리를 안 하든 계속 돈은 들어가고 돈은 쓰고 있는데 이런 나쁜 소리만 듣고 있으면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가셔서 강력하게 교육이라든지 시설점검이라든지 직원들 교육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암 해수욕장에 불빛 거리조성은 지역 주민들께서 되게 원하시는 사항이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르게 생각하셨는데 최희정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잘 꾸며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불빛거리가 생성되는 그 밑에 보면 방파제가 그냥 시멘트 색깔로 싹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화예술과랑 해서 그림을 좀 그렸으면 아마 그 경관에 대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림 그리는 것은 예술과나 학생들한테 봉사활동을 하되 우리가 페인트라든지 이런 기구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저예산으로도 광암 해수욕장의 경관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하고 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광암 불빛거리가 경관조명의 역할도 하지만 아시다시피 500m 방파제 보면 배를 결박하기 위해서 로퍼 같은 것을 많이 묶어놨는데 밤에 어둡다 보면 여기를 산책하시는 분들의 사고의 우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민들이 그런 인식들이 없다보니 그런 어떤 안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여기 방파제 벽면이 시멘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것을 대학생이나 자원봉사자들한테 시켜버리면 이 방파제가 바닷물이 계속 이렇게 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을 제대로 안 그리면 그리자마자 또 흉물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9억 원 사업비 안에서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한번 그림을 그렸다 하면 그림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고 이것 그림 자체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겠고, 아까 가포오토캠핑장 같은 부분들도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가시는 것보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날짜를 잡으셔서 가서 같이 보고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암항에 그림 그리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빛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대략적인 구상이 나와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가 전문 디자인을 먼저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 디자이너한테 용역을 줄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문디자인.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디자인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 설계해서 그렇게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기본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현재.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아이디어밖에 없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우리가.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우려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불빛이 아니라 조명이다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또 바다 고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가 그것 물어보려고 합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부분을 어촌계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연생태계하고 어떤 문제가 없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어촌계하고 어민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 부분은 관계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산…….

○위원장 노창섭 미더덕하고 많이 나오는데 오른쪽,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관계없다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위원장 노창섭 충분히 그렇게 해서 해놓고 다시 뜯거나 조정하는 일 없도록 종합검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2페이지 간단하게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에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확인하고 제 이메일로 자료 제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산해양관광단지 관련입니다.

이것 책자 672페이지 보시면 토지보상비가 402억에서 437억이 추가 돼서 839억으로 된 이유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토지보상비 증가에 대한 산출 내역이랑 근거 좀 이메일로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산해양단지 전체 보상비가 1,20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앞에 편성을 했고 이번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1,200억을 편성 안 한 것은 한 번에 다 보상이 안 되고 있고 진도가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도를 봐서 저희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얹은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이것이 400 몇 십억에서 갑자기 900억으로 늘어난 사항은 아니다 전체 보상비는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상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얹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보상비는 맞아요.

과장님 말이 맞는데 문제는 당초예산에 했던 보상비가 800 몇 십억 맞지요?

예상했는데 1,200.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1,200…….

○위원장 노창섭 400 몇 십억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잖아요.

그래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니, 사업성 있는 것으로 바꾸니 이것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지금 하고 계시다 하니까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해양사업과,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입니다.

진해 속천부두 친수공간 환경정비사업 이 사업이 속천항 개발사업 기본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속천항 수협 앞에 보면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친수공간.

김인길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보도블록 옆에.

김인길 위원 잘 아시네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부분에 2012년인가 그것 조성 했습니다.

했는데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난간도 그렇고 데크 같은 것이 파손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정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아, 그 기본 계획안에 안 들었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것은 속천항 하고 관계없이.

김인길 위원 속천항 관계없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제 막처럼 잘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1,000헤베를 공사 하시는데 실시용역이 1,000만 원이 왜 들어갑니까? 용역비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아, 이것은 지금 속천항뿐 아니고 이것 보면 학개에도 예산이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 실시 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것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아, 그것 보수하는 데 설계를 하려고.

김인길 위원 보수하면 눈에 다 보이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실시용역이 필요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우리가 5,000만 원을 해 놨는데 5,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들 수 있고 500만 원 들 수 있고 그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수 부분에 대해서.

김인길 위원 보수용역을 어디다 보수를 해야 되느냐를 용역을 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아닙니다, 지금 부서진 부분에.

김인길 위원 그 부서진 부분을 모릅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어디 부서졌다고 해서 그냥 업자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본적으로 설계가 나와야 예산의 산출금액들이 나오고 뭐 노임의 대가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지 그냥 업자들 불러서 이것 부서졌으니까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설계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역비로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설계하는 데 1,000만 원 들고 나머지 공사비 9,000만 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인데.

김인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2019년 뉴딜300사업 이것이 이치우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약 체결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저희들 3월 20일 협약 체결하기로 지금 다 날짜하고 정리가 돼서 3월 20일 협약 체결을 할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협약 체결하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충분하게 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 관련해서 지금 협약체결 전이라도 명동도 그렇고 주도도 그렇고 주민설명회를 예를 들면 주도 같은 경우는 내일 또 설명회를 할 것이고 아까 기본적으로 항만과장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기다가 어촌뉴딜300에 뭘 담을 것인지 주민들이 뭘 원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주민들의 내용들이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리고 해양친수시설 전기시설물 개선사업 이것이 공사요구 사항에 보면 명동마리라도 들어가 있는데 명동마리나는 지금 준공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이것.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이 전체 명동마리나도 있고 우리가 친수 공간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 물론 명동마리나도 포함 되겠습니다마는 1년입니다, 하자 기간이.

그것 때문에 명동마리나가 약간 침하가 생겼습니다, 허용 범위 안에서.

김인길 위원 하자보수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등이 뭡니까, 불이 몇 개 간 곳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자 기간 동안에도 그것도 못 찾아냈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때는 안 간 것이고 지금 현재 점검하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번 씩 점검합니다.

김인길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전기는 1년입니다.

김인길 위원 전기는 1년이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래서 명동마리나뿐 아니고 이쪽 친수공간 9개소에 대해서 쭉 점검하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은 명동마리나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 무슨 전기공사가 또 필요하나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촌뉴딜이 명동항에서 하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명동항에 마리나도 들어오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옆에 해양공원도 있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 중복되는 사업하고 이런 것은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여기 뉴딜사업은 명동마리나 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내가 사진 상으로 봐서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위치는 붙어있습니다.

명동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이 두 개 있습니다, 신명하고 이쪽 명동마을하고.

○위원장 노창섭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주목적이 명동마을 앞하고 신명마을 앞에 어선들 대어 있는데 접안시설이 있습니다.

그 정비를 다 하고.

○위원장 노창섭 그것 하는 것이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위원장 노창섭 마리나 저쪽 뒤쪽으로 산포 쪽 가는 쪽이 그쪽이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삼포 가는 것은 바로 산 밑이.

○위원장 노창섭 산 밑에.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위원장 노창섭 거기는 마리나 시설이 있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해가 좀 됐습니다, 위치가 헷갈려서.

또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특별회계 두 개 있는데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사업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 551페이지부터 552페이지, 세출 부분은 557페이지부터 56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남양항 어획물보관시설 설치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뭐 수족관을 설치하겠다고, 10조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올렸네요?

추경예산은 요구 했네요?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사실 보면 이것이 남양 어민들의 피해가 사실상 수달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심했습니다.

심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획물을 보관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많은 애로를 겪었는데 그런데 우리 수산과에서 조기에 이것을 신속히 대처를 해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고 대책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편성이 되면 6월에 가능합니까? 여기 6월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수산과장 홍승화 이번에 2019년도 신속집행 대상이 그 추경 금액도 지금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산과에서는 추경이 통과가 되고 나면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고 어민들 하고도 의논도 좀 하고요.

추진을 계속 빨리 할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신속히 대처해 준 데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해서 어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상록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삼귀해안도로 산책로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귀산은 부산의 광안리 버금가게 되게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유명한데요.

지금도 가면 주차문제, 차량문제 되게 큽니다.

지금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인데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귀산동 삼귀해안도로 조성됨으로 인해서 특히 주말에는 많은 시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원래는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올해까지인데 올해 지금 예산 반영된 부분은 산책로가 조성되지 않은 부분 1.2km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급히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 주차장 문제하고 그리고 해안도로변에 조형물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만 사람들도 더 많이 오고 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주차장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설계 용역이 나오고 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보통 행정에서 한 번씩 보면 예산 올려놨던 것이 깎일까봐 이것 먼저 해 놓고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니까 일단 주차장 부지 먼저 빨리 좀 하셔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이제 과장님 좋은 지적인데 제가 명절에, 요즘 또 성산구는 보궐선거가 있어서 주말에 거기 가면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이 명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젊은 층, 푸드 트럭도 많고 그래서 잘 하면 우리 젊은 층들이 데이트 코스로써 상당히 바닷길을 쭉 가면, 지금 현재 구간 다리 이쪽 편에,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쪽 편이 되고 저쪽 넘어서까지 다 하겠다는 것이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어디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지금.

○수산과장 홍승화 석교가면 버스 이렇게 회차 하는…….

○위원장 노창섭 회차 하는 데.

○수산과장 홍승화 예, 거기까지 산책로를 개설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수산과장 홍승화 예, 두산중공업 거기도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중간에 이렇게 두르는 데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커피숍 브랜드는 다 들어와 있던데 좋은 점과 나쁜 점, 사람이 끓으면 화장실, 주차 뭐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 그렇지요?

또 푸드 트럭이 오면 환경, 청소, 바다오염 문제 이것 복합적이잖아요, 좋은 점도 많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 용역에 포함된 부분이 찾아오시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좀 볼거리.

○위원장 노창섭 저도 봐도 볼거리도 그렇고.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런 것을 그 안에, 용역 안에 디자인도 넣어서 같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를 들면 포토존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포토존을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콰이강의 다리를 보면 사랑의 하트 포토존하고 열쇠고리를 하는 것 있잖아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다리 바로 밑에 어떤 특정 지역의 데크를 아름답게 해서 어떤 여기 약속의 장소다, 우리 10년 뒤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이런 것을 좀 아름답게 하면 볼거리도 되고 요즘 또 셀카를 워낙 많이 찍으니까 상당히, 제가 국회의원 유명한 심상정 의원이나 이정미 의원을 모시고 가니까 셀카 찍자고 난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배경이 바다하고 다리하고 밖에 없어서 좀 한계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하면 명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도, 포토존도 그 안에 포함해서 디자인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면밀하게 하고 환경, 교통, 주차 이런 부분도 종합 고려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산과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연안어선기관개방 검사비지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이것이 실시되는 것이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개방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내기만 해 줍니까, 선외기는요?

○수산과장 홍승화 이것 대상이 연근해어선, 연안어선 10톤 미만이 우리 시 관내에 2,342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하게 되면 전기 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기검사는 아니고 10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엔진을 완전히 분해를 해서 가까운 철공소 이런 데 가서 그 기관을 검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보된 예산이 43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회를 일단은 해놨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해놓고 거기에서 올해 2019년도에 검사기간이 도래되는 어선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검사비 100%를 지원을 다해 줍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김인길 위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산과장 홍승화 예, 한도 내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

김인길 위원 그 정도 되면 거의 100% 수준입니다.

제가 아까 여쭈어 본 것은 배에는 배 안쪽에 있는 기관을 선내기라고 그러고요. 선 밖에 있는 것을 선외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터엔진 있지요?

그것은 선외기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선내기를 해 줄 것이냐, 외기를 해 줄 것이냐, 두 개 다 해줄 것이냐.

○수산과장 홍승화 선내에 엔진.

김인길 위원 엔진이라고 하면 바깥에도 엔진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아, 그러면 다 포함됩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서 선내기냐, 외기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외기도 해 준다 말입니까?

선외기도 해 줍니까?

(「경유」하는 이 있음)

○수산과장 홍승화 경유만.

김인길 위원 경유.

(「예」하는 이 있음)

(「안에」하는 이 있음)

(「휘발류」하는 이 있음)

○수산과장 홍승화 휘발유, 그것을…….

김인길 위원 그러면 선내기입니다.

배 안에 있는 경유를 하시는 것.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구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43척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43척 같으면 여기가 보면 영세어업인 경영개선을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것을 먼저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그러면.

○수산과장 홍승화 일단은 뭐 이것이 구분은.

김인길 위원 지원시책이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것 기준은 아직까지…….

김인길 위원 기준은 없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없고요.

김인길 위원 선착순도 아니고.

○수산과장 홍승화 예.

김인길 위원 어업 실적도 아니고.

○수산과장 홍승화 다만 지원제외 대상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까처럼 많은데 그러면 그 많은 것에 대해서 선별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일단 그러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우리가 조회를 해서 거기에 올해 그 검사 기간에 속하는 그것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전부 다 우리가 신청서를 받을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100 사람 받으면 100 사람 다 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해 줘야 되는지.

○수산과장 홍승화 그런데 이 43척이 도에서 내려 보낼 때 이미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김인길 위원 43척을 다해 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다음에 다기능 부잔교설치 이것 설치하려면 공유수면 허가를 신고를 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현재는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해역 이용 협의도 다 완료해야 됩니다.

김인길 위원 1식이라고 했거든요. 1식에 1억 부잔교 하나 만드는데 1억 맞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런데 총 예산에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5년간 총 계획이.

김인길 위원 5년간.

○수산과장 홍승화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개씩 해야 되는데.

○수산과장 홍승화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 2개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도에서 국비가 한 개밖에 안 돼서 내려와서 이번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하반기에도 국비가 내려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깎이긴 깎이면,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2억에서 1억으로 깎인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 설치하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마을에서 신청자 어촌계에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수산과장 홍승화 일단은 몇 군데서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광암항에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것이 국가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수청에서 해 주는 것으로.

김인길 위원 제가 왜 묻느냐 그러면 경화항 같은 경우에는 낚시 어선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부잔교가 없습니다, 지금.

○수산과장 홍승화 신청이 이번에 안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위원님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도 2020년 사업에 이번에 사업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만약에 신청이 있는 것 같으면 꼭 이야기를 해 주세요, 신청하게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수산물가공공장을 스마트화 지원한다 이것이 도비가 오는 것인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수산물가공공장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수산과장 홍승화 이 부분도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마산수협에 홍합 있는 데 홍합을 자동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기계 하는 것? 기계.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왜 그것이 스마트사업이지?

○수산과장 홍승화 제목을 그렇게.

○위원장 노창섭 자동화하는 것이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수산물 가공이야 뻔한테 거기는 뭘 스마트 한다는 것인지.

용어가 그런 것이지 실질 내용은 자동화 하는 것이지요? 수작업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수산과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입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637페이지 뒤에 좀 있습니다.

637페이지 신항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보면 항상 해수부하고 광역시도 단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여서 그래도 제 역할 다하고 계신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신항 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이것 용역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렸는데 이것이 전에도 이런 용역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처음 신항 계획이 섰을 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신항 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지역(어)민 지원대책 마련 연구용역은 저희들 아마 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 하는 것이고요.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특별히 이 용역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중앙 정부하고 또 싸움하려고.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진작에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뭐 이런 용역사업을 해서 어떤 지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이런 신항으로 인해서 이런 용역을 했었으면 우리 지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우리가 최대한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사실 그러지 못 하고 지금에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쨌든 우리 지역민들의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정말 여기 신경 써서 진짜 이것은 저희들뿐 아니라 진해구, 창원시 전체의 이것이 어떤 이익의 반환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처음이지만 사실 몇 번 망설이다가 올렸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1995년에 부산에 북항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그 신항 건설 할 때 그때 사실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도나 해수부가 이 지역민의 어려운 사업이 뭐 있노 해서 한 2~3개 해주고 그것도 약속해 주고 20년 지났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환경주민피해조사를 해서, 아마 제일 문제는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민에 대해서는 바다에 대한 피해보상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려는 것은 바다를 포함해서 항만 내에 인근 최소 2 내지 4km 이내에 있는 주민주거시설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 결과를 가지고 결과물은 주민지원특별법안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법안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완성에서 협상하는 것까지 지역 주민과 우리 또 시의회 의원님 하고 협력해서 아마 총력을 다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진작에 이런 어떤 그것이 있었으면 우리가 행정구역의 70% 이상을 내주고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아직 못 얻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아쉽고 그렇지만 지금 늦었지만, 그렇지요?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제2신항도 또 우리 쪽에 입지가 선정이 될 것이고 하니까 어쨌든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7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는 예산인데 이렇게 또 예산이 많이 들게 된 원인들은 사계절을 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조금 전에 박명철 신항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특별법 법안을 해수부에 저희들 법안 만들어 달라고 말로만 요구해서 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용역을 거쳐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특별 법안을 어떤 정도의 피해가 있으니 어떻게 지원을 해달라는 논리적인 그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도 1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7억이라는 예산을 올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흔쾌히 빨리 해수부나 경남도의 그렇게 건의만 해서 기다리지 말고 저희 창원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 어민들이 제2신항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앞에 신항이 만들어질 때 피해의 어떤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고 제대로 좀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정말 잘 하는 사업이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대략 보고를 받아서 구체적인 것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신항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창원시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어떤 말로 하는 것보다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를 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 하고 하신다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명칭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을 거예요, 지원법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니까 소장님 이하 시정연구원이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바로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여기 상위 법안이 없는데 지금 피해 용역부터 조사를 하신다 그 말입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항만 개발 관련해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런데 그 항만 부분은 없지만 유사한 SOC 시설이 있습니다.

그 SOC 시설이 이쪽 부산 지역에 가까운 기장에 가면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 경북 경주에 가면 방폐장 사업 이런 사업 그다음에 전국 7대 LNG 기지에 가면 LNG인수기지가 있습니다.

이런 산업시설들하고 국방부에 관련된 폭발류 위험 화학 약품들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양수산부가 아닌 산업통상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법안을 발의해서 지원특별법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도 조사하고 외국의 사례도 조사를 해서 항만에 관한 한 그 유사한 SOC 시설과 같이 여기도 같이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법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지금 항만 내에 이렇게 보상해 주는 데 있어서 지금 항만이 들어섬으로 해서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피해 조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 항만이 들어서서 피해를 조성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위 법안도 없는데 미리 우리가 여기에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이 저의.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시행령을 만든다, 조례 규칙을 만든다는 내용들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한 특별법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수부에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해수부에 그냥 막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이 항만이 건설됨으로 해서 직접적인 보상들은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데 그것 말고 저희들이 항만이 들어오고, 신항이 들어오고 나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방폐장이나 이런 원자력 발전소 부분은 거기에 이익금의 얼마를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피해가 있으니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유사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를 말씀드리자고 하자면 저희들 헌법에 있는 행복추구권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 이 법안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것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해수부를 설득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칭 문제 때문에 부산 신항, 창원 신항, 진해 신항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한계선 있지요? 한계선.

지금 한계선이 어디까지 그어져 있는지 아시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김인길 위원 항만의 명칭을 이렇게 하는 한계선.

○창원시항사업소 박명철 예.

김인길 위원 알고 계시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김인길 위원 어디까지 그어져 있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부산항 제덕만 안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맞지요?

제덕 안까지 부산항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하자는 진해항이라든지 창원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쓸 수 없는 명칭이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런데 신항 명칭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저희들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여기서 논의해서 회의록에 남기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야지 이 자리에서 창원항이나 진해항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들이 논점이 공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김인길 위원 제가 한계선으로 보니까 제덕만까지 부산항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아니, 그래 김인길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그 명칭 문제를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 방송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 명칭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잠시 정회요청이 있어서 그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항사업소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신항사업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9년도 추경과 관련해 해양수산국 전체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분.

지상록 위원님 먼저 손을.

지상록 위원 해양항만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로봇랜드가 조금 있으면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보상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마을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민원과 관련된 보상 말씀입니까?

지상록 위원 예.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것은 지금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척이 됐다고 말씀…….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앞에 대형 차량들 다녀서 입던 그 피해하고 지금 하수관로 묻을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1억을 지금 달라 그리고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도로 피해 부분 3,000만 원은 수용을 하겠다, 나머지 하수 부분은 일단은 시공을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야 위에 이야기를 해서 요구하는 금액을 수용할 수 있겠다 그런 시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거의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리고 구복마을에는 발파 작업 때문에 균열 일어난 보상 문제도 지금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민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것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 부분 발파, 예전에 오래 전에 이야기부터 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재단하고 시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발파 부분은 피해가 있다 하면 그 부분 저희들 정밀 진단을 통해서 나오면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개장이 곧 7월인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개장되고 나서는 제가 봤을 때 해결되기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개장이 다 되기 전에 이런 문제를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발파 작업 때문에 비가 오면 비가 샌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있으면 또 장마인데 이런 부분도 최대한 빨리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저희들이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그런 문제들이 개장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행정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항만 건설 사업에 따라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관련해서 장기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최인주 국장님과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민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동안에 수협장 선거로 인해서 좀 처리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선거도 끝났고 당선인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생계대책 부지에 대해서는 의창수협 같은 경우에 중복 지정과 관련해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진해 수협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어떻게든 저희들이 만들어서 어민들이 좀 피해 보상이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보이고 어쨌든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양수산국 전반에 또 추가질문,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의 수장이시니까 저희 위원회에 전반적으로 해양 부분에 고생하십니다.

저는 내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로봇랜드가 저희 안방이라고 보고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문제를 2~3번 제가 또 거론을 했었고 나름대로 또 이것이 좋은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대안이 떠오르다 보니까, 마산에서 배를 띄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니까 크루즈는 사람을 싣고 가서 그 사람을 싣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여객선은 섬이라야만이 또 여기에서, 이것을 사석에서 윤한홍 국회의원하고 이야기 하니까 옛날에는 거제가 섬이다보니까 마산에 배가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로봇랜드를 경유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 로봇랜드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활성화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숙제가 남아있는데 배를 띄우는 문제 그다음에 요즘 또 유행이 케이블카이지 않습니까?

사천에도 바다 한번 갔다 오는데 몇 달을 지금 예약을 해야만이 케이블카를 탈 수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로봇랜드 이것이 하나의 좋은 아이템이니까 가포에서 케이블카를 띄워볼 수 있지 않느냐, 중국에 가게 되면 8km 천문사 가는데 도시를 지나서 산에 가기 위해서 케이블카 타는데, 이것은 관광과도 지금 한번 갔었고요.

로봇랜드 담당분도 한번 만났었고 관련 부서에 이렇게 딱 맡아서 해야 될 부서가 지금 안 나와서 만나봤는데 순수 제 안을 가지고 또 시장님도 사측에서도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국에서 로봇랜드가 잘 됐으면, 성공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인데 혹시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좀 시책으로써 하나 반영될 수 있다면 관련 부서에 협조 사항으로 해서 창원시가 좀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데 한번 국장님께서 앞장 서 주시면 해서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진상락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를 드리고 일단은 배를 띄운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마산에 크루즈 사업하는 것들도 지금 접어서 사업자를 다시 못 구하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 말씀대로 마산에서 배를 띄워서 거제를 가자하면 기본적으로 거제를 가는 그런 인원들이 있어야 저희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은 아니고 어차피 민간에 넘길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로를 지나가지는 못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아예 바닷가 쪽으로 띄워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길이가 예를 들어서 사천은 해수욕장 위로 지나가고 송도도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위이기 때문에 거리도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제가 못 잡아도 10km 이상 되는 것을 케이블카 사업비라든지 또 사업성 특히나 기재부에서 하는 예타를 거쳐야 되면 BC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적절하게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긴 하지만 아까 배를 띄우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국토관리청하고도 지금 의논을 하고 있지만 석곡에서 남포IC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개장이 7월이기 때문에 뭐 한 10월 그 정도까지 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 기간을 최대한 좁혀서 교통 불편을 해소를 하는 것에 최상의 방책이고 일단 국도 5호만 전체적으로 개통이 되고 나면 로봇랜드에 대한 교통 체증 문제나 이런 것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포신항 터널이 올 12월에 개통이 되면 경남대 위로 올라가는 차량하고 밑쪽하고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국도 5호선을 개통을 해서 그것이 앞으로 구산에 해양관광단지 하고 워낙 폭발적으로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던 케이블카나 배를 띄우는 문제들은 그 뒤에 검토를 하는 것이 개통되기 전에 몇 개월을 위해서 이렇게 배를 띄운다든지 이렇게 검토하기는 좀 곤란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크루즈는 단순 목적 없이 바닷가 한번 갔다 오는 것에 의해서 크루즈를 했기 때문에 성공을 못 했다고 보고 목적지가 있으니까 제가 보니 마산 어시장 쪽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외라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국장님께서 잘 좀 하셔서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로봇랜드가 정말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지금 로봇랜드가 어느 정도 시설물들이 거의 다 자리를 잡았고 지금 안에 내부 시설, 공공 5개 콘텐츠관 안에 그것을 또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 비롯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계신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7월 4일에 지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7월 4일인데 그 전에 4월 말까지 다 되고 나면 그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둘러보시고 또 좀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저희들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이면 최종 확정이 7월 4일 확정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일단은.

○위원장 노창섭 가안입니까, 아니면 확정된 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지금 그렇게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확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 행정사무감사나 5월 임시회 때 우리가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지요.

찾아가서 시설도 보고, 안전시설이나 놀이 시설이나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교통 문제를 위한 바다를 이용한 좋은 아이디어인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법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또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충분히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예산과는 좀 벗어난 일입니다.

가포터널 공사 이후에 가포신항배후 부지에 갈마천이라는 곳에 숭어 떼 요즘 2월 28일부터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었고 원인이 다른 것보다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저희들은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거기에 조치가 필요한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식당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공장주들도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내가 공장 운영하는 옆에 죽어나갔다고 하면 과연 분양 안 되는 곳에 공장도 과연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주변에 여론들도 그렇고 그래서 조치를 좀.

그리고 맞습니다.

산소부족이라고 했는데 산소가 부족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가포터널 진입공사를 하면서 거기 구배가 좀 안 맞아서 물이 고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던 물고기가 못 나가고 그다음에 다량의 물고기가 한꺼번에 작은 곳에서 숨을 쉬니까 그렇게 죽어나가게 된 거기에 대한 개선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가포장어라는 고유명사가 있는 그 골목 그리고 가포해수욕장이 있었던 추억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저희들이 현장 조사하고 해서 앞으로 그쪽 지역에 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숭어 떼가 죽고 이런 사고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 하고 예방책이 있다 하면 그것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해양수산국 추가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나머지 위원회 소관 부서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서정두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상하수과장 구경근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김종환
산림농정과 농수산담당 조은영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상하수과장 김도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환경미화과장 김달련
산림농정과장 이병용
상하수과장 박성숙


<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구무영
환경미화과장 이선경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상하수과장 최재안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정책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관리팀장 이현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홍승화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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