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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0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8.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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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9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

4.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제7기(2019~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겸‧지상록 의원 발의)

2.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철우‧김상현 의원 발의)

3. 창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주철우 의원 발의)

4.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제7기(2019~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8.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겸‧지상록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우겸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겸 의원입니다.

오늘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연구 실시, 청년의 참여확대 그리고 청년의 고용확대, 청년공간 설치‧운영 그리고 청년시설 설치‧운영 등의 신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2항을 개정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포함 내용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확대내용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청년 관련 문화 공간 마련 등에 있습니다.

안 제12조 청년의 참여확대 조항을 개정하여 시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강화했습니다.

시책에는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등이 포함됩니다.

안 16조와 안 17조를 통해 청년공간과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6조의 경우 청년공간의 기능 조항을 신설하여 8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안 18조를 통해 청년정책연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9조2항을 통해 시장은 청년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청년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한 본 의원과 지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언으로 만들어진 조례안이며, 창원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참여기회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비 지급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확대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시책을 명시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 공간 설치‧운영과, 안 제17조에서는 청년의 시설 설치‧운영을 각각 신설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의 참여와 고용확대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청년 공간 및 청년시설의 설치와 운영, 민간위탁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청년지원 정책은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심도 있는 토론회와 우리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는 포럼개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19세에서 34세 이하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25%」하는 이 있음)

25%?

김우겸 의원 유인물에 있을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21만 명이요?

김우겸 의원 25만.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김우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데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축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예산안을, 지금 소요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별 2,200만 원의 정책연구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우겸 의원 김우겸 의원입니다.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전병호 위원 조례 책자에 나온 것 보면 소요예산이라는 것이 있는 부분에서, 28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2019년도에 2,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정책연구에 대해서 2,2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연구 쪽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김우겸 의원 일단 청년정책 연구 이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것 청년위원회 운영해서 거기서 나가는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청년위원회 운영 쪽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명시되면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의원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것 검토한 부분과 뒤에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것이 위원회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는 포럼이 개최가 되겠느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의원 여기 조례안에 보시면 일단 안 12조입니다.

참여확대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의무조항이 있다는 뜻은 일단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례를 개정해 놨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청년들 모집할 때 물론 우리가 시 홈페이지나 기타 언론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 그 과정에 기본적인 청년들의 기준점 그것이 따로 있습니까?

김우겸 의원 예, 31페이지 보시면 1번부터 7번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도 있고 청년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부터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범위를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전병호 위원 여기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청년들이라면 어디 대학생에 관련된 포럼을 하는 단체나 아니면 시에 자생단체 포함되어 있는 젊은 층의 단체나 그러니까 아니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관련된 청년들, 우리 지금 청년에서 나이가 34세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관련된 젊은 층들이 대부분이 대학생일 경우도 많고 일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학력에 따라서 모집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무조건 추천제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우겸 의원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일단은 청년들이 원래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있는데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알기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것이 조금 포괄적이라서 네로우 시키려고 했는데 문제가 네로우 시키면 시킬수록 참여도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이것인 좀 포괄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어디가 가장 우선적이라 생각하십니까?

김우겸 의원 청년정책.

전병호 위원 정책에 대해서, 예.

김우겸 의원 저는 지금 현재 포커스 맞춰진 것은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정을 하려고 한 것이고 청년정책이라 해서 일자리창출보다는 문화 쪽이나 좀 더 폭넓게, 무조건 지금 실업률이 높다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일자리 한다고 일자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교육, 그리고 주택 복지 등 다양하게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각 분과가 다 있거든요.

그 분과를 좀 더 추가를 해서, 실무적으로 분과를 추가해서 조금 더 수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바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제6조에 정치․경제․사회․문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청년 기본 조례인데 정치가 들어가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우겸 의원 임해진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을 넣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의회이고 그리고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정치라는 것을 넣고 안 넣고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 청년들 자기들도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정치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정치적으로 이런 것을 안 하고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창원시에서 무슨 경제정책이라든지 무슨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실제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토론하고 심의를 하고 이런 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정치가 들어가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그다음 12조에 보면 활동비 지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활동비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활동비 지급 이것이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의원 이것이 일단 저도 이것이 광범위하다는 것은 아는데 연구토론회든 아니면 자기들이 모여서, 청년단체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창원에도.

창원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몇 군데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각자 돈 내는 것보다 활동비 지급해서 그 돈 안에서 토론을 하거나 하는 그런.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지금 창원시에 있는 청년단체만 해도 수십 개가 넘을 것인데, 수백 개가 아마 될 것인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수백 개 되는 단체들이 나중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활동비를 지급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김우겸 의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라는…….

임해진 위원 나중에 이것이 조례가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우겸 의원 이것이 일단 어떠한 청년단체고 어디, 이것이 아마 심사가 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뭐…….

임해진 위원 그 밑에 보면 지급대상 선정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과 시행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겸 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전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것이 포괄적인 내용들 자체를 제가 네로우 시키려 해도 네로우 시키면 시킬수록 그만큼 참여도가 없어서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지금 임해진 위원님께서 누구나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활동비 지급을 해 달라 하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일단 심사랑 심의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이해는 잘 안 되고, 다음에 넘어가서요.

청년 공간 설치인데 창원에 청년 공간이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김우겸 의원 일단 되어 있다고 하는 데가 의창구 쪽에 비전센터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에 청년위원회가 20명에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총 25명으로 정원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청년위원회가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청년위원회에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 정책을 하고 충분히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인원을 많이 늘려서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싶은데.

김우겸 의원 저는 제가 25명으로 한 이유는 여기 아까 전에, 아까와 똑같이 31페이지입니다.

거기 31페이지 4번에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고 이것이 꼭 25명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늘린 이유는 지금 여기 개정안 1번부터 7번까지 보시면 원래 본안보다 좀 늘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시의원들이 늘어났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20명 중에서도 연령대가 다양할 것인데 저는 그 다양성을 조금 더 폭넓게 25명이면 평균 나이도 좀 달라질 것이고 생각도 달라질 것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현재 20명보다 더 좋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5명 늘렸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회가 25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별로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무슨 정책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라도 관할 부서에 이야기해서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안에서도 청년정책연구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범위를 넘어서 활동비 지급이라든지 정치에 관련된다든지 이런 것은 창원시에 좀 청년위원회 조례에 있어서 약간 좀 너무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김우겸 의원 제가 이것 낼 때도 타 지역이랑 타 도시들이랑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창원시가 모자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서울특별시처럼 저희가 재정상 너무 안 맞는 그런 도시를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잘 되고 있는 광주나 이런 쪽으로 제가 봤을 때도 창원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조금 보태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되고 하면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지금 여기에 추계서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부수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해야 될 예산이 상당히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김우겸 의원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이 조금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는데 일단 예산이 가기까지도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시간도 많고 하기에 거기서 거쳐지지 않을까.

임해진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먼저 만듦에 있어서 그런 범위가 예산이, 이것이 분명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넓어지든지 많아지든지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또 많이 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정확한 추계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은 조금 심사숙소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김우겸 의원님, 저도 청년여성연구회의 회원이라서 관심이 아주 많은데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페이지 3쪽에 제안이유에 청년의 참여와 고용확대 있는데 뒤에 이렇게 주요내용을 보시면 청년공간 설치와 청년시설 설치가 전부 다 신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해진 위원님도 청년공간 다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금 고쳤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사실은 아까 앞에 전병호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지금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요.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이 아니고 대학 졸업직전부터 만 34세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 현황이 저는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청년이 창업하거나 청년이 창업하려고 할 때 그에 대한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 들어가야지, 여기에 보시면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모호해요.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청년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렇게 조금 그것 못을 박아두면.

김우겸 의원 제가 못을 아까 전부터 계속 제가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유가 못을 박아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임해진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박선애 위원님도 그렇고 창업을 할 때 지원을 해 준다 해버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창업하는 사람 다 올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선정하고…….

김우겸 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청년 기본 조례 자체를 저는 아까 박선애 위원님도 제일 중요한 것이 대학생 딱 졸업하고 34살까지 창업, 그 기본 조례는 원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자리창출 쪽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조금 넘어서자라는 것이었고요.

왜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워라밸이기 때문에 워크(Work)도 중요하지만 저는 라이프 밸런스(Life Balance)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단체들이 일자리보다는 문화 쪽, 예술 쪽 이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을 하려고 해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일자리창출보다는 그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 달라, 목소리를 내달라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박선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우겸 의원 예, 제가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아까 말씀처럼 이제 여기 보면 필요한 공간을 지원 설치할 수 있고 그것을 민간위탁에 의해서 민간위탁 할 수도 있고 시장은 이에 대한 경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김우겸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청년을 위해서 예산은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 무분별하게 이것이 정말 어떤 정치적인 장으로 이용돼 버리면 젊은 층들의,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된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취업, 창업, 청년의 사회참여 뭐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변질돼서 운영될까봐 그것이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활동비 지급이라는 내용이 계속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이지요.

활동비가 개별 활동비는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서 하고자 하는 그 성격이나 목적이나 취지나 이런 것을 엄격히 심사해서 그에 대한 단체에 대한 지원활동비를 조금 주는 것은 몰라도 개별활 동비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되거나 이러면 나중에 너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포커스를 좁히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어찌 됐든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여서 다음에 또 개정을 하든지 할 수도 있겠지요.

김우겸 의원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일단 검토하신 전문위원님께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수에 따라서 위원장수가 연동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서호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발의안에는 위원장 1명으로 되어있는데 검토안에서 2명으로 늘었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위원 서호관 지금 현재 공동위원장을 주게 될 경우에는 두 명으로 보통하고 만약에 시장이나 부시장님 들어가면 민간에서 대표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두 명으로 그렇게.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위원장 1명되고 또 1명은 호선한다 이 말이지요?

○전문위원 서호관 예.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 제가 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네.

○위원장 김순식 김우겸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고생은 많았지만 이것이 지금 보면 매끄럽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질의를 하는데 위원이 질의하면 질의‧답변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공부를 좀 해서 오셔야지.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이것 집행부에서 검토된 그것이지요? 조례.

○경제국장 김응규 예, 검토된.

문순규 위원 특별히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조례안에.

○경제국장 김응규 법령상에 큰 문제점은 없다.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문제되는 것이 있어요?

○경제국장 김응규 생각하기에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조례가 김우겸 의원님이 발의를 하고 나면 아시다시피 집행부에다 검토의견을 받게 돼 있고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준 내용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 김우겸 의원님 전체 조례 이것 작성하신다고 고생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이 아주 포괄적이고 또 세세하게 조금 더 보니까 개정조례안은 이전 조례안보다 좀 세밀하게 조례 구성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상록 의원하고 노력한 모습이 아주 많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높이 좀 평가를 하고요.

청년공간과 청년시설 이런 지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청년공간이라 하면 지금 현재 시에 청년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르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청년공간에 포함이 되고요.

김우겸 의원님이 발의할 당시에는 이 청년공간을 우리 시가 좀 더 확대를 해서 정말 청년들이 바라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청년허브시설이라고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청년비전센터를 팔용동 거기에 설치해서 지금 창원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청년비전센터도 청년공간에 포함이 되고 향후 또 어떤 청년공간을 새로 설립을 한다면 거기도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순규 위원 청년시설과 청년공간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시설과 청년공간의 차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이.

김우겸 의원님 이것은 핵심적으로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두 개 다 시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경제국장 김응규 청년시설과 청년공간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청년공간은 쉽게 확대된 범위로 봐야 되고 청년시설은 범위가 청년공간에 비해서는 조금 좁은 시설로 그렇게 보면 되고 청년시설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일정한 건물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청년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마당까지 다 포함하는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청년공간은 제가 보기에는 컨트롤 타워역할 같네, 보니까요.

정책의 어떤 센터역할을 하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청년시설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개별사업별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시설과 공간의 차이는 범위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청년을 위한 시설이면 거의 유사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청년시설과 청년공간의 차이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애매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청년공간은 센터역할이거든요.

이것이 보면 정책생산화하고 사업계획수립하고 전체 민간협력 허브구축하고 이런 센터역할을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전반적으로 좀 조례가 세분화되어 있고 이전 조례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하고 어쨌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김우겸 의원님, 저도 이것 이전에 비해서 많이 세부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문순규 위원님 거기에서 저도 아까 의문을 조금 품은 것이 청년공간이라고 주요내용에는 했는데 일부개정에 보면 공간을 문화공간이라고 이렇게 다시 해 놨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이것은 주요내용 다에 들어가고, 앞에 3페이지에 주요내용에 다 청년공간 설치․운영 신설 그렇지요?

그것이 4페이지에 뭡니까, 6조2항2호바목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해버렸거든요, 문화 공간.

청년들이 문화 예술, 그렇지요?

그리고 3페이지 라에 보면 청년시설 설치․운영이 새로 신설됐는데 여기에 보시면 4페이지에 6조제2항제2호가목에 라를 보시면 청년의 주거안정 주거 수준 향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주거라는 것은 청년들이 임대주택, 오피스텔 제공, 원룸 제공 정말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불에 타죽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청년들에게 원룸 제공 내지는 임대주택을 시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그런 것 생각하고 넣으신.

그러면 이것이 아까 문순규 위원님처럼 공간과 시설의 구분이 공간해놓고 괄호열고 여기에 뭐뭐뭐뭐 등 이렇게 하고 시설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허브시설 이런 것처럼 등 이렇게 조금 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것 참 필요하지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고생하셨는데 조금 공간과 시설에.

김우겸 의원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요.

박선애 위원 예, 10페이지.

김우겸 의원 10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16조 보시면 청년공간에 대해 설치‧운영 일단 설명이 나와 있고요.

박선애 위원 예.

김우겸 의원 그 뒤로 쭉 가시다보면 하면 17조에도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 이것이 앞에 문화공간하고 안 맞다니까, 앞에 개정에는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해버리는데 여기에 보시면 정책 수립부터 시작해서 청년의 민관협력 활성화, 능력 개발 온갖 것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한 8까지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문화공간은 책이 없노.

박선애 위원 아니, 16조에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마련 등 이것을 청년공간 설치 운영으로 지금 바꾸는 것이지요?

지금 10쪽을 저를 보고 설명을 하니까 10쪽을 참조하라고 해서, 지금 10쪽에 보시면.

김우겸 의원 예, 10쪽에는 일단 청년.

박선애 위원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우겸 의원 예.

박선애 위원 우측이 개정안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우겸 의원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문화 활성화 및 공간마련을 청년공간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우측에 보시면.

김우겸 의원 지금 4페이지에 박선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6조2항이고요.

이것은 16조고요.

4페이지에는 말씀하신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박선애 위원 청년공간은 즉 기능에 대해서 했지, 기능인데 이것이 센터냐 컨트롤 타워냐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이 조금 개념이.

문순규 위원 개정안하고 원안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박선애 위원 지금 일부개정안 4페이지 하고 뒤에 또 안 맞아요.

○위원장 김순식 종료를 하고 우리가 토론 때 토론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수정하고 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이우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 이우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6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경제‧사회‧문화 등’으로 수정, 제12조제2항1호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비 지급 등’을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수정하고, 제12조제2항2호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대상’을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대상’으로 수정, 제16조제2항6호 ‘청년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 활성화 등’에서 부채경감을 삭제하여 ‘청년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으로 수정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정회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렇지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철우‧김상현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주철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철우 의원입니다.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기는 사실 나아질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문제도 중요했지만 사회적기업이든 지금 제가 발의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사회적기업도 들어가 있지만 자활도 들어가 있고 협동조합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사실 제일 사회에서는 기업이지만 약한 기업들이었고요. 또 판로를 만들지 못해서 여러 번 제 방 앞에 4년 동안 찾아 왔었고요.

그래서 2018년 다시 제가 재선으로 들어왔을 때 약속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허성무 시장님께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으셔서 앞에 기본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실제로 양극화는 좀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1분위, 2분위의 소득감소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구소득은 2017년 4분기에 증가세로 바뀌어서 2018년에는 2.4%, 2018년 2분기에는 2.7%, 2018년 3분기에는 3.0%의 가구소득 증가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아직 정착을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에 불과 며칠 전까지는 1, 2분위의 소득감소율은 높았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의원 생활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조례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주셔서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들이 좀 더 숨통이 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와 산하 행정기관 등에서 공공구매 시에 총 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일반 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창원시 산하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구매촉진 시책 및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품의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총 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선구매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우리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구매 시 우리 시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를 공공기관부터 앞장섬으로써,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9개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2개 단체는 우선구매의 범위를 100분의 5를, 1개 단체는 100분의 3을 나머지 6개 단체에서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구매 촉진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각종 정부평가 및 BSC 성과지표 반영으로 구매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타 기업과의 형평성 및 추진 공공 기관별 예산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종류, 규모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당장의 우선 구매비율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 실현을 위하여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 쉽게 보면 자활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체험작업장이나 그런 데서 자생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는 흑자로 돌아서서 잘 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가 하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궁극적인 목적은 촉진하는 것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구책을 강조하기보다는 너무 의존적으로 이렇게 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문제를 조례를 해보셨으니까 극복을 위한 뭔가 대안은 있으신지 단순히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만을 위해 가는 방법은 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나름대로 연구를 하셨으니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촉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혹시 안을 갖고 계시면 듣고 싶습니다.

주철우 의원 심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무도 해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김상현 위원님도 표준작업장의 대표를 역임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청회도 거쳤고요.

시장님하고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위원단하고 면담하자 시장님은 제가 세운 목표보다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임기 내 20%까지 구매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서울특별시의 기준으로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분의 5로 조정을 했지만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100분의 10이였고요.

심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바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은 예비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 되면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은 제가 봤을 때 탈피해야 되겠다 싶었던 것이 저도 그런 임금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좋은 인력들이 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 딱 처음에 제가 %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0%를 지원했다가 90, 80 이런 식으로 줄여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임금이 지원이 멈추는 순간 기업이 멈추게 돼서 저는 이런 판로 지원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지금 대구에서 하고 있는 형태인데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그분도 모시고 와서 시장님을 뵙게 하려고 했는데 대구에는 무한상사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일단은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기업을 운영하는 데 대한 모든 지식들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도와주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물품들을 팔아주는 플랫폼 사업을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업에 주목을 했고 그 사업을 시장님께 권해드리고자 했는데 아무튼 간접적으로 전달은 되어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플랫폼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주변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 계시네.

사실 재정적인 지원이 끝나면 대부분이 운영이 안 되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주철우 의원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또 우리 상임위 일이고 저도 앞으로 면밀히 살피고 그들이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찾아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안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철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철우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주철우 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주철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앞에 조례 발의와 같은 배경에서 발의를 하게 됐고요.

내나 같은 이유로 장애인단체에서 제 의원 실에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주요 우선구매 제도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있는데 의무구매로 되어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 쪽은 아니고요.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은 1% 이상 의무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실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 1%가 조금 안 됩니다.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요청한 것은 의무구매는 1%지만 조례상에 2%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을 넣어주시면 좀 더 우리 산하기관이든 시청, 시의회에서 좀 더 구매를 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집행부에 감사드리는 것은 집행부 조정안은 100분의 2 이상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을 처음에는 삭제하였으면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양보를 해 주셔서 이번에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선언적 조항이지만 넣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은 중증장애인생산품까지 포함해서 20% 이상의 구매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중증장애인은 제가 따로 분리했던 이유는 앞에 다룬 조례에서는 뺐습니다.

사실 뺐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루게 됐고요.

앞에 논의하신 대로 심도 있게 들여다보셨으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우선구매가 될 수 있도록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관 전문위원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창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구매목표비율을 높여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창원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으로 하고, 안 제6조에서는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목표비율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의 목표 도달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목표 관리를 위해 우선구매 실적을 창원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구매목표 비율을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이 구매되도록 목표를 설정해두고 노력하게 하는 등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목표관리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의원님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철우 의원 감사합니다.

박선애 위원 혹시 창원시 관내에 중증장애인 제품 생산하는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황.

주철우 의원 15개소입니다.

박선애 위원 15개소, 제가 직업상 중증장애인 자립장을 많이 방문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도 한 두 군데를 방문했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더라고요,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이나 중증장애인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도움이 없이는 완전히 못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사회복지학과실습생 이런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생산물량을 못 따라가서 밥 먹을 틈이 없어서 김밥을 먹고 일한다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창원시 구매율이 이렇게 영 점 몇 %밖에 안 되는데도 이 15개 작업장 중에 제가 불과 한 달 이내로 2개 업장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못 따라가는데, 이것 만약 우리가 사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렇게 올렸을 때 이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공공기관이나 산하 출연기관에서 다 이렇게 우선구매를 이행계획에 따라서 올리기 위해서 구매를 할 때 그 중증장애인들이 과연 이 물량을 쳐낼 수 있을까 그에 따른 부수적인 자원봉사자 확대 아니면 중증장애인의 더 투입,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 정확한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더 여기 작업장에 더 많이 불러들여서 할 것인지 그에 따른 계획도 좀 수반되어야 할 것 같고 부수적으로, 그다음 앞에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거기서는 보면 우선구매 예외규정이 있어요.

그 제품의 질이 현저히 낮거나 불만이 너무나 많을 때에는 특별히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앞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아마 중증장애인들이니까 우리가 정말 우선적으로 그것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물량을 맞추다 보면 불량이 너무나 많고 제품의 질이 너무나 너무나 낮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철우 의원 박선애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그 부분을 집행부 공무원들하고도 많이 토론을 해 봤는데 물량부분은 사실은 제가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제 방에 찾아오신 분의 소속 장애인단체는 차도 변에 가드레일도 만드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구매는 없었고 주로 소모품 복사용지 이런 쪽으로 했는데 질 문제를 해서, 물량문제는 15개 사업소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집행부의 말씀은 15개소를 하는데 저도 복지관에 있는 중증장애인사업장 거기는 뭐 커넥터 같은 것 만드는데 엄청나게 바쁘시더라고요.

박선애 위원 예, 정말 지금도 너무 바빠요.

주철우 의원 지금 물량문제는 새로운 품목을 도입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봤고 금액도 이제 단위가 세지요.

용역이라든가 가드레일은 비싼 것이고, 비싼 용품들이고 복사용지는 싼 용품들인데 그래서 물량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 질의 문제는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공무원들하고 많이 이야기 했다는 것은 복지용지만 하나 예를 들면 사실 옛날에 질이 많이 낮았던 모양입니다.

걸리는 일도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무원분들도 복사용지가 아주 쓸만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꾸로 저한테 앞에 얘기랑 연결되는데 살 수 있는 품목이 너무 적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문제가 품목을 늘리면 또 질의 문제는 아무튼 점점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중증장애인 생산품이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기관인데 영 아닌 제품을 사서는 안 될 것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저도 정말 이런 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또 활성화해서 도와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품목을 많이 늘리면, 솔직히 A4용지 같은 것 품질 참 좋아요.

커피나 좋은 것도 참 많거든요.

품목을 좀 확대하는 이런 부분을 대표 발의하셨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의논해서 이행계획을 세울 때 품목 확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선정하고 할 때도 조금 많이…….

주철우 의원 필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철우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순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8호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99호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호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활기금 운용의 폭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기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현실성 있게 전부 개정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기금관리자에 관한 표기를 간소화하였으며, 안 제 12조에서 제14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해 다자녀가정의 개념이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둘째아 출산과정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이고 위장전입 등으로 발생하는 출산축하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 보호자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와 제4항부터 제5항에서는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출산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정하고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지원 불가 및 지원가능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는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을 현행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에서는 출산축하금을 신청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영아의 통장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9호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존치의 필요성 검토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국가보조금을 신설하고, 안 3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기계설비 구입비, 교육비,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비용과 전문가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에서는 기초수급자 채용기업과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신설하는 등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2018년 현재 자활기금 조성액은 45억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일몰제 적용대상 조례로 존속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활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기금의 용도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기금 활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구절벽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녀를 세 명 이상 출산하는 가구가 현저히 줄어든 데 따른 조치로 세 자녀 위주에서 두 자녀부터 우대하는 출산장려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한 체계를 마련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보호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단서와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예외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하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서 둘째아이 이상은 출산축하금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첫째는 50만 원이 유지됩니다.

안 제6조 신청 및 지원절차에서는 신청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아의 통장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다자녀 지원을 3자녀 가구 중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권을 확보하고, 둘째아이 이상 출산축하금 인상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및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을 받은 사례가 시스템적으로 체크가 가능한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써는 지금 점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3개월 전부터 주소를 두고 출산할 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심영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확인하려면 결국은 이전주소를 확인해서 그 지방단체에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런 절차가 필요하면서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등록과 거주를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등록이 저희들 출산할 때 같이 있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내년 10월부터 해서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이렇게 준다고 나오던데 250만 원 지원받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보니까 아동수당을 9세까지 해서 100% 다 지급하겠다 하고 출산장려금을 국가에서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합의했기 때문에 그 뒤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보건복지부라든지 이 250만 원을 주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자체의 기준이라든지 지침이 별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조례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또 나중에 그리되면 250만 원으로 조례를 다시 한번 더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예,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주는 것을 별도로 하면서 장려금을 계산을 할는지 안 그러면 이 장려금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또 전체적으로 같이 할지 그 지침이 아마.

임해진 위원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전혀 아직까지 합의사항도 일단 세 당에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 법이라든지 지침으로는 아직까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창원시에서 출산을 장려한다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첫째애가 50만 원이고 둘째애가 내나 200만 원, 셋째애가 200만 원 이런데 셋째를 보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솔직히.

(웃음 소리)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셋째는 조금 더 예산이 되는 상황에서는 셋째를 차등으로 좀 더 많이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입니다.

이 조례가 셋째아부터 200만 원을 주도록 했었거든요.

금방 위원님께서 셋째아 낳기가 힘들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둘째아 낳기가 힘이 들어서 그래서 둘째아부터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둘째아 낳기도 힘든데 셋째아 낳기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웃음 소리)

그러니까 둘째아하고 셋째아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2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차등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그러면 다음번 만약에 중앙에서 25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한다, 축하금을 이렇게 하면 그때 되면 셋째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250만 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주게 되면 아마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국가, 지방 이렇게 따로 줄지 또는 그 250만 원에 매칭을 해야 될지 아직 그런 기준이 안 정해졌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또 조례개정을 한번 더 해야 되고 우리 창원형 출산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데 이것이 첫째아도 아마 앞으로 손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에 셋째아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때 제가 검토를 해달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임해진 위원 실제적으로 제 마음 같아서는 넷째 같은 경우도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250만 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분명히 조례를 개정할 때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약간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주셔서 좋은데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창원시 인구가 105만 명 조금 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특례시 추진하고 이럴 때 109만이였는데 지금 105만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좋지만 기존에 낳은 다자녀 혜택이 좀 있었으면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웃음 소리)

이런 것을 기존에,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애들이 커 가면 커갈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얘네들이, 아니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웃음 소리)

얘네들이 커 가면 커갈수록 돈이 증가가 되는데 그런 정책들은 하나도 없고 애 안 낳는데 자꾸 애 낳아라 애 낳아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인구유입책으로 다자녀 가족들이 이사를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유출을 막는, 유입효과를 얻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김상현 위원 그것 좀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저는 정말 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00만 원을 200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 저도 며느리가 있지만 정말이지 고용노동부에서 출산휴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확대하고 출산휴가 시에도 기본임금을 지금 현재는 1년까지만 주잖아요, 회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것들도 확대해 나가고 우리 창원시만의 맞춤형 출산장려정책, 효율적인 출산장려정책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 돈을 돈으로 때우는 이런 것보다는 그 맞벌이부부 특히 여성들이 안 하려고 그러면 남편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들에 대한 어떤 모든 근무환경, 여건조성 이런 것들을 창원시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서 창원시만의 출산장려 맞춤형 정책들을 우리 국장님께 고민해 보시라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허성무 시장님께서 창원형 출산정책을 지금 만들어라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머리가 터지려 합니다.

하고 있고 아마 로드맵은 12월말까지 어떻게든 나올 것입니다.

나오고 세부적인 계획도 내년 1/4분기 안에는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마다 또 직장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창원시 직장에서는 셋째아 있는 직원은 당직을 면제시켜주고 있고 그런 시책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은 아기를 많이 낳아요.

여건이 좀 좋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민간기업의 뭐 사회복지기관이든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타 부처하고, 부서하고 좀 이렇게 논의해서 확대해 나가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기업에서도 출산정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물론 각각 다르지만 기업별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널리 홍보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출산장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출산장려는 국가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출산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저출산을 해소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출산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출산수당을 받는 것보다 양육비나 교육비나 이런 부담이 커서 사실은 아이를 안 갖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생활을 못해서, 결혼도 못할 뿐더러 아이를 낳으면 그 양육비의 부담이 크니까 사실상은 그것이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어제 잠깐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세종시가 제일 출산율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전라도 해남의 땅끝 마을이 2위예요, 일단 출산율은.

거기 인구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2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공무원 사내커플들이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출산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봐서도 일단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어야만이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출산했다고 금액을 얼마 올려주고 상향조정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일단은 결혼을 해야만이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을 아마 통틀어서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국가정책이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연구도 하고 있고 창원형 인구정책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한창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좀 기다려주시면 조금 달라진 그런 출산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이것이 뭐 토론시간이니까 잠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실제적으로 애를 낳고 안 낳고 이것도 양극화가 발생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애를 많이 낳아서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애를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안 낳고자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원 출산장려정책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애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행정감사 할 때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엘르메디나 무슨 병원에 가보시면 정말 애를 낳고자 하는데 돈이 안 돼서 안 낳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불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험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보시면 진짜 줄을 섰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50만 원, 그것 한번 하는데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500만 원 정도 드는데 정부에서는 50만 원정도 지원해 주면서 애를 낳아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한번 만에 되느냐, 시험관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한 5~6번은 해야 돼요.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관계 공무원을 향해)

불임지원정책도 있지요?

임해진 위원 불임이 아니라.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난임.

임해진 위원 난임,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5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지원안이 좀 부족하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창원의 인구정책이라든지 출산장려정책을 만들 때 창원은 우리 창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애를 낳고자 하는 시험관을 한다든지 할 때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 드는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수립하면 아마 다른 데보다는 월등히 출산율은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낳지 않을 사람보다는 낳으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래서 그 부분도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 검토해서 같이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은 질의시간 아니고 토론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출산장려금 200만 원 이것보고 누가 낳겠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 하고 정말 낳고 싶은데 어떤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은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종합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우리 국가가 그 아이를 같이 책임져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신호로 이 출산장려금을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200만 원 그것가지고 애 낳겠냐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래서 국가가, 우리 창원시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를 함께 기르겠다는 어떤 하나의 신호로 받아주시고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저도 추가로 아까 난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번 저희들 행감 때 난임 지원액이 불용액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유를 물었더니 지원자가 많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국가적 시책이라서 국가 매칭으로 돈은 내려왔는데 지원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저렇게 가서 전액을 지원해 줘도 지원을 할똥말똥, 왜?

그 뒤에 드는 아까 이헌순 위원님의 그 양육비, 교육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난임 그것도 창원형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로드맵에 넣든지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홍보, 그렇지요?

그리고 창원시 안의 관내에 가임여성들, 맞벌이 여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개별홍보도 하는 그런 정책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세워만 놓지 말고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토론시간에는 사실상은 이것이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을 제출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면 거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지 앞서 우리가 질의시간에 다 이렇게 원래 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것 빨리 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수정의견이나 반대의견 계시면 그렇게 제출하고 찬반토론해서 그렇게 절차를 빨리 좀 합시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시04분)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7호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명과 소재지는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62번지 근로자복지타운 2층에 위치하며 시설규모와 조직구성은 사무실 및 커뮤니티 공간 등 104.4㎡ 의 규모에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예정입니다.

위탁기간 및 선정방법은 2019년 2월부터 2년간 공개모집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지원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문, 정책 연구개발을 비롯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홍보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은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지역중심 우수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여 우리 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사회적경제로의 정책 통합 및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해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창구 소재 근로복지회관 2층에 2019년 2월부터 2년 동안 운영인력 3명과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사회경제조직의 육성계획과 정책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과 통합적 지원체계를 갖춘 창원시 사회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국장님, 혹시 우리 민간위탁 조례규정에 보면 위탁기간이 통상적으로 몇 년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지금 위탁하는 기간은 각 위탁시설물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타 대부분은 3년 정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년, 1년 이하로 각 위탁하는 안건에 따라 기간은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것 2년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는?

○경제국장 김응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번에 최초로 설립되면서 사회적 최초로 위탁하는 시설물, 업무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위탁할 때 의회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시설이고 해서 2년 동안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또 그런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나에 민간위탁 개요에 보면 운영비가 1억 5,000인데 인력은 3명입니다.

이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지난번 임시회 때하고 추경 때에 여러 위원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1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인건비 3명하고 기타운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국장님 이것 혹시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면 안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직영의 운영이나 위탁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적경제 특히 우리가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부분은 사실은 전문성이 상당히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업적기업해서 49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회적기업 발굴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많이 육성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발의로 한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취약계층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위탁운영을 결정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이 시에서 운영해서 문제점이나 위탁을 해서 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물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고 또 시에서 운영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 위탁 운영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위탁운영을 하면 전문성을 첫 번째 들 수가 있고 반면에 시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인사에 따라서 1, 2년 근무하고 나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또 그 반대로 위탁을 했을 때에 이 예산회계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반면에 시가 한다면 그런 부분은 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단점은 각기 달리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2년 동안 하시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위탁을 하니까 위탁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시에서 조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안 될 경우에 위탁을 하는 경우 거의 많은데 지금 신규사업을 하면서 바로 위탁으로 넘어가니까 저희들이 좀 의아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실은 통합창원시 2010년 7월 되고 나서 그 당시에 창원시 사회적 인큐베이터센터라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충분히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은 많이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다가 그 센터가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정부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좀 크게 힘을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발맞추어서 센터를 맞춰서 우리 시도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다음 일자리창출 문제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좀 신중하게 아마 이것 사회적경제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를 위탁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국장님, 지난번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켰지요?

통과시키자마자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제안 이유에, 그렇지요?

바로 지금 설치해서 바로 민간위탁 우리 이헌순 위원님 말대로 하는데 그때 1억 5,000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가 한번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이 안에 보면 센터장 인건비 앞으로 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 센터장 5,000 직원들 2명 3,000, 3,000치더라도 1억 1,000 운영비가 4,000정도 될 것 같은데 임대료는 안 나갈 거예요, 이것 근로자복지타운에 있으니까.

그러면 순수운영비로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 보면 주요사업이 전부 다 교육 아니면 청소년 캠프 운영 컨설팅입니다.

제가 기관을 오래 운영해 봐서 아는데 이런 교육 내지는 컨설팅 아니면 청소년대상 캠프 이런 것으로, 그래서 이것 제가 별도로 바로 지금 2019년 2월에 위탁기간이 들어가고 공모를 하겠네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 1억 5,000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저번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경제혁신위원회 그것을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위탁사무를 보게 되면 이것이 충분히 경제혁신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경제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선정을 잘 하시라고 그때 이야기가 되었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위탁사무를 보면 충분히 경제혁신위원회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김순식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입니다.

경제혁신위원회에는 말 그대로 어떤 자문기관입니다.

임해진 위원 자문 심의.

○경제국장 김응규 예, 자문 심의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경제혁신위원회에서 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다만 경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인증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그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의 자문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경제혁신위원회에서 이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임해진 위원 아니,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위탁사무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안 주고 여기에 위탁사무가 그 경제혁신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이것을 거기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혁신위원회는 자기 직업과 자기 역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회의할 때 회의 와서 그분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자문기관이지, 이것을 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그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우리가.

임해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센터를 운영하면서가 아니라 센터가 지금 이것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업무를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지원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문, 그다음에 위탁사무가 이래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감독 및 평가 지원, 네트워크 구축, 홍보 이런 것을 센터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센터에서 안 하고 경제혁신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자문하고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그것이 지금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하고 이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사회적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은 그런 자문을 다 받고 실제 현장에서 뛰면서 사회적기업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의 어떤 필요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자료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컨설팅해 주고 그렇게 또 아울러서 금방 이야기한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지 경제혁신위원회에서 이 센터를.

임해진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니라니까요.

○경제국장 김응규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임해진 위원 경제혁신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충분히 자문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다 하셔서 이것이 센터가 없더라도 충분히 유능한 공무원이면 충분히 해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그래서 그 말씀은 시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임해진 위원 예.

○경제국장 김응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물론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문가가 위탁 운영함으로 인해서 더더욱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자 이 안을 제출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경제혁신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정말 그쪽에 관련되는 전문가들 뽑아서 거기서 심의하고 자문하고 정말 뭡니까, 우리 창원시 정책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하셨고 지금에 와서는 진짜 전문가들이 또 나와서 별도의 위탁을 줘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혁신위원회는 그때 위원님들 두 분, 25명으로 해서 경제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제분야하고 사회적기업분야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은 그 위원님들은 단순히 자문에 불과한 것이지 실행하기는 현실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그렇다면…….

임해진 위원 실행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그러니까 공무원을 직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저희 센터는 전국적으로 많은 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광역단체 기초단체들이 모두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우리도 위탁운영 하는 것이 직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저는 한 2년간 사회적기업을 시작을 해서 인큐베이팅을 받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 당시에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경남 전체를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한테 오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어요, 기회가.

그래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런 전문가로부터 그 지원을 받고 사실은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주 생소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었고 또 그랬는데 마침 우리 창원시에서도 단독으로 한다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되지만 경험을 해본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문가로 구성된, 지금 인원이 3명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문 집단에 위탁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것처럼 직영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직영은 공무원들의 업무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동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이 부분은 제 생각도 이종화 위원님하고 비슷한데요.

창원시 사실상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런 업무들 전부 다 직영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컨트롤 안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상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회적경제분야가 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관련 업종에서 법인이나 민간단체가 전문성이 높은 이런 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이런 것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보고 특히나 직영을 할 경우에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직영하는 기관의 장과 그 위에 또 공무원이 있어서 옥상옥 체계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사실상 위탁을 빨리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문순규 위원님이 옥상옥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이 민간위탁을 해서 일반전문가가 거기에 센터장이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분들이 옥상옥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 센터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온나, 뭘 해 달라 그분들이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리되면 공무원들한테 1~2명 잡아놓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옥상옥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모든 센터를 모든 전문성을 다 요하는데 창원시에 여기 사회적경제기업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이런 것 전부마다 그러면 전부 외주 다 주고 민간위탁 다 주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 뒤치다꺼리한다고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을 뽑을 때 사회복지직 뽑고, 무슨 행정직 뽑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그 역량을 펼치고 그 유능한 사람 한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만 하면 위탁을 줘버리고 조금만 하면 위탁을 줘버리고 이래서는 창원시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의견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도 공무원 사회 밖에 보면 정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좀 공무원 사회로 진출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직영이 가능하고 공무원들이 다 일처리가 가능한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질의는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질의하고 토론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는 민간위탁 이것 만들자마자 바로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공공위탁조례는 없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고요.

또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서 위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창원시에 위탁사무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300여건이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위탁사무에 대해서 총 점검하는 시장님 주재하에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무를 점검하면서 과연 위탁사무가 필요한 사무, 그렇지 않은 사무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회를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정말 임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위탁을 함으로써 더 효율성이 있다면 위탁으로 가야 되고 그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여기 위탁사무 안에 아주 중요한 것이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심사, 감독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감독은 공에서 해야지 여기 민간위탁 준 그런, 아까처럼 문순규 위원님이 공무원이 하면 옥상옥이라고 했는데 저는 임해진 위원님 의견에 조금 공감하는 것이 지난번 얼마 전에 시립요양병원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 얼마나 그 안에서 병원장과 이사장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 관련 그쪽으로 다 유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감독의 권한까지도 여기 다 바로 첫 번째 시행하는 거예요.

감독의 권한까지도 공무원이 책임을 안 지고 관리감독권까지도 여기다 다 맡겨버리면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관리‧감독은 적어도 공무원이 져야지요.

그런데 관리‧감독권까지 다 주면 이것은 처음 맡기는 사무치고는 너무나 큰 권한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우리가 관리‧감독을 준 것이, 그렇다고 해서 시가 감독권이 없고 시가.

박선애 위원 감독 당연히 하지요, 지원을 해 주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당연히 해야지요.

박선애 위원 예, 1억 5,000을 시비로 주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시가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여러 가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많은 권한을 줘서 이분들이 정말 사회적기업이 올바르게 가야된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요양원사건 그것 뭐 많은 위탁사무 중에서 아주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감독을 하고 2차적으로 시가 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위탁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여기서 감독권은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감독이란 용어는.

이종화 위원 이것 빼야 될, 계속 질문.

○위원장대리 이우완 박선애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아니요, 저는 제가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감독권을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시비 100%로 1억 5,000씩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건비라든지 모든 운영비에 대한 감독은 최종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기관들도 다 평가 나오고 감독 나오기 때문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거기서 이사회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도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감독 관련 부분 용어는 좀 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탁사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이나 지원 이런 사무는 여기서 좀 하더라도 감독은 아니면 어느 정도 한계를 규정을 조금 하는 것이, 감독은 관리는 몰라도 관리인데 감독, 감독과 관리, 아니면 점검, 모니터링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이우완 잠깐만요.

박선애 위원 위탁사무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대리 이우완 혹시 박선애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위원장대리 이우완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어쨌든 지난번 사회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몇 조입니까.

지도, 감독해서 시장은 사회적경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조례상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감독, 지도‧감독을 안 할 수는 없고 2차적인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면 위탁사무에 보면 심사, 감독, 평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독은 표현이 좀 강한가는 몰라도 최소한도로 센터에서 지도점검은 할 수 있어야 저희들이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토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반대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찬성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기업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역사회와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볼 때 공무원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면 너무나 많은 괴리감이 있고 공무원은 이동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 지역의 전문가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성이 돼서 지역주민과 연계를 위해서 말 그대로 사회경제적기업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수고하셨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저는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창원시에서 그쪽분야의 전문가를 키우고 인사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까 이야기도 있었는데 인사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전문가를 통해서 그쪽 센터에 일하시는 분은 그쪽 전문가로 키움으로써 이제 창원시에서도 이런 전문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저는 지금이라도 창원시에서 그렇게 키워나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도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찬성의견이고요.

그 찬성이유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조기 정착,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 운영이 안 됐던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 사업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 이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만약에 2년 후에 어떤 결과가 안 좋다하면 말씀하신 대로 직접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김상현 위원님 말씀 굉장히 저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좋은데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 공무원들이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해보니까 너무나 애로사항들이 많더라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딱 신설되는 것을 바로 민간위탁에 준다? 그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성화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활성화와 도움을 주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주게 되면 계속 가게 됩니다, 민간위탁 처음부터.

아까 임해진 위원님 반대의견이 공무원 중에서 전문가를 좀 키우자 도서관이면 도서관사서출신이 도서관사업소장을 하자 그리고 환경해양 쪽에는 환경해양공무원 전문가가 있어서 모든 것을 관리‧지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중에서도 2년씩 옮겨 다니지 말고 전문가를 키우자라는 그 뜻에 저는 100% 공감하는 것이 처음 만들 때는 공무원들이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의 현황, 기업의 현황, 애로 그다음에 마을기업의 애로 현황, 공동체기업의 애로 현황 그런 것들을 다 공무원이 파악을 한번 해보고 야 해보니까 업무가 너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여기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한번 해봐서 우리가 조금 전문적으로 알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데 첫 신설 하자마자 바로 민간에 딱 줘버리고 거기에 1억 5,000씩 해마다 인건비 안 오릅니까?

센터장 뽑아야 되고 그리고 2년이면 계속 2년으로 갈 수 있어요.

2년이면 이것은 또 사안성 그 자리를 줄 수도 있어요. 있게 돼요.

그런 확률도 큽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공에서 한번 해보고 1년쯤이라도 해보다가 1년 뒤에 2020년도에 이것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무조건 맡기려고 그래요.

공무원들도 한번 해 보십시오, 처음 신설되는 것을.

얼마든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꾸리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반대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찬반의견이 분분하니까 어쨌든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표결 거수로 할 것인지.

박선애 위원 표결해도 상관없습니다. 거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냥 표결 거수로 바로 하지요.

문순규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신상발언입니까?

발언하시지요.

심영석 위원 예, 반대 의견 골자해서 공무원들이 한번 해보고 하자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참 옳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만한 역량이 갖춰져 있고 그렇다면 진행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미 공무원들이 엄밀히 따지면 그동안 해왔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주도해서 시에서도 그리고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일을 해 왔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이런 것은 해보고 다시 한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오히려 민간위탁으로 가서 거기서 해보고 그다음 단계로 선택을 하는 것이 맞지, 그동안 십 몇 년간 해오고 실패한 것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자꾸 이것가지고 시간 끌고 있을 수 없다, 지금 보건소와서 대기하고 있는 시점에 있는데 자꾸 이것을 하면 표결해서.

자, 이 동의안에 동의하면, 찬성을 하면 손들어 보십시오.

(위원 거수)

(전문위원을 향해)

몇 명이고?

(「6명」하는 이 있음)

(「과반수 넘었네요」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이 통과되었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냥 원안 그대로 가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제7기(2019~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8.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44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사일정 제7항 제7기(2019~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안건 21,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안건 22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1항에 의거하여 매 4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제7기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창원시민보건의료에 관한 4개년 계획으로써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기획팀과 지역사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비전 및 전략체계도, 중장기 추진과제, 주요성과 목표를 설정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시민 및 유관단체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15일간의 공고를 거쳐 최종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주목적은 지역사회기초보건통계 및 지표를 산출하여 건강수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건사업의 방향과 실행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제7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비전으로써 시민과 함께 만드는 사람중심 건강도시 창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전략으로는 『안전한 시민』 공공보건으로 여유로운 행복 창원, 골고루 누리는 예방적 건강관리, 사람이 행복한 차이나는 돌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둘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를 추출하였으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장기 추진과제를 만들었고, 다섯 번째 2019년 제1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입니다.

제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요약문은 계획내용의 전반을 조명하는 계획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54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지역의 보건문제와 예상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창원시에 대한 지표를 산출하여 경상남도 및 전국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 6기 2015년부터 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면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제7회 계획수립 방향에 반영하였습니다.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은 비전, 전략과 추진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체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는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지역사회현안과 비전을 담아 향후 4년간 우선적으로 추진할 세부사업계획을 전략에 따라 수립하였습니다.

81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으로써 전략별 성과지표 측정방법은 필요 의료서비스 미 치료율 연관 미충족의료율이 되겠습니다.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 성인남자 현재 흡연율, 국가 암 검진 수검률, 혈압‧혈당 수치 인지율, 독거노인 등록 관리율, 우울증 감소율,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등록 관리율,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의 감소율로 측정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금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앙, 광역, 기초로 이어지는 보건의료정책 및 전략 공유로 정책수립과 진행을 연계성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창원시 3개 보건소에 시민건강증진사업을 모두 총괄한 사업으로써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년 10월 24일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 삭제 및 지원 내용 수정, 용어 정비 등 조례를 현행 제도에 맞춰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에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12조에는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위로금지급 내용 삭제 및 지원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9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제안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제7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의안번호 제101호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제7기 2019년부터�년까지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책자와 같이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과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성과관리 계획 등에 대해 수록을 하고 있으며 또한 본 계획은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경남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최종 제출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정을 권고하여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계획수립 전에 설문조사와 공고절차를 거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보건의료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등 계획의 수립시기와 수립 방법, 내용 등에 대한 법적인 적정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 제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제3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신설하고 장기기증을 장기등 기증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12조에서는 법률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와 장제비, 위로금을 지급하는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우리 시 조례에 명시된 위로금은 삭제하고 그 지원 내용을 일부수정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7기(2019~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7기(2019~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김우겸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건강관리가장 정혜정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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