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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3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9.03.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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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13일(수)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

3.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우겸‧지상록 의원 발의)

4.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생활의 활력을 충전하는 3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3월 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모두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국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6호와 제177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호로 상정된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 내 시설물 사용료 및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진해해양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2의 사용료에 관한 내용 중 관리비 및 장비 이용 별도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용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안 별표3의 주차요금에 관한 내용 중 징수시간 규정을 삭제하여 곧 도입될 무인정산기 설치 후 주차요금을 24시간 징수가능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로 상정된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본 조례는 올해 해양수산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다환경지킴이 사업과 해양환경지킴이가 만드는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해양쓰레기 관리는 육상 쓰레기에 비해 예산, 인력, 장비 등 관리 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해양쓰레기 관리의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답고 깨끗한 800리 바닷길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해양쓰레기의 상시 수거 및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해양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동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해양환경지킴이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 깨끗한 800리 바닷길을 만들기 위한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위원의 임기‧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2건으로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제2조(정의) "해양환경지킴이란 창원시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공유수면 무단 훼손 행위를 감시하는 등 연안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조항에 대하여 “해양쓰레기 발생 모니터링” 업무를 추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결과 해양수산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지자체의 필요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바닷가환경 모니터링 등 부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7호 “해안 조림 및 조경에 관한 정책”을 삭제하고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인식증진 및 참여 방안”을 추가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결과 기본계획 수립에 추가 반영될 내용으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인식증진 및 참여방안” 조례 제정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76호로 상정된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 내 시설물 사용료 및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6조제2호 관련 별표2의 사용료 규정에서 회의실과 전시장 등의 사용료 외에 별도로 부과한 관리비 및 장비 이용료를 삭제하여 적정한 시설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무인정산기 설치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제2항 관련 별표3에서 규정한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진해 해양공원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호 상정된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쓰레기 발생시 신속하게 수거 및 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해양쓰레기’와 연안보호 활동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 마련과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해양오염이 가중될 경우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 해양환경지킴이 채용에 관한 규정, 사업수행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에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 구성,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창원시 해안에서의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 및 처리를 통하여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국장님, 이 조례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마는 해양공원에 지금 짚트랙 공사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에서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작년 보고에 의하면 올해 군항제 앞에 개장을 한다, 오픈을 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같은 해양공원이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관광과와 협의되거나 진행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관광과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일단 관광과에서는 3월 29일날.

○위원장 노창섭 3월 29일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준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공정은? 공정도 그렇게 다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게 3월 29일까지는 준공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 해양공원에 같이 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확인하니까 3월 29일에는 준공해서 군항제 기간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파악을 하고 있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양공원과 관련해서 짚트랙 되고 그다음 밑에 예산으로 올라와 있던 전시관 이렇게 해서 전국에 많은 시민들이 오실 것인데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 이런 개장되고 이러면 상당히 혼잡스러울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해양수산국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짚트랙 개장과 관련된 전체적인 주차문제, 교통문제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지금 저희 조례 개정하는 내용도 무인정산 시스템을 추가를 해서 주말이나 공휴일 때 보면 주차요금 정산 때문에 나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밤에, 야간에 낚시하러 들어와서 주차를 해놓고 차를 안 빼는 경우들이 있어서 무인정산 시스템이 되고 나면 저희들 24시간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고 쓸 데 없이 그 안에서 주차하고 있는 이런 것도 방지를 할 수 있고 미리 사전에 주차 요금을 정산하고 나면 출차 시간들이 미리, 저희들 공항 같은 데 가면 요즘에 많이 되어 있는 무인정산 시스템처럼 주차 요금 미리 정산하고 나면 나가는 차들이 별도의 주차요금 징수 없이 바로 바로 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양공원에 한 330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배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주변에 명동 쪽에 있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반통행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 확충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명동 어촌뉴딜300사업 하고 연관을 해서 저희들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을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뉴딜300 같은 경우에 지금 업무 협약을 하고 지금 추진되는 부분이라 당장에 주차장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관광과에서 임시주차장을 또 확보를 해서 그렇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짚트랙이 개장되고 또 군항제하고 겹치면 명동 일대가 상당히 혼잡스러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조례 주차 부분하고 이런 부분도 연동되어 있긴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있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800리길 조례에 대한 질의를.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상록입니다.

국장님 조금 있으면 로봇랜드가 개장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계속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셔틀버스 운행이라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셔틀버스 운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 자가를 이용해서 가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이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자가를 당연히 이용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가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고 싶어 할 때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진해해양공원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신데 지상록 위원님께서 로봇랜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국도 5호선 임시개통이 국토관리청에서 한 올해 10월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장은 하는 것은 7월 4일, 한 3개월 갭이 있는데 그 갭도 일단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좀 좁힐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셔틀 버스 부분은 저희들 가포신항 배후부지하고 덴소 있는 그쪽 안쪽에 있는 또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할 것이고 국도 5호선 임시개통 되기 전까지는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가지고 오지 마라 저희들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덕동하수처리장 들어가서 지금은 저도연륙교나 로봇랜드 접근하는 것이 좌회전을 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른쪽하고 진동 쪽하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유도를 해서 좀 국도 5호선 임시개통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교통량을 분산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짚트랙 관련 건에 있어서 화재 난 부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진 위원님 짚트랙 그 부분은 저희들 해양수산국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상세한 부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관광과도 제가 통화를 했고요.

이것이 공사하다가 용접똥이 떨어져서 화재가 났는데 우리 잘못 없지만 개장하게 되면 외부에서 많이 올 것인데 위에서 보면 혐오시설 부위가 해양관광이 손실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것을 청소를 할 수 없으니까 볏짚을 썰어서 뿌리면 그것이 썩으면 거름이 되니까 보기가 싫지는 않을 것 같다 해서 그것은 좀 챙겨 달라 했는데 그 부분 다른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해양공원 전체를 저희들 해양수산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광과하고 의논을 해서 개장했을 때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혐오스럽지 않게 저희들 주변 정리는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공사하신 분들한테 책임 전가를 하든지…….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게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책임지고 깨끗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제1항 해양공원 관리 조례 심의하거든요.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해양공원 무인정산기가 지금 언제쯤 설치가 될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김인길 위원 다음주에.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김인길 위원 만약에 정산기가 설치되었을 때 주차 요금에 대한 이 50% 감면받는 사람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류를 해서 징수를 할 것인지.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항만과장 박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정산 시스템이라고 해서 상주하는 직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감면 대상자들을 위해서 앞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징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징수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야간에는.

김인길 위원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야간에 어떤 낚시객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무인정산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야간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50% 감면하는 그 부분은 그 주차장 안에 말고 밖에 나가는 쪽에 보면 현금으로도 넣을 수 있도록 감면에 대한 부분을 눌리고.

김인길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 시스템 보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양공원하고 의논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제가 50% 감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주차요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돈 300원 때문에.

제가 그것 짚트랙 촬영을 한다고 들어가서 나오는데 제가 의원이라고도 신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300원을 받더라고.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지금 의원으로서 아까 전에 말했지만 무인시스템에서 우리 의원으로서 신분으로 해서 감면이나 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방안인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아직 시스템을 완공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감면 부분들을 기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 다시 한번 보완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감면 대상자의 신분증을 스캔을 해서 바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보완이라든지 어떤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야간에는 징수자가 없는데 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김 의원님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에 그것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면 저희들 시험 가동도 할 것이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는 해양공원 관리하는 시설공단하고 저희들이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또 주차요금 하루 종일 대어 놔도 3,000원이거든요.

너무 싸지 않습니까? 이것.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그런 부분들은 창원시 공영주차장 관리 조례하고도 맞추었고 일단 여기에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요금을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시의 소득을 높인다는 것보다는 장기간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물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또 시행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요금이 오를 때는 같이 인상을 하는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낚시객을 양성하는 그 기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우도를 들어가려고 하면, 걸어서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서 주차를 해놓고 거기에 하루정도 야간 낚시를 하고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이 돈 3,000원 같으면 낚시객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래서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지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이것 해양공원의 주차요금이라는 것이 낚시객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양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그것을 위해서 또 요금을 올린다 하면 오시는 관광객들이 해양공원 주차 요금이 너무 비쌀 경우에 거기에 또 나쁜 인식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형편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해양공원에 오시는 분이 숙박시설도 없는데 하루 종일 대어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하루 종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시는 분이 해양공원만 쭉 보고 가시는 것보다는 짚트랙도 타시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이용을 하게 하려고 하면 좀 장시간 체류를 하는 것이 아마 저희 창원시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고려를 해서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1일 주차요금이 너무 싸다 그 이야기이지, 뭐 이것이 시간당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도 없는 1일 시설 요금이 3,000원 같으면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 해양공원하고 상관없는 낚시객들이 이용한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이번에 저희들 조례개정안을 올리는 것은 주차요금에 대한 문제들이 아니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였기 때문에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인길 위원 질의 중에 우리 의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속기가 되니까 신중해야 될 것 같아서, 의원이 공무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로 가는 것이니까 공무원이든 뭐 당연히 감면을 받거나 무료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는 것은 특혜가 되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차료 감면 부분도 저는 창원시 전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해양공원만 비싸게 받고 이쪽 시내는 또 싸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먼저 손.

전홍표 위원 이것이 4조에 보면 조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육상오염원의 발생 억제 차단시설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하천과나 환경과하고 협조를 좀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시작된 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의 지속성을 언제까지 보고 계시느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 비용추계서에 보면 수거 쓰레기 처리 비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관내에 있는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이용해서 비용이 추계 안 됐는지 그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한 개씩 한 개씩, 제일 먼저 물어볼 것이 무엇입니까?

전홍표 위원 예, 4조에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창원시 해역에 있는 총량이 얼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울 것이고 이런 것이 총 망라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이것 기본계획 관련되어서 답.

○수산과장 홍승화 전홍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이 아름다운 바닷길 800리를 만들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도 많이 했고 나름 우리 부서에서 연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창원시 관내에 총 해안선 길이가 324km입니다.

그런데 관련 근거나 이런 것을 파악해 봤을 때 1년에 쓰레기가 약 3,000톤 정도 배출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각종 사업이나 수거사업, 각종 정화사업 이래서 1년에 한 11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거기서 연간 지금 되는 것이 한 752톤이 지금 수거돼서 한 2,300톤 정도는 지금 수거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했지만 기본적인 그런 사항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좀 수립이 필요하다 싶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6조에 보면 발생 억제하고 차단 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하천과 하고 환경과 협조가 좀 필요한데요.

이것이 육상에서 들어오는 시설되는 차단시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양쓰레기는 이 해상보다는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해수부나 이런 데 가서 국비를 받아와서 이것을 설치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설치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또 국비보조 사업의 지속성은 얼마나 보고 계신지, 여기에 보면 연차적으로 인력도 늘어나고 구역도 늘어난다는 것으로 비용추계가 되어 있는데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창원시 종합대책을 수립할 시기에는 이 국비지원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1차로 마산해수청에 저희들 국비 때문에 의논을 하러 갔었습니다.

의논을 하러 가니까 해수청에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건비 지원 사업이 없다고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혹시나 싶어서 해수부에 알아보니까 국비사업이 이름이 우리는 해양환경지킴이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기는 바다환경지킴이로 이렇게 국비사업이 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좀 만들어서 국비 요청을 도에 갔다가 또 해수부에도 가서 그렇게 지금 국비가 총 10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된.

우리나라 전체 해역 수거를 위해서 10억 2,000만 원인데 이번에 1억 1,300만 원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성이 된 부분은 우리 해수부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으로 일회용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특히 요즘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염전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홍표 위원 수거된 쓰레기의 처리비용이 비용추계에 안 들어가 있던데.

○수산과장 홍승화 그래서 저도 사실상 그것이 고민이 되어서 이번에 국비 요청할 때 처리비로 저희들 1년에 받는 것이 지금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는 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얼마를 주겠다는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수부에 요청을 해서 이 처리비도, 수거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처리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일에 소각 처리를 한다고 보면요.

이것이 염분기가 들어갔던 것이 소각처리를 하면 다이옥신 배출에 대해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간 시점에서 한번 다이옥신 측정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쓰레기가 바다에 있었던 녀석이라서 소금기나 바닷물에 있는 이것이 다이옥신을 만들 수 있는 기저작용을 하고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양에 비해서 이 양이 적어서 안 날 수도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 과장님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거된 것을.

○수산과장 홍승화 일단은 사실상 침적 쓰레기는 여기 해양환경지킴이가 수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안가에 그리고 섬 이런 데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을 수거를 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상 그것이 고민인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써는 처리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옥계에 감용기가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 놓고 점차적으로 소각 비용도 좀 더 확보를 하고…….

○위원장 노창섭 일단 모아놓겠다는 거네?

○수산과장 홍승화 모아놓고요.

특히 어제 공문이 도착을 했는데,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제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새롭게 우리 시에만 지금 아마 도비가 2,0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되어서 이것도 그런 처리 비용이나 이런 쪽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시의 바다는 어느 지역 바다보다도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 취지 진짜 좋습니다.

좋고 또 우리가 이 조례안대로 이것이 시행이 돼서 꼭 그렇게 만들어서 바다를 관광자원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이 바다의 주범이 누구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의 80~90%가 어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이것 좋은 시책을 우리가 내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이 어민들의 인식이 안 변하면 이제 이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시책도 좋고 하지만 이 조례안을 보면 그래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제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빠져있거든.

그런 것이 좀 아쉬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해안변 쓰레기를 주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분들이 어민들인데 어민들의 인식 부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하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 어민들에 대한 교육 부분들도 계속 인식을 높여서 우리 바다는 어민들이 스스로 지킨다는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저희들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해양환경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이 쓰레기 수거의 목적보다도 어민들이나 거기에 오는 낚시꾼들에 대한 의식 개선, 인식 개선 또 쓰레기 발생이 안 되도록 가지고 온 쓰레기는 되가져 가시도록 하는 어떤 그런 계도적인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제재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기에 별도 제재를 잡는 것보다는 불법쓰레기에 대한 규정들은 육상이든 해상이든 쓰레기를 투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도를 넘어서 심하게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돼서 저희들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라든지 그런 처분도 같이 한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운영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사법권이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어민들이 인식 안 바뀌면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아무리 좋은 시스템 만들어놔도 이것은 무용지물인데 지금 수거하고 처리 비용이 얼마 든다고 그랬지요? 바다쓰레기.

○수산과장 홍승화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5,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연간 우리가 얼마, 지금까지.

○수산과장 홍승화 11억.

이치우 위원 11억 들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이치우 위원 그 1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11억을 진짜 우리가 못 살고 하는 어떤 영세민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는 진짜 아이러니한 것이 자기들이 바다를 상대로, 자기 생활 터전을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관리는 전혀 안 한다는 것이 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꼭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저희들이 올해 해양환경지킴이 선발예정 인원이 104명인데 각 구역별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할 것인데 여기에서 해양지킴이로 선발하는 것들도 지역에 주민들, 어민들 위주로 채용을 해서 인식 개선을 같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가고 일단은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적 제재를 가하면 또 어민들하고 충돌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민들 인식개선 교육이나 계도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법적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어쨌든 어민들의 어떤 인식 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조례안에 교육도 좀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그 교육을 넣으세요.

넣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지고 계도를 해서 진짜 우리 지킴이들이 그 사람들을 계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당신들이 바다를 오염시키면 앞으로 당신들의 생활터전이 없어진다는 이런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전문성을 띤 어떤 그런 교수나 이런 분들 해서 지속적인 어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안 제6조제4항에 보면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저희들이 재정 지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각 어촌계별로 돌아가면서 조금 전에 제안하신 전문가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고맙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상록입니다.

이 조례안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연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1년을 하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52명씩 해서 104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7월 1일부터 해서 6개월 하는 것으로 해서 32명,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올 때는 28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국비는 7개월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하고 보태서 6개월을 해서 하도록 하는데 상반기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구청에서,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에서 희망근로를 해서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상반기에는 하지 말라는 행안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32명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사업량이 늘어나면 일자리 쓰시는 분들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32명 하지만 내년에는 104명입니다.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창원시가 가장 빨리 만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도 많이 했고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 잘 활용해서 바다를 잘 가꾸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과 전홍표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잘 보충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다가 수온 상승하고 어장에 포화 같은 것으로 양식물들이 잘 안 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다 해양 환경의 문제점들도 잘 연관 시켜서 바다 해양환경 문제를 좀 많이 잘 개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홍표 위원님에서 국비가 끊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셨는데 국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쭉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해수부가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을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 기초지자체 중에 가장 해안선이 긴 창원시가 324km의 해안을 어떻게 깨끗이 유지할 것이냐는 고민에서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은 해수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저희 창원시가 1억 1,300만 원의 예산 국비를 확보를 했고 통영시가 4,000만 원 유일하게 그렇게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해수부에 이것이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지속성을 가져가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해안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전부 다 확산돼서 좋은 시책으로 그렇게 자리 잡아서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고요.

이치우 위원장님 지적처럼 산불조심원들은 좀 경각심이 있지 않습니까? 산불조심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겁을 냅니다.

이런 것처럼 환경해양지킴이도 파란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시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케어하면 나중에 산불조심원들처럼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바다가 파란데 파란 조끼 입으면 표가 안 날 것 같은데.

(웃음 소리)

대비되는 색깔로 해서.

(「노란 것 입히지 뭐」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노란 것을 좀 입힐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이치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관리하고 해양쓰레기를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에서 먼저 시작해서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있는 곳은 누군가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그 유리창은 계속 깨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깨진 유리창 한 개 갈아 끼우면 그 지역은 바뀝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온갖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바다에 누군가가 좀 건져 올리게 되니까 그 깨진 유리창 효과를 없애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민들도 경각심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수산국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다 담겨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모니터 발생량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 할 것 같은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하는 도비, 국비 사업을 받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요. 꼼꼼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는 이치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조례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어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양쓰레기 교육 그다음에 바다에 대한 교육 자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봐서는 여기에 대한 대상을 어민 대상 그다음에 쓰레기 모니터링 되는 교육 자료집이나 교육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칭찬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바다에 깨진 유리를 가는 이런 좋은 조례로 만들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도 젊었을 때 낚시를 좋아했는데 바다가면 어떤 데 가면 참 한심한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작이 중요한 것이니까 제대로 해양쓰레기가 수거돼서 깨끗한 바다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우겸‧지상록 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우겸 의원님과 지상록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우겸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우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연도별 동물복지계획 수립, 고양이 관리 방안 마련,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 등으로 동물도 하나의 생명임을 인정하는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으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료집 5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제2조 정의 조항 신설을 통해 반려동물, 길고양이, 반려견 놀이터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4조와 제5조 조항을 통해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동물복지 실태를 위한 자료수집 근거를 의무조항으로 구상했습니다.

제10조 조항 신설을 통해서 길고양이 관리 방안 마련을 의무화 했으며, 제12조 조항 신설을 통해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이번 조례를 통해 유기동물을 줄이고 싶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도 담고 싶었으나 이제 동물등록제 등을 강화해야 되는 국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며, 일부 당초 전부조례개정안에 담으려 했던 내용은 집행부의 수정 요구로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환경해양농림위는 어느 기초의회에 있는 상임위보다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들을 주실 것이라 믿으며 그 고견들은 오늘 회의에서 이 전부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160호로 상정된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주로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 확대로 동물복지계획 수립, 길고양이 관리 방안,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동물”, “반려동물”,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학대”, “동물보호센터”, “길고양이”,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3조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매년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의무를 신설, 안 제4조 도 단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신설, 안 제5조 동물 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물복지 실태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도록 신설, 안 제10조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 마련 규정을 신설, 안 제11조 반려 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추진사업 등 반려동물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12조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 확대에 따라 생명 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으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붙임과 같이 수정의견을 첨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아니, 우리 김우겸 의원님한테 내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반려동물정책도 좋고 또 반려동물 복지도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 정책이 있고 복지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모 의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안 사실인데 마산유기견 보호소 거기에 열악한 환경을 봤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것을 볼 때 동물도 우리가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우리하고 진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반려동물로 명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어떤 시설이 갖춰줘야 되는데 마산유기견 보호소 왜 그렇게 열악한 환경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이치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산유기견 보호센터는 120두가 수용두수인데 현재 몇 두냐, 172마리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참 오버 되기도 오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현재 마산유기견센터 보호소도 이웃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옮겨달라고 난리입니다, 이야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왜? 개가 너무 많이 짖고 또 냄새도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있다 보니까 옮겨달라고 하는데 유기견 저것도 서로 오지 또 마라고 참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엊그제 우리 5분 자유발언에서 김우겸 의원님 사진을 보는데 저희들이 좀 그 유기견 보호센터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소홀하지 않았나 제가 반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제 제가 그 사진을 보고나서 마산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해서 바로 즉시 추경에 올려서 좀 선진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새로 바꿔라 일단 이야기 해놨습니다.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소장님 생각이 그렇다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소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이치우 위원 물론 우리가 이전하려면 민원도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소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하루속히 빨리 개선되어서 유기동물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한번 방문했을 때도 제가 봐도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장소나 시설 여러 가지 진입도로도 그렇고 참 그렇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종합검토 해서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위원장 노창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 좀.

○위원장 노창섭 예, 추가로 답변하십시오.

김우겸 의원 이치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소장님께도 예전부터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수용 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을 하루 빨리 이렇게 옮기는 것도 좋은데 예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처우개선을 먼저 요구를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설 옮기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창원유기견 센터 같은 경우도 맥스가 한 220마리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64마리로 제가 최종 며칠 전에 확인을 또 했거든요.

일하시는 분들도 유기견이랑 조금 친해지려고 하면 기간제기 때문에 계속 옮겨서 6개월간 근무하실 때 친해지면 옮겨야 되고, 친해지면 옮겨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힘을 보태주시면 처우개선도 하루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상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소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테 아까 120두에서 170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진상락 위원 이것 분양을 하는데 어떤 홍보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금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분양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도 같이 하지만 자원봉사자가 한 5분, 6분이 옵니다.

또 봉사자 분들이 오셔서 새로 우리 반려동물을 위해서 개를 막 이렇게 치료도 해 주고 이렇게 훈련도 시켜주고 이렇게 치유도 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자꾸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 안에 지금 현재 애완견을 키우는 분이 한 2만 가구 된다 합니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가 아프고 말 안 듣고 이러면 많이 버리는 모양이라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두수는 늘어나고 두수 늘어나면 분양이 잘 돼야 될 것인데 분양도 잘 안 되고.

진상락 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몰랐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진상락 위원 여기 시의원 되고 상임위에 들어와서 이것이 아 이렇게 분양도 하고 이렇게 관리해 주고 치료를 해서 분양해 주는 것까지는 알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진상락 위원 실제로 또 필요한 사람도 많습니다.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진상락 위원 몰라서, 그렇다고 돈 받고 자기가 사기도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우리 시니까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안 있겠나, 제가 주위에 다니면서 모임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데도 있느냐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올린다든지 하면 찍어서 자기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찾으면 예를 들어서 두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관리하기가 수월할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진상락 위원 분양 쪽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홍보라든지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그러면 우리 진상락 위원님 말씀 따라 시보라든지 반상회 그런 분양을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진상락 위원 절대적으로 이것 제가 보면 95~98% 이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아, 그래요?

진상락 위원 이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서 정말 아무 병이라든지 이것이 건강해서 분양해 준다는 것까지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디에 홈페이지 들어오라고 하든지 들어가면 사진이 있어서 그 사진을 클릭해서 그것을 확대해 보고 자기가 선택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안 있겠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는 반려동물 분양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사진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자체를 지금 모른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아,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진해나 마산 쪽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을 우리 시보나 반상회나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많이 관심을 안 가지겠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그리고 분양할 때는 한 마리당 11만 5,000원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진상락 위원 지급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돈을 줍니다, 분양해 간 사람한테.

진상락 위원 그것까지 포함을 하든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돈을 줍니다, 우리가.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하신 분들.

질문하실 분 없지요?

그러면 이치우 위원님 추가 질문.

이치우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시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물론 유기견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어떠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버리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보에 분양 어떤 그것을 실어도 좋고 또 시보에 이것도 한 우리의 가족이니까 제발 버리지 말라고 어떤 그런 측을 시보에 실어서 내가 지금 어떤 퍼뜩 문구는 안 떠오르지만 우리가 가급적 유기를 하지 말자는 뜻에서 어떤 그런 것도 시보에 실어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같이 그러면 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가 아마 특히 젊은 의원들한테 상당히 관심 있는 조례고 시대 흐름이 또 이런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관심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김우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하고 집행부 수정안하고 상당히 후퇴가 많이 되어 있어요, 후퇴가.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직접 이 조례를 보고 의견을 내달라고 하신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다른 위원회에서.

우선 지적 받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30페이지 보면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검토 해서 28부터 29, 30페이지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최초 11조에 길고양이 관리해서 “시장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이것을 삭제를 했느냐, 하여야 한다도 아닌데, 그렇지요?

그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하라는 것도 그러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 와서 길고양이랑 길개 음수대라고 하나, 먹는 물을 이런 것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 왔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시에서 못하게 하느냐, 이것을 왜 삭제를 했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한번, 과장님하시든 누가 한번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할 것도 인정이 되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회적인 여건하고 시민성숙도가 조금 더 지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 사실상 삭제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사전 예로 올 1월에 경남 대표 도서관에 캣맘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한 급식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급식소 문제 때문에 주변에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해서 경남대표도서관에서 저희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월에 우리 창원기술지원과에서 각 전 관내 읍면동 공공기관에 급식소 설치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는지 그 의향조사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 봉림동에 가서 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설치 필요성 하고 이런 것을 설명했는데 통장님들도 반대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심했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전혀 급식소 설치를 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다의 개념으로 두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했지만 조금 더 다음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쉬우니까 조금은 더 시민의식하고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 변화되고 나면 넣으면 자연적으로 한번 시범이라도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그 조항을 삭제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반려동물 개든 고양이든 간에 우리나라는 식용도 하는 문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완전 180도 다른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일부에서는 동네 개나 고양이를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난리고 한쪽은 그것 나오는 것 가지고 저것 빨리 치워라부터 오만 민원이 들어오는 이것이 호불호가 명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주거지에서 좀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구역에 검토를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5,000만 명 이상에 3만 불 우리나라가 7위예요, 7위, 지금, 작년기준으로 말 하면.

일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은 꼭 고양이뿐만 아니고 선진국이나 다른 데 한 것이라면 저는 시범사업으로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여야 한다.” 하면 시에서 한 개를 하든 두 개든 해야 되지만 이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보고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검토하고 자료 조사해서 당장 안 해도 되는 문제이지요, 이것.

또 성숙되면 또 한 군데 시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할 때마다 이 조례를 들고 와야 돼, 개정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요? 성숙을 기다렸다가 하려면.

그러면 이것을 강제조항 아닌 포괄조항으로 넣어놓으면 시가 판단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 올해 안 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할 수 있고.

조례를 수시로 개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는 지금 현재 중성화 수술에 저희들이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중성화 수술 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왜 이런 부분에, 이것 제 의견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위원장 노창섭 그 정도로 이 조례안이 다른 의원들한테 배포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이 오더라고, 저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위원장 노창섭 참고로 토론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위원장 노창섭 보면 집행부에서도 문안 수정이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부위원장 있어요?

전홍표 위원 이 조례의 취지는 동물을 사랑하고 반려동물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것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취지 방법이 조금 누락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11조 보면 반려동물 지원 등에 대한 시장이나 시의 행위가 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적시에 제 생각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야 유기견이나 버려지는 개나 고양이가 생산되는 것을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7조에 보면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보면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있는 데 없는 척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기동물 안락사 시켜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동물보호법 제22조를 보면 수의사의 판단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지속적으로 유기견이나 유기묘의 건강상 장애가 일으키는 상태 되면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물보호법의 동물의 이것이 남아있는 수용시설과 관계돼서 여기에 대한 것도 명시를 좀 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 판단이 좀 들어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답변 한번.

전홍표 위원 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삭제됐던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에 가포에 보면 해변공원에 임의적으로 설치되었던 고양이 먹이 주는 시설이 설치 논란이 좀 있습니다.

철거해야 된다 아니면 유지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그 사항이 되면 100% 철거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캣맘이나 주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이 또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안 그래도 전문위원이 조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정회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전홍표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2호의 「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를 「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로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고 제11조의 제목 「반려동물의 지원 등」을 각 호의 사업추진 내용에 맞게「반려동물 문화조성 등」으로 수정하고 제11조 내용 중 ‘시장은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과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는 각 호의 사업을 시장이 직접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성격이므로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전홍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겸 의원님과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1시47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감사 실시 방법, 요구 자료 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전홍표 부위원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토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금년 6월 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불합리한 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하여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와 5개 구청의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을 포함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하며 문서 및 현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나 사업 현장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 일정과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 자료의 제출목록 그리고 자료작성에 관계되는 참고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홍표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 작성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위원회 소관 부서와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수산과장 홍승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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