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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1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9.0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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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월 21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발의)

2.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해년 황금돼지해,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풍요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문순규 의원님께서 1월 9일자로 발의하신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장으로부터 1월 11일자로 제출된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순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는 우리 노숙인들이 사회복귀나 자립생활, 자립지원,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창원시에서는 시립복지원해서 실제로 노숙인들 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내에 가보시면 이 겨울날에도, 추운 겨울에도 거리 노숙인들도 사실상 많이 있고, 또한 우리 시나 행정에서 파악되지 않는 그런 노숙인들도 현재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어떤 시립복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도 만들고, 이후에 노숙인들의 주거나 고용이나 의료나 각 분야에서 노숙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시설들을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우리 노숙인 어떤 복지나 자립 지원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사실상 노숙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금 현재는 거의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숙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노숙인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 봐집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고요.

그다음 그에 근거해서 시장님이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도 해 놨습니다.

어쨌든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노숙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근간, 한 가정에서는 한 가장이었고, 이런 분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노숙인이 되지 않았나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건강한 사회복귀, 또는 가정으로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필요한 정책 마련 및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 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한 대상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업 수행 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소외에 처한 거리 노숙인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조속한 사회복귀와 더불어 사각지대에 처한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 보장과 자립을 위한 기반조성 등 필요한 정책 마련으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여기에 조금만 보완을 해 주시면… ….

조례 페이지 4쪽과 5쪽에 제4조와 5조를 보시면 시행계획과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시행계획에 보시면 ‘시장은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5조에 보시면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2년마다’,‘ 3년마다’, 또는 ‘5년마다’, ‘매년’,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동 책자 페이지 10쪽과 11쪽을 보시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우리 상위법에 보시면 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 5년마다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통상적으로 모든 법률들은 빠르면 3년, 또는 통상적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거나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이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한 2년, 조금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이 너무 자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시면 적어도 격년, 그렇죠? 아니면 통상적으로 한 3년마다 계획이나 실태조사를 수립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이신 문순규 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4페이지 보시면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임의조항으로 횟수를 정해놨고요. 실태조사는 집행부 의견을 제가 반영을 해서 횟수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제 원래 원안에는 1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행정에서 어쨌든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래서 그 부분은 뺐는데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동의만 하시면 안을 넣을 수도 있다 이래 봐지고, 사실상 노숙인들이 거리노숙이나 이런 분들은 일정한 주거가 고정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부산이나 이런 쪽에 기관들 저희들이 정보를 취합해 보면 한달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왜냐하면 자주 유동을 하니까 노숙의 특성에 기반한다,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1년 정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다, 이래 봐집니다.

박선애 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 그것도 매우 필요한데 이러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게 노숙인 뿐만이 아니고 모든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정말 달달이, 또는 매년하면 참 좋은데, 사실 이를 시행하는, 담당하는 행정부서에서 볼 때 통상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출하고, 그거를 검토하고 발표해서 다음 익년도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하기까지 적어도 몇 개월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조사해서 보고하고 차기년도에 계획에 수립하자마자 돌아서면 또 그해에 또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창원시가 큰 도시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처럼 5년은 모두 너무 멀고 3년도, 통상적으로 가장 빨리 하는 게 3년입니다. 3년도 너무 하면 격년제 정도로 하면, 수시로 들어오는 보고들은 담당하는 창원복지원있죠. 거기가 주로 노숙인시설이잖아요. 그런 데서 들어옵니다. 다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는 노숙인들이 본인들이 표를 해서 담당부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예산이 수반되고 행정력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격년도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어떻습니까?

문순규 의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격년보다는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실태조사를 어쨌든 시행계획 수립할 때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계획 수립하는 게 좋거든요.

그냥 시행계획하고 주기를 맞추면 어떻겠나, 수정안을 내주시면 그렇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시행계획이 매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꼭 매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장님도, 담당부서도 머리아파요. 매년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전년도계획을 똑같이 복사판으로 낼 수도 없고, 새로운 계획을 다른 비전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머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5년에 한번씩이라고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성가족부에서 실태조사를 3년에 한번씩 오랫동안 해 봤는데 3년도 금방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4조에 이거를 매년이 아니라 ‘2년마다’, 아니면 ‘최저’ 이렇게 조금 제한을 두고 그에 따라서 실태조사도 격년 정도로 하면 어떨까, 이거 사실 1년 너무 빨리 다가와요.

아시다시피 조사하면 기본적으로 2달은 걸리고, 보고서 만들고 검토하면 3, 4개월 후딱, 돌아서면 계절 지나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상위보다는 완전히 더 앞서나간다고 보고 격년이면, 상위법에 5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 뒤처지거나 소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가 공무원들 행정인들의 행정력과 업무를 줄여주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해 볼까 싶어서 제가 발의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순식 집행부 상황은 어떻는가 들어보고,

박선애 위원 어떻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

○위원장 김순식 과장님, 과장님 답을, 국장님이 답을…….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법에서 5년 되어 있고, 우리 조례는 문순규 의원님이 발의해서 처음 만들어지는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노숙인 실태 조사 이거는 아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월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카드도 정비하고.

그런데 우리 복지원시설이 있기는 한데 너무 노후하고 수용인원이 적어서 이전신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이 확충되리라고 보고요.

기본계획은 우리가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해도 지금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가 문제지, 매년 수립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보아지고, 이 부분은 박선애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편의를 위해서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매년해도 상관은 없다고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계획이 상관이 없는데, 예, 국장님, 계획은 상관이 없어요.

계획은 솔직히 변동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고 이러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실태조사도 매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라는 게 여기 보면 5조에 4항 3번에 보시면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해서 실시할 수 있다.’이래가지고 여기에 위탁을 해서 실태조사를 할 때 우리가 비용이 들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실태조사라는 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한 20명 또는 15명이 늘어나도 실태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최소한 수천만원 이상의 실태조사비를 줘야 될 건데, 그걸 보건복지부는 5년인데 우리가 매년 하면 1년이면 3천만원 치더라도 1억 5천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금 한 단계만 완화해서 격년제로 실태조사를 해도 보고서 그거 검토해서 발표해서 차기년도에 반영하는 것도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도 저희들은 전국 어디에 못지않게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분들에 대한 복지가 늦춰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수시로 새로운 노숙자가 생기면 보고가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입소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님, 어떻습니까?

문순규 의원 차라리 그냥 제 생각에는 격년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이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여건에 맞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격년해 놓으면 딱 그 격년제로 맞추니까.

박선애 위원 그러면 매년으로,

문순규 의원 아니, 아니, 원안은 매년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박선애 위원 근데 보시면 시행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 5조, 5조.

박선애 위원 저는 그러면 계획은 매년 세우더라도 실태조사는 약간 기간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는 최저 얼마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거를 조금 단서조항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한다, 이러면 매년 할 수 밖에 없는, 하자 하면 해야 되고,

문순규 의원 아니, 아니…….

박선애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계획에 실태조사를 넣어버리면 해야 되거든요.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계획은 매년 수립하더라도 실태조사는 최저 2년에 1회씩은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거를 조금 넣어주면, 저는 매년 실태조사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말고도 정말 우리가 청소년, 가출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실태조사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유독 이것만 매년, 아니 여기 매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다른 위원들,

박선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에 노숙인 등에 대한 실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원안대로 하면 이거를 1년마다 할 수도 있고 2년에 할 수도 있고 3년에 할 수도 있고, 여지를 두고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2년에 한 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놨을 때 행정에서 편할 대로 하면 2년에 한 번씩 하면 편하다, 3년에 한 번씩 편하다, 안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문구 자체가. 이거 10년에, 예, 안 할 수도 있어요.

박선애 위원 안 할 수도 있지만 매년 할 수도 있어요.

임해진 위원 이걸 그대로 그냥 원안으로 그대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원안대로?

○위원장 김순식 예,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예, 우선은 우리가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 이게 정말 1년 할 수 있고 10년에 한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노숙자라는 분들이 유동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5년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기간을 5년으로 넣었으면 싶습니다.

아니면 ‘상위법에 맞춰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그렇게라도 그 문구를 넣어놓으면, 그걸 지정해 놔야, 아니면 공무원 업을 하면서 우리도 각 지역마다 인원파악을 하면 언제 순간적으로 일정이 1년마다 하는 걸 3년마다, 4년마다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른다, 아니면 5년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저도 박위원님하고 전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한은 정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고 그리고 10조에 교육에 보면 저는 교육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통상 보면 관리시설에서 그동안 사고가 수차례 발생을 했고,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건 ‘의무적으로 교육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페이지 6페이지에 제8조에 비용의 보조를 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위법령 기준에서는 보조를 전체적으로 해 준다는 그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냥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삭제를 하고 일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실태조사는 중앙하고, 중앙정부 실태조사하고 우리 지자체 실태조사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기는 어렵다, 이래 봐지거든요.

국가에서 세우는 정책주기는 5년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노숙인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지자체의 실태조사는 5년 단위로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 제 생각에는 꼭 기간을 명기를 해야 된다면 시행계획과 맞추어서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에 기초해서 시행계획을 구체화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1년을 명기하는 걸 반대하시면 우리 임해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행정에서 시행계획이든 정책을 실행할 때 필요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좋다,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5년 단위는 사실상 노숙인들의 구체적인 어떤 이것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는 수치이고, 그래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동일선상으로 놓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지고, 교육은 아까 강제조항으로 하는 걸로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더욱 좋지 않으냐, 이래 봐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비용 부분은, 비용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왜 일부를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를 빼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전병호 위원 예, 지금 우리 노숙인들을 전체적으로 실제 시설에서 노숙인들을 1년 주기로 파악하고 10년 주기로 파악을 했을 때 기존적으로, 만약에 첫째 실제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그 해에 인원이 50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실태파악을 하기 전에 향후 5년 전까지는 계속 그 인원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설에서는 그 인원이 줄어들고 하는 감소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1년마다 해버리면 그 시설에는 아 인원이, 조율이 평균적으로 50명인데 10명의 유동인구가 생기더라, 그러면 그 기준으로 따져서 보조를 해 주는 거지 그 인원이 50일 때 10명이 줄었다고 똑같이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 50명을 기준으로 다 지원을 해 버리면 그 시설에서는 우리는 50명이 있다, 계속 이렇게 유지만 시키고 실태조사 안 하고 유지만 50명 있으니까 이렇게 비용을 썼으니까 돈 다 달라, 그렇게 해 버리면 흔히 말해서 우리 세금이 똑같은 50명일 때 500만원 주다가 40명일 때도 500만원 줘야 되고, 30명일 때도 500만원 줘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지……. 그 시설에서 보고를 안 한 이상은 우리가 일부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버리면 탈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1년에 하든 3년에 하든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일부 전체적인 보조를 3분의 2만 지급한다든가 자기들이 그냥 노숙인들을 가지고 시설 운영하면서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인원보조를 시키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시켜서 노숙인들이 어떻게든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 시에서 돈을 다 지급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먹고 살란다, 이래 돼버리면 잘못된 거라.

그 시설에서도 노숙인들이 우리도 이렇게 우리 보조금을 대면서 당신들 돌보고 있으니 당신들도 노력해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노숙인들이지, 그냥 평생 시에서 보조금을 다 해 준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자, 이 부분은 전병호 위원님, 7조하고 8조를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내용을 보시고, 예를 들면 7조 같은 경우에는 시립복지원과 같은 노숙인시설, 이런 시설에 되면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자면 일부만 지원하면 차액은 누가 그러면 시설 운영할 때 누가 금액을 댄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병호 위원 자, 우리가,

문순규 의원 지금 전위원님이 7조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8조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7조와 8조가 달라요?

문순규 의원 다르죠. 예, 내용을 보시면,

박선애 위원 부연해서, 아니, 우리 창원에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공식적인 단체가. 그 공식적인 단체,

문순규 의원 최주사님, 이거 고장 났어요.

(마이크를 가르키며)

박선애 위원 전병호 위원님에 부연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위원장 김순식 예, 임해진 위원님, 발언, 예.

임해진 위원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나갔을 때 이거를 어차피 비용이 나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정확하게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일부가 나갔을 때 이거를 감시감독 하는 거를 잘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전용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벌칙조항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조례에서는.

이게 벌칙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추가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부연해서 그냥 상위법에 기초한 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 창원시가 복지에 앞장서는 건 좋은데 안 그래도 복지예산이 너무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팍 못박아놓아버리면 상위법에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이렇게 굳이 상세하게,

문순규 의원 그냥 전부, 일부를 빼도 돼요. 그냥 비용을 지원,

박선애 위원 예, 그렇게 상위법에 기초해서,

심영석 위원 가장 합리적인 안이 각 항목을 빼고,

문순규 의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도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된다고요. 세월이 지나가면 좀 느슨해지면, 그러니깐 아까 얘기한 대로, 전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기준하여 ‘최저,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에 기초하여’, 이런 거 넣어주면 되잖아요. 년도를 안 넣으려고 그러면.

그러면 적어도 5년은 못넘길 거 아니에요. 안 하게 될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안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할 때.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 아까 저기 안 되어가지고,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는 5년 단위로, 국가는 1년 단위로 세울 수 없으니까 5개년 계획을 세운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계획을 세우는 실태조사 하는 걸 그걸 5년 단위로 하면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박선애 위원 아니요. 의원님, 제가 사회복지기관에 오래 있어봐서 아는데 이거 정부에서 5년마다 할 때 모든 전국의 시설들에게 보고를 올리기 위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실태조사책자를 딱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너무 전국적으로 많으니까 5년인데, 그거 어떤 영역에 따라서 3년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는 매년으로 안 되어 있으니깐.

문순규 의원 아까 임위원 이야기대로 실태조사도,

박선애 위원 매년으로 안 되어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면 추상적으로 해 놓으면 솔직히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5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문순규 의원 그렇게 하면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야기지요.

그렇게 5년 단위로 실태조사 하는 걸 해 놓으면, 그래 안 해도 예를 들면 노숙인들의 유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그 특성이 다 빈번한데 5년 단위로 해버리면 노숙인들이 5년 전 노숙인하고 5년 이후에 노숙인하고 그게 같겠습니까?

박선애 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자주하면 할수록 좋아요, 의원님.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 차라리 5년 하면 실제로 일을 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는 실태조사니까 차라리 그걸 빼고 임위원 말대로 그냥 할 수 있다고 열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꼭 기간을 명기하자면 1년 정도로 하고,

박선애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년은 저는 너무 자주인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시에서 하려면 5년, 3년도 말도 안 되고,

○위원장 김순식 자, 조용히 하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제 생각은 실태조사는 어차피 노숙인들이 월마다 바뀔 수도 있고 좀 유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안대로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4조에 시행계획이 있거든요. 이 시행계획 안에 실태조사도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노숙인이라는 게 1년에 몇 명,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원안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아까 심영석 위원님 말씀처럼 10조에 교육이 가장 필요한 교육은 사실은 인권교육이거든요. 노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이런 건데, 여기 교육에 보시면, 아까 심영석 위원님이 모르고 ‘상담교육 등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2조에 인권교육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아주 추상적이에요. 이것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의무조항이거든요. 인권교육.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다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추상적인 명칭보다는, 그렇죠? 인권교육은 정말 중요하고 상담교육도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강화해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실태조사는 문순규 의원님 말씀이 그러면 매년 할 수도 있고, 아마 매년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제가 행정력이라든지 예산도 수반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제 방에 설명하러 왔을 때 제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 매년 안 하고 매년마다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열어놓아도 되는데 기왕 하는 거 구체적으로 조례를 조금 명시해 놓으면 상위법보다는 좀 더 자주, 그런데 절대로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라는 이게, ‘할 수 있다.’이게 참 애매해요.

우리가 ‘등’이라는 표현, ‘뭐 뭐 수’ 이런 것들은 할 수도, 안 할 수도 어떤 이런 표현의 아주 전형적인 말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그거는 안 한다고 보면 안 되고,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거지… ….

박선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0표를 넣어야 되겠네.

전병호 위원 기간요?

문순규 의원 8조는 비용을 예산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전병호 위원 8조는 노숙인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는 아까 문순규 의원 말씀대로 삭제가 가능하다하면 삭제를 시키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업무적으로 실태조사라는 거는 인원이 파악이 안 되면 시설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간을 떴을 때 파악을 하고 나서, 과연 몇 년 있다가 파악을 다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운영하는 데서 맡기는 부분인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든 거는 그걸 받아주는 시설에 대해서 일괄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의견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쟁점된 거는 앞에 다 이야기 됐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이우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예,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제4조제1항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노숙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노숙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 제10조제1항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를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2항 ‘시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히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 1항,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순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김순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기존의 소득평가 보험료에서 정액의 최저보험료로 변경되어 지원대상을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건강보험료 월 11,000원 미만인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여, 보험료 지원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일부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의 최저보험료는 월 14,06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는 지원대상인 ‘저소득 주민’의 정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는 ‘노인세대’를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으로 변경하여, 제2조제3호의 ‘장애인 세대’ 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과 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변경하여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이 사각지대 없이 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조현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지원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는‘저소득주민’의 정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제2호에서는‘노인세대’를‘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있는 세대’로 변경하여 제2조제3호‘장애인세대’와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안 제2조제5호 및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인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약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과 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월 1만1천원 이하의 세대에게 지원해주고 있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월 최저보험료 1만 4,060원 이하의 세대까지 확대·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대상자는 2026년까지 기존 보험료를 유지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최저보험료 지원으로 보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라 최저 보험료가 인상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액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실제로 2019년에만 3억 9,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5년 뒤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지원 예산이 많게는 전년대비 3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적인 부분과 타 시·군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6페이지에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주민등록상 사실 확인 후에 지원한다.’를 ‘적정한지 검토한, 지원여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4조에서 보면 공단에서 시장님 명단을 제출한 후에 창원시에 관련된 명단만 적절한지를 검토해서 드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타 지역에서 명부를 확인해서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병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창원시 관내에 있는 주소가 주민등록전산망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만, 우리한테 대상이 되는 사람만 통보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서류상에 업무적으로 수월하게 오신 분이 간단하게 서명만 하고 자료신청서에 서명만 하면 지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지급신청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이 명단 자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이하 받는 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다가 지금 자료가 내려가서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전병호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지금 체계가 어떻냐 그러면 건강보험료 부과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전산망으로 해서 창원시 관내에 11,000원 이하 대상을 열람을 하면 대상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노인세대, 그다음에 장애인세대 구분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 명목을 해서 같이 우리한테 통보가 내려오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신청을 하든지 이럴 필요도 없고요.

전병호 위원 본인이 직접 안 가도 가족 단위에서 가서 달라 하면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그래서 그 명단을 창원시에 지금 현재는 각 구청별로 이렇게 명단이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명단에 따라서 각 구청별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이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체계는.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명부상으로 다 지급이 되어 버리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예,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해가지고 다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없지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순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하셔서 새로 부임하신 류효종 경제일자리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반갑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제일자리국장으로 이번에 발령받은 류효종입니다.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경제부흥 원년의 해로 경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꼭 경제부흥을 일으켜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김순식 위원장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원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창원 경제 부흥에 앞장서는 경제일자리 국장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42호, 143호, 144호,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호로 상정된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단지역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단회관이 그간 내서 중리공단회관만 있어서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산회원구 봉암동 소재 봉암공단회관으로 사용될 건물을 매입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총괄적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단지역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입주 기업체의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공단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단회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동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창원시 공단회관의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공단회관에서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1조에는 공단회관의 운영관리와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반환과 사용자의 설비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공단회관에 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4호로 상정된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봉암공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봉암공단회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명과 소재지는 창원시 봉암공단회관으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로 6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와 주요시설은 대지면적은 502㎡고, 연면적 1,406.5㎡로 지하 1층과 지상 4층 건물입니다. 협의회 사무실, 근로자쉼터, 대회의실, 소회의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 및 선정방법은 위탁기간은 2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봉암공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우선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입주기업체와 근로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회의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입주기업체 지원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입니다.

이상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류효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회관이 그간 내서중리공단회관 1곳에서 봉암공단회관이 신규로 건립됨에 따라 기존의 창원시 중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총괄적인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창원시 공단회관의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공단회관에서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공단회관의 운영관리, 사용허가,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반환, 사용자의 설비,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공단회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23억원을 들여 완공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405㎡ 규모의 봉암공단회관을 2년간 공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창원시 중리공단회관에 이어 봉암공단이 추가로 건립됨에 따라 공단회관 관리를 위한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창원시 공단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단지역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입주 기업체의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와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봉암공단회관의 체계적인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시설을 2년간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봉암공단 지역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해당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안을 통합한 것에 대해서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3페이지에 보면 사업에서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참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은 하나 첨부를 해서 뭔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활동사항, 왜냐 하면 지역하고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공단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에 대한 활동도 사업으로 들어가야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이 공단회관은 공단의, 봉암공단 내에 있는 노동자, 그다음에 기업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넓히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으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단체 같으면 환경이나 이 범위를 확대해도 되는데 이 범위를 명확히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환경이라 하면 단순히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것도 당연히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 부분이 사업에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근로자의 어떤 환경을 한다면 3번에 보건위생 증진 프로그램 이런 게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영석 위원 이건 사내에서 안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환경적이라기보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장별로 하는 안전한 행위가 아닌 포괄적으로 공단회관에서, 종합적으로는 안전에 포함된 환경활동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회관을 운영할 때, 회관을 운영할 때 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환경까지 담당하는 것은 조금 범위가 확대된다는 느낌이 들지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봉암공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유무역지역도 있고 하니까 환경 관련해서 별도의 여기에 대한 정책은 공단에서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민간 쪽에서 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직접 더,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내실 있게 창원시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창원시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제안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심영석 위원 예,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면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지금 공단을 사용하면서 건물을 우리가 수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우리 지금 조례에서는 앞에 있던 중리공단에는 제14조 손해배상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새로 전체 공단을 통합해서 만드는 조례 부분에서는 손해배상이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손해배상이란 부분을 따로 넣을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창원시에서 빌려주고 그 건물이 손상이 되더라도 배상받지 못하는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거는 첨부를 시켰으면, 내용을 첨부시켰으면 좋겠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 건물을 꼭 이렇게 표현 안 한다하더라도 소유는 일단 시의 거고, 그다음에 운영은 저희들이 위탁을 만약에 해야 되면 위탁해서 하는 거니까 꼭 이 항목은 필요 없어도, 안 넣어도 된다, 이래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꼭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신다면 여기 넣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솔직히 제 입장에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 건물이고, 위탁해서 공단 내부에서 협력업체들이 모아서 연합회가 구성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앞에 연합회 회장이 바뀌어서 건물을 이렇게 험하게, 못쓰게 됐는데 사는 일부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창원시는 혜택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앞전사람이 사용을 잘못했으면 그 앞전사람한테 손해배상 받아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위탁업체의 조건에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선애 위원 이거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우리 창원시공단회관이, 우리 창원시에서 어느 재산에 들어갑니까? 재산유형이.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저희들 매입했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행정재산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애 위원 행정재산에 들어갑니까.

여기 보시면 시장님이 모든 걸 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걸, 운영과 관리에 대한 모든 걸 지는데 사용자의 설비와 관련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되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위원장 김순식 자, 지금 폐지안을 갖고 이야기합니까?

박선애 위원 아닙니다. 지금 폐지 아닌데요. 폐지는 넘어갔다 아닙니까? 봉암공단 설치.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 폐지는 원안가결 됐고, 아니 그냥 제가 행정재산인가 일반재산인가 물어보는 이유가 다음번에… ….

○위원장 김순식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여기 보시면 동의안이기 때문에 봉암공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영리단체 우선위탁이라고 페이지 2쪽에 되어 있고 또 밑에 동의사항에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3쪽에 보면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공단과 직접 관련 있는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단, 단을 넣고요. ‘단, 공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위탁하여야 한다.’로 바꿨으면 싶어요. ‘위탁할 수 있다.’가 아니고.

왜냐 하면 이게 당연히 공단과 관련이 있는 단체가 계속 운영하여야 바람직하고 여기 동의안에도 보면 우선 위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공단과 관련 있는.

그리고 밑에 동의사항에도 ‘공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도 문구를 ‘위탁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보다는 ‘단,’이라고 넣어주는 게,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전병호 위원 끝났거든요.

박선애 위원 지금 창원시 민간위탁동의안 아니에요?

이우완 위원 관련 법규를 보시면 돼요.

박선애 위원 관련 법규, 민간위탁동의를 원안가결 했다고?

이우완 위원 아니, 그거는 이미 통과된, 방금 앞에 했던 그건 건드리시면 안 된다고.

박선애 위원 아, 이거는 관련 법규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제가 그러면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우선 관련 있는데 위탁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은 있나요? 우선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단체는 봉암공단협의회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봉암공단협의회는 직접 관련이 있네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 전체에 실질적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봉암공단협의회입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예, 이헌순 위원입니다.

이거 위탁을 하게 되면 일반 복지시설하고 거의 같은 경우로 나갑니까, 아니면 임대료나 수익금 사용내역 이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 봉암회관이 위탁이 되면 거기에서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 건물도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발생된 월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운영한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이헌순 위원 만약에 수익금이 지출보다 많이 발생했다, 이게 지금 창원시로 환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수익이 발생을 하든 아니면 손해가 발생하든 위탁기관에서 다 그러면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이게 우리만, 이 월세가 발생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돈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건비 들어가야죠, 관리운영비 엄청나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 비용들을 이거 더하기 그다음에 회원사들이 내는 회비, 이런 걸 묶어서 우리가 정산하게 됩니다.

이헌순 위원 정산하면 결과만 시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나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위탁사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헌순 위원 그냥 운영만 해 주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 내역들을 전부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 얼마, 관리비 얼마, 지출서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관리만 되는 거다,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이헌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김순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이소, 고마. 뭐 하러 일어납니까. 앉아서 하이소. 앉아서 하라니까.

박선애 위원 너무 배려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웃음소리)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6호로 상정된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서관사업소 소관 2개 위원회인 도서관운영위원회와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기능 및 구성 등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4항에서 ‘독서장애인’을 ‘독서소외인’으로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규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심의사항을 창원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열람공고기간 중 의견제출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경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개 위원회를 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기능 및 구성 등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취지와 역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독서장애인’을, ‘독서소외인’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독서문화진흥위원회’ 심의사항을‘창원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 제11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규정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의 중복방지와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기존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창원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우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기능이 중복되던 도서관운영위원회와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성면에서 많이 중복되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도서관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독서문화진흥위원회와 다르게,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민간에서 많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운영위원회도 민간에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야 되는데 혹시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연직이 6명이고 위촉직이 7명으로 현재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 각 계층별로 해서 20명 이내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독서문화진흥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독서문화진흥위원회하고 일단은 보여지는 거는 분명히 틀린 것 같아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거고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보여지는 이름은 그렇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혹시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는지.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면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담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지금 통합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통합한다는 것은 잠깐 혼동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심의하는 그 내용만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안 이유에 보니까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도서관운영위원회에 통합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도서관사업소에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독서문화진흥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그 심의내용을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이거를 운영한다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운영위원회에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하드웨어적인 거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로 간다 그러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그래서 위원회가 역할이나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개의 위원회를 한 개의 위원회로 통합한 뒤에 위원회에 각 계층별로 저희들이 위원을 확대해서 독서문화진흥 심의라든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차질 없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제4조에 보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독서장애인은 뭡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독서장애인은 옛날에는 다 독서장애인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신체적인 부분을 보고 몸이 불편하거나 하면 도서관에 사실 방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신체적인 부분을 독서장애인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상위법에 맞게 맞게 독서소외인으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독서소외인은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또 아니면 도서관과 거리가 멀어서 지리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총 망라해서 포함하는 부분이 독서소외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잘 고치신 것 같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잘 고친 것 같아요.

독서장애인, 제가 왜 물어봤냐면 말 그대로 장애인은, 장애인은 장애인이지, 앞에 독서라든지 다른 걸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독서소외인으로 고쳐놓으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책 읽기가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그런 분들 그렇게 해당되는 것 같아서,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위원회 전통시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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