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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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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29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3.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5.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춘덕·이천수 의원 발의)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가. 시정혁신담당관

3.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5.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늘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마산소방서 행사 참석으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우리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10월 2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지난 10월 25일, 26일,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대상사업장을 방문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춘덕·이천수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대리 백태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료이신 박춘덕·이천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박춘덕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창원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외국인 명예경찰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정의에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 했습니다.

조직구성 및 활동과 임무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연합회 구성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 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활동 수행 및 청소년 선도, 질서계도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합치된 의사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박춘덕·이천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민보호와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대한 목적과 정의가 신설 포함되었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직구성 및 활동과 임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제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자율방범대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창원시 진해구에 주소를 둔 김종관님으로부터 3건의 의견제출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개정조례안 제6조(지원)에 있어 제1항 제1호 “방범초소 설치”를 “방범초소 설치 및 수선”으로 수선 부분을 추가하고, 두 번째는 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 제4호“방범대 등의 소속 대원의 사기진작 및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대회 등 행사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가 자율 조직인 만큼 제4호에 대한 폐지 의견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개정조례안 제8조(연합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제2항 “연합회는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 경우 연합회 회장은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연합회는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한다.”의 이하 후단 조문인 “이 경우 연합회 회장은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삭제하는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범죄 없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과 청소년, 여성, 노약자,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주민보호와 예방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 의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과 이천수 의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외국인 인선 및 선정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박춘덕 의원 외국인은 5개 경찰서에 인사검증을 합니다.

인사검증을 해서 한국말을 잘 할 수 있는지, 인적사항은 확보가 됐는지 해서 5개 경찰서 안에 창원시 관내에 91명의 남녀 대원이 있는데 월에 한번 정도는 고정으로 근무를 서고 창원중부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근무를 섭니다.

인사검증은 경찰서에서 다 해가지고 회원으로 영입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소외감 때문에 파벌이 조성된다든지 외국인 스스로 이래되면 방범활동에 취약한 점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살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의견 제출이 왔는데 이 부분을 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의견 준 사람한테 또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면 4페이지에 6조 방범초소 설치 및 수선해서 넣었는데 초소를 설치하면 당연히 수선한다고 보고 아마 박춘덕 의원님께서는 뺀 것 같은데, 실은 초소 설치는 해 줘도 수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잘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춘덕 의원 저도 제출된 의견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세 가지 의견을 충분히 저도 검토를 했고 이 조례라는 것이 세부사항을 제목에다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방범 1번에 6조1항에 보면 방범초소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인은 수선까지 해 달라, 그래서 이거를 명문화 하겠다 이건데 설치해 주면 우리 시에서도 수선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조례에다가 담는 게 맞냐,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조례를 만들 때는 삭제를 했는데 민원인이 수정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공창섭 위원 쭉 보니까 실은 초소 이전하고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수선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 민원인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수선을 넣자고 한 것 같으니까 조금 뒤에 토론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견주신 것 삭제 부분 있거든요. 자율방범대가 자율조직인 만큼 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자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춘덕 의원 예, 6조의 4항이 되죠. 방범대 등의 소속 대원의 사기진작 및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 이거를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인 만큼 삭제하는 게 좋다, 이게 의견인데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속을 들여다보면 연합회가 체육대회 명목으로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회비를 받고 있어서 그 회비의 불만을 표시하는 단체는 회원가입을 연합회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체육대회나 방범 사기진작을 위한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각 지역방범대로부터 회비를 받는 것을 못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논해 주시면 하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8조에도 밑에 부분을 삭제하자고 8조2항에 보면 이 경우부터는 연합회 회장은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 중에서 호선한다, 아마 박춘덕 의원님께서 뒤에 부분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잠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박춘덕 의원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방범연합회라 함은 통합 이후에 각종 문화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다 통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분리해 놓고 있으면 연합회가 통합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 자율방범연합대가 지금 외국인 명예경찰대를 포함한 게 되겠죠, 조례가 개정이 되면.

되면 창원시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창원시 전체 연합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창원지회, 마산지회, 진해지회로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회를 보면 지역에 있는 방범대 대장이죠. 지역대 대장이 연합회에 들어가면 당연직이사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 연합회회장을, 그러니까 지회장이 되는 거죠. 지회장을 호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합회장이 장기로 7년씩, 10년씩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폐선 해야 되는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걸 넣었는데 아마 연합회의 생각이나 지역대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박의원께서 이거 만든 이유는 장기집권을 하지 말라는 플러스 그거 아니에요? 혹시 보면 연합회장을 하려면 각 지역대의 대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박춘덕 의원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걸 명확히 할 부분이 있는 게요, 실은 각 지역대 대장이 아니면서 연합회 들어가는 경우도, 잔여임기가 남아서 어디 넘어가서 각 지역에서는 방범대장이 끝났는데 연합회에서는 임원으로 남아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중부경찰서 방범연합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주민이 의견을 주셨지만 이 부분은 잘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더, 예,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명예경찰대가 전국에 시·군·구에 있는 시가 있습니까?

박춘덕 의원 예.

백승규 위원 몇 % 정도… ….

박춘덕 의원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지역에 3개 구청에 있고요. 경남 지역에는 진주, 합천, 의령 이래서 전국에 조례가 제정돼서 움직이는 데는 총 6군데입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5개 경찰서에서 뽑을 때 창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뽑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백태현, 박승규 위원님… ….

이천수 위원 백승규… ….

박춘덕 의원 예, 원래 이 자리에 앉으면 버벅 거려요. 이해를 해 주이소.

(일동 웃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창원중부경찰서에는 보면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고요. 창원서부도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마산중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조선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마산 동부는 파키스탄, 몽골, 중국 한족들 그다음에 베트남, 진해는 우주베키스탄하고 스리랑카, 중국 한족들 이렇게 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인보증을 다 섭니다.

인보증을 서고 이래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명예경찰 하겠다고 오면 여기 상주한지가 얼마나 되는지, 지인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추천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참고적으로 제 지역구인 안민동에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옛날 원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 보니까 조그만 방에 몇 분들이 이래 있어서 저녁에 나가면 주민들이 상당히, 그래서 제가 이번에 CCTV도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제일 심한 데가 사실 안민동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외국인들이 술 먹고 저녁에 보면 저도 상당히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데 조금 문제성이 있어서 상당히 방범대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다보니까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그 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요즘 글로벌 시대고 또 우리 경남 쪽에 보면 특히 창원 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외국인 명예경찰대 이 사람들이 저녁에 방범활동이나, 치안활동을 할 때 국내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많이 모인 다중장소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 치안활동이라든지 안전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 약간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가. 시정혁신담당관

(10시40분)

○위원장대리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자료 1페이지입니다.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우리시의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정 싱크탱크로서 2015년 6월 16일 개원한 이래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올해도 기본연구, 정책연구, 현안연구 등 총 5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동의 요청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3,958만 6천원이 감소한 29억 2,510만 6천원이며 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과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박상범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우리시가 출자 또는 출연할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 4월에 설립허가를 득하고 2015년 6월 16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시의 출연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 예산 29억 2,510만 6천원으로 2018년 예산 29억 6,469만 2천원 대비 3,958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업완료에 따른 도서인쇄비, 연구개발비, 시설비이며, 행사·홍보비의 현실적 반영과 소모품 구입비 등이 감소되어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창원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우리시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행정수요 예측 및 긴급한 연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창원시정연구원의 운영경비를 우리시의 2019년도 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조례안도 조례안이지만 현재 시정연구원의 원장님 지금 공석 아닙니까?

원장님의 선출이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장님 선임 관계는 시정연구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천수 위원 장기간 공석을 두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없으면 몰라도, 어차피 많은 연구들을 해서 시정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시정연구원장님을 모시려 하면 대개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학기 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아마 끝나지면 그때 쯤 되면 아마 더 좋은 분들이 응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천수 위원 시에서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되는데 절차를 안 밟은지 몇 개월이 됐는데도 절차를 안 밟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일단 준비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이천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이천수 위원 지금 여기 인력현황에 보면 총계가 정원이 30명이 필요한데 현재 20명이거든요. 10명이 부족하거든요. 상임연구위원이나 연구위원, 연구원, 사무직까지 다 절반 가까이 인원이 부족한데 현재 시정연구원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우리 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인력으로?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시정연구원은 2015년도 6월달 개원 이후부터 해마다 인원을 차츰 차츰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4명 정도의 연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연구원이 어차피 설립되어서 현재 기능을 하고 있지만 어떤 데는 기능이 우리 시에 맞게 간다하는 말씀들도 좀 있고, 어떤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능이, 역할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들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10시50분)

○위원장대리 백태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예산실 소관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기획예산실장 서정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기획행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로 상정된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 도시개발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기부진과 창원시의 재정상태 악화 우려, 타 도시개발공사의 경영부실에 대한 부정적 시각 확산 등으로 사업이 보류된 이후, 지금까지 장기 미추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창원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면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동 조례를 존치한 채, 유사 공사 설립 시 조례 명칭 변경 등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지방공기업법 설립 절차에도 불부합합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의 교육법무담당관에서는 창원시 장학회 출연이 있습니다.

창원시 장학회는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08년 7월 7일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재단기금과 시 출연기금으로 관내 장학생 2,259명에게 총 30억 8천 7백만원의 장학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출연금 재원은 창원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억원을 출연하여, 우리 시 지역인재 육성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다른 기관 및 단체의 동참을 유도하여 창원시 장학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및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서정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와 제53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3개시 통합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임대아파트 건립, 해양관광단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수요 증가 예측으로 도시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균형발전 도모와 지방재정 확충 기여를 위해 2011년 11월 25일 제정하여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그동안의 시의 사업 여건 변화와 당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재추진은 불가능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시가 출자 또는 출연할 창원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장학회는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7월 7일 공익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시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한 시의 출연금, 민간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동의안은 창원시장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장학회의 운영과 장학금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논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창원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일단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2018년에 10억 정도를 출연했으니까 `19년에 10억 정도를 출연하는 것이 맞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는 10억이 근거가 아주 미약하더라고요.

장기계획 하에서 10억이 나온 것이 아니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 시 출연금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통상 3억에서 1억 정도 `17년에 1억 정도가 증액됐고 갑자기 `18년에 10억 정도로 갑자기 2.5배, `17년 기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10억해서 이렇게 10억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시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 50억 동의를 받았습니다. 출연금을 50억 동의를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은 인근 타 시·군에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기본재산이 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에서 300억까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300억을 일단 기본재산을 마련해서 이자수입으로 이 부분은 장학회를 운영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50억 해서 2022년까지 300억 목표로 해서 출연금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현재 바뀌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50억 시에서만 계속 출연하는 게 과연 맞는지, 창원시장학회 같으면 창원시장학회를 아우를 수 있는 타 기관, 기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동참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다시 방침을 받아서 작년에 50억 되어 있는 부분을 10억만 출연하는 걸로 해서 2018년도에 10억을 출연했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10억 하는 부분은 당초에 장학회가 진해장학회였습니다. 진해시에서 만들어서 유보조례에 의해서 통합되고 나서 `17년까지 진해에 있는 학생에 한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 부분이 작년에 2017년 연말에 개정을 하면서 창원시장학회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범위를 창원시 전체에 확대하자, 이래 했을 경우에 기존 3억 가는 부분들까지도 도저히 창원시 전체에 장학생 수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10억 정도에서,

주철우 위원 정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장학회를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일 큰 문제는 통합되고 나서도 통합시에서 3억, 1억, 3억, 3억 이렇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한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장학금으로 그냥 소비를 했어요.

소비를 했는데 문제는 놀라운 사실은 자료상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2011년부터 `16년까지는 통합창원시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의 경우입니다. 진해구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만 지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이게 2017년에 드러나고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창원에 학교는 2018년 기준으로 46개로 보고가 됐던데 2017년은 47개고요, 근데 학교별로 3명씩이든 4명씩이든 골고루 간 것이 아니고 진해지역은 학교가 6개밖에 안 되는데, 2018년 기준입니다. 학교당 10명씩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장학회에 계신 담당자하고도 얘기했는데 골고루 학교별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통합을 하면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단 정리할 수 없는 부분, 이게 만약에 통합 당시에 창원·마산·진해에 장학회가 있었던 것 같으면 통합장학회가 운영이 됐을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장학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진해시였고, 진해시 부분에 대해서 유보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2017년까지는 진해장학회의 형태로 그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원은 그대로 하도록 법률에서 정해져 있었고, 그래하다 보니까 진해지역 학생에 한정해서 지원이 되다가 2017년 말에 12월달에 이 조례를 다시 창원시 조례로 바꿨습니다. 창원시장학회로.

주철우 위원 그래서 장학회 측에다 요청해서 그렇게 수정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더 기본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관을 보니까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제가 한번 많은 분은 아니지만 통화를 해 보니까 지금 장학사업이, 얼마 전에 과일 행상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400억 정도의 재산을 고려대학교에 기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장학금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고자 하지만 집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창원시장학회의 장학생 선발기준은요, 말 그대로 성적우수장학생입니다. 그래서 3월 14일 날 공문이 내려갔고, 공문의 내용은 성적우수자를 선발해 달라는 내용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장학회랑 이야기 되어서 수정하기로 했는데 담당관 입장은 어떠십니까? 장학금 지급 기준이 어떤 식으로 관리돼야 될 것 같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적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선발기준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장학회 정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학회 정관에 보면 지금까지도 수혜학생에 대해서 진해구 출신 우수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이런 부분이 아직도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주철우 위원 정관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진해는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사회 구성부터 해서 창원시 전체에 창원·마산 지역 출신의 이사가, 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는 10억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지금까지 3억을 주면 3억 다 집행했고요, 거의. 그니까 돈에 맞춰서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줘 온 것이죠.

학교에서 한 명을 뽑아달라고 하면 학교에서 한 명 올려주고, 3명을 뽑아달라고 하면 3명을 뽑아서 올려주고,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등학생인데 가정이 어려운데 성적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이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한 3억에서 4억 주는 것이, 출연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근본적인 고민은 무슨 고민이냐 하면 출연금을 줘서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 통상적으로 했듯이 `18년은 예외지만 2017년 같은 경우에 4억을 주고 4억 3천만원 정도 장학사업을 했습니다.

2016년에 3억을 주고 3억 7천만원 정도 장학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들여다봐도 출연을 해서 쌓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기본적인 이야기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재산하고 목적사업하고 보통재산하고 저희들이 볼 때 어느 정도 장학금의 기본재산이 적립이 되어야만 나중에 이자수입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언제까지 계속 출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 판단은 어느 정도의 기본재산이 형성되면 이자수입이나 장학사업 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현재로서는 진해 고등학교 한정된 6개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창원시 전체에 학교를 봤을 때 금액이 3억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러면 한 학교의 학생들 1명에서 2명이 하더라도 창원시 전체에 고루 신청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 돼 있고, 담당관님 놓치시고 있는 게 돈이 있으면 돈에 맞춰서 올리라고 해서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2015년 기준으로 3억 정도가 내려갔는데 3억을 다 썼어요.

그러면 장학금으로 3억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18년 기준으로 5억을 주는 게 맞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수요가, 제가 담당부서에 받은 자료가 없는데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장학회이사회에서 대략적인 부분을 가지고 금액에 맞춰서 받은 부분하고 만약에 지금 한다하면 전 학교에 숫자는 3명가는 부분을 한 학교에 1명씩 줄이겠지만 조정을 해서 할 때 한 5억 정도는 목적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출연금 5억에, 기본재산 5억에 목적사업 5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는 가야만 소화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좀 전에 옆에 다른 도시 이야기 말씀하셨던 것 사실은 담당과에는 제가 양산에 장학금 정관을 받아서 제가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는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양산은 12년 동안 장학사업을 키워서 197억을 가져가지만 저희보다 굉장히 체계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타기관으로부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 장학금을 받을 경우 환급대상이 된다, 지역대학에 진학한 우수 학생을 지원하고 저소득가정 대학교 진학 장학금을 100여만원을 하는데 타 장학금하고 범위가 겹칠 때는 환급대상이지만 저소득가정은 제외한다,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사실 양산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양산에 197억을 가져다 쓰는 것은 양산 제일고하고 양산 제일고의 또 다른 중학교와 다른 재단 세 재단에서 대부분 이 돈을 다 가져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장학금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뀐 거는 기금을 이렇게 키우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예산사업을 지키듯이, 기본재산을 키울 게 아니라 제로베이스로, 사업을 올려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맞추고 그 다음 사업하는 이런 성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제가 인재스쿨이니 진행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11년 통합되면서 11억이라는 진해장학금이 넘어갔고 아까 주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진해에 우선 지원한다, 이게 빠졌지만 제가 진해가 지원받은 내역을 보니까 약간 2억 9,4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진해 분들이 소원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우선지원이나 이런 걸 좀 더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고요.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주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부하는 아이들 위주로 가면 사실은 공부 잘 한 아이들이 이 지역을 빛내는 건 맞지만 제 생각에는 일반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시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역대학 위주로 이걸 더 키워서 지역을 키우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감안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장학금에 대한, 시가 통합이 되면 정착이 돼야 될 부분에 다른 제안 하나는 타 시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특정단체, 저희도 어떤 예산이라는 게 특정단체, 특정지역에만 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단체에게만 주고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새마을장학금을 폐지하기로 한 시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도 새마을장학금 규모가 실제 장학금 나간 명단과 파악을 해보셔서 이중지급이 있거나 그렇다면 이걸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정단체에게 가는 이런 장학금을 폐지하시고 한 장학재단으로 몰아서 일괄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장학사업 한 것 중에 행복기숙사 장학생이라고 해서 서울로 간 아이들을 딱 10명을, 홍제동에 있는 기숙사에서 10명을 지원하고 월 180씩 세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서울로 간 아이들만 성적 위주로 줘야 할까, 지역에 생활이 어렵고 공부하고자 하는 이런 학생을 지원하는 게 원래 장학금의 뜻에 맞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최영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산고등학교가 관내에 있지만 실제로 파악해보니까 60% 넘게는 김해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양산에서 배울 점 하나는 아이들 장학금을 지급할 때 부모의 등초본을 다 받아서 이 지역아이인지, 왜냐 하면 세금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진해장학회로 있으면서 2016년도까지는 진해에서 66명의 인원이 장학금을 받았고요. 2017년도부터는 장학사업이 어떻게 돼있냐 하면 마산에 17개 학교에 17명, 창원은 24개 학교에 24명, 이렇게 해서 가다가 2018년 시에서 10억으로 증액해 줌으로써 생긴 게 창원에 72명, 마산에 48명, 진해에 여전히 60명, 한 학교에 열 몇 명씩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학사업에 주는데 우리가 이거를 줄이자, 늘이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증액을 하든, 증감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통합시가 되었고, 통합시의, 창원시의 장학회로서 이제부터는 골고루 창원시 세 도시에 고루 분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장학회 운영위원회에 보시면 17명의 임원이 계신데 여기도 너무나 진해 분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이것도 임기가 끝나고 나시는 분들은 창원·마산·진해 골고루 편중이 되어서 여러 학교에서, 또 다양한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에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창원시장학회의 기준은 성적우수장학생, 입학고사 성적순으로 해서 많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 인재발굴을 위해서 쓰고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금액을 그렇게 장학금으로 써야 하는데, 정말 차상위계층이나 어느 정도 학업이 따라갈 수 있고 가능성 있는 이런 친구들을, 이런 학생들을 키워내는 게 장학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기준에서 생각을 바꾸어서 차상위계층, 정말 어느 정도의 성적 수준이 되고,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잘 발굴해서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장학사업으로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제가 구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 장학회가 없다는 것은 조금은 모순이, 어떤 위원님이 장학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해시만 장학회가 통합 전에 있어서 그 과정에 통합되고 나서도 진해시 위주로 장학생이 선발되고 관리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최근에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간의 잘못된 부분,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 성적우수자에게만 지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많이 오자마자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법무담당관과 실무계장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았고 이러한 부분 정관에 담아서 반드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신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창원시 규모에 걸맞는 장학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다 동의를 하시 것 같은데요. 실장님, 아까 300억 이야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300억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진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당연히 3·3·5억, 3년을 해서 200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진해시장학회로 시작을 했죠.

그때 통합되기 전까지 기금 조성이 제가 알기로 한 19억인데 그때 진해시에서 11억했고 나머지 8억을 어떤 식으로 조성했냐면 농협, 경남은행, STX조선, 중앙시장에 일하시는 아줌마들 만원짜리, 모금한다 그래서 8억을 조성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통합 이후에 쭉 진행되다가 드디어 통합 창원시에 걸맞는 수혜범위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10억 출연해서 장학회가 그야말로 마산·창원·진해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하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대상을 할 것이냐는 정관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사진도 마산·창원·진해 골고루 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300억 기금 조성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연 이 300억을 계속 우리 창원시에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진해의 예가 있으니까 관내에 있는 사업에 동의하는 단체나 기업체나 있을 겁니다.

300억 기금 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300억 모으는 데에 대해서 전임시장이 약속한 300억 모금계획에 따라서 올해도 50억 당초에 계획 방침이 올라왔습니다.

그 50억의 재원부담도 부담이었지만 과연 이 장학사업이 타당한가, 정당한가, 공정한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가지고 살펴보자, 그렇다고 해서 장학사업을 일시에 중단하기는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해 준 10억을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더 확대 해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최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단위사업을 제로베이스로 다 줘버리고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냥 절대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특례시 추진하고 있지만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 장학사업은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시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금 출연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당초에는 그 기금도 김태웅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전혀 거기 협찬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것이 협찬이 되었다면 이번에 기금도 좀 더 달라질 수 있었는데 지금 단지 시의 출연금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일단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차후에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또 어떤 방편으로 나아갈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없습니다. 앞에 다 나왔습니다, 질문에.

○위원장대리 백태현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4호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55호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호로 상정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과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무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정함에 있어 능률성, 전문지식, 경제성, 운영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선정하여 최초 민간위탁 시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을 정하고, 관련 업무 전문가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탁기관과 위·수탁 계약 체결 시에 계약사항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민간위탁의 적정성 기능 강화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5호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 건입니다.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은 2011년부터 10여 차례 건의된 주민숙원 사업이며, 근로자 복지증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25억원으로 마산회원구 봉암동 470-10번지에 건물 신축 계획으로 2017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신축공사 진행 과정에서 토양오염에 따른 토양정화 작업으로 회관 건립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관련부서와 시·도의원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진행 타당성 여부 등을 협의한 결과, 봉암공단협의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마산회원구 봉암동 660-100번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406.5㎡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최종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사업비는 건물 및 토지매입비 18억원, 리모델링 공사비 5억원으로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남철새생태학습장 조성 건입니다.

주남철새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은 주남호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생태관광문화 사업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동읍 죽동리 508-8번지 용산폐교를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매입 후 추진하고자 하며, 학습장 운영시설은 강의실, 체험교육실, 조류전시실 및 야생조류 임시보호시설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의 토지면적은 5,580㎡, 건물면적은 677.57㎡이며, 토지 및 건물매입비 13억원, 리모델링 공사비 5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교육·문화적 취약지역인 동읍·북면·대산면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보접근성 및 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의창구 북면 무동리 103-2번지에 연면적 4,791㎡ 규모로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어린이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북카페, 문화교실 등으로 향후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북면지역의 문화향유 기회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공사비는 138억원, 토지매입비 42억원, 기타비용 12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92억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창원소방서 북면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건입니다.

창원소방서 북면119안전센터 청사 건립은 북면지역이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증가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가사다리차 등 도시화에 대응하고 출동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력 재배치를 위한 청사 이전 사업으로, 의창구 북면 감계리 237-2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750㎡의 창원소방서 북면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건축공사비 18억 1천 9백만원, 토지매입비 19억 3백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1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은동 민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자은동 민원센터 건립은 자은3지구 내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으로 민원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민원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진해구 자은동 147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450㎡ 규모로 민원센터를 건립하여 1층은 민원사무실로, 2층은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목적실을 배치하여, 주민들에게 여가·복지 활용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7억원, 건축비 12억 2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와 제55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공정성 확보로 민간위탁 사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예시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처음 민간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 하기 전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규정을 두어 사전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 선정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책임기능을 강화한 계약체결사항을 구체화하고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는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는 그 속성상 위탁을 통한 사업수행이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권 회수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은 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이고, 사업자 선정, 예산 집행과 정산 효과성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평가는 당연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 건은 마산회원구 봉암공단 내에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사업 추진 중 토양오염 문제 발생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회관 건립이 장기간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당초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마산회원구 봉암동 660-100번지의 기존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건물과 토지매입, 리모델링비를 포함한 23억원으로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입주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마산 봉암공단 회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공단회관이 입주업체와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남 철새 생태학습장 조성의 건입니다.

의창구 동읍 죽동리 508-8번지 폐교된 용산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주남호의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된 철새 생태학습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 면적 677.57㎡에 총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관리실과 학습장 용도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남 철새 생태학습장 조성은 주변 경관 활용으로 친환경적인 생태체험 기회 제공과 생태관광문화 브랜드화로 주남호 이미지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의 건입니다.

의창구 북면 무동리 103-2번지에 연면적 4,791㎡,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사업비 192억원을 들여 교육·문화적 취약지역인 동읍·북면·대산면 주민을 위한 정보의 접근성 및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북면지역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은 주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북면을 비롯한 동읍·대산면 지역 주민과 학생들도 이용하기에 적절한지와 도서관 규모 등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창원소방서 북면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의창구 북면 감계리 237-2번지에 연면적 750㎡,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 37억 1,900만원을 들여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신도시 지역에 소방력 재배치로 출동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북면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축하려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소방서 북면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과 소방대상물 증가로 인한 소방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민에 대한 고품질 소방행정서비스 제공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이전 신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은동 민원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진해구 자은동 147번지 공공청사부지에 연면적 450㎡,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 19억 2천만원을 들여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인구 유입이 증가하여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을 반영한 양질의 행정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은동 민원센터 건립을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자은동 민원센터 건립은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급증에 선제적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 제고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 봐주십시오. 5페이지 5조 보면 위탁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중앙정부는 `19년까지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보험 만들어서 사람을 고용해서 파견 나가는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5조1항에 복지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중앙정부 정책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인사조직과장 안천모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사무 예시를 든 사항은 민간이 대행을 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운영해야 되는 각종 시설이나 사무 부분들을 민간이 수탁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사무 예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19년에는 정부가 아동, 노인, 장애인 모든 거를 다 흡수를 해서 사회서비스공단을 해서, 고용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정부가 한꺼번에 관리하겠다고 한 건데 이거랑 상관이 없을까요?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4조에 보면 4조2항에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시장께서 미리 검토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제가 5분 발언 했던 건하고 주차장 관련해서인데, 6번, 7번에 현금수납이 많은 업무의 경우도 한번 적정한지 검토한다, 이것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여기 명시를 안 하더라도 그 사항이 민간에 위탁이 가능하면 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이건 민간에 위탁이 가능하다, 아니면 행정이 직접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큰 틀에서의 사항만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8페이지 봐주시면 계약 체결에 있어서 13조 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 이내로 한다, 보통 공유재산 5년을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준 게 회계부정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생기시니까 각 부서 계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이제는 3년하고 1년, 2년에 한해서 연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통 2년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3년을 2년으로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은 많이 긴 것 같은데, 위탁기간이.

○행정국장 김종환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8페이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개별법에 다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2년 될 수도 있고 3년 될 수도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한이 제시되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3년을 하겠다고 한 내용, 개별법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2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3년도 있고 5년도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같이 제시가 안 된 기간은 3년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없는 한 2년 이내로 한다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그거는 우리가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대다수가 2년도, 5년도 하는데 3년 정도 하는 게 제일 무난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검토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렇게 하면 너무 한 기관에 쭉 가져가는,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회계부정 문제가, 주차장건 같은 경우만 봐도 굉장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기간을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최영희 위원 16조 봐주시면 지도 감독이 나와 있는데 이 지도·감독 후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나서도 16조하고 17조 사항인데 지도·감독 후에 위반사항이 생겼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었을 때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조항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하고 관련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부분은 수탁기관이 결정되고 나면 협약서에 계약의 해지라든지 그다음에 환수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그 주차장 관련해서 시에서 나가는 민간위탁하고 구청이 주는 민간위탁하고 내용을 보니까 구청은 굉장히 세밀하시거든요.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고 너무 관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17조에 보시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그런데 위반 시에는 이렇게 제재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16조도 마찬가지고요. 지도·감독 후 위반 시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밑에 사업으로 가면 갈수록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달라서 제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컨설팅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을 거 없이 나중에 협약 체결할 때 협약서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담아서 협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을 듯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협약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협약 체결할 때 전체적인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 세세히 면밀하게 담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희가 이거를 만들 때 법제처의 그런 의견을 꼭 시가 이거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지요?

제 의견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위반 시나 사회적 물의일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런 처벌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7조에 민간위탁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사업을 두고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어떤 사무나 시설이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조금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 시 전체의 보다 좀 더 심의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적정성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적정성 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인사 관련 부서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그 안이 심의돼서 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사무나 시설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시가 직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심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7조에 보면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다시 제10조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적정성 심의위원회는 이 사무나 시설이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시가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부분에 대한 사전심의기구로 보시면 될 듯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졌을 때 그 해당부서에 이거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하고 답이 온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할 때 각종 공모 들어오거나 이렇게 된 사항들을 심의해서 최종 민간위탁,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7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13명 이내로 운영을 하고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지명을 해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조에 보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에서 9명 이하거든요.

그러면 위원장 포함해서 9명까지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거기에 나름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구성하실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하면 9명 가지고 심의를 할 건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심의를 할 건데, 하면 그러면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그 9명 중에서 호선을 한 위원장이 진행을 하는데 혹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심의들이, 위원장님이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심의를 할 수 없다 했을 때, 부위원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공모 들어온, 예를 들어서 특정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공모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 들어온 그 기관들을 점수를 매기고 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기관이라고 선정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 그 구성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을 해서 뽑고 그 자리에서 심의 들어온 자료 전체 다를 선정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해서 특정기관을 선정하면 그 위원회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포함해서 9명이 선정위원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호선해서 위원장 뽑고 그 자리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창섭 위원 최위원님… ….

○위원장대리 백태현 아, 미안합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의견이라기보다 담당부서의 계장님의 의견이신데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주차장에 관한 이런 부정행위 같은 걸 발견했을 때 의원이 직접 세무서가서 의원이 계약서를 갖고 세무서가서 알아봐라, 직접 고발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시가 너무 관리감독이 소홀하신 것 같고, 미비서류를 받아서 계속 수탁을 시키겠다, 이렇게 굉장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시기 때문에 지금 13조에 ‘3년 이내로 한다’의 특별규정을 저는 2년 이내로 짧게 해야 된다, 이거는 담당계장님의 의견이시기도 하고 꼭 행정하시는 분께서 필요하시다 하니까 저도 같은 의견으로 조금 민간위탁이 좀 더 짧게 돌아가야, 그래서 자꾸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16조 지도·감독 역시 이것도 지도·감독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반사항 발생 시 사회적 물의의 계약을 일으켰을 경우에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가 주도권을 갖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17조에서도 역시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위탁 할 경우 사업장을 바로 배제시킨다, 이렇게. 사실은 줬는데 거기서 90%를 자기가 먹고 나머지 또 다른 사람을 주고, 주고, 이렇게 운영으로 신고 돼야 되는데 관리로 신고해서 면세 받고 이런 게 실제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제재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쭈어 봅시다. 우리 이런 수탁하는 거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안 받습니까?

2년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3년이나 5년 이런 규정을 안 받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혹시 토론 중이신지, 아니면… ….

백승규 위원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그냥 얘기를… ….

공창섭 위원 정회를 해 놓고 토론하면 되는데,

이천수 위원 공식적인 질의입니다.

백승규 위원 질의한 겁니다.

공식적인 질의입니다.

종결 지었어요? 정회 안 했죠? 제 질의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은 구점득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조3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를 제16조3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나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구점득 위원님께서 보고한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 계획은 부결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현장을 방문했는데 현장 방문 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하면 첫 번째, 마산 봉암공단협의회가 법적지위가 모호하다, 지원해야 될 법적지위가 모호한데 그간 추진경과에 따르면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는 제가 아직 조사를 못했지만 그 회관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을 짓는 목적이 저희들은 노동회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당초계획도 제가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는 3층의 건물을, 지상 3층만 지어서 1,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주고 3층만 노동자들의 시설로, 회의실이나 여가시설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하게 된 부분이 무엇이었냐 하면 두 번째 변경안은 뭐냐 하면 그 부지가 토지정화비용과 그다음에 차수벽 설치비용이 들어가서 비용이 추가 18억에서 20억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추가비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장소는 불가능하고 현재 장소로 빌딩을 매입해서 회관을 지어주자고 하는데, 그 회관도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1층에 근린생활시설 임대되고 있는 거 그대로 하고 2층에 일부는 그대로 임대하고 2층의 일부만 사무실로 사용하고 3층을 회의실로 사용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협의회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층의 수익금을 가지고 그동안에 협의회에 일하고 있는 상근자들의 월급을 주게 되어서 다행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건에 대해서 회관의 걸립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애매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을 봤을 때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매입 대상이 건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92년 3월에 건립됐는데 그럼 25년이 건령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회관이 계속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서는 우리가 회관을 다시 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생되는 게 제가 볼 때는 향후 10년 아니면 20년 내에 회관을 다시 지어줘야 되는데 다시 원래대로 짓기로 한 부지가 봉암공단 자체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쓰레기 등을 매립해서 만들어진 장소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건물의 잔존가치라고 할까요, 부지 땅의 값어치가 아주 없는 것이죠. 이런 데다가 다시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회관을 빨리 지어줘야 되는 목적 하나만, 지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추후활용방안인데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기존에 원래 짓기로 했던 시유지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18억에서 20억 정도로 얘기했는데 지금 한중빌딩의 위치, 봉암동 660-100번지는 부지는 작습니다.

부지는 작지만 문제는 이 부지가 만약에 토양정화라든가 차수벽을 설치한다면 최소 15억 정도, 10억여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다시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5억 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건물 짓는 비용 빼고 지금 시유지에 회관을 지으려다 보니까 생겼던 문제가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변경을 해 주게 되면 매몰비용이 발생되는데 보고할 때마다 말이 달라져요. 지금 현재 집행액이 4억이고 타절 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하나 받았고요.

저희가 받은 위원들한테 제시한 데 대해서는 타절정산이 가능한데 약간 변동이 가능하다고 했고 담당이 저한테 와서 보고하고 할 때는 타절정산하면 4억에서 2억 9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1억 1천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평균 잡아서 4억 정도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입니다.

먼저 봉암공단협의회 사무실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격은 기업인도 사용하지만 노동자도 사용하는 복합적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부분은 지금 노동회관이나 이와 유사한 중리공단에도 시에서 지어준 게 있습니다.

거기도 다 일정 부분은 관리에 필요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대수입을 주고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너무 오래 되었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 건물을 택하게 된 동기는 처음에 이쪽에 새로 짓고자 하는 부분에 너무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도저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봉암공단협의회에서 이 건물을 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부분에, 지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했으면 별로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쪽에 토지오염 부분이 옛날에 전체가 전부 매립지다 보니 토양 정화하는 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데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하 밑에는 아직까지도 일반 매립, 흙으로 매립 잘 된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뻘층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토지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립지역에 하는 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데는 우리 공단에 계시는 분과 공사를 시공했던 담당부서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타절이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4억이다, 이렇게 아직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아직 건축 부분의 공사가 정확하게 타절이 되면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에도 있지만 봉암공단협의회 요청으로 두 개 건물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 요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특혜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어요.

왜냐 하면 한성공구빌딩하고 한중빌딩이 들어왔는데 한성공구는 쉽게 말해서 팔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1층, 2층은 한성공구빌딩 건물주가 사용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올라온 것뿐이고 한중빌딩 같은 경우는 팔 의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한발 양보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중빌딩 같은 경우에 우리가 회관을 지어주고 첫 번째 문제는 그게 대부분이 협의회 돈을 주기 위한 시설인 것이고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 번째 계획도 그랬고 3분의 1만, 첫 번째 계획은 시유지로 짓는데 지상 3층으로 짓는데 2층은 수익사업을 위한 공간이고요. 말 그대로 1층만 그런 거고 한중빌딩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히 일부만 회의실 정도죠. 회의실 정도만 근로자들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이걸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 개인이 이걸 산다고 했으면 사겠냐는 거죠.

왜냐 하면 만약에 제가 거기다 무슨 빌딩을 하나 다시 지으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분명히 비용이 발생하죠. 과장님, 차수벽 설치해야 되고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토양 정화해야 된다고, 원래 우리 하려던 자리가 18억, 20억 이렇게 보고 하셨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 자리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새롭게 짓지 못하는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는 건물에 면적은 작다하더라도 지하층까지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다,

주철우 위원 다시 지어야 될 시기가 곧 도래할 것 아닙니까. 건령이 25년 지났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날 보셨다시피 어쨌든 간에,

주철우 위원 껍데기만 포장을,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안에 들어가도 아직까지는 건물이 새 것처럼 잘 되어 있으니까,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자료 2페이지에 토양정화작업에 관련해서 쭉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은 3년의 공사를 원래 하기로 했는데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계획변경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공사기간 늘리시고 2페이지에 변경사유에 토양정화작업으로 해서 지연이 예상된다는데 이러한 보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최소 1년에서 최고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보고입니다.

왜냐 하면 39사도 토양정화를 했습니다. 기계를 설치하고 토양을 다 씻어내는 작업을 했는데 이 장소가, 건설공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장비를 어떤 인원을 얼마나, 한꺼번에 투입하느냐에 따라 기간은 주는데, 이게 뭡니까, 최소 1년에서 최고 4년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허위보고에 가깝습니다. 허위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입니까? 4년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토지정화명령을 2년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래서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봉암공단에 있는 토지 자체가 우리 39사나 합포구에 있는 청소년회관, 하여튼 복지회관 지은 그런 토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봉암공단협의회 있는 관계자들이나 이번에 건축을 했던 해당부서나 회원구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처럼 빔을 꽂아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흙을 퍼내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짧아도 계획적으로는 1년 이래도 실제적으로 오래 걸릴 것이다,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토지의 구조가 그래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볼 때는 최소 1년, 최고 4년이라는 것이 무슨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그게 저희들이 땅을 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손태화 위원장님도 그 쪽에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빔을 꽂으면 흙이든 쓰레기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물이 왔다 갔다, 이게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근데 그런 와중에 뻘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토지정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유지만큼 문제가 있는 부지를, 건물이 앉혀있는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봉암공단과 비슷한 내서공단도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 봉암공단과 비슷한 공단은 맞죠.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는 회관이 어떻게 건립됐으며, 지금 규모가 어떻게 하고, 관리방법이 어떠며, 지금 여기 건물 활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중리공단은 옛날에 마산시 시절에 토지구획정리를 했습니다.

구획정리를 해서 체비지가 발생해서 체비지를 매각하고 체비지 매각한 그 돈으로 중리공단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거기도 지금 1층, 2층은 일부 공간을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는 회원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요? 제가 2007년도 11월에 이게 준공을 했고 지상 3층 건물에 300평 규모의 건물이더라고요. 마산 중리공단회관이.

1, 2층은 내서 기업인들의 협의회등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3층은 기업체 회의장으로 교육장으로 쓰고 있고 옥상은 근로자들 정원을 가꾸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봉암공단회관을 매입하는 이 장소에 제가 현장방문에는 못 갔지만 2층 일부, 3층에 회의실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에 리모델링비가 5억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구점득 위원 여기에서 리모델링하는 이 사업에 2층 일부와 3층을 대략 어떻게 활용도를 해서 회의실을 만든다든지,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4층 건물입니다. 4층의 일부를,

구점득 위원 4층에,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4층도 있습니다. 4층에 일부 지금 쓰고 있는 그걸 사무실, 그다음에 회의실 그다음에 전시실 이렇게 2, 3, 4층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사실 봉암공단에, 저도 제가 자란 곳이 마산이기 때문에 봉암공단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공간이 뭐냐면 20인 이하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르면 그런 분들이 만약에 수주하시는 바이어들 온다고 했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부족하고 정말 누가 자기 회사에 찾아오더라도 기계공업 하는 데는 쇠소리 때문에라도 휴게공간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만약 이 봉암공단 지금 현재 건물을 매입을 한다라면 그 활용도도 기업인이나 근로자들을 위해서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금 여기 월 수입액이 4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400만원 넘는 이게 시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렇다라면 자기들은 이 비를 가지고 활용을 다하고 나중에 25년, 35년, 40년 됐을 때 다시 회관을, 아까 주철우 위원님 말씀처럼, 지어달라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400만원 넘게 나오는 이 관리비, 이 월 수입을 그러면 시 재정에 안 들어온다면 자기들이 그다음에 10년 후에 갈 때는 이거 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이 비용을 가지고는 물론 다른 노동회관이나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이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충당을 다 합니다.

이 400만원 들어오면 1년에 4,800만원 들어오는데 이걸 기금으로 해서 다음에 건물을 짓는다면 얼마나 다 모아야 다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비로 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요? 그렇다라면 저도 주철우 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한 게 35년, 40년 된다면 이거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지 다시 옮겨서 새건물을 써야 하는데 지금 리모델링해서 이 돈으로 이걸 매입해서 활용도도 낮고 한데 이거를 굳이 사야 되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근데 그쪽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구점득 위원 지금 그러면 기업인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회관의 목적이 지금 제일 첫 번째가 뭔데요? 제일 긴급하게 있어야 될 이유가.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조금 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10평 남짓 합니다.

일단 회의나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장소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아까 경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부터 쭉 나오는 거니까 지금 더 이상 지어진… …. 제공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를 해서 다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어준다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대신 매입해 주겠다는 거지 나머지 목적은, 그 결론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매입이 돼서 23억에 리모델링이 들어서 한다라면 정말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복지시설에 우리가 말하는 2층 일부라든지 3층 일부를 임대를 하는 사업에 치중할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하게 이 사업에 목적에 맞는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정말 복지증진 할 수 있는 건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원시 산업단지가 보면 보고받기로 국가산단 3개, 일반산단 14개, 진북에 농공단지, 도시첨단, 경제자유 남문, 마산자유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걸 지어주면 운영비까지 시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산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산단에 대해서는 저희들 파악한 건 없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이와 유사한 사례는 중리공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공단이 산업단지나 분류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봉암공단과 비슷한 요건에 있는 거고, 자꾸 국가산단이나 일반산업단지나 자유무역지역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관리해 주고 어디서 관리하든 관리해 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래 봅니다.

지금 여기는 아무데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보통 운영비, 그렇게 하시면 저도 좋은 정보를 얻었고요.

보통 운영비는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꼭 이런 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근데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날 현장실사를 저희가 나갔을 때 인화정밀 사장님도 나오셨던데 마치 3층은 현재 공실인데, 그리고 4층 KT기지국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마치 이게 제가 느낀 느낌은 다 이야기 했을 때 수익사업을 주로 주시는 느낌 같다고 4층만 사무실로 하겠다, 나머지 임대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셔서 제가 볼 때는 시가 이렇게 이걸 지어줄 때는 분명히 목적을 갖고 시가 해 줄 때는 어떤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되는데, 사주든, 지어주든 갔을 경우 그쪽에 너무 회장님들, 사장님들이 임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마치 지금 주철우 위원님이나 구위원님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수익사업을 내서 거기 자체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 저는 그날 노동회관에 대한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장님들 모이셔서 회의하시는 그런 느낌이, 노동회관에 대한 내용은 그날 브리핑에서 없었던 것 같은데, 하셨나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아직 공단이라는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게 한 600개 정도가 들어 있으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모일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한 10평 있는 그것도 공단협의회 임원들 모여서 회의하기도 비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이걸 확장하면 당연히 노동자에 대한 그런 공간도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4층에 있는 그거는 기지국에 있는 것은 물론 건물 매입하는 과정에 알게 된 거지만 기지국 건은 장기적으로 안전적인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보통 회관을 지으면 원 목적대로 1층은 어차피 임대수익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2, 3, 4층은 목적을 가지시고 분명한 사업플랜이 있는 상태에서 원안을 고수할지, 아니면 이거를 살지, 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부풀려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수익사업 위주로 해서 막 무슨 사장님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그날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당초와 지금 현재 이걸로 보면 면적도 크게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그냥 가정주부로서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구건물을 살 거냐 신건물을 살 거냐 할 때 신중할 건데 이거는 조금 너무 25년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서두르시는 이유가 특교세, 도비 집행 15억 때문에 그러셨다는 사정 얘기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사업에 돈을 가져다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급하게 계약하고 급하게 변경하는 게 아니라.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을 수만 있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을 수 없으니까 다른 데 한번 알아보자, 다른 데 알아보면 마땅한 건물이 있느냐, 마땅한 건물 중에 이게 제일 낫다, 이렇게 선택된 것이지 특별히 의도가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좀 더, 아까 주위원님 자세히 지적하셨던 것처럼 당초와 이 변경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예, 수고합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아까 주철우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마산공단협의회입니까? 공식명칭이.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봉암공단협의회.

김태웅 위원 봉암공단협의회, 법적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공단이나 공식적인 산업단지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협의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야말로 협의체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600여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협의회 가입한 사람들이 한 80여 사업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아닙니다. 그날 600개에서, 600개 업체가 있는데, 회비 내는 업체만 300개나 된다, 이렇게.

김태웅 위원 좋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공단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 했을 때는 공공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익을 누가 보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근로자들이 그런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보장이 되어 있냐는 거죠.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하게 되면,

김태웅 위원 그날 보니까 1층은 무슨 임대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하면 얼마의 임대료가 나오고, 이런 것밖에 이야기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열악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도 구성이 안 되고 노동조합도 설립이 안 됩니다.

아주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결국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너무 포커스가 그날 오신 분이 협회의 회장님들이 오셔서, 회장단들이 오셔서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 넓은 공간을 회장이나 임원들 쓰기에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공간 자체가. 노동자하고 쓸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김태웅 위원 근데 우리 봉암공단회관을 설립하는, 건립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자나 사용자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회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최소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대료가 필요한 것이고 그 정도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너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회관이 설립되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그 복지혜택을 누가 누릴 것이냐,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라도 구성되어 있으면 노사협의회라도 구성되어 있으면 이 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라도 할 텐데 그런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 환경 자체가 600개 들어있는, 그 좁은 면적에 19만평 되는데 그 안에 한 600개 들어 있으니까 작은 회사들만 이렇게 막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전체적으로 봉암공단 노조라 해야 됩니까? 이런 거 결성하기는 아직 무리고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다 이해는, 저는 당초예산 계획대로 하든 매입을 하든 그 목적에 맞게 투여가 되어야 되고, 그런 회관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누려야 할 혜택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나는 그 어려운 중소기업사장님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뭔가 혜택을 가는 방향으로 회관이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당연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 봉암공단이 정말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약 600여 업체가 있는데 중소기업들입니다.

거의 자영업에 수준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봉암 전체 공단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혜택이 없다보니까 계속 땅값은 올라가죠, 그래서 다른 데로 이주할 그런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함안으로 공장이 싼 데 가려고 하는 그런 뒷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봉암공단협의회에서 정말로 조금 열악하지만 이런 회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기업 운영하는 데도 효율적이고, 근로자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복지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땅 자체가 짓기 어려우니까 급하게 다시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을 사는 건 저는 동의하면서 문제는 아까 여러 가지 결정들 나왔는데 이게 10년, 20년 후에 비좁아서 다시 하게 된다면 땅을 팔아서 다른 데 사서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땅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부터 문제는 지금 1층하고 2층 세비 문제하고 1층은 어차피 세를 받는다하더라도 2층, 3층, 4층은 봉암공단에 기업인들이 정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근로자들도 모여서 휴게실 운영도 될 수 있도록 2층, 3층, 4층을 다 같이 거기에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는 반드시 1층만 세를 준다하더라도 운영비에 보탠다 하더라도 2층, 3층, 4층은 협의회나 근로자들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걸 해 주시면 저는 취지에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2015년 1월부터 진행이 됐어요. 진행되어서 2018년 6월달에 중단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예산낭비가 상당히 됐을 겁니다. 얼마 정도 되죠?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그다음에 공사 착공하는 데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이 소모가 됐습니다. 거기 총 비용이 4억 전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몰된 비용.

김경수 위원 4억 정도가 낭비된 거는 맞죠, 그렇죠?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누구나 지금 보면 봉암공단에 오염이 있어서 설립을 못한다고 지금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미리 토질검사라든지 이래 했으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처음에는 이게 민간의 입장에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봉암공단협의회에서도 당연히 이 토지에다가 지하 없이 지금 현재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바로 위로 지어 올리면 된다, 이렇게 그때도 다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공사 착공해 보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래 발생된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도 지하를 넣는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지하는 있는 개념이 아니었는데 이게 터파기 공사에서 바로 적출이 되는 바람이 진행이 이렇게 된 겁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임대수입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나오죠, 거기 건물에, 현재? 매입하려는 건물에.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아래께 사장이 말하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450만원 정도.

김경수 위원 위에 옥상에 통신시설 그게 한 달에 한 160만원 나온다는데 그게 포함된 겁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그거 150만원 정도라고 하던데, 150만원 포함해서 450만원 정도, 예.

김경수 위원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이 수익성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 문제성이 있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어차피 하게 되면,

김경수 위원 이게 건물을 매입하면 자기들이 분명히 어떻게 어떻게 대충 설계를 해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김경수 위원 시에서 좀 개입을 해서 공간을 근로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분명히 보면 수입성을 분명히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위에 있는 사람들 4층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대로 줄 수 없는 거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사무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경수 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나름대로 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리모델링비가 정확하게 얼마죠?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비는 거의 안 들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제일 문제가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회관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데에서 그거하고, 또 그리고 현재 짓지 못하는 회관 건립 장소 있죠. 거기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주차장을 요구하더라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보시면 또 회관을 지어 달라 했다가 또 우리가 회관을 건립 못한다 하니까 주차장을 해 달라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지금 그쪽에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아직 짓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용도를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없지만, 주차장 지어달라는 봉암공단협의회 의견도 하나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게 왜냐 하면 토지가 길쭉하게 생겨서 주차공간으로는 안 맞다, 이런 의견도 많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저도 볼 때는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토지에 대한 용도는 정해진 것이 아직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다른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건 외에 4건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안 그러면 여러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으니까 잠시 정회해서 다시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속 다른 거 4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예, 하고 마치지 뭐… ….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그러면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정회하고 점심 먹고 하자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백태현 아니요, 이게 계속하는 걸로, 2시에 우리가 여기서 내나 학교 지역 관계 회의가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위원님들 빨리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북면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를 보고 왔는데, 볼 때도 그랬고 보고나서도 계속 그쪽 주위에 보니까 물론 아파트 인구하고 늘어나는데 도서관 위치로서는 상당히 조금 불리한 조건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도서관은 일반인도 많이 사용하지만 한 70~80%가 거의 학생들입니다. 초·중·고·대학생까지, 거의 학생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접근성은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 계획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고 봐지는데 일반인분들이야 활용을 하려면 승용차로 간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있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서관 건립 예정지에는 버스노선 그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무동지구에는 5개 노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하게 되면 건립 시에는 버스노선 확장하고 도서관 입구에 배차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북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적으로 저는 이게 문화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119안전센터, 우체국 등이 들어설 예정이므로 무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에 공공시설을 분산배치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이라는 게 위치가 외곽에 있어야 맞는 게 있고, 또 외곽에 있으면 불편한 그런 공공건물이 있는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사실 이 자리는.

감계에 들어가는 119안전센터나 기타 우체국이나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어요. 이쪽으로 가든 무동을 가도. 근데 도서관은 산 쪽에 들어가거든요.

도서관이 차라리 감계지구에 와야 맞다고,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근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위치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런데 북면 같은 경우에는 향후 발전을 내다봤을 때는 지금 상태로는 무동이 외곽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내곡까지를 포함시키면 무동이 중심이거든요.

이천수 위원 도서관이 북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읍, 대산면까지 다 포함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읍, 대산면까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창동 주민들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북면주민들만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구 같은 경우에 도심지역에는 도서관이 많고 지금 외곽지역에는 지금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동지구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리고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사실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오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하고 난 뒤에는 교통시설 이쪽으로는 확충하도록 그때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 북면, 무동에 짓고자 하는 도서관 건립과 비슷한 규모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현재로 명곡도서관,

구점득 위원 명곡도서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다음에 성산도서관이 지금 현재 북면도서관보다 조금 큽니다.

구점득 위원 규모는 크다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구점득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명곡이나 성산 이쪽으로는 학교, 초등학교, 유치부 아이들도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에 명곡이나 성산에 초등인구, 중등학생, 그다음에 유치원 학생들이 몇 %,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파악 아직,

구점득 위원 그러면 북면에 지금 짓고자 하는 여기에 유치원, 초등·중등… …. 고등은 빼더라도 이 학생들이 인원수가 얼마인지는 파악되십니까?

안 되시면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렇다라면 지금 공공도서관에 이 목적이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도를, 활용을,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특화를 조금,

구점득 위원 그렇죠. 특화를 한 거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다른 시설도 들어가지만 아무래도 젊은 층 인구가 북면에 유입되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제일 큰 목적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맞벌이부부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엄마, 아빠가 다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책을 읽고 싶은 아이들이 정말 자유로이 혼자서 드나들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지어지면 최고의 입지조건이 좋은데, 지금 현재 이 자리는 너무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2~3년 후에 건립이 되더라도, 제가 현장에 간 느낌은 그래요. 부모 없이 가기에는 너무 외곽지역이고, 그리고 유치원생이나 초등부 저학년들이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도서관을 이용하고 혼자서 갈 수 없는 장소라는 것, 그게 제일 큰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조금 축소되더라도 정말 무동지구 안에 활용도가 높은 곳에 정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책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에 지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조금 더 검토도 해 보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근데 지금 북면도서관 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기준에 따라서 건립 규모를 정했습니다.

향후 10년, 20년 내다 봤을 때 책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존서고까지 밑에 그런 생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게 나중 향후 봤을 때는 규모가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도서관에 2만권 정도의 서고를 만든다고 하셨고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담당자가 말씀하시듯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했을 때 그 입지조건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셨더라면 정말 119소방서 자리에 어린이도서관이 서고, 정말 도서관이 설 자리에 북면119안전센터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직도 건립은 되지 않았지만 좋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우리 어른이 어린이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생각했더라면 그런 생각까지도 함께 했더라면 참 좋겠습니다.

장소 위치는 정말 외곽에 있어서 현재 입지조건은, 짓는 데는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든. 그런데 너무 위치적으로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는 걱정인 부분도 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제일 염려하는 게 지금 접근성이거든요. 접근성인데, 지금 무동지구에는 북면으로 치면 외곽지구입니다. 외곽지구 맞죠. 북면치고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은 감계에서 차로 8분 정도 그렇고, 향후 개발을 한다면 외곽지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을 전부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너무 외곽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보면 동읍이나 대산면 정도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북면을 갈까요? 대산면하고 동읍에 계신 분들이.

북면도서관을 갈까요, 안 그러면 의창구에 갈까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현재로, 지금 북면이 건립 예정,

김경수 위원 만약에 건립이 되면, 예.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런데 향후에는 우리가 계획에는 대산면도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 작은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읍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여기가 중심센터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금 규모가 큰 도서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 공공시설을 크게, 크게 지어 달라 해요, 다 보면.

그러다 보면 짓고 나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크게 짓는다고 본 위원은 크게 짓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어린이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접근성 있게 해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데 뭐 보면 계속 크게만 지어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들끼리 하는 게 너무 북면에 이렇게 큰 도서관이 필요하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축소할 생각은 없어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현재 시민의 소리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큰 도서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아파트 안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면에 3개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휴먼빌, 감계힐스테이트도 지금 그 아파트도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안에 아파트 거기도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집 가까이 이용하고 큰 규모의 도서관을 지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합니다, 지금. 북면의 지역주민들은.

김경수 위원 도서관을 이렇게 지어달라고 북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선정해서 그 자리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북면의 아파트 거기가 많이 건설되고 인구가 유입됨으로 해서 젊은 층이 많이 이사가다 보니까 젊은 층도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의 소리에 130건 정도 도서관 지어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앞으로 그 도서관이 지어지면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김경수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청소년 시절부터 도서관을 많이 가게 됐는데요. 최근에도 도서관을 돌아다니는 게 제 취미중의 하나인데요.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노선 부분은 좀 더 추가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제가 자주가는 창원도서관이나 의창도서관이나 버스로는 접근성은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다녔던 기장 도서관이나 울산의 한옥도서관 이런 데도 교통편은 아주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남아있어요. 작은 도서관으로 갈 것인가, 규모를 크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있지만, 지금 중심 거점도서관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던 것은 감계에는 북카페 형태의 도서관이 들어설 것이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주철우 위원 그리고 가장 제가 크게 봤던 것은 감계와 무동에 지역격차를 없애고 어떤 정책적 고려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공공시설이 한 곳에 몰려선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 결정인 거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더더욱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면에 거주하시는, 저희 지역에서 이사를 가신 분들이죠.

북면에 공립유치원과 도서관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는데 130건이나 있었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시민의 소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청소년 때 다닐 때는 열람실이 많았던 도서관이 주류였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이 어떻게 변모되어 있냐하면 열람실은 아주 줄여가는 분위기고요, 말씀하시는 거 북카페라든가 특화되어 있는, 어린이도서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특화되어 있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그렇게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면지역 공공도서관은 입주하신 분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어린이 위주의 공공도서관으로 가려고 하고 있나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어린이도서관으로,

주철우 위원 특화되는 건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쪽으로 특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오늘 이야기를 못했는데 제 지역구인데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고 자꾸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 변두리다, 이랬는데 현장에 잠시 저도 같이 갔는데 지금 보면 거기가 변두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사업도 보면 202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 전에 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곡하고 사통팔달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현재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겠지만 그 사업이 되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에 다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앞서, 예.

이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다른 건 또 있습니까? 예,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진해인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제가 작년 2017년도에 성주동에 주민센터를 지어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인데 지금 제가 그날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 저는 사실 현재 현대식 어떤 주민센터를 짓는다면 다목적가능성이 있도록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익금도 발생할 수 있는, 그 말은 뭔말이냐 하면 물론 제가 성주동에 지으면서도 질타는 많이 받았습니다. 인근에 헬스장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부분에서, 제가 거기 아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1층 같은 경우는 실버북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하고, 어르신들 실버 그분들이 커피숍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제일 수입이 나오는 게 사실 헬스장입니다. 인근에 주민들.

그래서 그 헬스장에 물론 우리가 수입은 얼마 받지는 않습니다. 2만원 이상 받지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넣고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우리 성주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한 90가지 이상 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왜 그렇냐 하면 저는 한 10명 정도만 되도 저는 사실 프로그램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딴 데보다도 주민센터를 이용하면서 상당히 활용도가 많이 높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 짓는 중에 그 평수가 땅도 좋고 위치도 앞으로 가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평수가 너무 적지 않나, 그 예산에서 조금만 더 들이면 한 층 올리는 거는 불편하겠지만 바닥면적을 좀 더 크게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안 좋겠냐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과장님한테 그런 계획이, 전에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됐는데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자은동주민센터는 123평인데 100평을 증축해서 연말쯤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으로 있고, 저희가 자은동민원센터를 건립하는 평수는 작년 10월에 성주동주민센터가 건폐율이 18%, 용적률이 33%입니다.

근데 저희 진해 자은동주민센터는 성주동보다 확대해서 건폐율이 23%, 용적률 46% 정도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고, 기존 100평 정도 증축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민원센터 건립되는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의원님 의견도 수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현장에 봤는데 어차피 그 주위에 아파트 인구가 막 늘어나고 하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센터도 1층부터 해서 좀 넓게 활용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 설계 중이죠?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설계는 내년에 할 겁니다.

이천수 위원 설계할 때 지역구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이천수 위원 그래야만 맞춰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위원님들은 주로 크게 지어라 이러셨는데 현장 담당, 회계과나 담당선생님들께서는 사실은 주차공간 확보,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차공간 확보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셨기 때문에, 저는 현실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다른 위원님들 뭐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앞서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정회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뭐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정회해서 이야기합시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철우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마산 봉암공단회관은 공단협의회를 위한 회관으로 보여지고요.

원래 계획대로 시유지에 만약에 공단회관을 짓는다면 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타당한 이유는 원래 지으려고 했던 시유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정화 비용도 발생하고 차수벽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똑같이,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는 건물이 앉아있는 부지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것을 공단회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건물을 매수하는 순간 저희들은 한 20억에서 25억의 창원시의 손실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올라온 게 아니고, 원 자리에 시유지를 건립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아까 정회시간 때, 예.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봉암공단협의회가 숙원사업이고, 기존 건립하고자 하는 매입지는 환경정화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타당검사를 통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봉암공단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향상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찬반의견이 되기 때문에 잠시 표결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는 데 있어서 비밀투표하고, 거수하고… ….

(「거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할 필요 없이 지금 바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찬반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가 정확하게, 어쨌든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 부결의견을 냈으니까 거기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철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두 분입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들어주십시오.

예, 내려 주십시오.

그럼 부결건에 대해서는 두 분이 찬성하시고,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전문위원 장규삼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장대리 백태현 예? 나는 안 해도 되니까, 7명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수요일 오후 2시 제2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7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
김상찬김태웅백승규
백태현이천수주철우
최영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기획예산실>
실장 서정두
예산담당관 서정국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행정국>
국장 김종환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회계과장 배석도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김달년


<도서관사업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길하


<진해구>
행정과장 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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