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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0회 제5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8.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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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3일(월) 14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환경녹지국의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14시02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2019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2019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6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383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172억 4,400만 원, 특별회계는 14억 6,600만 원, 기금예산은 196억 6,4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450페이지부터 1,476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4억 3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창원시 환경지도 제작 7억 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억 2천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 4억 8천만 원, 운동장 먼지억제제 살포 시범사업 1억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변 살수 확대 사업 1억 원, 주남철새생태학습장 조성 18억 원, 주남저수지 연 제거 사업 3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억 7천만 원, 주남저수지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 조성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환경정책에 17억 6,600만 원, 녹색성장에 1억 1,300만 원, 기후변화에 15억 1천만 원, 대기관리에 40억 5,400만 원, 수질관리에 4억 8,700만 원, 주남저수지에 71억 3,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3억 2천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77페이지부터 1,49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785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폐기물처분부담금 14억 원, 진해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음폐수 처리 수수료 14억 등을 신규 편성하고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49억,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54억,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 증설 21억 원, 적현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 20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청소관리에 290억 5,600만 원, 자원재활용에 198억 2,600만 원, 청소시설에 244억 3,200만 원, 위생행정에 15억 4,700만 원, 식품안전에 2억 3,9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0억 5,6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1,7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2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98페이지부터 1,503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원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6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2018년도에 편성되었던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4천만 원, 돝섬유원지 관리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원일몰제 실효공원 교통영향평가제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5억 원, 달천 생활공원 조성 6억 원, 삼계 공원 물놀이장 조성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공원행정에 2천만 원, 공원조성에 59억 900만 원, 민간개발에 800만 원, 공원관광에 4억 9천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7,100만 원, 기본경비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04페이지부터 1,530페이지까지 산림녹지관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64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창원수목원 조성사업 마무리 단계로 전년 대비 4억 5천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 4억 6천만 원, 유아숲체험공간 조성 등 산림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11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녹지조성에 13억 7,300만 원, 도시녹지경관 조성에 22억 7,400만 원, 도시녹화에 11억 3,700만 원, 산림관리에 68억 2,400만 원, 산림조성에 28억 1,900만 원, 산림휴양문화공간 조성에 15억 3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억 3,400만 원, 기본경비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905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로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원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6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산호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에 1억 3,300만 원, 밤골여울마당 놀이시설 조성사업에 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19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2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1억 1,8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2,100만 원, 덕동마을주민단합행사 등 민간행사사업보조 9,200만 원, 예치금 9억 1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2019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5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9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성산자원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 10억 원, 예치금 16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9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억 3,7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음식문화축제지원금 1억 2,9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식중독 예방 등 2억1,100만 원, 예치금 4억 9,7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액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0.63%가 증액된 2조 9,87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조 3,71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86%인 2,324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6,15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9.72%인 5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교육 분야가 전년 대비 40.6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5,57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4.79%가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에서 11페이지의 회계별 내용 및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우리 시 세입전망은 제조업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증가율은 답보,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로 자체수입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전망되며 국세신장률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와 복지 분야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이전재원은 대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 위기대응과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인상, 교육비 지원 확대, 기초연금 등 복지를 비롯한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가중과 공원일몰제 등 대형 과제로 인해 재정여건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예산안 중점 심사방향은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비롯하여 실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예산 등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편익사업 등에는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환경녹지국 예산 총액은 1,187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2.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 총액은 1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7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및 신규 사업으로는 창원시 환경지도 제작,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주남저수지 철새먹이터 토지매입비, 주남저수지 조성, 주남저수지 연 제거 사업 등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일부 반영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위생과 예산 총액은 7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42%인 17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및 신규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선별장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비, 진해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음폐수 처리 수수료, 음식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자원회수시설 3개소 위탁비,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 적현매립장 2단계 증설사업 등으로 법정의무경비를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하여 2018년 제2회 추경 시 지적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개발과 예산 총액은 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9%인 1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억 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생발전특별회계는 12억 6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 공원일몰제 실효공원 교통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 사업, 달천 생활공원 조성, 삼계 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등으로 시민편익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산림녹지과 예산 총액은 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2%인 1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대원레포츠 완충녹지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임항선 철로변 그린플러스사업, 수목원 온실 내 아열대식물 및 선인장 식재, 창원대로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무장애 나눔길 조성, 유아숲체험공간 조성 등이며 2018년 본예산 대비 도보조금 9억 3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도비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관리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 및 5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총 16개의 기금 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총액 238억 9천만 원으로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의 2019년도 운용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6억 5,700만 원과 과오납 반환금에 4,500만 원을 지출하고 221억 8,800만 원은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매립장 등 열악한 환경에 접해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리 증진을 위해 설치한 법정의무기금으로 총 기금 11억 1,800만 원 중 예치금 9억 100만 원을 제외한 2억 1,7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주민지원기금으로 편성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택지 개발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총 기금 177억 800만 원 중 예치금 167억 800만 원을 제외한 10억 원을 성산자원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에 따른 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용도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시설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고자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해 설치한 법정의무기금으로 총 기금 8억 3,700만 원 중 예치금 4억 9,700만 원을 제외한 2억 9,500만 원을 식중독 예방 및 위생식품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음식문화축제행사에 편성하고 기타 과오납금 등에 4,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산물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총 기금 42억 2,500만 원 중 예치금 40억 8천만 원을 제외한 1억 4,500만 원을 농업시설 및 운용자금의 융자 이차보전금과 브랜드쌀 생산지원을 위해 편성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진행하되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먼저 다루고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입니다.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세입 먼저 1,443페이지부터 1,444, 일반회계 세출 1,450페이지부터 1,476페이지, 이해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

환경정책과는 다 하세요.

김우겸 위원 국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우겸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환경정책과 질의에 앞서서 부탁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10시 52분과 한 시간 정도 전에 10시 36분에 이메일로 환경정책과로부터 수정 자료 제출 받았습니다.

지난주 주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사업의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수정 메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당일 아침까지 자료 점검해서 틀린 것 찾아 보내주신 것,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부서에서 애쓰시는 점 정말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잘못된 자료는 일단 제가 질의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한 번에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틀린 것이 있으면 최소한 하루 전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0페이지 창원시 환경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2 1항에 따라서 시장은 환경부 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 지역에 상세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라고 하겠습니다.

그 지도는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5년마다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것이 몇 년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답변서 낼 때 조금 수정이 돼서 미리 못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환경지도 제작은 금방 질문하신 것은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내년에 처음하시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받아본 계획서 보니까 사업비가 10억인데 예산안 책자와 주요 사업조서에는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 수립 이후에 예산부서에서 환경정책과가 예산 요구할 때 7억으로 요구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창원시 환경지도 용역과업 수행에 있어서 이것이 단순하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역이 이행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 간에 걸쳐서 단계별로 수립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야 될 현장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하고 2단계인 2020년도 자료고도화작업 분석이 2개년에 걸쳐서 7억 사업비가 되고요.

총 사업비는 마지막 연도인 2021년도 환경지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3억 해서 총 사업비는 10억이고 내년 그 내년 해서 2단계사업까지 드는 비용이 7억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제출받은 환경지도 제작 용역 원가계산서에는 인건비가 약 3억 3천, 경비 약 2억 7천, 일반관리비 3,400만 원, 위탁 연구개발비 2억 7천, 부가세 약 9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7억이라는 것이 그냥 구축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내년도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수행되는 용역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용역은 아까 3개년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예.

김우겸 위원 그러면 지역제한 없이 전국 단위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고 일정이 있으시면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내년도 용역비는 일단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지도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내년도에 조기 발주를 할 계획이고, 하면 전국 입찰이 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업 세부내용 보시면 검증단계 전문가자문 및 시민의견수렴 실시로 기재되어있고 창원시 환경 세부 주제도 작성의 검수 보증을 위한 관련 전문가, 일반시민 등 의견 수렴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김우겸 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 및 반영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것은 용역 수행을 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수행과정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업지시서 최종 확정 때 상임위원회 보고 등 의회와 협의과정 포함해서 검증단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계획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과업 수행인력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에 본 사업 투입인력의 업무능력 미달 시 창원시의 요구에 의해 인력 재구성 및 예산 삭감 등에 대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업무능력 미달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것은 용역사업을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수행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과업지시를 하면서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만일에 용역을 수행하거나 부적절하거나 어떤 인력에 어떤, 물론 전문가를 다 확보하겠지만 어떤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된다 했을 때는 그것을 문제 삼아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용역과정상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업무능력이 미달되는지 아닌지는 사전에 검증해서 용역업체 선정 잣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기 용역 수행을 하려고 하면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나 인력이나 자본이 다 이뤄져야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지도 제작을 내년부터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방법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적격심사를 해서 그 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타당한지 여부는 사전에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다음에 바로 용역수행자는 투입하는 인력에 대해 주요 경력을 포함한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력서에서 투입인력의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용역을 줬을 것인데 실제로 해 보니 투입인력의 업무능력 미달 시 용역업체 교체를 단행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어쨌든 적격심사를 하고 이 사업을 용역을 수행하는 데 적정한 업체가 수행하도록 하고 거기서 만약에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발생된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업지시서를 보면요, 과업의 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르실 것 같아서 못 보신 것 같아서 제가 첫 문장 읽어드리면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저는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라는 대목이 계속 눈에 밟혀서 그러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창원시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요구한다면 과업지시에 추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시가 용역사에 대한 갑질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갑질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용역을 저희가 환경지도를 제작하는 데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술인력이나 안 그러면 방향이나, 물론 하면서 중간보고서나 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 이행이 좀 어렵거나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와 의논해서 과업지시서를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거기에 수정하는 것은 거의 용역을 이때까지 쭉 해보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용역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아까 제가 눈에 밟힌다고 했던 것, 이 문장에서 일반적 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례들을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관행은 법과 계약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업지시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에 관행이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 문장에서 보여서 용역에서 일반적 관행에 따라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을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수행자한테 어떤 갑질이나 부담이 되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지도 제작이 저희가 목적한 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본 위원이 과업지시서가 분명히 조금 수정되어서 최종 용역업체 계약 때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와 주요 사업조서 모두 3년 계약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이면 계속사업비로 하는지,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2항에 따라 2019년도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 의무 제작이라 되어 있는데 2021년 12월까지 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3년간.

김우겸 위원 일반 성격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렇게 3년 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2019년 창원지역 환경지도 제작, 20년 마산지역, 21년에 진해 환경 제작인 만큼 용역을 3개로 쪼개서 창원지역 지도제작 용역, 마산지역 그리고 진해지역 지도제작 용역으로 2019년 한 해에 다 끝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1단계가 내년도에 현장조사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이것이 1단계사업이 7억 원이고 2020년도 사업은 자료고도화작업 및 자료분석, 2021년도에는 환경지도 전산시스템 구축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이 되는데 이 7억은 내년도에 소요될 예산액이고 2020년도, 2021년도에는 3억을 또 단계별로 확보해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고 이것이 과업지시서에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과업을 수행하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 상대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과업을 수행하면서 조사라든지 조사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수렴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저희들이 관행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갑질이라는 것은 지금은 사실 갑질 할 수가 없습니다, 갑질이라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계약서 내용대로 잘 이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주요 사업조서에 보시면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2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및 시장공약사항 바람길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 기후도가 포함된 창원시 환경지도 제작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상에는 바람길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길 조성사업과 바람길 조성사업과 용역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바람길 조성사업은 전에 한번 우리 시 관내에 창원시의 바람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료가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별도로 바람길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우선 검토를 하고 거기 만약에 바람길 조성이 우리 창원시에 필요하다 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지도 제작하면서 바람길 조성에 대한 사항도 환경지도하고 그렇게, 별개의 다른 그런 사항이 아니고 비슷한 사항이 되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과업지시에 넣어서 수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10억으로, 아까 전에 DB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내년에 7억 들어가는 것, 그 후에 3억 들어가는 것, 단계별로 되어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다 받으신 자료에 보면 10억으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7억으로 올라온 것부터 과업지시서의 불합리성, 불투명성이 수정돼야 실제 용역 체결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도 데이터베이스하고 이 계획서를 알았으면 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일단 환경지도를 저희가 용역을 줘서 성과폼을 만드는 데 총 사업비가 10억이 든다고 자료가 수립됐기 때문에.

김우겸 위원 그것이 10억으로 올라갔다가 7억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월수가 저희 같은 경우는 36개월에서 이것을 따져 보면 3년까지 끌 필요도 없고 12개월로 단축하기 위해서 창원‧마산‧진해 따로 따로 하면 1년 안에 할 수 있지도 않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정하는 데 저희들 임의대로 1년에 한 번, 용역비가 작고 기간이 좋으면, 기간이 작고 용역비가 작고 성과폼 나온다 하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시도를 했을 것인데 환경지도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최소 연수가 물론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됐지만 빠르게 하더라도 적정기간이 3년이라고 보고 그렇게 기간을 정했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용역비도 작게 하고 기간도 작고 우리가 바라는 성과폼대로 나오면 그것보다 이상적이겠지만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의 것 데이터를 종합해서 예산하고 기간을 정한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이것이 10억이든 7억이든 간에 이 정도 수행하려면 전국에 기관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고양시에서 이것을 했는데 일반 입찰로 했습니다.

일반 입찰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어떤 도시환경이나 도시생태의 어떤 전문가가 한 것이 아니고 인문학을 한 사람이 낙찰이 돼서, 사전에 저희가 정보를 알아서 사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입찰공고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해서 지금…….

○위원장 노창섭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 이런 것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별도로 없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우리 시정연구원에 환경학 박사 없어요?

그 관련 전문가, 연구용역 없습니까? 연구원들이 환경 관련.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시정연구원에 이러한 도시생태현황지도 그다음에 바람길 조성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의사 타진을 했는데 자기들 능력으로서는…….

○위원장 노창섭 현재 역량으로는 안 된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역량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래서, 이것이 전국에 이런 것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가진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할 때도 실제 능력이 되는지를 하는 것이 협상에 의한, 적격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과업대로 잘 수행이 되는지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환경부에서 지침이 없으면 더더욱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이것이 참 우리 부서에서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지만 확정된 단계는 아니거든요.

확정하기까지 엄청난 고민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환경정책과 안에도 환경전문가가 계시겠지만 충분한 검토하에 시행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

전홍표 위원 같은 것입니다.

창원시 환경지도 여기에 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좀 요구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환경수도 인터넷활용지도 이래서 창원시에서 이 사업을, 기 사업을 수행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에 창원시 환경수도 하면서 했습니다.

8개 주제로 토지이용, 식생, 동물, 지형, 에너지, 바람길, 열섬 이것 다 한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제도에 대해서 그때 자료하고 지금 자료 이 현황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꼭 비교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도 돈이 한 6억 정도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한 데이터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보완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우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과업지시서에 관한 내용 했습니다.

과업지시서 쓰면 두 개 파트로 나눕니다.

회계, 예산, 계약담당에서 앞 페이지 쪽을 쓰고 나머지 과업지시 내용, 세부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쓰는데 아까 전에 김우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은 표준약관 비슷한 것입니다, 앞에 쭉 나왔던 것.

7페이지까지는 그대로 똑같은 시의 명칭만 달라지고 똑같이 쓰는 국가의 표준양식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김우겸 위원님께서도 크게 우려를 안 했을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3년 간 돼야 되냐고 했던 것인데 바람길 같은 경우는 연차별 계절별 분기별로 데이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소 세 번 이상은 분석작업을 해야 이 바람길이 옳은 바람길인지 어느 한때 기압골의 영향에 따라 바람골이라고 확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평가를 해야 평균값으로 바람길이 이렇다라는 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번 해서 열한 번 재어놓고 이것이 아프다 안 아프다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남들이 물으시면 그렇게 답을 하셔야 저희들이 별 오해 없이 “적정하게 예산이 수립됐고 과업지시가 이루어졌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451페이지 보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금 이래서 돈이 8천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술인력과 능력도 우리 창원시가 8천만 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꼭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8천만 원 예산을 들여놓고 우리 지역의 업체에 기술진단을 얼마나 했는지, 환경개선 용역을 우리 시 이름으로 요청했던 용역이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8천만 원 투자 대비 성과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투여됐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환경녹지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술센터에 대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연구진들을 이용하시는 방향을 꼭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남녹색환경센터 운영 8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창원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이것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여기에 2017년도 6천만 원, 올해 6천만 원, 내년도에 8천만 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우리 시 과제로 주남저수지 연군락지 확산 억제 모니터링 연구에 저희가 과제를 줘서 연구를 했고 올해는 마산만 유입 비점오염원 실태조사 연구.

○위원장 노창섭 마산만 비점오염?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마산만 유입 비점오염원 실태조사 연구, 올해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8천만 원 주면 주남호 주남저수지 수심지도 작성 및 철새 분포 현황조사 등 3개 연구사업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2018년도 6천만 원 들였는데 비점오염 이것 하나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정도 듭니까?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하기 나름이지요.

(웃음소리)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용역 자체가…….

○위원장 노창섭 제가 이것 작년에도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하 참, 연구과제…….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주는 것이 물론 저희 과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아마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국비하고 도하고, 우리 시는 통합되기 전부터 아마 창원시 지역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도 내, 도도 지금 1억 정도 하는데 창원시가 6천만 원 들여서, 저도 이번에 8천만 원 해서 용역과제 선정하는 데 참석했습니다마는 그것을 8천만 원 해서, 8천만 원 이상 이렇게 저도 요구를 하고 싶고 과제를 많이 가져왔는데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돼서 조금 그렇게, 너무 창원시에서 8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을 좀 해 달라는 센터장의 이야기도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는 6천만 원 내서 4천만 원 용역비로 해서 했는데 그래서 내년 2019년도에는 8천만 원, 2천만 원 올려줬으니까 그 비용만큼은 우리가 다 해야 되겠다 해서 4개 과정이 과제가 올라가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협의 중인 것이에요, 확정 난 것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과제가 지금 선정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행 중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1,451페이지 계속사업인데 으뜸마을 1억 7천인데 으뜸마을 이것은 몇 년도까지 합니까?

계속 할 것입니까, 이것을 중간에 그만 둘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으뜸마을만들기는 위원님들이 몇 분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물론 단점도 있고 지속적으로 안 되는 곳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진행사항이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신규 마을도 새로 책정할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으뜸마을만들기는 관내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개발해서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전에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지만 자치단체에서 한번 하고 난 뒤에 별 이렇게 효용성이 없다는 그런 부분은 빼고 그것 말고라도 또 다른 위원님들이 또 문제 제기를 했다시피 잘 되는 데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업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어떤 환경 교육, 인식 제고라든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지원을 더 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좀 안 되는 데는 빼버리고.

권성현 위원 안 되는 마을이 좀 많거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거기는 전에도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안 되는 데는 괜히 줘서 싫은 소리 들을 필요는 없고 잘 되는 데는 더 해 달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좀 조정해서 유용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공모사업이 다 58개 동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 하니까 심사해서 권성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짜 탈락하거나 실적이 없는 데는, 자금이 들어오고 또 새로 좋은 공모 올라오면 그 동을 선정하고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18페이지 관련해서 저는 거꾸로 전홍표 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택에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홍표 위원 미니태양광이요?

○위원장 노창섭 몇 페이지인데요?

위원과 위원 간의 질의는 안 됩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노창섭 따로 질의 형식으로 답변을 하도록 할 테니까 집행부 먼저 하고 다른 질의 형식으로, 그렇게 질의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맞다고 보지만 공동주택에 과연, 설치했다고 하니까 나는 들었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저쪽으로 질의를 한 것이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태양광 설치사업 말씀하십니까?

진상락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보통 이 사업을 하면서 잘 했다고 칭찬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은 저도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 토론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것이 좋고 나쁨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에너지나 온실가스 저감하고 어떤 주택으로 봐서는 전기세도 좀 절약이 되고 적극적으로 호응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미관상이라든지 전자파라든지 얼마 돼도 안 하는,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고 또 이것이 정부로 봐서는 어쨌든 온실 저감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장려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진상락 위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요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국비도 내려오고 저것 하기 전에 아마 우리 시도 선도적으로 좀 뭔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물론 국비 내려와서 한다기보다는 뭔가 그런 사업도 많습니다.

많지만 어떤 석유, 가스, 그런 연료를 쓰지 않고 태양광을 이것이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많이 장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진상락 위원 다른 뭐 특별히 강력하게 필요성 없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필요성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권장을 하지요, 예산이 있으니까.

주택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그러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예 우리 아파트는 들어올 생각을 마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관리소장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소장한테 가서 왜 우리 아파트도 설치를 물어보니까, 시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안 한다고 했다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자기들끼리…….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민이 다 달라 달라 해서 또 공모해서 하지만 모르고 또 공모하거든요.

그냥 공짜다, 득이 된다 생각하는 것인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연관된 질문이에요?

권성현 위원 태양광.

○위원장 노창섭 예, 권 위원님.

권성현 위원 제가 태양광을 작년에 1,500만 원 주고 했어요.

우리 집에 달아 놓았는데 우리 동네 개인주택은 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기세 부분은 좀 적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일반 주택도 작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것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이 태양광을 수거를 해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것이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고 또 일반 가정이나 주택에 보급을 하는데 이자 부담을 우리가 하거든, 이자 부담을 저희들이 하더라고.

제가 1,600만 원 주고 그것을 작년에 했는데 이자가 3만 몇 천 원이 더 나와 버린다, 개인은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자꾸 권장을 하면서 개인한테 또 이자가 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해 주려면 100% 해 주든가 이자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쓰레기 수거한다든지 수명이 다 한 태양광은 수거하고 이자 이야기거든요.

답변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지금까지 태양광을 정부가 가정이라든지 공공시설, 큰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그다음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까지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설치를 해놓고 보통 태양광 설치 원래 설치하는 재료나 이런 것은 대부분 중국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땅한 수거 대책이 없다고 언론에서 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가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거 대책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자 부분은 단독주택이나 좀 규모가 큰 데는 사실 우리 본청에도 에너지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설치주체가 대는 융자라든지 이렇게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를 아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가 이 사업을 확대 공급을 하고 보급을 하려고 하면 이자 부분도 일정 부분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에너지 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또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신 분부터 먼저, 최희정 위원님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지상록 위원님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예산안 페이지 1,453페이지 ICLEI(이클레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53페이지에서 1,454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일명 이클레이 연회비가 700만 원, 2019년 이클레이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 개최비가 1,500만 원, 이클레이 정기회의 참석자 간식 및 급식제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클레이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990년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되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1차 지방정부 세계회의에 참석한 43개국 200개 지방정부가 창립했고요.

일단 여기서 2019년 정기회의 개최는 창원시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확정이 된 것으로 알면 됩니까?

본 위원이 2018년 이클레이 집행현황 자료 받아봤습니다.

연회비를 6월 14일에 552만 3,260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왜 예산서에는 연회비가 0원으로 되어 있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연회비가 어디 0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 예산서에 0원이라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클레이는 연회비가 4,300유로입니다.

4,300유로를 납입…….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연회비 4,300유로 아닌가?

4,300유로인데 그것을 원화로 환산해서 납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예산안 책자 1,453쪽에 행사운영비 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나갔는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관계공무원과 협의)

아 행사운영비 내년도 19년도 1,500만 원 이것 말씀이십니까?

김우겸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것은 내년도 정기 총회를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금 예산안 1,453페이지에.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1,453페이지, 예.

김우겸 위원 1,453페이지에 행사운영비 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행사운영비 500만 원?

아 지구의 시간 행사 개최 500만 원입니까?

김우겸 위원 예, 500만 원이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클레이, 내년도에 1,500만 원입니다.

올해는 500만 원이고 내년도에 1,500만 원.

김우겸 위원 올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140만 7,030원 집행한 것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140만 7,030원이 6월 8일에 집행된 2018이클레이 세계총회 참가자 등록비 지급으로 통계목이 국외경상이전입니다, 그렇지요?

참가자로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참가자는 담당계장이 갔습니다.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갔습니다.

김우겸 위원 2019년 정기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가할 예정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정기총회는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님 참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참석자가 한국지방정부회원 단체장 및 관계자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정부 중 이클레이 가입한 곳이 총 58곳이거든요.

광역 12곳, 기초 46곳에 달합니다.

한 곳에서 1.72명 약 2명씩만 와도 100명인데 너무 소극적으로 참가자 수를 잡은 것 아닌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적정하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겸 위원 하, 각 곳에서 2명씩이 적당한?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김우겸 위원 경남도와 부산시, 울산시도 가입되어 있는데 경남 기초단체에서는 창원시 외 하동군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님만이 아니라 도지사님, 부산시장님, 하동군수님까지 이렇게 다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공적인 이클레이 정기회의 개최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저희 위원들도 참석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모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분.

전홍표 위원 이클레이 관련해서.

○위원장 노창섭 예.

전홍표 위원 용어도 생소하고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클레이 지속가능 도시연합체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연합체에서는 10대 과제가 있습니다.

저탄소 사회, 자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재난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생물다양성이 중심이 된 도시 그다음에 스마트시티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누비자를 통한 생태교통도 이 지속가능 협회, 지속가능 도시 포럼에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포용적 사회 그리고 녹색제품을 구매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는 협조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이 10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행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양신도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허성무 시장께서는 해양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전환시켜서 뭔가 크게 해 보시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국제환경협의회 이 회의가 지방정부간 회의가 나왔을 때 우리에 대한 방향성을 이 자리에서 한번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회장이 독일에 있는 시장이고 여기에 대한 영향력이 UN 산하에서 국제적 영향력이 큰 사회에서 국제적인 메시지를 창원시가 환경수도 그다음에 지속가능 도시로 갈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창구로 좀 이용을 해 주시면 우리가 연회비를 700만 원을 내든 행사비 1,500만 원을 내든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면서 국제적인 행사를 그냥 격하시키는 정도의 일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은 이슈와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을 이 자리에서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것이 국제행사가 아니고 내년에 하는 것은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정기총회입니다.

외국에서 다른 외국회원들을 다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회원 지방정부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래서 정책방향 같은 것을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 정책적인 발표를 할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10대 과제에 걸맞게 저희들에 대한 환경정책을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한 말씀 더, 아까 김우겸 위원님께서 C40 이클레이 활동 해서 전년도는 0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것은 300만 원, 7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1천만 원 증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추경 이후에 반영이 되어서 본예산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클레이 내년도에 이클레이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 개최 이것은 한국의 회원인 지방정부 정기회의인데 이것을 이클레이에서 창원에서는 정기회의를 한국 안에서 회원도시 안에 초청을 해서 이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꼭 열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 요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EM발효액 및 흙.

○위원장 노창섭 페이지수를.

진상락 위원 1,465페이지 재료 구입 건 해서 이것이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도심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살리기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상락 위원 17년부터 한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아닙니다.

그 전부터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닙니까? 자료상에는…….

이것이 도심 하천에 한다는데 어느 특정 하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서 한다는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조금 그래도 우심하천 오염이 조금 됐다고, 수질이 안 좋은 데 10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하천이 10개가 있다, 올해는 1번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나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지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투입 하천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이것은 소모성입니까? 지금 하는 것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냥 그것을…….

진상락 위원 이미 한번…….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발효액이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 시간 동안 똑똑똑 떨어지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뒀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이 어떻습니까? 효과가.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하천이 창원시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갈수기 때는 건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건천일 때는 물이 흐르지 않는데 조금 효과 면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EM을 발효액을 하천에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나서 수질이 확연히 나아지고 개선이 됐다고는 장담 못하지만 일정 부분 하천수질에 기여한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할 적에부터, 물론 EM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가 원인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학자 간에 대립이 있었지만 지금 거의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그런 것처럼 발효액도 이것이 과연 수질정화 능력이 있고 살균이나 악취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쉽게 예를 들면 마산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호기성 미생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만일에 이것이 호기성 미생물이 안 됐을 적에 발효액을 한 차 정도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줬더니 상당히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증적으로.

그래서 하천에도 그런 것으로 봐서 좀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진상락 위원 방대한 하천 크기인데 어떻게 보면 양이 이 양을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사실은 저는 예산 부분부터 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라 할까 보여주기식이라 할까, 이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저는 금방 설명드린 대로 이것을 저희가 하천에도 투입을 하고 또 구청별로 2개, 1~2회씩 해서 또 공급을 합니다.

탱크로 해서 필요한 사람 받아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좀 이용을 한 사람들한테는, 수요가 있는 것을 보면 효과가 있다고…….

진상락 위원 EM 구매는 뭐 어떻게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해마다 다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구매하는 것, 구매는 안 하고 저희가 생산을 합니다.

진상락 위원 생산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도 있고 예산서에 보면…….

진상락 위원 아 재료비 해서 생산해서.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EM 원액하고 당밀하고 물하고 해서 EM 발효액을 제조를 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생산을 좀 많이 하면 되겠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많이 해도 수요처를 봐서, 지금 수요하고 공급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추가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짧게 하고 몇 개 물어 보겠어요.

녹색빗물 저금통 1,456페이지 중간에 보면 2천만 원 증액했지요?

현재 실태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배로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1,456페이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빗물저금통 설치요?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4천만 원, 이것은 저기…….

○위원장 노창섭 전년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액됐기에 성과가 많이 난 것인지 성과보고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빗물저금통은 말 그대로 빗물을 모아서 청소수나 화단에 물도 주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인데 이것이 설치를 하면 어차피 이것도 따로 물을 쓴다 하면 온실가스에도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상당히 이것이 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마을도서관 같은 데 또는 공동주택 같은 데도 이렇게 아는, 설치가…….

○위원장 노창섭 지금 현재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2012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 47개소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80개로 늘어나겠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뭐가 80?

○위원장 노창섭 돈이 증가하면.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신규로 자꾸자꾸 설치를, 수요가…….

○위원장 노창섭 아 기존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 합해서 47개인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위원장 노창섭 실제로, 아니 취지는 좋아요.

옛날에 의원님 5분발언도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배로 늘어나길래 효과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 지급하는 사업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위원장 노창섭 여기 보니까 사업조서에 어린이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라는 기준이 어디까지라는 것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노약자들입니다.

어린이들하고 노약자.

○위원장 노창섭 그 어린이가 우리나라 어린이가 몇 세까지 어린이인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주로 유…….

○위원장 노창섭 초등학생은 다 어린이잖아, 초등학생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조서에.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저희들 하는 것은 유치원 정도 아직까지는.

○위원장 노창섭 유치원 정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산수를 했으면 계산 방식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까지 주겠다는 것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저희들이 가는 범위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래서 10만…….

○위원장 노창섭 초등학생까지 가는 것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됐고 지금까지 유치원, 어린이집만 해 왔는데 제가 확대하라고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래서 10만…….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돈이 좀 오른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비도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한, 어린이라는 것이 보통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이라 하지요.

중학교 이후부터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확실히 몰라서 제가 답변을…….

○위원장 노창섭 청소년이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넘어갔을 것인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주남저수지가 각종 사업이 있던데 주남저수지가 내년도에 조직 개편이 통과되고 하면 사업소가 되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예, 내년도에 조직개편안이 의결이 되면 주남저수지 사업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산이 그러면 사업소에 사무실이라든지 운영비 이것이 전혀 안 올라왔는데 아직 통과 안 돼서 그래요?

추경에 하실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사무실 설치 이런 부분은 아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부족한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좀 조치가 있을 것이고 예산은 주남저수, 환경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체를 통해서 주남저수지 사업소…….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래 일반적인 사업의 사업비야 이체가 되지, 그래서 운영비하고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뭐 조직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공식적으로,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쓰든가 하겠지요.

두 번째로는 위치를 단순하게 주남저수지만 하실 것이에요, 아니면 어디다가 사업소 위치를 어디 두실 생각이에요?

본청에 두실 생각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사업소는 사업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또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사업소를 두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주남저수지 이쪽으로 가겠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능동으로 됐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양한 사업이 있어요.

연 제거사업부터 생태공원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연과 관련해서 올해도 3억 위탁 줬지요?

어디다 위탁 줬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것은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연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3억 들여서 올해 했잖아요.

평가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단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연 제거의 성과가 컸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제가 우리 자문위원회 그저께 의회에서 지난주에 점심을 먹으면서 물었는데 안 그래도 궁금해서 이 3억 들여서, 옛날에는 몇 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위에만 딱 잘랐다면서요.

그래서 내년 봄 되어 봐야 안다, 전문가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연이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주남저수지 수위 조절과 관련해서 같이 연동해서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연이라 하는 저것이 워낙 생명력이 질겨서 보통 연을 5월부터 제거작업을 했는데 한 번 일회용으로 딱 쳤는데 날씨가 기온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수면에 있던 것이 다시 커 올라와서 잎을 틔우고.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래서 한 세 번 정도 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데 연의 수명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지금 물 속에 있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고 잠깐 날이 차가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생육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기후조건이 또 맞으면 내년도에 더 올라올 수도 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내년 봄 되어 봐야 아는, 지금이야 잘라 놓으니까,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낙엽 색깔로 황토색으로 그것이 없어지고 쭈뼛쭈뼛 올라와서 이 정도이니까 예전보다는 보기 좋은데 다시 저것이 수면 수위가 농어촌공사하고 농민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수위 조절도 마음대로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수위 조절도 농어촌공사하고 어업 계원들하고 3자 합의가 돼야 수위 조절도 좀 원활하게 되는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을 좀 챙겨서 평가를 하고 내년 사업하실 때 충분하게, 기존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계속 3억 주는데, 그렇지요? 좀 협의해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위원장 노창섭 내년 사업할 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 부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하는 길인지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주남저수지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 계속 채용하는데, 그렇지요?

이것 보니까 인원이 15명에서 내년에는 32명으로 늘리겠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32명 늘리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인원현황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주남저수지에 있는 인원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관리인원이 32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현재 정원 그대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대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자료를 잘못 봤네.

두 번째로 계속 기간제로 하실 것이에요?

계속사업이면 문제가 될 것인데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인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지금 그 내용에 보면 기간제 인원이 환경감시원이 있고 조수감시원이 있고 그리고 생태체험관 환경관리인이 있고 안내도우미가 있고 생태가이드 이렇게 다섯 분야에 관리인원들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것이 계속 고용 되잖아요.

새로운 분이 고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감시원 해서 6개월 단위로 해서 여름에는 환경감시원으로 쓰고 겨울에는 조수감시원으로 쓰고 겨울에는 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수감시원으로 하고.

○위원장 노창섭 현재 행안부 방침은 9개월 이상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하라는 방침인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6개월밖에 안 쓰니까 9개월 아니다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딱 6개월만 써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산불요원처럼?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1년이 12달이니까 상‧하반기 해서 겨울철에는 조수감시원으로.

○위원장 노창섭 정확하게 6개월만 딱 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6개월이면 문제는 없다마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마칠까요?

그러면 환경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속기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2-2권 일반회계 세입 부분 1,445페이지부터 1,44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세출 부분은 1,477페이지부터 1,497페이지 그다음에 계속비사업 해서 1,935페이지 한 페이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빨리 하세요.

(웃음소리)

김우겸 위원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부분 1,480페이지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원가계산 용역이 12월 6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3일 남았으면 사실상 결과가 나왔을 텐데 제가 용역보고서 일부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원가계산 결과에 대해서 12개 대행업체별 금액 포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위원님,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제가 지금 12개 업체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 자료를…… 구역별로는 되어 있는데 각 업체별로 용역비용이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상에 2018년에 투자액이 287억 3,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9년 예산안에는 249억 3,500만 원으로 적게 편성됐습니다.

원래 예산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332억 4,7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페이지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우겸 위원 이것은 주요 사업조서.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주요 사업조서요?

김우겸 위원 예, 그러니까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에.

○위원장 노창섭 1,479페이지 있죠, 밑에 하단에 청소업무 위탁업무.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1,497페이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1,480페이지 아닙니까? 이것.

○위원장 노창섭 연구용역비는 80페이지이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1,480페이지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249억 3,500만 원 이것이 용역을 하면서…….

○위원장 노창섭 마이크.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국장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이것을 12개 구역으로 해서 대행용역을 주고 있는데 1년 간, 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332억이 나왔는데 예산이 본예산에 249억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 조기집행 그다음에 예산부서의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9개월치만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뒤에 전부 다 9개월치예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대부분, 예.

청소 민간위탁금은 대부분 9개월치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부족분을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절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들을 찾아서 추경에서 증액이 없도록 할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예산서에 돈이 부족해서 해마다 9개월분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면 3개월분을 또 편성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줄일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원가를 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9개월만 해마다 그렇게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우겸 위원 해가 거듭할수록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이 오르는 것도 사실이고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최저비용이라는 점도 적용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 일부는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일단 저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되고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이 예산 부족으로 해서 9개월만 했다 하셔서 절감이 안 된다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직영을 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환경공단 같은 공기업 설립하면 참 좋은데 이것이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제동이 걸려서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이것이 해마다 9개월씩 했다는데 본예산에서 1년으로 하는 것하고 계속 9개월 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서 9개월 하자고 올려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계에서 아예 삭감이 되니까 9개월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9개월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전액 올립니다.

전액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창원시 전체 사업 수행을 봤을 때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줘야만이 다만 상반기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위원님 본예산 다 편성해 버리면 추경 때 다시…….

진상락 위원 결국은 1년 동안에 예산은 그 돈 다 써야 되는데 고름으로 살자는 것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추경에 이것이 여러 가지 에너지만 소모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결국은 또 이것을 본예산에 들어오면 추경에 또 쓸 일이 있는데 다른 돈으로, 한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계 쪽이나 이쪽에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우리가 직접 그것 할 부분은 아니지만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좀 힘을 가지고 힘을 써주셔야…….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이 예산실장을 해서 잘 압니다.

답변을.

(웃음소리)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본예산 재원이 사실 세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야 세출예산도 100%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세입부서는 보통 경제국 소관이 대부분 세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입을 아주 보수적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세입을 확 늘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세출에 좀 맞추다 보니까 이런 9개월치 예산 편성해 주고 또 9개월치 하면 예산을, 조기집행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기집행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1년치 다 한꺼번에 편성해 놓고 조기집행에서 또 많은 부서가 실적이 낮다고 막 추궁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진상락 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전반적으로 환경위생과나 하수관리사업소나 보면 혐오시설이고 시급하게 요하는 부분이 굉장히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예산 쪽이 일반 민원성 어디지, 복지 쪽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보거든요.

이것은 인식 자체가 많이 깎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최대한 민원성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예산계 쪽이나 이쪽에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힘을 보태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적극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본래 이것이 1년치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맞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인건비 돈이 없다고, 쉽게 말하면 올해 예산이 2조 9천 억인데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은 5조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4조 5조.

그러면 1조를 자르다 보니 이렇게 자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관행적으로.

예전에는 기간제라든지 인건비도 9개월치 올라와서 제가 혼을 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은 없는데 사업비나 위탁비나 이런 부분은 9개월치가 계속 관행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나은데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봐도.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로드킬이 1,480페이지인데 로드킬이라는 이 자체가 야생동물이 도로에 나와서 사고를 당하는 것을 로드킬이라고 하지요?

연간 로드킬 사고가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접수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매월 위원님, 처리건수를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보고받고 접수가 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사고 접수하고 처리 결과, 처리 결과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에도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랬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이것 올해 9,600만 원 편성됐는데 입찰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 좀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이치우 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쪽에 보면 24시 로드킬 기동처리반 용역에 2억 8천 용역비가 책정이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이치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올해 이 예산은 저희들이 9,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주 52시간은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 사유는 올해는 8시간만 해서 2인 1조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치우 위원 아니 다시 설명해 주세요.

3배로 늘어난 이유를 다시 설명 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올해는 예산이 9,600만 원입니다, 로드킬 처리비용이.

그런데 여기에는 위원님 보신 대로 2억 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 이유가 올해는 2인 1조로 해서 근무시간을 8시간만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밤 2시에 진동 도로에 멧돼지가 나와서 죽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차가 가다가 그것을 들이받아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도로관리 책임을 창원시장이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예산이 들어도 24시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6인 3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2억 8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6인 3조.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러니까 2인 1조씩 해서 3교대로 3×8=24, 예.

이치우 위원 24시간 돌아가니까 6인 3조로 한다 이 말인데 그러면 로드킬 사고가 물론 우리가 정해 놓고 나는 사고가 아니고 불시적으로 날 수 있는데 그것을 두고 우리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사고를 두고 6인 3조로 해서 24시간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2억 8천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물론 위원님…….

이치우 위원 그것도 용역비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업체에 용역을 준다.

이치우 위원 업체에 용역을 준다는데 그것을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야에 그렇게…….

이치우 위원 우리가 9,600만 원으로 운영해 보니까 어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9,600만 원으로 운영해서 다행히…….

이치우 위원 2인 1조로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드킬 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사고가 나서 물어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치우 위원 없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사고가 나서 물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사고가 날 것이라는 추정하에서 6인 3조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2인 1조로 했을 때 사고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굳이 우리가 6인 3조로 해서 2억 8천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래서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야에 멧돼지가 도로 가운데 죽어 있는데 시민들이 차로 가다가 그것을 들이받아서 했을 때…….

이치우 위원 아니 그 말씀의 뜻은 제가 알겠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 책임을 공무원이 다 져야 됩니다, 돈도 환불해야 되고.

이치우 위원 그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다행스럽게도 2인 1조로 했을 때 우리가 8시간 근무했을 때도 로드킬 사고가 멧돼지라든지 이런 로드킬 사고는 있었겠지요.

자질구레한 것, 작은 짐승들이 치여서 한 것은 있는데 대형 멧돼지라든지 대형 짐승들이 로드킬 사고를 당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인명사고가 난 것은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이치우 위원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뜻도 알겠는데 그것이 2인 1조로 해서 8시간 근무를 해서 그런 사고가 한 건이라도 있은 것 같으면 우리가 대비책을 해서 6인 3조로 해서 24시간 가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이치우 위원 없으면 이것을 더 줄여서 4인 2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봐야지, 그냥 24시간 다 풀가동 한다, 이것은 너무 쓸데없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새 자전거 탈 때도 헬멧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을 너무 너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만 다칩니다.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도 없고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이대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자꾸 중복이 되는데 2인 1조로 해서 8시간 근무를 했을 때도 이런 사고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사고가 없었던 것이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다행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사고가 있었으면요?

이치우 위원 다행인데 굳이 우리가 2억 8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창원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 물론 말씀하신 예방 차원에서 하자는 뜻인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 지자체도 보면 나도 거기 가봤어요.

로드킬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경찰공무원이 또 치우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안 치웁니다, 위원님.

절대 안 치웁니다.

이치우 위원 나도 그것을 압니다.

이 로드킬 사고에 대해 우리 집이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이 로드킬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과장님 보는 시각 차이하고 내가 보는 견해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2인 1조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예방 자체는 좋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8시간 근무잖아요.

로드킬 사고는 낮에는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낮에 로드킬 사고 절대 안 일어납니다.

밤입니다, 밤.

그러면 우리가 밤 10시부터 해서 8시간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돼요, 2인 1조로 해서.

왜 굳이 낮에도 쓸데없이, 훤한 대낮에 동물들 안 내려와요.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것이 위원님, 안 내려온다 하는 보장이 없고 사고가 안 난다 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하늘이 내려앉을까 하늘도, 우리가 기우라는 것도 있어요.

하늘이 내려앉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못 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밤 중에 대비책을 세워서 사람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100% 이해가 갑니다.

일몰 이후에 그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훤한 대낮에는요, 짐승 안 내려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배 타고 가면 주민등록증까지 다 적습니다.

세월호 사고 나서 죽은 대한민국 국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민등록번호를 다 적습니다, 안전벨트 다 매라 하고요.

이치우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내세우는 논리는 안 맞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밤에만…….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 잠깐만, 정확하게 충분히 지적이 일리 있고요.

로드킬이 야생동물만 있어요?

길고양이, 개랑 고양이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제일 많은 것이 위원장님, 고양이 처리가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야간만 하자 하니깐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야간 동물은 제가 보니까…….

이치우 위원 낮에는 로드킬 사고가 그렇게 없어요.

○위원장 노창섭 산에 있는 것은 야간에 많은 것이 맞고 길가에 있는 것은 길고양이나 이런 것은 그 자료가 혹시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이것은 삼원환경에서 10월 달에 들어온 자료를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달에 359건의 로드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304마리, 개 19마리, 고라니가 19마리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주간에 있었던 일이 몇 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시간대별로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주간에는 거의 없어요.

어떤 짐승이든 낮에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거의 로드킬 사고가 없어요.

주로 일몰시간 이후에 로드킬 사고가 일어나는데, 맞잖아요?

그러면 일몰시간 이후 즉, 겨울 같은 때는 좀 빨리 해가 지니까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6시이면 6시 이후부터 해서 아침에 일출까지 라든지, 이것은 제가 이해된다지만 24시간 이것은 안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제가 고양이 304마리가 치였다고 했습니다.

고양이는 우리 집 지붕에 살고 있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죽어서 3~4일 처박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고양이든 고양이도 보면 거의 야행성입니다.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낮에 죽어서 발견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치우 위원 낮에 죽어도 밤에 치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로드킬 그것을 말하는 고양이가 도로에 치였다고 해서 인명사고는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러니까 그 치우는 것도 일이라는 말이지요, 낮에 죽어있는 것 치우는 것도.

출동을 하면 돈이 들고 시간이 들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어느 정도 근거에 맞는 논리를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일단 이 정도 선에서 하고 나중에 예산 관계해서 드릴게요.

○위원장 노창섭 예, 따로, 저 정도 지적하면 충분히 지적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예산이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24시간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밤에 죽으면 수거를 아침에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장님, 밤에 도로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밤에 도로에 죽어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찰 안 치웁니다.

치울 의무도 없고요.

2시에 그러면 심야에 고라니가 죽어있다고 도로 가운데 죽어있다고 연락이 오면 그것을 치워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치울 것이냐 이 말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래 그것은 이해, 그것은 야간에는 이야기하셨잖아요.

제 이야기는 야간에는 당연히 가동해야 되고 그래서 밤에 죽어서 신고 안 된 부분은 낮에 대해서 활용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차피 이것 용역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용역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용역계약서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낮에는 도로변에 전부 다 환경미화원들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도로변에 환경미화원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자기 청소하는 자기 구역에만 있고 4시 되면 환경미화원은 없습니다, 퇴근하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자, 과장님 이렇게.

이치우 위원 아 답답하네, 진짜.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시간대별로 파악이 가능한지 해서.

이치우 위원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노창섭 아 잠깐 있어 보세요, 그것은 따로 하면 되니까.

계수조정 할 때까지 시간대별로 현황이 되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전홍표 위원님, 하실 것이지요?

전홍표 위원 예, 행정에 당부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로드킬 월별 사망사고 도로안전과에 보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이나 로드킬 2차 사고라고 하면 9월 18일 평창, 16년 안성, 17년 이래서 사망사고로 이어졌던 사고 건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해 놓고 예산이 증액이 됐다 안 됐다 이것 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운전자 것인지 아니면 국토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가 어딘지에 대해 명확히 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6월에 7월에 여기에서 일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탄약창고 앞에서 로드킬을 한 번 만들어 낸 적이 있습니다, 튀어나오던 고라니 때문에 그랬는데.

경험 안 한 사람들은 아직 없는 사고이고요.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주 큰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라는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이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제공해 주시는 것이 마땅히, 9,600만 원에서 2억 9천 이렇게 되면 3×8=24 세 배 정도 오른 것인데 사업은 합당히 이해가 되나 그런 이해를 예산 증액했던 근거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로드킬 2차 사고에 대해서

○위원장 노창섭 자료 별개로 창원시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또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안 하신 분,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88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구매 8,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200만 원 곱하기 4,000톤 해서 올라와 있는데 2018년에 예산 1억 7,600만 원 전액을 미집행 결정하고 3차 추경에 전액 감액하기로 했는데 이유가 환경부 온실가스 할당량인 10만 4천 톤을 초과하지 않아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2017년에는 2억 3,605만 4,000원 예산을 전액 집행했던 것에 비하면 올해 전적으로 탄소 배출이 줄어든 것입니다.

탄소 배출이 줄어든 이유와 2019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탄소배출량 이것은 환경부에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너희는 10만 톤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11만 톤을 했다 하면 1만 톤에 대해서 탄소배출권을 한국거래소에서 사야 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좀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탄소배출권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무원들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좀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2019년 계획으로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구입을 4,000톤이나 할 것이 아니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환경부에 온실가스 할당량 초과하지 않게끔 행정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이것은 올해 2018년도 초과 배출량은 내년 4월쯤 되면 환경부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창원 너희 이 정도 했으니까 너희는 할당량보다 초과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니까 예상 할당량은 한 9만 7천 톤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배출한 것은 한 10만 1천 톤 정도 돼서 한 4천 톤이 조금 오버해서 예산을 이렇게 톤 당 2만 2,000원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우겸 위원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인 행정의 목표라 생각하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2018년에 실제로 달성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김우겸 위원 그래서 달성을 했으면 유지를 위해서 예산에서는 미편성 하면서 유지 달성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태우면서 나오는 그런, 그 해에 어떤 쓰레기가 나와서 온실가스가 많아지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여기 덕산매립장 생활폐기물 3단계 타당성 용역 이것이 5천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진해.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장님, 매립장 이것은 지금 폐기물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성은 기초환경시설이라고 또 우리 과가 하라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연한이 다 되어가서 내년에는 기본용역은 해야 되어서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용역 방침이 뭐예요?

확장하자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기존 있는 데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확장 내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여기에 국비사업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니어 이것이 새로 생긴 사업 같은데,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것은 위원장님, 해마다 해 오던…….

○위원장 노창섭 해 왔던 것이에요? 이것이.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전에는 왜 전년도 예산에, 나 이것 처음 보는 1,493페이지.

금액을 떠나서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전년도 예산 전액 제로인데요.

해 왔던 것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세부사업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아 편성목이 바뀌어서, 이것이 세부사업이 편성목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어떤 어르신들 하는, 몇 세부터 65세?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이것이 위원장님, 노인지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경로당에 다니면서 ‘떴다방’ 해서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 파는 것 안 있습니까.

사기 당하지 말라고 그것 교육하고 하는 일이 주목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핵심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핵심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인력이 창원시에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인력이 지금 12명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통합 창원시 5개 구 다 합쳐서?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12명이 노인정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사기 피해 없도록.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이 하 참내.

(웃음소리)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얼마 전에 실적이 한 번 있었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실적이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한 건 노인…….

○위원장 노창섭 국비사업이니까 내가 뭐…….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건강기능식품 사지 마시라고 홍보를 해서, 사기를 당하고 하니까 사회문제가 되고 하니까 국비도 내려오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됐고 환경위생과 일반회계는 없지요?

다음은 별책 노란 책 보면 시설공단, 환경위생과 아마 쓰레기 봉투값인 같은데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 맞지요?

2019년도 기금 별책 이 책자입니다, 파란색.

환경 보면 환경위생과의 기금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세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위생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87페이지에서 96페이지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97페이지에서 10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법정의무기금으로 2005년도 설치되었는데 설치하게 된 계기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이것은 폐기물소각장 근방에나 매립장 근방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상해 주기 위해서 폐기물 반입비의 10%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기금으로 해서 주민들의 복리사업에 쓰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세입‧세출이 나와 있는 90페이지부터 94페이지 살펴보시면 마산 덕동지역하고 진해 이동지역 주민들이 직접‧간접적인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올해 예산은 사실상 2억 1,704만 원에 불과한데 9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살펴보면 비융자성 사업비가 2017년에는 27억 5,719만 원에서 2018년에 4억 8,865만 원, 2019년에는 2억 1,704만 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기금으로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지출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21억 그것이 20억은 5년 전에 마산에 매립장을 새로 증설해야 될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니까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한 5년 동안 돈을 20억을 적립해서 우리 생활에 농기구도 개량해 주고 태양광도 설치해 주고 지붕도 개량해 달라는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창원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집행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금액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고요.

2018년도에 그것은 적정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주민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주민지원기금이라고 쓰라고 오로지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다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억 1,704만 원에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들은 사실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기금으로 운영하기보다 일반회계에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거든요.

소각장으로 돈이 반입수수료가 들어오면 그 10%를 무조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보냅니다, 10%를.

그 돈을 쌓아서 그 돈을 그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금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앞서서 말씀드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있지 않습니까.

법정기금이 아닌 자체기금으로 2013년에 신설되었는데 책자 102페이지 보시면 2014년에 91억 4,800만 원 전입이 된 이후에 2019년까지 단 한 번도 전입금이 발생한 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30만m²이상의 공동주택이나 택지를 개발한 사업자는 거기에 들어오는 인구수를 감안해서 쉽게 말해서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이것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를 할 수 없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에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시로부터 밖에서 돈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돈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래서 2014년이 처음이자 유일하게 전입금 들어온 뒤로 6개년 중 2014년과 2017년은 사업비 지출액도 없었고 제가 궁금한 것은 2014년, 2017년에 왜 사업비로도 아예 지출된 것이 없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그 돈이 들어오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을 짓는 비용으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아놓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성산2호기 대보수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돈이 한 400억이 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여기서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기금의 용도, 방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래서 제가 2019년 운용계획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산자원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사업에 10억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이 한 건만 지금 올라온…….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김우겸 위원 좀 말이 길어지는데 2017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라고 60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정량적성과지표평가를 보면 2016년 진해음식물처리장 이전사업에 22억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61억 6,300만 원 집행해서 집행률이 280%에 달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집행액이 많았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지금은 음식물처리장 증설사업은…….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2016년 진해음식물처리장 이전사업에 22억 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간 돈이 61억 6,3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280% 달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그때는 2016년도에는 진해음식물처리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터가 없고 또 진해에 사시는 모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을 짓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을 한 결과 진해는 도저히 터가 없고 창원에 성산에 있는 재활용종합단지에 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짓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고 또 구 창원시에서 나온 음식물도 한 20톤 정도 좀 많아서 음식물처리장을 증설해야 되겠다 하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음식물처리장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100톤짜리가 지어지면 진해에 나오는 음식물 한 1일 50톤 정도를 창원에 와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돈은 따로 위원님 말씀하신 61억은 집행된 사실이 없는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에 마산·진해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들은 이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을 통해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것은 마산에 음식물처리장은 기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처리장은 시장이 음식물을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금은 딱 기금의 용도만 쓰고 다른 용도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기금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 말하는 것, 여기 책자에 보시면 정량적평가 다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금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식품위생법 두 가지, 우리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요리경연대회 가보기는 가봤는데 식품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하고 축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5%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시민참여도라든지 경연대회도 보고 여러 가지 음식도 전시해 놓고 하는데 창원의 대표음식축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이 돼야 되겠다, 시민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가 두세 차례 가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계획 짜실 때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타 시‧군 음식축제 참여 해서 이것이 1천만 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한 번만 갑니까, 1회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장님, 미더덕비빔밥 이것 하려고 하니까 미더덕 비용이 비싸서 한 돈 1천만 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돈 1천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디로 갈 것인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한번 봐서 내년에 좀…….

○위원장 노창섭 전국에 이 축제하는 데 많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전국에 남도 축제도 있고 제주도 음식축제도 있고.

○위원장 노창섭 거기 가서 미더덕비빔밥을 홍보하겠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웃음소리)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이니까.

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자료 요청?

하세요,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자료 제출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에 환경부로부터 감사지적 받은 국고보조사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우선사용 지적에 대한 환경부의 감사결과보고서와 결과보고서에 따른 창원시의 조치사항, 환경부로 보고 제출 한 문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기에는 좀 그래서 5분 간 정회했다가 공원개발과하고 산림녹지과는 몰아서 또 정회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책자 2-2권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1,447, 세출 부분은 1,498페이지부터 1,503페이지까지 일단 일반회계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빨리 하세요.

(웃음소리)

김우겸 위원 공원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498페이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이 2018년 2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본예산에는 13억 편성에 그쳤는데 2019년 본예산의 사업계획은 반송공원 토지보상으로 5필지 1만 210㎡입니다.

2020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이 풀리는데 예산은 왜 매년 지지부진하게 편성되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들은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 요청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일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 13억 해 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반송공원에 작년에 요구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상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매년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우리 환경해양농림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 보니까 항상 걱정하시고 예의주시 하시는 것이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2019년 예산이 저는 올라온 것이, 방금 설명은 해 주셨는데 2018년 예산보다 작아서 되겠느냐 하는 저 같은 발언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1,499페이지에 공원일몰제 실효공원 교통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9년 2월에 2019년 예산 확정 후 과업지시서 및 내역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안 관련하여 다른 부서에서 용역 과업지시서를 몇 개 받아봤는데 왜 공원일몰제 용역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야 과업지시서를 만들겠다고 하신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일몰제에 따라서 우선관리지역으로 전체 27개소 중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우선관리지역 선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관리지역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그에 따라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먼저 과업지시서를 만들지 않고 우선관리지역 확정 후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우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선지역 선정도 맞긴 한데 과업지시서를 원래 작성하고 예산을 통과 받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그것이 용역 설계서,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법에 의해서 작성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들이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분만 저희들이 삽입해서 지시서를 그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혹시나 과업지시서 작성시기를 예산안 계수조정 전까지는 불가능하시겠지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관리지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우겸 위원 우선관리지역이 되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돝섬유원지 기간제근로자 근로자별 인건비 현황 2017년, 2018년 두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개발,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9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잠시 봐주시렵니까?

거기에 보면 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완 및 개선사업비에 2억 5천이 편성되어 있는데 팔룡공원 우수저류시설 정비에 한 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이 시설이 설치됐지요?

팔룡공원 쪽에 보면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비라고 2억이 있는데.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약 2012, 2013년도에 설치됐는데 이것이 지금 산화철이 그쪽 지역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옹벽 석축을 쌓을 때 거기서 나온 돌로 저희가 저류시설을 정비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산화철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풍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경이라서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것이 5년밖에, 이것을 한 지 5년도 채 안 됐는데 5년도 채 안 돼서 이것을 2억을, 아무리 산화철이라고 했나 그것이 있어서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그렇게 한다지만 5년도 안 돼서 2억을 예산 들여서 시설 정비를 한다, 또 해 본들 내나 5년 뒤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아니오, 지금 산화철로 한 그 석축들을 전원 교체해서 일반 석축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산화철로 인해서 굉장히 그 지역이 뻘겋게 물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들은 자꾸 산화되면서 또 위험하고 해서 이번에 싹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 시설을 할 때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용역을 안 했습니까?

분명히 용역을 했을 것 같은데.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기존에 있던 돌을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재활용 차원에서.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수저류시설 정도의 사업비 같으면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지질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분명히, 우수라고 하면 우수저류시설 같으면 물이 1톤, 2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물 양을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정도의 물 양을 저장하면서 이 시설 안전용역이라든지 지질용역이라든지 타당성조사를 다 했을 것인데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런 정확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공을 한 것 같으면 또 2억이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우리가 이런 5년밖에 안 된 이것에 설치비 또 정비사업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할 당시에 정확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 것 같으면 이런 추가적인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단지 그 당시에 할 때는 기존에 있던 재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또 활용한 만큼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상감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기존의 거기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사업비를 좀 절감하라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정비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이치우 위원 이 정비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것을 정비할 것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지금 나와 있는 조경석들이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류시설에 보면.

조경 싸가지고 물을 가두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를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 데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치우 위원 조금 전에 자료 받으셨는데 어떤 자료입니까? 그것은.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이것은 당초에 실시설계를 했고 그 실시설계하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면서 현장 석을 썼다 이 말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 한 것 같으면 이것이 분명히 이런 부작용이 일어났으면 그 당시에도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을 것 같은데.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그 당시에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또 자재를 활용한다 하니 또 뭐…….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왕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이 헛되지 않게 다음에 추가 예산이 정비사업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우수저류시설이라 하면 재해나 있을 때 쓰는 것이잖아요, 용도잖아요?

갑자기 빗물이 확 내려와서,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가보시면 저도 몇 번 갔는데 평소에는 물이 그렇게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위원장 노창섭 여기는 내가 보니까 사방댐은 아닌 것 같아서 우수저류시설을 한 것 같은데 당초에 얼마를 조성하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다 돌려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판단하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공원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1,500페이지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이 사업의 부지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적의 놀이터의 개발방향 같은 조성방향은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최근에 놀이터를 만들 때 기존의 놀이터는 상당히 안전에 우선을 두고 사실 정형화된 그런 놀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흥미를 쉽게 잃어버리고 접근해서 노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이들이 다소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놀이터를 만들 때 참석하고 또는 지역주민들이 참석하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우리 시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어린이 합동으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위치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방향은 잘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기적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순천에서 가장 히트친 정책사업입니다.

독일의 놀이터 전문가 벨치히라는 분이 지금 최근에 주장합니다.

건강한 위험이라는 주제 아래 건강한 위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용기, 실천, 창의력을 자극하는 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이 기적의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적의 놀이터라고 이름이 명명인 된 가장 큰 이유가 200명의 어린이들이 놀이터의 설계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기적이란 명칭이 붙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김주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기적의 놀이터 그리고 마산YMCA, 각 어린이단체들에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분들과 함께 아이들의 창의력과 용기 그리고 실천정신이 창원의 아이들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하면서 놀이터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기적이 아니고 기적에 담겨있던 참여정신, 실천정신이 꼭 담보될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저도 기적의 놀이터 찬성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일단 여기 조서에 보니까 아직 결정도 안 했네, 어디 할지를?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장 노창섭 검토를 하고 있어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저희들은 일단 1차부터 해서 구청별로 약 3개소 정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구청별로, 구청 5개인데?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5개소 정도를.

○위원장 노창섭 저번에 물놀이장도 합포구 안 해 줘서 난리 났는데.

(웃음소리)

그래서 이 기적의 놀이터는 제가 봐도 그래요.

한꺼번에 예산이 들어가서 5개 당연히 어렵고 한두 군데 시범 운영을 해 보고 평가가 좋으면 또 전 구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지금 현재 예산은 여러 군데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지금 2억으로…….

○위원장 노창섭 2억 가지고는 한 군데밖에 못 하겠는데 보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타당성조사하고 그런 부분에 2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곳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시민들과 협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순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출장을 같이 가서 장단점 분석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추가 질문,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지상록 위원입니다.

물놀이터 조성사업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9페이지입니다.

북면(감계) 물놀이터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예상에 따르면 2020년 후반 12월 달에 개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할 때 과장님께 이야기해서 조금 더 당겨서 여름에 이것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방안이 혹시 없는지?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삼계는 설계를 하고 있고 북면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북면지역에도 사실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내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7월 달 이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산이 집행돼야 공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면 12월 달에 진행되면 또 6개월 동안 이것을 만들어놓고 썩혀놓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리비용 또한 들 것이고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7월 전에 개장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하십시오.

아닙니까?

권성현 위원 북면 의원 같다고요.

○위원장 노창섭 아 그 말입니까?

또 공원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는 마치고 상생발전특별회계 1,905페이지에 있습니다, 책자.

1,905페이지 한 장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산호공원 조성 관련해서 상생발전특별회계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조성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합 인센티브로 내려온 상생발전특별회계인데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명시이월조서 1,937페이지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 공원개발과 있습니다.

두 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특별회계 1,939페이지 보면 공원개발과 가음정 다목적구장 명시이월 이것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개발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우겸 위원님 질의 있었는데 과장님, 공원일몰제 반송공원은 매수청구권 하는 이야기이고 교통환경영향평가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저희들이 우선관리지역 선정을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면 우선관리지역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실시설계 요건에 보면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해됐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1,448페이지부터 1,449페이지는 세입 부분이고 세출 부분은 1,504페이지부터 1,5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하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대상지 및 대상지별 쉼터 및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1,504페이지입니다.

마을쉼터 조성사업인데요.

2018년에 2억 5천만 원이 투자되었고요.

산림녹지과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 예산은 1억 5천만 원만 반영되었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마을쉼터 조성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데 현장 가보고 설치를 하는데 추경에서 확보하고 올해는 1억 5천으로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1억 정도는 감이 된 상태입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이렇게 작게 편성이 되면 사업량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 중점적으로 올해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수요는 좀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

노후된 데 노후시설도 교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지역은 옛날보다는 조금 적어졌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페이지 1,52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등산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의창구 용추계곡 화장실에서 용추5교까지 집중호우로 유실된 목교 두 개소 설치에 1억이 예산 되어 있는데 일단 유실이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국장입니다.

2016년도 10월 달에 의창구하고 성산구 지역에 시간당 100㎜ 정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10월 초에.

그때 용추계곡이 목교 이런 것이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유실된 목교를 다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6년 10월에 시간당 100㎜ 와서 유실됐다 하셨는데 유실되지 않게끔 목교가 아닌 다른 다리로는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그쪽에는 중장비가 들어가기 힘들고 목교 말고는 다른 것으로 설치하기가 좀 곤란한 지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그쪽 지역의 계곡 여건상 철재다리나 이런 것은 좀 힘듭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호우가 오면 계속 유실될 것인데 계속 보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폭우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시간당 100㎜ 내리는 것은 3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비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지 그런 비가 안 오면 괜찮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1,528페이지에 유아숲 체험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제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 해서, 그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용추계곡은 맞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하려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그러면서 기존 계곡을 훼손한다고 해서 못하다가 최근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법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과장님.

또 포크레인 싣고 올라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지금 목교를 설치하는 데 비가 많이 폭우가 와도 그쪽 계곡에서 조금 크게 해서 산 쪽으로 연결시켜서.

○위원장 노창섭 운반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운반은 인력으로.

○위원장 노창섭 인력으로 할 것이에요? 헬기로는 어렵고.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헬기도 그쪽은 계곡이라서 내리기 좀 힘듭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위원장님, 계속비에 산림녹지과.

○위원장 노창섭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있습니까? 제가 놓친 것이 있어서.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전반적으로 할 때, 환경녹지국 전반적으로 할 때 마지막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상록 위원입니다.

산불비상근무요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하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불감시원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비상상황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녹지과에서 따로 하는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토·일요일 날 비상근무 하는 수당입니다.

지상록 위원 직원들 수당이고 그러면 근무요원들은 각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고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산불비상대책본부를 본청하고 각 구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 계상된 이 부분은 본청에 본부에 비상근무 하는 그 요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지상록 위원 근본적으로 제일 컨트롤타워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계신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지상록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산불근무자들 인원하고 그리고 휴일별로 수당 지급한 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세출 다 포함해서,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05페이지 보면 위에 미세먼지 소음방지 녹색숲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억 예산이 편성됐네요.

여기에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로 녹색숲 조성할 때 수종은 어떤 종류를 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녹색숲 조성은 저쪽에 삼정자동 쪽에 국도 25호선 주변에 주택지와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온다고 해서 수벽 형식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뭘?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수벽.

이치우 위원 아 수벽, 그러면 수벽 형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나무 수종이?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차폐식재 하면서 앞쪽의 수종은 주민들과 의논해서, 저희들은 앞쪽에 차폐식재 할 쪽에 대나무도 심을 수 있고 나머지는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미세먼지 소음방지 녹색숲 조성 자체는 좋은데 우리가 이런 시기에 어떤 사업을 해서 또 앞에 조망권이 막힌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거기는 주민들 민원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25호선 과장님,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진영 방향에서 넘어오다가 도청 쪽으로 넘어오는 길 안 있습니까?

그 윗길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윗길.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토월IC에서 25호선 내려오면 시립테니스장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예전부터 주택가 오른쪽이 사파동 제 지역구인데 거기에 계속 25호선에 차량이 오르막 내리막 하면서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데 제가 방음벽 설치 검토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고 미관도 안 좋아서 제가 안 되고 말 그대로 미세먼지 소음방지를 위해서 녹색숲을 조성하자 해서 많이 심어놓았어요.

그런데 심어놓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둘째 이것이 참 기가 찬 것이 열심히 조성해 놨는데 우리 전지작업하고 하잖아요? 1년에.

그래서 구청하고 업무가 연계가 안 돼서 열심히 조성해 놨더니 여름철에 풀 깎고 뭐 하면서 전지를 반으로 다 잘라버렸어요, 높이를.

그래서 미세먼지가 안 오다가 다시 확 들어오니까 왜 잘랐냐고 난리가 났어요.

실제 제가 현장 가보고 자른 것은 또 구청이 잘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차가 다니는 길가에 옆으로만 쳐야 되는데 위에까지 다 쳐버리니까 수종에 따라서 빨리 자란다 하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방음벽을, 미세먼지를 위한 소음을 위한 숲이라면 관리 부분도 구청하고 제대로 안 하면 이것이 혼선이 온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구청하고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저희들이 구청에도 보면 키가 크면 또 크다고 잘라 내달라고 들어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잘라달라고 하는 것은 가로수라든지 주택가이고 여기는 주택가가 아니에요, 도로변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구청에서 그것은…….

○위원장 노창섭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인정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벚나무 빗자루병 방제(지상방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17페이지입니다.

지금 수립하고 계신 방제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수립하고 있는 방제방법이 어떤 방법이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재선충 방제 말씀이십니까?

전홍표 위원 아니요, 벚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 있고 다 처리방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진해지역에 있는 벚나무 왕벚나무 빗자루병에 관한.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이것은 빗자루병 발병 부위를 잘라서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는데요.

다른 문원들을 보면 이것이 자르면서 가위나 톱 등에 대해서 다시 다른 나무, 성한 나무에 닿으면 다시 전염된다고 하거든요.

혹시나 거기에 사용되는, 방제하기 위해서 방제작업을 하는데 전염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벚나무 빗자루병은 산림청에서도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꾸준하게 건의를 해서 국비까지 보조를 받아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톱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일정 부분 쓰다가 자꾸 교체하면서 전염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장에서 보면 나무 수명에 따라서 좀 증감이 있습니까?

나이가 오래된 나무에 확산이 빠르다든지 오히려 더 많이 전염이 된다든지 그런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아무래도 좀 수세가 약한 부분에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좀 노령화 된 나무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진해에 벚꽃나무 같은 경우 연식이 오래된 나무도 있으니까 새로운 나무로 이식하는 이런 방향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전염병이 완전 완벽하게 박멸되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기존 발병한 나무에서 또 한 번씩 재발되는 경우도 있고 소규모로 생길 때는 저희들이 일시 사역이나 인위적으로 방제가 가능한데 대규모 발생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진해의 대표 명물이고 진해를 넘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벚꽃 하면 우리 창원지역인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506페이지에 보면 수목원 조성이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오는데 지금 조성이 몇 %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지금 한 80%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내년도 완공이에요? 2019년도.

100% 사업 끝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2020년에 개장하는데 내년 6월까지는 거의 한 99% 정도, 98%까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6월까지, 이번 사업비 들어오면 끝이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 현재 100% 완공 안 됐고 작년에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 시민들한테 또는 유치원 아이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홍보해서 활용하실 것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내년 7월부터 임시 개장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정상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양한 녹색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치유의숲 있지요, 유아놀이터 있지요, 수목원 있지요,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많이 생겨서 많이 만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국비, 도비, 시비 들여서 어렵게 했는데 활용도가 안 높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조성해 놔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 어저께 진해 치유의숲하고 어린이놀이터 가봤어요, 일부러 겸사겸사 해서.

싹 잘 다 둘러봤거든요, 잘 해 놨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주말이라서 그런지 어린 아이들은 없던데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권역별로 마산권, 진해권, 창원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성만 해 놓고 활용 안 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계획과 대책을 종합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육청과 협조를 하든지 유치원협의회하고 하든지 어린이연합회하고 해서 도시에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이 특히 창원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가까워서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지금 유아의숲은 유치원이나 이쪽에 홍보가 되어서 활성화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월 인원도 3천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토·일요일보다는 평일에 좀 많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목원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수목원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개장 준비를 내년 6월이면 끝나신다 하니까 공사가, 개장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사업도 하시고 거기도 숲해설사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지금까지는 없는데 그때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고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1,511페이지 보면 오늘 아침에 부산물 퇴비생산 해서 상복양묘장에서 하는데 신문에도 나고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라고 주장했던 것인데 최근에 의창구 환경미화과에서 낙엽 해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 시장님도 잘 하신다고 칭찬하시던데 저는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참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인건비 보면 산림녹지과는 현재 구청별로 오는 퇴비나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체 생산된 것만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노창섭 1,511페이지요, 부산물 퇴비생산, 중간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부산물 퇴비생산은 각 구청별로 전정하고 부산물 나오는 것을 전체 모아서 그것을 파쇄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내가 잘 알아요, 가보기도 하고 몇 번 가봤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그리고 생산된 것을…….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의창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거해서 수매해서 하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지금 낙엽을 수거해서 퇴비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경 부산물만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시장님이 낙엽 하는 것 잘 한다고 칭찬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지금 저희 인력 가지고는 본청에서는 파쇄목만 가지고 퇴비 만들기도 참 벅찬…….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구청이든 본청이든 간에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국장님, 제가 그래서 청주시 사례 낙엽수매제 이야기도 하고 산발적으로 조금조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제 말씀의 뜻을.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저 부분은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가지고 양묘장에서 낙엽을 받아서 퇴비를 생산하는 것은 현재 장비나 이런 것 가지고 어렵고 양묘장에 퇴비 생산하는 것은 가지치기라든지 각 공동 주택에서 나오는 조경 부산물 이런 것을 받아서 파쇄해서 부패를 거름으로 만들어서 그 양묘장에 필요한 퇴비로 활용하고 있고 구청에서 하는 저것은 각 축산농가나 이런 농가에 필요량을 수요를 조사해서 거기하고 연결해서 낙엽 부산물을 낙엽을 퇴비용으로 제공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침에도…….

○위원장 노창섭 내용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아침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농가를 조사해서 축산이나 이런 농가의 퇴비용으로 많이 공급해 주면 좋겠다, 그런 시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이것이 몇 개구가 이렇게 산발할 것이 아니고 제 판단은 그래요.

녹지과든 어느 과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런 낙엽 청소 부산물 가지고 퇴비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본청에서 좀 조정을 해서 구청 환경미화부서에서 수거를 하고 필요한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장 노창섭 농업기술센터, 5개 구청, 환경국 연대해서 종합 회의를 해서 할 필요 있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숲가꾸기사업 중에 무장애 나눔길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무장애라는 것이.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무장애 숲길 조성은 장애인들이 장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계단이나 턱 없이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어제 진해 치유의숲 일대를 쭉 나무 목계단을 걸어봤는데 내나 진해 그 자리에 하겠다는 것이에요?

어디 구간에 하겠다는 것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치유의숲 안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휠체어를 타고도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이 경사도가 있고 산이 그렇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뒤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하고 정상인이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산 안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그래서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려면 계단 있는 부분이나 이런 데를 자꾸 곡선을 줘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노창섭 리프트를 달 수도 없는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경사도를 낮춰서 하려다 보니까 곡선을 여러 군데 줘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는 사고의 위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안 하면…….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그 정도를 경사도를 낮추는 것이지요.

낮추다 보면 곡선이 많이 들어갑니다.

5m 올라가는 데도 20~30m 데크가 설치돼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장애인들이 심지어 저도 둘레길에도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치유센터가 조성된 이런 데도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 달라 자기들이 요구를 합니다.

위험해서 어떻게 다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자기들이 여럿이 동행을 해서 다녀도 되니까 이런 것 만들어 주기만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을.

○위원장 노창섭 그래 제가 걱정하는 것이에요, 만들지 말라가 아니고.

정상인과 달라서 사고가 나거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시의 책임 이야기가 나올 것이에요.

우리가 보험 들어놓았다고 알아서 할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보험을 활용해야 되고 분명히 이분들은 이런 시설을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 달라, 사고는 걱정하지 말고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장애인도 숲을 체험할 권리가 있지요.

좋은 공기를 마실 권리도 있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설을 할 때 장애인들 안전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정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계획을 물어보는 것인데.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안전사고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해서 1,5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국비로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굴삭기를 사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인지.

시가 굴삭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양묘장에 작은 굴삭기는 사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양묘장용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위원장 노창섭 산에 등산로 정비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지금 이 굴삭기 구입은 재선충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선충 발생지에는 지원을 해서 그쪽에 지금 타포린 천이라고 해서 천막을 덮어서 하는 그런 방제방법을 사용했는데 지금부터는 수집, 파쇄로 전환을 시키도록, 너무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그리고 천막이 뜯어지면 또 솔수염하늘소 서식처도 되고 해서 굴삭기를 가지고 집어서 내리는 것으로 하산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몇 톤짜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이것은 0.3이나 0.5나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자격증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있습니까? 현재.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인력은 지금 없습니다.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창섭 반드시 장비가 있으면.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할…….

○위원장 노창섭 자체 내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위원장 노창섭 반드시 장비가 있으면 자격이, 이것이 특수장비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기계약직 중에서 몇 사람 있습니다, 공무직.

○위원장 노창섭 내부에서 활용하겠다, 당분간은.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관련된 인건비 이런 것이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회계 마쳐도 될까요?

전홍표 위원님, 추가로.

전홍표 위원 1,520페이지입니다.

1,520페이지 보면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가 있고 산림자원조사단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이것 공공산림가꾸기에 이용되는 인력 같은데 설명이 좀 필요한 사업 이름인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1,520페이지 101 인건비 항목에 04 기간제근로자등.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숲가꾸기나 덩굴제거 등 산림 내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산림자원조사단은 조림 숲가꾸기인데 대상지를 조사할 수 있는 조금 기술적인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설명 고맙고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이렇게 하면 산림자원 바이오매스, 산림자원을 수집했다는 말인데요.

수집 이후에 활용처가 있는지 그냥 수집만 하고 폐기 처분하는지도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저희들이 수집을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숲가꾸기나 덩굴제거 사업을 시행하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조사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조사단이라고 하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란 이 정책의 명칭이 좀 틀렸습니다.

수집단이라 하면…….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청에서 명칭을 그런 식으로 부여를 해 놓았습니다.

전홍표 위원 수집단이라고 하면 산림 부산물을 수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요?

조사가 아니고 수집을 한다는,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고 그냥 인력 창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가의 사업에 국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수집단이라 하면 수집을 해서 부산물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아까 전에 낙엽 부산물과 섞어서 뭘 하든지 아니면 목재 펠릿을 만드는 데 거기에 부산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부속을 시켜서 다른 데 쓴다든지 아니면 발전소에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쓰일 곳에, 이 수집된 물건을 어디다 처리하는 것까지 포함된 명칭이 바이오매스수집단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시비 다 합쳐서 작지 않은 예산이라서 수집단의 이름과 명칭에 맞는 역할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답변 안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이분들이 바이오매스수집단은 총 4명입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이름은 바이오수집단인데.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이분들이 어떤 지구에 숲가꾸기 한다는 지역에 얼마만큼의 양을 수집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와 같이 가서 이분들도 수집할 때는 같이 작업을 하고 가지고 와서 파쇄도 하고 톱밥 퇴비를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바이오매스수집단원 모집하는 공고는 내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산림녹지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 1,937페이지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시이월 여기에 보면 총 6건 중에 19억 4,2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어떤 사업은 보면 아예 예산 집행이 전혀 되지도 않고 바로 9억이 명시이월 된 것도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9억이 명시이월 된 것은 창이·원이대로 단독주택지 주변에 완충녹지 경관사업입니다.

민가에 피해가 많고 하다고 민원이 생겨서 정비하려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30년 이상 키워온 나무를 이식하기도 그렇고 또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제거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하면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늦어졌고 9억은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12월에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이 시행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사업 자체가.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치우 위원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내년에는 가능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보면 임도시설 사업비에 보면 집행액이 이것도 명시이월이 많이 됐는데 집행액은 조금씩 됐고 보니까 소유주하고 보상 때문에 그런 것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지금 3개소가 있었는데 2개소는 준공이 됐고 1개소는 소유자 동의를 못 받아서 그런데 이것은 보상은 없습니다, 임도사업은.

보상이 없다 보니까 자기 산으로 지나가는 데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찾아다니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임도사업 보상은 없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비 자체가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는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설계하고 완료가 다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설계하고 완료는 다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협의가 안 되면 그 구간을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서라도 협의를 받아야 될 그런…….

이치우 위원 임도가 진행이 쭉 되어가다가 몇 백 m, 몇 백 m, 몇 km, 몇 km 가다가 중간에 또 있는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임야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중간에서 길이 끊겨 버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어렵지만 계속 설득하고 해서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것도 시행이 다 안 되고 있는 마당에 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국비, 도비까지 다 합해서 약 7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우리 시비가 약 1억 600 정도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예산 편성해서 이것도 또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그것은 지역이 다르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은 기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추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내년에는 전체 가능하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시고 자꾸 이렇게 주민들과 어떤 협의가 안 돼서 이런 사업이 자꾸 명시이월이 된다는 그 자체는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상록 위원님 지역구에 수국길 조성 또 올라왔던데 이것 평가, 작년에 제가 되게 까려고 노력했는데 평가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수종 문제하고 몇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수국길 조성 저도 가봤는데 작년에 한해가 가뭄이 참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수를 하고 해도 일부분은 고사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고사된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 지시를 해서 보완하고 있고 저것이 활착이 되고 좀 수국길처럼 보이려면 한 2~3년은 경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년에 활착돼서 꽃이 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한 2~3년 후면 명품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2019년도 2억 투자해서 내년에는 1억 5천.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되는 것이에요? 3억 5천으로 완벽하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그 구간은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구간은 마무리 하고 관리만 하면 되고.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진동면 동전리 조림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떤 조림사업이에요?

불이 났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산불이 나서 조림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배정된.

○위원장 노창섭 국비사업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배정되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일정량이 내려오면 읍·면·동에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산주가 원하는 데에 해서 그 산림 내에서 조림이 필요한 지역 같으면, 수종도 산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수종을 선정하고.

○위원장 노창섭 내나 이것도 요즘 편백나무 하지요? 수종은.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편백나무를 너무 선호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대부분 편백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39.4헥타르 총 면적이,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있습니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수국 조성에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책정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군데군데 일단 심어놓고 계속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집에 들어가다 보면 이 수국을 심어놓은 길에 지금 상수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국길을 밟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수국은 단지로 꽃이 많이 모여 있어야 사진도 찍고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은 끊기더라도 군데군데 조금씩 하지 말고 하려면 한 곳에 많이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에 보면 군데군데 찔끔찔끔 많이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2~3년 뒤에도 전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을 심을 때라도 좀 제대로 한번 있는 것을, 가는 길 끝까지 몇 km까지 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치가 좀 좋은 곳이거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한 곳에 모아서 정말로 사람들이 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수국길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그런 식으로 조성해서 명품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산림녹지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9년도 환경녹지국 전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연일 심사 받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질의·답변을 할 때 좀 더 준비를 하셔서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자료에 근거해서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 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요구하신 자료, 이것이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데 상당히 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중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환경녹지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린 말씀을 이치우 위원님께서 다 하셨어요.

자료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성현김우겸김장하노창섭
이치우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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