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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9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8.10.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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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29일(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2.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충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5.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춘덕, 박남용 의원 발의)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충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춘덕, 박남용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의 끝자락에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구 행사로 인해 많이 바쁘신 데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박춘덕·박남용 의원이 제출한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그리고 10월 18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충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8건의 안건이 10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충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충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선도 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8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창원문화재단으로의 출연을 통해 2019년도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관련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2018년도 본예산보다 25억 6,645만 2천원이 증액된 150억원이며, 출연금을 통한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공연 및 작품전시사업, 문화예술행사의 개발과 개최 및 국내외 교류사업과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야외공연장, 진해구민회관, 창원의 집, 역사민속관 등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사용됩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문화예술행사 및 전시사업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최상의 문화예술공연과 시민들의 문화복지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충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에 의거 마산회원구 구암지구와 진해구 충무지구를 공모신청 하였고,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 구암1동 일원의 노후주거지와 진해구 충무동 일원의 원도심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구암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암지구의 사업위치는 마산회원구 구암1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장기간 재개발사업추진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 및 기반시설 미정비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구암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4년간 국도비 포함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 복합센터조성, 골목상권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암1동의 노후주거지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복지실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해구 충무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충무지구의 사업위치는 진해구 충무동‧중앙동‧여좌동 일원 옛 진해의 원도심이었으나 공공기관의 이전과 진해동부지역 도시개발 등으로 인구와 사업체가 감소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충무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5년간 국도비 포함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해문화플랫폼조성, 살아있는 근대건축문화진흥사업, 청년창업플랫폼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해의 쇠퇴된 원도심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근대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과 주민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본ㄴ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회에 상정된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허선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70호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충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9년 우리 시가 출자‧출연할 창원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창원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써,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재단이며, 시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고, 창원시의 중장기 문화발전계획과 문화정책입안, 지역문화축제, 문화콘텐츠 개발, 기획공연 및 전시활동으로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최상의 문화예술공연 제공을 위해 우리 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지원하는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전년대비 출연금이 증가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충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충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552호의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에 의거 마산회원구 구암지구와 진해구 충무지구를 공모‧신청하였고,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 구암1동 일원의 노후주거지와 진해구 충무동‧중앙동‧여좌동 일원의 원도심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마산회원구 구암지구와 진해구 충무지구 지정신청을 위한 사전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마산회원구 구암지구는 구암1동 지역의 노후주거지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진해구 충무지구는 쇠퇴된 원도심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과 주민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신청은 노후주거지와 원도심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워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재단의 주요사업으로써 두 번째에 보면 진해야외공연장, 진해구민회관 관리운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야외공연장하고 진해 그......, 새로운 공연장 설립문제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초순경에 위에서 검토과정을 거치고 회의과정을 거쳤는데 타당성 검토 결과가 좋게 내려오면 이 부분도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기초부터 자리를 잡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야외공연장이 엄연히 있거든요. 있는데 그 시설을 활용해서 돔으로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만들면 되는데, 진해루 옆에도 조그만 공연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걸 수정을 한다는 말니까? 다음에는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진해야외공연장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요. 대수선작업을 해서 공연장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 지금 진해 구민들이 요구하는 공연장은 따로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공연장은 별개의 문제고 문화재단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진해야외공연장은 1년에 수시로 여러 번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야외공연장에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해야외공연장을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인건비 등 그런 것들이 이번에 출연금액에 포함되어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고정자산에 대한 출연부분을 증대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저희 문화재단이 창원시 출연기관으로 되어있고,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경륜공단이 출자‧출연기관으로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어있는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출자‧출연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출자‧출연기관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공단 등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로써 오늘 이렇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출연금은 전부 다 어떤 고정비의 증가에 대한 사항이 크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고,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걸 고정비 증액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보면 주요사업을 이렇게 해서 근거를 두면 안의 내용은 포장이 되는 그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전체적인 문화재단에 대해서 출연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도 한 25억 정도 증액해서 지금 현재 가예산으로 예산부서하고 편성 중에 있고, 그렇게 나중에 당초예산이 의회로 넘어오면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심의를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25억이 증액되면 전년도 대비해서도 거의 20%가 증액되는 사항이거든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억이 증액된 사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8년도는 제대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추된 저희 문화재단의 이미지를 좀 제고시키고 싶고, 또 기본적인 예산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그만큼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더 추가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부서의 협의과정이 남아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이 훨씬 수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5페이지에 보면, 인력문제면 인력이 13명 정도 과부족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충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충원을 하신다 이 말입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의 예산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의 절차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출연금에 대한 동의와 의결을 받아서 동의가 되어 지면 이것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겠지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근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제가 볼 때는 너무 성의 없이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근거 있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큰 사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증감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 25억 6,600 정도 증액이 됩니다. 전년도보다,

주요 사항으로는 재단 운영비가 전체해서 운영예산이 한 22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현재 성산아트홀에 물이, 비가 좀 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4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설 노후화 된 조명하고 이런 걸 보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9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획공연비용이 2억 5,400만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내년에 3󈽋 및 진해에 공연관계를 준비하고 있고 5월 달에 가정의 달 특별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2억 5,400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획전시 대관운영에 있어서 에르베튈레전 등 해서 대형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억 1,500만원 정도 준비되어 있고 해서 약 25억 정도 금년보다 내년이 좀 증액되는 걸로 예산을 가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국장님, 고맙고요. 아니, 우리가 예산심의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또 그때 다루겠죠.

그런데 문제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을 20% 증액하려면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기본 정신을 어떻게 어떤 사업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는 기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제가 여쭸던 거고, 재단 운영비 22억 정도 증액되는 것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때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 가지고 정규직을 만든다, 이런 정책에 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해야죠.

그렇게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그때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그 세부사항은 위원님, 제가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안 돼요. 안 돼. 맨날 무슨 서면은 서면,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양해해 주시면 송상곤 행정지원팀장이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 해 주시죠.

그런 준비도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무슨, 서면 맨날 서면 얘기하고 있어.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시책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은 2단계 공공기관의 정규직 사업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용역에 의한 근로자들, 즉, 재단에 대한 3󈽋아트센터, 성산아트홀, 진해문화센터, 창원의 집에 그런 환경미화 그리고 시설물에 관한 경비, 그런 사람들이 지금 44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용역입니다. 결국 용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심의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심의는 하지 않았는데요, 12월달 안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셈인데,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김종대 위원 지금 이번 국감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죠?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뽑을 때 절차와 그리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차별 때문에 결국은 국감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소위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정규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의 총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거 현재 44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화 쪽에 관계하는 사람들을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경비와 미화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럼 총 비정규직이 몇 분쯤 되십니까? 문화재단에 관계되는,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방금 보고 드린 환경미화와 그다음에 주차관리, 시설경비 총 44명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거죠?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침은 얘기했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 창원문화재단에 있는 비정규직을 전부다 정규직으로 한다는 거 아닌가요?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심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분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즉, 무기계약직으로 시켜줄 수 있는 심의위원이 구성되고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정규직으로 되고 어느 부분은 다시 기간제로 하고, 그러니까 용역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다시 하나 좀, 내가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비정규직은 총 몇 분이십니까?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44명입니다.

김종대 위원 용역부분에만?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파트타임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이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용역 준 부분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만 정규직을 한다, 그런 얘기죠?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분들이 지금, 그 비용이 22억이나 됩니까?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19억 2천만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19억 2천만원. 근본적으로 문화재단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소위 목적,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에 관계되고 그리고 또 문화복지를 증대하는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하는 데에 비용이 드는 것은 그리고 또 그런 데에 출연금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내용을 이런 거 할 때에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죠?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작년보다 20% 정도 업이 되려면 업이 될 만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죠?

일반적으로 출연금을 요구할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얘기를 우리가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정규직화 하지 않는데 아니, 못 하고 있는데 여기만 그렇게 되어 가지고 돈이 20억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에 돈이 굉장히 포지션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집행부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예산이 잡히는 거고, 그게 예를 들어서 25억이 될지 35억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런 합리성을 가지고 왔다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심의하는 데에 자료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국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고 또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입장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정규직화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말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규직하는 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대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잠시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타 기관이 있으니까,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리 노조들하고 협상도 거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의 비정규직 전환되는 44명에 대해서도 인사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사항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합창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교향악단이라든지 무용 이런 쪽에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거와 맞물려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는 염두에 두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충분히 노사정 협의도 거쳤고, 그 노사정 협의 거친 토대로 해서 우리 시 전체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 범위 안에서 문화재단도 내년에 전환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인력정원이 90명인데 현원이 75명으로 되어있네요? 자료에는,

그래서 15명이 부족하다 이렇는데 아까 설명을 할 때 이게 44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정원을 넘어서겠네요?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9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은 별도의 정원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정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정원 외의 사람들이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는 그게 그럴 수 있지만 정규직화 되면 정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그걸 정원에 포함시키면 저희들이 운영이라든지 기타 등등 정원이 너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일반직 즉, 2급부터 8급까지의 직급이 있는 직원들은 정원에 포함을 시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는 이런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의 별도의 정원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이 짧은 시간에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리고 끝으로 지금 현재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뭐 이 내용은 출연금 우리가 심의하는 거하고는 다른 내용이고 별개의 얘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문화재단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대표이사 선임에 관계되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선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신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희들 문화재단 육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더욱 훌륭한 사람을 모셔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시의 방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다시 대표이사님을 영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교향악단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그런 예술 총감독님은 공모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여러 가지 문이 열려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이번에 법령을 문화재단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 보니까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있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영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향악단 지휘자 예술감독님을 영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해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진짜 실력이 있고 훌륭하신 분들은 공모에 잘 응해주질 않습니다.

자기들 프라이버시 자존심 문제도 있어서 내가 그 분들하고 지방에 가서 공모에 같이 겨룬다는 그런 것들을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들은 특별채용을 해서 영입을 하는 경우가 더 훌륭하신 분들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현재 제반 검토를 해서 앞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모셔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경영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에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시인을 하고 있고, 본부장 중에서도 지금 현재 문화예술본부장도 아직 안정했죠?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25억 늘어난 증액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언급을 했죠. 이 자료 보고 나서.

그랬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미리 설명해 주시고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회의진행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지금 보면 시원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다 안 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50억 동의안이 통과되더라고 2019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150억 출연금을 확보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렇죠? 그러니까 상세한, 어떤 사업들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지 이런 부분도 자료를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철저히 좀 검토하시고 예산심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전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준비해서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아니, 제가 사실 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게 며칠 전 기사에 보니까 ‘창원문화재단 면접 유감’이라는 기사가 나왔던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문화예술본부장을 모집합니다’는 최근 문화재단의 공고문이라고 시작해서, 길게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보면 물론 이 분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재단의 본부장이나 이런 분을 모실 때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는 게 안 있습니까?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사실은 이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던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여기는 본부장이라고 되어있는데 하여튼 우리 문화재단에서 본부장이나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채용할 때 기준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 예술본부장에 지난번에 17분이 공모에 응해 가지고 그 분들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 뽑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 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 왔는데 현재 저희 문화재단에도 각 팀이 구성되어있고 팀장이 있고 팀장 위에 경영본부장과 예술본부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 대표이사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뽑지..., 저희들이 선발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현재 조직되어있는 팀장의 경력보다는 좀 우수한 분들이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준이 있고 그리고 예술본부장은 문화예술부분에 적어도 창작을 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상품화해서 크리에이트적인 그런 능력도 좀 겸비가 된 분이 좋겠다 그렇게 기준을 해서 저희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우려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서 훌륭하신 분을 영입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정상궤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최종결정은 물론 시장님이 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면접을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그래서 최종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사장이 최종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에 관련된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건이나 그런 인사 문제는 신문에도 우리 정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이 기재되어 있고 지금 문화재단 대표나 공석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건가는 많은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동의안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 자금을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에다가,

그게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몇 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청에서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에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지원사업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50억 정도 민간예술단체에 보조금을 하고 있는데 그 보조금은 군항제, K-POP, 국화축제, 3대 축제에 약 한 30억이 소요가 되고, 순수하게 민간예술단체에서는 약 20억 정도 예총을 포함해서 20억 정도 민간행사 보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는 저희 출연금이 넘어가면 문화재단에서는 경상사업으로 보조를 하지 않고 직접 문화재단에서 공연‧기획전시 등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 시에서 보통 집행되는 돈은 1년에 한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억이 아니고. 그리고 250에서 270군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작년에 보니까 문화재단에서도 조각비엔날레 이런 거 할 때 보면 시에서 보조를 받으시던데 그거는 출연금 안에서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조각비엔날레 사업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억 70억 관련은 격년제 하는 행사도 있어서 조금 늘어나는 연도도 있고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 현재 조각비엔날레 부분은 저희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업무를 위탁해서 문화재단에 보조해 주는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주는 출자‧출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시에서 1억 7천 정도 보조를 받았다는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충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우리 관광문화국에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참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까 자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정해져 가지고 4년 내지 5년 동안 국도비 시비해서 한 400억 정도 이 2개 지역에 투입이 되는데,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이 꾸준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당초에서부터 진행되었던 도시재생관련 사업내역, 배경, 그다음에 전후 비교, 그런 기타 관련 자료들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3페이지 보면 사업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젊은 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고 있는 분야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40대 이상 50대 60대 70대 그런 분들의 관심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안에 보면 용어 사용하는 부분들이 다소 좀, 너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용어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두루두루 복합센터라든지 여기저기 육아정, 모두의 Hope 제작소, 혁신파크, 스페이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또 리빙랩 이라든지 이런 뭐 연구기관이나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알고는 있겠지만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필요한 분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중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용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료 부분은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계획안, 그다음에 세대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용어의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게 근본적인 취지와 이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공모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구하는, 정부에서 추구하는 그 목적사업 별로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선택할 때 그 심사위원 분들이 대체적으로 전국에서 그 도시재생의 전문가 분들, 교수나 학자, 또 전문단체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만약에 8개 정도의 사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3가지 사업은 정부에서 추구하는, 뉴딜사업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적사업과 부합되는 사항들도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가 있으면 그에 대한 용어가 적절하게 들어가는 것도 옳은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구암동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라는 용어를 쓴 것도 구암동의 특성을 살려서 뉴딜사업이 지역특성과 문화, 역사, 그다음 현재 실태, 모든 걸 아울러야 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부분들을 심사위원들도 보고 잘 판단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어들을 보면 영문으로 표기 된 걸 처음 접하면 뜻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업무를 익힐 때 영어사전을 찾아가면서, 제가 영어실력이 좀 짧아 가지고 사전을 찾아가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 주민분들한테 다시 의견을 재수렴하겠지만 의견수렴하고 사업설명 할 때 충분히 풀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선도지역 지정신청을 거쳐서 다음 단계에,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활성화 계획수립을 하면서 또 지역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용어들을 잘, 주민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바꿀 거는 바꾸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위원회 구성하실 때 사실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학자나 교수들이 충분히 배치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경우에는 실제 거기에 살고, 나고 자라고 살고 있는 그러한 분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실을 모르고서는 도시재생을 이어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건물만 바꾸고 외벽에 칠만 하는 게 도시재생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주차공간이라든지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문화가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거기에 또 즐길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재생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엄청난 국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원안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원안대로 잘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학자 교수분만이 전부가 아니다, 정말 현장에 살고 나고 자라고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좀 들어가셔 가지고 그런 분들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참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절차라는 게 있는데 공청회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수렴하고 그다음에 선도지역 지정요청해서 이렇게 쭉 국토부하고 하는데 시의회하고 무슨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들이 안건 올린 이 부분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올해 8월 31일자로 국토부에서 우리 충무지구와 구암지구가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고 난 이후에 그런 도시재생이, 조금 전에도 관련법이 나왔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련 절차 중에 선도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선도지역 지정하는 데는 오늘 이 선도지역 지정은 사업구역을, 지금 현재 보면 구암동은 14만 헤배, 그다음에 진해에는 24만 3천 헤배 정도의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충무지구는,

이 사업구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지정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할 때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경제기반 사업형, 진해의 중심시가지형, 구암동 같은 경우는 일반근린생활형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지 중심은 또 주거지 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라든지 그렇게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맞춰서, 또 면적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업은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청회를 거치는 거는 이미 아시는 분들, 지역주민 분들이 이런 사업구역 안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부 대부분 지역에 대한 의견보다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좀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체적으로 충무지구와 구암지구에 대한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것은 이 절차를 거쳐서 다시 국토부에 요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지정공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절차에 나오지만 다시 활성화계획수립을 위해서, 아, 오늘 하는 시의회 의견청취는 이 선도구역 지정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안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다른 의견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국토부에 심의요청을 다시하고 그게 심의가 국토부에서 지정이 끝나면 정말 본격적으로 활성화계획수립을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시의회 의견수렴을 한다는데 무슨 의견을 수렴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의견 수렴하는 걸 여쭤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오늘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지역 지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구역이 정해져 있지만 이 사업구역이 적정하다 안 하다 이런 단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국토부에 1차적인 공모를 통과했지마는,

박춘덕 위원 아니, 이 충무지구는 지금 지역이 충무지구에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세부지역을 의논한다 이 말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사실 우리 충무지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뉴딜사업 나오기 전에 공모사업 할 때 활성화 계획을 2016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 순위에 들어갈 때는 충무지구가 사실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40만 헤배가 넘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역이.

그러다 보니까 뉴딜사업에서는 면적이 좀 적습니다. 내용이 5년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그리고 면적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공청회라든지 그다음에 선도지역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저희들이 도시재생, 통합 이후에 도시재생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인가 전략계획수립을 위해서 몇 년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그 당시에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의견청취를 한 걸 가지고 2016년도에 최초 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현재 사업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10개 지역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그 절차는 특별법에 나오듯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공모사업 할 때 우리가 국비 받아오면 공모사업 신청해서 받아오는 경우가 많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공식적으로 해서 도시재생을 활성화 하겠다 해 가지고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 동안 전액 국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6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래, 사업을 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체제는 우리 도시재생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박사님들 몇 분 모여 가지고 그 분들이 안을 만들고 또 국토부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해당되는 사업지역에 사업공모를 할 때 도시재생센터와 우리 행정, 그다음에 총괄 코디네이터 교수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안을 만들면 이번처럼 공모가 되었습니다.

공모가 되어 가지고 차후 사업진행은, 사업은 우리가 마을주민공동체나 주민역량강화사업 일부는 센터에서 지원하지만 그 외의 본격적인 사업은 우리 과에서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센터의 역할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센터는 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공모를 위한, 수립을 위한 행정적인 업무지원, 안 마련, 그다음에 사전에 주민들 시민대학이라든지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부분

박춘덕 위원 사업은 누가 해요? 거기에 세부 사업은?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일부 세부사업은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우리 센터에서 합니다.

그 외에 일반 이런 뉴딜사업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부서에서 하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박춘덕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동동 창동을 지금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근 1년간 사업을 했다가 사업이 잘못되어서 중복사업을 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보수라든지 일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중복사업을 한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최근 2년간 사업했다가 2년 안에 다시 사업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2년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이 도시재생사업 목적을 보면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골목상권 활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라든지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을 줘야 활성화가 되고 주거환경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순욱 위원 창동 같은 데도 보면 지난번에 갔을 때도 이게 어떤 사업을 하다가 끊겨버리는 절단되어 버리는 사업이 많이 생겨버리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있고 그다음에는 없어지는 이런 사업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2페이지도 보면 그쪽에 사람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유아방이라든지 놀이방이 있는데 또 옆에 보면 청년임대주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청년이 그쪽에 없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아우르기 때문에 실제 구암동 같은 경우는 주택재개발이 해제되고 나서, 경남에서 첫 번째로 해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일반 근린형 사업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없고 애들이 많이 없다보니까 그다음에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현대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도 데리고 오면 놀이방이라든지 공동육아정을 요즘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 사업 안에 포함시켜서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H와 연계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뉴딜사업 안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창업 공간, 인큐베이팅 교육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요소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유아방을 하고 놀이방을 하면 그걸 만들면 2~30대 계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계층에 대해서 차라리 임대주택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연계를 하면,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생뚱맞게 유아방을 하면서, 그리고 맥주를 만드는 것도 보면 수제맥주를 만드는데 남해에 있는 독일마을의 수제맥주보다 여기가 선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제맥주제작과 인큐베이팅을 계획한 것은 인근 지역에 하이트 맥주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도 일부 지원받고, 수제맥주는 요즘 전국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다만 좀 특성화 된, 구암은 이렇게 맥주공장도 있고 해서 좀 특성화 된 수제맥주를 만들어서 보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 다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청년창업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고자 지금 현재 이렇게 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그게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는 거죠. 맥주공장이 있다고 해서 맥주 만들어 버리고, 그럼 차라리 맥주를 더 잘 팔리게 하는 어떤 축제를 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제맥주를 만들어요.

거기 구암지구가 하나의, 옆에 도로로 해 가지고 도시에서도 하나의 섬이지 않습니까? 도로로 다 막혀 가지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도시재생이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뒤에 4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근대군항탐방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이거는 기존에도 하고 있잖아요. 진해에서,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정순욱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10억을 들여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청년장사꾼아지트 해 가지고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그걸 어디다가 운영을 하신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이런 부분은 중간에 공영상가를 만든다든지 중앙시장 주변에 부엉이마을이라든지 그 근처로 해서, 여기서 세부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거는 큰 맥락에서 공모할 때 사업을 신청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우리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위치라든지 그런 건 다시 한 번 더 정하게 되겠습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설명과 보고를 드려가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그쪽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복합환승시스템으로 해서 간선‧버스급행, 이거는 그쪽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하고 도시재생하고 군항제 기간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진해역을, 아까 자료에도 나오지만 진해역이 폐역이 되다 보니까 그 역을 살려서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이번 충무지구 도시재생사업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해역은 그런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하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합환승센터나 간선 BRT라든지, 다만 인구가 유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도 하고 있고, 현재 정체된 침체된 서부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비록 군항제때 뿐만 아니라 군항제 때는 보통 열흘에서 길면 보름, 안 그러면 한 달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창원이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창원에서 진해로 유입하는 부분, 마산을 통해서 유입하는 그런 부분을 버스로, 우리가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버스로도 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진해지역을, 구도심 재생지역에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활성화 시켜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역을 만약에 활성화시킬 것 같으면 진해역에서 그 레일이 보면 탄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다가 그런 군 연결하는 레일을 해서 기차를 만들어서 가게 한다든지, 그럼 그 안에 보면 근대문화가 그쪽에는 진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문화도 있고, 그럼 그런 걸 진짜 보게 해서 진해를 찾게 하면 그런 부분이 더 좋지, 그리고 지금도 중원광장에 보면 현재 거기도 팽나무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정순욱 위원 그럼 그런 어떤 중복되는 사업이 여기 보면 계속 간헐적으로 되어있는, 그럼 그다음에 중원광장을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에 넣어야 이게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 자꾸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가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폐 철로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의 관광자원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도 벌써부터 지역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기사 들어가는 그쪽에서 끊긴 데서부터 행암까지 가는 구간이라든지 중간중간에 레일에 레일바이크를 활용한다든지 폐 기차를 활용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던 거 같고, 이번에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뒤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느냐 역사자원이고 많이 사용 안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어려운 것이 군부대하고 한 번씩 탄약이 든 군수물자를 실은 그런 선로가 한 번씩 이용되다보니까 고정적인 시설은 현재 잘 안 되는, 해군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짬짬이 그 틈을 운행 안 하는 부분에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공간적인 활용은 좀 더 해군부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그다음 주민들과도 의견을 들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중원로타리 팽나무 부분도 우리가 다른 사업 일원에서 그 형상을 옛날의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제황산 탑에서 내려다보면 지금 현재는 잔디가 제대로 활착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쯤 올라가다 내려다보면 팽나무 형상이 조금 보입니다. 제대로 활성화만 되면 잔디가 다른 잔디하고 다르기 때문에 진해 탑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내려다보면 충분히 잘 보이고요.

다만 중복되는 사업은 없도록 충분히 그렇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항탐방을 하면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그걸 협조를 못한다든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팽나무 부분도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식재를 했는데 그럼 그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팽나무를 왜 거기다, 잔디를 만들어놨는데요? 위에서 보면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그런데 축제 때만 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볼 때 중원로터리가 그렇게 늘 항상 사람이 꽉 차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시각각으로 쳐다보면 아, 옛날에 팽나무가 있던 자리인데 옛 향수를 생각하고 진해 역사를 대변해 주는 그런 좀 보이기 용, 그다음에 그런 게 있었다는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재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부엉이공원으로 올라가는 인구가 5만이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 5만 중에서 3만 이상이 군항제 기간에 올라가요.

그리고 2만명 중에서도 시민이 움직여 가는 그 외에는 그쪽을 이렇게, 부엉이공원에서 밑을 내려 봤을 때 그 부분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럼 이왕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거기가 팽나무다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을 안내를 해 주는 게 되어있어야지, 그런 걸 장사하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팽나무 그림을 그려놔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지금 이왕 작업이 되어있으면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해야지 팽나무 그걸 심어놨는데 사람이 안 들어가지 않고 들어갈 거잖아요. 들어가면 누가 그걸 팽나무라고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을 하지 말자, 이왕 하실 거 같으면 진짜 앞에 블라썸 작업을 해 놨으면 거기에 연계되는 관계되는 사업을 자꾸 연결해야지, 돈 240억을 중복되는 사업에 계속 넣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차라리 청년이나 이런 데에 좀 많이 활용을 한다든지 빈 집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이런 사업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세부내용을 보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은 1차적으로 공모를 하기 위해서 다소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선정이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첩되는 것은 최대한 없도록 할 것이고, 또 차후 어떠한 곳에 좀 치중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민중심으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구암지구와 충무지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여러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총 다 받들어서 관광과 문화,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이 원도심이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오늘 박상석 과장님 보니까 곤혹을 많이 치르는 거 같은데, 사실은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전에 제가 5분 발언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조영명 위원 2건이 우리 창원시에 되었는데 이 사업이 전에 MB정부 때 4대강 사업이 22조, 어마어마했죠. 22조였는데 이 사업이 5년간 50조가 투입될 사항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이번에 창원시에 2개 먼저 선정된 자체가 사실은 크게 축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마침 우리 지역에 있는 구암이 되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님이나 박남용 위원님처럼 사실 앞에 깊이 관여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우리 시비가 투입된 비율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많이 이 사업을 받아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조영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다른 사업하고 중복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앞 주에 구암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다 아닙니까? 해 보니까 사업계획 안의 내용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른들하고 좀 안 맞다 그날 언성이 좀 높고 이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선정되기 위한 그런 사업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2개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시범사업 비슷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원인들하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과 그다음에 공청회 이런 걸 좀 철저히 거쳐 가지고 시범사업이 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이런 사업을 5년간 앞으로 국가에서 말 그대로 세금 아닙니까?

국내에 세금 50조를 풀 건데 어찌 보면 창원시가 이 사업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많이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상석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이 사업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크게 세 가지 정도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그 지역이 노후화 되었으니 주민들 생활이 불편하다, 그래서 주민들 생활불편사항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쪽에 도시가 쇠퇴했으니까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문화적인 사업과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형성이 되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문화마을로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크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 제시한 사항은 저희들 그런 큰 맥락 하에서 4페이지 사업계획안이 충무지구에 들어가 있고 5페이지에 선도지역 구역경계도가 들어 있고, 2페이지에 구암1동에 대한 사업계획, 3페이지에 구암동에 대한 사업구역경계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괄적인 사항을 좀 아울러서 특별히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의회에 의견을 구하라는 그런 행정절차의 뜻이 있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복사업이 별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무지구는 그 주변에 블라썸여좌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중복사업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행히 이 사업들이 도시재생과 한 과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라썸여좌 사업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뉴딜사업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사업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연계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들하고도 잘 좀 시너지 효과도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오늘 의견을 구하고 나면 단계별로 활성화계획수립이라고 또 단계가 있습니다.

그 활성화 계획수립은 실질적인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과도 설명을 드리고 지역주민들하고 보다 더 세밀한 공청회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정회도 거쳐서 선도사업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시가 더 뉴딜사업에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런 개괄적이고 종합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은 수제맥주나 이런 부분이 엊그제 공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좀 안 맞다는 이런 말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날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추가하든지 하여튼 계속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주민들도 환영하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결국은 주차장 이런 관련인데 그런 것보다는 뭔가 큰 지역경기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구암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섬처럼 되어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교통이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잘 해 주면 거기가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시범사업 비슷하게 우리 과장님이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의견반영해서 최대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참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잘 공감하는 부분이고, 어쨌든지 간에 의회에서도 여러 형태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올해 8월 31일날 뉴딜사업이 선정되고 그리고 또 이게 경상남도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이 되게 되면 승인이 되게 되면 활성화 계획이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말에 나오겠다, 그죠?

저는 공부삼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가 근 30%, 28% 정도 부담을 하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전 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아니요. 사업비가 드는 것에 지금 구암동도 그렇고 충무동도 그렇고 28% 우리 시비가 들어가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뉴딜사업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비가 60%, 도비가 12%, 우리가 28%, 이래 들어가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나는 돈 다 주는 줄 알았네요.

그렇고,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특별히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겠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일단 국비와 도비는 지정된 대로 제대로 승인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시비도 확보해야 되니까 시비를 확보하는 데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힘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본예산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지만 차후 4년간 5년간 중에는 한 3~4년은 시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시비확보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도와야죠.

문제는 지금 이게 선도지역 지정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게 되면 세부 디테일한 계획들이 쭉 다시 만들어지겠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다시 시작합니다.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쭉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내용들이 고쳐지고 그리 되겠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의 변화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예산의 변화는 안 주고 그 안에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국토부와 협의 또는 심의를 거칠 부분은 거치고 계획수립단계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면서 중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의견수렴, 그다음 우리 시의회 위원회에 의견수렴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수고 많고, 국장님, 계속 이 사업이 우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아까 질문해보려다가 잠깐 놓쳤는데, 이번에 전국 500개 중에서 100개 정도 선정했다는데 차후에 우리 응모신청 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공모할 때 되면 국토부에서 다음 해의 뉴딜사업 공모방향이 나옵니다. 방향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내년도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방향이 나오는 걸 봐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전략계획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특별한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면 그에 맞춰서, 여건에 맞춰서 선정해서 신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현재 공모사업 방향만 나오면 그 방향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보니까 향후 5년간 500개 정도를 선정할 건데 이번에 100개 한 걸 보니까 해마다 한 100개 정도씩 선정할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선정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에도 보면 할 사업 대상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조영명 위원 아까 얘기처럼 되도록이면 창원시에 올해 2개 되었지만 내년에는 한 3개 정도 될 수 있도록 늘려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미리 계획을 잡아서, 지금 선정된 거 한다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 응모해야 될 그런 부분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말씀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 가면서 하고 있고요.

또 사업 시작하면서 내년도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먼저 국토부에 전화 질의도 하고 합니다. 내년 사업계획을 빨리 방향을 줘야 우리가 준비를 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전부 다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탈락된 자치단체에서는 홍역을 많이 앓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2개소가 선정되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 의원님들 협조해 주신 덕분에 그런 작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말씀처럼 앞으로 좀 더 많은 우리 지역이 선정되어서 시 발전을 앞당기고 또 쇠퇴된 지역이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면 마지막으로, 오늘 안건처리 외의 일이라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꼭 좀 물어봐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이 지금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위원장 이해련 마지막인데, 일단 찬반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기회를 마지막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마지막에 발언하시게 해 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의결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결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아까 국장님이 2015년 얘기하셨는데 사실 진해 에코지역이 벌써 2013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블라썸사업하고 충무지구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블라썸 사업 자체는 아시다시피 여좌천 위쪽입니다.

그런데 충무지구는 진해역으로부터 밑에 지역입니다. 중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에코뮤지엄시티에서 북원로터리, 중원로터리, 남원로터리 사업을 마치고 건축경관과에서 하신 군항나들길 사업 그런 사업들하고 좀 중복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있어서 저번에 충무지구에 공청회 할 때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블라썸사업하고는 중복될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섹션 자체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소가 많이 되었죠.

처음에 구상했던 게 뉴딜사업으로 오면서 섹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중복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다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참여‧관심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주민들, 그 추진위원회를 만드실 때 거의 가 보면 자생단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하는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다음 자생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걸 여좌동 블라썸 할 때 공모를 한번 해 봤었죠.

공모를 해 보니까 젊은 분들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이 주민협의체 만드실 때 공모를 해서 선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싶고, 지금 여기 보면 에코뮤지엄시티 사업할 때는 경관만 했습니다. 익스테리어 부분만 하다보니까 인테리어, 아니면 집을 매입하는 이런 게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무지구나 블라썸 사업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일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매입하는 거 가능하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위원장 이해련 그렇다면 정말 남겨야 되는 문화재로써, 특히 이 지역에는 근대문화재를 매입해서 활용해야 될 게 있다면 매입해서 하는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지금 창동 앞에 계속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하는 판석 깔아서 부실 공사, 계속 여섯 번이나 수리했다는데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하신 사업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맞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위원장 이해련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속 중복해서 수리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셔야 될 거 같은데,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이해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앞에 디자인 블록을 사실 깔았는데 그 부분이 참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저희들 그 이후로 여섯 번이나 부분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부분보수를 직전에 좀 했는데 강력접착제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체 무거운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창동 오동동 쪽의 상인회 하고 그 주변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하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부분보수를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 검토를 해 보니까 도로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보조기층까지는 도로보조기층을 깔고 그 위에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 시멘트 포장 위에 한 5센티 정도의 완충이 있고, 그 위에 판석을 깔았는데 시멘트 블록을 한 부분까지는 예산낭비 사항은 없고 거기까지는 아주 공사가 잘 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또 주변 상인들도 하시는 말씀들이 그 전에 그 공사하기 전에는 차가 지나가면 주변의 건물들이 막 흔들리고 했는데 보조기층 위에 시멘트를 포장했기 때문에 그렇는지 건물 흔들리는 부분은 조금 나아졌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국장님, 꼭 시정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도 선진지 견학도 갔고 했지만 유럽 쪽에서는 거의 100년 전부터 재생사업이 됐던 거고 우리는 시도한지 얼마 되지 않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많이 있지만 시행착오를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를 잘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실패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제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역량프로그램에 강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굳이 외지에서 모시고 오지 않아도 지역에 계신 분들을 강사로 채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는데 실정에 맞는지를 잘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에 주민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위원장 이해련 예, 주민공모사업 좀 많이 하십시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작은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이디어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주민공모사업들을 조금 확대시켜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춘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오늘 안건 외의 사항이라서 제가 마지막에 발언을 신청했는데 한 서너 가지 간단간단하게,

김종대 위원 의결하고 하시죠?

박춘덕 위원 의결을 하고 할까요?

○위원장 이해련 예, 그럼 의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충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충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아까 제가 중복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중복사업은 구역중복이 아니고 사업중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1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사업 품목마다 예산이 따라 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마련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창동 오동동 같은데 가보면 상인들이 공사를 한데 하고 또 하고 심하게 한다, 불평불만이 많고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걸 과장님께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리 답변하시면 제가 좀 곤란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구역에 각종 골목길이 있으면 도로‧하수도‧보도 여러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사업을 할 때 다 통일해서 어느 어느 부서 사업이든 간에 어느 사업을 진행할 때 알아보고 같이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춘덕 위원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노다지 파헤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우리 사업으로만 인식해서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그것 말고도 제가 아는 게 몇 군데 있어요. 하나 해 놨다가 전면 새 시공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재생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과다하게 많다, 일반 사업할 때는 단일품목에 대해서 일반예산을 넣어서 완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해 놓고 좀 있다 잘못되었다고 또 하는 부분이 많고, 또 전임시장님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시장님이 가서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또 새로 하고 그런 경우는 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상세자료를 받고 싶어서 중복사업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국장님이 오늘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이라서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준비하고 계시죠? 마케팅과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을 어떻게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우리 국 산하의 조직개편은 마케팅과가 현재 관광과로 흡수가 되고 그 관광과 안에 마케팅 계가 있기 때문에 흡수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박춘덕 위원 과가 하나 없어지는데 그에 대한 직원들 그런 거는 없어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관광과에 인력을 증원해서 마케팅 업무를 하면 좋지 않으냐 해서 지금 인사부서 쪽하고 현재 완전 확정된 거는 아니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돝섬이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돝섬 부분은 관광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돝섬개발에 좀 유리하다 그래 가지고 아마 돝섬 부분이 우리 관광 쪽으로 편입되는 업무가 있고,

박춘덕 위원 관광마케팅과는 관광과하고 좀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서 합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가 하나 없어지면 나머지 일들이 나머지 과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과 배정을 잘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대표이사하고 문화예술본부장이 지금 공석 중인데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창원시 산하단체에 의혹이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4급에서 6급까지 공무원 5명이 들어왔는데 일정 정당의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다, 그다음에 그 직원의 딸이 9급 공무원이 들어와 있다, 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범죄사실을 소명하는데 단순범죄 사실만 소명을 해서 상세범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그런 거 할 때 범죄경력 같은 거 조회 다 합니까? 어쩝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그 부분들은 제가 전체 입장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박춘덕 위원 그럼 창원문화재단만 좁혀 가지고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기본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신원조회를 합니다. 신원확인을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신원조회 하는데 일반사실 조회하면 안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상세범죄 조회를 해야 출생의 비밀이 다 나오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그 부분들은 아마 여론에도 나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인사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박춘덕 위원 만일에 선임을 했다가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되요? 만일에 그런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본부장을 공모를 해서 했는데 기본범죄사실만 조회하고 상세범죄사실을 조회 안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게 우리 사회가 경멸하는 거 있잖아요. 남을 사기 친다든가 공갈을 한다든가 이런 범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기본적으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응시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만일에 그런 게 있다면,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사후라도 그런 사항이 되면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서 행해 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춘덕 위원 요즘 직원 딸, 같이 하는데 식구가 들어오면 요즘 100대 그것 안에 들어가죠?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데서 언론 보도를 보면 가족들이 한다거나 해서 채용에 대한 그런 비리들이 있다고 그렇게 보도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시 전체 부분을 알 수 없는 입장이고 위원님께서

박춘덕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가 확실히 증명되지 않은 루머라서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러한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우리 문화재단에 선임할 때도 고려를 잘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아레 국화축제를 했어요. 했는데 요즘 행사장을 다녀보면 우리 창원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아니면 일반 동단위에 하는 행사에 가 봐도 네임택이 엄청 붙어 있어요.

전에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정도 네임택이 붙었는데 지금은 오는 사람들 이름은 다 붙여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요즘?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저희들 행사가 많은 부서입니다. 저희 국이 정말 행사가 많아서 늘 할 때마다 의전관계에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예우문제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 특별히 많은 분들까지 다 일일이 소개를 못하고 자막으로 소개하는 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도 최대한 의전에 간소화를 하면서 또 예우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요즘 창원시의회 안에서 정당법이 화두가 되어서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날 국화축제에도 가니까 모 정당 모 지구당 위원장들 네임택이 쫙 붙어있었는데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그 분들은 그냥 단체장이에요, 단체장.

그 단체장을 시장 옆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다 이래 생각이 들고, 그게 요즘 네임택을 붙이는 걸 윗선에서 지시를 했다는데 윗선이 우리 김화영 과장님, 그날 담당이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춘덕 위원 그 윗선이 어디까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임택을 붙인 것은 위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네임택을 붙인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 얼굴이라든지 또 도의원님 얼굴, 각 단체장님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네임택을 부여를 하고 또 직원 별로 안내를 할 때 직원들이 그 자리에 안내를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네임택을 붙인 것입니다.

별도의 지시는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세모네모정당 지구당 위원장은 의전관계상 어떻게 되요? 어디쯤이 맞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건 저희들이 부서에서 판단해서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내부지침에 따라서

박춘덕 위원 내부지침 누가 내리고 누가 만들죠? 그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반의전 전체적인 것은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행정국장이 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직별상 그렇게 하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춘덕 위원 정당법을 보면 1962년도에 정당법이 만들어져서 1963년도부터 그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구성을 보면 과거에 만들어질 때는 중앙당 국회의원 지역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게,

그러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 정당법에서 가지게 되고,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 가지고 중앙당 도당 광역시당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있습니다. 지구당 제도가 2004년도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인용을 해서 지금 창원시가 네임택을 활용하는데 그건 아주 행정에서 하는 게 옳지 않다, 지금 우리 행정이 뭡니까? 민선 7기가,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이잖아요. 그럼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정당 중심 2004년도로 회귀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부분은 행사를 주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차후에 행사하실 때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박춘덕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우리 위원님들,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 모실 때 저희들 마음은 참 존경하고 항상 예우를 해 드리고 그렇게 마음을

박춘덕 위원 아니, 국장님,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도위원이 어떻게 해서 앞자리에 앉아서 네임택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 정당의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 앉는 게 그게 행정적으로 맞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앞으로 저희들 그런 사항들을 잘 살펴서 우리 시 전체 의전문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전이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현역 시도의원들한테 잘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고 창원시가 행정을 펼치면서 정당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간부회의 할 때 집중토론 하셔 가지고 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어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아주 잘못됐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행사는 그날 잘 했잖아요.

국화축제 성공적으로 잘 하고 했으니까 이런 일로 해서 행사를 망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나라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선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창원문화재단 가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8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4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노후‧고장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주차환경개선과 시민안전을 제고하고 개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가산금 부과범위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동‧하절기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주‧야간 운영시간을 통일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철거대상 기계식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또한 그 대상을 2단식 기계식 주차장치 2종에서 5종으로 확대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시규정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해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별 세부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제2항 가목은 용어를 정비한 것이며, 안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는 근거법령 제명 및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1조 제3항은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1안은 제5조 제1항 관련으로 주차장 운영시간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고, 별표 6안 중 제13호 본문은 제14조 제1항 관련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다‧라‧마 목을 신설하여 설치기준 완화대상을 2단식 기계식 주차장치 5종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별표 7안은 제19조 제4항 관련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표지규격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 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후‧고장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며, 개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바꾸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이 상위법령이 언제 개정, 전에 작년? 제법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상위법령이?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2017년 3월 2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사실 이 부분에 조례개정 안을 한번 내려고 하니까 곧 한다고, 재작년에 했습니까? 이게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2쪽에 보면 2단식 기계식 주차장치 5종이 뭐 뭡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계장이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문제가 지금, 이렇게 5종은 알겠는데 2단식 이게 설치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면적이 있을 때 기존에는 차를 법적으로 10대를 대야 되면 면적이 그만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5대 면적 분에 10대를 댈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을 이용한 개념이 되는 건데 이걸 기계를 사실 2단식 이걸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허가 때문에 내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수준에 있어요.

지금도 가면 2단에 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한 군데 넣고 건축면적만 늘린다고 지은 사항인데 차후에 앞으로 이런 2단식 주차장치가 관련법에 배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허가 낼 사항에, 주차대수 면적에,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이 사항은 배제는 되지 않고요.

방금 조영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방금 나눠드린 가‧나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이 2개만 철거를 했을 때 2층으로 되어있는 것을 했을 때 우리가 1/2로 완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조례는 그걸 1/2로 했을 때 1대를 추가해서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걸 5종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종을 5종 전체 다 2단식을 다시 고칠 때는 1/2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그런 방식인데 법에는 저촉이 안 되고, 지금 우리 시 조례로 1/2로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을 다섯 단계로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1/2로 줄이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기존에 이미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하나 지으면 주차 2대 분을 보유해야 되는데 1대 분만 있으면 거기에 2층으로 쌓기 때문에 2대를 인정해 준 개념이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조영명 위원 그런데 이걸 기계가 오래 되어서 사용이 안 되어서 이 기계를 빼 내면 결국은 주차대수 2대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대만, 이 기계만 덜어내도 기존에 법은 이미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다는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규로 짓게 되면 결국 앞으로 주차 1대의 면적만 있으면 2대를 설치하는 개념이 되는데, 새로운 집을 짓게 되면 2대 분을 사실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기계 설치 해 놓고 하다가 사용 안 하고 있다가 뜯어버리고 유야무야 되는 개념이 되어서, 신규로 주택이나 이런 걸 인가해 줄 때는 기계식을 설치하게 되면 배가 되도록 변경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또 인정해 주면 기계 2대 주차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허가 받고 나면 사용 안 하고 있다가 몇 년 세월 지나면 뜯어버리고 그냥 1대만 설치하게 되는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법이 2017년 3월 21일 개정되면서 강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안전검사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안전검사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2단으로 되어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노후된 데를 철거를 하려고 하면 1/2에서 1대를 더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걸 2단으로 되어있으니까 철거하면 밑에 1면이 남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완화해 가지고 2단 승강이든 기계식이든 PT식이든 우리는 2단계로 되어있는 걸 5개 다 완화해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는 8면 이하로 되어있는데 그걸 철거했을 때는 4면 되어도 인정을 해 주겠다, 1/2로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단계로 되어있는 것은 아직 법에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고 단순히 2단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말 표현을 좀 어렵게 해 놨는데 단순승강식 2단경사승강식 2개만 되어있는데 PT식이라고 구덩이 식으로 파 가지고 밑에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8개 종류가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그런데 2단식의 5개 종류로 완화해서 전부다 제거를 해서 지금 우리 조례에 2단 단순승강식 2단 경사승강식만 되어있는 것을 PT식까지 해 가지고 5개, 2단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모조리 1/2로 하면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기존에 2단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고 1/2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면 경과기간이 몇 년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으로 되어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뒤에 별표에 보시면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그것만 1/2로 해 준다는 것이고, 그 이후의 것은 안전관리 또는 검사를 강화시켜 가지고 계속 활용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 취지는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거는 노후화 되고 또는 관리상에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완화를 해준다는 것이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것은 계속 그걸 안전관리강화라든지 또는 보수라든지 이런 걸 더 세게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좀 달라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내년되면 2009년 1월 1일 개념이 아니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조영명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2단식 설치해 놓고 사용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것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의논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법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다가구주택·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가구주택 원룸 이런 도시형 주택이 세대당 0.7대를 보유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거의 다 필로티 공법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걸 인가를 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전부 다 상가로 된다든지 용도가 변경이 되면 어떠한 처분을 내립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그거는 아마 건축법상의 문제일 거 같습니다.

일단은 건축허가를 할 때 일정규모의 주차장법에 따른 규모를 설치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걸 뒤에 변형을 시킨다거나 주차장을 없앤다거나 하면 건축법상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 원상복구 명령에 안 따른다면 아마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고 또 원상복구를 안 한다면 아마 어떤 절차에 따라서 고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5번 항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용도가 변경된 걸 파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거는 건축허가과에서 파악을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맞는데요. 결국은 이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우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1대당 우리가 5천만원 그런 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제재가 가해지면 주차공간이 그만큼 넓어지니까 이런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필로티 부분에 차를 댄다든지 할 때 그걸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에 해서 매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우리가 주차장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거는 건축법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법령에서 조례나 이런 데서 제재를 가하는 징계절차나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해 놓으면 주차를 이렇게, 주차장이 바뀌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럼 현재 여기 같이 다가구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된다는 권고안만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거는 건축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권고안이 아니고 법에 해야 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걸 강하게 하면 그쪽에서는 그런 걸 건축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변경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같이 만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으냐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런 부분은 건축과하고 의논해서 필로티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 안 하는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주차장법 조례하고는 좀 상황이, 이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같이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2개 과가 하더라도 설치기준을 만들고 있으면서 이거는 내 과가 아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주차장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이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서로 조례를 만들 때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걸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14조 1항에서 이 부분의 표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삭제를 해 버리든지, 조례면 규정에 적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몇 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6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제가 좀 답변을, 주차장 설치는 모법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고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대수의 규정을 주차면적과 이런 걸 규정을 하고 있고 모법이 건축법이기 때문에 거기 규정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차장 조례를 가지고 강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제재라든지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또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런 부분의 조례는 사실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차장법과 건축법과의 협의를 할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서로 보완을 할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건축부서하고 건축법을 먼저 한번 보고 저희들이 손댈 부분은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7페이지에 보면 2항하고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을 모태로 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차장법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7페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미처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깊이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서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모법에 건축법이나 그에 관계되는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그것을 인용해서 설명하셔야 될 걸로 봐지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심도 있는 설명을 위해서 계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사진행적인 측면에서 그게 더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내용도 지금 변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죠.

계장님께서 좀 해 주시죠.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주차관리담당 이상봉입니다.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손을 안 댔습니다. 손을 안 댔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주차장 요금이 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요금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주차장 요금은 이 부분만 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동절기 근무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게 그대로 왔는데 요즘은 9시부터 6시까지가 대부분 근무시간이니까, 그 전후로 해서 주간야간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안 맞아서 그걸 통일시킨다고 시간만 조정했습니다.

요금관계에 대해서는 손 댄 사항이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요금은 묻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동절기 하절기를 나눠서 야간에 대해 적용되는 요금에 관련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을 이제는 동절기 하절기 그런 거는 없애고 시간단위로 정했다, 그런 말이죠?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예.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별표6에 보면 지금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에 관련된 얘기인데, 죄송하지만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해서 말씀해 주시죠.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예, 상위법에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2단 주차장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아까 나눠드린 게 5가지인데 2단식 단순승강식하고 2단식 경사승강식에 대해서는 1/2을 줄여도 반을 줄여도 당초에 허가된 부설주차장의 확보대수를 인정해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게 또 시장군수한테 위임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강화하고 약화하는 걸,

우리 시에서는 8대 이상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대만 적용해 줬고 8대 이하일 경우에만 1/2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2단 승강식이 오래 된 건 못 쓰니까 1단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상위법을 개정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위에 경기도 지역의 시에서는 5단을 전부다 적용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해도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21일날 법을 개정하면서 검사를 받게 했고, 또 검사를 안 받은 상태에서 제공하면 벌칙도 억수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관리인도 두게끔 이렇게 되어있어서 지금 전부다 굉장히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2단식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 시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왜 우리 시는 안 바꿔주느냐, 그런데 우리는 주차확보율이 86%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주차장이 1면이라도 더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고쳐서 써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100만 이상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법에 허용해 놓은 2008년 1월 1일 이전의 거는 1/2로 줄여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김종대 위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이걸 빨리 안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을 감안한 그런 조치였었습니까?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예,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있는 사항이니까 꼭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될 때 이 2개의 경우에는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를 8대 이하는 1/2로 줄여주고 8대 이상 되는 것은 마이너스 1대를 적용해 놨습니다. 앞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 우리가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이니까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 때문에 앞에서 계속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른 시에서도 이걸 도입을 하니까 우리 시에도 사용하는 시민들이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건의를 하고 또 우리 과를 통해서도 건의가 들어와서 이게 당초의 취지대로, 법 개정안 취지대로 가는 게 옳겠다 싶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내용이 다 속기가 되거든요.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예.

김종대 위원 속기가 되는데 굉장히 생각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예.

김종대 위원 몇 가지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상식하고는 다르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상위법이 바뀌면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조례가 따라 개정이 되거나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계식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건 잘못 됐죠.

한마디로 관리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 왔었어야 되죠.

잘못한 걸 인정을 하면서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예,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잘못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2008년도 이전‧이후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얼마나 됩니까? 이전‧이후가,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2008년 1월 이전‧이후까지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김종대 위원 그런 것도 조사 안 해가지고 무슨 일을,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우리 시에 2단식 주차장은 144개소에 964대가 지금 설치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다시 말씀해 주이소.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예, 우리 시에 2단식 주차장은

김종대 위원 언제?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현재 기준입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144개소에 964대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 그 전에 거는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는 이게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줄 모르겠다 그죠?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그거는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조사가 된 상태에서 이런 개정이 나와야 됩니다.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완화를 해 주는 가운데 주차장에 관련해서 용도나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주차장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많이 완화되겠네요?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아닙니다. 이걸 지금 기준에서는 1/2로 감해주는데 안에 용도가 바뀌어서 주차대수를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면 1/2 감해 준 걸 인정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더 확보를 해서 해야 된다는

김종대 위원 용도가 바뀌지 않았을 때는 완화된 걸로 적용될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죠. 주차면수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예, 적어지는데 이걸

김종대 위원 적어지는 것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지금은 당초에 이게 상위법이 개정될 때 2단 주차장인데 오래된 부분은 솔직히 사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으로 해 가지고 이걸 철거를 안 하면 밑에 1단도 사용하기 힘드니까 철거를 하고 1면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사실 주차가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증가속도를 주차공간이 못 따르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아마 여러 가지 개정, 법도 개정이 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정순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주택가 쪽에 설립 당시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 주차공간 조차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도 필로티 부분이나 이런 걸 일정 기간을 정해서 면적을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시가 사실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곳곳에 공영주차장 내지는 무료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건축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주차가, 특히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주차공간만 확보하고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실제 지금 주택가에 건축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저도 그런 부분을 절실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 우리 부서에서 조성을 하고 또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법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조금 부서 별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모법에서는 건축을 할 때 주차면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부설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바르게 사용 안 하는 데가 특히 다가구주택에 그런 게 많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개인주택은 어느 정도 몇 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다세대주택에서는 그렇게 활용 안 하고 도로에 대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청을 통해서 이면도로에는 제한적으로 단속을 하고 주차, 부설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을 다녀보면 사실 주택가에 차가 있는 걸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골목골목에,

그러한 사례를 좀 도입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주차선도문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부로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주차공간 확보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주차장 확보를 주차공간을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끌고 나갈 것인가, 참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차고지 내지는 주차공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차량구입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좀 강제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법 이 부분은 세정과나 세무과 쪽의 소관이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주차장관리법이라든지 조례개정 할 때 이 부분이 명시가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과태료 내지는 그런 부분을 부과하기 위한 참고자료 아니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남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경우에는 이걸 예를 들어서 과태료부과 당사자가 과태료를 받았을 때 그게 보통 당월 말일까지 되는데 통상 그 기간 안에 내겠지만 못 냈을 경우에는, 우리 주차장관리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별도 부칙을 내가지고 일할계산을 한다 라는 것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 부분은 세무에 관한 법이라서 제가 뭐 상세히 보고를

박남용 위원 이게 통상 보면 한 3% 정도 해서 그다음 달 말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그걸 막연히 기다릴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월 말에 못 냈으면 11월 1일에 낼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해서, 그 금액 나누기 30일 해서 일할계산 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한 달 동안 기다릴 것이 아니고 미리 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세금 내지는 과태료 독려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하다면 이걸 부칙으로 우리 주차장관련 법에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 다른 부분에는 다른 지방세법이나 국세법이나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주차장관련 과태료 부분은 일할계산 한다 라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검토 가능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는 일괄 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일괄 납부했을 때 10% 적용을 해 주고 있고요. 일괄 납부했을 때 10% 감액해 주는 경차라든지 이런 거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는 4만원을 했을 때 부과금을 3% 일률, 정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걸 규제를 하는 거 같으면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마음대로 조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법에 배치가 안 된다면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가 주차공간 부분, 그리고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고서 차량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선도적으로 한번 진행해봄직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과태료 징수에 관한 일할계산 하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서 저는 삽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1가구 1주차 하는 이런 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도 그리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가사정상 내 집 차고지 정책은 국가정책으로 시행될 아주 중차대한 문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린주차장이라든지 담장을 헐어서 내집주자창이라든지 그런 조례를 정해서 주택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1주택 1내집주차 그거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주차장에 있는 주차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시민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차가 차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그걸 조금 시민생활과 특히 상업을 하는 부분에는 단속을 강화하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살펴서 해야 될 거 같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집차고지주차 이것은 정부의 크나큰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아까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남용 위원 하고 있는데 지도나 단속들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그 본래의 취지나 목적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관계를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필요해서 주차장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다 해 놨는데 수입이 없어서 문을 닫은 데가 조사된 데가 있습니까? 문 닫은 데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유료주차장 부분에서는 제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 합포에서 1개소를 유료를 무료로 바꾼 곳은 있답니다.

박성원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315탑에서 옛날에 개나리 동산이 있습니다.

개나리 동산 아시죠? 315탑 가는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성원 위원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수입이 없어서 문을 닫아놓은 상태인데, 주민들에게 여기 앞에 차를 대면 고발조치하겠다고 그런 엄포성 팻말도 붙여놓고 이러는데, 지금 그 지역에 진출입하는 것도 위험하고 사실상 그 지역에 안 들어설 자리에 주차장이 들어섰다 말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검토할 때 그런 걸 다 조사해서 해야 될 건데 그 주민들에게는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그 좋은 개나리 동산을 그대로 이용을 했으면 마산의 이름난 명물이 될 건데, 공영주차장이 들어서 가지고 주민들 불편만 주고 지금 문은 닫아놓은 상태고,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지금 조례에 관해서만 하고,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따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조례 중이라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위원장 이해련 지금 우리가 안건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요.

박성원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받들어서 그 주차장을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국장님, 지금 이게 위원님들한테 이해도가 좀 낮은 것 같고, 그다음에 2008년도 이전에 기계식, 2층 이게 몇 개나 있고 설치된 게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갖고 오니까, 창원시 전역에 이게 어떻게 분포되어있는가에 대한 게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부족한 주차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대체주차장을 어떻게 계획 세워서 할 건가 그런 것까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도를 높이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료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모든 시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건설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9호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혼부부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및 부담완화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예산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 범위 및 지원내용과 지원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와 신청자 본인이 수령이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을 경우 환수조치 및 자격상실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대출이자 신청 접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장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 법제처 선정 조례규제개선 과제에 해당되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부 비치의무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상위법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21조 및 별지 제10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동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역계획의 수립 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는 창원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기준, 의견청취, 운영사항 등을 정하여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안 제12조에서 제16조는 전담부서의 설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3호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사무를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건축물 경관 심의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 시 운영회 대표의 인감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용도지구의 통합 간소화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경관 심의대상에서 미관지구 규정을 삭제하고 경관지구 내 건축물 중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진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71호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호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3호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린 뒤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별 세부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정의를 정하는 사업으로 적절하게 표현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안 제3조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의 조건을, 제5조는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제외대상자의 조건을, 안 제6조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과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안 제7조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지원절차,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제8조는 대리수령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9조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에 대한 환수, 지원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0조는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대장, 지원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항 사항으로 투명성 확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본 건은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혼부부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구성체계나 조문표현, 지원대상 및 범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적절하게 제정안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 건은 현행 조례 제21조와 별지 제10호 서식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및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 법제처 선정 조례규칙 개선과제에 해당되어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별 세부사항입니다.

안 제1조 2조는 목적, 정의를 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게 제정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품질향상을 위해 시책수립과 시행, 그리고 필요한 재원확충과 운영,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해석 상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과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홍보에 관한 것을, 제6조는 지역계획 수립과 변경 시 주민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7조는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수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8조는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는 안건심의 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이며,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2조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등을 위한 것으로 필요하며, 안 제13조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준수 등을 위한 것이며, 안 제14조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15조는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며, 안 제16조는 조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구성체계나 조문표현, 시장의 책무, 주민참여,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수행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적절하게 제정안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7조는 인감 등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사무를 정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이며, 안 제21조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통합하여 경관지구로 간소화하는 용도지구 체계정비 및 내용을 반영하여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이 상이한 현행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보면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 5년간 보니까 신혼부부 혼인신고 하는 세대가 매년 9%씩 감소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보니까 약 5,000건 정도 혼인신고가 되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신혼부부가 얼마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의 총 가구 수는 30,428가구이고 2017년도에 혼인신고한 가구는 5,265가구입니다.

이 신혼부부 중에서 무주택자의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 자료가 사실은 어떤, 기초자치단체는 통계 자료가 없어서 광역시 통계 자료를 해 가지고 경상남도의 경우에 개략 한 50% 정도가 신혼부부 중에서 무주택자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만 가구 대비해서 저희들이 개략 한 60% 정도로 잡으면 18,200가구 정도가 신혼부부 중에서 무주택자로 조사가 되었고요.

저희들 조례 5조에서 담고 있는 제외대상자들을 제외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공공임대거주자를 제외하면 18,000가구에서 개략 10,000가구 정도가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정확한 통계 치는 1차 연도 사업을 시행해 보면 분석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2017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몇 세대 정도 된다고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2017년도에 혼인가구가 5,265가구가 혼인신고를 한 가구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한 60%가 소유주택이 없으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서 2017년도에만 혼인신고를 한 가구 수가 5,265가구고요.

저희들이 지원의 범위나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로 잡고 있으니까 그 5년 이내에 하면 개략 한 30,428가구가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 중에서 선발한 게 500쌍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매년?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저희들이 예산 5억원의 범위에서 시행을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도 보통 보면 중위소득이 한 180% 이하로 하는 데는 경기도 시흥 하나만 지금 조사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그 외에는 기준중위소득이 200% 이하, 경기도 과천에는 8천만원, 서울도 8천만원이하인데 우리 180%하면 6,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낮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조영명 위원 대상자가 좀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원의 기준을 정할 때 소득의 기준을 200%로 할 것이냐, 180%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어떤 지자체는 보면 소득의 기준이 없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부부 합산소득이 180%, 기준중위소득의 180%로 했을 경우에 개략 6,27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지원제외대상에 보니까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대출금액 1억원 이하, 이거는 어떤 사람들 대상입니까? 이게,

나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제외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서 공공임대거주자

조영명 위원 예, 그러면 이해됩니다마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이런 분들은 이미 이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했고요.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은 국토부에서 해 주는 대출제도가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신혼부부들은 거의 다 보니까 은행에 해서 대출을 하대요? 지원해 주대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해 주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의 범위에 보니까 대출금액 1억원 이하인데 예를 들어서 요즈음 1억 빌리면 한 3.6% 잡으면 월 30만원 정도 치이잖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서 5천에 월세 30만원 낸다 이러면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전세, 일단은 저희들이 전세로 들어가면서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어야 됩니다. 대출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있어야 되고, 그 대출 금액 1억원을 상한으로 해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을 받았으면 5천만원 중에서 일부 변제를 하고 대출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1.2%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지 월세를 20만원을 내든, 50만원을 내든 그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이걸 저도 얼핏 보니까 대상이 어찌 보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대부분 이리 받지 싶은데 이걸 왜 안 하고, 4번에 해당될까요? 이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들보다도

조영명 위원 먼저 한 도시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해 보니까 해남군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하고 어떤 비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해남군을 제외하고 제주도나 과천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사실은 지원이 많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지원자 수가 많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사실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이

조영명 위원 결혼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얼마 전에 2분기에 보니까 여성 1명당 출산률이 1.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하려면 이걸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 애 더 낳겠습니까?

지원을 차라리, 아까 다른 도시처럼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 보면 8천만원 이하 이렇게 범위가 높은데 우리는 6,200정도로 잡는데 우리도 좀 더 선제적으로 쳐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래 받아 가지고 결혼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어떤 개선점을 찾아서 보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 이 예산을 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려면. 이래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 줘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은데, 좀 선도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저 역시 시의적절 하게 이러한 부분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신혼부부,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출산 또는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좀 해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금방 우리 조영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100만원이라면,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연간 100만원 이하로 묶어 놨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한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상향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제한규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공공임대라든지 이러한 분들 역시도 아마 중복 또는 여러 번 해당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되는데, 아예 제한규정을 좀 풀었으면 좋을 것 같고, ‘4번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은 생각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시장이 결정한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적시를 시키든지 항을 좀 넣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4번 항목같은 경우에는 좀 빼는 게 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세대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면 약, 서울시가 25개의 구청이 있으니까 약 30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2018년도 올해에 첫 해 사업으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외대상에 대해서 1, 2, 3호는 사실은 중복성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를 했고요. 4번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처음 이걸 제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1, 2, 3호와 유사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완적 측면에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해 가지고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리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이러는데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아예 신혼부부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한규정에 들어가다 보면 혜택을 못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결혼하면 무조건 100만원 준다, 오히려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신혼부부라고 한다면 여기에 적시를 해 놨는데 기준 5년 이내 부부를 말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재혼은 해당 안 됩니까? 재혼부부. 재혼도 신혼일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는데 황혼이혼을 하고 나서 50세가 넘어서 재혼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대출 이걸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60이 되어서 두 분이 재혼하는 것도 고민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혼인신고라 하면 재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혼인신고를 하면 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박남용 위원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이?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일단 진행이 되면 2번, 3번 수령할 수도 있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저희들도 이걸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은 재혼이든, 3혼이든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그렇게 지적을 한 번, 지적 아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 마지막 부칙 사항에 이게 지금 내일 모레 10월 31일날 임시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고 하면 바로 즉시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너무 시급하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이게 예산이 예비비로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5억 정도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시기를 좀 두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2월부터 한다든지, 좀 이렇게 해당부서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검토 절차는 있었고요.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첫 번째 사업시행 연도이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승인을 득했을 경우에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부칙이 좀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그래서 이,

박남용 위원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구를 잘 보시고, 일단은 좋은 취지에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일부에서 선심성 예산 아니냐, 저출산·결혼장려 정책과 달리 우리 시장님의 선심성 예산 아니냐 또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이게 처음으로, 다른 지자체도 좀 있지만 우리 창원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내용이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또는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박남용 위원님께서 의견내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내용이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몇 가지 현행 2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하는 거 얘기해 주이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 개정이 조금 일찍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5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있습니다. 11조 3항, 4항, 5항, 6항이 16년도 1월달에 개정이 되어 삭제가 되었습니다.

종전의 법령을 보시면 6페이지에 개정 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항, 4항, 5항, 6항이 있는데 3항에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부터 해서 폐업한 사실을 직권 말소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에서 다 16년도 삭제가 되었는데 우리 조례에서 그런 후속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당연히 법에서 삭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말씀처럼 16년도 1월 6일이라고 하면 상당한 2년 6개월이나 걸렸는데 그 이유도 설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7일 이내에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안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직권으로 말소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21조 시장 등에 7일 이내에, 그 전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하고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우리 조례에 담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폐업함으로 해서 그걸로써 사실은 끝인 것이죠.

더 이상 저희들이 사실 확인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아니, 상위법이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겠네? 그랬을 때는 어찌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실 사문화된 내용이라서 폐업함으로써 그 뒤에는 사실 확인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16년도 우리 법이 바뀜으로 해서 늦어도 17년도 이전에는 이게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 조례인데 좀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늦었어도 사실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자세히 제가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조례 내용 중에서 보면 2017년도 7월 14일날 법이 개정된 내용들도 많이 있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17년도 법이 개정되었지만 조례하고 연관되는 법령들은 저희들이 개정은 다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닙니다. 종전에 다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전에? 그 때 이 내용이 빠졌네, 그럼?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법제처에서 시군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이, 조례가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뒤늦게 이렇게 올 초에 사실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라,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통보를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끝으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루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창원시 공공디자인 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조례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이거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마디로 지금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공공장소에 여러 장비라든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꾸미는데 궁극적으로 공공디자인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게 되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해 가지고 가로등이라든지 쓰레기통이라든지 그리고 가두판매대나 아니면 심지어 버스정류장까지 소위 스트리트 퍼니처라 해 가지고 공공디자인 영역에 속한다 말이죠.

지금 우리가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내용도 다루고 그다음에 경관 조례도 지금 개정할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하는데 이 옥외광고물하고 제가 볼 때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김종대 위원 이거를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물론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각으로 얘기가 되지만 다 같은 내용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목에 만드는 것이 더 실질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사실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조금 있으면 논의가 될 그런 사항인데, 공공디자인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의 시설물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들 광고물은 주로 개인 영역에서 설치되는 것들인데 그렇지만 전체 가로를 형성하는 데서 공공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 그렇게 있고 또 공공성이라고 하면 우리 광고물도 공공성을 전체 가로라든지 경관에 미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은 전혀 없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투자기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요소,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추가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실제 이 3가지의 조례가 거의 다 연관성은 있지만 상위법령이 전부 다 틀리다 보니까 어떻게 한 조례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가지 다 경관법이라든가 공공디자인 진흥법 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진흥법, 법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각각의 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공공디자인에 관계되는 내용을 다룰 때에도 경관법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상당 부분 중에서 그 지자체의 공공디자인의 성격이나 공공성의 시설물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의 어떤 영업활동까지도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세분화시키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걸 받아서 보는 가운데 결국은 각각의 법이 내가 볼 때에는 좀, 하여튼 세분화시키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 같이 모아도 얼마든지 얘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뭐 하나 여쭤봅시다.

9조에 보면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하는데 우리 창원시가 시비를 들여서 규격 정해주고 해서 사업을 해 주잖아요. 우리 시가 좀 보태 가지고, 본인도 내지요?

어떻게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100% 우리가 다 해 줍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 법률하고 도 조례하고 우리 창원시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디를 봐도 신축 건물이나 과거 건물, 그다음 상업지역에 해서 간판에 대한 규격이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한 10층짜리 상업건물이 들어오는데 안에 들어오면 상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판이 들어온 건데 지금 그걸 우리가 옥외광고물법이나 어떤 법을 디자인법이나 이런 걸 적용해서 간판 크기나 이런 걸 제재하는 게, 규제하는 게 뭐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법적으로 규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주로, 위원님들께서 하는 부분들은 100% 다 실행되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의 한 80%, 90%정도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대개 보면 간판정비 부착계획들을 주로 챙겨서 들어옵니다. 간판계획을 간판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건물의 임대과정에서부터 다 100% 확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00%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80%, 70% 이상이 간판부착 표시 또 간판의 크기 이런 것들 계획들에 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형, 돌출, 전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크기,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비사업 한다고 시범구역에 가보면 간판이 아주 아름답거든요. 크기도 작고, 그런데 지금 가까운 상남동에 가도 건물인지 간판인지 잘 몰라요.

크기도 업주 마음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저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새로 제정할 필요도 있다고 봐지고, 안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관리가 가능하면 시행규칙이라도 해서, 우리가 도심에 간판정비사업을 해 주는데 정비사업하는 데에는 깨끗하고 새로 내일 건축허가 내서 짓는 집은 간판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리고 업주 마음대로 해 버리고, 이래 하면 도시 경관이 안 나온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옥외광고물 관리대장에도 보니까 규격하고 수량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규격은 우리 시에서 자료 받을 때 표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1층에는 얼마 되어 있고, 3층은 어떻게 되어 있고, 칼라는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규격 정도는 표준화시키고 나머지 부분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업주가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됩니까? 그런 거 하려면?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꼭 그렇진 않습니다.

박춘덕 위원 자체적으로 해도 관계없지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간판이 저도 몇 차례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법률 중에 하나 아닌가 싶고요.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비용과 그런 것들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상남동의 저런 간판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새로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계획에서부터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상남동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더라도 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도 법령으로 우리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시정책국에서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하고 같이 조례 개정에 한번 힘을 쏟아 봅시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그냥 통칭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입법예고가 법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게 언론에 2개 기관 이상인가가 광고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김종대 위원 되어 있는데 아니, 꼭 이 조례뿐만 아니고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들이 왜 없을까?

결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그 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조례나 그 법, 그 제도에 대한 어떤 시행이나 그것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우리가 거양하기 위한 목적인데 입법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의견이 없어.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을 좀, 아니, 제도를 좀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광고를 내면 결국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시보에 란을 한 개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유가, 그래서 공유를 통해서 소위 집단 지성을 우리가 거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견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없는 이유가 실제 우리가 일간신문에 내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몰라서도 의견을 못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업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안 낼 수도 있고 관심은 있지만 몰라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시 대로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을 할 때에는 시보에 그런 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우리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본론에 들어가서 지금 소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디자인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는데 재미있는 거 하나가 지금 이게 우리가 새로 제정을 하는 것인데, 이 법령이 언제 나왔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이게 16년도 8월달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이걸 빨리 하지 않았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50% 정도가 전국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이 중간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최초로 저희들이 만든 건 아니고요. 지금 자치단체 중에서 한 50% 정도는 만들어져 있고 아직 50% 정도는 준비 중에 있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우리 시에는 지금 창원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 이름이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고, 우리 경관법에서는 경관 심의위원회가 있고,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또 경관법에 따른 경관 조례, 이런 것들이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앙정부를 따지면 문체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문체부에서 관장을 하는데 도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내려와서는 계통을 따지면 문화담당하는 데서 사실 해야 계통은 맞는데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경관법을 관장을 하고 있고 경관 조례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관하고 공공디자인하고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경관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정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 지역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역계획에 관련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세워야 되고 위원회가 또 설치되어야 되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경관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옥외광고물 이것도 그렇고, 이거 3개나 되어 가지고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내용 중 4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보통 일반 조례는 이런 게 없거든. 그죠?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진행한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나는 그래서, 설명을 해 보이소.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이해가 된 대로 되면 어찌 하겠다는 건지, 내가 이 조례 4조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걸 어찌 하겠다는 뜻인지,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까 지역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행하는 법률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각 시만의, 우리 시만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특색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용역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 조례에 한다 라는 것은 우리 공공디자인에 관한 것은 이 조례를 따라라 또 다른 데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 문화예술작품 이런 것들을 교량에 설치하는 내용들은 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조례를 따라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헷갈려 죽겠어.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광고물에 관련해서도 정비구역을 정한다거나 시범지역을 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쭉 계획을 세웁니다. 또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 경관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봐도 예를 들어서 경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지역계획 수립을 우리가, 이거는 딱 명시가 되어 있네. 5년 단위로 되어 있고, 다른 건 내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도 경과 기간이 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경관법도 5년마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렇게 할라 그러면 용역을 줄 텐데,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걸 각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똑같은,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이리 해도 되는가?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관에 관한 것은 경관법이 있습니다. 경관법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부분이 있고, 광고물은 광고물대로 또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대로 개별 법령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까 경관법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정부 투자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또 경관에 관한 것들은 거의가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경관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설명을 들어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내용도 경관법에 저촉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내용을 따져 보면 건축법이나 도로관리기준법에 각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에다가 뭘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이라 하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휴양공간이라고 하면 수목원까지 저수지까지 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법들이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꼭 그걸 하나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다가 하여튼 간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모아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각각으로 조례를 만들다가 보면 지역의 공공성이나 아니면 지역을 아름답게 경관적으로 꾸미는 일들에 대해서 상충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말이야,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굳이 하나로 해야 될 일을 여러 개 하다 보면 예산의 낭비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제도의 어떤 절충점도 있을 수 있지만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이 3개의 조례를 받아보고는 지금도 정리가 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생각인데, 일단은 뭐 각각의 조례가 각각의 기관에서 부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앞서 질의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할까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기록을 남깁시다.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내용도 그 내용 중에는 2016년도 1월 6일날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 적용되고 있기도 하고, 그 뿐만 아니고 2017년도 7월 14일날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또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법령도 상당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이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계속 얘기가 있었지만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그리고 경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시에서 잘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안 만들어도 되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금 제가 정리가 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걸 좀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서로 생각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참 저도 확신을 가지고 정립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위원장 이해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는 분명히 틀립니다.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를 합쳐가지고 경관지구로 바뀐다고 했는데 사실은 미관도 중요하거든요.

도시의 아름다움이나 예술성이 중요한데 그러면 합치면 도시 예술성이나 아름다움에서 좀 저해될 염려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사실은 도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미관지구도 있고 경관지구도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도시의 미관 향상을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지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관지구는 그것도 도시의 경관 향상을 위해서 관리하는 지구 이렇게 사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2017년도에 그 법이 개정되어서 미관지구하고 경관지구하고 그게 다 비슷하다,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해서 전체 경관지구로 하자 라고 사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지구 따로 있고 미관지구 따로 있었는데 우리 창원에는 미관지구만 있었지 별도로 경관지구는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원에는,

그런데 그게 통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경관지구로 바뀜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미관지구도 중요하니까 앞으로 경관지구로 바뀌더라도 미관지구도 참작해서 경관지구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춘덕, 박남용 의원 발의)

(15시41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춘덕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에게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는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는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및 7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 11조는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시행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범죄예방 조례 제정을 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광역 19개, 기초 226개입니다.

이 중 194개 자치단체에 광역 14개, 기초 180개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경남을 보면 18개 시․군 중 12곳은 완료하였으며, 산청군은 2018년 7월 16일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미 지정 지자체는 창원을 비롯하여 진주, 창녕, 남해, 의령 5곳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범죄취약계층의 여성․아동 등의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관‧경의 협업으로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체 치안을 강화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활력 있는 도심재생 등 범죄예방 산업으로 지역민이 보다 안전한 치안 속에 평온한 삶을 영위하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합치된 의사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조별로 세부사항을 보고한 뒤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별 세부사항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은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주요내용을 집약하여 표현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법제 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보여 집니다.

안 제2조 용어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3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여 지며,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 지나, 안 제3조의 기본원칙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안 제6조와 관련한 의견서 붙임3이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범위와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9조는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지나 관련기관과의 협의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10조는 본 사업의 우수사례를 홍보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여 지며, 안 11조는 공적이 뚜렷한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시행규칙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창원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 지며, 기타 조례의 구성 체계나 조문 표현은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 내용이 없어도 우리가 잘 살아 왔는데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뭔지?

박춘덕 의원 지금 목적은 그렇습니다. 셉테드라고 약어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2년도 9월달에 국토부가 범죄예방 건축 기준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를 보면 범죄를 줄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기법을 쓰면서 국내나 국외 사례들이 범죄가 거의 한 1/3이상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당초부터 범죄예방에 대한 것을 건축설계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범죄가 훨씬 줄어들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발의하게 된 겁니다.

김종대 위원 셉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지요?

박춘덕 의원 예, 셉테드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건축물 등 도시시설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제도 등을 통칭하는 거고, 셉테드는 건축물 설계 시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가지고 공공장소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를 짓고 주변에 낮은 나무 위주로 심어서 시야를 확보하고 CCTV나 가로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주택밖에 가스배관 등은 사람이 올라올 수 없게 미끄럽게 처음에 설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부를, 요즘 그런 건축이 많이 있는데 투명하게 만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에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셉테드의 그거고,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는 건축물을 하나 짓게 되면 셉테드 경찰관이라 해서 3단계에 걸쳐서 심의를 합니다. 경찰이 직접.

이게 치안에 관련되어서 건물이 잘 되었는가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 주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에 복합문화공간이 로펌기힐스라는 데가 있어요.

모든 건물 외관을 유리로 투명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기법을 적용하고, 미국 같은 경우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경찰안전주택인증제도라는 것을 시행해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국내에는 2005년에 경기도 부천시가 최초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판교나 광교신도시 같은데, 은평 뉴타운 조성할 때 이런 기법을 썼고, 시범지역으로 설치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범죄발생률이 실제로 줄어들어 셉테드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스마트도시하고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춘덕 의원 비교견학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보고 왔는데 그런 스마트도시는 당초에 처음부터 도시를 설계할 때 모든 것을 처음부터 관제가 가능하게 만든 것이고, 이 셉테드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처음 지을 때 설계과정에서 단독건물이나 공공건물을 설계과정에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거고, 스마트도시하고 차이점은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반대할 사람들은 없을 거로 봅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우리가 온전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도시 공간이라든지 또 건축물에 관련된 건축행위나 그리고 지역민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이나 아니면 새로 조성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물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진행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춘덕 의원 이것이 공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치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창원시 보안하고 경찰 치안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좀 어두운 거리에다가 전주나 높은 데에서 바닥을 보고 푸른 조명을 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글을 집어넣어서, 지금 일부 우리 창원시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청소년 거리입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제가 문구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여러 군데 설치하면 직접적인 예산이 당장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건물을 지을 때 공공건물이나 민간건물을 포함한 전 건물에 이걸 아까 앞에서 설명한 셉테드 기법을 건물을 지을 때 넣자 하는 그게 취지입니다.

김종대 위원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박춘덕 의원 돈은 제가 볼 때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차피 건물을 신축할 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심을 재생할 때는 이 기법을 쓰면 아마 도심재생 예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특별히 예산이 더 들어 간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께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다 이 조례를 가지고 있고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설계를 할 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 시장이 좀 더 이런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식을 다시 한 번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설계를 하면서 사실은 건축심의위원 중에서 셉테드를 전공한 교수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각 부서마다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한 번 더 관심 있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내년에 아까 공공디자인 조례를 보면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쳅터를 넣어 가지고 셉테드 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범죄예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업할 때에는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걸 넣어 놓으면 그에 준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이왕 하는 사업인데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해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특별히 부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크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참 다른 부천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기존에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성원 위원 하고 있는데 더 세분화해서 법을 통해서 앞으로 디자인, 지금 지역주민의 교류증대에 대한 활성화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 배치를 정확하게 하자는 이야기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중에서도 더, 부분부분 시설물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중부경찰서에서, 범죄가 주로 자주 일어나는 취약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중부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지역들이 있습디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그런 요소요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을 밝게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벽화사업, 필요한 벽화 또 CCTV, 가로등, 보안등 이런 걸 보완하므로 해서 그 지역이 밝아지게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고,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원 위원 예를 들어서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 보면 시민들이나 주위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거기 연인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어두워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어두운데 그런 곳도 이런 거 좀 많이 해야 된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최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서 지역별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은 이 조례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안등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심한 지역에서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 감시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전체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전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저희들이 관리하므로 해서 우리한테 문의가 오면 답해주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게 하고,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함으로써 그걸 준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아까 단위사업을 구역을 정해서 할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 부서에서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조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끝으로 범죄예방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시환경디자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창동예술촌에 보면 새로 길을 만든 데가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거기에는 벽에 자기들이 손을 못 대게 하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성원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박춘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벽에다 쏘아주는 거야 글씨를, 이곳이 창동예술촌의 입구라든지 그림을 좀 넣어준다든지 거기도 하나의 내용이 포함되어서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9조에 대해서, 지금 보면 관할 교육청과 중부경찰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가 범죄 구역이고 위험한 곳이고 이런 거는 경찰서에서 자료 같은 게 잘되어 있겠죠? 그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런 거, 행정적으로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이해련 그런 뜻이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에어리어를 정해서 어떤 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사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협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9조에 대해서.

9조에 보면 창원교육지원청, 창원 중부경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원 중부경찰서가 창원 중심경찰서잖아요. 거기가.

경찰서 관계자분들을 오시라 해 가지고 저희가 면담을 할 때 이게 5개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의회를 통과하게 되어 예산이 지원이 된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치안관계에 무슨 등을 달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100만 이상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라도 중심경찰서를 만들자, 그리해서 자기들 5개 경찰서의 경찰서장들이 모여가지고 창원 중부경찰서를 중심경찰서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올라오게 되면, 여기 중부경찰서라고 표기를 한 것은 5개 경찰서에서 이런 셉테드 관련 치안사업을 하는데 개별 경찰서가 와서 마산 중부나 동부가 와서 행정하고 바로 접촉하지 않는다, 중부경찰서하고 5개 경찰서가 사전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디가 급한지 치안 쪽에서 정해서 우리 행정 쪽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부경찰서로 표명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진해경찰서라든가 마산 동부경찰서라든가 자기가 필요하면 조례에 의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행정에서 그걸 다 받아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중부경찰서라고 표현된 것은 창원 중심경찰서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포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셉테드 관련 디자인을 한 그런 건물에 대해서 시에서 잘 된 점을 포상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필요하다면 셉테드 기법을 잘 적용해서 설계된 건물이나 건축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도시재생하고 그다음에 안전마을,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셉테드 사업을 구도심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게 바로 이겁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렇죠. 그리고 안전 벨, 그다음에 안전 존 만드는 그런 거하고 기타 등등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시민들을 좀 더 안전하고 편한 그런 마을을 만들고 우리 창원시를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덕 의원님,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1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주차관리담당 이상봉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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