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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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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월 22일(화)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

2.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

2.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은정 의원 등 22명 발의)


(14시23분 개회)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1월 정기 인사이동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담당주사를 임인한 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항상 우리 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6일자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사무국으로 오신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명곡동에서 전입한 최정규 비서실장입니다.

다음 감사관실에서 전입한 권난영 의정담당입니다.

그리고 김정희 의회홍보담당은 의장님 신년 인터뷰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산구 안전건설과에서 전입한 곽창건 문화도시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임인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과 1월 11일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한은정 의원 등 22명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

(14시26분)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발전연구회, 창원시 역사‧문화연구회,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회,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 4개 연구단체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연구회를 대표하여 이천수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 이천수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연구회 2019년도 연구활동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창원시의 발전방향 모색을 통한 5개 구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갈등해소 및 상생발전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활동 목표를 보면 지역별 현안문제를 직시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을 다니면서 진단을 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결책과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또한, 바람직한 도시정책 조성을 위한 창원시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최선의 활동목표를 두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연구 과제는 통합창원시의 균형 있는 발전 방향과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상하고, 또한 특정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제도와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 세부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례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연구 의원들의 현안사업과 연구도 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구회 회원과 토론 의제 관계자들과 연 4회, 분기별 1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간담회 및 토론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도시발전에 관한 전문성 강화와 균형개발의 지속적인 연구활동도 하고, 도시재생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비회기중에 19년도에 2회 정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주제는 우리 창원시 도시발전 연구 과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찾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주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그에 관한 대상자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지역 선진지 비교견학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발전한 대표적인 지역을 찾아서 견학을 하므로 해서 벤치마킹과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견문과 지식을 개발‧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비회기중에 한번 이상 도시발전 연구 관련해서 비교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성과물 평가보고회는 잘 아시겠지만 11월까지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도시발전연구회 연구활동에 대한 간담회 등의 성과보고는 우리시에서 연구회 자체평가도 하고, 또 결과보고도 하고, 도시발전연구회 회원과 우리 창원시의원, 사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잘 마무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올해 19년도에 우리 창원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한 어떤 연구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면서 도시발전연구회가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대로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또한 더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역사‧문화연구회를 대표하여 공창섭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역사‧문화연구회 공창섭 의원입니다.

2019년도 역사‧문화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역사‧문화를 연구하여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창원시 역사와 문화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고찰과 연구,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을 탐방하여 보존 및 계승방안 연구, 지역의 역사 문화를 연구하여 시정정책 방안연구 등입니다.

세부계획은 연 5회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2월달에 세미나나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마산항 개항 120주년을 맞이하여 마산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전문지식을 향상하는 등의 연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달에 타 지역에 보관되고 있는 우리지역 유물 탐방 및 박물관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는 창원시 근대사유적지 및 문화시설을 탐방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오래된 유물들을 탐방했고 올해에는 근대사유적지를 탐방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초청강연회를 잡았습니다. 올바른 가야사 이해를 위한 초청강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중으로 연구 성과물 평가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역사‧문화연구회에서 계획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공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회를 대표하여 총무이신 지상록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회 활동계획을 김우겸 대표를 대신하여 총무 지상록 의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여야 청년‧여성 의원 10명이 모여 여성과 청년의 관점에서 창원시정을 바라보고 정책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연구회를 설립했습니다.

연구내용으로는 창원시정 전반과 특정사안에 대한 창원시 정책평가 및 대안제시, 그리고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등 정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세부연구계획으로 1월중 연구활동 의제를 선정하여 2월중 토론회 개최를 준비, 3월~4월중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최는 의회의 능력‧권한 강화 방안 모색을 토론하고, 5월에서 6월중 시정 1년 평가를 토론할 예정입니다.

연구회 운영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간담회 개최를 수시로 할 예정이며, 토론회‧간담회 결과에 따른 조례안 발의 등 사후 활용도 수시로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지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를 대표하여 총무이신 김상현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 총무 김상현입니다.

먼저 2019년도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목표는 타 시도의 관광 및 축제에 대한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통합창원시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관광 및 축제의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브랜드와 축제브랜드 자산 제고에도 기여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구방법은 우리시의 관광 및 축제에 대한 마케팅 분석과 비전을 제시하고, 타 시도의 관광 및 축제 우수사례 현지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을 하여 우리시에 맞는 관광 축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연구계획은 첫째 단기별 연 2회 정례모임을 개최하여 현안연구 및 토론을 통한 정보를 공유하고, 선정된 의제 및 연구과제를 토론하여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둘째 연 1회 타 시도의 현지견학을 통하여 타 시도의 관광 및 축제에 대한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창원시 관광‧축제마케팅에 접목하겠습니다.

셋째 단기별 연 2회 선정된 의제 및 연구과제를 통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연구단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여성‧청년의원 연구회의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에 오류가 조금 있어요.

거기 토론회, 간담회 개최가 130만원 곱하기 2회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60만원인데, 20만원 차이가 있는데 이거 혹시 120만원 곱하기 2회를, 오타 아닐까요?

지상록 의원 이거는 제가 확인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이거 수정하셔서 가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은정 의원 등 22명 발의)

(14시41분)

○위원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한은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은정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

2010년도 통합 당시부터 의원합의로 운영해 오고 있는 기존에 비기록 전자표결방식을 의안 표결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록 전자표결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회의규칙 개정안을 올립니다.

그 주요 내용에는 현행 비기록 전자표결을 기록 전자표결로 변경할 것을 제가 개정안을 올렸고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이 해당됩니다.

예, 제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한은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8조 표결방법을 현행 비기록 전자표결방식 부분을 기록 전자표결방식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비기록 전자표결은 투표의원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고 가부만 표시되는 것이며, 기록 전자표결은 투표의원의 성명과 가부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제51조 회의록 작성에서는 현행 표결 및 기명 투표의 투표자 성명을 표결수, 표결방법, 투표자 및 찬반의원의 성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표결방법, 회의록 작성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우리 의회 회의시스템이 지금 조례개정을 통해서 기록 전자투표로 되는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한은정 의원 최근 2018년 7월에 저희가 예산 3억 6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교체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저희시 의회 예산으로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은정 의원 그렇지요. 저희가 아마 그 모니터 예산비용 한 1억 가까이를 빼면 표결방식에 투입된 예산은 2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위해서 다른 시스템에 추가예산이 투여되는 비용은?

한은정 의원 제가 의회사무국과,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 시스템은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창원시는 지금 회의규칙 개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자를, 오른쪽과 왼쪽 단자를 하나 사이를 두고 지금 무기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기명투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산 말고 단자만 전환시키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은정 의원 이미 경남도와 서울시의회와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찬성을 표합니다.

왜냐 하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투명한 의정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성 확보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사표시를 시민들이 또 평가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일부개정규칙안은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한은정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개정규칙안 6쪽을 보시면 맨 위에 관련규정에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표결방법에 보면 다양한 형태로 표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무기명만은 아니고, 그거는 의장이나 우리 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나 그런 것에 따라서 있는데 굳이 100% 반드시 기명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한은정 의원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하는 제48제1항 비기록을 기록으로 남긴다, 원칙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100% 모든 걸 기명으로 하자는 제안은 아니고요.

원칙을, 창원시의회 표결방식의 원칙은 현재는 무기록, 기록에 남기지 않는 그 회의방식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이고, 그리고 사안 사안별로 지역구별로 너무 첨예하거나 아니면 특정 의원님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많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올 때에는 의장의 진행에 따라 또는 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그때는 무기명으로 하자는 발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회의나 의회에서 모든 것을 표결했을 때 개개인 의원들의 이름만 기록되지 않는다 뿐이지 의원 개인이 뭔가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한 거는 다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한은정 의원 표결 결과는 남지 않습니다.

박선애 위원 속기록에도 남지 않습니까?

한은정 의원 속기록은 저희가 발언하는 발언만 남지 투표결과는 남기지 않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안을 표결할 때 이런 것에는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런 것들이 속기록에 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은정 의원 반대, 찬성의 숫자만 나오지요.

박선애 위원 아니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한 의원들이 그 속기록에 다 기록되지 않나요?

한은정 의원 찬, 반 토론을 할 경우 예를 들면, 본회의장에서의 표결을 말하는 것인데 찬, 반 토론을 하게 될 때 찬성 의원 누구, 반대 의견 누구라는 표시는 회의록에 남지요. 속기록에.

하지만 표결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결결과. 44개 의석의 표결결과가 찬성이 누구, 찬성 의원, 반대 의원이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한은정 의원 찬성, 박선애 의원 반대 이런 것들이 모두,

한은정 의원 회의록에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모든 사안들마다,

한은정 의원 모든 사안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행 규칙도 의원의 동의나 의장의 진행에 따라서 무기명, 기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기명, 기록에 남기는 기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반드시 기명만 하는 건 아니다, 무기명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네요?

한은정 의원 사안별로 너무 첨예하거나,

박선애 위원 반드시 기록에 의한 기명만이 아니고 무기명 투표도 병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없고, 판단될 때에는 2항의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판단될 때에는 2항의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이래서 조금,

한은정 의원 지금 현행과 달라지는 것은 기록을 원칙으로 두느냐, 안 두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지금도 의장님의 발의나 의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기명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일단은 제가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고요.

그러면 44명의 의원 중에 반대가 22명, 찬성이 22명일 경우에 반대자의 명단이 기록으로 다 남고, 찬성자의 명단이 22명이면 거기에 기록이 다 남는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한은정 의원 그렇지요. 개개인의 이름이 남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한은정 의원님 우리 창원시 의정에 큰 도움 되는 규칙을 개정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최고 중요한 것은 앞서 답변했지만 실명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이지요? 실명.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제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표는 개인의 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또 동 규칙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에 약간, 제 생각에는 어긋나는 그런 거를 느낍니다.

기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48조1항 금방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에 보면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자투표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때에 따라 의원동의로 의결할 때 한의원님 말씀대로 거수도 할 수 있고, 기립도 할 수 있고, 기명도 할 수 있고,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걸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건 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찬반의견이 있었으므로 먼저 본 안건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반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이 규칙개정에 대해서 책임성과 공정성이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이 알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책임성과 공정성을 너무 추구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 가 있어요. 왜냐 하면 정말 우리 소신대로 예를 들자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복이나 이런 사안에 우리 소신대로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 분이 이 사안을 반대를 하고 있다 싶으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뽑힌 대변자들인데 우리는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소신 있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이 이걸 싫어하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에 본인의 어떤 소신이나 책임이나 공정이나 이런 것들 없이 묻혀가서 따라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당리당략도 될 수 있고, 또는 사회에 이렇게 그거 되는 찬반 유무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책임성과 공정성이 우리 의원들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개인의 소신이나 개인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발목을 붙잡지 않나 하는 생각에 원래대로 그대로 놓아두어도 거기에 이미 기명, 무기명, 거수, 기립이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장이나 우리 의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딱 명문화해서 의원들의 소신과 책임과 어떤 자유의 그걸 걸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고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소신 있게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내 속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우리 44명 의원들의 어떤 소신과 자유에 대해서 약간 발목을 잡는 그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좋은 점은 시민들이 아! 저 의원 반대했네, 아! 저 의원 찬성했네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안다는 것, 명명백백하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안다는 거, 그거 하나인데 그게 과연, 시민들이 다 아는 게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의 행복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원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활동과 판단, 소신, 정치철학으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무기명투표 뒤에 숨어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숨겨왔습니다.

비겁했다는 것이지요.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익명성에 숨는 것이 소신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신념, 정치적 판단을 유권자들에게 떳떳하게 내보이는 것이 소신일까요? 저는 떳떳하게 내 보이는 것이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책임성 있는 정치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투명한 표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난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난처해진다는 말은 일종의 포플리즘 때문에 왜곡된 표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의원들의 의결로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기명을 원칙으로 하고 무기명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찬, 반 토론이 있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2항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찬성 위원 4명, 반대 위원 4명으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경희박선애백승규백태현
이우완이치우전홍표정길상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천수공창섭지상록
김상현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의회담당관 신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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