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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4.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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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4월 7일(목)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웅남복지관)

6.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8.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한 결의문

9.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웅남복지관)(시장제출)

6.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시장제출)

8.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한 결의문(위원회안)

9. 업무보고의 건

가. 공보관

나. 기획정책실

다. 행정국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최대의 벚꽃축제인 이번 제49회 진해군항제에 많은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으므로 통합 창원시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고, 한번 방문하신 관광객이 다시 내년에도 찾아 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31일 창원시 의회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민 실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획정책실장 이종민입니다.

우리시를 세계속의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정책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95호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 창원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물을 개발하면서 이를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징물에 대한 정의와 종류를 규정한 것으로 시기는 별표 1, 캐릭터는 별표 2와 같으며, 시화는 벚꽃, 시목은 소나무, 시조는 괭이갈매기로 정하였습니다. 상징물 개발 및 선정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시기와 캐릭터는 지난해 8월에 상징물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디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디자인 시안을 개발하였으며, 네 차례의 전문가의 자문과 5천여명의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자연 상징물인 시화, 시목, 시조는 시민공모와 시민 선호도 조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의 제정으로 관련된 유보조례인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와 마산 시기 조례, 진해시기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96호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전화민원 상담에 관한 채널을 일원화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전문상담원이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창원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콜센터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토록 하였으며,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민원콜센터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원인은 현행 2~3단계의 전화민원처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안내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해당업무 담당자는 전화응대시간과 부담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보다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종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제495호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10년 7월 1일 통합이전 구 3개시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던 상징물, 시기에 관한 유보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창원시에 맞는 상징물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시기와 캐릭터 2종과 자연물 시화 벚꽃, 시목 소나무, 시조 괭이갈매기 3종을 우리시 상징물로 규정한 조례로 조례안의 체계는 본칙 6조와 부칙 2조로 구성 되었으며, 안 제2조에는 상징물에 대한 정의가 담겨있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상징물의 종류와 변경에 대해 안 제5조에는 상징물 관리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 안의 시기와 캐릭터는 디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CI 시안을 개발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5,000여 명의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고, 자연 상징물인 시화, 시목, 시조는 시민공모와 선호도 조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였으므로 대체적으로 통합 창원시 이미지를 아우를 수 있는 상징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2항에 “사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를 제출 원안대로 해석하면 사용편람이 조례에 규정되어야 함에도 규정되지 않았고 또한 사용편람은 집행부 규정 또는 지침 등으로 규정해도 가능한 사항임으로 본 내용을 “사용편람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6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민원콜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9. 12. 18 제132회 구 창원시의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부결 주요내용은 3개시가 통합이 이루어지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 갈수 있으므로 통합 이후에 설치하자는 전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부결 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전반에 대한 전화, 인터넷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응대하고 민원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체계는 본칙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 4조에는 명칭과 콜센터 위치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안 제5조에는 콜센터 수행 기능에 대해 안 제6에서 12조까지는 주요사항을 자문심의기구인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안 13조에는 시설 및 장비설치에 대해, 안 14조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전화교환원을 거쳐 담당자로 연결되는 현행 2~3단계의 전화민원 및 담당자 부재 등으로 민원 불편사항이 있어 이를 원 시스템 체계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안내ㆍ상담 및 담당공무원도 전화 응대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정전반에 민원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상담요원의 사전교육 등 체계적인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간사 노창섭입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2항을 사용편람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로 바꿀 수 있습니까? 국장님.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의견대로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벚꽃이 일본 국화 아닙니까?

우리 통합 창원시에 많이 분포되어 있긴 하지만 벚꽃이 일본 국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집행부 의견은 어땠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알기로는 벚꽃이 일본 국화로 되어 있지만 또 일설에 의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자생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모 대학에 식수를 하실 때에도 벚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벚꽃의 지역을 따져 보니까 제주도의 왕벚꽃이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일본이 국화로 정했지만 벚꽃이 일본만의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같이 분포한 수종이 아닌가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그런 의견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징적인·····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가 아닙니까, 그지요?

일본의 국화면 뭐·····일본에 대한 감정이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우리가 돕자는 긍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또 반대로 최근에····아레도 창원시의회에서 기자회견 했지만 독도문제와 교과서 문제가 거론되면서 감정이 안 좋은데 굳이 통합 창원시가···· 벚꽃 축제도 하지만 시민 다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가 벚꽃을 시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우리 시민들의 어떤 합의에····· 전체라고 그러면 어패가 있지만 또 합의를 거쳐서 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다수의 의견을 참작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종류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통합 창원시 해안선이 부산보다 넓다고 했지요? 길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일부 위원님은 해양항만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분도 있는데 시어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마산의 아구라든지 안 그러면 도다리를 한다든지 우리 통합 창원시 안에 진해만이나 마산만이 있으니까 시어를 하나 선정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포함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경상남도에서 지금 시어가 지정되어 있는 곳은 거제시에 -대구로-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여타 시군이 없고 저희들이 3개시 유보조례로 되어 있는 상징물 조례와 시기 조례를 통합으로 인해서 제정하는 측면에서 시어를 넣는 것은 3개시에서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좀 그렇다 해서 포함을 안 했습니다만 향후 추세를 봐서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있으시고 하면 시어는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번 조례에는 삽입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우리 해안선이 넓고 어민들도 많고 또 우리 창원시이긴 하지만 마산의 아구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도 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창원시 상징물에 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 역시 벚꽃을 시화로 하는 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사실 3월 18일을 대마도의 날로 구 마산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도 이번 쓰나미 현상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실제 일본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같이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0일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왜곡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있는데 벚꽃을 과연 시화로 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런 부분과 또한 어찌 보면 구 창원, 진해, 마산이 이제 정말 통합시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획기적으로 뛰어넘어야 된다·····제가 봤을 때 시화는 진해에서 벚꽃하던 부분이고, 시목은 창원에서 하던 나무이고, 시조는 마산에서 하던 괭이갈매기인데 이런 식으로 나눌 것이 아니고 과연 이 3개를 좋게 나와서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뛰어 넘어서 과연 통합시에 시조나 시화, 시목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통합 초기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통합시가 정체성을 가지고 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수를 더해서 전통을 가지고 가면서 어느 시기가 되면 현재 있는 것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그 필요성이 도달될 때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전부터 소나무들이 고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 가서 보면 저는 시골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소나무들이 이상기온이라서 그런지 어떤 현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나무들이 지금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모두 살아 움직이는 것이니까 조직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시목도 마찬가지이고, 시화도 마찬가지 이런 것이 환경에 주어졌을 때 그렇게 적응해 가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아까 우리 지역의 소나무가 지역에 안 맞아 가지고 계속 죽는다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이 자료에 의하면 전부 여론조사라든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정해 놓고 나면 또 다음에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상당히 고민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4계절이 뚜렷했는데 지금은 완전 봄과 가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겨울과 여름이 길어지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소나무가 지금 우리나라 기온에서 맞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시목을 소나무로 정하는 것이 맞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1항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문안이 “하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충분히 이야기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이찬호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5조2항 중 “사용편람을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편람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내용에 보면 제출사유가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과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콜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민원인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앞서 상임위 때도 제가 항상 전화불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들의 지적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한 부서에 자기가 필요한 민원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아니다 라고 다른 부서를 이야기해 준답니다. 거기 전화하면 또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쳇바퀴를 2~3바퀴 돌아야 겨우 자기가 원하는 민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전화를 했을 때 민원콜센터에서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해서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 초기에는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사실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콜센터도 보면 초기에는 조금 혼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답변 못하는 것을 원래 전문담당자들이 답변하는 것을 다시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답변 못한 것은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데이터베이스화되니까 그 내용을 치기만하면 답변이 다 뜨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게 반복되면 그것이 축적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서울시도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부 여직원을 뽑아가지고 해도 무리 없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외부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과연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파악을 내가 맡은 업무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데 민간위탁을 주어서 과연 원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우선 민원콜센터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시민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우리 광역자치단체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9개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4군데, 계획이 없는 데가 3군데입니다.

그리고 인구 5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15개 있는데 그 중 7군데가 운영하고 있고 우리처럼 추진하고 있는 데가 5군데 있고, 계획이 없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거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탁운영을 했을 때 애로사항,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콜센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한 30군데가 있는데 부산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만 빼고 전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민원콜센터를 우리 관공서 뿐만이 아니고 사기업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민원콜센터 부분에 종사하는 인력이 20만 내지 30만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상담에 대해서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많다 그리고 상담원의 시정업무 이해라든지 처리능력은 상담원 교육과 또 상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해결을 다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민원콜센터를 설치를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일부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일정부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계없고,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콜센터를 금년도에 민간위탁으로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을 했거든요. 벤치마킹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는 부산 말고는 전부 위탁체제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 이것을 처음 설치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주는 건 아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우서 위원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업무 이외의 부분이라든가 어느 정도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구나 이런 데처럼 운영을 하다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면서 민간위탁 해야지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물론 17명 정도 근무를 하면 한 2명 정도 우리 직원이 민원콜센터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이 매니저로 활동을 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해서 구축해 주어야 되고 처음에는 관여하기 때문에 거의 공동으로 간다고 봐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민간위탁이 없이 우리 직원들로만 구성해서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우서 위원 민간위탁을 하시더라도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유기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우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례를 읽어보면서 과장님과 의논한 적이 있는데 지금 14조에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개인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과연 민간이 하는 게 효율적이냐,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출된 자료도 검토해 봤는데 최소한 제 생각에는 직영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안정화될 때 위탁을 줘도 큰 무리가 있겠느냐 이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조례상으로 줄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하다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조례 이대로 통과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후에 집행하실 때 추경에 5억7천을 반영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 DB구축하고, 담당자 교육 이런 부분을 관여해서 처음에 하기 때문에 100% 위탁을 해서 위임받은 민간업체가 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고요, 처음부터 같이 병행해서 실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리····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부에 보면 안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한 서 너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주민복지과, 차량등록소에 기존에 안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기관이 되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분이고 거기에 필요한 분 추가로 해서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외부인력을 17명 다 해서 하는 이런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연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행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에 나왔는데 기존에 교환실 운영 현황해 가지고 근무인원이 5명 있습니다. 만일에 민간위탁으로 결정되었을 때 이 5명에 대한 신분보장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5명에 대해서는 직원이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장소를 파악해서 거기에 발령을 내서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고, 또 매니저로 교환업무를 계속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민원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싶다면 거기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많은 업무를 보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화민원이나 인터넷민원을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주기 위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지요? 실장님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흐름도를 만들어 주셔서 장·단점부터 기존에 전화나 인터넷 민원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하고, 콜센터를 운영했을 때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좋다 하는 흐름도를 만들어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시면 빨리 이해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5억7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이러한 부분을 설치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무리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행정의 보완성에 대해서 하자가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것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상인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사례들이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완되어 온 사항을 저희들이 메모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민간위탁을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계시는데 민간위탁과 직영을 병행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시행하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확실한 의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처음부터 민간위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고 하는 일은 전부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같이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군항제를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벚꽃축제를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똑같이 구축되어야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데 사실은 같은 대답인데 2가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어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은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민간위탁이냐, 안 그러면 병행이냐, 안 그러면 우리가 일정기간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상인 위원 민간위탁을 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원콜센터에서 민원을 받았을 때 부서로 바로 연결을 해 줍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민원 답변을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민원콜센터에서 답변을 다 하게 됩니다.

정우서 위원 답변한다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 드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해서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듣고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질문했을 때 취득세라든지 여권업무라든지 모든 민원사항을 전화로 받고····· 그 상담원 앞에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질문하는 요지를 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답변 자료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30개 전국 자치단체에서 해 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지금 대부분 민원콜센터에서 80%를 걸러준답니다. 거기에서 걸러주고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서 담당부서를 연결할 수가 있는 전화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엔터만 치면 그 담당부서로 전화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화에서 깊이 있는 상담은 담당자하고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적인 업무부분을 데이터베이스로 깔아가지고 해 놓고 그 부분을 가지고 민원콜센터에서 민원인한테 답변을 준다 이 말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민원이 요구하는 답변에 충족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저도 벤치마킹 갔을 때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것보다도 처음에는 한 70% 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이 거기에서 80% 정도 해소가 된답니다. 벤치마킹 갔던 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선호도도 높고, 양질의 서비스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운영만 잘하면 체계적인 부분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민원에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현장 확인이라든지 다른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은 부서와 연결해서 추진을 하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바로 시행이 되었을 때 과연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콜센터 운영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사전에 교육을 시킨 이후에 하실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다 채용을 하고 교육시키고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민원인들을 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가스에 관한 민원이 들어 온다 전부 획일화된 대답입니다. 검색을 해 봐도. 도시가스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식의 대답이지만 이런 대답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깔아놓고 하면 예를 들어 이건 민원콜센터가 아니라 자동응답식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2~3단계의 전화민원 및 담당자 부재중으로 민원 불편사항을 원시스템 체계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안내하고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담당자가 아는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것도 단계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문상담원이 전국적으로는 약 20-30만 명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제 위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민원인들은 다시 담당자들이랑 통화를 하고 이러면 아마 민원사항이 이제·····민원은 눈으로 보고, 발로 뛰고, 귀로 듣고 해야 민원이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될 건데 너무 이런 식이면 단계만 길어지고 민원인들이 더 답답하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기능 중에 백콜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상담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그 사람들이 알고 싶은 부분을 당장 모르면 또 백콜 기능을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고 내가 이런 부분을 지금 알아서 다시 통보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자료를 많이 취합하고 있는데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콜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원은 눈으로 보고, 발로 뛰고, 귀로 들어야 해결이 됩니다. 이 부분도 민원콜센터에 접목을 시켜 주셔가지고 정말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2항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정책실 직원들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웅남복지관)(시장제출)

6.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2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판 국장님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행정국에 대하여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97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8호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9호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50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7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 기계공업고등학교 외 4개부지 조성사업, 진동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경남지능형 홈 산업 도시첨단산업도시 조성사업, 진해구 해군관사 주택건설사업 부지조성이 준공됨에 따라 조성사업 내 토지가 2개 이상의 법정동·리에 걸치게 되어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조서 신청에 의하여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리 명칭과 지번을 지역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외 4개부지 조성사업은 1977년 6월 22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0년 12월 30일 준공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당초 삼동동 20필지를 중앙동으로, 내동 90필지를 중앙동으로 명칭 변경하고,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8년 5월 26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0년 12월 25일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진동면 진동리 27필지를 진동면 교동리로 명칭 변경하고, 경남지능형 홈 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7월 26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0년 12월 31일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예곡동 9필지를 우산동으로 명칭변경하고, 진해구 해군관사 주택건설사업은 2007년 5월 9일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아2010년 12월 20일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현동 1필지를 동상동으로, 현동 1필지를 신흥동으로, 태평동 3필지를 신흥동으로, 송죽동 1필지를 신흥동으로 명칭 변경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호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정비하여 원활한 세정운영을 기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분법된 지방세 개정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그리고 분법개정 내용 등에 맞추어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근거 인용조문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호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웅남복지관 신축을 위한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웅남복지관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웅남복지관 건립은 창원시의회 제438호 2010년도 12월 10일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은 사항으로 당초 성산구 양곡동 495번지 외 3필지 957㎡에 건립 계획하였으나 가격문제 및 기존 임차인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부지매각을 철회함에 따라 본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변경 내용 중 토지는 당초 양곡동 974번지 외 3필지 957㎡를 양곡동 983번지 외 7필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시유지를 제외한 1,214㎡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웅남복지관 신축은 성산구 양곡동 983번지 외 13필지 사업비 35억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90㎡규모로 변경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의 사무분장을 재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부시장의 사무 중 정부·국회 등과 관련된 사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도시개발사업소,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무와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7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발, 정비사업 준공으로 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리 명칭과 지번을 지역 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4건의 사업완료로 사업시행자의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 구역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창원국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창원 기계공업고등학교 외 4개부지 사업은 1977. 6. 20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0. 12. 31 준공되어 의창구 삼동동 29,448㎡ 20필지가 성산구 중앙동으로, 성산구 내동 66,658㎡ 90필지가 성산구 중앙동으로 행정구역 경계가 변경되는 내용이며, 마산합포구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1977. 6. 20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10. 12. 31 준공되어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26,471㎡ 27필지가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로 행정구역 경계가 변경되고, 경남지능형 홈 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7. 7. 26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0. 12. 31일 준공인가를 받아 마산합포구 예곡동 7,151㎡ 9필지가 마산 합포구 우산동으로 편입되고, 마지막으로 진해구 해군관사 주택건설 사업은 2007. 5. 9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0. 12. 22일 준공인가를 받아 진해구 현동 23,176㎡ 1필지가 진해구 동상동으로, 진해구 현동 537㎡ 1필지, 진해구 태평동 28,727.5㎡ 3필지, 진해구 송죽동 6,618.8㎡ 1필지가 진해구 신흥동으로 편입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토지개발 정비사업 준공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구역을 조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와 주민편익을 위한 적정한 개정조례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8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011. 1. 1부터 분법 시행됨에 따라 제ㆍ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99호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 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10. 11.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한 웅남동 복지관 건립건에 대한 위치를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당초 승인한 내용은 성산구 양곡동 974번지 외 3필지를 취득하여 웅남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 가격문제 등으로 매입이 어려워 그 인근 지역에 양곡동 983번지 외 13필지 1,214㎡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무료급식소, 체력단련실, 도서관 등을 구비한 연면적 1,490㎡ 웅남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변경 안으로 본 변경 안은 2005년도 상복공원 조성사업 시 주민과 약속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혐오시설이 집중된 시 외곽에 위치한 웅남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복지관건립이 난관에 부닥치는 일이 없도록 토지 취득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창원시장으로부터 제502호로 회부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 되었으며 금회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근거하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시장 2명을 보할 수 있음에 따라 제2부시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제2부시장의 사무분장이 균형발전실,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3국 업무에서 도시개발사업소, 해양개발사업소 2개 사업소가 추가되고 기존의 정부, 국회, 정당, 사회단체 협조에 관한 사무는 폐지되고, 정무직 업무의 수행사무 등이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 전체의 개발과 사업부서 업무를 제2부시장이 총괄하여 통합시의 체계적, 안정적 균형적 발전을 위한 사무분장으로 적절한 개정조례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4항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간사 노창섭입니다.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웅남복지관을 기존 2차례나 다른 지역에 매입해서 건립하려 하다가 무산되고 새로운 부지로 한다는 계획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관할 동장님 나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접근성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그날. 제가 사진 상으로 봐도 다른 부지가 없긴 해도 접근하는데 복지관이면 장애자나 노인 관련된 분들이 거기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계획대로 복지관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이동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주민생활과장 박부근입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 때문에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부분은 아직까지 고려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바로 풀잎마을 시설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노창섭 위원 별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노창섭 위원 이후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어르신들과 장애인들·····

거기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층별로

노창섭 위원 제 지역구에도 급식소가 있습니다. 복지관에···· 그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물론 지적하신대로 일단 밑에 까지 시설이 가능하니까 공사하면서 치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복지관을 썼을 때 주차문제 같은데 주차부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주차면수는 확보를 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다른 주차장 부분은 별개의 부분으로 해서 GB승인을 받는다든지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단, 그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법적인 주차면수가 확보되어야 건축허가가 나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금 창원시에서 주차와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선 새로운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주차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문제가 걸린다든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일단 그 부분은 복지관 건립하고 별개로 한 번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황사진 및 위치도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페이지 밑에 사진만 봐도 아까 노창섭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접근성을 떠나가지고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소에 식사를 하러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유모차를 끌고 오십니다. 밀고 다니시면서 그리고 폐지 줍는 수레를 끌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 도로를 보면 상당히 그런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접근하시기 용이하게 보호구역 같은 것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희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곳에 어제 가 봤는데 인도 부분도 전혀 안 돼 있고, 주차장 부분도 저희들이 어제 가서 복지관 위치와 주차장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물론 복지관 건립부분만 담당부서에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3층 건물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까지 지금 복지관에서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주차장 외에 주차장을 기본적으로 같이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건물을 건립할 때 같이 하면 건축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대시설물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봐서라도 같이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다음 보통 건물을 짓고 나면 동네 골목길 자체가 주차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면 앞으로는 건물 하나에 충분한 주차장을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땅을 사서 짓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을 짓고 하는데 거기에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건물만 짓는다면 그것은 결코 그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일대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현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주차장을 같이 확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에 인도나 아니면 데크로드 같은 걸 해 가지고 충분히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정우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사실상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하라 하지만 그린벨트지역이고 허가조건도 난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 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장애인들이나 일반 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위원들 마음이 다 같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가서 들어봤는데 어쨌든 2005년부터 복지회관을 건립하려하다가 땅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근 5년 이상을 끌어왔는데 제가 어제 쭉 보면서 많은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한 게 사실 한 층을 더 못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밑에 지하를 파서 주차시설을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3.15아트센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15아트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저희들이 1층을 덜 올리더라도 밑에 지하를 한 층 더 내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도 안 되어가지고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그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적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거기에 예산을 더 확충해서라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시가 약속을 했으니까 노인회관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니까 지어주고 보자, 주차장은 다음에 가서 보자 이런 행정을 펼친다면 지역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지금 대지 평수가 500여 평 됩니다. 500여 평 되면 밑에 지하만 다 파주면 충분히 주차시설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시설을 할 때에는 건물평수 앉는 만큼만 지하를 파고 그 외 땅은 안 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어야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해 놓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자꾸 중복되는 질문인데 사실상 이 부분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인데 이 복지관과 연계를 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이 움직이면 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은 별개로 다루어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정광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하지 말고, 다음에 다시 땅을 구해 가지고 오십시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땅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 동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 땅도 무척 힘이 들게 구한 겁니다. 솔직히.

정광식 위원 오히려 의회에서 작게 짓자 해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의회 의원들이 그걸 생각을 해 가지고 미리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집행부에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위원들을 설득해서 밑에 지하까지 주차장을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건물을 짓는데 주차부분은 나중에 동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겁니다. 해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상 땅도 지금 구하기가 힘·····

정광식 위원 제 이야기는 주차장을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그건 검토를 할 겁니다.

정광식 위원 땅이 1,720㎡되잖아요. 그 밑에를 다 주차장으로 넣어 주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하면 구태여 옆에 땅을 구입 안 해도 한 500여 평이 되니까 주차장이 되는데 보통 건물을 짓는 것 보면 밑에 한 층이 1,000㎡ 앉았다 그러면 1,000㎡만 파고 700여㎡를 안 판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승인해 주시면····· 토지 매입이 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할 겁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각 동별로 동 청사 지을 때 지하를 이야기하면 실제 지하가 건평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를 거의 안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충분히 그런 것을 반영해 달라는 거지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해야지·····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의견이 틀려서 그런데 다른 부지를 확보하는 그 부분을 말씀한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부분은 충분히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게 법정 주차대수 외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 지하주차장을 가능하면 늘려서 법정대수보다 더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산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는데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참고적으로 35억이 드는데 이월예산 합해서 지금 17억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게 승인되면 건축 설계하실 때 지하에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5항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난 1월에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통과되었지요?

○행정국장 정희판

노창섭 위원 1월에 통과된 다음에 2월 1일부로 부시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임명하지 못하고 3월에 공고를 해서 4월 1일부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룰 때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테스코포스팀장으로서 이 조례를····· 어떻게 보면 집행부 안을 만드는 것을 주도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실제 시행은 1주일밖에·····4월 1일 임명되었으니까 부시장 업무하는데 제가 봐서 현재로서도 충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 안을 다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제2부시장 업무 분장 내용이 본청에 3개국의 업무만 열거해 놓고 있고, 사업소에 대한 분장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업무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지금 현안사업인 균형발전실 소관 업무와 도시정책국, 그리고 건설교통국 업무와 서로 연관된 이런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판단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또 해양개발 및 항만물류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된 업무를 제2부시장에게 업무를 분장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현행 조례대로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1주일 되었으니까 결제를 다 하실 것인데 현행 조례대로 하신다 하더라도 제1부시장님이 맡은·····현재의 조례대로 하고 제2부시장님 현재 조례대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무적인 기능 전체도 현행 조례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수원시하고 우리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16개 광역시가 부시장님이 두 분 계신데 거기에 대한 조례도 훑어 봤을 때 현행 조례사항과 큰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굳이 아직 부시장으로 임명되셔가지고 업무본 지 1주일도 안 되었는데 취임과 동시에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앞에 조례를···· 집행부가 제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완벽하게 못했다 안 그러면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분장을 할 때 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분장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업무라는 것이 지금 두 분의 부시장이 있기 때문에 분장은 어디까지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치단체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의회와 소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든지 분장 사무는 조정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조례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본회의 통과해서 제정해서 시행을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진단을 해서 이렇게 바꾸자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은 우리시가 처음 도입하는 부분에서 임명해서 집행한 기간이 아직 1주일도 안 되어서 평가도 안 나왔는데 다시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집행에 대한 평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앞에 조례를 졸속으로 했든지 안 그러면 업무 분장에 대해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 현재 부시장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첫 출발입니다. 출발이기 때문에 첫 출발 시에 우리 행정환경, 현안문제를 타결하는 부분에 기준을 두어서 정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그걸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출발시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당초에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소 부분, 이 부분을 본청의 업무기능과 연계성이 있는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부분 두 사업소의 업무를 보완하는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업무의 기능과 연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배경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검토한 바로는 업무의 연계성을 따지면 현재 조례도 문제가 생깁니다. 제 판단은····

지금 균형발전실하고 도시정책국하고 해양개발소, 도시개발사업소 해 놓았다 아닙니까? 본래는 없었는데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도 균형발전실 안에 상수도·하수도사업소가 있는 거고 그것도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도시 전반적인 정책을 다루는 문제인데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오수도 분리공사도 하고 있고 그런 것도 다같이 하셔야지요.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업무에 연관된 문제라면

○행정국장 정희판 물론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의 행정여건이라든지 환경으로 볼 때 지금 현재 부시장의 사무분장으로서 이 두 사업소를 분장화 시키는 것이 우리시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뒤에 위원님 말씀처럼 하수도사업이 제2부시장 소관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온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박시장님이····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마는 의회 브리핑룸에서 김학송 국회의원, 행정안전부장관하고 약속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구청을 조정하는 문제하고, 구청장 직급을 3급으로 하는 문제를 가지고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시한을 6월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말이라고·····

그게 6월말 지나고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가 결정되고 나면 또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어떤 형태로든 창원시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되고 나면 또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조례를 통해 인사를 하고 기구를 바꾸고 이렇게 계속 한달 두달 간격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부시장이 임명된 지 1달도 안되었고, 그리고 6월이면 2-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3개월 동안 충분하게 업무를 집행하시고 나면 장단점이 나올 것이고 그 당시에 행안부와의 합의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면 집행부가 초안을 만들고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때 이 문제도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서 통과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가가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당초 출발할 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또 조례개정을 상정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러나 처음 출발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때 평가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출발이고 그렇게 저희들 판단합니다. 이게 맞다고 그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첫 단추 벌써 끼웠습니다. 근무하고 계십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그러니까

노창섭 위원 첫 단추를 끼우셨다니까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아니고, 첫 단추를 끼워서 업무보고 계시고 이 조례가 만약에 본회의 통과하고 공포절차 거치면 또 갑니다.

시작하고 있다니까요. 시작 안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첫 단추를 집행부와 의회가 의논해서 제정했습니다. 1월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위원님 보완해서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사무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면서 평가하는 것이지 처음에 분장하는 것 같으면 그 사무를 어디에 모을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1월 20일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일관성 있는 업무를 한데 모으다보니까 조례 개정사항이 나왔는데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해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좋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부시장 1명이 다 했습니다. 했지만 새로운 부시장이 또 오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절대 다른 뜻은 없으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부시장님이 일 안하고 있습니까?

근무하시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여태까지 한 분이 다 하셨는데 두 분이 오셨으니까 한 분 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능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다른 시도 의회 조례도 다 봤고요, 그 다음에 광역급이지만 수원시 조례도 봤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업무 충분히 가능하고, 진짜 업무적으로 구분하려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더 합리적으로 다시 수정 안 되도록 검토가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조례는 좀 유보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노창섭 위원하고 조금 반대되는 생각으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도 직제체제를 보면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있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정희판

이상인 위원 그러면 행정부지사의 업무와 정무부지사의 업무분장이 각각 다르지요?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제2부시장이 임명된 관계로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업무를 분장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현행 조례를 보면 한 분의 부시장님이 여태까지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1월에 조례를 손질을 할 때 제2부시장과 제1부시장의 업무분장을 보니까 제1부시장의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행정국장 정희판

이상인 위원 이런 게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 분장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업무분장이 원활히 잘되고 집행부에서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되리라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방금 답변을 하셨지만 애초에 미비한 부분을 이제야 발견하고 보완을 하고자 하는데 처음에 심도 있는 업무분장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업무를 보면 지금 현재 업무분장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런 입장에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업무분장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은 필요 없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집행부에서 집행이 잘 되도록 우리도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내고 나면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오는 일은 없겠지요?

○행정국장 정희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의 업무내용은 항상 행정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어느 자치단체나 지금 현재 전 부서의 업무분장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도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의 권한사무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 사람의 캐릭터와 능력에 따라서 그 당시 도가 추구하는 업무의 형편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분장 분야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입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정희판 다만, 저는 집행부의 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고 세심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못했다는 부분에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수시로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개정안이 있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한 스킨십이 좀 필요한 이후에 이렇게 했으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오늘 이러한 개정안이 올라오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업무를 보실 때 이런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회 열리기 전에 한번 의논해서 서로가 가지고 생각들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국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동 폐합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전에 의회에 한마디 말씀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각 동마다 통장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날짜 다 잡히고 앞서도 이런 소통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에서 강조도 많이 하고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 분장사무관계 이야기입니까?

정우서 위원

○행정국장 정희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일반 과의 업무가 아니고 처음 생기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의 업무분장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미처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쭉 해 왔듯이 업무분장 차원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또 제2부시장의 업무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맺힌 부분이라든지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1부시장과 2부시장의 업무소관을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것이 최선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시정에 바람직하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정말 당황스런 그런 입장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리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세심하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분동과 관련한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저도 기본적으로 업무가 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서 조례를 제정할 때도 나름 심도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전에 노창섭 간사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한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2달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2부시장이 오시자마자 아직 업무도 파악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이관해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좀더 큰 틀에서 봤을 때 집행부가 좀더 유기적으로 1부시장님과 2부시장님의 업무가 제대로 분장되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면 그런 큰 틀에서 의회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감사합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노창섭 위원님이나 이상인 위원님이나 정우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더더구나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업무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윈회 위원들과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이런 부분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업무 분장한 것을 보니까 오히려 업무분장은 저희들이 이 이전에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나는 처음에 온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제가 이게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다 또한 그 지역 환경이나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충분히 우리 의회 위원들과 소통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사무분장은 먼저보다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 와서 설명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광역단체 17-18개에서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업무 역할이 있지만 우리는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업무를 분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 덩치에 이봉걸이 옷을 입히면 저한테 옷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창원시는 우리 창원시에 맞는 그런 행정조직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가지고 잘못할 때에는 가차 없이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창섭 간사 말씀대로 뭐 해 보지도 않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되었다면 빨리 바꾸어서 정말 우리시가 3개시 시민들을 다 아물 수 있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의안상정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6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시장제출)

(16시31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감사계획안은 잠시 후 간사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계시겠지만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의 업무가 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창섭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창섭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수감대상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이며, 감사일정은 2011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계획서와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로 잘못이 이루어진 업무에 대하여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잘 집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격려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감사의 기법과 내용 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에 정회시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한 결의문(위원회안)

(16시41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8항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한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들간의 충분한 토의를 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한 결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업무보고의 건

가. 공보관

나. 기획정책실

다. 행정국

(16시42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정책실장님, 행정국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고 위원님들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정책실장님,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실에 계신 분들이 좀 하십시오.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먼저 하십시오.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철영 공보관 정철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양덕동 소재 시정홍보 전광판 운영방식 변경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마산회원구에 양덕동 삼각지 공원 내에 있는 시정 홍보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방식은 2년 단위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비는 상업광고를 전체 광고 중에서 25%를 함으로써 운영비를 확보해 왔습니다.

최초는 2007년 4월 30일날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에서 당시 마산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운영방식 변경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시 직영으로 변경 운영코자 합니다.

변경 배경은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전광판하고 양덕동에 있는 전광판의 운영방식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통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시 통합으로 인한 시정홍보 물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매체가 양쪽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통합 전후를 대비해 볼 때 홍보요청 물량은 약 20%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대시민 홍보 환경 변화입니다.

물론 인구도 늘어났고 사전 재난예방을 위한 내용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폭설이라든지 각종 재난이라든지 도로공사로 인한 도로정체, 창원터널이라든지 장복터널 내의 교통문제 이런 것이 수시수시로 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끝나는 4월 10일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약 6천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실장님,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획정책실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회 창원 IAEC 세계총회 개최 계획입니다.

개최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한 교육시책 우수사례와 정보 등을 국제교육도시연합 회원도시들 간에 공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세계규모의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글로벌 시정을 지향하는 통합창원시의 국제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각 도시들이 선진 외국의 평생학습에 대한 우수한 사례를 습득함으로써 평생학습 분야 아시아권 공동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역대 최고 수준의 대회, 가장 경제적 총회 그 다음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총회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최 개요입니다.

행사명은 2012년 제12회 창원 IAEC 세계총회가 되고 기간은 2012년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과 창원컨벤션센터가 되겠고 참가규모는 2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최도시는 34개국 435개 회원도시 교육전문가가 한 천여명 정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최는 IAEC이고 주관은 창원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창원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입니다.

행사내용은 정례회의, 본회의, 상임이사도시회의, 주제별 워크숍, 포스터 존 및 지역별 네트워크회의, 시장단 원탁회의, 현장학습탐방, 세계교육도시박람회, 창원평생학습과 과학축전, 환경수도 그린 엑스포 등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녹색환경, 창조적 교육이고 사업비는 4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 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회식에 이어서 마지막 날 폐회식이 있고, 공식회의가 지금 정례회의와 주제 강연회, 워크숍, 상임이사도시회의, 지역별 네트워크회의, 시장단 원탁회의 등이 있고 부대행사와 연계행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D-365 준비위원회 출범식 및 성공기원식을 4월 26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총회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과 총회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실시, 홍보영상물 제작방영, 회원도시 확보를 위한 아태지역 국제회의 개최, 세계총회 소식지 등 홍보자료 발간 배부, 총회 자원봉사자 공개모집 및 발대식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적 효과로는 관광, 숙박, 공예품 판매수입 등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계 산업도시 창원소재 기업 및 기업 생산품을 세계시장에 홍보하는 기회가 되어 이들의 네임벨류 상승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효과로는 국제적인 교육 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통합창원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교육 도시 간 교육정보의 교류를 통한 주제 지역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수한 평생학습 시책을 공유하게 되겠습니다.

컨벤션 산업 측면에서는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능력 제고 및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으로 향후 국제행사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회개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면 생산유발 효과가 310억원, 소득유발 효과가 52억원, 취업유발 효과가 515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뒷면에 있는 국제교육도시연합 소개 및 그동안 활동상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현재 별지로 나누어 드린 창원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과학기술원 설립에 관해서는 지난 4월 4일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설립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라든지 형태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 외에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했습니다.

설립 개요를 보면 목적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국가산업 및 과학기술 향상이 되겠고 형태는 특수법인 또는 재단법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분야는 해양과학, 메카트로닉스, 조선, 자동차, 신재료 융복합에 관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칭 창원과학기술원법을 특수법으로 제정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필요성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 격차 해소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성장동력 및 지역산업 고급인력 수요가 급증에 따른 대처, 그 다음 세 번째로 산업기반 및 연구인프라 대비 고급인력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동남권 과학고 및 연구기관 연계시스템으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원과학기술원 조성계획인데 저희들이 지금현재는 자료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별지에 언급된 외국인학교 설립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웅남관광 레저단지 내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인데요.

이 건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저희들은 저희 지역 내에 학교를 설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지원이라든지 기타 협조할 사항들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제 도청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간단하게 나타난 현안으로 학교설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학교명은 가칭 창원국제외국인학교로 학교명이 정해져 있고 위치는 웅남관광 레저단지 내에 한 만여평이 되겠습니다. 3만 3천㎡가 되는데 학교의 면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기간은 2014년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300억 내지 400억 정도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립자가 2천만불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규모는 한 1천여명으로 생각하고요. 입학자격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 내국인인데 지금 정원의 30% 되어 있는데 30내지 50% 정도를 내국인으로 할 수 있다고 어제 설립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구역청에서 한 내용들인데 08년 5월에 학교설립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5월부터 10월, 12월에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학교설립 업무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 11월 8일에 경남국제외국인학교하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간의 투자 내용에 대해서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되겠죠. 4월 6일날 외국인학교 설립을 도청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주요 협의한 내용을 보면 외국인학교가 3년간 총 2천만불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학교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가 기반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협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5월달에 학교설립 관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에 학교시설공사 설계 공모 및 착수를 하고 13년 1월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14년 9월달에 외국인학교를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앞서 조례안 심의 시에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열띤 토론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추진 관련근거와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의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소규모 동통폐합 추진 지침 2007년도 8월 20일날 시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통폐합 대상기준은 지역에 따라서 인구는 2만 미만, 면적은 3㎢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제7회 창원시의회 제3차 본회의 시에 김문웅 의원께서 균형 있는 동 행정 구역 조정 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또한 제7회 회의 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읍면동 주민센터 신축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시에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한 집행부 입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고 또 한편 주민의견들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동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우리 3개 지역에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상황을 보면 창원시는 97년도 7월에 12개동을 감축해서 대동제를 실시하여 왔고 마산에서도 97년도 5월 12일날 9개동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진해도 96년도 7월에 8개동, 98년도 9월에 1개동을 감축해 와서 이와 같은 행정 과소동 행정동 통폐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 통폐합 추진은 주민 생활에 불편한 이런 행정동과 앞으로 행정 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면적, 인구수를 적의 조율하는 것으로 자율 추진을 할 계획이고 통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휴시설은 복지와 문화 등 주민생활 서비스 분야에 활용하고 통합으로 인한 잉여 인력은 새로운 수요로 발생하는 복지나 환경 이런 새로운 수요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3월, 4월까지 소규모 동에 대한 구청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방향을 설정코자 하고 5월에 행정구역 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8월까지 의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또 의견수렴을 해서 9월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거 3개 지역에서 통폐합을 해 왔고 또 일부 성사되지 못한 점 그리고 통합 후에도 주민생활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했던 부분들의 사례를 참고를 해서 이번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또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해서 원만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 직위공모입니다.

감사관 직위공모는 2010년도 7월 1일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모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시행규칙에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그 예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직위공모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감사관의 임용가능 직급은 일반직 5급 또는 지방계약직 5호가 되겠고 임용방법은 운영지침에 의해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방법으로 선발시험을 시행하겠습니다.

신분 보장은 임기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최소 2년 이상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기간은 앞에 말씀드린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채용 흐름도를 보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개방형 직위 지정과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10일간의 모집공고를 통해서 우리시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의해서 선발심사 위원을 구성하고 3일간에 걸쳐서 원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와 임용 후보자 선발 추천해서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신원 조회를 통해서 임용을 하고자 하고 채용예정일은 5월 중순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는 뒤에 별지로 붙어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IAEC팀에는 팀장이 지금 6급입니다.

우리 의회 조례에 의하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과장 이상입니다.

그래서 IAEC 6급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담당 팀장님이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

노창섭 위원 조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실무진 답변이 제일 중요하죠.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도 이해되십니까?

최미니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IAEC팀장님도 자리에 앉으십시오.

답변은 공보담당관실, 기획정책실, 행정국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부터 하는 것이죠?」하는 위원 있음)

예.

공보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지난번에 재경부인가 중앙정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 국제행사로써 승인이 났습니까?

○IAEC총회팀장 신인철 IAEC총회팀장 신인철입니다.

작년 12월말에 국제행사 승인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기획재정부에서 받았습니까?

○IAEC총회팀장 신인철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33%, 3분의 1을 지원받은 것입니까?

○IAEC총회팀장 신인철 저희들이 1월달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를 가서 국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

○IAEC총회팀장 신인철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국비만 받습니까, 도비는?

○IAEC총회팀장 신인철 안 그래도 도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대신 도하고 연관이 되는 특별한 부서가 없어서 저희들이 도비도 일단은 관련부서를 찾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 부분은 세계총회인 만큼 우리시가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를 좀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IAEC총회팀장 신인철 저희들이 국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기획재정부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20억을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행사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조정이 되어서 15억으로 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예산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IAEC총회팀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획정책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IAEC는 끝났고,

○위원장 이찬호 기획정책실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과학기술원 설립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 나오고 MOU 체결했다고 들었는데, 언론에 보면 창원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경제국 안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신공항하고 맞물려서 대구하고 충청도로 나누어짐으로 해서 창원에 내려올 확률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창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해서 웅동지구 외 기타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이 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과학비즈니스를 추진할 당시에 이것은 이미 시장님께서 별도로 지시한 사항이고 형태가 학교지 비즈니스벨트하고는 다르거든요.

이 건은 그것하고 별도고 지금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에서.

노창섭 위원 경제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담당과장 불러서 제가 물어보기도 했는데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그것도 유치될 수도 있고 과학기술원도 유치될 수 있겠네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당연하죠.

노창섭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노창섭 위원 과학기술원은 중앙정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국회와의 관계에서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 아직도 이것은 법률을 제정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입법절차가 행정부에서 제안하는 법이 있고 의원입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하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됨과 동시에 관계부처에서 검토를 하게 되니까 아마 저희들이 더 쉽고 빠른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닐까 해서 가능하면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의원입법으로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웅동 지역 아닙니까, 위치가? ,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진해시 쪽이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이상인 위원 지금 과학기술원 설립 위치도 내나 웅동 지역이고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이상인 위원 그만한 면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 조성계획안으로는 저희들이 웅동 지역으로 다 검토를 해 놓았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나오고 나서 실무진에서 한 일이 관계법령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분야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고 입법조치는 어떻게 되고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 수집하고 이런 상태이지, 세부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할 때는 우리 웅동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에 아직 땅이 있으니까 그런 범위에서 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시 지금 문제는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국책사업이라든지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지역을 자꾸 위치 선정해서 우리가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면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그 자리에 무슨 큰 땅이고 면적이 많아서 이 자리에 계속해서 유치하려고 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점수 채점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지역을 계속 써먹을 수는 없잖아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한 주도면밀한, 지금 시작 단계이지만 시작 단계일 때 위치를 잘 선정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웅동 지역에 몇 백만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하여튼 이 지역에 입지 평수하고 위치문제는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아직 정확한 방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실무선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에 갔을 때 위치는 어느 정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현재 가능하게 표현할 수 있는 땅이 여기에 시가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지

이상인 위원 실장님, 우리 통합 창원시에서 좋은 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지금 충분히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언론에 보도가 안 되었지요, 창원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해서?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창원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해서는 언론에 창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정도는 나올까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위원회 소관 같으면 위원회에서 한번 업무 보고라든지 하고 난 뒤에 언론 보도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에서 힘을 합쳐서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거창하게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너무 좀 우려스러운 건 용두사미가 안 되도록 업무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외국인 설립 관련해서 순서대로 한다고,

○위원장 이찬호 투자유치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보고한 것을 보면 경제자유청이 주관하고 우리시는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재정적 지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투자유치과장 임인한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학교설립 규모가 정확하게 정해 져 있지는 않습니다.

개략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유아원까지 포함해서 한 1천명 정도 잡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3백억에서 4백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2천만불을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2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되고요. 그러면 갭이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발생은 하는데 타 지역의 외국인 학교 설립을 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 100억에서 120억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도하고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300억이 된다면 도나 시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적을 것이고 규모를 좀 크게 해서 400억 정도 간다면 일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규모가 안 정해 져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규모에 따라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체적인 분담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것은 없고?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외투 기업이나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면 도하고 시의 분담비율은 50대 5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외국인 학교인 경우에는 외국인 학교 운영자가 직접 투자를 해서 학교를 설립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다 지어서 위탁 운영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지금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대구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120억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와 시가 다 부담을 해서 건립한 예는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통합 창원시는 중앙정부나 투자자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다 이거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어제 외국인 학교설립 MOU 체결하셨네요.

MOU 체결하기 전에 의회는 모르고 오늘 이 업무 보고 처음 봤잖아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공문을 받아서 언제 MOU 체결하니까 참석하라고 통보받아서 보고드리고 참석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였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투자구역청이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 요청에 의해서 참석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도 우리 창원시 내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만약에 만들어 지면?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창원시와 경상남도개발공사 학교부지 제공, 부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전체가 만평입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제가 창원과학기술원 설립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이 통합되고 나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추진되든 안 되든 간에 지역 안배가 좀 되어야 되는데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진해 웅동, 창원과학기술원도 웅동 또 외국인 학교 설립도 웅동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외국인 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이상인 위원 이것은 특수적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 건은 그 지역 내에 외국인 학교……

이상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건 그렇고, 아까 과학기술원 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린벨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아마 거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지역에는 없고 웅동 지역만 있는 거예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다른 지역에도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인 위원 실장님, 검토한 지역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구 진해시가 발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장밋빛 청사진만 그리지 마시고 한 사업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 지역을 발전적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꼭 만들어서 하셔야지, 무슨 사업만 있으면 그 지역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자꾸만 진해구에 있는 위원들이 항상 진해 경제를 망쳤다, 힘든다, 얼마 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러한 아픔을 호소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뭔가 하려고 하면 말이죠. 확실하게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실한 대안을 만드십시오.

계속해서 이런 지역에 이것하겠다, 저것하겠다 하지 마시고, 속된 말로 마음만 붕 뜨게 만들고 실속은 없는, 그래서 그 사업이 하나 만들어지면 다른 지역에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일하시는 의욕만 앞서고 결과물이 좀 빨리 안 나오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팀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통폐합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에 대한 기준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지침이 2007년 8월 20일날 제정되어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통폐합 대상 기준은 인구는 2만 미만 그리고 면적은 3㎢ 미만으로 해서 인구의 적정기준은 2만 5천명을 권고안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3만에서 5만㎢ 정도로 권고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인구가 2만 미만이고 면적이 3㎢ 미만인 동은 전체 46개 동이 됩니다.

구청별로 보면 의창구는 1개, 성산구는 4개, 마산합포구는 15개, 마산회원구는 12개, 진해구는 14개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청에서 이런 동에 대해서 지역별 특성, 면적, 인구수, 주민편의성 이런 부분에 대해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일단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갈지, 구청에서 만약에 통폐합을 이루어 져야 된다면 인근 어느 동과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받을 거고, 또 받는 과정에 아마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전체 시민들의 의견 조사는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 의견 수렴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의견 수렴 결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그 부분의 가닥을 잡아서 용역과 의견수렴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우서 위원 국장님, 저는 마산이나 창원의 동 구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지금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동과 동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갈라진 데가 많습니다.

집은 덕산인데 행정업무는 풍호동 동사무소에 가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부터 먼저 구역을 정리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갈라진 구역 정리가 행정동, 법정동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동과 동의 인구비율이라든가 면적비율을 따져서 그렇게 설계가 나와야 만이 앞으로 이런 동 통폐합하고 난 다음에라도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 기본적인 설계 부분이 안 나온 다음에 동과 동과의 통폐합이라든가 인구 어떤 부분에서 동 통폐합을 한다면 또 다른 2차, 3차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행정동, 법정동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 정리되는 과정에서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하천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해서 충분한 어떤 조정 거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인구비율, 면적비율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우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새주소 제도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법정동 의미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불일치되는 부분은 사실상 행정동 안에 법정동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주소 제도가 시행이 되면 사실상 법정동 의미는 없어진다고 봐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법정동 그 의미는 없어진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표면상 드러나는 덕산에 있는 사람이 풍호동 동사무소로 갈 때 법정이다, 행정이다 라는 그런 것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소규모 동 통폐합 부분이 왜 이렇게 기능을 전환하고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느냐 하면 사실상 동의 기능이 지금현재까지는 대부분 읍면동을 방문해서 제증명 발급 받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재택민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굳이 동사무소에 가지 않더라도 재택민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큰 도로를 지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태 조사할 시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 구역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오랜 시간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지금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면서 동별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구 창원시는 계획도시로 인해서 반듯 반듯한 구역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대로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 나름대로의 대동제를 실시하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구 마산과 진해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도시고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계획적인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특수적인 마산, 진해 지역입니다.

사실 마산시의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부결이 된 사례도 있고 총론적으로는 시민정서라든지 주민정서는 통합을 하자 하는 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는데 각론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민심은 상당히 흉흉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구청을 통해서 각 동별로 의견 청취를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인데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상당히 주민들이 의사 전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의원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로를 이렇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하천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는 상당히 심각한 어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2007년도 8월 20일날 행안부의 지침도 중용을 하겠지만 지역별로 특성이 있고 유래가 있는 지역은 존치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구 마산시도 보면 말이죠. 대로, 광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한 곳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마산역 앞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이 말이죠. 대로를 두고 석전2동입니다.

그러면 양덕2동하고 거의 가깝거든요. 소방도로를 두고 양덕2동과 석전2동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쉽게 동의를 안 합니다, 석전2동 주민들은.

이런 부분 지역에 주장하는 주민들의 주장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고 행정에서 이렇게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통합하는 일정 부분도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어필이 많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주장이 많다는 현실을 좀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1일날 3개시가 통합이 되어서 통합시로서 지금 1년도 안된 입장에서 또 행정에서는 좋은 의미로서 행정동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또 민심이라는 것은 안 그렇잖아요.

지역적인 입장에서 통합까지 하면 상당히 민심도 흉흉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진단하고 저도 이 통합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만 할 때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차근차근히 하시고 너무 속도전을 내는 것은 제가 불안하다, 좀 차근차근히 해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일정 부분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게끔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고 그런 대의적인 관점에서 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3개시가 통합한 시점에서 구 창원시는 그렇게 통합의 대상이 없고 마산과 진해 지역은 통합의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해서 지역간의 분쟁이나 또는 지역민들의 갈등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 너무 과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고 하는 과정에 정말 주민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설득과 이런 것을 하고 또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하니까 항상 제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함께 협의를 해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 예산적인 측면, 재정적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또 우리 공급자적인 입장이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차근차근하게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지역의 집단민원이 대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시고, 이런 부분은 지역의 시의원님들의 입장이 상당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총론은 우리가 행정 효율을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함께 하는 주민과 입장도 대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다, 상당히 뜨거운 감자, 힘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슬기롭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감사관 직위공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외부 감사담당 업무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고 보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감사담당관이 하고 있는 이 업무를 개방형 직위로 모집한 분이 선발이 된다면 그 업무 구분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감사관이 개방형 직위로 들어와도 내나 업무는 그 업무를 다 수행하게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감사담당관이 하는 부분을 그러면 이중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감사관은 다른 자리로 전보를 하고……

노창섭 위원 전보를 하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 자리에 외부감사가……

노창섭 위원 책임자가 외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이상인정광식정우서
이희철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행정국장 정희판
공보관 정철영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행정과장 조철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IAEC총회팀장 신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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