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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2회 제1차 본회의(2019.0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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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2월 14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와 BPA항만위원회 창원시 참여 촉구 건의안

3.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전홍표 의원

나. 최영희 의원

다. 박남용 의원

1. 제8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와 BPA항만위원회 창원시 참여 촉구 건의안(박춘덕 ‧ 이치우 ‧ 이해련 ‧ 김인길 의원 발의)

3.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1월 3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2월 8일 박춘덕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항만정책 참여 권한 확대를 위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와 BPA항만위원회 창원시 참여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최영희 의원 등 11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신청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 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전홍표 의원

나. 최영희 의원

다. 박남용 의원

(10시09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연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 5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지역구 전홍표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중심 창원시 또한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문제에 대해 점점 외부로 표출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움직임에 비해 늦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1981년 사회복지법을 제정하였으며, 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수는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상의 건축물에서는 장애인이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시설물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접근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인이나 장애인 모두가 이동이 필요한 보행로, 도로, 지하철을 포함한 각종 교통수단에서부터 정보통신 시설까지 공공건축물 및 주거시설에 이르기까지 생활을 하면서 반복 사용하는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는 여전히 불편하기만 합니다. 길을 건너는 것도, 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어느 것도 속 시원히 장애인들의 발걸음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후천적 장애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활동의 저하로 인해 겪는 장애 또한 후천적 장애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장애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장애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중심 창원시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이고 후천적인 장애인임을 감안한 사회적 배려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324km의 가장 긴 해안선을 지닌 해양도시 그리고 사람중심 창원시의 유일한 해수욕장인 광암 해수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와 조사하여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해야할 부분을 5분 발언을 통해 전하려고 합니다.

5분 발언 내용 중에 조사했던 내용을 슬라이드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 부분에 타 지자체에서 장애인을 이용한 해수욕장 시설이 얼마나 각광받고 있는지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 목소리와 함께 화면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화면)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점자블록은 전혀 없고,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여기저기에서 충돌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았습니다.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는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휠체어를 탄 사람은 바닷물을 만져 볼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주차면수가 적다는 이유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높이가 규정에 맞지 않거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그림의 떡처럼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샤워장과 탈의실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은 별도로 독립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활동보조인이 성이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여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장된 광암 해수욕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와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중심 창원시의 광암 해수욕장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고 낙심하여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암 해수욕장은 사람중심 창원의 유일한 해수욕장이고 전국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해수욕장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시의원 최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 을 중의 을인 일반 택시기사님들의 처우개선과 기본소득 제고를 위해 환급되는 부가세 경감분의 90%가 운수종사자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창원 내 일반택시업체 35개 회사의 지급정산 자료를 통해 운송수입금 및 매입세액의 근거가 없어 부가세 경감액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환급금 산정 근거가 불충분함을 파악한바 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세금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데 현 보고서식과 국토부 지침을 오해한 현금지급으로는 감독이 제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에서 나가는 공문입니다. 사납금제인 우리 시와는 다르나 JTBC 1월 25일자에서 다룬 서울시 132개 업체의 300억 부가세 환급 탈세 기사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최근 기사 두 분의 분신과 카풀반대 10만 종사자 총파업의 이유는 하루 12시간 노동을 해도 200만원 미만으로 기본소득이 안 되는 생존권의 문제가 ICT와 업계의 후진성이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월 11일 3차 협상에서 플랫폼기술을 택시에 적용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소정 근로시간 단축 노사합의에 따른 최저임금도 안 되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감차와 완전월급제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안전운행을 하고 180조 모빌리티 시장을 외국에 내주지 않겠다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업계의 도태는 자격증 없는 무적자 사용으로 인한 탈세와 불친절 난폭 운행이 늘어서 택시라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친절서비스가 되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때 기본소득을 보조하는 부가세 환급이 제대로 되는지 우리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 경감분의 90%는 종사자에, 5%는 감차 재원에, 4%는 복지재단에, 1%는 정산 후 세무서 납부하는 것이 조세특례 제한법 106조 7항에 의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 신고 되는 서식은 실제 운수종사자에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종사자가 아닌 전임노조 업무자나 정비사에게 지급됐는지 택시자격증 미기재로 확인할 바가 없고, 사납금이 격일제와 풀제에 따라 개인 1차제와 2차제가 아니면 격일제일 경우 9만원에서 최고 15만5,000원까지 다름에도 운행일수 또는 운행수입금만 기재되어 있어 총 매입매출이 부정확해서 이 자료로는 부가세 지급이 적절한지 여부가 감독이 안 됩니다.

사납금 미납 시 부가세 환급금 편취를 버젓이 서류에 수입금이라고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1을 봐 주시면

(자료화면)

사납금을 못 낸 것을 공제하겠다는 뜻으로 수입금이라고 업계가 저렇게 명시를 하거든요.

이에 대한 부서협의에서 시는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종료일 3개월 이내 국세청장, 세무서장, 도를 거쳐 국토부에 즉시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 업무이며 지급여부만 시의 업무라 하는데 지급의 적절을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의 의무인 부가세 업무 부적정 기업에 대한 벌칙여부, 자료 검토 및 세무서 통보업무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지 않아 감독도 없고 적발도 없고 서류 검토도 없으니 부가세 환급에 현재 관리감독이 없다 판단됩니다. 의무를 다해 주십시오.

또한, 국토부 지침에 계좌지급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시는 현금 지급이라 공문을 내보내 미흡한 서식과 더불어 탈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화면 2를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세금 환급이므로 사업자가 미납된 사납금과 기타 경비를 제하고 주는 일이 없어야 하고, 급여와 혼재해 주지 말아야 하고 경감세액을 따로 표시해야 하고, 종사자에게 근무일수와 지급액을 게시판에 7일 이상 사전 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공지에 불과합니다.

35개사 90%의 절대 다수가 현금지급이며, 막도장을 찍거나 동일인 필체의 사인이며, 현금 지급 후 수령인 사인조차 없고, 계좌송금이라 명시에도 송금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지급했다 명시 이후에도 계좌이체인지 현금인지 증빙자료 첨부조차 없는 곳이 다수입니다.

동료에게 대신 지급하여 10 여명을 한 사람이 수령한 경우도 있고, 전액 현금 지급하는 업체의 사유도 전원이 신용불량자라 적시하였는데 실제 그러한지 탈세와 현금지급을 위한 핑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는 증빙을 다시 확인하여 주시고 주기적 점검으로 불안한 승차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운행일수, 운송수입금, 택시자격증, 종사자별 사납금이 얼마인지, 적어도 개개인 매출을 가지고 운송수입금이 맞는지, 연료 사용데이터로 매출 정확성을 보는 등이 있어야 매입매출 자료가 근거를 가지는데 현재 시의 서식으로는 세금관리감독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최소 신고서식이라도 바꿔주십시오. 또한, 콜택시의 경우 카드 수수료와 운영비를 기사가 내는 부당한 관행도 바로잡아 주십시오.

행정은 현장을 많이 가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사자들의 불이익은 없는지 들어주시고 세금 감시에 세무서 일이라 미루지 마시고, 사납금제만으로도 유지되는 업체위주가 아니라 격일제의 경우 아파서 운행을 못해도 사납금을 내야하는 실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부가세 환급이 제대로 기본소득 보조로 이어지는지와 회사의 건전재정 개선을 통해 이후 정부 목표대로 전액 관리제로 갈수 있도록 살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음정, 성주동 박남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 야구장 명칭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지난 해 11월 4일 창원 NC파크·창원 NC필드·창원 NC스타디움이란 이름으로 시민공모에 나섰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자는 허성무 시장의 통 큰 결정으로 야구장 명칭을 원점에서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창원시장은 새 야구장명칭 선정위원회라는 공론화기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합의되는 안을 존중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위원회는 11월 19일 첫 모임을 갖고 11월 21일, 22일, 12월 4일, 12월 11일, 그리고 12월 21일 한 달여 넘게 여섯 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마산야구장과 새 야구장이 포함된 단지 전체를 ‘마산야구센터’라 명명하고 새 야구장 이름은 ‘창원NC파크’, 기존 야구장은 ‘마산야구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축 야구장 방문과 마산회원구청에서 현장감 있는 회의는 나름 보람이 있었습니다.

창원시 5개 구에 사는 5명의 시민대표와 시의원, 언론인, NC다이노스 관계자 등이 포함된 선정회는 새 야구장 명칭 선정 기준을 새 야구장과 현 마산야구장을 아우르는 통칭을 정하고 각 구장 별칭을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 야구장명칭 선정위원회는 분명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시장의 자문기구입니다. 때문에 명칭을 확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체육시설의 명칭을 정하는 것은 시의 조례에 의해서입니다.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회의과정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됐고, 최종 회의가 끝나고 수일간 아무런 반론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모두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잘 매듭지은 매우 모범적인 공론화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마산에겐 마산야구센터라는 스포츠단지 이름으로 명분을, NC에겐 창원이 연고지란 점을 실리를 각각 쥐어 주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결과에도 불평은 있기 마련인 것일까요?

며칠이 지나 일각에서 새 야구장 명칭 선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새 야구장에 마산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인정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원시의회 추천을 받아 창원, 마산, 진해 출신의 의원이 대표성을 띄고 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6선의 김종대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아 매끄러운 회의 진행을 해주셨고, 13명의 위원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의 의견에 제약을 받지 않고 솔직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역사성과 전통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위원들의 고심과 고민은 대단히 깊었습니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부리나케 뛰어온 대학생 위원, 직장에 조퇴를 득하고 달려온 위원, 마지막 날 12월 21일에는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고 전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은 새 야구장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야구장 건립단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도 대단히 칭찬을 받을 만 했으며 우리가 발언하는 하나하나를 속기사 없이 녹취하여 회의록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야구단을 유치한 박완수 전 시장, 어려운 가운데 야구장을 이전, 재유치한 안상수 전 시장 등의 노력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모습은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전임 시장과 전임자의 성과물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새롭게 자신의 것으로 채우려는 데서 행정과 재정의 낭비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될 시민사회와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참여할 위원회 등에 있어서 그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어떤 시민이, 어떤 의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소신 있는 의견을 낼 것인가 말입니다.

다소 지역과 자신의 뜻에 다른 내용이라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자세야말로 통합창원시, 더 큰 창원시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에 있어서 자신과 지역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이 아닌 창원시민 전체의 이익에 우선하고 안내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아무튼 장고 끝에 만들어지는 오늘의 결정이 존중되기를 당부 드리며, 다가올 3월 새 야구장 개막식에는 김성일 전 의원도 반드시 초대하고, 박완수 ‧ 안상수 전임 시장과 허성무 현 시장이 통합의 시구, 시포, 시타를 보여주는 멋진 퍼포먼스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와 BPA항만위원회 창원시 참여 촉구 건의안(박춘덕 ‧ 이치우 ‧ 이해련 ‧ 김인길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와 BPA항만위원회 창원시 참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를 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항만정책 참여 권한 확대를 위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와 부산항만공사항만위원회 창원시 참여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항 조성으로 인해서 진해구민들은 지난 10년간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지난 10년의 삶이 녹아 있기 때문에 건의안의 내용이 다소 길 수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해수부는 제1신항 건설에 따른 지난날의 실정을 인정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민원들의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제2신항 건설 계획에서는 창원시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 도시기반시설과 병행하여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해양수산부는 창원시를 포함한 해양수산부, 경남도, 부산광역시의 4자간 협상테이블을 우선 마련하고, 특히 사업추진 전 피해어민들을 위한 생계대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둘째, 제2신항을 창원시 제덕만 일원에 건설하기로 해수부, 경남도, 부산광역시가 잠정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앞둔 가운데 창원 패싱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로써 창원시가 배제되는 협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셋째, 해수부는 항만정책참여 권한 확대를 위한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 규모의 창원시의회도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및 부산항만공사항만위원회 위원 추천 건을 즉각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해양수산부 용역 결과 재정 투입비 절감 및 향후 선석 확보 등을 고려한 입지여건상 당연히 창원에 올 수밖에 없는 제2신항을 부산시가 창원에 양보했다라는 언론보도를 통해 제2신항 명칭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은 신항명칭 결정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왜곡행위로 이는 즉각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신항을 조성하면서 부산강서구는 인근 신도시 및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미음지구와 송정지구를 동반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항 조성의 반사이익으로 국비 80%를 지원받는 부산북항재개발사업에 8조 5천억원, 북항을 가로지르는 충장로 2.04Km를 지하차도로 건설하고, 상부는 부산역을 연결하는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2,145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진해신항 배후도시 가주동을 포함한 대장동, 소사동 일원을 부산배후단지 개발과 대등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창원지역 근로자 고용비율은 순수하게는 10% 미만으로 신항 개발에 따른 창원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는 매우 저조하여 신항 조성으로 인한 고용창출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해수부는 창원지역 배후단지에 대한 고용방안과 항만운영에 진해항운노조가 참여하는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그동안 제2신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당초 실시 설계 완료된 연도해양문화공간사업과 LNG벙커링 사업의 위치선정 문제로 본질을 흐려왔습니다.

당초 진해 연도에 조성하기로 된 해양문화공간사업을 부산이 가덕도에 해양문화공간사업을 연도와 양분하여 조성하자고 협약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속내는 돈 되는 항만공사와 연수원 시설은 쏙 빼가서 가덕도로 가져가고, 알맹이 없는 부속시설물은 진해 측에 설치하려는 의도로서 창원시민은 절대 동의할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해수부와 경상남도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안에 진해 제2신항 건설에 따른 속천항과 진해항을 국가항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부두로 조성하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창원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우리 창원시의회는 106만 창원시민과 뜻을 모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합치된 의사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와 BPA항만위원회 창원시 참여 촉구 건의안(박춘덕 ‧ 이치우 ‧ 이해련 ‧ 김인길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와 BPA항만위원회 창원시 참여 촉구 건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이 시간 이후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에 위원회를 개회하여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심사를 마친 후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와 본회의장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0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야구장 명칭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통합명칭, 새야구장 명칭, 기존야구장 명칭을 이 조례에 반영하고, 새야구장 사용료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 결과 마산은 마산답게, 진해는 진해답게, 창원은 창원답게 지역실정을 반영한 창원시의 상생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새야구장 명칭을 창원NC파크마산구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창원시 진해구를 선거구로 두고 있는 정순욱 의원입니다.

진해의 눈물을 이전 결정을 하려는가?

(자료화면)

진해의 빼앗긴 야구장부지는 언제쯤 봄이 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50만 창원이 마산과 진해를 통합하면서 지금의 106만이라는 거대 통합창원시로 발돋움한 것은 진해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야구장 명칭과 관련하여 라는 박남용 동료의원의 발언을 경청하면서 토시하나까지도 올바른 발언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의 현안에 있어서 자신과 지역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민의 전체이익에우선하고 안내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일 것이라는 대목에서 초선이지만 대범하고 올바른 길에 존경을 표합니다.

창원시의회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첫째, 야구장 명칭 선정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결정한 부분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둘째, 마산지역의 정서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야구장을 빼앗긴 진해 지역민의 눈물에 피까지 빨아가려는 통합창원시의 정신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이번의 결정은 통합창원시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하나의 기점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솔라파크는 진해솔라파크가 되어야 합니다.

제2안민터널은 진해석동터널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시라는 명칭이 10여년이 되어 가는 지금도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생떼를 써야 합니까?

진해는 창원처럼 축구장이 없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산처럼 반듯한 야구장이 없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의원여러분!

새야구장 명칭 선정위원회 명칭 선정기준 7개 원칙을 보면 역사와 전통성, 지역의 정체성, 합리성, 공익성, 경제성, NC구단의 명칭사용권 존중이라는 대명제하에 만장일치로 합의 도출한 명칭인 창원NC파크가 원안대로 진행되어 통합창원시의 정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마산은 통합의 정신을 버리고 지역적인 이기주의로 아직도 진해가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며 웃으며 잔치를 벌인다면 더 이상 통합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는 결정은 창원의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엽적인 논쟁보다 특례시의 큰 창원으로 만들어 가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정순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반대 토론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반대 토론에 대한 찬성 토론입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에 정순욱 의원님께서,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대 토론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소관 상임위원장이 나와서 찬성 토론을 하게 됨을 널리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 명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내용들이 상당히 흠결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흠결 중에서 다들 인정을 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 등원하실 때에도 보면 의회정문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들, 또 그 전에는 우리 창원시 청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 통합창원시가 9년차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통합의 화합된 모습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흠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선정위원회에서 한 결과와 또 창원시장이 그 결과를 수용해서 의회에 이렇게 조례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 흠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우리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에 관련된 별표1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창원시에 있는 체육시설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명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창원스포츠파크 안에는 주경기장 그다음에 육상보조경기장까지는 밑에 하고 똑 같은데 그 다음에 창원체육관, 그 다음에 창원실내수영장, 창원롤러스케이트장, 창원궁도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산종합운동장을 이번에는 마산야구센터로 바꾸면서 거기에는 마산야구장, 창원NC파크 새로 건설한 겁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마산체육관, 테니스장, 인조잔디구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X게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진해공설운동장은 그냥 진해공설운동장, 축구장, 육상경기장, 그 다음에 야구장, 그 나머지 시설들은 큰 분류에 기관이나 센터이름이 있고, 그 나머지는 그냥 시설에 소요되는 경기의 명칭을 했는데 창원스포츠파크만큼은 유독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은 실내체육관으로 명시를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조례개정에 전연 감안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창원롤러스케이트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창원을 빼도 롤러스케이트장은 창원에 한곳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마산야구센터는 선정위원회에서 참 고심을 많이 하고, 마산사람들을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마산종합운동장을 마산야구센터라 하고, 그 마산야구센터 안에 들어 있는 시설 중에 2가지만 야구에 관련된 시설이고 나머지 마산체육관, 테니스장, 인조잔디구장, 축구장하고 보조경기장으로 명명이 됩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X게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이렇게 10개 중에 2개만 야구에 관한 시설이고, 8개가 야구하고 관계없는 시설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아마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거기를, 마산야구센터에 755억원을 투자해서 명실 공히 야구센터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그게 명실 공히 그런 부분들이 되었을 때에는 야구센터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마산야구센터로 하면 맞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창원야구센터라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처럼 창원스포츠파크 안에 창원체육관, 창원실내수영장 이리 하는 것처럼 마산야구장으로 하는, 마산NC파크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정위원회나 시장님께서 고민한 이런 많은 부분들을 다 수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산구장만 추가를 하면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집니다.

통합을 하고 9년여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이제 치유해 가는 단계입니다.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라고 밖에 시위하시는 분들을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시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과 또 선정위원회에서 고민한 부분들을 수용하고 마산구장이라는 이름을 넣어도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다, 10자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10자 되는 게 있고요, 9개 되는 시설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진해에 계시는, 출신 의원님들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한 부분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셔도 실제 사용되는 것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중계할 때는 요약해서 줄여서 쓰거든요.

쓰게 되면 창원NC파크로 쓸 겁니다. 한번 쯤 최초 개장을 하거나 할 때만 전체 창원NC파크마산구장입니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되는 언론중계라든가 이런 데에는 창원NC파크를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토론은 반대, 찬성은 2명으로 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꼭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이 있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전자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하시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고, 혹 투료를 잘못하신 분은 취소를 하셔서 다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누르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7명, 반대 12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5시21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한은정 의원님과 박남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은정 의원님과 박남용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찬호  이천수  이헌순

이해련  조영명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27인)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순식  김인길  김장하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찬호  이천수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조영명  지상록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반대 의원(12인)

공창섭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박현재

정순욱  주철우  최영희  한은정


기권 의원(2인)

박춘덕  이해련


○출석의원(41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찬호이천수이헌순
이해련조영명전병호전홍표
정길상정순욱주철우지상록
진상락최영희최은하최희정
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허만영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부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김종환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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