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80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2.14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경륜공단 포함)

나. 5개 구청

다. 행정국

라. 감사관

마. 차량등록사업소

바. 창원소방본부 및 마산소방서

사. 공보관

아. 시정혁신담당관

자. 서울사업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혁신담당관, 서울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부서 긴급한 업무추진으로 서면 심사코자 자료를 제공해드렸으니 양해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이 추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경륜공단 포함)

나. 5개 구청

다. 행정국

라. 감사관

마. 차량등록사업소

바. 창원소방본부 및 마산소방서

사. 공보관

아. 시정혁신담당관

자. 서울사업소

(10시03분)

○위원장 손태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기획예산실장 서정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더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6,231억 952만 9천원, 기정액은 6,546억 491만원으로 314억 9,53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1,223억 4,480만 2천원, 기정액은 1,412억 992만 2천원으로 188억 6,5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예산액은 1,349억 1,215만 2천원, 기정액은 1,365억 7,668만 6천원으로 16억 6,45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1,202억 4,815만 2천원, 기정액은 1,219억 1,268만 6천원으로 16억 6,45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관실 이번 3회 추경 반영 내역이 없습니다.

151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042억 644만 6천원, 기정액은 6,367억 6,977만 4천원으로 325억6,33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지방재정집행 인센티브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326억 6,13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48억 2,905만 4천원, 기정액은 733억 5,126만 6천원으로 185억 2,22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내여비 743만원 증액, 예비비 185억 2,96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8억 3,645만원, 기정액은 177억 6,850만원으로 10억 6,79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8억 4,876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여민동락 바우처카드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15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에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571억 6,607만 5천원, 기정액은 573억 9,143만 1천원으로 2억2,53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급식 학교우수식품지원사업에 15억 2,568만원 감액, 여민동락 바우처카드 지원 사업에 15억 8,700만원을 증액,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2억 2,53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81억 4,965만 8천원, 기정액은 82억 6,721만원으로 1억 1,755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 전산개발비 1억 2,38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 여비는 6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정보화마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1,755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 경륜운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703억 7,351만 2천원, 기정액은 720억 2,562만 9천원으로 16억 5,21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수입은 기타사업수익 20억 2,47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익 2,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 3억 9,75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경륜운영공공운영비 및 대행사업비 16억 3,017만 2천원, 기타회계 전출금 2,19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49부터 250까지 기타경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94억 9,128만원, 기정액은 495억 369만 7천원으로 1,24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95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 2,19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 3억 9,75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3호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45%인 149억 721만원이 증가한 3조 2,939억 3,27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73%인 187억 520만원이 증가된 2조 5,815억 85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53%인 37억 9,799만원이 줄어든 7,124억 3,190만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8.37%이며, 특별회계는 21.63%입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0.45%인 149억 721만원이 증가된 3조 2,939억 3천 275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80억원, 세외수입 6억 5,211만원, 지방교부세 43억 7,300만원, 보조금 337억 468만원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억 3,875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326억 6,133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기정예산 8,610억 8,568만원 대비 218억 1,669만원으로 2.53%가 감소한 8,392억 6,899만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25.48%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5억 4,716만원인 3.18%가 감소한 6,859억 4,087만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정리하고, 조직 관리의 법정·의무적 경비와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3,046만원인 0.48%가 증가한 1,533억 2,811만원이며, 경륜운영 및 기타경륜 특별회계의 손실보전금 및 소방안전 특별회계 예비비가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관 실·국·사업소·구청의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으로는 먼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으며, 세입예산으로 공무원 연구 동아리 1개팀의 중도포기로 활동비 1백만원 반납분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공보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47%인 1억원이 감소한 67억 2,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창원시보 발행 계약 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4.02%인 1,800만원이 증가된 4억 7,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인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8%인 205억 2,900만원이 줄어든 2,425억 9,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3.36%인 188억 6,500만원이 감소한 1,223억 4,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창원평생학습 박람회 개최와 학교급식지원, 학교우수식품비 지원, 소송배상금,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운영, 지하시설물 DB정확도 개선사업, 예비비와 내부유보금 등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조정분이며, 봉곡 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공사,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 등 도비 추가·변경사항 및 성립 전 예산과 행정운영경비 등 부족분의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6억 6,400만원인 1.37%가 감소한 1,202억 4,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경륜운영 및 기타경륜특별회계의 공공운영비, 경륜공단 대행사업, 시설환경개선 공사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7억 4,600만원인 1.69%가 감소한 2,76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직원한마음화합행사, 이·통장자녀장학금,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격역사관 조성과 인력운영비 중 성과상여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은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와 창원세계민주 평화포럼, 제5회 경상남도 도지사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경남FC지원, 도계체육공원 시설정비, 동읍체육관 리모델링, 마산종합운동장 시설개선 시설비 등 추경 성립 전 예산과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국·도비의 추가·변경사항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입니다.

창원소방본부는 당초예산 대비 43억 7,400만원인 6.53%가 증가된 713억 4,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마산소방서는 당초예산 대비 47만 1천원이 증가된 209억 6,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본부 및 마산소방서의 증가요인은 소방안전 특별회계 및 인력운영비 부족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마산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94만원인 0.1%가 증가된 49억 5,600만원으로, 기본경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업소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200만원인 2.49%가 증가된 9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부서 운영에 따른 숙소 임차료와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청 예산입니다.

5개 구청의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4억 7,900만원인 0.55%가 증가된 4,551억 6,400만원으로, 창원시 예산 규모의 13.82%에 해당됩니다.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행정과와 민원지적과 예산은 9억 3백만원인 0.61%가 감소된 1,472억 5천만원으로 구청 전체의 32.35%에 해당됩니다.

구청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3억 9,400만원인 1.26%가 증가된 316억 1,600만원으로, 화천민원센터 확장 타당성조사 용역,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와 국민건강보험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성산구청은 9억 8,700만원인 3.83%가 감소된 247억 9,5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와 국민건강보험금 등이 조정 반영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9억 2천만원인 2.62%가 감소된 341억 3,900만원으로, 인건비와 국민건강보험금 등 행정운영경비가 조정 반영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5,300만원인 0.2% 감소된 269억 4,600만원으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인부임 등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진해구청은 6억 6,200만원인 2.28%가 증가된 297억 5,200만원으로, 자은동민원센터 부지 매입비와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을 증액 요청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전체 예산입니다.

58개 읍·면·동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300만원인 0.1%가 증가된 400억 9,800만원으로, 공공시설물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 인력운영비 등 부족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사업의 계속비사업과 창원-i잉글리시 시스템 운영, 창원시정연구원 청사 증축공사, 팔룡어울림운동장 인조잔디교체 등 일반회계 20건과 화재진압장비보강 등 특별회계 11건, 총 31건 167억 2,973만원의 명시이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은 제2회 추경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사항과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정리하고, 계속사업의 부족경비 지원, 인력운영비 조정 및 집행 불가 예산 삭감 등에 중점을 둔 회계 연도 말 정리 추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자체 사업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경륜운영 245페이지, 기타경륜 24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앞에 9페이지 이쪽도 여쭤 봐도 될까요? 전체에 대해서.

○위원장 손태화 앞 페이지에요?

최영희 위원 9페이지, 예산.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서정국 예산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9페이지 봐주시면, 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4,235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내용은 전체에 관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거고, 그러니까 뒤에 13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1,893억, 그리고 15페이지 나머지 두 개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2,341억 이런데 사실은 이게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책에서 읽기로는 예산을 쓰시고 불용액으로 남으신 거잖아요.

그럼 이 비중을 보면 특별회계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걸 특별회계 페이지 6페이지로 돌아오시면 특별회계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특별 재원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사업을 가지고 5년 정도, 그러니까 `14년도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18년까지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정리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게 맞으신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여기 6페이지에 특별회계에서 저희 시에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은 없나요? 어떤 건가요?

0.00 구성비 %가 이런 것도 있고, 꼭 존속시키지 않고 정리되어야 될 부분은 특별회계 어떤 건가요? 특별회계가 많으면 기금처럼 좋지 않다고 책에는 나와 있어서 여쭙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가 맞습니다.

특별회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바람직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특별한 재원을 가지고 특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보면 지금 사업이 완료돼 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계, 무동, 동전, 신방 이런 지구라든지 이런 특별회계라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이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러한 특별회계들은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말고 폐지될 대상은 이제 여기서는 또 없으신 건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일단은 도시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은 그 도시 개발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폐지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나름대로 좀 존치해야 될 이유들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도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특별회계는 이게 지자체에 수입 발생하는 걸 나눠 주시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계속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아닙니다. 일단은 더 이상 수입은 안 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폐지 권고를 관련 부서에 했었는데 나름 조금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들이 보기에 도시개발 무슨,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처럼 예산액이 작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이게 존치되지 않을 부분, 사업의 목적을 다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으면 좀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게 13개 특별회계 이거하고 상통한 이야기기 때문에 미리 질문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5년 단위로 연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연장승인을 그 업무를 해태해서 이번 조례 개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낙동강특별회계 등 이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안 그러면 심의 때 그 자료를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최영희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특별회계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24개 특별회계 중에 13개가 지금 기금 연장 승인 요구가 17일 날 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본래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20일간 예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7일간만 이렇게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업무해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 심의할 때 이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준비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륜운영 246페이지에서 기타운영 25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모처럼 먼저 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155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 진로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하고 이순신리더십센터 운영 안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입니다.

김태웅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로교육센터 운영 및 진로교육 운영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이게 당초에 2016년에 시작할 때에 시에서 5천만원, 교육청에서 5천만원,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억이 이월이 됐었고 2017년도에 그 이월된 1억하고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50대 50 매칭사업인데 대응사업인데 총 5억이 2017년도에 사업비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사업비 조성된 중에서 실제 그 사업을 한 금액은 1억 5천 8백 정도 그렇게 지출이 되었었고 그 나머지 부분 3억 4,100만원 정도가 다시 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도에 교육청에서 또 1억 5천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교육청과 저희들이 정산하는 차원에서 기존사업비 집행잔액에 쓸 수 있는 부분을 놔두고 2018년도에 들어온 1억 5천만원은 저희들이 반환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웅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거?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진로교육센터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진로교육입니다.

진로교육이고 여기서 진로상담 다음에 진로체험 요즘 자율학기제 운영하는 부분, 학교하고 연계해서 자율학기제 또 자기들이 안내라든지, 분야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크게 그렇게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사실은 교육청이 주관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우리 시에서 지금 주관이 되어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보면 운영 형태가 한 담당의 계에 직원 한 사람이 붙어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하는 만큼 위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이거 담당관님 말씀, 과연 이게 이 사업에 과연 타당성 내지는 효과가 있냐는 걸 물어보는데 판단하실 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교육법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원래는 주가 교육청인데 교육청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다보니까 지자체하고 지금 김해라든지 이런 데는 대응투자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군부라든지 범위가 작은 군부에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형태로 좀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숫자가 많고 이래 하다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그것만 하고 2018년도 아, 2016년도부터부터 한,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동안에 사업실적 있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김태웅 위원 한번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두 번째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이것도 설명 좀… ….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포괄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시는 겁니까?

김태웅 위원 예, 이게 예산이 반도 안 썼네,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이게 지금 협약을 저희들이 할 때에 이거는 위탁계약 협약이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보전 형태로 해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1억 3,6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실제 그 금액을 통째로 위탁계약을 하면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수익금이 들어오면은 정산을 분기별로 해서 거기에서 손해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보완을 해줍니다.

1억 3,600만원을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올해 초에 5월 달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1년치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에 손해 발생액이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에 손해 발생할 수 있는 액 자체가 1억 3,600만원 그거를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한 부분이고, 그래서 실제 자기들이 지금 5월 달부터 해가지고 기간이 어느 정도 짧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손실 보전 해 주다 보니까 실제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는 올해 손실 보전분하고 계산방식이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협약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또 저희들이 손실 보전 추가로 배정을 해 주는 게 조금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정확하게 협약서 내용은 지금 말씀할 수 없는가 보네요?

○위원장 손태화 협약서가 방대한데 그걸 제가 다 오늘 가져오질 않아가지고, 예산 분야다 보니까,

김태웅 위원 그 자료도 좀 한 개,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도 먼저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특별회계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저는 세출 부분에 보면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특별회계 비중이 21%라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서울시 현역 의원님이시죠. 교육을 받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특별회계가 숫자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쉽게 설명을 하던데 집을 가정을 하면 집에 통장이 많으면 누락된 통장도 있고 요즘은 통장 찾아주기 온라인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세입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안 잡히는 경우도 있죠?

특별회계 들어오는데 통장이 여러 가지 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잡히는 경우도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금액에 있어서는, 작은 금액에 있어서는 안 잡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산을 하면 또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남아나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는,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파악한 사례는 우연히 알게 됐는데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예를 들어 통장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가 있는데 `17년에는 반영을 했는데 `18년에는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반영한다고 그래서 제가 금액을 맞춰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생겼었어요. 근데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회계가 21% 정도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게 숫자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하지만 많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좀 뭐 숫자가 많은 거는 인정합니다.

주철우 위원 저도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말을 좀 보태면은 저는 조례를 가지고 들어 왔어요.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올리는 조례인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자료를 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언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 특별회계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몇 번 연장을 했는지, 왜냐하면 우리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는 5년 정도 하고 원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고 사라져야죠.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 뭐 아까 말한 7일간 공고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다른 시·도 자료는 제가 오늘 안 가져왔지만은 부서에, 담당부서에다 협조를 요청해서 왜 자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장해 왔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주철우 위원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이게 목적에 반하잖아요, 그렇죠?

5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지, 계속 10년, 20년 특별회계를 끌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거는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그러니까 지금 13개, 낙동강도 올라와있습니다. 올라와있는데, 이렇게 끌고 갈 일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까지입니다.

그까지고, 정보통신담당관님께는 CCTV, 지금 집에 설치되는 CCTV도 카메라TV도 그렇고 IPTV도 그렇고 IP카메라도 그렇고 해킹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우리 시에 설치된 CCTV카메라 해킹에 대해서 보안 칩셋이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설치돼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지금 CCTV 부분은 시민안전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그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업무 협조나 공조는 전혀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지금 CCTV 관제센터 자체가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운영을 하고,

주철우 위원 다목적 CCTV는 그러면 지금 어디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류규현 계장님이 지난번에 보니까 다목적 CCTV 설치하고, 부서를 옮겨 오신건가요? 최근에.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CCTV 관제담당을 하다가 통신담당으로 옮겨 왔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쪽에 맡겨 둘 부분이 아니고, 시민안전과에 계셨던 류계장님이 제가 볼 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지식 가진 분 없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가사업으로 카메라 해킹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창원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안 칩셋을 설치해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돼요.

3군데 밖에 안 되는데 하지 않으면은 쉽게 말해서 카메라를 통한 자료들 다 빼갈 수 있어요.

CCTV사거리, CCTV 설치, 시민안전과에서 설치하고 업체를 배제시키기도 했었어요, 보안 이유로.

제가 그거를 지난번에 시민안전과에 제가 담당 소관 상임위에 있을 때 캐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보안 칩셋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파악해보시고 업무 협조 하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잘 알겠습니다.

카메라 해킹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안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보안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니까 지금 이제 상황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152페이지 여기 창원 i잉글리시 영어골든벨 지급분 환수가 되어 있어서 제가 i잉글리시 이 건에 대해서, i잉글리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받아보니까 지금 담당관님 2008년부터 `18년까지 이거 한 업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10년이지요,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최영희 위원 점수표를 제가,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하신다 하여서 그거를 봤는데 정성평가, 정량평가 중에서는 정량평가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요. 맞나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점수표를 조달청에 의한 이 기준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접점이시거든요.

이 업체, 지금 씨아이씨라이프라는 회사가 10년째하고 있는 이 회사는 이게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이게 지역 내 경쟁 아니고 전국 경쟁인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전국 경쟁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업체 소재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렇게 한 업체가 10년 하는 경우가 좀 우수한 업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진입기준이 이분들에게 좀 유리한 기준이라 그런가요? 어떻게 말씀드리기, 저도 사안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약기간만 보니까 10년인 게 조금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약금액이 큽니다.

거의 10억 단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에 이렇게 의뢰해서 우리 시에서 손을 떼고 조달청에다가 일단 평가를 해서 자기들이 선정하게끔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리 한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일단 투명성하고 어떤 공정성 부분이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달청에서 계약전문가들이 하는 게 나을 거 같다, 생각해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실제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제안서에 나가는 게 일단 가격이 10%, 다음에 정량, 정성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 20, 70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부분이.

그리고 지금 이제 제안서 자체가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부항목이 아주 세세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게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사후에 지금 현재 민원콜센터처럼 상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세세적으로 나간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적합하게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마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다른 타 업체보다는 훨씬 월등한 어떤 자기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서를 어떻게 낼 때에 거기에 어떤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다른 내용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내용을 보시면 항목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이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전산 분야, 온라인 분야하고 오프라인 행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융합이 되어서 지금 입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폭을, 들어오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공동입찰, 그러니까 컨소시엄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달청에서 해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할지라도 시가 조달청이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업체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정량평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현재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2008년부터 시작하셨을 때 지금 말씀하신 기술평가, 제안가격, 가격점수, 가격평가, 종합평가 이런데 그 앞 자료도 안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래 거만 갖고 계시죠? 자료를.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담당관님께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 평가내용 종합평가만으로 보기에는 이게 좀 굉장히 작습니다. 차이가 3점 차이거든요.

1등 업체 93점, 2등 업체 90점 이래서 지난번에 도시재생협의회 저희도 일이 있었지만 이 평가점수에 대한 거를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내역을 한번 저희 위원님들에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초보 의원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모르지만 계약을, 시에 계약을 지금 10년째 한 업체가 하고 계시고 금액 차이, 종합평가점수가 `18년 거 하나지만 굉장히 차이가 적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업무를 좀 담당관님께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챙겨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시의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 한번 챙겨주시고 점수나 이런 거는 어떤 평가에 의해서 10여 년간 1등을 해 왔는지는 한번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님, 154페이지 학교급식지원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무상급식 확대 추센데 여기 보면 도비가 15억 정도가 감액 계상 됐거든요.

이게 왜 이래… ….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교육법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 사실 저희들이 딱 정확한 수치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학교 수업 일수, 학생 수 이런 부분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된 부분은 당초 학생수가 664명이 저희들이 할 때 줄었습니다.

줄었고 급식 일수가 저희들이 190일을 잡았는데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교의 어떤 특성상 해가지고 7일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거기 보면 학생 수, 뭐 일수는 잘못할 수 있지만 학생 수를 줄였다하는 그거는 그 혜택을 그거만큼, 학생 수만큼 작게 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상 조례도 개정하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금액이 15억이라도 이거 혜택을 작게 준다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혜택을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출하고 남은 이 잔액인데, 이 부분이,

백태현 위원 어디, 금방 그 학생들 수가 뭐 9백 몇십명을,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664명이,

백태현 위원 아, 6백, 예, 그 축소시키는 것이 학생들한테 혜택을 작게 주는 거지요.

학생 수가 지금 창원에 몇 명인데… ….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위원님 그게 좀 오해가 계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저희들이 잡을 때에 8만 101명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숫자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급식비를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급식을, 학교에 급식비를 지급하면서 나간 숫자가 자기들 수혜를 받은 숫자가 학생들이 전출을 가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감소 부분이 발생해갖고 7만 9,513명에 대한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급식한 부분이 한 사람도 빠진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뭐,

백태현 위원 아니, 그래, 제 이야기는 말입니다. 학교에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100%라 하는 거는 어떤 10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창원시 학생 100%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게.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은 부분 아닙니까, 그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하게 돼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100% 나간 부분입니다.

그거는 교육청하고 다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백태현 위원 제 이야기는 만일 그러면은 다음에 차상위 학생들한테 그거 빠진 거 만큼 혜택을 줘도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차상위 다 나갑니다.

백태현 위원 다 나가고 있어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저소득층하고 다 나가고, 이 부분이 발생한 1억 5천만원은 실제 학생들한테 나갈 부분이 싹 다 나가고 남은,

백태현 위원 1억 5천, 그것도 아니라, 15억 아닙니까, 15억. 1억 5천 같으면 이야기도 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러니까 학생 수가 이게 한 끼당 1인당 200원씩 계산해 가지고 숫자가 이래 되면 금액이, 지금 현재 이 금액만큼,

백태현 위원 그래, 저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 정책하고 무상급식정책하고 이 예산하고 좀 안 맞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가장 앞서 가는 차세대먹거리가 AI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위원장 손태화 근데 우리 시가 누누이 말씀드린다마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이제 인사철이, 내년 또 1월초에 전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우리 많은 다수의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이거는 일반 업무하고 좀 달라가지고 행정이 인사할 때 보면 2년, 3년 더 이상 한 부서에 두지 않는다, 하는 이런 원칙들도 있긴 한데, 정보통신담당관의 기술 분야에 이런 분야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을 보내고 또 선진에 이거 이해하는 이런 쪽으로 7급에서 6급 승진해가지고 다시 또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이런 과정들에 특혜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앞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인사에도 좀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저도 그 생각에는 동감입니다.

행정과와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서정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미나쁜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도와주려고 하다보니까 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랬을 텐데 다 이해를 하시고, 1년 동안 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대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재혁 구청장님 대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산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918억 7,723만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편성액은 318억 9,323만원으로 성산구 예산에 34.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정액 328억 9,852만원보다 10억 528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3억 4,558만원으로 기정액 253억 3,270만원보다 9억 8,7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을 위한 민간위탁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8,077만원과 직원 직급별 평균 호봉액 하향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9억 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동 세출예산 총액은 70억 9,738만원으로 기정액 71억 1,554만원보다 1,8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음정동 화합의 탑 조성공사 시설비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청소 및 사후관리원 인부임 등 부족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90만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300만원, 직원 현원 증가에 따른 부족한 국내여비 386만원, 상남동 주민자치센터 남녀샤워실 자동문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만원, 회의실 빔 프로젝트 설치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변재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청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5개 구청장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차 정례회 때 기획예산실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구청 예산안을 보면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세입 부분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읍·면·동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성산구 구청장님부터 우리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출계좌 이자수입이 지금 세입 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지금 성산구청만 193페이지에 지금 행정과 한 건으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보면 회원구 읍·면·동 해서 예산 중에 딱 한 건해서 전체 두 건만 지금 세입으로 지금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적다고 이렇게 관심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기재되지 않는 이유가?

○성산구청장 변재혁 저게 과별로 기획행정위 소관만 여기 기재돼 있어서 그렇는데, 문화도시나 또 경제복지나 이런 데 보면 과별로 세입이 들어오는 데는 그 위원회 별로 세입이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우리 기획예산실에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들어와, 이 부분이 이제 세입,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성산구청장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봐주시면 아까 보고 때 주셨던 가음정동 화합의 탑 조성 시설비 4,500만원 감액하셨거든요. 이거는 연초에 계획을 세우신건가요? 왜 이게 안 하시게 된 건지 여쭙습니다.

이천수 위원 몇 페이지,

최영희 위원 210페이지, 가음정동 화합의 탑 조성 건,

이천수 위원 이거는 남은 거,

구점득 위원 남은 거,

최영희 위원 아, 남은 건가요?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성산구청 왕수효입니다.

예,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음정동 화합의 탑 조성 이게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급하게 시켰는데 추진을 막 해보려니까 가음정동사무소 맞은편에 공원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려고하니까 그 공원부지에, 또 주변에 여론을 또 수렴하다보니까 반대를 많이 하고, 또 이 금액으로 상징의 탑을 설치를 하니까 조금, 뭐라하노, 수준 이하의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아예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차 추경에서 이 사업을 잡으신 거예요?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 1회 추경에요.

최영희 위원 1회 추경에서, 지금 이거 3회 추경인데 그러면,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중간에 경과가 그렇게 돼서 지금 반납하시는 거네요?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말이 안 맞잖아. 여보세요, 아… ….

(웃음)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거기 보면 1억 4,900만원 기정 예산에서 1억 4백만원은 쓰고 4,500만원 삭감하는데 그거 자세하게 좀 답변해 보세요.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아, 추경이라서요, 전체 본예산의 내역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본예산 내역에 전체 시설비 항목에서 전체 예산에서 이 항목만 부기만 차액이 있어서 이 항목이 표기가 된 거거든요.

화합의 탑 예산만 4,500만원 따로 부기 내용입니다.

다른 부기가 기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올렸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누가 올렸다는 말입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올리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지 않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까지 만들어서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올라온 예산까지도 쓰지도 못하는 주민참여예산을 누가 올려서 그래 못쓰게 주민들이 못쓰게 만들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 때 3월 말인지, 하여튼 그 당시에 추경 때 할 때 갑자기 급하게 조금 주고, 받으니 조달하는 바람에 의견수렴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하여튼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획을 다 잡지 못한 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왜 이런 걸 좀 따져야 하느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지난, 언제야? 지난 11일 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어쩌면 뭐지, 사전에 이런 예산제로 올라온 예산이 이렇게 사장이 돼가지고 추경에 또 편성이 됐다가 또 추경에서 또 삭감을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하겠다는 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더 사업 예산을 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들어가십시오.

5개 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민간위탁 2천만원을 증액했거든요, 그렇죠? 증액했죠?

예, 성산구청에.

민간위탁 해가지고 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갖다가 증액해서 올리셨죠?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몇 페이지입니까?

김경수 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아까 제안 설명에 보면 자료에 아까 설명하실 때 나와 있거든요, 2천만원.

구점득 위원 195페이지.

김경수 위원 예, 195페이지.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성산구 왕수효입니다.

김경수 위원 원래 금액이 얼마였는데 2천만원을 왜 증액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아, 이거는요, 당초에 민간위탁금 다른 항목은 있습니다.

있는데, 작은도서관 위탁구입비 해가지고 2천만원 한 거는 이게 이번에 필요한 부분을 이거만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부기를 이렇게 달았지 민간위탁금 다른 민간위탁금 내역은 있습니다, 본예산에.

김경수 위원 본예산에 내역이 있는데 위탁 도서구입비를 2천만원 증액을 했지요, 그렇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김경수 위원 예, 증액했는데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에 주면 그분들이 책을 구입합니까? 다 이래.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아닙니다.

책은 구입할 때는 자기 책, 무슨 책은 어떤 항목을 구입할 거냐, 이런 거를 쭉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김경수 위원 심의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 금액이 부족해서 2천만원을 증액 넣은 겁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아닙니다.

이거는 작은도서관 이게 사실상 2016년도에 도서관이 이관을, 이전을 했습니다.

청솔아파트에서 성주동 주민복지관에 이전할 때 이사를 하다보니까 기존 오래된 책자들이라든지 못 쓰는 책자들 이런 걸 폐기물 하다보니까 너무 도서관이 지금 서가가 비어가지고 적어서 조금 확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때까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좀 확보해가지고 도서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따로 이거만 부기를 해가지고,

김경수 위원 과장님 말씀에 그 2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책을 어떻게 사겠다는 내용은 안 오는데 증액만 시켜준 거 아닙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아니, 그거는,

김경수 위원 내용은 올라왔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면 운영하는,

김경수 위원 다시 도서관하고 하겠다, 이 말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내용 해가지고 자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그때 다시 계획을 잡아가지고,

김경수 위원 2천만원 증액 말고, 그 작은도서관에,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아예 책이, 이사하고 나서는 책 구입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나도 못했어요?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김경수 위원 그 민간위탁인데 우리 민간위탁에 주는, 우리 구청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아, 도서구입비는 처음입니다.

김경수 위원 도서구입비 말고.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말고 다른 위탁금은 내역은 뭐 인건비라든지 기타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세한 내역은 많습니다. 혹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가,

김경수 위원 작은도서관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는데 책 구입비에 지금 2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김경수 위원 다른 것도 사실 부족한 게 많은데 책만 갖다놓으면 주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시설부터 제대로 해놓고 책을 갖다 넣어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참 이래 시설이 열악하다, 좀 이렇게 시설을 좀 보완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제 책값에 2천만원 증액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아, 예. 그 부분만 너무 과하다?

김경수 위원 예.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근데 사실은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 그때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이 부분 이제 이번에 추경 때 따로 너무 좀 열악한 부분을 몇 번 건의를 한 걸 사전에 이때까지 반영을 못 시켰는데 이번에 지역여론이 그쪽에서 이 부분은 꼭 좀 이번에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좀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예.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 수고 하셨고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봐주시면, 잘하고 계시고 감사하고요.

주민자치센터 남녀 샤워실 자동문 설치 건이 있는데 필요하신 건은 하시는 게 맞는데요.

이게 전에 밀양이나 이런 화재사건 제천 화재 이런 거 할 때 자동문이 만약에 샤워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은 없지만 만약에 샤워실 밖에서 자동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이게 위에를 누르는 뭐가 있더라고요.

이게 자동문이 아니고 그냥 일반문이였으면 그런 걱정은 안 드는데 자동문이라 걱정이 들어서, 예.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그 부분은 설치할 때 관심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227페이지 봐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227페이지 제가 이거를 행정국에서 질문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새마을문고 환경개선사업이 나와서 여쭙습니다.

어제 마을주민자치회에 모임에 갔더니 거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쪽은 새마을협의회시고 한쪽은 새마을문고신데 새마을협의회 하시는 분들은 40년 되셔가지고 멤버가 6명 이러시대요.

그래서 매달 60만원 정도 사업비 주셔도 그거를 돈을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드리는 이런 사업은 안 되고, 재료를 사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 집행하기가 어렵다, 돈 쓰기 힘들다, 규정을 완화해 주든가, 아니면은 정말 힘들다고 이 말씀하시고, 회원이 정말 많고 책 사 달라,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새마을문고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전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실제로 새마을협회가 사업을 집행할 때 물건을 사다 이렇게 주고 이런 거는 안 되는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최영희 위원 사업을 하라고 하시는 사업은, 그니까 기준은 맞는데 실제로 연세가 많고 이러시니까 이게 집행이 어렵대요. 현실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지금 카드로, 법인카드로 해가지고 전부다 사용을 합니다. 현금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모든 보조금이 다 그렇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구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을 할 때 내나 사립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1년에 운영비, 인건비, 도서구입비 이런 걸 지원을 합니다.

물론 금액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문고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역할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이런 게 조금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불편한 그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새마을협회에 회원 수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이 내려가나요?

몰라서 여쭙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고는 회원 수하고 관계없이 그 지역의 도서를 비치해놓고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 가까운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인근에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도서를 구입해서 그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그분들 말씀 듣기로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일정하게 돈이 내려가는 게 실제로 사업집행이 안 되고, 정말 돈을 줘도 못 쓰는 판이신데 이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회원 수 상관없이 돈 내려가는 거는 행정국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정말 수요가 있는 곳에 돈이 좀 더 가야 돼 갖고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변재혁 성산구청장님께서 이번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실 예정이고,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는 명예퇴직을 하실 예정입니다.

두 분 구청장님 그동안 몸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 인사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소회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손태화 위원장님, 너무 감사 드립니다.

제가 공무원이라 하는 이 직업은 평생 해왔지만, 제 세 번째 직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하면서도 이렇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기제대를 며칠 정도 앞두고 있는데 무사하게 이렇게 정년까지 와서 퇴직할 수 있다는 데서 참 너무 감사하고 공무원이라는 이 직업을 갖다가 한번 해보니까, 30몇 년 해보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 월급 받아먹기 위해서 행동하지만은 남의 걱정을 항상 하더라고요. 시민이 잘 되는 거, 이웃사람이 잘 되는 거, 자기 걱정은 안 하고, 자기가 자기 월급을 받아먹으면서 생활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보람이 있고 공무원으로 생활하는 그 자체가 공덕을 쌓는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열심히 이렇게 평생 공무원 생활하면은 대대손손은 아니더라도 손자까지는 복을 받아 잘 살게 될 거라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공무원들하고 특이하게 좌충우돌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이고, 안 그래도 됐는데 싶은 생각에 후회도 되고 무사하게 이렇게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도와준 동료·후배 공무원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정이 듬뿍 들은 의원님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생 고맙게 생각하면서 은퇴하고 기분 좋게 또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손태화 예, 우리 변재혁 구청장님께서 좌충우돌 하시면서 참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구청장님으로 가셔가지고는 정말 맨발로 뛰시면서 우리 성산구 구민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져주신 데 대해서는 많은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직한 공무원님들께서 나가셔가지고 더 이래 귀감이 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노년에 정말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환선 구청장님 소회 한 말씀 하시죠.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예,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우리 회원구에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는 우리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인사말을 하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 입문할 때 6개월만하고 전직할 거라고 계획을 해 가지고 사실은 입사를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게 시보해제 되니까 인사발령을 딱 내버리더라고요.

또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인사를 발령, 그래서 아, 이건 아닌갑다, 싶어서 결국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40년을 공직 생활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술직 계열 직렬의 경우에는 일을 하다보면 항상 따라 다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징계 이런 부분이 따라 다니는데 그래도 40년 공직생활하면서 아무런 과오 없이 이렇게 영예롭게 명예퇴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지만은 계속 창원에서 살 겁니다.

우리 공직생활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인연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간직하면서 조금이라도 보람된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서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손태화 예, 이환선 구청장님, 정말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두 분 구청장님,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더 멋지게 설계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창원 시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저희 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전체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7억 4,698만원이 감액된 2,768억 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억 3,534만원이 감액된 126억 8,76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화합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5,800만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5,200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집행잔액 20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원세계민주평화포럼 도비 보조금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인사조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2억 4,868만원이 감액된 1,247억 4,09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4,500만원과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41억 6.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본청 직원 인건비 1억 4,700만원을 비롯하여 사업소 및 구청 재배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족분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억 8,700만원이 증액된 562억 9,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비 교부확정 내시에 따라 도계체육공원, 동읍체육관, 마산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에 1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마라톤대회, 시민건강달리기대회 등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3,700만원과 도민프로축구단 경남FC 지원금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야구장건립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과 동일한 657억 5,824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도 국비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에 따른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 공사 시설비 중 시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4페이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4,996만원이 감액된 96억 8,71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격역사관 조성사업 8천만원과 조직위원회 사무처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날 우리 야구장건립단장님은 앉아만 계시다가 가시는 거 같은데, 서울사업소장님이 오늘 예산 관계 때문에 못 오신다 그래서 165페이지에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사업으로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5억을 더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50억을 더 받아오는 것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입니다.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는 추가 5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은 개념으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비 50억 확보 추진을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번 국회에서는 반영을 또 못 시켰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끝났어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똑같이 시도를 했었는데 국비가 150억원이 확정이 됐다라는 이유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법이 국비 확정된 사업은 더 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국회 쪽지예산을 통해서라도 더 받아보려고 다각도로 노력은 했지만은 실제 그게 기재부나,

주철우 위원 안 됐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확보 못 한 상태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정근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립전예산에 관한 게 많아서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 지금 161페이지 보면은 민주평화포럼 이게 보니까 도비가 4천만원 내려오시는 거고, 주요 체육진흥과에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으신데 성립전예산이 많으신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돈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시고 집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만약에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꼭 약속된 게 다 내려오진 않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성립전예산은 사전에 도에서 다 확정이 돼가지고 다 내려온 그런 금액을 추경에 예산 편성 할 시점이 지나고 나서 오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다 확정돼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아, 확정돼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성립전예산이라는 건 다 그렇게 보면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뭐 저희들 과에 것은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고, 성립전예산은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추경을 해서 확정이 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추경이 있으면 확정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입니다.

제가 그 어떤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아까 그 기획예산실 쪽에 정보통신담당관 질의할 때 손태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생활하고 생명하고 직결된 어떤 사항에 있어서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기는 한국전력이 있고 가스는 가스공사가 있고 또 난방은 난방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통신은 지금 국가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지금 정보통신 쪽이나 특수직에 근무하는 분들의 기억은,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기록을 능가하지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도 경험은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조직인사처에서 승진이나 기술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엄청납니다. 제가 그런 쪽에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왜냐하면 어디 장애가 났다 그러면 우리는 장비를 대 갖고 막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 어, 거기 가봐라, 그러면은 그게 거의 70~80% 이상 맞습니다, 거기 장애 나는 게.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승진이나 전보, 조직개편 이런 쪽에서 발령을 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줘야 된다, 그거를 제가 기술 쪽에 기술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을 집행하고 이런 거는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발령 내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행정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감안해줬으면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이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다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페이지 167페이지 보시면요.

이통장 이게 자녀장학금이 지금 편성기준이 어떠며, 지금 5,275만 3천원 이렇게 전체 예산액의 한 4분의 1, 25% 정도가 남은 이유가 뭔지? 예.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이통장자녀장학금이 이번에 현재 약 5,2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통장자녀장학금이 관행적으로 통상 한 240명 정도를 계속 편성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 동일 금액을 편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제 지급하는 수보다, 학생보다 좀 적게 그렇게 실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고등학생 이통장장학금 지급 기준은 고등학생만 지급이 되는데, 여기 성적이 70% 이내에 들어야 되고 통장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돼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5천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고 이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이걸 감액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3천만원 정도 금년도 보다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하면 다음 이통장 자녀들이 많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위원장 손태화 추경 때 하면 되거든요.

이천수 위원 1,850명입니다. 이통장이 창원시에.

구점득 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 성적 70%라 지금 우리는 거의 다 보면 통장들도 요즘 많이 젊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60대 이상인 분들이 동네 오래 사신 분들이 사실 하셔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한 40대부터 기준이 많이 낮아졌어요, 연령대가.

그래서 저는 인원수가 늘면 늘지 줄지가 않을 텐데 자녀를 둔 학부형들이 많을 텐데 이게 어떻게 줄였나, 하고 예산을 과다편성을 해서 이렇게 남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 부분은 내가,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상위 70%라 함은 공부 못 하는 30%는 안 준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공부 못 한다고 안 주면 공부가 70% 이게 공부 잘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 같아. 이거를 지적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꼭 70% 주고 30%는 정말 어렵고 힘든 통장도 있거든요.

근데 공부는 못해요.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공부는 인재 육성하는 잘 하는데 주는 장학금도 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주는 장학금, 그것도 장학금이잖아요. 이통장한테 그게 무슨 공부 70%가 뭐 대수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없애고, 폐지하고 100%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검토해 보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 창원시는 이통장 하시면 장학금을 모두 다 고등학생은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류효종 예.

○위원장 손태화 그래야 출산도 많이 하고 많이 또 밖으로 안 나가는 것도 되잖아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다른 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근데 제가 한 말씀, 참… …. 세출 부분에, 세출 부분도 질의 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류효종 과장님, 아마 정부 예산에 이통장들 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윤한홍 국회의원님께서 이거는 인상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별로 지자체에 조례로 개정한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위원장 손태화 확인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나온 게 이제 40만원까지 인상을 하되, 지자체의 재정사항에 따라서 조례로 이렇게 담도록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시는 특별한 게 없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이통장 업무가 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이게 아마 이번 국회에서 그렇게 다룬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주도록 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40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최고가.

그다음에 이거는 인사과장이 합니까?

직원이 업무해태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누가, 직원 업무해태한 경우에.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인사조직과장 안천모입니다.

해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주의·훈계처분을 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를 해서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징계를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국장님한테, 지난 7월 달에 우리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 조례 입법 예고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 안 나십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입법예고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행정국장 김종환 예.

○위원장 손태화 이번에 또 보면 이게 지금 조례 심사는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되고, 오늘 행정국은 이게 업무가 마지막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 연장에 관한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데 13건입니다.

13건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건데 이게 조례 입법 예고기간 20일이어야 되는데 긴급한 사항이라서 7일만 입법 예고했다, 이런 이유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5년마다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한 부서도 아니고 13개 부서가 다 그랬답니다. 이거는 업무를 해태한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필요가 없는데 연장을 기획예산실에서 요구를 했는지, 필요 없으면 우리가 연장을 안 해 주면 되고요.

월요일 날 심의할 겁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위원장 손태화 꼭 필요한데, 필요한데 이거를 안 했다면 업무해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직원들 13개 관련된 기금에 연장기금 5년마다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가지고 부랴부랴 이게 7일만 입법예고하고 올라왔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들여다보니까 긴급한 상황이라서 했는데, 아니 5년 동안 해야 될 업무를 긴급하다고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17일 날 논란이 좀 있을 겁니다.

기간 연장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했다 하면 되는데,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그래 봅니다. 어느 부서인지 제가 모릅니다, 아직.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종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국 우리 관계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 1년 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심의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말 의원으로서 해야 될 책무를 다 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마음 상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한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감사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안병오 예, 감사관 안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842만원이 증액된 4억 7,68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감사관실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532만 5천원과 국내여비 부족분 312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7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예, 안병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7,435만 1천원으로 기정액 2억 6,941만 1천원보다 4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가액은 직원 기본 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부족분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좀 꺼주세요.

권경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5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경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및 마산소방서 소관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과 소방정책과,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 드리고 소방 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162억 5,116만원으로 기정예산 1,118억 7,623만원 대비43억 7,4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529억 8,810만원으로 43억 7,44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마산소방서 209억 6,982만원으로 4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846억 7,6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6억 9,691만원보다 19억 7,9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7,946만원이 증액된 382억 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보 임용자 보수 및 기관 부담금 6,900만원, 연금부담금 3억 4,6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 23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은 164억 2,709만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 9,500만원이 증액된 147억 7,9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030만원, 예비비 23억 7,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권순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창원소방본부 및 마산소방서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 253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기타수입에 보면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소방장비 불용품 매각대가 9,8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거로는 이게 불용품이 있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빼돌려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는 이 불용품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주철우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소방차량이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불용품이 됩니다. 팔면.

이거는 우리가 입찰에 올려서 자기네들 온비드라는 그런 쪽에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서 입찰이 들어오게 되면 그에 단가에,

주철우 위원 우리 거는 차량이다? 지금.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차량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뉴스에 보도된 장비가 있던데?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장비가 있어도 그렇게는,

주철우 위원 장비 같은 걸로 어떻게 그렇게 불용품을 팔 수가 있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내용연수가 넘는 거는 고물상에다 이렇게 팔죠, 그거를, 근데 저희들은,

주철우 위원 아, 고물로 파는데 그거를 수입을 안 잡은 거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수입을 잡은 거죠.

주철우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아, 예, 다른 쪽에요?

주철우 위원 최근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주철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장비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보존하는 것처럼 장부에는 정리가 돼 있지만 고물상에 팔렸다,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철우 위원 아니,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다른 쪽에는, 이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주철우 위원 최근 뉴스를 못 보셨나본데.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 소방차량에 관해서는 그런 거는 없는데,

주철우 위원 차량은 아니고, 차량은 아니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차량 같은 경우는 바로 올리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전 차량들은. 또 외국에 또 수출도 되기도 하고,

주철우 위원 다른 뭐, 서장님 혹시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은,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창원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일부 언론보도에 저도 그걸 접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보셨죠? 예.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우리 창원소방본부 관내라든가 창원소방서 관내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자꾸 이제 우리 소방본부에 질의는 드리지만,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예.

주철우 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물어봤는데, 모르십니까?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저도 그렇습니다.

참 애매합니다. 엄격하게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장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의문스럽게 생각,

주철우 위원 아니에요.

제가 앞에 상임위원회 있을 때 보건소에 약품수불대장하고 재고하고 안 맞는 경우 많아요.

뭐 군대에서도 재고 조사한 거랑 장부랑은 안 맞잖아요, 사실 실 조사를 하면, 그런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저희들도 며칠 전에 간부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보고 또 별도로 공문도 시달을 하고, 장비 관리 철저히 하라고,

주철우 위원 우리는 맞다? 장부랑, 숫자랑?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예, 시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점검하러 한번 나가시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한번 현장점검 나가시죠.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입니다.

최영희 위원 명시이월 여쭤보면 안 돼요? 260페이지.

○위원장 손태화 명시이월은 세출 부분에,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세입 부분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마산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8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 25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한번, 명시이월 부분… ….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디지털 무선중계소 및 이동형 중계기 설치가 지금 보니까 설치장소 협조하고 설계 지연으로 1억 9천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떤 이유신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예,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무선중계소 및 이동 중계기 설치 공사는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제천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문제점이 무전 난청 지역으로 인해서 현장 상황 전파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문제점을 확인해보니까 삼진지역 그다음에 용원지역 그다음에 북면 대산지역에 약간의 장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3개 중계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 게 무선중계소가 산 정상에 위치해있습니다.

산 정상에 위치해있다 보니까 저희 전파가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무전기를 들고 산 정상을 몇 군데를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러고 적정, 적이장소를 3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창원에 백월산, 마산에 인성산 정상입니다. 그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해양공원에 솔라타워에다 설치하기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창원에 백월산 같은 경우에는 국유림에 해당됩니다.

국유림 쪽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마산 인성산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소관이 돼서 절차를 밟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 그 시간을 진행하면서 또 이 무선통신소 중계소는 간단한 건데 무선중계 설계를 갖다가 지정된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지금은 낙찰 받아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한 초순쯤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다행입니다.

1차 추경에서 하신 일이 이렇게까지 오셨다니까,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서장님… …. 아,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본부장님 저번에 말씀을 하실 때 청사 입주 관련 계획을 좀 들은 것 같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김태웅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12월 24일에 완공이 될 시점인데 기초공사가 좀 돌이 나오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늦어졌고 한 56일 정도 비가 왔었습니다.

이래서 공사기간이 조금 차질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용승인을 12월 28일 정도 받아가지고 일단은 우리 이사를 해야 될 부분은 1월 1일부터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준공식은 중순 좀 넘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짜 받아서.

이천수 위원 1월 중순 넘어서,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1월 중순 넘어서.

김태웅 위원 1월 중순에,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조금 넘어서 할 계획입니다, 전체 안정이 된 다음에.

김태웅 위원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지금 안에,

김태웅 위원 지금 안에 입주가 가능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안에 내부는 거의 다 되고 바깥에 아스팔트 까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로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돌이 나와가지고 조금 늦어졌는데 그거는 28일 전에 다 끝납니다, 그런 거는.

김태웅 위원 28일 전에 다 가능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 두 분, 또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현안도 많으신데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실에서 있었던 올해의 미나쁜 일을 다 오늘 이 자리에서 털어주시고 또 내년 새해 맞을 때, 또 특히 연말연시에 안전사고에 특히 더 각별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원 삭감된 67억 2,30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143페이지 홍보기획예산의 창원시보 제작 발행 입찰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3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보 발행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요.

제가 공보관실 예산을 나눠보니까 시보 발행에만 13.6%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1억 감액된 걸로 했을 때요.

시보, 지금 일단 업체는 지금 어디가 하고 있죠?

○공보관 차상희 예,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보 제작은 경남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경남신문사에서, 제 질의는 간단한 내용인데, 내용 중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통장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명곡동 8,700부를 배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이 사파동, 웅동 쪽이고 이렇던데 지금 계획에 보면 이제 통장님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희망하는 분에 해서 우편배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 잡으셨는데 맞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읍·면 지역에 그 읍·면 지역은 워낙 섹터가 넓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공보관 차상희 그러면은 농번기 때에 이장님들이 실제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다 배부하기는 게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개 읍·면에 거기에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저희들이 배달하려고 지금 현재 2019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시보 발행은 줄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공보관님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당장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주철우 위원 장기적으로,

○공보관 차상희 지금 시대가 미디어 시대로 자꾸만 흘러가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이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때 가서 이 사항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읍·면만 지금 이제 내년 1월부터 희망세대에 우편배부를 한다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 주택지역도 통장님들이 한 25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고 아파트하고 달라요. 그래서 돌리기에는 많은 애로 사항을 호소해오셨고, 실제로 안 봐요. 저도 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그 다음 단계로 동지역도 주택이 많은 지역은 하셔서, 발행으로 했는데 안 보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장기적으로는 시보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발행계획에 따르면 읍·면에 먼저 단독주택에 희망세대만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에요.

○공보관 차상희 예.

주철우 위원 그거를 동지역도 아파트가 많은 지역도 있지만 저희 명곡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실제로 안 보니까 버려지니까 그거를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버려지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보관 차상희 예,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 지역 통장님들이 지금 현재 하는 어떤 동의 지역은 바운더리가 좀 작습니다, 읍·면지역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배부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주철우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곡동이 제일 많다니까,

○공보관 차상희 명곡동, 동 자체가 지금 웅남동이 제일 면적으로 보면 넓은데,

주철우 위원 부수, 8,700부로 명곡동이 제일 많아요.

○공보관 차상희 부수도 많지만 지역 자체가 바운더리가 좁기 때문에 통 자체 바운더리가 좁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배부할 때 좀 낫다?

○공보관 차상희 예, 배부할 때 읍·면지역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또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읍·면지역부터 시행 한번 해보고 그거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7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태화 12월 17일, 안 했나? 17일 했는데… ….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하여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
김상찬김태웅백승규
백태현손태화이천수
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규삼
전 문 위 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 장 서정두
예산담당관 서정국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의창구청>
구청장 황진용
행정과장 이경훈


<성산구청>
구청장 변재혁
행정과장 왕수효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장진규
행정과장 김재철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이환선
행정과장 조춘제


<진해구청>
구청장 임인한
행정과장 이동화


<행정국>
국 장 김종환
행정과장 류효종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회계과장 배석도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감사관>
감사관 안병오


<차량등록사업소>
소 장 권경원
마산차량등록과장 김회곤


<창원소방본부>
본부장 권순호
소방행정과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창원소방서>
서장 이기오


<마산소방서>
서장 김길규
소방행정과장 조흥제


<공보관>
공보관 차상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