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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0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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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17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4.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두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손태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기획예산실장 서정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심사대상은 총 4건으로 의안번호 순에 따라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호로 상정된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 신성장동력 발굴 등 창원시 미래전략 마련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위해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그 기능과 역할이 민선 7기 출범한 창원경제혁신위원회와 유사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그리고 관련 부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로 상정된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통합에 따른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주요 정책자문을 위해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그 기능과 역할이 공론화위원회 등 신설위원회의 기능과 일부 중첩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부칙 제1조부터 제3조를 폐지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호로 상정된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과 조항에 따라 우리 시가 운영하는 특별회계 중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 조항을 일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5호로 상정된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경륜·경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사업적립금 적립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이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9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자문에 응하기 위한 조례로 지역경제 발전방안 및 추진전략 제시를 위한 전문가 체계 구축과 첨단산업 육성, 창원경제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키 위한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018년 11월 15일 제정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능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3호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에 대하여 시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8년 10월 15일 제정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능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호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과 제4항 및 부칙 제4조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 존속기한 연장조항 신설 등 창원시 13개 특별회계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과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나, 행정상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사유가 조례와 법률에 규정한 단축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5호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륜·경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정비하고, 경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법인인 경륜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9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에서는 경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이 건 또한 입법예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18년 11월 15일 날 제정이 됨으로써 이것을 폐기하는 조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창원시 신성장동력 발굴 및 미래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던 조례입니다.

안상수 시장께서 4년 동안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용을 했었는데 지금 허성무 시장이 이렇게 시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난 뒤에 경제정책이라는 그 자체가 이런 단기간 동안에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정책들을 성장정책들을 바꾸어버리면 시작하다가 결과도 나오기 전에 바꾸어버리고, 바꾸어버리고 하면 정말 앞날이 암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성무 시장께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래성장동력에 제가 이거를 꼭 좀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1번이 뭐냐 하면 우리 차세대먹거리가 방위산업 분야고요.

두 번째 미래먹거리가 항공산업, 세 번째가 수소산업으로 이렇게 공약 때도 그렇고 각종 사업내용에,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들이거든요. 왜냐 하면 요즘 연일 보도되는 내용에 보면 방위산업 분야가 34%, 16년 동안 한번도 감소된 적이 없는데 작년에 감소되고 올해는 더 감소가 된답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의 화해무드가 되면 방위산업비가 줄어서 방위산업이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것을 전략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자칫 잘못하면 한 4년간 임기로 가져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입안하고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책을 흩트리게 막 바꾸어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이거는 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조례였는데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여기서 논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성장 먹거리에 대해서는 정말 석학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함부로 바꾸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해서 추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박종인 예, 기획관인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고, 그동안 미래전략위원회에서 만들어낸 각종 목표는 그대로 쭉 이어져 나갑니다.

이어 나가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방위산업 관계도 앞에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부터 수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물론 방위산업하면 국가방위산업에 납품한다든지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수출전략을 방위산업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들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점 잘 보완을 시켜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런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사석에서 제가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어 드릴테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백태현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백태현입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니까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하게끔, 그리고 또 보니까 단축하는 근거도 있더라고요.

오늘 입법하는 조례안 이것이 단축 근거에 의해서 7일간으로 입법예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백태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41조에 보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입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해도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건이 금번에 올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의 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조항을 들어서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입법예고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대신에 그렇게 우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떤 일상생활에 크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을 좀 단축을 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는 단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7일간 입법예고를 하셨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저희는 행정절차법 41조1항제3호에 보면 그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떤 절차 중의 하나가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단지 다만, 20일을 다 지켰으면 더욱 더 좋았을 것이고 이러한 논란도 없었겠지만 저희가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7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서정국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거를 먼저 여쭙기 전에 금요일 날 저에게 가르쳐주셨던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성립전예산?

최영희 위원 예, 성립전예산.

○위원장 손태화 예산하고 조례 다루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관련은 없지만 특별회계에 관한 건하고 관련이,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립전예산이 잘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예산 운영에 관한 초선의원들에게 매번 주시는 것 있으시죠? 편성 기준에 관한 책을 보면 성립전예산은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경비하고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이게 보니까 교부되거나 전액 교부된 경우인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원 통일마라톤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오랫동안 역사 있게 해 온 행사잖아요.

이거 보면 전액이 아니라 시비랑 매칭사업이고, 시민건강달리기도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성립전예산으로 세울 수 없는 예산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마라톤대회 관련해서 도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있습니다.

시비는 이미 우리가 본예산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뒤에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전체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시비가 8천만원 도비가 2천만원이라고 하면 시비 부분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기 확보가 돼있었고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 2천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렇게 하면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성립전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예산 운영하고 기금운영계획, 특별회계에 관련한 것도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운영기준을, 수립기준을 지키셔야 되는데, 성립전예산은 본 책에 의하면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시비하고 매칭하는 경우는 교부된 경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 서정국 소요 경비 전액의 의미는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입니다.

최영희 위원 교부된 경비라면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관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아닙니다.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만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부 시비도 보태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산기준지침에 의하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추경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창원통일마라톤대회 같이 아주 중요한 대회, 시민건강달리기대회는 제가 이 성격은 잘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통일마라톤은 중요한 대회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차질 없게 하셨으면, 기준을 지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

최영희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제가 다시 예산서를 보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특별회계 관련된 경우도 지금 보면 특별회계도 이 지침기준에 의하면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구별해서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공공기금하고 기타기금하고 이걸 다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타특별회계를 조금 줄여가는 추세고, 그래서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서 이렇게 하라는 지방재정법 9조3항이 그런 의미인 것 같고, `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해진 특별회계는 `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보고 지금 논의해라 이런 거는 5년 이내에서 기금을 정리해라는 의미로 제가 볼 때는 읽히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기타특정사업의 특별회계일 경우인 것 같고, 중앙부처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 봐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약간 4분의 1 정도이니까 그 규모면에서는 이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지금 질의… ….

최영희 위원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산의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액이 굉장히 낮으시잖아요. 4,900만원 있어서 부서가 이거를 폐지를 원치를 않으시는 것 같은데, 창원의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것도 이거는 1,152억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구 창원에 관한 거면 이 예산을 왜 쓰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왜 사업을 하지 않으시고 구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를 그냥 쭉 가지고만 가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위원님, 아닙니다.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계속해서 매년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의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예산담당관 서정국 해 왔었고, 지금도, 내년에도 한 700, 8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사파지구 개발 건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토지 매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세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지구가 생겨나고 또 그게 준공이 완료가 되고 나면 또한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는 구 창원 내에서만 쓰이는 회계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시네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잠깐 질의 전에 13개 특별회계 그게 어느 건지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13개 지금 기간 연장하는 내용에 대한 무슨 기금이 연장이 되는지 그 자료 지금 빨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담당관 서정국 그건 2조부터 14조에 각 개별 조례 내용을 다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조례명에 넣어놔도 이런 거를 심의를 하게 되면 그 리스트 내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리스트 미리 배부하라고 했잖아요.

리스트업 특별회계에서 지금 기간연장 해야 되는, 언제 설치했는지… ….

(자료 배부)

예, 배부됐으면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가 이제 왔는데, 13건을 특별회계 설치 관련 부서에 먼저 사전에 의논이 있었는 건지 서로 공문을 보내서 공유를 혹시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저희가 10월 말경에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조례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조례에 있어서는 올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니까 그 이전에 절차를 밟으라고 공문으로 통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임박하다보니까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만일에 이번 회기에서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일괄 개정 형태를 통해서 개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시장님에게 일괄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의회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그래, 이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조례안은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조례안 심의를 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고, 10월달에 각 부서에,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러면 그 부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20일 기간의 공고기한을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 아닙니까, 이거? 아주 잘못된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되는데.

○예산담당관 서정국 이천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참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당시에 특별회계가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던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회계의 기한에 대해서 특별히 5년 이내로 해서 만들도록 그 규정을 그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러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으므로 적어도 저희가 올 7~8월이라든지 그때 쯤 준비를 해서 미리 개정을 하는 게 더 맞았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부분은 아주 우리 시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여기만 해도 13건인데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10월달에 공문을 보내서 미리 챙기라고까지 했는데도 각 부서에서 챙기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업무태만이고 아주 잘못된 걸로 제가 봐집니다.

제가 관계 법령 제9조3항, 4항, 또 제4조 특별회계 관한 적용례, 다 읽어봤거든요. 다 읽어봤는데, 정말로 이거는 잘못 됐고, 쉽게 말해서 진짜 업무해태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또 제가 쭉 다 읽어보니까 기간연장이 필요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간연장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지 앞에 말씀하고 중복됩니다마는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13개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각 부서에 다 있는데.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이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각각 건건이 내부적인 결재 절차를 방침을 받아서 시장님에게 결재를 받아서 각 해당 상임위에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간과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하자면,

○위원장 손태화 서정국 담당관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답변해야지 이게 행정효율성을 이야기할 사항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선처해 달라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 거지, 변명만 하고 말이야!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천수 위원 중요한 거는 제가 봐도 우리 창원시가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다 여기에 집중해서 하다보니까 10월달 공문을 보냈는데도 이런 거를 뒷전으로 미뤄놓고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아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조례 개정을 당연히 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제9조3항에 보면 반드시 2014년 5월 28일날 개정해서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아닙니까, 법으로.

해 놨는데 이게 10월달에 공문을 보내서 부서에 챙기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아주 업무태만이고, 그래서 부랴부랴 기획예산실에서 큰일 났다 싶어서 우리말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챙긴 거 아닌가, 그것도 20일 어겨가면서 7일만 입법예고하고, 이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잘못했다고 봐지거든요. 자료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래 가지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법 41조1항에 보면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도 예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은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입법예고 기간을 조금이라도 거치는 게 맞지 않느냐,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했는데, 기간을 7일밖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업무를 이렇게 태만으로 해서 업무를 놓치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실제.

우리 창원시 자치법규안 제가 입법예고에도 보면 다 읽어봤는데 관련 조례가 제8조제2항1호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사유에 합당하는지, 우리 창원시 보면 단축이 아주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 볼 때는. 정말 업무가 잘못됐거든요.

법을 어겼습니다, 우리 창원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보면.

분명히 잘못 됐거든, 법을 창원시 조례 관련 법에도 분명히 어겼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도 제가 이상해서 계속 읽어봤는데 아주 이게 자료는 정말 성의 없이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13건을 한참에 올리게 된 이유가 우리말로 부랴부랴 큰일났다 싶어서 날짜가 지나가서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일괄적으로 올린 것 같은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천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에 우리 서정국 과장이 이야기는 했지만 일괄개정 조례에 대해서는 내부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에도 있고, 행안부 지시 공문에도 일괄 정비하라고 기간이 촉박하니까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고, 하지만 개정코자하는 우리 13개 특별회계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목적이 아니고 창원시민을 위해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존속기한연장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입법추진은 자치법규 입법예고에도 있지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특별회계 운용이 중단이 된다면 저소득주민 안정기금, 13개 기금 중에는 저소득주민이나 의료기금이라든지 창원발전개발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인적, 물적 예상치 못한 낭비 요인이 아주 크게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조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 제가 좀 더 세밀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을 해 주시면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실장님 그래 13건 중에 특별회계 다 중요합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도 포함돼 있고 도시개발사업도 포함돼 있고 상생발전특별회계 등 중요하지 않는 법안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10월달에 공문을 각 부서에 보냈다하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고 미뤄 놨다는 게 정말 이거는 업무태만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질의 좀 종결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못됐고,

○위원장 손태화 줄여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조례는 정말로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음 주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아니더라도 다른 상임위 관련해서 조례 입법예고기간이 7일 정도 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4월달에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4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한 예가 있고요. 또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12일간 한 예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조례는 이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공익을 위해서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법에 41조1항3호에,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봤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단축을 해도 될 거라고 본다, 그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도 광범위하게 보면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랑 관련됐다고 볼 수도 있고, 아주 좁게 보면 또 직접적인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12월로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문 안 하신 구점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어쨌든 법을 어긴 개정 조례인데 불구하고 이게 누구의 책임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우리 행정감사 기간 때요, 행정과에서 중앙역세권에 이와 비슷한 입법예고를 지키지 않아서 한번 급하게 통과시켜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지키지 않아서 이런 조례 개정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그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다음에도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는다는 게 될까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역세권 관련해서는 입법예고를 생략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제1호에 보면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 조항을 들어서 생략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3호의 예를 가지고 생략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전에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문 얼마라도 단축을 해서라도 입법예고를 거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좀 단축을 하게 되었고, 가장 큰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단축시킨 거는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기한이 없던 게 아니라 모두들 이 조례안에 대한 뭐랄까, 필요성이나 챙겨가야 할 부분들을 어떻게 놓치고 간 거는 맞고요.

우리가 말하는 행정절차의 효율성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줄여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7일도 할 수 있는데 20일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 서정국 일단은 저희는 행정절차법 41조1항제3호에 해당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행정 대부분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 대신에 저희가 시간만 넉넉했으면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몇 번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번 회기에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었던 절박한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행정감사 때는 행정과에서, 또 오늘은 기획예산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든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일로 이렇게 절대 올라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절차상 20일을 7일이든 공고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수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조금 전환할까 해가지고, 서정국 예산담당관님, 좀 덜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에 보면 정부 같은 경우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가기도 하고 일반회계가 기금으로 가기도하고 사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최근에 사업을 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하거나 아까 창원도시개발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미미한 것들은 이게 특별회계라는 게 원래 기업성을 중시해서 어떤 성과를 내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폐지되어져서 일반예산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돈을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도시개발 창원 건 말고, 기금 건 두 개 말고 나머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인가요? 이 모든 게.

금액이 너무 적은 것도 있고, 이게 부서는 이걸 꼭 폐지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가지고 가다보면 금액이 작은 농어촌 후계 농업경영인의 건, 이게 3억이거든요? 그냥 두어야 사업 원래 계획대로 시초를 이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경우 폐지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실상 금액적으로 보면 없애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징성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농업인들에 대한, 농어민들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농민, 어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지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한 관련 농어민들을 위한 특별회계가 상징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또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실상 지금 현재 1억이 채 안 됩니다, 예산 규모가.

최영희 위원 4,900만원이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와 어떠한 지역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가급적 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회계는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서 파악하시기에 현재 사업성이 미미하다라고 보시는 건 어느 회계입니까? 이 중에.

○예산담당관 서정국 아무래도 예산 규모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10억 미만의 특별회계라면 굳이 그러한 특별회계가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상징성을 위해서 두시면 어떤 다른 사업의 시초가 된다는 말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특별회계도 그러면 운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일반 민간인이 참여하는?

○예산담당관 서정국 특별회계의 집행에 있어서 말씀이십니까?

최영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기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3분의 1 참여하고 운영심의위원회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도 그렇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집행하듯이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존속기한을 5년 내 보면 9조3항 지방재정법 존속기한을 일몰제로 둬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고 싶으면 5년하고 조례안을 개정해서 해라, 이럴 때는 분명히 이 사업성을 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다 연장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지금의 연장을 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일반회계로 가져오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회계로 가져가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최영희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면 제출하신 자료에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담당관님이 잠깐 놓치신 것 같은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있어요. 기간 연장 9조4항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생략할 수도 있는데 이건 거쳐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거는 거쳤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특별회계도, 그렇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답변한 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지, 조금 전에 보십시오. 2페이지, 입법예고 제출의견 없음, 단축근거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1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1항이 뭐냐 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제출서류가 집행기관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근거가 이 내용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특별한 사정에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해 놓고 서류는 그렇게 보내놓고 답변은 뭐라 하느냐면 이거하는 거예요. 행정절차법 제41조3호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문은 왜 두 번을 보냈습니까? 각 부서별로 개정을 하라고 공문을 10월 19일날 보내고 10월 23일날 공문을 두 번 보냈어요. 왜? 입법예고 해서 하라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기금을 설치해야 될지 말지를 우리가 연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위원회에서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연장을 해 줄지, 말지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잘못을 해 놔 놓고 이제 와갖고 행정절차법에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공무원의 해태잖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이게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대로 41조3호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각 부서별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이거 업무해태잖아요, 당연하게.

그거를 ‘잘못 됐습니다.’라고 답을 해야지 오만 거를 다 갖다대고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을 허위로 하니까 위원들이 또 그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잘못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아니,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위원장 손태화 제가 그렇게 경고를 했잖습니까? 잘못했고, 이거 막 갖다 대지 마세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

○위원장 손태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질의하면 ‘이건 잘못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제고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오만 거 다 갖다 대가지고 말이야,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제가 인정은 하고, 그렇지만 이게 위법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따져는 봐라 했습니다. 따져나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도출되니까 예산담당관이 발언을 그렇게 표현을 한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정중하게 중간에 표현을 그렇게 말씀드렸고 엄격한 의미에서 특별회계 운영이라는 게 공익적 목적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실장님, 이게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직원들이 13개 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이것을 공문을 이렇게 두 번을 보냈잖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 안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 말고도, 업무해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발각이 안 돼서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촉박한 면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10월 25일인가 그때 공문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위원장 손태화 이 공문이 아니고요. 이게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요, 자, 이게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답변을 딱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검토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 이게 해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서에는 어떻게 하겠다.’ 경고조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의회가 왜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게 의회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 업무해태 한 이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답을 들어야 지금 위원들하고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일단 행정국하고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공문을 보내서 주의토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거 하나 하나 보면,

○위원장 손태화 내부적으로 왜 어려움이 있죠? 여기서는 다 하는데, 아니,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일괄 개정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에 미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괄 개정에 대해서 자기들도 알고 있어놓으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사실 법이 개정되면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손태화 일괄 개정은, 실장님, 일괄 개정이라는 거는요, 해당 부서에, 제가 어떤 조례를 내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관련된 조례가 법 개정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내용들은 당연히 개정돼야 되는 여기 있는 부분들은 이 위원회 통과할 필요도 없어요.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하는 것들은 법률용어가 뭐죠? 자동적으로 개정하는 거 그런 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는, 이 업무가 보십시오.

소관 위원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 서정국 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럴 필요 있으면 이거 그 당시에 우리가 일괄로 할 테니까 의견을 내라 해야 돼. 개정할 건지, 개정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야지. 물은 공문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금 이런 거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연장해 주고 말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그러면 의견을 받아서 최소한도, 그러면 이게 마산 도특 같은 경우에는 4,900만원밖에 없는데 연장하지 맙시다. 그 의견서를 주라는 말이지. 그래서 뺄 거는 빼고, 넣을 거는 넣고, 그랬다라고 하면 이해가 또 갑니다.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특별회계 창원도특은 창원은 창원 거라고 얼마나 1대, 2대에서 말씀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최소한도 이거 할 때, 연장할 때, 마산도특 없애고 10년이면 우리 정부에서 주는 통합 전에 있었던 인센티브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원도특만 계속 가져갈 겁니까? 마산, 진해는요, 도특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일반회계로 다 돌려서 썼어요. 그래서 마산만 못씁니다.

그렇다라면 10년 이후에는 이제 창원 도특이 없어지고 창원시 전체 통합 도특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할 거는 해야 되고, 최소한 그런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면 의견이라도 받아서 첨부를 해서 위원님들 이거 다 회람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우리 위원들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로 올리면 아, 당연히 일괄로 이렇게 들어가는 갑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시정이 앞으로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장님 그 지적하신 따끔한 질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새겨듣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철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답변 마저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하여튼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토의와 이렇게 고민을 했고 위법사항이라기보다는 절차상의 중대한 공고기한을 20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잘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사실 행자부 지침이 일괄 개정하라는 지침이 10월 19일인가 내려오고, 또 도에서도 10월 말경에 내려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10월 23일.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아, 10월 23일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신중히, 우리가 일괄 개정 쪽으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실장님, 자꾸 변명을 또 하시네.

자, 이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그때 못했잖아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잘 못했지 않습니까.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근거를, 여기에 든 근거를 조례,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조례가 아니고 법령 제41조3호에 의해서 이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고, 그다음에 ‘일괄로 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게 다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괄 개정으로 이렇게 올립니다.’라는 의견서를 붙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때 검토할 때는 이거를 적용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적용할 수 있었으면 각 위원회별로 이 업무를 떼줬을 거예요. 소관 되는 위원회에서 개정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면 됐지. 이게 만약에,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손태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면.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이게 과연, 올리고 나서 우리가 이게 과연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법적으로 챙겨보라는 뜻에서 최근에 보내주고 나서 그렇게 꼭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는 사항으로서 우리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린 것이고, 중간과정의 절차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충분히,

○위원장 손태화 아니 실장님, 왜 그렇냐하면요, 이거는요, 기금을 설치하고 특별회계 존치 여부는요, 소관 위원회에서 압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쪽,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단지,

○위원장 손태화 소관위에서 존치할 건지 말건지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의 연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기간을 조례를 개정을 안 해 주는 경우 하나하고요, 해 주는 경우 하나하고요, 안 해 준 경우에 그쪽 위원회에서 뭐라 할 것이며, 그거는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했노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했는 경우에 안 해야 되는데 왜 해 줬냐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장님, 위원장님… …. 미리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린 것도 알고는,

○위원장 손태화 뭐를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장님, 여기에 어떤 내용이나 취지를 바꾸자는 게 아니고, 단지 존속기한을, 우리 최영희 위원님 지적했듯이 5년간에 일몰제에 걸리다 보니까 단순히 존속기한 연장의 경우니까 위원장님도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해 주시면 이러한 경우는 다음번에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이러한 경우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충분히 정중히 제가 사과 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업무해태는 분명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런 부분 인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거를 이야기 해야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장 손태화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보다도, 법을 위반 안 했으면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소관위에서 심의해야 될 것을 우리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법을 잘못 해석해서 이건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할 기간이 없으니 일괄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잘못된 부분이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로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을 해석을 했으면 이번에 다 정례회 때 올리라고 한 부분이다 아닙니까? 맞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

○위원장 손태화 잘못된 부분을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잖습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 ….

주철우 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데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불법체류자인데 시골에서 할머니가 불이 나서 그 사람을 구한 모양이라고요. 자기도 2도화상을 입었는데 그분을 법무부에서 영주권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사건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좋죠. 좋은데 저는 업무해태라고 보지는 않고요. 중대한 하자라고 보지도 않고, 왜냐 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서 입법을 긴급하게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것이죠. 저는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이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서에서 업무를 해태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일 이상 하라는 이유가 행정절차법 41조1항에 3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죠.

입법예고를 하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알아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입법예고의 취지죠? 맞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예산이라는 것이, 특별회계라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관련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간들을,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부분들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별회계에 대해서 존속하고 이런 문제를 일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죠.

하지만 일괄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이거 위법사항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중대한 하자라고 보지도 않고, 만약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입법예고기간을 20일에서, 팩트를 보면 20일에서 왜 7일만 했냐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주철우 위원 7일만 했을 때 이것이 일반국민들에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이게 중대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이것은 충분히 아까 말한 공익을 위한, 공익을 위한 것은 만약에 이게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으면 실효가 되고,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되고 특별회계도 집행하지 못하는 이상한 공백이 발생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이번 회기에 만일에,

주철우 위원 안 되면,

○예산담당관 서정국 이러한 존속기한에 대한 조항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다음 조례에 어차피 2019년,

주철우 위원 실효가 되면,

○예산담당관 서정국 1월 1일부터는 실효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존속기한 넣는 개정이 아니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이라는 것이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일반회계 다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효가 되면 특별회계도 아닌 것이 특별회계에 지금 계정에는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맞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공익을 위해서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저는 된다고 판단했어요. 맞습니까, 제 판단이?

○예산담당관 서정국 그 판단의 기준은 판단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들 다르다라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7일이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했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입법예고를 한 게 근거가 집행부에서 근거를 든 것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거 입법예고 단축 근거가 창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8조2항제1호를 읽어보십시오.

1호가 뭐냐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단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특별한 경우는 1호, 2호밖에 없습니다. 1호, 2호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처음부터 잘못 이 법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입법예고에 있어서 7일로 한 것은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 여기다가 2페이지에 입법예고 여기에다가 입법예고는 제41조 법률 3호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근거를 들었으면 맞아요, 주철우 위원이 해석하는 게.

근데 이 근거를 들었고, 한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각 위원회에서 일괄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각 위원회에서 따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도 자꾸 그렇게 답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그러면 경제복지에 있는 거 위원회 여기 와서 우리가 심의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해놨지 않습니까. 경제복지위원회의 업무는 그쪽 소관에서 다뤄야 되잖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루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다 법을 전공하신 분이 그게 옳다 그래갖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건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의 상임위원회 있는 거를 우리가 왜 합니까? 그것도 업무 잘못이죠.

그런 거를 지적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집행부 편만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는 할 것 없을 것 같고, 김태웅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집행부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중대한 하자는 아닌데 절차상의 하자는 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밀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행정을 하시다보면 절차 다 따지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맞습니다. 사실 조례 개정이 시·군 평가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하나 하나 말씀 못드리는 부분, 일괄 개정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사항, 사실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이 설명하면,

김태웅 위원 예, 그래서,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다른 과에서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게 너무 경직성을 가져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효율성만 따져도 안 되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공무원 분들이야 최대한 절차를 어겨서라도 그게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차를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도저히 절차상에 하자 없이 하는 것과 이번 같은 경우에 조례가 기간이 도래가 됐다는 말이죠. 이것을 정비를 안 했을 때 올 수 있는 실익을 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자를 택하신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이게 뭐… …. 지금까지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불가피하게 조례를 단축한 기간은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정확히 기억은, 몇 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런 거는 있었을 겁니다.

내가 위법 부분을 좀 더 챙겨보라고 했던 것은 정말 우리가 위법한 절차와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철회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따져보고 챙겨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길래 오늘 이렇게 철회를 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게 된 거고, 하나하나 따지고 다른 부서에서 업무해태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획에서는 기획총괄부서로서 그렇게 말하는 입장이 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부서도 우리 시정이고 같이 안고 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과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 해태가 있다 해서 그 과 잘못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우리 기획예산실로서는 같이 안고 가야 될 그러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행정 하는 일이 사실 공공의 영역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절차를 어겨서 딴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준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김태웅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분명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편의적으로 절차라든지 하자가 있었던 거는 분명하고, 그러나 이 하자가 기간이 도래함으로 인해서 받을 불이익보다는 실익을 따져볼 때 어찌되었든 일괄적으로 다소 절차를 무시하더라도 이렇게 일괄 개정해 주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위원님 질의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대신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일단 최대한 규정, 절차 이거는 기본으로 지키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인정을 하시고 이런 일이 행정을 하다보면 아마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목적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불가피하게 일단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이야기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그 대책을 마련해 보이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김태웅 위원님 말씀이나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큰 위법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중단함으로써 일어나는 혼란이라든지 시간적·인적·물적 낭비요인이 사실은 예상치 못한 게 많은 기간이 걸립니다. 처음 조례를 제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판단해서 이렇게 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좀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잘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공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존속기한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 제출, 이게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에 2018년 10월 23일 그 관련입니다.

이게 공문이 언제 갔냐면 2018년 10월 25일 날 각 부서에 시달이 됐는데 정비계획서 제출 받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비계획서 다 위원들 돌려주고 저한테도 주십시오.

정비계획서 13개 관련 정비계획서 다 받았으면 돌려주십시오. 자료 주십시오.

(자료 배부)

아니, 정비계획서를, 그 부서에서 올라온 계획서를 달라니까요?

이거는 여기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 이 공문 내용에 시장 명의로 간 이 정비계획제출이라고 해 놓은 이 계획서를 부서별로 올라온 계획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특별회계는 존속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 계획서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지시사항도 어겼잖아요. 이 계획서를 안 받았으면.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써머리 한 거는 이런, 이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안 해야 되는 거는 담당관실에서 작성한 거고, 이 공문을 이래 했잖아요, 시장 명의로.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저희가 부서로부터 받은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고 와보라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그,

○위원장 손태화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한 가지 꼭 짚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차상의 문제든 이런 업무들에 있어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고, 사소한 일이더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하게 절차나 이런 것을 이행해 주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예산안,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창원관광명소 현장방문이 있으며,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제4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
김상찬김태웅백승규
백태현손태화이천수
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규삼
전 문 위 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 장 서정두
기 획 관 박종인
예산담당관 서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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