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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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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월 22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상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37호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간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 홍보매체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온라인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만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모든 행사에 대하여 대상, 방법, 범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홍보매체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참여자의 보상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안 제5조제2항의 별표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의 별표에서 행사는 온라인행사와 현장행사로 구분하고 제공대상자 결정은 추첨, 선착순 또는 심사로 결정하며 1명당 제공액수 한도는 최고 10만 원 이내로 하고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는 온라인행사는 300만 원, 현장행사는 500만 원 이내로 하여 참여자에 대한 보상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제안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2항 별표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과 현장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지급되는 참여자에 대한 보상의 대상, 방법 및 제공액수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리고 소통과 시민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온라인행사와 현장행사에 지급되는 상품 등 제공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것을 작년에 공보관 쪽에 제가 통화를 하다가 여쭙던 같은 사안인데 지금 공직선거법이 6페이지 보시면 직무상의 행위를 이것이 이제 마련되어서 대상, 범위, 방법 등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를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은 선거기간 내에 이런 상품이나 보상은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서 직무상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는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행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기간에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래도 이 직무상의 행위를 상위법에 이렇게 두고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기간 내에 이런 상품이나 보상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차상희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군항제라든지 국화축제라든지 이런 시기가 정해져 있는 축제는 그 시기가 지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어떤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능한 자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도 주의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38호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41호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호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창원형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는 위원의 자격과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자격은 모집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며 위원의 선정은 공개 추첨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는 주민자치회의 장, 간사 또는 사무국, 감사,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 제18조는 회의 및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4조는 운영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감독, 보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제20조에 주민세 등 예산 지원의 재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접수는 총 24건이며 반영이 14건, 미반영이 10건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13일 시민공청회 결과 주민의견이 총 10건이 접수되어 그 중 9건은 반영하고 미반영은 2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민원 해소와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호계1리 신세계요양병원과 경상오피스텔 신축으로 호계1리 1반 일부 지번을 내서읍 중리 죽암리에 편입하여 행정리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리·반 증감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할규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법정동 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116-5, 116-8, 46-2, 48-2, 49번지 등 5개 필지를 의창동에서 팔룡동으로 관할 행정동을 변경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중로3-100호선 도로개설사업 준공인가로 성산구 내동 및 중앙동 일부를 성산구 중앙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대상공원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의창구 두대동 일부를 의창구 대원동으로 변경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그린골프연습장 부지조성사업 완료신고로 의창구 두대동 일부 의창구 대원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1호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주성지 창원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안 제3조 조례의 입법목적, 위원회의 설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에서는 민주주의전당 건립을 위한 전문가체계 구축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임기 및 해촉, 상임대표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 소집방법과 의사진행 및 의결정족수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 시 관계자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조사, 연구 의뢰가 가능하도록 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근거하여 창원형 주민자치회의 시행에 앞서 주민자치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격적인 주민자치회의 출범을 위하여 제명을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협의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의 수탁처리,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각종 교육활동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를 주민자치회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며 시민자치학교의 6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읍·면·동장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주민자치회의 장과 부회장의 임기 또한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하며 활동평가와 의견제시, 자치 계획안 및 지역 현안 등의 보고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주도의 참여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성공적인 운영과 빠른 정착을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제9항의 단서 조항인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민자치회 위원과 읍·면·동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주민자치회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용지동주민자치회의 경우 최초 구성방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9조제1항에서는 단서 조항인 다만, 이 경우에도 제8조의 위원의 선정과정을 따르며는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항에서는 삭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9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호계1리 일부 지번을 인접한 중리와 죽암리에 편입하여 지역 민원 해소와 주민 편리를 도모하고자 행정리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내서읍 전체 리․반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0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5필지가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과 접하고 있는 철로이며 소계천을 경계로 하여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인 중로3-100호선 도로개설사업, 대상공원 다목적운동공간 조성사업, 그린골프연습장 부지조성사업이 준공 완료되어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 신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법정동 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1호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하여 민주성지 창원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3󈸟의거, 4󈸣혁명, 부마민주항쟁, 6󈸚항쟁 등 민주화를 일궈낸 선열들의 피땀을 후손에게 넘겨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업으로 현대사의 전환점마다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가장 선봉에 선 지역인 창원에 민주주의전당 건립은 역사적 의미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9페이지 보시면요.

제14조제2항에 읽어보시면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이 뭐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작은 소동에서는 이런 부분이 크게 대두가 안 되지만 대동제로 된 창원 같은 경우에 규모나 어떤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간사 다음에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에서도 총괄적인 행정 처리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자가 있는, 사무국장이라고도 하고 사무장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을 두고 있는 주민센터 현황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현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창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의창하고, 창원은 지금 되어 있지만 합포, 회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몇 개 동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구)창원에는 대동제로 인해서 간사가 사무국이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마산이나 진해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위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사자를 둘 수 있고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이 사람의 지위는 어떻게, 이 사람이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도 그대로 쓰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근로자로 봐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근로자로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일단 근로자 고용형태로 해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당이 주민자치회에서 소화를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제14조제3항에 보시면 “주민자치회에서 재원으로 실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노동법은 더 강화될 것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주민…….

구점득 위원 노동법 강화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 방침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 속하는 종사자를 일단 근로자 형태의 고용 형태로 보기는 힘들고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어떤 간사라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원 자체는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봉사자에 대한 급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형태로 해서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간사를 정하는 것도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주민자치회에서.

구점득 위원 회에서, 어쨌든 위원장이 임명을 하든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해서 간사를 뽑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 간사 그다음에 위원들은 전부 다 누가 임명장을 주고 계신지 아십니까?

시장님이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구점득 위원 예,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최고 위에 분은 시장님의 임명하에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지금 간사의 역할에서, 지금 팔룡동은 사무장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장이 있어서, 실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월급 나가고 있는 데는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가 나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최저 2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닌데요.

더 많은 곳도 많은데 이것 현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민감한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실비 변상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회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자원봉사자로 해서 아마 어떤 일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것이 어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간에 채용공고를 해서 그 공고된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하면 근로자로 봐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그 권한까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구점득 위원 그런데 여기 용지동에 했던 설문조사를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있다 아닙니까?

위원들은 실무자가 있기를 바라고 공무원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반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반 주민들이 알게 된다라면 실무 급여가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뭡니까, 실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지원 받고 다음에 자치사업으로 해서 재원이 확보된다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근로자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초창기에서 중앙정부나 로드맵 내려온 부분은 현재 자원봉사자, 주민자치회 스스로 모든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이 실제 실무자, 행정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사무국장 다음에 간사, 총무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 역시도 주민자치회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정하고 그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어느 금액을 얼마만큼 주라, 최저임금에서 정한 것 주라, 이런 형태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그러면 마산, 창원, 진해, 창원 전체에 교육센터가 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어쨌든 강좌를 열어서 지금 수입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서 정말 수입사업이 나서 여기에 대한 재원을 임금을 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파악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까지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14조에서 필요한 경우 실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 개념은 주민자치위원님은 여기 11조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구점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렇지만 위원님에 대해서 월별 회의 참석할 때 실비 수당을 현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 참석할 때 2만 원씩.

구점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2만 원씩.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원을 일부 두는 데가 성산구, 의창구에는.

구점득 위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성산구, 의창구에는 주로 수입사업이 헬스장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이 좀 높기 때문에 아마 그 주민자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서 유급 자원봉사자 형태로 해서 사무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마산합포, 회원이나 진해구에는 그 공간이나 이런 인프라가 거기에 아직 충족이 구)성산, 구)의창구와는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여건이 달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간다면 마을사업을 해야 되고 어쨌든 공모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기금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런 관리나 이런 봉사자들을 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9개 동을 지금 주민자치회로 해서 우선 사업을 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재원이 없어서 실비 수당을 줄 수 없는 곳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되면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내가 좀 봉사활동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진짜 다행이고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여기에 무슨 자체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내가 자원봉사 한다는 이런 마인드로 좀 접근하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당을 다 건건 케이스별로 다 받아간다 이런 개념은 조금 현장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질의 그러면 다른 사람 하고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저쪽 김태웅 위원님부터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눈길을 전혀 안 주네.

○위원장 손태화 예?

김태웅 위원 눈길을 한번 주이소.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질의.

김태웅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비교를 하면 일단 근거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은 개정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론으로 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지방분권 관련해서 이 주민자치회는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자치기구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임명권자도 위촉권자가 주민자치회는 시장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입니다.

다음에 대표성을 보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대표성, 전문성을 다 확보하도록 지금 현행 중앙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의 취지를 보면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유지, 중심 내지는 동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민대표성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 취지가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이야기 하면 관 주도로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맞지요?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2010년부터 제도권에 들어가서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 계속 만나고 있는데 계속 돌려막기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김태웅 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리고 혹시 현재 우리 창원시 관내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거의 50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있었던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대 이상 연령층이 많고 그 중심에 들어온 부분이 단체의 단체장, 통장 이런 형태로 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어떤 직업군에서 약간 벗어나신 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활동영역이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도 직업상, 그렇지요?

생계상,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하고 싶어도.

즉, 그 동네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신입회원들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이 말이지요.

그 선정기준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참 이것 아주, 하부 밑에 가면 사실 무슨 선정위원회 해서 갑질 많이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 통장 해라, 또 한 사람 돌려막기 식으로 막 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조직이 정체될 수밖에 없고 활성화도 안 되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됐던 이것이 현실이라는 말이지요.

현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주민자치회 구성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 구성은 어느 정도 제한했더라고요.

한 조직이 몇 %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것이 성별 구성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령별 구성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아니 20대가 고민하고 있는 동네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30대, 40대 아이 키우는 전업주부가 가지고 있는 동네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답게 하려면 이런 것까지 저는 다 내용적으로 포함돼야 된다.

물론 사업하시는 40대, 50대 고민들이 있습니다.

동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아이 키우는 아줌마들은 이 동네가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것인지 그런 고민이 깊다는 말이지요.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제한되어 있지요, 사실은.

자기는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동에 가서.

그러나 이런 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자격에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학교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효를 2년으로 뒀단 말이지요.

내가 이번 회기에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이수를 받았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추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이 인재풀들을 그냥 방치하고 소멸시킬 것인가, 이수의 효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년은 너무 짧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또 2년 기다렸다가 다음에 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 또 이수 받고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인재풀을 계속 축적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수의 효력을 2년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한 4년 정도까지 해야 한 번 이수하고 나면, 이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응모할 수도 있잖아요.

또 가서 교육을 또 받아야 되거든.

주민자치학교에 입학해서 그런 열의를 가지고 했던 이 인재들을 그렇게 소멸시킬 수 사장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효 문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이런 분들이 그 동네에 자꾸 인재풀로서 축적이 되고 그 동네에서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인재풀을.

안 그래도 사람이 없다 이런 판에 이런 인재들을 자꾸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한번 가능하면 시효를 한 4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맞겠다.

왜, 이번 기회에 안 되더라도 그런 이수를 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상, 제가 질문사항 이 정도까지 하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답변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참고를 하시고요.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해 가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 많아서 줄여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9조 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8조의 위원의 선정과정을 따르며” 이것은 제가 아무리 세 번 읽어봤는데도 제8조에 이렇게 다 해당이 돼야만 위원이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위원의 임기가 해당되니까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이것은 필요한 것 같고, 2항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 중 연임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치학교 교육 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지금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위원이 되려면 일단 6시간 이수를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신청을 해서 공개 추첨으로 위원이 됩니까, 그렇지요?

이분들은 위원이 되어 있는데 연임하려고 하면 2년 전에 다시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으면 위원이 되는데 받으면 자동으로 연임되는 것인지 신청자가 아니고,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좀 이 문구로서는 헷갈립니다, 누가 읽어봐도.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선정, 위촉에 대한 내용이 8조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2년을 마치고 다시 새로이 할 때 앞에 하셨던 분이 다시 주민자치회에 선정되어서 들어왔을 경우에 그 연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아무런 위원회 위촉 과정 없이 그냥 승계돼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여기서는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교육을 이수하면 하다가 2년 전에 다시 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연임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장치가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위원으로서 회원으로서 2년 끝납니다, 무조건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누구든 다시 교육받아서 신청하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자, 그러면 제13조제4항에 “자치회장과 부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이 어떻게 됩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회원은 2년으로 끝나고 다시 신청해서 공개 모집해서 다시 모집을 하는데 연임을 할 수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연임규정도 임기 2년까지 하고 다시 재위촉 되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할 수 있는 그 연임을 말하는 것이지.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승계돼서 들어온 사항은…….

이천수 위원 아는데 여기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것 같은데 위원의 임기 자체가 2년입니다, 2년.

위원의 임기 자체가 2년입니다.

2년으로 한다로 끝났습니다.

새로 하려면 전부 다 다시 교육을 받아서 다시 신청해서 위원이 됩니다.

그런데 연임이라는 것은 될 수가 없지요, 회장이.

새로입니다, 새로.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원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데 회장이 연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 제가 볼 때는.

다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는데 이 규정상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은.

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원 자체가 2년으로 끝나는데 2년 끝나면 새로 또 모집해서 추첨해서 위원을 만드는데 회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회원 했을 때 그 사람이 위원으로 또 되어서 들어와서 다시 하기 때문에 연임된다고 한다는데 연임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임기가 끝나서 다시 새롭게 들어왔는데 새로운 임기가 2년이 시작되는데 회원이.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행정자치국장 홍명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앞에서의 연임은 통상적으로 1회 연임하고 연임은 새로 신청해서 2회, 3회 자치위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이천수 위원 계속 할 수 있지요, 신청해서 공개 추첨해서 되면.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지금 13조에서 이야기하는 자치회장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해서 연임, 다시 자치회 위원으로 재진입해서 선정됐을 경우에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이 맥시멈을 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오, 다르지요.

다릅니다.

법적 규정을 따져 보세요.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이 2년 임기거든요.

위원이 2년 임기입니다.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새로 교육을 받아서 이수한 사람들이 위원회 회원에 신청을 해서 공개 추첨에 의해서 또 회원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임기도.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아니 지금 이런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안 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천수 위원 무슨 신청이 안 됩니까, 신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회원으로서.

앞에 신청할 수 있다 아닙니까.

2년 끝나고 나서 사전에 교육을 받아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앞에 위원회 위원 연임규정이 없으면 2년의 임기가 끝나면 재신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하고 관계가 없지요.

위원은 아무, 아닙니다.

여기에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제9조에.

위원은요, 2년 하고 나서 내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사전에 6시간 받아서 회원으로 신청해서 공개 추첨되면 회원이 또 됩니다.

새롭게 2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원 임기가.

정확하게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그것은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토론시간도 있으니까, 제15조 감사에 보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외부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임명한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세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회장단이 구성이 되는 것 같으면 회장단 내에서 감사의 어떤 선정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폭넓게 좀 넓혀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에 관한 부분이…….

이천수 위원 세부 운영규칙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제가 그 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부 운영규칙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단서를 달아주든지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세부 운영규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 어떤 베이스는 해서 만들어서 일단.

이천수 위원 지침을 내려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시달은 할 것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분과위원장은 어차피 위원, 회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을 정하게 되어 있네, 제가 보니까.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18조 주민총회에 보면 제1항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상정해서 그것이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와서 그 안건을 총회에 붙이기 위해서 사전에 투표로 결정하든지 가부동수로 결정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총회에 올리지 않습니까?

올려서 하면 주민총회는 인원수 몇 명이 참석한다는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50명이 참석하든 500명이 참석하든 아무 관계가 없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00명이 참석했다, 과반수 이상만 되면 통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18조제4항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조금 헷갈리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올리기 위해서 의결된 안건을 올렸는데 투표를 하든지 어떻게 했든지 가부동수로 하든지 결정을 해서 안건을 올려놓았는데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아무리 읽어봐도.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그 부분이 주민자치회에서 회원들의 어떤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하기 힘들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문조사라든지 주민투표라든지 보통 그런 형태로 해서 상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 취지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정기 월 1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그러면 그 회의할 때마다 자기 면에 동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1년에 한 번 반드시 주민총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총회에 올릴 안건을 주민자치회에서 반드시 걸러서 상정안건을 만들 것 아닙니까? 몇 가지가 되든 간에.

투표로 하든지 만장일치로 하든지 안건을 정해서 주민총회에 올리는데 그 전에 주민들이 사전투표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민총회에 붙인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할 때 당연히 투표를 하든지 하지만.

제가 4-H 활동 할 때부터 JC 할 때부터 회의를 많이 배워서 많은 것을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회의 문화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토론시간도 있으니까 토론할 때 참고해 주시고 너무 기니까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 공약을 약속하셨고 중앙에서는 오늘 연동형 비례 원안에는 합의하지 못하는 내용인데 지역구 53석 줄이고 비례 53석 늘이고 중앙은 그렇게 가고, 지방에서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제일 핵심은 이것이 주민하고 자치라 해서 직접민주주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월 24일자 원래 공고안 내셨던 것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것은 많이 발전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전문가들께서 걱정하셨던 인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재정 문제가 발전했다는 면에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선정위원회를 추첨으로 바꾸고, 20조를 보시면 주민세에서 개인균등분을 지급한다 해서 재정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사무국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 없이는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앞에서부터 보시다 보면 2조에 4항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런 면에서 이것이 사실 시의원을 능가하는 앞으로의 직접민주주의 정치가 될 것 같아서 감사하고, 뒤로 넘기시면 저도 걱정하는 부분은 7페이지인데 7페이지에 이것이 8조에 8항이지요.

8조의 8항에 주민자치위원회 원래는 그것이 선정이었잖아요?

읍·면·동장 추천 3인, 주요 기관·단체장 2인, 주민자치회 2명 이내에 서로 선정한다를 이제는 추첨으로 간 것은 맞는데 사실 원칙은 추첨이라기보다는 선출직이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다루시는 일들이 이것이 지금 첫 안이니까 앞으로는 제 방향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다루시는 일들이 자치사무, 회의사무라는 것이 있고 또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권한도 있고 책무도 동시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9항을 보시면 여기 역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세칙에 대한 것은 아직 안이 안 나왔고 그 밑에 줄 보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역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협의한다는데 우리가 계속 선정위원회이니 뭐니 그것을 추첨으로 바꿨던 이유는 읍·면·동장의 이런 것, 애초에 지금 행정부 조례, 표준조례안 나오기 전에 90년대의 시의원을 고문으로 둔다, 이런 읍·면·동장과 시의원의 이런 입김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여기에도 역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들어간다가 있고 걱정스러운 것은 운영세칙에 있어서 위에 8항에 관한 이런 내용이 운영세칙에 좀 위배, 이것이 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도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대로 연임에 관한 부분인데 9페이지에 아까 13조의 4항이지요.

“자치회장과 부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으로 한다.” 저는 이 연임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작년에 저희가 구암동 주차장 마련할 때 도시재생위원회 같은 것 할 때 위원 선정할 때도 이것이 지역의 일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 위원이 되시려고 점수 조작하는 이런 일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임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12페이지 봐주시면 이 자치계획을 세우는 분야에 있어서 그때 제가 언론상에 보기는 저도 같은 의견인데 19조의 3항에 주민자치회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고 자치사무에 관해서 하는데 19조의 3과 4이지요.

읍·면·동의 행정사무 협의계획,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이 원 취지인 주민자치회 이것하고 맞는 것인가, 3과 4는 빠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3항이요.

19조의 3번, 읍·면·동의 행정사무 협의계획.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9조 1항 3·4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읍·면·동의 기능은 민원업무가 거의 90%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구상하는 어떤 사업계획이나 민원이나 복지시책이나 이런 부분이 데이터라든지 모든 사항이 자치회 스스로만 갈 수 없다고 봐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읍·면·동과 어떤 부분에서 소통이 있어야 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발전해서 주민자치회 스스로 그런 기능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읍·면·동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 부분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어떤 협의 관계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부분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주민자치회에서 동에서 하는 어떤 포괄사업 형태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회에서 항목 선정이라든지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주민자치회에 위탁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부분입니다.

최영희 위원 초기 단계라서 그렇다 하시니 추후에는 이것이 발전이 되면 이 부분은 빠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이 부분이 진화가 되고 발전이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이 무궁무진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5조3항에 보면요,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밖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좀 추가를 해야 될 것이 평생학습센터 및 마을도서관 운영을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경쟁단체에서 “너희는 그런 사업할 수 없잖아” 따져 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임기 부분에 가니까 우리 위원님들마다 조금씩 해석하기 나름인데 9조1항에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임을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것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2004년도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나서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8년, 10년 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공개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쟁이 심해져가면 이것이 공개 추첨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많은 인원들이 만약에 정원 50명 이렇게 가는데 3배수 150명이 와서 3분의 1 경쟁을 가지고 하려면 상당히 연임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것이 그런 실정이 안 되어 버리면 했던 사람 교육 받으면 계속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정원 미달 되면 공개 추첨 안 되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 연임의 규정은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개 추첨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계속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연임에 대한 규정 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구)창원 쪽에서는 자치위원장에 대한 연임을 못하게끔 막았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한 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가능한가?

그것이 맞나?

물론 계획대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쟁해서 공개 추첨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이 다시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연임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막상 쳐다보면 그렇게 경쟁이 안 심할 것이라는 것이 보이고 했던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연임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됐고 그다음에 첫 번째 말했던 부분, 평생학습센터 및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삽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와 작은도서관은 시의 기관입니다.

시의 시설이고 위수탁 계약을 시장과 수탁자 간의 계약 형태로 위탁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평생학습센터와 작은도서관을 위수탁 계약 없이 조례상에 명문화 해서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참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지고 평생학습센터와 작은도서관의 지금 활용이나 어떤 부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사업계획에 넣어서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할 때 위수탁자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넣어서 한다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공창섭 위원 아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위수탁 계약이 신청을 해야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이런 조항을 넣어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제 지역구 예를 들게요.

봉림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주민자치회하고 타 단체 이런 데서 경쟁을 한다는 말이에요, 위수탁 서로 하려고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런 규정 조항을 안 넣어버리면 경쟁단체에서 다른 단체에서 “야 주민자치회는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단체잖아. 이것이 안 들어 있으면 너희는 빠져라.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자는 말이에요, 저는.

꼭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경쟁단체에서 이것을 “너희는 할 수 없는 단체가 왜 위수탁 계약에 끼어들어? 너희는 빠져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넣자는 것이에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뭘 조금 오인하신 것 같습니다.

5조 2호에 보시면 5조 2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점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기능에 사업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쪽 항에서 보고 해도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공창섭 위원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이것은.

그리고 연임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고요.

14조에 주민자치회 사무처리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국에 대한 구체적 직책이나 사무국 누구를 사무국 직원이다 이런 명의가 없어요.

사무국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4항에 보시면 1항부터 3항까지에 대한 어떤 사무국 설치,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실비 지급 등 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창섭 위원 세칙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세칙으로 그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처음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폭탄을 안고 가고 있거든요, 구)창원에서는.

사무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면서 조금 정리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많아요.

실은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2년까지, 1년 쓰고 2년부터 들어가는 순간에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 사람들이 나갈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버리면 퇴직금하고 전부 다 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몇 군데서 구)창원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주민자치위원장과 사무국장 사이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면서 사람을 자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로운 사람으로 쓰려고 하다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퇴직금 물러줬어요.

무조건 주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물론 각 동마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해서 사무국에 대한 ‘주민자치회 자체 재원으로 사무원을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아마 구)창원에 있는 읍·면·동들은 다 속앓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했지요?

퇴직금 부분, 몇 년 전부터 퇴직금, 4대 보험 다 적립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준비가 안 된 동네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4대 보험 넣어주는 동이 몇 군데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넘어가야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오셨는가 안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창원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재력이 되어서 근로계약서와 고용 관계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들어왔다 하면 4대 보험, 퇴직금까지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 검토 없이 고용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었다면 충분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따라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주민자치회를 처음 만들면서 이 재원을 저희들이 주민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재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읍·면·동별로 어떤 동 규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비례로 해서 나갔을 때 이 재원만 가지고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여력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스스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고용계약을 해서 어떤 사무국 직원을 뒀을 때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에서 오는 지원금만 가지고 하면 인건비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요즘 최저임금 해서 한 분, 사무국장까지 두 분을 만약에 고용했다 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가 연 단위 소득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 2천만 원에서 2천 5백까지 가는 것으로 봐지는데 두 사람 하면 5천만 원 하면 그 재원 자체가 힘들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공창섭 위원 아니 크게 문을 열어놓으면 되지, 필요한 경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했으니까 똑같이.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문구가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자원봉사자 형태로 해서 스스로 봉사하면서 그에 대한 실비 정도로 해서 갈 수 있는 부분까지 열어놓은 부분이고.

공창섭 위원 그런데 동마다 형평성이 다 다르, 사업량이 다 다르잖아요.

팔룡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부터 시작해서 운동장 대여까지 다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봉림동도 마찬가지예요.

헬스장, 각종 프로그램, 노래교실, 운동장 인조잔디 두 개에 대한 업무를 다 보는데 이것을 자원봉사자한테 해라 하면 사업 연속성도 없고 얼마나 바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원봉사자로 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타 동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웅남동에 해서 예산 절감하겠다고 있던 사람 잘라 버리고 퇴직금 물러주고, 다른 사람 한 사람 쓰니까 안 돼서 두 사람 써서 자른 것보다 돈 더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조 1항에 보시면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4항에 사무국의 어떤 운영 면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해서 사무국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든 어떤 형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열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하고 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 중에서 주민자치회 회원 중에서 간사라든지 그에 더 필요한 부분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사무국 운영 면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1항에 사무국 이 규정하고 4항에 있는 사무국 부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세칙으로 해서.

공창섭 위원 애매한 것은 세칙에서 다 정해라 이 말입니까?

큰 틀은 잡아주고 가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큰 틀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넣을 수 없는 부분이 동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현실도 다르고.

공창섭 위원 나중에 그러면 토론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속기사 지금 팔 아픕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생리 조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시범동으로 하겠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것이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쓰기 위해서 다른 내용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표현을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없다 뿐이지 동의 사업 부분에 일정 개입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건의사항 형태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1,800만 원이라는 이 부분은 시범실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각 시·군당 해서 할 때 거기에 대한 최소의 경비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경비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스스로 해 보라는 뜻으로 해서 나간…….

김경수 위원 이번에 9개 동이 선정되면 거기도 1,800만 원 예산을 내려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조례상에 있듯이 지금 현재 주민세 부분에, 주민세가 아마 시 전체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배분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올라왔을 때 시장이 봤을 때 타당하고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이다 주민을 위해서,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확대되어졌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 보면 성산구나 의창구 정도는 구성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지금 보면 진해나 마산 쪽에 구성하려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중으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거든.

진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지요? 내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위원회 구성에 단체장들이 다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구성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이 또 이번에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와도 이상이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와도.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자치회 들어오는 부분이 일단 교육을 이수하고 전체를 다 개방해 놨습니다.

개방해 놓고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 관계도 공개 추첨으로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고.

김경수 위원 다른 관변단체에 들어있는 장이라도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몇 개 단체는 못 들어오게 동에서 하는 단체도 있었거든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이 또 구별로 다 다릅니다.

구별로 합포 이런 데는 이통장협의회 다음에 바르게, 새마을 다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어떤 참여자가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오늘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자원봉사자인데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에 대해서 지금 거의 보면 우리 마창진에 봉사자로 있는 분들이 꽤 오래 되면 한 10년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있고 사파동 같은 경우에는 한 9년 있다가 이번에 나갔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단순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예산이 많이 나오는 데가 수익금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거의 1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1억에서 2억이 됩니다.

1억에서 2억이 되는 것을 봉사자가 한다는 것은 모순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압니까?

대부분 보면 한 20개가 넘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그런 것을 봉사자를 한다?

그리고 또 간사가 한다?

못합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접수 받고 그다음에 또 매일 회원들이 들어오고 지출결의서라든지 만들어서 동장한테 먼저 그것도 받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 안합니다.

제일 문제는 오늘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봉사자가.

그것 안 되면, 앞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봉사자하고 주민들 간에 유대 관계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위원장한테 이런 문제도 하고 동에도 건의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도 있는 동안에 참봉사자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해도 나가고 나면 금방 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안에 넣어놨다 하지만 그래도 힘듭니다.

그래서 봉사자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부분이 사무국 규정이 있습니다.

사무국 규정이 14조에 보시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사무국을 설치했을 때 근무자 배치 다음에 업무 실비 관계 등에 대해서는 자치회에서…….

김경수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봉사자를 둬서 20만 원에서 4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회의 어떤 일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김경수 위원 일반적인 부분인데 정말 그런 것은 잘못됐고 이것 봉사자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듣기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당초에 입안할 당시에 이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이 안 돼서 그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국적인 어떤 표준안 전반적인 사항에 배치된다 해서.

김경수 위원 그러면 동장과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주민자치회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뒤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주민자치회가 시범동으로 올해 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실시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이 최고입니다.

어떤 분들은 동 같은 데는 이번에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되는 것이 보면 공개 추첨이라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에서 일단 저희들이 현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동, 어느 동, 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만 가지고 하기는 힘들고 각 구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 같은 경우에 시범동으로 돼도 1,800만 원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별 경쟁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어차피 전면 실시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하여튼 1,800만 원 예산은 별개입니다.

김경수 위원 별개이니까 이번에 시범동이 돼도 안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 말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에 있는 재원 내에서 사업계획서라든지 모든 사항을 보고 판단해서 거기에 합당한 부분을 9개 동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조항을 검토해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그것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더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또 검토보고 하면서 지적하신 그 부분, 이미 돌출된 부분은 수정토록 제가 한번, 7페이지 제8조 이래 보면 이것이 저는 전후 문맥이 다 좀 맞지 않는 이런 부분, 앞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8조제9항입니다.

9항에 보면 밑에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이 부분에서 이미 용지동에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기존 설립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과 읍·면·동장이 협의한다.’ 이렇게 수정됐으면 하는 제 생각과 9조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8조의 위원의 선정과정을 따르며” 이 부분이 앞 8조하고 안 맞아요, 문맥상.

그래서 앞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만” 해서 그 뒤에는 “이 경우에도 제8조의 위원의 선정과정을 따르며” 이 문구는 삭제해야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수정 동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백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인정하고 8조 9항에 있는 부분에 주민자치회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 이것이 다 들어가야만 전체적으로 누락이 없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조 부분에도 이 부분이 사실은 빠져야 되는데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8조하고 좀 상이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봐서 수정하는 시간에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구점득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잖아, 구점득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예, 6페이지에 보시면 8조2항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서 이·통장연합회 등에서 30%를 하고요.

70%를 공개 추첨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은 더 많은 주민이 이 사업에 마을사업에 공동사업에 참여하기 그리고 마을사업에 주민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주민자치위원은 다른 조직과 다르게 전문성과 다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주민자치위원이?

구점득 위원 위원, 늘 선정하는 위원들, 주민자치회에 소속되는 위원들을 우리가 모집할 때 다른 단체 새마을이나 이통장이나 다르게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하게 구성원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신청은 주민의 자격으로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문기구라든지 주민자치회가 되고 나서 각 분야별로 해서 다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원이 대부분의 단체장들로 해서 거기서 연임이 연임이 되어서 와서 구성원이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해 내고 있어요.

일반 단체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저도 4년을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일을 해 봤지만 해 본 결과가 느낀 것이 현재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개 추첨, 재원도 줘서 고맙고 공개 추첨을 해서 더 고맙다고 앞서 위원님이 인사를 하셨는데 저는 이 공개 추첨에 지금 70% 공개 추첨에 이것을 어떻게 다양성과 다양한 계층,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20대도 필요하고 30대도 필요하고 40대도 필요하고 주부도 필요하고 전문직도 필요한데 이 70%에 그 사람들을 다 구성원을 만들어 넣을 수 있는가,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정말 다양성과 전문성을 두고 다른 단체와 조금 상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지방분권이 되어서 주민자치회로 마을사업을 이끌 수 있는 재원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되게 의문점이 가요, 이 70% 공개 모집에.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마을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공동체 형태에서 어떤 대표적인 소리를 내는 부분인데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초창기에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홍보가 돼야 되고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령대별로 들어가는 어떤 종합 비율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몇 %, 몇 %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회가 구성되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지금 70%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누구나 주민이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해 놓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조금 별개로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지금은 어쨌든 동에서 단체장들로 이뤄진 것을 주민의 참여를 더 넣자는 거기에만 있다는 것이네요? 70% 공개 모집하는 이유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이 주민자치회입니다.

구점득 위원 거기에서 더 전문성과 다양성을 두기 위한 방법도 이 공개 추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전문…….

구점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제 생각입니다.

사업에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이렇게 해 오시면서 4년 동안 했는데도 모범적으로 한 데도 마을사업을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 내놓고 그것을 2년, 3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마산, 창원, 진해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분명하게…….

구점득 위원 아니 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건을 내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러니까요, 구분하여야 할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듯이 동의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일종의 행정기관으로서 자기들의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동장의 어떤 시정이나 동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외에는 사실 결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가는 과정에 전체적인 부분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과 주민자치회 회원 간의 어떤 관계를 볼 때 이것이 상호 대등한 관계로 봐지고 이때까지 동장의 입김이 세졌다면 지금 이 부분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같이 대등하게 간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 공개 모집에 의해서 구성원에 대해서 공개 모집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런 부분은 자문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 주민자치회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자문기관으로서의 사업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둘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구점득 위원 이왕이면 구성원에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월례회를 할 때 또 다른 생각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구성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례회 참석하는 위원들의 구성원들이 저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준 세칙안을 만들어서 아까 김태웅 위원님 지적하신 연령대별로 또는 교육 분야 아니면 사회봉사 분야, 여러 분야별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잘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올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하신 분도 계시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사실 관심사가 있은 부분이 간사 부분하고 자원봉사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무기계약직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그쪽으로 자문도 많이 구했고 실제 평생교육센터 업무하시는 분하고 자원봉사자 부분하고 이분들이 인원이 몇 명이 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기계약직이 돼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간사 부분은 주민자치업무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보통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창구와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돌아가는 데는 간사 부분도 일부분 통신비라 해서 지원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있고 특히 1억 미만의 수입이 안 올라오는 데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무장 보조금을 주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제 경험으로 보면 저는 퇴직금 적립까지 다 시켜줬습니다.

당연히 줘야 맞고요.

그것을 또 안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부분도 사실 있고 또 어떤 동은 우리 공무원이 업무 반 이상을 도와주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이 형태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시범동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제가 조례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변화는 있습니다.

이것이 두루뭉술하게 된 것도 사실이고 여기서 짚어나가려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사실 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다 질의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여기서 다 나왔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장단점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하시고 저는 단지 용지동에서 지금 근 몇 년을 시범을 해서 그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받았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국장님께서, 현재 시범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범 실시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바로 시행을 할 것인지 그러면 이 시범 실시란 용어를 빼고 진짜 바로 시행해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실시가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범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은 당초에 용지동을 예를 들어서 시범 실시하고 있던 조례를 지금은 실행 단계로 해서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을 바로 하는 부분이고.

백승규 위원 바로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7월 달부터.

백승규 위원 7월 1일부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일단 전면적으로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의 부분은 7월 달부터 9개 동 해서 일단 운영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부분을 다시 좀 정리해서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해 간다, 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확대해서 2020년 하반기까지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백승규 위원 전체 58개 읍·면·동 다 시행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백승규 위원 주민자치회가 된다면, 인원만 20명에서 50명, 사실 인원이 20명에서 50명 하는 것도 그것도 두루뭉술하거든요.

인원이 안 채워지는 데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저 인원과 최대 인원을 표현한 부분이고 자꾸 제가 세칙을 말씀드렸는데.

백승규 위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한 데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것은 따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2020년 하는 이야기는 그때 가서 될지 안 될지 또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일단 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해서 실행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시범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백승규 위원 바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범 실시가 아니고, 맞지요? 7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7개는…….

백승규 위원 9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백승규 위원 그 중에 성산구 하나 더 넣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왜 검토를 합니까?

어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산구만 편파적으로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까?

7개 동, 8개 동, 하나 동 차이로 그것을 가지고 또.

(「유일하게 동이 잘 돼 있고」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이 없나, 거기는. 읍이 없나」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은 더 크게 생각해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저희들 기준 잡은 데서는 농촌지역하고.

백승규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성산구가 인원이 인구가 22만 되고 이렇게 다만 대동을 함으로 해서 동수만 적다 뿐이지 큰 동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분명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백승규 위원 2개 동 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검토해서.

백승규 위원 검토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돼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위원의 선정 제8조제1항제2호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 나왔는데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통장연합회 등에서 추천받아 자치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읍·면·동에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약간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추첨제,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10분의 3은 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 40%, 50% 돼야 안 맞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40% 정도는, 50%이면 절반이기 때문에 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40% 정도는 이것이 돼야만 좀 참여하는 사람들, 그 기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읍·면·동에.

그래서 30%는 좀 적다, 한 40% 정도 했으면 오히려 다양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주민자치 회원으로 넣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렇지요?

명칭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회라면 저는 생각할 때 어문적으로나 봤을 때 회원이거든요.

회원이 돼야 맞다고 보는데 주민자치회라고 해놓고 또 위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위원회인지 회인지 상당히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자치회 회원으로 안 하고 왜 위원으로 했는지 관계 법령도 제가 다 읽어봤어요.

중앙에서 만들 때 아마 이것을 심도 있게 안 하지 않았나, 심도 있게 했으면 회원으로 했을 텐데 제29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보면 1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으로 되어 있거든.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아마 위원이라고 쓴 것 같은데 중앙에서 만들 때 이것을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회원으로 가는 것이 맞고 지금 ‘자치회장, 부회장 임기’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 하면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인지 회인지 상당히, 위원이 되면 위원장이 돼야 되거든요.

회이면 회원이고 회장이 돼야 맞는데 위원이면 위원장이 돼야 되거든요, 어문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명칭과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하는 안에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표준조례안이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안에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상위법에 다 읽어봤는데 상위법에 주민자치회 해 놓고 위원이 되어 있거든.

되어 있는데 이 상위법을 만들 때 아마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상위법을 바꿔야만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도 앞으로 검토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안부라든지 관련 부서에 의견 개진이라든지 해서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주철우 위원님 질의.

주철우 위원 간단히 다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 중인데요.

일단 자치행정국장님, 연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법체계상 조문 해석은 제한규정이 없으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이 맞고요. 맞지요?

우리 법무담당관실 맞고, 사실 여기 이 조례는 자치회보다는 총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직접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게 주민자치회를 꾸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지요.

비유를 하면 마을공동체가 있다면 마을총회가 있고 마을총회에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듯이.

주민자치회는 그런 총회를 기본으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총회 사람들이 다 일일이 실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맞고요.

고민의 흔적은 보입니다.

사실 총회를 하게 되면 마을구성원의 몇 분의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마을주민조차도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지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총회 원래 마을구성원들의 1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이런 숫자를 넣는 것이 맞는데 도대체 몇 명이 올지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넣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연임규정은 제 생각으로는 최영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대로 추첨으로 바뀌면서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정확한 법리 해석은 위원 같은 경우에는 연임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것 또한 추첨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계속하게 될 가능성은 많이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제가 당부말씀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총회를 아까 몇 분의 이상을 하라고 지금은 제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마을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름 한 글자 다르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홍보해 내고 이해시키고 총회에 많은 사람들 참석시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많은 부분을 운영세칙으로 옮기는데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면 저희들이 내부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칙으로 해서 어떤 원래 취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이니까 운영세칙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아까 어떤 지침을 내린다는데 조금 지도를 많이 해 줘야만이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도, 내려가는 지침이 되겠지요.

규칙이든 그것을 한번 볼 수 있게, 사실 몇 몇 가지들은 더 조례에 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 해 보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중요한 두 부분, 최영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추첨제와 그다음에 재정 부분을 이번에 다시 반영시켜 줬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아까 두 가지 인정하신 것 빼고는 저는 현안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해 주시겠지요?

총회 부분하고 홍보를 해서 아무튼 많이 오게 하고 주민자치회는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운영세칙을 자기들이 만들 능력이 사실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침을 명확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 3페이지에 제2조 정의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주민자치센터 저는 모릅니다.

이것이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창원만 대동제로 하면서 남은 정리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동에 가면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로 지금 명칭이 행복복지센터로 바뀌었지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것이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행복복지센터로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주민센터가 행복복지센터로 됐고 거기에 자치가 들어가서 주민자치센터는 별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우리 창원시가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정리가 이미 되어 있고 거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한 개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 전에 성산구, 의창구는 이미 주민자치센터가 다 만들어져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산합포, 마산회원지구도 대부분 프로그램을 공간이 없는 데는 좀 제약을 받지만 운영을 하고 있고 진해구에도 이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을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주민총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칭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25명 이내로 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20명에서 50명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 주민의 참여가 아니다, 그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총회입니다.

주민자치회의 꽃이 주민총회인데 주민총회에 몇 명이 참석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면 지금 실제적인 것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총회에는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한테 홍보하는 그런 참여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 최소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몇 배수 이상을 주민총회의 참여인원으로 하느냐, 그래야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무슨 총회를 하기 위해서 의결을 했다, 그것을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홍보를 최소한도 지금 기관들 보면 농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 총회를 해요.

회원 총회를 하게 되면 몇 명 이상 또는 몇 % 이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총회라고 명명을 한다면 주민총회를 해야 되는 내용으로 이것은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 이상은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보면 지금 가포동 700명에서부터 사파동이 한 5만여 명 되는 데가 너무 인구편차가 많기 때문에 비율로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주민총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수의 배수로 이렇게 이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총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는 선출된 사람들인데 그 선출된 사람들이 이렇게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상에 담기는 조금 그것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담아야지요.

주민총회에 주민들한테 최소한 알려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칙을 만들 때.

○위원장 손태화 세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에서 정해야지요.

주민총회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배수로 하면 20명을 하면 60명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50명을 하면 150명 정도, 50명 하는 데는 아마 인구가 4만 명, 5만 명 정도 되는 데일 것이거든요.

5만 명 중에 그래도 최소한 한 150명 정도는 참석을 해야 홍보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총회라는 이름을 넣어서 이 조례에 만일에 법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주민자치위원들보다는 한 3배 이상, 저는 한 5배 정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럴 장소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최소 3배 이상은 돼야지, 최소 3배 이상은. 주민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하는 위원 있음)

(「전체 인구수의 1%는 와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제7조에 위원의 자격 부분이 있습니다.

자격이라 하면 용어 정의를 찾아보면 일정한 신분이나 지휘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일정한 신분이나 지휘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입니다.

그래서 8조에 나와 있는 2항, 최소한 6시간 사전 이수한 의미를 하면 “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되어 있는 이것 지원 자격에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면 그것이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이런 지역에 살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학교, 기관, 단체 임원이거나 한 사람 중에서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언급 안 했는데 선정하는 데서 그것을 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 것으로 되고, 선정이라 하면 뭐냐 하면 제8조에 위원의 선정이란 것이 나오는데 선정은 여럿 가운데서 그냥 이것이 공개 추첨을 하거나 추천 받은 사람을 추천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만 담는 것이 선정입니다.

용어 정의에서 자격과 그러니까 7조와 8조에 섞여 있는 부분이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들 정리한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30% 범위 내에서 현재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천받은 사람들도 이것도 8조 선정에 1항 2호에 보면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이나 이장·통장연합회에서 추천받아 자치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장이 그냥 추천한다고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30%이면 그 배수 이상을 추천을 받아서 추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30% 같으면 20명 같으면 6명을 동장이 추천한 사람이 다 되면 동장이 또 전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로 세칙에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20명을 하면 6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배수로 추천해서 거기서 추첨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다 이야기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14페이지 부칙 부분인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과 조치에 나와 있는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전면 실시한다 이런 조례로 지금 명칭까지 바뀝니다.

시범 실시가 아니고요.

전면 실시라 함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실시하는 것이 전면 실시이고 조례 명칭 개정까지 있는데 명칭이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면 경과 조치에 있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6개월 더 한다고 무슨 사항이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한다면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7월 1일부터 하는 동이 7개, 9개를 만들고 내년에 한다, 6개월 더 해서 어떤 실적을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하되 그동안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전면적으로 똑같은 일정을 만들어 줘야지 9개를 6개월 간 먼저 한다고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준비가 안 됐다면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도록 해 주고, 준비가 됐다면 전체를 다 똑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읍·면·동별로 그러니까 임기가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임기가 다른 것 때문에 또 연합회의 이런 조직들도 있는데 그런 조직에 있어서 중간에 하다가 또 임기를 끝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월 1일부터 2년 간 임기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6개월, 7월 1일부터 한 그 위원회는 임기를 2년씩으로 하면 매년 7월 1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읍·면·동은 1월 1일부터 2년 동안에 임기를 해야 되면 상당히 전체적으로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 동을 해서 7개월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실제 용지동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연유야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 방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었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해서 주민들 참여 쪽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바꿔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 부분이 아마 전국적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름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최단 시간 내에.

그래서 9개 동을 우선 먼저 하는 부분은 거기서 나오는 부분에 세칙이라든지 수정할 사항 이런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민 경과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와 용지동에 주민자치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경과규정에서 폐지조항을 저희들이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 않았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행된 시기부터 해서 폐지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경과조치에 3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6개월 간 시범도 아니고 시범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조례 제목으로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면 6개월 간 시범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조례 명칭이 다르잖아.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시범이 아니고 실제 주민자치회를…….

○위원장 손태화 실제로 하면 조례에 의해서 다 같이 해야지, 어떤 동은 6개월 간 시범으로 해 보겠다는 답을 하면서 시범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하면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실시하고 문제 있는 것은 또 고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7월 1일부터 9개 동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가정하면 그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에 문제 나오는 것만 시정하면 앞으로는 시정 안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범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조례는 시범을 하게 되면 58개 읍·면·동에서 9개 하면 시범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선 먼저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먼저 시작하는 것이 어디 있어?

여기에 먼저 시행하는 조례가 어디 있냐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조례를 면면을 살펴보면 부칙에 저희들이…….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그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조례 제명을 보면.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이 전면 실시하는 조례인데 그러면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시범으로 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경과조치로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법은 명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국가에서 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조례를 해 줬는데 어떤 동에는 우리는 아니고 너희는 맞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조례이다 적용이, 지금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시범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조례는 전면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수정사항 토론 및 정리 하겠습니다.

수정사항 내용 정리를 위하여,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이의 있습니다.

저는 동의 안 했다니까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됐다.

다시 정회하고 다시 토론합시다.

주철우 위원 저는 동의 안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정회하고 다시 토론하지요.

주철우 위원 그 부분은 동의 안 했어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주철우 위원 아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다면서요.

○위원장 손태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면 발의하는 것이 그것이 통과를 의결하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위원장 손태화 의결이 아니고 보고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8조제9항의 단서조항인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읍·면·동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를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읍·면·동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8조 수정안은 통과됐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 위원의 임기 제1항 본문 중 “다만, 이 경우에는 제8조의 위원의 선정과정을 따르며,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제18조 주민총회 제2항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를 제8조 주민총회 제2항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이 참여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토론 다 했으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 이렇게 하고자 찬성하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수정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투표)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찬성에 7표입니다.

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투표)

예, 세 분.

한 분 김상찬 위원님 자리 안 계시니까,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부칙 제3조 경과조치 본문 중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준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다.”를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천수 위원 위원장님, 아니 하나 빠졌는데요.

다 읽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다 읽었어요.

이천수 위원 제13조 회장, 부회장 임기 2년으로 한다는?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조례 그대로 하는.

이천수 위원 조례하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규정상 전혀 안 맞는데요.

위원 임기가 2년인데 회장이 어떻게 연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회장 임기도 2년으로 한다고 해야 맞지요.

백태현 위원 회원도 당연히 연임이 되겠지.

이천수 위원 자동 연임 안 된다니까요.

교육을 받아서 다시 신청해서 다시 회원이 되는데 법리상에도 규정상 안 맞잖아요, 이것이.

구점득 위원 2년 하고 다시 교육 받고 공개 추첨.

○위원장 손태화 그 말은 해석상에 애로점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추천해서 올라오면 연임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수정안 4개 조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그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식사하고 합시다. 1시 20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것은 금방 하는 5분, 10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하러 가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지금 2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7조 관련해서 상임대표의 직무가 있고 그리고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둔다고 되어 있고, 둘 수 있다가 아니고 그렇다면 예산이 발생할 텐데 예산추계에 보면 이것이 빠져 있는데 지금 1억 원 미만이라서 빠진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일단 예산추계 부분은 1억 미만이라서 빠진 것이 맞습니다.

1억 미만이라서 추계 부분을 생략했고.

주철우 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위원회 운영경비는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무보수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주철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명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제2차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8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 차상희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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