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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0회 제3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8.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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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9일(목)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도시개발사업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5개 구청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도시개발사업소

(10시03분)

○위원장 이해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5개 구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청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별 질의 답변은 구청 구분 없이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경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호균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동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목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용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정환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19년도 성산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성산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 단계 더 나아진 성산구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희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학영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하수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마산합포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문화위생과장입니다.

황의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승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미송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두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종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청 구분 없이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전반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183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202페이지에 의창구에서 자연재해 대비 재해취약시설 중점관리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5개 구 전체에 이런 곳이 다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여름에 철도부지다 또는 민간인 개인부지다 그 경계선으로 인해서 정리를 못하고 비닐을 덮어놓고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5개 구청에 다 그런 곳이 있다고 보는데 의구청장님,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경계부지는 대부분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현재 경계부지가 있는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먼저 되면 일단 우선 재해대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답변이 저는 조금 미약한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철도부지다 또 개인부지다 그 경계부지의 그런 분들은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불안?

박성원 위원 민간인들 자기 집의 경계선에 그 땅은 아닌데 바로 붙어서 있는 곳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아, 민간인 사유지하고 현재 국유지하고

박성원 위원 예, 경계구간이 공원부지라든지, 그런 경우는 너무 좀 접근을 잘 안하시고 서로 진행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변명으로 해서 자꾸 시일이 너무 오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면

○의창구청장 황진용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이 아마 5개구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하긴 그렇고,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 보면 구 헌병대 있지요? 그 헌병대에 내용물이 뭐뭐 있습니까? 헌병대에 뭐 볼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시설을 하고 있죠?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내용물은 뭐가 있습니까? 구 헌병대 그 자리에,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안에 특별한 내용물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건물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건물만 개보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단체들이 지금 사무실로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안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사진은, 제가 현장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뒤에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3󈸟 실전에 대한 걸 제가 하고 싶은데요.

248페이지 내용 중 현대에 보니까 3󈸟의거 발원지 오동동, 3󈸟의거 기념탑, 무학초등학교 담장, 4󈸣 진원지 완월동,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60년, 내년에는 59년입니다마는 6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와서 오동동 문화의 광장 그 자리에 왜 문화의 광장 원리를 넣었습니까?

물론 그 지역의 상권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도 3󈸟광장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외국이나 전국의 유명 공원을 가든지 광장을 가보면 그 지역의 역사성이 있는 특성이 있는, 물론 오동동도 유명한 동입니다마는 3󈸟광장이 아닌 것이 좀 아쉽거든요.

‘3󈸟문화광장’ 이러면 거기를 찾아 탐방 오신 분들이 테마공원 이렇게 가면서 발원지․광장, 그 다음에 창동을 해서 쭉 3󈸟 탑까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남성동 파출소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거리를?

3󈸟대로는 합성동까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거리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우리 시민들이 참여했던 그 거리를 뭐라고 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도로명주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성원 위원 예, 남성동 파출소. 그냥 ‘남성로’로 돼있습니다. 남성로, 그거는 또 안 맞지 않습니까? 남성로 하는 것보다도 3󈸟의 격전지 자리에는 그 명칭을 넣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명주소라든지 광장에 이름 하나 붙일 때 역사성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남성로는 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6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누누이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3󈸟의거 탑 주변이 60년도 그대로거든요.

그거는 좀, 광장을 다시 정비를 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3󈸟탑 주변을.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3󈸟 주변의 성역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구청하고 물론 연관이 되지마는 저희들은 관리부분이고, 거기에 관련된 시청의 관리부서에서 그 부분은 기본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주변이 보면 사실은 전부 다 주택들이 있어가지고 수용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임항선 근처에 공원만 약간 매수를 했고 옆에, 그 당시도 집 한 채를 매수를 못해 가지고 집 한 채가 동그랗게 남아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더 큰 방향에서 기본방향을 먼저 시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박성원 위원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책자에 보니까 좋은 내용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민을 해서 남성로를 어떤 방법이든지 역사성이 있는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3󈸟문화광장으로 명칭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을 연결내서 우리가 테마거리를 만들고 탐방거리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 왜 활용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알겠습니다. 일단 도로명주소는 그 당시에 정할 때도 그냥 공무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라든지 결정돼서 정했고, 또 오동동 문화광장이라는 것도 그냥 저희들이 행정에서만 정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고 광장을 하나하나 조성할 때마다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도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합포구청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4𔅫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것이.

다른 5개 구청보다는 제일 많으니까 그런 쪽에 뭔가 특출하게 우리 구청장님이 그런 걸 좀 찾아내세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각종 문화유산에 대해서 모든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특성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대단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내년도 우리 사업예산이 2조 9,800억 정도 돼요. 되는데 당초에 비해서 한 2천억 정도가 증액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많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 별로 확인이 좀 필요한데 안전건설과만, 사업부서만 해서 2019년도 예산을 요구해서 확정금액을 총괄 예산안에서 구청별로 말씀을 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부터, 안전건설과 총액예산이 얼만데 확정금액이 얼마다, 그 정도만

○의창구청장 황진용 안전관리과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춘덕 위원 구청 전반에 다 해도 괜찮고요.

안 그러면 삭감 금액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그거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리가 돼서 예산은 별도로 준비가 안 됐는데 서면으로 나중에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 건설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성산구 창원터널 도로교통 체계개선 공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이 여러 가지로 사고가 많이 나서 언론에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창원터널 같은 경우는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 승용차도 많이 다니고 버스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터널의 사고는 근본적으로는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이기 때문에 창원터널이 창원에서 장유방면으로 넘어가거나 넘어오면 너무 시설물이 많아요. 간판도 많고, 여기에 운전자가 시선을 뺏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속도 단속기를 설치해서 시범운영 중이죠? 거기에,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시범운영 중인데, 또 차선을 변경하면 벌금 물린다고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장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운전자의 시선이 뺏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거니까 청장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구간속도를 단속한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면 어떤가, 속도를 안내면 사고가 안 납니다.

지금 가보시면 주유소 간판에다가 우리 창원시 홍보물에다가 너무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조금 깨끗하게 정비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간속도를 해 놓으면 정말 바빠서 벌금 물어도 달리겠다는 사람은 달리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 화물차나 이런 차들은 단속을 하게 되면 살살 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도구간장치를 시범운용을 하는데 터널입구에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밑에 출발점에서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할 것인지를 고민하셔가지고, 그거를 하면 나는 사고가 준다고 봅니다. 그걸 참고해 달라고 제가 제안 드리니까 참고 해주시고요.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성산구 가설건축물 현황도 작성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고자가 도면을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을 못하니까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하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건축허가과 홈페이지에다가 가설건축물을 등급별로, 모형별로, 가설건축물이 종류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오는 곳,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도 신고합니까? 가설건축물?

○성산구청장 변재혁 일단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밤에는 사용 안하는 게 아니니까 가설건축물은 거의 전기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공단 안에는 공장에서 가설건축물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법으로 다 합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데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은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력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춘덕 위원 아니, 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기가 들어오는 컨테이너 박스가 삼육(3×6)짜리를 신고하는데 그럼 거기에 뭐 사무실 임시공간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창고로도 쓸 거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거는 신고를 하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창고는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게 사무실 용도로 쓴다고 얘기합시다. 전기도 들어오고 전화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가설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그럼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화재위험도 있고 하니까 신고를 할 때 우리 관서에서 도면하고 뭐가 들어가는지 다 받잖아요. 받는데 이걸 시민편의를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해준다고 하는데 서류를 먼저 받아가지고, 이러면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 과부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의성으로 성산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든 건축허가과에 해서 가설건축물을 신고할 때 신고서를 작성하고 내가 신고할 모형이나 그런 형별, 등급 이런 거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ABCD 등급을 쭉 만들어서 거기에 근접한 게 있으면 내가 여기에 근접하다고 찍어서 출력을 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싶고, 그럼 그걸 가지고 오면 민원하고 여기에서 당신이 찍은 게 이건데 여기서 상이한 세부사안만 조정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뭐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2개 다 검토해 가지고 공무원하고 민원인 두 쪽 다 편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리고 5개 구청에 다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공공건물 부분에 대해서 짧게는 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있었고 94년도에는 다 아시다시피 성수대교가 이래됐잖아요.

얼마 전에 또 상도유치원이 붕괴가 되고 했는데 상도유치원은 공사하다가 생긴 문제인데 공공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뒷받침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안전진단 같은 걸 합니까?

아무 구청에서 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5개 구청 공통이잖아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내진검사라든지 그걸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법령에 의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연차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진 진도에 대해서, 지진에 따라 가지고 지진에 대비해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전부 다 강도안전검사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개인재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하고 건축명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곳인데 지역은 진해입니다. 진해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지반이 침하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이 2층 건물 같으면 2층에서 내려오는 배수관로가 있잖아요? 배수관을 꼽지 않습니까?

지반이 침하를 하니까, 배수관이 기역자 관을 써서 연결을 시켜놨는데 관이 20센티정도 자연적으로 빠져버렸어요.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빠졌어요.

그래 가지고 한 30센티 이상 벌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가든지 해서 이거는 진단을 강제로 한번 해야 됩니다. 이런 곳은.

육안으로 우리가 비전문가인데 봐도 건물이 좌측으로 기울었어요. 기울고, 배관이 건물에 붙은 배관은 그대로 살아있고 땅에 있는 게 땅이 침하하니까 자동으로 같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관이 빠져서 20센티 정도 차이난다, 그런 곳이 있고, 다중이 이용하는 목욕탕 같은 경우에 건물외벽으로 누수가 막 됩니다. 비도 안 오는데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안전문제를 챙겨봐 달라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해구청에 보니까 불법건축물, 316페이지인데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홍보추진 이래 돼있는데 이것도 5개 구청에 제가 볼 때는 공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시설이나 공장창고, 제조업소, 주택, 원룸, 상가, 그 다음에 횟집이 인도점령해서 수족관 하는 행위, 테라스개조, 주차장 용도변경, 원룸 쪼개기,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은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잖아요. 자율단속을 못 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을 단속을 예를 들어서 신고를 당했든 뭐 어떻게 했든 단속이 됐다, 그러면 단속 당한 이 사람은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나 말고도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왜 나만 단속하냐, 그런 불만을 품은 사람이 막 100군데 200군데를 지정을 해서 또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주민간의 이질감도 생기고 이래서 제가 한 가지, 이것도 제안을 드리는 것이 이거를 5개 구청 전체 다, 우리 창원시 관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일정기간을 줘서 자진신고를 하게끔 해가지고 자진철거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어느 기간을 줘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하게끔 유예기간을 줘야 돼요.

이행강제금을 바로 물려버리니까 오래된 데는 천만원 2천만원씩 이렇게 강제금을 받으니까 시에 대해서 반감만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단속을 안 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5개 구청이 시장님하고 관계간부공무원들이 모여서 이거는 유예를 정비기간을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불법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언제까지는 복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단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행강제금을 징벌적으로 물리겠다하든지 법 테두리 내에서 물리겠다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선임 청장님 어떻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사실상 저희 의창구나 우리 5개 구청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건물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바로 물리는 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안내공문을 먼저 보냅니다.

이런 불법사실이 있으니까, 특히 이 앞에 건물붕괴사고 일어나고 나서 소방서에서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일정면적 이상을, 소방서에서 해서 우리 행정에 통보가 와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바로 지체상금을 물리는 게 아니고 그 건축주한테 안내문을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당신 건물 옥상에 이런 가건물이 있으니까 이거는 불법건축물이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자진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기간이 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기간을 둡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계고를 하고 우리가 지체상금을 물릴 때까지는 약 6개월 이상이라는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는 원론적이고 지금까지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건물이 10개가 있으면 9개는 거의 다 불법이에요.

새로 짓는 건물도 준공검사가 나기만 바래요. 준공검사 딱 떨어지면 그 다음에 바로 섀시 업자가 와서 공사합니다.

뭐 하시는지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양성화 기간을 좀 주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걸 시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시장님이나 의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체 내에서,

그래서 기회도 한번 제공하고 이래 가지고 해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된 사람은 자기만 억울한 거예요, 자기만. 6개월 기간을 주든 1년을 주든 자기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한을 줘서 30년 40년 가까이 그렇게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발당해가지고 원상복구 해라, 원상복구 안됩니다. 그 사람들 원상복구 되겠어요?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데.

또 세입자가 개조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 쓰다보면.

그러면 주택이고 어디고 가면 다 불법이다 불법 안 된 곳이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유예기간을 줘서 양성화도 시킬 것은 시키고 그 다음에 단속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실 건데 진해에 고가교 안전진단 하죠?

경화교하고, 청장님,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박춘덕 위원 진해구청 앞에 있는 진해고가교를 안전진단을 하면서 그 밑에 지금 주차문제로 주말에 엄청나게 그게 있어요. 있어서 고가교 밑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용역을 같이 좀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뭐 불가능한은 사항은 아닌데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는 구조상 경찰관서하고 협의했을 때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으로 용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용역까지는 한 번 해 봅시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 업무보고에 색다른 부분도 있고 문화위생과 그리고 안전건설, 건축허가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은 물론이고 시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부서가 아니냐, 민원도 많고 덕담도 많이 듣는 그러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좀 특색 있는,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그러한 내용들도 담겨있는 5개 구청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특히 의창구청 쪽에 206페이지 보면 특히나 요즘 중요하게 생각되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SNS를 통해가지고 민원 해결하는, 또 사전에 민원을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우리 행정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보면 해당부서 내지는 해당기관의 전화번호를 요즘은 잘 기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소통보다 상호소통 SNS라든지 그리고 전화번호도 우리 기관만큼은 전화번호를 적시를 해서 두 번 세 번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회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207페이지, 의창구청의 건축허가과 사항인데 5개 구청의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또 261페이지 쪽에 보면 합포구청에도 ‘이웃사랑실천 모범아파트’ 예산은 사실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이것 역시도 공동주택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층간소음이라든지 이게 요즘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불편한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공동주택 내에서 분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207페이지 보면 수시점검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두 분, 민간전문가 해서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나가는데 가능하다면 일반인 동대표 회장을 역임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확행’이라고 있는데 이 ‘확행’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오타인지 ‘확행’, 행위를 확장한다는 말씀입니까?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김동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확행은 특별한 뜻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내년도에 회계감사분야에 좀 집중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려운 단어인 거 같은데 이게 정확한 단어는 맞습니다. 그죠?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박남용 위원 조금 쉬운 단어로 사용하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조금씩 넘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쪽에, 제가 성산구 소속이어서 성산구청장님하고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에 공공체육시설물 안전점검 올해 실시했고 내년에도 222페이지, 아마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민체육시설의 완벽한 정비, 이거는 5개 구청 계속 공통사항이고 주민의 관심사항이고 시민의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경남신문에서 연일 시리즈로 게재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대책은 좀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별 문제가 없고 괜찮은데, 테니스를 안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도록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렇는데 지금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시에서 테니스장을 지어줍니다. 큰 공사는 시에서 합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그 다음에 그 밑에 소프트웨어적인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모래도 좀 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도 뿌려야 되고 또 모래도 쓸어야 되고 라인카 가지고 라인도 그어야 되고 이런 소소한 부분은 동호회에서 회비를 내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논리가 뭐냐 하면 테니스를 치러 갔는데 못 치게 하더라,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기자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민원을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도 내가 오라고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테니스를 치러 왔는데 못 친 적이 있느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질문을 하다 보면 왜곡된 편집을 하면 가정을 해 가지고 했던 걸 하면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 모토는 뭐냐 하면 일부 클럽에서 테니스장을 장악해 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 오게 하고 갑질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박남용 위원 이게 그

○성산구청장 변재혁 제가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아파트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디서 와 가지고 테니스를 치러 가는데 혼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소한 2명에서 4명이 쳐야 되니까, 또 테니스를 좀 치는 사람은 룰을 다 알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갑질을 안 하고 있지만 갑질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걸 테니스를 안치는 사람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증명도 해 내야 되니까 약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확정된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권을 이렇게 쥐고 있다는 그 부분에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변재혁 구청장님, 일반적인 또 원론적인 부분의 말씀 잘 들었고, 아마 현장에 누구보다 많이 나가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경남신문에서 그 기자가 게재한 내용이 오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성산구청장 변재혁 착시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만나자고 하니까 내일 시간이 된다 해서 내일 10시에 만나기로 했고, 그 분도 테니스를 안치는 분이고, 민원인도 테니스를 안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테니스를 한 20년 쳤고, 체육진흥과장도 했기 때문에 내일 만나면 사실관계를 잘 설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자 했는데 자기가 내일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산구청 관계자가 코치가 동호회에 돈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인터뷰가 제가 한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코치한테 레슨을 받는 사람들이 다 동호회 클럽 회원들입니다.

그런데 레슨 받는 회원들이 많으면 코치가 일부 전기세라든지 또 일부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슨 하는 사람들이 없으며 코치한테 아예 돈을 안 받죠.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그런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했다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내일 만나면 잘 설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설명 잘 하시고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번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중심이고 시민중심이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을 조성하고 또 농구장, 테니스장, 요즘 족구장도 많이 요구가 있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어느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득불하게 본인들이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느냐,

○성산구청장 변재혁 테니스장에 여태까지 사용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박남용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입구에 대행해서 관리하는 동호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운영주최, 우리 체육진흥과라든지 우리 성산구청 문화위생과라든지 전화번호가 게재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문구에 이것은 우리 창원시민 소유의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계도문 정도는 있어야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시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문에 되어 있고요. 산림농정과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그게 본인이 봤을 때 불편함을 느꼈다면 불편함을 느끼니까 이런 민원들이나 제보가 안 되었겠습니까?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전체 테니스장 전체 체육시설을 다 다녀보셨겠지만 한번 이 참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계도문이 훼손되어 있다든지 안내문이 훼손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수정해서 보완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조금만 하십시오.

○성산구청장 변재혁 그러니까 테니스장은 테니스인들을 위한 데입니다. 족구장은 족구인들을 위한 데이고, 그러니까 테니스인들은 다 이렇게 테니스를 치고 또 누가 테니스를 한번쯤 치러 오면 다 반가워합니다.

왜냐하면 코치는 자기가 레슨 해 가지고 벌이가 좀 될까 싶어서 반가워하고 또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오면 반가워합니다. 같이 치자고 합니다. 치러 가 가지고 쫓겨난 적이 제가 테니스를 20년 쳤는데 처음 듣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원인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도 쫓겨난 게 아니고 지인이 그리 얘기해서 자기가 부당하다 싶어서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 치러 와 가지고 쫓겨 간 사례는 내가 20년을 테니스를 쳤는데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 했는데, 하여튼 한두 군데 그런 데가 있을 지도 모르니까

박남용 위원 아마 그런 관리나 운영의 측면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전문동호인들이 관리하는 부분하고 일반인들이 관리하고 입장하는 부분하고 차이는 있는데 어느 누구든지 테니스장에 사실은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테니스장에 테니스 치러 어느 때든 갈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접근하지 못해 놓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이참에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유의 체육시설을 정비도 한번 해 보고, 확인 한번,

○성산구청장 변재혁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발가락에 종기가 났는데 전신마취 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다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한 남산테니스장하고 사림테니스장을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케어를 해 보고, 또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테니스장이 다 틀립니다.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서로 동호인끼리 해 나가는 방법들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 가지고 그걸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점차점차 퍼져 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 현장에서 더 잘 하시리라 믿고 남산, 금방 거명한 그 테니스장이나 그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지역의 시설들도 이참에 저도 한번 다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문화위생과 쪽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 400만원 들여 가지고 상남상업지역 불법영업근절 지속추진 이래 가지고 제가 발생한 건수들도 보고 개선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사전고지 보다도 암행단속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행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문화위생과장 김형목입니다.

암행단속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특히 호객행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행단속의 경우에는 일반 사법체계에서는 함정단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까지 들어가서 룸에 들어가서 술까지 시켜야 비로소 적발이 가능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 다른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뭐 잘 가지는 않지만 다른 일 때문에 모임 때문에 저녁에, 아마 11월 12월 되면 그 지역이 많이 복잡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이 되는데, 많이 불편하고 불쾌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른 시간에도 마찬가지, 이른 시간이라는 게 7시 8시 그 사이에도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자정 노력하는 분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아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227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해당부서하고 통화는 하기는 했었는데 이것 참 어느 공무원이 착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PMS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 성산구청에서 잘 하셔가지고 나머지 4개 구청에도 파급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에서나 도에서 해마다, 요즘 사시사철 도로를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항상 이맘때 되면 도로포장하고 도로공사를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정에 맞춰가지고 연중 내내 꼭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는데 이 PMS 시스템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좀 하시죠.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입니다.

PM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MS는 레이저 및 광학카메라 초음파센서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의 깊이와 폭, 소성변형 깊이, 종단평탄성 등을 측정하여 조사된 자료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분석 후, 도로포장의 상태지수를 산출하여 적정보수대상물을 정하고 우선순위 및 보수공법을 결정함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대상을 합리적 근거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며, 적정한 보수시기에 보수를 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를 장비를 동원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 장비가 아직 마련 안됐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벤치마킹 해 가지고 올해 우리 시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도로포장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구연한 같은 게 아마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박남용 위원 그거를 일단 도래하든 안 하든 측정하는 장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포장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은 부득이하게 예산을 다른 쪽으로, 그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그런데 성산구청에는 보면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실제로 5%정도 그걸 하고 있는데 3년 평균 보수액이 한 40억쯤 되거든요.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우리 성산구 전체에 보면 도로면적이 5만 7,276a입니다.

5%정도 한다고 보면 2,864a입니다. 표층만 보수할 때는 a당 보수비가 150만원, 그럼 1년에 4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보조기층까지 할 경우는 a당 7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2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해마다, 이런 객관적인 시스템이 없다보니까 얼마가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나타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막 갈라져서 엉망진창 되어가지고 겉만 걷어내면 수리하기도 쉽고 수명도 더 길고 좋은데 완전 밑에까지 다 파져서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니기 불편하고 이렇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객관적으로 3년에 한번 갈아야 된다, 5년에 한번 갈아야 된다, 이런 도로들을 객관적으로 이 아스팔트는 재포장해야 되구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객관적으로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가 만약에 나오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그 유지관리비용에서 한 2배 내지 3배는 더 증가하지 싶습니다. 돈이.

왜냐하면 아스팔트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걸 왜 필요한지 말을 못 해가지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떤 데는 보면 아스팔트가 패여서, 차선에 바퀴가 다니면서 패이니까 차선을 중간에 놔두고 달리는 도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자동차 바퀴에 흠이 갈까 싶어서.

그런데도 그걸 객관적으로 이 도로에 꼭 필요하다 이걸 나타내지를 못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적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서 도로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결국은 시민들의 불편으로 다가가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객관화 수치를 해가지고 도로관리를 좀 더 잘 해보겠다는 그런 겁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PMS 프로그램 용역을 잘 받으셔 가지고, 지난번에 시민생활체육관 그쪽에 포트홀은 아니고 더 큰 침하현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싱크홀

박남용 위원 예, 싱크홀 현상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빨리 조치는 되었지만 그게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고 그 장비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가 사전에 예방도 하고 예산도 절감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232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인데요. 가설울타리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한다 이랬는데 그 울타리 설치는 해당 공사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사업체에서 설치를 하는데 소규모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에는 적용할 사항이 아니고 4층 이상이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은 간선도로변에 설치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가설울타리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도시미관 관리차원에서 창원시의 홍보그림이라든지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도시미관을 좀 더 예쁘게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울타리는 공사업주의, 공사시행자의 소유잖습니까? 그죠?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게시물을 게시할 때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이 필요할 건데.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아, 그거는 저희들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픽으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실사로 해서 붙이는 거는 큰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어떻게든 그 비용은 들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뭐 몇 십 만원이 들어도 들겠죠.

박남용 위원 그럼 기부행위 아닙니까? 이거,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기부라기보다도

박남용 위원 그게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정확한 항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유명무실하게 뭐, 그 공간이 적지 않은 공간일건데 몇 십 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가설울타리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대형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겠죠.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주택과에서 아마 경관심의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할 거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소관 하는 거는 그런 대단위 규모의 아파트단지보다는 그것보다 규모는 좀 작지만 그렇다고 너무 작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1000제곱미터 2~3000제곱미터 상가 정도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협조를 받는 거죠.

박남용 위원 우리 창원대로 쪽에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방치되었던 그 건물이 모 건설회사에서 오피스텔로 분양을 하고 지금 건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펜스가 쭉 쳐져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박남용 위원 그런 쪽에 우리가 부착을 한다, 그거는 사업주체가 부착을 한 거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그렇죠.

박남용 위원 시정홍보 내용은,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시정홍보 내용이고 사업주체하고 이게 뭐 지금, 엄밀히 따지면 기부행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항목에 있는 겁니까? 예산을 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기부행위라기보다도 전체, 송원타운 말씀하시는 건데 전체 공사비에

박남용 위원 포함이 되어있다?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실사를 그리는 것 정도는 거의 비유를 하자면 0.001% 정도

박남용 위원 예산은 전혀 없으니까 그냥 건축물 설치하면 ‘우리 시정홍보물 붙여야 됩니다’ 이런 약정이 있는 건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막연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하고 있어도 정확한 절차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이러는 거는 법적인 근거는 저희들은 없고요.

박남용 위원 그냥 묵시적으로 하고 있다?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도시미관 관리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지도를 하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건축허가과 소관인데 지금 우리 성산구청하고 경상대학병원 사이에 육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박남용 위원 그 육교에 게시하는 게시물이나 간판은 건축허가과 소관 맞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본청의 건설도로 과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게시물, 간판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게시물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건설도로과에서?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꾸준히 내년에도 1개소 6면을 설치하고 58개소에 348면 이리 되어 있는데 지금 현수막, 아마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정화는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현수막, 거리 현수막도 지금 많이 게시가 되고 있고, 이게 지금 환경정비를 통해서 정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좀 미미한 것 같고 제가 사진자료를 건축허가과 또는 환경미화과,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몇 번 아마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전화번호(자료들고)가 다 있거든요. 이 전화번호로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안 됩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저희들이 전화번호만 가지고 전화를 하면 어떻게 공무원인지 알고 탁 끊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화를 가지고 추적은 사실상 곤란하고, 그래서 KT에다가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KT에 보내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청구를 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우리한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공받은 인적사항을 근거로 저희들이 물증을 채집해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과장님, 제가 엊그제 상남동 가서 이 자료를 우리 박춘덕 위원님하고 줍기는 주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매번 저녁마다 쓰레기처럼 뿌려지고 회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재연 안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건축허가과 쪽에, 간판 시설물 되면 3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연장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예, 연장.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공문을 통해서 해당업주한테 가고 그걸 들고 가게 되면 아마 그 비용이 수수료가 있고 검사비가 있고 두 가지 비용을 납부하죠?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검사대상이 되는 게 있고요.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3년 간판기간이 끝나면 일단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보내면 다시 연장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당연히 수입증지로써 납부를 하는 거고요.

박남용 위원 그게 연장신청 하러가게 되면 너무 이중적으로, 이중적인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담당한테 가서 확인을 하고 지로용지를 받아서 1층에 납부를 하고, 아마 그래가지고 많이 좀 불편해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거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예고할 때 지로용지나 납부서를 같이 우편물에 동봉해서 보내게 되면 그거 가지고 미리 납부할, 수수료나 검사료 납부하고 바로 해당 담당 공무원 만나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좋으신 지적이신데 건축허가과 광고물계는 3층에 있고 민원접수창고는 1층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이 3층에 왔다가 다시 1층에 가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접수를 하다보니까 1층 접수창고에 가게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들 수입증지를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민원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다소 좀 불편하고 바쁜 시간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경험을 좀 했었으니까, 매번 할 때마다 그런 게 시정이 안돼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짤막짤막하게 10분 내로 끝내라고 하는데 빨리빨리 속사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회원구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구청장님이야 원체 소통을 많이 해서 평소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할 건 사실 없어요. 없는데 271쪽에 시민어울림 프린지 공연, 문화위생과장님 오셨나요?

과장님, 이번에 이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한번 해 보니까, 프린지 공연 해보니까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입니다.

예,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어제 사실은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사실 우리 회원구에는 축제다운 축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된다고 항상 내가 강조하는데 내년에도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우리 회원구는 프린지 공연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차 상가 안에도 좋고 메트로 1차와 4차 사이에 어린이 놀이터 비슷한데 있잖아요.

농구장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합성동 대현프리몰은 수시로 하니까 두더라도 좀 이런 공연들을 자주자주, 크게 안하더라도 자그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가 어제 문화예술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원구는 축제같은 축제 하나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 있잖아요. 그것도 다섯 번을 하는데 회원구는 봄가을로 두 번 해 주라 내가 이런 건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278쪽에 이런 같은 내용들을 내년에 한다니까 좋습니다.

이거 하는 데도 이 앞에 간담회 할 때 얘기했지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같이 겸해서 2~3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립합창단 이런 것도 같이 해서 2~3일 할 수 있는 뭔가 한다는 분위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조영명 위원 279쪽에 보면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교실 개최, 이것 참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다가 요즘 심각한 게 인터넷도박 있죠? 인터넷 도박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좀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 도박을 고등학생들까지 한 대요. 지금 심각해요.

얼마 전에 내가 아는 지인 한분은 자기가 쌍둥이 아들이 둘인데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이 아들 둘이서 10억을 터트려서 잠적했대요. 보니까 참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더하기가 됐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개설할 때요.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런 쪽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과에 찾아가는 공동주택 현장자문단 운영, 이거 각 구별로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내가 주택정책과에도 얘기했습니다.

주택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큰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주로 아파트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자문단을 해서 현장에 나갈 때도, 큰 대형아파트는 어느 정도 구성이 잘돼서 잘 돌아가요. 이것보다 작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쪽에 합포구에 스카이워크하고 해양드라마세트장 관광명소, 이 부분에도 사실은 스카이워크 정말 우리 마산의 명물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돼있고 옆에 저도 둘레길도 참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참 잘 되고 있는데 전에 박성원 위원님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비올 때 하는

박성원 위원 예.

조영명 위원 지금 비올 때 못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해양드라마세트장에 보면, 지금 구산 해양드라마세트장의 배경이 주로 고려시대나 삼국시대라 그러대요. 고려시대라든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도 이것하고 연계해서 옆에 주변에 조선시대라든지 아니면 근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합포구에,

이런 것도 다음에 관광과와 업무협조 할 때 그런 것도 건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연찬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안민터널 쪽에 보면 출근할 때도 짜증이 나는데 퇴근할 때도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그 짜증나는 이유가 성주사 삼거리에서 보면 유턴하고 좌회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장유 쪽으로 빠지는 분들이 길을 쭉 늘어서다 보면 굉장히 위험요인이,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게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산구에서 조금은 신호체계를 좀 더 내려가서, 조금 더 가면 다리 올라가는 그쪽에서 유턴이 되도록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입니다.

경제교통과하고 저희 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밤에 보면, 지금 창원에서는 퇴근 시간에, 겨울 같은 때는 가면 딱 내려서는 길 그쪽에서부터 인민터널까지 보면 불빛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좌회전, 유턴 선 때문에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진해로 가는 사람들은 진짜로 이 부분이 1차선을 탈 수가 없고 2차선을 계속 가다보면 이게 삼거리까지 2차선으로 계속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니면 유턴을 조금 더 뒤로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길을 좌회전만 가게 하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면 진해에 퇴근하는 길이 조금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해구민을 위해서 성산구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보면 매년 축제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썸머페스티벌을 작년에는 창원에서 했거든요. 올해는 마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아마 진해로 넘어올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썸머페스티벌 관련해서는 관광과 관련부서하고 한번, 진해 쪽에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진해의 교통흐름을 위해서 대중교통 흐름을 위해서 진해에 트램을 도입한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트램 도입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계속 우리 교통과에서 검토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만간, 우리 시에 교통관련 TF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트램 도입부분은 작년재작년부터 계속해서 검토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이 진해를 살리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떤 활용방안이 있다면 지금 이게 내년부터 진행을 할, 그런 용역을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진해에 거기 연계되는 선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동참을 해서 진해가 좀, 뭐 이거는 교통흐름보다는 조금 더 관광객 유치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에 철도건널목이 9개 있는데 거기에 8억 9천 정도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1개 건널목 당 보통 억대가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도 경화역에 건널목이 있는 그쪽에 3교대를 하신다는데 보통 보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나오지를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왕 한 분당 3,300만원 정도 금액을 주신다하면 그분들의 급여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지금 여기도 보면 건널목 통행차량이라든지 보행자 안전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실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현장에서 상주근무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난번에도 경화역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조금은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지난번 사고 난 부분은 건널목 부분은 아니고, 철길 건너가시다가 연세 드신 분이 아마 열차 오는 소리를 못 듣고 사고가 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관리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진해구 전체에 보면 보도블럭이 거의 노후돼 있습니다. 진해가 보면 관광도시로 해양관광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보도블럭을 보면 거의 다가 색칠도 칙칙하고 그리고 울퉁불퉁한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도로도 도로지만도 관광객이 인도를 걸어갈 때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중심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보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 벚나무 뿌리로 인해가지고 보도블록을 들어올림으로 해서 요철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정비는 해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서부지역 쪽은 좀 집중적으로 해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시에 다하지는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년 그런 부분에 보수정비를 많이 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장복초등학교 통학로 길이 인도가 굉장히 환해졌다 이런 반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조정만 해주시면 진해도 밝은 그런 상황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해 부엉이공원 쪽에 올라가시면 탑산이죠. 365개 계단을 올라갔을 때 숨이 차서 음료수를 먹으려 해도 음용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 2~30년 전에는 거기에 음용수가 되었는데 지금은 수질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음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지금 군항제 기간이 다가오는데 한 4개월 5개월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지금 음용수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음용수로 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탑산을 올라가면 매점이하나 있어서 그걸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생수를 많이 이용하시고 있는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매점이 있어가지고 생수를 팔면 천원 미만에서 살 수가 있는데, 카페에 들어가서 먹다보니까 보면 5천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군항제 기간이나 이럴 때는 진해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음료를 생수를 무료로 위에서 주는 것도 진해를 밝게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우리 청아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을는지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가 관광이미지에 맞게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저는 노후 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주택정책과하고 업무보고 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18페이지 보면 진해구청에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에 대해서 일부 언급이 돼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5개 구 공히 다 해당되는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도 작년, 그러니까 한 1년 전에 2017년 11월 15일날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가 제정이 돼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점검을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이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에서 대상 아파트가 사실 전부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모양이던데 저는 그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어제 주택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주택정책과하고 업무적인 제휴를 좀 많이 해서, 사실은 20년 된 노후주택을 어떤 아파트는 하고 어떤 아파트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주택을 리스트를 딱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5개 구청에서도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의 어린이놀이시설물 반송동은 제가 어딘지 알겠고요. 반지어울림운동장을 말하는 것이고 4개, 상남동은 이 시설이 어디 있지요? 상남, 가음정, 성주동, 웅남동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4개소를 말씀하셨죠?

한은정 위원 예.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이거 저희 문화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민운동장,

한은정 위원 예?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주민운동장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관리되는 거라서 여쭤봤는데,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223페이지에 집단급식시설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원인 한 두개를 대표적으로, 조사결과를 얘기해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죄송합니다. 그 분야는 제가 조금 어두운 데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제가 그 내용을 우리 직원에게 알아가지고 한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은정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페이지만 더 넘기시면 저는 상남을 자주 갑니다. 박남용 위원님은 자주 안 가시는데 불법영업에 대한 이 기준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업자 분들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상남에 가면 주디 그리고 포차끝판왕이라는 상호를 단 2층에 있고 주디와 포차끝판왕은, 그런데 그 건물에 4,5,6,7층은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숙박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괴로운 것이 주디와 포차끝판왕의 영업형태를 보면 그냥 음악소리가 좀 커요. 커서 제가 민원을 드려봤더니 환경미화과에서 데시벨 측정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해운대에서 이 영업형태를 제가 한 2년 전에 경험해봤는데 이게 시간이 무르익으면 11시쯤 되면 디제이가 나옵니다.

디제이가 나와서 거의 나이트클럽같이 막 돌리고 돌아가고 싸이키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소리가 건물을 두드리는 거죠. 쿵쾅거리는, 그럼 숙박업은 11시 12시 1시 2시가 되면 조용히 잠을 자야 되는데 숙박업 하시는 분이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찾아보니 이 기준이 소리를 가지고 뭘 제재를 가하는 것 말고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리, 영업형태가 나이트클럽처럼 되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 했더니 그게 예를 들면 차라리 노래방 기구를 설치해서 노래방 노래를 부르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 갖고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주디나 포차끝판왕도 영업을 계속하고 숙박하시는 분도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제가 진짜 도와드리고 싶어 가지고.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저게 우리 법에 규제사항이 없다 그러면 우리 법은 한정적으로 하나하나 다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게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숙박업소도 살고 그 다음에 이런 영업을 하는 분들도 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소음을 조금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지도를 해나가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제가 상호를 2개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까 암행현장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두 가게가 진짜 영업시작은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분들이 그 시간에 가서 공무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근데 너무 괴로워하는 시민 분들이 많습니다. 숙박업을 하는 많은 돈을 투자를 들인,

그래서 주디와 끝판왕도 살아야 되고 숙박업하시는 분도 돈이 돼야 되고, 손님이 주무시다가 거의 나가는 상황들이 올 여름부터 시작되고 있다하거든요.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이 부분에 아마 소음측정이 시간대 별로 기준이 달라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을 담당하는 부서에게 좀 힘이 들더라도 영업 시작하는 자정시간부터 새벽 2시까지 한번 나가서 측정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숙박하시는 업주분들께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단디 얘기해 놓겠습니다.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감사합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걸 다시 반복할 생각은 없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지금 5개 구청에서 여러 가지 각 구청 별로 다른 구청에서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특별히 기록해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이렇게, 어떤 변별성과 차별성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가운데 진해구청에 보니까, 312페이지 미불용지, 이 미불용지는 다르게 말하면 미지급용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행정당국이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것이 소송으로 발전하게 되고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제가 쭉 보니까 각 구청 별로 그리고 각 동네별로도 계속 이런 종류의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해가 잘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고 물론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겠죠.

있겠는데 특이하게 진해구청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냈기 때문에 제가, 안전건설과장님 잠깐 보십시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 대표적으로 이런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이나 보상에 대한 요구들이 어떤 내용이 주로 있습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옛날에 70년대의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주다가 소유자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불명인 토지를 그때 수용재결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공탁을 하면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수용재결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토지, 오래된 토지찾기 조상토지찾기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찾다보니까 신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70년도 80년도까지 저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축설계를 하다보면 일단의 단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여러 건축물을 건축행위를 하고 또 그것을 분양하는 가운데 한 필지마다 이렇게 쫙 등기를 해주고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김종대 위원 이런 것들이 그때는 건축업자가 아니면 또 관계되는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약간 지불하거나 아니면 그걸 전제로 해서 집을 사거나 이래가지고 정리가 되어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소유주가 달라지거나 옛날에 관계했던 사람들의 입장들이 달라져가지고 그것에 대한 요구들을 동네 안에서 분쟁이 참 많이 생겨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회원구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곳에 그런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회원동도 그렇고 석전동도 그렇고 회성동도 그렇고 여러 곳에 지금 이게, 그리고 TV에도 계속 이런 종류가 나와서 제가 카피해서 갖고 있는데 이걸 문제제기하고 아니면 호소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 내용을 발취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언론에 방송된 내용도 막 보여주고 그래 해서, 보통은 그 분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루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처리를 못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이 안타깝고 좀 불평을 많이 얘기하셔서 그걸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미불용지 보상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네요.

너무 잘 하시는 것 같고, 각 구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안전건설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49필지로 되어있네요, 그지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김종대 위원 필지가 49필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한 지역에도 여러 필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49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49건 정도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이거는 신청한 필지, 한 사람이 2필지가 있을 수도 있고 3필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1필지 신청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일일이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한 게 49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김종대 위원 필지가 49필지네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김종대 위원 아, 예. 여기에 보니까 여러 필지들이 있는데 내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지 간에 33억 7,300만원이네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전체 대략 인근 토지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 됩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그럼 진해구청에서, 이게 지금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이 49필지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49필지입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일단 민원이 신청을 한 필지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겠죠.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그러니까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저는 많을 거라 봅니다. 이거는 곱하기 10이상은 될 걸로 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산은 15억 정도 확보한다 그지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내년 예산에 신청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편성을 그리 해 놓으셨네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신청한 날짜별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예산확보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감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리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으로 구청장님들께서 나중에 확대간부회의하고 할 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골목을 막고 실제로 포장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도시가스라든지 하수구 상수도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도시계획과나 관계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소송을 하려면 어떤 마음을 얼마나 먹어야 소송이 되겠습니까?

저도 소송 그 얘기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걸 그리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도 들고 애도 쓰이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현재에 의창구청은 의창구청대로 주민참여형 건축민원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잘 하신다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산구 같은 경우도 PMS를 도입해서 도로관리 하는 거 이거 멋진 일입니다.

참 잘 하고 계시고, 아까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가설건축물에 관계해서 도면을 표준도면을 만들어서 해보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공무원 숫자를 비교해봤어요.

5개 구청에 건축직, 그러니까 건축허가과의 공무원 숫자를 비교해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숫자가 적은 상태에서 이런 민원까지 도면까지 그려주려고 하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여기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70년도에 보면 표준도면 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A타입 B타입 A-B타입 이런 거 쭉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나는 이거 하고싶다 이래서 우리가 하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평면도면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죠. 아니고, 과장님 앉으셔서 됩니다.

10분 안에 끝내야 된다고 지금 꾸지람 듣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평면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배치도도 그려야 되고 배치도를 그리려면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건물들이나 시설물에 대한 구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측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건폐율이 맞는지 이런 거, 좀 복잡한 일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 하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게 사람중심 행정 아니겠습니까? 합포구에서도 보니까 255페이지에 사람중심 도로환경개선 하는 이런 거 참 잘 하고 계십니다.

단지 꼭 말하고 싶은 게 장애인에 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세요.

아시다시피 장애인이, 제가 태어나서 장애인이 됐지만 후천적 장애인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보면 지금 그게 89.6%정도 됩니다. 후천적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산업화되고 그리고 환경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연세가 많아지면 거의 장애인이 되잖아요. 고령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91년도에 의원이 돼서 활동할 때는 장애인단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체장애인, 거기는 농아도 있었고 청각도 있었고 척추장애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지금 유형이 15개나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고, 회원구에서 게임문화에 관계되어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 참 잘하고 계시네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조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집안 난리 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돈 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석전사거리에서 회원동 저쪽에 도로로 올라가는데 보면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계속 신경을 써야 되겠습디다. 숲 그래픽 만들어 놓고 한 그게 다 헐어 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진해구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미불용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잘하신다, 예산도 어떻게 해서 33억에서 15억밖에 안 됐는지, 또 다른 구청은 이거 어떻게 신경 쓰시는지 참 궁금한데, 구청장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일천해요. 그죠?

예산도 안주면서 일해라 하고 관리만 해라 하니까 권한도 없고 맨날 주민들한테 이리 저리 휘말리고 내가 시장이면 한 10억씩 포괄사업비 팍팍 주면서 구청장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씩 팍팍 주면서, 내가 시장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반갑습니다. 박현재입니다.

늘 행정문턱을 낮추고 발로 뛰는 우리 의창구청장님께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지역에서 김장하시는 모습을 볼 때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구청장님께 물어보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오감만족 족욕체험장 운영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홍보와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반갑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오감만족 족욕체험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그러니까 다 됐습니다. 올해는, 한 8개월간 운영을 하며, 운영시간은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월요일 빼고 추석연휴 빼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천수의 적정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 하고 아로마나 쑥, 녹차 이런 걸 투입해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같이 해가지고 올해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도 같이 겸해서 하고 올해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을 해가지고 장미꽃잎이나 그런 걸 뿌려가지고 계절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잘 홍보하셔가지고 많은 분이 체험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내에 각 구별로 체육시설현황, 그리고 위수탁 맺은 동호회 현황, 그리고 관리감독 내용, 그리고 각 테니스장 및 체육시설 내 가설건축물 설치현황, 거기에 따른 점용허가신청현황,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PMS 관련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지금 5천만원 2019년도에 요구를 해 놨는데 이게 용역비잖아요, 그죠?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순수하게 용역비인데 지금 우리 창원시가 현재 예산이나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5개 구청 전체를 보면 사업할 수 있는 양보다 예산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런 사항이고, 이거를 하려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도와 취지는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포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무슨 얘기냐 하면 좀 시기상조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 같으면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역비라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공사발주를 줄 것 아니에요?

지금 구청에서 184키로를 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공사발주 줄 때 그 업체한테 이게 안에까지 어떻게 돼있는지 조사를 해서 견적 뽑아가지고 넣으라 하면 나는 해결될 일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렇는데 우리가 어느 구간에 대해서 재포장을 하거나 걷어내는 포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단가가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면 그 업체에다 발주를 줄 때 사업명하고 공사하는 두께라든지 이런 걸 견적을 다 받잖아요,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 하면 나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이게 단순하게 그 도로가 어떻게 됐다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지불한다면 이거는 창원시가 현재에 처한 것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이거를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발주 줄 때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안을, 부서에서 기안을 하셨겠지만 이거 기안 한 거는 참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수반이 되거나 그 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 5천만원을 안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참고니까 얼마든지 딴 걸로 대체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발상은 참 잘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니스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사안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슈가 된 사안이에요.

테니스장이 지금 현재 관리가 우리 구청에서 잘 안 되잖아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 위주로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라, 원 취지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태는 뭐냐 하면 테니스장이 잘 알다시피 공이 밖에 못 나가게끔 울타리를 다 쳐놓고 있어요. 그리고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퇴근을 할 때는 문을 잠가 버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상시 출입을 하게 해 달라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테니스 치면 회원가입하면 돼요. 아무 테니스장에 가서 내가 운동하겠다, 회비 내고 가입하면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내가 테니스장 가서 한번 거닐고 싶고 벽이라도 한번 치고 싶은데 문이 잠겨 있으니 못 들어가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내가 테니스 하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면 길어집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제가 잠깐만 할게요.

박춘덕 위원 그럼 얘기하세요.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 변재혁입니다.

축구장은 아무나 가도 돼요. 테니스장은 아무나 들어가서 족구 2게임만 해 버리면 바닥 다 버립니다. 관리가 필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갑질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테니스장에 족구 하러가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그건 극단적으로 말씀을 해서 그런 것이고 그 테니스장이 일반 사람들이 내가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이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발신고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스포츠 중에 고급스포츠가 테니스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성산구청장 변재혁 테니스 치다가 돈 있는 사람은 골프로 다 넘어갔습니다. 돈 없는 사람만 지금 테니스 칩니다.

(장내웃음)

박춘덕 위원 그리 말씀하시면 청장님, 그 안에 가설, 일반 테니스 치는 곳에 보면 지금 우리 박남용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안에 보면 건축물이 다 불법이에요.

옷 갈아입는 데고, 창고고, 그 다음에 가루뿌리는 데고 다 불법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가림막도 해주고 잔디도 바꾸어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조명도 넣어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장님이 테니스 동호인이라고 테니스 동호인을 옹호를 하시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사실 접근이 안돼요.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 문을 잠근다 그러시는데 그런 데에는 원래 문을 열어 놔야 돼요.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나와서 그게 훼손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소금을 뿌리든 평탄작업해서 운동을 하셔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시민들이 편하게 테니스 치라고 테니스장 만들어 주었고, 테니스 치면 가설건축물이 필요합니다. 샤워장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걸 굳이 없애겠다 하면 법대로 하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좀 더 테니스를 즐겁게 즐기고 운동을 통해서 즐겁게 사는 걸 갖다가 그게 방해 안 받았으면 싶어서 하는 거고요. 사실 제 업무도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설건축물이 법이 아니니까 부수어야 한다면 그러면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고생을 해야 되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안 좋은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청장님! 행정의 책임자가 되어서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 하면 됩니까! 지금.

○성산구청장 변재혁 제가요, 시민들한테

박춘덕 위원 아니, 웃으면서 넘어갈 이야기를 청장님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산구 행정책임자잖아요. 책임자가 되어서 그럼 불법행위 있는 그걸 무관해도 돼요! 그러면,

○성산구청장 변재혁 위원님, 법하고 그 다음에 공익에 시민들 편익하고 상충할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편익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그리 따져 가지고

박춘덕 위원 아니, 지금 자리가 누구예요! 변재혁 청장님!

○위원장 이해련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에 대한 우리 소관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들과 우리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해 행정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5개 구청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구청행정은 바로 우리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입니다.

그만큼 시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구청에서 발로 뛰는 행정, 시민을 위해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고, 지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들, 또 시민들의 민원을 많이 제기 받으신 그런 문제들을 아마 우리 구청장님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셔서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또 자료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19년 주요사업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입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도시개발사업소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엽 재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우서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용화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동환 개발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재개발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에서 16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이번에는 제가 1번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김주엽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동을 비롯한 일부 재건축이 있는데 그 사업장에 보면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밀도의 용적률을 상향요구 했다든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반영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월동 주공아파트와 은아아파트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은 지금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지역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용적률이 150%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적용하면 66%에서 최대 허용 용적률이 216%까지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산이나 진해 지역 같은 대다수의 재개발 사업장에는 한 280%까지 지금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용적률이 낮은 것 아니냐, 그래서 사업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용적률을 좀 더 높여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상향 조정하는 거는 도시계획관리지침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상향조정이 가능하지,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용적률 상향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대로변 쪽에 있는 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고밀도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버리면 기존 트리비앙 아파트라든지 용지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아파트 단지와의 스카이라인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특혜성 시비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택건설경기가 악화일로에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추진이 불투명해서 많은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랄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미분양이 6800여 세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물론 월영 부영아파트가 4298세대로써 최고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단은 거기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도 지금 거의 장기 답보상태에 있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 회원 1구역, 3구역 분양은 했지만 분양률이 5%, 10%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파구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전면 철거방식인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의 새정부 들어서고 나서 변화된 그런 패러다임에 따라서 우리 시도 나름대로 변화된 그런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도 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도, 기존에 있는 조례도 개정을 통해 가지고 쉽게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게끔 그 해제요건을 좀 더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사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해제에 따라서 입주 주민들이 매몰비용 문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 측하고 또 시공사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수고했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합니다.

지금 재개발과에 내가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에 각 구청 별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의창구청 같은 경우 이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주민참여형 건축민원관리시스템 운영이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건축허가 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을 예상해서 주민들한테,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길만한 내용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집단민원이 생길만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서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네요.

건축허가 전에 그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을 때에 굉장히 대한민국 건축법에 법률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늦게 내 주는 경우나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행정처리 기간이 법적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또 시공하고 건축행위를 하실 분들한테도 사실상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 민원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공사장 민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예를 들면 주위에 관계되는 사람들, 건축주라든지 시공자라든지 감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담당공무원 같은 경우는 SNS, 특히 카카오톡 가입을 의무화 시켜 가지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예를 들면 이런 민원이 있다, 지금 현재 그런 소음이 생기는데 그런 소음은 민원이 들어온다, 그리고 분진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자제시킨다거나 최소화 시킨다거나 민원발생에 관계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하는 그런 시스템을 관리운영 한다는 정책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갔어요.

외국 같은 데는 그렇답니다.

예를 들면 옆에 어떤 큰 건물을 짓는다거나 민원이 생길만한 내용이 생기면 기본적 그 대지에다가 기본적인 여러 가지 건축에 관한 정보들을 쭉 게시를 해 놓고 6개월이나 일정기간 동안에 그걸 홍보를 한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하는 것들이 있거나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색감까지도 다 엘리베이션을 만들어서 조감도를 만들어 가지고 비치를 시켜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 한답니다.

지금 신성기 계장님 안 오셨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잠시 협의하러 갔습니다.

김종대 위원 자주 안 보이던데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닙니다. 오늘

김종대 위원 자주 우리의 만남 속에 같이 있지 않더라고.

어쨌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 뭐라고 하려는 것보다는 아마 그럴 거라. 신성기 계장도 죽을 맛일 거라. 그죠? 맨날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기를 바랄 거야, 아마.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지금 의창구청에는 건축허가과에서 이런 정책을 쓴다 말이죠.

내가 볼 때는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물론 건축허가 관련해서 사전에 민원이라든지 또는 공사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 놓고 사업허가 처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도 역시나 사전에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하기 이전에 조합에서 우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일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또 공사 들어가기 전에도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다 보면 소음 분진 일조권 조망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영업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분히 사전에 인근주민들하고 협의가 절실한 그런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사전협의를 충분히 통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끝으로 제가 이런 걸 수 없이 봤어요. 수 없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허가를 얻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빨리 허가 내서 무대포로 진행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해결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장기적인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분들의 재산도 우리가 보호하는 셈이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 좀 할 수 있도록 민원 때문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관계되는 것들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석전동 같은 경우 며칠 전에 전화한 것처럼 그 분들 일조권 조망권 그리고 또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이런 걸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며칠 후에는 쳐들어가겠다는 걸 내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소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나 업무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 좀 지나서 오더라도 오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시간을 그리 잡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선진적이고 전향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면 내가 볼 때는 서로 도움이 되겠다, 그 주위도 공사하는 사람도 또 우리 공무원 입장도.

그런 부분에 지혜를 발휘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재개발과장님께 이게 제안이 될 수도 있는데 경험삼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안심택배시스템, 이게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택배시스템 아마 무인택배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조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지하에 설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하에 되면 주차하고, 본래 취지는 주차하면서 자기 택배 물품을 찾아가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거기 보면 음식물도 있고 또는 신선식품, 요즘 1인 가구도 있고 아니면 신선식품을 주문해서 먹는 가구들도 늘어나고 해서 택배를 신청해서 구입하는데 거기에 장기보관 되어서 부패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설치를 할 것 같으면 각 세대별 지상에 지상출입구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설치하고 사용이 안 되어서 지금 지장물이 되어있습니다.

옮기지도 못하고 폐쇄는 되어있고 철거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경험해 본 결과로는 무인택배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는 너무너무 낮더라, 대신 이게 지상 각 세대별 지상층 출입구에 설치하면 효과는 아마 100% 이상 기대하는 만큼 될 것 같고,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입주민들 편의라든지 특히 요즘 경비원들과의 갑질 논란, 또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경비원 수를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비원들의 업무경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게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신규아파트 쪽에다가 이런 걸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게 지상 1층 출입구에 설치가 되어야 100% 200%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거 좋은 사업인데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반감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박현재 위원 반갑습니다. 박현재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요즘 신규아파트보다는 재개발 아파트가 잡음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한 더샵 같은 경우는 라돈 검출이 심하다고 하고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액 책정이 잘못되었다 하는 등등 현재 대원동에 보면, 2구역이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꿈에그린 아파트가 올 12월 28일 입주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입주기간이 남았지만 상당한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자재불량부터 시작해서 처음 모델하우스하고 뭔가 안 맞다 이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민원에 있어서 재개발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대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저희들이 입주자, 품질검수를 품질검수 위원 10명을 모시고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해서 3일 동안 입주자 사전점검까지 다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했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런데 품질검수 위원들의 얘기는 나름대로 어느 아파트보다도 품질은 잘 나왔다, 다만 일부 세대에 조그만 흠결이 있어서 보완을 요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조합 측으로부터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거기는 조합장이 이번에 3기 조합장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맞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래서 조합 내부에 당초 조합 분들하고 지금 현재 조합 분들하고 내부 갈등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합 내분 때문에 하자부분이 좀 더 증폭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품질상의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마 없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품질검수 할 때 현장확인을 쭉 했는데 내부도 그렇지만 단지외부의 도로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린이 공원부분이라든지 옆에 있는 현대로템 사원아파트와 민원도 해결 다 되었고, 또 대원초등학교 거기에도 페인트 도색까지 다 해주고, 나름대로 민원해결도 원만히 다 이루어졌고, 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창원천변에 침수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상습침수지역이라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50센티 이상 높여 가지고 도로부분도 숭상해서 여름에도 침수피해는 없게끔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하자민원 부분은 아직까지 준공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보완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 준공검사 내주기 전에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개발과 소관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산업입지과에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조성하는 평성, 상복, 덕산, 동전일반산업단지까지, 거기다가 창원국가산업단지까지 조성이 되고, 또 창원국가산업단지는 확장을 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산업입지과장 박우서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수요가 좀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계획을 할 때는 사전수요조사를 합니다.

입주예정자 120%까지 그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제가 산업단지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성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입니다. 저희 창원시에 그린벨트가 34%가 되어있습니다. 통합시 전체에, 경상남도에서 그린벨트가 있는 곳이 창원 김해 양산 밀양입니다. 저희들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낙동강 오염이라는 총량제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마산만 오염총량제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산 삼진 쪽에는 해양수산보호구역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또 일반택지에 했을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높기 때문에 분양에도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수요가 하고자 하는 사람도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그린벨트를 채택해도 인근 시보다는 조성원가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상복도 그린벨트였는데 상복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단계입니다. 85%,

평성은 실시계획승인 단계, 1개 기관이 남아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빠르면 12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사실은 그린벨트를 끼고 또는 낙동강이나 마산만이나 환경적인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들이 불가피하게 거기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성할 당시에 입주 업체들도 정확한 업종을 갖고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입주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분양을 하기 위한 욕심만 가지고 홍보를 편향적으로 한다면 입주하고 난 다음에 불편한 잡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고, 그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해당부서에서 해 주시고요.

지금 창원국가산업단지 부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지금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기존 국가산업단지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민자도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안민터널에서 마창대교로 가는 도로 그 밑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부 상복산업단지하고 바로 붙게 됩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확장을 하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이건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산단공이 60%, 저희 시가 40%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40%에 대한 책임을 우리 시가 갖고 있는데 그 국가산업단지 내의 가동률은 한번 체크를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저희 산업입지 부서에서 가동률까지 체크하기는 무리가 좀 따르고

박남용 위원 산업단지 쪽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그렇습니다. 그건 미래산업과라든지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공장수요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창원시에 어떤 산업단지 수요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수요를 참작해서 위치선정을 하고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시의 나름대로 시정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허성무 시장의 방침 내지는 발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주목표는 보니까 스마트 시대에 맞게 최적화 되어있는, 우리 산업단지를 구성할 때 기본적인 규모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그 스마트 산업에 맞는 그런 규모를 블록화 할 수 있는 소형화 경량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구획을 크게 해놔서 나중에 그 업종이 바뀌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 그대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구간별 조정이, 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저희들이 현실정이라든지 수요에 맞춰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조성하는 측의 입장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서 업종변경도 좀 가능하고 대체산업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검토해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한테 동전일반산단에 관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분들의 최근의 얘기에 의하면 동전산단의 분양률이 거의 몇 개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결국은 자기들은 PF를 만들어서 하는데 경남은행에서도 PF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 그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그 분들의 얘기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싼 값으로 자기들은 보상을 해 주면서 굉장히 비싼 값으로 분양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예상단가가 지금 헤배당 75만 6천원 정도 되고 평당으로 치면 250만원 정도 수준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자기들은 평당에 3~4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일반적 그걸로 보면 심지어 많게는 600만원까지도 일반 시세가 그렇다 이리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들은 3~40만원밖에 보상을 못 받는다, 이건 너무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월드메르디앙인가 아파트 있는 그곳에서 자기들은 굉장히 쾌적한 입장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거환경이 산단이 들어오는 바람에 완전히 깨져버렸다 이런 두 가지 류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게 알고 싶습니다.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산업입지과장 박우서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전산단은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순수민자사업이고 사업이 좀 이원화 되어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순수공공은 저희 산업입지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고 민자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30만헤배 이상 되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국비 250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전산단이 한 5미터 높다 보니까 79호선 도로부분을 종단구배를 조정해야 됩니다. 5미터를 들어야 됩니다. 교량을 다시 놓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교량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산업입지과에서 그걸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서로 핑퐁을 하고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핑퐁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진입도로공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동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 도면은 지금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아, 그거는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걸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부분은 답변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는 게 낫겠다,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전화가 오면.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래 하십시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산업입지과 덕산일반산업단지,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산업입지과장 박우서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해서 그 안에 아까 뭘 집어넣겠다고 그랬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산업입지과장 박우서입니다.

저희들이 유치업종은 첨단방위산업하고 금형산업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방위산업이라면 뭐 뭐죠?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방위산업은 저희 시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국방진흥원이라고, 방위진흥원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시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 인근에 보면 육군정비창이 있고 정병산 뒤편에 가 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탱크 시험을 한다든지 장갑차 시험을 하는 그런 훈련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덕산에는 국방과 관련한 이런

박춘덕 위원 그럼 연구소 위주입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연구소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방위산업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방산산업이라고 하면 모든 산업이 집약된 게 방산이잖아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박춘덕 위원 주로 항공이나 전자 이쪽으로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저희 국가산업단지 내에, 창원시에 산재해 있는 국방관련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전국적으로 저희 시에서 거의 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방위산업을 유치하자, 덕산 지구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도 방산하고 항공에 주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고 덕산일반산업단지도 방위산업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 보면 정부정책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정부정책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국방긴축을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기초단체에서 중앙정부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는데 우리가 광역단체도 아니고 지방단체에서 이런 정책을 펴가지고 창원시 산단 안에 방산 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방산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책에 맞냐 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 내에 방위산업체가 많이 산재해 있지만 그것보다는 소규모 이런 걸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춘덕 위원 소규모?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어떤 부품을 만드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산단 내에 있는 건 대규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박춘덕 위원 창원산업단지 안에도 빈 공간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굳이 이걸, 제가 볼 때는 국가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에 하는 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우리 창원시가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고민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제가 뭐 어떻게, 제가 고민을 한다고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어떤 방향이 설정되면 그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해야 하죠. 하는데 산업단지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 되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창원공단도 기계화에서 이제 4차 산업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방진흥원을 넣겠다고 하니까 여기는 그럼 제2재료연구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릴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뭐, 저희들도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 전체 주관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어떠한 이런 부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박춘덕 위원 하기야 산업입지과에서는 땅 닦아주고 들어오는데 입지만 조성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지,

박춘덕 위원 그렇는데, 그거 부서에 얘기하세요. 업무보고 하러 가니까 중앙정부하고 안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땅 닦는 걸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향설정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엇박자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신데 미안케도 참 섭섭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이거 어찌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 속에서 참 열심히도 마라톤협상을 끝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사실상 마치고 12월 13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일을 잡았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고생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진행은 어찌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12월에 중도위 심의가 통과가 되면 내년 초에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협약체결 및 민간사업자 선정,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김종대 위원 스톱, 그거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SPC로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들어오는 기관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들어오는 기관들은 오늘 사실상 담당계장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갔는데 협의가 끝나면 그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게 됩니다.

김종대 위원 어떤 기관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그 기관은 사실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들어가는 게 지원지청이 물론 포함이 되었고 소방서, 치안센터, 소방센터, 마산장애인복지관, 안전복합체험관, 한국전력, 한전KDN,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정도 됩니다.

김종대 위원 몇 개 기관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김종대 위원 예, 얘기 좀 하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당초에 GB해제 당시에 행정기관,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보다 면적이 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장기 표류된 이유가 행정기관이, 들어올 기관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계속 장기 표류한 상태거든요. 자족형복합행정타운을 만들려고 GB를 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확보가 되어야만이, 중도위에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간에 세 번 정도 10월달부터 국토부에 계속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힘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이 면적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토부의 실무자들하고는 협의가 사실상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배치하는 것하고 행정기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계획은 잡고 있어도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토지이용계획을 다음에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위에서 일단 저희들이, 제가 그때 가서 보고를 할 건데 12월 13일날 중도위에 상정해서, 그 전에 중도위 심의위원들도 저희들이 사전에 만나고 이래 가지고 일단 조건부 의결이라도 받아오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관이 확정된 거는 사실,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된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조금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가능 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중도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혁신도시, 준혁신도시, 행정복합타운 이래 변화해 오는 가운데 예를 들어 기관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중도위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또 명분도 약하고,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 아시다시피 해운항만청이라든지 국가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합동청사가 해양신도시 옆에 다 지어져 있거든요.

그 기관을 처음에는 이쪽에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양쪽으로 그리 되다보니까 그쪽이 시행이 먼저 빨리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올 기관이 사실상 없다보니까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못 해가지고 못 올린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어떤 확정된 게 서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국토부에서 협의 자체가 안 됩니다. 상정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상정이 안 된 겁니다.

김종대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지금 공문 온 거하고 확정된 서류를 자기들이 다 보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설득이 되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일단 상정해 주는 걸로, 그래서 최종 배치계획만 세워 가지고 오늘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 되어서,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건 충분히 알겠고요.

소장님 퇴임해 가시기 전에 작품 하나 만들어놓고 가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최대한 저희들이,

김종대 위원 하시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회원구 안에서 보면 회성동 이 자리가 제일 중심이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중심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근 10년 가까이를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위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거나 또 그 개발계획을 믿고 계속 하루하루 시간을 보낸 사람들 위무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회원구청이 어째도 옮겨야 되는데 회원구청을 옮기려면 적어도 3천평 내지는 한 5천평 정도는 만들어야 돼요.

그런 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이 공간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민원들 사람들 위무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회원구의 중심이기도 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실제로 비교적 다른 데보다는 평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이고, 싸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이 자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더 바짝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저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징적 여러 가지, 회원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조영명 위원하고도 같이 나가면서 회원구 뭐가 있노, 진짜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적어도 마산을 견인했던, 예를 들어 수출자유지역이라든지 한일합섬이라든지 인구의, 제가 어릴 적에는 16만을 일부러 2만 불려서 18만으로 만들어서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어느 날 50만이 넘어서 2개의 구청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의 견인을 다 회원구에서 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실제로 회원구는 너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좀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바짝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장님은 뒷정리하러 오셨는데요. 그죠? 사고는 앞에서 마산서부터 다 쳐놓고,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일단 당면 과장이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현재 직책을 맡으셨다 보니까 과거 10년 동안 있었던 잘못을 우리 이과장님이 다 안고 가시는데, 참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괜찮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리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소장님, 이게 중도위에 12월 13일날 가셔서 배치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들어오는 것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이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최소한 우리 의회하고는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쭉 들어보면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지청 소방서 한전 교통안전공단 쭉 나열을 하셨는데, 이거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가능성이 있는 건 다 열어놓고 협상 중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배치계획을 들고 가는데 한 번 두 번 접촉한 그런 행정관서는 다 들고 가서 말씀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 하면 최소한 이 중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행정관청 중에 최소한 한두 군데는 컨택이 완료가 되었다든지 뭐 구두로 협상을 했다든지 이 정도는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밖에 나가서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고 이러면 의원들이 나가서 이런 정도의 시가 노력을 해서 이 정도까지 사업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소장님 나중에 13일날 중도위에 가서 협상에서 잘 안 되어서, 잘 되기를 바라죠.

잘 되기를 바라는데 혹시 또 잘못되면 그런 것들을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뭐 의회와 소통한다고 의회가 도와줄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민들과 함께 가는 차원에서는 최소한 한두 개는 컨택이 되었고 한두 개는 지금 여물어 가는 상태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기관을 믿을 거 아니에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저번에 앞에 확정된 거는 몇 차례 여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얘기를 드렸는데,

○위원장 이해련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비공개로 해서 편하게 듣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김동환 과장님,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일정을 보니까 보상일정은 특별히 언급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보상일정이나 계획, 규모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보상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전년도에 감정을 실시해서 올 초에 마무리 했고 2단계도 1,2,3차가 있는데 현재 2단계 1차 보상은 저희들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 2차 보상은 현재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돈을 찾아가라고 주민들한테 어제 통보를 했습니다.

2단계 3차 보상은 지금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감정서를 받아서 내년 1월부터 상반기 내에 6,7월 정도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일단 내년 2월, 그리고 늦어도 내년 6,7월이면 개인간 보상은 다 끝난다 그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협의적인 거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정에 맞춰 가지고. 뭐 특별히 민원이나 불편한 민원 제기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지금 어느 사업지구든지 마찬가지로 보상에 불만을 조금, 보상가가 낮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15%, 20% 되는데 저희가 설득도 하고 잘 협의하고 있으나 수용이나 행정심판으로 갈, 한 5%는 그리 가지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거기에 전체 49세대?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세대는 한 50세대 되고요. 필지는 426필지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 민원인들이 보니까 마지막 5%에 속하는 행정소송으로 안 가면 좋은데 아마 김동환 과장님이 나름대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우리 시가 조금 재량권을, 재량을 좀 부릴 수 있다면 소송보다도 그 전에 서로 원만한 타협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그쪽의 작업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규모가 1045세대 1,700억 정도 지난번에 언급하신 반도보라건설이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무리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공동주택부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올 7월에 매각을 했는데 그 부지가 현재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구역인데 한 4가구, 4세대가 식당을 크게 하는 분들이 자진철거가 안 되어서 지금 법원에 명도소송을 밟고 있습니다. 거의 1월 초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분들이 떠나야만 문화재 지표조사를 합니다. 지표조사가 되면 그쪽은 부지정리만 하면 되니까 현재로는 가연성 석면 조사하고 일부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거기 역시도 기존에 식당 운영하셨던 그런 분들이 장사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새로운 재개발 형태에 편성해서 나름대로 손해를 보고 나오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그 민원인하고 협의가 잘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정소송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공업체 쪽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저희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대효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확정된 공고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학교가 설립이 됩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지금 교육연구시설이, 아, 학교가 기존에 토월고등학교하고 대암고등학교가 있고

박남용 위원 인근에 있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우리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연구시설 부지를 한 3개 넣어놨는데 그 연구시설이 용도분류상 교육연구시설이라 합니다. 학교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학교는 들어가지 않는데 교육연구시설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동성아파트가 1900에서 2000세대 정도, 그죠? 한 2000세대 정도 되고, 그리고 1040세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종류별로 1045세대 중에 구성비는 좀 다르겠지만 1045세대가 들어오게 하면 최소한 초등학교 정도의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홍보도 학교를 유치할 수 있다는 홍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학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박남용 위원 교육청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면 여기에 필요성을 장기플랜에서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아파트 분양 공고에 학교가 들어간다, 인근에 학교가 있다, 또는 교통기반시설들이 구축이 되어있다 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혹이 되어 가지고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해 보니까 학교는 하세월이고 학교 지을 계획은 없고 이런 부분들이 분양공고 책임을 맡고 있는 주택과나 우리 시가 결국에는 부담을 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업체와 사전에 정확하게 홍보내용을 숙지나 인지를 하셔 가지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차후에 별다른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하는데 지금 사실 학교는 알겠지만 총량제에 걸려 가지고 신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고 그럼 이전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전재배치 또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부분은 학생들이 아이들이 일단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니까 심도 있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허위광고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연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해서 91억이 있는데, 이 91억은 보상비 공사비 기타 해 가지고 전액 경자청에서 다 합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공사비와 모든 비용은 항만공사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항만공사, 그러면 2019년 계획 2020년 이래 해서 16억 56억 되어있는데 이게 내나 항만공사에서 연차별로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집어넣어주는 거고, 이게 우리 예산서 보니까 19년 20년 해서 공사가 시작되기는 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공사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자은지구는 지금 해제작업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위원님, 그 동안에 조금 동향이 생겼습니다.

자은지구에 40세대가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19세대만 잔여하고 21세대는 기존에 명동에 35번지에 하려고 했는데 위로 간다고 해서 21세대는 그런 의견을

박춘덕 위원 명동으로 간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40세대 중에, 나머지 19세대는 자은에 잔류를 하는데

박춘덕 위원 그럼 부지가 축소되겠네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지금 부지는 주민들 이주택지만 그대로지, 어떤 기반시설들은 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니까.

저희 관계부서하고 실시계획, 부서와 기관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춘덕 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시간에 얘기는 다 못 하겠고, 그럼 하기는 한다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사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에 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오늘 도시개발사업소 전체적인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단지나 주택지는 거의 다 전답 쪽을 주로 개발하고 있는데 아까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성원가가 비싸지면 결국은 분양가가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운 예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산에, 나쁘게 하면 난개발이라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좀 필요 없는 산지 이런 걸 개발해서 분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지금 환경부에서 사실상 등급을, 우리가 보통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1등급 2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합니다.

환경부에서 강화를 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시 재조사를 해서 했는데 그래서 1,2등급이 제척이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희도 임지를 산지 쪽으로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1,2등급을 제척하고 가능한 데는 다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2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그래 놨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김해 같은 경우는 강화되기 전에 이루어졌고

조영명 위원 최근에 만몇천원짜리 땅이 개발되어서 예식장 짓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왜, 좀 잘 찾아보죠. 그런 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1,2등급이 지번 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1,2등급은 아예 안 됩니다. 중앙도시계획 상정 자체가,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병암지구가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예, 최근에 해제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주민동의서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거는 장기답보상태에 있는 상태라서 주민동의가 최근에 들어온 거는 아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주민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조합이 해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결국은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정비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해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단 공고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 이런 거는 어떻게

○재개발과장 김주엽 매몰비용 관련해서는 당초에 추진위원장하고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몇 억 정도 매몰비용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당초 시공사 측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손금산입 처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시 예산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게끔 그리 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걸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래서 최대한 조합, 지금은 추진위원회인데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게끔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해제되는 지역마다 제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매몰비용인데 어떤 경우에는 40억 80억까지 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제도 신문에 났지만 교방2구역도 주민들이 승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우리 시 예산이 투입이 안 되게끔 시공사 측하고 중재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한 가지 더는 지금 대야지구가 사업인가를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그쪽에서 딜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빨리 이게 보상이 이루어져서 철거가 되고 착공이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게 다음에 옆에 보면, 이게 재개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옆에 인근에는 학교부지가 있더라고요.

그 학교가 증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증축이 된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다 보니까 석면이 있는 데를 학생들이 계속 그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 아니면 아예 교육청에서 증축을 해라, 인원이 이만큼 들어올 거니까 예상을 해서 빨리 그걸 진행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인가가 난 상태에서 이게 계속 늘어나버리니까 굉장히, 이쪽만 아니고 학생들까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재개발 구역들이 빨리 추진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미분양이 많고 저출산 시대고, 더군다나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자금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야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사업추진은 어차피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상 현실여건이 그러니까 좀 감수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다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안에 내용에서 주택정비 안전지킴이 해서 빈 집을 지키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빈 집이 너무 많거든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살죠, 그리고 아이들 와서 청소년들 그런 나쁜 상황이 진행될 수 있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환경적인 요인은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들도 이주에 대한 불안감, 혜택 이런 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빠른, 이게 어떻게든 인가를 냈으면 빨리 진행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이 연계가 안 되도록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순욱 위원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180페이지 보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부지매입이 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서에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쪽에 보면 이게 교육청하고 시하고 부지매매 체결이 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기관 대 기관이라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감정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감정가격으로 해서 한다는 겁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연부계약으로 해 가지고, 올해 위원님들 예산 많이 주셔 가지고 90억 다 갚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도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게, 저쪽에 어딥니까?

풍호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일부는 삼포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삼포로 들어가다 보면 주거개선을 위해서 또 시설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원래 연도 주민들의 주생활이 어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다 처음, 당초에 최근에 가고자 하는 그 부지에 전부 50세대가 다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당초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의견을 달리 해 가지고 풍호동 쪽 자은동 쪽을 고민했었지 당초에 맨 처음에 그 자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결국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정순욱 위원 부산 쪽에서 부담을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항만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그 기반시설을 90억 보다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지금은 여기에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늘어나고 하면, 현재 금액만 추정금액이지 더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거라고 봐 집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완벽한 시설을 넣어 가지고 스마트까지 넣어 가지고 한 150억 정도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저희가 부지기반시설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할 때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해서 이주민들이 들어갔을 때 연도에서 이왕 고향을 버리고 나오는 경우 아닙니까?

그럴 때 마음을 풀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넣어주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반영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 주요사업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폭넓게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황진용
문화위생과장 이성경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변재혁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문화위생과장 유순희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안전건설과장 황의태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임인한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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