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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3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9.03.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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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13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발의)

5.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뜻한 봄바람이,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는 봄입니다.

새롭게 피어나는 싱그러운 꽃처럼 새로이 시작되는 봄기운 가득 받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3월 6일 자로 이우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3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께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해외출장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이 불가하여 경제살리기과장님께서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종 과장님,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안녕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류효종 경제일자리국장님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무역사절단 국외출장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0호에서 제172호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호로 상정된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를 통한 관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상품권의 발행, 유통지역 및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상품권의 훼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서는 가맹점의 지정, 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 지정의 취소,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상품권 활성화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17조까지는 유통질서 확립,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르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로 상정된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 방안 제시를 위한 전문가 조직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창원시의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계획 수립,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방위·항공부품산업의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창원시 발전위원회의 설치, 역할 및 기능, 구성 등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로 상정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창원경제 부흥의 원년을 맞이하여 창원형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지자체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기업유치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페이지, 안 제2조에서 신설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대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투자완료기간 산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기산일을 사업개시일로 명확히 했습니다.

6페이지, 안 제7조에서 투자유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투자유치관으로 위촉·운영함으로써 공무원 위주의 투자유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7페이지, 안 제9조에는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포상금과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설 지원항목의 예산근거를 명시했습니다.

12페이지, 안 제28조에는 관외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시 기존입지 보조금뿐만 아니라 융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했으며, 안 제29조에서 3대 핵심산업인 수소·방위·항공부품 사업장의 관내 이전 또는 신·증설시 최대 20억원의 특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페이지, 안 제30조에서 중소기업의 해외합작투자 컨설팅 비용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창원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의 한도액을 설정하였으며, 14페이지 안 제34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고용인원과 사업계획 미달성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유치 지원제도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1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으나, 내부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전부 반영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명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경제일자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1호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2호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호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비촉진과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창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창원사랑상품권의 발행, 유통 지역 및 판매대행점 협약 등 상품권의 훼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가맹점의 등록, 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용자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상품권 활성화,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는 유통질서 확립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사랑상품권 발행·운영으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매출을 증대하고 현금 유동성 확보 및 지역 소득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등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창원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사용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할인 보전금, 시스템운영비, QR결제키트 제작비 등 연간 12억 5천만원의 많은 예산 투입이 예상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시민홍보 활동 및 제로페이 가맹점을 활용한 소비자 이용률을 극대화 하는 등 상품권의 경제적 파급효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과 지원,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 방안 제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방위·항공부품산업 계획 수립 및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창원시 발전위원회의 설치, 그 역할과 기능, 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공동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16조까지는 수당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서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투자 인센티브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리 시만의 특화된 기업 지원 분야 발굴을 통한 전략산업 투자 유도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능동적인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보조금·융자금 지원업종 확대 및 용어에 관한 정의를, 안 제7조에서는 투자유치관 위촉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투자유치 포상금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등 투자유치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안 제28조에서는 관외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시 융자금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신성장동력의 3대 핵심인 수소·방위·항공 산업 특별지원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0조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합작투자 유치활동을 위해 사용한 컨설팅 비용을 창원시 투자유치기금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액을 최대 100억원으로 설정하고. 안 제34조에서는 보조금 및 융자금 환수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형 기업투자유치 특화분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경영활성화를 위한 해외합작투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국내외 기업의 창원투자를 촉진하고 인센티브 확대를 유인으로 투자유치를 실현하여 창원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합작 투자 컨설팅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은 타 지자체의 지원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창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한테 대중화 되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로페이 모집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로페이가 창원사랑상품권에 연동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맹점 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5,100곳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심영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 가입률이 많이 저조한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아무래도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시스템상 좀 불편합니다.

심영석 위원 불편하죠.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예, 좀 불편한 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개선하지 않고는 상당히 확산하기는 어렵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도와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도 저쪽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주민들 의견이 가장 에로가 제로페이는 너무 복잡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사용하기 불편하다,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상품권 활성화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남하고 연계에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법은 반드시 개선을 해서, 보다 쉽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조례 4쪽을 보시면, 페이지 4쪽에 환전대행가맹점이라고 있습니다. 창원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은 당연히 업체들일 것이고, 소상공인.

환전대행가맹점은 신규로 설치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소상공인업체를 이용해서 대표성으로 하나씩 지정하나요?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지금 앞에 3페이지 가맹점이라 하면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이 있는데 환전대행가맹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상인회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인회 종사하는 분들이 이걸 들고 은행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상인회를 대행점으로 지정을 해서 상인회에 가서 상품권을 환전을 합니다.

그 기능을 하는 환전대행점인데 이거는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별도로 가맹점에, 8페이지 가맹점 지정에, 8조, 여기에 따라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은 소상공인들 그 업체 중에서 조금 크고 이런 데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상인회 조직에다가 이거를 위탁을 하는 식으로,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한다, 이거죠?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결국 신규조직으로 만든다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사전설명을 하러왔을 때 조금 우려를 표명했던 게 지난번 구정 때 10% 할인했지 않았습니까? 전통재래시장상품권.

그것과 관련해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10조에도 나와 있듯이 환전을 요구하는, 또는 전문적으로 이걸 사서 환전을 해서 이득을, 왜냐하면 이게 정부와 우리 창원시를 합해서 상시 9% 정도, 그렇죠? 9% 정도의 할인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한 시기에는 10%까지, 여기 보면 시장은 100분의 10까지 할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만원이라고 치면 3만원이에요. 대량으로 여러 사람을 조직을 해서 하면 그 수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난 구정 때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어떤 전문적 조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든지 규제를 한다는 이런 법령이 없다면 이걸 우리가 강제할 어떤, 처벌할 수 없다면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전에 대비책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뭐 방안이 있으신지?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지금 상품권의 유통에 지류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명절 전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을 하게 되면 언론보도 내용에, 본인뿐만 아니고 친인척을 동원해서 50만원까지 확대해주니까 많이 매입을 하고, 남는 10% 차액을 은행에 바로 환전하는 하는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언론에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마는, 상품권이 회전이 되고 난 다음에 은행에 들어가서 폐기돼야 될 대상이 다시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언론에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확실하게 없애는 방법은 전자상품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이게 공정하게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만 자기 휴대폰으로, 또는 앱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일시에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김해시도 이번에 도입을 하는데 전부 다 지류는 안 하고 모바일 형태로, 전자식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9%는 금회 한해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5%로 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4%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 하면 온누리상품권 경쟁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밀릴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4% 받은 거에 대해 우리 5%를 엎어서 한 9% 정도를 올리니까 6개월까지 지원해 준다면 확산이 빨리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까지만 9%고, 내년에는 현재 계획상으로 예산 추계내역 보시다시피 5%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는 거는 법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여기서 부정유통을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아서 법률 제정 중에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예.

박선애 위원 아무튼 좋은 조례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아까 심영석 위원님이 제로페이 얘기를 했듯이 저도 제로페이 추진현황을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1%도 사용을 안 해요, 제로페이를. 1%도. 하루에 오는 손님 100명 중에 1명도 사용을 안 한다는 것들을 많은 점포, 큰 점포, 파리바게트라든지, 프랜차이즈, 큰 점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현장실태조사를 해 본 경험이고, 그래서 그것과 연동해서 활성화시킨다 하길래 조금 모바일상품권 자체가 60, 70, 80대 노인세대들은 조금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젊은 세대들은 활용을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어요. 9%, 5%도 크죠.

그런데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아날로그세대, 그러니까 노인세대들도 모바일상품권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게 핸드폰을 갖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구매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과 고객과의 거래과정을 간소화하는 이런 방안들도 시가 고민을 해 주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예, 심영석 위원님과 박선애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할 게 있어 가지고요.

소비자들은 편리성뿐만 아니라 소비자 혜택이 주어져야 저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자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걸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지금 가장 아까도 말씀했듯이 터치수가 다른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들은 터치수가 몇 번 안 되면 정리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최소한 10번 정도 넣어야 되니까 다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선 좀 많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부족한 게 있으면 더 개선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역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창원사랑상품권이 지류입니까? 모바일입니까? 아니면 같이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지금 우리 조례에는… ….

(기침)

죄송합니다. 조례에는 지류와 전자상품권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환이 필요하다하면 전환시킬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 할인하게 되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우리 지류를 발행해서 명절 때 10% 할인한다 하면 그게 상인회의 말을 들어보면 작년에 총 온누리상품권 판매금액이 695억 정도 판매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품권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인회 회장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류보다는 일단 우리가 전자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가장 짧게,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프로그램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창원사랑상품권이 지금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조례에는 그래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은 전자상품권으로,

김상현 위원 모바일로,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세 번째 말씀이 나왔는데 노인 분들이 아무래도 모바일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터치하는 수를 줄이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지류로 발행한다하면 아까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D/C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D/C보다는 쿠폰 발행이라든지, 상품권 뒤에 경품권을 응모한다든지 해가지고 꼭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제대로 상품권이었다기보다는 가맹점에 영수증을 기준으로 해서 백화점처럼,

김상현 위원 그렇죠.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그렇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이건 꼭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모바일, 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4조에 보면 상품권의 발행 있지 않습니까?

발행에 보면 이건 제가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해커라든지 발행하는 것에 있어서 보완하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이 상품권을 저희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위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개인업체나 이런 데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바로 하도록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조폐공사나 이런 데서 대행을 계속 발행을 한다는 얘기죠?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조폐공사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중소기업벤처부에다가 위탁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폐공사가 필요할 때는 조폐공사에 인쇄를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권면은 2천원, 5천원, 만원, 5만원인데 이거는 우리 화폐단위별로 천원, 5천원, 만원, 5만원 하지 않고 최저금액을 2천원으로 한 이유는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금액을 두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전국에 15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 상품권에 5천원 미만인 상품권을 발행, 그러니까 4천원까지 발행하는 거는 154개 중에서 14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중에서도 그중에 천원, 2천원, 4천원은 없고, 천원, 2천원, 3천원이 있는데 천원이 7개소, 2천원이 4개소, 3천원이 3개소 이렇습니다.

천원권은 너무, 시흥이나 이런 데 사례를 보니까 너무 이용도가 약하다, 거의 찾는 사람이 없다, 이래서 저희들 2천원 정도를 일단, 2천원권을 넣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두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돈은 지금 5천원이 최저상품권이죠?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온누리상품권의 최저금액은 5천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2천원을 한 거는 왜 그렇게… ….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해 성공한 사례 중에서는 입장권을 받고 그걸 다시 상품권으로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그걸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2천원권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천원권을 하게 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된다면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한 거네요?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시도 저번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다가 시기가 이르다고 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권면 금액이 작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슬러준다든지 환전할 때 어쨌든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발행금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5천원 이상으로 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거든요. 5년은 법에 나와 있죠?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예, 상법에… ….

김상현 위원 예, 상법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5년으로 한 겁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5년 후에 만약에 상품권 발행한, 1년 넘버 회수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5년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거 되면 시에 귀속돼야죠.

김상현 위원 귀속이라는 얘기는 소멸된다는 얘기죠?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를 읽어보면서 이 부분 제일 중요한 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심영석 위원 그렇죠, 예.

통상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방위항공산업이 쉽게 보면 일반대중의 상품으로 전환을 해서 오히려 더 경제적인 창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군의 보안이라는 미명하에 이미 선진국에서 상품화된 이후에 우리가 대중화시키는 상품으로 전개가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조례가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를 할 때 단순히 수출을 위한 방위산업만을 위한 상품이 아닌 대중화할 수 있는 상품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방업무, 국방무기가 상당히 비밀을 요하고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최근에 재작년입니까. 국가 방위사업청 비리 그 이후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더 강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방 관련 남북화해무드로 인해서 많은 국방 관련 무기 체계 이런 부분을 민수로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을 국가 정부에서도 국방무기 관련해서 해외수출 쪽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이미 이 조례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해 놨고요.

그다음에 또한 질문하신 연구기관이 필요하지 않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창원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ADD국방과학연구소와 연계해서 관련기관을 창원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품원에 하나의 기관이 새롭게 생길 겁니다. 그걸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방위산업진흥원 이걸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국회에서 상황이 안 좋아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기품원에서 떨어지는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방 관련 무기체계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을 창원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3월달에 상정될 걸로 보고 있는데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그렇지만 그 부분이 빨리 될 것 같고요.

방위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고 있고, 아마 국회 상황이 좋으면 빨리 진행될텐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D 관련한 연구센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세히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복합소재 관한 센터를 창원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ADD 6본부 안에 있는 함정센터가 있습니다.

함정을 연구하는 기관을 창원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상세히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런 연구기관도 확정된 곳은 하나, 그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곳이 두 곳,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연구기관에 일반대중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연계해서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기관이 들어가면 반드시 기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연구기관과 군도 들어가야 되고요.

반드시 그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창원에는 연구기관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지금 창원의 연구기관에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들어오는 기관들은 그렇게 기업이 매칭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언론보도 났지만 전기연구원을 통해서 기술이전 받은 관내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유럽에 수출을 했고요.

앞으로 수출 많이 할 걸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ADD의 기술을 받아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창원이 방위산업분야가 준비한지 6개월밖에 안 되지만 조금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하시는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수출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대중화시키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연구를 할 때, 현재 단순히 방위산업에만 쓰이는 전문기술이 이것을 사회에 일반적인 제품으로 전환이 돼서 상품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창원시를 위해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은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겁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없었고요. 발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정식으로 위원회가 출범할 겁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치 지원을 할 때 기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선정해서 지원을 할 겁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초점은 중소기업에 해당 되겠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받고 자문을 받는 곳은 우리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기업체 선정기준하고 무엇을 근거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선택을 하면 무조건 지원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연구기관에서 일반 업체를 선정하는 건지 답변,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관내에 방위 항공 관련 기업이 한 32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좀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방위항공기업이지만 방위항공분야를 전담하는 기업도 있고, 일부 전체 기업 중에서 한 30%가 방위항공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다른 걸 하는, 복합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는 기업은 사실상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발전가능성이 있고 어려운 기업은 우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예산 반영돼 있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기업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하면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 조례를 읽으면서 전병호 위원님처럼 이게 방위산업·항공부품 지원 육성인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인지 의문이 간 게, 산업 육성과 관련된 조항은 4, 5, 6조 3개 항목밖에 없고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조는 전부 11개 항목은 전부 다 위원회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총 18개 항목 중에서 4분의 3이 전부 위원회와 관련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 이름이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전병호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는데, 14조에 보시면 간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간사는 유급간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봉사 간사입니까? 위원 중에서 누가 그냥 봉사로 간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비를 지급하는 간사입니까?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간사가 된다면 그냥 참여수당만 받을 수 있고요.

박선애 위원 예.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그다음에 만약에 위원회에서 미래산업과 담당과장이 간사로 지정하면 저는 수당 없이 그냥 공무원으로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저는 혹시 거의 여기서 심의도 하고 거의 기업체 선정하는 역할도 하고 거의 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들의 심의가 상당히 중요하고 위원장이 2명이에요. 공동위원장 시장님과 위촉위원장, 근데 그 간사가 임금이 지급되는 간사를 혹시 두는지 싶어서,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냥 선정된다하더라도 수당만, 그렇죠?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위원회 심의수당만 나가는 거죠?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님, 질의,

박선애 위원 조례 16조를 보시면 투자유치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기존에 없던 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투자유치과장 이덕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던 조항입니다.

박선애 위원 있던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개정이니까, 이거 혹시 제가 사전에 저희 의원들이 방문해서 연구원을, 그러니까 이게 미래투자 쪽이죠? 해외합작 이게 미래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투자유치과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연구원이나 컨설팅 전문요원을 해서 거기에 임금이 지급되는 걸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이 조례와 관련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소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뛰어난 기술이라든지 자본과 합작으로 투자를 할 경우가 생기면 해외투자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법률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함으로 인해서 투자를 앞당기게 되는데 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근데 그 컨설팅비용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기금에서 연 3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컨설팅비용이, 지난번에 의원실에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이야, 이거 상당히 하나의 직업이 되겠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문위원, 컨설팅위원하면 많으면 30만원 정도, 그 정도였는데 이거는 좀 고도의 전문가를 유입하시는지는 몰라도,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비용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가 설명들은 걸로 보면.

이것도 역시 하나의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했는데, 어찌되었든 전문인력들을 활용해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한다는 그 의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선정과정에서 컨설팅전문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위원들을 전문위원들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하는 우려를 제가 고민해 주십사하고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제34조에 보면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사업개시일로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통상 3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3년 후에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 안에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표달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업체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서나 자료를 받았을 때 그거를 검토는 어디서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당연하죠. 검토도 해야 되고 보조금이 나가는 거는 보통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전병호 위원 그 검토가 그래 어디… ….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창원시 자체,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우리 투자유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항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업체에서 정해 주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여기에서 만약에 안 맞을 경우는 무조건 반환을 하는 조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그렇기도 합니다만 주가 고용입니다.

고용조건을 당초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상시고용 50명, 100명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 못할 경우에 가장 큰 핸디캡이죠.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받은 보조금에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전체 보조금을 받았을 때 반환을 해야 될 경우에, 그러면 업체에서 돈이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부만 받을밖에 없는 부분이, 이자도 못받고 그냥,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그런 경우는 채권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환을 못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예, 과장님, 13페이지에 31조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이라는 게 정의가 뭡니까? 기준이.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말 그대로 약 500억원 이상, 1,000억 이상을,

문순규 위원 기준이 정확하게 어찌 되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저희들은 도하고 동일하게 100억원 해 놨는데 기본이 500억 이상에 150명 고용을 유지해야 됩니다.

문순규 위원 500억 이상,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150명 고용.

문순규 위원 150명 고용. 창원 쪽에 500억 이상 150명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해외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100억이란 게 융자입니까?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지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문순규 위원 보조금.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한도가 100억원인데 이런 100억까지 지원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창녕에,

문순규 위원 이 100억이란 게, 최대 100억원의 기준은 어디서 잡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도하고 같이 동일하게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도가 100억원으로 금년 1월달에 개정을 해 놨습니다. 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규정을 같이 해야 됩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투자유치위원회도 심의를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올라갑니다.

문순규 위원 올라간다는 말은 어떻게 간다는 말이고?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100억이라는 지원금은 국도비가 포함된다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포함될 수도 있고 또,

문순규 위원 시 자체.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포함될 수도 있고, 도하고 시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도도.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도는 거의 의무적으로 투입이 됩니까, 도비가?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도에 요청하면 도도 심의를 하게 되고,

문순규 위원 아, 도에 조례가 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발의)

5.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02분)

○위원장 김순식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우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 켜고 하이소.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삶과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7년째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창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자문위원과 집행부 검토의견 등을 반영해서 여러 차례 수정하고 다듬은 조항인 만큼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과‘청소년성문화센터’를 추가하고 안 제19조 제2항 중‘청소년지도위원회은’을‘청소년지도위원회는’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6장을 제7장으로 하고, 제6장을 신설하여, 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명칭과 위치, 기능, 직영 또는 위탁운영,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 기 운영되고 있는 성문화센터를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우리 이우완 부위원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조례를 조금 더 좋은 조례로 하기 위해서 하나의 건의사항인데, 여기 보면 조례안에 보면 법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이런 것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안에서 성교육 내지는 또는 성범죄 예방 또는 긴급구조 이런 것까지도 있거든요. 청소년 상담 이런 것까지도 있는데, 두 개의 법률이 청소년 기준연령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아동·청소년 성보호는 18세까지고, 연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18세까지이고, 청소년기본법은 24세까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례가 묶어져있다 보니까 육성과 보호가 같이 묶어져 있다 보니까 청소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이게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조례 발의한 이우완 위원님과 논의를 한 결과, 세칙에다가 청소년의 범위를 조금 추가로 아동청소년,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8세까지이고, 그다음에 건전육성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그냥 24세까지, 거의 청년 수준입니다. 청년일 때까지도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게 원래 조례가 묶여지면 안 돼요. 아동·청소년 성보호하고 청소년 기본법하고 묶어서 조례가 되어 있으면 원래는 안 되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이우완 부위원장님도 동의를 했는데 조금 뒤에다가 지원이나 보호를 할 때 헷갈릴 수 있거든요.

18세 넘으면 성과 관련된 지원은 전혀 못받습니다. 18세가 넘으면 국가의 어떤 보호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를 못받아요. 시설에도 못들어가거든요. 24세들은 다 시설에 못들어가요. 청소년 시설에.

그러니까 이걸 세칙에 넣으면 어떨까요, 부위원장님? 그건 조금 보완해서 하면… ….

이우완 의원 예,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인데 시행세칙에서 이 부분을 규정해서 실제 성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행세칙에서는 이전에 그 앞에 있는 다른 육성위원회라든지 지도위원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24세까지가 맞고요.

성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18세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시행세칙에서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각각 관련 법률에서 기준한 연령대에 준한다’이런 거를 하나 세칙에다가 넣어 놓으면… ….

이우완 의원 방금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개정안으로 제출한 제6장에 보시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장 전체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6장에만 18세까지 적용된다고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상에는 그거를 명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명시 안 해도 됩니다.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잘못 만들었어요. 이 조례 자체가. 이 조례에 보면 상위법령에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거기다가 아동·청소년 보호법까지 딱 넣어버리니까.

○위원장 김순식 근데 이거를 신설해서 넣다보니까 일이 꼬이는 거라.

박선애 위원 사실은 법령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우완 위원님이 새로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원법에 건전육성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연령이 지원할 수 있는 연령대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사실 같이 묶으면 안 돼요.

성문화센터 지원 설치 근거가 청소년들의 성범죄 예방 및 성문화 조성지원에 관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막 지금 헷갈리게 조례가 막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 조례를 통과 시켜야 되니까 그거는,

임해진 위원 안 시켜도 돼요.

(웃음소리)

박선애 위원 예?

(웃음)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어찌되었든 그 부분은 조금만 고민하셔서 가결시켜놓으면 다음에… ….

○위원장 김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34조3항에 관리위탁기간 5년으로 하되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관리위탁이 아니라 민간위탁인데 이 관리위탁이라는 말을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위탁이라는 ‘관리’라는 말을 빼고 그냥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우완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34조에 보시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만 해도 되고 관리위탁해도 관계없는데, 관리위탁하고 위탁하고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임해진 위원 창원시 조례에 의해서 하면 관리위탁이라는 말이 안 맞거든요.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이 차이가 나는데 ‘관리’자를 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김상현 위원 관리조례가 있어.

임해진 위원 그건 관리에 대한 조례고, 관리위탁조례가 아니라.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문화센터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문화센터가 설치가 지금,

박선애 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근거 없이 지금… ….

전병호 위원 예,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우완 의원 지금 늘푸른전당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위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우완 의원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위탁한 업체가 조례상으로 위탁을 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네요?

이우완 의원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우완 의원 지원은 비용추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지금… ….

임해진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순식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입니다.

거기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국비, 시비 50% 매칭해서 1억 9,3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조례상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급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예,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논의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34조제3항 ‘관리위탁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 이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3호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4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5호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사회적 섬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일부 문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과 관련하여’로 변경하여 문맥을 정비하고, 안 제4조제1호 나목에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사회적 섬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제10호 ‘독립유공자’와 제11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확대하고 제3호에서는 독립유공자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경상남도지부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남지부 창원시지회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의 대상으로 참전유공자의 유족 및 미망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6.25참전유공자 유족 및 미망인 270여명,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유족 및 미망인 250여명에게 5만원씩 지급할 시에 3억 1,3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과 다른 국가유공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장기검토 과제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5호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어 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설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설개요입니다.

회원노인복지관은 마산회원구 삼호로 277에 위치하고, 부지 2,189㎡, 건축연면적 4,298㎡,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총 사업비 122억원을 들여 금년 5월 공사 준공 및 7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프로그램실과 건강증진실,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바둑실, 경로식당, 다목적강당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5년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선정하겠으며, 연간 운영비는 9억에서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사무는 노인 사회교육과 여가·취미활동, 건강 및 교양 프로그램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재가봉사 사업 등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 후 오는 4월에 위탁법인을 모집·선정하고, 5월에 복지관 준공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7월에 개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복지여성국 소관 등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4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5호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2호중 ‘사람으로서’를‘사람과 관련하여’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1호 나목 중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의 명예수당‘8만원’을‘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수당 인상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0세 이상으로 자연감소율 4.5%를 비용추계에 반영하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우와 섬김을 강화하는 등 보훈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안위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우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제10호‘독립유공자’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신설하고, 제11호‘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 중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등 보훈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보훈명예수당을 확대지원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7월 개관 예정인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복지 증진과 여가 전문기관으로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위치한 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연면적 4,298㎡ 약 1,302평으로 오는 5월 준공을 앞둔 현 공정율은 72%로 총 사업비는 122억원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5년간 민간위탁하고 연간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되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 사회교육, 여가 및 취미활동, 노인상담지도와 교양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라 운영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공공시설 중 비교적 큰 규모의 시설인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 기술 및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하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65%, 재단법인이 11%, 사단법인이 10%, 기타 5.8%, 직영이 5%, 시설관리공단 2.4% 순입니다.

위의 분석 결과와 같이 민간법인의 참여로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 방식으로 대외자원 활용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보훈가족 유족들에게 주는 거는 참 좋은 것 같고,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 의안번호 173번 5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추계결과해서 금액이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금액이 약 13억 9천, 14억 정도가 많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왜 그런 건지?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2017년도 7월에 보면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전몰군경에 대한 수당이 당초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7월부터 됐던 게 2018년도에 반영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인원이 한 5,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해서 많이 늘어났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인상분이 3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3만원, 5만원에서 8만원.

김상현 위원 그러면 3만원 곱하기 5,200명 정도 하면 그렇게 13억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게 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3만원 곱하기 5,200명 하면 13억이 안 나오더라고요.

3만원 인상된 것만큼 적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추가로 지급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3만원 곱하기 5,200명. 아… …. 월에. 그러면 7월부터 6개월.

그러니까, 그래도 9억 3천 나오거든요? 근데 14억 정도가 되니까 혹시 다른 게 있나 해서… ….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이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이 3만원 말고는 지금 따로 한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한번 정확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비용추계는 하여튼 유족수당에 대해서만 집계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한 4억 정도가, 4억 정도가 더 지출이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잠시 좀 물이보고 싶어가지고… ….

도에서 지원되는 게 참전유공자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 10만원 지원됩니다.

임해진 위원 나머지 월남전쟁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도에서.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도에서 올해부터 해서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도에서 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해진 위원 5만원 지급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임해진 위원 그리 되면 지금 우리가 지원조례 10만원으로 되면 도하고 같이 합해서 이렇게 만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8만원에서 도 5만원하고 우리 2만원하고 더해지면 15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임해진 위원 15만원이 지원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부칙에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래놨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문순규 위원 소급 지급하는 이유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이게 작년부터해서 계속 유지를 했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사실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사실은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도 없고 조례 개정도 늦다보니까 이 부분을 소급해서 조례 개정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려고 1월부터 그렇게 지금… ….

문순규 위원 제 생각에 원칙적으로 보면 소급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원래 소급 지급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부분은 아닌데,

문순규 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과거에도 앞에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감안을 해서 일반적인 조례하고 특수하게 예우하는 차원에서 소급해서 1월부터 지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게 제 생각에는 원칙에 어긋나게 관례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조례가 제정되고 그 이후로 법적근거에 기초해서 수당들이 지급이 돼야지,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 제정 이후에 한 것을 소급해서 1월부터 지급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명분이.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문순규 위원 명분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도비」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도비도… ….

문순규 위원 도비하고 상관있나요, 이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도비도 1월부터 해서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하려면 1월부터 같이 지급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는 도비하고 매칭은 아니잖아요. 매칭입니까, 이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같이 포함해서.

문순규 위원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에 도비가 올해부터 5만원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해서 1월부터 매칭돼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그와 맞추려고 하면 우리도 같이 1월부터 해서 예산이 같이 가야 되는 그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제 말은 도비하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도에서는 1월부터 해서,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우리가 의무입니까, 그게? 의무매칭입니까?

과장님, 이건 그래 말씀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정해가지고 지급하는 거지, 도에서 수당이 1월부터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서 1월부터 해서 매칭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그래서 일부분 도에서 보조금이 1월부터 지급이 되니까 우리도 맞춰서 가능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건 양해사항이지,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안 맞다, 이말입니다, 이게. 사실상은 그게 이런 것이 관례가 되면 다른 것도 전부 다 소급해서 하려는 경향성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조례에 명예수당 이런 수당들이 조례에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을 때 그 시점부터해서 지원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과장님, 지난해부터 계속 위원들한테 메일이 오고 있는 게 전몰군경유족회, 부모유족회에서 계속 오고 있는데, 아, 전몰군경이 아니고 순직군경이다, 그렇죠? 순직군경이 전몰군경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족회에서는 포함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몰군경하고 순직군경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순직군경 유족들에게도 명예수당이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순직군경 유족한테 나중에 뒤에 하는 보훈명예수당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근거조례는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보훈 관련된 조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맞습니다. 예.

국가유공자 예우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뒤에 할 자료 조례에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6쪽에 보시면 제4조에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원수당, 명예수당 지금 인상된 거는 방금 다뤘는데 그외 3항에 보시면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단체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족이 개인적으로 본인이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고 신청해도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단체라는 말이 없고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들이 보면 우리 시에 17개 정도가 있는데요. 참전유공자 관련된 단체 등에서 사업, 예를 들어서 선양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거는 그러면 우리 시에 2조를 보십시오. 페이지 같은 쪽에

2조를 보시면 참전유공자라 해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상위법률이.

이 상위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도 이러한 보훈단체 내지는 참전단체들, 단체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없고, 그냥 이것만 이래갖고 여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체라는 말을 넣어줘야 되지, 그냥 유족에 한하여, 유공자에 한하여 이러면 개인을, 사람을 지칭하는 거지 단체나 조직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3항에 보면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그래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박선애 위원 압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보훈단체 18개 정도에 운영비 내지는 사업비도 다 나가고 있는 거 제가 아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별도로 질문할 건데요. 여기 항목에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넣어놨는데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 개인 사람도 이런 ‘호국정신을 계승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해 주세요.’ 하면 그냥 개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묻는 거는 단체는 당연히 사업도 하죠. 운영도 필요하죠. 사무실이 다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보훈단체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보훈단체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게 개인이 신청을 해도 사업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단체에 한해서만 가능한 건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지금 현재는 개인에 대한 사업비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문구가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근거조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4조에 타이틀 문구는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맞습니다.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족에 대하여’ 하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3항에 있는 이 내용하고,

박선애 위원 하고 안 맞아요. 매치가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일부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불일치하네요. 기왕 개정하실 때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한꺼번에 개정하지 이거 또 개정하고… ….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아시죠? 6.25참전유공자사업, 그렇죠? 과장님. 그게 이번에 안 됐다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박선애 위원 예, 안 됐는데 그렇게 단체가 가져와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안 돼서 여기 많은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구구절절이 설명은 못하겠는데 정말 필요하고, 너무너무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조항이 있는데도.

어찌되었든 제가 별도로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간관계상 저는 이만 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8조에 지급중지, 관외전출 이게 있는데 관외전출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외전출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등록 전산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수당이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입·전출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가 통보가 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5,200명 정도 된다고 치고, 그러면 그 5,200명에 대해서 지급할 때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사는지 저기 사는지 이거를 갖다가,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매월 확인을 하고 지급합니다.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신청도 본인이나 재산상속인, 친족이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면 돈이 제대로 우리 시에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못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환수조치한, 창원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그러면 여기에 9조에 보면 환수조치에 보면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환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수한 예가 있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환수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아마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이나 실제 지급이 파악되면 저희들이 환수를, 이것뿐만 아니고 국가 돈이나 시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대상이 되면 환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김상현 위원 나중에,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근데 뒤에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 필요하다고 하면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에 재향군인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거기 계시는데 안 계시는 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당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내역이 있는지 저한테 작년도 환수된 금액이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김상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아까 제가 물어본 것 중에, 질의한 것 중에 계속되는 얘기인데 3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정한다’ 그랬거든요. 실제 거주하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 계속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두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본인 계좌라든지 이런 걸로 돈을 받는데, 창원시에다가만 주민등록만 두고 다른 데서 관외에서 예를 들어서 거주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향군인회에서 이 사람은 우리 동네에 안 사는데 돈을 받는다,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매달 대상이,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사전에 개별방문을 한다든지 가가호호 확인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당이 이것뿐만 아니고 각종 수당까지 다 하면 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상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매달 실제적으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까지 현재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보니까 결국은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훈처를 통해서 대상자 명단 확인하고 그 두 가지밖에 지금 사실은, 그게 행정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읍·면·동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의심 가는 대상이 있는 것 같으면 실제 확인을 해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급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당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런 것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바쁘시겠지만 제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받을 사람, 수급자가 제대로 된 수급자가 받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참 잘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작년에 사회복지과장님 앞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거를 작년에 추경할 때인가? 질의를 한번 했을 때 금액이 5만원인데 대상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인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금액 인상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바뀌셔서 올해 돼서 대상이 확대가 된 거죠. 금액은 그대로 놔두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근데 이게 뒤에 추계서를 쭉 보니까 `19년도에만 금액이 상승을 하고 나머지 `20년도 `21년도 이렇게 가면 갈수록 비용추계를 보면 줄게 되어 있는데 그래 되면 나중에는 금액까지 인상할 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 인상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18개 시·군이 있는데 각 18개 시·군별로 해서 모임을 하다보면 단체별로해서 소문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은 5만원 주더라, 어떤 지역은 3만원 주더라, 어떤 데는 8만원 주더라 하면 제일 많이 주는 그곳에 기준이 되어서 인상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도내 보훈명예수당을 지금 지급하는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금액을 제일 많이 주는 데가 5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보면 3만원, 5만원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인상 부분은 일단 우리 시만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상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보훈대상자 이분들도 도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보훈명예수당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지원되는 겁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창원시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전임자 과장님께서 바뀌심으로 인해서 과에 생각하시는 게, 말이 자꾸 틀려지시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일관성을 쭉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에 과장님 오시게 되면 그 사람한테 꼭 전달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방안을 쭉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임해진 위원 앞에 과장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네요, 근데,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인상 부분은 당분간 보류를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시·군도 최고 금액이 5만원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하고 다른 게 일단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뭐를 하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인상 부분은 좀… ….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해진 위원님 질의 중에 앞번에 계시던 구무영 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거든요.

순직군경유족회 부모유족과 자녀유족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명예수당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부모유족회에서 자녀유족과 동일하게 현재 5만원 받고 있는데 8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이 요구를 전달했었는데 그때 말씀이 아직 못받고 있는 단체들, 못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다, 그분들부터 먼저 지급이 되게 하고나서 여유가 있을 때 올려주겠다, 이래 말씀하셨었고요.

지금 제가 12페이지에 제9조 보훈명예수당을 보고 드는 생각이 자, 거기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월 5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모유족과 자녀유족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5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 지급하고 있는 현 상황은 다르게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부모유족은 5만원, 자녀유족은 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는 건지.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 월남참전유공자 유족한테는 월 8만원, 그다음에 군경은 5만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상관없고,

이우완 위원 이 건은 참전하고는 관계없이 순직군경과 관련된 순직군경 유족과 관련된 명예수당인데 분명하게 여기 조례상에는 동일하게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할 때는 자녀유족하고 부모유족을 구별해서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뭔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구분해서 주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없고, 창원시에서 주고 있는 보훈수당은 보훈명예수당하는 5만원하고 참전유공자명예수당 해서 6.25참전하고 월남참전하고 전몰군경유족한테 주는 수당 이 종류밖에 없거든요.

없는데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도 6.25 같은 경우는 20만원이고, 월남전은 8만원, 전몰군경한테 주는 8만원, 이게 전부고 그 이상 다른 수당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여기 아마 8만원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상황 파악을 해 보고 거기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순직군경 부모유족회에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에게 메일이 왔었고 이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알아봐주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이 조례안에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고 안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가지고 5월달에 준공을 할 거라고 하고 있고, 준공을 하게 되면 그 앞쪽에 육교가 있잖아요. 육교. 그 육교를 갖다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담당부서하고 한번 알아보니까 올해 12월 쯤 돼야 그게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실제적으로 7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육교가 있어서 많이 불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그쪽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빨리 이전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최근에 했었는데 자기들도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협조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빠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민간위탁 모집할 때 가점을 줬으면 해가지고… …. 왜냐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7월달에 진해에도 서부노인복지관이 준공이 되고 하는데 두 군데 다 보면 주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할 때 그런 주차 문제 해결, 예를 들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도 주차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모할 때 심의과정에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선애 위원 아니,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혹시 위탁기관이 진짜 천차만별인데 성문화센터 위탁기간 몇 년이에요?

이우완 위원 5년.

박선애 위원 예, 다른 데 아직 3년짜리도 있거든요? 문화의집이나 이런 데. 3년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거 우리 창원시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어요.

임해진 위원 종결하고 하면 안 됩니까?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하이소.

박선애 위원 아니, 아니,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탁기간이 천차만별이라.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어요.

이거 좀 어떻게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최저 몇 년, 최고 몇 년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문구를 딱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줘요. 우리 헷갈려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데 전체에 대해서 시설별로 위탁기관을,

박선애 위원 다 달라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선정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다문화센터 이런 데는 3년, 또 다른 데는 2년도 있어요.

3년마다 재갱신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새로 주는 거는 다 거의 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것 좀 기준을 정해서 3년을 주고 싶으면 최저 3년에서 최고 5년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작년인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체적으로 5년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는 시설은 5년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기간이 도래되는 거는 다 5년으로 통일될 겁니다.

박선애 위원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다 5년이 되네요.

이우완 위원 복지와 관련된 것.

박선애 위원 복지와 관련된 것, 예, 알겠습니다. 토론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11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5일부터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위원회 편성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계획을 수립코자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배부드린 감사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검토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예,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6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이고,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전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필요 시 현지조사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출석요구, 감사자료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헌순임해진전병호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직무대행 박명종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 정현섭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보육청소년과장 박영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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