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80회 제6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8.12.05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도시정책국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및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도시정책국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10시05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구청 별 구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청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 별 질의 답변 후 구청 구분 없이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906억 2,856만원보다 200억 4,710만원 증액된 1,106억 7,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6억 8,819만원보다 5억 8,943만원이 증액된 122억 7,762만원입니다.

먼저 2156페이지부터 2161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 8,324만원보다 1억 1,830만원이 증액된 6억 154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갈전운동장 야간조명탑 교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마금산온천 족욕체험장 유지보수 등 시설비 2억 500만원, 이원수 문학관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5,64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05억 3,116만원보다 4억 5,121만원이 증액된 109억 8,237만원입니다.

먼저 2162페이지부터 217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포장 등 도로정비유지관리시설비 30억 3천만원, 대산면 군도3호선 확장공사 등 농어촌 도로개설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시설비 23억 8,200만원, 도로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8억 9,420만원입니다.

다음은 2279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동읍 화양소로 1-18호선, 최윤덕 장상 진입로 개설 시설비 10억 6,600만원, 읍성로와 상남로 보도정비 시설비 4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74페이지부터 2179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억 7,373만원보다 1,992만원이 증액된 6억 9,37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등 시설비 1억 5천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교체 자산취득비 2,24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구민중심 행복1번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829억 4,327만원이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편성액은 149억 8,396만원으로 2018년도 대비 19억 1,760만원이 증액되었고 성산구 예산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1억 8,396만원, 상생발전특별회계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80페이지부터 2183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2,901만원으로 2018년 3억 6,069만원보다 6,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육성, 문화예술지원, 위생행정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7,594만원, 동 주민운동장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0억 7,863만원으로 2018년 122억 5,456만원보다 18억 2,4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184페이지부터 21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로 13억 3,879만원을, 터널, 지하차도, 가로등, 생태하천, 재난안전관리 등 공공운영비 13억 7,973만원을, 창원터널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6억 3천만원, 도시계획도로건설, 도로 및 하천정비, 재난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91억 3,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0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귀산본동 도로개설을 위한 시설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99페이지부터 2203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7,631만원으로 2018년 4억 5,109만원보다 2,52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2억 6,611만원을, 건축행정 및 광고물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7,229만원,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대행 수수료를 위해 기타보상금 3,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976억 9,980만원이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편성액은 127억 4,229만원으로 2018년도 대비 11억 7,2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1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2억 4,229만원, 상생발전특별회계 2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4페이지부터 2209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1,606만원으로 2018년 8억 6,256만원보다 5,34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억 7,8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육성, 문화예술지원과 위생행정 등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8,675만원을, 생활체육시설과 진동리 유적관리 등의 시설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 8,492만원으로 2018년 95억 9,011만원보다 12억 9,4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2210페이지부터 222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로 9억 1,921만원, 건설지원과 민방위 운영, 도로관리, 하천정비 등 일반운영비에 16억 1,162만원을, 도시계획도로 건설과 도로 및 하천정비, 재난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로 52억 5,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오동동 상가거리 뒤 도로개설 등 도로건설 및 도로정비 시설비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24페이지부터 2229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4,131만원으로 2018년 11억 1,732만원보다 1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청원경찰,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9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행정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 및 광고물 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6,958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시설비로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세출예산 총액은 812억 5,301만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02억 4,653만원으로 2018년 대비 6억 21만원이 증액되었고 우리 구 예산의 1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2억 4,653만원, 상생발전특별회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2-2권 2230페이지부터 2234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074만원으로 2018년 3억 2,587만원보다 6,4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9,300만원, 직접 인건비에 9,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5페이지부터 2247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2억 5,535만원으로 2018년 76억 192만원보다 6억 5,3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 4,050만원, 도로포장 교량관리 등 도로정비에 47억 6,197만원, 구거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2억 8,213만원, 하천관리 및 재난안전관리에 3억 5,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2페이지 안건건설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로 마산회원구 주간선도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8페이지부터 2252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44만원으로 2018년 6억 3,552만원보다 3,5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2,12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6,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과 행복한 삶을 함께 하는 희망찬 마산회원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해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총액은 955억 1,384만원이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94억 1,037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대비 43억 3,3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3페이지부터 2258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5,946만원으로 2018년 대비 1억 1,41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관리 인건비와 광고운영비 등에 3억 3,140만원을 편성했으며, 김달진 문학관, 진해예술촌, 주기철목사기념관 위탁운영비 등에 4억 1,6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군항문화탐방 홍보물 제작과 해설사 보상금 등에 1억 891만원, 시간외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등에 1억 6,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9페이지부터 2269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1억 3,113만원으로 2018년 대비 31억 7,3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웅천동 제덕마을에서 천자봉공원묘원간 도로개설 공사비에 7억 5천만원, 웅동터널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1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도건널목 위탁용역비, 민방위활동지원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에 12억 8,4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 및 터널관리 등에 103억 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농수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재난관련 긴급복구비 등에 7억 7,46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등에 7억 7,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서중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서부권 보행개선사업 등에 4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0페이지부터 2273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5,378만원으로 2018년 대비 4,6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사용검사 대행수수료,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등에 1억 2,396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등에 2억 2,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진해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156페이지에서 22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해구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4페이지, 안전건설과 401 대장천교 여좌고가교 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대장천이라든지 진해고가, 경화고가, 풍호고가 안전진단이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전년 대비해서 한 2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정도가 배정되어있는데 예산배정을 하면서 어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지 궁금하고요. 안전점검이 중요하니까 구체적으로 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안녕하십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구분을 하다보니까 A등급일 때는 안전점검은 반기 1회,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10년경과 1종 시설물에 6년에 1회, B․C등급에서는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D등급 E등급은 안전점검을 1년에 3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고요. 정밀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4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교량이나 터널 안전진단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안전점검이 중요하니까 만전을 기해서 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구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이나 시장님께서 어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구청장님들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산을 큰 권한도 없으면서 열악한 예산에 고생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정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에 대해서 쭉 보는 가운데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예산들이 있는 중에서 삭감되어 올라오는 예산에 눈이 자주 갑니다.

그래서 합포구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과에 건축허가에 사용되는 사용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이런 것들도 큰돈은 아닌데 막 깎네요.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페이지로 보면 2225페이지에 과장님, 먼저 좀 나오시죠.

2225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1,100만원하고 또 특이한 것은 덕동마을의 구거정비 1억 6천 감액이 되어왔는데 이게 왜 그렇는지 좀 설명하시죠.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동마을 구거정비 감액 건은 보통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해서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기타 생활비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저희들이 이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면 심의에 의해서 지정되어서 도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심의 중에 다수의 주민을 위한 공공성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업은 조금 삭감이 되거나 제외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대 위원 작년에 6억 3천 정도 있었습니다. 그죠?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김종대 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1억 6천이 감액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김종대 위원 그런데 왜, 처음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올해 깎였냐 이거지.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설명을 좀 더 해 보시죠. 왜 깎였는지,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저희들이 자료 올릴 때 내용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계장님께서 보충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오늘 계장님은 참석 안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안 나오셨고? 구청장님, 내용을 좀 아십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GB지역 내에 주민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매년 신청하는 거거든요. 단위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건수가 작년보다 조금 금액이 줄어서 그런 겁니다. 신청 금액이,

이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계속 지원사업인데 단위사업은 매년 신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알겠고요.

지금 2225페이지에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기타보상금에 660㎡미만의 대행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4,400만원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돈이 3,300만원 정도로 감액이 되어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시죠.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건축법에 의해서 현장조사업무가 건축사한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보다 올해 건축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양을 줄였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저기 계장님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위원장님,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과장님,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십시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2225페이지에 덕동마을 구거정비사업에 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죠.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최효일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최효일입니다.

방금 청장님이 보충설명 했지만 이거는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외된다 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 신청이 좀 적었고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신규사업은 맞습니다. 해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종대 위원 그 말씀은 구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덕동마을에 구거정비사업이 이게 계속사업이 아닌가요?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최효일 예, 해마다, 구획이 그렇게 넓지가 않고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 구역을 나눠서 매년 그렇게 한다?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최효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현재, 관등성명을 얘기하지 않았네요?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최효일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최효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김종대 위원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이게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왔네요? 이런 경우는 어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큰돈은 아닙니다만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최효일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로 보상금이라든지 행사하면서, 행사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건축,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이거는 건축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건축위탁 하는데 그런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이게 돈은 60만원입니다. 6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깎였다니까요.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최효일 사무관리 조금 깎인, 방금 그런 거는 서식인쇄라든지 이런 걸

김종대 위원 맞아요.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최효일 예, 그런 걸 조금씩 예산을 줄이는 측면에서 좀 깎였습니다.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구청장님, 전체적으로 합포구청의 총액 예산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걸 맞추다보면 이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내핍을 할 수 있는데도 평소 때 예를 들어서 방만한 예산을 꾸리고 있어서 그런 건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60만원씩이나 따로 깎아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냐 이거죠.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사실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편리하게 일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확보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물론 과 별로 실링제는 있어도 실링제가 삭감되거나 했던 부분은 아니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결산추경하면 남아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걸 참고해서 기본 적정한 예산을 그냥 편성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된 삭감한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과 별로 실링해서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 편성하면서 적정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내가 진짜 공부삼아 물어봅니다.

뭐 좀 깎으려면 처음부터 그리 하든지, 일하는 사람들한테 인쇄비 60만원 하는 이런 거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렇고, 회원구청에 가보실까요?

회원구청에 2248페이지도 아까와 유사한 내용 같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에 비해서 1,8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균특자금이나 아니면 또 우리 시비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었던지, 좀 설명 해 주시죠.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 이승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합포구의 건축허가과장이 얘기했듯이 올해 저희들 사업예산이 총 5건의 물량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은 더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게 도시계획과에서 5개 구청을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 약 20억 정도가 각 창원시에 배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우선순위를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신청이 많아서 5개를 배정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2개밖에 없어가지고 2개를 도시계획과에 올렸는데 2개 다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처음 얘기하실 때는 신청이 많았는데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 이승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올해 2월달에 신청되면 내년에 예산이 배정됩니다. 2월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10월달에 선정이 됩니다.

그 선정이 됨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과목의 제목이 뭐냐 하면 어제 2019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가 완전 시험공부 하듯이 봤는데 보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어떤 편성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목표를 정한 게 있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 소위 서민들의 생활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애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라 말이죠.

그래서 개발제한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우리 대한민국에 GB제도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평도 받고 있지만 사실상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재산권을 정확하게 행사를 못한다거나 난개발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봐도 예를 들어 건축직 같은 경우 GB지역에 무허가 하나 잘못 다스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사 상에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기고 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돈이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 오는가, 여기에 제가 주안점을 두고 보게 된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 이승만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도 많겠지만 주민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한테도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법에 안 맞는 일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도 없고, 늘 그 사람들한테 죄스러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돈이 안 깎이도록 하시고,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조금 동감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만 많이 주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소외되어 있는 GB지역 내의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되어 지는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범주가 한계가 되어있다 보니까 많이 못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계시는 김종대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예산심의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해서 용서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회원구청에 안전건설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불용지 매수청구에 관련된 보상비를 예산에 잡았습니다. 2237페이지입니다.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황의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황의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황의태 내년 예산에 1억 6천이 반영되어있습니다. 반영되어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종전에 했던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각종 도로개설사업 이런 사업에서 협의보상이 그 당시에 안 되고 미불용지로 남아있는 그런 부지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최근에 소유자들이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하는 그런 민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 건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김종대 위원 산출근거에 관해서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요구들이 몇 건이었고 면적은 얼마나 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 않은가요?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황의태 예, 그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건을 보상했습니다. 그게 1억 3,3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예산사정으로 지급을 하지 못한 1건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8천만원 정도 상반기에 지급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8천만원은 추가신청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계획 선에 관계되는?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황의태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되었던 토지들,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어딥니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황의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미불용지에 보상하는 부분이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정도 있다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받으신 데이터를 보고 보충해 보시죠.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황의태 아, 이 부분은 작년에 방금 설명 드렸던 2건에 대한 1억 3,300만원의 집행내역이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지금 각 구청에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저쪽에 합포구청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잡혔어요. 미불용지 보상금에 관한 예산이.

우리가 1억 6천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돈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내용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내용에 따라서 면적이 얼마고 건수가 얼만데 실질적으로 보상감정가는 얼마 정도가 되고 그래서 면적에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그건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잡아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전에 주요업무계획에 서로 일문일답 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동네마다요, 우리가 미불용지로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줄 제가 잘 아는데 조금 능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그런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먼 친척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사촌이라고 참 잘 지내던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반목을 일으키고 분쟁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설명을 하라면 한참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거는 우리 회원구뿐만 아니고 5개 구청이 공히 그런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많이 잡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억 정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더 많이 잡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황의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기존의 골목길, 건축법에서 옛날부터 해 놨던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유권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사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지역에,

회원동에도 있고 양덕에도 있고 내서에도 있고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미불용지로 사실상 바로 저희들이 직접 지불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몇 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 말하실 줄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제가 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황의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부분들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예산 다루기 전에 사전에 의원역량강화, 여러 가지 위탁교육들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걸 보면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시유지, 자투리 시유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럴 겁니다.

내가 아는 곳도 지금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 가지고 불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도 만들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규모 있게 자기 재산권을 잘 관리할 수가 있고 또 그걸 관리하는 가운데 길도 바로 될 수가 있고요.

자투리가 남아 있으니까 이상하게 용지가 남아서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텃밭을 가꾸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할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니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황의태 예,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김종대 위원 예, 서로 이런 저런 거를 협의하는 가운데 일을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셔야죠.

특히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하고 다르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황의태 예,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말만 하지 말고요.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황의태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리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늘 행정업무에 발로 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진해구 2266페이지입니다. 201-02 예취기 유류대에 있어서 1,200원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18년도에는 1,340원이 주로 각 구청마다 잡혔었고 19년도에는 1,400원이 구청 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써는요. 어쨌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압류수거차량 임차료가 각 구청 별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의창구에 17년도에 1,100만원 18년도 1,100만원 19년도에 1,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구에도 마찬가지로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600만원씩 잡혀 있고 합포구가 3년 동안 700씩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회원구가 17년도는 2,400만원 18년도는 1,200만원 19년도에도 1,200만원, 그 다음 진해구는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3년 동안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기물파손배상금에 있어서 그 또한 마찬가지로 의창구는 70, 70, 70해서 3년 동안 잡혀 있고 성산구는 80만원씩이고, 합포구는 50만원씩, 회원구는 들쑥날쑥 하네요. 200만원 200만원 17년도는 20만원입니다. 제가 확인을 한 결과로써는요.

진해구가 50만원씩 그대로고, 이에 대해서 금액이 최고 많은 회원구에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원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입니다.

불법게임기 압류수거차량 임차료는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는 합성동에 이런 게임관련 업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전 경찰서에서 불법게임기를 집중단속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2,400만원이 편성되어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그 건수가 대폭 줄어서 반으로 줄은 겁니다.

박현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똑같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피해보상비도 똑같고 임차료도 똑같다는 말씀인데, 조금 의문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17년도 같으면 2,400만원을 단속을 했다면 피해보상금이 더 늘어나도 늘어나야 될 것인데 피해보상금은 오히려 줄어서 20만원입니다. 그 해는.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아, 이거는 단속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에 배상하는 건데 예산은 잡아놨지만 집행실적은 없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예. 그러면 추후에 업주에게 행정절차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하게 되면요.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주로 이거는 경찰에서 단속하는 경우고요.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임차를 매년 연초 되면 위탁계약을 합니다. 이 업체하고,

그럼 그 위탁계약업체에 연락을 해서 압류된 게임기가 몇 대 있으니까 차량을 보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 업소에 가서 싣고 의령에 있는 환경사업소인가 의령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 업체에서 실어가는 그런 수수료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금액이 이렇게 잡혀있지만 집행이 100%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금액을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매년요? 구청별로 똑같은 금액을 해 가지고.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내년에 얼마나 그게 발생할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합포구청 과장님께 2212페이지에, 우리가 주로 보면 노후주택에 소방도로가 제일 급하고 또 초중고 학생들 통학로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먼저 우리 주위에 우선적으로,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성호초등학교 주변 2212페이지에 사업 준비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그 연도와 전체 사업비, 현재 왜 지금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오동동 상가거리 뒤 도심지 대형 화재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에 대해 지연되는 이유와 전체 사업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학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호동 성호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관계는 현재 전체 길이가 522미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9,900이 잡혔는데 여기는 전체 사업비가 189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집행한 거는 66억 정도 집행을 했고 현재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121억 정도 더 소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가지고 건물을 철거하고 또 예산이 되면 철거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성원 위원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죠?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시작이 되어진 자체는 연도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오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예.

박성원 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중간에 하다가 중지된 게 오래 되었는데 학교 주변이고 그런 거는 먼저, 학생들 관계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좀 더, 아직도 120억을 더 준비하신다니까 신경을 좀 안 쓰시는 것 같네요?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자체가 17개소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17개소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더딘 면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다 중요합니다만 학교주변이고 이런 경우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오동동 상가 주변에도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오동동 상가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올해 예산이 상생발전특별회계 10억하고 이게 내년에 되어지는 것 같으면 입구 쪽에 집 2개가 있거든요. 그 자체가 지금 상당히 조율이 잘 안 되는데 그 부분만 해결이 되고 자기들이 받아가는 것 같으면 예산은 내년에 완벽하게 확보가 되었거든요.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예.

박성원 위원 그래서 중간에 공사를 먼저 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모든 게 끝과 처음이 중요한데 중간부터 일을 하다보니까,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아닙니다. 앞에 보상통보를 했는데 자기들이 안 받아가서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안 받아 간 거는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예.

박성원 위원 최종적으로는 언제 만나보셨습니까?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재감정을 해서 다시 또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최근에 언제 만나보셨습니까?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최근에는 못 만났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열의가 없잖아요.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예산이 이제 확보되니까 이번에 만나서 해결해야죠.

박성원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제일 중심지에서 그렇게 뜯어놓고 다니는 분들한테 자꾸 보기도 안 좋고 한데, 안 그래도 상가가 지금 어려운데 그런 거라도 말끔하게 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오시는 분들은 보기도 좋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옛날 통술골목으로 해서 골목을 다니고 이러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신경을 더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권하고 연계되니까.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예, 주차장하고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박성원 위원 예, 잘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근래에, 확보되기 전에도 좀 만나가지고 설득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2189페이지 보면 터널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김해시하고 50대50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입니다.

정순욱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널관리는 우리 시하고 김해시가 50%를 부담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시와 시가 연결될 때 50대50으로 하면 구와 구가 연결될 때도 50대50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그 관계는 아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정순욱 위원 그러면 안민터널 같은 경우도 진해구에서 시설관리나 유지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그거는 같은 우리 시기 때문에 주 부서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산하는 입장에서는 반반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구청 별로 세분화 하면 예산 짜기도 좀 골치 아프고 그런 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23년이 되면 25호 국도선에 하나의 터널이 또 물립니다. 그러면 진해에서는 소통이 원활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25호 국도선에 묶이는 그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안민제1터널하고 제2터널이 묶이는 25호 국도선에는 정체가, 이게 두 군데서 들어오면 한 군데로 이렇게 완전히 동맥경화 되듯이 묶여버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지금 현재 결국 남은 게 한 4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그 도로는 지금 국토청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1안민터널이 밀리기 때문에 제2안민터널을 다시 뚫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2안민터널이 개통되면 아마 그 정체관계는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 쪽에서는 정체가 해소되는데 그 두 군데서 차가 결국은 25호 국도선에서 딱 막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성산구청이라든지 의창구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국도선을 타고 좌회전을 해서 김해 장유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그게 도로를 개설할 때는 주변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도 그쪽에 충전소 쪽에서 좌회전 차량 때문에 많이 정체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게 원활하게 되도록, 아침 출근길에는 창원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장유 쪽으로 김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터널형태가 될 거고, 또 김해 장유 쪽에 있는 분들이 퇴근 시간에는 그쪽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유턴을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구간이 나중에 되면, 지금 유턴되는 바로 밑에 충전소 있는 그 구간이 나중에 되면 제2안민터널에 연결되는 구간이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진짜로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각 구청에도 상생발전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거는 사실 아니냐는 거죠.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터널을 연결하는 이런 것도 보통 보면 3,4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려면, 지금 현재 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게 또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때 용역 들어가고 하다 보면 또 이런 현상이, 결국은 2개의 터널을 뚫어놓을 이유가 없을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미리 성산구청에서 이거를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도로전체 흐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전체를 개설하고 있는 부서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를 해 가지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결과적으로 시간이 4년 정도 남았습니다. 2023년 3월에서 1년을 앞당긴다면 2022년 3월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이 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걸 해결을 해 놔야 이 문제가 터널을 2개 뚫은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데 그게 밀렸을 때 해결을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지난번하고 계속 2번을 지적하는 이유는 터널을 우리가 보상금만 해도 시보상금이 거의 200억대가 육박하고 있는데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엄청나게 나중에 되면 재앙이 올 수가 있다, 그걸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 달라, 그래야만이 양 구청에서 그리고 창원과 진해가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시발점이 되고, 아니면 그쪽에서 문제가 되면 또 니가 내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현재 4년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지금 현재 머리를 맞대서 해야만 되는 그런 시간적인,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본청의 건설도로과하고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제2안민터널이 들어오는 선이(자료 들고) 가스충전소 바로 밑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25호 국도선 창원방향으로 갔을 때.

그 밑에 들어오면 거기가 불과 넘어가는 이 거리하고 차이가 한 몇 백 미터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진짜로 나중에 이 구간은 제2안민터널이 안민터널 그 구간 못지않게 이거는 민원이 발생할 요건이 많고, 이거는 결국은 창원에 있는 구민들이 장유 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관통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192페이지에 보면 공동구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공동구는 우리 성산구에 있는 공동구인데 위치가 경남도청 앞에서 선관위, 보증기금, 산업은행, 통계청까지 연결되는 공동구입니다.

총 연장이 5.4㎞ 정도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보면 한국전력,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관, KT통신케이블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도로 안에 매설되어 있다는 말이죠?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점용면적은 한국전력 30.8, 상수도가 38.4, KT가 30.8 정도로 관리유지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 그리고 황진용 구청장님, 변재혁, 장진규, 이환선, 임인한 구청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하고,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재혁 구청장님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창원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총액은 2조 8천억 정도로 제가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성산구청장 변재혁 창원시 전체 규모는 제가 잘 모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성산구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829억입니다.

박남용 위원 3개 부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제안 설명할 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위생과 4억 2,901만원, 안전건설과 140억 7,863만원, 건축허가과 4억 7,631만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3개 부서는 그 정도 되는 거다 그죠?

우리 5개 구청 공통으로 나와 있는데 상생발전특별회계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 상생발전특별회계는 8억원이 되어있는데 귀산본동 도로개설사업에 8억원, 그 다음에 산림농정과 2억,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하지만 창원다목적체육관건립에 4억 6,600만원 해 가지고 14억 6,600만원이 내년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되어있는 총액입니다. 14억 6,600만원이.

박남용 위원 상생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어떤 형태의 예산입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안전건설과장한테 답변하라면 안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반갑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지역의 숙원사업 중에 돈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시비가 반영 안 될 경우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액 국비로 운영하는?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아닙니다. 일부 국비도 있고 시비도 들어갑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성산구, 뭐 공통사항들입니다. 공통사항들인데 2163페이지, 2185페이지, 2236페이지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해당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185페이지, 그쪽에 보면 민방위업무지침 이래 가지고 3만원씩 100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의창구에도 보면 민방위교육지침 인쇄비 72만원, 편성지침 인쇄비 62만 4천원, 회원구에도 200만원 가량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이 지역별로 특색이 있어서 그런지 금액은 좀 다릅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진해구, 마산합포구는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우리 직장대는 67개가 있습니다. 지역대가 7개 있고 그 다음에 구청 및 예비용 이래가지고 총 직장대는 67권, 지역대는 21권, 구청 및 예비용은 12권 이래 가지고 인쇄비가 한 300만원 책정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이게 의창이나 회원이나 다 특색에 맞게 용도에 맞게 제작을 한다 그죠?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이 안 되어있는, 마산합포구 진해구 이쪽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이쪽에는 민방위 교육이 없습니까?

아니면 올해 쓰던 교재를 재사용하겠다든지 여유가 있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지,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학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장 및 교육대원 교재가 저희들 5천부를 인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 인쇄된 부분을 사용을 하신다? 재사용 하신다?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예.

박남용 위원 그건 진해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러면 의창, 성산, 회원구는 인쇄비용에 있어서 각 지역별, 각 구별로 특색에 맞게 제작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합포나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기 제작되어있는 인쇄물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또는 기 제작된 인쇄물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면 특별히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 민방위라는 게 지금 많이 퇴색되어있는 부분이지만 교육은 의무교육으로써 당연히 그 연령대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재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획일화 되고 전문화 되어서 일반인들이 참여교육자들이 숙지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편하게 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별로라기보다도 창원시에서 재난안전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구 별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것 역시도 5개 공통사항인데 2184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쪽인데 사실은 노점상 단속하는 부분입니다. 현장에 불필요한 민원들도 많고 또 마찰도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먼저 성산구 2184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통신비 월 35,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고 연간하면 42만원 정도, 합포구 쪽에 월 6만원 그래서 72만원, 마산회원구 5만원 이런 부분들도, 진해구 의창구는 또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내지는 위원회를 통해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 역시도 규정화 되어있는, 규격화 되어있는 그런 금액은 없습니까? 구청 별로 편의에 의해서 35,000원짜리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상남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노점상단속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다른 구청보다 통신요금이 책정되지 않았나 그리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사실은 통신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35,000원이면 합포구의 거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통신요금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또 합포 같은 경우에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년도 기준이나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실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작년도 기준해서 비슷하게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구 별로 탄력적으로, 그것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 2,3년 사례를 보고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평균 3년 정도 봐 가지고.

박남용 위원 의창구나 진해구청은 통신요금 없이도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금액이 3개 구청은 3만 5천원 6만원 5만원으로 다르고 또 두 군데는 편성이 안 되어있어서 한번 짚어봤는데 특별한 답은 없다 그죠?

말씀대로 한 3년 정도 통신요금 사용내역을 한번 보고 내년도 예산하는데 금액을 떠나서 반영을 하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산회원구 쪽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231페이지입니다.

2231페이지 마산회원구, 그리고 2255페이지 진해구 같이 봐 주시고, 회원구 문화위생과장님,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중간 정도에 보면 문화행사,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문화행사라면 어떤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이게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각종 행사, 축제를 문화행사로 총칭을 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참석자 보상해 가지고 금액은 80만원인데 이거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주로 구청마다 관광알리기 홍보단이 있습니다. 한 30명씩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런 분들이 행사에 참석할 때 식대나 이렇게 나갑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선거법과는 상관없고? 그렇게 식대로 지급을 해도 되고?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박남용 위원 또는 실비나 비용으로 지급해도 상관없다 그죠?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실비로.

박남용 위원 그럼 행사라는 게 자발적으로, 사실은 요즘은 많이 지양이 되어있지만 관 주도가 아니고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공연이나 예술이나 축제가 보여 진다면 홍보만 한다면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실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박남용 위원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하고 올해 예산도 책정이 되어있었습니까?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박남용 위원 관행적으로 해마다 80만원 정도 책정을 하신다 그죠?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박남용 위원 그럼 그 분들께, 오셔서 고맙습니다, 좀 와주세요, 오시면 밥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쩝니까?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이런 분들이 타 지자체 가서도 우리 창원시 홍보를 합니다. 우리 창원시에 이렇게 관광차 창원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구청마다 다.

박남용 위원 요즘은 인원동원 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구청마다 이래 30명씩 되어있지만 실제 100% 참석은 어렵고 거의 한 70%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금액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한 8천만원 정도해야 인원이 많이 동원될 건대.

진해구 같은 경우는 200만원입니다. 과장님,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문화위생과장 주미송입니다.

저희 진해구는 1년에 20회 정도 군부대의 입영식하고 수료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국에서 입영장병이 1,100명이면 그에 따라오는 가족이 1인에 3,4명 정도 해서 한 4,5천명이 옵니다.

거기에 우리 진해 특수시책인 군인할인업소 그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데 유용하게 관광알리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특정 구에서 운영하는 관광홍보알리기 그런 분들한테 행사참여도 하고 독려도 하고 각 지역을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에 사용을 한다 그죠? 한 200만원 정도를.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회 정도 해 가지고 그날 수료식하고 입영식 때 너무 많은 사람이 한 4,5천명 오기 때문에 한번 할 때 4명씩 해서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실비보상금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실비라면?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하루에 만원, 한 사람에.

박남용 위원 만원 정도, 다른 구청에는 없는데 이 2개 구청은 있습니다. 그죠?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그런데 진해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한 가지는 군인이 많고 진해가 침체 되니까 군인들 할인업소, 음식점하고 할인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홍보해서 우리는 진해의 특수성을 가지고 이걸 유용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사실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우리 관광과, 문화예술과 이런 부분에서도 관광홍보도우미들 관광알리기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시의 행사 때는 이 분들이 5개 구청에 다 있기 때문에 시에서 차출하면 이 분들이 다 가서 하십니다.

박남용 위원 시에서 차출하시고, 조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관 주도적인 행사보다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본인들이 도시락도 사오고 본인들이 보고 싶은 공연도 축제도 참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다른 3개 구청은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회원구나 진해구는 자발적인 참여가 떨어져서 관 주도적인 행사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장내웃음)

일단은 하여튼 애 많이 쓰십니다. 이게 선거법과 좀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나오신 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그 위에 문화예술홍보, 꼭 여기에 있는 현수막만 아니고 지금 운영비에 현수막 가격이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공히 5만원입니다. 이게 창원시에 부착하는 현수막은 부서의 공통경비로 5만원씩 책정되어있습니까? 단가가?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행사의 성질상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3만원 5만원 있는데 보통 우리가 행사할 때 쓰는 그 인치가 한 5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거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본사이즈 해서 5만원으로 규격화 해 가지고 비쌀 수도 있고 조금 가격이 쌀 수도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 5만원 정도로 개당.

사실 3개 부서만 봐도 현수막 제작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게시는 어디에 합니까?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할 때는 우리가 직접 들고 가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해구 같은 데는 저번에 사망사고 난 그런 쪽에 현수막을 붙이기도하고, 해안도로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트럭으로 전에 사망사고가 난 그쪽으로 해서, 그 업무는 저희 과는 아니지만 그런 사고가 나니까 우리가 문화관광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현수막을 부착하기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3개 과에서도 현수막 작업이나 현수막 게시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지정 게시대가 있으니까, 지금 행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상단에 1칸을 비워놓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만큼은 게시하는 현수막이라도 아무리 급한 현수막이라도 지정된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가로수에 붙어있고 이러면 제가 임의로 떼도 되죠?

시장님 거라든지 구청의 행사라든지 이런 불법현수막은 제가 다니면서 떼도 되겠습니까?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힘입어서 딱 쓸데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159페이지입니다. 의창구 소관인데 이게 궁금해서, 저희도 선거를 하게 되면 이 명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유흥주점 종업원 명부제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예.

박남용 위원 20만원이다 그죠? 금액을 떠나서 올해 제작되어있는 명부 있습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있습니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샘플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박남용 위원 예, 한 권만 주십시오. 의창구 쪽 위원님한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저도 특이해 가지고 아침에 저희 직원한테 달라고 했는데, 이게 영업정지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업소에 가서 우리가 지도를 해 보면,

지도를 하는데 대체로 이런 게 비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좀 선제적으로 행정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개인정보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업소 명만 있고, 이 명부 자체는 업소에서 비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행정절차 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그거 얼마나 되었습니까? 만든 지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나중에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다른 구청에는 그게 없고 의창구청에만 있는데 사실 특이합니다.

특이하고, 그럼 보통 몇 부 제작합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제작은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 제작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내홍보물 만들면 한 1,000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료 들고) 그냥 일반 양식이다 그죠?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예, 서식인데 그것조차도 업소에 지도를 나가면 업소들이 간과를 해서 비치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지하지 않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해당되는 업소는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앞에 업소명 적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그러면 음식점, 숙박업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주로 유흥업소입니다.

박남용 위원 노래방 이런 데도?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예, 유흥주점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업소명칭,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그러니까 유흥종사자들이 있는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흥업소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이게 권고 내지는 권장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죠?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아니, 유흥업소에서는 그걸 가지고 비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도를 해 보면 항상 그게

박남용 위원 없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 만들어서 비치하라고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주민등록, 전화번호, 이게 13자리 다 기록이 되는 겁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성별 부분해 가지고 앞자리만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거 다른 구청에도 다 있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의무사항이다 그죠?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예, 꼭 비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행정처분해 가지고 영업정지가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때그때 바뀌면 업데이트를 해 놓고, 이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어떤 신고요?

박남용 위원 그 해당 과에다가,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자기들 비치사항인데 행정지도를 가면 잘 비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지도할 때 미리 한 권 드립니다. 그냥,

박남용 위원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원장이나 강사 게시표가 있습니다. 그 게시표를 통해서, 그게 4대 내지 5대 서류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도점검이든 갈 때 항상 상담실에 게시가 되어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종업원 명부를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가지고도 이렇게 비치보다도 게시가 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근무하는 종업원도 책임감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업소의 사장님들도 같은 책임을 느끼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명부나 장부 형식으로 있다면 보관이 되지만 게시를 한다면 좀 더 책임을 부여하지 않을까, 상호,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이(자료 들고)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반영구적으로 보관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법상 비치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종업원 명부를 작성한다길래 의창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명단이 여기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이 좋은 제도가 상호 책임을 갖고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2157페이지입니다.

의창구 소관인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207번 연구개발비,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이원수 문학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되어있는데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홈페이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원수 문학관에 대한 홈페이지,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수 문학관은 개관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체홍보를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에 모든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서 사실은 획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홈페이지만 통해서 매체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 주민예산참여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홈페이지가 있으면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안 됩니다. 따로 개발해야 됩니다.

박남용 위원 아, 따로?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예.

박남용 위원 아니, 별도 앱을 개발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의창구청장 황진용 위원님, 그 질문에 구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 놓은 있죠? 민간위탁금, 이거는 전체가 아니고 이거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일부입니다. 한 200만원 정도.

그 나머지는 밑에 꽃대궐 소식지 발간해 놓은 이것이 1,000만원 정도 되어서 1,2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는 우리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비라고 보면 되고, 위에 있는 전산개발비는 새로 만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휴대폰에서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비에 대한 신규지 않습니까? 신규 2천만원,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굳이 모바일, 지금 앱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원수 문학관에 대한 앱을 개발,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가 그냥 이원수 문학관을 휴대폰으로 앱이 아닌 일반적으로 통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그걸 안 해 놓으면 못 들어가죠, 휴대폰에서는. 이원수 문학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있는 이거는 들어가지만,

박남용 위원 앱을 통해서 거기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도 활용을 하겠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화면이 틀리기 때문에 보이는 게 틀려요.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도 보면 모바일로 들어갔을 때 화면이 휴대폰 상에 딱 그 사이즈에 맞게 홈페이지가 보이는데 일반 홈페이지를 우리 휴대폰으로 봤을 경우에는 글자가 작아서 보여 지지가 않아요. 용량 차이도 있고,

○의창구청장 황진용 그 용량이 너무 많거든요.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예, 그래서 새로 구축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잘 만드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체육시설, 오늘 보니까 예산서에 쭉 있습니다.

야간조명탑을 새로 교체하는 공사들도 있고 조명시설 보수, 환경개선, 바닥, 배수로, 우리 시에서 우리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당부 드리지만 우리 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테니스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죠?

체육시설은 테니스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족구장, 요즘 풋살장도 있고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예.

박남용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어있습니다.

테니스장만 몇 개 왔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5개 구청 공히 체육시설이라 했습니다. 5개 구청 관내 체육시설, 포함해서 자료를 다시 요청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의 예산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공간들이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이동화 과장님, 잠깐 볼까요?

과장님, 오늘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230쪽에 구암1동 체육시설 보수공사, 게이트볼장 보수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구암1동 체육시설 보수공사는 어떤 겁니까?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입니다.

구암1동 체육시설 보수공사 여기에 대해 제가 구체적인 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각 5개 구청을 쭉 봤는데 게이트볼장 보수가 우리 회원구에 유난히 좀 많네요? 게이트볼장에 회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감천하고 회성동, 합성2동 이런 데에 회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우리 회원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이 계속 이렇게, 사실은 게이트볼장에 가면 회원들이 보통 10명 이내거든요. 10명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르신들이 잘 모시는 건 좋은데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합니다.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어르신들의 요구는 많습니다. 그런 보수다 그죠?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조영명 위원 사실은 어르신들 하시는 게이트볼 이게 지금은 좀 주춤한 상태고, 인원이 계속 늘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 요즘 파크골프장 이런 골프가 뜨고 있는데, 안 그래도 본회의 때 5분 발언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회원구에도 보면 파크골프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거든요. 이번에 마산합포구에 하나 내년에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잘 하신 게 2231쪽 보니까 한여름밤의 야외돗자리 영화제 개최,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시민어울림 프린지 문화공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문화위생과의 예산이 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제일 적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지원분야도 좀 적은 거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확실히 우리 회원구는 뭔가 좀 삭막하다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왜 이렇죠? 우리만 왜 이렇죠? 회원구만?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다른 구청에 비해서 문화행사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합포구만 해도 미더덕축제니 만날재니 국화축제 이런 축제 행사가 많은데,

조영명 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잡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구청에서 반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확실히 우리 회원구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조금 전 한여름밤의 야외돗자리 이런 것도 정말 기획 잘 하신 것 같고 어울림 프린지 공연 이런 것도 자주 할 수 있도록, 작은 공연이라도 자주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지원 쪽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그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회원구에 보니까 이번에 상생발전기금으로 중앙분리대 설치하네요? 내년에 설치하는데 이게 위치는 어딥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로 하는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는 북성로의 경우에는 서마산IC에서부터 두척교 부분 500미터, 그리고 3󈽋대로의 경우에는 회원지하도에서부터 회원천까지 400미터,

조영명 위원 아, 남은, 하다가 말은 데다 그죠?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예.

조영명 위원 사실은 녹지형 분리대를 하는 거 참 좋아요. 좋고, 안전성을 위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쭉 거기 3󈸟대로하고 북성 쪽하고 양덕 이쪽하고 몇 군데 해 놨는데, 해 놓은 게 모양이 어느 게 제일 낫습니까? 청장님,

각자 모양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3󈸟대로하고 북성로도 다 따로

조영명 위원 예, 모양이 다 다른 거 같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특색 있게 달리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사실은 어느 게 좋다 나쁘다기 보다는 도로 폭이나 또 지형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 놓으니 나름대로의 다 특색이 있는 그런 중앙분리대입니다.

조영명 위원 3󈸟대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는 보니까 이번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나무가 죽어서 뽑아낸 걸 봤거든요. 많이 죽어서 뽑아낸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침엽수 심어 놓은 게 다 죽었더라고요. 죽어서 뽑아내고 했는데, 모양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일 나은 게 양덕초등학교 앞에는 있죠?

거기에 해 놓은 게 참 모양이 좋다는 생각이 들던데, 거기는 중간에 장미를 심어서 해 놓으니까 정말 장미가 가을철에서 겨울로 가면서 장미가 피니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축제나 이런 게 되려면 결국은 꽃이 많아야 축제가 잘 되는데, 진해 같은 경우는 벚꽃이 꽃이 되다보니까 축제가 되는데, 삭막한 우리 회원구에 중앙분리대를 하더라도 그런 모양으로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꽃도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앙분리대로써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구청에 업무 중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을 거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행사에 관계되는 예산지원일 겁니다.

우리 동네는 무슨 행사하는데 보조해 달라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5개 구청에 공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행사를 하고 나면 사후평가를 하시죠?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예,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입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행사를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 같은 것이 없습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당연히 사업비도 많고 행사가 중요한 것은 위원회도 있고 사후평가도 하고 하는데요. 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끼리, 추진한 부서끼리 의논을 교환하는 정도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평가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제가 사격대회에 있다가 10월 15일자로 발령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격대회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사격대회 같은 경우는 아주 글로벌한, 서울 이후 40년 만에 우리 창원에서 개최한 그런 세계대회입니다.

그래서 사전준비부터 해서 저희가 한 8년 정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유치한 이후로부터.

그래 가지고 4월달에 월드컵대회부터 해서 사전리허설도 해 보고 실제적으로 8월 31일부터 사격대회를 하고 사전에 제1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사항 점검보고를 드리고 사후에 또 부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잘된 점 잘못된 점 보고를 드려서 그게 월드컵대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편성기준에 보니까 행사를 하고 하면 사후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심지어 등급까지도 매기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의창구청에 꼭 지적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이게 참 중요할 것 같고 또 동네마다 막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5개 구청에 행사를 하고 나서 사후평가 했던 자료들이 있으면 좀 주시죠. 한번 비교를 해 봐야겠다 싶습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뭐 이런 것, 과장님, 서 보십시오.

제가 우리 성산구청장님이 성격이 막 급해 가지고 내가 참, 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시는지 싶어서 내가 하여튼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봅니다.

해 보는데 그 중에서 뭘 보느냐 하면 시설비라든지 부대비라든지,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주로입니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죠?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예.

김종대 위원 예, 그런데 의창구에 보니까 체육시설에 관해서 예산이 쭉 있는데, 문화위생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시설비 부대비가 운동장에 야간조명을 고친다거나 예를 들어서 바닥정비를 한다거나 환경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유지보수에 관계되는 비용이 1억 9,500만원이네요. 그리고 성산구는 1억 5,500만원이고 합포구는 8,200만원이고 회원구는 9,300만원이고 진해구는 8,9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아, 성산구청장님이 이런 체육시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구나 그런 생각이 내가 듭니다.

원래 이런 것들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구청에 있는 여러 가지 운동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참 운동시설에 관계되는 것을 애를 쓰다 보니까 운동시설에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면 열이 받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듭디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산구청장님한테 예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본인 성격 중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없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제가 차분하지 못하고 욱하는 이거는 제가 꼭 고쳐야 되는 성격이라고 말씀드리고 항상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청장님 연세가 몇 인데 성질을 그리 부리고, 그래서 되겠어요?

○성산구청장 변재혁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안전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앞서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 하실 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저는 상생발전기금에 관해서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2010년도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면서 국가로부터 소위 4대4대2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창원시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결산해 보면 약 한 4조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결산액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 정도 되는 규모고, 수원시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수원시 인구가 123만이나 되는데 우리는 106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많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수도 우리가 많습니다. 그거는 분석을 해 보니까 아마 소방직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전체 예산 해봐야 1,500억 정도 되면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그거는 결국 10년 동안 나눠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그걸 우리 5개 구청에서 나눠 쓰고, 그리고 또 그럴 때는 그 지역 의원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막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88올림픽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가 기금을 남겨서 표 나게 공사를, 각 광역 단위로 공사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사람들한테 많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올림픽생활기념관 이런 거는 그런 기금 가지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10년 동안 받는 기금에 대해서, 예산에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뭘 표 나게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5개 구청 나눠쓰는데도 회원구청장님이 애를 써서 합포구청장님 설득하고 돈을 이쪽으로 돌리면 좋겠다, 이런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지나고 보면 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이라도 특별회계 이거 다룰 때 좀, 이런 얘기를 시장님도 보고 있을지도 모르고 기획예산담당이나 예를 들어서 감사실이나 시정연구원에서도 이 내용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 봐야 1년 남았네요. 이제 2019년도 예산이니까.

그걸 가지고 표 나게 뭘 하나 만들어야 우리가 통합에 따른,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걸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의창구청장님이 선임이니까 제 생각에 청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통합으로 인해서 40% 40% 20% 이렇게 적용되어있는데 저희 의창구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 사업 선정할 때부터도 상당히 고심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어떤 큰 사업을 하나 해 가지고 표 나게 체육관을 건립한다든지 이래 버리면 저거는 상생발전특별회계로 통합에 대한 어떤 의미가 남아있을 건데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마다 해 달라는 거는 많고 예산은 되지 않고, 해마다 예산을 일부분만큼 배정을 해서 실링제로 해서 구청은 대충 어느 정도 이래 가지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주민숙원사업에서 미처 빠지는 부분들이 상생발전특별회계로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그걸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회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벌써 9회 정도 다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감회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예산 부분에 전문적 일을 해 보셔서, 제 생각으로는 2020년도의 예산에서는 그거 모아 가지고 한번 표 나게, 조그만 골목 포장하는데 쓰기도 하고 담장개선 하는데 쓰기도 하고 이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물론 구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돈 모아 가지고 표 나게 하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책자에도 나와 있다시피 약 15억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15억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나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5억 가지고는 안 되고 토탈 금액을 창원시 전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나눈 것 그것 가지고 하면 뭐 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개 구청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50페이지에서 235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5개 구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진용 구청장님, 변재혁 구청장님, 장진규 구청장님, 이환선 구청장님, 임인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부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 총 규모는 663억 9,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2%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18억 3,900만 원, 특별회계 145억 5,1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사업 개발이익금 250억 원, 국고보조금 166억 400만 원, 도비보조금 13억 600만 원, 구 39사단 부지개발이익금 146억 1,100만 원, 여좌지구 도시개발기금 융자금 100억 원, 총 51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는 2044페이지부터 2061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 1,100만 원 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억 3,800만 원이며, 주택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205억 3,600만 원보다 1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5,000만 원, 건축경관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 6,300만 원 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0억 6,300만 원, 부대협력과는 전년도 예산액 256억 4,600만 원보다 3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8,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사업 5억 4,000만 원 증액된 174억 3,800만 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축경관과는 토지정보시스템 AP서버 통합구축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련 보존문서 전산화 5,700만 원 증액된 1억 200만 원입니다.

부대협력과는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20억 원 감액된 100억 원, 지방체 원금 및 이자 상환 53억 4,800만 원 증액된 18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세입 2287페이지, 세출은 2290페이지부터 229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5억 6,300만 원 감액된 350억 1,300만 원,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3억 8,400만 원 감액된 11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 예산은 순수익의 잉여금으로 3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예비비 90억 9,200만 원,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계획용역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3페이지부터 2304페이지까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4,900만 원, 세출 예산은 예비비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억 2,400만 원 보다 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 예산은 시영임대아파트 월임대료 18억 4,500만 원, 임대보증금 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예산은 시영임대아파트 수선유지비 4억 7,000만 원,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환불 1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경관과 소관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수입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 벽보게시판 위탁관리 사용료 수입 2억 2,900만 원, 옥외광고물 수수료 및 과태료 4억 4,100만 원, 예치금 회수 24억 3,800만 원 등 총 3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 지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3억원, 예치금 22억 5,300만 원 등 총 3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 2019년도 부대이전사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40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사업 자본금 23억 1,100만 원 등 총 2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3억 6,000만 원, 감리비 7억 5,000만 원 등 총 2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진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정책국 직제 순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며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41페이지, 2044페이지에서 20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044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거기 중간에 보면 도시정책국 소관에 업무추진비가 2,3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다른 부서 주택정책과라든지 건축경관과이라든지 부대협력과에 보면 보통 300만 원 정도가 업무추진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2,300만 원인지 그 사용내역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추진비 이것은 지금 우리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국 전체에 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김경희 위원 개인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우리 과가 아니고,

김경희 위원 과가 아니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치고 좀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업무보고에서 예산까지 고생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19년도 본예산 개요책자 혹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정책국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정책과, 경관과, 부대협력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도시정책국에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걸 보면 전년도 대비 23.5%가 감액됐어요. 금액으로 치면 한 203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 예산이 2조 9,800억 정도 돼요.

그 중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2,500억 이상이 증액편성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정책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이나 우리 사업부서가 예산이 이렇게 23.5%나 감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나타냅니다.

물론 1차 추경 2차 추경이 이어지겠지만 당초예산에 이렇게 203억, 이 정도의 감액이 되면 도시정책국이 행정을 펼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되었을 때 대형사업 위주로 어느 것이 감액이 되었는지 조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과에서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책국 내년도 세출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3억 9,3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23.5%인데 그게 회계별로 하다 보면 일반회계는 약 43억 7,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가 약 247억 6,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실제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은 우리 부대협력과의 지방체 원금 및 이자상환 금액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이렇게 감액된 것은 내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265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집행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 단지 내년도에 우리 도특예산을 좀 매각해야 될 그런 자원을 좀 찾아가지고 도특에 예비비만 좀 더 확보하면 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도 금액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 200억이면 터널 하나 뚫을 수 있죠? 못 뚫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터널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 이게 도특기 때문에 예비비로 조금씩 매년 남겨놨다가 그 다음에 활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특별회계 이게 사업비 중에 줄 사업비다 이렇게 봐지는데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게 이거를 23%나 삭감하는 게 우려가 많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부서가 다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도시정책국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다보니까 민선7기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거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하니까 이 정도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합니다. 도시계획과에 지금 2041페이지 세수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에 개발 이익이 250억 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이 어떤 근거로 250억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도시계획과 이태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역세권 종합개발사업이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00억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지만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빨리 해 가지고 한 250억을 먼저 하고 하반기에 자기들도 분할 납부를 해야 되니까 하반기에 5대5 매칭으로 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500억이 우리시에 들어올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으며, 지금 상반기에는 한 250억을 받고 하반기에 자기들이 정산하면서 250억 정도 더 받을 생각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특이든지 분담금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볼 때 내년도 2019년도에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서 1월 1일에 받는 거하고 12월 31일에 받는 거 하고는 1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250억을 잡을 때 무슨 근거로 잡을까? 아니, 협의를 통해서 얼마를 언제 주겠다, 이렇게 무슨 가내시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의논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발공사 사장님이 아직 미취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빨리 끝날 수가 있었는데 아직 취임이 안 되니까 협의만 계속 우리 실무끼리 협의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다는 말씀은 자기들은 지금 현재 한 1,00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500억은 일시금으로 달라 하는 것은 우리 시 의견이고, 지금 현재 개발공사의 의견은 일단은 500억을 다 주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 자기들도 아직 사장이 취임을 안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야 되니까 명확하게 언제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우리 예산파트하고 의논 해 본 결과 무조건 돈은 오는데 최대한 빨리 받으면 상반기라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공부삼아 좀 여쭙는 건데, 어떤 협의, 무슨 협의를 통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이번 상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반을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50%를 잡는 겁니까? 예를 들면.

아니면 우리가 판단해 볼 때 한 500억 정도 되니까 이번에 당초예산에 한 반쯤 잡자, 그리고 다음에 추경을 여러 번 하면서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협의는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편성할 때 무슨 근거로 250억을 잡았냐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협의는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협의를 어떻게 했는데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중앙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시가 협약을 할 때 개발이익금의 50대50으로 가른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용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50%는 우리 시에 무상으로 주고 50%는 유상으로 하는데, 유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향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우리 시가 돈을 주고 사야 될 것인지 50%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경남개발공사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매각대금의 50%를 또 가르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 협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에 세입을 250억을 우선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최종 그 나머지 금액은 주차장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차장 이거 결정 나는 대로 그 때 추경 때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250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죄송하지만 그거를 뭐 어떻게 합니까? 구두로 얘기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문서로 하겠죠? 그 문서 좀 보십시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아니, 지금은 구두로 해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네들도 사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정상적으로 방침을 못 받았다 해 가지고 우선은 구두로 해 가지고 50%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지금,

김종대 위원 그런 일을 구두로 하시구나, 예.

아니, 내가 조금 더 나름대로, 내 바램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내가 나대로 공부를 좀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2044페이지 보실까요? 도시 관리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이 보니까 2억 2,400만 원입니다.

근데 2억이 깎여서, 이 근거가 뭐지요? 감액이 왜 되어 올라올까? 2044페이지에,

왜 내가 이 말을 드리느냐하면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도시계획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255억 6,400만 원 돈 깎였어요.

그 중에서 도시계획과에 253억 정도, 물론 이거는 뭐 일반회계 있고 특별회계 포함한 금액입니다만 왜 이게 이렇게 깎여 올라올까를 보면서 이걸 보는 가운데 일반회계 중에서 보니까 도시 관리 부분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하는데 있어서 돈이 2억이나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돈이 감액이 되어 올라오지 않겠냐, 그런 것에 연유해서 여쭙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

김종대 위원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말을 좀 더 해야 되겠네. 실제로 지금 현재에 도시정책국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감액이 되면 내가 볼 때는 그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편성한 내용을 우리가 심의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는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하는 권한밖에 없는 거라, 그죠?

실제로 수정해서 증액하는 그런 권한이 없다보니까 감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덤덤하게 생각해왔는데 궁극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이 까져있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GB구역 해제에, 관통지역이라든지 그 해제하는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끝나는 바람에 올해 예산에서 반영을 안 하니까 예산이 까졌고, 지금 현재 3,000여만 원, 사업비 집행하고 3,000여만 원은 사고이월해서 넘어 가가지고 내년에 준공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GB해제 관련 용역비였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럴 수 있겠다 그지요? 용역을 안 하게 되면 그 해에 용역 다시 예산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 옳은 말씀이네요.

국장님, 용역을 우리가 예산 다룰 때 계속 용역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제 기억으로는 특별한 경우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나 또 다목적 복합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거의 공무원들이 그런 거 저런 거 다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용역을 많이 주게 되는데 용역 과제를 줄 때 사전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지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예, 우리 시에 사전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끌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국에서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사전심의 한 내용들, 조서들이 있겠지요.

그거를, 그게 몇 건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 조서들을 서면으로 좀 내 주세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도시계획과는 저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전 부서 내의 공통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도시정책국에 2047페이지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석수당도 있고 그 밑에 보면 관리지원심의위원회, 또 품질검수단위원,

○위원장 이해련 지금 도시계획과고, 주택정책과 하실 때 질문해 주시면 좋겠네요.

박남용 위원 예, 주택정책과 할 때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 2287페이지, 2290에서 2293페이지까지입니다. 마산도시개발사업 2303페이지에서 23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도시과가 하고 있는 일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원미래를 그리는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회계를 얘기하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253억 정도, 254억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그 중에서 114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 대비해 가지고 도특에서 175억 감이 되는 이유는 세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사파지구 보상비 지불이 841억 정도 추경에서 나가고 그래 가지고 세출 예산이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잉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되고 또 세출이, 세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예비비인데 예비비가 감소된 것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사파지구 보상금이 약 700억 정도의 증액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의 예산이 감소된 요인입니다.

김종대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그 관계되는 부서에서 계속 챙기지요, 그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김종대 위원 근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부서만이 챙기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좀 잘, 뭐라 그럴까 방만하다 하면 좀 무례한 얘기지만 좀 소홀히 다루는, 자기부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자율권이나 자유의지가 많이 가미되는 예산이라고 봐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외람되지만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셔야 되겠다 싶어요. 다른 일반예산 같은 경우는 각, 예를 들어서 예산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지만, 어제 제가, 오늘도 제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라든지 재정투자심사 내용이라든지 예산기본지침 이런 것들, 편성지침 이런 걸 보는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제가 특별회계 다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일반회계는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부서에서 판단하는 자유의지가 많이 가미된, 자의적 판단이 많이 가미된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구 창원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특별회계 인데 이게 물론 우리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부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예산계에 제출을 하면 예산계에서 총괄을 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이나 세출이 많이 감소된 것은 저희 사파지구 개발을 하면서 보상비가 금년도 추경 때 나오고 또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이렇게 감액이 좀 많이 된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그 다음에 사파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또 공동주택지도 일부 매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매각이 되면 예산이 그만큼 또 증액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저희하고 도시개발사업소하고 두 군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낭비도 낭비지만 저는 사장되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안 쓰이고 있는 예산들이 사실은 특별회계에 묻혀있어 버리면 그거 아니고는 못 쓰니까, 사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2049페이지,

(「아직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정책과 아닙니까? 아까 안 넘어갔어요?

○위원장 이해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4페이지에서 23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2페이지, 2046페이지에서 20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2048쪽 슬레이트 지붕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50만 원씩 해서 2동 돼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 이거는 석면 처리하면서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요가 어찌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슬레이트를 정비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은 석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동당 50만 원이고 일반지붕은 100만 원이 되어있는 그 이유는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연계해서 318만 원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그 밑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은 또 뭡니까? 일반지붕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이거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노후불량주택 중에서 이것도 슬레이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업은 아까 환경정책과의 슬레이트 지원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이 사업은 동당에 212만 원을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자부담을 50%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 다음에 2049쪽 밑에 주거생활보장 있죠? 이거는 작년에 사업했던, 했습니까? 이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2049페이지요?

조영명 위원 예, 주거생활보장, 제일 밑에.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거생활보장이요?

조영명 위원 예, 이 내용이, 이 사업이 작년에 있었던, 그럼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2050쪽 넘겨보면 주거급여 이거,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주거급여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주거급여 수혜자에게 예를 들면 저희들 기준중위소득 43%이하인 주거수급자에게 임차료를 급여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재원이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고, 올해도 계획대로 지금 현재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작년에도 14,000가구 지원이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조영명 위원 그럼 그분들을 계속 지원해 나가네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거는 지원 대상자는 한 5%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변동이 있는 것 외에는 계속해서,

조영명 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지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이 가구 지원하는 거는, 잠시만요.

저희들이 가구 지원하는 것은 가구 수의 구성원에 따라서 다른데요. 1인 가구일 때는 14만 원, 그 다음에 2인 가구일 때는 15만 2,000원, 그렇게 해서 4인 가구일 때는 20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택정책과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한 215억 정도 된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되는데, 중에서도 보니까 주로 복지 이쪽 관련된 사업이 거의 다네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에서는 저희들 전체 예산의 대략 한 80% 이상이 주거급여예산이 국비예산으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다른 주택정책 관련해서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주로 복지정책인 것 같아요, 보니까. 주택복지과 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정책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별도로 그렇게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뭐 주택정책과가 아니고 주택복지과 같아가지고, 참, 주로 내용이 그런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204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이렇게 있는데, 아마 엊그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사 수당은 어떤 성격으로, 외부강사 내부강사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뭐 통상 올해도 이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의 교육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의무적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시간은 4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택관리사 전문강사가 오셔가지고 4시간 강의를 했는데 외부강사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 예산에 1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교육을 강의를 할 때에는 변호사,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를 하면서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내년에는 4시간을 변호사께서 2시간, 주택관리사께서 2시간,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의 시간에 맞는 강의수당을 계산해보니까 대략 98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 바로 밑에 공동주택관리실태 점검관련 전문가 수당, 이거는 어떤 성격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공동주택이 저희들 801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년 저희들이 6개에서 10개 정도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할 때는 주로 주요사항이 회계집행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요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회계사님과 또 어떤 주택관리사 분을 저희들이 실태조사에 참여를 시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전문가 집단 이래서 일단,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1회 참여하면?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관리실태 점검은 대략 30일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이 오셔서 대략 한 10일 정도 합니다.

박남용 위원 3분이 아니고 10분이 오셔가지고 3번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점검 잘 해주시고, 하여튼 주택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잘 펼쳐가지고 공동주택 쪽에 또 노후된 그러한 주택에도 혜택이 좀 골고루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신규아파트라고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47페이지,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인데 이게 지금 위원회 관리부분입니다. 부대협력과 쪽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는 것 같고 도시계획과 쪽에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지금 주택정책과하고 건축경관과 이 두 개 과에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4개의 위원회가 있고, 이 4개의 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2047페이지 공동주택분양가심의위원회,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주택품질검수단위원회 있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설계공모위원회, 이것도 별도 위원회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양가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품질검수단위원회는 저희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고요.

밑에 말씀하신 설계공모위원회는 설계공모의 건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일시적인 심사위원회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때그때 다르다 그죠? 필요시에 의해서,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보면 참석수당은 공히 똑같고, 여기에 그 5개 위원회 운영된 내용하고 명단하고 제출 좀 해주시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이게 회의 순서상 맞다면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됐는데 이걸 조금, 경관과 내용도 같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관과 쪽 위원회,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련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경관과, 지금 위원회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같이,

박남용 위원 2051페이지 건축경관과 위원회 쪽입니다.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수당이 있고, 노후건축물 또 뒤쪽에 보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회가 건축경관과에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회의비 집행현황하고 회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위원 구성하고 좀 한 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특히 건축경관과 쪽에 보면 서면심사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서면으로 대체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신 분에 대해서는 서면 수당도 주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사실은 위원회가 좀 많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한 9개 정도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또 지명위원회부터 해서 하여튼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수당들은 공히 비슷합니다. 2시간까지는 7만 원을 주고 2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3만 원을 보태서 10만 원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구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 서면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도서를 배부해서,

그러면 서면으로 하게 되면 부위원회에 서면으로 수당을 5만 원씩 주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현황하고 위원회구성 현황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박남용 위원 참석하든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중복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수당이 안 나가는 것이고

박남용 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면,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서면으로 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 별책입니다. 특별회계 이거는 나중에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정책과에 예산을 쭉 보니까 10억이 증액이 되었지만 사실은 뭐 서민주거안정하고 주거생활보장 10억을 빼 버리면 결국은 전년도에 비해서 대동소이하고, 아니면 이게 예산이 줄어드는 어떤 상태가 되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주택정책이라 하면 어떤 시대의 흐름을 읽어가야 되는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주택정책에 정책세미나라든지 공동주택 사업추진 중앙부서와 협의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농어촌빈집정비라든지 노후불량 지붕개량 이런 게, 이런 예산은 다 깎여 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 총액을 하면 대략 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0억이 저희들 주거급여 예산증가 한 5억 신혼부부 5억 이렇게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이 좀 깎인 부분은 농어촌주거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물량이 줄어들은 것은 저희들이 첫째 수요조사를 해서 물량이 좀 줄어들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부서 명칭이 사실은 어떤 정책 위주의 업무를 하라고 부서가 주택정책과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 정책에 관한 사업은 사실 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하셔도 업무추진에는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과장님께서 워낙 뛰어나시니까 이런 부분이 커버가 될 건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보면 다 이 앞에 나열한 부분이 서민이라든지 소외계층, 약자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서민을 위한 그거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단지 농어촌주택 지붕개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수요를 조사해서 물량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거고, 실제 서민을 위한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주거급여사업이라든지 신혼부부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증액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창원에 빈 집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고, 빈집이 전부 다 아파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면 이게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런 데는 나라 정책하고 기조하고 민감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창원의 예산을 보면 거의 다가 건축부분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특히 이럴 때일수록 정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이런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머리를 좀 짜내셔가지고 조금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얘기는 없으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2049페이지 위에 보니까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성원 위원 이런 경우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비비를 좀 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딱 정해져있는 그런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목적이나 내용은 농어촌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 가구에 대해서 세대 내에서 그분들이 기본적인 주거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문턱이 있어가지고 보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또는 손잡이가 정상적인 손잡이 위치보다 낮게 달려야 편리하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한 5개 정도로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올렸고요. 도에서도 5개 확정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에도 5군데를 사실은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성원 위원 예를 들어서 휠체어 관계, 높이가 안 맞다든지 턱이 있다든지,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참 좋은 사업하시네요. 이게 좀 늘어난다고 봐야죠? 앞으로 후천적 장애인 등록되는 분들이 많게 되면?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저희들은 늘어날 것으로 봐 집니다. 일단은 수요조사 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충실히 되도록, 5개보다는 10개가 조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밑에 보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있지요? 이거 편성할 때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걸, 어떻습니까? 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창원시에 여러 가지 어떤 인구의 감소라든지, 특히 결혼을 기피하고 늦게 하고 또 출산이 적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규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금액은, 창원시에 최근 5년간에 신혼부부 가구는 대략 한 3만 가구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후 5년 이내를 보통 신혼부부로 정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3만 가구 중에서 대략 60% 정도가 무주택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한 8천 가구 정도가 무주택자로 추정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5억으로 정한 것은 5개의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우리보다 우선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2018년도 올해에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요.

저희들은 조건이 대출을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부의 합산소득이 대략 한 6천만 원 이하, 이렇게 됐을 때 대출금을 자기가 상환하고 남아있는 대출잔액의 1.2% 정도의 범위, 그리고 우리가 최대, 대출잔액이 5천만 원정도 있으면 대략 한 60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1.2%니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혼인하는 신혼부부가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략 5250가구 정도가 혼인을 했는데 해마다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것의 10%, 1년에 혼인하는 사람의 대략 한 10%하면 약 500가구가 됩니다. 5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5억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렇게 계상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지금 보니까 주택정책 예산중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것만 해도 한 20억 조금 더 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정길상 위원 근데 이 중에서 안전점검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예산이 한 아파트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정길상 위원 20개 같으면 좀 적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노후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저희들 한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이 절반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0개소를 잡아놓은 것은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준공이 된지 20년이 경과를 해야 되고 세대수가 비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건물의 평수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이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있고요. 이 1억도 사실은 20억 속에서 1억입니다.

저희들이 12월 3일부터 해서 한 달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또 이번에 별도로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문서를 전파한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최대한 신청이 되도록 독려문서를 발송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안전점검 물량이 많으면 전체 20억 속에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고, 저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책을 보니까 300세대 미만 승강기가 있고 없고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대요,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정길상 위원 또 중앙집중식인가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권익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억 중에서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19억이 거의 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라든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여기에 1억과 19억을 구분해 놓은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자기들이 직접 안전점검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안전점검을 다 해서 결과를 아파트단지에 알려주는,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1억을 했고요.

19억의 예산은 3개의 분야에 집행을 합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공용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신청의 적정성이나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청에서 1차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서류가 도달하면 저희들이 2019년 2월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정길상 위원 이게 한 아파트에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게 고장이 나서 고쳤는데 다른 게 고장 났다고 해서 자꾸 이 아파트만 해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면 향후 3년간은 지원신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3년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3년입니다.

정길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정순욱 위원님, 또 박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주택이라든가 지붕개량 또 여러 가지 있죠? 빈집철거, 빈집정비 그 다음에 지붕개량, 주거급여, 노후주택,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거 다 국비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칭사업이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근데 이게 신청을 어떻게 받고 계세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일단은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은 시비로만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례 제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집을 그냥 단순히 철거할 때는 100만 원, 그 부분을 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위원장 이해련 구청 그 다음에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다른 거는? 지금 노후지붕이랑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국도비가 매칭 되는

○위원장 이해련 그런 거는 직접 신청을 받으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직접 신청 받으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위원장 이해련 지금 이게 국비매칭 사업인데 우리가 이 돈을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삭감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빈집철거나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주민센터를 통해서 DB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게 있으면 어디가 빈집이고 어디를 정비해야 되고 이런 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도 완전 빈집이어서 그냥 고양이집같이 그런 집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빈집 집주인을 찾아서 철거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하고, 하나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아까 300만 원 받아서 그렇게 3년간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다가 그 다음에는 주인이 집 짓든지 그렇게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각서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참 안되어 있어요, 보면.

홍보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홍보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연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특히나 원도심지역, 구도심지역에는 이런 주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위원장 이해련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은 데는 동 자체에서 통장님들이 나서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데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죠. 그런 사례를?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위원장 이해련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보충해서 하다보면 저희가 이런 예산 그냥, 매몰비용처럼 날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인한테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한 번 해 보세요 권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적으로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홍보 문제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위원장님, 제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빈집을 뜯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활용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경상남도 내에 있는 빈집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 용역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해련 경상남도에서 하는 거죠? 그거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도에서 하게 되면 전수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사실은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빈집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도 조금 홍보가 체계적으로 될 거라고 하는데, 그때 업무를 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꼭 좀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별책 25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 및 상가임대수익 이렇게 해가지고 개나리3차 그리고 천수림, 우리 시에서 시영아파트 2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천수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평형대를 쭉 적시를 해놓았는데 개나리3차 같은 경우에 이것도 평형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나리3차아파트는 전체 평형이 하나의 평형으로 990세대 되어 있습니다. 18평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 18평, 990세대.

다음에 혹시 기록 가능하면 평수를 같이, 같은 평수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수를 좀,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예 빼던지 아예 넣던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6페이지입니다.

이게 기타임대수익 해 가지고 아마 연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물려서 내년도 예산에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연체율은 좀 어떻습니까? 실거주자 중에 납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4일,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현재에 개나리3차아파트, 천수림아파트 체납관계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한 1500건 정도가 됩니다. 전체 1556건이고 체납금액은 1억 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임대료를 부과해서 징수율은 대략 92%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체납을 임대료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독려도 하는데 개나리아파트나 천수림아파트가 2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천수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그때 체납액을 전부 다 냅니다. 전부 다 내고 나서 또 한 두세 달 가면 또 체납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자동차도 압류하고 그 다음에 명도소송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도 사후약방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회수해 버리면 생산 활동도 못할 수도 있고, 더 문제가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분들도 간혹은 있겠지만 본인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연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연체하게 되면 다음 달 연체이자는 3%입니까? 5%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연체이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별도로,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통상 한 3에서 5%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장기연체 되었을 때 15% 부과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맞습니다. 과년도,

박남용 위원 이게 나중에 어떠한 형태로든 다 받아낼 수는 있겠지만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3에서 한 5%정도로 내려가지고 그 분들이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그런 요율도, 이게 지금 특별히 법적요율로 정해져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이게 뭐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 부분도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체를 유발시키기보다도 연체이자를 조금 낮춰서라도 연체를 하는 그러한 분들이 부담 없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 번 짚어봤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나리3차, 천수림 관련인데 입주민 실태조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 그죠? 이게 작년 재작년, 올해도 하셨을 거고 이게 통상 어느 시점 정도에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입주민 실태조사는 올해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 주로 사실 그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가 거주여부, 그 다음에 혹여 불법전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세대별로 방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9월 10월달에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자료 내에는 입주민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라든지 재산, 기타 등등, 생산 활동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어찌 보면 개인정보도 담겨있고 재산관계도 있을 것 같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말씀하신 어떤 재산이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이 실태조사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요. 어떤 재산이나 소득이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갱신할 때, 매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때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그러면 입주민이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사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파손된 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외부 일용직을 써서라도 확인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실제로 거주여부, 그 다음에 또 실제로는 우리하고 계약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크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불편사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부임을 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관리사무소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리사무소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관리사무소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 위탁업체가 관리를 하신다 그죠?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위탁업체를 둬 가지고 거기서,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 비용 역시도 뒤쪽에 보면 위탁관리수수료가 매월 40만 원, 31만 원씩 부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개나리3차는 위탁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개나리3차 위탁업체가, 죄송합니다. 제가 업체까지는,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아파트 관리가 워낙 많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개나리3차, 천수림 시영아파트 자료를 가져오실 때 업체하고 그 다음에 입주민 실태조사 샘플링입니다. 샘플링,

개나리3차 하나, 천수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도, 올해 자료내용, 이렇게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건축경관과에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최영철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지정 게시대, 우리 시에서 지정한 게시대, 5개구 몇 개 있다고 그 때 말씀하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260여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박남용 위원 그 다음에 사거리 같은 데에 광고탑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 벽보게시판.

박남용 위원 예, 벽보게시판.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벽보게시판도 한 300여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300개.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그거는 외주를 주지요? 명동문화상가 해서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현수막 게시대 하고 벽보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위탁한 게 현수막 게시대는 우리 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벽보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남신문사에서, 경남신문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쪽에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들어오고 있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벽보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억 5천만 원 위탁계약이 되어 있어서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박남용 위원 거기에 게시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위탁관리수수료로 우리 수입은 2억 5천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 지정 게시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시 지정 게시대는 수수료 없이, 그냥 위탁수수료 없이 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관리도 하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쪽에 수수료 12,900원 받아서 게시 하고,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희들한테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 들어오는 거는 1건당 1주일 부착해서 3천원 씩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들이 탈부착 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지정 게시대, 벽보게시판, 최영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번 우리 회의 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허성무 시장께서 출범하시고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시정구호가 바뀜에 따라서 전면 개편이 되었는데 시 지정 게시대 그거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서 직접 부착을 한다 그죠? 제거하고 부착하고, 우리 시에서 비용부담 하는 거는 하나 없이.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그 다음에 벽보게시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까? 경남신문 이 관리업체에서,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경남신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요즘 보니까 위에는 창원시 중간정도에 보니까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이렇게 해 가지고 스티커작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관리업체에서 하셨고, 우리 시에서 전혀 부담한 것은 없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또는 앞전에 ‘큰 창원’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나 시정구호가 바뀜에 따라서 교체가 되는데 이게 예산의 성격상으로 보니까 내용은 광고판입니다. 광고판도 있고 아치형도 있고 또 지금 간판형으로 육교에 게시한 부분도 있고 또 진해 안민터널 가는 쪽에는 안민터널 입구에도 붙여놨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더라 이거죠, 관리 하는 게. 어찌 보면 중구난방 우후죽순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건축경관과에서 전문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한 560개 정도 이것만 해도,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게 동도 그렇고, 동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되어있는 그러한 광고물이 한 1000여개 정도 된다고 한다면 건축경관과에서 선거가 있는 다음해 직전년도에 그 예산을 수립을 해서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어느 위치는 어느 부서가 관리한다, 그 정도 리스탑은 다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어떤 간판은 진해 행정과에, 어떤 간판은 우리 공보실에서, 어떤 간판은 기획실에서, 전부 다 분산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산이 크고 작음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일목요연, 한 눈에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수립이나 집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역으로 말씀드리면 자료를 요청하면서 확인해보니까 동일한 성격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 분리분산 시켜놨더라, 그렇게 하면 한다면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이거죠.

좋은 취지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올바르지 못 하더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최영철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사실은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수막 게시대나 우리 시 지정 벽보판은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 위치를 표시하게 되고 상단에 여백이 있는 부분에 우리 시정구호를 예전에는 ‘큰 창원’으로 있다가 이번에는 ‘사람중심’뭐 이렇게 구호를 붙였고요.

나머지 우리 시정구호를 붙여놓은 부서가 위원님께서 말씀신대로 우리 기획실, 또 공보실 쪽에서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홍보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우리 시 외곽지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야립광고 라는 게 큰 게 있습니다.

동마산IC에서 내려오는 부분에도 필요하면 세계사격선수권대회라든지 우리 시의 주요행사 같은 경우를 하고 또 중리에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사실은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또 민선7기로 넘어오면서 그 부분에 우리 시정구호를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부착한 그런 게 되고, 또 기획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도 봤지만 구호를 터널에 이렇게 부착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라 그거는 사실은 조금 저희는 그렇다 생각을 하고, 현수막 게시대하고 시 지정 벽보판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같은 홍보내용을 했다, 교체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보기능 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에 부수되는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대략 금액으로 치게 되면 시 지정 게시대 260개만 해도 이게 통상 장비 없이 해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10만 원 남짓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2,600에서 3,000만 원 정도, 벽보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좀 크지 않습니까? 폭은 좀 크고 하여튼 벽보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5만 원 정도, 뭐 단순계산입니다.

단순계산으로 1,500에서 2,000만 원 대략 이렇게 나오는데, 둘을 합치면 6~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민간업체나 사설업체에서 한다는 게 저는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박남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보니까 앞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요새 불법 현수막이 남발해서 좀 단속을 해 달라는 취지하고, 그 다음에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시정 홍보물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앞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거를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 통합창원시 안에 있는 그런 시정 홍보물을 건축경관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당해 연도에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대한 목을 다 정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이러는데, 그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2018년도 7월 달에 선거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자치단체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오면 시정구호를 민선7기가 나오든 8기가 나오든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여러 가지로 점검하면서 보니까 행정과나 홍보나 기획이나 보면 예산 목이 청사관리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잡아가지고 이걸 그냥 무작정 써도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거를 그냥 모른 척 하고 넘어 가야 되는 것인지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예산 편성을 하면서 목으로 잡혀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경관과 소관으로 게시대, 홍보대, 지정게시대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한 번 물어봤어요. 업무보고 하고 난 이후에.

창원시 옥외광고물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몇 군데 무작위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한 6미터짜리 게시대가 3개가 붙어있는 곳도 있고 단독으로 이렇게 서 있는 곳이 있는데, 그리고 또 주민센터에 가면 게시하는 데가 있잖아요? A4용지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거기도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만 지정을 해서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6미터짜리 스티커를 하나 제작을 해서 붙여 달라 그러면 견적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하나 붙이는데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왜 그렇게 비싸냐 하니까 높이에 따라 틀린데 사다리차가 와야 된다, 와서 사람이 올라가서 고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 값이 있고 그게 또 스티커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일반 현수막 값보다 비싸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거를 밀어가지고 기포가 안 생겨야 되니까 기술료 하고 더하면 한 30만 원에서 평균 40만 원한다, 그러면 창원시 안에 그런 게시대가 한 두 개가 아닌데 그러면 견적이 엄청나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하니까 그렇게 안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창원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권역을 정해 준대요. 이렇게 쭉, 참여하는 업체에다가 문자를 보내서 예를 들어서 진해 웅동1,2동 지구에 현수막 게첨대가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는데 참여할 업체에 문자를 하든지 연락을 해서 참여할 업체는 들어온나 이러면 참여하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 업체에다가 1/N로 해서 나눠줍니다. 나눠 주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시한은 시가 주는 시한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어가지고 붙였는데 그러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그걸 나누어서 주면 당신들 다 공짜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돈 받아야죠, 그래서 그러면 30만 원은 받느냐 이러니까 크기에 따라 틀린데 평균 하나에 8만 원 정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거는 얼마 받았냐 하니까 그거는 2만 원 받았대요.

근데 그 돈으로 작업이 가능하냐 하니까 장비를 하나 임차해서 24시간 임차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붙여도 관계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권역을 정해서 작업을 미리 만들어서 장비를 불러서 하루에 다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해도 크게 손해는 안 간다, 그래서 자기들이 옥외광고물협회에 소속이 된 회원사들이 경기가 어려우니 시가 그런 거라도 좀 도와줘서 우리 먹고 살게 해 달라, 요구를 계속 한대요.

그런데 앞에 업무보고 시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알아서 한 부분이다, 이런 시정구호가 필요하니 너희가 관리하니까 좀 도와주라 이래서 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일선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8만 원씩 받았다 말이지. 그래서 그 돈을 누가 주냐 이래 물어보니까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준대요.

그러면 옥외광고물협회에서는 돈을 누구한테 받아요. 그게 지금 숙제입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유사한 비슷한 질문을 하셨고 제가 옥외광고협회에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했다고 말씀 드렸고, 사실은 그때 4월달에 바뀌어 가지고 어떤 변화를 빨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옥외광고협회에서 현수막 게시대하고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탈부착부터 해서 안전도 검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술력에다 장비도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 판단할 때도 그 정도는 협조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또 협회의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응해가지고 그렇게 작업된 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집행부에서 그렇게 임원들이 의논해서 결정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 옥외광고물협회에 우리 창원시가 고정으로 주는 게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이게 간판정비사업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선에 한 8만 원 정도의 경비를 줘서 그러면 뭉뚱그려서 10만 원이라고 보고 작은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전체 계산을 해보면 뭐 싸게 계산해도 2,500만 원 정도 길거리 게시대에 그렇게 있는데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회장이나 뭐 회장이라고 지칭을 하는지 지부장이라고 지칭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분의 결정에 의해서 그게 4년에 한 번이지만 또 8년에 한 번도 될 수 있겠죠.

이제 그거를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그런 큰 금액을 단독으로 협회에서 지원을 한다는 게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어딘가 들어와야 된다고.

안 그러면 제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가로정비사업이나 간판정비사업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짜리 사업을 10만 3,000원에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10만 1,000원에 해줄 수도 있는 거라. 우리 시가. 너희 그 때 고생했으니 이거 그냥 한 10만 500원 줄게 해라, 원래 너희 10만 원에 하던 건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소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살면서 죽을 때까지 공짜 없습니다. 로또 맞은 그 사람들도 로또 1등 되려고 돈을 투자를 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는 거잖아요.

공짜가 없는 세상에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해됩니까? 그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까도 답변 드린 그런 내용으로 하고, 사실은 옥외광고협회가 앞으로도 위탁이 계속해서 유지관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도 위탁관리 했고 또 우리 옥외광고협회하고는 재해방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하고 긴밀하게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협조가 된 부분이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질의를 마칠 건데, 이게 지금 현재 건축경관과에서 하시는 그런 시정구호가 금액은 실제로 공공건물이나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시정홍보물 설치비하고는 상대가 안돼요.

공공시설물은 전부 대형입니다, 대형. 대형이기 때문에 이게 현수막 거치대에 붙인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기획이나 홍보나 행정국에서 이 집행을 했겠죠.

그럼 이 예산은 이래 이래 썼다고 내놔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각 국별로 예산을 다 나누어 가지고 어디 쓴지도 모르고 무슨 예산으로 쓴지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이걸 청사관리비에서 이렇게 녹여 놔 버리면 이거는 예산편성 질서도 안 맞고 집행에도 안 맞는 거예요.

건축경관과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고물에 대한 정의가 어디까지 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우리 광고물에 대한 정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광고물의 정의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외우지는 못했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에 부착된, 그래서 장시간 노출된 그런 상태를 광고물이라고 정의한다, 그렇게 지금 광고물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 이런 책자 따위를 말하는 게 광고물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불법광고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게시대가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게시대가 적으니까 사람들이 그 광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광고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게시대를 많이 만들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할 때 도시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업무를 경관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시에 막 복잡한 데 놓는 것 보다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도시는 좀 비어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사실은 그런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저렇게 설치를 하고 붙이는 것들은 저걸 안 해 놓았을 경우에 무분별하게 붙이니까 거기다 붙이고 다른 데는 좀 하지 말라는 그런 목적으로 현수막 게시대에 붙이고 수수료를 받아서 붙이게 하는데, 지금 실태를 보면 물론 거기가 다소 공간이 부족한 부분도 아마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붙이는 것보다도 일반 노상에 도로변에 잘 보이는 그런 데에 붙이면 더 많이 노출이 되어서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순욱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창원시내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주마등’이라는 광고 카피를 봤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정순욱 위원 그거는 불법광고 입니까? 아니면 그냥 광고물 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주마등, 현수막으로 붙여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불법광고물입니다.

정순욱 위원 불법광고물이죠? 그게 옛날에 창원에 있던 어떤 시장님이 기업인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 도로변에다가 가로수에다 가로등에다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합법화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은 다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근데 거기에 또 예외 조항들을 몇 가지를 많이 둬 놨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다들 봤을 때 저런 것들은 붙여야 되는데 알려야 되는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이대로 창이대로 주요한 부분에 도로속도가 60키로로 제한이 됩니다 하는 그런 광고물, 또 관혼상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또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는 어떤 사고가 나서 하는 것들, 또 학교행사나 종교행사 같은 것들.

그래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예외로 둔 것들이 하여튼 7,8개가 있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개인이나 단체가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행사나 집회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아까 그 예외 조항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7,8개의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수막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는지를 재단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망설이는 부분들이, 그래서,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빛 거리에 보면 입체형태의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흔히 말 하는 루미나리에 그거 말씀이지요?

정순욱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런 것들은 광고물이라기보다는 야간경관을 위한 어떤,

정순욱 위원 그건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제가 볼 때는 불법건축물이라고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정순욱 위원 그럼 불법광고물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야간경관시설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합법화 된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라면 합법화된 사업이다 라고 저는, 아까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현수막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제 말씀과 같이 창원시내 가로등을 전체 다 덮고 있는 두개의 면이 있는,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도 불법이라고 하셨죠.

그건 불법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광고물이 이게 지금 가로수에 빛 거리를 하고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거든요. 허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거를 광고 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이번 참에 현수막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광고물 전체, 그러니까 간판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한 번 정비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수막이든 그냥 노상에 광고물이든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것들은 전부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뭐 불법이다 라는 건 아니고 야간경관을 위한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광고물이라기보다는 경관시설물이라고 정의하는 게 맞겠다 싶고, 또 우리가 가로등에 주로 행사 때 많이 하는 가로기, 배너기 하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허가나 신고를 다 받고 하는 겁니다. 배너기는,

그래서 그거는 당초에는 우리 행사 외에는 부착을 못하게 되어있었는데 작년인가 광고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반 시민들도, 또 공연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청에 신고를 해서 그래서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게 경관, 그러니까 간판정비사업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진해도 보면 5억을 들이고 창원도 올해 했고 마산 들어가고 이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불법광고를 하는 게 우리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개를 해주고 2개를 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광고판을 그 건물 거기에서 하나 딱, 글자체 된 것 하나, 이렇게 하면, 돌출은 미관을 다 흐리니까 좀 가능하면 입체적으로 하는, 글자화를 우리가 한 20년 정도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건물외벽에 랩핑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게 시간이 오래가다 보면 거의 다가, 지금 태권도 도장 이런 데 가면 크게 랩핑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데에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또 빛에 의해서 기능을 잃어가지고 미관이 막 흐트러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잘라지고 이런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 그쪽에는 만약에 태권도, 거기가 무슨 시장이죠? 반송시장 들어가는 그 위에 보니까 태권도 도장이 크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막 나있고 올라가서 보니까 태권도 도장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그 업주가 다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런 간판정리를 해 주고 정비를 해 주고 자꾸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좀, 이렇게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하실 때 한 곳에 가격이 저렴하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지금 진해도 보면 간판정비를 하는데 한 군데 당 뭐 4~500만 원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한 업체당요.

그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저렴하게 해서 뭐 딱 사이즈를 정해서 시범으로 딱 아예는 그렇게 해줘서 계속 그거를 전체를 돌다보면 전 지역이 좋지 않나, 지금 보면 거의 다 자기 건물 앞에 나와 있는 그거는 다 불법물이잖습니까?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 풍선 같은 거는 전부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임의로 탈취를 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에어라이트라 해 가지고 주로 낮에는 공기를 빼서 놔뒀다가 손님이 많은 저녁에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막 흔들리게 하는 건데 구청에서 그 업무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수거를 해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단속이라는 게 늘 형평이라는 게 맞아야 사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참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고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게 참, 딱 법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옆집하고 전부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어떤 정비계획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 부분이지, 사실은 케이스바이케이스가 되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창문이용 같은 경우에도 그게 법에 허용되는 게 또 있습니다. 창문면적에 4분의 1이하를 하고 면적은 1제곱미터 이하를 하고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게 있고 실제로 창문이용 간판으로 아까 랩핑 해놓은 것들은 거의 90% 이상이 불법입니다.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퇴색이 되고 탈색이 되고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울룩불룩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사할 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사하는 사람이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정순욱 위원 창원시에 광고물 이게 옥외광고에서 2층 이상에 랩핑이 되면 다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가 불법이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순욱 위원 거기는 6층이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광고물법에, 제가 100%는 알지는 못하지만 광고는 창문의 면적에 4분의 1이하로 해라, 그리고 그게 1제곱미터를 넘지 마라, 그러면 적법하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문이용광고물은,

정순욱 위원 전체를 랩핑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전체를 랩핑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그건 불법이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실제로 해 놓은 걸 보면 뭐 거의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수가 불법으로 다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134페이지에 보면 기금에서 예치금 이게 하나의 기업에서 보면 유보금 성격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치금 말씀이십니까?

정순욱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옥외광고기금을 조성을 해서 우리가 올해, 예를 들면 내년에 진해구청에 옥외광고사업을 5억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시켜놓습니다. 경남은행에 우리가 정기예금을 시켜놓은 그 금액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유보금 형태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금을 조성할 때 한 20억 정도는 종자돈으로 모아놓고 나머지 부분으로 사업을 해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한 20억 정도는 항시 이렇게 예치를 해놓는 걸로 해서 그렇게, 유사시에 나중에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옥외광고 이쪽에서 보면 유보금이 굳이 이렇게 20억 정도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기금으로 이제, 사실 기금 조성, 예전에는, 이게 한 2010년부터 기금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전에는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일반회계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경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확보가 쉽지 않고 하니까 법에서 아예 기금으로 조성을 해라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을 전체 다 쓰지 말고 한 20억 정도는 놔놓고 나머지 부분으로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한 5억에서 6억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20억 부분은 이렇게 놔놓고 매년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비교증감에 지금 5,900 이거는 5억에서 자금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증감이 돼서 된 그런 부분입니까? 매년 이 정도 남는 다는 말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어디 말씀이십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면 지출을 하고 이만큼을 증가를 해서 지출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 이거요?

정순욱 위원 예, 예치금을요. 예치금은 증감이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앞에 거하고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앞에 우리 예치금은, 예치금에다가 증가가 5,900만 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900만 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5,900이 또 쌓여간다 이 말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치금을 갖다가 이걸 좀, 적정수준이 아까 20억 이라고 하시면 지금 2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옥외광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아니면 다른 데에 투자를 많이 해서 다른 어떤 광고가 불법광고가 안되도록 투자를 해줘서 그게 시정이 되도록 하는 이런 데에 자금을 선투자 하는 게 그래서 선진화되도록 지역이, 그런 방법으로, 특히 시장 쪽이나 이런 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곳을 말씀드렸는데, 조그마한 어떤 상가도 보면 자기 거를 다 내세우려고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법광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을 딱,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 버리면, 전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되더라고요. 공평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듯이 이 예치금을 갖다가 조금 선제적으로 사용해서 자금이 그런 간판을 우리 시가 정리되는 쪽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잘 활용해서 불법광고물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가로경관이 개선되는 데에 더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2052페이지에 분수시설, 유지보수나 그리고 유지관리

○위원장 이해련 아니, 지금 기금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관련해서,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이거 가지고 오래 이야기 할 내용은 아닌데, 다른 건 각설하고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니까 한마디로 기금을 좀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 사항을 보면 불법광고물 양성화 및 강력한 행정 조치로 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 강제금 등 세입수입으로 기금수입을 증대해야 되고 조성된 기금으로 간판개선 사업, 지정 게시대 확충,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광고물의 안전관리와 가로경관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위원들끼리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예산을 한 20억 정도 수준으로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내 개인적으로는 좀 예산이 많아서 이런 사업들에 좀 많이 쓰여 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수입은 얼마 안 되거든요. 22억 정도 되는 상황이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1년에 지금 한 6억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적립이 됩니다. 기금적립 되는 큰 게 우리가 벽보게시판에 2억 5,000만 원이 매년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우리 동읍 쪽에 가다보면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야립광고물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지방행정공제에서 연간 1,000만 원씩 들어오는 게 있고 그 외에 현수막 부착하는데 그 수수료 수입하고 허가 수수료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입을 더 확충하기 위한 거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세게 해서 실제로 그 과태료를 체납 없이 거두어들이면, 방법은 이제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 부과를 세게 하면 체납이 그 정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 업무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만 현수막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입을 좀 올림과 동시에 또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수입으로 해서 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기금운용에 관련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한 번 했습니다. 우리 경관개선을 하는데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해놔서 그 부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그 얘기하고 싶은데 3억은 좀 많은 것 아닌가 싶어.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굳이 그게 아니라도 진주에도 비슷한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 그거는 경관개선하고 공공디자인하고 해서 6억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나가 있고요. 사천 같은 경우에도 한 2억 정도로 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규모로 보면 3억은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그에 비하면 좀 적은 금액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3억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3억을 용역을 잡는데 소위 사전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를 열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아까 용역 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3,000만 원이 넘어가는 용역 과제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에 외부인들도 오는 위원회가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게 기획실에서, 회계과에서 운영을 하는지 기획실에서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 거쳤습니다.

김종대 위원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거 열 필요 있나?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기금 이 부분은 기금을 경관사업에 쓰는 게 적정하냐는 그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고, 3억에 대한 거는 과연 이 용역이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심의고, 그렇게 2개를 같이,

김종대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느낌이 있어서 하는 말이고, 끝으로 지금 현재 예치금에 대한 금리기준은 경남은행에서 하는데 변동금리입니까? 이게 뭐 고정금리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국장님, 이 기금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로 합니까? 고정금리로 보통 하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희들도 고정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금고를 경남은행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경남은행 1년으로 해서 1.8%를 지금 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내가 돈이 필요해 가지고 좀 빌리려고 했더니 3.42%인가 그렇게 된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수신이 각각 달라야지 금리가, 그래야 뭐 금융기관에서도 운영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좀 이것에 대한, 과장님한테 꼭 금리 이것만 갖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총액으로 보면 우리가 기금전체 총액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다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런 것들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금리적용에 있어서도 좀 협상을, 우리가 시 금고 2개소하기 때문에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기금운용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건축경관과만의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꼭 이게 서면으로, 서면 또는 회의참석, 이거 구분을 해 가지고 수당 책정을 아예 뭐 예산에다 책정을 해놓습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회의참석 하고, 어떨 때는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어떨 때는 서면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실은 저희들 그게 어떤 경우에는 참석해서 심의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박남용 위원 그때그때 좀 다르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하게 되면, 사안이 좀 간단한데 참석을 해서 굳이 오시게 해서 번거로운 부분이 있으니 저희들이 그냥 가서 설명 드리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일단은 회의 불참하는 사람에 한해서 서면으로 받아서 서면참석수당 그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불참은 아예 서면으로도 참석 안 하는 게 불참인 것이고,

박남용 위원 예, 그렇죠. 이번에는 참석으로 하겠다, 이번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회의 성격을 일단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놓아 가지고 수당을 구분 책정을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우리 규정에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5만 원으로 하라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기금을 가지고 중원로에 간판정비 사업합니다. 지난번 보고 받았었는데 53개, 98개 업소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남용 위원 그럼 예산을 지금 5억을 측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단순계산으로 98개 간판을 5억으로, 5억을 98개로 나누면 단순히 200에서 201~2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실 지금 저희들이 간판정비 사업을 해 온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축적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간판정비 사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 재작년부터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우리가 시설비로 입찰을 해 버리다 보니까 규모에 따라서 도내에 입찰이 되니까 양산 업체가 걸리고 또 뭐 서울 업체가 되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A/S하는 그런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 업체, 우리 창원에 있는 업체로 해서 하다보니까 아까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고 또 실제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서 그런 이익부분도 돌아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 대가 기준에서 하니까 간판 한 개에 한 200만 원 남짓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간판만 부착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파사드도 좀 정비를 해주고 이렇게 주변 전기시설물을 다 하다보니까,

박남용 위원 일단 전체 비용이 한 5억이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설계까지 하고 하는데,

박남용 위원 디자인, 장비, 설치. 유지보수 비용은 포함 안 되잖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유지보수는 안 듭니다. 그래서,

박남용 위원 근데 하여튼 뭐 단가가 단순계산 해서도 개당 200만 원이면 좀 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여튼 현장에 한 번, 현장 확인하고 지도점검이 필요하면 하셔가지고 아낄 부분 아끼고 또 효과를 살릴 부분은 좀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밑에 잠깐 보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우리 시 지정 게시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걸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관리를 한다 그죠?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노후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난이 일어나 가지고 재해라든지 그게 파손됐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옛날에 끈으로 이렇게 매는 게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걸 때,

요즘은 자동화로 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씩 보수해 나가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설명 차근히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과장님, 우리 시정구호가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그 설명을 잘 해주셨고 우리 시 지정 게시대 또는 벽보판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그렇습니다.

시정구호,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 게시대, 벽보판 외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정구호에 들어간 부분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파악할 수는 없고요.

박남용 위원 각 부서 별로 상당히 녹아있습니다. 구청별로도 그렇고 실국으로도 그렇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획실에서 또 공보실에서,

박남용 위원 어떤 간판은 뭐 2,00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간판은 뭐 1,5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 좋습니다.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측이 가능한 또 수요 예측이 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한 해가 있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전용해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뭐...

박남용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 1억 1,9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한 2억 가까이 시 지정 게시대하고 그 다음 벽보게시판 외에 그 정도 들었다, 기타 등등 하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이게 선거라는 게 4년 주기로 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1페이지에서 20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2052페이지, 분수시설 유지보수 그리고 유지관리비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예산들은 몇 군데의 분수시설에 관한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저희들 분수시설은 지금 아시는 대로 용호동에 여기 분수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바로 앞에,

한은정 위원 성산아트홀?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니, 성산아트홀 말고,

한은정 위원 아, 여기 앞에 문화광장?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정우상가 뒤편 거기에 있고요. 또 분수가 있는 데가 중앙동 테마거리 해 가지고 이마트 뒤편에서부터 해서 창원호텔까지 가는 데에 우리가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에 분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용원에 가면 차량은 못 다니는 보도만 다닐 수 있는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수 세 군데에 대해서 전기하고 수도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노는 세코나 성산아트홀은 자체관리?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유지, 보수, 관리를 다 하시겠네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저희들 분수시설은 크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세 군데는 아이들이 직접 들어가서 노는 분수시설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아이들이 분수 올라올 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 예, 발은 담그고 뭐 손은 담글 수 있지만 뛰어 놀고 하는 그런 공간들은 못 됩니다.

한은정 위원 아마 용호동 같은 경우는 놀기가, 여름에 보면 제법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용호동 여기는 보면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애들이 뛰어놀고 학생들도 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아이 키울 때 경마공원, 부산에 거기 분수가 좋거든요.

한참 그 당시 유행이었었던가 봐요. 거기에서 놀고 온, 같이 놀았는데 한 아이만 3년을 병원을 다녔었거든요. 눈에, 의사는 사실은 실명위기도 있다 라고 경고까지 했을 정도인데, 그래서 어쨌든 물을 보면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이들이니까 물 관리하고 하실 때 이 유지보수비 지금 4,000만 원 잡혀있는데 충분하신지, 잘 관리하셔서 청소상태 철저히 청결유지에 예산 아끼시지 말고 이런 데는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체에서 관리하면서 수질검사까지 다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여기에 흐르는 물은 어떤 급수를 쓰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수도입니다. 수도, 시 수도입니다.

한은정 위원 수도? 그러면 마실 수도, 먹어도 되는 상수도?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먹는 것은 좀 그렇지만 아까 수질관리부터 해서 수질검사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차후 이런 예산 잡으실 때는 아이들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만지고 눈비비고 하니까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현재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김진술 국장님과 함께 하시는 공무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2페이지, 03번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도시경관․공공디자인 UCC공모전하고 홍보비, 심사위원수당, 기타경비에 신규로 1,000만 원 잡혀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301-12번 거기도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행사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16년도,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이 재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 올해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조례도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 특히 공공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홍보하고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UCC공모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하는데 비용이 행사운영비하고 또 공모전에 대상, 금상, 은상해서 시상을 해서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참여하게 해서 아, 우리 공공디자인이 우리 시민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잘했을 경우는 이런 순기능도 있지만 진짜 안 좋게 됐을 경우에는 아,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하는 걸로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UCC공모전을 하는데 홍보비하고 또 시상금을 준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2055페이지입니다.

405-01번에 보면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구입 해 가지고 본청 외 9개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좀 큰 금액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고, 지금 현재 기존 제2별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 하고는 뭐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구입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9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15개가 지금 우리 구청하고 읍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없고,

그래서 그게 설치가 된 해가 2009년도 2010년도 이렇는데 노후화 되어서 기능이 제대로, 기능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현재 위원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런 부분 한 9개 정도 교체를 하겠다, 오래된 기종들에 대해서,

그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간단한 것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2055쪽 위에 연구개발비 있죠? 이거 옆에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전년도 예산이,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2055페이지요?

조영명 위원 예, 위쪽에 207-02 오른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표시가,

전년도 예산액 6억 5천, 밑에는 전산 개발비 해 가지고, 207번은 다 더해서 이거 아니가?

뭐 좀 이상합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한 것 같고, 우리 건축경관과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주로 건축경관 도시경관 그 다음에 뭐 가로경관 토지정보 이런 쪽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로 관리고 유지보수고 그런 것 같아요.

새로 사업하고 있는 게 이번에 한 게 보니까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UCC 이거 새로운 사업이 하나 생긴 것 같고, 그 외에는 삼정2교 이거는 다리에 조명 한 그거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조영명 위원 이런 거, 그 다음에 간판정비는 매년 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건축경관과에서도 좀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 요새 얼마나 우수한 두뇌입니까? 그죠? 정말 몇 백 대 1 해 가지고 들어오는 공무원들인데 이런 분들을 잡고 맨날 관리나 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진짜 공무원들을,

뭔가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정말, 요즘 기업체 가는 두뇌들보다 더 좋은 자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건축경관과 같으면 전에도 내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정말 스카이라인 이런 걸 디자인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내용에 보니까 주로 그런 쪽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걸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경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바로 부대협력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대협력과 소관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대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3페이지, 2059페이지에서 20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대협력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그냥 가시기 아쉬우신데.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9년도는 저희들 주요예산이 여좌지구 예산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 갚는 게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부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부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황진용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변재혁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문화위생과장 유순희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건축행정담당 최효일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안전건설과장 황의태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임인한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