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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0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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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행정국

나. 창원소방본부(소방서)

다. 창원시설공단

라. 창원경륜공단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종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행정국

나. 창원소방본부(소방서)

다. 창원시설공단

라. 창원경륜공단

(10시01분)

○위원장 손태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8억 8,687만원이 감액된 1,868억 5,0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직제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8억 2,639만원이 감액된 85억 2,241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71억 8,119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9억 5,914만원 기록물관리 4억 6,028만원 시정운영 29억 1,124만원 자치분권 3억 2,074만원 선거관리 2,050만원, 민원관리 10억 7,478만원, 주민등록 4억 6,311만원, 가족관계등록 1억 1,579만원, 민원서비스 제공 4,774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 4,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1,868만원이 감액된 1,212억 3,24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84억 3,9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59억 2,971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인재양성 21억 8,093만원 인사관리 16억 31만원 후생복지 109억 1,289만원 국제협력 3억 6,664만원, 행정운영경비 1,061억 7,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6,025만원이 증액된 78억 83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 관리 공제회비 2억 6,784만원, 청사 관리 민간위탁금 1억 511만원, 청사 석면 제거 공사비 등 시설비 3억 1,036만원, 기계식 주차장 건립 설계 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용입니다.

회계관리 2억 1,687만원, 계약관리 9억 5,876만원, 계약지원 2,476만원, 재산관리 26억 5,921만원 청사운영 31억 269만원, 행정운영경비 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900만원이 증액된 429억 7,397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새롭게 출범한 창원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4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318억 7,990만원, 체육시설 57억 9,520만원, 생활체육 육성 29억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888만원, 재무활동 22억 3,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야구장건립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5억 6,760만원이 감액된 22억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사업비가 모두 확보되어 255억 6,76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은 스포츠유치 1,664만원, 행정운영경비 5,148만원, 재무활동 21억 4,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8,954만원이 감액된 36억 3,772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로 조직위원회 운영비 18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용으로는 사격대회지원 7억 1,813만원, 행정운영경비 9,326만원, 재무활동 28억 2,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상생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상생발전 특별회계 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 얇은 파란색 별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의식증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창원형 남북교류 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4,000만원, 스포츠 교류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1억 7,500만원 남북경협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종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행정국 소관 33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책자 37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으로 3억원을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3억원 중에 일반운영비에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천만원, 연구용역비 4천만원, 민간인외교여비해서 1,500만원, 남북경협 전문 인력 양성에 4천만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남북경협 양성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양성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남북경협 전문 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대학교와 우리 창원시가 협약을 12월에, 11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대학교에서 2개 과정으로 경제 경협과정 그다음에는 관광과 문화와 관련된 과정 이렇게 2개 과정을 각 과정당 25명씩 이렇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번 2019년 방학 때부터 한 달간 매일 4주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거는 경남대학교 전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북한 대학원의 전문교수님과 그다음 정보 관련 관계 기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추진 때도 업무 계획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매일해서 5교시에서 8교시까지 수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하루, 하루, 수업일수가,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5교시에서 8교시를 한다 했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전문인들은 여기에 참여해서 과정을 양성할 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대북 관련사업의 기업에 있는 로템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일반 취준생들이 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북 관련 관심 기업 예상기업인들께 이 프로그램이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면 안내를 해가지고 대북 관련 업무를 담당할 자체 인력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저희들한테 교육과정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하게끔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할 예정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경제 분야하고 문화 분야로 나눠서 하신다는데 제가 그날도 얘기 드렸듯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도 와야 되지만 다양한 연령층에도 와야 종합적인 교육이 되고 우리 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통일에 대한 헤드라인이라든지 로드맵이 없잖아요, 계획서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 광역시에도 하지도 못하는 거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 그러면 여기서 인력양성을 한다라면 그날도 얘기 드렸듯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연령의 이런 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에 5교시, 8교시 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진정하게 양성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남북프로그램 교육과정은 사실 광역도 하지 않고 저희들 전국에서 기초로 자치단체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남대학교 대학원이나 어떤 우리 지역에 큰 어떤 대북 관련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 지역에 남북경협에 관심 있는 발전이라든지 철도 부분에 기업이 1위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과정을 구상하게 된, 실시하게 된 배경은 취업과 관련된 어떤, 예를 들면 나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우선 취업이 가능한 실질적으로 남북경협이 되었을 때 취업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교육을 하는 사전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통일이 1, 2년 안에 될 것도 아니고 4, 5년 후에 될 것도 아닌데 여기서 인력양성을 해서 취업을 한다면 어느 쪽에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방위산업체입니까? 아니면 이 5주, 8주를 교육을 받아야 돼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우선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주대학교에서 금강산 관광이 있을 때 현대 아산과 협약이 체결돼서 경주대학교에서 대북 관련 관광 전문 과정을 한 번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수된 학생 대다수를 아산에서 취업을 시켜서 현대 아산에 취업을 시켜서 금강산관광에 관광요원으로 이렇게 취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대북 관련, 그러니까 관광 수요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문화도 좀 알아야 되고 해서 그러한 곳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나 우리 지역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조금 더 선점해 주는 그런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일단 문화와 이쪽 관광 과정을 신설했고 그다음에 우리 경협과정은 아시다시피 좀 쉬운 입장은 아닙니다만, 언제 될지 모릅니다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두산이라든지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취업이 새로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양성할 수도 있고 또 사전에 이런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있으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최소한 가점 이상은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좀 섰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연계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론 지금 경남대에서 지금 하는 통일미래 최고의 과정도 지금 한 400명 정도 배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관련 학과도 있고 여기에 얼마든지 창원을 위해서도 더 나은 교육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데 대해서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38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츠 교류해서 지금 사격, 마라톤해서 업무추진 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창원마라톤대회와 평양마라톤대회를 연결해서 하루 하시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사격 우리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북한선수들을 전지훈련을 우리 지금 여기에 오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몇 명이, 훈련기간이 얼마이며, 어디까지 우리 여기 시비에서 지원이 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마라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라톤은 우리 평양마라톤이 있고 평양국제마라톤이 있고 우리 창원통일마라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통일마라톤 조직, 우리 창원통일마라톤 조직위원회에서는 평양마라톤과 아마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기 위해서 논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년에는 이제 이것을 남북 어떤 교류의 스포츠교류의 시작으로 저희들 삼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 4월에 있습니다.

평양국제마라톤에 거기에 일정 우리 선수나 임원들을, 임원들이 일정 인력이 아직 정확하게 말씀, 결정이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북측과 지금 현재 조금씩 조금씩 논의를 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명수가 정해지면은 말씀드리겠는데 곧 결정이 나면은, 저희들 내부 결정이 나면은 위원님께 소상히 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년에 있는 4월 1일에 있는 월드컵사격대회 때 북한선수단 지난 세계선수권대회처럼 참여를 좀 희망하고, 요청이 있었, 희망을 하고 그다음에는 세계사격대회 때 논의되었던 북측의 서길산 총 감독과 논의되었던 우리 동계전지훈련, 그다음에는 통일 관련 해가지고 우리 유소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질의하신 동계전지훈련은 저희들이 인원은 남측, 북측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남측도,

○위원장 손태화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류효종 예.

○위원장 손태화 이런 부분은 이게 이제 이리 예산이 올라오면 좀,

구점득 위원 예산서가 왔어야지.

○위원장 손태화 업무보고 형태로 하든 자료를 이래 좀 제공을 해 주면 장황하게 안 되는데 지금 발언시간이 10분으로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답변 시간이 너무 기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조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스포츠교류를 하기 위해서 사격마라톤대회 실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1억 7천 5백 나온 산출근거 그거하고 그다음 밑에 남북경협 전문 인력양성에 대해서 지금 산출근거 어떻게 할 건지 경남대학에서 제안을 한 건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준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답변을 좀 짧게 이래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구점득 위원님도,

구점득 위원 그러면, 예.

○위원장 손태화 이 답변 끝나면 넘겼다가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 한 부씩 주시고 남북교류스포츠 1억 7천 5백에 대한 거랑 4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인재양성을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 제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질의 드리는 걸로,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실장님,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시민이죠? 우리의 국가의 우리의 국민입니다.

이분들이요, 지금 우리 이 창원시에서 이탈주민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얼만 줄 아십니까? 북한이탈주민이,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그거 조금 다음에 질의하시고 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럼 다른 분 하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양해를 구합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없으시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구점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북한이탈주민 주민정착금은 450만원입니다, 1년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금으로 지금 어울림건강지킴센터 사업비 해서 50만원씩 12달해서 지금 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이고 그다음에는 체육대회로 해서 지금 5백만원 나가서 체육대회 빼버리고 지킴이센터 빼버리고 정착하기 위한 금액 1,950만원입니다.

그렇다라면 남북교류도 중요하지만 북한선수를 지원을 해서 우리가 키워 놓는 것도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이탈을 해서 우리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시민으로서 와 있는 이런 분들한테 더 지원돼야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아, 금년까지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백태현 부위원장님께서도 그걸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한 2천만원 정도,

구점득 위원 500만원 했네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편성이 됐습니다.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것도 체육대회로,

○행정과장 류효종 체육대회 500만원과 그다음에는 관련 사업을 1,500만원 같이 2천만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라면 이 3억을 지원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 말은 이 3억으로 북한이탈주민들 정착하는 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과다 편성됐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21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페이지 행정과 세외수입 보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년도보면 약 6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거의 한 3천만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제일 밑에 도비 보조금이 줄어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도비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방선거는 도지사도 선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을 도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 도비 보조비 1억 4천 줄어들은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도비보조금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비에 도비보조금이 있었는데 그게 줄었다라든지,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게 그것이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지사, 도지사 선거도 포함됐기 때문에 도지사 선거를 하면 도에서 일정 부분, 시에서 일정 부분 같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지사, 도지사분 도비 지원이 금년도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안 돼서 그만큼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우리 인사조직과에도 보면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이제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1억 6천 8백이 줄었는데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이 `16년도에 있었고 또 `17년도 있었는데 그 뒤에 없어진 건지 지원이 줄은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인사조직과장 안천모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국고 보조예산으로 지금까지 지원이 돼 왔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2014년도부터 해서 이 제도가 생겼는데 3년 동안 계속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2018년 올해 부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까지 작년까지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3년이 지나면 다 사업이 종료가 돼 버리고 그때 뽑아놨던 인력이 지금까지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 이게 이제 3년간만 지원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국고지원이,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계속해서 좀 지원을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줄어가지고, 예.

그다음에 224페이지 체육진흥과 보면 전체 세외수입은 오히려 한 6천 9백 늘어났는데 저 밑에 창원스포츠파크 주차요금 있는 항목에 보면 한 2억 4천이 줄었거든요.

이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원스포츠파크 주차요금이 올해까지는 2억이 되었다가 내년부터는 1억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경륜공단에서 지금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 예산담당관과 공기업담당에서 경륜공단 간에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해가지고 매년 2억을 내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공단이 경룬공단이 지금 적자상태로 좀 경영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1억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1억이 줄었고, 나머지 1억 4,600만원은 마산 종합운동장 주차요금입니다.

이 부분은 마산 종합운동장에 야구장이 지금 새로 건립이 되고 있는데 야구장 개장할 때까지는 지금 무료로 사용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줄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마산종합운동장 주차요금이 1억 6천 5백인데 지금 현재 야구장 개장할 때까지는 무료로 했고, 개장 이후에는 다시 주차요금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요금을 받게 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보면 우리가 스포츠파크 운동장 각 많은데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워낙 시설이 많다보니까 임대료하고 입장료하고 등등 이런 거는 그대로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아마 오르는 것 같고요.

받는데 이제 225페이지 보면은 전부 시설들 기타수입이 있는데 기타수입에는 뭐 뭐 포함 돼 있습니까? 여기에.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기타 수입은 지금 축구센터 기타수입이라 해서 임대료,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매각 경륜공단 거의 주로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교실의 사용료라든지 이런 사물함이용료 이런 것들이 지금 됩니다.

이천수 위원 공공료하고 사물함, 기타 수입 부분 전부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어떤 데는 많거든요.

마산종합운동장은 3억이 넘고 창원스포츠파크도 2억 5천이 넘고 그런 기타 수입이 그렇게 많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상당히 수입이,

이천수 위원 이렇게 연간이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매달 뭐 그래 하니까,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 좀 질의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마산종합운동장 4월 달부터 주차요금을 받겠다고 하는데 창원종합운동장 지금 주차요금 받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경륜공단만 지금 협약을 해서 받고 그 외에는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 받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마산종합운동장도 몇 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한 2~3년 전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해서 창원종합운동장과 똑같이 요금을 무료로 해 주라는 것 때문에 야간에는 안 받고, 주간만 받았잖아요.

그리고 야구장 공사한다고 무료로 했는데, 이거 똑같은 체육시설 안에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지난번 답변에도 야구장을 지으면 그때 전면 무료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게 마산운동장만 다시 받아야 되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마산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구 마산 시절부터 계속 받아왔던 그런 주차요금이고 그 지금 인근에 주택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 무료로 장기주차의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요금을 계속 받아왔는데 지금 구 창원, 창원스포츠파크 여기도 일부 민원도 들어옵니다.

지금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민원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지금 주차요금을 각 시설마다 사용하는 데마다 징수를 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우리 스포츠파크 여기도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징수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 같은 체육시설, 같은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이면 창원에 받지 않으면 지금 받지 않는다 하면 명분을 세워 같이 받든지 같이 안 받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래서,

○위원장 손태화 도심이고 안 도심이고 창원이 그러면 도심이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그 부분을 그래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창원스포츠파크에도,

○위원장 손태화 이중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은 항상.

지난번에 그 야구장 짓기 전에 무료로 전면 무료로 해 달라 했을 때 무료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야간만 무료하고 주간에는 받고 야구장이 건설 그때 이야기가 있어서 확정이 되어서 건설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어떤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겠다, 라고 했으면 지금 우리 업무보고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정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놨으면 같은 거는 같게 이래 행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게 창원은 할지 안 할지도 지금 모르고 같이 해야 된다하는 의견이 있다 이래서 행정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앞으로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마산은 지금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창원하고 같이 받든지, 이런 것도 시민들 의견도 물어서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물어서 같이 무료로 하든지 같이 유료화하든지 하는 것을 해줘야 행정이 형평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산야구장 주변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에부터 일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체육진흥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마산야구장 주차장은 마산 야구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주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전에 무료를 한번 다른 건 때문에 하니까 일부 옆에 있는 주차장 이용하는 일부 우리 시민들이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행사할 때에 차를 안 빼가지고 많이 행사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했다는 그런 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3개 시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은 그렇게 주차요금을 받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개선책을 의견을 많이 수렴해가지고 동일한 우리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래서 이게 4월 달부터 수입으로 해서 3억 1,200만원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4월 달에 실행, 요금을 받으려고 하면 창원종합운동장도 같은 시기에 같이 받도록 하고, 그 받는 수준은 A급, B급, 급제에 따라서 주차요금도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이상 세입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 직제 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6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236페이지에 여론동향관리가 전년도 비해서 8,300만원 이렇게 증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론동향관리 관계는 지금 지난해 비해서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죠, 저희들 선거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동향, 여론에 관련된 것이 좀 집중이 돼서 그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지금 페이지를 제가 적어놓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국민생활단체에 관한 건데요. 새마을운동 읍·면·동 추진사업 해서 1억 7천하고 창원시 새마을회 운영비 1억 3천해서 3억이시고, 바르게살기 창원시 뭐 사업 추진에 1억 2천이시고 이런 데 전에도 이제 업무보고 때 이걸 말씀을 드렸던 건인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은 자생조직인데 이렇게 관에서 자꾸 직원 인건비부터 운영비까지 이렇게 계속 주시면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하고는 방향이 맞는가, 이게 보조금 액수 이런 거가 전년대비 동일 금액이신가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대부분 유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유사하십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지난해 기준으로, 대다수,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전에 업무보고나 저희 회의가 있을 때 금액을 조금 주민참여 쪽으로 줄이시겠다라고 그때 답변을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줄이지 않으셨네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방금 지적하신 4개 단체는 어떻게 보면 법정단체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20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방금 지적하신 4군데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 있거나 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법정 단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법이 있고 바르게살기법이 있고 평통법이 있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에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럼 과장님 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금액을 줄이겠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겠네요, 앞으로도?

○행정과장 류효종 운영비 관계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지금 이쪽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에 민간지도자 교육 참석하고 실비 보상금을 보조금을 7천만원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좀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3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현재 하고 있는데 한 2억 예산을 하다가 1억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년 이상 그니까 준영구 이상 문서가 한 320만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책자로서 관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스캔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한 30만면에서 한 70만면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추가로 해서 약 3억, 금년도에는 2억 정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을 더 해서 최대한 좀 빠르게 그리고 많은 양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자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매년 2억씩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억이 늘어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럼 양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320만 면이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될, DB를 구축해야 될 면이, 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영구문서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증액 편성해 가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경차 구입비 3대 해가지고 1,200 잡혀 있는데 이 3대는 어디 방범대에 정해져 있습니까, 주는 데가?

○행정과장 류효종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3대는 자율방범연합회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하고 의견을 조합을 해서 조율해서 내부적으로 그쪽에 정해서, 저희들하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읍·면·동 자율방범대에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그냥 연합회에서 요구를 해서 3대를 요구해서 그냥 3대를 편성을 한 겁니까?

그러면 편성해놓고 사업비가 통과되면 이제 자율방범대 연합회하고 어느 동에 줄 것인지 이렇게 협의를 할 겁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자율방범연합회에서 3대 요구할 때는 지역방범대는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역방범대에서 어느 방범대를 할 것인지 읍·면·동 방범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방범대인지는 모르지만 58개 읍·면·동이 있는데 자율방범대에서 꼭 필요해서 요구한 그 면·동회에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신청서를 보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한해서 2대면 2대, 3대면 3대, 5대면 5대 이렇게 지원 돼야지, 무조건 연합회에서 요구가 많으니까 3대만 해 놓고 아직까지 그 회에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먼저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자율방범연합회와 협의를 잘해서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구 연합회 별로 지역 연합회 별로 어디에 어느 연합회에 한 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 이렇게 협의가 돼 있은 상태입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방법으로 어디를 할 것인지는 협의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왜 그렇냐하면 제가 여기 실리를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왜냐하면 구별로 이렇게 해놨다가 어느 동에는 해라 해도 안하고 왜냐하면 이게 유지비하고 이런 게 들기 때문에 기름값 하고 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 하려고 하고, 꼭 필요한 데가 있어요.

꼭 필요한데 신청 하면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3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방범순찰차량 구입비 지원 한 대 돼 있거든요, 3천만원.

이거는 또 별도로 1,200만원에서 3,000만원 별도로 큰 차량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어디로 지원합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웅동2동에는 좀 특수한, 웅동2동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웅동2동에는 지금 농촌지역, 조금 거리가 떨어진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차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스타렉스 큰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역마을별로 순회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에 필요한 방범활동차량으로 그렇게,

이천수 위원 예, 충분히,

○행정과장 류효종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이제 시민방범 기동순찰대 방범순찰차량 구입비 이것도 이 부분은 또 어디로 이거는 나갑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시민방범차량은 지금까지 방범순찰대와 달리 우리 창원시민 방범대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창원시민방범대는 전체 창원시 관내를, 구 창원시 관내를 이렇게 순찰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스타렉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너무 노후화 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지원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시에서 내나 관리하는 시민방범기동순찰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총 한 개대만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한 대만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몇 분 정도 지금 됩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지금 40명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40명요, 예.

이 차가 이제 오래 돼서 교체를 하는 거지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그 아까 행정과장이 얘기할 때 잘못 이야기 했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3대는 어디 어디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그거 물어봤는데 그거는 마산동부, 중부, 진해 3군데 지구에 하도록 그렇게 사전 조사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편성을,

이천수 위원 정해져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예.

이천수 위원 거기에서 다시 자기들 그 면·동 회에 주려고 협의를 아마 할 건데요.

○행정국장 김종환 예, 노후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마산동부, 중부, 진해 지역에 3개 지역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3군데를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사전에 조사를 한 내용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에 마을 발전계획 수립 해가지고 29개 읍·면·동으로 이렇게 500만원씩 이제 신규 사업으로 1억 4천 5백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업 계획이 찾아보니까 안 보이던데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 운영을 시범 운영을 하고 후내년부터는 전체 운영을 할지를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운영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마을계획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하여튼 장비라든지 뭐 그런 데 필요한 읍·면·동별로 편성해 놨습니다.

전체 금년도에는 시범 운영하기 때문에 반 정도만 지원을 해서 하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제 한 29개 읍·면·동을 이제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건데 여기에 필요한 자료들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퍼뜩 이해가 안 가거든요.

5백만원씩 편성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뭐 이렇게 자료도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필요한 인원을 모아서 이렇게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좀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읍·면·동별로 29개 5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5백만원의 용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전국적인 추세기도 하고 저희들도 내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주민자치회 전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주민자치회가 어떤 기능을 할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회의를 할 때 필요한 회의경비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자료 이렇게 유인하는데 자료 유인 경비도 필요할 수 있고 다과 경비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런 경비에 필요한 내용을 1회 또는 2회 많게는 3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풀 형태로 읍·면·동에 좀 책임 있게 5백만원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마을 계획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활용토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이제 58개 읍·면·동 중에서 57개가 주민자치위원회고 용지동이지요? 자치회인데, 앞으로 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인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을 하는데 이렇게 그 시범운영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지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용지동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년 중에 최종 용지동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이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최종 결과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각종 주민단체와 시민들과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풀경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조금은 이해는 가지만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돌리는데 그 제일 위에 보면요, 23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내나 신규 사업이라 해서 4,50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시민과 대화하는데 한 4백만원이 다섯 번 정도 필요하고 주민자치역량강화워크숍 해가지고 5백만원 해서 2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모아서 그런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해서 조례로 의해서 바꾼다든지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원탁토론회도 1,500만원 지금 잡혀있거든요, 주민자치 관련해서.

이런 토론회라든지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뀐다, 이런 내용들 좀 설명하고 하면 충분히 될 것인데 별도로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지적하신 그쪽 사업들은 우리 창원시 전체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창원시청에서 직접 이렇게 행사를 준비할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동에 마을 발전 계획 수립하는 거기 과정은 읍·면·동에 58개 읍·면·동이 앞으로 내년도 후내년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후내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주민자치회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읍·면·동별, 주민자치회별 자체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국장님하고 조례안 개정일 때였네요. 국장님하고 그때 드렸던 말씀이 그때 저희 개정했던 조례가 공무원 그 공로연수 가시는 거 20년 이상이신 거를 10일을 20일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공휴일 포함해서 26일 쯤 된다, 좀 심하다, 이 얘기 할 때 제가 이제 기준이 그 때 기억나실 겁니다.

300인 이상 뭐 300인 이하 이런 거 할 때 시는 공무원들은 300인 이상을 따라가는 것 같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이야기인데 249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보수 보시면 시간당 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20시간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걸쳐져 있는 얘긴데 공무원은 지금 페이지는 인사조직과로 넘어가지만 261페이지 보면 공무원 시간외수당은 55시간이거든요.

이거는 왜 사회에서는 주 52시간을 계속 300인 이상은 이야기하고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왜 공무원은, 공무원 조직은 이걸 따라 가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사회에 유연시간제 뭐 탄력근로제 지금 다 이야기하는 거는 유연근로제는 일자리 나누기 이런 거지만 비정규직 확대되고 결국은 계약직, 파견직만 늘린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탄력근로자도 법정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뭐 이런 걸 조정하다보니까 결국은 전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노조가 있는 데서는 시간외수당을 인정을 받지만 노조가 없는 데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은 근로시간도 단축되고 노동 강도는 세지고 월 소득은 줄고 이런 문제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시는 이걸 지키지 않는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무기계약직은 시간외가 20시간이고 기간제는 4시간, 5시간 근데 공무원은 55시간이시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답변을 자료를 보면 시간외근무 명령에 관한 령 제15조4항에 보면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행안부 지침이잖아요, 국장님.

지침 방침을 꼭 시가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회기준 52시간을 따라가지 않고 55시간,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은 20시간, 기간제는 4시간, 5시간을 묶어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행정국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249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부속실에 업무는 시간 내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방금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 1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이 전체 하는 거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다양한 시간을 해가지고 시간외를 하는데 업무량이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업무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범위가 그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그래 된 것이지, 전체 우리가 다른 무기계약직이라도 시간이 많이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면 또 그렇게 하고 그래 합니다.

해서 이거는 그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근데 이렇게 딱 시간을 잡아놓으시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이게 돈이 없어서 더 못 준다거나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공무원은 왜 사회 기준을 지키지 않고 52시간을 안 지키시고 55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바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종환 그거는 이제 담당 업무,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 그렇게 해 줍니다.

다만 여기서 239페이지는 전체 그 우리 시간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편성된 예산액은 그 내용하고 좀 다르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양,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시간.

최영희 위원 그리고 올리시는 예산이나 이런 것도 사회기준에 부합하게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보면은 민원콜센터 소프트웨어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위탁하고 있죠?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몇 년입니까? 위탁.

○행정과장 류효종 위탁 2년간 하고 지난, 금년부터 내년까지 지금 위탁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현재 23분의 상담원이 있죠?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경수 위원 주로 민원내용이 뭐지요?

○행정과장 류효종 민원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건축 민원부터 일반 직원 안내까지 창원시민들이 창원시에 필요한 모든 민원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자동적으로 창원시에 전화를 걸면 자동적으로 민원콜센터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신호가 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1년에 위탁에 주는 돈이 총 얼마지요?

○행정과장 류효종 연간 약 8억 5천만원 정도 계약 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는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내렸죠?

금액이 조금 이렇게 감액을 했대, 보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왜 감액을 했죠?

○행정과장 류효종 그것은 이제 계약을 지난해는 계약 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월에는 계약 전이기 때문에 계약이 얼마 될지 몰라서 이렇게 좀 높게 잡았는데 지금은 계약이 금년도에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동일한 계약금액으로 지출하도록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서 정확한 계약금액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보면 위탁운영에 대해서 민족도 친절조사에 보면 1,200만원 매년 하는 겁니까? 그게.

○행정과장 류효종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격년제로 이렇게 우리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콜센터의 수준이,

김경수 위원 주로 대상이 누구죠?

○행정과장 류효종 일반 콜센터, 시민들입니다.

콜센터 이용하는 시민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콜센터 이용하는 시민들로,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주로 보면은 그 내용에 보면은 조사를 하는 친절도 내용이 주로 어떤 식으로 친절도 조사를 합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도 조사라는 것은 얼마만큼 이 평가에 친절, 얼마만큼 우리 콜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들이 얼마만큼 친절하게 받았느냐 그다음에는 정확, 친절하게 대응했느냐 그다음에 정확하게 응대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평가해서 친절도를 향상,

김경수 위원 1,200만원 그것도 위탁을 주지요?

○행정과장 류효종 아,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위탁 주는 업체가 어디지? 그런 데는,

○행정과장 류효종 위탁 주는 업체는,

김경수 위원 우리 지방입니까? 안 그러면 중앙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그것은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디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방에 우리 사무 조사하는 거 설문조사하는 조사기관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몇 가지 짚은 것 중에서 좀 그거 할 게 있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해병대 진해전우회 방범순찰 활동 5백만원, 이래 보조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는 진해전우회가 있고 창원 천자봉 해병전우회가 있고 마산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3개 단체가 공히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독 왜 진해만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류효종 예, 손태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 예산편성 할 때 이 예산은 좀 편성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적하신대로 해병전우회 3개가 있는데 한 과에서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 과는 진해를 해당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두 가지를 운영사업을 해병대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편성한 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내년, 그니까 내년 추경에는 어떤 해당 단일부서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게끔 그것이 우리 행정과가 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게 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자율방범대하고 같은 성격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이게 지금 해병 전우회는 지금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례 제정이 안 돼 있어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지금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업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방범활동도 하고 사회행사 때마다 가가지고 행사 우리 시에 시 단위, 구 단위, 동 단위 행사하는데 전부 자율방범대는 참석을 안 해도 이 해병전우회는 참석을 하거든요.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교통정리, 안전, 뭐 전체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자율방범대가 하지 않는 해안 청소, 바다에 이런 청소를 하는 것도 지금 무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율방범대는 232페이지 보면은 많은 예산이 이렇게 232, 233, 234페이지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해병전우회 같은 데 이게 좀 제대로 지원이 같이 돼야 같은 수준으로 돼야 된다고 이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병전우회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조사를 해 보니까 구 진해에 있을 경우에는 진해시에서 행정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걸 확인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한 부서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자율방범대와 관련한 우리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에 있는 보훈의 개념으로 보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2개 전우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저희 행정과에서 가급적이면 지원하도록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적하신대로 해병전우회가 상당한 부분에서 치안활동이라든지 방범활동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인정하시면 됐고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게,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지금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233페이지 맨 밑에 방범차량 이거 리스트 있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작년에 지적을 해서 지금 지급이 안 된 데는 전부 다 작년 연말까지 다 지급하기로 했는데 또 올라온 게 뭔지 리스트가 이게 3대가 다 지급된 데를 다시 노후 됐다고 다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때에 다 지급, 그러니까 올해까지 다 지급을 못해서 또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금 현재까지 한 80개 돼 있는데 55대가, 55대가 지금 차량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소화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당초 예산 때는 2대에서 3대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추가로 더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이렇게 확보해서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5대고 이 자료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돼 있고 어느 기수에 필요한지 상세하게,

○위원장 손태화 그 리스트가 쫙 나와 있어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리스트, 지금 갖고 있으면 좀 복사해갖고 위원님들한테 돌리고, 그거는 돌려주십시오. 제가 작년 연말에 당초 예산하기 전에 추경 때, 추경 때 아마 그 자료를 가지고 추경 때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대수로.

그래서 그 나머지는 결산 추경 때, 또 당초 예산에 전체를 다 보급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제가 파악을 안 하니까 또 이래 올라온 것 같고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뒤페이지에 보면 234페이지에 시민방범기동순찰대가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례에 의해서 지금 보조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례가 있어요?

○행정과장 류효종 시민방범기동순찰대에 관한 조례는 없고,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행정과장 류효종 시민안전관리 안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조례에 따라서 이걸 지원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해병전우회도 시민안전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지금 방범, 자율방범대에 연합회에 가입 안 된 동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동은 다른 보조금은 다 지급을 해요. 근데 이 자동차만 지급을 못 한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저희들 자율방범대 조례는, 자율방범대 조례는 읍·면·동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연합회에서,

○위원장 손태화 연합회에서 안 되는 이유가 가입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 달라 했는데 지도도 되지도 않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별로 되어 있다 해도 가입을 안 시켜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가입하는 조건이 뮈냐 하면 돈을 많이 요구한대요.

그래서 그 돈 내고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가입을 안 하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안 해줘야 되잖아.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조례가 있는데 읍·면·동에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동차만 지금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보조금을 줘요.

활동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다 주는데 자동차만 거기 못 준대.

그러면 조례를 적용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이율배반적으로 했든가 둘 중에 한 가지거든요.

○행정과장 류효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다면 그렇게 자동, 다른 거는 주는데 자동차 못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자동차를 포함해서 피복비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거를 제가 작년에 밑에 그 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소관 이거 방범차량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행정과장 류효종 지난해 담당 그 계장은 지금 딴 데 이동해 있기 때문에 이동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거를 내가 수차례 몇 달 동안을 협의를 했는데 그래 가입을 해라, 그래 일정 부분은 돈을 내겠대요.

근데 그 돈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그거를 내야 될 자금도 없고 봉사하는데 왜 그쪽에서 그거를 안 하면은 차량 배정을 못 받기 때문에 많은 요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회비를 내고 하는 부분, 다른 데서 내는 만큼은 내겠는데 일정한 큰 금액을 내라 그러니까 못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연합회에다가 자동차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잖아요.

시민방범기동순찰대도 특정해서 단체에 대한 조례가 아니면 내나 그것도 시민의 방범활동하고 다른 거 다 보조금으로 받는데 차량만 거기에 못 준다는 것은 조례의 해석이 잘못되었거나 보조금 지급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두 가지인데, 그거 좀 과장님 돌아가셔갖고 그거 다른 데가 아니고요, 마산회원구 봉암동입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235페이지에 보면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마을 발전계획 수립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58개 읍·면·동인데 29개 동에만 풀 예산을 주겠다, 아니 딱 절반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동을 반은 주고 반은 안 준다, 이해가 되지도 않는 예산 편성이고, 또 우리가 시의원들이 뭐 해 달라 하면 풀 예산은 절대 안 된다 해놓고 행정과는 풀 예산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지금 안 올라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조례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각 구별 한 3개 정도 읍·면·동을 시범으로 해보겠다 하는 게 지금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면은 5개 구청이면 15개 읍·면·동이거든요.

15개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아직 조례도 되지도 않았고 그거를 또 반을 나눠가 어떤 동은 주고 어떤 동은 안 주겠다, 이것 참 나는 이런 기이한 예산 편성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예산 삭감을 하고,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경 때 그 조례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류효종 예, 손태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하면은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주민자치 시범운영은 7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거를,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만 답변을 하세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다 아니까.

자, 29개 읍·면·동이잖아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위원장 손태화 우리가 58개 읍·면·동이잖아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은 조례가 있고, 없고 다 관계가 없어요.

어느 동은 예쁘다고 이거 줄 겁니까? 어떻게 선발을 할 겁니까? 선정을,

○행정과장 류효종 자, 그렇게 답,

○위원장 손태화 그것도 풀입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풀이라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은 조례를 해서 정확하게 3개 동을 하든 4개 동을 하든 절반을 하든 절반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절반이 시범 동으로 한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말이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가 안 맞으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된다고 하니 상반기 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경이 있으니까 그 조례에 맞춰서 이거를 예산 편성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행정과장 류효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부당하다든가 안 그러면 맞다든가 그렇게 하겠다든가 답변을 해야 예산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풀 예산이라는 것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사용할 예산입니다. 우리가 시가 할 건 아니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이 주민자치회를 하는데 당초에는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을 때 58개 읍·면·동을, 57개 읍·면·동을 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지금 왜냐면 준비도 필요하지만 내년에 할 것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58개 다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예산 편성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과장님 답변 길게 하지 말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문제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김종환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58개 읍·면·동 중에서 내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인정합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그 중에,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지금 자치회란 거는 그 지역에 말 그대로 좀 사업을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그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는 인식 차이는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뭐 시범지역을 몇 개 읍·면·동을 할 거냐 그에 따른 전체를 시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여기 돼 있는 29개 우리가 읍·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계획상에 29개 읍·면·동 해도 그 중에 우리 할 때 또 위원회하고 의논을 할 겁니다.

우리 시범적으로 할 때 몇 개 읍·면·동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한 읍·면·동에 한 500만원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여건을 한번 마련해 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국장님,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되고요.

58개 읍·면·동인데 29개만 지원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풀예산이잖아요.

풀예산을 절반만 한다 그러면은 자, A동은 되고 옆에 있는 B동은 안 되고, C동은 되고, D동은 안 되고 이게 만약에 했으면 행정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시범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시범으로 하는 동에만 지급한다, 그러면 그 계획이 얼마고 지금 한 구청당 5개든 3개든 거기에 맞는 계획을 가져와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위화감 조성하는 예산 편성이라고요.

○행정국장 김종환 그거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우리가 보완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 또 동 지역에 인구 대비 지역별로 그렇게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다른 변명하지 마시고 29개 동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반은 주고 반은 안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시범적으로 한꺼번에 다 시행을, 전면 시행을,

○위원장 손태화 아니, 시범이라는 게 그래 58개 중에 반을 시범으로 하는 세상에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자, 내가 논의하기 싫으니까 그 정도 답변 듣고 제가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10분만 쉽시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조직과 소관 일반회계,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1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먼저 합시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261페이지에 잠깐 그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내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논의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최영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있지 않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예산에 맞춰서 사실 근무를 하잖아요.

실제로 일을 30시간을 하든 40시간을 하든 20시간 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죠?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대로 55시간을 잡아 놓으면 55시간에 거의 맞추더라고요. 맞지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 건데, 시간외근무수당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주철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의 방침도 시간외근무는 하지 않기로, 삶의 질을 위해서, 맞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인사조직과에서 앞장서서 시간외근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예산도 활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공무원들은 55시간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예산편성상 각 지침에서 55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예산에 55시간을 편성을 해 둔 거고,

주철우 위원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조금 난감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기업에 있을 때 뭐 55시간이 아니고 100시간 이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오더가 내려 왔습니다. 불 끄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돈도 안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표를 세우셔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거 그냥 내버려 두려면 인사조직과의 조금 조직 자체에 존재 의미가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저희들이 준비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52시간으로 최소한 맞추셔야 됐었어요, 맞지요? 55시간은 이게 어디서 나온 기준이죠?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그 예산편성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정부에서 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시간 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2시간 아닌가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그 52시간은 일반 기업체나 모든 근로자들이 1주에 근무하는 시간을 52시간을 넘기지 마라, 일반 근무시간이든 초과 근무시간이든 다 합쳐서 52시간을 넘기지 마라라고 정해둔 사항이고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일, 점심시간 빼고,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업무량에 따라서 많이 하는 부서 적게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있는 마지노선을 55시간으로 정해두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간단한 산수를 하면 1주에 52시간이면 40시간 빼고 12시간 최대로 보는 건데 4주 곱해봤자 50시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8시간 정도 50시간 정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을 같이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는 최영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했던 게 사회가 전체 같이 가야죠.

뭐 어떤 때는 공무원 조직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야 된다고 하고 휴가나 이런 뭐 수당 부분은 제일 앞장서서 가는데 이거는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웃음소리)

주철우 위원 그래서 자료는 주시고, 자료를 보고,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같은 말씀이고요. 제가 할 말씀은 주위원님이 먼저 해 주셨고 261페이지 보면은 시간외근무수당해서 이거 6급 이하 분들 55시간 해 놓고, 9급은 이 과에 없기 때문에 안 올리셨다는 게 맞는 말씀이신가요?

인사조직과에 9급이 없으니까 시간외 이거는 안 잡아놨다는 말씀이시죠?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예, 같은 말씀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을 이렇게 이제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경우는 그냥 20시간을 이렇게 산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린 것이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렇게 밖에 주지 않는 게 아니냐란 말씀 방금 다 논의가 됐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무기계약직 분들 공무직이시고 기준은 인사조직이 다 따로 가지만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준공무원이시고 시 일을 하니까 밖에서 볼 때 공무원이신 분들이 맞고요.

근데 이제 본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분들께서는 사회기준도 안 지키시고 55시간을 가시고 이분들은 20시간 한정되어 놨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만약에 `16년 지침대로 사회에서는 52시간이라고 했는데 지침은 `16년 기준으로 57시간으로, 55시간으로, 이렇게 뭐 이거에 준해서 하실 예정이면 전부 다 포함을 하셔야죠. 잘못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55시간이라는 것도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시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욕먹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회 기준인 52시간으로 좀 같이 가주십시오, 예산을.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그다음 공무직근로자 이 부분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예산에 편성한 시간들은 그 업무량에 따라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비서업무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총 근무시간까지 합쳐서 5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은 정해진 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사항아고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은 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그다음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라고 그 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는 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많은 부서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대로 따진다면 초과근무가 거의 100시간 정도까지도 갈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 정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일반사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지요.

아까 말씀드린 탄력근로제, 유연근무시간제 여러 가지 그렇지만 실제로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그렇죠, 굉장히 많이 일을 하셔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 없는 사업장 다 다르시거든요.

그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게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걸 감안해서, 그렇죠? 그래서 300인 이상 국가 뭐, 일반 기업체 이상 국가단체일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합의가 마련된 게 사회에서는 52시간인데 지금 시에서만 물론이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10시, 12시까지 일 할 때가 있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옳지 않은 기준이라는 거죠.

사회는 주 52시간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뭐 계급에 딱 속해있는 9급, 8급, 7급, 6급만 55시간을 꼭 붙들고 있으실 어떤 논리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시에서 꼭 지금 필요하게 일하시는, 물론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이 시간외수당에 대한 거 청주시의회였나요?

뭐 공무원분들 급량비까지 다 계산해서 시간외수당 가지고 한번 터셨던 의원도 사실은 있어요. 시간외수당을 꼭 안 지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으시죠.

그런데 그거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조사된 바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정직하지 않으신 분들.

근데 무기계약직, 공무직은 딱 20시간으로 한정해놓고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지키십시오, 과장님. 사회적인 합의 52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로기준을 지키셔야 맞죠.

법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꼭 `16년의 방침을 가지고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까 공무원분들만 55시간 올려놓은 거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앞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앞에는 물이라도 한잔씩 놓아져있는데 뒤에는 숨도 크게 못 쉬고 앉아 있잖아요, 아침부터. 좀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계십시오. 답변만 성실하게 해 주시면 되지, 뭐 좀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계셔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인사조직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한 중간쯤 됩니다, 그렇죠. 공무원 건강검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획일적으로 건강검진비가 측정돼 있고 회수가 정해져 있어서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공급자 우선입니까, 수급자 우선입니까, 건강검진이라는 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수급자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찬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김상찬 위원 그러나 우리 어떤 공무원 사회의 어떤 종적인 버티칼 조직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누가 이야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려주면 내려주는 대로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2008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 시행이.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잘됐고 잘못됐고 이거를 갖다가 질타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좀 이거 바르지 않은 거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도 건의해서 수급자 중심으로 맞춰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과장님이 어떤 수급자 중심으로 변경하는데 행정부나 어디 뭐, 더 상급단체에 건의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그러면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800명이 2년 주기로 20만원씩 건강검진비를 받는 것 맞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일괄적이지요?

우리 공무원 처음 들어온 사람부터 정년하는 사람까지 똑같지요?

그거는, 금액이,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20만원씩.

김상찬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연식에 따라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부분이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말씀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은 어떤 근무연한에 따라서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는 항목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만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아무래도 연한이 조금 지날수록, 연령에 따라서,

김상찬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매 한 대 맞는 사람하고 두 대 맞는 사람하고 우리가 진단 나오는 것도 다른데 그렇게 오래 근무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연식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노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항목도 달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에 어떤 타 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몇 개 그룹들을 봤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35세까지는 15만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35세에서 한 50세까지는 20만원, 이 수급비입니다. 50세 이상은 3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떤 공급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게 현실에 맞다면은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침에 따라서 파이조정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걸 갖다가 맞지 않으면 바꿔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회에서도 해야 되고 공무원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선두에 계시는 관리자들이 해 줘야 될 부분이다, 제가 수학을 잘 못합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한 4천만원 정도 되지요? 연봉이, 그렇죠?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거는, 예,

김상찬 위원 기본적으로 4천만원 정도는 되잖아요.

○기획관 박종인 예.

김상찬 위원 그렇다면은 공무원 10명 병가 내고 가면 4억입니다, 그렇죠.

행정에 로스(loss)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지금 이거 1년 받는 거 4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행정공백도 막고 또 질 좋은 어떤 그 나이에 맞는 건강검진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 정착을 위해서 창원시에서 그래도 또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특화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맞춤형 어떤 복지 우리 스마트시티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스마트시티가 내 몸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 스마트복지 만들어서 스마트하게 직원들이 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찬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늘 우리 저희 직원들 후생 복지에 염려를 해 주고 걱정해 주시는 김상찬 위원님과 기획행정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건강검진비는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20만원씩 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20만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근무기간이 짧든 길든 다시 또 차등을 둬서 20만원 이하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 맞춤형 복지제도하고 관련해서 전체 총액이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액이 고시가 돼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 정해진 개인별 할당된 실링 안에서 항목을 이렇게 저렇게 조절한다는 거는 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단지 저희 노조에서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행안부 쪽으로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기준액으로 정해둔 범위 안에 고용주로서 의당 당연하게 부담을 해야 될 보험가입 관련사항, 건강검진 관련 사항 이거를 갖다가 후생복지 그 항목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실링을 정해두는 거는 좀 다소 불합리 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좀 빼달라고 하는 작업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양한 시책들 많이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또 약간의 염려가 되는 어떤 부분들이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공무원이라 그러면 어떤 사회단체 약간 상위에 있다고들 다 봅니다, 그렇죠.

병원이나 이런 데 비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20만원가지고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하면 어떻게 보면 갑질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해 준다고 하겠죠,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실질적인 검사가 되겠느냐, 이런 어떤 차원에서도 봐 주시고 하여튼 이거는 정 안 되면 대정부 건의안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턴 변경돼 나가는 게 안 맞나 이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고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주철우 위원님, 여기 좀 하고 합시다.

백태현 위원 어디, 어디,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 아니 저기는 추가 질의니까.

예, 백태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하이소. 아까 거기에 따른, 약간, 먼저 하시게 하이소, 저는 간단한… ….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주철우 위원 예, 아까 관련돼 가지고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명확히 하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기 사회적 합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합의가 아니고 공무원도 노동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잖아요, 아닙니까?

근로기준법 적용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주철우 위원 공무원법이 우선되는데 근로기준법에 제한을 안 받는다고요?

해석을 어떻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그니까 지금 이제 명확히 하려고 지금 추가 질의 드린 건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니까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은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그거를 명확히 하려고,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 하시는 거죠?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주철우 위원 그럼 아까 자료 제출하실 때 그 내용까지 질의를 해서 주시고, 사실 제가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추가근무라는 것이 지금 근무대장은 안 쓰지만 지문인식시스템을 초과근무 할 때 하시죠? 맞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근데 식사하러 가셔서 안 들어오시잖아요.

술 먹고 저기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부서나 그다음에 복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부서 몇 명이 늦는다고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 했듯이 푸시를 가하면 초과근무가 줄어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감사부서가 맨날 몇 명 안 되는 인력에 모든 부서에 초과근무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계시죠? 일부지만은, 그러시는 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51페이지 좀 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우리 신규 공무원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예상 정원수가 우리 시에.

우리 본청에, 우리 시에 예상 정원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신규,

구점득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아, 그건 정확하게 지금 말씀… …. 지금 현재 올해에 들어온,

구점득 위원 아니요. 2019년도에 우리가, 예, 내년,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아,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임용할 시 본청 부분은 아직 인사현황 인사발령을 내고 이렇게 자료를 분석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내년에 신규로 저희들이 임용을 할 인력은 올해 시험 지금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30여명 정도가 지금 발령을 받고,

구점득 위원 그러면 2018년도하고 2017년도는 신규 공무원이 임용된 결과는 알 수 있을까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거는… ….

구점득 위원 예, 몇 명입니까?

자료가 없으면, 없어도,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자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자료 안 줘도 되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신규 공무원이 우리 시에 이렇게 발령을 받고 왔었을 때 1년에 몇 번의, 기간은 얼마 정도의 교육을 받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지금 신규 임용자들은 2주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2주간,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구점득 위원 1년에 그럼 2주간 이게 숙식 제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작년까지는 올해 상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저희들 신규직원에 대해서 임용 받기 전에 교육이 아니고 임용 받고 나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했는데 경남도의 인재개발원에서 도내에 있는 각 신규 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다 충당을 못해서 저희 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교육을 가게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따로 교육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에 신규 임용자들에 대한 교육 관련 사항이 법이 바뀌면서 임용 받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도 인재개발원에 임용받기 전에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신규 공무원이 어쨌든 시에 발령을 받고는 2주간 한번 받고는 그 외에 교육은,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임용하기 전에,

구점득 위원 예, 임용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있죠.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251페이지를 펴 주시면요. 우리 신규 공무원 기본해서 교육이 20만원 해서 100명, 2회, 4천만원이고요.

쭉 밑에 내려오시면 신규 공무원 기본과정 위탁교육해서 20만원 200명해서 4천명, 아, 4천만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공무원 기본과정 교육비에서 7만 8천원, 200명해서, 10일간 해서, 아, 10일해서 1억 5,600만원 신설돼 있습니다. 이거는 신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그 설명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제일 먼저 위에 사무관리비에 신규 공무원 교육 20만원 곱하기 100명, 2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용 받기 전에 도인재개발원에 가서 받는 교육 말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점득 위원 자체,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에 있는 신규 공무원 위탁교육은 도인재개발원에,

구점득 위원 도인재개발원에,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거기에 임용 받기 전에 교육을 보내서 2주간 교육을 받고 오는 그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고,

구점득 위원 뒤에,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 교육을 가는 공무원에게 가서 먹고 자고 하는 그 여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00명이라는 게 아예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저희들 지금 예상을 하고 계획을 지금 세운 200명입니다.

정확한 인력은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예상치만 해서 올려놓은 것이네요, 그러면 이 200명에 대해서.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제가 이 20만원에 100명 2회해서 지금 4천만원에 올라왔는데 2018년도는 50만원해서 100회 2회, 해서 1억이라는 예산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 교육이 50만원과 20만원 짜리의 차이가 뭐죠? 기간 차이인가요?

아까 2주라고 정해져 있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올해 이 예산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켰던 그 내용이고 그다음 내년 예산에는 일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교육기관에 가서 받는 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근데 이게 50만원과 20만원 차이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50만원에 100명 1억의 예산을 쓰셨고 작년에는, 올해는 20만원에 100명해서 2회해서 4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 차이가 50만원과 20만원의 차이가 이 30만원 차이가,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작년에 저희 신규 임용예정자 교육은 거의 대부분 강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 계장님들이 멘토들이 나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그다음에 지금 20만원 이 부분은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외부 시설에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던… ….

그러면 강사료, 숙식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이 보시면 전체 부기상으로는 어쨌든 예산액은 3천만원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데, 이 안에 내용들을 제가 2017년도 것이 지금 해보면 신설된 게 되게 많고, 여기서 부기상 나누기를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과장님, 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따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직무 자격 취득해서 7만원 10명해서 이렇게 나와, 아, 70만원 10명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이것도 지금 신설로 되어, 지금 작년에는 없던 거였거든요.

어떤 자격증이면서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계획을 세워서,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무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희들이 고졸자들 특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직에 관한 부분인데 일정한 규모의 전기시설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직이나 기술 관련 직렬에 고졸자들 특채를 하다보니까 별도의 자격증이나 뭐 이런 사항 없이 채용이 되어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다 근무하게 발령을 내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을 갖다가 취득을 하든지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발령을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인력이 운영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격증 없는 사람들 자격 취득하는 데 따른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식콘서트 교육해가지고 지금 4천만원 올라와있는데 이게 8백만원, 4천만원, 이것도 우리 시에서 지금 공무원을 해서 하는 교육들이 되게 많아요.

인재양성교육이라든지 소통, 갈등 여러 가지 이렇게 전문교육들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교육에 대한 경비와 교육 내용과 인원 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면… ….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백태현입니다.

앞서 우리 인사과장님께서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만 기준에 준하고 근로기준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거는 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보면 지방공무원법보다도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고 할 때 그 기준법을 다 적용시켜가지고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 지방공무원법과 보수규정 또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 예산편성 지침에 준해가지고 다 하고 있지요, 지금?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 좀 토론됐던 근로기준법에 우리가 주 52시간인데 우리가 월 시간외 55시간 가지고 지금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55시간을 다 했을 때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이 넘어갑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52시간은 초과근무한 시간외를 주 52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백태현 위원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초과근무를 갖다가 55시간을 넣어놨는데 자꾸 우리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지금 의견 차이가 나서 제가 조율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5시간을 썼을 때 그게 주 52시간을 초과하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주 52시간은 훨씬 넘어갑니다.

백태현 위원 넘어간다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

답변을 그래 하니까, 그래 해도 제가 알기로는 밑에 직원들이 계실 건데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서 55시간이 되더라도, 기준법 52시간은 안 넘어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텐데 답변이 지금 잘못되고 이러니까 혼돈이 되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종환 예, 부위원장님, 행정국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월 55시간까지 준다는 그 내용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는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주철우 위원님이나 아까 최영희 위원님이 하는 것은 근무시간을 몇 시간 하느냐, 주 50시간, 52시간을 지금 50시간, 40시간 하는 그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할 이야기는 초과근무시간을 예산편성,

백태현 위원 아, 국장님, 똑같은,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월 55시간을 갖다가 했을 때 분명히 모든 거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은 안 넘어갈 것이다는 걸 내가 확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2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이냐, 55시간,

○행정국장 김종환 그거는 근로시간은 관계 없습니다.

우리 초과근무수당은 52시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백태현 위원 넘어간다고요, 지금?

○행정국장 김종환 근무시간을 6시,

○위원장 손태화 예,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좀 중단해 주시고, 백태현 부위원장님,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지금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에 있는 거는 월 정상근무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월 52시간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백태현 위원 주 52시간,

○위원장 손태화 아, 주 52시간,

백태현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주 52시간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주 52시간이라는 말은 이제 연장근로까지 포함해서 52시간 이내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백태현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우리가 8시간 근무가 정상근무니까 5, 8에 40. 5일 근무니까 40시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52시간이, 52시간이 될라 그러면 11시간, 11시간이잖아, 주에,

주철우 위원 12시간,

최영희 위원 40시간하고 주 12시간해서… ….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예, 55시간을 4로 나누면 4주로 보면 한 주에 11시간씩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11시간씩을 더하면 51시간이 돼, 주 근무시간이, 그래서 55시간이 관계없다는 걸로 이렇게 법을 근로시간 52시간, 주 52시간을 안 넘긴다, 그 말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백태현 위원 아, 예. 맞아요.

○위원장 손태화 맞지요?

백태현 위원 그런 이야기지, 그래.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지금 답이 질의하시는 분하고 답하시는 분이 지금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월 55시간을 이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그거를 4주로 나누면 11시간이 좀 넘잖아요.

주철우 위원 11시간이라니?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 12시간,

○위원장 손태화 그렇잖아,

백태현 위원 그래, 계산 뭐 하면… ….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11시간, 4하면은,

주철우 위원 13시간 좀 넘어요.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 나누기 안 됩니까? 55 나누기 4하면 13 점 몇 나오지,

계산을 잘못했네… ….

구점득 위원 11시간… ….

주철우 위원 11시간이 왜 나옵니까?

○위원장 손태화 이거, 아니, 5로 해야 11시간 나오지… ….

백태현 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면 소수점까지 나오고 막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기준에,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

지금 기준을 하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게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맞춰야 되니까 다시 한 번 조정해가지고 여기 55시간해도 그게 관계가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되고 만일 거기서 지금처럼 뭐 54시간이나 53시간 정도 최고에 그 시간이라 하면 그까지는 조정,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요.

예, 그 말씀 드리고자 저는 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알겠습니다. 잠깐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인 일반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 정한 게 우선일 때는 특별법에서 정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규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법을 갖다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라든지 주 몇 시간 상한선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기로 주 52시간에 따른 초과근무시간 적용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근무하고 있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보수기준, 수당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아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여기서 각종 해서 정하고 있는 그 초과근무시간의 상한선인 월 55시간하고는 2개 같이 적용을 하는 부분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 위원 예, 그러면요, 과장님 한번 기회 날 때 그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서하고요, 그거만 한번 별도로 제가 보도록 그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서로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거는 조금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자료를 가지고 좀 같이 주철우 위원님이나 최영희 위원님하고 백태현 부위원장님하고 한번 시간 그거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잠깐,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적어놓진 않았는데 해외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그 연수가시는 거 지금 2억 8,500만원 올려놓으셨거든요.

이거 격년 시행하시는 것이죠? 과장님. 해외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가시는 거, 190명 150만원씩 정액 지급하시거든요. 격년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종환 258페이지,

○위원장 손태화 258페이지,

최영희 위원 258페이지, 예.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258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해외벤치마킹 예산으로서 올해까지는 격년제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그래서 노조하고 협의하고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기로 협약을 해서 실시하게 된 내용입니다.

최영희 위원 매년 실시하시는 거가 지금 올해 올리신 거는 190명이신 거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최영희 위원 보통 몇 급이 가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그거는 직급 구분은 없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가게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역시 다녀오시고 나서 결과보고서 같은 걸 올리시나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거기에는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결과보고서 일부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 과장님 이 부분 2억 8,500만원 같으면 몇 명이라고 했었습니까?

최영희 위원 190명,

○위원장 손태화 190명이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저희들이 19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 대략,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위원장 손태화 금년에는 지금 없으니까 이게 2억 8,500만원이 전액 정으로 돼 있는데 그니까 작년 2017년도에는 총액이 얼마였어요?

이천수 위원 `18년도,

○위원장 손태화 2017년도, `18년도는 지금 없잖아, 전년도니까,

전년도가 올해 거거든, 2018년도는 올해는 안 갔으니까 내년에 가는 게 맞는데 2017년도 갈 때 총액이 얼마였어요? 이게 증감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지금 예산은 똑같이 반영 했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똑같이 합니까?

근데 우리 지금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위원장 손태화 늘어나는데 예산도 올라가야 되잖습니까?

다른 거는 다 공무원 수에 비례해갖고 예산편성하고 할 텐데 추경 때 좀 그 비율로, 딱 비율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문호를 열어주는 측면에서 매년 공무원 늘어나는 그 비율만큼이나 좀 증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참고를 해 주시고,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무원 노조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한다니까 참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감사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그와 반대로 공무원 사기 진작 그 위에는 지금 50%가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뭐 지금 밑에 있는 이것하고 바로 위에 사기진작 업무 수행에 국외여비는 지금 매년 가도록 했다는데 그 밑에 보면 전년도 1억 5천 5백, 1억 5,540만원이, 7,900만원이 감이 됐잖아요. 뭐가 감이 된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들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완화를 위해서 명상치유 관련이라는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여행하고 격년제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해서 해외배낭여행을 갖다가 매년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명상치유프로그램은 이제, 뭐, 하지 않기로, 그래서,

○위원장 손태화 과장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냐하면 하던 거를 줄여갖고 이래 간다 그러면은 아랫돌 빼고 윗돌 괴고 윗돌 빼고 아랫돌 괴는 격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다음 추경 때 이거 살려주세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밑에는 선심 쓰는 척 해놔 놓고 윗돌 빼 갖고 이래 하면 안 되지.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어쨌든 저희,

○위원장 손태화 국장님, 예산 스스로 뺀 거잖아요.

그렇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감사드리고, 방금 위에 삭감된 7,900만원에 대해서는 밑에 부기항목이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시행하려고 우리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추경해가지고 직원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하던 거를 빼버리고 조금 더 갖고 간다, 이러면 안 맞습니다.

이게 예산부서에서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이래 좀 하자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예산 빼고 이거를 달라 한 것 같은데 그래 하시면 우리 직원들 복지하던 거는 그대로 하십시오.

○행정국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이상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인사조직과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8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짰나… ….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로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 다 읽어 봤습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저도 동의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8페이지에서 29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 74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일단은 약속을 지켜서 감사한데 제가 못 가서 죄송하고요.

테니스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보가 나왔던데 저기, 내나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거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라서 제가 사실 가서 같이 협의하는 자리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테니스를 쳤었습니다.

쳤는데 관리하는 데가 이게 어려워서 사실은 그 테니스클럽 같은 경우에 독자적으로 이렇게 위탁받아서 하면서 외부인 안 받았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어떤 뭐 방안이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번에 그 언론보도가 나고 나서 현장에도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물론 일부에서는 주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하는데도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뭐 완전히, 완전히 오지 말라고 막는 데는 거의 별로 크게 없고요. 거의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그 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 훼손을 막기 위해서 문은 잠급니다, 항상 회원들이 운동을 안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가서 문이 잠겨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안내간판을 테니스장별로 전부 다 부착을 할 겁니다.

하면서 회원이 없을 때 비회원이 가면 그 안내간판에 관리하는 분들의 전화번호 그리고 구청의 전화번호를 전부 다 기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연락을 하면은 와서 문을 좀 열어줘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철우 위원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만은 테니스장이 예를 들어서 이게 관리자가 없으면은 비가 왔을 때 같은 경우에 개방하면 안 된다는 테니스클럽의 회장님들 주장이 사실 맞고요.

그런데 문을 열어준다고 하면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 코트면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뭐 지역을 묶어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서는 이게 계속 시비 거리가 될 겁니다, 아마.

무슨 말씀이냐면 그 클럽의 회원들은 자기들 문 못 열어 줄 거고 열쇠를 하나 복사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가서 열어주는 것도 사실은 일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소금도 뿌리고 이렇게 롤러질 해 줘야 되는데 사용하고 일반인들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돈도 안 받고 개방만 하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좀 심도 있게 논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영 아니고 미사용 빼고 이러면 31군데가 지금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테니스장은 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들어와 족구도 하게 되고 또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또 놀다보면 훼손이 많이 돼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이제 테니스동호회와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간담회를 하도록 이래 우리가 의무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회의할 때 지시도 하고 할 건데, 그러다보면 지금 동호회에서도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동호회하고 이래 간담회를 하고 또 인식개선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되도록 할 겁니다.

주철우 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과장님도 연계해서 일자리와 연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31개 정도면 권역을 나눈다면 한 4~5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분들이 관리하게 하면 저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과 과장님도 뭐, 참고하셔서,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과 관계해서 이번에 환경정비라든지 일반 비회원들이 왔을 때의 관리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공공근로라든지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권역별로 좀 인원을 채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환시켜도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운동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31개는 동민들한테 사실은 좀 우선권을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다 관리한다하면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방금 얘기했다시피 학생들이 거기 들어간다, 일반인이 거기 들어가가지고는 신발에 따라서 엄청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진짜 관리 잘하고 있고 이런데, 사실은 지금 동호인들이 일반인들 가면 다 받아줍니다. 회원 모집해서 다 붙여 놨거든요.

단지 몇 분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을 때 조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립에는 모르겠지만 이 동호인들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아무나 가도 다 환영해요. 하고, 특히 저는 문제가 되는 게 진짜 일반인 들어가서 운동장 하나 뭐 신발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족구나 아니면 한번 걸어 다녀버려도 그분들 오셔가지고 롤러로 다 밀고 다합니다. 그거 시에서 관리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우선권을 주고 진짜 관리 차원에서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줘가지고 그래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를 배치하셔가지고 한다는 사업은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질문드릴 거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올라오신 게 284페이지인데요.

이게 올리신 거로는 5분으로 되어 있는데 3억 6천만원 올리셨거든요?

그럼 연봉이 한 7천2백만원이신 건데 이게 임원이 바뀌셨는지,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최영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사무국 인원은 5명입니다.

사무국장 4급 TO로 1명이고, 6급 2명, 그리고 8·9급 2명해서 5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봉급 4억, 3억 6,183만원은 봉급,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각종 수당을 다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도 이게 금액이 전 굉장히 크게 느껴졌는데 그 임원에 그러면 이쪽에 지금 단체장께서는 지금 바뀌신 건가요? 새로 오신 분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이거는 채용을 새로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이 분 임원 임기나 이런 거에 대한 보고를 한번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최영희 위원 다른 하나는 체육회에서 이제 창원시는 행사와 무슨 마라톤대회 축제 라디엔티어링 걷기대회 이런 건데 임항선 그린웨이 라디엔티어링 대회 또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하나는 주요 이런 체육회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언론사 관련 지급 비용이 각각 얼마인지 좀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물론 저만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한 가지는 이게 초등학생 생존수영 지원에 지금 8천만원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최영희 위원 이게 정말 잘 하시는 거고요.

추후에는 지금 3, 4학년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3, 4학년이 19,346명이지요?

여기에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감사합니다.

이게 일본에 저희가 오가키시에 교류도시 가보니까 교기육성 해가지고 평생 아이들이 이걸 하고 있고 나중에 지도자로서 봉사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시가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거는 지금 곰두리체육센터 해가지고 여기 컬링팀 조성하는 거 맞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사항이더라고요.

전국에서 이걸 많이 해서 지도자 배출하고 동호인 선수 만들고 또 대회나가시고 이러는데 아시다시피 이거 컬링팀에 7천만원 지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김경두 사단 전국적인 문제가 됐던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최영희 위원 예, 팀을 사유화해가지고 가족이 운영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무유기했다, 이런 건이 있는데 사실은 다 이게 국민 세금으로 지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개인 소관처럼 쓰였던 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폭언이나 갑질 문화나 이런 게 없도록 잘 좀 살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마산종합운동장이라는 명칭이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김병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는 마산종합운동장으로 지금 명칭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례 개정 된지가 한 2년쯤 된 것 같은데 마산종합운동장은 메인 스타디움이 철거되면서 종합운동장 자격이 없어가지고 명칭이 마산운동장인가로 명칭 개정이 된지가 2년쯤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게 한 개 실수인줄 알았더만 전부 다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조례상에는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뭐만 빠졌어요? 거기 뭐 개정된 게 있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거기 지금 야구장 실내 마산체육관, 테니스장, 인조잔디구장, 올림픽기념 국민 체,

○위원장 손태화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온 게 뭐였지요? 그러면.

그게 마산종합운동장이 종합운동장이 그게 안 된대요. 메인 스타디움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위원장 손태화 한번, 분명합니다.

제 기억으로 이 위원회 와서 했기 때문에 2년 전의 일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왜 그렇냐하면 종합운동장이라 함은 그 이유가 있더라도 그때 왜 안 되느냐고 제가 많이 이렇게 따졌는데 법률적으로 종합운동장이라 하면 이제 메인 스타디움이나 이런 게 있어야 종합운동장이 되는데 야구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의 격이 안 되기 때문에 진해도 공설운동장이거든요? 진해는 왜 종합운동장 안 되냐 그러면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칭을 개정해 준 기억이 나는데 계속 써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맞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테니스장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체육시설 전반에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계운동장이 있는데 통합되기 전에는 소계동하고 구암동은 종전에 몇십년 전에는 한 동이 됐던 적도 있고 이렇게 창원시로 되면서 또 변동이 된 그런 구역인데 소계는 운동장이 있어요.

그린벨트를 해지하고 근데 구암동 사람이 소계운동장에 운동하러 가려면 조기회 회원들이나 못쓰게 한다고 구암동 쪽에도 똑같은 거 해 달라 그런다고요.

그 소계동 주민들은 한 7~8천명이 채 안 될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쓰는 것도 아닌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우리 같은 통합 시로 되어 있고 또 소계동에 있는 소계시장이라는 데를 구암동 사람이 더 많이 이용을 한대,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합이 된지도 지금 10년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각종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테니스장만 검토하지 말고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실태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리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안 그래도,

○위원장 손태화 이해 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요, 예정된 시간이. 다음은 야구장 건립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4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야구장건립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6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에 대회 유치가 몇 개지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예,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입니다.

김경수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5개 대회, 국제 1개 대회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지금 경남사격연맹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경남사격연맹에서 유치한 거죠?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그렇습니다.

대회 유치 신청은 경남사격연맹하고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대한사격연맹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대회를 유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 4개 대회는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또 후내년도에도 계속되는 거지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정적으로 우리 시에서 유치하는 대회는 고정적으로 돼 있는 대회는 있고 그다음에 경찰청장기나 경호처장기 이런 경우는 대한사격연맹 순회해가면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은 경남사격연맹에서 유치하는 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다 부담하고 있는 거 맞지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수 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인 다른 단체를 보면 이게 집행되는 게 창원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없잖아요.

다른 데 보면 다 도비라든지, 지금 이거 보면 경남사격연맹 대회배 보면 2천만원 해 주죠?

지금 2천만원 나가죠?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운영비 말씀입니까?

김경수 위원 아니, 아니고, 그 사격연맹회장배에 2천만원 나가죠?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도비는 하나도 안 받죠?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지금 경남사격연맹 회장이 우리 시장님이 회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시장이 그렇든 안 그렇든, 우리가 보면 체육회 계통으로 보면 틀린 거거든. 이게 경남사격연맹배를 하면 이게 경남사격회장은 우리 체육단체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들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들어있죠?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도비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만가지고 2천만원 갖고 하는 거지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만 2천만원 들어갑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도지사배에는 5백만원인데 이거는 왜 5백만원 이거 유치는 도지사배는 유치를 누가 하는 겁니까?

창원사격연맹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남사격연맹에서 하는 겁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도지사배도 경남사격연맹에서 합니다.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배 같은 경우에 지금 도에 보조금이 지금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김경수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5백만원이다, 이말 아닙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예.

김경수 위원 예,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보면은 우리 체육 계통 정말 벗어나고 있거든, 이게요. 사격은 체육회에 안 들어갑니까? 체육협회에 안 들어갑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체육회에 포함 돼 있죠.

돼 있지만 사격연맹 같은 경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종목별로 보면 각 연맹회장들이 다 있습니다.

회장들이 있고 일부 과거에 이제 도에서 전 시·군에 각 종목별로 나눠져 지금은 이제 민간부분이 많이 이 조직연맹에 지금 회장을 맡고 있고, 있기 때문에 자구적인 해결이 되는데 경남사격연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장이 우리 시장님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대통령배 경호처장기 사격대회는 우리 창원에서 처음입니까?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몇 회입니까? 이게, 몇 회째죠?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올해 우리 창원에 처음 유치를 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이거 그러면은 유치하는데 경호처장배라고 사격대회 이거는 누가, 중앙에서 만들어 내려오는 겁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그렇습니다.

대통령경호처에서 이전부터 옛날에 오래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격 역사가 시작될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김경수 위원 맞는데, 좀 이왕이면은 우리 창원을 상징할 수 있는 대회명칭을 붙였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부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 하는데 경호처장기라는 이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아닙니다, 경호,

김경수 위원 이게 의미가,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경호처장기에 드는,

김경수 위원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아, 이거는 대한사격연맹에서 우리나라 국내대회,

김경수 위원 대회명칭을 정했다, 이말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메이저대회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듯이 몇 개 메이저대회가 있습니다. 한화회장배, 경호처장기, 경찰청장기, 그다음에 대학사격연맹회장배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메이저대회는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걸 또 전국에서 각 시·도에 사격장,

김경수 위원 예, 저번에 그거는 설명하신 거고요.

이게 지금 대회유치신청을 갖다가 우리 경남사격연맹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배도 내년에 또 대회 신청, 내나 유치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두 개죠, 그러면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지금 창원시장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네, 보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그거는 왜 그렇냐하면 저희들이 대한사격연맹 이사회와 기술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그 이사회가 12월 달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경기위원회를 했는데 그때는 통과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사격대회 한 1억 7천이라는 돈이 내년에 시장배를 놔두고도 지금 지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가잖아요, 돈이, 그렇죠? 1억 7천이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나가는 돈이.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어디에 전체적인 예산 말씀입니까?

김경수 위원 예, 대회에, 내년 대회에.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내년 대회 금액은,

김경수 위원 한 1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예, 1억 7천 정도 됩니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거는 체육회에 기간이 돼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유치단이 또 해체가 안 됩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이 대회는 사격대회준비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업무는,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그 업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체육회에 이관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체육회에서 그거 하는 거지 이거 사격유치단에서 한다하면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이 업무는,

김경수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예.

김경수 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창섭 위원 그거는 내년부터 넘어가는데,

김경수 위원 아, 내년에 넘어가는데,

○행정국장 김종환 그거는 제가 말씀,

김경수 위원 지금 내년 대회 그냥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체육회에 넘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우리 체육행사 관련해서 사격대회 업무 사무분장은 지금은 우리가 사격준비단이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조직 진단 할 때 그에 대한 여기에 사격업무 내용 자체는 내년도부터는 우리 체육진흥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격대회 유치하는 모든 업무는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를 같이 볼 수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들 체육단체에서 다른 대회라든지 협회장기라든지 다른 대회를 유치하려하면 예산을 받기가 참 힘듭니다.

힘든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격은 뭔가 특수성이 뭔가 총을 가지고 해서 특수성 드는가 모르겠는데 좀 특수성이 있거든요.

이게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게 자꾸만 아까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 사격은 좀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년부터는 체육회에 이관해갖고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넘어간다 하니까 체육회 또 일이 많아지겠네요. 대회가 한 5~6개 늘어나면, 그렇죠?

○행정국장 김종환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게 사격도 우리 체육회에 이관되면 좀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꼭 저런 대회만 유치를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사격장을 갖다가 이용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좀 그래서 잘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좀 해 주시고 체육회에 넘어가면은 더 연구를 해서 좀 이렇게 도비도 좀 받을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래 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심사의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과 도비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소방력 보강 및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 등의 정책 사업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181억 2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73억 810만원보다 107억 9,4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99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882억 8,6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7억 5,088만원보다 95억 3,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서 302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358억 1,555만원보다 11억 7,484만원 증액된 369억 9,04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3종입니다.

예산서 304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12억 6,087만원 보다 28억 103만원 증액된 140억 6,19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2종입니다.

예산서 307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은 전년도 예산액 7,363만원보다 1,023만원 증액된 8,386만원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서 309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는 전년도 예산액 163억 3,033만원보다 30억 2,107만원 증액된 193억 5,141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2종입니다.

예산서 315페이지부터 319페이지 까지 마산소방서는 전년도 예산액 152억 7,047만원보다 25억 2,811만원 증액된 177억 9,859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2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63페이지부터 801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65페이지 세입 규모는 298억 1,63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4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298억 1,637만원으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서 766페이지부터 772페이지까지 소방력 보강사업은 46억 2,439만원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등 11종입니다.

예산서 772페이지부터 775페이지까지 안전한 지역 사회 건설사업은 20억 9,817만원으로 안전문화 생활 정착 운영 등 6종입니다.

예산서 775페이지부터 778페이지까지 119구조구급 능력 향상 사업은 14억 851만원으로 119구조구급 능력향상 운영 등 5종입니다.

예산서 778페이지 예비비는 105억 7,163만원으로 소방청사 5개년 계획에 의거 노후된 소방청사를 현대화하는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자원시설세가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9페이지부터 785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운영사업은 23억 6,668만원으로 민간소방활동 지원 등 13종입니다.

예산서 786페이지부터 787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운영사업은 29억 4,499만원으로 유선통신시설 보강 사업 등 4종입니다

예산서 788페이지부터 794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 운영사업은 29억 5,962만원으로 민간소방활동 지원 등 13종입니다.

예산서 795페이지부터 801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운영사업은 28억 4,236만원으로 민간소방활동 지원 등 13종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맞게 시민의 세금이 적소에 유용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권순호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1페이지에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 765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직제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2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66페이지에서 78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방송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희 앞에 인사조직과의 거랑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소방은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774페이지에 12명 이렇게 해서 시간 계산 안 나와 있고 67만 8천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시간으로 계산한 거죠? 774페이지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774페이지, 기간제,

주철우 위원 예, 기간제 같은 경우에.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 30시간입니다.

주철우 위원 30시간,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주철우 위원 우리 일반 소방관들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관들하고는 틀립니다.

주철우 위원 소방관들은 몇 시간을 기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55시간 이렇게,

주철우 위원 55시간,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그다음에 교대근무자는 69시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69시간까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는 52시간 하는데 소방은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소방 같은 경우에 법에 초과근무가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영에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르시나요? 초과근무에 관한 규정.

뒤에서 답변 하셔도 됩니다. 담당과장님… ….

무슨 말씀이냐 하면 논점이 뭐였냐면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 사회에서 근로기준법은 52시간을 넘지 말라, 초과근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초과근무시간만 따지면 주당 12시간씩 해서 4주 계산하면 48시간, 50시간 이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주철우 위원 근데 기준이 55시간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수립지침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지침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산해 보니까 50.19시간이 나옵니다.

주철우 위원 50.19시간, 그러면 여기는 벌써 52시간 들어와 있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질문 드리려고 했고요. 해결됐고, 두 번째로는 요즘 짓는 아파트들이 초고층으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때 장비 문제는 본부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고층사다리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 소방법에 보면 굴절사다리차량, 고가소방차 같은 경우는 11층까지로 돼있습니다. 보통 10층 이하는 장비를 가지고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층 이상을 보면 방화구역도 좁게 드가고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구역실을 별도로 만듭니다.

주철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피난할 수 있도록.

주철우 위원 예.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주철우 위원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불이 났을 때 바로 안전구역실만 드가면 살 수 있습니다.

거기는 완강기하고 수도꼭지 하나 있고 소화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부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향식피난기구라 해서 55층에 마산에 최고 큰 높이가 208미터되는 메트로시티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55층인데 55층에서 1층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하향식 피난기구가 돼 있습니다. 사다리처럼.

주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시설이 있다는 거는 아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 안 했을 때 소방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네요,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고가사다리 숫자도 안 되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그거는 안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방시설만 작동되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 동의를 해 줄 때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스프링클러 설비가 안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옥상수조를 만듭니다.

옥상수조는 3분의 1 이상을 옥상수조를 놓게 되면 자연수압에 의해서 물이 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창원소방본부에서는, 처음에 우리 시에서 넘어올 때부터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는 그런 쪽에 안 앞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롯데빌딩 같은 경우도 물탱크가 있으면 자연수압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가장 높은 층에 3분의 1, 한 13톤, 14톤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압이 가능합니다, 그런 쪽에서는.

주철우 위원 그럼 고층에 사시는 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참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체 자료를 두 번 이상 읽어봤는데 우선 7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항목에 보면 조금 조금씩 얼마는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적게 올랐다, 전체적으로 봐서 작게 올랐다, 복지 부분하고 이런 생각이 들고, 77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구급차를 이번에 7대, 각 1대에 1억 1천만원 정도 해서 7대 구입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 구급차가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천수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급차는 지금 24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는 한번 구입하고 5년이 되면 내용연수가 닿아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고보조금라든지 50%, 50% 해서 바꾸는데 구급차 같은 경우는 전체 다가 국고보조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7대가 내년에 내용연수가 도래되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내용연수 5년마다 합니까, 아니면 7년,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5년마다 합니다.

이천수 위원 7년, 지난번에 제가 잘못 들었는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차량들이 보통 보면 화학차 같은 경우는 8년, 펌프차는 10년, 굴절차나 고가차는 1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급차는 5년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24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창원시 전체 관내 봤을 때 24대면 적당한 수준입니까? 조금 부족한 수준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센터마다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없는 부분이 남성센터가 지금 워낙 좁아서 거기가 없고 다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남성센터 같은 경우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있어야 되는데 남성센터는 건물면적이 38평밖에 안 됩니다. 차 한 대밖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잘 압니다. 잘 알고, 자주 가봐서 잘 아는데 좁아서 다른 데 전부 주차장에 보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좋은 질문입니다만 앞으로 남성센터도 우리가,

이천수 위원 그 근처에 주차장이 새로 생겼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와 거리가 1km밖에 안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 센터는 4km 있어야 바둑판처럼 출동이 맞춰지는 게 맞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서원곡 쪽으로 해서, 상복도로 쪽으로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게 안 좋겠나, 지금 소방정대도 통신대학교 앞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 키로수가 맞아집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남성센터 그때 구급차를 같이 구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이천수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남성센터는 진짜 상복도로 쪽으로 이전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미는 건데, 필요할 할 것, 검토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7페이지에 제일 밑에 부분에 119수색 구조시스템 구축에 이 내용에 3억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787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119 수색 구조시스템 구축 3억 신규로 편성 했었거든요.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예,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입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119 수색을 하는데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방청에서 각 119종합상황실로 전체 통합 발주해서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래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인지 내 그게 의심스러워서,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예, 119구조수색 시스템 자체는 새로 도입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올해는 창원 소방청에서 창원소방본부를 포함해서 4개 시·도 소방본부에 종합적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이게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에 모바일앱을 설치해서 위치를 추적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기기하고 프로그램 앱 개발하고 하는데 국비 1억 2천, 시비 1억 8천해서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요점이 되는 게 시내에는 통상적으로 위치 추적을 하면 대체적으로 나오는데 산악 부분에 가면 상당히 취약합니다.

GPS를 눌러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해서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아, 이런 시스템이 벌써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때까지 안 되어 있었나 이런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지금 정보화시대고 빨리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우리 119소방본부 측에서 타 시·도도 아직까지 많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아닙니다. 2016년부터 차근차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경남소방본부에서 구축을 했고 `18년도에 부산, 대전, 전남, 제주, 올해 `19년도에 창원소방본부, 세종소방본부, 광주소방본부, 충북소방본부,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구급차가 5년마다 그거를 한다 했는데, 교체를 한다 했는데 이 구급차가 수명이 다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교체를 하게 되면 그냥 공매를 해서 하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급차 같은 경우는 바로 폐차를 합니다.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팔지도 못하고 5년 되면 바로 폐차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 폐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다른 데 팔지는 않습니다. 고물상처럼 폐차장에 팝니다.

○위원장 손태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1페이지에서 31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88페이지에서 79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 마산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7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95페이지에서 80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설공단 2019년도 대행사업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모 경영본부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안상모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안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공단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간부 소개가 있었으므로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인건비성 예산은 일반회계 총괄편성과 특별회계 3개 소관 편성으로 24억이 증액되었으며,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와 다양한 제안채널 확대를 위해 4억 추가편성 등 전년대비 28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시설공단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본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748억 5,521만 2천원보다 28억 502만 4천원 증액한 776억 6,023만 6천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예산 737억 9,052만 2천원보다 28억 7,732만 7천원 증액된 766억 6,78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건비성경비 427억 1,774만 8천원, 위탁관리비 63억 6,939만 9천원, 재료비 61억 2,081만 9천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등 기타과목은 연간운영경비로 총 214억 6,588만 3천원으로 최소경비만 반영·편성 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으로, 전년예산 10억 6,469만원보다 7,230만 3천원 감액한 9억 9,23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CCTV설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추진 계획 달성을 위한 LED등기구 교체 등으로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관광사격장 총기 및 서바이벌 체험집기 구입, 고객편의용 물품구입, 노후기구 교체 등으로 7억 1,83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시스템취득비는 인사관리시스템 업데이트와 공단 홈페이지 개편 구축 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설공단 대행사업 세입예산은 전년도 목표액 599억 9,120만원보다 32억 2,416만 8천원 증액한 632억 1,536만 8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16억 5,980만 5천원 증액한 315억 1,416만 9천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대비 13억 3,624만 5천원 증액한 236억 491만 5천원,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 등은 전년대비 2억 2,811만 8천원 증액한 80억 9,628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5.37% 증액편성하여 재정건전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공단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공단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상모 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창원시설공단 소관 별책인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책자 수록순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실, 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으니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업예산 5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자본예산 377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업 예산 9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자본예산 393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예산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자본예산 437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뭐야… …. 질의가 아무도 안 계신다는 말입니까?

백승규 위원 뒤에 또 더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아직 남아있는데… ….

○위원장 손태화 이러면 안 되고, 535페이지 마산종합운동장 지금 세입목표에, 마산종합운동장 세입목표에 들어 있는 이게 내용이 뭐죠? 세수에 세목이 뭡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이광진입니다.

마산종합운동장 세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하고요. 그다음에 체육관하고 올림픽경기장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주차사용료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손태화 주차장사용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위원장 손태화 이게 주차장 임대료가 얼만데요? 주차장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주차요금수입이 올해 1억 6,5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 내년도요.

○위원장 손태화 1억 6,500만원.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왜냐하면,

○위원장 손태화 이게 아까 소관부서 행정국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마산종합운동장은 조례를 제정할 때 마산에 지금 야구장 짓기 전에는 주, 야로 다 요금을 받았잖아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전에 위원장님께서 계실 때 좋은 안건이 있으셔갖고 야간에는 저녁 7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무료주차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면제를 했는데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 주간에는 주간까지 야구장이 들어서면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거든. 금액이. 그런데 왜 시하고 이행을 안 합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지금 현재 야구장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은 요금 안 받고 있잖아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지금은 관제시스템 정비하기 때문에 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준공되면 전에 야구장이 준공되면 요금 안 받는다고 했거든. 주, 야간.

그때는 야간만 안 받고 야구장이 준공되면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때 야간만 받았잖아요. 창원종합운동장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안 계셨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그 이후에 없어서 모르는데 일단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손태화 모르시면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본부장 배종천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거는 주차관제시스템 정비관계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주차장이 완비되고 나면 전체적인 주차요금을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NC야구장 주차장이 정비되고 나면 시와 협의를 해서 조례도 정비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행정국에 운동장 쪽에 세입 부분이 있었는데 오전 질의·답변에서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본부장님 의회계실 때 아닙니까. 야구장 창원종합운동장하고 마산종합운동장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본 위원이 그거를 요금을 같이 해라, 창원종합운동장도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면 마산도 무료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은 사항이 여러 가지 좀 그거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야구장이 건설될 계획으로 있다, 그 계획이 끝나면 같이 형평성을 맞추겠다 했거든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도 야구장 개장하기 전까지는 시설 때문에 요금을 안 받는 거고, 그러면 개장이 될 때는 창원종합운동장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산을 딱 올려놓으면, 세입예산에다가 올려놓으면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지금 현재로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손태화 조례 개정하는 거를 올려야지 그때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 이해가 안 가시는가 모르겠는데,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제가 이해는 하는데,

○위원장 손태화 창원종합운동장이나,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맞습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마산종합운동장이나 다 같은, 세 시가 따로 따로 되어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운동장을 쓰는데 한 쪽은 요금을 안 받고 한 쪽은 받는 것은 형평성상 맞지 않다, 지금까지 받았으면 그때 2년 전인가 3년 쯤 된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의장님으로 계실 때 아마 그게 논란이 되어서 의회에서 그러면 야간만 안 받고 야구장 건설이 종료되면 같이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는 이게 되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을 하면 창원종합운동장 요금을 행정국 의견은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검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관리하는 시설공단에, 물론 시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으니까 공사 만료까지는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검토를 해서 같이 시하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시설공단에서도 창원종합운동장하고 마산종합운동장이 같은 형평성 논리에 맞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위원장 손태화 같이 협의해서 맞도록 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이상으로,

이천수 위원 위원장님, 아까 페이지를 다 안 들이밀고 지나가서 나머지 부분,

○위원장 손태화 아, 그렇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이천수 위원 535페이지도 안 했는데 위원장님 혼자 질문 했습니다. 질문하려고 다 펴놓고 있었는데,

○위원장 손태화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안에 전체를 제가 다 못보게 되면, 보니까 뒤에 없어서 질의가 없다 해서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 전체 총괄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제가, 내나 535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부분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있는데 세입 목표가 3억도 아니고, 13억 3,600만원을 증액을 잡아놨거든요.

갑자기 쓰레기봉투가 오른다하더라도 수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13억 세수를 더 증감으로 잡아놨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권영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년부장입니다.

이번에 13억을 증액해서 세입예산 편성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세입예산에 보수적으로 잡아서 실질적으로 수입예산보다도 올해 20억 이상 세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현실화 좀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계를 거의 100% 맞춰서 세입을 잡은 부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년도에는 세입 목표를 얼마 잡았습니까?

222억 이게 목표고, 그러면 실제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권영균 올해도 220억 이상 판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천수 위원 거의 목표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목표가 222억인데 올해도 220억이면 거의 목표하고 세외수입이 같은데 내년도에는 13억을 증액해서 증액을 잡아놨으니까 이해가 안 가죠.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권영균 지금 12월, 11월 말 해서 한 220억 되니까 연말까지 추계를 하면 230억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천수 위원 앞으로 한 달 남아있으니까 한 달 양을 봤을 때 10억 정도 추계가 계산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권영균 연말에 발주가 많이 몰립니다.

이천수 위원 몰리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다들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인사노무 담당하시는 분 잠깐 앞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그게 지금 두 개 노조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개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김상찬 위원 약 570여명 되죠? 조합을 양쪽 다 합해서.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근면시간이 줄 수 있는 시간이 6천시간이라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김상찬 위원 맞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6천시간입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근면자가 지금 몇명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지금 현재 전임은 2명이 현재 전임으로 되어 있고요.

한 명은 정책기획부장이 오후에 일정 부분 노조업무를 수행하고 그 시간이 저희들이 한 5천시간 정도 됩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1노조, 2노조에서 그러면 대표노조만 갖고 있습니까? 전임자를.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전임자는 대표노조만 지금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렇게 돼요. 그러면 1노조, 2노조의 갈등은 없습니까? 그렇게 있어도.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지금 현재 2노조에는 21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김상찬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 특별한 갈등이 없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지금 현재 두 노조 특별한 갈등은 없습니다.

갈등은 없고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현재 전임자가 파트로 하고 있습니까, 풀타임으로 받고 있습니까? 두 명만 있습니까, 지금?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많이 다른, 통상임금, 우리가 통상시간을 산정할 때는 보통 월 209시간을 보잖아요, 그렇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209시간을 보면 연간 2,508시간인가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김상찬 위원 그러면 6천 정도 같으면 2명 정도가 크게 부당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근면자 내용적으로 보면 회사하고 조합하고 관계가 상당히 나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보냐면 2천시간에 1명 정도 봅니다, 이거를.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김상찬 위원 그러면 3명 정도 된다고 보죠.

그러면 풀타임으로 3명 받으면 이걸 파트타임은 풀타임의 30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김상찬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김상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임자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면 파트로 갔을 때는 9명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파트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갈등들이 양쪽에 갈등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특별한 갈등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파트를 하더라도 이런 어떤 부분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김상찬 위원 그래서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너무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페이지 말씀 드릴게요. 131페이지에 내나 성산스포츠센터 거기 수선유지교체비 214번에 맨위에 수선유지비에 보일러 세관 및 유지보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150만원인데,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답변이 바로 안 되실 것 같아서 내나 우리 시설본부장님, 답변 안 되시죠?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몇 페이지요?

주철우 위원 131페이지, 보일러 세관 및 유지보수인데 150만원 곱하기 3대 해서 450만원 찾으셨습니까? 그냥 답변 안 될 것 같아서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진해국민체육센터인데 보일러세관 정비공사해서 160만원씩 해서 2대고요. 자료제출요구의 내용은 세부, 이 보일러가 어떤 보일러인지 무슨 작업을 하는지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창원이고 시민생활체육관입니다.

161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에 보일러 설비 수선유지인데 제가 볼 때는 가격으로 봤을 때, 중간쯤에 있습니다. 보일러 설비 수선유지 161페이지입니다.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세관하는 것 같은데 유지보수 포함해서 150만원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세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보일러고, 용량이 얼마가 되고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알겠죠?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주철우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160만원 짜리가 지난번에 제가 도서관을 보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20만원씩 비싸게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줬는데 세밀하게 시설봉부장님이 챙겨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전에 기억하실 건데 그때 공정대표위반에 관해서 제2노조, 노조사무실 말씀드렸던 건인데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조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마땅한 사무실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노조에 저희들이 시간을 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늦어도 1분기 중에는 저희들이 노조사무실이 마련되어서 노조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을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요.

최영희 위원 1분기 안에는 염두에 두신 곳이 있나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지금 내년 상반기에 야구장이 개장이 되고 하면 저희 시설 내에 약간은 공간이 마련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 1/4분기 중에는 저희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분들이 노조활동 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 지금요.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타임오프 문제하고 교통약자쉼터 문제하고 노조사무실 문제 세 가지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딱히 성과가 진척된 것 같지는 않아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햇빛발전소가 있거든요. 지금 한 3억 8천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3억 8천 수입이 그대로 세수에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역에 환원사업으로 나가는 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이광주 복지시설부장 이광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은 전액 시로 다 들어갑니다.

이천수 위원 다 들어와서 과에서 그 지역에 나가는 돈 혹시,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없습니까.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이광주 다 시로 저희들은 세입 조치 시킵니다.

이천수 위원 과에서 혹시 모릅니까?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이광주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까지는 모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과 갔습니다. 장사시설인데 내나 상복공원에 제단 꽃 입찰한다 아닙니까?

매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입찰 지침 내용 있죠?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권영균 예.

이천수 위원 그 정확한 내용하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조화꽃 관리지침 규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두 개 시간 나실 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권영균 자료를 다 준비해 놨는데 위원님 뵙기 힘들어가지고 저희들… ….

이천수 위원 안 바쁘실 때, 급한 건 아니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권영균 그래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권영균 예.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397쪽에 보면 서바이벌장에 대해서 어제 뉴스도 잠깐 나왔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자료 활용하시고 홍보를 좀 하는 건 아주 전적으로 동의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서 사격장 이런 게 없었는데 창원서 한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좀 더 젊은 층에서 스트레스 해소나 정신건강에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과거에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려고도 한 사람인데 홍보를 어제는 매스컴에 잠깐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기업체나 젊은 층에 이걸 아마 상당히 호응을 할 건데 인근에 군에도 이게 있거든요, 비슷하게. 비슷하게 있습니다.

바이크도 있고 타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위치도 어제 티비 보니까 지금 현재 실거리사격장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이광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서바이벌게임장은 이번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본관을 새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 증축 본관 로비 부분에 로비 실내에서 1차적으로,

백승규 위원 실내 안에 거기다가 설치한다는 겁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백승규 위원 아, 저는 바깥에다가 설치하는 줄 알았습니다.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본관 왼쪽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시에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공원,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그러면 거기에도 저희들이 야외 서바이벌게임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승규 위원 저는 생각에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요금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대충 이야기 들었는데.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12,000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일일 12,000원.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백승규 위원 하여튼 요금은 비싸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안상모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경륜공단 2019년도 대행사업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김철곤 이사장님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거는 아닌데… …. 하여튼 12월 말 부로 그만두라 해서 그만둔다고 못나오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오늘 참석이 안 되시니까 양해 바랍니다.

박영명 기획홍보팀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 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입니다.

평소 창원경륜공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며, 창원경륜공단 2019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직원 소개는 공단 업무보고 시에 소개를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예상매출액 및 수입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내년 1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51회차 158일간 3,115레이스의 경륜경주와 49회차 99일간 1,584레이스의 경정수신경주를 시행하여 총 3,970억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공단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액 총액은 350억 8,448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경륜 및 경정시행에 따른 발매수득금 306억 948만원, 고객편익시설, 입장료 수입 등 기타부대수입 29억 3,500만원,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준비금 2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2019년도 경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당초예산은, 322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318억 7천만원 대비 3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경륜운영대행사업비는 300억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륜대행사업비는 창원 본장에서 시행하는 자체 경륜경주와 송신경주 승자투표발매금액의 1%를 적립하는 사업준비금으로서 전년 대비 3억 7천만원을 증액한 2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6억 7,700만원으로, 경륜운영대행사업비 299억 6,000만원과 기타경륜대행사업비 7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퇴직급여 등 인력운영비 98억 9,581만 3천원으로 사업예산액의 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동력비 등 물건비 98억 2,841만 8천원으로 32%, 선수 상금을 포함한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는 108억 2,776만 9천원으로 35.3%, 사이클팀 운영비 등 영업외비용이 9,500만원으로 0.3%, 나머지 법인세 2,000만원과 사업예산 예비비 1,000만원으로 총 0.1%입니다.

사업부서별 세부예산 편성내역은 2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편성내역으로서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15억 6,300만원으로 경륜운영대행사업비 4,000만원과 기타경륜대행사업비 15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인 공단 녹지공간 조성공사, 투표소 CCTV설치공사 등 3억 5,500만원, 자산취득비인 입장고객안내시스템, 전산장비 및 신형 무인발매기 구입 등 12억 4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세부 편성내역은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창원경륜공단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공단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박영명 기획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별책 2019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 자료 책자 전체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직무대행자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수고 하십니다.

저는 책자의 내용보다도, 먼저 오늘 보면 창원경륜공단에서 당초예산액 1년에 한번 있는 이 자리에 최고 책임자이신 이사장님이 출석을 안 한 데에 대해서, 아까 잠시 위원장님께서 작은 설명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출석 안 한 그 이유가 뭡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입니다.

이사장님이 작년도 1월 1일 부로 창원경륜공단 이사장에 부임을 하셔서 올 연말에 아마 사의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엊그제 업무보고 시간에 지난주에는 와서 직접 기획행정위원회 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조금 그런 사항이 돼서 가기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려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사장님은 거기에 임기제죠?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 예, 3년입니다.

백태현 위원 3년 같으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백태현 위원 언제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백태현 위원 내년 연말, 그러면 약 1년 정도 남았는데 나가시네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어디, 어떤 자기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나가시는 겁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 그 관계는 저희들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백태현 위원 직무대행님께서 그분이 12월 말로 나가신다는 걸 지금 알고 계시네요?

그분이 그러면,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 시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사직서 내면 거기에 사직서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뭐 때문에 나간다는 거.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 개인사유에 의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래 정하네요.

백태현 위원 통상이 아니라 실제 이 분이 어떤 내용으로 사직서를 냈습니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한다, 이래 갖고 제출 했습니까, 공단에?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 예,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줄로 사료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제가 직접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박영명 직무대행님도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까?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 현재는 제가 대행이기 때문에 현재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대행을 안 하면은.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 저희는 정년까지 보장되는 그런,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 예.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못찾아서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얘기하다가 경륜공단이 상당히 경영이 어렵잖아요. 맞죠?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 예, 요즘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주차요금 내는 거 1억 깎아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 예.

주철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경영수지를 맞추는 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앱이 발달되면서 택시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리미엄택시서비스가 나오게 되고 택시업계는 그동안 저항을 해 왔습니다. 저항을 해 왔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만 전용으로 해서 20대를 탈 수 있게, 기사도 여성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데, 저는 창원경륜공단은 적어도 수지를 맞추든가, 이익을 내 줘야 되는 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경륜장에도 가봤고요. 경마장에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마장에 갔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과천에 경마공원은 가족단위로 올 수 있게 잘 해 놨습니다.

누구는 경륜이 사행사업이니까 우리가 하기가 그렇다고 하지만 저같이 가서 건전하게 배팅하면 문제 없잖습니까, 그렇죠? 합법적인 경륜사업이고, 맞죠?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포커스를 가족이 많이 올 수 있는, 지금 머릿속에서 경륜장 가는 사람들은 직업도 변변치 않고, 도박하러 오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낮출 수가 있다면 아마 경영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그래서 경마공원처럼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면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저도 오셔서 도박처럼 하는 거는 반대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가족단위 손님들을 많이 받아오시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 예, 명심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박영명 기획홍보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2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디, 최영희 위원님, 예. 토론요?

최영희 위원 예, 저는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인재스쿨을 운영하고 학습강화 지원 사업 중에 외곽고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는 시책을 가지고 아이들의 학력향상사업에 외곽고, 인재스쿨, 학력향상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도 전에 인정하셨다시피 이건 특별 과외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실 때는 특별과외비를 주실 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진해고등학교 주관하고 있는 진해스쿨의 경우는 6개 학교로서, 6개 학교는 한 학교당 6,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민여고 중심으로 한 창원학당, 창원에 주는 13개 학교는 3,076만원을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두 학교 주관을 비교해 봤을 때도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외곽고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외곽고는 외곽고 중에 두 학교가 진해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학력향상사업 이런 성격으로 시가 하는 것 중에 진해 지원이 좀 많습니다.

외곽고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학교라든가 비평준화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곽고 지원 역시 그러면 성민여고 중심의 3,076만원을 할 거냐, 아니면 진해고 중심의 6,600만원에 맞출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실제 담당자들과 제가 통화를 해 본 결과, 시가 전에 4천만원을 지급하시다가 이제 1억을 지급하시니까 이 사업 집행이 버겁다 하시거든요.

4천만원 정도만 지원했으면 해서 외곽고의 경우에는 저는 2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싶고, 인재스쿨의 경우에는 진해 쪽에 여섯 학교하고 창원에 13개 학교를 고르게 해서 3,076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억 1,500여만원을 삭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으므로 최영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하여 바로 표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영희 위원의,

공창섭 위원 누군가 반대토론을 해 주고, (이부분부터 마이크 안켜고 ... 넣을지 말지)

이천수 위원 정회 토론 됐다고,

백승규 위원 충분하게 토론 했으니까,

○위원장대리 백태현 했기 때문에 그래 하네.

백승규 위원 가능해요.

이천수 위원 정회시간에 토론 충분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진행상 관계 없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래 해도 안 맞다니까. 그래 진행하이소.

○전문위원 장규삼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 보충설명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백승규 위원 아니, 설명은 충분히 다 됐지.

○위원장대리 백태현 누가 반대토론 간단하게 뭐… ….

이천수 위원 생각도 안 했는데, 할게요, 그러면.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방금 토론이 있었는데 인재스쿨 운영비하고 학습강화지원사업 등은 지금까지 지원이 되면서 나름대로 학교별로 성과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을 깎는 것보다도 내년에 계획이라든지 운영에 있어 어떤 평가를 보고 차츰차츰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천수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조금 더 보태드리고 싶은 건, 시가 학교에 고르게 지원하는 방침을 바꾸셔서 공모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학력향상비를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셔도 지금 인재스쿨에 가는 금액과 외곽고에 가는 금액은 적게는 4배에서 10배 정도 더 과다하기 때문에 시가 교육간담회에서 하셨던 사업에 유의하셔서 50% 타 학교를 포함하고 2년째에는 70% 타 학교를 포함하면 사업을 존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기준을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기초반과 심화반을 두어서, 특히 기초반에 비중을 두어서 서클에 묶인 6개 학교, 13개 학교가 인재스쿨에서 고르게 포함되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최영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하여 바로 표결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정회시간에는 거수로 하는 걸로 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영희 위원의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세 분, 손 내려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예, 여섯 분, 그러면 표결 결과로 반대위원이 많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수정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예, 계수조정사항 보고,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2019년 창원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위원회 수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 되었다고 의견이 모아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과 소관 235페이지 마을발전계획수립 예산요구액 1억 4,500만원 전액을 감액한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총 1건, 1억 4,5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수정예산 외의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김상찬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열리며,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
김상찬김태웅백승규
백태현손태화이천수
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규삼
전 문 위 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 장 김종환
행정과장 류효종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회계과장 배석도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창원소방본부>
본부장 권순호
소방행정과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창원소방서>
서장 이기오
소방행정과장 이길하


<마산소방서>
서장 김길규
소방행정과장 조흥제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안상모
시설본부장 배종천
감사실장 허성목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복지시설부장 이광주
환경청소년부장 권영균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체육시설부장 윤종길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직무대행 박영명
클린평가감사팀장 이원호
총무회계팀장 김종훈
공정발매팀장 한덕제
방송팀장 최명환
고객서비스팀장 신재상
공영자전거팀장 박세상
김해지점장 이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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