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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0회 제7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8.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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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가. 경제국

나. 도서관사업소

다. 3개 보건소

라. 4개 구청

마. 복지여성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차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2월 5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이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12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가. 경제국

나. 도서관사업소

다. 3개 보건소

라. 4개 구청

마. 복지여성국

(10시03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김응규 국장님이 이번 연말에 명예퇴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응규 국장님 그간에 몸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 내지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또 새로운 것을 느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마디로 공직생활이 너무한 행복한 생활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9년 5월 21일 약관의 나이에 고향인 의령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88년 10월 구)진해시로 전출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 2010년 통합이 되면서 통합창원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총 경력은 39년, 12월 말이 되면 6월 10일이 됩니다.

6개월 10일 동안 거의 40년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직생활 중에서도 아무런 대가없이 잘 마치도록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공직 생활 중에 저는 한마디로 우리가 매년 한해 한해가 지나가면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저는 공직생활 기간 중에 한해 한해가 정말 다사다난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즐겁고 행복하고 또 우리 동료 직원 또 위원님과 함께 했을 때 정말 좋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고 또 힘들 때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해서 1, 2부시장님, 우리 동료 직원들 덕분에 모든 것이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의회가 정부수립 이후에 52년도에 1대 의회를 시작으로 해서 56년, 60년에 3대 의회를 거치면서 61년도 5.16 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었다가 지난 91년도에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활된 이후에 벌써 30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바라는 어떤 역할과 책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막중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주셨을 때 저도 위원님들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지역 발전에 초석이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STX조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국GM, 대우중공업 등 이런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중소,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경제국장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일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우리 경제국에 대한 사랑과 또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협조를 감히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며칠 후면 소시민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 정말 제가 못했던 참 많은 일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노부모를 한번 모셔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연세가 86인데 한참동안은 어머니한테 밥도 해 드리고 제가 빨래도 해 드리고 싶고 같이, 남서밭이라고 하지요?

남서밭에 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토닥토닥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머지 생활을 즐겁게 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박수 소리)

이어서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7억 500만 원이 증액된 2조 5,8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보다 80억 증액된 7,24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46억 6,300만 원 증액된 1,597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43억 7,300만 원 증액된 4,734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326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497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43억 3,700만 원 증액된 8,300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700만 원 감액된 2,44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예산안 세출총괄표입니다.

시 세출예산의 3.86%를 차지하는 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271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73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403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9억 6,100만 원 증액된 603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설치사업 7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림시장 냉난방기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마산가구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6억 7,000만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복지 분야의 근로자복지타운 관리운영 위탁금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산봉암공단 회관 건물매입비로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6,800만 원, 마산봉암공단 회관 건립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4,400만 원 감액된 6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민자유치 분야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서 5억 원,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에서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3,200만 원 증액된 340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전략산업육성 분야는 정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사업으로 기계산업 ICT/SW 융합지원사업 4억 원, 지역 VR/AR 인프라 구축사업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MICE산업 육성 분야는 도비지원금 감액으로 인해 지역특화산업전시회 개최 9,600만 원, 창원컨벤션센터 시설보완 3억 4,100만 원, 창원컨벤션센터 자산구입비 7,500만 원, 일반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비 5,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부터 285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3억 4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 분야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서 2억 4,900만 원,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에서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실업 분야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분야의 공공근로사업은 12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희망근로사업은 83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개발 분야의 창원청년 구직수당은 2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분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7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부터 410페이지 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407페이지부터 408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8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건, 1시장 1특화 육성사업 5건, 합성동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사업 총 19건의 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 및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 29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건은 제2회 및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65억 5,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용역 등 총13건의 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사업비 48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응규 국장님 그동안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떠나시더라도 창원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창원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45조 및「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의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과 특별교부세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을 반영하고 필수경상비 예산의 정리 및 국‧도비 반환금 정산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포함한 2018년도 창원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1,490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5% 증가하여, 창원시 전체 예산규모는 3조 2,939억 3,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7억 500만 원이 증액된 2조 5,81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8.37%이며, 특별회계는 37억 9,800만 원이 감액된 7,124억 3,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80억 원이 증액된 7,243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은 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273억 7,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807억 8,500만 원, 조정보조금은 326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497억 7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337억 500만 원이 증액된 8,623억 5,5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492억 9,800만 원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30억 2,700만 원 대비 274억 663만 원이 늘어난 1조 804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8억 8,100만 원이 늘어난 1조 250억 7,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2,500만 원이 늘어난 553억 5,800만 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 및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1억 5,423만 원인 10.56%가 증액된 1,271억 8,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196억 2,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마산부림시장 냉난방기 설치 등 6건에 6억 6,400만 원, 마산봉암공단회관 건립을 위한 건물 매입비 1억 8,0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6,800만 원, 기계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사용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국‧도비 직접지원 사업비로 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성원그랜드쇼핑 등 8개시장 및 상가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7억 1,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억 원은 국‧도비 미교부로 감액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희망근로사업 국비 지원에 따른 공공근로 인건비의 시비 1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창원컨벤션센터 시설보완 3억 4,000만 원 등 그 외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북마산가구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6억 7,000만 원이 늘어난 6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일반회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이 지난 11월 결정 통지된 도재정건의사업이 6건에 664억 원, 중기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 준공 미도래가 4건에 9,700만 원, 1시장1특화사업 행정절차 이행이 5건에 1억 8,000만 원,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에 6억 9,000만 원, 용역지연 등 기타 3건에 2억 5,000만 원 그리고 청년실업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도 희망근로지원 등 사업기간 미도래 사업이 13건에 48억 원이 이월되는 등 전년 대비 14건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3건에 65억 5,700만 원으로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7,479억 8,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7,266억 1,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억 8,0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4억 5,000만 원,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6억 7,000만 원, 보육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8억 원, 영유아보육료 80억 원, 기초 연금 60억 원, 동읍가곡마을 경로당신축 4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1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억 6,0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44억 3,000만 원, 아동급식지원 6억 1,000만 원, 아동수당지원 3억 1,7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213억 6,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창원충혼탑 보수공사 등 보훈선양 사업 2건에 5억 6,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 조사 용역비 5,0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사업 6,000만 원,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과 경로당 신축 등 노인복지 시설 확충 사업 8건에 19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3개 보건소 소관입니다.

창원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9,9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4,000만 원, 마산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01억 6,500만 원, 진해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된 132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결핵사업홍보물 등에 1,500만 원, 보조금 반환 등에 5,600만 원 등 필수경상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억 2,0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비 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진해서부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개소지연으로 집기비품 구입비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59억 6,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필요경비에서 소폭 증액이 있었고, 5개 도서관 청사 청소용역비 1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45억 2,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9,080만 원이 증액된 1,045억 2,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의창구 경제교통과 초등학교 주변 안전 시설물 보강에 3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진작비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4,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합성옛길 공영주차장 집행 잔액 이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의창구 경제교통과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보강사업에 3억 원, 특별회계 의창구 경제교통과 북동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에 29억 1,600만 원,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석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2건에 4억 1,000만 원을 민원발생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을 확정하고 정리하여 완료된 사업들의 집행 잔액을 조정하려는 것이나, 확보된 예산을 과다하게 삭감하는 사례, 추경예산 편성 후 연도 집행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는 사례 등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부서 직제 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26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403페이지, 명시이월조사서는 407페이지 35건이 있습니다.

경제국 소관에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이헌순입니다.

국장님 퇴임하신다고 인사말 하셨는데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27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경제기업사랑과에 국비는 삭감을 하고 시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삭감되는 내용들은 주로 화재알림시설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긴 했었는데 매칭사업들이 다 국비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내년에 교부해 준다 하니까 그에 따른 올해 예산이 다 삭감되면서 시비, 국비 다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이헌순 위원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가 증액된 이것은 그런 부분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매칭 국비 7, 시비 2, 자부담 1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국비가 빠지면서 시비, 자부담까지 싹 다 조정되는 것이니까 삭감되는 것이고 증가되는 부분들은 봉암공단회관 증액 그런 부분들 좀 큰 것들이 있어서 좀 늘어나는 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뭐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 온누리 상품권이 이번에 4,000만 원 삭감이 되는데 원래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온누리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5%의 할인을 해 줍니다.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데 이것이 올해 판매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의 구매율이 떨어지니까 5%의 보전해 준 그것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사유로 한 4,000만 원 삭감 됐습니다.

이헌순 위원 5%에 관한 삭감입니까? 그러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한번 보시면 맨 밑에 시설비에 보면 시설비 8건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 뭐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 원래 전통시장 시설비는 재래시장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이헌순 위원 내나 이것도 국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앞에 세입과 세출이 같이 연동이 되는데 국비가 7이 재정상 올해 줄 수가 없다, 내년에 줄게 이렇게 공문이 내려 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싹 다 빠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이헌순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한번 더 물어볼게요.

277페이지 보시면 이것 보조금반환인데 내나 봉암공단회관 건립비, 이 건립비가 원래 얼마인데 이렇게 10억이나 반환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봉암공단회관 건립 총 예산이 25억이었습니다.

25억이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5억, 시비가 10억, 도비가 10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봉암공단회관을 올 4월에 지을 것이라고 착공을 했는데 토양오염이 좀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그런데 봉암공단 측에서 이것 빨리 해 달라, 지금 봉암공단에 회원사가 한 60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계속 놔둘 수는 없다, 회원사들이 계속 이렇게 두면 함안으로 자꾸 가겠다는 회사도 많다, 빨리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또 공문이 있어서 이것을 시설비에서 지으려 했는데 짓지를 못하고 인근에 하나 매입을 해 달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게 되면 과목 자체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10억에 있는 돈을 도비를 우리가 반납해 줄 테니까 지금 10억을 다시 내려 달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10억과 세입 부분에 있는 10억이 교환되는 것입니다.

이헌순 위원 아, 교환되는 것이라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우리 10억을 돌려주고 10억을 다시 받고.

이헌순 위원 돌려주고 돌려받고.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과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요.

이헌순 위원 그러면 명칭만 바뀐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국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추경, 추경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거나 또는 국비가 조금 줄어들거나 이러면 당연히 도비, 시비도 매칭이면 다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편성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추경에서 증감하고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여기 국비사업들에서 증액됐느냐 아니면 없어졌느냐 이런 데 따라서 다 보면 쭉쭉 아동수당이나 뭐 다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들이 다시 다 감액조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헌순 위원이 질문한 273쪽에 국비가 줄었는데 시비가 늘어난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비가 줄어들면 시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시비가 증가됐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이헌순 위원님께서.

그런데 답변을 매칭사업이라서 다 줄어들면 이렇게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잘못 들었는지.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아까 말씀드린 봉암공단 그런 부분은 10억은 도비지원, 8억은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박선애 위원 봉암공단 말고 273쪽에.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렇게 증가되는 부분이고 감액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도비 중에서 국비가 줄어들면 시비도 아까 자연적으로 줄어든다 했지 않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러니까 지금 시비는 줄어드는 부분은 매칭사업은 줄어들고 단독사업들은 늘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매칭비율이 높은 것이 늘어나면 따라 늘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온누리 상품권도 갑자기 감액을 시켰는데 원래 당초예산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박선애 위원 기정액에 비해서 이런 것들도 예측을 미리 잘 했으면, 이것은 국비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추경에서 좀 감할 때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을 좀 못한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작년에는 이자차액보전이 한 1억 정도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구매가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구매가 떨어질 것이다 예상했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에 화재와 관련된 것은 다 감액되고 다른 데 좀 증액을 막 시켰어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화재알림 그런데 지금 겨울 동절기에 접어들었는데 이 화재알림 성원그랜드를 비롯해서 마산수산시장부터 시작해서 다 쭉 화재와 관련된 이것만 다 감액된 특별한 이유를 아십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신청이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 있는데 공모신청하게 되면 이런 사업들은 자부담이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연계해서 267페이지 보시면 여기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이 지금 화재알림시설로 해서 감액된 것이 한 5억 5,000됩니다.

5억 5,000 까지면서 그 밑에 20%, 10% 되는 것은 같이 다 감액되니까 국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의 70%를 국비로 받는 것이니까.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전부 공모사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아닙니다.

당선돼서 그러니까 선정통보가 왔습니다.

교부신청 하라 해서 교부신청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10월에 올린 돈이 모자라서 줄 수가 없다, 내년에 순차적으로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들 다 어렵고 지금 기업들 다 어렵다 그러는데 이제 동절기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가장 추위는.

그러면 내년 2월 말, 3월 초까지 참 추울 때 가장 많은 화재사건이 일어나는데 국가에서 돈이 없다고 딱 줄어드는 그 순간 우리 창원시도 감액조치하고 손을 놔야만 된다는 이런 사실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화재의 위험이 있는 시장에는 시비 전액을 들여서라도 보수하거나 노후화된 것들, 교체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이런 어떤 그것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국가에서 돈 없다고 안 주면 시비도 그냥 다 손을 놔야 될 판 어떤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동절기 시작이고 화재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리고 269페이지에 세입부분을 보시면 이것은 투자유치과인데 투자유치과에 질문해도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투자유치과인데요.

지금 조선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많이 부도가 나고 이렇지만 최근 들어서 LNG벙커선이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수주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지요?

LNG벙커선 이런 것들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수주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여기 세입에 보시면 엄청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보조금이 기정액에서 많이 다 없어졌는데 이것은 국‧도비라고 적혀있지가 않은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투자유치과장 이덕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지원금은 금년 말로써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감액된 부분은 남광산업이라고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지원금을 1차로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도 10월에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거기서요?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포기를 하는 이유가 고용조건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고용조건을 유지하기가 기업 측으로서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힘들어서?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예, 10%.

박선애 위원 지금 기업조건이라는 것이 최저임금, 근로시간부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기업사랑과가, 이것은 투자유치과지만 기업사랑과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그렇지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래도 기업들이 이렇게 애로가 있다 보니까 지원금 자체를 못하겠다고, 조건을 못 맞추겠다고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로 우리가 당초예산 잡았던 것에서 이렇게 또 돈이 남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른 데다가, 보니까 또 다른 데 증액시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돌렸겠지요? 다른 데로 넣고.

아무튼 최근 조선업 수주가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또 증가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조선소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었고 데모도 많이 했고 집회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면 꼭 이렇게 지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 근로조건 이런 부분들 다각화 지원사업, 사업다각화뿐만이 아니라 경영다각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색을 하고 이 돈을 반납을 받든지 최대한의 협상을 끝까지 해보고 돈을 반납 받든지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아까 경제기업사랑과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 감액된 것도 참 많지만 전통시장 화재알림을 감액시키면서 난방비 지원은 대폭 또 지원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냉난방기 지원은 6억 몇 천 증액됐습니다.

아까 쭉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 전체 전반적인 설명을 하실 때 지금 페이지는 279쪽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279쪽에 보시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279쪽이요?

박선애 위원 예, 전반적인 것이라서 그렇게 상세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쭉 다른 뒤쪽으로 보면 냉난방비 증액된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요?

냉난방비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국장님.

○경제국장 김응규 예, 273페이지.

박선애 위원 다른 데서 감액된 대신 냉난방비가, 화재알림은 7억 몇 천 감액되고 냉난방비가 그 대신 6억 이상 증액됐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말씀 드릴 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원래는 냉난방비를 이렇게 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부분에서 감액되어서 돈이 남으니까 이 냉난방비를 올려준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몇 페이지를 질문…….

박선애 위원 지금 이 페이지가 273페이지하고.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난방비라는 항목이, 제가 아까 늘어난 것은 매칭사업비 8억 봉암공단 그것이 늘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박선애 위원 냉난방비가 늘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은 7억 몇 천이 줄어들었지만 화재알림은 몽땅 다 감액돼 버렸지만 냉난방비 지원은 6억 몇 천정도 증액되었어요.

국장님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임해진 위원 시설비에 6억 6,400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박선애 위원 예, 몇 페이지입니까?

임해진 위원 273페이지에.

박선애 위원 273쪽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페이지 숫자의 하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273페이지에.

박선애 위원 전반적으로 설명하실 때.

○경제국장 김응규 다른 부분이 감액을 하고 이 부분을 증액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박선애 위원 예, 그것을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경제국장 김응규 그것하고는 이 사업 자체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박선애 위원 사업 자체도 다른데 원래 추경에 넣으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이것은 지금 경남도 재정지원사업비로 해서 부림시장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이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경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박선애 위원 원래 잡혀 있었던 것이네, 추경에 하려고.

○경제국장 김응규 그것은 원래 잡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우리가 중간 중간 요구를 합니다.

어떤 민원이 요구가 있으면 요구에 따라서 요구를 했을 때 도가 확정을 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이 도비하고 같이 포함돼서 금액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늘어난 것이 보면 오동동 미디어보드 설치라든지 조형물 설치 이것도 모두 도의 재정건의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그런 내용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혹시 추경이라는 것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예산이 줄어들거나, 국비나 도비가 그랬을 적에 이것 또 감액될 수밖에 없고.

○경제국장 김응규 위원님 제가 일단 여기서 일일이 이야기는 못하지만 어떤 현장에 어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쪽에 나가보면 주민들 건의사항을 많이 합니다.

그 건의사항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하지만 도의원님들한테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도의원님들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포괄사업비라고 하지요?

그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을 제가 읽고 얘기했는데 혹시 많이 국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감액되거나 아니면 반납함으로써 남는 돈들이 여러 가지 쪽으로도 쓰이겠지만 그런 것으로 원래 예정에 없던 이런 쪽으로 쪼개서 붙여줬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마산봉암공단회관도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한번 질문한 것 같은데 토양오염이 나타나서 지연되고 있어서 그것을 계속 다음으로 계속이월로 넘기든지 지금 명시이월 부분에도 보면은요.

부서가 좀 달라서 제가 그 부서에 질문을 할 것인데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계속 조사 중입니다, 협의 중입니다 답변하셨거든요, 그때 행감 때.

그러면 결국은 거기 그 자리에는 포기하고 다른 지역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냥 바꿔서 잡아놨다 이것이지요?

아까 설명하셨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지으려 했는데.

박선애 위원 예, 그 자리가 아니고 이제.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봉암공단 전체가 오염이 심하니까 짓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짓는 것보다는 기존 지어져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설 짓는 것에서 매입이라는 자산취득비로.

박선애 위원 사업변경을 했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사업변경을.

박선애 위원 사업변경을 했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이 변경될 때 그래서 사업항목들이 좀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토지매입에 아니면 조사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것들이 매입으로 뭔가 개정이 바뀐다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박선애 위원 개정이 이렇게 바뀔 때 사전에 보고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까?

공무원들 안에서는 위에서 다 내부적으로 당연히 보고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 설명하러 오거나 우리 담당국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돼서 이 사업을 계속 여기다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바꿔서 그냥 지어져 있는 건물을 구매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별도로 설명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나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봉암공단을 만든다는 데서는 원칙은 했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저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히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난번 행감 때였으니까 이것이 작년도 그렇지요? 사업이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은 2016년부터 예산에 확보돼서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니까 굉장히 끌었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박선애 위원 그랬는데 이미 토지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저희들이 지난번 여름에도 막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좀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업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때.

그때 우리 임해진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보완책이 뭐가 있느냐, 보완책 물어봤어요, 그때.

물론 다 기억은 못하실 것입니다,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 토질오염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아마 불용액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이월로 넘겨버릴 것이냐 그런 것도 막 나왔었는데 이것 결국은 사업을 변경해 버렸잖아요.

다른 것으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이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이 봉암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봉암공단협의회 그다음에 우리 그 자리, 원래는 계속 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좋은 방안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유에서 요구를 충족 못 시켜주니까 그 이후에 이 계획이 변경이, 바꾸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시차가 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은 아마 다음 행감 때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원래 지으려고 했던 것들이 토질오염 때문에 계획이 변경돼서 다른 것 매입해서 계속적으로 짓게 된다고 아마 나오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사랑과하고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먼저 국장님 39년간의 공직생활 마감을 하시는데 감회나 소회 잘 들었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제국장 김응규 예,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혹시 명시이월 407페이지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하고 상남시장 기반시설 정비 이것이 언제 결정 통지를 받았지요?

지금 그 밑에 보면 도 재정건의사업해서 다른 데는 11월 12일 이렇게 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은 지금 2회 추경이니까, 지금 우리 2회 추경을 9월에 했지 않습니까?

9월 이전에 받은 것이고 이것은 가장 최근에 11월에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표시를…….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이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우리가 언제, 우리 지원을 해 준다고 결정 통지를 언제 받았냐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사업개시는 안 하고 계속 이월돼서 내려와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어떤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고 있는지.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보통의 경우에 그 사업을 확정할 때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때는 큰 개요만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시설을 하겠다, 아케이드 보수 하겠다 이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주민협의를 좀 거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남시장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간판 하나를 단다 하면 간판 다는 데까지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간판을 어느 위치에 달 것인가는 아직 소유주와 협의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협의를 거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상남시장은 그래요.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 다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진해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는 그것 뭐 따로 협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번영회하고 이미 다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제가 상인회를 나가보면 이렇습니다.

상인회가 주로 사업할 때는 상인 위주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정리가 안 된 것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에 너무 덥다, 그래서 아케이드를 좀 수선하고 환풍기를 설치하겠다, 온도를 낮추는 것은 전부 동의를 합니다.

온도를 낮추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행정절차로 하여튼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을 시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쨌든 기왕 이렇게 도비 받고 이런 것은 좀 서둘러서 하겠다고 해야지, 언제까지나 상인들 일일이 다 비위 맞춰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2억 5,000이라는 이 금액이 계속 내려와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책에 없는 내용인데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혹시 아십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동사무소 옆에요?

김상현 위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공터 그것 말씀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것이 2017년도 2회 추경 때 12억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8년도 서류에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누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무슨 용도로.

김상현 위원 주차장 용도로 12억 원 그때 확보한 것으로 2017년 2회 추경 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궁금해서.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것은 저희들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것은 경제교통과 소관이 하는 것이지.

○전문위원 서호관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전문위원 서호관 그것이 당초 매입…….

김상현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는 모르나요?

○경제국장 김응규 전통시장 관련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제국에서 하는 것이 맞고 일반주차장 이런 부분은 또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세부내용은 모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273페이지에 합성동 문화의 거리 페스티벌 2,700만 원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은 합성동 일대가 요즘 영업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다, 그것이 보통의 경우에 상인회 별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어시장상인회, 진해중앙상인회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여기는 상인회 4개가 합성동, 합성1동, 합성옛길, 대현프리몰 이 4개가 연합해서 연말에 한번 행사를 해 보겠다.

임해진 위원 합성1동, 대현프리몰.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대현프리몰, 합성동, 합성옛길상인회.

임해진 위원 합성옛길.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러면 4개 상인회가 되지요.

임해진 위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래서 연합해서 다른 데는 1개씩 하지만 이번에 묶어서 크게 한번 해 보겠다 이래서 여기 그런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것 지하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임해진 위원 아니, 이것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 뒷길하고 이쪽 합성1동에 난 큰길 이쪽.

문순규 위원 상인회 4군데.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4군데, 그러니까 큰 도로 이쪽 양쪽으로 다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문화의 거리 페스티벌 이것은 언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12월 말에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12월.

임해진 위원 12월 말이면 지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한 29일, 이것은 바로 하면 바로 됩니다.

임해진 위원 바로 할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가능합니다.

임해진 위원 12월 말.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지금 현재는 12월 29일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은 언제 논의가 됐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은 아마 최근에 상인회장님하고 찾아오셔서 이것을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단위별로 하면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500에서 1,000만 원.

우리 도에 잔치한마당 이렇게 하면 상인회 별로 그렇게 지원되는데 여기는 묶어서 한 2,700하면 시장당 나누면 한 500만 원정도 조금 넘는 것이니까 해 줘도 안 되겠냐 싶어서.

임해진 위원 아니, 다른 쪽에 이렇게 행사라든지 페스티벌이라든지 이것 하려고 하는 데도 되게 많은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올라 왔길래 2,700만 원이 한 번에 바로 되냐 이 말이지.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보통의 경우에는 상인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사업들 안내를 해 줍니다.

공모사업들은 주로 하면 잔치한마당 이런 축제행사에 계획을 중앙이나 또는 도를 통해서 계획을 통보를 해 주면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1개 단위로는 신청이 안 되니까 4개로 묶어서 제안을, 네 분이 찾아 왔었습니다, 사무실에.

임해진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신규사업입니다.

임해진 위원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장애인근로 위로 큰잔치 이것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자금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은 날짜를 대충 잡았을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것인데 11월 14일.

임해진 위원 11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11월 14일 올해.

임해진 위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11월 14일 진해 컨벤션에서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11월 14일?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임해진 위원 했던 것이라는 말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했던 것, 이것이 했는데 급하니까 도에서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통보를, 돈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임해진 위원 바로 주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집행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281페이지 미래산업과 과장님 창원세코 시설보완 이래 놓은 것, 이것이요.

이 예산이 사업집행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미래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코에 시설보완사업을 7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도에서 시급성이 부족한 것은 나중에 하라고 해서 4개만 하고 3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애초에 예산은 그리 편성됐는데 그러면 중간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7개에서 시급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까? 3개가.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7개 중에서 3개가 좀 그렇습니다.

4개는 사업진행 완료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 3개가 언제 그러면 도에서 통보가 왔어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당초에 7개 사업을 보면 기계실 연간교체라든지 보일러교체라든지 전기수선실교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도장공사라든지 센터 내에 CCTV교체공사 이런 부분은 시급성이 조금 떨어진다 해서 도에서 아예 사업에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이것이 그러면 당초에 도에서 예산이 여기까지 확보가 안 됐어요?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된 사업이에요?

됐고 일자리창출과 282페이지 마을기업육성사업 이것은 예산이 왜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삭감이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3개 기업을 신청했는데 2개 기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락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비가 그것이 되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도시비가 조정된 것이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407페이지에 합성동 상권활성화 종합계획수립용역 2억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 그것입니까? 과장님.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왜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렇게 이월돼 있고 왜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아마 작년에.

문순규 위원 예산은 우리 쪽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실제적인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상권활성화니까 아마 이쪽 경제 쪽으로 했는데 이것이 경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 전체에, 그 일대 전체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이 2억이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내년 3월 22일까지입니다.

용역기간입니다.

문순규 위원 내년 3월 다 되어가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다 돼 갑니다.

문순규 위원 내년 3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03페이지 북마산가구시장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16억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이것이 선정은 9월 20일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 공모사업에 되고 나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큰 틀에는 분명히 동의를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조금 이해관계가 있어서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중기청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돈은 선정은 됐다 통보를 해놓습니다.

해놓고 대신 부지확보를 했다는 증명서를 갖고 와라 그것 안 하면 돈을 안 내려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통보를 받고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사업이 지연되니까 조건을 먼저 내거는 것입니다, 사업은 통보를 해 주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 11일에 계약을 하고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곧 내려올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김순식 기존에 있는 주차장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아닙니다.

그 기존 옆에, 오른쪽에.

○위원장 김순식 옆에 어디쯤, 몇 번지정도.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북마산 가구거리.

○위원장 김순식 기존에 있는데 거기해도 되는데 뭐 한다고.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이고 그것가지고 부족하다하니까 오른쪽에 건물이 있는 것을 매입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지금 여기 도비가 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도비.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올려서 도비.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기금으로 10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순식 10억?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러니까 의원님이 국비를 가지고 넣도록 해서 10억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6억을 붙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하여튼 이것은 확실히 나와서 보고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활용하는 줄 알았더만 별도로 또 하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것이 부족하다 하니까 수차례 요구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번번이 실패하다가 이번에 지역구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아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아까 3개 기업이 공모를 해서 2개 기업이 탈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탈락된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탈락된 이유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검토를 하기 전에 시에서도 적합 이런 것을 검사하지 않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예, 저희가 검사를 해서 올립니다.

최은하 위원 예, 2개 기업이 탈락이 되어서 이유가 궁금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그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응규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199만 3,000원이 감액된 159억 6,9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의창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744만 원이 감액된 96억 2,895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사 청소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부족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11만 1,000원 감액된 17억 7,506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사 청소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3,4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 부족분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392만 2,000원 감액된 8억 7,647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사 청소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850만 원이 감액된 12억 420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사 청소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배관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77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진해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02만 원이 감액된 24억 8,442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사 청소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등 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하였으므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371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청소용역비가 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예산 절감했네요?

입찰단가가 낮아져서 그렇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총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설계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찌됐든 절감이 좀 됐다는 것이잖아요, 기예산에서.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당초 편성액보다는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은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경쟁을 하니까 또 돈이 1억 7,000만 원정도 절감이 되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것은 좀 잘 하신 것 같고 또 다른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복사기, 자판기 구입비가 조금 조금씩 다 증액이 됐어요, 필요경비가 소폭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원래 본예산 짤 때 많이 노후화가 됐으면 그냥 뭐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액이니까 또 추경에 이렇게 추가로 올리면 괜히 숨겼다가 다시 슬쩍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무기기 같은 것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는 이런 비품들은 딱 나온다 아닙니까?

5년 이상 쓰면 내년에는 정말 갈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본예산에 자산구입비 내지는 사무관리비 안에 이렇게 편성을 미리 해놓는 부분들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갑자기 더 추가로 놓아야 될 것이라든지, 노후가 아니고 추가로 놓을 곳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까?

페이지 371쪽부터 몇 페이지 안 됩니다.

371쪽에도 보시면 임대료 이런 데도 보면 조금 늘었고 소폭 소폭씩, 공유재산임대료 이런 데서 조금 조금씩 늘었어요.

이것이 임대료비가 오른 것인지 아니면 또 우리가 비품을 살 때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임대료비가 오른 것입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 임대료 부분이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은 결산이니까 전체를 다 마지막을 맞추다 보니까.

박선애 위원 조금 조금씩 소폭 소폭.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증액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소폭으로 이제 끝을 딱 맞추는 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는 10월 말까지만 것만 갖고 왔다면 이것은 거의 끝까지 해서 본예산 처리할 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임대료 증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증가분.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임대료 증가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앞에서 조금 빠진 부분들을 지금 마무리해서 갖고 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사업소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북면에 복지관 들어오는 것 한번 갔었거든요.

종합복지관 맞지요?

복지회관인데 거기에 보니까 100평방미터의 독서공간이 주어져 있더라고요, 현재.

그 지역이 우리 북면도서관 들어오는 지역하고 다른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법무담당관실 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같이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사업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지원도 하고.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감계리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우완 위원 예, 맞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그곳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북카페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곳도 당연히 감계리 북면지역주민들의 독서공간으로써 활용이 돼야 되고 저희 도서관사업소에서도 당연히 연계해서 잘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또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북카페 수준을 조금 더 올려서.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확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프린터 복사기 이것 임대하잖아요, 그렇지요?

공유재산임대 하잖아요.

그런데 이 프린터 복사기는 입찰합니까, 전자입찰합니까?

박선애 위원 내나 371쪽.

김상현 위원 아니, 페이지 수 상관없이 세입관련해서 임대료수입 있는데.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수의계약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을 왜 수의계약하지요?

금액이 미비해서 그런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금액이 입찰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상호를 얘기해도 되나요?

한 군데 업체가 프린터하고 복사기를 전부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왜 다 수의계약을 한 군데에서 다 하는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실제로 그것 복사기와 프린터기는 카드를 사서 이용자가 3,000원 합니다.

그것을 사서 프린터하고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남도내 전 도서관이 카드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한군데 업체에?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은 카드를 그러면 그 업체에서 판매를 하나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카드는 거기서 제작을 해서 카드판매기가 따로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경남도 것 전체를 한다고 하면 금액이 큰데 그 업체에 수의계약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것은 각 도서관마다 임대를 그것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창도서관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카드 하나 값이 3,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3,000원이라는 것이 이용자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카드 하나를 가지고 내가 의창도서관을 가든 진해도서관을 가든 이 카드 하나를 가지고 다 소진할 때까지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진해도서관에 가서는 진해도서관카드를 또 구입해야 되고 가는 곳곳마다 카드를 구입해서 자기가 복사를 하든지 프린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은 저는 납득이 좀 안 되는 말씀 같은데 이 카드를 공용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카드를 어느 한 군데에서 각 도서관마다 다 팔고 그 카드를 다 각 도서관마다 쓸 수 있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 한군데 업체가 전체를 다 맡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한곳밖에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내에.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카드 그렇게 운영을 하는 업체는 그 한곳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2019년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 보험증권 카피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험증권이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청소용역대행료를 입찰을 한다 아닙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이 어떤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입니다.

임해진 위원 일반경쟁입찰은 만약에 의창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2억 1,600의 예산이 있는데 이 기준가를 정해 줄 것 아닙니까?

기준가를 어떻게 정하는 것인데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87.745% 우리 입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입찰을 해서 청소용역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하한선을 정해놓은.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가를 어떻게 정하는데요?

그러면 2억 1,600만 원 예산이 기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기준을 잡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인건비 기준으로 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희가 볼 수는 없어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설계서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설계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의창도서관 기정액에서 이번에 낙찰된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85.65% 정도, 그 밑에 것은 한 92.6% 기정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기준가 정해서 87.745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실제적으로 마산회원도서관 1억 6,000에서 1억 3,000 이번에 예산 결정이 났으면 81.3%로 제일 잘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각 도서관마다 청소대행료를 입찰하는데 그 입찰의 기준가하고 그다음에 거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이것이 저는 좀 궁금한데 그 자료를 한번 각 도서관마다 다 주시고요.

그다음 기준가가 다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성산도서관에 보면 앞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되어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성산도서관장 최학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시간제 임기제 마급이거든요.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심영석 위원 앞에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이 있고 374페이지에는 지방시간선택임기제라고 또 따로 있어서 그래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같은 개념입니다.

심영석 위원 같은 얘기입니까?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심영석 위원 그런데 용어를 왜 다르게 썼지요?

그런데 금액도 한쪽은 수당을 지급하고 한쪽은 기본급을 지급하던데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아, 왼쪽에 기본급 표기된 것 말씀하십니까?

심영석 위원 373페이지에는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에서 시간외수당 수당개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 같고 374페이지에는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에서 기본급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 같은데.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칭 때문에 그러신 모양인데 의창도서관에서는 시간임기제 마급으로 했고 저희는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심영석 위원 같은 것인데.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같은 것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해도서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연장개관 업무로 해서 추가가 됐는데 연장개관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뭐지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진해도서관장 박우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하면 다 6시에 퇴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영석 위원 예.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런데 그 뒤에 일반인들은 퇴근 후에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기간제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 그 업무가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연장을 안 했다가.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아니, 쭉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

심영석 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심영석 위원 몇 명 정도 근무를 하나? 1일.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지금 4명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몇 시까지 하지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11시간까지.

심영석 위원 늦게까지 하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과별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증‧감액과 세부사업별 조정 및 필수 의무적 경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8억 4,153만 원에서 9,923만 원이 증액된 249억 4,07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0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및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0~331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2억 7,754만 원보다 3,230만 원이 증액된 73억 984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30페이지 보건정책운영에 600만 원과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에 27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표본감시체계 운영에서 36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2,331만 원을,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 5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부터 334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5억 1,549만 원보다 5,342만 원이 증액된 135억 6,8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32페이지 방문보건관리 중 치매치료비 지원에 2,393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 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32페이지부터 333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중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333페이지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편성목별 예산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보전지출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68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0억 4,849만 원보다 1,351만 원이 증액된 4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35페이지에서 338페이지 건강증진관리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건강지원관리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편성목별 예산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338페이지에서 340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항목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와 건강PLUS 행복PLUS 역량강화사업 및 모바일 헬스케어에 편성목별 예산금액을 조정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에 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40페이지에서 341페이지 만성질환관리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보건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식 이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327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조사서는 410페이지에 1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410페이지 명시이월 진해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기집행액이 지금 250만 원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서부보건소를 갔다 왔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해서 공사 이제 골조만 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더라고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어떤 집기비품을 구입했다는 얘기지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임시운영이라고 작년 말부터 해서 사무실 하나 빈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치매안심센터 자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증축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지금 임시 운영하는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집기들은 저희가 기존 집기가 없기 때문에 추가구입이 필요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 부분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정신보건 그쪽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것 같던데.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같이 쓰고 있지 않고 저희가 3층에 정신보건센터는 또 따로 있고요.

치매안심센터 사무실은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사무실 전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 같은데 서부보건소에 어쨌든 옥상 그 옆에 휴게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아까 대충 말씀하셨는데 시멘트 양생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좀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닌지, 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벌써 그 가운데 뚫어진 부분 메꾸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해야 되고 그 옆에 무료급식소에서 날 춥고 덥고 그러면 거기 많이 오지요? 보건소에.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협소한데 그런 공간들을 이 공사로 인해서 막아놓고 이러는 것이 빨리 좀 서둘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민원 입장에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해 같은 경우에 문화재가 또 진해우체국이 300m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문화재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또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하는 업체에서 그 업체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업체 자기들이 공사를 포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또 공고하는 과정에 또 시간이 걸려서 다소 시일이 조금 필요하였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공사는 저희가 또 안전하게 기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서두르되 날림으로 하진 말고 하여튼 해서 진짜로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딱 들어갔을 때 환한 미소로 친절하게 해 주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한 것만큼 아마 감사를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질문은 됐고요.

그다음 지난번 본회의 심사 때 진해보건소만 상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창원보건소에서도 상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까먹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소장님 어떤 상 받으셨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감염병관리사업에 있어서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WHO에 건강도시가 저희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건강도시에서 5개 분야에 대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최우수상 받았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건강도시는 항목별로 해서 5개 분야별로 해서 상을 줍니다.

김상현 위원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페이지 상으로는 346쪽이지만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마산보건소만 기정예산대비 좀 많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다른 데는 9,900, 1,900 감액인데 마산보건소는 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346쪽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에 보니까 국가예방접종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기정예산안보다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직무대리인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마산보건소 예방접종비가 많이 감액된 이유가 저희들이 예방접종 통계를 보니까 BGG는 98.7%를 합니다.

하는데 날이 갈수록 연령이 올라갈수록 줄어들어서 전체 예방접종률이 한 86.7%가 됩니다.

그것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구 숫자를 보니까 출생아 숫자가 저희들이 상당히, 마산지역이 2015년도에는 1.224명이고 2016년도에는 1.158이고 2017년도에는 1.058이 나옵니다.

3개 보건소 중에서 아마 출생률이 적기 때문에 접종할 수 있는 영유아 애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책정할 때 인구 감소는 전 국민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잡았던 것 같았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결국은 감액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수요 전반적인 추이를 잘 살피시고 하시면 좋겠고.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 뒤에도 보면 이것은 근무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것인데 왜 관외출장 여비가 감액됐어요?

인구가 감소됐나요?

왜 이런 것을 깎지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선애 위원 348쪽입니다.

348쪽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여비부분에 사업담당자 직무관련 관외출장 여비가 조금 삭감됐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손을 안 대는데 왜 삭감됐는지 인원이 줄었나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입니다.

사업담당자 직무관련 관외출장 여비는 관외출장을 하고 남은 금액이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합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백장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걷기동아리 시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좀 조절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남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박선애 위원 제가 보니까 없던 것이었거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박선애 위원 걷기동아리 시상품은 지난번에 없었는데.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새로 책정됐고 이것이 아마 도비하고 다른 데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정을 해야 됐던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과 연관시켜서 아까 물어보려 하다가 이 돈을 여기로 조금씩 조율했는가 봐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박선애 위원 출장 여비를 건드려서 조금 그렇네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저희들 이제 12월이라서 출장 여비는 거의 다 썼습니다.

쓰고 남은 부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49쪽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보조 이것도 역시 도비나 다른 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깎였겠지만 이것도 전반적으로 깎였는데 사실 이것도 출생률 이런 것하고 관련 있나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10만 원인데.

박선애 위원 적지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기간제근로자보수 말입니까?

이것이 보조사업인건비인데 인건비가 그동안 기간제로 쓰다가 얼마 전에 8월까지 지나고 그 뒤에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목이 다른 데 갔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서 모자보건실 운영 소모품으로 구입을 돌려서 10만 원을 쓰게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다 올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기간제도 그렇고 공무직도 올랐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인건비라고 안 해놓고 보조라 해놓으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336페이지에 보면 우리학교 워킹데이 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됐던데 혹시 진행사항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336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 거기에 보면 참 좋은 의도로 우리학교 워킹데이라고 해서 진행을 쭉 했고 예산을 잡았던 것 같은데 많이 삭감이 됐어요.

진행이 좀 어떻게 잘 예상대로 안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안혜경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안혜경입니다.

학교 수 감소로 자체 시비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국‧도비 여기서 감했습니다, 다른 데 돌리고.

심영석 위원 아, 그리고 학교 학부모들 참여는 해보니까 어때요? 참여도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안혜경 예?

심영석 위원 학부모하고 같이 했던 행사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안혜경 학교에 10개 학교를 정해서 자원봉사 2명이 항상 학교를 상반기, 하반기해서 방학 중에는 폐하고 봉사, 학교수업 1시간 전에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참여대상이 학생만인가요? 아니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안혜경 학생하고 학교 교직원하고.

심영석 위원 아, 교직원하고 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안혜경 예.

심영석 위원 학부모는 대상이 아니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안혜경 예.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하나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에 보면 심장자동충격기가 대부분은 운동장에 없어요.

운동장에 충격기를 설치하는 것도 혹시 보건소일인지, 혹시 설치가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학교에서는 아마 의무적인 심장충격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마 그 관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심영석 위원 아니, 학교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사회운동장.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은 다 되었는데 앞으로 학교시설이라든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혹시 검토할,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몇 번 쓰러진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는 심장자동제세동기 그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뭔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 부분이 제가 애매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해도 되는 일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사항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협의를 해보고 해서 필요성이 느낄 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창원시 내에 운동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333페이지하고 334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2017년 국가결핵관리사업 집행잔액에서 반환금이 조금 많습니다.

반환금 많은 이유하고 333페이지에 보면 결핵관리사업 홍보물 등 해서 이것도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왜 반납됐는지 하고 또 이 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334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매년 관내결핵 환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365명이었고요, 결핵환자가.

2018년 현재 237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핵환자가 줄면 가족검진, 접촉자 이런 부분도 줄고요.

그래서 이 반환금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에는 보건소에 결핵환자 치료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약품비 이런 것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병의원에서도 다 무료로 치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반환금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결핵관리사업 홍보물 이것은 그 위에 보시면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전체적인 금액은 변함이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의료기관하고 간담회를 했더니 결핵이나 잠복결핵에 대해서 소책자 같은 홍보물을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책자만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벤트성으로 다른 행사를 하려고 지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닙니다.

홍보물 이것은 저희가 소책자 구입용입니다.

전병호 위원 책자구입용으로 하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핵이라는 것은 한번 번지면 전체적으로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학교 자체에서도 1명이 걸리면 격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격리를 하는 비용은 각 병원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지급을 하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니요, 격리는 집에서 자택격리 하거든요.

전병호 위원 집에서 그냥 격리하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학교에서 만약에 발생하면 학교에 한 2주정도 등교를 시키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 비용은 들지는 않고 치료하는 비용 이런 것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기금이, 홍보물 등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우리가 다른 약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금방 설명하셨다시피…….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런 부분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돌려서 소책자를…….

전병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서 일반사람들하고 홍보물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4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변재혁 성산구청장님께서 이번 연말에 공로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재혁 구청장님 공로연수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존경하는 김순식 위원장님 앞에서 이렇게 또 퇴임인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김순식 위원장님이 사시는 데가 옛날에 육일약국 바로 위인데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동네가 되어서 옛날에 또 자주 뵙기도 하고 이랬는데 너무 이렇게 좋은 분 앞에서 퇴임인사를 하게 되어서 더더욱 제가 기쁩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물론 저는 공로연수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도 공로연수 발령 날 때까지 한 며칠은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제가 날짜를 세어보니까 실근무날 열흘 딱 남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고 가슴 설레고 기다려지고 그러는데 마라톤 42.195 뛴 사람이 몇 걸음만 더 가면 골인 지점할 때 이런 좋은 기분일까, 말년병장이 제대날짜 잡아놓고 한 2~3일 남겨놓고 기다리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 너무 가슴 설레고 기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반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을 두어가지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때 6급 때 박완수 시장님 모실 때 승진이 잘 안 돼서 화가 나서 사표를 냈는데 박완수 시장님께서 따로 조용하게 불러서 “야, 니 이대로 보내기는 너무 아깝다. 한 열흘 놀다 와서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하면 내가 알아서 챙겨줄구마.”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또 진급 시켜주셨던 박완수 시장님 지금도 생각나고 참 고맙고 그다음에 동장 진급 했을 때 구청장 진급했을 때 이틀 사흘 동안 전화가 100통 넘게 와서 축하해 주던 직원들, 동료들도 너무 고맙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되새겨보면 공무원으로서 살아왔던 공무원이라는 이 직업이 엄청 보람이 있고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과장, 국장, 구청장은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못하는 사람이 더 많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월급 받아먹고 살면서 항상 창원시의 발전을 생각하고 남의 행복을 고민하는 이 보람된 직장은 자기가 내가 내 업무에 있어서는 창원시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그것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최고의 실력자가 될 수 있고 누구보다도 더 창원 시민에게, 창원시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 국장, 구청장이 못되더라도 자기가 남에게 창원시에, 창원 시민에게 무한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그때 제대하게 될 때 공무원이라는 이 직업은 아주 큰 보람과 행복감을 주니까 후배들한테 좌절하지 말고 즐겁게 끝까지 만기 제대할 때까지 가주라는 말씀드리도록 싶고,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동료 또 후배 공무원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이 듬뿍 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떠나면서 몸은 떠나지만 사랑은 듬뿍 놔두고 가겠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나서 길에서 만나 뵙게 되면 제가 꼭 술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김순식 변재혁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표로 마산회원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도 이번 연말에 명예퇴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환선 구청장님 그동안 몸담아 오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 내지는 인사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말을 해 주게 해 주신 우리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연말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명예롭게 퇴직을 하게끔 해 주신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중에서 많은 보람과 애환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마산회원구청장으로서 보낸 시간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의 공직생활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여기 계시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공직을 마감하더라도 위원님들과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세출예산 총액은 891억 1,162만 원이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267억 2,493만 원으로 기정액 267억 4,037만 원보다 1,5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예산의 2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8억 8,454만 원으로 기정액 209억 1,998만 원보다 3,5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 66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6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진작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8억 5,822만 원으로 기정액 48억 3,822만 원보다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합성옛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국고보조반환금 이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식 이환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선 구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시민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별 부서 직제 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381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40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410페이지에서 6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먼저 두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명시이월 보시면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돼 있는데 진해구청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그 건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그것이 2017년도 2차 추경에 보면 부지매입비 12억이 잡혀있는데 그다음에 보면 아무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2018년도에 뭐 이월이 됐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충무동 주민센터 옆 공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변 지역이 상당히 주차공간도 없고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해서 거기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기 며칠 전에 공매처분이 들어가서 그것이 아마 설정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매처분해서 다른 분한테 매각이 됐고 그래서 새로 사신 분한테 이것이 주차장 조성에 필요하다 그래서 매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아마 그분이 그 땅을 사시면서 거기에 상가건물을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조성하기가 안 되는 그런 사항에 이것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주변 지역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일부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최근에 와서 이 사신 분이 아마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건물 짓는 것을 아마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의사를 밝혀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은 제가 그 건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하나는 그런 사업을 할 때 그것이 압류가 된 땅인지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되나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 당시 할 때는 그것이 압류가 돼 있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때 토지소유자하고도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약서까지 받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것이 채권이 압류가 들어오고 하면서 공매에 갑자기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들 처음에 추진할 그 당시만 해도 그 부지 내에서 압류가 돼 있고 그러지는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그런 상황들이 급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5개월 정도인데, 그렇지요?

2017년 4월에 그 동의서를 받았고 그다음에 2017년 9월 추경에 12억을 부지매입비로 잡아놨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5개월 동안에 그 땅이 공매가 들어가고 이랬다는 것이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저희들 그 땅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속사정은 저희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 그 당시에 그 땅을 매입하려고 토지소유자하고 이야기가 되고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고 할 그 당시만 해도 그 땅이 다른 압류가 돼 있다든지 그러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몇 달 사이 그것이 급하게 진행이 되어서 저희도 깜짝 놀랐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추경예산에 그것을 잡아놨었잖아요.

부지매입비해서 12억 그다음 사업비 2억 해서 14억을 일단은 잡아놨는데 그 돈이 2018년도 어디에도 아무 흔적이 없더라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주차장 대체 부지 이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서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것을 예산서에 반영시키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된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사업을 변경…….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변경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예산 12억이라는 것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돈이 어디 갔느냐는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로 표시를 해 줬다든지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이 사업이 정확하게 완성된 시기는 저도 지금 현재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바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주로 토지보상비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공사비 자체는 크게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도 사전에 주차장 조성요청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때 바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보상을 하고 순조롭게 다른 부분들 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올 초에 아마 올 상반기에 거의 사업이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충무동 동사무소 근처 거기에는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어디요?

김상현 위원 제가 언급하는 거기 행정복지센터가 주변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거기가 지금 비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땅을 파려고 지금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향후에 거기를 다시 매입할 의사는 있는 것입니까? 주차장 부지 활용 때문에.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의사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정 변경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저쪽이 상당히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좀 혼잡한 지역이라서 필요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오간 것이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의사가 들어왔고 동에서 토지소유자하고 동의서까지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회원구청장님한테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석전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명시이월 사유가 민원발생인데 늦게 추진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10페이지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석전2동 공영주차장 민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일단 주변에 사실은 그 주차장 위치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집이 울린다 뭐 집이 흔들린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거기 발령받기 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민원인 한분이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사는 그 집에 대해서 안전진단까지 해 달라 이런 민원까지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공사를 담당한 업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최종적으로 안전진단까지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대화를 해서 그것을 해결을 해서 처리를 하느라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꼭 그 집을 사 넣어야 됩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지금 현재로는 거기까지는 말씀은 없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한번 더 제가 의견, 의사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알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다음 구암1동 공영주차장 조성 명시이월 시킨 이유를 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된 거가, 뭐고 이것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렇습니다.

구암1동 관련은 지금 현재 매입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매입은 했고 그다음에 철거절차에 철거를 하고 주차장 조성에 따른 그 설계를 설계용역에 지금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초에는 바로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잘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진해구청장님, 우리 진해중앙시장 자꾸 제가 진해 것만 물어봐서 좀 그런데 진해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증축이 지금 국비하고 내려와서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가 충무지구 도시재생사업에 주요 부엉이마을 게스트하우스 짓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있는데 그 앞에 2층으로 철제로 해서 주차장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해구청장 임인한 어쨌든 지금 중앙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도 그렇게 여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고 옆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번영회 쪽에서도 주차타워를 그동안 계속 요구를 해온 상황인데 일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재생과 맞물려있다 보니까 거기 주차타워가 올라오게 되면 어쨌든 미관상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번영회쪽 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고 어쨌든 번영회 쪽에서는 주차 공간 확충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그동안 계속 요구를 왔고 그래서 그것이 사업비도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께서도 그 건물 매각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다른 대책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진해중앙시장에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번영회에서 지금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비좁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것 아니거든요.

제 생각인데 그렇다면 진해중앙시장주차장은 무료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번영회가 지금 주차장 수입가지고 사실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번영회 사무실이라든지.

그랬을 때에 그런 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증축을 해서 주차장 수입을 올려서 번영회에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진짜로 중앙시장에 상인들을 위한다면 주차료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주차장 동문, 서문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고 나갈 때는 다 반대로 돌아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점심시간에 요즘 중앙시장에 맛집이 한 2군데 정도 있어요, 갈비탕 집이.

그 집에 오는 해군들이, 군인들하고 그 일부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먹는데 그때만 부족하거든요.

딴 때는 널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월주차를 받아요. 월 주차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고 뭐 지원을 해 달라 해 달라 그러면서 주차장이 협소하다?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주차장 증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국비가 내려진 상황이고 그렇다고 할 때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도 없고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웃음 소리)

한번 그것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다각도로 이것을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김상현 위원 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좀 진짜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무료화 하는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저는 무료화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무료화 하는 순간 그 주변에 있는 차량들이 거기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을 이용해야 될 고객들…….

김상현 위원 아니,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임인한 차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지게 되지요.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구청장님 그것은 생각을 좀 전환하셔야 돼.

거기 주변에 있는 차들 거기 그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들은 우리 상인회에서 영수증 발행을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가면 금액에 따라서 한 시간 무료, 두 시간 무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상인들, 사업자등록 안 하고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카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장을 이용했다라는 것만 증명이 되면 그냥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장기적으로 주차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까지 생각을.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상인회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진용 구청장님,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208억 6,000만 원보다 15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363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96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230억 1,000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2억 4,300만 원이 감액된 850억 5,0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편성으로써 생계급여에 2억 9,000만 원, 교육급여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산장제급여 2,000만 원, 양곡할인사업 1억 9,0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운영에 4,0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에 700만 원, 지역자활센터운영 등 자활지원에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보훈선양 사업은 7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5,00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억 6,000만 원,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에 1억 원, 보훈대상자 위문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주민생활보장 지원사업은 4,000만 원이 감액된 127억 원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2017년 국‧도비 반환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7억 원이 증액된 2,245억 원입니다.

302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1억 5,000만 원 증액된 225억 원으로 여성복지 및 가족복지에 1억 4,0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보육지원강화사업은 5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74억 7,0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1억 9,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80억 원, 어린이집 확충 등에 1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지원 및 누리과정 지원에 60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10억 3,000만 원이 감액된 422억 4,000만 원으로 아동발달지원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급식 지원 및 아동수당지급 등에 10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청소년육성 사업은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7억 9,000만 원으로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내진보강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문화활동지원 등에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2017년 국‧도비 반환금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791억 1,000만 원입니다.

317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7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745억 8,000만 원으로 기초연금지급에 60억 3,0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사업에 3,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에 1억 6,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에 1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4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09억 4,000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15억 1,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억 1,0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1억 3,000만 원, 시군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3,000만 원, 발달재활 서비스지원에 1억 1,000만 원,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에 2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설비지원에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96억 7,0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289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 397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조서사업은 409페이지에 12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91쪽에 보시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가정양육수당이 엄청나게 대폭 감액이 되었지요?

이것 혹시 국가 정부의 지원 그것 때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페이지 291쪽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묻지 마라 해도 국장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상관없이, 아니 그냥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아니, 이것 답변을 못 하면 계장님이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예,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큰 금액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으로 가정양육수당인데 여기에 페이지 291쪽으로는 33억 정도 가정양육수당이 제일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보육료가 그 대신 한 80억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보육료를 이렇게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 미이용 하는 아동에 대한 수당을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없애는 뭐 그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가정양육수당이.

○여성청소년보육과 보육담당 이정민 여성청소년보육과 보육담당 이정민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을 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누리가정 말씀 하셨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영유아 보육료가 증가된 것은 누리과정 100% 올리고 해서…….

○여성청소년보육과 보육담당 이정민 그것은 다른 건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 제가 그것과 같이 물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줄인 이유가 그것을 증액시키는 돈으로 썼는지.

○여성청소년보육과 보육담당 이정민 아,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다른 건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다, 세살 어린이도 다 아는데 왜 이렇게 몇 십억을 팍 줄일 정도로 미리 본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줄이게 하는지 추이 계산을, 추측 계상을 좀 잘못한.

○여성청소년보육과 보육담당 이정민 이것은 전년도 아마 기준을 삼아서 그랬던 것 같고 이것은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 기준 내려오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아동수당 지원은 국가에서 지금 아동수당 안 주는 것으로 돼서 자연히 국‧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시비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지요?

아동수당 지금 없었던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 보육담당 이정민 지금 아동수당은 제가 아니고 또 다른 부서에.

박선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냥 한꺼번에 다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주기로 한 아동수당이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지금 국‧도비 책정되어 있던 것 안 내려오면 자연히 시비도 다 감액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동수당도 몇 억이 줄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야가 아동분야에 제일 많은 분야가 지금 많이 추경에서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출산에는 좀 늘렸지만 또 지금 현재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조금 안타까워서 물어봤고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실태조사 용역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것이 제가 사회복지시설에 있어봤지만 올해도, 지난해에도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를 하면서 인건비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때도 용역이가 5,500이었어요, 용역비를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것 왜 뒤로 명시이월 됐습니까?

연내 조사가 불가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실태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 실태조사에 대한 사전자료수집 과정이 조금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좀 조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 자료수집 과정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 대상이 한 277개소고.

박선애 위원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래서 용역기간이 조금 길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올해 안에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으로.

박선애 위원 위탁을 줬지요?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직 위탁계약은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침 계획을 수립중이고 계약은 아마 12월 중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박선애 위원 계약을 하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설문조사 내용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를 용역 준 데서, 그러니까 위탁받은 곳에서 다 합니다.

대개 보면 학교를 주던데요, 교수들.

교수단들에게 주던데 제가 왜 이것을 말하냐 하면 중복이라서, 작년도에 인건비 실태조사하면서 그것이 창원시가 아니고 아마 경남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작년에는 경남도에서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경상남도에서 5,500을 받아서 전 시설조사를 다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오백 몇 십 개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하면서 종사자 몇 명이면서 인건비 까지 다 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 나와 있어요, 거기 자료가.

그것 책도 두껍게 나와 있는데 또 이렇게 종사자 실태조사 해서 창원시만 하는 데 5,000만 원 주는 이것 저는 조금 보면 중복 가능성이 좀 있고 창원시만 하면 277개소인데 그때는 아마 550개소, 600개소 가까이 했는데도 5,500을 받아서 했어요, 인건비 실태조사를.

그래서 조금 중복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도하고 조금 다르게 심도 있게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도는 인건비 이런 쪽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근무환경이 어떤지 이 사회복지사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할 것이라서 조금 심도 있게 할 예정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창원형이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여성가족부도 하거든요.

저희들도 매년 3년마다 평가받을 때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무엇이냐 하면 처우개선은 안 해 주면서, 열악한 환경은 개선 안 해 주면서 맨날 설문조사만 해 달라니까 그것을 담당자들이 받아서 설문조사하는 것도 업무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대충 대충해서 주고 또 오나 하면서 대충하고 내라는 마감 날짜에 안 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 준다는 조건하에 하는 것 아니라면 또는 창원시만의 맞춤형실태조사 정말 종사자들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어떤 번아웃 상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정밀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을 하기 전에 심도 깊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는 이제 근무실태 현황이나 욕구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현재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실태조사용역을 하면서 좀 더 충실히 그렇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명시이월 쪽에 보시면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40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보훈선양 민주성지 용역 주는 것 있지요?

그렇지요? 6,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기예산으로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연내에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것 이월시키는 것인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 두개 다 명시이월 시켜버렸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제가 말 한 것.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왜 이렇게 많이 깎아버렸어요?

이것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페이지 한번만 좀 말씀을.

박선애 위원 페이지는 제가 지금.

(「299」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참전명예수급대상자가 저희가 당초에는 한 5,786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6.25참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한 88세 되다 보니까 매년 사망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5,165명이 대상이고 한 621명 정도가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선애 위원 돌아가신 이유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무슨.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러니까 연세가 워낙 많다 보니 한 88세 평균이면 거의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애 위원 국장님 이와 맞물려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대충 보면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해오면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추측, 추이계산이 조금 되는데 출산은 줄어들고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최대한의 갭이 생기지 않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출산율이 줄어서 수십억이 확 그냥 양육수당이 줄었다, 정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아니고, 좀 줄었다 또 많이 돌아가셔서 또 줄었다 이렇게 할 적에 그 갭이 최소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국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편성 하실 때 내년도 추이 예상 이런 것을 좀 잘 정밀하게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게 어렵겠지만 하셔서 이 갭을 추경 때 이렇게 수십억 내지는 큰 금액 갭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편성 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조현국 예,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박선애 위원님이 질의한 참전 명예수당 이것에 대해서 다시 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이 2019년도 예산에 그때 며칠 전에 했던 예산에 보면 5,400명으로 해서 51억 잡아놨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이 5,165명 그래서 이것 금액이 줄었다 이 말씀이고 그 밑에 있는 쓰레기봉투지원 이것도 작년에도 7억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7억으로 또 잡아놨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지금 대충 이렇게 이번 추경에 보니까 1억 정도가 감해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년 추경에 이렇게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놨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저희가 쓰레기봉투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월남참전수당이나 이런 수당들이 조금 올라갈 것이라서 일단 기존 그대로 지금 넣어놨던 부분이고요.

임해진 위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더 올린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내년에 월남참전자 명예수당이 도에서 일단 도비가 한 5만 원 정도 올라오고 현재 다른 시군에서 전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천시와 우리 시가 8만 원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상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도 그것을 1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현재 그냥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6.25참전유공자들 그분들은 도에서 10만 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시에서 10만 원.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10만 원, 20만 원을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참전유공자는 그냥 8만 원을 받잖아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을 위에 도에서 받는 것은 10만 원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은 조금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줄이고 이렇게 사람을 확대해 나가는 그것이 안 낫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도비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줄인다는 것은 현재 받고 있는 데서 축소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아닌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시 자체적으로 시비로 5만 원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현재 저희가 2,50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내년에는 그리고 또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쓰레기봉투 값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고요.

임해진 위원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것은 환경정책 쪽에서 나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내년도 예산을 똑같게 잡아 놓으셨길래.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04페이지에 이것 여성청소년보육과인데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김순식 예.

임해진 위원 이것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셋째아 출산금이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둘째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보육과 출산지원담당 이현승 여성청소년보육과 출산지원담당 이현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304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 출산지원담당 이현승 예, 저희가 셋째아 같은 경우에 돌 출하금은 시비이고요.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 도시와 시비가 도비 3, 시비 97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도비 3.

○여성청소년보육과 출산지원담당 이현승 시비 97.

임해진 위원 시비 97.

○여성청소년보육과 출산지원담당 이현승 그런데 이것이 %가 딱 축하금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랑 같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돌 축하금과 셋째아 출산축하금이.

임해진 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면 위에가 6억 7,900이고 그다음 밑에 첫째‧둘째 출산축하금 해서 시비 4억 이것은 39억 6,500이거든요, 맞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 출산지원담당 이현승 아, 이것이 도에서 인원수를 저희한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844명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저희는 실제 숫자대로 도에서 편성한 숫자만큼 해버리면 시비가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650명으로 편성해서 좀 갭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도에서는 왜 844명을 기준으로 잡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 출산지원담당 이현승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임해진 위원 우리는 몇 명입니까? 그런데 창원시는요.

○여성청소년보육과 출산지원담당 이현승 지금 셋째아를 말씀하십니까?

임해진 위원 예.

○여성청소년보육과 출산지원담당 이현승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셋째아는 657명 그리고 이것이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에서 8월 22일 발표한 자료인데 이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셋째아 이상으로 하게 되면 9% 정도 되거든요.

전체 2017년도 출생아가 7,515명 중에서 한 9%가 셋째아 이상으로 해서 669명 정도 됩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을 그냥 같이 섞어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합쳐서.

○여성청소년보육과 출산지원담당 이현승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요.

회성동에 연동경로당 신축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성동에 연동경로당이 그 인근에 경로당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 2억을 해서 미리 샀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주택은 매입을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주택은 매입을 했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내년에 건축을…….

임해진 위원 이것은 시설 자금으로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도에서 1억, 시에서 1억 7,000 이렇게 받은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바로 그 옆에 회원2동 회봉경로당 이것은 특교가 내려와서 시비가 들어갔는데 도 자금도 아니고 왜 특교입니까?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면 사실상 시비로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딴다고 노력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임해진 위원 이것은 도에서는 안 줍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도비도 받기오기가 사실 좀 요새는 힘듭니다.

임해진 위원 특교는 어디입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임해진 위원 지금 여기 적혀있는 특교가 내나 그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로당 이상 없게끔 빨리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여쭈어 보겠습니다.

294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지금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것은 어디 있는 시설이지요? 여기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것이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경로당.

이헌순 위원 예, 전체적인 경로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전체.

이헌순 위원 어디 특정지역이 아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것 합쳐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충을 어떻게 하려고 이 5억을 잡아놓은 것인지 그것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내년에 경로당 4개소 확충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내년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헌순 위원 4개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헌순 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318페이지」하는 이 있음)

318페이지.

이것은 그러면 4개소만 정해져서 가는 것이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헌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노인장애인과 320쪽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서요.

갑자기 굉장히 많이 추경에서 늘어났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박선애 위원 15억이나 늘어났는데 이것 국‧도‧시비인데 우리 시비 몇 %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시비가.

박선애 위원 아니, 국비 도비인데 우리 시비가 월등히 너무 많아서 추경에 15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것 원래 국‧도비이기 때문에 매칭 %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박선애 위원 시비가 21%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것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은.

박선애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에 안 올리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물량이 전체적으로 1,600명으로 잡았었는데 인원이 증가하면서 현재 1,855명 정도 해서 한 22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사업량이.

박선애 위원 제가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추이가 그렇게 계산이 잘 안 됩니까? 우리 창원시 관내인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런데 활동급여지원사업 이런 것은 장애인의 전체적인 급여시간이 또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하고 또 장애인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이 늘어나고 때문에 저희들도 국‧도비 내시해 주는 대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선애 위원 21%를 맞추어야 되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이것이 15억 넘는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1억 5,000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10억 이상짜리들이 자꾸 생기면 사실 본예산은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국비매칭사업이라서 그렇다 이러면 국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좀 사전에 조사를 잘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전체적 우리 시의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우리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예산 부서에서 조금씩 잘라서 결산 추경까지 해서 맞추어서 나누어 주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예산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도 제일 많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추경에서도 또 많이 오르고 또 많이 감해지기도 하고 아동수당 이런 데서는, 그렇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사실 추경은 말 그대로 국‧도비에 변화가 온다든지 딱 이랬을 때 해야 되는데 추이 계산을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사실은 예산 편성에 성의가 없어 보인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본예산 편성 때 가급적 최대 근사치로 편성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304페이지 여성복지담당계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계장님, 304페이지에 아동양육비 등 지원 있지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한부모가족에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의 지급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산이라든지 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보육과 출산지원담당 이현승 아닙니다.

한부모가족이 되면 이제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13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만 14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여성청소년보육과 출산지원담당 이현승 아닙니다.

한부모가 되려면 우리 중위소득 52% 안에 들어가야 한부모가정이 되거든요.

그 소득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부모가정이 되면 한부모가정이면 한부모가정에 있는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면 이 아동양육비를 받게 됩니다, 자녀 한 명당.

이우완 위원 일단 먼저 아동양육비 13만 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즘 지금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혼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들 명단이 공개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이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상대 전 배우자가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 출산지원담당 이현승 예.

이우완 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는데 뭐라고 할까, 그러면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어떤 아동양육비 외에 저소득층으로서 또 어떤 중복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 조건만 되면.

○여성청소년보육과 출산지원담당 이현승 이제 소득이 더 낮아버리면 수급으로 가버리니까 수급자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우완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을까요?

○여성청소년보육과 출산지원담당 이현승 저희는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 바뀌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은 우리 박주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창원시 뇌병변장애인학부모들이 저희 의회를 찾아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그때 창원시에 뇌병변장애인들이 지금 5,180명인가요, 5,140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5,114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때 이분들의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거든요.

소수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 중에 활동보조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인기가 된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그 이후에 다른 것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일단 저희들이 그 간담회 장소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뇌병변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각 3개 장애인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의 보호형태라든지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 도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한번 만약에 도에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한다면 도내, 사전에 뇌병변장애인복지관 자체가 전국적으로 봐도 광역시급이나 특별시밖에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4군데밖에 없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래서 도에도 혹시나 전환을 하면 그런 데 그렇게 바꿀 수 있는지 절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2018년도 3차 추경이고 또 2019년도 본예산은 끝났고 2019년도 1차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소수의 장애인들도 똑같이 어떤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공론화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29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노숙인 등 지원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던 데서 어떻게 더 지원을 할 방법인지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숙인들이 일시 우리 시에 방문하는 사람은 귀가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여비 지원하고 또 행려노숙사망자에 대해서 장제비 지원을 하다 보니 저희가 당초예산보다는 인원이 좀 늘어나서 그 부분하고 또 지금 동절기를 대비해서 거리 노숙인들에게 동절기를 지낼 수 있는 물품을 한 270만 원 정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각 지역마다 노숙인 인구는 일부 파악은 다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역사나 이런 주변에 귀거를 하시기도 하고 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당직실 이런 데를 와서 귀가여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시에서 교통비 정도는 지원을 해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예산편성 시 추정치를 잘 잡아서 결산시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현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부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충분히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이우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변경과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히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 식 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세정과장 박진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마산합포도서관장 배종광
마산회원도서관장 안병균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안혜경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내서읍보건지소장 김숙자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황진용
세무과장 이병용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변재혁
세무과장 홍진수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경제교통과장 유진근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세무과장 김상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임인한
세무과장 김경섭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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