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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1회 제2차 본회의(2019.0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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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월 24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2. KTX ‧ SRT 통합운영으로 창원시 경유 고속철도 증편 운행 건의안

3.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지원 조례안

15.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19.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의요구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권성현 의원

나. 전홍표 의원

다. 이우완 의원

라. 김우겸 의원

마. 박춘덕 의원

바. 심영석 의원

사. 김경수 의원

1.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정순욱 의원 발의)

2. KTX ‧ SRT 통합운영으로 창원시 경유 고속철도 증편 운행 건의안(노창섭‧박춘덕 의원 발의)

3.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발의)

9.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지원 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은정 의원 등 17명 : 부의요구)


(14시00분)

○의장 이찬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권성현 의원님 소개로 감계발전위원회 박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북면 어머니회를 비롯한 북면 여러 단체장님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이우완 의원님 소개로 내서마을 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1월 21일 정순욱 의원으로부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발의와 1월 22일 노창섭‧박춘덕 의원으로부터 KTX와 SRT 통합운영으로 창원시 경유 고속철도 증편 운행 건의안에 대한 공동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과 22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한은정 의원 등 22명이 제출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조영명 의원 등 7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 신청이 있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권성현 의원

나. 전홍표 의원

다. 이우완 의원

라. 김우겸 의원

마. 박춘덕 의원

바. 심영석 의원

사. 김경수 의원

(14시03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에 지역구를 둔 권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북면에 고등학교 신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상남도교육청은 북면 신도시에 고등학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그 대책으로 마산 가포고등학교 이전 계획안을 추진하다가 2018년 7월에 마산가포고등학교를 북면 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계획안을 지역 언론에 대서특필하여 북면 지역 학생, 학부모, 주민들이 이 기쁜 소식에 대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등의 반대에 부딪혀 2018년 11월에 마산 가포고등학교 북면 신도시 이전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철회 대안으로 30학급 규모의 학교를 단독 신설하는 계획안을 세우고, 2019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 후 심사가 통과하게 되면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북면은 감계 무동지구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육 문화 등 생활편익의 인프라 구축이 순차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당연히 교육 인프라도 동시에 진행되어야함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입니다.

북면에는 초·중·고등학교 신설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여기에 학교만 세우면 되도록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학교 신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북면은 2018년 12월 현재 1만5천여 세대에 4만9백여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천세대가 더 입주할 예정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북면거주 초등학교 1학년에 취학하는 학생이 매년 700여 명에 7년간 4,990명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2028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면 2018년 12월 현재 북면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2,662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3년 후부터 8년 후에 매년 평균 450여 명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면 북면 거주 연령별 중학생이 816명입니다.

다음 화면,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면 북면 소재 2개 중학교에 664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면 2018년 북면 거주 만 16세부터 18세까지, 즉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재학생 810명이 꼭두새벽에 일어나 10분 내지 20분을 기다려 열악한 시내버스를 타고 뿔뿔이 흩어진 고등학교로 고달픈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통계자료를 보면 북면에 고등학교 신설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경상남도교육청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북면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겨우 계획안 준비 단계로 북면 출신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면고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사람중심 창원시는 미래교육을 시작하는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 교육부, 국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의 계획과 같이 북면고등학교를 2022년 3월에 꼭 개교하여 학생, 학부모의 통학에 따른 고통을 덜어주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지역구 전홍표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의회 역사‧문화연구회 회원 전홍표 이기도 합니다.

문화재는 역사성·예술성·학술성 등의 정신적 가치를 가진 민족단위의 공동체 산물입니다. 한 민족의 정체성을 표출함과 아울러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류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자산입니다.

또한 문화재는 우리의 역사 전통·문화를 이해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결한 유산임과 동시에 미래 문화의 발전 및 문화산업·관광산업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콘텐츠로서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우리 조상의 혼이 스며있는 문화재의 적절한 보존과 활용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창원시 문화재는 국토개발의 미명 아래 아무 계획 없이 무차별적으로 파괴와 훼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소유자 및 행정청의 부적절한 보호 및 관리조치,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인 원형유지에 대한 오해, 사유재산권 보호와의 갈등, 비지정문화재의 관리소홀 등에 따른 적절한 보존과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문화재들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창원에서 있었습니다.

창원시 북면 상천리 폐사지에 있는 석불좌상이 도난된 지 5년 만에 시민의 신고로 되찾아졌습니다.

소답 주민운동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석조보살상의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불상을 매립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창원시 동읍 화양리 1호 지석묘는 민가로 훼손 이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창원의 역사적 정체성의 바탕을 이루고 있고 지역문화의 동질성과 그 지역의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방문화재는 그 가치를 충분히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많이 도난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9월 공무원이 소유자를 찾지 못하자 공사 지연을 우려해 문화재를 땅에 묻었던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행정시스템의 변화나 인력 보강 등의 변화는 현재까지 없는 사항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하는데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창원지역에는 1,000여 개소의 지정,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중 130여 개소가 지정문화재입니다.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기도 빠듯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유재산과 관련된 문화재 민원과 관리에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벅찬 것도 이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는 한번 도난이나 훼손이 되면 다시 회복하기 힘든 물건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창원시 문화의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을 이루는 지방문화재의 적절한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이러한 문화재 훼손 문제가 담당 부서나 담당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시장님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교육을 실시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원확보, 부지구입 등의 로드맵을 만드셔야 합니다. 우선 도난이나 훼손 위험이 있는 문화재부터 현황을 파악하고 이전 등의 보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셋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보존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은 지역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이자 스스로의 삶의 수준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문화재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창원시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행정적 관심이 이뤄진다면 시민 그리고 각 전문가들의 문화재에 대한 보다 더 깊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빛나는 역사와 자긍심으로 가득한 사람중심 창원시의 새 역사의 첫 페이지가 쓰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우완 의원입니다.

지난 80회 제2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나씩 설치하도록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58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원시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고작 3곳밖에 없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모든 읍면동마다 다 설치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창원시 관내 도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여 총 14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하나씩 늘려가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 담당부서로부터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각 행정구마다 1곳씩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산회원구와 성산구에 먼저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안 드린 14개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천릿길을 나서는 첫걸음이라 생각하면 이 또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력을 가지고 속도를 내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위치한 내서도서관 옆 공공청사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서읍은 1992년 경상남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급속히 성장한 신도시입니다. 당시 경상남도는 마산시를 중심으로 한 도심지 인구 분산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마산삼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내서주민들의 논밭을 사들여 상업용지 및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시내버스터미널을 짓기로 계획했던 3500㎡의 공공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도 내서읍에는 시내버스 종점에 있어야할 차고지나 회차지가 없어 학교 앞 길가에 시내버스가 늘어서서 배차시간을 기다리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이 상업용지나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분양되고 몇 곳 남지 않은 공공시설용지 중의 한 곳이 바로 내서도서관 옆 공공청사부지입니다.

이곳은 약 1,508㎡로 현재 경남개발공사 소유이며 펜스가 둘러쳐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방치되어온 이 부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내서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부지는 내서주민들의 내서도서관 증축 요구에 의해 창원시가 2013년에 실시한 내서도서관 증축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서 내서도서관을 증축할 부지로 가장 적합한 곳으로 나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내서도서관은 내서 인구가 3만 5천여 명이었던 1997년에 회원도서관의 분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서의 인구가 당시의 2배인 7만 명에 달합니다. 현재의 분관 규모로는 내서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설규모 면에서 3배나 큰 회원도서관과 그 분관인 내서도서관의 지난해 도서대출 권수를 비교해 보면 회원도서관이 13만 3,180권, 내서도서관이 12만 9,048권으로 대등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내서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욕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내서도서관을 증축해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2013년에 창원시가 실시한 내서도서관 증축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내서도서관은 증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그 장소도 바로 옆의 공공청사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해낸 바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창원시가 이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내서도서관 증축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 또한 더 이상 이 부지를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많은 이익을 남긴 만큼 이 부지라도 하루빨리 내서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택지개발사업 당시의 개발원가에 그동안의 금융비용을 더한 정도의 금액이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거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에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는 독서문화복합시설로서의 내서도서관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현재의 내서도서관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서두에 말씀드린 청소년문화의집 확대 설치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 지역구 김우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창구 명서동 111-5번지 종교집회장 건축 반대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당초 명서2동 내 근린생활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시에 편의시설을 지어달라고 기부채납한 성격의 토지를 전전임 시장 시절 매각 계획하고, 전임 시장이 매각하여 현재 편의시설은 온데간데없고 종교단체가 토지를 매입해 현재 종교집회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창원시는 2011년 1월 5일 공유재산을 A씨에게 매각했다 자동차정비공장을 만들겠다는 A씨의 계획에 주민들이 격렬한 투쟁을 해서 퇴출시킨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13일 매각토지 환매를 통해 창원시가 다시 사들였으나, 2014년 10월 24일 B와 C씨에게 공유재산 매각을 또다시 했습니다.

이 당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년 내 건물 착공 및 위반 시 계약 해제를 담고 있었으나 14개월여 만인 2015년 12월 28일 B씨와 C씨는 모 종교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B씨와 C씨는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공유재산매매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창원시는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토지를 시에 내준 주민들은 종교시설 건축허가 결사반대 및 부지 재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제1차 재정비 결정 고시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마트, 목욕장, 약국, 은행 등을 수용하는 주구중심권역 허용용도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는 주민들이 2003년 편의시설을 지어달라고 시에 반납한 주민들의 주구운동장을 받은 만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전임시장 시절 두 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매각을 했고 매각결정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및 환수 여부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여전히 요원함을 느낍니다.

허성무 시장님!

2018년 10월 주민들과 종교단체의 간담회에서 종교단체가 토지 매매의견을 제시한 만큼 창원시가 재매입해야 하고 제대로 된 주민편의시설을 시비로 지어야 될 때라 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주민들의 소박하고 오랜 숙원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정이 재빨리 나서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시정에서 잘못된 것에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종교단체에서 토지 매매의견을 밝힌 만큼 공유재산 환수에 즉각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오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시정연설에서 ‘해불양수의 자세로, 옛 영광을 되살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창원의 희망찬 미래와 시민의 행복한 삶을 목표로 새로운 창원을 만드는데 전력하겠다. 올해는 더 힘찬 혁신과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창원으로 올라서는 창원경제 부흥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그 약속을 이행하여 창원경제를 견인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창원시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2월 현재 창원시 인구는 1,053,601명이며, 진해구는 193,376명으로 통합 전 173,911명에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운학부 부지의 대규모 아파트와 함께 자은동과 장천동, 신항 배후단지와 남문지구에 대형아파트 신축과 함께 제2신항 건설로 인하여 진해인구 25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기존 안민터널은 하루 39,200대, 시간당 1,500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설계됐습니다. 현재 안민터널의 하루 통행량은 67,000여 대로 출퇴근 시간에는 시간당 3,500대 수준으로 설계당시 운행 적정수준인 1,500대의 2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도심전체가 마비돼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사회간접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곳에서 출발하더라도 5분내 도착할 수 있는 진해의 푸른 바다와 청정한 공기, 아름다운 등산로 때문에 정착한 시민들이 교통문제로 진해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진해도심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제2안민터널인 석동터널 건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동터널은 통합창원시의 핵심 도로망입니다. 석동터널은 2012년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확정고시를 시작으로 2023년 준공입니다.

하지만 석동터널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 경제성 평가에서 사업 착수 기준인 B/C 1에 미달한 B/C 0.64로서 사업 경제성 부족으로 예산 확보가 불투명했습니다.

진해출신 김성찬 국회의원은 2013년과 14년, 2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을 설득하여 기재부로부터 설계비 43억원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석동터널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5년 5월까지 설계 및 최종심의를 종료하였습니다.

당초 2023년 완공의 석동터널은 허성무 시장님께서 사업부지 내 토지보상금을 2018년 추경에 전액 반영함으로써 2021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핵심도로망인 제2안민터널은 아직도 명칭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진해지역 시민들은 석동터널로 명하여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창원 안민동과 진해 3호광장을 연결하는 안민터널은 창원 지역명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해 석동과 창원 천선동을 연결하는 제2안민터널은 통합이후 개발에 따른 분배의 원칙과 불이익배제 원칙에 의하여 석동터널로 명칭을 확정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제2안민터널을 명칭문제 해결을 위한 명칭조정위원회 설치를 생각한다면 그것을 부정합니다. 갈등의 시작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안민터널 2개중 하나는 창원, 하나는 진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제2안민터널의 공사현장명을 석동터널 공사현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석동터널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준공 이후 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명칭문제로 혼란을 겪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 터널명칭 결정권을 가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창원시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는 명칭 결정에 있어 타 지역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낭비할게 아니라 신속하고 명쾌한 결정으로 갈등의 불씨를 남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석동터널은 기획당시 사업경제성 평가에서 사업 착수 기준미달인 B/C 0.64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사업경제성이 낮은 이유는 국토부가 안민터널 이용차량을 24시간동안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착수 기준 B/C 1이 나오지 못한 터널 굴착사업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부처에 대하여 진해출신 국회의원의 피나는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진해지역의 유치 노력과 통합 이후 불이익 배제 원칙을 산입한다면 제2안민터널의 명칭을 석동터널로 명명하는 것이 창원시민이 하나 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진해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창원시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부산신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LNG벙커링 연도 설치 반대 운동에 정당을 초월해서 앞장서준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일 연도에 30만평 규모의 LNG벙커링이 결정됐다면 초대형 국책사업인 부산신항 제2신항 창원 유치 시도 자체가 사업부지 중복으로 인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부산신항 제2신항 개발계획으로, 금년 4월에 창원시 진해 제덕 일원과 부산 가덕도 일원 중에 한 지역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만 약 13조∼18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산업붕괴 위기지역인 창원, 미래 산업으로 산업 전환이 시급한 창원, 경제부흥의 원년을 선포한 창원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치해야 할 사업입니다.

현재 부산신항은 컨테이너 부두 23선석으로 환적물량 세계 2위,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6위를 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24시간 3교대로 풀 근무하고 있는 역동적인 항구입니다.

자료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17년 부산신항 주변 운영 자료에 의하면, 국내 고용인원 33,000여 명, 외국인 근로인원 9,4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었고, 매출액 또한 국내기업 14조원, 해외수출 4조 7천억원을 달성하여 아시아 최우수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3선석의 운영으로 이 정도의 파생효과가 있었으니 57선석으로 증설되는 2040년이 되면 그 기대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더구나 남북 경제협력이 시작되면 대륙과 유렵의 관문으로서 국가 경제를 이끌 중추적인 산업지역으로 성장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진해해양공원과 인접해 있어 연계하여 개발만 한다면 대단히 많은 시너지도 창출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 시의원은 창원시 발전을 위한 제2신항 유치를 위해 창원시의회 및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쟁 상대인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제2신항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만큼 창원시는 더욱 경각심을 갖고 유치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만약, 창원시가 지금과 같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유리한 유치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에 실패한다면, 창원시의회 및 창원시 집행부는 시민들로부터 모진 질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두 증설로 인한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창원시 차원의 대책 요구와 국가에 대한 요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미 어장의 기능이 대부분 상실됐고, 보상도 대부분 이루어진 바다인 만큼 대의적인 판단을 절대 흐려서는 안 됩니다.

부산신항 제2신항의 유치는 창원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다시 한번 정당을 초월한 창원시의회의 협력과 창원시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의 혼연일체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파동, 상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경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가장 평안을 찾아야 할 귀가 시간에 주차할 자리를 찾느라 몇 십 분의 사투를 벌이는 창원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인구밀집 지역인 우리지역은 주차공간 부족이 심각합니다.

현재 창원시 주차장 확보율은 이상적인 주차장 확보율인 13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85.9%에 불과합니다.

갈수록 차량 이동과 보유 대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명한 해결책은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열린 주차장 개방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주차면 확보와 주차장 신설에 필요한 예산은 절약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전히 주차 문제는 창원시의 골칫거리입니다.

이에 저는 주민이 적접 공유하는 열린 주차장 제도의 시행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의 공유경제를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도 시민이 주도하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주차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 낮 시간대는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주변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경우 주차 면이 남아 있고, 밤 시간대가 되면 반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건물 주차장의 경우 대부분 허가된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 특성별로 주간 또는 야간, 주중 또는 주말 시간대의 피크타임이 존재하고 있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 면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까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도적으로는 보다 쉽게 개인이 주차 면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에 따른 적정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몇 가지 내용으로 시민이 직접 공유하는 열린 주차장제도를 제안합니다.

첫째, 어플 개발을 통해 열린 주차장 사업을 활성화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모바일시대 시대에 걸맞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열린주차장 앱을 통해 알리고, 소유자는 주차장 사용가능 시간을 앱을 통해 알려주면 시민들은 어느 공간에 주차가 가능한지를 실시간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유지 및 야간 유휴지 개방을 확대하는 제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열린 주차장 개방사업으로 1,150면의 주차장이 개방되었지만, 아직은 주민의 수요에 주차공간 공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몰 후 사용하지 않는 카센터, 세차장, 사유지 등을 시민이 직접 공유하고, 공유한 사유지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공유 경제, 공유 주차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참여자와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참여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우선지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금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우선지원, 우수 건물주에 대한 포상과 경찰의 야간순찰 강화 등 각종 행정지원과 인센티브 지원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사업을 정착시켜야합니다.

서울시 서초구와 강동구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비교 분석하여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유는 한정된 공간 및 재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교통부문에서도 새로운 메가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유를 통해 우리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줄이고 도시의 부족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 공유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조성과 시민을 위한 숙원사업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이 발걸음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장님,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19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건의안과 결의안 그리고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의요구한 회의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정순욱 의원 발의)

(14시41분)

○의장 이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창원시 의원 정순욱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옛 진해구로 지금은 진해 용원에 인접한 가덕도와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의 과중한 통행료 문제를 제기하여 인하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진해구와 인접한 가덕도와 거제시를 잇는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 거제시의회와 공동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을 공유하였습니다.

창원시와 거제시가 전국에서 가장 값비싼 통행료를 1만원에서 5천원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거가대교는 부산 가덕도와 죽도, 저도를 거쳐서 거제시 장목면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총 길이는 8.2km로 2개의 사장교와 침매터널 2개의 육상터널로 개통을 하였습니다.

9,924억원의 민자와 4,473억원의 국고 지원으로 약 1.5조원의 총 공사비로 건설되었고 창원시 진해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계도로망입니다.

건설시점 해상과 육상을 잇는 어려운 구간으로 약 1.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사비와 어려운 공사로 많은 관심도 받았지만 사장교와 침매터널, 육상터널이 연계되는 8.2km의 긴 구간이 개통 시 통행료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승용차 기준으로 1만원이라는 놀라운 요금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가대교 구간은 8.2km 구간에 대한 승용차 기준으로 km당 운송단가는 1,220원으로 경부고속도로의 44.7원에 비해 무려 27배가 비쌉니다.

비슷한 사업규모의 인천대교와 비교하여도 4배나 비쌉니다.

3종화물차의 경우는 60배로 거의 살인적입니다.

협약서 상 계획수요에는 소형차가 61%, 특대형차가 13% 정도로 되어 있으나 실제 통행비율은 승용차가 무려 92.4%를 차지하고, 특대형차는 1.6%에 불과하여 통행료 요금의 편차가 크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즉 통행요금이 낮은 승용차 비율은 실제보다 적게 계획되었고, 통행요금이 높은 특대형차의 비율이 실제보다 훨씬 많게 계획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투자금에 대한 기대수익률 9%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계획보다 훨씬 낮은 수입으로 법인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에 과다한 법인세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방식인 실제 운영수입 미달 시 지원되는 수익보전 개념이 MGR방식은 많은 불합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민간투자자의 2013년 자본재구조화의 시점부터 현재 물동량 및 계약조건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민간투자자의 곳간만 채우는 땅짚고 헤엄치는 수입보전방식을 재점검하여 시민의 어깨를 덜어주는 행정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혈세 보존에 대해서 재조정으로 통행료 인하는 반드시 5천원 이하로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간 불합리하게 부과된 통행료를 반성하고 즉각 통행료 5천원 이하로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즉각적인 인하를 촉구합니다.

촉구 결의문은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정순욱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정순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은 정순욱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KTX ‧ SRT 통합운영으로 창원시 경유 고속철도 증편 운행 건의안(노창섭‧박춘덕 의원 발의)

(14시48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KTX와 SRT 통합운영으로 창원시 경유 고속철도 증편 운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입니다.

KTX와 SRT 통합운영으로 창원시 경유 고속철도 증편 운행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5만 인구를 자랑하는 우리 창원시는 정부의 특례시 도입 추진에 따라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앞두고,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행 ‧ 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정부로서의 도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광역시급의 특례시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는 달리 공공철도 서비스 환경은 인근 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창원시를 경유하는 경전선 KTX 좌석수 비율은 부산지역의 경부선 대비 겨우 17%에 불과합니다.

좌석 이용률은 경부선은 93.6% 경전선은 102.8%로 부산지역은 좌석이 남고 창원지역은 좌석이 부족하여 입석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에서 대구, 대전, 서울을 잇는 KTX 핵심노선은 평일 8회 내지 9회, 주말에는 9회 내지 10회 운행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철도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미명 하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 주식회사 SR이 운영하는 수서발 고속철도 고속열차 SRT는 KTX와 공용역을 이용하면서도 부산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구간을 제외한 천안부터 부산까지, 천안부터 목포까지, SR의 전노선은 KTX와 같은 노선을 사용하는데도 운영 주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면서 공공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토교통부에 용역을 의뢰하여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X와 SRT를 통합하면 열차 대기시간 단축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고, 1일 50회 정도의 차량 증편이 예측되어 창원을 경유하는 경전선 고속철도 노선이 1일 8회 정도 증편이 가능할 것이며, 약 10%의 요금인하도 가능하다고 코레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05만 창원시민의 불편 해소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교통접근성 확보를 위해 KTX와 SRT 통합운영으로 창원시를 경유하는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증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상세한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와 SRT 통합운영으로 창원시 경유 고속철도 증편 운행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KTX ‧ SRT 통합운영으로 창원시 경유 고속철도 증편 운행 건의안

(노창섭‧박춘덕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KTX와 SRT 통합운영으로 창원시 경유 고속철도 증편 운행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KTX와 SRT 통합운영으로 창원시 경유 고속철도 증편 운행 건의안을 노창섭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5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까지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행사와 현장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의 대상 방법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확대 실시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정수는 20에서 50명까지로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토록 하였으며,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안을 주민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위원임기 단서조항 중 부적절한 부분은 삭제 수정하였으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 성원요건인 인원을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호계1리 일부 지번을 인접한 중리 죽암리에 편입하여 지역민원 해소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행정리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창구 팔룡동과 접하고 있는 의창구 소계동 일부 5필지를 소계천을 경계로 하여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인 중로 3-100호선 도로개설사업, 대상공원 다목적운동공간조성사업, 그린골프연습장 부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있어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3.15의거,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10항쟁 등 현대사의 전환점마다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가장 선봉에 선 지역인 창원에 민주주의전당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발의)

9.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9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장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소외에 처한 거리 노숙인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조속한 사회복귀와 더불어 사각지대에 처한 인권을 보호하고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중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과 상담 및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중리공단회관에 이어 봉암공단회관이 추가 건립됨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입주기업체의 지원과 창원시 공단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통합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봉암공단회관이 새로 건립됨에 따라 체계적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시설을 2년간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봉암공단지역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지원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최저보험료 지원으로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와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기존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창원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창원시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지원 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5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지원 조례안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창원시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창원시의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함으로써 우리시의 지역여건에 적합한 야생생물 보호대책 마련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이용률 제고를 위한 택배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노동력 부족해소와 농업경영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자 확대적용 이중감면 규정 삭제, 그리고 요율적용 업종구분을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수도법 제38조4항의 규정과 창원형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및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질검사 시료채취 절차를 변경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 근거하여 수질검사수수료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수질검사비용 현실화 및 민간수질검사기관과의 수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지원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시장제출)

(15시10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8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창원시의 문화유산 중 국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창원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여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은정 의원 등 17명 : 부의요구)

(15시1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한은정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의요구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 설명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한은정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2010년도 통합 당시부터 의원합의로 운영해 오고 있는 기존 비기록 전자표결방식을 의안표결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록 전자표결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회의규칙을 개정합니다.

현행 비기록 전자표결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기권 몇 명의 형식을 찬성 의원 누구, 반대 의원 누구, 기권 의원 이렇게 표기를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기자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1항에 해당됩니다.

이 회의규칙 개정을 제가 2015년에 경남도의회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서민지원자녀 조례안을 의회에서 표결하는 방법을 보고 창원시의회 규칙 개정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1일에 39사단 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기간 2개월 연장안을 저희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면서부터 제가 결심한 것이 선배 의원님들과 개정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그리고 이제 후배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이미 앞서서 양산시의회와 거제시, 김해시의회에서 기명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회에서도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는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의 없음 그리고 원안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내는 이 개정안이 44명 전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한은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반대 토론입니까?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는 실물경제 하락으로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창원시민과 함께 경제살리기에 온 역량을 다 해야 할 이 시기에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의 표결방법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익 없는 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항과 2항에는 기명과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굳이 기명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지난 해 7월 도내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당론을 어긴 책임을 물어 창원, 진주시 의회 내 소속의원 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기명으로 옥석가리기를 하고자하는 의도라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지난 18일 제8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창원시 경기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꾸준한 인구유출과 실물경제 악화로 인하여 경기는 바닥을 면치 못하는 이때 장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와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습니다.

창원시장의 공약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등과 젊은 세대를 유입하는 정책과 부합하는 내용의 서민경제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창원시의회 의원 26명이 서명하고 손태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민주당 원내대표의원 외 5명이 직접 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지역 부동산거래 빙하기 해소를 위한 부동산거래 정상화 지원촉구 건의안을 정회를 통한 긴급의총으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건의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과정에 민주당 대표는 자리를 이석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다가가 투표를 지시하는 행동을 취했고 그는 기표했습니다.

만약에 해당 의원에게 투표를 지시했다면 동료의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동료의원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가정하건데 표결과정에 본회의장을 돌아다니며 동료의원이 가진 소신을 말살하고 기표란에 반대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면 의원의 투표권한 침해와 의회질서를 붕괴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동료의원으로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의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방안수립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의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입법기관인 의원에게 그 권리를 침해한 것은 의회주권을 말살한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상정된 심의안건을 말씀드리면 의회 3당 원내대표가 KTX와 SRT 통합운영에 대한 건의문에 합의하고 105만 창원시민의 불편해소와 100만 이상 대도시 규모에 걸맞는 공공철도 교통권 확보를 위해 KTX와 STR 통합운영으로 창원시를 경유하고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증편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이 공동 발의되어서 조금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건의문 상정에 합의하고도 앞으로 다가올 4월 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창원시민의 복리증진을 뒤로 하고 합의를 파기한 것은 창원시민보다 소속정당만을 생각하는 105만 창원시민의 대의기관인 공당으로서의 참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창원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시민에게 좋은 정책을 내놓아야 할 이 시기에 시민의 알 권리 속에 포장된 기명투표제도는 파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창원시 발전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제도나 사업이 있을 때, 또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경우에도 당론을 따라 양심을 속이고 투표하시겠습니까?

각자 소신투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표는 의원개인의 자율원칙이므로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기명투표제 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반대 토론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소속 최영희 의원입니다.

지금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부의요구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에 정의당은 주민대표로 선발된 의원 개개인들이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실행할 3대 지방의회 개혁제도 개선정책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 표결실명제 도입,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예산심사 계수조정 과정의 공개와 회의록 작성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감시받는 지방의회를 만들자는 약속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실은 표결실명제가 아니니 지역의원이 특정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서 표결했는지 시민들이 알 수가 없고, 재출마할 의원에 대한 유권자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초록이 동색인 정치, 담합의 정치, 시민의 진의와 다른 정책결정의 정치를 끝내고 기초의회 무용론이 팽배한 현실에서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표결실명제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은 2013년 6월에 개정되어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는 제9조1항 제5호에 단서가 신설되었음을 의회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비공개인 무기명투표방식은 정보공개 추세와 상위법에 위배되는 회의규칙입니다.

이미 전국 광역은 모두 표결실명제를 하고 있고 가까운 김해, 양산, 거제시의회가 하고 있으며 광주시, 서울시, 인천시, 수원, 정읍시, 관악구 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모든 회의를 인터넷 공개를 실시하는 광역의회처럼 우리 창원시도 본회의를 방송에 내보내고, 상임위 활동을 방송 공개하여 의정감시를 강화해서 무사안일, 무책임한 정책결정으로 인한 시민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중앙정치에서 이미 보셨듯이 강원랜드의 사업 비리로 응시수험생의 극단 선택인 자살을 했음에도 자한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양당 의원들 간의 기득권 담합의 산물이었고, 국민의 권력을 위임한 배신의 결정이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최근 예천군의회의 해외공무연수 폭행추태에서 보듯이 민의를 배신한 의원에 낮은 품위는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역시 의장선출 선거, 탈원전 폐기 촉구에 대해서 지난 결의문 통과에서 보듯이 어느 의원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무기명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당공천제 때문에 당론에 따라 표결될 우려가 있어서 의원자율권이 훼손되리라는 우려는 시민의 알권리에 비해서 작은 것이며, 이미 우리시 내에서도 당론에 따라 토론 없는 집단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최근 목격해 왔습니다.

표결실명제를 한다면 표결가부 여부가 공개가 되니 의원은 표결 전 시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신중히 표결에 참여하여 시민의 진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당리당략에만 따르지 않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니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며 투표자 성명과 표결수, 찬반의원의 성명을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의규칙 48조 표결방법을 바꾸어 관행적으로 이루어온 무기명 투표를 개선하여 투표자 성명, 표결수 찬반의원의 성명이 공개되도록 기명투표로 개선된다 함에 저는 찬성합니다. 사실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기회가 적으므로 의원님들의 부담 없는 찬성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최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구점득 의원입니다.

저 또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중 표결방법을 기명표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어제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된 시민의 의견을 일부만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무겁고 중요한 권한은 의결권입니다.

이 의결권은 정당이나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그 기능이 훼손된다면 지방의회와 의원의 자율권은 감히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의원의 의무인 제36조 제1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개인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지 정당이 의원의 의사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공천제가 없다면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사표결과 선출해준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지방의회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좀 더 깊이 성찰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어 봅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공감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 이처럼 보이지 않는 권력과 힘에 의해서 주민의 뜻을 왜곡시켜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의원님 또한 마음속으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 반대 토론에 이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지금 아직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반대 토론에 대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단장을 맡고 있는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해 주신 분들의 오해 3가지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당은 의장단 선거에서도 보시다시피 소신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소신투표의 결과로 18표를 얻어서 위원장에 떨어졌고요. 또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 건의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춘덕 의원님이 건의한 내용인데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주자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찬성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가 있는 것이 저희는 그렇습니다. 정당공천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점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인데 하지만 지금도 기명투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정당은 저희들보다 더 소신투표를 하지 않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당론을 정해서 21개의 표를 모아왔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영희 의원님이 너무 정리를 잘 해 주셔서 제가 중언, 부언하지는 않고요.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이 2013년에 개정되면서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원칙으로 바뀌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내에 미결정 시 공개로 간주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알권리를 더 높게 본다는 것이지요. 기명을 하게 되면 저도 2016년 9월에 제60회 임시회에서 제가 표결정보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그 때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간연장을 반대했습니다.

39사단 부대 이전 및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제가 부위원장으로 복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기간연장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발의하게 됐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은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불합리한 이유로 부결을 시켰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당론을 정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 때도.

물론 재선이상의 의원님들만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고 제가 그 때 5분발언할 때 했던 얘기 중에 빠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책을 입안하게 되면 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그 때 도입한 제도가 뭐냐 하면 정책실명제입니다. 정책실명제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정보공개에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투표를 하는 내용들도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책에 관한 것은 기명을 원칙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물론 앞에 반대 토론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칙을 바꾸자는 겁니다. 원칙을.

지금 원칙은 무기명이 원칙이니까 기명을 원칙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특정정당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만큼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이 있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전자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하시되,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설명해 주세요. 의장님.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하시되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3명, 반대 21명, 기권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 심의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조영명전병호전홍표정길상
정순욱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허만영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부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김종환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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