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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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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13일(목)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협의의 건

2.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협의의 건

2.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3.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8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 승인의 건


(14시29분 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선애 의원 등 2명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2018년 12월 5일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12월 11일 2018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2월 12일 2019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협의의 건

(14시31분)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4시32분)

○위원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선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박선애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공무여행 시 지급되는 여비에 대하여 창원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지급기준 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에 의해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매년 월정수당 지급금액은 의회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하며, 제4조제3항 중 의원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을 준용하고 의원 국외 항공운임과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3, 4를 준용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35분)

○위원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성재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50만원이 증액된 69억 7,3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131페이지 인력운영비 사업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연봉 인상에 따른 부족분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정업무 지원을 위한 직원들의 인건비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송성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50만원이 증액된 69억 7,353만 6천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0.09%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인력운영비 650만원으로 이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의 연봉 인상에 따른 부족분 발생 증액 편성이며, 직원들의 인건비로 의회운영의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 승인의 건

(14시39분)

○위원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기 의회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신선기 반갑습니다. 의회담당관 신선기입니다.

2018년도 창원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을 근거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2018년 8월 23일 도시발전연구회, 창원시 역사문화연구회, 9월 18일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연구회,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가 등록을 완료하여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을 위하여 4개 단체 39분의 의원님께서 간담회 2회, 토론회 1회, 비교견학 1회, 특강 3회, 유적지 탐방 2회 등 활력 있는 연구단체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의회 2018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신선기 의회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각 연구단체별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역사문화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경희박선애백승규백태현
이우완이치우전홍표정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 송성재
의회담당관 신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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