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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0회 제4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8.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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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30일(금) 14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6.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지상록·전홍표·한은정·이종화·김우겸·최희정 의원 발의)

2.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지상록·전홍표·한은정·이종화·김우겸·최희정 의원 발의)

(14시01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상록 의원 등 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지상록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 발의한 지상록 의원입니다.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농 중 발생하는 각종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를 일정한 기준 없이 폐기하여 환경오염과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고 있어 수거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폐농약 등의 안전한 수거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로 상정된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에 대한 수거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수거함의 제작·보급, 수집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폐농약류 등 처리 자문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폐농약류 등의 체계적인 처리로 안전성 확보와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공동 발의자가 한 위원회에 있을 때 질문권과 표결권이 있는지, 어떤 위원회 할 때는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해서 규정을 전문위원 검토를 하도록 했는데 기본적으로 질의권과 발언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공동 발의로 참가한 사람이 본인이 발의해 놓고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안 맞거든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공동 발의자는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자제하시고 발의자 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부분은 적극적으로 질의하셔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지상록 위원님, 이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진작 이것을 했어야 됐는데 저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마을회관에도 노란통에 수거함이 미닫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을에 빈병이나 이것이 되고 수거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하신다고 정말로 좋은 그런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폐 농약 잔류 이것이 심각하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어디 항공방역을 안 하고 방역을 했는데 냇가에 고기가 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슬쩍 지나갔는데도.

폐비닐이나 이런 것이 계곡 같은 데 한 병 떨어졌을 때는 치명적이거든요.

빈병 같은 것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이런 발의하신 것 제가 개인적으로도 환영하고 또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제가 진작했어야 됐는데 제가 늦은 것 같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또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하고 이야기해서 규격화해서 더 좋은, 누구든지 잘 알고 찾아가서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그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문드려 볼게요.

일단 집행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 보면 적정이라고 하시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지금 농약 빈병은 환경공단에서 사실 농촌마을 곳곳에 설치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촌에 가면 농약을 판매하는 판매업소 그다음에 지역농협에서 사실은 농약을 공급만 하고 팔기만 팔지 수거에 대해서 좀 무관심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시의 의무, 농협의 의무 이런 것을 해서 농약으로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다음에 보완하는 수정한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반영이 된 것이에요?

조항 추가 의견, 조항 수정 및 추가 의견, 페이지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례안 19페이지 보면 이 조항은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견에 불과한, 지상록 위원님은, 다 반영됐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 비용추계 문제인데 4,200만 원이지요? 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어요?

(「위원장님,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만 통과되면 내년 추경에 해서」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과장님이 왜 뒤에 앉아 있어요? 발언권이 있는데.

(「뒤에 앉으라고 해서」하는 이 있음)

누가 그랬어요?

마이크로 정확하게 발언하셔야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앞으로 앉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는 속기사 들리지도 않는데 마이크 켜고 답변해 보세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반영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4,200만 원이면 큰돈도 아니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이 시책은 꼭 실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지막으로 이것이 보면 15조에 보면 “시장은 폐농약류를 효율적으로 수집 및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수거위탁인데 이것이 할 만한 단체가 있어요?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면.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그냥 빈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약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이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처리를 하는 전문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리 관내에?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 있다고 합니다.

유독, 대행하는 것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만일에 복수 단체가 경쟁하면 입찰해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만약에 위원장님, 그렇다고 하면 2천만 원 이상의 대행료가 들어가면 입찰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하 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여기에 보니까 타 지역에 기초단체 경기도, 충북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수거함도 효과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옆으로 미는 식으로 되어 있던데 또 노란통이나 그런 것이 제작이 됐는데 다시 제작을 할 때는 좀 누구든지 봤을 때 아 저것이, 어떤 분들은 쓰레기도 버리고 가는 그런 예도 있어서 제가 찾아내기도 했는데 폐농약병만 버릴 수 있도록 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가 봐서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당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상록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4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이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3호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상 기금의 용도를 조례 본문에 규정하지 않고 부칙으로 명시한 부분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 및 용도를 조례 부칙에 명시된 것을 본문으로 정하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시 성별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제8조의2, 제8조의3에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 및 용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는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가 상승 등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의 폐기물처리비는 매년 증가되나 2001년 이후 무려 17년 동안이나 수수료가 동결되어 현재 처리비에 대한 현실화율이 37%로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어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소각 또는 매립으로 폐기물을 처분할 경우 소각은 1㎏당 10원으로 연간 약 11억 원, 매립은 1㎏당 15원으로 연간 13억 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설 등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조정하여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폐기물반입수수료는 폐목재류 등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이 어려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 스스로 우리 시 소각장에 반입하고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서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처리비와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구분하고 반입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지수에 관한 사항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반입수수료 인상금액은 지난 2018년 9월 4일 창원시 소비자정책심의실무위원회와 지난 10월 4일 창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현실화율은 6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로 상정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용도에 대한 규정과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부칙으로 명시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의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 및 용도 조항으로 신설하여 조례 본문으로 규정해 지원대상과 지원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등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로 상정된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에 반입하는 폐목재류 등의 가연성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를 위해 반입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2001년 이후 동결된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반입수수료를 톤당 5만 5,000원 즉, ㎏당 55원에서 2018년부터 징수해야 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당 10원과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현실화율을 일정 부분 반영하여 반입수수료를 ㎏당 1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 중 반입수수료를 부과하는 폐기물은 폐목재류 등으로 주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로 현재 반입수수료 ㎏당 55원은 2017년 기준 산정된 처리비용 ㎏당 157원 대비 37%의 현실화율로 매우 저조한 편이며 금번 제출된 개정안의 수수료는 61.2%의 현실화율이 반영된 금액으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처리비가 증가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설 등으로 반입수수료 조정과 현실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창원시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금번 조례안 개정으로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주민기금을 어떻게 활용해 왔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주민협의체의 의사와 의견을 들어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가령 주민들이 설 추석으로 행사를 하시고 싶다든지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가시고 싶다든지 아니면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시려고 하든지 그럴 때 지원을 해 왔고 또 해마다 정해지는 것이 마을주민협의체에서 내년에 우리 이것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의사를 들어서 그대로 이제까지 반영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까지 하는 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처리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특별회계 기금으로요.

김인길 위원 기금으로, 이 특별회계 기금 가지고는 자원화시설의 어떤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할 수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주민지원기금으로 쓰는 것은 오로지 주민들을 위해서만 써야 되지 무슨 소각시설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 쓸 수는 없습니다.

그 기금의 용도가 딱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덕산매립장에 특별 기금이 얼마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매립장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김인길 위원 소각장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소각장은 지금 기금이 2억이 적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예금이 또 한 1억 얼마인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3억 내지 4억 정도 된다는데 이것을 갖다 쓸 수 없는 돈이다, 고장이 나도 뭐 하더라도 예산을 올리면 예산도 안 주고 이것을 갖다 쓰면 안 되겠냐고 많이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개정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번 조례사항에 위원님, 새로 개정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보면서 이 조례가 주민한테 지원하는 대상이나 용도가 왜 부칙에 되어 있느냐, 본칙에 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이것을 본칙으로 옮겨라, 감사실의 권고에 따라서 그 내용만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지 다른 새로운 내용의 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동의도 받고 의논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개정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가는 인건비도 지금 여기서는 안 나간다, 그렇지요?

주민감시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안 나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굳이 이것은 주민들이 먹고 쓰는 데만 사용한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주민들이 하자 하는 것만, 제가 예산서상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동네는 주민들이 돈을 예산을 좀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많이 적립되어 있는데 못 쓴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아닙니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실무자도 진해 사람이거든요.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년 예산이 엄청 차이가 나요.

“야 이것 김인길 위원님 대번에 뭐라 하실 것인데.”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이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니까 더 필요하면 또 추경도 할 수 있고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좀 돌려서 쓸 수는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돌릴 수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것은 의무적으로 폐기물소각장에 들어오는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기금으로 전출하도록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달리 쓸 수가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나중에 소각장이 없어진다, 이 기금이 어떻게 활용됩니까?

주민들한테 나눠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것은 말씀드리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소각장이 없어지면 주민들은 그 기금을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소각장이 없어지면.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주민지원기금인데 왜 쓸 수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러니까 그것을 쓰셔야 되지요.

위원님, 보십시오.

소각장이 없어졌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받았던 사항이 없어졌는데 왜 돈을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김인길 위원 아니 이름이 주민.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러니까 주민지원기금 아닙니까.

왜 주민에게, 우리가 한 푼도 예산 근거 없이 주민에게 10원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주라, 소각시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주라 해서 대한민국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서 조례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요.

소각장이 없어지면 주민 불편이 없는데 왜 돈을 지원해 줍니까.

그래서 쓸 수 없으니까 위원님, 그런 사항을.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도 못 쓴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다 돌려줄 수도 없다, 결국은 먹고 노는 데 장려를 한다 그 말인데 많이 먹고 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주민들께서 하신다면.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회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은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인근 주민들의 님비현상,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에 혐오시설 들어온 것을 반대하는 것을 위해서 법으로 주민들에게 복리와 위로에서 설치한 법적 기금인데 활용 문제는 주민들이 진짜 잘 활용하셔야 되지요.

김인길 위원 복리를 위해서는 다른 것이라도 해서 또 쓰셔야지.

○위원장 노창섭 복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어떤…….

김인길 위원 먹고 쓰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뭐.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법에 보면 조금 전에 삽입된 것을 보면 주민복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을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주민 건강에 대한 지원 이렇게 딱 명시되어, 그밖에 시장이 협의체와 협의한, 이 세 가지 부분을 명분을 만드시면 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조례 일부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2017년 상반기 자체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넘게 조례 개정이 늦어진 이유와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작에 좀 추진했어야 됐는데 제가 오니까 실무진에서 검토가 좀 있었는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속히 개정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그리고 제8조와 제9조에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용도, 기금운용에 대한 사항들이 담겨있는데 이로 인한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이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8조의3 제2항에 보면 “주민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운영경비, 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면 회의비라든지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다가 결손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할 돈 그다음에 주민들 건강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 마을의 공통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그런 사업에 한정해서 딱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산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주민협의체에서 의논되어서 이런 이런 돈을 쓰겠다 내년도에, 그러면 그것을 수시로 자기들이 결정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추경이나 이럴 때 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예산 관계가 있다 하면 비용추계서나 아니면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같은 것이 원래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것은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고 기금을 쓰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해서,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는 조례는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그것은 다음 주에 하는 예산서에 기금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기금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따지시면 돼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것은 100%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가 아닙니다.

김우겸 위원 예, 관계 주민들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달라는 부대의견 달아서 제안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비용추계는 새로 제정돼서 새로 비용이 될 때 추계서를 첨부하는 것이거든요.

앞에 폐농약처럼, 그런 사항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폐목재를 반입하는 업체수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저도 업체가 몇 개가 되냐 한번 해 봤더니 이것이 주로 싣고 오는 업체가 인테리어업자 또 개인도 10㎏ 이상이면 싣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 보자 하니까 200여 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성산소각장에서만 소각을 목재는 하고 있습니다.

성산소각장에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계근대에서 무게도 달고 요금도 매기고 하는데 그것 한번 추계를 해 보니까 인테리어업자 반입 또 개인들도 10㎏ 이상이면 싣고 올 수 있으니까 한 2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덧붙여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현행하고 지금 개정을 해서 달라진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액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표현하는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톤당 5만 5,000원이고 이것은 ㎏ 단위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의 효율상에서는 단위가 ㎏ 단위로 낮춰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이상 되는 것은 개인도 처리할 수 있다는 그 전제조건을 보면 법령의 방향은 조례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허나 기존에 처리하던 비용이 5만 5,000원 톤당 기준에서 톤당 기준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4만 5,000원 정도 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이해와 설득을 시킬까에 대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톤하고 ㎏, 이 1,000배 가량 되는 숫자를 어떻게 일반 사용자들한테 인식을 시킬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저는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이것은 성산소각장에 금액이 오르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잘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꼭 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의 행정에서는 합리적인 방향이거든요.

조금 작은 단위 10㎏, 20㎏까지 치밀하게 처리하겠다, 이것이 불법 투기라든지 다른 오염시설로 가지 않겠다는 이런 정책이 담겨져 있는 좋은 조례인데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 꼼수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왜곡된 시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때는 작은 단위의 인테리어업자들이 불법 투기되는 내용들까지 다 안아서 우리 시가 적정한 방법으로 환경에 무해한 처리방향으로 나간다는 선진적으로 나간다는 방법을 좀 더 홍보해야 되지, 가격의 등락 때문에 단위가 달라졌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홍보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지적해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참고로 위원님, 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제6조제2항에 이렇게 해 놓은 저희들 나름대로 약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3페이지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해서 가연성폐기물 1㎏당 해서 세 번째 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 맞추느라고 환경부에서 1㎏당 10원 해 놓으니까 이것 맞추느라고 저희들이 그랬지, 다른 꼼수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 법령 때문에 종량제봉투도 그렇고 좀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저도 종량제봉투도 현실화율이 50%도 안 돼서 좀 올려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극구 반대를 하고 계셔서.

전홍표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쳐다봤습니다.

(웃음소리)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래서 위원장님을 제가 좀 졸라야 되는데 어떻게 조를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요, 종량제봉투는 일반 우리 시민들 특히 우리가 출산율이 낮아서, 지금 합계출산율이 1.0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조사해 본 것 중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유아를 키우는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엄마들한테 앞에 5년 전에 올렸을 때 제가 항의를 엄청 받았거든요.

핵심이 뭐냐 하면 요즘 일회용기저귀를 씁니다.

우리가 이것 얼마 아니다 싶지만 그 엄마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대소변을 가리기 전까지 그런 문제, 일반 소비자들에게 되는 부담 문제도 있고 또 타 시와의 종량제봉투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높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까지 고민해서 이것하고 상수도요금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한테 화살을 주시면 안 되고.

전홍표 위원 죄송합니다, 원래 이 조례안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은 폐목재이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그 건이 가시화 되고 나면 과열한 토론과 의논을 통해서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그 지점만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2018년 9월 4일 창원시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데 심의위원회 구성된 사람들은 어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두 번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은 경제국장, 환경국장 그다음에 학교에는 창원대학교 정수관 교수님, 언론에는 경남신문 경제부장님, 유관기관에는 경상남도창원교육청 행정지원국장님, 창원세무서장님 그다음에 전문가로는 한국은행 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장, 소비자단체로는 공인회계사 송선영 회계사님, 창원YMCA에 신옥희 회장님, 창원YMCA 사무총장 유현석 님, 경제단체 다섯 분으로는 창원시여성단체협의회장,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장, 창원시 시장상인연합회장, 창원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창원시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시의원님도 두 분 계십니다.

김인길 위원 예, 상당히 전부 높으신 분만 다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실물적으로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발생하는 아까처럼 업체, 인테리어 사장님이라든지 건설회사 직원, 건설회사 내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톤당 5만 5,000원을 버리는 것을 1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면 그 사람이 용납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17년 동안 안 올린 것을 생각하고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올리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을까.

참고로 고양시는 2009년도에 이미 1,000원을 받았습니다, 100원을.

그다음에 성남시도 2011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인길 위원 높은 데 말고 김해시라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주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 좀, 김해시가 35원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거제시가 45원 하고 양산시가 40원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인구도 작고 규모도 작은 이런 데보다 우리 급의 고양시나 성남시 기준을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김인길 위원 김해시는 우리보다 작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김해시는 인구 50만밖에 안 되니까 우리 반밖에 안 됩니다.

김인길 위원 쓰레기 발생률이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로 갑니다, 공장이 많아서.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발생률이라도, 그래도 김해시는 우리 시 규모 따라올 것이 안 됩니다.

아직 김해시는 소각장시설도 그렇고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 회의록 한 것을 자료 요청 드리고요.

이렇게 쓰레기 폐기물 가격을 올린다면 불법 투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인테리어업자들이 돈 10만 원 주고 한 차씩 안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공터마다 자루가 쌓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없는데.

김인길 위원 단속하셔야지요, 그러면.

단속밖에 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지금 대책은 없는데 단속은 저희들이 당연히, 지금도 해 왔고 청소 폐기물 함부로 버린다든지 하면 해 왔는데 단속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 위원들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17년 동안 안 했으면 조금 더 가지.” 하기에.

김인길 위원 한목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제 의견은 본 위원은 점차적으로 한 내년에 몇 %, 하여튼 4년 뒤에 이렇게 조정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뭐라 그럴까…….

○위원장 노창섭 예, 정회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홍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자료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 보고 제6조제2항 반입수수료 변경사항이 조금 와 닿지 않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잘 답변해 주셔서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반입수수료의 변동이 있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신설됩니다.

아까도 제가 물었는데 이것이 여기서 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가 있어야 하지 않나, 왜냐 하면 다음 안건인 민속소싸움경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가 있고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도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나 비용추계…….

○위원장 노창섭 김우겸 위원님,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이것은 시 세외수입 올라오는 것인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발생하는 조례이지.

우리가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세출이 늘어나는 것은 비용추계서가 있는 것이 맞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지, 올리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용추계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잘라서 죄송하지만 논리상.

김우겸 위원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다 해 주셔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저한테도 제안설명 왔을 때 인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허심탄회 하게 한번 의논을 해 봅시다.

그래서 다수가 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5시11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두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해양환경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두 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호로 상정된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창원시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출전 신청서류 간소화 및 소싸움대회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출전하는 싸움소의 체급별 무게를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에서 정한 전국 기준 무게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및 별지 서식에 대하여 창원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우주들의 편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청서 접수기간을 대회 개최 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였으며 대회 참가신청서와 서약서를 각각 1매씩 작성하는 것을 신청서 1매에 서약서를 함께 작성함으로써 신청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 제1호부터 같은 항 제3호까지 창원시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출전우의 체급별 무게를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에서 규정한 전국 기준 무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은 창원시 전국민속소싸움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사업을 별도의 조항으로 창원시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시상금 등 대회 추진경비 및 싸움소 육성을 위한 출전비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관람객과 참관인의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의 주체를 경기시행자에서 주최자인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안 제10조 제2항 그리고 안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과 식품안전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영세농업인이 생산하고 있는 가공품이 무허가식품으로 분류되어 다수의 농업인들이 고발조치 및 벌금처분 등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책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지역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가공창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동 조례의 목적, 위치,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과 이용방법 및 가공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방법 중 관리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기타 준용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호로 상정된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 출전하는 싸움소의 체급별 무게를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소싸움대회에 필요한 경비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의 경비지원 근거만 두었던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13조의 소싸움대회의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회기간 중 관람객과 참관인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현행 경기시행자에서 경기주최자인 창원시장이 가입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보험가입을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우리 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경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한 규정과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가공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규정, 가공센터의 관리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창원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농업인 등이 농산물의 적절한 가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수요처 발굴로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공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 조달방안을 전액 시비로 추계하고 있어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8조 수탁자선정에 관한 사항 중 수탁자가 제출하는 신청서의 명칭과 수탁신청 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본 조례안 개정사항은 큰 것이 아니고 문자 자구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원래 이 조례가 언제 최초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소싸움이 시작된 것은 1998년이고 조례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8년에 처음으로 시작, 제정되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초기에 조례를 만들 때 이 문구의 맥락이 조금 그때 당시에 꼼꼼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이런 생각이 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조례사항이 법령하고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들어서 전 조례를 법령에 맞추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 논란이 될 사항 같은데 시장의 지원 부분이 이 개정조례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시장의 지원?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포괄적 내용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어떤 시상금 부분이라든지 또는 시설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써 현재에 예산이 다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바꾸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홍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것이 2019년 예산 1억 5,410만 원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예산이 지원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아니요, 예산 지원은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처음부터 언제부터 정확하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1998년 1회 때부터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2008년 처음으로.

김우겸 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2008년,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 관련 조례가 2008년부터 조례가 있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법령은 없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법령으로 해서는, 전국에 11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도 자체 조례로.

김우겸 위원 아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은 예산 지원에는 관련 조례와 법령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좀 묻고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법령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은 조례로 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관계 법령이 뭐예요, 어떤 법이에요?

김우겸 위원 여기 관계 법령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2페이지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태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책자 2페이지 보시면 관계 법령에 “해당사항 없음”이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법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민속소싸움대회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노창섭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김우겸 위원 제가 민속소싸움경기와 관련해서 상위법은 없고 조례안 자료 여기 보시면 14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완주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로 타 시‧군 조례를 예를 드셨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집행됐다는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금 현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 규정을 정확하게 어떤 어떤 분야에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감사 지적에서도 너무 포괄적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바꾸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저희가 앞 임시회 때 개정안이 올라왔어야 정상적이지 않나 싶어서 왜냐하면 이것이 민간 이전 예산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초선의원님도 아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예전에는 시장님 방침만 있으면 예산이 지원됐고 단지 법률에 금하지 않으면서 시장님 방침만 있으면 예산이 지원됐고요.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한 3~4년 전부터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장의 방침이 있더라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모든 근거조항을, 행안부에서 내려온 방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 몇십 개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선심성 예산을 많이 편다는 중앙부처의 지적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싸움대회 지원하는 근거 법률이 이 조례안 현행에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구체화 하는 것이다, 더 세밀하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하실 것이에요?

지상록 위원 소싸움 말고요.

○위원장 노창섭 아 그러면 소싸움 하고 나서, 소싸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문 드리면 이것이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돼서 의회 안에서 삭감이 되고 했는데 이 소싸움이 저번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때 동물복지 이야기하면서 동물학대를 같이 해야 되느냐, 그렇지요?

소 싸움 붙여서 우리 인간은 즐겁지만 자기들을 혹사시키는 것인데, 그렇지요?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여론이 일부 있는 것은 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부분도 이후에 고려해야 되고 제가 해마다 느끼는 것인데 상설전시장을 창원시가 만들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해마다 들었다 부었다 하는 경기장을 해야 되는 비용 절감방법은 없는지,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지요,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2항에 보면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출전 지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창원시 관내에 싸움소가 몇 두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소가 30여 두.

○위원장 노창섭 30여 두.

가구수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대비한 소들이 30~40여 두 이렇고 그다음 육성한 소, 총괄 합쳐서 한 30가구에 120여 두 정도가…….

○위원장 노창섭 아 30가구에.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120여 두 정도가 되고 있고.

○위원장 노창섭 120여 두가 있다, 그러면 1년에 창원 관내에서 하는 싸움경기 외에 다른 데에 창원시 얼마나 나갑니까? 출전을.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보통 출전소가 한 번 할 적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 나간 것은 23~27두.

○위원장 노창섭 1년에?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1회 할 적에.

○위원장 노창섭 1회에, 그러면 100여 마리 중에 한 번 나가면 27~28두가 나간다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몇 회 정도 출전을 합니까? 1년에.

관외 경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우리 창원시를 제외하면 10개 시‧군입니다.

10개 시‧군인데 한 농가에서 한 번 출전하면 다음은 출전 못 하기 때문에 한 3~4개 정도로 30개 농가가 나눠서 15 정도씩 나눠서 반반씩 출전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원금은 얼마를 줘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거리에 따라서?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가까운 데 창녕이라든지 의령 같은 데는 20만 원 그다음에 진주라든지 좀 멀리 가는 데는 30만 원 그다음에 완주 저런 데 가는 것은 40만 원 이렇게 출전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혹시 거기서 4위 안으로 입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전수당을 주고 남은 경비에서 한 40만 원 정도의 입상 장려금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장려금도 주고.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 소싸움이 전국에서 전부 몇 군데나 돼요? 하는 데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창원시 포함해서 총 11개소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11군데인데 가장 권위 있는 데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청송하고, 아니 청도, 청도가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위원장 노창섭 권위 있고 그러면 창원시 관내 소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수상경력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17년도에는 6두가 4위 안에 들어갔고요.

18년도에는 4두가 4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여태 대산지역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면 청사를 거기에 짓게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맞습니다.

김장하 위원 상설 링을 만드는 데가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리 사전에 와 있기 때문에 오물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고정으로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해마다 논란이 되고 또 2년 전에는 노창섭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액 삭감을 해서 논란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기왕 할 것이면 제대로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대산 쪽에 창원 쪽에는 투우대회를 할 때는 어느 지역이라는 정도로 누구든지 홍보를 안 하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보니까 소변이나 이렇게 한 부분들이 그 행사 한 자리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땅을 50cm 이상 파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때는 가는 사람도 좋아야 되고 또 뒤처리도 깨끗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 하고는 다음에 또 이 이야기가 예산이 편성될 때 하겠지만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지적하신 것 보완 부분 고민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내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안 그래도 저희,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산이 삭감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금 현재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 내년 같은 경우에도 개최 장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옛날에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 북면온천지구를 상인회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국화축제장 말고 그 앞전에 했던 제1부두 지역에 그 주변에 상인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아니고 실제적으로 김장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문제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고정적인 장소를 구하는 것이 합당한데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저희들이 의뢰해서 받아봤는데 실제적으로 고정적인 시설을 좀 좋게 만들 경우에는 약 189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위원장 노창섭 그 정도 들여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수입구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실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간이시설로 하려고 해도 부지를 제외하고 약 10억 정도가 예정되는데…….

○위원장 노창섭 10억 정도이면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그런데 부지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지 확보 문제하고 하는 것 같으면 40~50억은 들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복합적으로 장소 개최 문제는 계속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산 또 있으니까 그때 논의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상록입니다.

가공지원센터가 잘 되면 농민소득 증대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품을 다루는 곳인데 식품위생법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저희들이 이 운영 조례에, 식품위생관리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넣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 넣지는 않았습니다.

지상록 위원 음식을 다룰 때는 맛이 우선이 아니라 위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째도 위생이고 둘째도 위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이왕 만들었는데 나중에 또 농민들이 만드는 것이라서 위생이 안 좋다라든지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김우겸입니다.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아닙니다.

2016년에 착공해서 2017년 연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7월 달에 우리 상임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김우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조례안 자료책자를 보시면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 운영, 일부 위탁, 전부 위탁 이 세 경우가 있고요.

세입이 가장 많고 세출이 가장 적은 것은 전부 위탁하는 방안이지만 자체수입은 또 밑에 보시면 직업 운영이 제일 높습니다.

비용추계 기준하고 결과에 대해서 조금 짧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직접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농업인의 가공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연구 개발하는 목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 좋은 점은 농업인의 가공욕구라든지 일부 이런 것을 충족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식품사고가 났을 때는 법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이런 식품사고가 조금 전에 식품 관련 법령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식품사고가 발생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건, 우리 시의 공무원 이야기는 시장을 벌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을 해서 법인체라든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센터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 비용추계는 25페이지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료라고 해서 그것은 장비의 감가상각비를 5%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료는 감면 적용을 시켜서 관련 근거는 제1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런 계산식을 해서 350만 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26페이지는 비용추계 분석이 공유재산 사용료는 장비 감가상각비 5% 계산을 하고 사용료를 감면 미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비용추계가 한 500만 원으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세외수입은 한 300만 원에서 나오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거의 지원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셨는데 직접 운영하고 일부 위탁, 전부 위탁,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김우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 센터에서 운영 방식을 그러면 직접 운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저희들 방향은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우겸 위원 일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전부?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일부 위탁.

전홍표 위원 일부 위탁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일부 위탁.

김우겸 위원 일단 제가 책자 좀 봤는데 종합가공센터 운영이라는 명칭으로 인건비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한 명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로 이 업무가 운영이 가능합니까? 1명 해서.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금년에 무기계약직을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직 한 명하고 그다음에 또 보조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한 명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정규직 직원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저는 기간제근로자 한 명밖에 못 봐서, 혹시 전문성이 요하지 않는 업무인가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본 위원이 두 가지 부대의견 좀 붙일 것을 제안드리면서 질의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운영 방식 정할 때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과, 두 번째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게끔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전문가를 좀 영입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제안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두 가지 제안.

문구에 넣기에는 좀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위탁하는 방법을 정할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무기계약직을 한 명 뽑으면서 완전 전문가를 뽑아 놓았습니다.

그분하고 기간제 한 사람하고 또 인력이 모자랄 때는 일반 농업인도 보건증을 받고 교육을 일정 부분 하면 교육을 받으면 또 거기에 투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운영 방식하고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지금 농산물가공센터 옆에 유기견 보호소가 있지요? 멀지 않은 곳에.

저는 운영하면서 타지의 사람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농산물을 가공을 의뢰하거나 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이나 수인성 질병이나 인수 공통 질병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유기견 보호소, 유기견 문제도 있고 하는데 같이 고민을 좀 이 시기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저희가 농산물가공센터를 지을 때 유기견 보호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냄새도 냄새이지만 털이 날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m 간격을 두었고 그다음에 차폐막도 했습니다.

했고 가공시설센터를 보셨습니다마는 해썹(HACCP) 시설로 해서 완전 통으로 유리창문 없이 유리창문을 아예 없앴습니다.

통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감안을 해서 다 설계를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저희들 지난 7월에 가서 저도 그것을 보고 ‘아 그것은 방책이 되었구나.’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내용이나 이런 진행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개 키우는 곳 옆에 음식 만드는 곳이 있다는 이런 단순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분리돼야 되는 것이 근원적으로 해결방안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페이지 보면 23페이지 다 번에 보면 재원조달 방식이나 비용추계에 보면 전액 시비로 다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규정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살펴보셨어요?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저희들이 이런 운영비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워크숍이나 토론회 때 건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가공지원센터가 우리 도 내에서 대여섯 군데 있는데 앞으로는 전 시·군에 이 가공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하면 중앙에서도 그런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고민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건축하는 데 국비 받았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운영비도 근거 규정이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법률이 있는데 그 규정을 들이대서 진흥청장한테 “우리 주세요.” 하세요.

노력을.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를 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속기가 되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오고 나서 밑에 제18조 수탁 중 수탁자 제출 신청서의 명칭, 신청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정부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이것이 수정 가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집행부가 발송하고 나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 자구 수정이 있어야 돼서 잠시 정회를 해서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읽어드리고 수정 가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의사일정 제5항이지요,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되었던 것을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홍표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중 제18조 제2항 ‘위탁받으려는’을 ‘수탁하려는’으로, 제2항과 제3항 ‘위탁신청서’를 ‘수탁신청서’로, 제5항 ‘위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수정하고, 제21조제1항 ‘시장의 지시사항’을 ‘시장의 요구사항’으로 수정하고 별지 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성 하수관리소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로 상정된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 개선과제인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해당되어 조례의 내용 중 공무원을 골프연습장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시설의 운영에 있어 경쟁성이 배제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호의 시설관리책임자를 공무원에서 사람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23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용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로 상정된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관리책임자에 대한 정의를 당초 ‘골프연습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프연습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변경으로 내용으로 이는 본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의 위탁운영 시에 시설관리인을 공무원으로 지정할 경우 자율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원칙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를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효과와 북면골프연습장의 민간위탁 운영 시에 재정 투입에 의한 시설 운영이 아닌 민간의 경영기법을 적용해 효율성 있는 시설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조례 때문에 우리 소장님 두 시간을 기다리셨는데 고생하십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소장님, 이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시설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민간에다가 이것을 위탁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지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일단 공무원으로 한정하니까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공무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무엇을 질의하고 싶느냐 하면 13페이지 보면 골프장연습장 시설 사용료가 있는데 지금 현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비용이.

지금 현행 이 요금제로 하고 것이지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 요금제가 위탁을 할 적에 이 요금제에 대해서 권한을 줍니까?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사용료를 내리든 올리든 이것을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금액을 지정해 줍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사용료 관련해서는 단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없고.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시에서 요금의 체계는 조례로 하든지 규칙으로 하든지 그렇게 명명을 해서.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요금이 여론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금액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조사를 해 봤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저희들 요금을 분석해 본 결과 창원시 관내에서는 약간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파악이 되고 연습장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연습장을 한 사항은 하나의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목적에서 저희가 연습장을 저류조 위에 시설을 확보해서 만든 사항이고 이것이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체육시설공단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종전에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시설공단에서 14년부터 16년까지는 순수익이 약 3억 800만 원 정도가 순수익이 났고 2011년부터 13년도에 민간위탁 시에는 2억 7,3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간의 내용을 보면 약 3천만 원 정도 순수익금이 민간위탁보다는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또 2012년 8월에 원가산정용역보고서를 한번 거쳤습니다.

거쳐서 시설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이용자가 거의 북면지역이라고 봐야 되고 시내에서도 오는데 저는 내서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골프 사용료를 보면 연간 현금으로 했을 때는 90만 원, 카드 하면 100만 원씩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공시설인데 어떻게 보면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맞다 보지만 지역에 민간, 조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적정성이 거기에 맞아 들어가는 것이 북면지역이나 시내에서 창원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개방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이 금액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비싸다고 판단되거든요.

가격 조정을 할 수 없으면 위탁관리자에게 무조건 금액을 이대로 하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 방식에는 민간위탁 하면서 뭔가 조금 현실화가 아니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위원님,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와는 별개로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한번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하고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현재 조례를 보면 사용료는 조례로 결정하게 되어있어요.

보세요, 현행 조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용료가 제7조 보면 “시장은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별표가 첨부되어 있는 이 요금이에요, 정기회원.

이해되시지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집행부가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가 의결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조례에 부속된 별표잖아요, 규칙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나 일부 조례할 때 내용을 저희들이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료 조례를 상정하든지 또 의회 차원에서 직권으로 하든지 이 부분은 별도로 별건으로 처리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고 그래서 이 요금이 적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현재 적자를 보고 북면에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면 수입 차원에서 우리 의회도 판단하니까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판단할 능력이 있는 것이니까 이후에 한번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봅시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조례안하고는 좀 별개인데 저번에 사고 이후에 보완시설이나, 왜, 개인이 할 때는 이익 창출 때문에 그런 것을 보안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위가 외지이기 때문에 보완시설이나 그것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것을 좀, 질의를 드려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지난번에 작년 지나면서 사고가 작년 6월에 났습니다.

6월에 나서 또 11월에 저희들 손해배상소송이 제기가 돼서 5억 7천만 원 정도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지법에서 3차 변론까지 이뤄졌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툼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제기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개선한 사항은 주차가 한 80면이 있습니다.

80면이 있는데 상류 쪽에 한 20면을 여성주차장 전용으로 해서 안전을 고려했고 그다음에 CCTV라든지 펜스 이것을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그때보다는 좀 더 보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안에도 중요하지만 입구에 들어가는 동선도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운동하다가 사람 생명이 가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을 떠나서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예, 저희들…….

김장하 위원 앞으로 또 민간인들한테 민이 운영을 하더라도 시에서 그 부분만은 철저히 돈 몇 푼 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철저히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예, 안전 면을 고려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 현장을 직접, 북면 내나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보면서 골프연습장도 한번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환경녹지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김장하
노창섭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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