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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0회 제8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8.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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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2.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관광문화국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도 동료 여러분께서 이 추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심사 및 의결,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광문화국 소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 5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4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및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호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2월 9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의 구성 및 설립에 관한 내용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주민합의체의 구성,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및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시 첨부서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과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공급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주변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과 용적률 완화의 범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을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20%로 하고, 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8년 2월 9일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10까지는 정비계획수립 대상지역, 정비계획수립 시 조사내용, 정비계획의 내용, 정비구역 직권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 제9조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로써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요청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후 장기간 미추진 상태인 정비구역의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서류,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 제14조의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을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검정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사용비용산정위원회 운영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는 정비구역의 분할, 분양신청의 절차, 관리처분의 기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및 절차, 회의의 비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는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의 설치,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55조부터 58조까지는 자료의 제출,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조례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진위원회나 조합 또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신탁업자가 산정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추정비례율 90% 15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100%로 하고, 추정비례율 산정권을 신탁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권한을 박탈하고자 하는 의견으로써 추정비례율 80%는 정비구역에서 수인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80%이상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비사업의 주체가 추정비례율 산정의 주체가 되므로 정비구역 내에 승인된 단체인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제외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제출된 의견은 반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윤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8호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호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본 조례를 다른 조례에 우선해서 적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한 것으로 필요하며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안 제4조는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안 제9조는 분양신청의 절차를, 안 제10조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안 제11조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 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에 따라 시․도조례에 층수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이며, 안 제13조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안 제15조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기준을, 안 제16조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7조는 사업시행 시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8조는 사업시행 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안 제19조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20조는 사업시행 시 사업자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 안 제21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하여, 안 제22조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3조는 사업시행에 따른 수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5항에서 정한 내용과 같으므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일반적 경과조치를 정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구성 체계나 조문표현은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제3조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4조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정비계획수립 시 조사확인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안 제6조는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정하였으며,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고로 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안 제8조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안 제9조는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정한 것으로 여겨지며, 안 제1항에서 신탁업자가 산정한 추정비례율이 80%로 상향조정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안 제10조는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게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서류 중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서식과 자격을 정한 것이며, 안 제12조는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안 제13조는 조합설립 인가사항 중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에 대하여, 안 제15조는 사용비용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안 제16조는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7조는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과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20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는 등 신청 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내용을, 안 제21조와 제23조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4조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 필요시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5조는 분양신청의 절차와 분양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6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작성의 혼돈을 방지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7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8조는 관리처분의 방법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9조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0조는 관리처분계획 방법을 정할 때 주택공급 및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관리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31조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류지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2조는 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와 공급순위를 정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3조는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의 경우 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4조에서 안 제43조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44조에서 안 제54조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와 운영 등을 위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으며, 도시주거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5조는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정한 것이며, 조례해석의 명확성과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맥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6조에서 제58조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관련 자료의 인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내용과 같으므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의 부칙은 시행일과 일반적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의 별표 및 서식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구성 체계나 조문표현은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소규모주택의 정의가 뭡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그 소규모주택에 대한 정의는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또 저층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독․다세대주택을 위주로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포함되어있는 그런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층의 소규모공동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말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소규모주택 재건축사업은 부지 면적이 한 10,000 평방미터 미만의 블록단위의 가로단위의 그런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4조에서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추정분담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금액을 추정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추정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종전자산이 얼마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분양받을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정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것인지를 산정하기 위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이라 해가지고 나름대로 조합원들이 자기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산정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가 갖고 있는 그 자산에 관해서 그러면 추정을 할 때에 절차가 예를 들어서 뭐 감정을 시킨다거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정분담금을 만들고, 종전의 자산에 대해서 추정가액을 정할 때에도 어떤 기준과 절차를 밟고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법적으로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한다는 그런 문구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사례를 본다면 일종의 가 감정 비슷하게, 또 그 주택의 종류가 비슷할 경우에는 연식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구조가 비슷할 경우에는 샘플을 조사해서 전체 주택을 다 감정하기 보다는 대표적인 사례만 감정을, 가 감정을 통해가지고 추정분담금을 계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에 자기 자산에 대한 어떤 평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곤란들을 서로 당하게 되는데, 자기 자산에 대한 정확한 추정에 대해서 본인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공정한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것을 평가하는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해야 다음에 다른 분쟁이 안생기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주려고 하는 사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들이 달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과 제도를 좀 분명히 해서 진행해야 나중에 다른 분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행에 있어서 제일 첫 걸음이 이 내용인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정확하게 좀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규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 뭐 특별히 나와 있지 않아서 하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의 어떤 조합의 사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걱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1조 목적이나 정의 그리고 3조에 본 조례와 다른 조례에 우선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화 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봐야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우선 여기 법령 자체가 특례법이다 보니까 일반법에 우선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이게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건축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쭉 해왔던 여러, 예를 들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창원시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계되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볼 때 거기에서 이것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할 때 여기에 이 법에 적용해서 상이한 내용이나 또 유권해석이 다를 때는 이 조례를 우선한다, 그런 뜻이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내용은 특례법이다 보니까 건축허가라든지 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수반되는데 그걸 이제 여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의제처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법이다 보니까 건축법이라든지 또는 주택법보다도 우선해서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안 12조에 보면 주택의 규모라든지 건설비율이라든지 그리고 또 건축법이나 아니면 조례에 나와 있는 층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거 하겠다고 하는 이 지역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층수라든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달라지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원래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는 층수제한은 없는데 이와 같이 소규모로 정비할 구역에서는 부지면적이 10,000 평방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가로 단위로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다보니까 부지면적이 10,000 미만이면 굳이 층수가 많이 올라갈 필요는 없다고 해서 법에서 15층 이하로 이렇게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5층 이하로 한다,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건축 심의도 하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 현장의 상황에 맞는 법령과 조례가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거기에서 우선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거는 이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라든지 이런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여기가 이제 특례법이다 보니까 이 법에서 정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안 22조에 보면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임대주택 건설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거기에 규정에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닌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경우에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용적률 완화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 내에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 같은 경우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또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주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부채납 할 경우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임대주택도 20% 범위 내에서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용적률을 갖다가,

김종대 위원 그 20%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조례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22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 23조에 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 및 점용료 면제하는 근거를 나와 있는데 이 특례법 55조 5항에 정한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이거는 뭐 삭제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대 위원 내용에 보니까 55조 다른 법의 인․허가에 대한 의제 등 해가지고 5항에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를 보니까 삭제해도 되겠다 하는 내용인데, 처음부터 왜 그런 걸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보칙에다가 담아놓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는,

김종대 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수정을 해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뭐 수정을 해도 사실상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이거는 부지가 원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거의 10,000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 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지 인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예외적으로 주차장 일부를 확보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조례에도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 300m이내에 이미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는 협약을 통해서 또는 사용료를 미리 낸다든지 할 경우에는 일부 주차장을 확보 안 해도 이 사업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보통 보면 공공주택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 부분인데 이걸 주차장을 만약에 외부에다가 이거를 인가를 받아가지고 다 지었어요. 짓고 난 다음에 이 주차장을 만약에 사용을 못 할 경우가 생길 때는 무슨 시설이 바뀔 때는 주차장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확보가,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맞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일 큰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특히 웬만큼, 지금 법상으로는 세대 당 한 대 이상을 확보하게끔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파트사업승인 할 때 거의 세대 당 1.75대 이상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승인이 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정비 사업에도 주차장확보 문제는 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우리 사업단지 내에서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방향을 좀 잡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상 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근에 이와 같이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써 좀 인정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도 건축하다보면 주차장을 갖다가 최소율은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외부주차장을 사용하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지금 이런 사항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을 확보를 해놨다는 근거에서 지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전부다 도심 안에 있는 내용, 안에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혼잡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도로를 점유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제2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아무튼 이런 주차난 부분은 진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주차장을 사업부지 내에 많이 확보하게끔 그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은 나중에 다른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되어 버릴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꼭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건상 어려울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외나 노상주차장이 지금 많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더라도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 예는 아마 좀 거의 없을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거를 인가를 해야지 이 건물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 버리면 이거는 진짜 혼잡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도 보면 필로티공법으로 지은 그 부근에 보면 전부다 보면 주차대수가 다 되어 있다가 그걸 전부 다 안에 싹 바꿔버리면 그 차가 전부 다 밖으로 다 나와 버리거든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의 경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의 70%면 70%, 80%면 80% 확보를 규정으로 해 버려야지 이게 차후에 다시 다른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 이게 지금 몇%를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이거를 몇%까지는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다루도록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중에 되면 대책이 없이 이거를 허가를 낸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근데 이제 법상은 세대 당 한 대 이상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최소한 30%이내에서만 적용하려고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거 너무 안 심합니까? 그리고 보통 15층까지는 인가가 무조건 날 거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용적률이 15층은 무조건 다 지어버린다는 거지요.

짓다보면 차가 이 범위 내에서는 만약에 2동만 생겨도 120대잖아요. 120대 이상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대를 대려고 하면 거기 확보가,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건 심각한 범위가 생겨버립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부지면적 10,000평방미터 미만 같으면 150대까지는 아마 좀 힘들 겁니다. 일조권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다보면 150세대까지는 힘들 것이고, 뭐 법상 정하고 있는 대로 꽉 지어도 주차장은 아마 100대 미만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 상황이 되면 지금 현재 난립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큰 거를 갖다가 분할해서 소규모로 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 하나짓고 여기 하나짓고 4개를 갖다가 동시에 분할해서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니, 이거는 이제 블록단위로 이렇게,

정순욱 위원 블록단위로 하는데 그 블록을 한 블록을 이쪽에 짓고 나면, 원래는 4개 블록을 해야 건물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블록을 짓고 또 한 블록 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게 좀 난개발이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나중에 다루겠지만 일단은 소규모의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블록을 쪼갠다든지 합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난개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뭐 큰 단위가 안 되기 때문에 작은 단위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거든요. 고무적인데, 조금은 심의를 하는 쪽에서는 보면 너무 많은걸 지금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공동이용시설 거기도 보면 혜택을 주죠. 그 다음에 용적률도 혜택을 줘 버리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줘 버리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거를 쪼개서 짓는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들이 좀 강하게 해서 어느 율을 좀 정해가지고 하면 지금 큰 규모가 안 되는 때 작은 규모로 짓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어떤, 의도는 좋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의미에서 조금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조례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좀 힘들기 때문에 층수도 1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대지면적도 10,000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실현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특히 지금 분양시장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한 몇 년 사이에는 아마 이 사업이 실현하기는 좀 힘들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우선 나중에 시행하다보면 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하여튼 이 조례안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보완될 부분은 조금은 조정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알겠습니다. 국토부에 조례준칙이 있어가지고 그 표준 조례준칙에 어긋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규제부분도 있어가지고 규제심의도 다 거치고 해서 조례안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의 조례안도 다 검토를 하고 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그렇게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상위법에 따른 준칙이 내려와서 진행을 한다하는 것들도 뭐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현실적인 어떤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답변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제 조금 전에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사용 건에 관련된, 확보 건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건 내가 볼 때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우리 지역의 어떤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는 내용이다 저는 보고,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서 주택공급에 따른 여러 가지 미분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택공급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법을 만들어놓고 보면 그게 물론 뭐 개정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법이 기준이 되어서 쭉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너무 불성실한 그런 답변이고 내용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칙에 나와 있는 내용 이것도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거는 삭제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보면 내가 볼 때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 아니면 이걸 보류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까지 저는 듭니다.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되고 그리고 또 수정안도 내고 한 상태에서 처리가 되어야 할 내용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혹시 잠시만 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예,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해 김종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 시간에 여러 가지 토론하는 가운데 합의된 내용입니다만 제가 제의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중에서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4장 보칙에 23조 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 제55조에 따라서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같은 법 제5항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가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 한다 를 기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4장 보칙 제23조 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전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원안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것이 저의 수정안의 발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 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23조 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제23조 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부분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사항으로써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윤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김종대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제9조에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1항에 신탁업자가 산정한 추정비례율 80%를 상향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되겠네요.

원래 당초에는 70%로 되어 있었는데 80%로 상향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추정비례율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에서 사업성을 판단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사업비를 뺀 금액을 가지고 종전 자산,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평가총액을 가지고 나누었을 경우에 사업성을 나타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걸 80%로 하는 이유는 추정비례율이 너무 낮다고 하면 사업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지금 한 80%정도 하는 게 적정하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 지금 또 80%를 초과해서 90%라든지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 상향조정 되어 버리면 또 실질적으로 이게 정비사업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불량 한 주거지역에서는 어느 정도는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제 사업성이 너무 떨어진 지역은 함부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80%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또 22조에도 보면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법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으로 되어있는 내용을 이걸 10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하시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이거는 재개발 사업할 때 지정개발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사업을 하면서 예치해야 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디 뭐 잘못된다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한 금액인데 이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에도 또 문제가 있고 또 작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100분의 10으로 이렇게 지금 정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런 거는 좀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

○재개발과장 김주엽 좀 많이 하면 물론 좋겠지만 또 그게 조합에 너무 큰 부담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도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정도 평균치로 해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법에서는 100분의 20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는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100분의 20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 예치금이 우리 시장한테 납부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경우에 이 돈이 쓰여 집니까?

우리가 쓰여 지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이걸 줄여도 된다, 늘려도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좋겠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쨌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좀 이렇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서 재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비용은 사실상 좀 돈이 많이 유치가 되어 있어야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물론 이게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워낙 영세하고 또 처음에 초기사업비를 전부 시공업체로부터 차입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조합에 부담이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한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10%와 20%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 물론 뭐 사업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요. 지금 34조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언급이 되어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습니까?

우리 창원시의 입장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그게 실효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도 그것에 대해서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차라리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무슨 갈등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내는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좀 실질적으로 도시 분쟁에 좀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화 시킬 필요가 없겠는가, 평소 때 생각이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더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법상 두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위원회를 한 번 제대로 개최해 본적은 없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만약에 분쟁이 있을 때, 조합내부 분쟁도 있고 또 행정을 상대로 하는 그런 민원도 있어가지고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합에서 거의 대부분 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안 가려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다보니까 아직까지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하는 그런 지적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앞으로도 이런 분쟁이 있으면 좀 더 활성화가 되게끔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권장해 보고, 또 주민들이 전혀 안된다고 하면 갈등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또 민원이 좀 줄어들게끔 그렇게 충분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고, 제6장 보칙에 보면 제55조에 자료제출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 그렇게 되어있고, 조례 해석에 대한 명확성과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맥을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우리 전문위원님의 생각이신데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이 내용도 사실은 뭐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딱 이렇게 정해놓은 부분만 담았지 별도로 법에 없는 안을 갖다가 추가로 넣었거나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도 청주시를 비롯해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의 이게 안을 참조해서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소장님도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수정 제의하는 내용을 조금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5조 자료의 제출 등에 보면 법 제111조의 제1항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로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면 7항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10일 이내에 추진실적을 경상남도에 보고 해야 된다 하는 내용, 소위 추진실적에 관한 내용 그 글이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문맥을 앞뒤로 이렇게 조금 바꿨는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전문위원께서 제의한 대로 해도 뭐 전체적인 내용에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이라든지 우선순위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문맥은 앞뒤로 해도 특별한 내용상으로 어떤 의미는 뭐 별 다른 게 없을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달라지는 것이 아니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김종대 위원 지금 입법예고 하고 난 다음에 의견들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1건 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9조 정비구역에 관한 직권해제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예, 1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신월동에 모 재건축 사업장에서 추정비례율을 갖다가 70%에서 80%로 상향조정을 하는데 그 사유가 좀 자기네들이 이해가 잘 안 간다 해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추정비례율은 뭐 아시겠지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성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 이걸 이제 80%로 이렇게 상향조정함으로 인해가지고는, 지금 70%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지금 현실 여건상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우후죽순 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고 해서 10년 이상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이제 추정비례율을 좀 상향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지금 여기 신월 모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지금 80% 이걸 아예 90%로 올리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90%까지 올려버리면 또 역시나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아예 이걸 100% 이상으로, 100%로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90% 또는 100% 이거는 사업성, 물론 그 분들 생각은 저희들하고 좀 다르겠지만 저희들도 직접 만나가지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90%, 100%까지 추정비례율을 높였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결국은 아까 다른 건에 관해서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직권으로 해제할 때에 적용되는 내용이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으로 볼 때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그리고 또 실제로 보상 등에 관계되어서 분쟁이 막 생길 때에 이제 이런 추정비례율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되어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건지, 해제 우리가 하자 말자 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이게 이제 이 추정비례율 90% 하는 거 80% 하는 거를 다른 데서 비교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다른 지역도 거의 80%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다른 지역에도?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우리는 좀 이렇게, 뭐 부담이 되는 것은 완화도 시키고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강화시키기도 하고 완화시키기도 하는 가운데 이걸 좀 활발하게 해제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할 목적으로 지금 이거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정비례율만 가지고 구역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6개 사업장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11월에도 역시 3개 구역을 해제해서 9개 구역을 해제했는데 지금은 장기답보상태에 있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은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 뜻에 따라가지고, 특히 이 조례안에 보면 사업시행인가가 났더라도 지금 주민들의 과반이상 동의만 있으면 해제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제요건을 좀 완화해 놓는 게 지금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동안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하면 주민들도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나는 이게 입법예고가 됐을 때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 올 거다 생각 했는데 예상외로 뭐 특별히 그런 내용이 없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그 비율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에 우리 시와 유사한 데를 전부 다 같이 비교분석 해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의견도 들어보고 이래가지고.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김종대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종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내용의 변화는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구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55조 자료의 제출 등에 보면 법 111조의 1항에 따라서 시장은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실적을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게 내용으로 보면 원만하고 또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 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부분 제55조 자료의 제출 건에 대해서 각 호의 경우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실적을 경상남도에 보고하여야 한다에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윤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종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47분)

○위원장 이해련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선도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계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6호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전문가 채용을 위한 채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시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상근기준을 기존 상근에서 비상근 및 상근으로 확대하고, 안 제9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시기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허선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3항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능한 예술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일부 재단에서 상근과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근과 비상근으로 개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는 관련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은 출연금의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고영문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허선도 국장님, 또 김화영 과장님, 수시로 설명 잘 들었고, 드디어 오늘 조례 관련해서 할거냐 말거냐 이런 장이 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일 입법예고를 하고 22일까지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다고 하셨는데 신문지상에 나왔던 내용들은 스크랩을 좀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박남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내용들이 아마 한두 세 꼭지 정도로 각 신문사마다 나와 있던 걸로 알고 있고, 상근이라 하면 뭐 통상 상시 근무하는, 또 비상근은 상근의 반대말로 필요에 의해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근, 지난번 신용수 대표이사 그 분 그만 둔지가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난 6월 달에 그만 두셨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공백이 한 5개월 이상 되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문화재단이 이런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장기공백을 둔 적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때그때 채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그런 가운데 전임대표 또는 임원들의 채용비리, 뭐 각종 부패, 참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런 불편한 그러한 진실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자정노력이라든지 또 정화가 좀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수사를 받은 바도 있고 또 감사를 받은 바도 있고 또 그 부분 관련해서 계속적인, 중앙에서 부정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용 위원 거의 다 마무리 되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수사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지난 우리 신용수 대표이사, 원래 그분 임기가 올 12월까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가고 난 다음에 우리 허성무 시장 출범하시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었는데 굳이 뭐, 이참에 대표이사가 없어도 잘 운영되고 잘 굴러가는데 굳이 대표이사 뭐 자꾸 선임할 필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향후 뭐 한 1년 정도 없이 진행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동안 우리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그나마 우리 문화재단이 그동안 대표이사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큰 대과 없이 지금 현재 잘 진행해왔습니다. 또 그 과정에 본부장 두 분이 사퇴를 하시고 또 새로 들어오시므로 인해서 지금 좀 더 조직이 안정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단에 전반적인 조직의 안정과 또 저희들이 재단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드시 대표이사는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우리 허성무 시장께서 말씀하신 천하의 인재를 구해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앉혀가지고 창원문화를 상당 수준으로 올려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나 생각은 참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고, 근데 본 위원이 봐서는 지금 대표이사를 상근, 여태까지 상근이었었는데 이제 비상근으로 하게 된다면 비상근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출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그 동안에 산재된 그런 업무들도 계속 상근으로 우리가 대표이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근이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겠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일단은 상근 비상근을 열어놓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근 또는 비상근도 되는데 상근을 염두에 두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은 그 조례상 통로만 열어 놓겠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로 취임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상근과 비상근으로 문호를 더 열어놓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고,

박남용 위원 그러면 특정한 어떤 인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는 아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만약에 비상근이었을 때 의회출석은 가능하겠습니까? 의회출석 있을 때는 의회일정에 맞추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굳이 꼭 불가능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의회출석을 통해서 꼭 대표이사가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두 본부장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신문지상으로 보면 능력자를 모시기 위한 또는 지명도 높은 분을 모시기 위한 그런 수순 아니냐, 그리고 또 정해 놨다 인물을, 어떤 특정한 인물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응시자의 어떤 폭을 좀 넓히자, 누구든지 전국, 또 세계적으로 우리 창원을 위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문호를 개방해서 한 번 해보겠다하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뭐 좋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하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제규 감독 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도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론을 통해서 저도 접했고 직접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장님, 강제규 감독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근 비상근으로 문호를 개방해 놓고, 상근으로 하든지 비상근으로 하든지 저희들 공개모집을 할 생각에 있고, 또 방금 거론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분의 수준급 되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분이 공모에 참가를 하시면 다행이고, 또 그 분 이상으로 다른 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아마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강제규 감독이 보스턴 1947 인가 그 영화를 아마 제작에 들어가는 것 같고, 주요 배우들을 캐스팅한 것 같은데 강제규 감독이 안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오늘 특정인물을 꼭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 개정이, 저희들은 거론되고 있는 그런 분 이상의 훌륭하신 분을 모시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개모집을 해 보면 그런, 현재 주로 유명한 예술가님들은 보면 대학이라든지 예술단체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속되어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참가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창원시가 수도권에서는 지리적으로 조금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명망 있는 분들은 여기에 묶여서 상근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충분히 명망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저희들 문화재단에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열어야 그런 훌륭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 비상근을 오늘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채용공고를 해놓고 보면 할 수 있는 분들은 안 오시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금방 거명한 그 한 분을 위한 여러 가지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창원시향의 315회 정기연주회가 있었고, 하여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우리 허선도 국장님, 김화영 과장님,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대단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예,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제규 감독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뭐 본인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에 따라서 안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 6페이지부터 현행조례 있잖습니까? 현행조례에 보면 이게 오탈자일 수도 있고 자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본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는데, 6페이지 제4조 6항에 보시면 개정날짜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띄어쓰기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뒤 쪽에 8페이지 제10조 개정날짜 이 부분도 좀 공통화 시켜가지고 띄어쓰기 부분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제18조 ‘겸임할 수 있다 .’ 여기 점찍는 부분 이거는 오타인 것 같고, 제일 마지막 쪽입니다.

10페이지 부칙 부분도 날짜 순서를 띄어쓰기 좀 정확하게 하고, 부칙 세 번째 네 번째 조례 ‘제782호,’ ‘954호,’ 여기 쉼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 하셔가지고 좀 공통으로 한 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시는 만큼 훌륭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창원시민의 문화적인 향수가 좀, 우리 지역예술인들의 상실된 마음도 좀 치유가 되고, 그리고 2019년도에 관광문화국이 새로운 이름으로 또 재탄생을 하는데 거기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오시길 희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14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등에 제출 해서 본론만 이야기하면 9월말까지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이래 놓으면 우리가 출연금을 연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문화재단 내에서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라고 이야기 하면 12월 31일도 될 수 있는데 이게 문구가 맞냐 하는 부분 설명 좀 한 번 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물론 그 문구상으로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로 되어있지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집행부의 예산도 그 전에 이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다 예산편성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재단도 문구는 그렇게 되지만 9월말까지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재단에서 예산을 제출하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계획서는 12월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편성 기간에 맞추어서 그 전에 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문화국에서 주는 출연금을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좀 안에 맹점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그 예산 목 별로 삭감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목을 삭감을 해도 출연금 전체를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전용되는 부분이, 안에서 전용해서 써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확, 예산을 이렇게 문화재단 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치마련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거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하는 그 문구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쓸 때는 알아서 쓰겠다 이거는 조례상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반적으로 다 출연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 개시연도 전까지 편성을 하도록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많은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주면 일단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나중에 수정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참고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앞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충분히 보고가 되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이겁니다.

이게 민선7기가 출범을 해서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와서 일을 할 때 그때 조직개편이 수반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위탁시설이 총 325개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임에서 좀 개혁하고 싶은 거는 후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천하의 인재를 모시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조례개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집공고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떻게 하다보니까 거꾸로 되어 가지고 지역 내의 인사를 모집을 했는데 17명이 신청을 했는데 인재, 우리 창원시가 생각하는 인재풀에 미흡해서 다 탈락시켰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어요.

106만을 자랑하는 시민 중에 문화예술을 이렇게 끌고 나갈 사람이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순서가 좀 달라진 것 아니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박춘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1차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 지역만 한정해서 모집공고를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오픈해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모집공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바라는 바의 어떤 그런 분들이 왔었더라면 1차 모집공고에서 채용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되었을 텐데 1차 모집공고 결과, 참 저희가 바라는 그런 수준의 분이 응모를 못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현재 비상근까지 확대해서 모집을 해야 좀 훌륭하신 분을 모실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미리 1차 공고 이전에, 미리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참 문화재단이 아무 탈 없이 참 잘 운영이 되고 그리했으면 참 저희들도 이렇게 특단의 방법까지 저희들도 강구를 하려고 생각 안했을 건데, 그간 참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원문화재단이 새롭게 자기혁신도 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몸부림의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 저희들이 비상근이라 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해서라도 문화재단을 새롭게 좀 해보자 그런 저희의 의지입니다.

우리 시의 그런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당초에부터 어떤 특정한 인물을 염두에 두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1차 모집결과 참 그렇게 저희들 바라는바 만큼 그런 응모가 없어서 부득불 이제 이렇게 비상근까지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문화재단 대표이사 모집과정에서 지역의 문화계 인사들한테 큰 상처를 남긴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걸 치유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언론에 보도도 되고 이렇지만, 제가 언론에 보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성춘석 경남민족미술인협회장이 언론을 통해서 지역문화재단 근거는 지역문화 격차를 없애고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지역민이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자하면서 지역을 배제하면 안 된다. 지역문화예술인은 자질이 안 된다는 평가는 잘못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대표이사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역의 음악가 출신 김호준님은 시 조례 개정 추진이 지역예술인 배제를 전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근 대표이사를 뽑아도 잘 하기 어려운데 비상근까지 확대하는 것은 십중팔구 특정인물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지역예술인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기회는 공평해야 된다. 한 차례 공모로 지역에 인물이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에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경영지원본부장 그 다음에 문화예술본부장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문화예술본부장도 외지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래 되면 지역에 있는 문화 인사들이 그거부터가 반발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 분은 뭐 우리 의회 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했지만 능력은 있는 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 분을 음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볼 때 뭐 한 8개월 전에 뭐 다시는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경영지원본부장이 지금 불구속기소 됐잖아요. 검찰에 의해서,

그리고 그 대표이사는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 말이지, 그럼 이게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거지,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일에 우리 창원시가 이거를 상근으로 하지 않고 비상근으로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전국에 공모를 해갖고 새로 오신분이 비상근으로 왔다 말이지.

그래 오게 되면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1월달에 창원시장 주재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간부 공무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 부서장 한 6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창원시 민간위탁시설 사무점검결과 보고회를 가졌다고.

그 자리에서 우리 시가 뭐라고 했냐하면 325개에 속하는 우리 창원시의 민간위탁시설 전부 다 문화재단 포함해서 회계서류조작 한 거, 인력배치, 물품관리, 안전점검, 사업계획 등이 미흡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이번 점검보고회를 통해서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하고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고 위탁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말이야.

그러면 문화재단 안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뭐 지금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수사 중이고 그렇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밀착을 해도 시장님이 지시한 거를 다 할 듯 말 듯해요, 사실은.

근데 비상근 대표이사가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낼 수 있겠냐하는 우려감이 있다 이 말이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언론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비상근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1차 공고 때에 지역 분들도 다수 오시고 또 외부에 있는 분들도 1차 17분 중에 포함되고 그렇게 응시를 하셨습니다.

그래 했는데 참 저희들이 그 때 뽑지 못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모시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역예술인들이 좀 섭섭하게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도 참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그동안에 참 지역 예술인들이 문화재단에 와서 많은 기여를 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만이 우리 창원문화예술의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지역예술인들이 저희 문화예술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우리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도 적극 모색해서 하고 그 분들이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항시 염두에 두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근 제도가, 비상근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은 데도 그렇게 잘 처리가 되겠느냐, 상근을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비상근이 되겠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비상근 공모를 해가지고 비상근 대표이사가 만약에 채용이 된다하면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상근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근무를 하는 것을 저희들도 그렇게 협약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희들 문화재단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본부장 두 분도 다시 바뀌어서 오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문화재단 조직이 사실은 대표이사는 어떻게 세세하게 직원을 통솔하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 쓸 자리가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그야말로 하나의 기업체라 보면 어떤 오너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외 마케팅능력이라든지 또 창작을 어떻게 구상을 한다거나 해서 그런 분야에 대표이사가 전념해야 되지 직원들 통솔하고 직원들 채용에 관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대표이사의 본연의 업무보다도 직원의 조직 그런 데에 대표이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또 반대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자유롭게 문화재단의 총괄책임자로서 하고 그 밑에 있는 본부장들이 하고 또 팀장들이 다 각 분야에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들이 해서 그런 것들에 발을 맞추어서 협력한다면 그야말로 비상근이라고 해도 우리 문화재단이 오히려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상근을 채택을 해서 뭐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그 분의 광역, 전국을 아우르는 인맥을 활용하고 그 분이 가진 기획력이나 능력을 높이 사겠다, 하는 그 말씀으로 들려요.

그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오너가 하는 역할이 대외적으로 얼굴적인 역할, 마케팅 하는 역할, 동의합니다. 그러나 무릇 오너란, 제가 옛 사자성어를 하나 빌리겠습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을 다스린 이후에 가정을 다스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재단을 파악하지도 못하는 비상근이사가 무슨 마케팅을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꼭 그 분이 필요하면 대표이사는 다시 공모해서 쓰고 그런 인물들이 필요하면 유급 고문 자문 제도를 활용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를 꼭 조례까지 바꿔서 비상근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뭐 제 생각입니다마는 회의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유급직에, 그게 직제편성 상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유급으로 하는 그런 고문이나 자문을 대량으로 위촉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이나 공연 쪽에,

그렇게 하면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뭐 해서 문화계 쪽에 불신을 다 가지고 오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꼭 그런 분들이 필요하면 직제를 개편해서 유급제로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 비상근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오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 인맥 활용하고, 꼭 그 사람이 대표이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국장님,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질의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박춘덕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또 우리 문화재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조각비엔날레 같은 거는 예술총감독을 임명을 해서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마케팅이 저희들 참 안되기 때문에 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위사업들은 그때에 예술감독, 전문가들 영입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재단 전체를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대표이사는 꼭 반드시 필요하고 또 현재 저희들이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그렇게 문호를 넓혀서 만약 한다하더라 해도 저희들 지역예술인들의 자문은 받을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을 유급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도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거는 저희들 단위사업을 할 적에 좀 필요하고 또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 이제 하나의 구심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의, 그런 CEO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대표이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전문성이 확보가 되고 그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표이사가 좀 능력 있고 전문성 갖추고 있는 분이 오면 안 좋겠습니까? 잘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논리 개발이나 이 타당성에 대한 주장들을 내가 볼 때는 개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십시다.

상근과 비상근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없었을 때 상근과 비상근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아마 처음부터 그런 개발을 했을 겁니다. 비상근에 대한 어떤 장점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 여러 가지 사례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쭉 해왔던 문화재단이 쭉 해왔던 어떤 일에 대해서 소위 잘잘못이나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쭉 그 문화예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소위 시민들한테 밀착된 어떤 문화향유를 위해서 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쭉 이렇게 개발을 좀 해보면 상근을 하는 것보다는 비상근 하는 게 더 낫다 하는 것들도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집행부가 피해의식만 가지고 자꾸 피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논리가 자꾸 궁색해진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창원시가 쭉 해왔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기초예술부분이나 생활예술부분에 밀착돼서 쭉 행정 행위를 해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님께서 새로 들어오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 문화예술 부분을 단순하게 지역에만 국한에서가 아니라 이거를 소위 창작이라든지 개발을 통해서 소위 산업화까지도 연결해서 발전시키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따로, 예를 들어서 지금 거명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셨으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도 선입견을 설사 갖고 있다하더라도 이걸 좀 생각의 폭을 넓힐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얘기가 되고 있었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절차상에 어떤 것을 정해놓고 그 일에 맞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운용해 나가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와 그리고 또 지금 문화재단이 갖고 있던 근본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상존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근이 낫겠느냐 비상근이 낫겠느냐, 얼마든지 그거는 상근이 낫겠지요. 낫겠는데 문제는 지금 상근을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이나 예우의 상황이나 또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좀 진짜 천하의 인재를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폭넓은 그런 어떤 문화예술의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한다면 상근이 더 좋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절차상에 문제라든지 내용적인 문제라든지 운영상에 있어서 걱정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저는 토론할 때 좀 서로 얘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논리를 좀 만들어서 하면 좋겠고 또 우리가 누누이 걱정해왔던 것처럼 지금 현재 문화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소위 자존심이나 그 분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 이런 것들에 대한 훼손이 굉장히 심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무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완하면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책을 딱 내놓기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여러 가지 참 걱정을 많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문화예술의 전문가들을 모아내는 위원회를 만들었잖습니까? 예산을 만들었잖습니까? 그게 이름이 뭡니까?

새문화 뭐 그 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지역의 많은 전문가들을 수용하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 가지 자문과 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 쪽에, 재단에 계시는 분 중에서 지휘자도 그렇고 무용 감독으로 계시는 노현식씨 같은 경우도 내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만한 인재가 없다 할 정도로 좋은 분을 모셔와 있고, 그런 분들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한마디로 상근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상근처럼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자기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문제도 생겼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근과 비상근만 가지고 얘기해 버리면 진짜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문맥을 가지고 조례를 심의해야 되긴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성의 얘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쭉 해왔던 내용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장이나 예술과장이나 그리고 또 경영본부장님께서도 지금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본부장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지금 쭉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노력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있어지면 생각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평소 때 생각했던 거나 좀 아니면 뭐 경영본부장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좀 설득하는, 이해를 시키는 그런 당위성과 필요성이나 그리고 또 실질적인 타당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김종대 위원님께서 참 여러 가지 본질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하는 것이 현재 비상근 체제도 해서 훌륭한 분을 좀 모신다 하는 거는 뭐 우리 위원님들도 잘 공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 문화재단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보니까 대구에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비상근을,

영월, 영주, 동해시, 삼척시, 또 충북문화재단에도 비상근 체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만 최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가 오시면 현재 저희들은 동네 수준에 머물러있는 문화예술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우리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산업화에까지 올라가는 수준의 그런 목적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현재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도 좀 접목을 시키고 적어도 수도권이라든지 세계적인 문화예술에 그런 인맥을 활용을 해서 우리 문화재단에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좀 발전적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행정직인지라 사실 문화예술에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그런 특정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의 장르를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 드리지 못해서 마음적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현재까지 해 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모습도 우리가 한 번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반드시 문화재단이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고, 또 저희들도 문화재단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사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진정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예술가들도, 새문화위원회도 그렇게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예술가들을 모시고 항시 자문도 듣고 지역예술가들을 우리 문화예술에 참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기 간단간단하게 우리 이야기 하십시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든 되지않든 간에 장기공백을 빨리 해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김종대 위원 그리되면 어쨌든 향후 계획을 이야기해주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조례공포와 동시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채용공고를 해서, 현재 6월부터 해서 거의 6개월째 지금 공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빨리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공고를 내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얘기를 간단간단하게 하십시다.

지금 현재 이게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아직 조례가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예를 들어서 비상근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국공모를 통해서 빨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김종대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대표이사에 대한 예우가 어찌되고 있습니까?

말씀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봉이 모든 수당과 다 포함해서 8,7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8,700.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근일 경우 비상근일 경우 근무의 체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상근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일 나와서 저희들처럼 근무를 하는 게 상근이고요. 비상근은 어떤 필요시,

○위원장 이해련 본부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예, 죄송합니다.

필요시, 행사 때마다 또는 저희 문화콘텐츠가 있을 때, 새로운 장르를 만들거나 새로운 공연을 만들 적에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지식과 또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들이 필요할 적에 모셔서 자문도 구하고 하는,

김종대 위원 지금 저는 근무형태에 관해 얘기했거든요? 제가 질문한 거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비상근으로 하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우려 되는 여러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만약에 비상근으로 했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개발할 때 필요에 따라서 오고 그게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에 우리가 날짜를 정할 수는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사실 상근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고 비상근은 자유롭게 근무하는 겁니다. 뭐 특정기간이,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 어찌하고는 놔두고 일단은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거를 우리가 제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할 때 그런 내용을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비상근도 저희들 기본적으로 근무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물론 뭐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김종대 위원 사족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에 지휘자하고 노현식 씨가 근무하는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간략하게, 그 내용만 딱딱 얘기하십시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주 4일 근무체계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상근이라 그럽니까? 비상근이라 그럽니까?

상근이라 그러죠?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상근이라 그럽니다.

김종대 위원 상근도 내가 볼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근과 비상근을 할 때 상근이라면 논할 필요도 없지만 비상근이라고 할 때 날짜를 정하거나 어떤 내용을 좀 구체화 시키게 되면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해서 8,700만 원을 갖고 매일 출근 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사람을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상근으로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우를 더 바란다거나 대우를 달리해 달라는 조건이 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당을 더 달라고 한다거나,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 채용공고 때에 비상근의 정의를 좀 달아서 그렇게 추가요구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그 분이 와서 만약에 경우, 만약에 경우 어떤 A라는 특정인이 만약에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 소위 창원의 미래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저희 문화재단의 우리 예술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려서

김종대 위원 단순하게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한 얘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업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구해 보았거나 거기에 맞는 사람을 구해 본다거나 그렇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정해지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리고 또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역에 있는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배제했을 때 무슨 대의명분이 있었어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모셔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보다는 어떤 차별적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그런 분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얘기가 나온 거지만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 문화예술인들, 그 분들을 우리가 우리 문화예술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 분들을 어떤 형태로 도움을 받고 자문을 구할 생각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기본적으로 저희들 1차적으로 새문화위원회도 좀 참여를, 지역문화예술에 참여를 시키고 또 각 단위 예술프로그램을 만들 적에 그 분들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허선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영문 본부장님, 김화영 과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때 한 10년간 미술운영 화랑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윤범모 예술감독이 세계적인 조각비엔날레로, 성공적으로 목표달성을 했는데 지도자 한 사람이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영화감독 때문에 영화를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제 문호를 개방해서 지금 명망가를 모시고 오겠다고 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작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명망가를 모셔가지고 창원의 문화재단을 한층 세계적인 문화재단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셔 와서 우리 창원시 문화가 발전될 수 있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케팅을 해서 지역산업에 문화산업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상근 비상근 이걸 우리가 열어두고 훌륭한 분을 모셔가지고 문화재단을 세계적인 문화재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김경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갖고 있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 현재 저희들 문화도시로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아서 국비 15억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법적문화도시를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최대 200억까지 국비지원을 받고, 앞으로 더 우리가 문화도시로서 법적문화도시로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많이 생길 걸로 생각해서 그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을 모셔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각 여러 분야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전국에 유명인, 우리가 추구하는 분을 모셔올 때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팀장 과장님 비롯해서 본부장님까지, 창원이 통합하기 전에부터 그 분들이 다 계셨습니까?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이?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문화재단이 출범할 때부터 있은 직원도 있고 본부장님만 좀 바뀌고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17분 신청하신 분 중에서 우리 지역 분 말고 몇 분 참여하셨습니까? 전국에서 오신 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7명이 타 지역에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 자, 그리고 지금 비상근 하시면서 주에 몇 시간 조건을 단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나 근무를 해 달라, 이런 조건을 달면 비상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이든 외국이든 자기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그렇게 제한받으면 오겠습니까? 그거는 비상근이나 상근이나 거기에 맞지 않고요.

자유롭게 해주시고, 다만 두 본부장님께서 그분의 어느 부분이라도 한 단계 위에 서야 됩니다. 그 분이 전문마케팅이 있는가 하면 두 본부장님도 그에 맞춰서 그 이상 되는 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이 멀리 있어도 이런 것을 보고해주고 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신다면 두 분이 서울 가서 의논해주고 이래야 되지, 그 분이 내려만 온다는 것도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 창원, 진해만 17분 중에서 7분 제외한 10분이 그 지역에서 통합하기 전에는 최후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통합 106만에 걸맞은 광역에 맞는 분이 아, 내가 정말 광역에 맞는 대표이사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본인들이 스스로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봤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조건 각 지역에서 내가 내다 하는 분들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잘 되면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국장님과 두 본부장님, 과장님이 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오늘 뼈저리게 좀 느끼네요. 여러 가지 부분에 봐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성원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채용공고를 내면 상근이나 비상근으로 채용공고를 내게 되고 만약에 비상근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어떻게 채용되고 나면 채용과정에서 비상근 계약을 하게 됩니다. 비상근에 대한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런 근무형태 부분들은 그런 계약 단계에서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실제로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뭔가는 개선해야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대표이사가 비상근 대표이사라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길을 찾으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성원 위원 예, 끝으로 국장님, 지금 비상근 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있다고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현재 비상근 체계가 가능한 데가 대구 있고 충북문화재단도 있고 해서 총 6개소가,

박성원 위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박성원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내놓을 만한, 전국에서 마케팅이 굉장히,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전국에서 이름이 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해 가지고?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현재 대구도 광역시지만 우리 창원시도 통합이 되어 가지고 광역시급 규모입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을 모셔야 되고, 현재 경기도 문화재단 같은 데는 영화배우 조재현 씨가 맡아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를 시킨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충북 문화재단에도 외부인사가 오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서울 마포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손숙 씨, 연극배우가 맡아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관광하고 문화하고 이게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관광으로 문화 사업을 할 때는 지역적인 어떤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어떤 문화를 관광자원화 할 때는 지금 현재 세대가 글로벌한 이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를 할 때는 진해군항제, 근데 문화를 관광할 때는 K-POP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명망가가 와야 만이 지금 현재 이런 모든 논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약에 뽑을 수 있다면 비상근을 하든 상근을 하든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 하나의 콘텐츠가 세계를 지금 뻗어나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람이 온다, 좋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정도의 어떤 사이즈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역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관광문화를 할 때도 필요해요.

그런데 문화를 관광화 할 때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파급효과도 있고.

창원을 업그레이드,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고 지역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요.

그 정도의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인재를 찾는다 하시면 저 역시 환영합니다. 근데 만약에 관광문화를 하기 위해서 찾는다, 그거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명망가가 누구든지 그런 사이즈의 사람을 글로벌한 생각이 가진 사람을 좀 찾아와서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거, 관광문화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좀 탈피할 수 있도록 좀 창원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영창원도 해봤고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창원을, 진짜로 K-POP창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이번에 공모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순욱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채용을 신중하게 해서 정말 우리 문화재단과 우리 창원시 문화예술 부분에서 정말 훌륭하게 치러 낼 수 있는, 진짜 훌륭한 분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문화 콘텐츠가 우리 사회와 경제를 좀 뒷받침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있는 분을 훌륭한 분을 꼭 모시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첫째 예우 부분에서 이거는 파격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꼭 국내에 있는 사람이 안와도 되고 외국에 있는 사람이 와도 돼요. 진짜로 그 어떤 사고 하나가 두 배 세 배의 가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근 비상근 이런 어떤 편협적인 생각보다는 사고의 틀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 사람을 모셔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논리를 정연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이게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이런 어떤 편협적인 틀에서 자꾸만 이거를 깨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군항제하면 생각나는 거하고 K-POP하면 생각나는 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틀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는 데는 돈을 지금 현재 뭐 8,000 9,000 이거 3베를 줘도 그 정도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창원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우리가 3조, 6조, 10조까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찾는데 이번에 한 번 그런 어떤 그릇을 좀,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고 좀 새로 거듭난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좀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훌륭한 분을 모셔가지고 비단 문화예술뿐이 아니고 우리 창원시가 문화를 통해가지고 전국에서 정말 으뜸가는 도시로 재창조 될 수 있도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을 모시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의견을 많이 어필해주셨고, 또 좋은 의견들 많이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다양한 생각들을 아마 충분히 잘 들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글로벌 세계에서 지금 보면 나라와 나라와도 경쟁이지만 특히 문화 같은 거는 도시와 도시와도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이번 기회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창원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이 되기를 정말 갈망하고 계시다는 그런 걸 저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은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가 많이 있으셨는데 일단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 들어가기 전에, 질의가 많으셨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좀 더 나눴으면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에 문화도시건설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희 부위원장님, 부대의견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운영 전반에 대한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합니다.

이상 부대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대의견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하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관광문화국

(15시44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허선도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평소 우리 관광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99억 4,445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3차 추경시 기정예산 596억 6,358만원에서 2억 8,0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관광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에서 504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65억 3,389만원으로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리아둘레길 남해안 노선 관광프로그램 개발 1억 400만원, 크루즈터미널 부잔교 공유수면 점·사용료 1,100만원 등이며, 감액 부분은 KTX·SRT 홍보영상 송출료 6천만원, 출향 해외동포 방문의 달 행사 1억원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에서 506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379억 5,963만원으로 2억 8,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4억 6,080만원 등이며, 감액 부분은 창작극 가고파 공연 7,760만원, 문화예술 국외업무여비 7,904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507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예산은 49억 6,587만원으로 3,6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662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허선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해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전체예산 규모는 149억 721만원이 증액된 3조 2,939억 3,275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7억 520만원이 증액된 2조 5,815억 8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7억 9,799만원이 감액된 7,124억 3,190만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8.37%, 특별회계가 21.63%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149억 721만원이 증액된 3조 2,939억 3,2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이 80억원, 지방교부세가 43억 7,300만원, 보조금이 337억 468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이 326억 6,13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의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으로는 기정예산액 보다 22억 9,170만원이 감액된 7,134억 1,945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 대비 21.65%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77억 5,663만원이 증액된 5,241억 2,19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00억 4,834만원이 감액된 1,892억 9,751만원입니다.

관광문화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 8,086만원이 증액된 599억 4,445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구성비는 8.4%이며,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로 관광마케팅정책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관광과는 출향·해외동포 방문의 달 행사 1억원 등을 감액하고, 코리아둘레길 남해안 노선 관광프로그램개발 1억 400만원 등을 증액하여 4,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립예술단 급여 4억 6,080만원을 증액하고, 창작극 가고파 출연자수당 4,560만원 등을 감액하여 2억 8,92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변경사항 없으며, 문화유산육성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6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국의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70억 4,759만원이 감액된 902억 7,124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구성비는 12.65%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4,041만원이 감액된 560억 9,17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70억 717만원이 감액된 341억 7,9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주요 편성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용역 4,261만원을 감액하는 등 4,07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와 부대협력과는 변경사항 없으며, 건축경관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9,673만원, 예비비 68억 3,927만 등을 감액하여 70억 7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55억 8,181만원 증액된 3,134억 2,586만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43.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56억 181만원이 증액된 2,889억 1,521만원이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245억 1,0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부분에 시민안전과의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안전 CCTV 설치 8억 2,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어린이보호 및 교차로상황 CCTV 통신요금 3억 2,788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 8,2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는 북부순환도로(2단계)개설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0억원, 팔룡터널 건설공사 보상비 1억원 등을 감액하고,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53억 6,800만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집행잔액 9억 6,37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54억 3,6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물류과는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금 1,360만원 등을 감액하고, 사고위험 자전거 도로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1억 2,2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읍면노선 재정지원 6억 4,632만원, 시내버스 CNG 유가보조금 1억 8,000만원, 브랜드콜 통합콜센터 구축비 지원 1억 8,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12억 2,25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사파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3,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1억 4,500만원, 여좌2가천 소하천 정비 4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5억 8,2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교통물류과는 예비비 4억 1,200만원 등 3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4억원 등을 감액하여 4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49억 7,027만원 감액된 1,492억 8,404만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20.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9억 4,910만원이 감액된 270억 9,16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0억 2,116만원이 감액된 1,221억 9,2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재개발과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4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7,438만원을 감액하여 13억 8,56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3억 3,472만원을 감액하여 17억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조성과과 개발사업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중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창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정비 700만원 등을 감액하여 94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9억 7,764만원 등을 감액하여 29억 8,9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조성과의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주민 자녀학비지원 2,123만원 등을 감액하여 5,04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감정수수료 1,800만원 증액하였고, 예비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5,000만원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수수료 72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시설물 유지 관리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3개과의 예산은 38억 6,347만원이 증액된 1,004억 9,384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14.09%입니다.

구청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의창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 보다 4억 5,030만원이 증액된 177억 1,054만원입니다.

문화위생과는 명서2 주민운동장 체육시설 개선 등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안전건설과는 무성마을 진입로 재포장 1억원 등 1억 9,7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허가과는 행정운영경비 2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산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2억 2,081만원 증액된 230억 7,230만원입니다.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안전건설과는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4,000만원 등 8,500만원 감액하였고, 창원터널주변 교통체계 개선 10억원 등 13억원을 증액하여 12억 2,0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 보다 7억 5,003만원 증액된 222억 8,726만원입니다. 문화위생과는 행정운영경비 721만원을 증액하였고, 안전건설과는 노산동 서광아파트~삼진유리간 도로개설 4억원 등 6억 9,8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 등 4,42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억 8,297만원 증액된 162억 7,077만원입니다.

문화위생과는 인건비 556만원을 증액하였고, 안전건설과는 광려로 보안등 정비 8,000만원 등 1억 7,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기본경비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해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2억 5,935만원 증액된 211억 5,295만원입니다.

문화위생과는 변경사항 없으며, 안전건설과는 용원2 배수펌프장 개선사업 6억원 등 12억 5,5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기본경비 3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신규 확보 및 변경 통보와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비의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499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3차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03페이지 보시면 KTX·SRT 홍보영상 송출료가 있어요. 1억 2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2019년도 당초예산에 투자유치과에 보면 투자유치 홍보동영상하고 또 동영상 제작이 있다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투자유치과에는 홍보동영상 제작비가 2천만원 있고 또 동영상 제작을 한다고 2,500만원 있다 말입니다.

이게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한쪽은 투자유치 하겠다는 거고 하나는 관광을 홍보하겠다는 건데, 똑같은 KTX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창원시가 하는 부분인데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이거 조절이 안 됩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박춘덕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우리 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KTX에 광고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올해 창원 방문의 해다 보니까 우리 창원의 관광지를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그렇게 서로 맥락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음료수가 콜라 환타 다르듯이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돼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좀 그렇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창원시 전체에 KTX나 서울역이나 같이 한꺼번에 하면 참 좋은 장점이 있는데 어려운 게 사실은 시간대에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몇 분 단위로 가격이 얼마, 광고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함께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박춘덕 위원 가격이 투자유치과는 얼마 안 돼요. 제작하는데 2천만원, 송출하는데 2,500만원, 두 개 다 해봐야 4,500만원인데 우리 관광과는 1억 2천만원 잡혀 있네요?

열차가 2개라서 그래요?

○관광과장 황규종 아닙니다. 그건 편도냐 왕복이냐에 가격차이가 납니다.

박춘덕 위원 KTX하고 SRT는

○관광과장 황규종 아니, 편도하고 왕복이냐에 가격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KTX하고 SRT하고도 가격차이가 납니다.

박춘덕 위원 하나는 수서고 하나는 서울역이잖아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하니까 6천만원씩 이래 보면 돼요?

○관광과장 황규종 아닙니다. SRT는 가격이 저렴하고 KTX는 왕복이 비쌉니다. 그래서 올해 SRT는 안 했습니다. 안한 그 금액이 이번에 감액으로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SRT 6천만원,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이충무공 안골포해전 재현행사, 성립 전 예산인데 이거 행사하고 돈을 안 줬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닙니다. 돈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행사 시작하기 전에 돈에서 교부금 300만원이 내려왔는데 추경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 성립 전 예산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목 처리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국장님,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선임 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 당초예산을 하고 3차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통입니다. 관광문화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성과보고서라는 걸 냅니다. 결산할 때는 성과결산서를 걸 내잖아요.

이렇게 내는데 제가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성과계획서가 우리 시 같은 경우 2억짜리 공사를 하면 이걸 계획서를 다 만들어야 돼요. 2천만원짜리 이상 축제행사하면 계획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안에는 성과목표, 성과목표의 관리 및 체계, 성과평가의 그 지표, 성과평과 결과의 반영, 그 밖에 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성과계획서가 2019년도 거 올라왔는데 이거 달랑 종이 한 장에 엄청 들어가 있어요. 한 장에,

이런 거는 지금 지방재정법상 안 맞습니다. 책자가,

이런 거는 이번에 어차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나중에 결산보고 할 때도 그 성과보고서 만들 때 책자 이런 식으로 발행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부서 공통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박춘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예, 우리 시 전체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이 된 모양인데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거는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자도 예산현황을 보면 이 책(자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없는데, 이거 관광문화국 책자입니다. 제출한 건데, 이 예산현황하고 결산서에 담긴 현황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549억이고 올해 예산은 650억이에요. 한 18.43% 증가했다고 지금 계획서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올해 예산은 이 금액이 안 된다 말입니다. 금액이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여기서 설명이 곤란하면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하든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별도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되는 부분 있죠?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이래 되는데 계속비 같은 경우는 우리 회계연도부터 5년까지 사용해서 의회 의결 받아서 기간연장 할 수 있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래 되어있는데 조서를 보면 미리 이걸 계속비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책자에 넣어 가지고 그냥 심사해 주시오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딱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다음부터는 이래 해 가지고, 계속비도 회계연도부터 표시를 해야 됩니다. 회계연도부터 표시를 해 가지고 향후 5년간, 그 다음 5년 이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연장을 하면 연장을 한 금액까지 연도까지 표기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 좀 해야 되는, 법이 상이한 법을 우리 지자체가 하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42조에서, 아니, 계속비 그거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보면 세출예산만 이월하게끔 되어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그 법에 우리가 맞춰 가지고, 내가 책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지금 명시이월을, 아, 이거는 삭감예산액이네요.

그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게 좀 많더라, 제가 이번에 결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부서 것을 같이 보니까 예산이 중복된 것도 많고, 계속비 사업하고 명시이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표기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게 있더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올해 12억 정도 당초예산 삭감했잖아요. 삭감한 걸 예산부서인 기획에다 얘길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삭감재원을 예비비에 다 넣죠? 지금,

우리 관광국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그렇습니다. 삭감하면 예비비로 다 편성됩니다.

박춘덕 위원 삭감재원은 예비비에 넣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예비비도 예산 목에 들어가는 목 중의 한 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총액에 100분의 1을 예비비로 만들게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 예산 목에서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부유보금은 따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서 거기에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걸 나중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전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선임 국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예결특위 시간에 제가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과장님, 503쪽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출향 해외동포 방문의 달 행사 있네요?

○관광과장 황규종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지난 군항제 기간에 우리 출향인이나 해외동포에 대해서 초빙을 해서 우리 시의 관광을 알려드리면 그 분들이 우리 시를 한번 보고 가니까 여러 가지로 관광객들을 많이 섭외를 해 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숙박이나 여러 가지로 비용을 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못 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저촉이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시행을 못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럼 못 하고 1억만 쓴 겁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이 1억은 우리 사격대회에 같은 행사운영비가 있다 보니까, 이번 세계사격선수권 대회하는데 홍보비로 그대로 썼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행사를 전혀 한 번도 안 했다 그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못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태?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여기에 달아서 다른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성씨들 보니까 세계종친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디서?

○관광과장 황규종 언론에서 한번,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황 씨 종친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규종 과장님 아닙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은 그걸 모릅니까? 황 씨가 세계종친회 한다고 그러던데,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는데, 중국에도 황 씨가 있고 있잖아요. 인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황 씨 집안이 하더라고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관광과장 황규종 예.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코리아 둘레길 이거는 지금 동해안, 서남해안,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까지 연결하는 그런 둘레길 아닙니까? 그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총 4500㎞인가,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 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에 관광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코리아 둘레길 남해안 노선 관광프로그램 개발 1억 400만원은 우리가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핵심 사업은 환경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데 주로 우리 진해에 힐링관광코스가 많이 개발되어 있고 또 조영명 위원님께서 봉암유원지도 힐링코스로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러면 둘레길 연계지 둘레길이 연결된 거는 아니다 그죠?

○관광과장 황규종 아니, 코리아 둘레길 되기는 되었는데, 전에도 자꾸 진해만 왜 관광을 하고 다른 지역에는 관광을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은 주 사업이 진해 드림로드에서 안민고개로, 안민고개에서 해군의 집으로, 근대문화투어라든지 이런 환경과 관련되는,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사업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이거는 문화관광부 공모기 때문에 연속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번에 처음하고 끝나는 사업이네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조금 전에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코리아 둘레길 이게 아직까지 도비가 교부결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도비가 12월 5일자로,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 교부가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하다가 12월 5일자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매칭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19년도로 이월되는?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정순욱 위원 그럼 그 밑에 생태문화 관광자원 그쪽에서는 6천만원이 이월되는 거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정순욱 위원 거기에 왜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겁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관광과장 황규종 이 6천만원은 에코생태관광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 중에서 생태관광해설사 분이 10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부터 해 가지고 2019년 5월달까지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6천만원은 우리 해설사님의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도비하고 국비가 합의가 완료된 겁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내년부터는 돈이 집행될 거네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으면서도 내년에도 활동비가 6천만원 집행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걸 왜 굳이 명시이월로 처리를 합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계속적인 사업인데 국비를 받다 보니까, 국도비를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추진해야 될, 예산계에서도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2개 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해서 나머지 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이래 가지고 집행액이 99억 3,58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보다 한 4억 6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집행은 다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임금 단협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예술단원 임금이 전체적으로 약 3.4%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운동부들은 어떤 팀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이게 세부사업 명이 우리 예술단원들한테 지급되는 세부사업 명이 이렇게 되어있지만 사실 전체 금액 나가는 것은 우리 예술단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운동부등 보상금 이래 되어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게 세부사업 명을 그렇게 해 가지고 예술단원 급여편성을 할 때 이 사업 명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가 아닌 문화예술과에 체육도 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 아, 이게 지금 명칭이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세부사업 명이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창작극 가고파 이래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중단이 된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창작극으로 창작오페라 ‘찬란한 분노’라는 3󈽋기념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잡은 이유가 올해 사실은 창작공연을 해야 되는데 창작공연의 내용이 사실은 남북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가족사랑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작품을 사실 올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올해 남북관계가 상당히 평화무드로 접어들면서 그것은 사실상 오페라 공연의 컨셉에 좀 맞지가 않다 고민하는 도중에 저희 시가 내년에 근현대사 재조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페라 창작극을 3󈽋를 가지고 내년에 준비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행사명을 바꾸면서, 실제 행사를 올해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올해 내년의 3󈽋 대본하고 만드는 일부 비용만 보상금을 올해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올해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작년도에 편성했던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올해 편성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 올해 편성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준비를 하다가 출연자들이라든지 좀 아쉬워했던 분들은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전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바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 올 한 해 동안 직원들과 함께 많은 일을 일궈내신 허선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수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창원시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어주실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조례 및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과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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