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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0회 제4차 본회의(2018.1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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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20일(목) 14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고용위기 지역 ‧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창원 전역 확대 지정 촉구 건의안

2.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9.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김경희 의원

나. 김상찬 의원

다. 이헌순 의원

라. 정길상 의원

마. 전병호 의원

바. 조영명 의원

1. 「고용위기 지역 ‧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창원 전역 확대 지정 촉구 건의안(김경수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성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12월 14일 김경수 의원 발의로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창원 전역 확대 지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2월 18일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14일, 17일 오늘 상정될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현황입니다.

진상락 의원 등 4분의 의원께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12월 6일 복지관 내 사고보험처리 관련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송성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김경희 의원

나. 김상찬 의원

다. 이헌순 의원

라. 정길상 의원

마. 전병호 의원

바. 조영명 의원

(14시0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반송·중앙·웅남동 김경희 의원입니다.

2018년 창원특례시 출범을 맞아 자치분권 시대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창원시는 주력산업인 조선업 및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인구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지역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30~50대의 고용위기와 인구유출 현상이 경고음을 내고 있으며, 지방소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은 그 개정 이유로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함을 들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175조를 개정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고 위임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창원특례시 시대의 개막이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창원시는 특례시 시대의 출범으로 재정과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지역경제의 퀀텀점프를 가져올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머지않아 찾아올 창원특례시의 개막으로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도 자치분권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자치 원리의 실질적인 제도화로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분권의 가치, 둘째,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가져오는 포용의 가치, 셋째,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고 인재-산업-일자리가 선 순환하는 혁신의 가치가 실현되는 자치분권시대를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치분권시대의 개막과 창원특례시가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아오던 고질적인 문제를 풀 실마리를 줄 수 있습니다. 늘어난 자치권한과 재정역량으로 마산은 마산답게, 창원은 창원답게, 진해는 진해답게 지역고유의 색깔을 띤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주민의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제도적 장치와 그 실행수단에 대해서도 더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지방분권시대의 개막과 창원특례시 출범을 제대로 연구하고 준비할 의회차원의 지방분권 협의 거버넌스를 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협의 거버넌스를 통해 의회가 앞장서서 자치 분권과 창원특례시의 출범이 가져올 효과와 파장을 연구하고, 이 기회를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 인재-산업-일자리가 선 순환하는 지역발전생태계를 만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와 자치입법으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분권시대와 창원특례시에 대한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일 이 기회를 우리가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고령화와 인구유출, 그리고 산업위기의 3중고에 직면한 우리시도 지방소멸의 위험 앞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자치분권과 특례시를 제대로 준비하여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루고 106만 주민이 시정의 주인으로서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경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나오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시 노동정책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40여 년간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계산업을 선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구조 다변화에 따른 기계공업 중심의 산업성장 동력이 한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는 실업과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고용지표는 날로 매우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인 지금, 우리 창원지역 또한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으며, 고용한파와 소득부진으로 서민경제는 매우 어려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다변화에 따른 노사상생을 위한 노동자들의 다양한 목소리 및 욕구는 갈수록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노동행정 분담 및 노동복지 증진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창원시의 노동정책 방향을 Two Track 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황에 걸맞은 체계적 노동정책을 수행할 노동정책 전담부서 신설입니다.

현재 창원시의 노동정책을 포함 노사관계 업무는 경제기업사랑과 내 하나의 계 조직으로 운영되어 갈수록 증폭되는 노동행정 수요와 더불어 기업과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기계산업 요람도시 창원시 노동정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업무 추진에 있어 한계 및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동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현안에 맞는 노동정책 실행과 노동 인지적 행정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입니다.

창원시는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2011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담인력이 없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직은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 및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적인 업무는 실무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나, 실무위원들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구 및 위원회 활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38개 자치단체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소관 부서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무국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자치단체, 기업, 노동조합 등 개별적 차원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쟁점들을 지역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조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사회적비용 최소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사업장일 경우 사전에 노사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간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12년부터 18년까지 대통령상을 포함한 7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소득상위 10% 임금 인상 자제, 1사 1고용 더하기 운동,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안착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현안에 대하여 노사민정 간 협약을 선제적 대응하여 왔으나, 그 내용에 대한 세부실천 사항은 다소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창원시만의 창원형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경제상황 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소외당하고 배제당하는 기업과 노동자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창원시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 희생하고 땀 흘려온 노동자들을 인정하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바탕으로 기업과 노동자가 공존‧공생하는 노동존중도시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상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이헌순 의원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국내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수는 0.95명으로 전 분기 0.97명 보다 떨어져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장차 사회의 잠재적인 성장을 저해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심지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경제와 사회가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아이 1명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월 10만원의 수당지급을 앞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은 취직하기 힘들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육아는 고단하기 짝이 없으며 입시지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라리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대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250만원을 지급한다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는 문제의 성격을 잘 파악하지 못했고, 정책방안도 조급하게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근본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혼인구보다 비혼 인구들로 부터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환경이 결혼확률을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예산 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차 출퇴근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결혼할 확률이 7.1% 증가했으며, 재택근무 제도가 있는 경우 결혼할 확률은 1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거가 안정돼 있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적은 월급으로 치솟는 집값 속에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꿈같은 일입니다.

또한, 사회에 뿌리박힌 성차별적 구조 역시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성이 출산하는 경우, 불합리한 인사이동으로 경력단절을 당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며, 여성들이 평일에 육아를 하는 시간은 평균 229분으로 46분인 남성보다 5배나 길며, 이처럼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사회 속에서,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많은 희생을 담보로 하는 매우 어려운 결심인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출산의 위기대응과 관련한 해외 선진사례를 보면, 비혼과 동거확산을 경험했던 프랑스는 출산수당 및 가족수당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합계출산율이 1993년 1.66명에서 2016년 1.8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에서도 첫째 아이부터 양육지원금을 늘려 전국 유일의 합계출산율 2명을 유지하는 전남 해남군과, 청년 귀농으로 해법을 찾은 경북 문경시, 찾아가는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의 서울시의 경우도 참고해볼만 합니다.

최근 정부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바꾸는 정책 결정 또한 환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저출산을 통합 관리하는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분명한 목표설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라는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에서 중요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담당할 추진단의 구성과 창원형 출산 정책에 다자녀 가정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어 이에 필요한 모든 조례에 대해서도 조례개정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 축하금도 첫째아이부터 지원을 대폭 늘리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다는 의지를 갖고 저출산 문제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성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확대하며 노동시간을 줄여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삶의 질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을 위해 보육 및 고용안정과 결혼장려 붐을 조성하는 창원형 출산정책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사람 중심의 창원이 되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헌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106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길상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야구장 명칭에 대하여 본의원의 생각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왜 야구장의 명칭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불리어진 마산에 있는 그냥 마산야구장입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해 군항제는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명칭을 변경해야한다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명칭은 상징이자 가치입니다. 명칭은 공동체의 약속이며 공동체가 명칭을 짓고자 할 때는 지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산 야구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 야구장의 첫 걸음은 1914년이라는 아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8년 호주출신 선교자가 창신학교를 설립한 뒤 교사로 부임해 온 국학자 안확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안에 앉아서 책만 읽다가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우리는 학문뿐만 아니라 체력도 길러야한다. 곧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 나라를 되찾는 원동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산에서의 야구는 단순한 운동경기가 아니라 일본을 이기기 위한 힘을 기르는 수단이었습니다.

1921년 노비산과 육호광장 중간 2,700평 부지에 마산구락부가 설립되었습니다. 마산구락부가 공사비를 마련해서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마산시 체육사와, 한국야구사에 나옵니다.

그 당시 야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마산사람들이 즐기는 운동이었습니다.

1923년 열린 마산소년야구대회에서 마산의 8개 청소년 팀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 야구팀으로 알려진 의신여중 야구클럽도 이 무렵에 생겼습니다.

해방 후 마산야구계는 조직력과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산 야구협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마산야구팀은 전국을 돌며 시합을 하며 실력을 키웠다고 마산시 체육사에 기록되어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마산상고와 마산고라는 걸출한 야구팀이 되살아나면서 마산야구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습니다.

현재도 무학초등학교, 양덕초등학교에서 마산중학교, 마산동중학교로 용마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경남대학교로 이어지는 연계육성체계가 갖춰진 야구교육 또한 마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산은 야구와 함께 숨 쉬고 발전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도 야구장의 명칭을 두고 야구장명칭선정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선정위원회에서는 야구장의 명칭은 마산야구 100년 역사에 유산을 두고 심층적으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야구장의 명칭은 마산야구장 이어야하며 역사적 향기와 전통성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야구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정길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의원 존경하는 106만 창원시민 여러분 !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완월, 자산, 오동동을 지역구로 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병호 의원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의 방위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 무기체계를 직접 개발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내수 중심의 정체된 방위산업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방위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성장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결정할 수 있을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과 인식을 토대로 하여 국내외 방위산업의 환경 변화와 우리의 실상을 짚어보고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제언을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서 출발한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일자리는 축소되고, 노사 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 경제성장률은 예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이런 경제 현실에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단연코 중소기업의 대표 제조업으로 유지해 오던 방위산업과 항공산업, 그리고 원자력 협력사업 등 가장 현실적으로 몸에 와 닿는 산업부분입니다.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은 국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기에 우리 창원시가 2018년 이전의 현실과 2019년 미래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창원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주요 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 정보 활용 등에 있어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시장개척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으며, 또한 방위산업의 연구 개발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위산업진흥원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과연 창원시가 생각하는 만큼 방위산업이 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창원시가 유치하려는 방위산업 진흥원은 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 등 13명이 법안 발의를 하였지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상정도 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중 관련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의 남북 화해 무드와 비핵화로 방위산업이 활성화가 어렵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자료화면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지난 12일자 경남신문에 나온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 방산분야 매출액은 5조 3,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줄었고, 수출액도 7,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1%가 감소하였으며, 또한 방산분야 종사자수도 지난해 기준 1만 1,758명으로 전년 대비 13%나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10대 방산업체 매출 및 수출 현황입니다. 수리온 헬기 필리핀 수출 불발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우 수출이 전년대비 83% 급감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창원시의 2017년 방위사업 중소기업과 2018년 방위사업 중소기업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계속 사업을 이어오는 중소기업은 21개 업체 중 9개 업체만 있고, 나머지 업체는 포기 내지 사업을 변경하여 새로운 신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우수한 기술력과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의 방위산업이 왜 명맥을 유지 못하고 다른 분야로 옮겨 가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방산메카로서 국내 방위산업을 견인하겠다, 또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시의 공언에 해답이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정부에서는 방산 수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고, 성과 포장과 낙관적 수출 전망에서 벗어나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부는 방산 종사자들의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엄한 벌을 줌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군, 방산 종사자들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해 운영하고 소모하는 내수산업이 우선하고 후에 수출을 독려해야 하는데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수익을 내고자 수출에 눈을 돌리고 있으니 중소기업들은 재정과 인력을 함께 투입함으로써 경영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원시가 2019년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혁신을 통한 경제부흥 원년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우리시의 주춧돌인 방위산업과 항공산업, 원자력산업을 모두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 개발하여 내수산업을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전병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양덕1,2, 구암1,2, 합성2, 봉암동 조영명 의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태어나서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 말미에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도시란 젊은이들이 일할 곳이 많고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으며 노인들이 편안히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은 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파크골프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1983년 사회체육으로 시작되어 큰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도 1993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노령세대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가족형 레포츠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파크골프는 자연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까운 공원이나 강변 고수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과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즐기는데 별 부담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은 우리 창원시를 비롯해서 김해, 양산, 밀양, 창녕, 함양 등 도내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도 대원레포츠공원 내의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등 창원과 진해에는 이미 조성이 되어 많은 분들이 즐겁게 레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창원 파크골프장에 대기 회원 숫자가 100명이 훨씬 넘는다는 게 주변 어르신들의 전언이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2017년 창원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6년 창원시 전체 인구는 1,063,907명이며, 2016년 창원시 65세 이상 인구는 117,208명으로 전체 인구의 1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위 도표에서 보듯이 구 창원에 비해서 마산의 노령인구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마산합포구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약 17%, 마산회원구의 경우에도 약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구 창원, 진해에 비해 노인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구 마산에는 이런 시설이 한곳도 없습니다. 훨씬 젊은 지역인 구 창원에 1곳, 구 진해에는 3곳이나 있는 현실을 구 마산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행정의 불균형이라 해야 하나요? 차별이라 해야 하나요?

이제 은퇴한 노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의창구 대산면 낙동강변과 마산합포구 가포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회원구 지역은 아무런 계획조차 없어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하루빨리 적절한 부지를 물색해서 마산회원구에도 노인과 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는 곳이 마산회원구 양덕동 삼각지 공원 부지입니다.

이곳은 시민의 접근성이 매우 좋기에 한때 마산시민문화회관 부지로도 물망에 올랐던 곳이기도 합니다. 구 마산의 중심지역에 있기에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주민들이 걸어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 코스를 다 만들기에 면적이 조금 부족하면 9홀 대신에 6홀만 만들어도 됩니다.

그 이후 정규 규정의 파크골프장을 마산회원구 어느 지역이든 가능한 곳을 찾아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산회원구 지역의 파크골프장 조성에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기대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건의안과 결산 추경 예산 및 각종 조례안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위기 지역 ‧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창원 전역 확대 지정 촉구 건의안(김경수 의원 발의)

(14시37분)

○의장 이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창원 전역 확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남 사파동에 지역구를 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늙어가는 창원 산단과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제조업을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감에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창원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정해 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제안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멀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프랑스의 노란조끼 사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친환경 좋다. 그런데 나는 먹을 것이 없다. 너희들이 배고픔을 아느냐?” 이 말은 이 달 초 프랑스 TV 노란조끼 사태와 관련하여 토론 프로그램에서 마크롱 정부를 대변하는 한 패널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디젤을 적게 써야하고 유류세로 세금을 거둬야 그 돈으로 친환경정책을 펼 수 있다는 논리를 펴자 한 시청자가 전화를 걸어 이런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친 환경 좋다. 그런데 나는 먹을 것이 없다. 너희들이 배고픔을 아느냐?‘ 이런 절규에 이 날 패널 중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프랑스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 시민도 꼭 같습니다.

배고픈 시민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실직의 위기에서 불안해하는 시민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을 하루빨리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창원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과 일자리의 보고인 제조업을 살리지 못한다면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성장과 고용은 요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주 우리 창원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전통 주력 제조업에서 활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조업 살리기를 강조한 것은 산업의 근원인 제조업 근황이 붕괴 우려될 정도로 심각해 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가동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조선, 자동차, 원전, 방산업 등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가 넘쳐나고 부동산 가치는 급락하여 개인자산 또한 많은 손실을 가져오면서 소비위축은 더욱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희망찬 2019년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할 지금입니다만 모든 경제지표와 언론에서도 2019년도에도 올해보다 더 나아질 조짐은 없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은 더욱 힘들고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특별 실업 급여 지급과 일자리관련 사업비의 우선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 요청이 가능해지고,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와 지원,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님들의 간절함이 시민들에게 전해지고 또 정부관계 부처에 전달되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이를 잘 극복하여 살기 좋은 땅, 희망 넘치는 창원건설을 위하여 본 건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고용위기 지역 ‧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창원 전역 확대 지정 촉구 건의안

(김경수 의원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김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경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창원전역 확대 지정 촉구 건의안을 김경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43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공무여행 시 지급되는 여비에 대하여 창원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제2항에 의해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매년 월정수당 지급금액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제4조제3항 중 의원 국내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을 준용하고, 의원 국외항공 운임과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3, 4를 준용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설명한 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박선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선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6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창원경제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한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능의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창원시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에 대하여 시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능의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제4항 및 부칙 제4조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 존속기한 연장 조항 신설 등 창원시 13개 특별회계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륜, 경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 경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사업인 경륜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1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전문가 채용을 위한 채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시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능한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여겼으며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운영 전반에 대한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추진을 위한 조합의 구성 및 설립에 관한 내용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안 제23조 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 개정 및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비구역 등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봤으며, 안 제55조의 내용 중 조례해석에 명확성을 위해 문맥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56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백승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백승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5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세출예산 중 사업 중복으로 인한 안전복합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2,200만원 전액 감액 조정한 상임위원회 안대로 하고, 그 외 대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찬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 기해년 새해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승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끝으로 오늘 2018년 창원시의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제3대 통합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을 위해 애써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창원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모두 덜어주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창원을 만들 기 위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새롭게 맞이할 기해년 새해에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조영명전병호전홍표정길상
정순욱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행정국장 김종환
경제국장 김응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의창구청장 황진용
성산구청장 변재혁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진해구청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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