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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3.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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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14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7. 2019년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7. 2019년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이지만 봄기운이 반가운 3월입니다.

오늘은 대기환경이 너무 쾌청해서 하늘도 맑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백승규 위원님 형님께서 조합장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공무국외연수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심사대상은 총 두 건으로 의안번호 순에 따라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호로 상정된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우리 시의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0월 15일 제정됨에 따라 유사한 내용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5년 11월 13일 제정된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전문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로 상정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가 2018년 12월 27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상생발전 특별회계 지원사업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위 조례에서 규정한 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65호로 회부된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6호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 추진하여 왔습니다.

민선7기 지방정부가 출범하고 정책기조 또한 특례시 추진으로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 제정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을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통합 전 3개 시의 지역 간 불균형과 소외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이 지역상생발전사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는 기 폐지된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신다 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특례시로 가기 위해서 홍보나 여러 시·도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현재 특례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치권, 또 행정력,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도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미 만들어진 조례를 성급하게 폐지하기보다는 창원시의 두뇌에 해당하는 기획실에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행정국과 힘을 모아서, 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급하게 폐지하려는 이유를 실장님도 그렇고 기획관님, 두 분 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0년도 7월 달에 통합을 하고 그동안에 재정이나, 그다음에 자치권, 행정권한이 우리가 인구 3만 정도의 군과 거기에 별 차이가 없어서 꾸준하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등에 수없이 건의도 하고 해 왔습니다마는 제대로 자치권이나 재정권, 조직권이 이런 것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기 때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광역시 승격운동을 했는데 광역시는 현실적으로 경남도가 그때 반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추진한 담당자들은 도의 감사에 따라서 문책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때 저희들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현실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가능성이 아주 높은 특례시를 인구 100만이 넘는 수도권의 그런 도시들과 힘을 합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7기 때 특례시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일단 특례시로 지정받고 나면 일차적으로 조직권이나 자치권은 많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재정권은 다른 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자치권이나 행정권한 이런 것은 좀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행정국에서 하더라도 기획예산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 또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해서 특례시가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폐지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특례시를 더 빠른 길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특례시를 가려고 하면요, 앞서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조직력, 자치, 행정력만 올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이 첫 번째로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권한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일차적으로 재정권한에 대해서는 광역시·도가 재정권을 지금 특례시에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시·군에서도 재정권한이 창원시에 좀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 분권에 비례해서 재정이 지방에 많이 주어진다 하면 재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비록 이 조례가 앞에서 광역시를 추진하는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또 유사한 조례가 행정국에 있고, 또 조직 자체도 예전의 광역도시담당이 기획관실에 있었지만 새로이 자치분권담당이 행정국에 생겼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전담을 하면서 저희들도 충분히 같이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폐지조례안을 성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기획관 서정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달에 자치행정국에서 조례를 하나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특례시 관련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조례 제명이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조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해서 다른 조문까지 더 확대된 개념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조례를 둘 필요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제정된 조례를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 해서 나중에는 7 대 3으로까지 지방자치권에 중앙정부에서 힘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치역량 강화라든지 자치 활성화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폐지조례안이 있으면 또 유사한 조례가 있다고 하니 그런 조례에 대해서 입법화해서 더 열심히 일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는 특례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입니다.

그런데 상생발전기금이 내년으로 마지막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작년 정례회 때 이것이 3개 시가 통합이 되고 일부 권한이 위임이 되었지만 재정적인 지원은 3개 시가 분리되었을 때 3개 시에 지원되던 부분보다 재정이 열악했다는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분석해 본 것은 아니지만.

10년차에 접어들면서 통합 직전에 3개 시에서 정부나 도로부터 지원받던 여러 가지 재정 지원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재원들을 분석해서 현재 그것이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이 재정적으로 지원이 됐다고 하면 그럴 수 없겠지만, 볼 때는 3개 시에 지원해 준 것보다도 공무원 인력은 늘어나고 행정조직은 비대해지고 또 소방본부가 신설이 되면서 국가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재정들이 소방본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권한은 위임이 되었지만 재정적인 지원이 100% 내지는 110%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한 3개 시에서 각각 출신 의원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생발전기금이 내년도 최종 내려오는 것이 현행법으로는 끝인데 좀 연장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면 실제적으로 특별하게 3개 시가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직은 비대해지고 또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될 비용들은 증가하고 또 소방본부 등 권한은 많이 위임이 됐는데 재정 지원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상생발전기금을 3년 내지 5년 더 연장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팩트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검토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것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하고 통합 근거법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인데 거기에서 재정 지원조항이 있는데 그때 통합 당시에는 창원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였고 그다음에 마산, 진해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였는데, 그 당시에 창원시가 불교부단체이고 마산하고 진해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범위 내에서 불이익을 안 준다 해서 그때 정해진 금액이 2,400억 정도 됩니다.

통합할 그 당시에 불이익을 안 준다 해서 4년 동안 보통교부세는 2,400억 정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는 알고 또 하나는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간과했던 부분이.

보통교부세 제도는 국제징수액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지방에 교부해 주는 규모액도 좀 늘어나는데 2010년, 11년, 12년, 13년 동안 4년간 늘어난 보통교부세 그것을 감안 안 하고 불이익 안 준다는 그것만 생각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래 저래 뒤에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교부세는 좀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아서 2015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기준재정수요, 그다음에 수입액 빼서 교부해 준 금액이 조금 늘어나면서 재정에 숨통이 조금 트였습니다.

그리고 통합 당시에 정부가 약속했던 사업들, 도시철도라든지 봉암교 확장 이런 큰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부도 재정이 안 되면서 사실상 그런 것이 무산됐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시도 그동안에 재정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상생발전 특별회계, 지특 73억, 특별교부세 73억 해서 146억 이것은 10년 동안 주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 오면 구)마산지역 40%, 구)진해지역 40%, 구)창원지역 20% 해서 지역에 자그마한 사업들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지금 곧 있으면 넘어갈 것인데 그것이 개정이 되고 특례시가 설치가 되면 그때 재정이 조금 10, 지금 현행은 8 대 2 정도 되는데 7 대 3으로 늘어나면 재정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의 재정을 확충해 주는 그 제도와 연계를 해서 아마 상생발전 특별회계 재원 146억 또한 그렇게 검토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통합 이후에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한 대형 사업들이 이행이 안 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답변에 감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실장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통합 전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던, 도와 함께,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는 우리 전체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에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2,400억이 증가가 되면서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 안 따라왔다는 말씀에 제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례시가 된다 하더라도 권한 위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는 비대해져요, 확실하게.

지금 현재 특례법을 보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 지원이 권한 위임되는 범위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현재와 같은 특별법에 있는 것처럼 도 권한은 위임이 됐지 않습니까.

일반 기초단체보다도 위임이 되었지만 재정은 본래 목표했던 것보다도 더 작게 내려온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꼭 좋아할 것은 아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권한이 위임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재정이 따라와야 이것이 효과가 있지, 시장은 권한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안 따라지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은 못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과연 담겨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례시가 될 때 일어나는 상황은 차제에 두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부분에 대한 지난 9년 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꼭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 그다음에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이 지출됐던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해서 집행됐던 예산들 때문에 재정이 열악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내놔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것을 꼭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 특례시하고 관계없이 상생발전기금 좀 연장해 달라는 내용은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 조례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추가로 실장님, 기획관님 다 계시는데 지난해 정례회 때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상생발전기금이 4, 4, 2로 해서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아까 말씀했지만 특례시하고 관계없이 그동안 집행됐던 내역, 그다음에 더 받아야 되는 것 해서 최소 몇 년이라도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도록 꼭 계획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천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기억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 통합 10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통합 10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내용에는 분명히 재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하면 통합 당시에는 어떠한 지원들을 해 주겠다고 재정적인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한번 해 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결과물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상생발전 특별회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재정 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서정국 잘 챙기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67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68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69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친가족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3에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제3항에 공무원의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24조제11항에 공무원 배우자의 유산에 따른 특별휴가를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3호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으로 주민체감 행정서비스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협의회의 명칭을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로 정의하였으며, 제3조의 협의회 주요 기능으로는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사례 공유 및 조사, 지방자치분권 등 내실 강화를 위한 협의, 동반 발전을 위한 시·군·구 간 협력방안 모색과 추진입니다.

제17조에 따른 부담금은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연 정기부담금은 500만 원으로 기 책정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舊.39사단 중동지구 내 종교용지 매각 건입니다.

현재 의창구 소답동 256번지 일원에 개발사업 진행 중인 중동지구 사업부지 내에 입지돼 있던 기존 종교시설에 대하여 종단별 종교시설 원형보존 또는 부지확보의 지속적인 요구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으로 인해 종교용지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중동지구부지 내에 종교용지는 기존 종교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특정 목적으로 조성한 재산이므로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종교용지는 4필지 6,369㎡이며, 대장가격은 77억 6,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4페이지 대산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산면보건지소는 준공 후 37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민원 대기공간이 부족하고 장애인시설 등이 전무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건축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부지는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대산면행정복지센터 옆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822-2번지로 부지면적 673.2㎡, 연면적 424㎡, 지상 2층 건물로 신축하여 농촌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취득가격은 건물취득비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3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7페이지에 반월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 및 부지매각 건입니다.

현재 공장용지로 조성할 사업부지는 당초에 반월지구 일반공업지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대로3-32호선으로 결정되어 있던 부지로서 인근 지방도 1030호선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 결정된 유휴부지입니다.

기존 반월지구 조성이 완료된 공업단지 내에 섬처럼 미조성된 토지로 남아있는 성산구 양곡동 11번지 일원에 토지면적 3,828㎡를 용도지역에 맞게 공업용지로 개발하여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공장용지는 3필지 3,828㎡이며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된 총 대장가격은 21억 8,6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10페이지 회성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회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노후 밀집지역인 회성동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마산회원구 회성동 465-7번지 일원의 노후 빈집을 매입하여 토지면적 747.5㎡에 주차면수 2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토지 매입과 철거 및 주차장 조성비 등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13페이지 석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석동 행정복지센터는 1989년에 건립 후에 30년 간 운영되어서 동 청사의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와 이용공간 협소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공간 확충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해구 석동 571-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002㎡, 지상 4층, 연면적 2,200㎡ 규모로 지하 1층은 주차공간, 지상 1·2층은 사무공간, 지상 3·4층은 주민 여가 활용을 위한 다목적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비 등 총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 동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67호로 회부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8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69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창원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동일하게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의2와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가 상충되는 안 제20조제6항, 안 제21조제1항과 제2항, 안 제24조제8항을 삭제하고, 안 제24조제3항은 육아시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신설 조항으로는 안 제8조의3, 안 제24조제4항의 단서조항과 안 제24조의 제10항과 제11항 입니다.

따라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조건의 강화를 위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자녀 돌봄과 육아가 안정화 되도록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기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로 규약에 대한 동의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취득·처분 재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舊.39사단 중동지구 공유재산 종교용지 매각 건은 중동지구 내 종교용지는 사업 시행 전 존치하였거나 사업 시행 시 편입 종교용지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특정 목적으로 조성한 재산으로, 기존 종교시설 보존 및 종교용지 확보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용도에 맞도록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종교단체의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제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대산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은 현 보건지소 건물이 준공 후 37년이 경과되어 환경이 열악하고 공간 부족에 따른 장애인 시설 설치 또한 불가하여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822-2에 총 사업비 14여억 원으로 연면적 424㎡, 지상 2층의 건물로 신축하여 농촌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이 노후한 대산면보건지소 건물을 신축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산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주요 시설이 1층에 편중되고, 2층의 활용도가 낮은 점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반월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 부지매각 건은 반월지구 일반공업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3-32호선으로 결정되었던 부지로, 지방도 1030호선이 개설됨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결정된 유휴부지로 총 7필지 3,828㎡에 5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성 완료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폐지 후 매각으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과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용도 폐지와 매각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주기업의 경쟁력과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용 주차장 부지 확보와 공급에도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회성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마산회원구 회성동 465-7번지 외 8필지 747.5㎡에 주차면 25면을 사업비 15억 원으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택 밀집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회성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폐가 등으로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슬럼화를 촉진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주차장 조성부지와 연접한 부지 또한 공가로 남아 있어 환경개선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판단되어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석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 건은 진해구 돌리로 3에 위치한 석동 행정복지센터는 1989년 건축되어 건물 노후화로 안전문제 발생과 공간 협소로 이전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7년 10월 진해구 석동 299-3번지 외 5필지를 18억 원에 매입하여 이전 건축을 준비 중 매입 토지의 모양이 부정형으로 건축형태가 좋지 않고,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진출입 및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진해구 석동 571-2번지 일원의 1,002㎡의 부지로 이전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석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기존 이전부지보다 현재 이전을 검토하는 석동 571-2번지 일원의 토지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넓은 주차공간 등이 가능하다고 하나 창원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하고, 다시 15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재 매입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신축의 기회를 기다리는 면·동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예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용과 기존 매입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주요 개정내용에 보니까 본 위원이 주장했던 연가 사용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연가를 미사용 했을 경우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연가사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현재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데서 거의 한 70% 정도는 다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최고 23일까지 쓸 경우에 기본적으로 10일은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연가보상비 나가는 부분도 지금 현재 10일에 한해서만 보상이 되다 보니까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휴식 있는 삶이 가능하려면 연가 쓰지 않은 부분의 미사용에 대한 연가 보상을 날짜를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중앙 인사혁신처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연가보상비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가능하면 연가는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이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조례안 이름을 지을 때 실장님, 국장님, 조례나 법에 무슨 내용인지 제명만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회 또한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이름이 정해져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협의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제명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제3조에 보시면, 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기능에서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민 체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생활밀착형 정책이 뭔지도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또 기능 2호에 보시면 포괄적인 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은 사실 우리 시에서 이 제명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 협의회 전체가 지금 현재 81개 단체가 구성하는 것으로 아마 협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정확한 숫자라든지 그것은 전체가 되어서 1차 정기 회의를 해 봐야 아는 사항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면서 우리 시 역시도 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자체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 규약 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동의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그 나머지 어떤 기능이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협의회에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전체적인 사항은 이 협의회를 만드는 지금 현재 회장, 간사 해서 하고 있는데 그 회의에서 이것이 정해져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경남 전체에 경남도에 시장·군수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그러면 경남의 공동 현안을 협의회에서 여기서도 충분히 중앙에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지난 3월에 남해에서 제79차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여기 그렇다라면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또한 얼마 전에 대도시협의회라고 구성돼서 100만 이상 준광역시급 지자체 단체 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된 이 협의회도 있습니다.

이런 협의회도 있고 다들 있는데 굳이 이 협의회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지적사항도 좋은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사실 경남의 시·군협의회에서는 경남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엽적인 부분이 논의가 되어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이 있듯이 지금 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목적이 제가 볼 때는 내용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자치분권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에 가능하면 들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떤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굳이 가입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면에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구점득 위원 지난 3월 5일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시가 공동 주최로 해서 경남민주자치포럼을 26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이영호 기획실장님께서 ‘시민이 주인인 도시 행복한 도시’ 이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서 우리 현안 사업들을 11가지를 토론 주제에서 설명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대우조선이라든지 현대조선과의 합병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 안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그다음에 또 3월에 이어서 조선사가 있는 통영, 고성, 김해, 창원 이렇게 5개 시·군 시장님이 모여서 여기에 대우조선과 현대조선의 합병에 대한 이런 것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명확하지도 않은 이 협의회에 왜 가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전국 시에서 어디 이 협의회에 못 들어가서 줄서듯이 구부터 구로구부터 시작해서 어느 구, 시, 춘천시부터 시작해서 안 들어간 시·군·구가 없어요, 지금.

굳이 다른 도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협의회에 꼭 들어가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명확하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남 안에 있는 시장·군수협의회, 또 대도시 50만 이상, 100만 이상 시·도협의회, 또 그때 그때 현안과제가 도출되었을 때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통폐합에 따른 그 이해관계 자치단체 간의 그런 협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마지막으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들만이 협의를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이것은 좀 일반적인 포괄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대도시나 100만 이상 이런 부분들은 100만 이상이나 50만 이상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서 논의할 부분이고,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마 지금 지속적으로 지방분권, 자치권 확대를 좀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지방분권이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자치단체 간에 공유를 해서 힘을 모아서 그런 현안을 논의하는 이런 것하고, 또 생활밀착형 정책 이런 것도 좀 발굴해서 공유하는 이런 의미로서 이것이 가입이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대안도 서로 모색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생활밀착형이 뭐지요? 국장님.

생활밀착형 정책이 뭐길래…….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생활밀착형은 생활형 SOC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당해 한 자치단체에서 발굴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발굴을 해서 하는 선행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함으로 해서 선진 행정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법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책자 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책자 8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보면 “2개 이상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처리할 업무가 특정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아마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자치단체가 연접해서 그 업무가 서로 협의해야 이 사안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과제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처리할 때 시·군·구, 시·도가 또 시·도 간에 이런 조정업무는 중앙정부, 행정자치부가 조정하는 이런 협의사항의 조정을 언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저는 100만 이상 도시의 협의회도 있고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이런 협의회를 가입해서 지금 어쨌든 우리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제일 밀접한 것은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 시와 대립되었을 때 이것이 원활하게 움직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법에도 맞지도 않은 이 법안을 다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보류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인근 시·군 간의 협의 조정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을 하나 가입해서 서로 전국의 자치단체 간의 정보 교류도 하고 선진 사례 발굴도 해서 조정하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할까요?

최영희 위원님 먼저.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를 그 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니까 좋은 정책 박람회, 좋은 조례 경진 대회 이런 것을 해서 전국의 우수사례를 각 지자체에 반영하겠다, 의도는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협의회 하면 걱정이 됐던 것이 2천만 원씩 내고, 우리 시 사례는 아닌데 유명무실 했던 경우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연회비는 500만 원이라고 해서 금액은 작은데, 5페이지 봐주시면 시·군·구의 정기부담금이라고 있거든요.

이 정기부담금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회의가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81개 중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40개 정도로 알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한 9개 정도, 그 나머지는 지금 검토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사항이 구점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협의회라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봐지고, 가입을 해서 이 부분의 안 좋은 점보다는 좋은 점 쪽으로 해서 우리 시가 여기서 주도적으로 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 얻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취득, 저희들이 실익을 생각해서 운영 면에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동감이고요.

혹시 이 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협회에 가입했다가 탈퇴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탈퇴규정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없는 사항 같으면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좋은 정책 박람회, 좋은 조례 경진 대회 해서 우수사례를 반영하겠다고 하고 이 목적도 분명하기 때문에 시도해 주시고 지켜봐주셨다가 이것이 유명무실할 경우에는 우리가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때는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면 검토해서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지속가능사업을 또 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저는 처음에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전국적인 어떤 모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또 예산 편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남북내륙철도 이런 부분이나, 우리가 이런 데 모임을 가짐으로써 대한민국에 흘러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다 공유할 수 있고 또 듣고 보고 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리가 크게 창원시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국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거기 가면 많은 정보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까, 이 타이틀이 너무 좋다고 봅니다, 참좋은.

지금 현재 우리 시나 정부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가 언제부터 결성되었는가요?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아마 추진이 진행이 되어서.

이천수 위원 작년 하반기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결성을 이 협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229개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 여기 가입의사를 표시한 지방자치단체는 81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29개로 기억하고 있는지 혹시 몇 개입니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광역이 16개이고요.

기초가 23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초가 234개라고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여기에서 늘어났는지, 아마 분할·합치 되어서 조정된 통계수는 한 250개가 됩니다.

이천수 위원 14개하고 해서 250개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이천수 위원 220 몇 개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 그렇게 늘어났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기초만.

이천수 위원 예, 기초만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이 오래된 것인지 알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몇 분들이 의논되어서 아마 가입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수도권에 43개입니다. 그렇지요? 수도권만.

지방에는 아직까지 몇 개 안 됩니다.

40개도 안 됩니다, 지금 가입을 하고자 하는 데가.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 나온 대로 지방에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전국에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기초자치단체, 의장, 도협의회, 전국협의회 다 있습니다.

이런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획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고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 그렇게 회비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명칭은 좋습니다마는 자꾸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수도권에서 43개이고 수도권 중심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 같은데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다 읽어봤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만 봤을 때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만 시장·군수협의회가 도별로 있고 전국에 있고 의장도 다 있고 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협의회에서 얼마든지 이런 사업들을 논의할 수 있고 정보 교류할 수 있고 좋은 점을 본받아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구 단위 수도권에서 아마 제안한 것 같은데 좀 시기상조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협의회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장·군수협의회, 다음에 전국의장협의회라든지 의장단협의회라든지 이 부분은 회의가 아주 짧으면서도 어떤 부분의 주제가 뚜렷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회의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발췌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방정부 간의 어떤 협의할 수 있는 부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아마 운영해 가기 위해서…….

이천수 위원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몇 조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협의회를 만들면 사무국장을 두고 직원을 둔단 말입니다.

사무국장, 직원을 몇 명 둘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81개이면 500만 원씩이면 4억 500만 원인데 그것 가지고 국장, 직원들, 월급 주고 운영한다 아닙니까.

시장·군수협의회도 전국에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광역시 추진하다가 안 돼서 지금 현재 특례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특례시로 가는 입장에서 기초 구 단위 단체보다는 우리가 세 배로 앞서고 있는, 인구 면에서나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앞서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당장 이렇게 가입하는 것이 맞나 이 말입니다.

이것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한 2~3년 지켜보고 그때 가서 우리도 좀 크지만 특례시로 가는 시지만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좀 검토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천수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군수협의회나 50만 이상, 100만 이상 도시협의회나 이런 내용들은 좀 포괄적이고 사안, 현안에 따라서 50만 이상 도시는 도시의 특성에 맞게 하고,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분권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도시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들,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해서 그 내용들이 도시가 작다고 해서 그 도시의 정책이 좋은 정책이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전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굳이 우리가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시가 당장 먼저 앞장서서 가입하는 것보다도 충분히 한 2년 운영되는 것 보고 검토해서 그때 가서는 우리도 ‘아 당연히 가입하면 더 도움이 되겠다, 우리 시가’ 이럴 때 가입하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지켜보는 것보다 오히려 앞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광역시·도가 가입하는 협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가.

백승규 위원 서울시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이천수 위원 아닙니다.

전부 다 구 단위입니다.

구청입니다, 구청.

백승규 위원 서울시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 보고한 데 보면 임원이 총 22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회의에 정기총회 있고 임시총회 있고 회장단 임원회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별로 만약에 회장을 이렇게 부회장을 맡으시면 이것이 우리 경남으로 보면 지역권으로 보면 경남에 지금 현재로는 두 개밖에 뒤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몇 개가 되면 지역권에 창원시 같으면 부회장 내지는 전국회장 정도 이렇게 되시면 이것 업무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시장이 참석해야 되는 회의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1년에 한 번 회의해서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시장·군수협의회, 또 우리 창원시는 청주시를 포함해서 특례시가 될 100만 대도시에 있는 이런 그룹들하고 놀아야지, 지방분권하고 그것하고 무슨,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특례시가 되면 그 특례시 담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전국에 있는 석학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분권을 운운하지, 기초에 있는 인구 3만 명 되는 지자체장이 무슨 분권을 어떻게 논의한다는 것인지, 1년에 한 번 모여서 그것도 밥 먹고 회의 한 시간 정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논의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옥상의 옥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거기에다가 전부 좋은 말만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잘 해야 돼요.

협의회가 많아질수록 시장이 여기에 갈 시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회장을 맡으면, 회장 지금 모르잖아요.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전체를 다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잖아요.

시장·군수협의회 가야 되지요.

또 대도시협의회 가야 되지요, 밖으로 가는 것만.

그다음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부회장단 이것이 개략 13명 정도 되는데 부회장이라는 것이 지역의 회장입니다.

지역별로 회의 하면 그것도 주재해야 돼요.

이런데 이것이 크게 얼마나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기초단체장들이 모여서,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보면 안 맞다는 것이지요.

회의하는 것이 회의하는 내용이 특별하게 없어요.

연구하고 할 그런 시간적인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추진하는 아까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능, 기능이 특별히 이것이 무슨 기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뚜렷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지, 이것 해 놓아 보면 그냥 돈 내고 1년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밖에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데, 해 달라는 것 구태여 발목 잡고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쏟을 정열이 있으면 우리 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지방분권 관련은요, 기초단체장이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문위원들, 교수들, 전문가들, 석학들 이런 분들이 그것을 안을 내놓는 것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분권 때문에 이런 것 한다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정도만 하고 답변은 받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발목 잡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동의안을 내서 가입한다 하더라도 한 2년 뒤에 실익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종결하고 표결하든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우리 시장이 해 달라는데, 이것 동의안이거든요.

동의안인데 아까 반대 말씀들, 저도 그런 뜻으로 하는데 하려는 부분에 동의해 주고 또 결과를 지켜보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현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앞서 구점득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특히나 손태화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의구심도 많지만 이것이 처음 하는 일이고 또 좋은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 발목 잡는 것,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이상하게 발목 잡는 이런 느낌도 있고 하니까 저 역시도 한번 해 보고 이것을 다음에 안 좋을 때는 다시 토론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구점득 위원님하고 이천수 위원님,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항상 조례나 안을 심의할 때는 지적은 정확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꼭 표결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하도록 한번 두고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천수 위원 이야기 나왔던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이 특별히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수백 만 원에서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데 생리 조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종교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9사단에 보면 종교시설이 4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하고 다 협의가 된 것이지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부대협력과장 이종근입니다.

이 종교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협의를 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4개 단체에서 변경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 것이지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다 동의가 됐습니다.

백승규 위원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감정가격이 한 10억 차이 납니다, 한 종교단체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준주거지역하고 1종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정분이 좀 있는 것이지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지금 대장가격으로 나타낸 것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인데 지금 준주거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여기는 할 수 있는 용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있는 내용도 좀 참고를 해서 감정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첫째 정할 때 먼저 불교 쪽에서 서로 양보를 해서 네 군데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저희들 위치 정할 때 성당에서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양보를 많이 해 주셔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주거지역이지만 종교시설에는 종교시설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한 10억 이상 감정가격이 차이나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 내용까지 참고해서 감정할 때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먼저.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종교시설 용지를 둘러봤는데요.

그때 부대협력과장께서 잘못된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종교4, 3페이지에 천태종 부지지요?

천태종 부지를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원흥사 쪽에서 기부채납 한 것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종교4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원흥사 쪽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보고 받기로는 그런 일은 없지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기부채납 한 내용이 아니고, 어저께 보고를 드렸는데 보상을 주고 저희들이 다른 종교단체하고 동일하게, 기존에 원흥사에서도 거기에 종교활동을 했습니다.

탑도 있고 거기에서 문화활동도 하고 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9사가 함안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안에는 종교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부대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단 사령부 내에는 각종 종교시설이 들어가고요.

종교1, 종교2, 종교3, 종교4 부지를 각각 기독교, 불교, 천주교, 천태종에 주는 이유가 함안에 가 있는 39사단 내에도 지금 종교시설이 가 있는데 군부대 내에 이런 천주교시설, 불교시설, 그다음에 기독교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당초에 39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교용지를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포함을 안 시켰는데 보상하는 중간에 여기에 대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에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열람공고를 합니다.

열람공고를 하는데 그때 종교단체에서 이 토지가 없으면…….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그러면 함안에 39사 안에는 지금 기독교시설 없고 불교시설 없고 천주교시설 없어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39사는 별도…….

주철우 위원 이전했잖아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이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중동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민원 때문에 당초에는 토지이용계획에 이 종교시설 자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발계획…….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종교시설에 주는 것이 명백히 특혜예요.

수의계약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질의드릴게요.

종교4 천태종 원흥사 같은 경우에 있었어요? 안에.

없었잖아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개발계획 안에…….

주철우 위원 39사단 안에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 중동지구 개발하는 것이 39사하고 그 인접해 있는 토지하고 포함해서 중동지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철우 위원 종교4 부지는 고물상 부지잖아요, 그렇지요?

포함시킨 것은 맞는데.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고물…….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태종 원흥사가 포교활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39사단 안에서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39사단 안이 아니고요.

우리가 중동지구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기존 39사하고 인근에 사유지가 일부 좀 포함이 됐습니다.

그 사유지 안에 이 원흥사 부지가 지금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한 1,900…….

주철우 위원 그것이 고물상 부지잖아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고물상 부지가 아니고 원흥사 부지입니다, 탑도 있고.

주철우 위원 아니 자료를 달라니까 원흥사 부지가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자료 주세요.

자료 요청하니까 아까 담당자가 자료 없다 그러던데.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자료를 저는 드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주철우 위원 지도 한 장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설명 제대로 하신 것 맞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제가 그것을 기부채납 했다는 이야기는 어제 드린 것을 기억을, 그렇게 안 한…….

주철우 위원 기부채납 서류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기부채납 됐다 하는 이야기는 안 드렸고요.

어저께도 보상을 해서 그런 민원 때문에 반영된 토지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국사는 이전하기 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포교시설을 포교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제가 39사특위 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부대 내에 자기들이 포교시설 해서 포교활동을 한 것을 우대해서 기독교가 아무리 요청한다고 불교가 아무리,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 성당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다른 종교와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종교시설이 군부대가 이전하고 그 안에도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을 안 했는데 또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국가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 종교용지를 넣어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수한 목적으로 기존에 있던 종교단체를 위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제가 한발 양보하더라도 종교4 부지 원흥사 천태종 부지는 더 설득력이 근거가 약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를 수의계약으로 원흥사 옆에 있는 땅이라고 줍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원흥사가 지금 기존에 원흥사가 있는데 그 옆에 땅 자체가 중동지구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면적이 1,998㎡ 정도 포함이 됐는데 거기에도 탑이 있었고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연중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신도가 한 1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월 행사는 한 3회, 4회 하는데 그때 참석하는 분이 한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기존 원흥사에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문화활동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철우 위원 그것이 수의계약 할 근거는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 파도교회가 사단 안에 있었잖아요.

사단이 옮겨갔으면 다시 사단 안에 또 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주철우 위원 기독교도 많지 않습니까.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정 교파에 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천태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고종도 있어요.

저는 천주교 신자라 미리 밝힌 것이 혹시 오해를 할까봐 그러는데 원불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종교시설을 우리가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 할 때 이 민원을 수용해 준 내용 자체가 기존에 있던 종파, 종단에 대해서만 4개소를 변경…….

주철우 위원 천태종은 없었다면서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천태종은 부지를 가지고 있었고 부지 안에 종교활동,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탑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산업입지정책심의회도…….

주철우 위원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석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장 손태화 아 잠깐만, 김경수 위원님, 이것이 지금 전체 다 들어 있는데 질의를 종교시설 질의 끝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교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주철우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이것이 공유재산 중에 특히나 종교용지는 이것 보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혹시나 이것이 종교용지는 조성원가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부대협력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하게 보상평가를 해서 2개 감정사에 평가 의뢰해서 평가가격으로 공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조성원가로는 공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규정에 그런 것이 언급된 종목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조성원가로는 공급을 못합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이렇게 보면 금액이 엄청 다 비싼데 과연 여기서 또 우리가 감정평가를 감정을 하면 이 공시지가보다는 지가가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면 공시지가보다는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과연 이 공시지가보다 더 올라가면 종교단체에서 계약이 가능하겠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그것은 법규라든지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평가기관에 공정하게 의뢰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산면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김상찬 위원님 질의.

김상찬 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산면보건소 이전 신축 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해서 잘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물을 배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층 건물을 짓더라고요.

맞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신미하 예.

김상찬 위원 그런데 1층에 밀집되어 있고 2층은 약 20평 정도만 숙소로 쓴다고 되어 있던데 이것은 건물 전체로 봤을 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 보면 진료에 필요한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이것은 1층에 있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보건교육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2층을 확장해서라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신미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신미하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현장 점검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차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지어놓고 몇 년 후에 다시 한다 그러면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후에 다시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A와 B를 따졌을 때는 충분히 저는 처음 할 때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안 낫나 이렇게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1년, 2년 가서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예산이나 재정이 재투입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에 철저히 준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신미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물리치료사법이 사회에서 논의 중이고 아직 발의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물리치료실이 있거든요.

진료실과 한방진료실에서 어떤 처방을 받아서 물리치료실로 가지 않으면 의료법에 의해서 무슨 재활의학과 이런 쪽에서 서로 고소·고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는 자원봉사도 따로 못 나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어제 현장에 갔을 때 2층이 작다 해서 조금 넓혔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신미하 조금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모형 외에 저희들 보건소에 주신 의견대로 적극 위에다가 검토를 해 달라고 제안할 것이고 수용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 현재도 보건지소에서 의사선생님이 계시면서 그렇게 지금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2층이 혹시나 지금 면적보다도 증축하는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계획이 없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신미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보건지소의 건물은 숙소만 넣는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계획까지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신미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월지구 공장용지 조성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성동 공영주차장 관련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회성동 공영주차장은 별개의 보고서 다 배부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내용이 본래는 15억을 들여서 입체주차장까지 포함한 계획이었는데 실제 입체주차장을 하면 40면이고요.

그다음에 입체주차장을 하지 않고 그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평면주차만 하는 데도 15억이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현재 올린 내용은 입체주차장 하는 것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원안 가결해 주면 이것이 확장하는 부분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수정 가결해야 됩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것은 시 관계 부서하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해야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적극, 그것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은 8필지 747.5㎡를 매입하는 동의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평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더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원안 가결해 주면 이것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어차피 나중에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변경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누가, 회계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이 부분을 변경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심의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잖아.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지금 현재 통과를 시켜주시고 저희들도 회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거든.

두 번의 일을 할 필요가 없이, 물론 이것이 10억이 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어제 현장에 나갔을 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지금 당초안에는 15억 원 사업비 중에 토지매입비가 747.5㎡를 가지고 토지 매입도 하고 보상 처리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입체주차장 하는 데 예산을 들여서 약 40면 정도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입체주차장 하지 말고 인근 폐허로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을 사면 도로도 확장되고 또 평면주차 하는 것이 훨씬 낫는데 같은 돈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침에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받아야 되면 그것을 다시 올리는 것이 낫지.

김상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의논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지금 그것 한번 안 알아봤네?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그것은 실제로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회성동 공영주차장 관련은 했고요.

그다음에 석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석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적당하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자리를 선정하셨지요?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2016년도 11월 달에 매매 건의를 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 25명 중 20명이 서명을 해서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로 해서 변경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우리가 땅을 구입하는 것 맞지요?

지금 거기도 현재 보면 18억 주고 샀잖아요, 그렇지요?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토지매입비로 15억 쓰지요? 다시 변경되는 데.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중이지,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예산이 이렇게 보면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지금 이중으로 사서 한 90억이 나갑니다, 석동에 지금.

90억이 나가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시행도 해 보지도 않고 일조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원래 건물이 있었지요?

내나 그 주변에 따로 건물이 생긴 것이 있습니까? 땅 사고 나서.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그 이후에 생긴 것은 없습니다.

그때 매입할 당시에는 건물이 가정집이 주택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을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옮기고 나서, 그 자리에 전에는 공원이었지요?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 보니까 공원하고…….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주택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옮기는 자리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갔을 때 보니까 안민터널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지, 만약에 거기에 옮겨서 지었을 때 문을 열고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제일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적당하지 않은 자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적당하다고 자리가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그때 최초에 당초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한 연도는 2016년 11월 달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도 3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2017년도 10월 달에 토지 보상 및 취득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3월 달에 청사 신축을 위한 방침 결재를 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피해, 거기는 사실 주택지가 되다 보니까 주차난이 많이 심각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그러면 시장님께서 다른 대체부지를 마련해 오면 그 건에 대해서 변경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생단체, 관변단체 다 모아서 64분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다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저희들이 어제 현장방문을 가보고 느꼈던 것이 거기에도 처음에는 대체부지가 없어서 거기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주차난이라든지 다른 불편한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매각한다, 일반인에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더 고통이 심할 것입니다.

일조권이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더 심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매각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지금 석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좀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시에서 잘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어느 정도 이 자리가 대체부지가 있으면 이 자리에 또 주민들이 욕심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자리에 다른 시설을 해 주는 것 같으면 또 시비가 낭비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지를 차라리 매각을 하고 옮기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매각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저는 건립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

반대를 안 하는데 그 부지 선정부터 우리 예산이 낭비됐다고 생각하고, 또 옮기는 위치도 가보셨지만 적당한 자리는 아닙니다.

정말로 거기는 제가 볼 때 부적절한 장소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 청사가 접근성에 있어서는 최고 좋고 그 외에 구)진해교육청 자리가 최적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진해교육청 자리는 2010년도부터 수십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매각이나 임차 여부를 협의했는데 교육청에서 불가 통보를 해서 그것은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외 지금 현재 청사 부지가 한 126평 정도 됩니다, 대지 부분이.

그러면 청사를 지으려면 그 옆에 부분을 사들여야 되는데 그분들이 턱없이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차선책으로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이 변경된 그 부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부지에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방음벽이라든지 오히려 건축비가, 아까 75억이라고 했는데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현재 위치에 짓는 것이 건축비도 보니까 적게 들게 뽑아놨는데 지금 현재 변경하는 부지는 적절치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

김상찬 위원 김경수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시의원이기 이전에 석동 동민입니다.

동민 입장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시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서류를 떼려고 석동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갔는데 무슨 석동 동사무소가 가정집 같더라고요, 차 댈 데도 없고.

왜 이것이 이렇게 동사무소 행정타운이 방치됐냐 했더니 그 주위가 전부 다 옛날에 경성국밥이나 이런 부분들이 쭉 있어서 매각을 안 한다 그래서 확장을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시의원 되기 전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금 시의원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이 사실 지금 석동이 1만 7천, 동민이 그 정도 되지요?

1만 7천, 8천 되지요?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예, 1만 7,800명입니다.

김상찬 위원 그리고 또 세대수가 6,000 몇 백 세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거기에서 지금 화남빌딩 쪽에 옮기는 쪽이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아파트가 약 3,600세대가 거기에 몰려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걸어오면 5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약 3,600세대가.

그렇다면, 물론 앞에 과정의 문제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으로 봤을 때는 과거보다는 현재, 미래를 위해서 행정이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사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절차상 이중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문제로서 따져주시고, 이 부분이 옮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여론을 들어봤을 때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도 주민들이 하시고 하니까 참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김경수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문제점을 잘 짚어주셨고 그다음에 김상찬 위원님은 석동 주민으로서 접근성과 편익성을 위해서 거기가 꼭 필요한 적당한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6년 11월 17일 날 석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 25명 중에 20명이 참석해서 무조건 여기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회의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이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이란 무엇이냐, 주민과 행정과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들로서 이뤄진 이것은 의견이 무시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적지가 그 부지, 당초 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매입하게 된 것이고, 지금 와서 그때 당시를 잘못됐다고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위원 자, 그렇다면 과장님, 진해 석동주민이 제일 원하는 자리가 지금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센터를 어디를 원하고 계신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60명의 관변단체의 이분들 말고.

한번 의견 수렴을 해 보고, 해 보셨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보면 접근성이 최고 나은 데는 지금 현재 청사가 있는 부지 부분이고, 그다음 나은 부분이 구)진해교육청 부지이다.

구점득 위원 그렇지요?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석동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된 자리에는 매입을 중지해 주십시오라고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에 가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함이 있고요.

2월 20일 날 박종훈 교육감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이 안 되면 개별적으로 면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중에 지금 여기에 어제 간 부지를 어떻게 그것이 주민 수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2010년도부터 구)진해교육청 부지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최종적으로 왔고, 작년 11월 달에도 전임 구청장님하고 교육장님이 면담을 했고 또 올해 1월 달에도 새로 오신 청장님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도 다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차선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차선책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교육감님한테 받았습니까?

박종훈 교육감한테 받았습니까? 여기가 안 된다라고.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그것은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점득 위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이것을.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1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것 받고 이것 추진한 것입니까, 받기도 전에 추진하고 계셨습니까?

이것 2009년 1월이고 이것이 2018년 11월에 다시 진해교육청으로 주민운동이 전개를 시작했거든요.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그것은 작년 9월 달, 11월 달에 그렇게 추진했고.

구점득 위원 예, 11월 추진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아닙니다.

지금은 중단을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중단을 했다고요?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자, 거기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과장님, 계장님 다 가셨고 우리 위원님 다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셨을 때 그 주차장 부지가 30평 정도가 넓다고 해서 주차면적이 더 댈 수 있다고 했는데 어제 거기 갔을 때 전부 다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이던데 보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거기는 노면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 위쪽에 어제 설명드린 그 자리가 주정차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주차하기 편하다는 것이고, 당초 부지에는 거기에는 주차가 금지된 부분에 노란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자,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한다 했을 때 그분들이 거기 주차 안 대라는 법 없잖아요.

그분들이 다 차지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주차로 인해서 행정복지센터가 옮겨진다는 것은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억을 주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조건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 문구에.

무조건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매입할 때 얼마나 적당하고 주민의 편의성을 보고 다 보고 했었을 텐데 만약에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4층 이상 건물은 다 지을 것 아닙니까.

18억 주고 산 땅을 1층, 2층만 짓겠습니까?

조망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어쨌든 행정복지센터가 문화센터가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변 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18억 주고 산 자리가 저는 최적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18억을 주고 15억을 주고…….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18억을 주고 산 자리에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넣고 있는 일조권이라든지 이것을 민원을 해결해서 그 자리에 적당하게 짓는 것이 낫지 않나,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리하고 추진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과장님하고 따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오죽하면 그 자리를 선택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옆 동네 사는 사람인데 최고 좋은 자리는 현재 석동주민센터가 최고 좋습니다.

단, 거기는 도저히 센터로서의 기능이 안 됩니다.

지리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동 주민센터를 옮기게 된 것이고, 이 민원은 굉장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석동이란 동네는 이동에서 떨어졌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구가 이렇게 불어날 줄 모르고 조그맣게 지은 것이에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동에서 떨어진 동네가 석동입니다.

그런데 석동이 개발되다 보니 이렇게 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저히 석동주민센터로서 기능을 못하니 좀 옮겨 달라 해서 물색을 하다하다 보니까 기존에 매입했던 장소, 그 당시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참석한 전원 일치로 매입을 결정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다시 부지선정위원회까지 선정해서 주민자치위원 포함 각 주민단체, 관변단체 포함해서 65명으로 구성되어서 최종 결정된 사항이 바로 여기입니다.

물론 과정상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행정이란 것은 절차를 다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할 때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것은 정책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책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교육청 저도 간접적으로 많이 해 봤습니다.

교육청에서 안 된답니다.

왜, 그 자리가 석동의 진해의 요지이기 때문에 절대 매각은 안 된답니다.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상으로 교육청 부지가 좋다고 운동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피치 못해 이 부지를 선정했고 그리고 계속 되어온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 그 부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매입했던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사실 좀 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든지, 이것이 우리 창원시 재산의 낭비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한편으로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매각해라 하면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매입할 사람 안 나타납니다, 당분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러면 기존에 매입했던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석동주민들은 석동커뮤니티센터라도 요구할 것이고 아니면, 사실 석동에는 작은도서관도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앞으로 확대해야 될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부지로도 저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 부지 활용방안은 그렇게 좀 고민을 하도록 하고, 일단 오랜만에 석동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오죽했으면 부지선정위원회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왜, 빨리 청사를 이전해야 되니까.

그런 그간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저도 존중을 하겠습니다.

존중하겠는데 빨리 절차가 진행돼서 우리 석동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위원장 손태화 하시겠어요?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당초 2016년도 11월 달에 신축 매입부지를 매매 요청을 해서 정말로 석동에 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하니까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 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많은 결정이 있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 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 결정하고 나서 1년 만에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지에 대해서 신축하게 돼도 정말로 좋겠다, 적당한 자리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1년 동안 준비해서 1년 만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땅을 매입했는데 지금 와서, 좀 일부겠지요.

일부 동주민들이 봤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미리 가서 다 둘러봤는데 바로 사거리이고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용이하고 현재 사려고 하는 부지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재 사려고 하는 부지는 일방통행으로 올라가야 되고 디귿자로 돌아야 되고 그런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바로 안민터널로 들어가는 도로 바로 옆에 턱 높이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 가지를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르다, 부족하다, 이런 것은 전혀 못 느꼈습니다.

일조망은 뒤에 있는 아파트는 전혀 관계없고, 옆에 있는 아파트는 1층, 2층 조금 그림자 올뿐더러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어떤 이유에서 옮기려고 하는 것인지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장·단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과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기존 동사무소 부지 주위의 땅을 조금만 사면 되잖아요, 좀 비싸더라도.

좀 비싸게 주고 사면 되지요, 위치가 좋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두 가지를 현 동사무소하고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좀 더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조금 보류해서 협의를 더 한 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저는 맞다 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말씀하신 것 다 하신 것 같은데 이천수 위원님, 발언 다 하셨지요?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공창섭 위원 잠깐만, 저도 오늘, 최영희 위원님도 하신다니까요.

○위원장 손태화 다 말씀하시겠어요?

말씀은 다 나온 것 같고, 말씀 돌아가면서 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최영희 위원님부터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어제 실사를 나가 보니까 이 구)부지에 대한 논의가 6·13 선거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변경된 것이 더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구입한 것을 빨리 팔지 않고 또 구매하면 석동에 대한 이중 혜택이 아니냐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건축비가 들면 금액이 커지지만 토지매입비만 따지면 이것이 저희가 전에 갔던 주남생태학습관 하나 그 가격인데 어제 구)부지에서 그 근처 인근 작은도서관도 없으시고 실제로 기적의도서관 큰 것 하나 있지만 그것도 거리가 멀고 이래서 이 구)부지에 대한 어떤 개발을 아까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은도서관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계획을 좀 탄탄히 마련하신다면 지금 이 신)부지가 안 된다거나 이런 논의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분, 아니 발언 안 하신 분,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을 안 떼려고 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때문에 현장방문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 원칙은 그 지역구의 시의원이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한테 최대한 맡기는 편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현장방문을 하고 해 봤다고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만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입은 아끼는 편입니다.

이것을 행정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절차상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올 봄에 했는데 가을에 다른 장소로 변경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석동주민센터가 건립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 통합2대 때 기획행정위원장님이 그 지역구였습니다.

그 지역구였고 아마 그 양반이 5분발언 하는 것은 제가 들었고 시정질문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건의가 있었고 급하게 토지가 나와서 거기를 매입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번 지방선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경요소가 생겼고 이래서 바꾸는 것 같은데 이 장소가 좋다, 저 장소가 좋다, 진해 사는 사람만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선되고 나서 정확히 언제쯤인가 모르겠습니다.

가을쯤에 아마 봉암공단에 간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어요.

봉암공단복지관인가 한다고 건물 매입하는 데 갔을 것입니다.

여기는 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장소에 이미 터파기를 하다가 폐기물이 나와서 안 된다고 바꾼 것이에요.

이래서 그렇게 바꾼 적도 있거든요.

행정적 착오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나마 이 자리는 설계비 들어갔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아직…….

공창섭 위원 그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이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공유재산이 변경될 때는 의회한테 사과부터 하고 좀 하십시오.

물론 하다 보니까 그럴 일이 생기지만 이때는 의회한테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승인해 주셨는데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되니까 양해해 주십사.” 이때는 이런 부분은 의회한테 사과부터 하십시오.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여튼 저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특히 진해 사시는 두 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간단하게, 아마 제가 제일 간단하게 할 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고 지역구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시장님이 변경건을 해 오면 해 준다 하셨는데 그 말씀도 조심해야 될 부분의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그것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구청장님하고 면담 시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백승규 위원 이런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인데 조심해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중독되는 이야기는 빼고요.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지도를 받아봤는데 석동 관내도를 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것이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싶은데 완전 끝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 끝은 아니고, 그 옆에 푸르지오가…….

주철우 위원 푸르지오가 들어가더라고요.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는 땅모양인데 저도 다른 동료 위원들하고 같은 생각인데 땅 모양으로도 지금 변경건이 나은 것 같고, 아마 시급성 때문에 앞에 변경 전에 토지를 급하게 구입한 것 같은데 저는 변경되는 부지가 낫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시급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만약에 시급성이 중요하다 해서 했는데 또 다시 변경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예,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렇지요?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자꾸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두 석동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오죽했으면 여기로 옮겨달라고 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놓은, 2011년도에 매입한 이 부지에 대한 활용성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이나 복지관을 지어서 기적의도서관이 멀어서 이렇게 도서관으로 이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시, 다른 동과의 형평성은 이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것은 좀 보류하셔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하셔서 신중하게 더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17년도에 이 부지를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할 때 현장에 나갔던 분이 김태웅 위원님하고 공창섭 위원님하고 저하고 세 분이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셨고요.

현장에 나갔을 때 부지로서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뭐였느냐 하면 공무원도 오늘은 이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석동주민들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부지가 없어서 이것이 최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것은 아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 부지에 대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우려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 부지가 만약에 다른 것으로 우리 시가 어떤 복합행정을 해서 도서관을 짓든 뭐를 짓든지 간에 3층, 4층으로 다 지어요.

또 만약에 이 부지가 개인으로, 우리 시가 매입을 안 했다면 5층 이상 건물 짓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행정관청 들어오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것을 그냥 나대지로 밀어버리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은, 이것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택 한가운데 위치하여 진출입로 협소, 통행 복잡으로 주차난 우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런 것도 검토도 안 하고 이것을 공유재산 취득한다고 올렸습니까?

위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일부가.

이것은 문제 있는 토지이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저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것이 어떤 사업하시는 분의 건물인데 이것이 좀 지나면 잘못하면 경매로 넘어가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상황 가기 전까지 가능하면 빨리 좀 매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마지막 멘트예요.

아마 공창섭 위원님이나 김태웅 위원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한 부분입니까.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적어도 이 정도로 진행이 되면 위원회에다가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작년 2017년 1월 달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받고 10월 달에 매입하고 그다음에 작년 18년 한 해 동안 뭘 했어요?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뭐가 그것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이것을 매입한다고 급하게 우리 위원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줬으면 문제가 있으면 정확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이런 사항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으면 의회에도 보고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이것 국장님 계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이것 자기들 잘못이잖아요, 행정을 담당한.

이것이 주민자치위원의 잘못입니까?

이 검토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이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변경사유에 보면 전부 주민한테 뒤집어씌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사항이 안 생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시의원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고 이런 이런 문제가 정말 이것은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에게 정말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동의를 다시 해 달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 전부 다 주민들한테 핑계 다 돌려서 말이야, 맞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질책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겸허히 잘 수용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행정도 시일이 시점마다 환경이 좀 변하는 여건이 변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아마 이것 취득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할 때는 그런 문제점들이 그때는 다 오케이하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환경이 좀 변화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현실에 있어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교육청 부지가 제일 적지인데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

○위원장 손태화 적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행위에 대해서 적어도.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이 행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건이 교육청 부지를 대체해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이 이 지역으로 요구를 하고 하니 위원님들께서 좀 질책을 하시고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만약에 이것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아니 이 부지가 주민들이 원하면 당연히 옮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행위가 일어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변경사유에 대해서 공무원이 주민들 잘못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해 달라는 주민들 민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적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종 판단과 주민들의 민원과 이런 교통 통행 복잡, 진출입로 협소 이런 부분들은 누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시의원이 검토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옮기는 부분도 제가 아 정말 그 자리가 맞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전에는 25명 주민자치위원이 결정했어요, 이 부분을 해 달라, 문제없겠다.

지금은 60명이 했다는데 석동 주민은 1만 7천 명이랍니다.

그것 결정해 놔놓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몇 분이에요? 지금.

그러면 또 다른 이쪽에 많이 편중됩니다.

기존으로 석동 있는 데서 오른쪽이 많은데 그쪽에 주민들이 “야 거기 우리 너무 멀다.” 이래서 민원 넣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검토를 해도 이것이 최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 그다음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납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 동이 6개가 있어요.

지금 6개 중에 1개밖에, 통합 전에 지은 것 외에는 다 새로 지어야 돼요.

5개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1개도 계획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님한테 건의하니까 앞으로 4~5년 뒤에나 검토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개 해 놓고 또 1개 더 하고 행복 이것까지 짓는다고 하면 우리 예산의 방향이 안 맞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는 데 그 결정에다가 최종적으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정말 저희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안 좋지만 결정해 주게 된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가 묻지 않습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원구도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위원장 손태화 회원구 빨리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이 재발 방지가, 그러니까 어디든 해 놓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것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묻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당시에 매입을 할 때 관리계획을 받을 때의 여건하고 또 신축할 때의 시점상의 여건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해 주시면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여러 말씀들이 계셨는데 지금 석동의 상황으로 보면 새로 최대한 빨리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호소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있었잖아요.

2년이나 공유재산 취득해 주고 다시 올라올 동안에 업무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한마디 말도 없고, 위원장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어제 공유재산 현장에 가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은 사항 같으면 구청장이라도 와서 보고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지역의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하면 될 것이다 해서 뻐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지금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 위원장으로서의 견해는 이 부분은 이미 석동주민들이 마음이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해 주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보류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 보류해야 됩니다.

결정했으면 안 됩니다.

보류하고요, 기존 부지 사놓은 것을 매각해서 이것을 산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와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장님, 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리 설명 안 한 이 부분하고 또 사후에 조치계획은 구청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계획이 나와져서 심의가 다시 돼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쓰고 있는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 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새로운 것을 새로운 장소에 하는 경우에는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쓰고 그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위원장으로서 너무 화가 나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구청장님도 아마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 것하고 관계가…….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는데 제 발언을 좀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반대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토론은 종결하고,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동사무소하고 기존 사놨던 부지하고 이렇게 해서 차후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가져와서 다시 심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심의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 지역구 진해 의원들이 당시 심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 예?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켜세요.

이천수 위원 그 당시 그 위원장도 진해분이었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 사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진해 그 당시 의원들이 그만큼 신중하게 해서 매입을 결정해서 1년 동안 고민해서 결정한 사항들을 가지고 지금 왔는데 지금 그러면 현 동사무소나 기존 사놨던 부지나 이것을…….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마이크 켜세요.

이천수 위원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동의 지역구 의원이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심의할 때도 얼마나 1년 동안 이것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했습니까.

1년 만에 샀습니다, 매입을 요청하고 나서부터.

그 당시 기획행정위원장이 그 동네 사람입니다, 그 분도.

얼마나 필요했고 중요하고 해야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구입한 땅인데 지금 와서 2년 동안 하지도 않고 와서 새롭게 진해 의원들 말 들어서 다시 바꿔라,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기존 동사무소 인근에 구입하려고 더 노력하셔야지요.

땅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좀 비싸도 조금만 구입하면 되니까 지금 예산보다 작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고 교육청도 아까 말 나왔는데 교육청도 다시 계획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세 가지가 다 협의가 되어서 그때 결정이 났을 때 심의를 다시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나머지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 계시고 보류나 지금 동의를 안 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 부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해 주자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석동 인구가 1만 6천이잖아요, 그렇지요?

1만 6천인데 동 청사를 짓는 데 지금 보면 한 80억 정도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파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5만 몇 천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호화 동사무소가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복지센터가 되는데 그것이 적절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입니다.

지금 석동 인구가 1만 7,800명이고 3월 달에 행복주택 460세대가 건립이 됐습니다.

입주가 되면 인구가 1만 9천 정도 늘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소규모 동폐합이라고 만약에 이동하고 통합이 되면 이동이 9,200명 정도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1만 9천 정도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 옮기는 현재 장소도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지금 또 현재 쓰고 있는 동사무소도 행정복지센터도 뭘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중으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지급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사실 석동 행정복지센터가 하루에 민원이 200건 이상 발생이 됩니다.

가면 사실 주민 민원인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공간조차 없어서 민원 보러 보신 분들끼리 몸을 부딪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민원들끼리 다툼이 막 생기고 그렇거든요.

지금 아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승인을 해 주시면 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그것을 해서 또 다른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알겠다는 말씀은.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찬반 토론을 하니까.

○위원장 손태화 표결하자 이 말씀이에요?

백태현 위원 표결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회해서 의논을.

○위원장 손태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40분이고 점심 예약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해외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도 오늘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식히는 의미에서 중식을 하고 거기서 또 조금 의견 공유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한 건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舊.39사단 중동지구 공유재산 종교용지 매각에 대하여 주철우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바로 표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은 찬성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거수로 하되, 반대부터 해야 됩니까?

舊.39사단 중동지구 공유재산 종교용지 매각에 대하여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최영희 위원 거수)

예, 손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공창섭, 구점득, 김경수, 김상찬, 김태웅,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이천수 위원 거수)

舊.39사단 중동지구 공유재산 종교용지 매각에 대하여는 2 대 9로 가결되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다음은 반월지구 공장용지 부지 매각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원안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관해서 의견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승규 위원 그리고 아까 세부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들어가는 것이지요?

(「사업계획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태화 예, 그것은 계획이니까 나중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겠지요.

그다음에 마산회원구 회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 현재 보고된 대로 승인을 해 주고 그것을 다시 넣는 경우에는 변경동의안을 해야 된다고 하니 그것은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왜 그렇느냐 하면 개인 집 팔고 사는 것들은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변경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까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진해구 석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님, 짧게 요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어쨌든 석동주민들로 봐서는 협소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빨리 지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하지만 기존 동사무소 위치가 좋고 그 자리에서 비싸더라도 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고, 1안으로서 그것하고 교육청 부지하고 한 번 더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진해교육청 부지는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 방법은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이렇게 신축하겠다 이것이 대안인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부지가 세 개가 된단 말입니다.

기존 쓰고 있는 동사무소나 18억 주고 매입해 놓은 부지 중에 한 개 부지는 동에서 나중에 동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필요한 복지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보지만 세 개를 구입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한 개를 어느 것인지 모르겠지만 두 개 중에 한 개를 매각하고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부지를 사서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구진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답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두 개 중에 한 개는 반드시 매각하고 하겠다는 답을 받아야 이것이 승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인해 주고 나면 그 부지가 세 개가 되는데 활용방안이 나중에 올라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지 마라 소리도 못하고.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지금 여기서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을 우리가 여기 동의안에다가 조건을 붙여서 동의를 해 준다 하더라도 매각을 안 해도 어떻게 강제할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 줘야 되는 것으로 보고, 두 개 중에 한 개는 처분하는 것으로, 그래서 신축이 되어서 이전할 때쯤 되면 두 개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아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을 붙인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른 용도로 다음에 설계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본래는 이것이 아까도 구청장님이 잠깐 오셨던데 새로 옮기게 되면 두 개, 현재 쓰고 있는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난 2017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받았던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과 같이 이것이 의회에 보고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절차가 청장님도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2시에 아마 다른 상임위에 지금 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았는데 그것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구두조건입니다.

나중에 속기록 찾으면 다 있으니까, 어떻든 새 청사 짓는 것을 최대한 빨리 하고, 하고 난 뒤에 되면 이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청사와 그 부지를 두 개 중에 한 가지는 어느 것이 되든지 그것을 해서 매각을 해서 다른 데도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두로 조건부로 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것을 말을 넣는다고 해도 조건이 법적으로 이것이 그것한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올라온 것을 승인을 하면서 그것을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해구 석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명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4시16분)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위한 계획서는 부서별로 세분화 되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통해서 논의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14시18분)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8박 10일 간의 일정으로 뉴질랜드와 호주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공무국외연수 시 보고 배우고 체험했던 연수 결과보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연수 결과보고서 책자에 의거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논의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은 작성한 결과보고서대로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 안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안들에 대한 질의도 많으셨고 토론도 많으셨는데 원만하게 오늘 의사일정을 잘 끝내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는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가운데서 남은 기획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창원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83차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관 서정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회계과장 배석도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신미하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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