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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3.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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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15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2.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시민소통담당관

다. 공보관

라. 감사관

마. 창원소방본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2.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시민소통담당관

다. 공보관

라. 감사관

마. 창원소방본부

(10시01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은 전체 16개 기금 중 4개 기금이 변경됐으며, 총 규모는 2,356억 원으로 기정 기금운용 규모 2,326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 관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규모는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계획안 페이지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34억 1,622만 9,000원으로 기정액 233억 5,424만 3,000원 대비 6,1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세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6,198만 6,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예치금 6,1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7,697억 443만 6,000원, 기정액 6,125억 2,744만 4,000원으로 1,571억 7,6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587억 9,474만 6,000원, 기정액 1,458억 922만 3,000원으로 129억 8,5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1,387억 197만 1,000원, 기정액 1,382억 5,073만 원으로 4억 5,12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236억 4,797만 1,000원, 기정액 1,235억 8,673만 원으로 6,12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책자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예산액 28억 5,519만 3,000원, 기정액 22억 1,740만 9,000원으로 6억 3,7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안 책자 154페이지 창원 재조명 다큐제작 市 이미지 홍보를 위해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154페이지 2020년 통합10주년을 맞아 통합창원시 10년을 재평가하고 미래비전 수립을 위해 일반운영비 6,350만 원, 연구개발비 2천만 원, 위탁사업비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55페이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책자 155페이지 상반기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 등 3,28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7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책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472억 3,434만 3,000원, 기정액 5,848억 1,800만 원으로 1,624억 1,6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책자 151페이지 보통교부세 1,174억 1,100만 원 증액, 151페이지 특별교부세 3억 원 증액, 151페이지 부동산교부세 56억 534만 3,000원 증액, 151페이지 시‧군조정교부금 道 추가 배분액 3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책자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예산액 675억 8,242만 2,000원, 기정액 672억 9,474만 8,000원으로 2억 8,7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책자 156페이지 재정진단 용역비로 2천만 원 증액, 156페이지 창원형 생활SOC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으로 1천만 원 증액, 156페이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을 위하여 지역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6,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위원과 시민참여 총회 행사비 2천만 원,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조사 용역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예비비로 11억 4,6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156페이지 내부유보금 11억 6,95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상반기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 등 7,451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8,7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입니다.

책자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217억 8,366만 6,000원, 기정액 276억 2,266만 6,000원으로 58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52페이지 경남도 서민자료 교육지원사업 축소에 따라 여민동락 바우처카드 도비 보조금 58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책자 158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 794억 6,634만 2,000원, 기정액 689억 3,811만 9,000원으로 105억 2,8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책자 158페이지 평생학습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운영비 3억 1,059만 6,000원 증액, 159페이지 학교 다목적강당 등 건립지원에 16억 8,500만 원 증액, 159페이지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14억 5,368만 8,000원 증액, 159페이지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사업에 27억 8,110만 원 증액, 159페이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여민동락 바우처카드에 도비 58억 3,900만 원 감액, 159페이지 상반기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 등 8,2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05억 2,8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억 8,642만 7,000원, 기정액 8,677만 3,000원으로 5억 9,9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53페이지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국비 6억 원을 증액하고, 153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3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책자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88억 9,078만 9,000원, 기정액 73억 5,894만 7,000원으로 15억 3,1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61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161페이지 창원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포럼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 증액, 161페이지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시설비 15억 원 증액, 16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3,1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소관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51억 5,826만 4,000원, 기정액 148억 702만 3,000원에서 3억 5,1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426만 4,000원, 기정액 1억 4,302만 3,000원으로 3,8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69페이지 세입은 2018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로 순세계잉여금 3억 5,1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270페이지 세출은 웅남주민운동장 정비공사에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9,8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실 특별회계입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는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691억 1,251만 6,000원, 기정액 690억 1,251만 6,000원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73페이지 세입은 고객편익시설 등 운영 수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274페이지 세출은 창원경륜공단 경영진단 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64호로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163호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로 설치한 창원시의 2019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3,895억 7,300만 원으로 수입은 934억 5,300만 원, 지출은 839억 3천만 원으로 당초보다 95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706억 1,400만 원에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 계획에 있어 수입은 6,100만 원이 증가한 482억 2,800만 원이며, 지출은 486억 9,600만 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9년도 말 예상 잔액은 2,700억 8,300만 원에서 6,100만 원이 증가한 2,701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각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복지증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 운용 등에 지원되는 기금으로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13억 4,900만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100만 원이 증가한 374억 5,1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액은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 지출액은 3억 9,700만 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변경사항이며,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창원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07%인 3,30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조 3,179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24%인 2,665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조 6,380억 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43%인 64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799억 3,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 79.51%, 특별회계 20.49%입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11.07%인 3,30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조 3,179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518억 4,700만 원, 지방교부세 1,281억 5,100만 원, 조정보조금 등 391억 원, 보조금 942억 7,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3억 7,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9년도 기정예산 7,884억 300만 원 대비 438억 5,300만 원 5.56%가 증액된 8,322억 5,600만 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25.08%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37억 9,300만 원인 6.91%가 증액된 6,775억 5,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정리하고, 조직 관리의 법정·의무적 경비와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천만 원인 0.04%가 증액된 1,547억 100만 원이며, 경륜운영 특별회계 고객편익시설 등 수입과 창원경륜공단 경영 연구용역비, 소방안전특별회계 공기충전기 및 교육홍보 장비 등 자산취득비, 상생발전 특별회계 웅남 주민운동장 정비 시설비, 순세계 잉여금 및 예비비가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실·국·사업소·구청의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으로는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3,900만 원인 34.9%가 증액된 1억 5,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부족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공보관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1억 4,300만 원인 1.91%가 증액된 76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동영상 매체활용 시정홍보, 창원시 인터넷 뉴스매체 구축 등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200만 원인 14.95%가 증액된 5억 5,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인력운영비 등 부족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30억 4,600만 원인 4.84%가 증액된 2,824억 4,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29억 8,500만 원인 8.91%가 증액된 1,587억 9,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창원비전 수립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 위탁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평생학습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다목적 강당 등 건립 지원사업, 학교·사립유치원 급식비 및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창원형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100만 원인 0.05%가 증액된 1,236억 4,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상생발전특별회계 웅남주민운동장 정비, 경륜운영특별회계의 창원경륜공단 경영 진단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77억 6,300만 원인 9.38%가 증액된 2,070억 5,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주민자치 마을발전 계획수립, 주민자치센터 공기청정기 구입, 창원시정연구원 청사 증축,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운영비, 창원축구센터 시설물 보수, 다목적 체육관 건립, 제1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 지원, 창원국제사격장 사격공원 조성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와 추경 성립전예산 및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국·도비의 추가·변경사항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창원소방본부는 당초예산 대비 6,200만 원인 0.08%가 증액된 752억 1,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족분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청 예산은 5개 구청의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0억 4,900만 원인 6.28%가 증액된 4,580억 4,500만 원으로서 창원시 예산규모의 13.81%에 해당됩니다.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행정과와 민원지적과 예산은 108억 1,600만 원인 6.79%가 증액된 1,700억 5천만 원으로 구청 전체의 37.12%에 해당됩니다.

구청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의창구청은 27억 7,800만 원인 7.07%가 증액된 420억 8천만 원으로 대산면사무소 건립, 희망근로사업 장비 임차, 주민자치센터 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운영물품 취득비, 지적 재조사 측량비 등이 반영되었고, 성산구청은 58억 9,300만 원인 23.7%가 증액된 307억 5,500만 원으로 성산구청 당직실 보수정비, 행사 수송용 승합차량 자산취득비, 청사별관 리모델링,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등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4억 8,200만 원인 1.2%가 증액된 405억 7,300만 원으로 청사 대회의실 리모델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물품 자산취득비,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4억 7,500만 원인 1.81% 증액된 267억 1,500만 원으로 회의실 현수막 전광판 설치, 중형 승합차량 구입, 구암1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청사 노후 시설물 보수, 내서 정보화교육장 이전 설치비 등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진해구청은 11억 8,700만 원인 4.13%가 증액된 299억 2,500만 원으로 자은동민원센터 신축과 여좌 행정복지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사업, 시간선택제 인건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동 전체 예산입니다.

58개 읍․면․동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9억 900만 원인 5.53%가 증액된 363억 8천만 원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공공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와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주민편익 사업비가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사항 및 추경 성립전예산을 정리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자체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기획예산실 소관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예산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한테 좀 질의할 것이 한 개가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라는 것이 먼저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때는 집행부가 원할 때는 예산부터 먼저 편성해서 예산 통과시켜 놔놓고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의원들이 필요해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하고 함께 예산을 요구하면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어요?

예산담당관이 하시겠습니까, 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예산은 절차가 사전절차가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그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시에 현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시에 의회에 제출되는 그런 예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항상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동시에 올라오는 것도 문제지만 동시에 안 올라오고 예산부터 먼저 승인해서 당초예산에 주고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해 달라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올라오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동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예산을 올려 놔놓고 편성을 해 놓은 것은 다른 데 못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물며 예산부터 먼저 승인을 받아 놔놓고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잘못 됐습니까?

그래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것이 원칙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이 우선적으로 의회에서 의결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원칙은 그렇고, 사실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될 때는…….

○위원장 손태화 시급 안 하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 받아 놔놓고 뒤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뒤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내는 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일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한다는 그것은 공무원이…….

○위원장 손태화 아니 예산부서 예산실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는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된 줄 알고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것은 우리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해 주는데 예산 편성해서 심의하는 것은 타 위원회에서 심의를 예산을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거기는 공유재산 취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설명이 없었는지 그것을 모르고 해 줬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안 됐으면 안 해 줘야 되는 것인데 다른 데는 해 주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 달라는 것은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해 줘야 될 때는 그런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그래도 된다는 표현을 쓰시고, 우리 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향후는 그런 상임위에서 올라와서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먼저 돼서 승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안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것은 당연히 저도,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준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시급한 현안으로…….

○위원장 손태화 시급한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잖아요.

자, 시급하다 하면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예산 승인이 먼저 되고 금년도 당초예산을 작년 11월 달에 올렸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런 사례가.

○위원장 손태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제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사례가, 일체 허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위원장 손태화 말씀도 안 되는 이야기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에 이 위원회에서 부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 됐다고.

또 타 위원회에서 승인된 것도 있고 그것이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변명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당연하게 이제 같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따져볼 일이고 그것은 따져봐야 의결을 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타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받지 않고 예산이 승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경우는 제가 어떤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심의를 해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가 필요할 때는 그 절차를 어기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필요해서 뭐를 좀 해 달라는데 정말 시급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차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해 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 줘야 되기는 되는데 절차가 안 돼서 안 됩니다.” 하는 이런 내용의 의회가 있어서 안 되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실장님, 그것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저는…….

○위원장 손태화 두 가지를 서류로 만들어 드릴까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산 편성은 원칙적으로 사전절차가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예산 편성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최대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인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하고.

○위원장 손태화 앞으로는 그런 사실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부결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런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으로.

○위원장 손태화 실수가 아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필요로 한 경우 정말 따져서 사업이 필요 없다 하면 안 해 줘야 되겠지만 해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시장님이 해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그 절차가 안 됐다고 하면서 그 부서가 그런 행태를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죄송합니다.

그것을 좀 제대로 원칙을 지키셔서 법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서 세입예산안부터 질의·답변 후에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상생발전특별회계 269페이지와 경륜운영특별회계 273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아 세입 부분만.

○위원장 손태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도.

구점득 위원 특별회계하고,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위원장 손태화 세입만.

구점득 위원 아 세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세입 부분에 질의 있습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담당관님, 도비가 여민동락바우처카드가 돈이 58억 이상으로 감축됐는데 이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시비는 그대로이고 도비만 이렇게 됐는데.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입니다.

서민자녀사업은 도비 전액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도에서 서민자녀사업 전체에 대해서 구조화를 했습니다.

구조화 과정에 여민동락카드사업이 좀 축소가 됐고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도비가 축소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마찬가지입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이것은 홍준표 도지사님 계실 때 서민자녀 교육격차 해소한다고 해서 그때 중위소득 60% 이하 초·중·고 서민자녀들한테 카드를 발급해서 자기들 책을 산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카드를 줬습니다.

이것이 도지사님 바뀌면서 이 사업이 조정되는 과정에 도에서 아마 이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고 조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백태현 위원 무슨 뜻인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4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270페이지와 경륜운영특별회계 274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기획관님 담당으로 되어 있네요.

270페이지에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지출할 때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마산하고 진해하고 창원이 4:4:2로 집행하게 되어 있지요? 맞지요?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하나인데 웅남주민운동장 정비사업인데 이렇게 추경할 때는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번에 추경 때 반영된 것이 전체 규모가 4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저희 부서에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배분원칙에 따라서 배분하는데 지난해까지 집행하고 난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이 3억 2,1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비비로 조금 있던 예산하고 합쳐서 이번에 총 4억 5천만 원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구청별로 9천만 원씩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성산구에는, 다른 구청에는 모두 다 9천만 원짜리 사업을 단일 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성산구는 3천만 원짜리 한 건, 6천만 원짜리 한 건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3천만 원짜리는 구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청 예산에다가 직접 편성했고, 그다음에 웅남주민운동장 정비공사 이 건은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짜리는 웅남동에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로 편성하지 못하고 해서 일단 우리 본청에 기획관에 편성했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나중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저희 부서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재배정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오늘 많이 빡빡하다고 하니까요, 기획관님이 상생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3년치 정도만 그 원칙을 지키셨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추경 포함해서, 지금 구청별로 9천만 원씩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산하고 진해를 4, 4 주고…….

○기획관 서정국 그러니까 추경에 있어서는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확하게 하자면 어떻게 보면 A구청에는 집행잔액이 5천만 원 될 수도 있고 B구청은 1억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하자면 4, 4, 2를 전체적으로 맞춰준다고 보면 그 집행잔액만큼 또 예산을 편성하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하기까지는 행정 효율상 문제가 좀 있다 싶어서 그냥 간단하게 N분의 1로 해서 9천만 원씩 해서 4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돈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2018, 그리고 올해 것까지 해서 2017, 18, 19가 되겠네요.

19는 예산이고,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156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지역위원회 회의수당이 2만 원씩 1,450명 해서 1억 4,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2019년 예산 편성했었을 때 주민참여예산 회의수당으로 해서 2,800만 원을 먼저 집행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이것이 다른 이유가 뭐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지역위원회 부분은 금액이 참석수당 부분은 당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역위원회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가 늘어나고 58개 읍·면·동에 대해서 지역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이 변경됨으로 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앞에 집행된 2,800만 원 이 회의수당은 뭐지요? 그러면.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전년도…….

구점득 위원 우리가 회의수당으로 2,800만 원을 먼저 했어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전년도 집행한 것 말씀입니까?

구점득 위원 예.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것은 새로 설치된 12월 달 조례 안에 새로 저희들이 개정된 사항이고, 이전에 18년도에 집행된 부분은 18년도 당시에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들 수당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본예산에 2,800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천수 위원 본예산에 2,800만 원 들어있는 것은 창원시 전체 주민자치위원, 예산제, 이것은 지역은 읍·면·동에서 우리가 구성하기로 했거든.

구점득 위원 아니고?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번에 추경된 것은 지역위원회 부분만 반영된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밑에 과장님 보시면 예산편성 시민조사 건 해서 2천만 원 되어 있고 지금 본예산에 또 뭐가 되어 있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현장조사 해서 1,320만 원이 또 집행되어 있어요.

이것도 성격이 다른 것인가요, 내용이 다른 것인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에 2천만 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개최해야 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지역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구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시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 주민총회를 개최할 때 드는 비용으로서 각종 홍보물, 대관료, 그다음에 리플릿 홍보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게 편성을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총 지출에 예비비가 0.8% 해서 211억 넘게 예비비를 갖고 있습니다, 0.8% 이상.

갖고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내부유보금 해서 지금 1억 1,695만 원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 아 11억 6,95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예비비를 1% 이내에 편성토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부유보금은 2019년도 본예산에 의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로서 삭감하여 일반재원으로 다시 편성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편성됐는데 지금 2,300만 원은 쓰시고 11억 4,600만 원은 왜 예비비에 또 여기다가 편성을 다시 해 놓았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2,300만 원 쓰시고 11억 4,600만 원에 대해 남은 금액을 다시 여기에다가 예비비에 합쳐 놓으셨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유보금에 11억 6,900만 원 부분은 삭감을 하고 다시 11억 4,600만 원 한 것은 1% 이내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퍼센티지를 1%로 맞추고 않고 한 0.8% 그 정도 수준으로 새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이 내부유보금은 어쨌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올해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는데 1차 추경에서 각 의원님들이 각자 지역구에 놓치고 예산을 편성 못 받고 한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여기 내부유보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여기에 예비비로 올려놓았는지 그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아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구점득 위원 예, 있는데 그것이 시급한 사항도 있을 뿐더러 꼭 필요한 사업이 있었을 때 시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때 이 내부유보금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예비비에 이렇게 올려놓았는지, 이 예비비가 우리가 말하자면 금액을 이렇게 두는 것보다 쓸 수 있는 금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1% 이내 편성토록 되어 있고 이 예비비 부분에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1%까지는 못 가더라도 항상 매년 0.8% 수준으로 합니다.

하는데 의원님들이 원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예비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한다 이런 부분은 좀 그렇고.

구점득 위원 그러면 내부유보금 남은 것을 예비비에 두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예비비에 그냥 넣어두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면 그것이 내부유보금으로 우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 지적대로 의원님 지역구에서 조그마한 현안사업이 있을 경우에 예비비 이것을 좀 줄여서 사업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예비비는 사실 1% 이내에서 확보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나 지역에 현안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좀 줄여서라도 그런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는 예비비를 두는 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0.8%까지 해서 1% 기준을 두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집행하고자 하는 내부유보금까지도 예비비에 올려놓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평생학습담당관 5번 보시면 평생학습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를 3억 1천만 원 더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분들 그동안 수익금이 발생하면 거기서 4대보험, 퇴직금 가져가라 하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늘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제가 그때 업무보고 받기를 급량비를 13만 원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이 13만 원이면 한 5,000원도 안 되는 돈인데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산 내부적으로 수탁자하고 협의한 사항에서는 내부적으로 보통 통념상 13만 원씩 급량비를 지금 현재 공무원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현재 공무원 수준 급량비가 13만 원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공무원 급량비는 부서 내 업무추진비나 다른 것으로 융통이 가능한데 금액이 이것은 너무 작지 않나,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동안 업무보고 때도 다 말씀드렸다시피 20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 받는 이런 분들인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는 28일 간담회 하셔서 운영비든 올려드릴 계획이라는 말씀은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처우 개선이 약한 것 같다 말씀을 주셨는데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해소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급량비선에서 처우 개선을 좀 해 드리고 차츰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우리 시에서 지역아동센터든 실제 아이들 나가서 햄버거 하나 사먹을 수 없는 이런 운영비로 40만 원, 50만 원 지원되는 것이고, 평생학습시설도 실제로는 민간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인데 운영비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운영비 계획에 앞으로 신경 써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운영비 계획도 최근에 한 4~5년 정도 평생학습시설에 운영비 증감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고민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처우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획관님, 154페이지 비전수립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되면 통합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 10주년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하고 또 10주년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 또 10년, 20년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창원시를 이끌어갈 것인지 그러한 장기적인 플랜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통합 10년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다가올 10년, 20년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 공무원들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외부 전문가도 이 작업에 참여하시는 것 같으면 더욱 더 알찬 비전 수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20명 내외로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을 한번 수립해 보고자는 뜻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그러면 한 20분 정도 각계 전문가가 현재 어느 정도 초빙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분들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해 놓았습니다.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시에 간부공무원 몇 분 들어갑니까?

○기획관 서정국 거기에 공무원은 지금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20명 이렇게 구성할 것입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외부 쪽에만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참석수당 20명 해서 10만 원이고 참석실비는 10명 해서 15만 원인데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됩니까?

○기획관 서정국 참석실비는 여기 구성원 중에서 창원에 계신 분만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중앙 쪽에 계시는 분도 저희들이 초빙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은 회의 참석수당만 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는 교통비도 좀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가 통합된 지가 10년 됐는데 지난 10년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향후 10년 간 창원시가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하고 발전할 계획을 세운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구성이 되고 나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시민설명회도 편성을 2천만 원씩, 2천만 원씩 해 놓았는데 이것은 대상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10주년 시민설명회는 저희가 권역별로 그러니까 구)창원·마산·진해 권역별로 해서 200명씩 해서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의견수렴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 100분 정도를 초청해서 그동안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하고 또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현재 지난 10년 동안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 대상으로 100분 정도 모아서 의견을 듣겠다.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공청회는 구)마·창·진을 다니면서 한 200명 정도 지역별로 공청회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관 서정국 비전 수립을 위한 시민의견수렴 공청회는 시민들 한 100분 정도로 해서 의견을 들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통합 10년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시민설명회는 권역별로 가면서 한 3회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설명회가 권역별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보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나온 것을 잘 분석해야 앞으로 분석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동대북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해서 동대북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권역별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기획관 서정국 그렇습니다.

동대북뿐만 아니라 구산, 삼진, 그다음에 웅천, 진해권도 시 외곽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은 다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하지 못해서 우선 동대북 먼저 하고 내년에는 구산, 삼진 쪽하고, 그다음에 진해 쪽 그렇게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저는 계획을 참 잘 세웠다고 보는데 외곽지역에도 같이 균형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와계신데요.

사실 오시면 항상 안 보이는 데 앉아 계시다가 그냥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시급하지 않아서 그렇는지 이원화 계획이라든지 통신장비 안정화 계획을 수립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모르지만 사고가 나면 큰 피해를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신망 이원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망 이원화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인 계획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회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장비 부분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 장비는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아현동 사고 나고 나서 뒤에 다른 방산업체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면,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하게 운영되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원화를 실제 구성을 안 하더라도 어떤 부분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 이원화 구성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은 갖춰나야 된다, 유관기관하고.

그렇게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일반 민간 부분에서는 이원화, 삼원화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행정망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도에서 배정된 회선 규모도 있고 또 거기서 우리 시에 된 회선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창원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창원시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으면 타격을 입는 것은 창원시와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어떤 부분들을 구성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규제되어 있다면 그런 규제된 부분을 혁파해서라도 안정화 통신시설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창원시의 통신시설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신시설이나 그다음에 안에도 전산실이 있습니다.

행정전산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우리가 사고가 갑작스럽게 날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항상 이중화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장비를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많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사고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아까 손 들어놓고?

구점득 위원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보면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5억이 추가로 잡혀 있는데 신설학교, 미인가, 또 대안학교 이렇게 해서 잡혀 있는데 신설학교는 그런데 미인가는 뭡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대안학교, 특수학교, 장애인 관련 학교하고, 예술학교 쪽에 학칙을 좀 정리해서 생활복으로 교복을 입겠다, 그런 홍보과정에서 인원이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미인가학교를 어떻게 파악했지요? 그 대상은.

인가가 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대안학교입니다.

김경수 위원 대안학교, 거기서 요청이 왔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홍보과정에서 교복 관련 문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받고 있는데 현재 신청 받은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지금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접수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한 40% 정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4월 달부터 개인 통장으로 지급할 것이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학부모 통장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학부모 통장으로 하는데 지금 15억을 파악을 더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추가로…….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1억 5천.

김경수 위원 아 1억 5천을 추가로?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위원님 그것이 저희가 교육비를 신입생에게 지급한다고 홍보해 놓으니까 전입 학생도 생길 수 있는 사항이 생기고 좀 예비 측면도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가 22일까지 신청을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이 늦으면.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그 이후에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 이후로도.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신입생으로 확인만 되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경수 위원 학부형이 신청을 하면 우리 창원지역이 아닌, 주소는 뒀지만 창원지역이 아닌 타 학교라도?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타 학교 다니는 학생도 가능합니다.

김경수 위원 가능하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 빨리 해 주십시오.

길게 하세요.

구점득 위원 길게 해도 됩니까?

1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창원비전 수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3억 9,500만 원에서 지금 4억으로 시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본예산에 올렸을 때 충분히 검토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됐을 것이고, 10주년 비전으로 해서 2030 해서 하셨는데 이 10주년이 내년이라는 것 우리 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추경에 올릴 생각을 하셨는지, 미리 계획안 없이 시급하게 올라온 것입니까?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좀 더 일찍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두 달 시기를 일실하다 보니까 부득이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추경, 아니 본예산에 우리가 말하는 공론화위원회 이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위원회하고 기획관님하고 언성이 많이 높아지면서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이 먼저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창원이 통합되고 난 다음에 한 지붕 세 가족 아직도 지역감정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아울러서 시의 발전성을 찾는 데 이런 데 더 심도를 두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라올 것, 이것을 구분 못 하신다는 것은.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입니다.

저희가 나름 2020년은 10주년 되는 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좀 더 고민을 빨리 했더라면 이런 것을 미리 대처해서 본예산에 올렸을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10월이나 11월 정도 돼서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공론화 해서 주민예산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로 시의 발전을 하는 데 발목 붙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에, 기획관이라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인체로 치면 머리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핵심입니다.

새가 날려고 하면 양 날개가 평형도 중요하지만 그 양 날개를 할 수 있는 몸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향해서 나가는 비상하는 데 있어서 기획관의 역할이 얼마나 큰 줄 아시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예민한 사업에 우선을 두고 우리가 시 전체의 발전에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데는 지금 뒷전이라는 생각에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추경에 올리시는 것 아니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간단히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메커니즘은 평생학습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를 수탁자한테 주면 수탁자가 3억 1천만 원을 아끼게 돼서 그 가용재원으로 종사자들한테 13만 원의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수탁자하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서 이렇게 쓴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협의서를 쓴 것은 없지만 수탁자 대표자들하고 1월 달, 2월 달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해서 전부 다 동의를 회의 때 다 한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쓴 것은 없고?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3월 28일 날 회의 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때 예산 승인 난 사항을 가지고 또 회의를 해서 운영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점이 제가 아쉬운 것 같고요.

담당관님께서 지급되는 것까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중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154페이지에 비전수립위원회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서정국입니다.

이 비전 수립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부 훈령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요, 필요하면 훈령으로 다 만들어서 하는데 잘못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훈령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훈령으로, 그냥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요구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훈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의회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앞으로 좀 그것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비전수립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하는 이런 것이 정확한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창·진 이야기가 나오면 됩니까?

우리 통합창원시는 5개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구청에 대해서 시 전체로 하느냐 5개 구청별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하고 따로, 아까 답변하는 내용에 보면 3개 지역별 이렇게 하는데 마·창·진 이런 내용의 답변이 나오면 안 되고, 계획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구청별로 사람을 모아서 설명회 하고 공청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시 전체를 모아서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님.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타당하십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렇게 구청별로 하게 되면 5회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번에 하자니 너무 횟수가 적은 것 같고 해서 한 3회 정도로 적절하게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옛 창원·마산·진해 지역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그렇게 하면 통합한 목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3개 구청이 아니고 5개 구청이면 5개 구청에 대해서 동등하게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행사하는 것, 이런 것이 돼야지 이것이 어떤 때는 마·창·진이라고 이렇게 해 버리고 어떤 때는 그것은 마·창·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것이 대단히 행정편의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할 때는 절대 이것이 지역별로 나누면 안 되고 구청별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평가 시민설명회 하는 것도 100명 모아서, 어떤 시민 100명을 모을 것입니까?

이것이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하는 내용에 보면 2천만 원 들여서 시민 100명 모아서 시민설명회를 하겠다.

○기획관 서정국 아닙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까 답변이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에요.

○기획관 서정국 제가 시민의견수렴 공청회 할 때는.

○위원장 손태화 공청회 말고 밑에, 공청회는 마·창·진으로 세 군데 나눠서 한다고 했고 200명씩 해서 600명 정도로.

○기획관 서정국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 손태화 밑에 평가 시민설명회는 시민 100명 정도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획관 서정국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공청회는 시민 100명에게 한 번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합10년 평가에 대한 시민설명회는 아까 권역별로 3회 한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했습니까?

그다음에 155페이지 규제개혁 공모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규제개혁을 공모할 정도가 되면, 우리 지금 규제개혁이 앞에 시장이 잘못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동조선 부지를 매각을 했는데 그것도 훈령으로 지금 첨단산업이 오도록 하는 법을 위반해 가면서 만든 규제를 시장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 풀어주고 뭐를 공모를 한다고, 공모해서 상 준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정말 허 시장에게 다른 것은 많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성동조선 부지에 지금 2년 전에 돈을 60억씩, 120억씩, 180억씩 주고 산 것을 지금 공장을 못 짓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앞에 안상수 시장이 지난 선거, 작년 4월 달에 선거 하기 전에 훈령으로 첨단산업 아니면 허가 안 내준다 하는 잘못된 규제 때문에 이 사람들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몰라요.

공장 지으려고 땅 사놓았는데 시장이 불법으로 훈령을 매겨서 그것 지금 해소하라고 공청회 하고 또 전문가들 모아서 지난 1월 달에 또 했어요.

그것 하면 풀릴 줄 알았는데 아직 시장님이 그것을 못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규제 개혁을 한다는 것인지, 공모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법으로 잘못된 것을 앞 시장이 한 것을, 지금 시장이 잘못된 것 다 알잖아요.

그것 풀면 안 됩니까?

○기획관 서정국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동산업 부지 관련해서 앞에 시장님 계실 때 어떠한 첨단산업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접하셨고 또 말씀이 있으셨고 많은 의견도 수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5일에는 간부공무원들에게 일차적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그 결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첨단산업 부분 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간부공무원들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반 시민의 의견도 좀 수렴하는 기간을 거쳐서 시장님 방침을 2월 28일 받았습니다.

2월 28일 받고 또 그다음에 공고기간을 거쳐서 오늘 날짜로 시행이 됩니다.

좀 더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 부분은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3월 15일 오늘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답변이 없었는데 오늘 이런 회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뒤편에 156페이지에 예산법무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의 총회를 하는 데 2천만 원을 쓴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지요.

이것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면 지역위원 1,450명, 구청위원이 한 30명씩 하면 150명, 시위원 40~50명 하면 한 1,500명, 1,6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돈을 2천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총회 부분은 전체 전 위원들이 참석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시위원회 70분, 그다음에 조정협의회 구별로 150분,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위원회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만 참석하여 58명 해서 약 300명 정도.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총회라 하면 전 회원이 다 하는 것이 총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총회라 표현하면 안 되지, 총회라 하면 전 위원들이 다 참석하는 것이 총회 아닙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런데 이 총회 개념은…….

○위원장 손태화 차라리 그런 것 말고 전체가 다 참여하는 행사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예산을 그 지역에 대표들만 한다면 총회가 아니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 총회 개념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로 되신 지역위원, 조정위원 다 포함하고 일반…….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지역위원이 1,450명인데, 그 위에 있잖아요.

지역위원이 1,450명, 구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위원이 있고, 그러면 이것이 적어도 1,500명이 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전체 인원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총회 개념은 동위원회 위원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위원회 위원장님만 참석하시고 일반 시민들에게 조금 문을 열어서.

○위원장 손태화 총회를 해서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사업에 대한 전체 총괄 순위를 완전 확정 짓는 그런…….

○위원장 손태화 총회에서 그것을 확정 짓는다고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확정 지은 것을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데?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것은 주민참여예산, 시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것은 다음 차후에 한번…….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의결기관이 두 개라는 것인데 예산 심의에.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여기 총회에서 말하는 순위를 한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체 금액과 순위를 잘라서 이 정도선에서 할 것이라고 올리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그 금액에 따라 타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람을 몇 백 명을 모아서 회의가 그렇게 됩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 하는 기법과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위원장 손태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쓸 말 해 놔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유인물로 전부 다 지역위원들한테 돌리는 것이 낫지, 회의라는 것은 총회라는 것은요, 회의안건이 있어야 돼요, 총회라는 것은.

그러면 그 안건을 심의해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 총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회가 아니고 보고지.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총회라는 것은요, 어떤 모임에 대해서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총회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행사이고.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주민참여예산제에 나오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동 지역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구 조정위원회…….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하면 100명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회의가 됩니까?

심의를 안건을 넣어서 안건에 대해서, 총회의 개념을 알고 계세요?

이것 지금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당장.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개별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서 총회라는 개념은 회원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총회이고, 그러면 총회가 아니고 지금 설명하는 것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막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동 위원장과 구와 시의 그런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하겠다 하면 총회 내용에는 안건을 심의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 총회가 왜 필요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심의하고자 하니 그것을 의결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조례도 있어야 되겠네, 보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총회 개념 부분에서…….

○위원장 손태화 지금 위원장이 볼 때는 개념도 좀 안 맞고 이것 저것 다 안 맞으니.

공창섭 위원 위원장님, 답변할 시간을 좀 주세요.

답변을 말하려고 하면 잘라 버리고 잘라 버리고 다른 위원들도 좀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위원장님,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이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아서 잘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의회의 기능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이런 취지에서.

○위원장 손태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만 답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최소한 총회라 함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지 총회라 하면 말이 안 맞다, 그래서 필요 없는 데 예산을 왜 주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여기에 들어간 예산 2천만 원하고는 쓸데없는 부분이다 이런 판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총회 때 논의될 사항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확정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동안에 또 주민지역위원회, 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시의 위원회 이런 분들이 활동소감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다 파악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총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고회라든지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지, 총회라 하면 안을 내놓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는 것하고 계획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한번 해 보십시오.

제 말이 그냥 사람들 모아 놔놓고 그냥 이것 이렇게 갑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지, 회의의 형식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백태현 위원 별도로 이것은 보고 받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억 1,264만 9,000원보다 3,931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5,1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지난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시민소통담당관 신설에 따른 보수 및 기본경비 부족예산 필요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력운영비사업에 시간외근무수당 기정액 3,401만 9,000원보다 2,153만 5,000원이 증액된 5,5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사업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기정액 2,278만 원보다 1,778만 원이 증액된 4,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3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관내출장여비는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추경에 전부 잡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저희 과가 1월 달에 신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1월에 신설됐는데 본예산에…….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열린시장실에 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또 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주철우 위원 증액된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기정액이 다 0원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139페이지 보시면 기정액이 원래 본예산이 0원이었고, 잘못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기정액은 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었던 금액이 3,400 되어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부족분.

주철우 위원 아래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바로 옆에는 기정액이 0원으로 된 것이 잘못 표시한 것이에요?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시간외근무수당이 우리가 신설이 되면서 증가된 인원 부족분, 이체된 금액이 아니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부족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부족분.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진근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320만 원이 증액된 76억 4,0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고속도로와 지방도로변에 소재한 야립홍보광고탑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법규 위반 광고물로 분류되어 지속적인 철거 요청이 있어 야립홍보탑 철거를 위해 이미지 홍보예산에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운영에 SNS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소식을 취재하고 홍보하기 위한 SNS소셜기자단을 구성함에 따라 원고료 지급 등 1,620만 원을 파급력이 강한 유튜브 등 동영상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 파워유튜브 초청 및 홍보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창원시 인터넷뉴스포털 구축을 위해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셜기자단의 우리 시 주요 행사 및 축제탐방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3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야립홍보탑이 세 군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립광고탑은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철거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이 3개로서 그 3개는 대산면과 진전면에 소재한 야립홍보광고탑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대산면하고 진전면하고, 한 개는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대산면에 2개입니다.

이천수 위원 대산면에 2개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이천수 위원 이것이 그러면 설치한 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대산면 송정마을하고 대산면 수산교 그쪽은 저희들이 추정컨대 한 2007년 이전에 설립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진전 발산고개는 200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우리 시에 그 당시 허가를 받아서 했을 것인데 왜 이것이 불법이라고 합니까?

○공보관 차상희 그것이 2007년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허가나 인허가가 배제됐던 사항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분류되었고, 두 번째로는 옥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이 설치가 금지된 지역이 고속도로, 일반 국도변에서 수평거리 500m 이내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이…….

이천수 위원 2007년도에 법이 새로 바뀌었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2007년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것 같으면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배제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7년도 12월 21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신고가 배제되었던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신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다시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재설치가 가능합니까?

○공보관 차상희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천수 위원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진전에는.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철거,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것도 철거를 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나 최근에 보면 양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가지나 도로변에 설치된 것은 철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철거하고 나서 다음에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께서 의회에 계시다가 이번에 공모로 해서 감사관님으로 가셨는데 정관예우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잘 봐주시기를 바라고, 감사관님께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234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5,6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점검 추진 TF팀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 직위공모에 따라 개방형 임기제 보수기준에 의거 인건비 6,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7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가 감사담당공무원을 계상할 때 8만 원씩 해서 27명 12개월 계상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아래 현안사업 감사담당공무원은 15명만 했고 4개월만 했는데 이것이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동수 존경하는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위에 감사담당공무원 현원은 지금 현재 27명입니다.

이 현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가 되겠고요.

밑에 현안사업 점검 지금 15명 4개월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지금 특정 현안사업 점검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특정업무경비를 지금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래에는 TF팀 인원이 15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환영합니다.

우선 업무가 2~3개월째 시작이 됐는데 현재 우리 시 현안업무 중에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감사관 김동수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의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몇 건이라고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상적으로 일상감사를 거의 매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종합감사, 지난주까지 합포구청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지금 그 점검결과 보고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특정현안에 대한 특정감사는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 봉암동에 예식장 관련하고 그다음에 SM타운하고 혹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구체적으로 감사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한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봉암유원지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우리 창원시에서 수사 의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부점검은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점검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감사를, 앞에는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김동수 예, 일부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꼭 공개적으로 한번 질의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감사관을 여러 분이 감사관을 거쳐 갔는데 굳이 개방형으로 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님 생각하실 때 왜 개방형 공모제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글쎄, 평소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님 예리한 지적에 소신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여러 감사관님께서 이 자리를 거쳐 갔습니다.

물론 자기 본연의 직분에 충실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좀 내부 감사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제 식구를 감사하는 그런 한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평가하기로 약간 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외부에서 감사관이 들어간다면 좀 더 객관성도 유지할 수 있고 공정성 시비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약간의 기대가 안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웅 위원 예, 답변 고맙고요.

사실은 개방형 공모제를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감사관을.

제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크고 시민들께서도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초심 잃지 말고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동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것이에요?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고생하셨는데 현안사업 점검 감사에 차출이 되어서 15명이 4개월 동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안사업점검 리스트는 있습니까? 몇 개 사업장을 하신다는 것은 있는지.

○감사관 김동수 지금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공개하기는 좀…….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몇 개 사업장인지에 대해서.

○감사관 김동수 지금 대형사업장 또는 위수탁 부분 이런 위주로 지금 중점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사업장이 몇 개나 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한데.

○감사관 김동수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0여 개 사업장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혹자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리라 믿는데 지금 SM타운이나 봉암예식장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되어 있고 SM타운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고발되었던 부분들이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거기에 또 현 시장님이 오셔서 시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이 언제쯤 날 것인지는 정확하게 보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 그런 대형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해도 문제가 없는 것을 TF팀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는, 예방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종사했던 사람들이 정말 비리도 없고 정상적인 업무를 했는데 특정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위축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김동수 감사관께서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소방본부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과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소방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181억 6,511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1억 256만 원 대비 6,2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521억 964만 원으로 9,127만 원 증액 편성과 대응예방과 35억 8,321만 원으로 9,153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소방행정과 164억 9,140만 원으로 6,2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소방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64만 원 감액된 369억 2,5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국내여비 1,87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76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대응예방과는 기정액보다 7,062만 원 증액된 1억 2,1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2,394만 원, 국내여비 4,36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소방행정과는 기정액보다 682만 원 증액된 140억 6,8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0만 원, 부서업무추진비 432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은 화재안전특별조사 국고보조금 삭감으로 298억 1,637만 원보다 124만 원 감액된 298억 1,5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소방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491만 원 증액된 151억 8,41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기충전기 구입비 5,400만 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배관공사 1,200만 원, 예비비 3,89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대응예방과는 기정액보다 1억 6,215만 원 감액된 34억 6,1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6,197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 국내여비 2,496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 특근매식비 576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축사 특별조사 참여수당 2억 3,0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소방행정과는 기정액보다 5,598만 원 증액된 24억 2,2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교육홍보장비구입비 4,298만 원, 소방관서 표지판 제작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권순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277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278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히 하나 질의드리고 산불진압에 관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203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금액이 지침에 따라서 만들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정원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인당 20명 기준으로 하면 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인원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15명 이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업무 지침에…….

주철우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침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결 표시 했을 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지침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저희들이 편성하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침이 좀 불합리 하니까 좀 시정해 달라고 건의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뉴질랜드와 호주에 갔을 때 소방시설을 좀 둘러보고 왔는데 우리 창원소방본부에서도 로토루아 뉴질랜드 국가소방훈련센터를 다녀오셨지요?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뉴질랜드를 간 직원들은…….

주철우 위원 로토루아를 갔다 오신 분들이 있던데, 잘 모르시나 보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모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쉬웠던 점이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 산불진압에 대한 전문 부서가 없던데 우리나라는 지금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산불진화 같으면 시청에서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산림청이 별도로 움직이고, 소방 쪽에는 지금 안 넘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간 쪽이라든지 사찰 이런 쪽에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관여하게 되고 소방차가 근접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불진압을 위한 특별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주철우 위원 이번에는 소방공무원들이 배낭연수를 떠나게 되면 로토루아 지역에 가서 배울 것도 있지만 또 배울 수 없는 부분은 아쉬웠던 점이 미국에 산불진압의 전문지식이나 조직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산림청이 불이 나면 소방의 도움을 받아서 진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나라는 그런 특별한 조직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화두를 가지고 거기에 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공부를 하지만 특별히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가서 보면 더 많은 것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권해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위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며 실제 선진국 같은 데는 산불까지 소방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독히 우리나라만 산림청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실제로 진압이나 대응활동은 소방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3월 2일 날 마산 덕동에 성보수산 화재사건 잘 아시지요?

그 화재사건이 현재 피해조사가 얼추 다 됐습니까?

피해금액이라든지 화재원인, 혹시 다 나왔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피해액 전체 조사는 아직 상세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피해 원인조사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개략적인 금액은 나왔지만 정확한 것은 더 있어야 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정확한 것 나오면.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날 마침 구산면 일대 순찰하고 돌다가 바로 옆에 덕동을 지나가는데 제가 문자를 받고 바로 갔습니다, 그 화재 현장에.

제가 제일 먼저 갔지요.

가서 제가 몇 시간 동안 끝날 때까지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물론 마산소방서장님은 저보다 늦게 왔지요.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성보수산이 멸치어장인데 거기에서 불이 나서 건물을 창고를 태우고 뒷산으로 번졌는데 저는 그날 상당히 아쉬운 것을 많이 느꼈는데 소방정 출동에 대해서 제가 그날 좀 놀랐던 것이 산불이라고 신고를 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성보수산이 멸치어장망이라서 바닷가인데 소방정이 바로 출동을 해서 잡았더라면 피해가 많이 줄었을 것이다, 전 덕동주민들이 와서 보고도 그렇게 계속 항의를 하고 질타를 좀 했는데 소방정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8명이 한 조던데 왜 산불진압으로 출동해 버리면 소방정이 출동이 안 되는지, 제가 정말 놀랬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창원시가 통합되어서 324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그 주민들이 바닷가에 엄청나게 살고 있고 선박들이 세지도 못할 엄청난 숫자들이 있는데 소방정이 출동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소방정 같은 경우에는 보면 수심 자체가 선박이 접안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 그때 지령을 받고 갔을 때는 내안 쪽으로 있다는, 산불 쪽에 붙었으니까 소방정대가, 원래 소방정을 움직이는 직원들이 4명이 타고 가야 되지만 펌프차가 우선적으로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내륙지역에, 바다 쪽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 가 보니까 우리 선박이 왔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 상황실에서 그런 것을 지역에 따라서 선박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중요한 것은 신고를 받을 때도 주민 신고자한테 구체적으로 거기가 어디인지 선박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급해서 그냥 불 났다, 산불 났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신고자가.

이것은 멸치어장망이고 우리 소방정 3배, 4배 큰 배도 얼마든지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 거기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이천수 위원 제가 가니까 소방차가 창고 앞에서 가지를 못해요, 불 나 있는 것보고도.

왜, 연기 때문에 50m를 못 가서 불을 못 껐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맞습니다.

현재 소방정 자체가 보면 톤수가 35톤 되기 때문에 일반 선박 FRP 같으면 1.5톤, 2톤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심이 낮아도 되는데 적어도 2~3m는 그것이 돼야 되거든요.

문제점이 또 왔을 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최대한으로 육상으로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왔었던 부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결론적으로 동시에 산불화재 현장이나 그다음에 바닷가에 소방정이 동시에 출동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계획 세워서 바로,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오늘 경남신문에 박완수 전 시장님께서 창원소방본부 기형적 운영 개선하라는 부분이 기사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방본부에서 보고 안 하면 모르는 내용이 국회의원께서 중앙정부에다가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촉구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우리 시만 소방본부가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광역단체 말고 세종시하고 제주 특구에 지금 우리처럼 소방본부하고 소방서하고 겸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없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특별법에 분명히 같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번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진해소방본부인데 진해소방본부는 진해소방에 있는데 지금 진해소방서장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분권 한다는 말이 사무는 위임해 주고 예산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해 준 것이, 지금 소방본부가 우리 창원시에 이렇게 위임된 지가 한 6년 됐습니까? 5년?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지금 8년차.

○위원장 손태화 8년차입니까?

8년 동안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례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법에 딱 나와 있네요.

특별법 제41조 규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정부가 제대로 해 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왜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자, 이것으로 보면 예산도 적게 내려오고 그렇잖아요?

세종시에 있는 28만 명 인구보다 우리 시에 내려오는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이 더 적어요, 비율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방분권하고 특례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런 역할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세세한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는 대정부 건의하기는 어렵잖아요?

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원님들은 안 챙기면 모르잖습니까.

오늘 기사 안 보면 그냥 ‘아 잘 되고 있는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보고를 해 줘야, 다른 데 비교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 아시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관 서정국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공보관>
공보관 차상희


<감사관>
감사관 김동수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대응예방과장 이선장
소방행정과장 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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