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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3.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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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18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자치행정국,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10시01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0억 3,724만 원이 증액된 341억 2,6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자치행정과 도비보조금 1억 6,559만 원, 체육진흥과 지방교부세 3억 원과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35억 7,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7억 6,303만 원이 증액된 2,070억 5,4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5억 2,294만 원이 증액된 124억 8,637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원, 부마항쟁기념증언집 채록사업비 등 4,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공기청정기 구입비 4,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 시민의날 읍·면·동 시민화합 행사운영비 8,700만 원, 자율방범초소 7개소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 1억 700만 원, 김주열 열사 시신인양지 등 정비사업 2억 5천만 원, 3·15의거발원지 상징공간 조성사업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1억 1,504만 원이 증액된 1,303억 4,74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연금부담금 부족분 90억 9,613만 원, 직원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구입비 부족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82억 4,53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창구청 신축 실시설계 현행화 변경용역 9천만 원, 창원시정연구원 청사 증축사업 3억 원, 시청사 노후냉난방 정비사업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6억 8,805만 원이 증액된 537억 6,57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운영비 3억 7,65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지원금 7,200만 원, 제1회 창원시장배전국사격대회 1억 8천만 원, 창원국제사격장 사격공원 조성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도비교부 확정내시에 따라 진해공설운동장, 신월운동장, 다목적체육관 건립, 창원축구센터 시설물보수 등 공공체육시설정비사업에 59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168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아 166페이지.

○위원장 손태화 없으시지요?

세입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168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지금 참여자치에서 이 경비가 2억 9,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자치에서 지금 현재 외빈초청여비로 해서 창원의 발전전략과 과제 학술세미나 참석자 영접 해서 8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창원시의 발전전략과 과제 발표 및 토론이고, 주최 주관은 창원시와 사단법인한국지방정부학회가 되겠습니다.

또 880만 원 해서 창원의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학술회의 초청자 영접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창원시의 현재, 과제, 미래 발표 및 토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최는 창원시이고 주관은 한국외교사학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올라온 창원비전수립이랑 차별화 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한국정치사의 대외관계사하고 이런 분야의 연구조사에 대한 강연과 발표가 되겠고,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근현대사 부분하고는 조금 차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 학술회의 발표자 사례비 이렇게 20만 원씩 해서 30명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급기준은 어디에서 갖고 와서 20만 원을 하셨는지?

실비보상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것이 기준은 일단 학기제, 저희들이 교통비하고 숙박비부터 해서 실비보상 형태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금액을.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의 발전전략과 과제 학술 세미나인데 이 외빈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 것인가요?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그 명단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주관을 미래에 대한 부분은 한국외교사학회라 되어 있습니다.

한국외교사학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한 어떤 토론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초청할 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도 기획예산실에도 지난 금요일에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2019년 예산안에 올라와서 그때 충분히 다뤄야 될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창원의 비전이라든지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학술 세미나 이런 것들은 정말 중심이 되고 무게감 있는 학술 세미나이고 한데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해야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것이 지방자치분권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부분은 지방정부의 제도, 정책, 행정 전반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이것이 자치분권과 맞추어서 꼭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치분권이라든지 자치행정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작년 7월 1일 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2019년 예산에 충분히 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넣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내나 똑같은 168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관계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8군데 자율방범대초소가 개선 또는 신축으로 한목에 지금 추경에 다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추경에 8군데나 올라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사실 중간에 의원님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다 신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작업을 당초에 했다가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고 아마 기획예산실 쪽에서 예산 분야에서 구청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아마 어떤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그것 한 부분을 다시 받아서 추경에 재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그것한데 의창동은 몇 차례 이것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여기서는 빠져 있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주민자치 해서 마을 발전계획 수립 10개 읍·면·동 해 놨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설명하신 내용대로 주민자치회로 시범 운영하게 되면 각 구에 2개 면·동씩 해서 10개 읍·면·동에 거기에 1천만 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1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은 사업을 위한 예산은 아니고, 사실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되면 사무실 공간, 집기, 다음에 그 외의 간담회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준비를 위한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사무실이라든지 사무실은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써야 되고 식비라든지 회의하는 데 필요한 식비 등 이렇게 지원을 무조건 1천만 원씩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PC라든지 자치회가 되면 어차피 자발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형성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집기 등 전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 정비하려고 지난번에 말씀도 있었고 3억 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 인양지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지금은 좀 형편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다음에 이천수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하겠지만 설계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터 닦기 하고 협소한 공간, 주변 환경 부분하고 저희들 당초계획은 현재 비어있는 부분을 뒤쪽으로 빼서 공간을 넓히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해수부하고 아직 합의가 덜 되어서 공사 전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협의하고 아직 설계 안 들어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나중에 설계하고 나면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조직과 해도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전체적으로.

이천수 위원 인사조직과장님, 공무직공무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 시에 공무직공무원 중에서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직들은 민주노총에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박훈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변호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해서 2016년도부터 3년간 인건비하고 등등 다 지급을 하라 이렇게 결정이 나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대로 3년간 저희들이 이미 보상을 지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승소 판결 안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되는 기간이 2016년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1년 4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재해서 보상 지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그것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그 분들은 3년간 지급을 받았는데, 노조에 가입 안 했던 해당되는 공무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약 140명 정도 됩니다.

이천수 위원 14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지금 공무직 형태로 전환된 부분은 140명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현재 노조, 재판해서 승소된 분들은 3년간 주는데 노조 가입 안 해서 승소 안 했다고 해서 거기에 명단 안 올렸다고 해서 이 분들은 왜 1년 4개월밖에 안 됩니까?

3년간 다 줘야 맞는데.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당시 때 선고기간에 달려있던 법원에서 판결됐던 부분이 그 당시 때 3년 간으로 이래서 소송이 진행됐던 그 기간을 유예로 뒀고요.

그전에 안 했던 분들은 현재 2016년도부터 기간 산정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4개월분만 현재 지급되는 것으로.

이천수 위원 제가 그 공문도 확인해 봤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 17년 4월 말까지만 지급하는데 그 대상자를 지금 현재 보고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만 해당됩니까?

다른 분들은 그러면 재판했던 사람들은 3년간 다 지급했는데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년 4개월 지급하는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변호사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법리적인 해석을 해서 거쳤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 4개월분만 지금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140여 명은 다시 재판을 해서 승소하면 3년간 다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도 지금 확답은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인정을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서 과연 인정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저희들 현재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은 재판을 해 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일단 1년 4개월치는 140여 명이 다 조사가 돼서 지급이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그것은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에 보면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청사별관 리모델링공사가 예산액이 58억이고, 비교증감에 58억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서, 청사 리모델링은 회계과 담당이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왜 개요에는 있는데 비교증감에 58억이 적혀있는 것 보면 이번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없던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이번에는 별도로 추경에 안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책자가 잘못된 것인가요?

예산 개요 23페이지에 청사별관 리모델링공사 58억이 잡혀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숫자가 잘못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숫자가 잘못 들어간 것이에요?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느냐 하면, 잘못됐다면 이것이 가로, 세로가 안 맞으면 이것이 안 될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 말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성산구청 58억, 성산구청이 올라와 있으니까 본청에서는 모르지요

주철우 위원 아 성산구청 것이라고요?

백승규 위원 성산구청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성산구청 맞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예, 구청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169페이지에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이 몇 개나 있지요?

우리 창원시 내에 몇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센터에.

169페이지에 150만 원 31대 해서 공기청정기 4,650만 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체력단련실이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가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47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왜 31개만 하고, 여기 보면 47개소 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 중에서 기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지금 현재…….

구점득 위원 아 공기청정기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자체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저희들 꼭 필요한 부분만 파악했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것이 시민과의 대화에 시장님이 갔을 때 거의 다 요청한 사항이 체력단련실 내에 전부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공기 자체가 좀 순환이 안 된다, 또 밀폐된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또 저희들이 전체 이용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해 봤을 때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거의 다 이 부분은 꼭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시에서 체력단련실에서 각 동마다 자치센터에 두고 있는데 정말 여름에 겨울에 냉난방도 그렇지만 온수도 겨울에는 정말 체력단련 하러 오는 분들보다는, 봐서는 목욕을 하러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우리가 시에 시급한 것도 더 많고 더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될 데도 많은데 이 공기청정기를 넣어서 이렇게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미세먼지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공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고 또 실제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와서 체력단련을 하는데 그 안에 자체적으로 공기가 탁하고 하다 보니까 건강보다는 어떤 제하는 요소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마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체력단련실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성에 맞게 정말, 우리 팔용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기금으로 여기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헬스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하고 한다면 현실성 있게 정말 요금을요, 3개월에 5만 원씩 6만 원씩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게 조금 올려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되면 자체적으로 어차피 관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수입금이라든지 이 판단은 아마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조례상에 되어 있는 데 한해서 무료이용자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국가에서 국민이 건강해야 건강한 나라가 되고 나라도 강한 힘을 가진다고 아는데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지금 헬스장으로 인해서 정말 대학을 졸업해서 전공한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런 대학생들의 취업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지, 복지 해서 주민 전체를 다 두고 하면 좋을 텐데 앞으로 우리 시 방향은 좀 다른 방향성으로 틀었으면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짧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 개발계획 수립 있다 아닙니까?

지금 10개 동 1천만 원씩 해서 주신다 했는데 이것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기 위한 아까, 다시 한 번 짧게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10개 동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사무공간, 다음에 사무집기, 다음에 사무용품, 다음에 회의할 때 참석경비 등등 해서 이것이 정착되기까지 저희들이 사무운영비 형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것 10개 동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구청에서 선정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 2019년 예산안에 500만 원 29개 동에 1억 4,500만 원 올라온 것을 전체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500만 원 지급과 1천만 원씩 10개 동 하는 이것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도 없고 수립한 것도 없는데 사무보조나 일반경비로 1천만 원씩 준다는 것은 어떻게, 어떤 성격이, 다른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회의비라든지 다음에 사무공간이나 어떤 집기, 다음에 필요한 어떤 경비 부분이 저희들이 이것이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고 추정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볼 때 한 1천만 원 정도선 있어야만 원활하게 준비가 되겠다 싶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있는 데가 또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거의 다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렇다면 그 공간이 사무실이 왜 필요하며 일반경비, 사무용품이 이 돈에서 어떻게 지급되어서 이 1천만 원이 기준이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에 하는 부분은 동의 하부기관입니다.

하부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놓은 것이 형식적인 어떤 부분으로 주민자치위원장 자리에 소파 정도만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다이고, 주민자치회가 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부분을 운용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경비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간 확보하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실시되면 과연 우리 동네에 마을발전을 어떤 테마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계획을 주민 주도로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행정에서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또 주민한테 통보한 형식보다는, 주민 스스로 앞으로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그런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공간 확보, 사무용품, 오시는 분들 점심이나 하는 교통비 지급,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부수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이 몇 명 정도 대상을 잡고 있습니까? 175페이지 보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는.

김경수 위원 어르신 말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장애인 스포츠이용강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70% 내려왔고 기금이 70%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0% 확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1인 얼마 정도 스포츠강좌에 지원이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1인 한 8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8만 원, 일반인은 지금 현재 스포츠강좌에 또 얼마 정도, 내나 8만 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그 대상자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스포츠강좌는 작년에 1,003명이 있었는데 2019년도는 31명이 증가된 1,034명입니다.

지원기간은 1인당 7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보면 또 바우처카드가 있지요? 바우처카드.

바우처카드하고 또 이것이 스포츠 이용권하고 다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내나 바우처사업이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반인들, 올해 이번에 장애인들한테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때까지 그러면 장애인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자들을 주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우처카드 이용대상.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장애인은 지금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김경수 위원 무조건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가구 중에서 장애인입니다.

김경수 위원 대충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76페이지 보면 제1회 창원시장배사격대회 보니까 1억 8천 잡혀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1억 8천 안 잡혔습니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안 잡혀 있었습니까?

제가 그것 했을 때 몇 가지 사격대회 잡혀 있는 것으로 해서 넘어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제1회 시장배전국사격대회는 당초예산에 못 잡아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넣었겠지만 그때 우리가 충분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충분히 다루어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 추경에 다시 잡히니까 당초예산에 빠졌다 이 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당초예산에 빠져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에 잡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에요?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174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그냥 다목적체육관 건립 해서 25억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위치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천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이것은 지금 현재 축구센터 옆에 사파정동 391-1번지 일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01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한 몇 % 공정률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터파기공사를 토공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공정률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99억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때 100억인가, 99억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터파기공사는 거의 다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토공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위에 중간 부분에 지금 창원시야구발전협의회 운영 해서 14명 잡아 놓았는데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난 2월 20일 날 야구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회의수당으로 아마 7만 원씩 잡아놓은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조례 관계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이번에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야구발전협의회를 한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원이 되는데 그냥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는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을 우리 창원시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구발전협의회를 운영해 보고 장기적으로 꼭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시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운영하려면 훈령을 해서 만들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 훈령으로 하고, 정말로 여론이 빗발쳐서 안 되겠다 싶으면 긴급하게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가 편리하게 좀 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구단장님도 지금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쨌든 창원시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여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격론 끝에 어쨌든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한 창원NC파크마산구장입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지금 NC에서 지난 13일 날 KBO에 창원NC파크만 쓰겠다, 마산구장 안 쓰겠다 제소를 했는데 사실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 시하고 그러면 NC하고 시민들하고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소를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 아마 창원NC구단에서 KBO에 명칭사용권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KBO에다가 창원NC파크로 명칭을 써달라고 아마 자기들이 협조 문서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굳이 명칭사용권에 대해서는 “너희 스스로 하면 되지. 굳이 문서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 하고 저희가 주의 촉구를 좀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이천수 위원 어쨌든 시에서 조례를 해서 정해졌으면 당연히 조례로 정해진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말이 필요 없는 것인데 왜 그렇게 NC에서 굳이 마산구장이라는 것을 안 쓰려고 하는지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것이 이미 유치할 때 명칭사용권을 구단에다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이 명칭이 좀 길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삼성, 위즈파크라든지 인근에 한 세 군데 정도가 시에서 결정한 기관에서 결정한 명칭하고 명칭사용권하고 이원화 해서 쓰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을 참조해서 그분들도 명칭사용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이천수 위원 국장님, 우리 창원NC파크마산구장보다도 긴 데가 두 군데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명칭.

두 군데나 있는데 굳이 끝까지, 지금은 우리 창원시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NC에서.

어쨌든 창원시에서 결정해 준 명칭인데.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무시하고 이런 생각은 없고, 오로지 창원시를 무시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이천수 위원 명칭을 그렇게 쓰겠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시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무시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고, 이것이 요구를 우리는 명칭이 창원NC파크마산구장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그분들은 유치할 때 명칭사용권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명칭사용권에 대한 그 사람들의 법적인 판단 이런 견해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조화해서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격론 끝에 결정이 났는데 운동장 주변에도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봤지 않습니까.

가봤는데 LED 전광판 그것은 하루아침에 글만 수정하면 되는, 거기만 마산구장이 들어있고 다른 데는 마산구장 들어있는 데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유심히 다 훑어봤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제가 거기 마산 그러니까 회성동 쪽에서 이리 오는 큰 도로변에 야구장 건물 외벽에 창원NC파크마산구장으로 이렇게 현판이 붙어있고, 실내 내야석 쪽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 명칭사용권이라고 하면서 일부 붙여 놓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국장님 아시겠지만 이주영 국회부의장께서도 아침에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이 부분은 NC에서도 잘못됐다라고 신문에 글을 쓰셨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은 우리 시가 NC하고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의회에서는 결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당장 공식적인 명칭을 쓸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것은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공식적으로 야구장 마산구장 명칭을 지금 시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쓰고 있는데 NC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NC파크에서 하는 것은 유치할 때 그분들이 명칭사용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그것은 다 지나간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기들이 쓰겠다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공식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치할 때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유치할 때는 MOU 체결입니다.

유치할 때 한 것을 창원NC파크라고 해 준다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쪽에서도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저희가 여기서 답변만 이렇게 하지, 그분하고 대화할 때는…….

○위원장 손태화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공식 구장명칭은 창원NC파크마산구장을 써야 됩니다, 공식 명칭은.

그리고 언론이나 중계할 때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방송할 때는 다 줄여서 쓰잖아요.

그것은 NC파크로 그냥 쓰든 창원NC파크로 쓰든 마산구장으로 하든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지만 공식적인 이름을 쓰는 데는 그것을 다 써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쓰라고 하세요.

그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저희들은.

○위원장 손태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명칭을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 국가입니다.

시장이 할 때 “나 너희 다 줄게.” 하면 그러면 다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NC에 사용권을 준다, 그것 확정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들먹이면 안 맞는 것이고요.

지금 언론에서 우리 시가 입장을 그렇게 취하니까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하여튼 시에서는 NC파크마산구장을 현재 쓰고 있고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그분들도 NC파크에서도 명칭사용권을 부여받은 그 협약의 내용을 나름대로 법률적인 판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판단을 받으면요, KBO에 받을 것이 아니고 소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MOU 체결할 당시에 이런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창원시에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 명칭을 창원NC파크로 해 달라는 소송을 해야지, KBO에 제소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야기할 것이.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KBO에 제소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오늘 이주영 의원님이 언론에 기고한, 언론에 나온 내용도 보면 거기에 NC가 창원시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야기를 하라니까 자기들은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시에서 한 것도 없고 그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공식 공문을 보냈습니까?

아니 구두로 한 것이 아니고 창원, 지금 구장이 다 됐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위원회가 현장 방문해서 지적한 부분들이 시에서 공식적으로 NC에다가 공식 명칭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창원NC파크마산구장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저희가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두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보내야지요.

그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 구두로 한 것은 모를 수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두 개 중에 답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저희가 그것은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검토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미 조례에 창원NC파크마산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쓰니까 쓰라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문을 보내세요.

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요, 인건비 명예퇴직수당을 5급 10명, 6급 14명을 잡았었는데 올해 것을 파악해 보니까 한 명도 없다 이것이지요?

후반기에도 없을 것 같습니까? 171페이지에 명예퇴직수당.

아 잡아놓았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반납한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회계과에요, 172페이지.

시정연구원 청사 증축이 있는데 여기 시정연구원이 개원하고 나서 증축이 기존에 있었어요?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창섭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공창섭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증축 관계를 가지고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이제 잡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회계과장 배석도 2018년도 3월 달에 이 예산을 2억 원을 그때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 그전에 했던 것이 아직까지 공기가 늦어져서 이렇게 넘어왔다,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요, 신월운동장 시설 정비 특교비하고 시비하고 5억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설계 완료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공창섭 위원 어느 정도 설계가 들어갈 때는 주민공청회를 필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이 건의를 테니스클럽에서 건의를 해서 증축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초선 때도 이 부분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운동장을 축구장을 조금 침범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설계를 하다 보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 부분은 찬반 논란의 소지가 많거든요.

설계 들어갈 때 필히 주민공청회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에요, 창원국제사격장 사격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공사 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올 6월 중에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창섭 위원 계획은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발주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상반기 중에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창섭 위원 제가 가보니까 아직도 덤프로 흙 갖다 붓고 있던데 아직까지 기본적인 것이 들어가고 있지 않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마 6월 달 되면 장마가 있고 할 것인데 최대한 앞당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보면 사격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조직위원회 사무처이면 세계사격선수권대회하고 연관이 있는 사무처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것이 정산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고 여기를 언제까지 사무처를 둘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현재 6월 말까지로 한시적으로 지금 조직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12월을 잡아놔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뒤에 6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 6개월 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을 것인데 12개월을 잡아놓아서.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답을 주세요, 6월까지 할 것인지 12월까지 할 것인지.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169페이지 체력단련실 47개소인데 지금 31개를 한다 했는데 체력단련실이라 하면 헬스장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만 이야기합니다.

체력단련 헬스장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헬스장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이 리스트 좀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헬스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탁구장도 있거든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대동제 하면서 주민센터 쪽에 헬스장이 거의 대부분 다 있는데 마산 쪽에는 진해도 아마 일부 그럴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탁구장이나 주민센터 자체가 없어서 헬스장이 있는 데가 대부분 없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6개 동 중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대신에 탁구장도 있고 탁구장이나 헬스장이나, 탁구장이 더 먼지가 많이 나요, 뛰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주민센터 안에 노래교실이나 대강당 같은 데 거기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 안에 대강당에는 노래교실도 하고 하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들이 다수 인원들이 씁니다.

많게는 250명부터 적게는 20~30명까지 시간대별로 쓰는데 그것이 형평성에 체력단련장만 해 주고 그쪽에는 안 해 준다 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런 다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강당 여기에도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조사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체력단련실로 되어 있는 47개소라 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별관으로 되어 있는 탁구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58개 읍·면·동에서 몇 군데 있는지 그다음에 다목적강당으로 쓰는 데 공기청정기가 보급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공기청정기라는 것이 이것이 규모에 다르게 용량을 설치해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해 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용량이 안 되는 것을 설치하면 오히려 미세먼지를 더 발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모에 맞는 용량의 청정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염두에 두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8개 읍·면·동 중에 주민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주민센터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주민센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주민센터는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를 말씀…….

○위원장 손태화 아니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는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적 수요를 하는 공간이고.

○위원장 손태화 주민자치센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민민원센터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주민민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민원센터 설치 규정.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일단 법은 조례나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답변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나와서 직접 답변하세요, 주민민원센터.

(「주민민원센터라는 것은 동 통합되고 난 뒤에」하는 위원 있음)

(「창원에 많지」하는 위원 있음)

(「마산, 진해 같은 경우에」하는 위원 있음)

(「창원에 많습니다, 창원에」하는 위원 있음)

(「창원이 최고 많아」하는 위원 있음)

(「대동제를 창원에 제일 많이 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잠깐만 지금 과장님한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종전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소동에서 대동제로 하면서 통합된 동에 대해서 민원센터를 이렇게 설치해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계장님 한 분, 그다음에 직원들 두세 분 정도 하고 ATM기 설치를 해 주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도 잘 몰랐어요.

작년에 진해 자은동, 구청에서 이것이 있었는데 아침에 내가 보니까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본청과 의논이 되어서 이것 설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몰라서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마는 설치하는 기준이 명백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민민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공무원이 증원이 돼야 됩니다.

이런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우리 의회 승인도 안 받았는데 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이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에 구청에서 본청의 행정과나 행정국하고 이것이 어떤 그것 없이 주민센터를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해 놔놓고 인원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증원이 되느냐 하니까 설치해 놔놓고 증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것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10월 달에 그것을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가 보고 해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선 돼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민원센터 설치에 관한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 여기는 이런 이런 행정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설치에 관한 개편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부분 작년 10월 달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은 됐고, 이번에 구청 심의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주민센터 관련해서.

○위원장 손태화 주민민원센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 주민민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사조직과의 조직담당 쪽에서 아마 협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왜 그러느냐 하면 질의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자은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 2천 명인데 제가 아침에 자은동 전체의 동 관내도를 보니까 자은동 현재 주민복지센터 부지가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여기에 또 자은동 주민복지센터를 지금 리모델링 하는 데 5억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주민민원센터 예산이 18억 정도가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위치에 주민복지센터 자체를 신축해서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이번에 한 150평 정도 지어 놔놓고 거기를 증축해서 지을 예정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그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치가 부적합하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것을 예산을 모아서 한 곳으로 모아서 중간 정도 되는 주민들의 협의가 있는, 꼭 중간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추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편리하게 주민민원센터만 덜렁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으면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진짜 옮겨서 지어서 하려고 하면 그것을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이것이 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가 설치가 되면요,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편중이 돼서 그런데 정말 적정한 위치에 전체가 쓸 수 있는 것을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에 만약에 민원센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아파트 단지가 4천여 세대인데 지금 마산, 창원 같은 데는 마산 같은 경우에 월영동에 부영아파트만 4,300세대입니다.

거기에 민원센터 설치해 줘야 돼요.

양덕에도 메트로시티만 4,100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 인구가 3만 5천 명인데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5만 명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인구에 비례하든지 면적에 비례하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구암1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완전히 8차선, 6차선으로 이렇게 고속도로와 철도와 딱 분리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민원센터를 요구하면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주민민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 답변 나중에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인사조직과장님, 지금 주민민원센터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거기에 근무할 직원에 대해서는 증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현재 있는 데서 인사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해구에 자은동 정원은 진해구 전체 중에서 지금 현재 풍호동하고, 그다음에 웅동2동이 최고 많고요.

그다음에 풍호동, 그다음에 자은동 해서 인구수 대비해서 정원이 14명으로 해서 다른 동보다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구수나 이런 부분에 비례해서 사실은 정원을 책정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원을 일부 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렇게 답하면 안 되고.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지금 민원센터 부분은 별도 정원이 없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지, 지금 동 통합한 지역이나 주민민원센터의 정원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고, 읍·면·동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구수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 정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별도 정원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이 많던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민원센터가 별도로 되게 되면 아까 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명 내지 세 명이 가야 된다 하거든요.

네 명이 빠져 버리면 한 계가 빠져 나가잖아요, 두 개 계가 있는데.

두 개 계가 있는데 총무계는 지금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있을 것이고 그쪽에 계장님이 빠져 나가면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정원을 책정할 때 민원센터가 있는 것은 하나의 지표로써 반영은 될 수 있겠지만 민원센터가 조직된다면 현재 별도 정원은 관리하지 않고 읍·면·동별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지금 질의한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14명이 있는데 그 14명 중에 계가 그리로 나가서 관리자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아까 답변이 그렇더라고, 구청장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설치해 놔놓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것은 절차는 먼저 조직하고 같이 협의가 동시에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 10월 달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승인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깜빡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챙겨본다고 했기 때문에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한번 자은동에 설치가 되고 나면 다른 동에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봇물 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 두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한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두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행정과도 그렇고 인사조직과도 그렇고, 질의하실 분 있어요?

백승규 위원 책자 없는 이야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 인라인스케이트 요금 인하 건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방문도 했고 충분하게 과장님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인라인스케이트가 요금이 좀 과하다는 이야기를 직접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생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백승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찾아오셨고, 그다음에 창원시롤러스포츠연맹 회장님 김종만 씨가 와서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회장님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에 있는 자료들하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롤러회장님이 제출한 자료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인라인스케이트 회장님께서 그 자료를 엄청나게 힘들게 자료 제출한 부분입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직원이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라인스케이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정이 대단한 분입니다.

아무 자기 이득 없는 진짜 봉사로 순수 봉사입니다, 그 분이.

그 분은 인정, 앞에 대민기획관으로 가신 모 분이 계신데 그분 때는 진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소극적인 부분이 사실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진짜 다음에 꼭 짚고 넘어갑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회장님이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은 지금 평균가격의 63% 정도를 감면…….

백승규 위원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이것 작년에 계속 들먹인 부분입니다.

뒤에 최 계장님, 윤 계장님 계시지만 충분하게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른 데 자꾸 들먹이지 말고 이것 한 부분만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데도 다 내려달라 해서 형평성 이야기 들린다, 이것 지금 3,000원 때문에 시설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안에 시설 보수는 또 언제 할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시설 보수 부분은…….

백승규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홍보에 대해서, 책자에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 홍보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경제가 어렵다, 너무 어렵다 하지만 실제 제가 어제 마산 쭉 돌아보고 진해도 돌아보고 가게에 가보면 사람 엄청납니다.

우리 시민들 쓰레기통 한번 뒤져 보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엄청나게 나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지만요, 가게 줄 선 가게 많습니다.

이 말씀 하나 딱 드릴게요.

우리 시장님 행보에 대해서 각 동에 민원복지센터에서 각 자생단체가 한 15개 되는 데가 평균입니다, 평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15개, 20개 되는 데도 있어요.

그때 한 몇 분 정도만 할애해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홍보, 예?

제 말 무슨 뜻인지 보충설명 해 드릴까요?

스마트산단 해서 120억 가져온 이런 이야기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시보 좀 내는 것 가지고, 시보 안 보는 사람 많아요, 예?

시보, 통장님들 잘 나눠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잘 하고 있어요.

그 보는 사람 저는 몇 분 없다고 봅니다, 관심 있게.

자생단체만 잘 움직여도 충분하게 홍보됩니다, 창원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나 적극적으로 동에 특히 일선 동에 계시는 분들이 단체 관리할 때 조금만 홍보해도 이렇게 안 돌아갑니다.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얼마나 지금 시장님 노력하고 계십니까, 시민을 위해서, 예?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시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저께 토요일 날에 팔룡동 팔룡산에 시장님하고 시민들이 같이 등산을 했는데 거기 한 기업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는데 그 분은 나는 주변에서 어렵다는데 나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어렵다니까 나는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참 민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 경제가 또 활성화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너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만 하면,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얼마나 뛰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을 다 전체 시민들한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봉사하고 계시는 자생단체나 이런 데는 충분히 홍보할 수 있잖아요.

못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충분하게 저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답답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우리 시책을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더 질의하실 분들 더 많으세요?

질의하실 분들 많으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말고 다른 분 또 있으세요?

그러면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정회를 해서 좀 쉬었다가 하려고,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책에 없는 이야기를, 짚트랙 요금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체육진흥, 짚트랙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관광」하는 위원 있음)

관광에서 아, 우리 사업이 아니라서 여기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최영희 위원 저희 사업이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 저희 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짚트랙이 1인당 5만 원이라고 해서 4인 가족 하면 2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타 시는 3만 5,000원 하고 저희하고 나중에 다른 부서 업무, 국장님 이야기하실 때 서비스가 다르거든요.

타고 내려가서 보트 타고 돌고 그런데, 최고급 서비스는 맞는데 그 서비스가 조금 다양했으면, 선택할 수 있게요.

3만 원, 5만 원 선택할 수 있게끔, 4인 가족 5만 원에 20만 원이면 아기들 오뎅도 못 사주고 돌아올 그런 가격이라서 여기에 대한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최영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광과에 이 사항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명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마산합포구청부터 직제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5개 구청 전체 행정과, 민원지적과, 읍·면·동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은 지난 1월 정기인사 발령에 의해서 합포구청장님을 제외한 4개 구청장님이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은 구청별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는 구정 슬로건으로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마산합포구’로 정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철 행정과장입니다.

송영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75억 3,476만 원에서 10억 3,671만 원을 증액하여 485억 7,1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92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3억 5,236만 원에서 4억 8,220만 원을 증액하여 398억 3,4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동면사무소 증축비 3억 8,554만 원과 구청 청사유지관리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억 3,891만 원에서 23만 원을 증액하여 7억 3,9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면·동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4억 4,348만 원에서 5억 5,428만 원을 증액하여 79억 9,7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면·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4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관태 행정과장입니다.

조기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22억 9,318만 원보다 6억 7,944만 원이 증액된 329억 7,262만 원이며 마산회원구 총 예산의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56억 8,283만 원보다 4억 4,886만 원이 증액된 261억 3,169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암1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설치비 2억 5천만 원,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설계공모비 3천만 원, 내서정보화교육장 이전설치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억 5,708만 원보다 2,658만 원이 증액된 5억 8,36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 산정 수수료 1천만 원, LED 멀티도로사인 설치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3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 읍·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0억 5,326만 원보다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62억 5,72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서읍 배수로정비공사 3천만 원, 회원1동 골목길 포장공사 2천만 원, 석전동 갈뫼산 등산로 정비공사 3천만 원, 양덕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용역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복한 삶을 함께 하는 희망찬 마산회원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옥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해구는 ‘2019 창원경제부흥 진해구가 앞장서겠습니다’를 구정목표로 정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진호 행정과장입니다.

강병곤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40억 4,296만 원에서 14억 6,432만 원을 증액하여 355억 7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80억 5,485만 원에서 11억 9,732만 원을 증액하여 292억 5,2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은동 민원센터 신축 11억 3,800만 원, 여좌동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1,600만 원, 구내식당 냉동창고 수리 및 바닥 배수구공사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억 8,362만 원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하여 6억 7,3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명주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53억 449만 원에서 2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55억 8,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동체육공원 조경조성 1천만 원, 태평동 제황산등산로 정비 1천만 원, 충무동청사 석면해체 3,500만 원, 자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 리모델링 5천만 원, 웅동1동 마천동 마을안길 도로포장 2천만 원, 웅동2동 청사 및 웅동 문화의집 리모델링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진해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무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행정위 소관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훈 행정과장입니다.

김보곤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기획행정위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96억 570만 원보다 71억 49만 원이 증액된 1,167억 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기획행정위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486억 271만 원보다 33억 2,526만 원이 증액된 519억 2,79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86억 9,616만 원보다 27억 4,666만 원이 증액된 414억 4,28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대산면사무소 건립 시설비 27억 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정비 2천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166만 원 등 총 27억 4,6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억 626만 원보다 3,115만 원이 증액된 6억 3,80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2,925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250만 원으로 총 3,1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3억 29만 원보다 5억 4,685만 원이 증액된 98억 4,71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동읍 석산마을 구거 정비 등 총 8건에 1억 3,675만 원, 북면마을회관 및 경로당 노후시설보수 등 6건에 1억 1,450만 원, 대산면 용등마을진입로 가로수길 조성공사 등 총 4건에 9,500만 원, 의창동 의안등산로정비와 관내 공한지 녹화사업 등 5건에 7,260만 원, 명곡동 명서2민원센터 환경개선 등 3건에 5,500만 원, 봉림동 관내 보안등 시설유지관리 등 총 4건에 4,500만 원, 용지동 공원시설 및 보안등시설 보수 등 3건에 2,800만 원으로 총 5억 4,6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 소관 의창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성산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항상 저희 성산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수효 행정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추경예산 요구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12억 3,147만 원에서 62억 2,015만 원 증액된 374억 5,162만 원입니다.

먼저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4억 1,274만 원에서 58억 9,315만 원 증액된 303억 589만 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별관 리모델링 공사 및 구청 당직실 보수정비 등 시설비 58억 1천만 원, 노후승합차량 교체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6,649만 원, 희망근로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장기임차료 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임기제 직원 인건비 1,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3억 6,942만 원에서 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6억 9,642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4천만 원, 노후청사 및 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5,500만 원, 희망근로사업 안전용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만 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추경 편성취지에 맞게 시급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구정과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종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7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봐주십시오.

각 동별 공통사항인데요.

여기 의창구인데 주민생활환경 개선 희망근로사업 해서 여기는 3천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재료비로 잡혀 있는데 다른 곳은 재료비가 5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천만 원은 어떤 성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205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최영희 위원 예, 주민편익사업 재료비로 되어 있는 희망근로 3천만 원.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205페이지 재료비에 희망근로사업 3천만 원, 이 희망근로사업은 동읍지역에 있는 노후 경로당 및 마을에 환경 정비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희망근로사업 내용을 제1부시장님께서 생활형 SOC사업 위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가 무슨 공원관리라든가 지금 필요하신 것 하시라고 했는데 타 동이나 다른 데는 이 재료비가 보통 500만 원이나 100만 원 이래서 이것이 혹시 주차장 짓고 이럴 때 포크레인 임대하시는 비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비용이 좀 커서 여쭙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목록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읍·면 지역에 보면 경로당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1개소, 좀 취약한 경로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고 벽지라든지 이런 환경도 좀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벽지나 환경 정비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의창구청장 서정두 추가로,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벽지, 장판 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개 경로당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해 주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21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동별로 인구도 다르고 사업도 다 다른데 어느 동은 재료비를 100만 원 신청한 데가 있고 어디는 500만 원 신청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동읍은 지역이 넓기는 하겠지만 한꺼번에 21개소에 대해서 3천만 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지금 추경이 딱히, 보통 5월 이렇게 있고 3월에 추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이전에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우려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21개소를 한꺼번에 해야 될 긴급사항이 있으신 것이에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 중에 추가 희망근로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동읍의 열악한 경로당 시설을 한두 군데 받다 보니까 21개소를 일괄적으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벽지, 장판 위주로 교체해 주는 사업, 거기에 드는 소요비, 재료비로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보통 500만 원 받았는데 우리 구가 동읍 때문에 많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제가 듣기로는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들어있는데 그 목록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이 지금 동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디 농로공사를 한다거나 배수로 정비를 한다거나 우산 이런 것을 산다거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총괄사업비로 묶여 있는지 그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혹시 모든 동마다 산림농정과에서 하시는 야자매트사업을 하시는 데가 지금 있습니까? 구청 중에.

이번 추경에 야자매트사업을 하시는 데가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진해구에 일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일부 있습니까?

성산구, 의창구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뭐 한 시간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상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발언권 안 주려고.

(웃음소리)

김상찬 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5개 구청에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어떤 질책보다는 질의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190페이지 중간 밑에서 405 자산취득비 한번 봐주시렵니까?

답변은 5개 구청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네트워크스위치 POE 48포트 교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POE스위치라는 것이 간략하게 어떤 스위치인지하고, 구매연도 내지는 설치연도, 그다음에 현재 총 몇 개소 설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단가 산출근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김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트워크스위치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정보통신단말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단말기라 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컴퓨터, 전화기, 무인단말기 이런 복합기를 각종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전산의 통신기능을 하는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되고 일부적으로 교체해야 될 그런 일부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통신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구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이 장비가 사실 보통 통신장비들이 통신이나 전력장비들이 내용연수가 거의 10년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제가 사실 한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다 들으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부분들은 몇 가지는 다음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김상찬 위원 POE장비라는 것이 어떤 장비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AP장비들이 달리면 중계기 장비들이 달리면 그것을 가지고 랜선을 끌고 갑니다.

랜 쪽으로 끌고 갈 때 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장비가 우리가 집 안에서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장비를 사도 엄마, 아버지가 관심을 다 갖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당 580만 원입니다.

대당 580만 원 장비를 4대를 바꾼다 그랬을 때 이 4대 같으면 그러면 상당히 몇 천만 원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청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 사라, 이것이 아니고.

왜 사야 되는지, 그래서 언제 설치했느냐, 그러면 이것이 내용연수가 지났느냐, 내용연수가 사실은 장비에 따라서 2년, 3년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킬 수도 있고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교체할 때는 심사숙고 해서 교체를 해 주시고, 이것이 단가 산출 부분입니다.

이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조달단가로 받지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미세먼지 이쪽에 보강된 장비가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IP30 인증을 받은 장비가 있더라고요.

이 장비가 최고급 장비라 해서 한 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80만 원이라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네트워크스위치 광모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광 쪽에 연결되는 스위치입니다.

랜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장비가 47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산출근거를 확인해 주시고 그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10만 원 내지는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의도적으로 올렸다 하기보다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올라오는 대로 안 올라왔나, 이것이 성산구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청에 이런 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199페이지 보면 진해 쪽인데 UPS 교체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UPS 교체 있지요?

UPS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개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상찬 위원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희가 전기가 갑자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그럴 경우에 전기공급원으로 쓰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순간 정전이 됐을 때 장비 전원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1,600만 원으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600만 원으로 올라왔을 때 1식으로 구매해서 설치하는 데까지 공사비이면 그 정도 들어가겠다 봤는데 이것은 장비 구입비입니다, 그렇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축전지 포함해서 장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 그렇게 되면 1식으로 와야지요.

그래서 설치비까지 포함된다면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가는데 제가 사실 최고급 장비는 축전지 포함해서 한 1,600만 원 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이것이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5kVA 정도는 한 600만 원, 그다음에 10kVA는 한 1,100만 원, 이것이 평균입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예산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시기가 되면 교체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장비가 다운되게 되는 것 같으면 시민한테 불편이 그만큼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청장님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50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상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저는 1시간 30분 해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성산구청장님, 가음정동에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 5천만 원, 보일러 5천만 원 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자은동도 5천만 원 올라왔거든요.

각 동마다 2천에서 최고 많은 것이 3천만 원 정도인데 이 동만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이 열악해서 5천만 원이 되는지 이 사업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가음정 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 5천만 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공간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노후되고 또 때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공간에서 각종 장비, 기구, 전기시설 이렇게 다 좀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명도 설치, 교체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실 자체도 확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5천만 원을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것이 평생학습센터가 어쨌든 아이들이 지금 우리 동민들이 늘 사용하는 공간인데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나오기까지 그러면 불편함이 좀 많았을 텐데 그것을 이때까지 놔두고 계셨던 것이에요?

한꺼번에 올리신 것이에요?

○성산구청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꼭 가음정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평생학습센터에 여러 가지 시민들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했는데 각 동마다 환경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열악한, 또 좋은 시설, 또 건물이 얼마 전에 신축한 건물은 좀 더 다양하게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곳에는 좀 열악하고 또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보완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하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한테 좀 좋은 시설을 제공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진해구청장님, 자은동도 이렇게 열악한 시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개선될 사업이 많아서 이렇게 5천만 원이 올라온 것이에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희 자은동 주민센터는 1988년도 지어서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에 비 새는 부분도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2층 방수 포함해서 일부 리모델링 공사할 계획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5개 구청장님께 모든 분들께 묻겠는데요.

지금 지난해 연말에 희망근로사업 해서 긴급으로 84억 원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각 구마다 해서 희망근로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국비가 153억 원, 시비가 지금 16억 이상 들어서 한 170억 가까운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희망근로사업에 장비대여비 해서 각 구마다 500만 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기에 장비대여비가 500만 원이며, 지금 84억을 두 달 만에 우리가 예산을 썼는데 이 희망근로사업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뭔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일회성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5개 구청장님 다 말씀해 주셔도 좋고 대표적으로 해 주셔도 좋고 저는 다 듣고 싶습니다.

어떤 희망근로사업이 배치되어서 하고 있는지 어쨌든 예산은 가져갔을 것 아닙니까?

각 구마다 얼마 정도의 예산을 신청했으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먼저 성산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희망근로사업을 우리가 지난 동절기에 이어서 지금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절기는 동절기에 맞는 환경정비부터 해서 주차장, 나대지 쭉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또 봄철에 걸맞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 성산구에서는 발굴해서 제일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차료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성산구에는 좀 열악한 지역에 나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일부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한다든지 다용도로 이용하려고 하면 트랙터나 때로는 경운기 이런 장비가 필요한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임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구청장님들, 다들 제 질의에 힘드실 텐데 희망근로사업이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절별로 하는 것이 많다 했는데 제가 두 달 했던 84억 원의 예산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해서 받았어요.

겨울철에 꽃밭 가꾸기가 어디 있고 겨울철에 잡초 뽑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행정에서 얼마나 힘들게 근로사업을 하는 데 행정력을 소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알았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서민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인지를 정말 생각하게 하는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제가 서면자료 요청하겠지요.

계획서 달라고, 어디에 집행했는지 달라고 할 텐데, 정말 이것 큰 문제점이고요.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서민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진짜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할 말이 많지만 행정력에서 지금 동별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또 청소하고, 잡초 뽑을 사람이 있는데 또 잡초 뽑는 데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각 총무계에서 안전사고 날까봐, 몇 분 보내놓고 그 검증하는 그 시간에 행정력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국가에서 국비를 153억을 갖고 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보태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정말 우리 구청장님들 고민을 많이 하셔서 다른 시·도는 일회성으로 한 달짜리, 몇 달짜리 하다 말더라도 우리는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서 정말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또 소상공인이 주인이잖아요, 어쨌든 이 상권에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으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출금액의 이자를 대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기본사업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이 근로사업비를 얼마나 책정해서 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에 다른 시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회원구에 구청장님, 묻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243페이지요.

243페이지 보시면 광려천 힐링로드건강걷기대회에서 3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2019년 예산에서 민간사업보조비로 해서 3,90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내서광려천문화축제에서 2,500만 원, 체육대회에서 1,100만 원, 찾아가는음악회 300만 원,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등 참석자 보상 300만 원, 그리고 광려천문화행사에서 3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또 300만 원 이것은 뭐지요? 어떤 행사길래 300만 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는지?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서읍민이 참여하는 내서읍 대표 건강걷기행사입니다.

정례화를 위해 지원하기 위해서 참여인원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드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올해 그러면 1회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것을 예산 집행하는 것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이것이 몇 년도부터인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광려천문화행사에서 300만 원 지급하는 것이랑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것하고는 다르고, 이것은 건강걷기대회를 10월 달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것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른 동도 많은데 유일하게 지금 걷기대회 해서 추경에 올라왔기에 한번 여쭤봤고요.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좀 줄여주세요.

구점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질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정비 해서 기 2천만 원 편성했었는데 또 2천만 원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디, 어느 동인지, 아니면 구청인지하고 또 예산을 2천만 원 요구했다가 더 증액 요구를 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데 사업이 많이 요구됩니다.

저희 구에서 최대한 읍·면·동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지만 저희들이 100% 반영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5천만 원 넘게 요구했었는데 다 수용하려면,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긴급 우선순위를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 정했는데 북면에 좀 노후 됐던 주민자치센터에 옥상 방수하는 부분이고, 의창동은 구)의창동 주민자치센터가 건축된 지가 많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드민턴장도 좀 노후 되고 해서 조명등 설치하는 부분이고 외벽이 또 오래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북면하고 의창동을 먼저 정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해서 시설 개·보수 할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괄호해서 북면, 의창동, 몇 개 동 이렇게 해 주면 빨리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질문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 궁금하거든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위원님, 그것이 애로가 있는 것이 읍·면·동별로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해 버리면 어느 동, 어느 동,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면, 의창을 해 놓았지만 또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 부분도 밑에 보면 프로그램운영 비품 이래서 장비 5천만 원 정도 해 놓았거든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이것도 저희 구청 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시설장비, 비품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하면 7천, 8천만 원 있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1천만 원밖에 반영을 못 시킨 데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것이 지역마다 온수기라든지 러닝머신, 앰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1천만 원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요구하는 부분을 다 충족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북면이나 의창, 팔용, 명곡, 좀 낙후되고 시설이 미비한 이런 동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천만 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 4천만 원 쓰고 모자란 부분 1천만 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존 읍·면·동사무소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오래 됐는데 없어서 신설하는 것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교체라든지 새로 시설을 바꾸는 사업이 더 많습니까? 현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교체하는 사업이 많은 편, 신설보다는 거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직 남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남았어요?

이천수 위원 예.

회원구 행정과장님, 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중간 밑에 부분에 행사 수송용 중형 승합차량 해서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량입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사운영차량인데 그 차량 구입연도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어서 이번에 카니발 승용차로 대체 구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천수 위원 기존 카니발 차량이 10년이 넘었습니까, 다른 차가 10년이 넘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기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스타렉스 차량인데 그 차량이 10년이 넘어서 카니발로 대체 구입하려는 차입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차량 구입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3,500만 원을 더 요구했는데 당초 계획이 바뀐 것입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차량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 두 대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수를 받았는데 예산 반영을 한 대밖에 못하고 문서수발차량이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저희가 자산 취득을 했고요.

한 대 대체 구입 정수는 받았는데 예산 반영하지 못한 한 대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한 대는 구입했고, 한 대 더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이천수 위원 그것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한 대가 6,500인 줄 알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과장님, 내서정보화교육장 이전 설치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서정보화교육장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 있는데 잔류농약신속검사소 설치가 지금 요구가 되어 있어서 저희 정보화교육장을 천생 사무실 신규 설치 관계 때문에 저희 교육장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내서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쓰고 있는데 농산물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기신다, 그러면 옮기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장소는 도매시장 안에, 지금 잔류농약신속검사소 위치가 공간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보교육장을 농산물도매시장 상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비용이 드니까 이전을 안 하는 쪽으로 의논했지만 그것이 워낙 시급하고 거기에 대한 공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전 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시설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료 구입이 또.

이전 시설비가 5천만 원이 듭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그것이 정보화교육장이다 보니까 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교육장시설을 새로 싹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저희 생각은 한 8천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절감해서 한 5천만 원으로 하면 교육장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똑같이 내서농산물도매시장 내 아닙니까, 지금 이전도.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이천수 위원 거기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임대료 말입니까?

이천수 위원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데도 농산물도매시장 내이고 지금 이전하는 곳도 농산물도매시장 내인데.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인지?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그 부분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맞습니까? 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 관리동에서 지금 청과물동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잔류농약 검사가 빨리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그 자리가 맞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전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보수 3,750만 원하고 운영 물품비 8천만 원하고 이것도 아까 다른 구청처럼 똑같은 그런 내용이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맞습니다.

시설개보수비 같은 경우에 750만 원 증액됐고, 그다음에 물품자산취득비가 1천만 원인데 앞에 의창구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동에 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희망근로사업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하고 연령제한이 있고 희망근로는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서민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했던 사업으로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도 있었고.

희망근로 대상자가 저소득층, 실업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 여성 가장이거나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공공일자리로 소득을 보전한다 이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역 안에서 돈이 또 돌아야 되니까 딱히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역상품권을 드려라 이러면 정말 무례하고 잘못하는 것 같고요.

보수금액의 일부만 지역상품권을 조금 드리면 10만 원, 20만 원 정도 드리면 지역 안에서 돈이 쓰이는 이런 것이, 제가 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닌데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철저히 가려서 점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저 역시 동별로 인근 지역은 알고 있지만 각 동별 사업 목록을 한번 취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성산구에 216페이지에 중앙동 한번 보면 이번 추경에서 대부분 보면 증액 계상됐는데 여기 보면 3천만 원이 감액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평생교육센터 주차장 조성 해서.

오늘 보면 중앙동 출신 시의원님도 안 계시는데 3천만 원이 감액된 그것이 이유가 무엇 때문에, 216페이지입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중앙평생교육센터 주차장 조성 건 3천만 원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액된 것은 본청에 평생교육담당관 업무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아마 본청에는 증액이 되고 저희는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백태현 위원 아 본청으로 이관돼서 이것은 감액되고.

○성산구청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5개 구청장님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련된 순서 이것이 굉장히 열악한 진해나 마산 이쪽이 좀 더 심각한데 지금 마산이 더 진해보다, 진해도 그렇고 똑같은데 마산회원구청장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순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신축이 필요한 데는 지금 급한 데는 세 군데입니다.

양덕1·2, 합성2동 이렇게 해서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지 일단 물색이 돼야 되고 또 이전지에 토지가 수용이 돼야 되니까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해 봐서 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암1동도 있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구암1동은 뉴딜사업에 기능보강으로 들어가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위원장 손태화 기능보강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주민 행정복지센터로 쓰는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알고 계시면 됐고, 그 순서를 그러면 어떻게 정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 순서를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합성2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는 토지 소유…….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정하는 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주민들이 원하는,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3개 동이, 지금 저쪽에 회원동하고 그쪽은 다 됐습니까?

석전동은 그렇게 정리되면 됐고, 회성동은요?

회성동은 신축 안 해도 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안 해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

○위원장 손태화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회원1·2동은 두 개 다 신축이 확정이 됐습니까?

예산 확보 다 됐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됐고, 그러면 양덕 그쪽만 남아있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양덕1·2, 합성2동이요.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이것이 잘못 됐잖아요.

똑같은 선거구역인데 한쪽에는 지금 다 됐고, 한쪽에는 지금 한 개도 안 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것은 석전동 같은 경우에는 동 통폐합…….

○위원장 손태화 아니 석전2동을 먼저 했고 석전2동을 먼저 했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위원장 손태화 했는데 양덕동이나 이쪽은 하나도 안 하고 회원1동·2동하고, 또 석전동은 통합했다고 해서 또 50 몇 억 들여서 인센티브사업 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형평성에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진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말씀 좀 드리고, 이것을 어떤 누구의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시·도의원들을 앉혀서 순서를 좀 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위원장 손태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정보화교육 관련이 나왔는데 회원구청이 가장 정보화교육 때문에 열악합니다.

내서로 옮긴 것도 그것이 본래는 종합운동장 밑에다가 정보화교육장이 있었는데 야구장 짓는다고 철거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옮겨졌고, 또 하나는 구암1동 별관에 지금 탁구하고 주민자치 이런 프로그램 하는 것을 저는 동에만 하는 것인 줄 알고 제가 2010년도 통합되고 막 유치를 했는데 해 놔놓고 보니까 구청 사업인데 구청 사업은 구청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원시 전체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주민들은 한 20%도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 석전동 통합으로 인한 인센티브사업에 석전 행정복지센터 짓는 데 그것을 옮겨가도록 그렇게 다 해 놓았는데 지금 유관태 과장이 동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다 받고 그것을 승인해 줬는데 없다 하면 됩니까.

지금 속기록 찾으라고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암여중, 창원예술학교하고, 그다음에 석전동 주민센터 신축했을 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느냐는 그런 검토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런 내용은 지금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민의견을…….

○위원장 손태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구암1동은 지금 신축도 안 되고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석전동은 인구가 7천 명, 8천 명밖에 안 되는데도 행정복지센터를 두 개 다 신축하잖아요.

한쪽은 한 개도 안 하는 데 것을 그쪽으로 지을 때 그쪽에 옮겨 가라고 했는데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암중학교 통합할 때 그 교실에다가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요구도 안 했고요, 구청에서.

그래서 그것은 없어졌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옮겨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쪽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할 때 통합이 됐는데 통합 안 된 데는 아직 청사를 한 개도 못 짓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는 인구가 적어서 통합되면서 두 개 다 똑같은 것을 다시 지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유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겨가라고 옮겨가겠다라고 답변한 것이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 해 버리면 우리 주민들한테 뭐가 됩니까.

청장님, 그것 지금 속기록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그것 다시 검토해서 그런 것을 새로 짓는 데다가,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왜 열악한 동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내가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들었습니다.

탁구장 하는 사람들, 그것 옮겨서 정말 욕 들어가면서 해 놔놓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 있고, 그것 검토하세요.

그다음에 의창구청장님, 지금 소계동 뒤에 광장 10만㎡ 중공업지역으로 해 줬잖아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지금 공장을 무허가들 철거하고 짓는 것 이런 것 있던데 이것이 업무는 우리 업무는 아닌데 행정은 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 시간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지난 번 시장님 간담회 때 보니까 3월 6일 날 그쪽 주민들이 지금 8번 마을버스가 소계동에서 지금 회전로터리 있는 데로 해서 지하차도로 해서 내려가거든요.

그것이 지금 공장을 새로 짓기만 해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하천 따라 8번 버스가 내려와서 교회 앞에서 로터리로 가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의가, 구청이 다르니까 회원구에서 건의를 했는데 의창구에서 구청장님이 하셔야 될 내용이거든요.

회원구청장님하고 좀 의논해서, 지난 번 건의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도로, 무허가만 철거하면 도로가 자동으로 생겨요, 도시계획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서정두 구청장님하고 회원구청장님께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좀 의논해서, 예산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만 좀 정리해 주시기를 여기서 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위원장 손태화 그 외에 다른 분?

아니 아니 잠깐만, 더 질의할 것 있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시장님 간담회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시에 보면 각 읍·면·동마다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예산이 가장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못 따라가서 못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회원구에 팔용로가 6차로입니다.

6차로인데 거기는 한 4개 차로만 차가 다니고 2개 차로는 차가 아예 안 다닙니다.

그런데 종전에 주차를 그냥 가끔 불법 단속하던 것을 지금 아예 차를 못 다니도록 하다 보니까 6차로 같으면 양쪽이 전부 상가거든요.

그래서 팔룡터널이 개통이 되면 그것을 주차를 해 주겠다고 지난 앞에 있던 구청장님이 그렇게 답을 했는데 구청장님 팔룡터널 개통하기 전에 퇴직하시다 보니까 지금 업무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님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호주 갔을 때 호주는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주차시간이나 이런 차량 통행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시간제로만 관리를 했습니다.

이 구간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출·퇴근시간에만 출근시간 한 두 시간, 퇴근시간 한 두 시간 정도 이 시간대만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주차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00대가 넘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 지금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 보면 평균 한 대 주차하는 데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개설 비용이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100대 같으면 돈이 80억이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잘 운영만 하면 되는데 도로 텅 비어 놔놓고, 창원은 보면 이면도로까지 지금 주차를 해서 주차요금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원구청장님,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단속할 시간하고 정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든지.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제가, 회원구 아까 전에 카니발 계수 좀 하라고 6,500만 원 잡혀 있는 것이, 이 차량이 얼마인데 6,500만 원 잡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것이 두 대입니다, 두 대.

백승규 위원 아 두 대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예, 앞에 한 대 하고 이번에 추가로 한 대 더.

백승규 위원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합포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켜고 하세요.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합포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산면, 진전면, 진북면 이래서 여기에 보면 안길확장, 농로개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그것이 있습니까? 마을에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수십 건인데 4건밖에 못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산 요구를 지금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한 1억 선 근처에서 예산부서에서 전부 다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백승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농로 개설 해서 있는데 이것이 농림지역입니까,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입니까, 아니면 GB지역입니까? 확장되어 있는 지역이 농로, 안길, 포장길 이런 것.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일반 농촌지역인데 GB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GB지역은 GB지역에 관련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국비를 저희가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승규 위원 100% 시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농림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GB지역이나 보통 포장길 아닙니까?

포장길이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백승규 위원 지금 현재 GB지역은 하나도 없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 세 개 면에 GB지역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구에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면의 사업입니다.

백승규 위원 면의 사업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보통 농로라든지 조그마한 안길 같은 것은 구청의 면 단위이기 때문에 면에서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사실 성산구도 이런 곳이 많거든요, 아직까지.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저희들은 면부가 있기 때문에 의창하고 저희들이 면부가 있거든요.

(「동하고 면하고 다릅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 부분하고 행정체계가 약간 다릅니다.

면에 토목직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통 사업은 면 단위 사업입니다.

백승규 위원 이쪽으로 지금 현재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 면에 많이 잡혀 있어서 다른 데는 전혀 없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보통 사업비는 도시 같은 데는 큰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포장이나, 면 단위는 농촌길이라든지 지금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거의 예산이 올린 것 중에 한 4분의 1 정도입니다, 다 깎이고 올라와 있는 것이.

백승규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농로, 포장길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요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부분적으로 거기에 하는 시책사업도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이 계수 조정인데 계수 조정 크게 사안이 없기 때문에 잠깐 정회해서 마치고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회계과장 배석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의창구>
의창구청장 서정두
행정과장 이경훈
민원지적과장 김보곤


<성산구>
성산구청장 김종환
행정과장 왕수효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행정과장 김재철
민원지적과장 송영주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행정과장 유관태
민원지적과장 조기현


<진해구>
진해구청장 구무영
행정과장 구진호
민원지적과장 강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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