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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0회 제4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8.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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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30일(금)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5.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대 의원 발의)

2.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시장제출)

5.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대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하신 김종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여러 동료 위원님,

오늘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창원시의 관광진흥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는 2010년도 12월 31일 처음 제정되어서 2018년 5월 30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수정·개정 돼 오고 있습니다.

올해 창원시는 첨단산업 도시와 문화관광 도시의 투트랙 시정목표아래 굴뚝 없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원의 위상제고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올해를 창원방문의 해로 정하고 세계사격대회와 농아인 아시아태평양 축구대회 등 국제대회와 세계인이 참여하는 팝 페스티벌을 비롯한 각종 축제를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으로 지금까지 연 15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세계적인 관광 발전을 위해 관광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의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으로 국내외 관광객 수용 태세 강화와 관광도시의 이미지 향상 도모, 관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전문가 확보 및 노하우 축적을 통해서 내외 관광객 유치단 발족 등 국내외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타 지역보다도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 전략수립을 통해 우리 지역의 급성장하는 관광산업을 견인·전담 할 협의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된, 수정·보완된 창원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에 조례 구성 내용을 보면 현행 관광진흥 조례는 제1장 총칙 제1조 조례의 목적부터 제5장 관광산업보조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 15조의 시행규칙과 부칙1,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역의 관광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과 기능과 구성, 임원들의 직무와 임기, 위촉과 해촉, 그리고 실무협의회 운영과 광역과 기초협의회 상호관계 설정과 부칙까지 총 29조로 수정·보완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지역관광의 홍보마케팅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 관광산업과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안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이 좀 길었지만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별 세부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창원시관광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안 제16조는 협의회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 회장으로 참여는 회의 진행 및 의사결정 등 이견이 발생할 경우 협의회의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임원 등의 근거를 정관으로 정하여도 되나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8조는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지나 해당 위원의 해촉시 회장이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견제 장치가 없으므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는 회장 등의 직무의 범위를, 안 제21조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23조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안 제24조는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경비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안 제25조는 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6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현행조례 제15조와 내용이 같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으로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지역관광 홍보 마케팅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현재 지역관광협의회 라는 단체가 있다 그죠, 과장님?

○관광과장 황규종 지금 우리 시에는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위원회가 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협의회는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위원회가 그러면 지금 어떤, 위원회가 이걸 바꾸는 겁니까? 지금 이게?

○관광과장 황규종 아닙니다. 관광진흥위원회 조례안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관광진흥위원회는 매월 한 차례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위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시책을 개발 할 경우에 그걸 정책 입안하는 과정에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 역할이고요.

오늘 협의회는 우리 시에서 관광 정책을 추진을 하면 완료가 되면, 그걸 협의회에다 넘겨가지고 그걸 앞으로 계속 실행해 나가도록 우리가 사무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원들은 어떤 식으로 조직을 합니까? 지금 현재 뭐 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로 조직합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주로 관광 사업자들에 대해서 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식당업을 하는 사람, 호텔을 하는 사람, 뭐 주로 그런 관광사업체가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관광관련업,

○관광과장 황규종 예, 관광관련 사업체가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이 분들은 구체적으로 할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앞으로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조영명 위원 예.

○관광과장 황규종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행주간 업무라든지 뭐 전국 공모전 사업이라든지 그런 관광관련 사업을 우리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협의회에다 넘겨서 조금 더 알차게 한 번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는 특산물, 즉, 말해서 전통시장에도 관광객들이 갈 수 있잖아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데에 있는 분들 중 한 분을 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관광사업체의 그 분들도 협의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정회원으로?

○관광과장 황규종 예, 정회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참여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게 이 책자로 보입니다.

근데 혹시 검토보고서 보셨습니까?

김종대 의원 예.

박춘덕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발행한 건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조문이라든지 이런 순서라든지 이런 게 좀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가 이렇게 수정을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김종대 의원 예, 이거 발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의회사무국의 입법지원담당이라든지 그리고 법무담당이라든지 본청에, 그리고 관광과라든지 사실은 이 내용들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사전에,

그랬었는데, 그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검토보고를 하고 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예를 들어서 그 협의회에서 헌장이라든지 회칙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에 이런 개정이 담기는 것이 적절하겠다, 좀 구체성을 띈 내용이더라, 하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17조 구성에 관련해 가지고 협의회 회장을 우리는 시 당국하고 좀 긴밀한, 이거는 진흥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정책을 입안 하는 것이고 이 협의회는 완전히 순수한 민간위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부시장이 관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독립적인 어떤 그런 순수성이나 그리고 또 실제로 관계설정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로 회장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하고 그리고 또 해촉 같은 경우도 협의회 회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물론 뭐 거기는 사망이나 질병이나 품위손상이나 그밖에 조직에 해를 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수정안에 보면 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회장이 갖고 있는 독단성이나 독선을 미리 방지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저는 매우 발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걸 같이 의논할 때 이 안을 그대로 받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이겠다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고요. 이게 오늘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는데, 우리 국에다가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창원시 관광위원회 조례가 있고 진흥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광역자치단체나 특별시 이런 시를 보면 조례를 이제는 분야별로 하지 않고, 분야별로 하게 되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노인 관련 복지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우리 관광도 마찬가지지만 노인관련 조례가 너무 세분화돼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타 시군에 광역 쪽에는 어떻게 하냐하면 이거를 통합조례를 지금 다 만들어요, 통합조례를.

거기에다가 노인으로 치면 노인 고독사, 100세 이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재해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그냥 중앙정부의 노인복지법에 준하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다 광역지자체에서 지금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창원시가 2018 창원관광의 해를 맞아 가지고 관광에다 치중하고 그 다음에 관광에 대한 축제성도 많이 하잖아요.

하는 부분에 조례를 이렇게 중복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관광에 대해서는 통합조례를 지금은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각 세분화 시켜 놓다보면 이거를 이쪽에서 의결한 사항을 또 다른 위원회 가서 또 재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옥상옥 위원회가 또 생길 수 있고 중첩이 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관광에 대해서는 좀 통합조례, 이거를 총망라한, 위원회 하나 개최하면 관광에 대한 거는 그 위원회에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축제나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창원에는 또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얼마든지 되고,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박춘덕 위원님께서 통합조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법령이 좀 단순화되고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조례만 보면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각각이 다 서까래처럼, 기둥이 하나있고 서까래에 연결돼서 보면 우리 시민들도 이해가 쉽고 그렇게 통합조례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와는 두 가지가 성격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각계 관광분야의 교수님들 이라든지 전문가들로 모셔가지고 사실 굴뚝 없는 사업, 창원 관광산업을 추진해 보자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관광 전체에 대한, 창원시 관광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포괄적인 상위개념의 관광진흥위원회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관광진흥법은, 개정하는 관광협의회는 민간사업자가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조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을 경영하는 분이라든지 식당업을 경영하는 분이라든지 각계 관광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자, 우리 창원시의 호텔이 어느 수준에 지금 와 있다 타 시군 타 시도에 비교해서는 진짜 시설도 열악하고, 지금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옛날 변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현대식으로 다 하고 또 식당 같은 경우도 음식도 맛있게 업그레이드해서 만들고 손님을 친절하게 받아야 우리 창원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영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약간 성격이 좀 독립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봐서는 우리 전체 조례 통합차원에서도 진행해보고 항구적으로는 통합의 필요성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관광진흥위원회 조례를 보시면 거기에는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정연구원장 이라든지 산업진흥원장 이라든지, 그러니까 시 당국에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광종사에 관계되는 사업자들, 이 사람들을 제가 내용을 쭉 뽑아보니까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유람선 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그리고 또 호텔이라든지 숙박업 식음료 이런 것들 다 쳐보니까 지금현재 여기에 멤버가 될 수 있을 만 한 사람은 약 한 500명이 넘을 것 같은, 이 내용으로 보면 활동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람들이 긴밀하게 모여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뤄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관광업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유치가 되어 지면 그 사람들 밥은 어디에서 먹는데 거기에서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그리고 그걸 하고 난 이후에는 숙박은 어디서 한다, 이런 것들 세부적인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루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관광진흥위원회 하고는 좀 별개의 입장이 된다.

그래서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여기 우리 창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앙정부가 이런 것들을 구체성을 띄어서 각 지역에 이걸 권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의, 광역은 다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이걸 계속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지역하고 우리가 변별성을 띈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입안이 돼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그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좀 구체성을 띈 독립적인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면 창원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15조를 보고 23조를 보면, 관광 협의회를 이제 설립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을 회원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고 그 안에 또 실무협의회를 넣어가지고 시 관광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관광협의회에서 한 사안을 실무협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의구심이 있고, 또 실무협의회가 생각하는 것을 관광협의회에다가 전달을 하면 이게 그대로 갈 수도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따로 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대 의원 예.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안쪽에 제2부시장이, 지금 이제 수정이 되면 제2부시장이 되겠죠?

지금은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관광위원회가 하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중복이 된다고 지적을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받았을 때 타 법으로 진흥위원회 법으로 해서 이거는 또 가능하다,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못하게 되는데 이게 사업의 중복성이 있다 보니까 진흥위원회 안에서는 이걸 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린다 하는 거예요. 나쁘게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닌 가 그거를 재차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너무 혼자 질의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럽시다.

제7장에 제목을 수정하면 좋겠다 가 있어요. 지역관광협의회 되어 있는 거를 창원시로 구체적으로 창원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종대 의원 예, 뭐 좋겠네요.

박춘덕 위원 그리고 제15조 지역협의회라고 되어있는 걸 창원시관광협의회로 변경하는 것,

김종대 의원 예, 그거 지금 현재, 지금 뭘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개정되어 나온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관광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15조에서 25조까지 보면 협의회 설립을 해서 기능을 하든지 이걸 보면 지금 순서가 좀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회장을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회장의 임기를 이야기 하고 구성원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능·구성·회장임기가 좀 순서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정회 시간에 한 번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안에 내용은 수정할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안에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다 하는 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의원 위원장님,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의원 지적하신 내용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아까 관광협의회 안에 실무협의회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시장을 비롯해서 창원시에 관광에 관련된 책임자들이나 관계 되시는 분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을 여기 관광협의회에서 만약에 받게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게 500명인데 500명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의논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실무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다 모여서 의논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가지고 어떤 효율성을 띄는 그런 실무협의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있어서 순서에 관해서는 나중에 조금 생각을 더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의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관해서 법령에 의한, 진흥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했고 그리고 또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어떤 준칙을 보내온 걸 이렇게 정해서 기존 조례에다가 보충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크게 두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상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정회를 해가지고 격의 없는 얘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속개해서 진행을 하면 회의에 효율성을 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럼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춘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17조 구성 제1항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시는 설립과정을 지원 할 수 있다를 제1항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시는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선출위원을 둔다로, 제2항 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이 선거로 선출을 하고 필요시 제2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를 제3항 협의회 선출위원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로, 제4항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를 제4항으로 하며, 제19조 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제19조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춘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선도 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수정안이 발의 되었는데, 수정안 전반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허선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춘덕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그리고 허선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선도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호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 활동을 장려하며 시민의 문화예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및 제9조에서 시민문화권 보장 및 확산, 문화예술육성, 문화적인 도시환경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2조 6항의 근거로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문화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문화도시 종합계획수립,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문화도시 지원센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일반시민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시행을 명시하였으며,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사업 수행을 위하여 창원시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민법 제31조에 근거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도시지정 수행관련 공익법인 단체와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위촉 연령을 낮춰 신규단원 위촉을 활성화시키며 시립예술단원의 외부공연 출연에 대한 출연료 세입 근거를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유료공연에 대한 무료입장권 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립예술단은 징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역할 중 단원의 징계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내용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위촉 활성화를 위한 위촉 연령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종합평정을 통해 재위촉되는 일반단원과 달리 계약직으로 채용된 단원에 대한 재위촉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시립예술단원의 외부공연 출연료를 세입 조치하고 출연단에 대하여 실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유료공연에 대한 무료입장권 할인율 관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3조부터 제20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허선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 번호 제109호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조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한 뒤에 종합의견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별 세부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를 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5조는 문화적 가치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시장이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사업 추진, 다양한 문화의 공존, 문화예술의 육성,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하여야 하는 내용이 적절하게 명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9조 제2항의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인 ‘살도록’을 ‘살리도록’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 제10조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5조는 창원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안 제16조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8조는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도시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 지나, 본 사업은 공모사업 국비매칭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센터의 운영과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는 재정지원 등을, 안 제20조는 행정 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1조는 시행규칙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운영을 위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자발적 문화활동 장려 및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구성 체계나 조문표현은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은 시립예술단원 징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역할 중 단원의 징계에 대한 자문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2항 제3호는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제4호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4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신규위촉 활성화를 위해 위촉연령을 조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는 맞춤법 정비와 종합평정을 통해 재위촉 되는 일반단원과 달리 계약직으로 채용된 단원에 대한 재위촉 방법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 제16조는 해석상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시립예술단의 외부공연 출연료를 세입 조치하고 출연단원에 대하여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유료공연에 대한 무료입장권 할인율 및 관리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제3항과 제4항은 개정조례의 조문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을 정비한 제3조 제2항,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항, 제12조 제1항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제20조 제2항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이게 예비 문화도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문광부에 문화도시조성사업 예비도시로 지정신청을 해서 2018년도부터 5년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려는 이유가 센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까? 왜 이런 조례를 만들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문광부의 권고사항이 이러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늦어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저희들이 사업을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은 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들어 있는데 이 사업이 2022년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서의 센터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금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 랍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물론 이 사업이 저희들이 문화도시 예비도시로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법적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법적지정을 받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5년간 예비도시와 관계없이 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고 또 국비지원 사업이 끝난다손 치더라도 문광부에 각종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문화도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센터를 결국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된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우리 도심재생지원센터처럼 이런 센터, 그런 개념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도시가 전국적으로 몇 개 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략.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현재 법적 문화도시로 지정이 된 곳은 없습니다. 예비문화 특화도시로 약 24개 도시가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매년 한 5개 정도의 도시를 법적도시로 지정을 하고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어떤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당연히 법적지정을 받게 되면 도시브랜드는 문화도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도시 브랜드는 당연히 상승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법적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를 최소 75억 원에서 20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그간에 운영됐던, 우리 부서에서 문화도시 관련해서 뭐 좀 내놓을 만한 괄목할 만한 성과 이런 부분들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토목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인력양성을 주로 하는 문화기획자를 만들어내고 하는 어떤 인력양성에 주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년도에는 문화기획자 양성사업을,

박남용 위원 창문.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창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3기 동안에 95명을 배출한 바가 있고 또 저희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담론을 토론하는 살롱G를 약 10여회 정도 한 사항도 있습니다.

또 이 사업비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술강사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또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추진했던 거리페스티벌은 사실상, 대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축제행사는 저희들이 축제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벤트사를 통해서 모든 행사를 추진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지난 거리페스티벌은 저희들 창문을 통해서 배출된 문화기획자 9명이 직접 행사를 각 파트별로 기획을 하고 그 분들이 만든 아이디어로 이틀 동안 행사를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다양한 방면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 쪽에서 선제적으로 그 욕구에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주도를 하셨는데 문화도시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센터에서 운영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국비가 60% 시비가 40% 투입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원인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는데, 또 일이 중첩이 되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이관하지만 관리감독은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사업 진행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지원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사무국의 인력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시비가 이미 확보 되어있는 예산에서 10% 범위 내에서는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인력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게 조금씩 우리 시민들이 자꾸 옥상옥과 같은 그러한 기능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러한 우려도 있고, 또는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 잘하는 부분 또 모범적인 사례들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도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각 조항에 보면 12조 4항에 자구수정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말씀도 풀어서 해석한 것도 맞고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게 된다면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잔여임기로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바꾸는 것도 어떨까 한 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조 3항에 위원의 해촉 부분입니다. 3항에 보면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이거 좀 막연하지 않느냐, 그럼 장기불참은 회의 한3회로 제한을 한다면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장기불참이면 1년 동안 안 나오든지 2년 동안 안 나오든지 해도 해촉을 임의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하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에 남은 기간을 잔여임기로 하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수정을 해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위원의 해촉 부분이나 이 조례에서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다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우리 문화도시지원센터가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2017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8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됐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우리 지방비가 2억 8,200만 원 정도 들었네, 그죠? 이거는 지원 근거는 어디서 나왔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당초 저희들 문화예비도시지정을 받을 때 매칭사업비로 6대4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6대4로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는 뭐냐 이 말이죠. 어떤 근거로 시비를 책정을 했냐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도시예비도시로 지정을,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 인건비가 1억 천만 원 정도, 자문비, 사업단 인건비, 되어 있는데 이 사업단하고 전문가 선임은 어떤 기준으로 하죠, 이거를?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회 말씀이십니까?

박춘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회는 저희들이 제12조에 규정 돼 있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관련 전문가들하고 우리 창원시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님 한 분하고 그리고 또 시민대표자,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전문가라 하면 뭐 여러 계층이 있을 건데 그 전문가를 위촉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이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기준이 정해져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직까지는

박춘덕 위원 안정해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면 그런 세부사안을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시행규칙이나 뭐 이런데 라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직까지는, 이제 조례만 지금 현재 제정이 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만들면 그 안에도 사람을 어떻게 해서 어떤 전문가는 어떻게, 세분화를 시켜서 그거를 좀 담고 있어야 시행규칙 안에라도 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입니다.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자문비를 계상을 해 놨는데 이걸 운영하면서 전문가들 자문이 필요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계상을 했고, 그 문화예술관련 전문가라 하면 음악, 미술, 공연부분이라든지 마케팅 분야라든지 문화예술관련 대학교수도 될 수도 있고 또 직접 실행하는 그런 사회단체 예술단체 이런 분들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저희들 운영 세칙에 담아가지고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 잘 못하면 말입니다. 이거 지금 인건비가 2022년까지 보니까 한 6억 4천정도 되고 매년 한 1억 천만 원, 또 뭐 2020년도는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잘 못하면 실효성도 없이 그냥 한 사람 인건비만 주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나 자문위원 선임할 때 이걸 어떤 기준표를 좀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지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나하고 좀 친하다 이래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자문위원을 전문가를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세칙에 담아가지고 그런 혼란이 없고 또 임의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비용 추계표에 있는 거에 따라서 한 몇 가지만 봅시다.

콘텐츠 및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미래문화 인력양성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면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이게, 꼭 그거 아니라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 대표적으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 인력양성은 저희들이 예술 강사가 양성이 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술 강사를 양성해서 현재 각 특정한 공간이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동네에 가면 경로당도 있고 어떤 데는 백화점에 문화센터 그런 공간도 있고, 또 보면 새마을금고 같은 데도 보면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산아트홀이라든지 공간을 만들어서 오시라고 하는 것보다도 예술 강사를 많이 양성해 놓으면 찾아가서 가서 예술지도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예술 강사를 양성하는 것도 있고 또 현재 우리 지역에 절대적으로 문화기획자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그런 문화예술분야의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문화인력양성 프로그램 수강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간 및 장소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1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뭐 기존에 있는 공간을 임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따로 건축을 하는 겁니까?

이 돈 가지고 건축은 안 되겠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이 사업비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을 저희들이 공간을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유효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 유효공간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우리가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성호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공간을 사실 조성은 해 놨습니다마는 비어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콘텐츠를 담고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조례 제목은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조성 지원조례안인데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자문단을 구성해서 전문가 양성이 주목표다 그죠? 인력양성 하는 것.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 인력을 양성하고 그런 양성된 인력들이 지역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문화인력 양성도 하나의 그 부분에 속하고 문화인력 양성사업도 하고 창원 도큐멘타라 해 가지고 우리 창원의 문화자원 역사적인 자원을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창원살롱G라고 해서 지역에 문화사랑방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마을에 모여서 우리 마을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발굴하는 그런 창원살롱G 문화사랑방을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곱색깔무지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문화적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문체부에서 예시 해 놓은 기본적인 사업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1차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해놓고 있고 구체적으로 전국적인 성공사례 등 그런 거를 벤치마킹도 하고 문체부에서 지향하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굴해 가면서 펼치고자 그렇게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게 5년간 해서 37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국비하고 지방비 보태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12억 7천만 원 정도 들어서 이게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가를 교육해서 양성하는 그게 주 골조인 것 같고,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고, 이 37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창원시민이 골고루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다, 주류가 문화에 대한 전문가 육성이나 강사 육성이 주목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정책팀장 김경화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화입니다.

박춘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도시사업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시민문화 인력양성사업 이라고요, 이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가 시민들이 문화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생태환경도시인 쿠리치바를 가면 시민 누구나 다 어떻게 하면 자원을 재활용하는지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문화도시사업을 통해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할까가 주요 골자이고 저희는 이 예산을 그런 마인드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줬습니다. 단순히 강의 하는 교육도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창원살롱G라고 해서 청년들부터 각 권역별 어르신들 모시고 논의를 했는데 다 그런 일환으로 하고 그 분들 사업비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주로 사업프로세스가 그런 네트워크 구조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아까 박남용 위원이 말씀하신 6페이지에 ‘전임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부분이 표현이 맞다고 보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종점부 개념인데 만약에 잔여기간을 하면 내가 4년의 임기 중에서 1년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남은 기간을 하면 종점부가 남은, 이게 만약에 2년이면 2년이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남은 임기를 말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현상으로 보면 잔여기간보다는 남아있는 기간이 더, 종점부를 기점으로 하면 이게 더 표현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수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장 이해련 예, 지금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저희가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남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9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에 대해서 제2항 특색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를 특색을 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남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선도 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더욱더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실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좋은 조례안이 되도록 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허선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지금 우리 조례안하고 관련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구암에 창원예술학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거기 맨 처음에 학교 탄생배경이 사실은 구암여중하고 구암남자중학교하고 통합이 되면서 학교가 하나 비면서 그 학교를 전체적으로 예술학교, 그 다음에 학교 하나는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개가 생겼어요, 그런 학교들이.

그래서 이 예술학교를 가게 되면 각종 우리 말 그대로 문화에 관련된 목공예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별의 별것이 다 있어요. 참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에도 이제 이런 게 결국은 이런 센터가 생기면 이 비슷한, 유사하게 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제가 안을, 안보다는 어떤 팁을 드리자면 지금 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이런데 가면 빈 교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빈 교실을 한 두 개 정도 뭐 임차를 한다 해야 될까, 이런 걸 이용해서 지역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문의를 드려봅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몇 번 토론을 했습니다.

계속 학생들이 줄어들고 빈 교실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걸 해 가지고 저희들 가서 찾아가는 문화학교도 할 수 있고 문화예술 지도강사를 파견해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할 수 있고 그 지역주민들도 상대를 할 수 있고, 그와 아울러서 저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기업체의 많은 폐 공간도 있고, 그런 걸 앞으로 폐 공간사업도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같이 아울러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우리 시비를 뭐 굳이 투입해서 할 필요 없이, 그죠? 그런 데 한 번 기획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창원에 만남의 광장 있죠, 운동장에. 만남의 광장 안에 행사를 꽤 많이 하잖아요, 그죠? 1년에 몇 회 정도 한다고 봅니까? 대충,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지만.

한 몇 회 정도 할까요, 거기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크고 작은 행사가,

조영명 위원 엄청 많이 하죠, 엄청.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뭐 한 월 1회 정도는 하지 않을까

조영명 위원 월 1회 더 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큰 행사는 아마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월 한 7, 8회씩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하게 되면 무대를 조성하잖아요.

무대 조성하게 되면 무대 조성비가 한 번 하면 보통 한 4~500정도, 무대 만드는 것만 그 정도 들거든요.

전에 사실 저도 5분 발언을 준비하다 말았는데 이 돈을 500만 원 곱하기 한 뭐, 예를 들어서 8회만 하더라도 한 달에 4,000만 원, 1년이면 5억 정도 나오는데 이걸 한 번 하고 부수고 또 다른 데서 하고 부수고 하잖아요. 그런 게 결국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주로 해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이걸 위치가 거기보다는 조금 뒤쪽으로 가더라도, 이쪽에 하면 아파트하고 아마 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뒤쪽 이라든지 창원에 아니면 진해에, 마산에 하나 정도씩 이렇게 상시공연장 비슷한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 한 번 국장님 견해를 이야기 해주면 좋겠네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고정적으로 무대가 설치 돼 있으면 행사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원 용지문화공원에 고정 무대가 되어있고 오동동 문화의 광장, 지난번에 오픈한 부림시장 주차장 조성한 부림문화광장에도 고정무대가 있고 진해 야외음악공연장에도 고정무대가 있고, 몇 군데 고정무대가 설치 된 데가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 고정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걸림돌이 될지 그런 걸 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싶은 생각이 들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장소들이 보니까 진짜 또 우리 회원구는 한개도 없는 것 같은데 느낌이 보니까, 우리 회원구 같으면 삼각지 이런 데도 행사 많이 하잖아요.

삼각지 이런 데도 고정하는 걸 검토 해 봐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에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우리 창원시가 좀 더 문화적인 욕구에 더 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사업들, 여태까지 2017년 18년 진행했던 사업들을 보면 미래문화 인력양성, 창원살롱G, 만만한 문화, 창원 도큐멘타 등등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허선도 국장님이나 김화영 과장님이 견인을 하시겠지만 해당 실무부서에서 김경화 팀장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경화 팀장님은 베스트 공무원에 한 번 선정됐습니까? 지금 고용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박남용 위원님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문화정책담당 김경화 팀장이, 우리 창원시에서 행정공무원으로만 부족한 부분에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별로 몇 분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이렇게 모셔서 지금 행정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김경화 팀장이 계약직으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문화예술과장하고 국장하면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정말 유능합니다.

유능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분야에 큰 행사들을 진행한 경험도 많고 또 중앙부처에 인맥도 두텁게 형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도시 5개년 공모 선정도 전적으로 김경화 팀장이 아이디어를 짜고 공모추진도 하고 서울에 출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일구어 낸 성과고, 또 여러 가지 각종 공모사업에 정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법정문화도시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도 하고 있고 참 저희가 그동안에 제가 상관으로서 좀 소홀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베스트 공무원상도 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해보고 위원님들 말씀 감사드리는데 앞으로 사기진작 면에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김경화 팀장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1년 단위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화도시라는 게 연속성과 지속성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런 유능한 계약직공무원을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마련을 좀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러한 분들이 다른 분들도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참에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공무원 채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부서에 배치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굳이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내부에 고용안정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김경화 팀장같은 저러한 분이 우리 부서 내에서 고용불안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참 저도 이렇게 유능한 분은 특별채용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사규정에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인사부서에 한 번 위원님 뜻을 전달하고 인사부서에 그런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좀 하고 그렇게 인사부서 하고 협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연말에 창원시의회 의장님 상이라도 상신이 가능하다면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번 우리 창원시가 문화예술특별시를 지향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지자체가 있는 중에 특별시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는 데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와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문화 향유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간적 가치를 높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활의 풍요를 누린다고 한다면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가치가 추구되는 것이라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조례안이 빨리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향하는 가치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걱정 되는 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골고루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우리가 잘 해보겠다는 취지지만 어쨌든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문화예술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소위 허탈감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운용해 나가는 가운데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상한 마음을 위무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지향하는 창원미래의 문화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과제를 그 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럴, 소위 참여하는 기회부여를 많이 해주시게 되면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허탈감 박탈감을 많이 치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를 같이 발전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 조례가 많이 기여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특별히 가져서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앞으로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심의 재생센터에 우리가 한 10명 정도, 도심의 재생센터가 만들어 진 것처럼 문화센터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에도 전문가들을 많이 불러 들여서 문화재생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채용비리 없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조성 지원 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 창원시가 나가야 할 문화도시의 방향이나 그런 게 좀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창원 전체에 국가가 인정한 국가자격증을 가진 강사, 한 분인가 밖에 안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센터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요구하는 강사들은 거의가 보면 자격증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단체에서 내준 자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우리 센터에서 충분히 그 분들이 창원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도 그 분들을 수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분들의 당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강사 분들을 배출해 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2018년도에 보면 공모사업 2건밖에 못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2019년도 계획에 보면 7, 8가지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시면서 정말 심도 있게 체크하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예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다양한 예술인들을 채용하고 다양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은 그 분들을 통해서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박남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쪽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데 큰 틀에서 우리 문화예술과 쪽에 시립예술단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관리감독을 또 하고 있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사실은 독창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창원시립예술단을 이제 이 시점 정도는 분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는, 분리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문화예술과 본래의 어떤 기능을 부서 기능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립예술단은 4개의 단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그리고 시립합창단, 무용단 그리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 상당한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약 32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서 일단 예술단 운영의 어떤 활성화 부분, 그리고 예술단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정연구원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제출을 한 바가 있고 또 선정이 돼서 2019년도에 예술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이 시정연구원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정연구원에 추가로 별도 공간 마련하는 부분도 좀 검토해서 그 분들이 공연에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한 연습무대, 연습공간 이런 부분들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지금 지하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습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 독립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시정연구원 쪽에 용역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부서에서 주신 6페이지에 보니까 4번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이 아마 이게 오타 인 것 같은데 예술단원 1명, ‘괄련’인데 이거는 오타 인 것 같고 본 조항 본 조문에는 그게 정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단순한 오타 인 것 같습니다.

자료 작성하면서, 조례안 6페이지 4조 4항에 위촉직에.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위원님, 잘 살펴 봐주셨는데 ‘관련분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박남용 위원 예, 단순오타,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인쇄과정에서 단순오타가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7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수정을 3학년으로 일단 한 학년 하향하고, 지금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고등학교 1,2학년들이 참여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고등학생들은 학업관계 때문에 사실상 참여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학생들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중학생들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3학년들까지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초등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로 제한을 한다든지, 소년소녀합창단 이러면 통상적으로 저는 초등학생들만 지칭하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서 구성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참에 가능하다면 초등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한다 그런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제안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단 기회의 폭은 조금 넓혀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일단 기회의 폭은 좀 넓혀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주일에 세 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주일에 세 번 연습을 합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 봉사점수는 부여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소년소녀합창단은 사실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일반 우리 단원과 같은 대우를 하지는 못하고 그 단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당을 월 5만 원을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박남용 위원 학생들한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 대신에 저희들이 연습을 할 때 필요한 간식이라든지 또 학생들 귀가에 필요한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법과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창원KBS 소년소녀합창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소년소녀합창단에 비용을 들여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KBS쪽 소년소녀합창단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좀 특화 돼 있는 특색 있는, 아마 방송 출연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메리트 때문에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은 비용 없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부담 없이.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학생들 두볼(DOVOL)을 통한 봉사점수 그리고 방송 출연기회 이런 부분들도 병행을 한다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간식하고 일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월 5만 원 수당을,

박성원 위원 월 5만 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그 부분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되는데 1365에 학생들, 지금 행자부하고 등록하면 자원봉사자들 인센티브 주는 거 있지요?

그런 것도 그런 학생들한테 앞으로 진로에 또 진학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단 그게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먼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봉사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저희 시 무대만 서는 것이 아니고 또 사실은 외부에서 많이 공연을 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참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무료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참여하는데 드는 비용은 초청하는 곳에서 다 부담을 하면서 하는 곳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해외에 자매결연 돼 있는 곳에서 교류에도 참여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가입되어 있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선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시장제출)

5.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이해련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7호 창원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호 창원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을 매년 1회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의회는 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시유가 없는 한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거나, 해제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보고하여 총 48건의 해제권고가 있었고, 이 중 43건은 해제를 완료하고 5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소명하였습니다.

현재 창원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7,509개소로 이 중 6,404개소는 집행되었고 1,105개소가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으며, 그 중 장기미집행시설은 943개소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17년 9월 19일자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내용은 신규수립 시설은 도로 4개소, 공공청사, 하천, 유수지,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각 1개소 등 총 9개소로 1단계 수립 5개소, 3단계 수립은 4개소입니다. 단계조정 시설은 도로 4개소, 주차장 3개소, 체육시설 1개소 등 총 8개소로 2단계에서 1단계 조정시설은 3개소, 3단계에서 1단계 조정시설은 3개소, 1단계에서 3단계 조정시설은 2개소로 신규 및 단계조정 시설 총 17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1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용도지구의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 명칭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용도지구 체계가 개편되어 개편된 용도지구 세분 및 명칭에 따라 미관지구 경관지구가 미관지구로,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학교시설보호지구가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용도지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건축법 개정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장례식장이 장례시설로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창원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와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진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내용 중 교통시설인 마산합포구 현동 소로 1-110호선 등 도로 2건과 마산회원구 내서읍 원계리 노외주차장 3건은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1단계로, 성산구 외동 중로 2-41호선 등 2건은 현지여건상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3단계로, 마산회원구 봉암동 중로 1-139호선 등 일부 구간의 도로개설로 잔여구간에 대하여 집행계획이 미반영 되었고,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소로 3-135호선은 2018년도 1월 15일 시설결정된 건으로 금회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공공청사인 의창동 주민센터 건립은 2018년 4월 26일 시설결정으로 1단계로 신규 반영되었고, 체육시설인 동읍 자여체육시설 조성은 주변여건의 변화로 사업시행시기 조정하여 1단계로 변경하였습니다.

방재시설인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여건변화로 사업시행을 위하여 폭원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규로 1단계에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2018년 9월 28일 시설결정되어 1단계로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마산합포구 덕동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건은 증설계획 등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없어 단계별 집행계획 미반영된 사항을 금회 포함하였습니다.

금회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은 현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여 변경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은 필요한 조치라 여겨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별 세부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제1호는 띄어쓰기 정비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용도지구 체계개편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세분하는 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제36조, 제39조, 제45조 관련 별표24 제2호 나목은 상위법령에서 용도지구 체계개편에 따라 통폐합된 용도지구에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4조제16호, 제35조제16호, 제33조 관련 별표6 제10호, 별표7 제11호, 별표12 제12호, 별표14 제12호, 별표15 제15호, 별표17 제13호, 별표18 제16호, 별표20 제12호, 제43조 관련 별표23 제2항제10호 및 제3항제13호는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제40조에서 제46조까지, 제48조, 제54조, 별표23, 별표24는 기존 용도지구를 용도지구 체계개편에 따라 세분 및 변경된 용도지구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0조에서 제52조까지는 상위법령의 관련조항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4조제4호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하고 이와 관련되는 제49조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총괄 검토사항입니다.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오기사항을 정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건은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 질의를 하고 상세한 내용은 구청별 일정을 정해서 질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해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는데 그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현재 각 구청 별로 그것을 따로 심의를 한다는 건지 또 그런 걸 들어서 결국은 총괄적인 전체적인 의견을 우리가 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의사진행을 어찌 하실 계획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저희들은 5개 구청에 지금 현재 도로부터 시작해서 각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구청하고 충분하게, 구청 그 다음 사업소, 그 시설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해 가지고 했지만 지금 위원님하고 관계가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각 위원님도 지역구가 다 있으니까 각 구청 별로 가서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구청의 담당자, 사업파트의 담당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가지고 위원님 일정에 맞춰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세분해서 거기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하고 의논도 하고 대책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여기에서 최종적인 찬반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텐데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면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걸 해제를 권고하든가 그대로 존치를 하든가 의견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90일 동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각 구청 별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이걸 존치를 할 건지 해제를 할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지금 우리에게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찬반 의견을 구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각 구청 별로 협의를 통해서 수정되는 내용도 있을 테고, 그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김종대 위원 어떤 것은 찬성 쪽 의결이 되는 내용도 있지만 반대되는 의결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저희들은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오늘은 저희가 보고만 듣는 상황이고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찾아가셔서 지역 별로 해서, 지역에 있는 장기미집행 건들을 설명을 듣고 90일 이내에 그것을 찬반으로 조정을 하시고 90일 후에 결정을 하는 걸로,

김종대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죠.

조금 전에 질문을 했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3달 안에 의회의 의견을 결정해서 통보를 하게 될 텐데, 시장에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김종대 위원 그때는 찬반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수정안도 나오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이게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1,105개소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중에 장기미집행이 943개소입니다.

이 943개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한건한건 보고 이걸 의회 위원님들이나 관련공무원들이 같이 의논을 했을 때 이 시설이 도저히 필요가 없다, 그럼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라는 시장한테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권고를 받은 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걸 해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찬반보다 이 도시계획시설이 과연 존치를 할 거냐 해제를 할 거냐 하는 그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찬반이 아니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가지의 의견이 나올 수 있겠다 그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뭐 존치냐 아니면 해제냐, 그 두 개 중에,

김종대 위원 아, 사안 별로,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매 도시계획시설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지금 이미 공고된 소위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쭉 나올 텐데 그랬을 때에 소위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재원의 조달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재원을 만들어서 집행이 되어 집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규모라든지 총 사업비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는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인데 그 재원의 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유도하는 것보다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으로써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최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재원의 조달방법과 그리고 보상계획이나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서야 되겠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확정하고 서로 하기 위해서 그 사업부서 의견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쨌든지 간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원일몰제에 관계해서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때도 소위 우리 창원시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1조 2천억 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민간개발사업들을 빼놓고 우리가 직접 하려고 했던 것이 약 4,400억 정도 든다, 그것에 대해서 국도비를 포함한 우리 시의 비용부담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나오고 어떤 결정이냐에 따라서 보상의 계획이나 보상의 금액이나 그리고 또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나 이런 행정처리의 시기 절차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공원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원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을 자료를 받아서 전부다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시의 공원이 총 6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이 27개소, 2020년 7월 1일 이후가 36개소입니다.

우선 급한 게 2020년 7월 1일 되면 시효소멸 되는 27개소인데 27개소 중에서 우리 시에서 공원으로 계속 존치를 할 거냐, 아니면 실제 이용액이 많이 없어서 폐지를 할 거냐 검토를 해 본 결과 27개소 중에 공원으로 존치하는 게 20개소, 한 7개소 정도는 이용시민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개발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 20개소는 계속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27개소 중에 그 안에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를 예측한 결과 약 4,430억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민간이 하는 게 1,740억원, 우리 시가 해야 될 게 2,690억원입니다.

거기서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해야 될 2,690억원은 도특 예산으로 계산하고 있는 게 약 500억원,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는 게 약 1,200억원, 토지은행제도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약 990억원 해서 우선 토지를 보상매입 할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사실 2020년도 7월 1일부로 그런 일이 벌어질 테고, 또 각 해마다 그런 일이 계속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김종대 위원 자동실효 되는 기간에 따라서 그래 될 텐데, 내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런 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의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연구하고 계십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재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야 뭐 앞으로 2020년쯤 되면 근 4조 가까이, 어찌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된다 하더라도 예산의 가용자금은 굉장히 계속 열악할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특례시가 되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길지 모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2019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계획들이 창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하는 계획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그리고 20년도, 조금 전에 우리가 지적하고 논의했던 자동실효 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된 내용들하고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일부는 연계가 됩니다만 내용이 좀 틀린 게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단순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은 결정을 하지 않고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하나하나마다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되면 2020년 7월 1일 되면 자동폐지가 되면 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 결정고시를 하기 위한 용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2개가 연관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완전히 다르지는 않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완전히 다르지는 않은데 일부는 연관이 되는데.

김종대 위원 연관되고, 또 전체적인 어떤 소위 창원시의 도시계획기본결정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있어야 될 테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 대목에 있어서 소위 2020년도 되어서 자동실효되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완전히 별개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실 때 심도 있는 계획이 같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이라는 게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2020년이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것이고 20년이 지나면요.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5년마다, 간단하게 말해서 5년마다 의회에서 승인하면 해제해주고 그렇다는 내용입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날 때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거나 시행이 안 될 때는 자동소멸이 되는 거고, 그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행이 안 될 때는 의회에서,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이 도시계획시설은 존치할 필요가 없다 하든가 아니면 계속 존치를 하자 하든가, 존치가 필요 없다면 해제하는 그 권고를 시장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걸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자동소멸이고, 10년이 지난 사항은 의회 결정에 따라서 폐지할 수도 있고 존치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네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정길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지금 그런 대상이 되는 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5개 구청에, 간단하게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10년 이상 된 시설물은 11,005개 시설물입니다.

박성원 위원 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아, 1,105개입니다.

박성원 위원 상당히 많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박성원 위원 왜 그 전에 좀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지금 그래도 전체적으로 7,509개인데 지금 시설을 집행한 것은 6,404개의 건입니다.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했는데도 이렇게 남았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 큽니다.

박성원 위원 아, 상당하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의견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의견이라 함은 어떤 걸 말합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견은 저희들이 이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단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2단계에서 1단계로 가든가 3단계에서 1단계로 가든가, 이 시설에 대해서 과연 2단계에서 1단계로 가는 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찬반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사안 별로? 그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교통시설이라든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또 방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이번에 조정되는 이 내용은 통상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거의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게 당초에 3단계로 있다가, 3단계로 있으면 이 사업을 시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시기를 1단계로 조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확보하는 내용하고 맞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이 좀 많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심의를 하는 상황 속에서 교통시설 중에서 어떤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만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시면, 소위 제안 설명이 있으시면 제가 볼 때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창구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우리가 1단계로 고치는데 비용은 이래 들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그건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싹 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대표적인 거라도 좀 얘기를 해 주면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우선 교통시설 신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회원구 경남테크노파크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지금 기존 되어있던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 여건으로써 사업 확보를 위해서 회원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자기들이 넣었고요.

회원구청에서 요구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한 그런 안입니다.

김종대 위원 세부설명 자료가 있네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해 좀 해 보십시다.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체육시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읍자여 체육시설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설결정일은 2014년 3월 17일입니다. 총 사업비가 70억 확보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보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단계로 이번에 편입되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이라든지 각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역민들의 여건을 반영하고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을 2단계나 3단계에 있는 걸 1단계로 올렸고, 이 부분도 지역 시의원님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다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 사업파트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은 그걸 검토하고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의결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시53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로 상정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입니다.

제안사유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71조4항에 의거 도로점용료의 부과기준을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개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8일에서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로 상정된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수송분야의 배기가스배출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 등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체계적인 보급지원을 통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운행에 대한 지원을, 안 제7조에서는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인재양성 및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24일에서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으며, 2018년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해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건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조 별로 세부사항을 보고한 뒤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 별 세부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안 제3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5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관용차량, 업무용차량 등에 대하여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 시 주차요금 통행요금 등 감면으로, 안 제7조는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지원 또는 융자의 알선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로 여겨지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을 위한 조치라고 여겨지나 조문내용 중에 전기자동차를 위한 조치보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하여’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사업을, 안 제10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확대 및 이용 활성화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과 홍보 및 교육시행에 따른 경비 등 지원근거를 정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조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구성체계나 조문표현은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지금 제7조에 보면 소액부징수에 관련된 내용이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일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이 기준의 변화가 왜 생겼는지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5천원으로 되어 있다가 만원 미만으로 했던 거는 소상공인,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게 그렇게 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다면 단서조항이 감면조항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이 감면단서조항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소상공인 감면되던 사람들이 당초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관계되거나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변화는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도로법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에 우리가 연 사용료 점용료에 예산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수입이?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수가 6,70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만원 미만이 81건에 70만 5천원이었습니다.

만원 이상은 6,697건이고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이 감액 될 것 아닙니다.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당초에 한 30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감액되는 게 70만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그럼 앞으로 만약에 되더라도 140만원 정도, 만원 미만이니까.

극히 미미합니다. 0.02%에 해당됩니다.

김종대 위원 아, 소액이구나.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조례가 조금, 상위법에 그래서 그렇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이게 조그마하게 주택가에 손보는 사람들도 다 부과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부과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점용료가 지상이라든지 공중이라든지 또 전봇대라든지 그리고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 또 도로를 점용하는 거치대 같은 경우나 화물적치대, 이런 것 말고 돈을 받아낼 무슨 다른 필요성이나 연구를 해 본 거는 없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은 옛날에 내가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마산시의회에 있을 때 전봇대라든지 전주라든지 그런 것들은 개수를 통해서 얼마씩 받기도 했지만 그때 한참 TV, KBS에 우리가 시청료를 내는데 그것 말고 유선방송이 그때 한참 유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중을 통해서 선을 보내 가지고 유선방송을 하게 되면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공중도 그 지자체의 재산권 아니냐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된다, 그럼 받는 데는 길이대로 받을 거냐, 전봇대를 통해서 지나다니니까 그 숫자대로 할 거냐 이런 것 가지고 연구를 하고 결국은 거기에 부과하는 결정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를 시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돈을 우리가 기준이 없지만 좀 연구를 해서 돈을 더 받아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없던가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도로점용이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점용료 사용료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입을 제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이때까지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발췌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요즘 추세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부분은 사실 법의 제정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로써 제정을 할 수가 없어요.

부담을 늘리는 부분은 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그게 있다면 저희들이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그건 법 개정 요구를 해 가지고 법에서 일단은 그게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선행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뒤에 별표에 보시면 점용료 산정기준이나 이런 것도 법에서 정해 놓은 부분만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늘리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발굴을 해서 앞으로 법 개정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항시 생각은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중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못 한 부분인데 과연 그게 공중에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새롭게 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발굴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공중에 전화선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국민이나 시민의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지자체의 어떤 재산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분이 수익이 발생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소위 원인자부담에 대한 내가 볼 때는 세수를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예, 정길상입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시 재산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점용료나 사용료가 몇 가지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맞습니다.

이 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점용료 산정기준에 있는 이 종류는 거의 다 점용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길상 위원 그런데 지금 제7조에 5천원에서 만원 이거는 도로 점용부만 해당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도로점용료입니다.

정길상 위원 이거는 우리 창원시 전체적인 사용료나 점용료가 아니고 도로에 한정해서만 5천원에서 만원으로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

정길상 위원 예, 도로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도로에.

정길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산정기준이 나와 있죠? 제3조에 의한. 거기에 보면 점용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그리고 또 쭉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선을 어찌 할 거냐는 논의가 있었다니까요. 지난번에는,

옛날에는 유선방송이 없었는데 그게 생기면서 그 돈을 어떻게 부과할 거냐 하는 가운데 길이를 얘기할 거냐, 아니면 이게 결국은 전주를 통해서 가는 거니까 전주의 개수를 가지고 할 거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다니까요.

여기에서도 도로점용료지만 공중에 가는 이 권한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도 규정이 이리 있었다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로 위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단자함이나 이런 것도 전주가 있어야 단자함이 생기는 거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규정한 것은 전기선이 아닌 전주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는 지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조례 없이 이때까지 지원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 부분은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는 산업부하고 국토부 이런 데서 지침이, 국도비 지원사항은 국비에서 얼마 주라고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걸 정할 수는 없고,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관한 조례는 있었는데 돈 지원에 관한 부분은 국토부나 산업부의 지원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도비 시비 지원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출고된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 창원시에.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전기자동차는 올해 전체는 153대가, 아, 434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지금 11월까지는 377대가 되었고 한 달 남았는데 그게 434대,

조영명 위원 예년에 보니까 이걸 추가모집을 하고 이러던데, 어떻습니까? 갈수록 전기자동차 구매율이 좀 높아집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지금 400키로미터까지 가기 때문에 예전에 100키로미터 갈 때는 아주 저조했는데,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조영명 위원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인 거 같아요.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차 이게 같이 되는 거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전기자동차 조례에서 지금 환경친화적인 조례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시가 전기자동차 조례도 2014년도에 제일 먼저 했는데 수소차가 도입됨으로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조례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기존에는 사실 탄소배출 때문에 그런 이슈가 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게 사실은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되어야 되는데 전기자동차를 보면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되어있는데 이걸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표시가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현재는.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아파트에는 500인 이하는 옛날 그대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하고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500인 이상 되는 데는 100대당 1대씩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설치되어있는데 그걸 전기자동차 외에 다른 차는 못 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태가 아무 차나 대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나도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충전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래서 19년도부터 전기차 충전소 단속을 하려고 지금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하려고,

조영명 위원 아, 그럼 현재는 강제규정은 없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아직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19년부터는 하려고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앞에 기존에 있던 우리 전기자동차에 대한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된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뒤에 부칙에 보면 2조에 전기차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자동적으로 공포와 동시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니까 하이브리드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일반 하이브리드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자동차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대부분 플러그인 자동차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휘발유로 시동 걸고 가면서 전기로 달리는 차를 하이브리드 차라 그러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교통물류과 친환경교통담당 하승우 교통물류과에서 친환경자동자 보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기제 행정6급 하승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차를 법적으로 친환경차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하이브리드 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위원님 지적처럼 휘발유나 경유 같은 기름으로 달리다가 필요시 전기모터가 돌아가서 달리는 자동차기 때문에 결국은 배출가스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전 세계적인 거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는 배출가스가 완전히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 위주로 가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전기와 수소에 대한 지원만을 강화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이브리드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일선 지자체에서는 일체 지원하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의 지원이 폐지되는 그런 실태에 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정부차원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폐지된다?

○교통물류과 친환경교통담당 하승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창원에 전기 수소 비율이 몇 대인지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충전소는 몇 군데이고 수소충전소는 몇 군데이고, 장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가격 면에서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가격지원의 자격이라든지 지원한다고 다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고, 전기충전소는 50개소에 8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지금 2개가 완료되었고

박성원 위원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팔룡동에 2016년도에 수소충전소가 완료되었고요.

박성원 위원 하나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하나는 11월달에 성주 충전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전부다 창원 쪽에 있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래서 2020년까지 내년에 진해 STX 앞에 하나 할 예정이고 덕동에 차고지에 할 예정인데 그린벨트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해서 그저께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11월말 정도 되면, 12월초 정도 되면 덕동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쪽에도 친환경으로 경치 좋고 환경이 좋아서 그쪽입니까? 얼마든지 사람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로 해야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충전소는 수소버스가 19년도부터 나오기 때문에 차고지 중심으로 해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성주차고지 덕동차고지 쪽으로 추진하고, 또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수소차 넥소가 나와서 전국적으로 전 시민이 타고 있기 때문에 진해도 덕동과 같이 추진해서 내년 6월경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비용은 신청하면 얼마정도 우리 시민이 혜택을 봅니까? 창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시에서는 지금

박성원 위원 전기차는 얼마, 수소차는 얼마,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전기차는 4천만원 정도 하는데 정부에서 1,9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수소차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수소차는 지금 한 7천만원 하는데 3,310만원, 국도시비 해서 3,310만원 해서 개인은 3,860만원 정도 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원자격은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원자격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시민이면 다 됩니다.

박성원 위원 되는데, 지금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거는 수소차라든지 이것은 현대에서 나오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6개월에서 1년은 기다려야 되고, 지금 제조구매사에서 2개월 이내에 출고가 되지 않으면 우리 예산도 잠기고 하기 때문에 제조사에 신청을 해서 제조사에서 차가 언제 나온다고 예정이 되면 2개월 이내에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나오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자동차 업계에서도 보면 전기차에서 수소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에 대한 보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1,400~1,500만원 할인이 되니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는데, 사고가 나니까 이게 부품이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커 가지고 완전히 덤터기를 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조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좀 다운을 하는 방법을 가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지금은 제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대량 공급이 되었을 때는 제조사하고 정부하고 해 가지고 그걸 낮출 수 있지만 지금 초기에 나온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은 10년에 16만키로 이렇게 보증을 하지만 초기에는 아주 적게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1호 차 하시는 기사분이 5년을 타고 배터리가 다 되어서 바꾸려고 하니까 5년에 10만 키로인데 안 됐다 이래 가지고 못 바꾼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고가로 250만원에서 300만원 하기 때문에 그걸 못 바꾼 예가 있는데 그거는 대량생산이 되었을 때 정부와 우리 지자체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고 지금은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미약한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제조사가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 주는 이런 역할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지금 친환경차로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이런 많은 산업이 있지만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소가 제4세대 차고 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선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일부 국가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먼저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제도라든지 차를 만들어서 보급하지는 못하고 계속 그걸 발전시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보급확대에 관한 그런 규정, 특히 핵심 부품에 대해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그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민선7기 2022년까지 그런 핵심부품에 대한 품질보증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모든 물품이 대량으로 보급이 되면 가격이 다운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차나 수소차는 우리가 시제품을 내고 있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무척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소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산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정부의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산업을, 앞으로 중공업은 끝이 나고 이런 첨단 쪽으로 가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품가격이 비싸다 하는 부분은 일단은 지금 보급이 초기 단계니까 부품이 비싼 거는 맞는데 이런 것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하는 어떤 정책을 지금 반영할 것으로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측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되어야 그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가격이 다운이 된다면 보급이 훨씬 빨리 되기 때문에, 보급이 빨리 되면 또 관련 산업도 같이 동반성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 산업에 경제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부분을 기대를 갖고 정부에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초기비용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샀을 때, 우리가 보통 차를 한번 사서 자기가 5년 10년을 탈 때 사고가 몇 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뒤로 가면 이거는 1,400만원 받아 가지고 유지할 때는 답도 없어요. 한번 사고 나버리면 바로 1,400만원이 소모가 되어버리는 이런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을 지자체에서는 이걸 사도록 독려를 하는, 욕구를 일으키도록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되다보면 뒤에 가면, 사실 전기차도 조금 있으면 바로 수소차로 넘어가 버릴 건데 이걸 전기차에다가 올인을 해 버리면 차라리 수소차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방향성이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지금 이게 산업 자체가, 원래 이게 순리대로 본다면 전기자동차가 한참 나오고 난 뒤에 수소차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2개 병합이 되어서 같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예측하기로 지금 제가 생각해도 수소차의 메리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하면 수소 1키로그램에 휘발유로 봤을 때 전기차보다 오히려 효율이 더 높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앞지르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문제는 전기차도 마찬가지인데 전기차는 충전소의 문제,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배터리 기술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전기차가 조금 비쌉니다. 또 충전소의 문제 때문에 전기차가 빨리 보급이 안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수소차도 지금 겨우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 수소충전소가, 서울하고 울산하고 제가 듣기로 우리 창원하고 있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수소차를 가지고 서울 간다면 중간에 한번, 울산 쪽이나 어디 가서 충전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소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고 수소자동차가 보급이 되고 하면 수소충전소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런데 수소충전소는 짓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방안을 내 놓은 게 이동충전소가 있습니다. 주유차량에 기름 싣고 다니듯이 수소도 이동충전소를 많이 보급하겠다는 방침을 정부정책으로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보조하는 금액도 낮아질 겁니다.

낮아지고 차의 단가도 낮아지고 그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게 어떤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고 일단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부품가격도 많이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일부라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은 보통 정책이 바뀌고 하는, 새로운 시책이나 정책이 바뀌면 연말이나 연초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야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검토사항에서도 보면 제8조에 보면 전기차라는 한정된 부분보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수정을 요구하는 거라든지, 앞에 27조 이 부분은 주차장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삭제를 하고 간단하게 전기차 이 부분을 환경친화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안은 어떻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좋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해 본 부분인데 마침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 2항에 따라’ 하는 이거는 빠져도 될 것 같고요. 뒤에 전기자동차 하는 이거는 저희들도 생각을 미처 못 했던 부분인데 환경친화적, 어차피 조례가 환경친화적이니까 환경친화적으로 고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포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무연료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그렇는데 우리 창원시가 한 3년 전만 해도 전기차에 거의 올인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가 수소차가 나오니까 또 수소차량에다가 산업단지를 짓고 이렇게 해서 경제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처음에 나오며 나쁘게 표현하면 일반 시민들은 마루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호기심에서 사고, 그렇게 하다가 자동차가 검증받게 되고 그 대수가 늘어나면 자동차 값이 내려가는 것이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태양광을 이용한 자동차가 굉장히 개발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우리 창원시가 우리 의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그 정책에 부화뇌동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걸 따라가서 하다가 또 갑자기 요즘 첨단기술이 1년 단위로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여기에서 또 태양광 해서 무연료 차가 나와 버리면, 또 배터리도 초경량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꾸 얇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차후에 생겨날 일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담으면 더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당장은 조례 개정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걸 좀 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한 가지 여쭤보면 중앙정부가 수소산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수소버스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소버스나 수소승용차량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권장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무슨 할당량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수소버스도 지금 확정적으로 해 가지고 시범버스 같은 경우도 공모를 해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번에 6개 지자체가 되었는데, 할당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자기 시의 산업을 위해서 빨리 가고자 하는 데서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수소분야를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한 8억 정도하는 수소버스 5대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수소라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데에 서로 목숨을 걸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되어있는데 이번에 전주기 수소, 전주기 실증단지도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시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아쉽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전국에 12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2개를 했고 또 2020년까지 6개를 하기 때문에 가장 인프라가 좋고 수소 차는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급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는 수소 산업이 우리 시의 먹거리라고 생각해서 먼저 가는, 인프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소버스 시범도시도 되었고, 그래서 이거는 권장사항이지 할당량은 전혀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전에 전기자동차도 할 때 우리 창원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먼저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수소로 바뀌어 가지고 그게 과학이 발달하다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만 그러면 5대에 8억을 지원받으면 이거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가 또 예산을 매칭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거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데, 지금 도시만 정해 놓고 12월에 환경부에서 금액과 이런 지침을 할 예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8억 3천 하는데 국비 2억, 또 지자체에서 2억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에서 1억을 딸려고 요구를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한 1억, 그리고 제조사에서 한 2억, 그리고 저상버스가 다 도입됩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1억 해서 한 7억 되고, 운수사에서 한 1억 정도 해서 한 8억, 1억 3천 정도 해서 8억 3천 정도....

박춘덕 위원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창원시가 수소차량을 관용차량에 먼저 적용해서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또, 우리 창원시가 타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좋지만 좀 너무 올인 하는 것보다, 뭐 어떻게 말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탄력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원래 정책 초기에 보면 정부의 지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수소와 관련된 산업은 지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소충전소를 하나 짓고 수소자동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을 우리 창원시에서 거의 다 만들다시피 이렇게 기본 인프라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책 초기에 지원금을 많이 줄 때 선점을 하는 게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이때까지 경험을 볼 때는 정책초기에 선점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또 거기에 일단 먼저 우리가 선점을 할 부분은 선점을 해야 되고 그 뒤에 추이를 봐 가면서 또 조절할 부분은 조절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올인을 하고 앞서가는 것보다는 우선은 정부의 정책초기에 지원을 많이 해 줄 때를 우리가 노리는 그런 뜻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돌아가는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 될 겁니다.

박춘덕 위원 예, 전국에서 창원시가 이번에 수소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지자체 중의 한 군데인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한국의 산업구조가 자동차 산업으로 지금 견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향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엄청난 변화가 있겠죠?

지금 현재 기아든 현대든 이런 식의 경영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친환경 차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발을 맞추어야 결국은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수소특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쭉 하다가 수소특별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에 따라 가야 된다, 그걸 통해서 탄소나 비산먼지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첨단산업발전도 도모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운행에 따른 운영비가 절감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만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전기차로 갈 건지 수소차로 갈 건지, 지금 2개 다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의 편성에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금 조례 자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내용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수정하는 게 맞다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에 관계되는 이 조례가 1조부터 소위 13조 시행규칙까지 쭉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전기자동차’ 라는 말은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지금 여기는 몇 조항만 얘기했는데 제4조 구매지원에 관련되어서도 제1항에 보면 전기자동차 중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이런 게 쭉 있고요. 2항에 봐도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뭐 이런 게 있고 3항에 봐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5조에도 시장은 관용차량을 교체·구입할 때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우선 구매한다, 이것도 그렇게 용어를 고치고 또 2항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2항에 시장은 공공사업 할 때에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우선 구매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3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련해서도 전기자동차라고 되어있는 전용주차구획에 관한 언급에 있어서도 친환경으로 다 고치는 게 일관성 있게, 그리고 조례의 제목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제8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 2항에 따라서 전기자동차를 넣었는데 이걸 위원님께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좋은 지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4조 1항이라든지 여기에 전기자동차라고 되어있는 것은 상위법에 이리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차 구분해서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할 그거는 우리 조례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거는 법에 그래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는 것은 통합적으로 친환경차로 할 수 있지만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목조목 되는 것은 지금 전기자동차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의논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 제외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예, 뭐 제4조에 상위법에 의해서 전기차라고 규정되어있는 내용을 고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 그 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이거는 뭐 친환경으로 고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5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구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전기자동차·연료전지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수소자동차 이런 식으로 다 넣어야 때문에 차라리 거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4조 2항이나 이런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는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지금 수정해서 의결할 때 같이 묻혀서 해 버리면 그냥 간단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4조 1항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거는 안 되고, 나머지 부분도 사실은 상위법에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그거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4조 2항 같은 경우는 ‘시장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그래서 4조 1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명칭을 바꿔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많은 의견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중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조항에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문구를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생각이 깊지를 못해 가지고 답변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산통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하이브리드 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이 조례는 하이브리드는 제외를 할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제외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태양광 자동차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8조 부분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부분은 하이브리드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바꾸는 거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해성 국장님, 설명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순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골자는 제8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전기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을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8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을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순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성 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의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중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전기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앞에 나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하는 이 문구를 삭제를 하고 ‘전기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이렇게 바꾸셨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거는 주차장법에 따른 것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경우에 너무 제한을 하는 것 같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넓게 해석을 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 부분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정순욱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정책팀장 김경화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친환경교통담당 하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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