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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9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8.10.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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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29일(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2.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약) 동의(안)

5.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시장제출)

2.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약) 동의(안)(시장제출)

5.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장 노창섭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약) 동의(안),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안, 해양수산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9년 마산로봇랜드조성사업에 대하여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출연할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로봇랜드 조성 우리 시 부담금은 총 8억 7천만 원으로서 이 중 운영비 및 인건비가 6억 원이며 2019년 4월 로봇랜드 개장 준비 2억 7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마산로봇랜드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로 상정된 해양수산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경남로봇랜드 출연과 관련하여 2019년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과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등의 공동 출연으로 2010년도 설립된 법인으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및 반동리 일원 약 126㎡ 규모에 민자 4,340억 원을 포함한 총 7천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경남마산로봇랜드사업의 조성 및 운영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재단출연금으로 각각 50억 원과 40억 원을 출연하고 그 외 3개 기관에서 54억 7,500만 원을 출연하여 총 144억 7,500만 원의 재단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남마산로봇랜드조성사업은 대규모 로봇 수요 공간 창출을 통한 로봇산업 발전과 로봇기술이 결합된 테마파크 조성으로 관광·레저문화를 구축으로 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2019년도 개장 준비 지원 등을 위하여 책정된 출연금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그냥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창원시 로봇랜드재단 관련 출연 현황, 출연 시작 연도부터 2019년까지 세부 사업별 도비 출연, 시비 출연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로봇랜드 설립 운영에 관한 도와 창원시 간 공동규약 전문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단 설립 후 재원 현황,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서 구분해서 주시고요.

혹시 제가 받을 수 있으면 직원 명단과 그리고 직원별 경력, 학력 그리고 이사회 이사명단 및 감사명단, 이사·감사별 경력, 학력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좀 전에 직원들 개인 성명, 학력, 경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자료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가능한 부분만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하실 것이에요?

아닙니까? 안경을 벗길래.

부위원장님, 하실 것이에요?

없습니까?

이것은 뻔한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주가 조금 지났지만 로봇랜드 한번 가보셨지요?

가서 현황 설명을 다 들었고 단지 특이한 것은 내년에 개장 준비금 2억 7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도는 얼마나 분담합니까? 같이 종합해서.

민간이 부담하는 것은 없는지 그것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내년 개장 준비와 관련해서는 도비도 2억 7천만 원, 시비도 2억 7천만 원 해서 5억 4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재단에서 별도 부담하는 것은 없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재단은 지금 현재 별도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민간에 테마파크 같이 개장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대우건설에서는, 대우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대우건설컨소시엄.

○위원장 노창섭 그쪽에서 부담하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쪽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협약상에 개장 준비 관련해서 예산을 부담하도록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개장 준비는 저희들이 도하고…….

○위원장 노창섭 공식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자기들도 테마파크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것은 별도 여기 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저희들이 재단으로 돈을 넣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것은 자기들이 별도로 해서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 별도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위원장 노창섭 공공 부분을 제외하고 민간 부분하고 동시 개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민간 부분에 대한 개장은 우리한테 출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 나름의 어떤 개장 준비와 관련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민간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 한 3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바로 나가시고,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자리 이석하지 마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 개선과제인 ‘자의적 업체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경쟁원칙을 명시하고 위탁기간 연장 시 운영주체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연장계약 절차 이행을 위한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4항에 자의적 업체 선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경쟁원칙 명시, 안 제6조제2항에 위탁기간 연장 시 운영주체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신설, 제8조에 수탁신청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호에서 제5호 서식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안한 사항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로명주소 표기,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018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건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봉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위탁운영 지정절차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보고절차를 효율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제2항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위탁기간 연장 시에도 운영주체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6조에 수출물류센터 위탁은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을 적용하여 수탁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경쟁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지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운영주체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제4항을 신설하여 수탁 대상자 선정과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13조 운전자금 확보 현황 보고일을 매분기 말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조정하여 제22조 분기별 거래실적 보고일자와 일치시켜 보고절차를 효율적으로 변경한 것이며 그 외 개정내용은 제3조 수출물류센터의 위치를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경쟁원칙을 명시하여 자의적 업체 선정을 방지하고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의 명확화와 공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조례 제정 이후 수출물류센터 위탁 현황, 안에 위탁기관과 연장여부 등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조례 제정 이후 수출물류센터 위수탁 협약서, 현행 조례 제6조제3항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조례 제정 이후 선정된 수출물류센터의 위탁신청 제출서류, 현행 조례 제8조이고요.

그리고 운영주체선정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위원별 경력, 학력 포함해서 대신에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허가되는 사항까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 이후 보고 및 검사, 현행 조례 제22조, 감독 등 현행 조례 제24조 실시 현황 및 결과 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추가 질문 없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아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하세요.

이치우 위원 이 내용에 대한 조례 내용 말고 농업기술센터에 하고 싶은 것.

○위원장 노창섭 예, 농업기술센터에 하고 싶은 것 하세요,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큰 행사 치르시느라 정말 박봉련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관련해서 행사 치르는 데 보니까 연일 대박은 났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는데 더 우리가 프로그램 자체를 체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도 하고 또 시설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시설물 자체에서 변화가 없으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또 식상해 하거든요.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행사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제가 운영자금 확보 관련해서 13조에 위탁을 하고, 제가 시립요양병원이나 위탁기관 관련해서 몇 번 보니까 회계라든지 운영 관련해서 보고를 감독기관인 창원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건소가 시립요양병원에 분명히 대차대조표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를 해서 제대로 했다라면 그것이 그렇게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운영자금 확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행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5일에서 10일로 바꾼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 의미는 없고 물류센터에서 저희가 5일, 10일 두 가지 되어 있는 것을 좀 간편하게 통일시키기 위해서 5일을 10일, 그냥 두 가지를 통일시킨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특별한 의미는 없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분기별로 보고를 다 받고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특별한 하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지금까지는 하자가 없고 운전자금이 충분한, 상응한 금액을 확보하고 은행 잔고증명을 붙여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보고받고 특별한 경우에 서류 제출도 받고 하는데 이것 감독 철저히 하세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탁기관이든 이것이 워낙 창원시가 많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수백 개가 되는데 제대로 감독이 안 돼서 위탁기관 마음대로 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사건을 계기로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을 경유차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 차량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거듭 될수록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2.5톤 이상이라는 중량규정을 삭제하여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에서 총 중량 2.5톤 이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로 상정된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을 위해 환경부의 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당초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로서 총 충량이 2.5톤 이상인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총 중량 제한 없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로서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확대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승용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노후된 경유차량 조기폐차 촉진으로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총 중량 2.5톤을 삭제하면 대상 차량이 급격히 늘 것인데 느는 대수가 어느 정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2.5톤 중량 제한을 없애버리면 대수가 지금 개정 전에는 한 2만 4천 대 정도 됩니다.

개정하고 나면 한 4만 4천 대 정도 해서 한 2만 대 정도 증가됩니다.

전홍표 위원 그 2만 대 증가분이 승용차량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경유자동차 승용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경유 사용 자동차이니까.

전홍표 위원 경유 사용 자동차가 2만 대 증가하는 부분 중 많은 부분이 승용차량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주로 이렇게 되면 승합차량, 좀 큰 차량 안 있습니까?

큰 차량도 대상이 확대되고 제가 제안설명을 2015년이라고 했는데 2005년 이전에 제작, 등록된 차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인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승용자동차의 디젤이 급격히 증가된 것이 2004년도에 프라이드 승용차가 제일 처음에 디젤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 폐차가 되고 폐차를 유도해야 될 시기이긴 시기인데 오염원을 보면 발생량을 보면 총 중량 2.5톤 차량들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중점적으로 들어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예산이 동시에 2만 대분이 수반된다고 하면 이 정책의 실효성은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예산 수반 없이 예산의 증액 없이 그 정도라면 정책의 실효성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물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2005년 이전 차량은 싹 다 교체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한 1천 200대 정도 하는 데 한 1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이것이 어떤 일부분을 해서 4만 대 중에서 1천 대, 2천 대 해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신데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선 노후된 차부터 최대한 우리가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조금이나마 미세먼지 저감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입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이 정책적인 판단하고 과학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차량이 예를 들어서 노후화 된 트럭, 버스 이런 것이었는데 혹시 중점적으로 들어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내에서 운행횟수가 많은 시내버스는 벌써 CNG버스로 거의 95%, 99% 이상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CNG 말고도 지금 수소차는 내년에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도심에서 어떤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수송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선할 필요성, 물론 싹 다 하면 좋겠지만 점진적으로 해 나아가야 할, 꼭 이렇게 오래된 차를 지원을 받아서 폐차를 한다는 분도 있겠지만 상황이 되면 주민 스스로 오래된 차를 교체하는 것을 스스로 교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홍표 위원 여기에서 조금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생각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우리가 총 중량 2.5톤의 폐차 지원비용의 그 비율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용이나 2.5톤 이하인 것은 추가 예산이 반영돼야 우리의 정책이 미세먼지 저감에 획기적으로 돌아갈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중이 2.5톤이 조례에서 삭제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줄어든다고 하면 수송 부분의 대기오염의 미세먼지 양은 줄이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조례가 시행, 현장에서 행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기존에 우리가 혜택을 주고 하던 그 부분은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지상록 위원님 하기 전에, 핵심 쟁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문제 아니에요.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해 오던 것이 줄어들어서 다른 문제가 생기면 본래 취지와, 경상남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던데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실 실효성에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 오는 문제도 저도 걱정이 되는데 지금 5, 6, 7 얼마 나갔습니까? 지원금.

18년도는 아직 정산 안 됐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17년도에 8억 400만 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6년도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16년도에는 없습니다.

17년도에…….

○위원장 노창섭 17년도에 시행했는데 8억인데 내년도 예산 올렸을 것 아닙니까.

얼마 올렸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올해는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태인데 올해가 7억.

○위원장 노창섭 7억 얼마이고 내년에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내년에도 조금, 9억 3천 정도.

○위원장 노창섭 1억 조금 증가했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2억,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존경하는 전홍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조례안이 개정되면 거의 기존 차량의 두 배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도 보조금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폐차를 못하는 차량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배 정도가 더 늘어나면 과연 이 예산으로 가능할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기준에서 창원시에 등록된 기간이 1년인가 2년인가 초과되어야 되는 경우로 조례를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은 수정이 되어서 꼭 2년이 되거나 1년이 지나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도 조금은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총 지원금액과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시행했을 때 요구되는 예상금액 그리고 타 도시의 평균과 각 도시마다 보조금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주는 도시의 현황 이것을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 있어서 매연 같은 검사를 할 때 솔직히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통과시키는 기준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일단 강화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없애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후차들 보면 DPF 탈거차량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DPF 탈거차량 때문에 매연이 엄청 많이 나오는 차들이 많은데 이런 차들 먼저 단속을 강화해서 보조금만 많이 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차들을 강화해서 그렇게 좀 매연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자동차 검사는 창원시 소관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검사소의 직원이 검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연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도하고 합동으로 주요 지점 오르막 지점에서 단속을 하고 매연을 많이 뿜어내는 차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하고 또 조치가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지상록 위원 단속구간이라는 것이 DPF 같은 경우에는 탈거를 하면 액셀을 많이 밟으면 매연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서는 천천히 가고 할 수도 있거든요.

단속카메라와 다릅니다, 그 기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실효성도 크게 없을 것 같고 이런 강화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리고 지원되는 보조금의 금액은 보험개발원에 산식이 나와 있는 대로 그 산식을 적용해서 최대 77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보통 주는 것이 150만 원 이하 금액으로 지원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은 다 시·군별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추가로 예산 확보 그런 부분들은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비, 도비 보조사업인데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 늘려가는 것에 비례해서 또 창원시가 향후 5년간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는 목표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배정을 많이 늘리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기가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시내 주행하는 차량들하고 시골에서 농사 짓기 위해서 필요한 차들이 꼭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데 가면 과거에 나오는 세렉스라고 4륜 구동이라든지 이런 차들은 우리 시골에 감나무 과수원 있는 데는 그런 차들이 아니면 다닐 수 없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통합하면서 시골하고 시내하고 기준을 분리하지 않고 자동차검사비까지 창원시에 5만 원 넘게 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검사하기 때문에.

그런 시골에 있는 차들이나 이런 부분은 매연이 많이 나와도 봐주라는 것이 아니고 매연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시골에서는 시내 주행하지도 않는데 몇 백만 원 되는 차들을 폐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차량들이 옛날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쓸 만큼 쓰고 폐차기간을 노리고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배기가스 검사라든지 시골에서는 검사 부분에서 불평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한 가지 기준만 했는데 지금은 두 가지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매일 다니는 차량들도 아니고 농사철에만 다니는데 그리고 차 한 대가 요즘 1톤 한 대 내리면 2천만 원 정도 호가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는 만일의 규정이나 아까 차량 대수를 넓힌 것은 좋지만 그런 것 금액을 정하지 않고 12월 중, 1년 내 해당되는 차량은 언제든지 줄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6월 달쯤 되면 절반쯤인데 “아 예산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안 됩니다.”라든지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서 차가 망가져서 바꿔야 되겠다 하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규칙이나 규정을 바꿔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돈은 불어나지 않는데 확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시골에 전형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차량검사비라든지, 전에 제가 5분발언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창원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옛날에 2만 얼마 하면 되는 것이 지금 5만 2천 원, 5만 3천 원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생계에 필요한 차량이고 또 시내 주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명시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야기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것이 대기오염을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규제는 착한규제라고 해서 규제를 강화하도록 범정부적으로 대책도 내놓고 합니다.

하는데 사실 개개인의 농민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검사료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운행하면서 규제가 강화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따르는데 그런 부분들은 농민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환경은 자꾸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서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농업을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시책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지금 보면 현재 차량을 가지고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고지대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강원도나 이런 데 보면 50년 전에 쓰던 6기통이라고 하나, 4륜구동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쓰고 있거든요.

왜, 도저히 그런 차량이 특수차량이 아니면 이동할 수 없는,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왜, 가도 어차피 안 되니까.

또 그 차량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왜, 어차피 그 차량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따로 조사를 해서 따로 관리를 한다든가, 어떤 제도권 밖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챙겨주셔야 됩니다.

경유차량 많은 숫자가, 그 차량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 차량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50년 된 차량도 지금 대한민국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용차량 쓰던 것을 가지고.

경유차량 줄이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서 농민들이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동차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취지는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장단 회의나 주민들 모임에 가보면 조기폐차사업 자체가 기준이 불투명,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원사업 금액을 보면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금액보다도 자기들이 폐차하려고 해 보면 지원사업 금액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어느 정도 탈 수 있는데 이 지원사업비를 받으면 내가 이 정도선 같으면 폐차를 시켜도 되겠다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너무 낮으니까 사업의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노후된 차량은 차량 소유주가 오래 되면 스스로 폐기 폐차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 정도의 어떤 사업 지원기준이고 지원금액이 이 정도로 미비한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조례 자체가 없고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차주 스스로 폐기 처분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폐기 처분하자, 정책이야 좋지, 그렇지만 정책에 따라서 지원사업비라든지 이것이 뒤따라가지 못하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 조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폐차는 폐차할 때 지원금이 좀 적다, 적어서 별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폐차지원 대상사업을 저희들이 연초에 이 사업을 확정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365일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시행될 때는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정부의 정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남도도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 근거 없이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라도 1년에 1천 대 가까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도 내에서 14개 시·군이, 다 18개 시·군이 조례가 있습니다.

2.5톤 중량 제한 이것도 폐지한 데가 14개 시·군은 폐지했고 폐지 안 한 데가 4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는 워낙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물론 당연히 지원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원금액 자체가 미비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산타페 2005년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기폐차 여기에 그 대상에 해당이 되니까 신청을 해 보려고 했더니 지원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20만 원이랍니다, 20만 원.

그것 받고 한 달 더 타지 누가 조기폐차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액 같으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그대로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폐차 처분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괜히 이것 가지고 어떤 생색내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20만 원 지원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냥 생색내는 것이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이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어차피 조금이라도 주는 것이 인센티브로 유도책입니다.

20만 원 안 받고 폐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내일 할 것, 설명을 드리자면 단지 하루라도 빨리, 유도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일 할 것 오늘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좀 더 세밀한 조례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지원사업비가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형편이 어렵다면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저희들도 도 내에서 18개 시·군, 전국에서 중량을 제한, 폐지해 달라고 민원이 쇄도해서 언론에도 왜 중량을 제한하느냐 이런 것이 많이 이슈화 됐습니다.

그래서 중량 제한을 폐지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려면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올바른 정책 방향은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재원이 수반 안 되면서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그래서 이 사업에 당위성은 있습니다마는 실효성 부분이나 아까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대수가 몇 만대 늘어나면,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정도 금액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를 국가 시책인데 안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비 지원을 늘리는 이치우 위원님, 건의안을 내세요.

환경부나 이런 데 건의안을 내고 그다음에 국장님도 시장님 결재 받아서 중앙정부에 이것 실효성이 약하다, 금액을 올려야 된다, 지원금도 국비 도비 다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이런 건의안도 내고 이렇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있습니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속카메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카메라의 위치하고 현황하고 월 단속에 걸리는 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답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구청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추가 질문입니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조기 폐차가 제일 처음에 도입된 지자체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효과성 분석을 보면 대기질이 정책만으로써보다는 이것 때문에 이끌어내는 효과가 좀 큽니다.

LNG 가스차로 전환한다든지 전기차를 만든다든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추가적으로 대기오염을,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것 때문에 대기오염의 수준이 낮아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대효과와 부응효과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큰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유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소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스테이션도 가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전기버스를 하고 하니까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조기폐차에 지원금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건의안을 환경부나 정부에 제시하고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창원시에서는 정책적인 전환이 디젤차는 없어져가고 전기차나 수소차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의 큰 정책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 건의안을 한번 내지요.

부위원장님이 준비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과 속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역화사업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설치비 부담이 완화되고 처리시설 대형화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 우리 시 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입지조건도 김해시 장유지역으로 그 지역에 설치로 인한 진해권역의 혐오시설 감소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광역화사업은 현재 1일 50톤 규모의 진해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이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대체시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사업 추진 시 우리 시의 재정 투입 최소화, 혐오시설 감소, 환경부의 정책방향 부합 등 이로운 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사업은 경북은 안동시에 11개 시·군이 참여하여 설치 중인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등 전국적으로 18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경남에서는 통영시, 고성군이 현재 광역소각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규모는 우리 시 1일 50톤, 김해시 1일 250톤 규모로 총 1일 300톤 규모의 광역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김해시 부곡로35이며 현 김해시 장유소각장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설용량 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총 874억 원으로 국도비 70%, 시비 30% 중 김해시가 25%, 우리 시가 5%를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시 설치비 부담금액은 54억 정도로 추계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4개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김해-창원소각시설 광역화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로 상정된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의거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협약을 위해 창원시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소각시설 광역화사업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도비로 지원받게 되어 지자체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1일 50톤 규모의 진해자원회수시설이 노후되어 이로 인해 대체시설이 필요한 시점으로 50톤 규모의 시설을 우리 시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없이 204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현재 추진하는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사업은 1일 총 처리시설 300톤 규모로서 이 중 김해시가 250톤, 창원시가 50톤 규모로 시설의 6분의 1을 창원시가 이용하게 되어 총 사업비 874억 5천만 원 중 43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우리 시 단독 설치에 비해 약 16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게 됩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계획 수립 시행 및 시설 운영과 주민지원협의체를 김해시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창원시는 광역화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과 협조를 하는 사항으로 김해 시민의 일부 반대여론도 있으나 김해시가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300톤 규모의 대량 소각시설이 소규모 시설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고 운영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지난 10월 4일 본 사업 협약 동의안이 김해시를 통과한 것을 감안하여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사업 협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창원시에서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하고 처리 현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발생하고 매립, 소각, 재활용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 총 발생량이 한 1,272톤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184톤을 매립했고 430톤 정도를 소각했고 658톤 정도 재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퍼센티지로 나눠 보니까 매립 한 15%, 소각은 한 14% 정도, 재활용은 51% 정도, 이 정도로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430톤, 427톤 이 정도를 소각했는데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소각량, 소각시설 용량하고 그다음에 가동되는 양이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시설용량은 우리 시가 총 65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소각처리용량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소각처리용량이 성산에 200톤 2기가 있어서 400톤, 마산에 200톤짜리 1기가 있어서 200톤, 진해에 50톤짜리 1기가 있어서 총 소각능력은 650톤인데 시설규모는 650톤인데 시설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소각시설을 100% 다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500톤 정도 왔다갔다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500톤입니다.

소각량은 470톤이 하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김해시의 분란 속에 50톤이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은 당분간은 통계상에서는 없지 않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것이 우리가 쓰레기 매립은 지금 진해소각장이 있어서 진해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에 짓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다 되어서 새로운 소각시설을 짓든지 대보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진해에 소각시설은 2005년도에 지은 구형시설입니다.

그래서 저 시설을 대보수 하기에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해에 그 자리에 소각시설을 다 들어내고 새로 짓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지어서 김해시에서 처리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만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김해시에 동의안을 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대보수나 새로 짓는 것보다 예산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순한 목적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행정과 정부 행정을 하는 데 명분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산이 중요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명분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한데 지금 김해하고 광역화사업 하는 것은 명분으로나 예산으로나 다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 감사하고요.

저는 김해시 사건에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사건은 아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의 논평을 봤습니다.

논평에 김해시 환경단체 주장이 이렇습니다.

“창원시의 쓰레기 처리와 자원정책의 난맥으로 인해서 그리고 창원시 행정의 무능력으로 김해 시민에게 쓰레기를 전가하고 있다.” 이 문맥이 있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부위원장님, 그것은 아주 생각이 짧은 판단이 아닐까, 지금 정부가 광역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를 무려 70%를 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정부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를 70% 준 사례는 제 공무원 경력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공무원이 무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입니다.

저희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창원시의원 입장에서 창원시가 이런 질타를 받고 이런 어떻게 보면 괴담 같은 수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업에 동의를 하고 동의안을 채택해야 될지 하는 자괴감이 드는 사항이거든요.

굳이 우리가 지금 시설용량도 부족하지 않고 다른 여력을 찾을 수도 있고 이런 방안이 있는데 왜 남의 집 불 난 집에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어야 되느냐는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은 제 판단은 김해시의 이해당사자가 협의가 끝난 뒤에 우리가 한다만다 동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명분상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미 김해시의회에서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상임위도 통과가 되고.

물론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은 일부 주민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민주사회에서 만장일치는 없지 않겠습니까.

5%나 3%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도 존중해야 되고 그러나 큰 틀로 봐서는 김해로 봐서나 창원으로 봐서나 양 시에 너무나 이익이 되고 중요한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꼭 관철돼야 되지 않느냐, 실무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가 민주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존립목적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토론시간이나 이 점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의안이나 동의안이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고민되고 나서 통과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를 통해서 제 소견을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쓰레기는 원인자부담원칙 잘 아시지요?

자기가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가 치운다, 만약에 김해시에서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쓰레기를 막았을 때 그때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대안이라든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이미 이 소각장이 김해시 전체로서는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 김해시 자체로서도 이 소각장이 없으면 김해시 쓰레기 처리가 불가합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김해시는 지금 부산시에 의뢰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김해시가 서둘러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시도 진해소각장이 오래되어서 새로 지어야 되는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에서 잘 처리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실무 협의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인길 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라든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것은 위원님,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최악으로 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 동의안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빠져있어서 제가 한 개 더 추가를 했으면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적에는 손해배상이라든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만약에, 지금 진해소각장이 한 200억 들여서 지은 것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김인길 위원 200억 들여서 지은 진해소각장을 개보수만 하면 쓸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방금 전홍표 위원님처럼 저쪽으로 들고 가서 문제를 만드느냐는 것이거든요.

개보수 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 예정입니까? 한다면.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저도 여기 와서 배웠는데 소각장 있던 것을 껍데기만 남겨두고 새로 안에 것을 싹 짓는 것을 대보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진해소각장은 1995년도에 구 대우시설이 만든, 구형으로 지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대보수가 안 됩니다.

대보수가 안 되고 꼭 우리 진해 쓰레기를 진해에서 태우려고 하면 현재 있는 것 다 들어내 버리고 새로 그 부지에 돈을 들여서 한 204억이나, 지금 현재로서 2018년 기준 204억입니다마는 설계를 하게 되면 비용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보수는 안 되고 창원시가 김해에 태우지 않으면 진해에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많은 광역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시민과 시민들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쓰레기 능력을 김해시하고 창원시하고 우리는 좋지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좋지만 54억 들여서 우리 쓰레기를 1일 5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좋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소각을 하면 환경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떻게, 어떤 부분이 주로 발생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장님, 저도 공부를 한번 해 보니까 소각을 하게 되면 총 26가지 환경유해물질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우려하고 있는 다이옥신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은 200톤 이상으로 하게 되면 거의 제로 상태라고 환경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림짐작으로 한 것이 아니고 2017년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다이옥신은 제로이고 그다음에 다른 황산화합물이나 질소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나 염화수소나 먼지나 많은데 위원장님, 이것이 톤수가 자꾸 커지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서 오염물질이 거의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위원장 노창섭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회시간에 있으면 제출을,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김인길 위원님 지적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원인자부담원칙이지요, 상수도든 하수도든 간에 쓰레기는.

김해환경운동연합에서 저한테도 메일이 왔는데 너희가 버린 쓰레기 너희가 치워야지 왜 우리 시에 전가하느냐,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도 오고 항의도 많이 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김인길 위원님 주장도, 진해에 50톤 규모로 하나 지으면 대보수를 하든 안 되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금 창원 성산에 더 늘리든지 이런 어떤 방안을 해야 되는데 50톤짜리를 하나 지었을 때 발생하는 배출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하고 김해시와 합동으로 했을 때 200톤으로 했을 때 나온 양과 차이가 있다면 국가 전체로 보면 이익이잖아요, 창원 마산 환경적 요인을 봐도.

그다음에 예산도 한 160억 전문위원 검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유리한데 지역적인 님비현상 또는 그 지역에 소속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 동네에 이것이 들어와야 되느냐는 부분에서는 그 주민 입장도 일정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이것의 조정이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해야 될 문제인데 창원시 같으면 제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김해시이다 보니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김우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약) 동의(안)의 건은 김해시가 반대대책위원회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여 반대대책위원회의 동의하에 본 사업이 시행되도록 촉구하면서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우겸 위원님이 낭독한 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5호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동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창원편백치유센터 이용시간, 체험료 및 체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산림 치유프로그램 체험 예약방법, 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및 체험료 환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치유의 숲 운영·관리 및 치유프로그램 위탁 관리사항, 그에 따른 서류 및 장부 양식을 정하고 체험료 수입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시설물 위탁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치유의 숲 일부 공간은 예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사항이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의견자에서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로 상정된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진해구 장복산길 56-42에 소재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센터 운영시간, 체험료 징수기준, 체험료의 면제기준, 체험 예약과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유료화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에서 재료비를 포함한 어른 1인 2시간 기준 체험료가 1만 원으로 책정된 것에 비해 조례안 제6조 체험료의 면제기준은 그 대상 범위가 너무 넓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그리고 체험료의 징수기준을 각각 두고 있으며 1인 200원에서 1,000원에 해당하는 입장료에 한해서 조례안 제6조와 같은 대상자를 전액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시설사용료와 체험료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 할인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또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입장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 1,000원에서 2,000원에 해당하는 입장료만 전액 면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입장료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와 체험료의 전액 면제 규정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며 일부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와 같이 많은 대상자를 전액 면제 대상자로 지정할 경우 1회 20명, 1일 최대 8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치유프로그램은 일반 시민들의 이용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와 첨부된 체험료 수입이 적어 적자 수입이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체험료의 전액 면제대상 범위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례안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편백 치유의 숲을 가봤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BNK 경남은행 편백치유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데 앞에 시계탑에도 BNK가 적혀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그 시설물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BNK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또한 쉼터 옆길에 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못 나가게 손잡이가 있는데 그 중간에도 흰색으로 해서 창원시라고는 전혀 적혀 있는 것이 없고 창원 편백 치유의 숲 그리고 바로 옆에 BNK 경남은행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이것이 경남은행 주관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창원시가 한 것인지 의문스럽더라고요.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답변드리겠습니다.

BNK 표시된 부분에는 BNK에서 설치하고 설치비 부담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지, 주관은 전부 다 창원시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관은 창원시가 맞는데 BNK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광고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경남은행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간 비용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언제 철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쭉 BNK 경남은행이 했기 때문에 놔두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시계탑 부분은 계속 존치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펜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체하려면 다른 것으로 하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시계탑은 어쩔 수 없이 해 놓는다 쳐도 보시면 펜스 같은 경우에도 창원 편백이 작게 적혀있고요.

치유의 숲 해 놓고 그 옆에 바로 BNK 경남은행이 있으니까 이것이 저는 BNK 경남은행이 다 한 것인지 창원시가 주관하셨다고 하셨는데 창원시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그 부분은 정비해서 BNK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걷기대회 할 때 가봤는데 BNK가 협조, 얼마나 하셨어요? 지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한 1억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억 해서 기부자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 말씀이거든요.

국비 받아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이니까 명확하게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BNK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이것이 개장되고 하면 이용객 수하고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 같은지?

비용추계 있는데 도비, 시비 다 합쳐져 있는데 우리가 관람료를 받아서 하는 수익 비용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지?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지금 아직까지는 시범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안 나와 있지만 현재는 500명 내외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전홍표 위원 그것이 단위를 말씀을, 500명이 하루에 500명인지 아니면 월 500명인지?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월 500명.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900명 해서 12개월 볼 때 한 1억 8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다 보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체험료 면제에 대한 항목 내용입니다.

시범 운영기간 중에 체험료 면제대상자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예상 수입에 비해서 월 500명 기준에서 몇 분 정도가 체험료 면제대상으로 오셨는지 좀 답변을.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무상으로 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하고 저희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검토해 봤을 때 감면이 너무 많고 너무 감면해 줬을 때 문제가 많다는 이런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시를 전문위원하고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홍표 전홍표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안 중 제6조 체험료의 면제대상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 사례와 비교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6조제1호부터 제7호의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의 수정안 제6조제1호부터 제7호로 수정하고 제6조제8호부터 제17호의 내용은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소관 부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김장하
노창섭이치우전홍표지상록
진상락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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