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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0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8.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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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예비심사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가. 복지여성국

나. 3개 보건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여성국과 3개 보건소의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가. 복지여성국

나. 3개 보건소

(10시02분)

○위원장 김순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제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8,148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881억 4,600만 원, 특별회계가 219억 9,700만 원, 기금이 46억 9,100만 원입니다.

먼저 908페이지부터 93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1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278억 9,200만 원입니다.

908페이지 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780억 4,600만 원으로 생계급여가 715억 6,400만 원, 교육급여 6,700만 원, 해산장제급여가 7억 3,000만 원,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16억 7,5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과 생활보장사업에 4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자활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7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센터운영에 49억 7,8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2억 7,300만 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0억 8,900만 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4억 8,7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등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 보훈 선양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9,80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108억 7,100만 원,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에 7억 600만 원, 독립유공자 등 보훈가족 위문 22억 5,800만 원, 독립만세운동 재현사업에 2억 3,100만 원, 보훈단체 및 보훈사업 지원에 12억 5,700만 원, 민주성지 운영 및 민주화단체 보상금에 2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3페이지 주민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6,100만 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이 33억 5,7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3억 8,9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8억 5,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35억 6,200만 원, 주민생활지원 등에 10억 2,100만 원, 진동종합복지타운 대행사업비 10억 6,4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입니다.

전년보다 2억 8,900만 원이 감액된 6억 3,000만 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5억 2,3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 5,400만 원, 자원봉사 보험료지원에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페이지부터 1,002페이지까지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4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551억 9,900만 원입니다.

939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전년보다 38억이 증액된 116억 2,200만 원으로써 여성정책 운영 및 여성인력개발에 3억 2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센터 운영에 17억 4,300만 원, 아이돌봄지원에 44억 4,500만 원, 양성평등문화확산 등에 2억 6,100만 원,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에 36억 6,400만 원, 여성복지시설 지원 강화 및 여성폭력 근절예방 등에 1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 가족복지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5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6,800만 원으로써 출산장려 시책에 55억 3,100만 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운영에 8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5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보다 2억 5,200만 원이 감액된 4억 8,400만 원으로써 건강가정활성화 사업에 5,100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8페이지 다문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보다 3억 7,500만 원이 감액된 8억 8,200만 원으로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8,100만 원,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사업 등에 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800만 원으로써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건전한 여가활동 3억 9,500만 원, 여성회관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4억 7,100만 원,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시설운영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6페이지 보육지원 강화사업은 전년보다 5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368억 2,500만 원으로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3억 1,1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5억 2,5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에 49억 7,1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450억 1,8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등에 85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5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전년보다 28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89억 4,400만 원으로 아동수당 지급에 562억 8,700만 원, 입양아동 가족 및 요보호 아동 지원에 36억 1,4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64억 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53억 1,3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취약계층 서비스지원 등에 7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7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은 전년보다 1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74억 1,300만 원으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보호 활동에 5억 2,8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5억 6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에 5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부터 1,033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72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050억 5,500만 원입니다.

1,003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0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039억 4,500만 원으로 노인기초연금에 2,289억 5,9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18억 9,000만 원, 노인일자리 확대에 222억 5,1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20억 4,600만 원, 노인계층자립 지원 29억 5,500만 원,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에 30억 3,600만 원, 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290억 7,000만 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12억 6,300만 원,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7억 5,800만 원, 장사시설 운영에 51억 4,200만 원, 공설 장사시설 설치에 8억 4,800만 원, 사회복무요원관리에 3억 2,200만 원, 고령친화도시조성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4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전년보다 28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000억 3,000만 원으로 장애수당이 31억 3,600만 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이 8억 8,3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27억 3,9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에 지원에 7억 1,8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306억 2,300만 원, 장애인시설 지원에 21억 9,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98억 1,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59억 2,200만 원, 시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76억 500만 원, 중증장애인도우미 수당 지원에 36억 8,6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23억 4,3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에 18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페이지 복지시설 사업은 전년보다 60억 8,100만 원이 감액된 6억 6,500만 원으로 복지회관 건립에 5억 8,500만 원, 마을회관 건립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보다 9억 6,700만 원이 증액된 98억 4,3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에 9,4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74억 5,800만 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등 지원에 13억 1,5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억 8,600만 원,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 반납금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0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5,400만 원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지원 일반운영비가 1,300만 원, 예치금에 12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먼저 59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1,700만 원이며, 2019년도 수입계획은 2억 2,800만 원입니다.

64페이지 지출계획은 27억 4,400만 원으로 자활가족 한마당 대회 지원 등에 5,0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에 6,500만 원, 전세점포임대 융자금에 4억 5,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2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3억 9,600만 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9,300만 원입니다.

73페이지 지출계획은 9억 900만 원으로 양성평등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2억 5,000만 원, 예치금에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2,300만 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5,400만 원입니다.

81페이지 지출계획은 10억 3,700만 원으로 노인복지사업에 5,400만 원, 예치금에 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재원 비율로 편성한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업은 우리 복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 각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908페이지부터 1,033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1,393페이지부터 1,400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조사서는 1,435페이지부터 1,436페이지까지 12건이며,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별도 책자 199페이지부터 250페이지, 450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908페이지부터 93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393페이지부터 1,400페이지까지이며 명시이월조사서는 1,43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일단 893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 진동종합복지관 사용료 해서 예산액이 5억 8,300 전년도 또 내년도도 5억 8,300 이렇게 계속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단수입금이 거의 매년 이용하는 인원이, 또 이용하는 시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수입금이 현재 한 5억 8,300만 원, 5억 8,000만 원 정도 선에서 수입이 유지되고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현재라고 하면 언제를 현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5억 8,300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2017년, 2018년 현재 수입 기준해서 2018년 10월 수입 기준하면 5억 3,500만 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산해서 한 5억 8,300만 원을 추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5억 3,200이고 그러면 11월, 12월해서 2달 동안 5억 8,000이면 한 5,000만 원밖에 발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산에서 할 계획이고 이것이 조금 변동수치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 예산을 가급적이면 세입이라도 정확하게 저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지출을 또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제가 11월, 12월해서 2018년도 실적을 한번 추정해 보니까 6억 3,800이에요.

그다음에 2018년 예산하고 2019년 예산 차액이 한 5,500만 원 정도 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5,500만 원이 사실은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아마 실적이 제가 볼 때 11월, 12월 두 달 치가 한 1억 6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것, 세입도 마찬가지 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해야지 세입‧세출이 맞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민원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저희가 좀 더 내년에는 예산 편성 할 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10월까지 세입이 나와 있으면 그 이상 추계해서 좀 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924페이지 이것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해서 지금 두 단체에 좀 공정하지 못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제가 이것 그때 업무보고 때인가요? 그때도 제가 언급한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이번에도 이렇게 전년도 또 내년도 똑같이 이렇게 7,600 대 900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복지사협회는 특정단체 특정인들의 단체가 복지사협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복지협의회는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기관 단체.

김상현 위원 협의회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7,600 대 900 운영비는 그렇게 보조가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이것이 두 단체.

김상현 위원 924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두 단체가 설립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되었는데 현재 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이 한 650명, 사회복지협의회는 한 183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올해 운영비를 올려달라는 면담이 있었고 저희가 그러면 일단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자료를 한번 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내줄 때는 보수교육 900만 원, 복지업무 다이어리 1,400만 원, 간행물 그러니까 복지신문 1,500만 원, 기본운영비에 활동비로 2,400만 원, 관리운영비 600만 원 이렇게 저희한테…….

김상현 위원 총 얼마를 요청을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6,8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보수교육비나 관리운영비 정도는 편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1,500만 원을 사실 예산부서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김상현 위원 900만 원 플러스 1,500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900만 원 플러스 1,500…….

김상현 위원 900 플러스 60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요.

900만 원 기본 있는 데서 저희가 한 1,500만 원 정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보조사업이다 보니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확실히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운영비해서 3,000만원, 사업비 그러니까 시설종사자 보수교육, 복지아카데미 운영, 복지컨설팅 해서 용역비로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행사비로 창원시 사회복지회의 날 행사 여기에 공무원들하고 종사자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에 한 1,000만 원해서 합계가 6,0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위원님께 드린 자료하고 저희한테 낸 자료하고 자료가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사실 복지업무 다이어리나 복지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었고, 보수교육비나 관리운영비 600만 원 인상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상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산부서에서 신청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저희가 복지협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는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복지사협회에 보수교육 그러니까 사업비에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해서 3,600만 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보수교육은 뭐고 역량강화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보수교육은 600명 정도해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역량교육비는 비타민캠프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약간 힐링캠프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역량강화는 선진지견학도 있고 선진지견학에 1,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고 말씀하신대로 힐링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업보다는 차라리 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 사회복지의 날 행사 연 2회예요, 이것이.

2회하는 것이 1,000만 원 이거든요.

5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차라리 힐링하는 것이 낫지, 이것처럼 제주도 가고 어디가고 제주도가 복지선진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위원님 복지협의회가 사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운영이 지금 아직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복지협의회에.

김상현 위원 과장님, 제대로 운영 안 됐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줬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이제…….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하세요.

여기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신 적이 있느냐고요.

아까도 생긴 시점이 거의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1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인 협의회 있는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포괄적이긴 한데 위원님 제가 제대로 운영을 못 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제가 언어표현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복지협의회가 앞에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이제 앞으로 활동을 잘 하겠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일단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자료를 내주시고 협의회 자체에서 협의회를 운영하시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협의회도 조금 자생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를 추가 한 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또 보수교육 별도의 교육비 한 900만 원 정도는 예산에 편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이다 보니 그것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신경 쓰시는 만큼 저희가 내년 추경에는 좀 편성돼서 복지협의회도 나름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공정하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여태까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좀 공정하게 그런 어떤 원칙을 세워서 이런 단체에 골고루 예산이, 어차피 지원해 줄 것이라면, 개인이 뭐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말 그대로 복지를 위해서 이분들이 노력을 하는데 여태까지 소외됐다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물론 노력은 하셨어요.

600만 원 추가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깎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러면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의한 사람 본인한테 아 이것은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깎였다 이렇게 사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사실은 어떤 방법을 찾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방금 김상현 위원님 그 말씀대로 추경에는 조금 이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아마 운영비에 있어서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시는 것 같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이 문서로 이렇게 운영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미흡한 부분도 보였기 때문에 계속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추경에 신경을 쓰겠다 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부연 이야기를 드리면서, 페이지 913과 912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전년대비 8억 2,000 정도가 증가됐어요, 22.58% 정도.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증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앞에 912에 보면 이것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렇게 해서 보조 괄호 열고 생활도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에 집중하는 것에 이런 것 용어를 붙이는지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올해 8억 22.58% 정도 증액시킨 이유도 같이 조금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지역특성이나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사업이 한 14개 사업이 있고요.

그중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등해서 14개 사업이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14개 사업에 지금 8억 2,000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예년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는 아동상담심리지원이라든지 영유아 이런 데 대한 어떤 수요 욕구가 증가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저희가 사업물량이 한 3,300명 정도에서 3,745명 정도로 물량이 늘었고 아마 정부에서 이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고 이 수요가 늘어서 사업비 자체가 조금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물량하고 전체.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11과 912쪽에 다 해당됩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지원을 좀 확대 강화해서 안에 기능보강비, 시설개선비도 다 지원해 주시고 하시던데 이것 역시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및 사례관리에서만 3억 9,0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환경개선 및 사례관리에서만 3억 9,000이 증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도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여기 보면 균형발전 그것과 국비, 시비 다 있는데 국비를 빼고도 시비만 3억 9,000이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페이지 911쪽 뒤쪽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국비는 거의 7억 3,000이고, 아, 도비도 9,400만 원이고 8억 가까운 돈들은 또 국비로 내려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도 우리 관내에 지역자활센터가 몇 개소인지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4개소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 4개소에 운영비는 별도로 있는데 이렇게 환경개선이나 사례관리비로 4억 가까운 돈을 증액하는 것도 이것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또 조금 오르고 종사자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해서 개‧보수 사업비도 환경개선사업비가 좀 오른 상태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환경사업비가 다 있습니다, 912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이것이 국비가 추가지원 되면서 저희가 시비도 오르고, 이것은 국‧도비 내시를 받다 보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오르게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국비가 오르고 도비가 오르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 90%에, 도비 3%, 시비 7%인데 국가에서 90%를 지원을 하다 보니 저희가 거기 시비 같이 편성하게 된 예산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 지역자활센터에 환경개선비로 9,3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환경개선비로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4개소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4개소에 몽땅 한 2,500만 원씩 정도를 들여서 이렇게 환경개선을 해 줄 예정이신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랐고요.

그다음 페이지 917쪽 거기에 보시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광복점기념 백일장 대회가 신규로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이전이라고 해놨어요, 민간행사.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어느 단체에 위탁을 이전…….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애국지사 추모사업회에서.

박선애 위원 아, 애국지사추모사업회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애국지사추모사업회에서 매년 광복절기념 백일장 대회를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 아니요.

광복절기념 백일장 대회는 창원문화원에서 합니다.

박선애 위원 창원문화원이 주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창원문협이 있는데 왜 문화원이 또 주관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이것 창원문화원이 상남동에 가시면 배중세지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비도 창원문화원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기념해서 하는 백일장 대회도 창원문화원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24쪽을 보시면요.

제가 말이 많지만 다른 분들에게 넘기고 924쪽에 보시면 복지시책유공자 표창장이 있습니다, 복지시책유공자 표창.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 통상적으로 표창장인데 표창장이라는 것은 종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표창패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한 개에 4만 원씩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 저희 표창장 제작은요.

이것은 패가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표창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 어제도 표창패가 7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고 완전히 표창패가 과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 중구난방인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70만 원짜리 표창패는 어떤 것인가 어제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도 표창패를 많이 주고 또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하는 시장님 표창패는 3만 5,000원에서 4만 원짜리부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4만 원.

박선애 위원 크기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종이가 한 장에 4만 원인가 해서 질문을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다음 925쪽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이번에 소급해서 8만 원씩으로,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100% 인상돼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그것인데 여기에서 혹시 과장님, 저도 기관을 오래 경영하다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혹시 계약직과 사업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이것을 못 받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이번에도 역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번에도 포함은 안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같은 비슷한 시기에 사회복지사협회와 협의회가 했는데 한곳은 좀 부실하게 운영했고 한곳은 또 사회복지사들이 많지요?

사람들이 좀 많고 그렇듯이 이것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 똑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한 공간에서 누구는 계약직이고 누구는 이 특별사업프로젝트 팀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안 주는데 사실은 그 특별사업팀들이 거기서 이미 8년씩 있었던 선생님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미 계약직도 아니에요.

그런데 빠지니까 우리 이선희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이것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안에서 위화감이 생겨서 동료들이 자기가 받은 돈에서 돈을 50%씩 내서 이 선생님을 주거나 저 같은 경우는 제 사비도 보태고, 후원금에서도 보태서 별도로 챙겨주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사회복지수당을 줄 수 있도록 조금 보완을 해서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계약직이나 사업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여전히 이번에 여기서 제외됐다니까 참 안타깝네요.

혹시 할 수만 있다면 추경에 기존에 소급은 안 해 주더라도 내년부터는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그것 얼마 한다고, 그런 사람들 다 보태봐야 얼마 안 됩니다.

아까 온갖 곳에 수십억씩 그렇게 넣는 것보다 위화감 조성할 필요 없이 그렇게 저는 계약직이든 사업팀이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시설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5명은 받고 2명은 안 받고, 얼마나 그 기분이 묘하고 그 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기관장들은 또 힘이 엄청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것은 제가 실정을 잘 알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정도로 우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복지과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916페이지에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여기에 20만 원씩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임해진 위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이것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 근거는 관련 조례가 있고요.

임해진 위원 그 관련 조례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도비 10만 원, 시비 10만 원해서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 그렇게 해서 20만 원이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보훈명예수당은 5만 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보훈명예수당은 순수 시비로 해서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만든 수당입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급건의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 있던데 한번 보셨습니까?

유공자 미망인들 수당을 좀 지급을 해 달라 한번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참전유공자미망인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으로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미망인들이 좀 소외감이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이라도 지급을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그리고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을 일부 한 2,500명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확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 유공자를 다 주자면 한 70억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70억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주고 있는 국가유공자 전체하고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참전미망인, 6.25참전미망인 다 포함하면 한 70억 정도가 추가 소요돼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대는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한꺼번에는 조금 어려워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김해, 창녕, 함안, 의령, 하동 이런 지역은 이렇게 지급을 좀 하고 있네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경남도 전체 하고 있는 데 파악을 하고 다 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유공자의 숫자가 사실 김해나 창녕, 하동 이런 데하고는 저희가 수치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아니, 유공자 미망인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저희가.

임해진 위원 조사된 것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미망인도 조사를 해 보니까 미망인이 한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임해진 위원 5,00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5,000명해서 월 5만 원씩 12개월 하면 그 돈도 엄청나고 또 그뿐만 아니고 순직군경유족이나 전상군경유족 지금 안 들어간 사람들이 다 자기들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임해진 위원 다른 큰 행사 이런 것 하나 줄이면 안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둔 상태이고요.

임해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지금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려서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는 할 계획입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92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보통 이렇게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것은 제가 질의를 전혀 안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비 이것 1,900만 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복지여성국 안에 기관, 단체, 협회 이런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사회복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이나 시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임해진 위원 많아서?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래서 그런 단체나 기관들하고 간담회라든지 또 행사라든지 이런 때에 이제.

임해진 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500만 원 그다음 여성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런 식인데 이것은 1,900만 원 이것 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워낙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하는 일이 많고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바로 옆에 925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관 내년도 예산을 일률적으로 20%를 인상을 했는데 이 20% 인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창원시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있다가 와서 알지만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한 8~9억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한 7~8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거의 한 3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못 맞출 정도가 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위탁받는 시설이나 이런 데는 법인에서 전입을 받고.

임해진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전부 다 20%씩 이렇게 인상을 했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다 너무나 열악한 상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상 계획을 몇 년간, 올해 20% 매년 한 10% 정도씩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해 같은 경우는 11억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그다음 성산 같은 경우는 3억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똑같이 20% 인상을 시키면 틀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그런데 진해가 돈이 그런데 운영비는 4억 1,600만 원이고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공공요금이 있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진해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장하고 헬스시설이 있어서 공공요금은 별도로 저희가.

임해진 위원 7억 2,300.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래서 전체에 대한 20%가 아니고요.

운영비에 대한 20%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임해진 위원 저는 생각에 그 밑에 복지관 현황을 보니까 종사자수가 이렇게 쭉 나오고 이것이 종사자 수에 따라서 예산이 많은 데가 많고 작은 데는 작고 이러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그리고 이것이 각각의 복지관마다 특성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반영을 해서 많이 올려줘야 될 데는 많이 올리고 적게 올려야 될 데는 적게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지금 20% 인상을 해도 전체적으로 아직 열악한 상태라서 우선에 그냥 어느 정도 기준까지는 저희가 일괄해서 20%를 인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임해진 위원 20% 정한 것은 왜 20% 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현재 운영비에서 저희가 적정 수준으로 우리 도 관내의 다른 시군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한 50% 정도는 인상을 해야지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 상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저희가 시에서 그러니까 결국 복지관의 운영비가 열악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가 조금 소홀해 질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열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리기 위해서 그냥 일괄 20%를 인상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산 짜는 것을 너무 쉽게 짜는 것 아닙니까? 20% 그냥 한꺼번에 해서…….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입니다.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창원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근 4~5년간 운영비를 인상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4~5년간 인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자료 보니까 17년, 18년도만 인상이 안 됐는데.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17년, 18년 인상을.

임해진 위원 2년.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최저임금제가 시행이 되고 이러니까 다른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하고 운영비 갭이 많아서 요구는 뭐 45%, 50% 하는데 우선 한목에 다 요구대로 인상을 하면 부담이 많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20%로 일률적으로…….

임해진 위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 복지관에는 인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종사자가.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복지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줄이는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임해진 위원 자구노력은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자구노력은 위원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원도 발굴을 하고 또 법인 전입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기업도 솔직히 살기가 많이 어려운 이런 기업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부를 많이 받아서 그것을 보전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이것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임금 인상이 제일 클 것입니다.

임금 인상이 제일 크고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기업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자구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20%를 다 같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별도 어디는 많이 올라가고 어디는 좀 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923페이지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조성해서 18억.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지금 마산 오동동 문화광장 있는 그 옆에 3.15의거발원지 동판을 도로변에 설치해 놓은 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이 옛날 구)민주당 당사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3.15의거 유적지 동판을 보러 오시는 탐방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의미는 대단히 큰데 사실 이렇게 동판 하나만으로 이렇게 유적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뭔가 상징적인 공간을 남겨서 우리나라 민주성지 창원으로서의 뭔가 위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건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임해진 위원 꼭 이 건물을 사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구)민주당사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임해진 위원 그 주변에 새롭게 만들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많은 건물이 있겠지만 그 자리가 갖는 상징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 자리를.

임해진 위원 아니, 건물을 사는 데 18억 그다음에 영업보상, 손실 그다음에 내진보강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또 리모델링 이것 하는 데 27억, 건물가는 18억인데 이것을 뭐 보상해 주고 뭐 하고 하는데 27억이 더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45억을 주고 창동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 건물 자체가 18억?

18억 이것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일단 가감정 받아보니.

임해진 위원 그렇게 나오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바로 앞쪽에 마시꾸버 옆에도 있고, 건물 위에.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코리아 하모니 바로 옆 건물도 있고 다른 곳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한 45억 정도 들일 것이라면 다른 쪽에 이렇게 해도 충분히 더 멋지게 짓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안 짓자는 것은 아닙니다.

짓긴 짓는데 꼭 이 건물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 건물이 옛날 민주당사였다는 그것 때문에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임해진 위원 그러면 고정관념 이렇게 바뀌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머리를 뭡니까, 프리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손실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 돈을 45억 들여서 이것 만든다 하면 나는 안 만들겠습니다. 나 안 만들어요.

그리고 창동 지금 건물 시세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건물가격이요.

제 아시는 분도 창동에 건물 갖고 있고 하지만 이것이 18억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비싸게 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게 된다면 또 감정을 받아서 할 것이라서 지금 18억이 너무 많으면 그때 감정을 할 때 또 가격이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임해진 위원 감정가야 감정평가 하시는 분 불러서 좀 양해를 구하면 좀 올라가는 것이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좀 생각을 유기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저희가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면서 한번 저희가 제대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과장님 무조건 민주당사라 하는 그런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옛날 민주당사가 어디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것을 자꾸 다른 데 그것해서 하면 되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건물이 민주당 당사기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건물이 갖는.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야지, 왜 구)민주당사기 때문에 산다는 그 말을 하십니까?

그 장소가 3.15의거가 발원한 지역이었고 3.15운동을 이끌었던 지도부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산다고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래서 아까 앞에 사전에 거기가 3.15의거 발원지였고 그 뒷 건물이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 그렇게 계속 설명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이승만 자유당 당사도 사야 되느냐,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기념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기념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45억을 들일 필요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은 나중에 다시 더 계산되겠지만 저희가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이 그 건물이 옆 주변 건물하고 너무나 연접해 있어서 다른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가 좀 많이 들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내진보강 이런 부수적인 공사가 많이 포함이 돼서 사업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장소 아니고 다른 장소에 지으면 45억보다 더 절감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절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완 위원 어느 정도 절감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아직 조사는 해 본적이 없지만 만약에 인근에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부지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한다면 이정도, 그러니까 건축 리모델링 비용이나 또 저희 건물 짓는 비용이 지금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조금 절감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완 위원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우완 위원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시 상해정부 있던 그 집을 임시정부를 기념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거기 다 기념관을 짓는데 그것보다 조금 싸다고 해서 다른 그 옆에 집을 사면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비가 조금 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왜 짓는지,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짓는다면 어떤 의미를 집어넣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하면서 추가 발언을 조금 빠뜨린 것이 있어서, 발언에 앞서서 저도 3.15당사 마산이 3.15의 발원도시기 때문에 기념관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 적극 권장하는데 그 지역 일대가 다 유흥업소기 때문에 꼭 그 지금 현재 유흥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이 섭외과정에서 좀 진통을 겪을 거예요, 아니면 사전 협의가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우리 임해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우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3.15의거 탑이 있는 몽고간장 주변에 거기는 우리가 지금 불법이라고 말하는 집결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런 것부터 정리를 좀 해야 시책이 맞지요.

그래서 딱 그 시점에 지어야 된다는 이것도 저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임해진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공감을 하고 임해진 위원님 또 말씀하신 복지관 운영비 20%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동결돼서 어렵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임해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이 일률적으로 20%를 올리니까 이것은 무슨 약속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관들 하고 나중에 여성보육과에 가면 여성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지금 몇 년째 동결된 여성복지시설이 있다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들이 어렵다,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그런 데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복지관만 갑자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들도 3.6% 오르고 인건비, 정말 우리가 많이 오르면 2.4%, 3.6% 이런 수준인데 갑자기 한 2년 동결해서 탁 올린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납득이 안 간다는 것에 저도 공감이 간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저희가 이 운영비를 인상하면서 그 인근의 종합사회복지관 또 우리 지역 관내의 노인종합복지관…….

박선애 위원 예, 조사표가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자료를 다.

박선애 위원 평균이 많이 떨어졌어요, 꼴등이라.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꼴등이기도 하고 운영비가 사실 지금 현재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적정 수준을 지금 맞추자면 한 50% 정도는 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예산 부담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제 올해 20%를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더 인상을 해서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저의 부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갑자기 이러고 내년에도 좀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맞춰준다 하지만 저도 복지기관에 오랫동안 경험한 자로서 저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근무지가 복지관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가장 인건비가 높고, 가장 기업들의 지원이 많고, 가장 지역사회 자원을 많이 끌어오는 곳이 복지관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말하면 말발도 먹히고요.

그리고 모든 단체 회장들이나 이런 것들도 복지관 관장님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모든 복지시설에 국한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저희들 같은 소규모, 제가 옛날에 있던 소규모 시설에서 근무하다가 경력이 쌓이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복지관인데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서, 문턱이 높아서 못 가는 곳인데 전체 평균을 봤을 때 이것은 잘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평균을 봤을 적에 우리 창원시가 참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8위.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이해가 좀 가요.

올려줘야 되겠구나,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이런 자료를 제시하시면 저는 사회복지 쪽을 알다 보니까 이해가 가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20% 일괄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것은 제가 일단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공감 발언을 하기 위해서고요.

926쪽에 보시면 희망복지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

거기도 보시면 현수막 제작에 10만 원, 큰돈들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렇지만 다른 데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결연증서에 35,000원, 40개.

결연증서도 종이 아닙니까? 패로 드릴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결연증서요?

박선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그것은 저희가 증서를 별도로 만듭니다.

박선애 위원 별도 제작하는 특별제작이라서 단가가 셉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통상적으로 저희 민간에 위탁한 사회복지시설들 소규모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현수막 10만 원짜리 써본 적이 없습니다.

통상 4만 원짜리 쓰라고 강요합니다, 운영비도 안 올려주지만.

그래서 저는 늘 4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이런 현수막만 쓰다보니까 관에서는 그렇게 현수막에 다 10만 원씩을 책정하면서 민에서 이렇게 사업을 줄 때는 늘 현수막을 걸고 4만 원, 5만 원짜리 써라, 8만 원, 10만 원짜리 올리면 바로 좀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인쇄라든지 감사패도 보면 여기 15만 원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아까 제가 4만 원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표창장에 4만 원 되어 있던 것이 표창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복지를 다루는 기관인데 희망복지지원단이잖아요, 그렇지요? 희망복지사업.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런데 위원님 이 감사패는 조금 약간 특별한.

박선애 위원 사회공헌 감사패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러니까.

박선애 위원 조금 레벨 있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개인이 연간 300만 원, 기업체 연간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번 사회공헌자 해서 감사패를 드리는 것이라서 조금 특별하게 제작을.

박선애 위원 조금 퀄리티 있게 제작한다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은 제가 그럴 것이라 생각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비슷비슷한데 기업사랑과에서는 70만 원 뭐 30만 원짜리도 있고 사회복지 쪽은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또 거기보다는, 기업체 이런 데보다 또 퀄리티를 낮추어서 15만 원, 10만 원, 4만 원 이런 식이라서 제가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것들도 국장님들 회의단에서 좀 논의를 하셔서 표창패 제작에 상한선, 하한선 뭐 특별한 경우 너무나 너무나 지대한 공이 있는 이런 패 말고는 어느 선을 넘을 수 없다는 이런 좀 지침도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부서마다 다 엉망이에요.

다 각각, 제각각 달라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단계에서부터.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조금 조율을 하셔서 너무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15의거발원지를 이야기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정말 필요하고 우리 마산을 민주화성지로 만드는 데 정말 필요한 그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페이지 923쪽에 보시면 여기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거기에 보면 3.15도 있고 3.15는 60주년이기 때문에 좀 예산 지원도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4.19도 있고 또 부마항쟁이 4개 정도 있습니다.

922쪽에 보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설명회 참가자.

자, 먼저 922쪽을 보시면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행사 출연자 보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설명회 참가자 보상,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참가자 보상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참가자 보상, 보상 인원 동원하는 데 대한 교통비 지원입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부마민주항쟁 출연자 보상은 저희가 부마민주항쟁 기념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출연진 교섭하고 뭐 가수라든지 아니면 연극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고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공연 그것이 어째서 왜 여기 별도로 있지요?

그것이 여기 기념행사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념식 행사비로 예를 들어서 1억이 잡혀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기념식을 할 적에 출연하는 분들 출연비, 공연비 이런 것들을 다 책정됐는데 별도로 그러면 이것은 책정을 했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러면 파편화시켜 놓은 것입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파편화 시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작년, 올해 2회에 걸쳐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래서 거기 지금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한 출연자 보상이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마민주항쟁 관련 행사들은 저희가 내년에 40주년이다 보니 이제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 책정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계속사업 쪽으로이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23쪽은 신규사업들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신규사업이 자그마치 7개가 있고 예산이 엄청 늘었다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부마항쟁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요? 부마이니까.

어디가 발행지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시작은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됐고.

박선애 위원 예, 마산으로 내려왔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10월 18일 마산에서 이제.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인근도시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영화제 4,000만 원, 학술제 3,000만 원, 음악제 3,000만 원, 백서발간에 3,000만 원 또 이렇게 4.19다례, 이것 다례지요? 다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이런 데도 4,000만 원, 이 돈이 제가 다 더 해보니까 큰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민간에 다른 행사들 할 때, 저희들은 여기 10분의 1도 안 되는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도 영화제를 했고 음악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40주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앞에 60주년, 40주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다른 해보다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 제가 충분히 모르는 바는 아닌데 신규사업으로서 그러면 기존 30주년 때 그때는 어떤 분이 또 시장님이 있었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 예산들이 과하지 않나, 영화제 같은 경우는 부산과 합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하면 부산 아닙니까? 부산이 발원지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박선애 위원 국장님 부연설명.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드려 보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지금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서 어제도 국회에 토론회가 또 있었습니다.

부산하고 마산하고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가 이렇게 발족이 되어 있고요.

16일을 기념일로 하자라고 의견일치를 모아서 그것 하는데 16일을 기념일로 하되 40주년 행사는 우리 창원에서 한다 그렇게 되면.

박선애 위원 창원 시비로.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부산하고 합동으로 하는 행사 격이 됩니다.

40주년 행사의 격을 좀 높이고 이 사업들도 새롭게 저희들 기획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뭐 그래도 3,000만 원 되어 있다고 3,000만 원 다 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사를 운영할 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40주년 행사를 부산하고 같이 거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부산도 이런 행사에 돈을 일정 출연하면 이것 실제로는 금액이 더 크겠네요?

뭐 1억짜리 영화제겠네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아마 부산에서 따로 출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산도 16일은 자기네들도 행사니까 자기네들 나름의 행사가 있고 그런데 40주년 타이틀을 걸고 하는 행사는 우리 창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이 모아진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창원시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부산은 여러모로 우리 진해 LNG 벙커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항과 관련해서 조금 이런 것이 있는데 지난번 부울경 이런 협약을 맺으면서 좋은데 부산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왜 이것을 굳이 시장님의 숙원사업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다른 데 단체에 지원해 주는 데 비해서 상당히 과하게 정말 책정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음악제, 영화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지금 국가기념일을 제정하는 단계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산을 민주화 성지로 만들고 싶은 사람 중에, 정말 적극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지난번에 제가 왜 그 3.15의거 탑 옆에 불법인 성매매 집결지는 가만히 눈뜨고 보고 있으면서 엉뚱한 데 돈을 수백억씩 갖다가 자꾸 새로운 땅을 사고, 지금 유흥업소로 다 되어 있는 건물 4층짜리에 또 몇 십억 원을 들이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께 건의드려 보셨습니까?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잠시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화 단체에서 요구들이 많습니다.

엊그제도 기자회견도 하고 어제도 기자회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민주화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3.15발원지에 동판만 있으면 너무 초라하다.

박선애 위원 그것은 저도 5분발언 들었고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3.15발원지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외부 방문객들에게 그 인근에 3.15역사에 관한 기록물 전시장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요구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3.15발원지하고 지금은 오동동 광장을 또 3.15광장으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동동 광장을 조성했던 초기에 거기에 관여했던 분들이 또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광장을 3.15광장으로 하자고 하느냐, 또 부마항쟁이 마산에서 가장 치열하게 있었던 지역이 남성동 파출소입니다.

남성동 파출소와 3.15의거 탑을 연결하는 어떤 민주화 도시의 스토리를 하나 다시 만들어 달라는 줄기찬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 집결지 그것을 방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박선애 위원 국장님 제가…….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시에서도 그것을 정리하려고…….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지금 현재도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박선애 위원 예, 국장님.

국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국장님보다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저도 마산에서 50년을 살았고 또 거기에 관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줄기를 따라서 딱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을 보시면 단편적인 행사로 이것만 제가 방금 지적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항쟁 김주열열사추모식 해서 별도로 700만 원 잡혀있고 영.호남 하나되는 김주열 역사탐방 해서 1,000만 원이 잡혀있고 또 안보순례해서 또 3,000만 원 잡혀있고 이것이 전부 다 민주화, 그러면 민주화 단체들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마다에 따른 다른 데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 삭감된 것도 많지요? 옆에.

사회보장적 수혜 이런 것은 다 삭감이 좀 됐어요.

국가유공자생활지원금 이런 것들은 숫자가 줄어서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삭감을 시키고 이런 신규사업 쪽에 갑자기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저희들은 그런 형평성과 균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국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 의미와 의의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 반대 의견도 있을 것이고 지지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어디가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요.

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어찌되었던 제 이야기는 신규사업에 기존에 음악제, 학술제 무슨 다례제 이런 것보다는 아무리 40주년이라도 예산이 굉장히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제가 좀 아쉬운데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을 왜 꼭 구)민주당 당사를 해야 되느냐, 그와 관련해서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셔야지요.

왜 우리 임해진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 지역에 저것보다 더 싼 건물을 사서 기념관을 지을 수도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이 예산안을 올렸을 때는 왜 꼭 이곳에 그 돈을 들여서 그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복원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해서 좀 충분한 설명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죄송합니다.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할 때 그 부분이 그렇게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설명드리면 3.15발원지가 바로 그 건물 앞에 있습니다.

그 건물 앞에 있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그 뒤편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임해진 위원 그 뒤편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바로 앞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앞에 도로에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앞에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원지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찾아오는 외부 방문객들이 그것 발원지만 봐서는 어떤 느낌이 이렇게 안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3.15역사기록 전시관이라도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서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부마항쟁 마산에 있었던 남성동 파출소를 거쳐서 3.15의거 탑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탐방로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구)민주당 당사는, 물론 그래요.

예를 들면 특정정당의 당사 이런 의미를 떠나서 그 당시에도 역사적으로 구)민주당 당사에서 사실상은 어떤 그 당시 3.15의거가 촉발됐던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 말이지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야당이겠지요.

야당에 있던 분들이 그 당시에 그 당사의 정치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 민중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그런 항쟁을 만들어 나갔던 상징적 의미가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 고대사에 어떤 사적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모양이 남아있지 않아도 절터만 있어도 그것을 복원을 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새기려고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 당사가 지금은 이렇게 번화가, 오동동 거기가 유흥가지요.

그쪽에서 옛날에 민주당 당사가 옛 모습을 간직하지 않고 그 모습이 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역사적 상징적 의미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예전처럼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을 해서 기념관을 조성하고 거기서부터 후세에, 많은 후세들이 거기서 역사적 교육의 장이 되고, 역사의 의미를 새기는 그런 공간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금 현재 복원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3.15의거 이것은 얼마 되지 않는 역사다 말이지요.

그런 당사가 지금 남아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보존하고 또 복원하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중요한 곳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미를 되새겨야 되고, 이 공간이 지금 18억은 부지매입비입니까, 건물매입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하고 건물하고 지금 현재 그 부지 한 50평정도 되는데 건물이 812평방미터쯤 됩니다.

문순규 위원 가감정을.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전체.

문순규 위원 가감정을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가감정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이것이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비싸게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거기 현장 설명을 한번 갔었는데 그 옆에 바로 붙은 건물 주인이 나와서 만약에 이 공간이 협소하면 자기 건물을 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10년 전인가 그 건물을,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 16억을 주고 샀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감정한 가격도 한 17억 5,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매입할 때 매입가도 해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감정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마민주항쟁이든 3.15민주항쟁이든 저는 이전에 창원시를 해왔던 우리 시장님들도 물론 이런 일들 안 해 온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의미를 새기는 일들을.

그렇지만 저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늦었지만 부마민주항쟁 범국가적으로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국가기념일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기입니다.

늦었지만 우리 시민들의 뜻이나 시민들의 어떤 의지들을 모아나가는 이런 다양한 행사들, 기념하는 이런 일들을 광범위하게 벌여 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사업들을 하니까 이것이 예산이든 행사든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쩌면 비정상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다른 각도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해가면 어떻겠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이런 예산 심의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좀 성의 있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소신 있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일단 911페이지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해서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지역별로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지역자활센터가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창원, 진해 한 개씩 있고 마산에 2개소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각각 지금 15억 5,200만 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여기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해에 보면 자료주신 것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자활사업단 명칭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시장진입형에는 청소사업, 배송사업, 아쿠아몰 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소도 다르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그 사업단은 또 별도로 사업단 명칭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배송사업단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하나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단에 대해서 사업단 별로 하고 있는 사업하고 해서.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제가 알 것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배송사업에 정부양곡배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냐고요.

어디서 하고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정부양곡배송사업은.

김상현 위원 업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저희가 자활사업단에 위탁을 줘서.

김상현 위원 진해자활사업단?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사업장 소재지가 왜 다르지요?

진해대로 1101번지하고 동진로 52예요, 이것은 각각 다른 사업.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그러니까 진해는 진해에서 하고 창원은 창원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장진입형에 청소사업이 있고 배송사업이 있고 아쿠아몰 사업이 있는데.

아니,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모릅니까? 자활사업단은.

아니, 돈을 10억 5,200만 원이나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업체를.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위원님 이것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이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왜 그러면 사업장 소재지가 2개로 나눠져 있어요? 한 군데라면서.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그러니까 센터별로 사업장이, 센터가 4개소가 있고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별도로 다 있다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상호를 이야기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김상현 위원 아니, 배송사업을 하는 정부양곡배송사업을 하는 이 업체가 어디냐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잠깐만요, 그것 지금 찾아서.

김상현 위원 제가 화내는 것이 아니고.

아니, 이것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위원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정부양곡배송사업은 각각 지역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지역 별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진해는 진해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창원은 창원에서 하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하는데 거기서 각 업체에다 또 준다고 지금 이야기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요, 센터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센터는 진해는 두 군데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진해는 한 군데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 주소가 진해대로하고 동진로 52는 뭐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가 잘못, 동진로가 정확한 주소고 진해대로는 주소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자료 주실 것 없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여기가 지금 배송사업에 참여 인원이 6명이고, 청소사업 12명, 아쿠아몰 4명 이렇게 있는데 이 6명이 그러면 다 같은 건물에서 같이 근무한다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정부양곡배송사업은 나오는 시기에 한번만 이렇게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배송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근무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소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배송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별도의 어떤 차량 그 주소, 별도의 업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안 그래요?

아니, 이것은 어느 업체인지만 알려주세요.

(「업체가 아니고 직영을 합니다. 사업단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현 위원 사업단에서.

(「예」하는 이 있음)

김상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주소는 오타예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동진로가 정확한 주소고 진해대로는 오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영을 하는데.」하는 이 있음)

김상현 위원 저는 오타라고 생각 안 하고, 그 밑에 사회적서비스형에도 보면 충장로, 동진로, 천자로, 풍호로, 진해대로 이렇게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이것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정부양곡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9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지금 세 단체 차량을 3,000만 원짜리를 사 주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여기 이 세 단체는 법인체입니까, 개인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보훈단체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인데 법인성격이냐, 개인성격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법인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법단체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비영리사단법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 고유번호,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것 나중에 각 단체별로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 여기에 보면 신차구입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신차 구입은 어디?

다 신차 구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월남참전자회 마산지회는 지금 너무 노후화 돼서 이것은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고엽제진해지회는 여기도 차량을 2014년까지는 보유하고 있었는데 노후화돼서 폐차를 하고 이것은 새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남참전자회 창원지회는.

김상현 위원 신규.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신규로 지금.

김상현 위원 신규로.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 말고 이렇게 차량교체를 했다든지 이러면 폐차를 시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팔든지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그 수익금은 어디로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직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폐차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적정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계획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계획은.

김상현 위원 돈이 이 단체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없었는데 위원님 차를 사주기 전에 저희가 시 세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통 우리가 업무용 차, 관용차를 팔게 되면 경매입찰을 내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처분으로 입찰을 내고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김상현 위원 이런 것도 그런 것을 다 챙기라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단체에 지원했다고 해서 그 단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재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16페이지 4.3 삼진의거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인데 지금 이것이 용역 할 장소하고 대충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크게 진전면 일원 이렇게 잡아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어느 지역을 정확하게 할 것인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전면 쪽에 해병대 전적비 있는 것은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거기에 우리 지금 올해 19년도 예산에 거의 다 민주성지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전병호 위원 민주성지가 많고 지금까지 우리 해병대 전적비에서는 지금 현재 공원만 만들어 놓고 솔직히 기념관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민주성지도 성지지만 우리가 지켜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과거에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해병대 전적비도 그 터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입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전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때까지는 해병대 전적비 기념관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전적비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전병호 위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보훈 성향으로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은 30년, 그런데 우리나라를 지켜 온 6.25전쟁 그 이전 것은 다 무마가 되고 지금 현재 30년 전 것만 예산이 다 잡혀있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해병대 전적비 기념관이 우리가 용역이 가능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지금 현재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

전병호 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진전면 제일 끝 거기도 이번처럼 4.3기념관 건립만큼 용역을 한번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조금 전에 문순규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맥락은 비슷한데 이제 국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다 보면 보통 이제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매년 변동할 수 없는 비율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예산하고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위원님 금방 질문하신 전체 금액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우완 위원 아니, %로 봤을 때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해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 편성을 하고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런 것하고 비율로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우완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통계를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복지여성국 예산이 많이 대폭 늘었지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이우완 위원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이우완 위원 이 국고보조금이 증액됐다는 말은 물론 창원시에서 국가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려서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국가시책에 의해서.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말씀대로 그 두 가지 유형이…….

이우완 위원 추진하라고 내려준 것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이우완 위원 그래서 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 복지 쪽에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도지사의 어떤 국정철학, 시정철학이 반영된 이런 사업들에 좀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야 시장이 바뀌었는데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으면, 똑같은데 똑같이 편성해 버리면 그것이 시장이 바꿔도 시가 바뀌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새로운 예산이 올라오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이제 예전 시장님들께서 지나치게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좀 홀대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바로 잡는 가는 과정이고 또 918페이지 보훈단체지원에 보시면 이전에 없던 이런 행사들 아주 많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창원보훈3단체 전적지 순례 2,300만 원, 마산보훈3단체 전적지 순례 1,700만 원, 진해보훈3단체 전적지 순례 1,200만 원, 창원‧마산‧진해 각각 보훈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각 다 드렸습니다.

이런 순례라든지 이런 행사들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안 하던 것 하고 있지요?

이번에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작년에도 계속한 사업입니다.

이우완 위원 해 오던 사업인데 그러면 거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7,250만 원 작년도에는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총괄로 하다 보니 이 사업들은 여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우완 위원 오던 사업인데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업비는 증액이 안 됐습니다.

이우완 위원 사업비가 증액이 안 됐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우완 위원 거기 민간이전에 작년에 7억 4,000 지금은 8억 1,400 증액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이우완 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 다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대접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다가 최근 30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금 대우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도 잘해 주시고,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설명도 잘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질 때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든 보훈이든,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방금 이우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페이지 918쪽 한 거의 20개 가까운 단체에 7,000만 원 정도 올랐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박선애 위원 올랐다고 주장하니까, 참 작게 오른 것 같습니다.

이분들 참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형평성과 균형성을 이야기 하는 것, 무슨 말 뜻인지 잘 아시겠지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잡아간다고 우리 문순규 위원님도 표현을 하셨는데 전에 대우해 주지 못해서 지금 새롭게 하는 것 참 고무적인 현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늘 한곳에 많이 쏟아 부으면 받지 못하는 다른 한곳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위화감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실무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너무 한쪽에 과하고 갑자기 부각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이야기 한 것이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정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다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하시기를 이우완 위원님이 제가 몇 십 개 단체는 7,000만 원 오르고 한 개 단체는 수십억이 오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에 시의 또 정책 의지이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소신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편성되거나 너무 과하게 삭감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그런 공무원 의식을 가지고 할 말씀은 하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911페이지에 창원시립복지원 이전신축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것 12억, 이것 이전 신축 하는데 12억은 무슨 돈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이것 시 복지원 옆에 있는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전신축이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그러니까 이전신축,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설을 그냥 그대로 두고 옆에 다시 하나, 다른 시설을 추가로 더 지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매입을 해서 옆에 지을 것이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시설이 어떤 부분이 부족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이것이 한 47년 정도 되어서 너무 노후화 되어 있어서 시설활용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현재 그 부지가 건설부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증축라든지 아니면 개보수 이런 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문순규 위원 지금 건물은 그대로 쓰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짓는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새로 짓고 지금 부지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재활작업장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주 복지원은 이쪽으로 옮겨서 신축하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신축하는 부지가 얼마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신축하는 부지가 1,269평방미터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한 400평.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17페이지에 독립명문가 인증패 교부해 놓은 것 이것이 어떻게 한다 이야기지요? 이것이, 1,900만 원 예산 잡힌 것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창원시 관내에 독립유공자 가문이 한 106가문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가문인데 내년이 독립 100주년이다 보니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이 가문이 독립명문가 가문이라는 것을 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패나 이런 형식으로 지급을 해서 후손들에게.

문순규 위원 106개 가문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주로 금액이 얼마고,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1,900만 원.

문순규 위원 그러면 한 가문에 얼마쯤 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저희가 계산은 106가문인데 혹시나 추가 계산해서 한 120가구 정도 계산하고요.

개당 한 16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인증패를 그 집 앞에 단다는 이야기가?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뭐 대문에 달지 아니면 패로 전달할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내가 보니까 뒤에 계장님들은 뭐 하러 와서 앉아 있습니까?

과장이 답이 막히면 빨리 자료를 챙겨서 전달을 해주고 이래야지,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39페이지부터 1,002페이지까지이며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우리 이선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47쪽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여성복지 쪽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만 동결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7페이지는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율에 따라서 매칭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증액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이 전체 시설에서 한 1,900만 원정도만 국비사업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여기서 950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에서.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올랐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종사자 기본급이 20개소해서 6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성매매시설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 6,3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인건비 부분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인건비 부분으로.

박선애 위원 운영비는 동결이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운영비는 1,900만 원 정도 올라져 있고요.

인건비는 지금 1억 6,300만 원, 그래서 저희들 2018년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국비에 따라서 도비, 시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안 오르면 못 오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그것은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위에서부터 좀 안 오른 거네요,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2쪽을 보시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양성평등주간, 942쪽에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거기에 보시면 장소 임차비, 임차비는 줄고 행사비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거기 보면 증액부분에 나와 있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이것은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그리고 비교 증감에 보면 감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에.

박선애 위원 거기에 보면 400만 원 임차비가 전년도에는 550, 이번에 150정도 감면되고 행사 장소 임차비는 줄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주간 기념행사비는 증액이 됐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여기는 양성평등주간에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념식과 여러 가지 또 전시회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1,400만 원이, 행사비 3,000만 원이면 거의 2배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1,600에 이번에, 저는 양성평등 입장에서 좋은 현상이긴 한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래서 대개 보면 양성평등 행사를 도청 신관에서 주로 했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하기도 하고 또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저기 어딥니까.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나 어디지요? 거기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거기서도 하기야 하고.

박선애 위원 여기서도 하고 했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임차비는 깎이고 행사비는 대폭 사십 몇 % 증액이 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행사내용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퀄리티가 좀 올라갔는가 보지요? 다양하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번에 양성평등주간에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좀 더 강화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행사비를 또 올렸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그냥 답변보다는 단답형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965페이지 청사용역이 지금 6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것 600만 원 증가 원인이 흔히 말하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오른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올리는 것인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분도 있고요.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8시간 근무를 7시간정도 근무밖에 안 돼서 이번에 8시간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이라든지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이 좀 올라서 실제로 예산은 600만 원 올렸지만 저희들 이 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 금액은 한 400만 원정도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올해 7시간 근무를 시켰다 얘기예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왜 내년에는 8시간 근무를 시켜요? 똑같이 7시간 근무를 시키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런데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들이 저녁 9시까지 근로강의도 있고 하다보니까 일단 정시간으로 8시간 근무해야만이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시간 8시간으로 맞췄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청소용역원의 인건비 인상분이라 이것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알겠고 그 밑에 여성회관진해관에 지금 1,100만 원 이것이 뭐지요?

내역이 뭡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00만 원 이 금액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상현 위원 증액분, 1,100만 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 원래 진해관에 7,900만 원이 운영비인데 1,100만 원정도가 증액된 것은 진해관에 자바라설치라든지 소규모시설을 조금 수선할 것이 있어서 1,100만 원은 소규모 시설수선비를 조금 더 증액해 줬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받아본 자료는 출입구 셔터, 주차장 자바라, 지하주차장 바닥도색인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비싸나요?

1,100만 원이나 나오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도색이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저희들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색하면 좀 면적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하1층, 2층이 다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984페이지 거기에 보면 국고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16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2년 동안 자비로써 운영이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되면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를 받는데 한 6개월 걸리다 보니까 그 평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2년 되기 전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저희들 시비사업으로 한 30%정도 먼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설입니다.

김상현 위원 몇 군데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미지원시설은 1군데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2군데 아니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 예, 2군데입니다.

상남동 하나하고 현동에 1군데 있고요.

현동은 내년 2월부터 지원시설로 편입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가급적이면 답을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신 있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2군데지요? LH행복꿈터 현동하고 상남꿈자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원하지 않는 데는 2군데고 여기 지원할 곳은 1군데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2년 미경과 된 데가 2군데여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2군데에 160만 원을 준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1군데만요.

김상현 위원 1군데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99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지금 오전에도 잠깐 나왔는데 민간위탁 전부 다 이렇게 다 금액이 인상이 됐거든요.

내가 %는 안 따져봤는데 전체 2억 8,100이 지금 증가가 됐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청소년수련시설 전체가 저희들 기본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지금까지 2018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맞춰서 인건비가 좀 올라간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그냥 제가 나중에 자료로 요청할 것인데 이것 지금 전부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다 인건비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좀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99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지금 4억 2,200이 줄었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또 갑자기 왜 이렇게 주는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저희들 필요한 수선이라든지 시설을 할 경우가 있을 때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매년 예산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전년도 예산액 8억 1,000 이것 이 숫자는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렇지는 않고요.

김상현 위원 잘못 예산을 짰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니, 8억 1,000은 맞는데 저희들 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하고 이러다보니까 이 금액이 3억 8,000만 지금 올려져 있고 여기 보면 시립단기청소년 건립 같은 경우도 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설계 끝나면 또 추경에 건립비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 작게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작게 잡혀있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해서, 전년도보다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연초에 예산 올린 것은 전년도보다는 작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더 올릴 필요는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3차 추경 때 이것이 더 올라온다는 얘기네요? 4억 2,000 정도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마 단기쉼터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11억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심영석 위원입니다.

952페이지에 보면 정관 및 난관 복원시술비 지원해서 500만 원을 책정해 놨더라고요.

그래, 제가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통상 각 보건소가 많이 써야 한 200만 원정도만 이렇게 쓰고 대개 80%에서 90%를 사용을 못 했어요.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성청소년보육과에서 어떻게 여기에 500을 책정하게 됐는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 잡을 때는 17년도에 보니까 20명 가까이 이 시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한 2,000만 원정도 올렸었는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신청한 분은 네 분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고 혹시나 저희들 상반기에 지출을 해보고 부족하면 또 하반기에 좀 더 올려볼 생각입니다.

심영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보건소의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것이 저출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좀 협의를 하고 했었는데 보건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쪽에 또 출산지원장려 정책으로 해서 저희들 쪽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도 내용을 봐서는 상당 부분 실적을 달성을 못한 이유가 홍보상의 부족이 많다고 봅니다.

홍보 좀 잘하셔서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뭔가 출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958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다문화지원해서 쭉 자녀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역 서비스 또 뒤에 보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해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예상한 것보다 지금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사업이면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행정경비에 인건비가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보니 그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심영석 위원 인건비 부분이 삭감된 것이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인건비가 부기상으로 작년까지는 앞에 같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공무직 되면서 행정경비로 다 인건비가 뒤로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940페이지 여성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 페스티벌 예산 부분에서 설명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여성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저희들 시상을 하고 그런.

전병호 위원 이것이 기존에 있던 우리 행사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기존에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없어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기존적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9,000만 원에서 이번에 3,000만 원정도 삭감이 돼서 이것이 4,350만 원이 삭감된 것이 그 금액입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러면 여성생활공감이라는 것이 일종에 양성평등 속에 들어가지 않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크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시상하고 수상작 타고 특허출연이나 체험행사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942페이지를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보통 기념행사라면 강의를 듣고 그날 오신 분들 시상하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공연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6,000만 원이 잡혀있는 부분에서 이 내용의 일부를 양성평등기념행사 안에 속할 수는 없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것이 아이디어 공모도 해야 되고 또 공모에 따른 심사가 있고 심사에 따른 발표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쳐서 저희들 하다보니까 이것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차례 연계돼서 시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적으로 지금 시상되는 부분이 어디 단체에서 시상을 합니까, 개별적으로 시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것은 저희들 민간행사사업보조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이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 솔직히 어느 단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경남일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경남일보에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양성평등도 민간이전인데 양성평등 이것은 또 어디서 주관을 또 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병호 위원 협의회에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88페이지 중간에 보면 korea! 창원틴틴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마다, 마산하고 창원하고 젊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위주로 공연하고 행사하는 위주로 움직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창원틴틴페스티벌은 원래는 전국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저희들 1회 할 때는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이런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전국의 참석률은 약하고 저희들 지역참석률이 높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는 작년 예산을 봤을 때 특별히 전년도 전체 포함해서 한 2,800만 원 잡혔는데 이번에는 1억 2,000까지 올라가 있더라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원래 작년에 1억이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1억이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1억인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요.

저희들 2,000만 원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자료상으로는 작년에도 분명히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작년 행사 내역은 없고 그냥 오늘 갑자기 1억 2,000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하고 민간단체들하고 협의가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많은 부분도 있고 청소년문화원이나 이런 데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료가 만약에 있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할 것인데 작년에 예산액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서 올해 올려서 물어봤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것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단위사업을 좀 조정을 하다보니까 작년 예산이 올해 이 단위사업으로 같이 오지 못해서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99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이것이 12억 3,0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것 옆에 왜 전년도 예산액에 왜 다 비워놨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993페이지.

임해진 위원 예, 994페이지 위쪽하고.

전년도에 분명히 나간 예산액이 있을 것인데 이것 왜 다 비워놨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것 예산서 자체에 출력이 그 부기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총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보기 힘들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일일이 적어왔습니다.

임해진 위원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보든지 안 그러면 여기 다 수기로 다 기입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한 22.8% 그 정도 인상된 것 맞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시설마다 5,000만 원에서 적게는 200만 원까지 차등해서 올렸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도 일괄적으로 다 올린 것은 아닐 것이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것은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요.

필요한 부분만큼 차액이 납니다, 올린 것이.

임해진 위원 다음부터는 이 옆에 예산액을 좀 적어주세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출력 자체는 그렇게 출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70페이지에 어린이집 대체교사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수요에 비해서 대체교사가 부족하지 않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들 43명의 대체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도 사용하는 숫자만큼은 조금 부족하긴 해도 그렇게 많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최은하 위원 내년부터는 안식휴가 대체교사도 들어가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최은하 위원 그러면 더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마 이 어린이집 대체교사하고 안식휴가 대체교사하고는 조금 예산을 달리 해서 저희들 편성을 했고요.

어린이집 대체교사 같은 경우는 기본 5일 정도라든지 교육을 갔을 때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국비사업이고요.

밑에 안식휴가 대체교사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 3년 이상 된 교사들에 한해서 별도로 안식휴가처럼 줄 수 있는 5일을 줄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최은하 위원 대체교사가 부족해서 보육교직원들이 휴가 등 이런 것을 자유롭게 못쓰는 것 같아서 제가 대책이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래서 안식휴가에 대한 대체교사를 저희들 좀 많이 홍보해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린이집에서 또 영아 같은 경우는 아동이 얼굴도 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체교사 쓰는 율이 조금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쓸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대체교사가 파견이 원활하게 되어서 보육교직원들이 휴가 등 이런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974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974페이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974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산을 저희들 가내시 받은 것은 이만큼 받았지만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해서 충분히 그것은 있을 때마다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만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최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003페이지부터 1,03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1,435부터 1,4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90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오전에 사회복지과처럼 예산을 좀 잘 짜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것이 78억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79억.

김상현 위원 예, 78억 3,200이라고 나왔고 그러면 11월까지 그것이면 12월에 하면 예산이, 그러니까 실적이 한 85억 정도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실적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상복공원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93억으로 해놓으셨지요?

상복공원 것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93억으로 해놨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8억 3,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시려고 그랬는지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는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차액이 한 15억 정도 납니다.

이렇게 많이 잡은 것은 상복공원에 제2봉안당이 신축이 완료되면 봉안 수요하고 또 경상대 장례식장이 개업하면서 우리 시에 화장장 이용하는 이용률이 좀 높을 것으로 보고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러니까 늘어날 요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높게 잡았다는 얘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1,009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 2018년도에 몇 회 하셨어요? 과장님.

이것이 연2회입니까? 기금운용위원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7월에 와서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이 됐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연 2회입니다.

박선애 위원 연 2회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이것이 서면도 포함해서 연2회입니까?

서면회의도 포함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닙니다.

실제로.

박선애 위원 실제로 모이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맞습니다.

서면회의 포함해서 2회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제가 이 기금운용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실제로 못 가봤어요.

그러면 상반기 중에 이미 2회를 다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매년 연초에.

박선애 위원 연초에 2번 다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기금심의회를 하고 한번은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한번은 서면으로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서면 빼고 나면 2회가 안 되잖아요.

1년에 2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러니까 서면포함해서 2회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아까는 서면은 빼고라 해서.

그런데 제가 이 수당과 관련해서 아까 앞에 여성청소년보육과에도 보면 다문화회의는 8만 원이고 양성평등회의는 또 7만 원이고 그 앞에 다른 데는 보면 10만 원짜리도 있고 또 경제기업사랑과나 산업진흥원은 보면 20만 원, 30만 원도 있고, 제가 옛날에 수당체계를 한번 잡아라 그랬더니만 퀄리티가 다르다, 기업체 대표들이다 이런 답변도 옛날에 들었는데 행감 할 때요.

이것이 왜 같은 경제복지국 안에서도 수당이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지 국장님 수당체계가 알아서 위원회 별로 정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창원시 안에 내규가 있습니까?

내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저도 내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선애 위원 예, 저희들 보통 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7만 원, 8만 원 그 부분은 시간에 따라서 또 1시간 이상이 되면 조금 많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박선애 위원 3만 원 플러스가 돼서 10만 원 주기도 하더라고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8만 원은 뭐지요?

아까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 무슨 위원회 회의에 8만 원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기준 회의수당은 7만 원으로 하고 2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8만 원짜리가 있어서 제가, 아까 몇 페이지지, 아까 다문화 심영석 위원님 질문하실 적에 보니까 거기에 8만 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회의참석인데 아마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원에.

그랬는데 제가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연 2회면 실제 면담위원회 참석위원회 2회, 서면은 또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페이지 1,007쪽을 보시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것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그렇지요?

1007쪽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안 설명 자료에 별도로 주신 것에 보면 나와 있는데 추경에 올리기로 돼 있어서, 물가는 오르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제 사무실에 누가 찾아와서 몇 년째, 2~3년째 같은 금액을 주면 2,600원 이것이 너무 안 맞다, 2,300원에서 2,600원, 그래서 2,800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나 경로식당과는 조금 금액이 다르지만 재가노인과 관련해서요.

어찌됐든 추경에 잡아넣었으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들 추경에 차질 없이 해 주시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것이 우리 시 전체 예산 편성하다 보니 재원이 부족해서 했는데 이것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1,005쪽에 노인돌봄 청소년 복지일자리 이것 없다가 생겼는데 신규로, 신규로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올해.

박선애 위원 이것도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생긴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조금 설명을 부탁합니다.

노인돌봄 청소년 복지라면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청소년이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저소득청소년 30명을 활용해서 저소득노인 150명의 가정을 방문해서 주말에.

박선애 위원 말벗도 해 드리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말벗 해드리고 또 안전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예산 추경에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빠졌으니까 이것이 19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 기존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이 7개월로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산정이 7개월로 30명, 15만 300원이면 이것이 시간당으로 계산하는가 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1회 갈 때마다.

박선애 위원 1회 갈 때마다요.

그런데 또 산재보험료는 들어가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거기도 움직이면 일단 저희들 보험금을 해 줘야 됩니다.

박선애 위원 왔다 갔다 할 때 산재가 생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신규고 그러면 청소년 이쪽 아르바이트에 들어가서 이것도 일자리창출 실적으로 넣나요? 개수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일자리창출 실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청바지사업에 청소년의 바람직한 일자리를 우리가 제공하면서 저소득가정아동한테 가정이 어려우니까 용돈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혹시 이것도 일자리창출사업과 맞물려서 실적으로 환산하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1,014페이지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용역비인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창원시 안에서 우리 진해, 마산, 창원을 다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것인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WHO에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자격을 갖춰서 가입을 하다보니까 그 인프라에 대한 세부적인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노인한테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토탈 가입을 위한 기초 8개 영역에, 84개 항목에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게, 용역 중에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병호 위원 산출했는데 단위가 9,500만 원이라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9,500만 원 개념 이것이 뭐냐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넣어놓은 것은 시정연구원에 기존에 복지 쪽에 용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또 개인적 공개입찰해서 하는 용역은 저희들이 생판 창원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중, 삼중의 예산부담과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전체 지역을 전부 다 구석구석.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모든 지역 전체를 다 아우르는.

전병호 위원 전체 다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1,012페이지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3억 6,0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금액이 적은데 이것이 7월부터 개관을 하니까 이것이 6개월치 운영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내년 19년 지나고 20년 되면 그것 곱하기 2정도는 나오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내려와서 경로당 냉난방기 집기 구입을 작년에는 5억 7,0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억 이렇게 7,0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강 계산을 해 봐도 주신 자료에 의하면 277개소 집기 구입비품 이렇게 원하는 곳이, 그러면 이것을 나눠보면 1곳당 한 180만 원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추경해서 더 받을 생각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전 경로당에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사드린다고 3억 정도 더 증액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 빼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 변경 후에 지원가능품목을 보니까 김치냉장고도 있고 청소기도 있고 전기레인지도 있고 요구하는 품목을 해줘야 되는 품목이 상당히 많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2018년도에는 이 품목이 빠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생활환경이 변하고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변하면서 김치냉장고라든지 청소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나중에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해서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1,030페이지 발당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그다음에 가활이라고 있는데 가활 좀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가활센터는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가활이라는 자체가 발원이 아마 선진국 유럽 쪽 스웨덴에서 발생했는데 기존에 재활사업은 인간중심의, 신체중심의 재활이었는데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신체적 재활과 더불어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해서 전체적으로 사회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재활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재활을 시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신체적 재활에서 사회 환경, 개인의 존중하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사회 일원으로서 넣어서 재활을 하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립지원센터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 가활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신다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시범상으로 일단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우리 창원시에 발달장애인은 몇 명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전체적으로.

김상현 위원 아니, 저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3,000명 정도, 3,000명한테 지금 1억 3,800 정도를 투자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가활 새로 만든 사업이니만큼 3,000명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1,010페이지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6,360만 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어디서 합니까? 이것이.

1,010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수행기관은 어딥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수행기관은 노인지회입니다.

문순규 위원 노인지회, 어디 5개 구의 노인지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5개 구의 3개 지회, 내나 마‧창‧진 3개 지회에서.

문순규 위원 마‧창‧진 3개 지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사회적으로 경험이 많은 노인을 지역봉사활동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요.

교통정리 그다음에…….

문순규 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없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조례는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따로 없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지도원으로 위촉한다 이야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래서 구청에 전체 53명.

문순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구청에 53명요.

이것이 사업시행은 대한노인회창원시 등 3개 지회에서 하는데 구성 인원은 53명입니다.

문순규 위원 53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선정은 동별로 1명.

문순규 위원 동별로 1명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각 권역별로 경로당 분회장님들을 위촉을 하고요.

읍‧면‧동 각 1명해서 분회장 15명, 그다음에…….

문순규 위원 이것이 일종의 일자리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일자리는 아닙니다.

아닌데 노인지회 어르신들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지회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순규 위원 설명이 조금, 제가 납득이 좀 부족한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적으로 인원 숫자를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문순규 위원 이것은 이런 일을 하려면 대상자 선정 과정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것이.

문순규 위원 선정과정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53명이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53명이 10만 원씩 해서 12월로 계상이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120만 원이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래서 이 분들은 전체적으로 노인지회장이 선발이 되신다고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회장님들한테 수당 주는 것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일종의 활동 뭐…….

문순규 위원 아니지 아니지, 3개 지회인데 3개 지회 안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3개 지회 안에 분회장…….

문순규 위원 노인분회장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노인분회장들이 53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분회장님들 수당이다 생각하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일종의 활동수당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문순규 위원 활동수당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분회장님들 활동수당,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해 놓은 것 있지요? 2억 1,400.

이 노인대학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대학은 전체 우리 시 관내 26개소.

문순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26개소.

문순규 위원 26개소 노인대학?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구별로 한번 숫자를 말씀드릴까요?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거기에 약 1,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니, 이것이 인원규모와 노인대학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업비당 인건비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사업비, 이것은 저한테 노인대학 현황 한번 줘보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 1,017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운영비 보조 4억 6,800짜리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장애인단체 운영비 보조, 장애인단체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단체 8개 단체 12개 사업을 말합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것 장애인단체 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단체별로 활동내역하고 규모에 따라서 차등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별로 4억 6,800이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까, 안 나눠져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나눠져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왜 직시를 안 해놨습니까? 전부 다.

직시를 안 해놓고 왜 풀로 이야기 해놨노?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내역이 다 있습니다.

따로 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개별 단체별로, 다음에 예산서 올릴 때는 개별단체별로 운영비를 같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개별 단체별로 책정되어 있는 운영비를 올려줘야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 저희들도 그런 부분.

문순규 위원 다음에 올릴 때는 어차피 각 단체별 운영비가 나간다 소리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각 단체별로 직시를 해서 예산서에 적시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다음에 1,029페이지 이것은 제가 질의 한번 해볼게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사업 1억 2,000 이것 추경 때 예산 편성 됐습니까? 올해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올해 6,000만 원 추경에.

문순규 위원 올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올해 추경 때 해서 6개월 사업입니까?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사업이 아니고 1년치 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1년?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연 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올해 7월부터 해서 내년 언제까지 6,000만 원이다 이야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순규 위원 7월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6개월짜리가 6,000만 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6개월짜리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 당초에 연초에 편성을 해서 1회 추경에 잡았었는데 집단 민원이 생기면서.

문순규 위원 말고, 과장님 제 이야기는 지금 1억 2,000이면 올해 사업비가 그러니까 내년도 지금 받은 수행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그 수행기간이 사업기간인, 우리가 공모기간이 몇 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3년입니다.

문순규 위원 3년.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3년간 해서 매년 6,000만 원씩 받는다 이 소리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6,000만 원가지고 6개월치 사업을 한다는 소리고, 내년 6,000만 원은 그러면 1년간 사업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위원님 죄송합니다.

올해 2개 단체에 1억 2,000이었습니다.

1억 2,000인데 각각 단체에 6,000만 원씩 지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연간 사업비로 쓴다 그런 개념입니다.

문순규 위원 잠시만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사업이, 말고 올해 2개 단체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올해는 1억 2,000이고요.

문순규 위원 올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각각 단체에 6,000씩 내년에는 1개 사업을 더 공모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순규 위원 말고, 그러면 이 수행기관은 총 몇 개 단체가 된다 소리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수행기관은 지금 2개 단체, 내년에 1개 단체 더 공모를 해서 3개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3개 단체면 그러면 예산이 얼마인데요?

과장님, 그것은 설명이 안 맞잖아.

올해 1개 단체 됐잖아.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죄송합니다.

올해 1개 단체 맞고요.

내년에 2개 단체를.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리 물어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사업 수행하는 단체가 3년간 하는 거니까 내년에 다시 6,000만 원 예산이 나간다 소리고 1억 2,000안에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 단체가 아니고 공모를 해서…….

문순규 위원 말고, 한 단체는 공모가 돼 있으니까 6,000만 원 그대로 나갈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그것이 1년간 사업비다 이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1년간 하는 사업비가 6,000이고 그다음 추가로 1개 단체 더 공모를 하겠다 이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문순규 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것 장애인계에서도 전반적으로 문제 제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장애인 쪽에 IL센터에 고유사업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사업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고유사업에.

문순규 위원 창원시 관내에 몇 개 IL센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4개가 있습니다, 5개.

문순규 위원 5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런데 고유사업 본연의 업무는 아니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고유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제가 IL센터 운영위원을 해봐서 보고는 매번 받아보거든요.

그런 어떤 기관들에서는 왜 이 사업을 특화해서 별도로 떼 내서 특정단체에 집중을 시켜 주노, 그 예산을 가지고 5개 단체에 고유로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활성화하게 예산을 내려주면 기존에 있는 인력가지고 얼마든지 더 잘 해낼 것인데 이 문제의식이거든요.

이 6,000만 원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6,000만 원에서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인건비가 한 80% 정도…….

문순규 위원 그래요.

제가 갖는 문제의식이 우리가 IL센터는 가보면 그 조직이 다 단단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사람 인력도 구조도 다 되어 있고.

그런 데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 말이지요.

제가 만약에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면 5개 자립생활센터 IL센터기관에 2,000만 원씩 돈을 내려주겠어요.

그러면 그 IL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사업에 뛰어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특화를 해서 1개 단체에 이 사업비를, 그것도 인건비 80% 되는 사업을 그리 해 주는 것이 적당하냐 이것이 문제의식의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6개월 해보고 평가도 해보지 않는 이 사업을 가지고 다시 올해 6개월치 사업을, 또 6,000만 원 신규사업을 또 공모를 한다?

이것 의회에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

저는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은 지난해에 공모해서 이미 1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지금 장애인단체들에서 강사들을 많이 배양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에서 이런 인식개선사업을 원하고 또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의 여지도 많이 필요도 하고 그래서 1개 사업을 더 이렇게 공모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 취지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렇지만 그 예산을 1,000만 원씩 해서 5개 IL센터 1,200만 원씩, 5개 IL센터에 분산시켜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IL센터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인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특화된 사업을 해서 아직 1년도 안 돼서 평가도 아직, 평가도 한번 해봤습니까? 이것.

이것 안 된 사업을 왜 또 새로 1개 더 해서 신규사업에 올리냐 말이지요.

이것 이 부분들 전체적으로 조정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올리고 예산을 편성하면 안 돼요, 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인데 제가 잠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장애인 인권개선사업 자체가 정부에서도 지금 확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확산 분위기가 돼서 저희들이 1개 사업으로 이렇게 올해 추진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 인권 관련 분야는 늘려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층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해서 내년에 1개 더 사업을 더 늘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사업 더욱 확산돼야지요.

예를 들면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각 학교에 많이 하거든요.

어린이들 예로 들면 학생들 때부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되어야 장애,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의식이 개선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할 때는 장애인 전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이 사업들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사업을 일상적으로 고유하게 그 업무를 가지고 하고 있는 기관들,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이 더욱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주면 얼마든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왜 특화해서 인건비 80%를 들여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에 인건비가 80% 드는 인건비 사업을 별도로 특화해서 일을 해보냐 말이지요.

그리고 설령 한다 하더라고 평가를 해봐야 되지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존의 IL센터나 이런 장애인조직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 행정에서 어느 일부 장애인의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고 장애인 전반의 목소리를 같이 들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말이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평가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장애인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중요성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심각하게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장애인단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는데 일부 장애인자립센터가 있고 또 장애인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3개소가.

그래서 인권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장애인자립센터는 사실상 IL사업의 고유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떼서 특화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인권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 정도로, 오늘 이 자리에 이 정도로 문제 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문순규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제 생각과 조금 견해가 다른 것이 아자일자리센터 IL센터 말하시는 것이지요? IL센터.

문순규 위원 IL센터, 5개 IL센터.

박선애 위원 거기는 일자리, 아자일센터이기 때문에 고유의 또 업무가 있고 이미 인식개선사업은 전문성을 요해서 저희 여성복지 쪽에도 보면 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라고 국비를 받아서 별도로 교육만 해요.

완전히 인식개선교육만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장애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철저히 해서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문순규 위원님은 사업시행 후에 어떤 평가 없이 또 추가로 공모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한 것 같고요.

저는 보조발언을 조금 했고, 1,028쪽에 보시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구입도 있고 시각장애인 집기구입도 있고 주간보호센터 임차 보증금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간보호센터 임차 보증금 1억인데 이것 계약자가 누구로 해서 계약을 합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보증금은 우리 시에서 시 명의로 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우리 시 명의로 합니다.

박선애 위원 시장님이 계약자 되어야 되거든요,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이 계약서 쓸 때 시장님이 계약자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 계약서 보관은 원본, 복사본해서 각각 기관과 또 담당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겠지만 이것 임차 보증금 이렇게 억대의 돈이 나갈 때 이것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구입에 그냥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각장애인 차량이 30만㎞가 넘었다든가 그래서 그런데 혹시 이것 차량이 어느, 그쪽차량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마산시각장애인차 아닙니까? 이 차는.

박선애 위원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30만㎞넘게 뛰었다는 그 노후된 차량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안은 5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전에 저소득층 관련 생활안정기금인가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 지난번 행감 때였던가 제가 올해로 기금운용이 종료되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2021년에 종료됩니다.

이우완 위원 예, 종료가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닥쳐서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고 미리 좀 계획을 세워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현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과별,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진해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진해보건소 총 세출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112억 4,597만 원보다 19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3,6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2018년도 당초예산 98억 9,102만 원보다 12억 7,880만 원이 증액된 111억 6,9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으로는 보건행정 서비스에 3억 3,827만 원, 감염병 관리에 7억 8,907만 원, 의약무 관리에 4억 9,150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7억 5,316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5,403만 원, 건강관리사업에 29억 89만 원, 출산기반 조성에 9억 6,271만 원, 구강보건 사업에 2억 982만 원, 인력운영비에 41억 6,152만 원, 기본경비에 2억 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1,202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이 전년 대비 2억 1,609만 원이 증액된 4억 7,24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액 도비지원 사업이었던 것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2019년부터 시비가 15% 신설 편성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 2억 1,300만 원 증액된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매년 암검진 수검률 증가와 비례하여 암환자수 증가로 인하여 국‧도비 교부액 증액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17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는 전년도 대비 2억 202만 원이 증액된 25억 6,67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이 6개월에서 36개월까지였으나 2018년 9월부터 만 12세까지 확대되어 국‧도비 교부액이 증액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18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는 전액 대비 6,092만 원이 감액된 1,42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 사유로는 난임부부 시술비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비급여 발생액 감소로 인한 국‧도비 교부액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20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는 전년도 대비 2억 3,012만 원 증액된 4억 3,012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사유로는 지원대상 기준이 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되어 대상자 범위가 늘어나게 되어 국‧도비 교부액 증액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20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에서는 전년도 대비 3,515만 원이 감액된 3,60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로는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됨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가 줄어 국‧도비 교부액 감액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지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는 2018년도 당초예산 13억 5,495만 원보다 7억 1,219만 원이 증액된 20억 6,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으로는 지역보건 사업에 2억 8,142만 원, 지역재활 사업에 5,074만 원,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8,314만 원, 방문보건관리 사업에 1억 2,766만 원, 정신보건사업에 7,329만 원, 치매치료관리사업에 2억 4,417만 원, 인력운영비에 11억 901만 원, 기본경비에 9,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1,231페이지 지역보건운영에서 전년도 대비 4,648만 원이 증액된 2억 2,15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편성 및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서는 1,241페이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서 8,038만 원, 1,242페이지 치매안심센터운영에서 1억 6,3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8,572만 원 증액된 2억 4,4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치매 국가안심제 이행을 위한 국‧도비 교부액 증액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진해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보건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1,037페이지부터 1,2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28페이지 마산보건소 이쪽에 보시면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박선애 위원 이것이 저희들 당초예산에도 보면 금액이 신규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이 한 11억 정도 신규예산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창원보건정책과, 마산보건정책과 이렇게 다 보니까 마산보건정책과에만 이렇게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이라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금 설명을, 신규사업인데 찾아가는 농어촌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최인옥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국가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농어촌지역이 있는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장비지원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저도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 어찌되었든 저희들 당초예산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명칭이 바뀌었는지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개선사업으로.

그러니까 명칭이 조금만 바뀌면 신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의료기 같은 것 신청하면 사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 좀 큰가 봐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1,141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이것이 건강보험에서, 마산보건소 1,141페이지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서 이것이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된다 해서 이것이 많이 줄었는데 시술비 지원이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입니다.

임해진 위원 인공수정.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체외수정.

임해진 위원 체외수정.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임해진 위원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난임부부가 가서 그 시술을 받기 위해서 무슨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이 전부 다 보험이 된다 말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세세하게 어느 부분은 적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대상자들이 이제는 병원에서 바로 혜택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이 시술비 지원이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이렇게 해보면 그것이 난임부부가 체외수정, 인공수정 이렇게 하려고 하면 1인당 거의 하는데 한 500만 원정도 그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시술을 하기 전에 무슨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부부가 같이 갈 것 아니에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임해진 위원 그렇게 되면 1인당 한 80만 원 정도는 또 검사비가 들거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건강보험에서도 적용을 해 주는 데도 그 정도 금액이 들고 그리고 애를 낳는 데 있어서 이 체외수정까지 다 하고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애 낳기 전까지는, 맞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임해진 위원 다니다가 나중에 애를 낳을 때 산부인과로 가서 애를 낳는데 실제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된다는데 비용은 많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지원이 어디까지인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료비 중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급여 부분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1인당 보면 최대 한 50만 원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정도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된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러니까 비급여 부분은 저희가 또 그 부분은 지원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총 한 50만 원정도 나오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된다 이 말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임해진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웃음 소리)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러면 저희가 난임시술 하는 병원에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다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임해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50만 원 범위 내에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이것을 구입하는 것 금액이 나오던데 250만 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번 행감 할 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마산, 진해, 창원 이것이 구입하는 금액이 다 달라요.

이번에 만약에 심장자동충격기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시면 좀 상의를 하셔서 동일한 가격으로 그렇게 공동구매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예산이 좀 절감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2페이지 치매치료비관리 지원에서 약 4,600만 원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은 또 감액되고, 일단 이것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로는 2억 1,100 정도 내려왔는데요.

중간에 도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것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탁을 하면 의료비를 개인에게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 예탁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추경에 하고 다음 주에 있을 3차 추경에 한 1억 3,500으로 또 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은 늘어나니까 중간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조금씩 이렇게 감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1억 6,500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4,600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 아래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치매진단 협력의사 이것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내년에 처음 시작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해서 치매가 의심이 되면 협력병원이라는 곳으로 의심되는 분들을 보내드렸어요.

의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시라고 하면 잘 안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의사를 저희가 이렇게 모셔야 되고 해서 한 분의 인건비가…….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이 협력의사는 보건소에 상주하는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 의료기관에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 중에서 이렇게 하고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정도 오시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1,042쪽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서 보시면 세외수입, 1,042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 밑에 과태료 찾았습니까? 1,042쪽.

세입부분입니다.

책이 우리하고 다르군요.

세입부분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와 관련해서.

아니, 아니 아마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000만 원정도 수입을 많이 잡아놨는데.

이종화 위원 900만 원.

박선애 위원 아, 900만 원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 예측가능 합니까?

이것이 건강증진법 위반을 했다, 과태료가 늘 2018년도에 들어오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지금 이것이 1억 1,000에서 900만 원 더 늘었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안혜경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안혜경입니다.

지금 금연지도원 15명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는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2400만 원 이상 또 많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적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 소리)

박선애 위원 그러면 수입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은 좋은데 협박은 안 되겠지요.

세금을 탈세한다든가 이것이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수입을 잡을 때에 통상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조금 많이 증가되어 있어서, 이것은 뭔가를 확신하고 어떤 데이터를 기초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것인지 싶어서,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안혜경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자신만만하게 그럴 것이다 이래서 찾아다니면서 잡을 생각이신가 봐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안혜경 예, 금연 사업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웃는 것이지만 사실 이 대상자들이 되는 사람들은 보고 있다면 조금 그렇겠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안혜경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혹시 예산을 잡을 때에 항상 전년도 기준해서 예측수요,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잡으란 뜻에서 제가 이 부분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안혜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1,072페이지 창원건강관리과에 지금 현재 사업 부분이 대부분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임산부 건강관리 영양제 등 해서 임산부와 어린이들이 조금, 결혼 안 하신 분도 많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2,800만 원이 증감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이 부분은 엽산제와 철분제 부분의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등록한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월 보통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한 350여분 되거든요.

그래서 11월말해서 한 3,400분정도 됩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철분제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받아 가시는 것인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철분제를 한분이 한 5통정도 이렇게 받아 가십니다.

전병호 위원 그것이 분기에 5번인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니고 한 달에 1통씩, 20주 이후에.

전병호 위원 20주 이후에 하시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린이나 영유아 예산을 보면 거의 금액이 내려가든지 동결됐는데 유일하게 여기 영양제 쪽에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가 약품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기간이 있으면 우리가 폐기되는 부분도 있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니요, 저희는 폐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보통 약이 한 3년 정도 유통기한이 있게 되어 있어서 생산한 지 얼마 안 된 것 확인하고 받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급됐던 것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또 재고로 가시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해진 위원 아까 난임부부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셔서 꼭 좀 갖다 주시고요.

아까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062페이지에 치매진단 협력의사 이것이 211만 6,0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5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치매 진단하는 것이 제가 가서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쪽지를 줘서 쪽지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것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처음에 A4용지에 질문해서 체크하는 그것은 선별검사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요.

그다음에 그 검사를 해서 의심이 되는 점수가 나오면 저희가 진단금…….

임해진 위원 병원으로 보내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덴 이제 진단검사해서 올해까지는 보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안에서, 선별검사 외에 다른 검사를 하게 되고요.

좀 더 복잡하거든요.

그다음엔 그 검사한 것을 가지고 전문의선생님이 오셔서 치매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서 치매가 의심되니까 큰 병원을 가라 했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서 의사 진단을 또 받아서 치매로 확정이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약도 먹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협력의사가 있다 이 말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내년부터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제가 추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복지부 정책의, 우리나라 정책의 큰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안 했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그런데 작년 말 신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래서 방금 이와 같은 치매라든가 정신건강이라든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역의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을 하루쯤 우리 보건소로 오게 해서 지금까지는 환자들을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먼저 하고 의심이 들면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환자가 로스된 것이 너무 많았다 얘기지요.

그것을 방지하고 두 번째는 환자들에게 정말 보건소에서 1차 진료의 기능을 해 주려면 의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학회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에는 가능하면 학회에서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환자를 전부 자기들이 갖고 싶으니까.

임해진 위원 의사들이?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그것이 지금은 보건소에서 1차 진료 기능을 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정책의 변화라는 얘기가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앞으로 모든 부분이 그렇게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임해진 위원 보건소장님은 뭐가 전공이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저는 소화기내과입니다.

임해진 위원 소화기내과, 여기에 정신과 뭐.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듯이 정신과나 신경과의사들이 보건소에 와서 있을 만큼 배출이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래서 창원이면 창원 내에 있는 대학병원에 대개의 경우는 국공립대학을 먼저 합니다.

사립대학에서는 잘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경상대창원병원에서 먼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삼성창원병원에서도 오게끔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1차 진료 기능을 해 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건소 역할의 변화입니다.

임해진 위원 조금씩 조금씩 보건소가 그러면 더 좋아지는 것이네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렇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지는 것인데 예전에 저희들이 레지던트를 할 때는 보건소에 나와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사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중에 원체 많은 부분이 사병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공공기능에서도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고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아까 난임부부 얘기를 하셨는데 가능하면 정부에서는 급여로 전환을 시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비급여를.

임해진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럼에도 또 병원에서는 비급여를 창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규정상으로는 아까 정혜정 과장이 얘기했듯이 50만 원 수준이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환자들은 가능하면 조금 더 돈이, 경제력이 있는 분은 조금이라도 더 검사하기를 원하고 그럼 또 의사들은 그것을 비급여로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런 가격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그런 과도기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가능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느끼지만 국민들한테 급여로써 진료해 주면 비용이 싸지고 좋잖아요.

임해진 위원 좋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좋은데 또 병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다보면 어찌 보면 경영에, 경제에 또 타격이 오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고 있고 현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의학적 진료에 관해서는 전부다 급여로 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보건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좋은 제도가 생겼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에 전문의를 초빙해서 치매진료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전문의가 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루 나오는데 대한 봉급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돈이 여기에 책정된 돈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경상대창원병원에 환자를 의뢰했으면 거기에 돈을 줘서 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본인한테 직접 준다는 얘기인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 사무실에 오게 되면 그분한테 추가로 준다는…….

김상현 위원 그러면 대학병원 그분이 진료할 때는 비겠네요?

그 분이 이쪽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게 되면 대학병원의 그분은.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대개 경우의 대학에서는 진료, 교육, 연구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듯이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이 진료만 한다?

아닙니다.

진료, 교육, 연구를 하고 자기가 진료하는 부분은 일주일에 대개 8쿼터를 아침, 저녁으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하면 10개 쿼터가, 10개의 슬라이트가 있다면 대개 4개정도 진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정도 진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기가 교육 내지 연구를 하게끔 되어있는 것이 대학병원의 구조입니다.

김상현 위원 계속 부수입은 생기네요? 그러면.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러면 그 부분이 자기들하고 병원원장하고 합의하에 내가 이 부분은 공공의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것을 우리가 대학에서는 봉사기능으로 인정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봉사로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봉사로써 인정을 해서, 왜냐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교육기능하고 연구기능을 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줄이고 다른 데 나가주니까 그것을 봉사기능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치매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뭐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아까 경상대병원은 창원에 있고 삼성병원은 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해보건소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것은 방금, 의료의 전달체계는요.

마산, 창원, 진해로 해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가 나눠있을 따름이지 지금 1차 진료를 하는, 창원에 있는 분이라고 해서 마산삼성병원을 못 가는 것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 말씀이 아니고 대학병원이 창원에는 경상대병원이 있으니까 그 의사가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실 수가 있지만 진해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해보건소장님.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협력병원 진해연세병원하고 협력해서 진해연세병원에서 나오기로 지금…….

이종화 위원 그렇게 준비가 돼 있으신 거예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에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을 시작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안혜경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내서읍보건지소장 김숙자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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