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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5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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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 구청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창구청장님과 성산구청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임 구청인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의창구청장 황진용.

(선서문 제출)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진용 의창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좁아서 5개 구청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석하신 과장님부터 계장님까지 의창구부터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형권 산림농정과장입니다.

구경근 상하수과장입니다.

다음 6급 계장님들은 차례로 일어서서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유인물 787페이지부터 832페이지까지 공통사항 7건, 개별사항 35건 총 42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789페이지에서 794페이지까지 기본현황, 각종 역점시책 추진실적 등 7건입니다.

개별사항은 환경미화과 소관인 795페이지에서 804페이지까지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현황, 공공용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현황 등 6건이고 산림농정과는 805페이지부터 821페이지까지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어선등록제 및 어업허가현황 등 15건이며 상하수과는 823페이지부터 832페이지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현황 등 14건입니다.

2018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민 중심 행복 1번지 의창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황진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혁 성산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평소 성산구를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배정란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정병문 상하수과장입니다.

계장님들께서는 차례로 서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소관 감사사항은 833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으로 인구 및 면적 등 주요 기본현황 6건과 각종 역점시책 추진실적 3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은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현황 등 6건을, 산림농정과 소관사항은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현황 등 15건을, 상하수과 소관사항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등 1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9월 10일 13시 20분경에 대동백화점에서 창원시청 방향에 직경 1m,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오수관 파손으로 인한 침하인데 구역이 성산구, 의창구하고 딱 경계지점인데 어쨌든 의창구 상하수과, 안전건설과, 하수도사업소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복구하셔서 오늘 아침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시장님도 가시고 저도 어제 10시 좀 넘어서 현장에 가봤는데 많은 분들이, 특히 오수관이다 보니까 냄새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수도 물을 일부 희석시켜서 작업자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신속하게 대응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우리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특히 보니까 우리 위원회더라고요, 상하수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오수관 노후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수도사업소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집행부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들 자리가 부족해서 다 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괄로 하긴 하겠는데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창구부터 하겠습니다.

의창구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발언대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제순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산림농정과도 있으니까 순서대로 과장님 다 하고 나면 환경미화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구청별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791페이지부터 832페이지까지 의창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환경미화과 페이지 804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 발언대로.

최희정 위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804페이지 24번 항목에 보면 주소지를 보니까 주남로로 돼 있어서 민감도를 안 가지고 볼 수 없어서 한번 봤거든요.

광신개발이 어떤 업체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입니다.

광신개발은 폐주물사를 재활용하는 업체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단속이 된 것은 어떤 부분에서 단속이 된 것인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즉시즉시 처리해서 반출이 되면 상관없는데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야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명령을 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아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최희정 위원 저는 혹시나 저수지 부분하고 물 관련 부분에서 거기는 또 생태보전지역으로 민감도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쪽으로 또 하셨는지 해서, 처분 조치결과를 보니까 허가취소까지 이르는 중징계에 해당돼서 어떤 처분이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생태계 보전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도와 관심도를 가지고 보전지역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환경오염 폐기물이 나왔다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시고, 이치우 위원님 연계된 질문 하신다네요.

이치우 위원 예, 이치우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에 보면 상당히 많이 단속됐는데 환경오염이 되면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 몫인데 보면 위반내용에 따라 조치를 해 놨는데 조치 이후에 이 업체들이 개선됐는지 확인을 다 했습니까? 일일이.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개선 안 된 업체는 없었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다 됐어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이렇게 위반을 하면 처벌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평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단속도 좀 하고 수시로 확인도 하고 해 주세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북면·동읍·대산·의창동 지역구를 둔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800페이지 공공용쓰레기 처리량에 대해서 2017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레기 처리량이 1,380톤인데 그 밑에 2018년도 1월 1일부터 6윌 30일까지 쓰레기 처리량이 893톤이나 돼서 이것이 7개월하고 6개월 차이인데 500톤 가까이 쓰레기 차이가 나는데 쓰레기양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곳으로 쓰레기를 처리한 것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380톤이 집계되고 있고요.

올해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893톤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하루에 한 5톤 정도 되는 양인데요.

우리 시가지 내의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수거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지역의 쓰레기봉투를 수거하고 나서 불법 투기된 물량이라든지 그런 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반입한 그런 집계현황이 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는 801페이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2018년 ㈜장풍씨큐리티의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주)장풍씨큐리티는 1억 3,465만 7,870원입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서면 답변서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1억 3,647만 7,550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제가 지금 서면 답변자료하고 같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제가 궁금한 이유는 2017년에도 (주)삼성오에스 같은 경우도 제가 답변서 받은 용역비와 17년, 18년 행감책자와 가격이 좀 달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서면질문 했었을 때도 2014년부터 18년까지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용역비가 답변서와 감사책자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확인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2016년 한해 눈에 띄게 줄었다가 다시 매년 용역비가 오르고 있는데 용역비가 오르는 이유와 그 용역비 증가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용역비가 오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리고 화장실 개소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별개로 투명한 용역원가인지 확인할 수 있게 화장실 위탁운영 용역비의 세부 구성내역부터 단가내역,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이윤까지 포함해서 전 위원님들께 자료 간단하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추가 질문 하나.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미화과 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용역비 산출하는 근거, 로드맵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최희정 위원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최희정 위원 전 구청에 단일하게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같이 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의창구 환경미화과 위주로, 없습니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800페이지에 보니까 공공용쓰레기 수거운반차량 처리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보니까 창원시에서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이 많이 있던데 의창구는 별, 운반하고 그런 부분에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지금 차량 교체 기준은 등록일로부터 10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필요한 차량들은, 교체 시기가 된 차량들은 적기에 교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여기 보면 1톤은 쓰레기 수거차량이고 시가지 청소용, 노면 청소용, 재활용품 이것을 보니까 전반기에 보니까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데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요즘 수거하는 분들이 작업 조건도 안 좋은데 차량마저 망가져서 안전사고가 날까 싶어서요.

또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추가, 예.

이치우 위원 과장님,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위반사항이 보통 보면 수질 기준치 초과로 돼서 단속이 됐는데 그러면 수질 기준치를 초과하면 그 주변에 물이 흘러가는 데는 거의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봐야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자연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요.

우리가 기준치를 두는 것은 그 이하 같으면 모를까 그 이상으로 초과돼 버리면 당연히 생태계는 파괴되는 것인데 지금 이 조치내용을 보면 우리가 개선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것이 시행 안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같이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치우 위원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도 부과를 한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여기 보면 개선명령을 2차를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는 고발해서 행정처분까지 사용중지까지도 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안 해서, 그 사람들 시설 자체가 노후화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개선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위반건수 4건이 책자 나와 있는 것 중에 3건은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이고 이 건은 우리가 물을 한번 떠서 기준 초과되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개선명령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실제로 물 검사를 해 보면 초과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개선명령 2차가 나가고 과태료도 다시 부과되고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축사 관련 되는 사항은 설치, 기존에 가축 사육을 하고 계시는데 신고를 안 해서 저희들이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이치우 위원 설치는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단 말이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법상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여기는 설치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단지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이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두 번이나 한 이런 것도 보면 이 사람들이 의지는 있다, 그렇지요?

자기들이 개선하려는 의지는 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개선이 된 상태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다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확인 다 했어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어쨌든, 물론 가축을 키우는 농가들이 보면 애로사항이 다 있습니다.

애로점이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준치를 초과한 분뇨 배출이나 이런 것을 허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해 주고 또 단속할 대상은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이것을 철저히 해서 환경이 오염 안 되도록 주변, 여기 보면 보통 주변에 민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피해를 안 보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과장님 들어가도 되겠지요?

아 또 있어요?

잠깐만요, 과장님 추가.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2016년부터 현재까지 3건의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김우겸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는데 표만 제출이 되고 관련 증빙 문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는 2건의 고발조치와 1건의 방재조치인데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결과가 어떤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2016년 1월 31일자 대산면 초원 제2주유소 건 같은 경우에는 탱크로리 차량에서 주유탱크로 주입 중에 중간 연결부위가 풀어져서 유출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팔용동 (주)석지 같은 경우에도 고철 보관 중에 발생한 절삭유가 빗물에 의해서 하수도로 유출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건도 고발조치 했습니다.

나머지 1건은 대산면 제동리의 농수로의 기름 유출 건은 저희들이 투기자를 색출 못해서 조치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서면질문 답변서 2016년부터 18년 8월까지 총 10건의 어류 폐사가 있습니다.

어류가 얼마나 폐사했는지 그리고 10건별로 조치 어떻게 했는지 짧게 한 줄씩 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과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의창구 산림농정과 페이지 보면 8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산림농정과는.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 건과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한 부동산 압류처분 미실시 2건으로 총 3건을 지적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부동산 압류처분 하지 않은 이유와 농지 이행강제금 미부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저희들이 농지 관리를 하면서 불법 성토라든지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지를 하면서 실제 경작을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면서 농지 이행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 그 부분이 누락돼서 아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일일이 공무직이 동부 대산하고 특히 시내 농지에 대해서 불법 경작이라든지 농지전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미부과 내역자료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 우리 권 위원님 관심대상 아닙니까?

질문 없습니까?

권성현 위원 어제 다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웃음소리)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회원구청에는 보니까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고 구청별로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의창구에서 단독으로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이라든지 수사기관이라든지 이것을 합동으로 합니까?

어떻게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이 부분을 지금 합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매월 수산물 일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수산물 판매업체에 대해서 원산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수산과라든지 합동 공문이 지시가 내려오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성산구는 제가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성산구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부분이니까, 뭐 소금이라든지 수산물 같은 경우에.

여기 조치사항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미흡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뒤에, 아까 과태료 부분에 기업체에 서류 정리만 잘 안 돼도 경고해서 100만 원씩 때리고 하는데 사업장에 어떻게 보면 소매도 있을 수 있고 도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큰 것을 위반했을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치 내용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특히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관내에 보면 전통시장 여기에 보면 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 영세하다 보니까 일부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할 때 지금 보면 위반업체 해서 돼 있는데 2017년도 28건 그다음에 2018년도 15건인데 저희들이 허위표시가 되면 고발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영세하다 보니까 표시는 하는데 좀 미비합니다.

장날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합니다마는 표시한 사항이 좀 지워진다든지 그다음에 표지판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적발된 부분입니다.

진상락 위원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등산로, 공원이 산림농정과 소속이지 않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상당히 많은데 저도 의창구, 성산구 안 가리고 산에 자주 가는데 등산로 관리, 지금 이 시기에는 벌초철이잖아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풀베기나 등산로 관리가 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의창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저희들은 지금 현재 14명 기간제를 고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거의 몇 % 정도 했어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지금 전체적으로 주요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다 하고.

○위원장 노창섭 다 했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공원 이런 데는, 공원에도 상당히 잡초가 많을 텐데.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위탁업체 해서 주기적으로 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맞이 해서 9월에 풀 제거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특히 주말에 또 공원 같은 데 어린이들까지 많이 이용하니까 관리를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산림농정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의창구 상하수과.

어제 고생하셨는데,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830페이지에 마을상수도 부분에 보면 의창구에 30개, 이것이 30개 마을입니까? 마을상수도 부분에.

이 부분에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북면, 동읍, 대산에 시수도 말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이 자료, 답변이 되면 해 주시고 안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누수현상 부분인데 작년에 제가 의창구청 수도과에 전화했더니 이 부분이 상당히, 제가 담당공무원 이름을 몰라서 안 그러면 승천을 해 주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제가 누수 때문에 마을에 물이 많이 나와서 구청의 수도과에 전화했더니 이분 말씀이 공무원으로서 참 상당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제가 전화를 했더니 다른 분 같으면 물이 샌다고 했으면 “아 알겠습니다.” 하고 끊을 텐데 이분의 말씀은 “아 지금 어디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 4시간 후에 5시간 정도이면 그 곳에 가서 수리하겠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이런 분이 있구나.’ 싶어서, 다시 또 전화가 온 것이 누수공사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성함을 몰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구청 직원들이 다들 잘 하겠습니다마는 이분은 특히 그런 쪽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실 것은 하시고 칭찬하실 것은 하시고.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상하수과장 구경근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저희들이 한 30군데가 있습니다.

동읍이 11개소, 북면이 19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성현 위원 동네로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이것이 동네별입니다.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돼서 30개소가 급수 인구가 한 3,500명 정도, 상수도가 인입이 안 되다 보니까 지하수를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현 위원 동읍에 11개.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동읍에 11개소, 북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대산면은 없습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대산면에는 지금 상수도가 다 공급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각 구청별로 다 해당됩니다마는 간이상수도 이야기 나와서, 사실은 간이상수도가 마을이 노령화로 가다 보니까 산 중턱까지 올라갈 분도 잘 없고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마을에서 물이 탱크에 있는지 없는지, 펌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 관리가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해서 한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관에서 통합관리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물이 올라가고 있다 안 올라가고 있다, 펌프 꺼졌다 고장 났다, 예를 들어 염소 소독이 된다 안 된다 등등 그다음에 더 앞서 가는 것은 오염물질에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었을 적에 또 비상벨이, 급수방제시스템, 이것이 간이상수도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합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간이상수도라 하니까 산 자연수를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는 사실은 지표수를 이용하는 간이상수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지하수를 활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는 약수터가 13군데가 있습니다.

약수터는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해서 매월 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 김우겸 위원님 질의?

(「하라고 하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자꾸 시키지 마세요. 자꾸만 시키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너무 잘 해서 상하수과는 질의가 없네요.

더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성산구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산구 환경미화과, 페이지 수는 835페이지부터입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구별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관련입니다.

2017년 미래환경산업개발(주)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용역비가 9,930만 4,000원입니까, 아니면 1억 63만 원입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환경미화과장 김찬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액이 좀 차이 나는 것은 계약할 때는 인건비를 산출할 때 4대보험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포함돼 있었는데 청소원 중에 60세 이상은 4대보험을 지불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산해서 돌려받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우겸 위원 아 그러면 2016년도 똑같은 것입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와 행감책자의 자료가 다르니까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렇게 받으셨으면 표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표기를 해 주시면 제가 따로 질의를 안 할 수 있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용역비가 2016년에는 줄었다가 매년 용역비가 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건비 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인건비하고 원가상승분입니다.

김우겸 위원 저는 계속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이 잘, 본 위원 입장으로는 자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이라도 별도로 옆에 표기라도 좀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과태료 부과 관련입니다.

행감책자 850페이지, 851페이지 이쪽인데 행감책자에 있는 내용으로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좀 부족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과태료 징수액, 미납액 그리고 개선명령내용 그리고 이행사항 관련해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24건의 위반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김우겸 위원 일단 개선명령과 3건의 토양정밀조사명령 1건이 있었는데 이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처리는 다 됐는데 이 상세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20건에 대해 과태료 및 부과금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1건을 빼고는 모두 감경을 해 주셨더라고요.

50만 원 과태료이면 40만 원으로, 60만 원이면 48만 원, 100만 원이면 80만 원 약 20%씩 한 건 빼고 전부 감경했는데 강하게 처벌해도 부족할 것인데 감경이 왜, 어떻게 된 것인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그것도 같이 제출할 때 그 이유를 붙여서…….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위원님도 있으니까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더라도 간단하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사전에 납부하면 경감되는 그…….

김우겸 위원 그래서 2017년도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번에는 무려 43건이고요.

그 중 40건은 과태료 부과했는데 한 건은 징수를 못했고 두 건은 감경이 없었던 이유가 사전에 안 내서 그렇다는 답변이시지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김우겸 위원 현재 2018년은 14건입니다.

그 중 세방전지(주)가 납에 대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잠깐 여기로, 감사라서 속기를 해야 돼요.

○성산구 환경미화과 수질담당 김종식 성산구청 환경미화과 수질담당주사 김종식입니다.

세방전지에 납이 초과됐었는데 정밀조사와 정화명령 내려서 정화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토양오염 정화조치명령 내렸고 조치명령대로 정화가 완료된 것입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 수질담당 김종식 예.

김우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련 과태료는 엄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고 감경을 이렇게 사전에 낸다고 20% 삭감해 주고 하면 도덕적 해이와 재발을 야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핵심이 뭐냐 하면 너무 감경해 주고 봐주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기업체들.

예를 들어볼게요.

말 나온 김에 GS칼텍스 아시잖아요.

GS칼텍스에서 처음에 숨겼잖아요, 토양오염에 대해서, 바다와 하천만 이야기하고.

대기업이, 또 GS칼텍스라는 정유회사가 창원만 그랬냐, 그것도 아니고 여수뿐만 아니라 이런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정유회사예요.

그런데 기업의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물론 중소기업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고 최근에 GS칼텍스, 환경단체하고 협의 진행과정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산구 환경미화과 수질담당 김종식 먼저 과태료 경감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처분하면서 소명서를 받을 때 금액하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내면 법상에 20% 감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감경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GS칼텍스 부분은?

○성산구 환경미화과 수질담당 김종식 지금 GS칼텍스의 기름 토양오염 문제는 위원장님,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름이 누출되면 토양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 한 군데가 초과되면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조사가 나와야 기름이 초과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토양이라는 것은 수질과 달라서 균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하면 한 군데 정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주변에 정밀조사를 해서 이것이 나와야 양이라든지 농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시점에 있어서 위원장님이라든지 저희들이 언론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그 이후에…….

○위원장 노창섭 지금은?

○성산구 환경미화과 수질담당 김종식 지금은 초과되었고 오염지 정밀조사 확인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산구 환경미화과 수질담당 김종식 지금 현재는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내일 첫 회의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위원장 노창섭 정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걸립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 수질담당 김종식 그래서 정밀 정화하는 내용들은 양들이 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법이라든지, 회사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에 따라서 시간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위원장 노창섭 그 계획서는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 어쨌든 초과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산구 환경미화과 수질담당 김종식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최소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 있으면 최소한 2년이면 2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산구 환경미화과 수질담당 김종식 예, 보통 2년 정도 안에.

○위원장 노창섭 2~3년 걸리지요?

○성산구 환경미화과 수질담당 김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계속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또 중간 점검하고 기업이 계획서 제출하면 우리가 보고 같이 검토하겠지만 계획서대로 하는지도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구청이 주 관리업무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체크를 잘 하십시오.

○성산구 환경미화과 수질담당 김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경미화과 추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 GS 건입니까?

계장님 같이, 추가 질의입니다.

GS칼텍스 건이라네요.

김우겸 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노창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원래 정밀조사 명령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했다고 하셔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싶어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토양검사성적서 그리고 성산구 토양 시료채취 검사결과 자료 그리고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자료인지 잘 모르겠는데 민간협의체 위원 구성하고 운영계획하고 개최현황을 알고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 제출해 주시고, 참고로 협의회는 우리 전홍표 부위원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 수질담당 김종식 조금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하십시오.

○성산구 환경미화과 수질담당 김종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는 다 검토도 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에 검증기관을 선임해서 과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과정들도 적법한지 더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금 전의 말씀대로 민간협의회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초안을 작성해서 내일 위원회를 개최하면 이것을 통과시키면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모인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내일 지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들어가시고요.

환경미화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신항사업소하고 진해구의 LNG 벙커창고, 벙커선과 관련해서 논쟁이 됐잖아요.

우리 신항사업소장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앞으로 2050년인가 100% LNG선으로 다 바뀐다, 그래서 LNG를 보관하는 통을 지금 부산시에 하느냐 창원시에 하느냐로 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GS칼텍스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요?

앞으로 등유나 경유를 배에 쓰는 것을, 그대로 계획대로 안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흐름은 LNG선으로 배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친환경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연료를 저장하거나 주유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GS칼텍스 이것도 내나 마산항 앞에 이런 정유소가 있고 사람이 실수로, 감지하는 센서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 보냈는데 수리를 보냈으면 사람이 지켜서 수작업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순간적으로 못해서 넘쳐서 몇 십만 톤의 기름이 흘러서 땅부터 하천, 바다까지 오염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주로 관리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기름 유출, 배출업소 단속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성산구 산림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성산구 소속, 제 질문도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 중에 산림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앞에 지적된 사항인데 전혀 해당이 없는 불가사리 규제사업은 여기 적혀 있어요.

해당사항 없음 되어 있는데 원산지 표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성산구는 빠졌거든요.

안 하고 있는 것인지 했는데 안 적은 것인지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전통시장이 네 군데 있는데 대형마트는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도 가 보면 지금 원산지 표시는 거의 정착단계에 있는데 혹시 미흡하고 조금 지워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원산지표지판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든지 홍보물하고 지도, 홍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 감사보고서 책자에 이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내용은 원산지 표시 지도 857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진상락 위원 어디, 857페이지가 어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예,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농정과, 없습니까?

부위원장님도 없고요?

하나하나 예를 과장님, 아까 똑같은 것인데 등산로하고 공원 같은 데 업무가 제가 한 번씩 전화를 해 보면 동 업무이다, 구청 풀베기 관리 문제이다, 막 서로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 아니다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의창구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등산로하고 공원에 관리하는 풀베기 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산구에.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 등산로 분야는 저희도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8명을 채용해서 계속 풀베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공원 녹지 분야는 성산지역에 3개 구역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석 전에 작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거의 다 했어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예, 지금 한 90%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90%.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예.

○위원장 노창섭 추석 전에는 깔끔하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산림농정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지막으로 성산구 상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가 872페이지부터 성산구 상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모범 사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842페이지에 보면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사전 알림작업을 해서 노후 수도계량기를 교체해 주고 예산 절감 효과하고 혹시나 셀 수 있는 민원인들의 수도요금 부분의 절감 효과라든지 양면적으로 다 효율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타 구도 적용해서 서로 간에 상생해서 이런 이익사업은 좀 상생하자는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성산구 쪽에서는 수도가 우리 시민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저희가 주로 추구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 마지막 전체 구청에 하는 것은 따로 하고,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의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현재.

권성현 위원 상품권을 3만 원 주더라고, 진짜라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노창섭 권성현 위원님이 더 잘 아시네, 과장님보다.

(웃음소리)

권성현 위원 3만 원 맞습니다.

상품권 제가 받아 봤어.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규격별로 다른데 소규격은 3만 원, 대규격은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기본 3만 원인데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 2016년에는 업무수행 관계자가 수돗물 누수신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 있지요?

그 자료는 지금 안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저희들이 지급 안 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구는 전액 다 지급했고요.

김우겸 위원 성산구에는 없다고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김우겸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미지급 사례가 있어서, 저는 업무수행 관계자가 신고를 해서 포상을 받는 것은 셀프 포상 아닌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장 노창섭 아 업무 수행자가 신고를 했다?

업무 수행자가 그러면 공무원이 신고했단 소리 아닙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공무원이 신고할 경우에는 원래 지급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지급하면 안 되지, 당연히.

김우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자료 보고 그냥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도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해서 엄청난 물을 절약한 사례가 25호선, 2년간 추적해서 아니라고 우긴 것을 해서 결국 새벽에 파보니 있던 것이 확인돼서, 그런데 포상금 하나도 못 받았어요.

(웃음소리)

공무원이면 주면 안 되지요.

또 상하수과에 대해서 혹시,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874페이지 보면 상하수 과태료 체납현황을 보면 100만 원 이상이 쭉 기재돼 있는데 보셨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 체납사유를 보면 거의 영업부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일반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체납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물론 우리가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100만 원 정도의 이런 것도 못 낼 정도의 그런 것도 사유가 되지만 여기 보면 무슨 빌딩을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정도의 체납 같으면 본 위원이 볼 때 상습체납자, 악의적인 체납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독려사항에 보면 분할 납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 약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봐주지 말고 우리가 강력하게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대응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상습체납자가 더 늘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위원님 말씀을 제가 보니까 가장 체납이 많은 데가 집합건물입니다, 상가입니다.

상가이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하고 이 부분이 경제가 안 좋아서 비용을 못 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치우 위원 거기에 입주해 있는 그러니까 소규모 상인들이 체납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간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자체 건물, 빌딩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빌딩주, 건물주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보면 거기 세입자들한테 상하수도료 다 받습니다.

자기가 부과합니다.

받아서 자기들이 안 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보니까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영세상인들이 못 내는 것으로 지금 다 그렇게 돼서 빌딩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자체에서 못 내는 것은 그렇지만 일단 관리주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다 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상습체납자 이런 사람들은 봐주면 안 됩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이것이 또 집합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 다 구분등기가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뒤에 보면 무슨 기업, 기업체 두 개가 기업경기 부진으로 해서 100만 원 이상 못 낸다고 해 놨는데 이 정도 못 낼 것 같으면 그 기업은 파산하든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최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창원시 전체 상하수 사용료 체납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커다란 체납을 만들고 있는데 물론 영세상인들이야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과를 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완전 악의적인 이런 체납자들은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하세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정병문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단 과별로 질의는 마쳤습니다.

구청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의창구나 성산구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지상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성산구와 의창구 둘 다 똑같은 맥락이라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상하수도 납부 체납 관련하고 혹시 환경오염부담금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을 구청에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법에 의해서 차량 연식하고 차량 배기량에 따라서…….

지상록 위원 환경오염 배출…….

○위원장 노창섭 법에 의해서 부과된다는 말이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개인들한테 100만 원씩 부과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몇 십 억씩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에게 100만 원, 50만 원 부과하는 것은 솔직히 그냥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같아서 구청이나 우리 창원에서 따로 좀 더 강화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창구는 827페이지와 828페이지 지하수 체납 부분하고 온천 권, 무슨 분, 체납액이 같이 있는데 이분이 같은 인물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예, 같은 것입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납액이 26회까지 된 분이 있거든요.

어쩌면 내 주머니에서 100원 나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지 않으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만 우스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저희들은 매월 2회 방문해서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는 목욕장 업이 많습니다.

목욕장 업이 많다 보니까 분납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분납을 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 몇 회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보통 한 5~6회 정도 되는데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단수 조치나 기타 안 있습니까.

목욕장 업 같은 경우에는 단수 조치를 했을 때 당장 영업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서 체납 정리를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물론 체납된다고 해서 단수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너무 체납액이 많아지고 체납횟수가 많아지는 것은 차라리 단수를 하든 극단적으로 해서라도 이런 행정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그것은 항상 예고를 하고 있고 인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 정리하는 데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좀 더 강화해 주십시오.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장님이나 성산구청장님한테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보니까 제일 문젯거리가 등산로 주변 데크, 얼마 전에 또 신문 보니까 의창구청장님 우곡사 올라가는 그 부근에 갔는데 창원시는 뭘 안 하냐 그러면 보통 석축 쌓고 옹벽 치던데 다른 지역에 가면 발파석이나 자연석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 해서 좀 보완을, 또 자재 부분이 문제가 많은 것은 검증돼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짧은 기간 안에 망가져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 두 분께서나 어차피 시장님하고 회의하고 티타임이나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다른 부분들하고 좀 보완을, 앞으로 보니까 창원시에는 데크 문제 보수 관리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비견한 예로 부산의 구덕산인가 거기 올라가면 한 노인이 그 등산로를 다 만들었는데 곡괭이 하나 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만들어 놓은 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데크 만든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더 예쁘고 또 장기적으로 보수하기도 쉽고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 데크 문제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또 생각보다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창원시 전체 공무원이 한 4천 명 넘게 계시는데 그런 특허처럼 또 그리고 급경사가 아닌 데는 그 주변에 자연에 있는 돌을 자연스럽게 쌓아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깔끔하게 한다고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것을 데크를 가지고 정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지금 현재 의창구든 성산구든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데크 해 달라고 하지, 가기 좋게 자연석으로 쌓아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자연석도 요즘 공사 현장에서 이런 것을 창원시에서 항상 수시로 모아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발파석이든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도 오래오래 쓸 수도 있고 그런 곳에다가 차라리 흙을 좀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너무 데크 문화로 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구청장님, 의회 오신 분들 또 전문가들도 계실 것이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의창구청장님하고 성산구청장님, 시장님하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창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 좀 심각할 것인데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방금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태껏 우리 의창구 내에서는 데크가 임야, 산보다는 저희들이 도로가 좁다 보니까 사람 다니는 인도 주변으로 해서 데크를 활성화시켰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곡사 저수지 쪽의 데크가 이상이 있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연목재, 목재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한 5년이 지나면 한쪽에서 조금 부식만 되면 전체 조각이 내려앉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상 여태껏 아직 데크가 많이 활성화가 의창구 관내에는 안 됐었는데 이제는 한 5년 넘은 곳이 몇 곳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되고 지금 도계천이나 하천변에 인도 데크를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에는 방금 김장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 문제가 더 복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저희들이 보니까 주요 산 명산 이런 데 보면 등산로에 데크를 많이 해 놨지 지금까지 저희 관내 하천이라든지 이런 저수지 같은 데 데크를 만든 데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목재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조달로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재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전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데크 설치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성산구청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저도 도랑이나 도로가 비좁아서 데크를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산에 흙 밟으러 가서 데크 쫙 깔아서 나무 바닥 밟고 다니면 기분이 좋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의 관악산에 올라갔는데 거기는 먼지떨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먼지떨이도 산에 올라가서 자연의 흙을 밟고 내려왔는데 흙 발바닥 도로에 좀 발자국 찍히면 어떻는데 그 먼지를 막 털고 그러느냐, 먼지떨이 하는 것도 반대이고 산에 데크 까는 것도 반대인데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것을 자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고 꼭 안 해도 되는 데는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시간 있으니까 제가 좀.

○위원장 노창섭 예, 시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공동 질문을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다들 주말이나 되면 등산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두 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계단을 지금 우리가 데크를 하든 폐나무를 이용해서도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면 데크를 이용하지 않고 옆길을 이용하는 곳을 많이 봤습니까?

원인이 왜 그렇다고 봅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저도 인근 산에 올라갈 때는 데크가 아닌 나무로 해 놓은 곳에 나무를 밟기보다는 옆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하면 특히 내려올 때는 무릎 쪽의 관절이 거의 많이 상하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오는 것은 계단으로 안 내려오고 옆쪽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옆쪽에도 길이 나 있습니다.

태복산 같은 데는 보면 오히려 계단보다는 옆쪽에 길이 더 선명하게 나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잘 아시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이 질의는 우리 집사람이 꼭 좀 챙기라 해서 제가 합니다.

산악회를 오늘도 산에 갔는데 등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단 높이 기준이 있습니까?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보폭이 기니까 위원장님 같은 덩치가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잰걸음으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등산로 데크를 해 놓고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옆으로 다 다니면 새로운 길이 또 발생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느냐 이것이에요.

구청장님, 정확하게 보셨잖아요.

그러면 계단 기준을 줄이는 것이 어떻느냐, 보폭을.

예산이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냐 그다음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산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한번 우리가 뒤에 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차후 설계할 적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조금만 줄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좋은 지적인데 제가 한 1m 79이고 우리 집사람이 157이거든요.

보폭이 완전 차이 나고 나는 앞에 가버리고 이런데 예를 들면 여성분들의 보폭하고 남성분들의 보폭은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좀 멀면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설계하실 때 사회적 약자 기준으로 설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최희정 위원 저는 들을 때 설치하지 말자는 쪽으로 들었는데 그 간격을 더 좁게 해서.

○위원장 노창섭 아니 데크를 하지 말자가 많고.

진상락 위원 아니 내려올 적에 잰걸음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걸음을 잰걸음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쿵쿵 해서 내려오니까 무릎이 상하니까 잰걸음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옆길을 이용한단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정도 하면 충분히 된 것 같고요.

더 추가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제 상하수과 사고도 그렇고 의창구, 성산구이니까 의창구하고 성산구 경계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우리는 특히 용지동, 신월하고 여기가 애매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 구청장님 두 분, 이것이 내 업무이다 저기 업무이다 어느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예를 들어서 상하수과 팔 때 저쪽 편으로 가면 성산구이고 그 중간 경계선을 보면 의창구이고 그런데 협업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옛날에 제가 기획행정에 있을 때 주장했던 문제인데 의창구하고 성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의창구는 25만 4천 명이에요.

성산구는 22만 7천 명, 약 3만 명 차이 나는데 구청장님, 용지동 인구가 몇 명이에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한 3만 7천, 8천.

○위원장 노창섭 3만 정도 될 것이거든요.

당장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앞에 옛날에 김종하 국회의원하고 황낙주 있을 때 구역을 짤 때 갑, 을을 짤 때 이것 그대로잖아요, 그렇지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그렇습니다.

게리멘더링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선거구를 짰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옛날에 박완수 시장 시절에 반송이 가고 용지가 오는 이야기를 공론화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용지동은 대찬성 90% 찬성인데 반송동은 80% 반대 결국 못했고 그때 결론이 뭐냐 하면 의창구하고 성산구 인구가 의창구가 북면 개발하고 39사단 개발하면 분명히 넘어간다, 그러면 의창구 인구가 3만 명이 넘어갈 시점이 되면 용지동을 그냥 성산구에 붙이면 아까 경찰서 문제, 소방서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되면서 인구는 똑같이 20 몇 만으로 딱 정리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비슷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역이 뭐 진해구처럼 탁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역이고 합포구, 회원구도 일부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것이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구역 재조정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약 1시간 20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두 분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창구, 성산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그리고 멀리 있는 구청장님 바로 올 수 없어서 오후 2시 해 놨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2개 구청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3개 구청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선서문 제출)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먼저 마산합포구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에 앞서서 마산합포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구욱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윤범식 수산산림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이철주 농정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도규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소관 감사사항은 881페이지부터 93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885페이지부터 889페이지까지 인구, 면적 등 주요 기본현황과 각종 역점시책 추진실적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으로 895페이지부터 904페이지까지 시가지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등 6건이며 수산산림과 소관 사항으로는 909페이지부터 921페이지까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현황과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 등 15건입니다.

그리고 상하수과 소관 사항으로는 927페이지부터 932페이지까지 상하수사용료 체납현황 등 1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마산합포구 전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종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박양권 산림농정과장입니다.

김영구 상하수과장입니다.

계장님들은 직제순에 의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8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유인물 933페이지부터 984페이지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환경미화과 6건, 산림농정과 15건, 상하수과 14건 등 총 37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937페이지부터 941페이지까지 주요 기본현황과 각종 역점시책 추진실적 등 2건입니다.

부서별 개별사항으로는 환경미화과 소관이 947페이지부터 955페이지까지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과 공공쓰레기 수거운반 처리현황 등 6건이고 산림농정과 소관으로 961페이지부터 972페이지까지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과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 등 총 15건이며 상하수과 소관으로 977페이지부터 984페이지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현황 등 총 14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우리 마산회원구 구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환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인한 진해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평소 진해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중호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박봉수 수산산림과장입니다.

한광호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989페이지부터 994페이지까지 인구 및 면적 등 주요 기본현황과 우리 구 역점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개별사항으로는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으로 999페이지부터 1,006페이지까지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 등 총 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산산림과 소관 사항으로는 1,011페이지부터 1,024페이지까지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생태수 및 광서골 쉼터관리 운영현황 등 총 1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상하수과 소관 사항으로는 1,029페이지부터 1,034페이지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 총 1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은 적극 수용해서 지역주민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한 것처럼 마산합포구부터 과별로, 구청 일괄로 하되 과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또 좌석도 없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힘들어서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페이지수는 881페이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질의했듯이 똑같은 공통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관련입니다.

행감 페이지 89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2017년 공중화장실 위탁용역에 있어서 ㈜대한과의 용역비가 1억 8,504만 4,000원입니까, 1억 8,784만 2,000원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예?

김우겸 위원 둘 중에 어느 것이 용역비인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합포구청 환경미화과장 강구욱입니다.

당초 최초 계약금액이 1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 계약금액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불어난 이유는 정산금 증가 사유를 보면 법정공휴일이 2017년도에 14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급휴일이 미반영됨으로 해서 반영으로 인해서 금액이 불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14일이 누락이 되어서 제가 서면질문으로 했던 금액과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있는 금액이 다르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책자가 898페이지입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좀 부족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과태료 징수액, 미납액 그리고 개선명령, 이행사항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자료 제출받았습니다.

일단 합포구부터는 폐기물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마산어시장 상인회 과태료 50만 원이 아직 미납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요.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미납이 되어 있는지.

○위원장 노창섭 혹시 계장님이 같이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가져왔어요? 자료를.

답변이 안 되는데.

김우겸 위원 제가 다른 연도로.

○위원장 노창섭 행감하실 때 자료 안 들고 오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합포구청으로 직접 갈까요?

답변에 서면질문까지 하신 자료라면 위원님이 관심이 있는 문제구나 하시고 관련된 자료를 가져오셔야 답변이 되는데 답변이 안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이 업무보고도 아닌데.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

김우겸 위원 2016년에 마산어시장 상인회 과태료 50만 원 미납 상태.

○위원장 노창섭 2016년도에 마산어시장에 과태료를 50만 원 부과했는데 미납됐다고 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김우겸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2018년에 CN코리아 과태료 50만 원 있습니다.

그것도 미납됐더라고요.

○위원장 노창섭 2018년 CN코리아 왜 미납됐는지.

청장님, 이것이 감사가 답변을.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저희들이 사실 현황을 파악을 좀 못했거든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장님이 나가시든지 감사가 아직 한 시간 남았으니까 다른 구 하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자료를 받아서 나가셔서 확인해 주세요.

김우겸 위원 하나 더 하면 대기물질 관련은 올해 삼진목재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로 200만 원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도 미납이라서 이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해서 896페이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7년도 대비해서 18년도 화장실 개수가 줄어들었는데 용역비가 지금 17년도 63개소에서 18년도 57개소로 공중화장실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탁현황에 보면 계약금액이 5,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보니까 비고란에 관리인력 배치 증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관리인력을 이렇게 배치를 추가적으로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경비가 더 발생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그리고 꼭 필요한 배치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비교해서 2018년도는 공중화장실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줄어든 사유는 대부분 산 쪽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수세식화장실로 인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하는 인원을 더 많이 배치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런데 제가 타 구 개소수를 봤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저희 57개 화장실이 타 구보다 양이 많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 용역비가 충분히 따라가고 있는데 관리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또 증액하는 부분이 5,500 정도 발생해서 과연 그렇게 해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좀 과다한 행정은 아닌지 그에 대해서.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그때는 인력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2018년도 지금 현재보다는 위생적으로 좀 불량하다고 민원인들한테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증원을 시켜서 지금은 주변에 민원인들이 다 청결이 깨끗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으니까 더 효과는 봐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증액 정도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 연도 금액 한번 감안해 보시고 그리고 이 증액에 대한 효과가 정말 금액에 준한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도 체크하셔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도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898페이지 보면 899하고 있는데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보면 합포구나 회원구, 진해구가 보면 유독 단속현황 건수가 많습니다.

60개 가까이 되는데 이 수치로 볼 때는 그만큼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자기 책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가동하다가 적발되어서 고발도 되고 사용중지도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이라는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페이지수 899페이지 환경오염 배출 점검결과 조치내용.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까?

행감책자를 안 가져오셨나?

이치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찾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이해할 때 아마 대기배출시설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적발이 돼서 고발 조치된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 가동을 했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고발만 하고 고발은 되는데 설치 가동 중단은 시키지 말고 설치 가동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쨌든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해서 안에 나쁜 것은 다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예.

이치우 위원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법적으로 사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후에 가동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맞는데 대기배출시설 자체가 우리 규정에 벗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사용 중단을 시킨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사용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용 중단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배출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고를 안 했으니까 고발은 하되 사용 중지를 하지 말고 사용은 하라는 것이지, 하고 자기들이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가동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예, 검토 한번 해 보…….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발할 정도 되면 그 자체를 사용 중지한다는 것은 그 업체에 가동 자체를 중지시키기 때문에 안에 종사자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업체 자체를.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렇지요, 그 자체가 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그 자체를 중지를 하면 그 자체 모든 것이 올 스톱이거든요.

그러면서 고발 조치가 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대기배출시설을 중단시키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대기배출시설 가동을 안 하는 것이 업체 운영 자체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예, 그것은 잘 하셨네.

그리고 뒤에 보면 5개 구 전체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보통 보면 비산먼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20건 이상 비산먼지로 인해서 고발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시정명령도 떨어지고 전부 다 업체들이 보면 개발사업 하는 업체들입니까? 전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개발하는 사업보다는 대형 공사장입니다 .

이치우 위원 지금 거의 공사장.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예.

이치우 위원 이것이 보면 전부 다 고발 고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비산먼지 그런 것이 개선이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차라리 조금 전의 모양으로 아예 공사 중지를 시켜버리든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개선될 때까지,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건축 공사장을 중단시킬 수는 없고요.

과태료 또는 고발함으로 해서 시정될 때까지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보면 상당히 이런 공사가 우리 창원시의 특성상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공사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개발하는 그 자체는 좋은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것이 주민 위주의 어떤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보통 보면 사업 자체가 거의 사업자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 여기에는 이 사업체들이 주민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다 단속이 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발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개선이 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발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개선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예, 실제적으로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사를 아파트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수는, 저희 부서가 할 수 없고.

이치우 위원 과장님, 몇 차례 경고든 고발이든 해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중지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1차 경고 또 경고해서 자기들이 시행이 개선이 안 됐을 때는 2차 고발 또 고발도 1차, 2차 이래서 안 됐을 때는 공사 중지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 부분은 잠시 담당계장이 현황조사 한다고 자료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갔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건설현장 같은 것은 걸리면 저희들이 고발 조치만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공장이라든지 비산, 어떤 건물이 돼서 그런 생산공장에서 비산먼지가 나오는 것은 고발과 사용 중지를 겸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고발만 한 것 같으면 건설현장.

이치우 위원 건설현장도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고 개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명령을 내렸을 때 고발을 하든 경고를 했든 몇 차례 해서 순서에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경고를 줬을 때 개선이 시행이 안 됐을 때는 공사라도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그것이 없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 공장에 있어서 되는 것은 사용 중지를 하면 명령이 이행이 가능하지만 사실 건설현장은 그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중지 관계라는 그 부분들은.

공장 같은 것은 중지가 가능하잖아요.

이치우 위원 처벌이 모든 우리나라의 이런 것을 보면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벌금을 매겨본들 몇 백만 원 해 본들 이 업체들은 거기에 눈도 깜짝 안 하는 것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지에 대한 피해, 소음에 대한 진동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태이니까 어떤 제도적으로 무엇이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장님께서 이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이 앞에 위원님께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 사업장이 있어서 내일모레 또 비산먼지 줄이는 서로 협약식을 가지고 저희들도 이 앞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에 대한 행정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이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사항 가져온 것 같은데.

○위원장 노창섭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먼저 하세요.

진상락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치우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되고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조치에 대한 이 부분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각 구별로 다 똑같습니까?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기록부 미작성일 때는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각 구청별로 다 똑같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예, 다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거의 이 기준은 조치에 대한 벌금은 창원시 전체가 전국적으로 다 같다고 보면 됩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예.

진상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벌금이란 것이 참 다만 10만 원이라도 받으면 기분 좋을 사람 없는데 본의 아니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대기기록자 측정 미실시, 운영기록부 미작성 했다고 과태료 100만 원 받고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미흡 이런 것은 개선명령만 내리고 벌금은 받지 않고 또 뒤에 보면 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기간이 초과했다고 과태료를 50만 원 받고 행정적인 관하고는 달라서 기업체에서는 ISO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서류 정리를 하지만 소규모일 때는 빠뜨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조치명령 미이행 했다고 해서 이런 것은 30만 원,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미이행 했다고 한 이것은 30만 원 과태료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내용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번 경고를 줘서 미등록 됐다든지 좀 초과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구청이나 진해구청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오늘 자리에 선 김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은 법령 조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재량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어떤 처벌하는 기준 자체가 법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시의 어떤 기준 같으면 의원님들 의회 보고드리고 수정해서 가능한데 개별 법령에 시행규칙에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반사항마다 어떤 처벌 1차, 2차, 3차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없습니까?

과장님, 청장님이 답변하세요.

903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비슷한 내용이라서 고발된 것 중에 조그마한, 아까 진상락 위원님처럼 중소기업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롯데건설 보세요.

59페이지 고발, 롯데건설 우리나라 10대 재벌 아닌가요, 맞지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요즘 문제가 되는 62번 우암의료재단 손 모씨 해서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그 밑에 또 이해가 안 되는 것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이것은 공기업 아닙니까, 예?

이런 데서 폐기물 처리 문제나 의료폐기물이라든지 이것을 위반한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에 부영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에서 재정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공성이 강한 의료재단에서 이렇게 의료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청장님, 이것 강력하게 좀 해 주세요.

답변 한번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당연히 돈이 있고 그 사항을 가지고 한다면 해야 되지만 어느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기업체나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관리하는 실무 소장이나 실무자들에 의해서 어떤 실수라든지 잘못 판단을 해서 처리했던 사항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고발됐다는 것은 상당히 과태료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 아니에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경찰이 하든 검찰, 수사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대기업에서 주택공사나 의료재단 이런 데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업체 대표를 만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경미화과는 아까 김우겸 위원님 제출 자료 가져왔어요? 담당계장님.

답변이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장님 나오세요.

나오셔서 옆에 과장님 계시고 답변하실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갑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천병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시장 과태료 건이라든지 CN코리아 과태료 건, 삼진목재 과태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시장 과태료 건과 CN코리아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사업장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입력기간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발생되고 나면 배출하고 모든 기록사항을 전산시스템에다가 기한 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시킨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되어 있는 이유는 어시장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었다고 해서 체납에 대해서 그냥 둘 수는 없는 부분이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독촉장 발부를 하고 계속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고 나중에는 재산압류도 들어가고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CN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건입니다.

그리고 삼진목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아닌 대기환경보전법에 준한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입니다.

이 업체는 지금 현재 진동에 있으나 업체부도로 인해서 지금 체납이 되어서 재산압류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우겸 위원님, 답변되셨어요?

추가 질문 안 해도 돼요?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산림과,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성현 위원입니다.

909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구산면, 진동, 진북, 진전, 현동, 가포 이래서 2,270명, 지급이 2,266명 그 밑에 보면 미지급사유 4명, 농외소득 검증 2명, 휴경 1, 본인 미경작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본인 미경착 해서 1명 이 부분이 일단 여기에 계시는 농사 짓는 분들이 2,266명 중에 논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한 10%, 20%밖에 안 될 것입니다.

안 되는데 여기에 1명 보면 본인 미경작 했다고 해서 직불제 지급을 안 했다고 해 놓았는데 북면에도 보면 논이 거의 예를 들어서 북면에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도 10%는 본인 논이지만 90%는 전부 다 임대를 얻어서 짓고 있다고, 실제로 논 주인이 짓지 않거든, 이 부분에.

그렇다고 여기도 미지급 해서 한 분이 빠져서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논 전체적으로 보면 지주가 농사를 안 짓는 경우가 거의 95% 이상이 되거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이것은 4개 면에서 보통 보면 신고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4월부터 해서 한 달간 정도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 이 미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분이 있어서 그렇기는 그렇는데.

권성현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하면 맞습니다.

논 지주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주가 짓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전부 다 소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추가로 과장님, 질문이 뭐냐 하면 나머지 지금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까지 다 포함해서 본인 미경작으로 다 지급했을 것인데 이 분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급을 안 했느냐 이것이거든요, 핵심이.

그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설명은 규정에 보통 쌀소득 이것은 자기가 300평 이상 농가에 의해서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1년에 한 50건밖에 안 됩니다.

보통 기존에 있는 분들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전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가 특별대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적발이 됐을 적에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특별히 적발되면 다 적발되는데.

(웃음소리)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이전이 되고 할 적에는 특별하게.

○위원장 노창섭 이전등기?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할 적에 이러한 경우일 때 적발된 그런 경우입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적발하면 전부 다 이전하기 전에 다 적발해야 되는데.

김장하 위원 미경작으로 방치해 놓은 것을.

권성현 위원 법의 잣대를 대면 그렇게 되는데.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산림과 질의하실 위원님, 합포구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911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해안변 쓰레기 수거현황 여기에 보면 수거량이 92톤 정도로, 지금 현재 2017년도 92톤 정도 수거가 됐는데 많은 양이 수거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92톤 중에 잔량 14톤은 재활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재활용의 의미가 어떻게 재활용을 했다는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로폼 이런 것은 녹여서 그 공장이 있습니다, 폐 감량 공장이.

그래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스티로폼을…….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재활용했다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예.

이치우 위원 보면 지금 합포구나 진해구도 마찬가지이고 바다를 끼고 있는 데 보면 바다가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양수산국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바다오염의 주원인은 우리 어민들이 거의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다정화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수산국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제가 지적했는데 우리 어민들이 바다를 오염을 좀 작게 시킬 수 있게 어구, 보통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 폐어구들이 오염을 많이 시키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도 어민들한테 지속적으로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폐어구에 대해서는 지금 생산자, 어민들에 대해서 어촌계별로 저희가 2019년도에는 수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못 쓰는 것을 가지고 오면 수협에서 그것을 수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감량을 하고 책임자를.

이치우 위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각 수협 쪽이나 어촌계 쪽에 어구보관창고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해도 어민들이 우리가 어떤 의식에서 비롯되겠지요.

이것이 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막 함부로 버린단 말입니다.

바다에 오염이 많이 되어서 지금 아무리 정화사업을 해도 돌아서면 바람이나 파도가 높게 일고 난 뒤에 또 가보면 또 떠밀려 와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구별로 수산국은 수산국대로 하겠지만 각 구에서도 수산과에서도 이것을 어민들한테 지속적으로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바다가 사실 합포구는 진짜 많습니다.

쓰레기 문제라든지 지금 양식이나 또 어민들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바다에서 저희들 현황을 보면 발생되는 쓰레기를 한 60% 정도로 보고 또 바다 쪽에 있는 쓰레기라도 육지에서 내려갈 수 있는 쓰레기는 한 4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절별로 오다 보면 사실 저희들이 인력을 가지고 다 정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어구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놔둘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넣는 폐구들은 반드시 재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없는 곳에 바다 해변 쪽이나 그냥 재활용 한다고 하고 내놨다가 3년, 5년 지나고 나면 주인을 몰라서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치워야 되는 이와 같은 모순된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어촌계와 의논해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어구들에 대해서는 실명제 하려고 미리 재활용한다고 내놨을 때부터 실명제를 해서 간판을 붙인다 해서 그 내놨던 그 원주인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버리지 않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명제 부분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버리지 않으면 치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 처리비용보다는 이 비용을 가지고 수매를 하면, 우리가 어떤 일손을 덜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산림과 더 추가,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몇 가지 지적하고 이 지적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합포구 관할에 있는 홍합 양식장에서 폐사 사건이 있었는데 보상, 재해보험 들었는데 보상 못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안 방안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홍합 폐사 관련해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장님 오셨어요?

나오셔서 발언대로, 소속하고 이름 밝히시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어업진흥담당 김숙란 반갑습니다.

어업진흥담당 김숙란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저희 구산면 욱곡지역에 홍합어장이 12헥타르 정도 되는데 폐사가 90% 정도 진행됐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 왔었고요.

그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현황을 조사해서 남동해수산연구소에 폐사원인 분석의뢰를 절차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남동해수산연구소에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결과 회신이 와서 그 부분이 어업재해로 인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동일하게 반복된다면 이런 어업인들은 보상을 못 받는 체제인 것이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어업진흥담당 김숙란 예,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폐사를 했는데 원인이 없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어업진흥담당 김숙란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이 남동해수산연구소에서 회신이 왔을 때.

○위원장 노창섭 한 군데만 했나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어업진흥담당 김숙란 예, 저희들 어업재해 관련 규정에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그래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어업진흥담당 김숙란 예, 거기에서 합동정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저는 보험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느끼는데 이런 식의 시스템 같으면 농업재해나 수산업재해에 아무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이나 교통보험 들면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나 사고가 났다 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처리되는데 이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 수산업 관련 재해보험에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조사하는 시기가 그쪽에서 출동하는 시기가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료 샘플이나 폐사되었던 어패류 같은 것은 우리 시 관할에서도 증거용품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냥 물은 뜨면 되고요.

그다음에 폐사했던 홍합이나 미더덕 같은 경우는 아이스팩에 담아놓고 냉동 보관해 버리면 그 시점에 대한 것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시기와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정말 억울한 일이거든요.

평생 어업의 농사 같은 것이 한 달에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한 해를 좌우할 수도 있고 5년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생산적인 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드려야 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마산이 전국적으로 이름 났던 때가 2002년쯤에 전국적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적조가 들고 그다음에 어시장에 있던 물고기들이 수조에서 다 죽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10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산의 명물 합포구의 명물 어시장에 있는 수족관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원인하고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어업진흥담당 김숙란 그 부분은 사실 집수정, 어시장으로 들어가는 집수정 공사하고 연관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 판단인데 그것이 사전에 미리 예견되었던 사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어업진흥담당 김숙란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사랑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홍표 위원 구청장님 계시니까 이것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어시장에 수조에 있는 고기가 죽었다고 하는데 누가 어시장에 고기를 사먹으러 가겠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어떤 보상 부분이나 서로 책임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사실 좀 이야기에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야기 하면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책임성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그 부분에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위원님한테 이 회의가 끝나면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즘 주5일 근무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도에 대해서 그리고 둘레 산책길에 관해서 요구도 많고 거의 대부분 시의원분들은 데크로드라든지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합포구 관할에 산도 좋고 강도 좋고 바다도 좋으니까 둘레길 조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구보다 좀 더 세밀한 계획과 수정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곳이 걷기에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체계적으로 중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수리 보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충분히 되겠지요?

제대로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합포구 관내에 등산로는 19개소 77㎞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둘레길 4개소 21㎞, 지금 임도도 있고 해서 우리 인원에 맞추어서 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그렇지 관리하는 것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수산산림과 추가 질문 없습니까?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911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어저께 매체에 보니까 베스 외래어종 보상사업이 있어서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으니까 무게중심으로 우리가 보상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베스 어종만 있어야 되는데 토종어하고 물을 담은 생수통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들 보상금 지급할 때 안에 무게 단위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확인작업을 하시는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불가사리 구제사업 해서 지금 작년까지는 ㎏당 500원 했고 올해부터는 1,000원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건조된 불가사리는 ㎏당 3,000원 해서 실효성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내부 확인은 합니까?

무게 잴 때 자루를 한번 열어보십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저희가 수매를 하는데 일단 어민들이 수거를 해 놨다고 구청으로 연락이 오면 담당자가 직접 가서 무게를 재서 지불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최희정 위원 무게 중심의 보상제도는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신뢰도를 가지고 실사를 안 하더라도 그 안에는 정확히 불가사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사리 외에 무게를 늘리기 위한 다른 것들이 있어서 보상을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불가사리를 다 해야 되는데 불가사리 말고 조개껍질이라든지.

최희정 위원 깡통을 넣을 수도 있고 돌을 넣을 수도 있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조개껍질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데 일단 담당자가 나가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보통 불가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보통 작년에 했던 사람이 또 수매를 신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희정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베스를 잡아서 보상을 받았던 분들도 순수한 어종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임의적으로, 노림수를 노렸다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돌이 들어간 것을 모르고 했는데 검사를 안 하고 그것이 관례화 되다 보니까 생수통도 넣고 이런 식으로 무게 중심의 보상을 받지 않았나 싶어서 이 사례가 여론화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연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체계에 있어서 모든 자루를 다 볼 수 없겠지만 그 여러 자루 중에 한 자루 정도는 보상할 때 한번 열어서 보상받는 분들도 그에 대해서 경각심을 한 번씩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잠깐만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것이 자료에 보시듯이 올해 같은 때 물량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생것을 기준으로 해서 3.7톤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환산을 해서 그런데 생것을 할 때는 이렇게 ㎏당 1,000원이고 말려서 팔 때는 3,000원이기 때문에 ㎏을 보시면 물량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몇 자루씩, 몇 백 자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면 물량이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50% 이상 건조돼서 말려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대에 넣어서 무조건 확인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물량이 많으면 마대자루를 가지고 하지만 보면 물량이 3.7톤이거든요.

최희정 위원 아 그러면, 어저께 보니까 거기는 자루 안에 물고기를 담아서 그 자루를 ㎏을 재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체제인가 보더라고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여기에 보면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날 바다에서 와서 바로 그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말려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눈속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17년도 사업비하고 집행액에 대해서 비고란까지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작년에는 20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20톤을, 수매실적은 15.4톤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위원장 노창섭 연도가 5월 1일부터.

최희정 위원 17년도 사업량.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러니까 2017년도 15.4톤하고 지금 2018년도 올해에 3.7톤, 굉장히 수량 매수실적이 낮다는 위원님의 지적이지요?

최희정 위원 아니 기집행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내용적인 부분에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것인지.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아 이 부분에 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감사자료가 2017년 5월 1일부터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집행, 감사자료 이전의 것 그 이야기입니다, 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자료 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이전 것.

○위원장 노창섭 이해되셨어요?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산림과 또 있어요, 없지요?

계장님, 무슨 직, 보직이 뭐예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행정담당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여성 계장님은 보직이 수산직입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예.

○위원장 노창섭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불가사리 자꾸 이야기 하는데 중국에 가니까 불가사리를 식용으로 쓰더라고, 중국은 상 다리도 먹는 식성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돈을 들여서 퇴비로 쓰는데 수산직에서 이것을 식용으로 개발하면, 특히 우리는 돈 들여서 수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불가사리를 퇴비를 한다는데 이것이.

○위원장 노창섭 중국사람은 어떻게 먹지, 볶아 먹던데 튀겨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악취가 나서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식성에 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안 맞습니까?

(웃음소리)

하도 불가사리가 나오길래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924페이지부터 상하수과,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반갑습니다.

어제 성산구에서는 싱크홀 때문에 동네가 좀 번쩍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싱크홀에 대한 우려사항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합포구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매립지 지역에 그 다음에 상하수관거가 그대로 다 그 아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성산구나 의창구, 회원구와 달리 합포구는 매달 두 번씩 대조기에 물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토반 토질 자체가 이번에 후쿠시마 지진 이후에 많이 들었던 액상화 진행이 많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토양이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밀한 검토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도 조금 당부를 드리면서 서두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한국철강터가 노지로 있을 때는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저수지, 습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서 거기다가 불투수층이 되어서 그 옆에 구 도심지역 상가지역 쪽에 물이 범람하는 사태가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최근에는 비만 오면 넘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영아파트 건축을 하면서 대체 구거 승인이 나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구거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현재 비가 집중호우 때는 수용을 못해서 그런데 대체 구거가 완성이 되면 충분히 수용하고 침수되는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대체 구거 용량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불투수층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금 내리는 강우 강도가 예전에 나오는 강우 강도보다 시간당 내리는 비가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은 저지대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아파트까지도 있습니다.

면밀히 구거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두시는 것이 향후, 그 지역에 대한 고민을 더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그 지역에 서항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지금 하고 계시지요? 배수 때문에.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공사가 본청에 시민안전과에서 그 공사를 2020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에 대해서 혹시 토양정화명령 내렸던 것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별도로 그 내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 내용은 별도로 듣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 상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히 합포구든 회원구든 진해구든 마찬가지인데 어제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노후된 오수관이 제가 직접 봤어요, 내려가서.

지금 가장 문제가 현장에서도 뭐가 있느냐 하면 물티슈, 휴지 말고 이런 것이 막혀서 썩어서 옛날 콘크리트 관이던데 그것이 삭아서 내려앉아서 철근이 다 보이더라고.

거기에서 그래서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서,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했는데 확 꺼졌으면 인명사고도 날 뻔 했거든요.

차량 두 대 조금 파손되는 것으로 다행인데, 모든 관리하고 수리하고 대수선은 하수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마는 구청장님, 이번 기회로 각 과별로 상하수과하고 합동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오수관이 거의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0년 이상 되면.

○위원장 노창섭 40년 가까이 됐다 더라고.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예, 30년 이상 되면 황화수소에 의해서 콘크리트 자체가 녹아버립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노창섭 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BTL사업으로 해서 거의 관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창원 같은 그런 현상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요? 다행이네.

진해는 어때요? 진해는 따로 나중에 말씀.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상하수과 마치고 저는 구청이라서 한 시간 하면 2개 구청 마칠까 했더니 아직 남아서 속기사 사항도 있고 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페이지는 93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940페이지 저탄소 친환경 실천운동 확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행사를 보면 외부 단체나 일반적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데 이것이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순수 회원구청의 직원으로만 이 제도가 운영이 됩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탄소실천운동에 있어서는 마산길마켓 운영 이것은 창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주로 주최를 해서 이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소포인트제 지속운영 이것은 예산이 조금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 부분이 조금, 회원구뿐 아니고 창원시 전체에도 적용이 됐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욕심 같아서는 회원구 내서 쪽에도 이런 부분을 적용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그것은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개 구청 똑같이 질문을 해야 돼서 질의 하나 드립니다.

행감책자 948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관련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2017년 제이와이테크 용역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자료는 서식에 의해서 계약금액으로 아마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자료는 최종 정산해서 지출된 금액을 아마 기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원구에는 215만 6,000원이 적게 지급이 됐을 것입니다, 계약금액보다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험료 부분을 적게 지급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차액분인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름 유출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7일에 동성화학에서 기름이 유출되어서 폐작동유 30L 정도 유출된 바 있고요.

12명의 인력이 작업해서 우수관로 내 기름 200L 회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염도 검사결과 유분 5% 이상일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문건에는 이 문건 한 개가 끝입니다.

혹시 사후 조치 어떻게 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사후 조치는 고발 조치를 해서 벌금을 부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사고를 일으켜서 방제작업에 들어간 비용은 어디서 조치가 다 된 것입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나오셔서 속기를 다 해야 돼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수질담당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수질담당 김현석입니다.

사업장에서 작동유가 흘러서 우수관로로 흘렀는데 그 방제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흡착포 조금하고 붐 정도 우수구에 해서 정리가 됐고 사업장 바닥에 흘린 것은 사업장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톱밥으로 거의 제거됐기 때문에 제거비용은 많이 안 들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난 7월 5일에는 중리교 하류 광려천에 기름 유출이 있었지요?

중리공단주유소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건이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수질담당 김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중리교 바로 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중리공단주유소였습니다.

그 앞에 유수분리기를 보니까 좀 불량하고 해서 거기서 유출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오수배관을 확인해 보니까 그쪽으로 바로 안 나가고 배관 둘러서 뒤쪽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 유막이 약하게 나와서 그것이 어디서 딱 흘렀는지 확인을 해 봐도 확인이 불가한 상태였고 또 의심되는 구간은 CCTV 촬영을 했는데 또 유막이 약해서 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김우겸 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제출이 없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당시 업무보고 문건 하나만 제출하셔서 제가 아예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제작업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사업장의 부담 원칙, 강력하게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것도 합포구하고 똑같은 것인데 과장님, 점검 환경오염 배출 지도단속, 페이지수는 950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지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위원장 노창섭 17번 한번 보세요.

위반한 데가 어디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시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창원시청이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위원장 노창섭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 지은 것입니까? 이것.

뭡니까?

진상락 위원 오타 같은데.

○위원장 노창섭 오타는 아닌 것 같은데, 맞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뒤에 한번 보세요.

회원구도 합포구도 비슷한, 롯데건설, 28번 대림산업, 다 대기업들 아닙니까.

대림산업도 많고 뒤에 보면 기가 찬 것은 창신대학,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맞지요?

61번 한번 보세요.

효성, 밑에 창신대학, 하 교육,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폐기물 처리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사람이 위반을 하고 기가 딱 찹니다.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안내 해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좀 철저하게, 청장님하고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님, 페이지수로는 961페이지부터 9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면답변서로 받은 것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별 가로수 식재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현재 8월까지 구청별 가로수 식재 관련 현황을 받았었습니다.

마산회원구는 2018년에는 한 건도 없다고 제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8월…….

김우겸 위원 2018년.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자료가 조금,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도 이 자료 안 가져오셨어요?

계장님, 지금 답변됩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답변은 가능한데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자료 현황이 어떻게 나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가셔서 전화 확인해 보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김우겸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산림농정과,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공통 질문.

○위원장 노창섭 공통 하세요.

진상락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공통 질문 말고 여기에 964페이지 보면 등산로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원구 쪽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많은 등산로 길이 있는데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코오롱 앞에도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유명한 산이 많은데 지금 이 길만 정비를 하고 관리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구청하고 시에서 별도 정비한 구간인데 별도로 있는 구간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진상락 위원 이것 외에는 그러면 등산로 길이 아닙니까, 아니면?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이 구간을 중점적으로.

진상락 위원 하고, 지금 호계 쪽에 보면 거의 없거든요.

이것이 특히 보면 내서읍에는 용담리 화개산 하나만 지금 등산로 길이라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호계리 말씀하십니까?

진상락 위원 예, 호계리도 그렇고 삼계도 그렇고 감천도 있고 많이 있는데 등산로 길이.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구에서 지정해서 별도로 구에서 관리하는 21개소인데 누락된 것은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기간제가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정비를 하고 있는 구간은 거의 등산로로 지정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해서 좀 더 관리를 더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누락된 것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리고 아까 의창하고 성산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또 저의 지역구이고 회원구이니까 말 나온 김에 공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등산 좋아합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예, 등산 좋아합니다.

진상락 위원 등산로 길에 가보면 데크 부분이 가쪽에 데크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길이 나서 다니는 길 많이 보셨지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예,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왜 거기에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제 생각에는 좀 관절이 안 좋고 무릎이 자기 올라가는 보폭이 안 맞고 이런 사람들은.

진상락 위원 지금 잘 알고 계시네, 의창구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이것이 설치를 하고 지금 욕을 먹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녀 간에도 보폭 차이가 있고 남자 간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보폭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 충격에 의해서 무릎을 다치니까 잰걸음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지금 옆에 등산로 길을 데크를 이용하지 않고 옆길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것이 오늘도 3개 구청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집사람이 이것만 하나 해결하면 시의원 값을 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꼭 좀, 설계 기준이 그러면 계단을 만들 때 기준이 있습니까? 높이가.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직이라서.

진상락 위원 잘 모릅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예.

진상락 위원 그냥 설계한 대로, 설계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폭이 1m인지 70이든 50이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법이 없으면 창원시라도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보폭을 좀 좁게 해 주면 내려올 때 바로 내려올 수 있는데 옆으로 지그재그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무릎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웃을 일 같기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최 위원님도 그 이야기했었지요.

과연 이 계단을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조금만 신경 쓰면 주민들한테 편리한 계단이 되고 등산로 길이 될 것 같은데 회원구청장님부터 합포구청장님, 진해구청장님, 잘 검토하셔서 지금부터 계단을 설계하고 할 적에는 꼭 참조해서 보폭을 최대한 좁게 해서 잰걸음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업무에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큰 것은 산림과에서 등산로를 만들고 잔잔한 관리는 구청에서 하기는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등산로나 둘레길이 턱의 높이가 간격이 높다는 이 지적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후에 관리하실 때 해 달라고, 세 분 구청장님, 이해가 됐지요?

(「예」하는 이 있음)

다 됐습니까?

산림농정과 추가, 회원구 없습니까?

마쳐도 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계장님 오시면 추가 질문할 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페이지는 975페이지, 회원구 상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님 하세요.

진상락 위원 수고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광려천 부지에 설명이 잘못된 것이 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진 위원님 마이크, 속기하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뭐냐 하면 하천에 오염수가 나오는 것을 다른 산호천이라든지 다른 데는 이것을 했는데 광려천에는 완료된 것으로 했는데 그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삼계천에서 오염물이 나오고 있는데 다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서읍에서 근무하고 간 하 계장님을 통해서 한 번 더 챙겨보니까 그것이 시공이 하나 좀 잘못됐더라고요.

그 길에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광려천을 걸을 적에.

제가 한번, 이런 부분은 완공이 됐다 하더라도 부실공사라든지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하자가 발생된 것 같아요.

하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깨끗한 공기에서 광려천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영구 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영구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우수토실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도 여기 와서 살펴보니까 광려천에는 설치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 집단민원이 많은 것은 저희가 다시 설치해서 설치가 마감, 광려천은 다 됐다고 했는데 일부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통해서라기보다도 집집마다 신고를 받아서 염소를 색채를 넣어서 조사를 해서 그 마지막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회원구 상하수과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환경미화과, 회원구 마치기 전에 계장님 답변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이형기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이형기입니다.

김우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8년도에 회원구청에서 가로수 식재 현황이 없다고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8년도에는 저번에 가로수 식재 현황을 줄 때 한 건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그것이 어디냐 하면 광려천 북로에 이팝나무 가로수 식재 했다고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자료를 봤었을 때는 한 건도 없어서, 제가 혹시나 해서 보도자료도 들고 왔습니다.

경남신문에서 한 것인데 2018년 7월 3일, 7월 4일에 기사가 “심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마산 북성로 가로수 고사 직전” 그리고 4일자 기사제목이 “마산 북성로 가로수, 고사 우려하고 또 심어”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없는데 지금은 한 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잘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기사내용을 보면 원래 6월, 8월은 식재 부적기로 고사율이 높아서 봄, 가을에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기집행 하려고 식재가 부적절한 시기에 한 것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식재 부적기에는 식재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이형기 예,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그 문제는 산림농정과에서 가로수를 식재한 것이 아니고 저희 회원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착오가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우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그것이 지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이 시기가 안 맞는데 나무를 식재해서 고사가 됐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뭐냐 하면 6월 말까지 재정 조기집행을 완료해야 될 이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성급하게, 그 시기가 한 여름이었거든요, 6월이면.

날씨가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시기에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원래 도급한 업체로 하여금 해서 다시 고사목에 대해서는 심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기사에는 그냥 장마기간이 지나 회복되지 않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새로 심을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가로수 보식공사는 8월에서 9월에 진행하겠다고 언론에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가?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지금까지 고사목 자체는 베어낸 상태이고요.

시기 조절해서 가을쯤 돼서 다시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마지막으로 모든 구청장님께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 식재는 아시다시피 6월, 8월에는 절대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회원구 더 질의 없습니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보면 앞에 특수시책 해서, 아 역점시책 해서 봉암유원지 관광활성화 사업 이렇게 페이지는 94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저도 봉암유원지 가보면 상당히 쾌적하고 좋고 해서 주차장도 새로 조성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회원구청에서 하시지요, 맞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예.

○위원장 노창섭 거기에 처음에 당초에 옛날에 입구에 인공폭포를 한다는 계획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그것은 아예 무산이 됐습니까? 설계용역비를 준 기억이 나는데.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그 부분은 사실 우리 회원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녹지과, 본청에 환경녹지국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인이 안 됩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이형기 산림농정과 이형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구청에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는 단계까지는 갔었는데 그 지역이 암반에 있는 자연암반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해 놓고 나면 하천변에 부유물질이 너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져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 놓고 당장 좋다고 해 놓고 돈을 많이 들여서 그것을 향후에 관리 측면도, 실제로 안에 사람이 들어가 보면 부유물질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결국 용역비만 날렸네요,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이형기 용역은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안 하고 검토하다가.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이형기 어떤 종합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검토하다가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되어서.

○위원장 노창섭 진행을 안 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공원녹지담당 이형기 예,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장단점이 예를 들어서 장유계곡처럼 김해시가 대청계곡입니까?

거기에 인공폭포를 해서 김해시민들이나 창원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제가 봐도 거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업무보고인가 올라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봉암수원지에 걷는 인공 철다리를 하나 만들어라, 가로수, 함안 입곡저수지 가니까 그것 만들어 놓으니까 엄청나게 사진 찍고 젊은 연인들이 와서 가운데서 사진을 찍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것이 더 낫지 인공폭포보다는, 어쨌든 팔룡산이 마산, 창원, 진해 딱 중간에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관광자원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해구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985페이지 진해구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똑같은 것 다시 또 진해구청에도 여쭙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용역입니다.

진해구 2016년 것을 제외하고 2018년 원스탑(주) 용역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18년은 2억 5,460만 6,000원입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받은 서면질문 답변서와 다른 이유도 앞 구청과 비슷한 내용이 맞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아마 저희들은 계약금액을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했고 타 구는 결산한 금액을 제출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과태료 부과 관련 이것도 앞에서 했다시피 1,002페이지에서 1,005페이지입니다, 행감책자.

진해구의 경우 보배산황토참숯가마찜질방이라는 곳에서 2017년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신고 미준공으로 과태 150만 원 부과됐는데 징수 120만 원 했습니다.

감경한 이유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찜질방이 같은 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하여서 배출한 바 있지요?

이 건은 개선명령을 했고 이행완료 됐지만 150만 원 과태료는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웅동2동 가주동 보배산참숯가마찜질방입니다.

찜질가마인데 2회 지적된 사항은 대기 부분에 있어서 개선명령이 됐습니다만 자체 개선을 했는데 재검사 시 개선이 되지 않아서 재차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상 다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하수 부분에 하수방류수를 정화하지 않고 내보내서 150만 원 벌금이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8월하고 두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현재 보면 하절기가 되어서 사실 가보니까 손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 세 명, 네 명 이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내기가 어렵다, 조만간 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제 추후에 받을 계획이신 것이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예.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진해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무려 170개나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한 36개, 37개, 이렇게 공중화장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100개 아니고 83개입니다.

공중화장실이 83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에 민선1·2·3기 김병로 시장님 있을 때 하나의 시정 정책상 공중화장실을 그때 대부분 설치를 다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구청보다 많게는 200% 가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관리는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기 때문에 1일 2회 청소를 하도록 하고 딱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상의 민원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사람이 안 다니는 그런 화장실이라든지 임도에 있는 화장실에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데 등산객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지금 청소 실태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지금 차량이 안 들어가는 곳은 시루봉 등산로에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수세식이 아니고 발효식이 되다 보니까 하절기에 냄새가 많이 날 것입니다.

저희들이 분뇨수거는 1년에 2번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연간 2번 한다, 그렇지요?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또 도서지역이 있지요?

도서지역에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분뇨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도서지역은 우도에 수세식이 2개 있고 소쿠리섬에 발효식이 1개 있는데 다만 수거에 있어서 문제인데 우도지역은 하수처리과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오수 슬러지를 수거할 때 바지선을 임차할 때 저희들이 같이 얹혀서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우도 같은 경우에는 단독 화장실이 되어서 1년에 6회 정도 하는데 수거수수료는 실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지선 관계가 한 350만 원 임차비가,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김인길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 임차하는 데 350만 원입니다.

1년에 6회 임차한다 하면 1,200만 원 정도 맞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예.

김인길 위원 그 정도 들어가면서 거기에 화장실 시설을 수세식으로 해서 하면, 그래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데.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횟수는 줄어드는데 당초에 우도 어촌계가 있다 보니까 설립할 때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도 어촌계에서 수세식은 하지 마라, 바다오염 되니까 그래서 결국 못하고 발효식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지금 잠도라든지 이런 데는 정화조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잠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식이, 저희들이 별도 관리하는 정화조 시설은 없고 집에서 옛날같이 자연식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일단 정화조에 들어가면 일정기간이 되면 수거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잠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거를 해 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잠도에는 개인 화장실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 개인 화장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개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예전같이 개인이 그대로 밭에 수거한다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도에는 실제 사는 가구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두세 가구 정도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안내문을 발송합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예, 발송합니다.

김인길 위원 연간 몇 회 발송합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연 1회 발송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를 안 할 때는 재차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재차 발송하고 있습니까?

저도 정화조가 있는데 지금 한 번밖에 못 받아 봤거든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청소를 안 하면 재차 독촉 다시 발송하고 있고.

김인길 위원 그러면 1회 하는 데 거기에 사용료가 얼마 정도, 톤당으로 합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톤당 아니고 1루베당 조례상에 2만 5,400원이고.

김인길 위원 루베당입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1루베당, 0.5루베당 8,000원씩 가감돼서 올라갑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차량이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수거하고 임도라든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수거비용하고 수거비용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차등 지급하고 있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물론 차등 지급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세 곳이 되다 보니까 전체가 83곳이니까 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세 개는 약간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해야 되나, 같이 얹혀서 종합적으로 일률 조례상 가격에 의해서 그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차가 안 들어가는 곳은 세 곳인데 임도라도 바로 차만 가서 그것을 수거해 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럴 때는 똑같은 돈을 지급합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임도에는 차 들어가는 데는 바로 수거되고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세 곳뿐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 수거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예, 봤습니다.

김인길 위원 어떻게 수거하데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발효식은 조금 문제인데 발효식은 물을 부어서 그렇게 하고 일반 수세식은…….

김인길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수거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을 떼어내고 거기에 사각형 구멍에다가 사람이 들어가서 일일이 쓰레기를 다 집어내는 것을 봤어요.

그 안에 있는 쓰레기는 생리대부터 시작해서 주로 많은 것이 페트병,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갖다 버리는 것이 화장실로 갖다 버리지요.

그렇게 버려놓고 그것을 수거해 놓고 또 다음에 그것을 흡입기가 빨아들일 수 없으니까 물차가 가서 그것을 또 희석시켜야 되더라고.

물차가 가서 또 희석시켜서 그렇게 다시 재차 빨아오는데 그것을 똑같은 가격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물론 산에 있는 것은 일반 등산객들이 페트병이라든지 버리는데 저희 조례상 가격이 그러니까 그렇게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수거를.

김인길 위원 다른 지역에는 그런 특별한 곳에는 용역을 줘서 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진해구에서 그것이 안 됩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진해뿐만 아니고 창원시 5개 구청 모두 지금 현재 별도 요금을 산정해서 지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인길 위원 다른 구청장님도 그렇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지금 오염방지시설을 위해서 수도는 집 앞에까지 공사를 하고 그 안에는 본인이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수정화조도 마찬가지이고 앞에까지만 하고 안에는 개인이 해야 됩니까? 그것도.

오수 내려가는 통, 통을 보통 대문 앞이라든지 이런 데 묻어두더라고.

그 안에 있는 공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요즘 거의 다 직간 연결하니까 개인이 부담해야 되지요.

김인길 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김인길 위원 직접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전에는 최초 초창기에는 보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보조가 없고.

김인길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조를 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보조를 해 달라니까 보조가 안 된다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지금 보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보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고생하셨습니다.

진해구 화장실이 많긴 많은 모양이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화장실이 다른 데보다 200%가 넘어요.

작은 데는 30 몇 개던데.

○위원장 노창섭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참 좋은 것인데 수거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김인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해구 환경미화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여기도 보면 점검결과 조치, 내나 똑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대기업들 아까, 현대건설 이런 것도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모두 다 폐기물을 대행업체가 한다네요.

대행업체가 하면서 신고에 올려야 되는데 전산기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서 그래서 과태료를.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래도 아무리 해군이고 공공기관이고 폐기물을 대행업체가 하더라도 감독은 그 기관이 해야 되는 것이잖아.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등록까지 저희가 며칠까지 등록해라 그것은 아니지, 대행업체가 알아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 노창섭 대행업체 관리를 잘못한 것이잖아요.

기간 이런 것 아무리 대행이 한다 하더라도 위반한 것은 위반한 것이잖아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맞지요?

그런 부분 챙겨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산림과 페이지 1,009페이지부터,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창원시가 무궁화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조성한 것을 본청 공원관리과로부터 이관받았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이치우 위원 올 여름 폭염에 관리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며칠간 운영을 했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달간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용자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이용자수는 한 달에 걸쳐서 기업체 휴가가 몰리는 기간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일 최대 700명 정도 왔고 가장 작게 온 것은 100여 명 해서 한 8천 명 정도.

이치우 위원 오 많이 이용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여간 운영하면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안전사고가 큰 안전사고는 없었고 경미한 사고로 아이들이 서로 뛰어놀다가 부딪혀서 발톱을 좀 밟히거나.

이치우 위원 어쨌든 그쪽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불모지인 그 자리에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생겨서 많은 주민들이 좋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면서 여기에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설물은 없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지금 여름에 한 달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긴 것이 바닥이 지금 고르질 않습니다.

바닥이 고르질 않아서 거기서 어린 아이들이 사고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시설물 자체가 위치가 조금 안 맞는 것,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본청 공원개발과에 하자 요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청 공원관리과에 감사를 할 때 부족분 시설물이나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 수산산림과와 협의해서 자기들이 처리하겠다 하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아무튼 올 여름 더운데 고생 많으셨고 또 산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로부터 1헥타르 이상의 산불 건수가 의창구에 8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서는 진짜 산불 예방에 힘쓰신 4개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다고 인사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여기에 보면 입산통제구간 지정이 있는데 보배산이 입산통제구간 안에 들어갔네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입산통제구간을 지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감시하기가 조금 힘든 지선이 많고 사람이 출입을 하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그런 기준을 두고 했기 때문에 산불이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보배산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입산통제구간 여기에 규정이 없으면 한번 보배산 정도는 등산로를 등산지역으로 할 수 있게 해체를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금년 추기부터 다시 10월경 입산통제구역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등산객이 산에 많이 가고 하면 산불의 위험요소는 높아집니다마는 그래도 산세가 좋아서 찾는 이들이 많으면 우리가 한번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또 창원에서 최고 많은 것이 있네요.

보니까 낚시어선 허가선 의창구는 없고 회원구도 없고 진해가 무려 170척이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낚시어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170척.

김인길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진해가 낚시어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사건사고도 많고 여기 낚시어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지금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연 3회 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구명조끼라든지 입출항신고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가 146건인데 낚시어선 등록 신규 105건 있고 변경이 18건, 폐업이 2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책자에 보면 과태료 3건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200만 원입니다.

김인길 위원 200만 원입니까?

아 200만 원, 구명조끼 미착용, 입출항 신고 위반, 3건에 200만 원 같으면 보통 한 건당 얼마 정도 합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건당 그것이…….

김인길 위원 구명조끼 안 입었을 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구명조끼 안 입었을 때 50만 원.

김인길 위원 인당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건당으로.

김인길 위원 한 배에 5명이라도 안 해도 50만 원.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김인길 위원 인당이 아니고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김인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달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배를 이용하다 보면 폐유 나오지요?

육지에서는 자동차 폐유를 수거하고 가져가는데 바다 폐유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바다 폐유가 사고로 인해 폐유가 나오는 것은 관에서 부직포를 놓고 해서 수거를 하는데.

김인길 위원 그것은 유출이고요.

엔진오일을 교환했을 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엔진오일 교환은 엔진오일 교환하는 업체에서.

김인길 위원 업체에서요?

그러면 개인이 선주가 교환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해 봤습니다.

김인길 위원 바닷가 쪽으로 방파제 쪽으로 쭉 한번 걸어가 보세요.

통통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이 태풍 불고 비가 오고 이러면 바다 오염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좀 관리해 주시고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또 우리 소공원 있지요?

소공원에 전지작업이라든지 이것은 누가 합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지금 소공원이나 녹지대 그다음에 등산로 공히 저희들이, 우리 진해구는 진해구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얼마 전에 소공원에 전지작업을 부탁하니까 핑퐁입니다.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에서 다음에는 수산과로 가라, 수산과에서 공원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누가 했냐 하면 수산산림과에서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공원하고 녹지대 풀베기라든지 전정작업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연간 해야 될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안 하고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연 2회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민원이 생기고 이러면 1회 정도는 더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오전에도 제가 2개 구청 말씀드렸는데 등산길하고 공원에 풀베기, 전지작업 공히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똑같이, 저도 동사무소이니 구청이니 줄다리기 하다가 마음 급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산림과 추가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상하수과, 페이지는 1,029페이지부터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오늘 5개 구청 감사를 받아보니 실태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먼저 상수도 체납에 있어서는 장기간 체납자와 목욕탕 같은 업체에서 체납이 많습니다.

목욕탕 같은 업체에서 체납이 있는 것은 이것은 물세를 안 내고 그냥 공짜로 장사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경 바로 연달아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문제입니다.

환경오염은 오염되기 시작하면 오염되기는 쉽지만 다시 되돌리기는 힘듭니다.

한 업체에서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같이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도 다소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위반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상하수과이니까 진해구 과태료 부과 현황 관련된 질문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진해 상하수과장 한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 원 이상 과태료 현황은.

○위원장 노창섭 체납된 부분만 말씀하세요.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11건인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체납자와 만나서 대화로서 납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체납을 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지금 협성주유소에서는 43회 체납을 했거든요.

그리고 천자봉복합, 사우나 쪽에 보면 백로탕 27회, 이런 업체에서 물을 쓰고 돈을 버는 업체인데 물세를 안 내고 있는 것은 공짜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마당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조치해서 수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지금 현재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를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봐도 사우나 이런 데서 물세 안 내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참내 기가 차.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목욕탕 같은 경우에 영업이 안 돼서 휴업 중인 업체들이 이 중에서도 몇 군데…….

○위원장 노창섭 휴업 중인 데.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겨울철 되면 휴업 안 하고 또 한다 아닙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어떤 계절 요인으로 인해서 휴업 중인 것이 아니고.

○위원장 노창섭 아예 폐업 상태.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예, 영업이 안 돼서.

○위원장 노창섭 폐업하려고.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정도이면 조금 이해가 되긴 한데 어쨌든 물세 안 내는 부분은 강력하게 하세요.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상하수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입니다.

구 진해화학터 지금 부영부지, 석고수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예,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김인길 위원 석고수가 어떤 물을 석고수라고 합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그 부분은 하수하고는 조금 종류가 다른 사항이고 저희 상하수과에서 하는 업무 한계를 벗어난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진해구청장 임인한 환경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석고수도 이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석고수라는 것은 화학부지에 석고를 파내고 웅덩이 같이 되어 있는 데 비가 많이 왔을 때 고여 있는 물을 석고수라고 합니다.

그 석고수 양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연못같이, 그런데 얼마 전에 비가 와서 넘쳐서 어디로 흘러 나왔냐 하면 행암을 쭉 가다 보면 부두에서 사비로 가는 컨테이너 볼록한 부분 있지요?

그 밑에 옛날에 컨베이어벨트가 왔다갔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으로 개고랑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석고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묻고 싶어서.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정확하게 협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경미화과장님, 답변되십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시에서 직접 하긴 하는데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은 그 안에도 석고수가 있고 우수가 있고 구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는 부분은 우수일 것이고 비가 안 올 경우에는 1일 200톤 시설로 정화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고 비가 오면 1일 1천 톤 규모로 하수 자체 능력이 됩니다.

1차적으로 정화를 해서 질소 기준이 500 이하가 돼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 하거든요.

거기서 400 정도를 만들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부영에 물어보니까 1차적으로 자체 처리를 해서 2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방류가 된다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최종 방류수를 계속 수치를 남기고 있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남기고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 다.

1차적으로 처리가 일단 들어가는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서 관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보니까 물도 거의 다 처리하고 지금 비가 안 와서 거의 처리하고 고여 있는 물은 거의 없고 지금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가보고 왔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제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 개고랑 속기됩니까?

(웃음소리)

소하천,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추가 질문.

이치우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 사용료 체납액 이것을 보니까 보통 사우나 이런 데서 체납이 많이 됐는데 체납액을 나누어 보면 월 10만 원꼴, 20만 원도 채 안 돼요.

즉, 뭐냐 하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것이 사우나가 물을 한 달에 20만 원도 안 쓴다면 거의 폐업 수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것이 강력한 조치보다도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 달에 사우나가 물을 20만 원치도 안 쓴다는 그 자체는 거의 손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진해구청 상하수과장 한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여기도 보면 체납 해서 43회, 22회, 34회, 64회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할 납부라든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이치우 위원 횟수는 많은데 체납액하고 비교해 보면 나눠 보면 월 20만 원, 10만 원 그 정도 물 섰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가정에도 보면 그 정도 물은 다 씁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인 부과를 하고 독촉하더라도 압류만이 능사가 아니고 한번 보시고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공공의 물을 쓰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보는 시각이 다른데,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과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5개 구청 공통사항이라서 질문드립니다.

진해구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하고 사용 중 폐공 이것이 질문이 없어서, 제가 메모해 놨는데 다른 위원님들 안 하셨는데 김우겸 위원님께서 지하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질 문제를 환경정책과 할 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구청에서 다 하지요?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예, 구청 관련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것이 폐공도 있고 사용허가도 있던데 지하수 안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검증됐잖아요.

칠서든 강변여과수 쓰는 대산이든 진해는 석동인데 지하수 문제는 관리가 안 되면 지하수 지하에 있는 물이 요즘은 세상이, 상당히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수질계하고 관리하는 쪽하고 연계해서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폐공은 보통 어떤 데는 500개, 어떤 구청은 1,000개, 400개 되는데 진해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진해구청 상하수과장 한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도 1년에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2회에 불합격 될 경우에 폐공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폐공 지시를 하면 시민들이, 제대로 하는지 점검이 됩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우리 담당직원이 공문을 생산하고 발송하고 현장 나가서 사후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예.

○위원장 노창섭 5개 구청 공히 해당되는 지하수 관리 철저하게 부탁드리고 전반적으로 3개 구청에 관련돼서 빠지거나 꼭 추가 질문해야 되겠다는 위원님 계시면,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추가적으로 딱 두 개만 더 묻겠습니다.

합포구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합포구 환경미화과장님, 잠시만.

김우겸 위원 이것은 제가 답변서로 받은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액 결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액 중에 징수권 소멸시효 대상에 대하여 4건 73만 1,000원을 압류 없이 시효 경과된 체납액으로 5년 경과에 의한 징수권 소멸 처리한 바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환경미화과장 강구욱입니다.

체납사용료가 5년이 경과되면 직권으로 취소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취소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런데 이것이 4월에 실시한 창원시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로 지적된 내용인데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징수권 소멸 및 결손처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답변 이것도 안 되는데 담당계장 있어요,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안 오셨어요?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왜,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이렇게 했는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예, 별도로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우겸 위원님께 보고드리세요.

김우겸 위원 별도로 관련 자료 오늘, 4년 이상 체납 건과 5년 이상 체납 건 내역서 이메일로 답변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출해 주세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나오셔도 되고요.

이것은 질의 없이 지적 및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회원구 3개 과 공통입니다.

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회원구 환경미화과 10건, 산림농정과 8건, 상하수과 5건이 지적됐습니다.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는 A4용지 한쪽으로 표 한 개로 모든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제출했습니다.

10건과 8건의 내용을 어떻게 표 한 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반면 상하수과는 종합감사 처리내용 문건 자체를 제출했습니다.

감사 관련 증빙서류들을 첨부해서 회원구 3개 과는 내일까지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체적으로 질의는 안 하겠지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답변을 여기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감사 때 반복되는 것, 이런 지적사항, 질의사항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료는 분명히 제출해서 감사기간 안에 자료를,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 공식 의결에서 지적으로 남기겠습니다.

구청장님, 전반적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뿐만 아니고 이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더라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자료를 첨부해서 드렸을 텐데 그냥 지적된 내용만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한번 지적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반복돼서 지적 당하는 그런 사례는 좀처럼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공통 질문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계약기준이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3개 구청장님.

○위원장 노창섭 청장님 한 분이, 선임구청장님이 해야 되나…… 안 그러면 회원구에서.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이나 공원 관리를 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근로자 계약 부분에 대해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에 소관부서라든지 예산부서하고 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사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산림, 공원, 하천 정비 관련해서는 몇 개월로 계약해서 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저희들 산림 등산로 정비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정도.

진상락 위원 10개월 정도이고 이것이 각 구별로 다릅니까, 아니면?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사역기간은 거의 같을 것이고 그 자체는 지침이 있으니까, 인원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이나 주민자치센터나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계약기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것은 그 업무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보통 하면 10개월, 왜 그렇느냐 하면 1년이 넘어가면 사역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진상락 위원 청장님, 내서읍에 근무하셨고 제가 내서읍이니까 회원구청장님도 같이 이것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할 때 처음에는 제가 아는 직원이 2년 하다가 이것이 또 정규직 관계가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1년 6개월, 1년 반을 하다가 또 어느 날 이것이 예산 관계상 뭐 해서 1년으로 하다가 또 10개월 하다가 지금은 6개월 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싶은 것은 6개월짜리로 이것을 뽑다 보니까 들어오는 동시에 다시 취업 걱정을,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근무가 연속성이 옳게 안 된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잘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제가 봐서는 이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공공의 업무를 사역하면서 1년 이상 되면 그것은 정규직이라든지 이렇게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1년 이상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주민자치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협조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주민자치경비, 공공에서 채용하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인력을 채용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직접 채용을 하면서 1년 이상의 그렇게 하는 것은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정규직은 2년이 지나야 정규직이, 1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거의 다 저희들이 한 10개월 정도 단위까지 계속 끊어서 반복적으로 채용…….

○위원장 노창섭 법적으로는 2년이고 행안부나 지침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까 8개월, 10개월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또 있어요.

공공기관하고 약간 차이가.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6개월로 근무자가 되니까, 군대 표현으로 하면 들어옴과 동시에 말년이에요.

거의 민원을 이야기해도 이것이 크게 좌지우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관에 관리자가 잘못하고 지적을 해도 이것이 굳이 5~6개월만 지나면 끝나고 자기는 재임용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것이 민원 아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다시 근무를 잘 할 때는 재근무도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공정하게 또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재계약이 된다는 보장을 못하고 해서 효과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채용돼도 어떤 법의 한계성이겠지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채용할 수 없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읍·면·동이나 그분들이 기간을 6개월로 자르고 싶어서 자른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전 부서에 제출한 상태인데 야외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각 구청에 산림농정과부터 하천도 보면 있고 저수지에도 보면 운동기구가 있고 산에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다 있는데 이것 관리가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갑니까?

○위원장 노창섭 회원구이니까 회원구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같은 구에서 진상락 위원님 지역구가 회원구 아닙니까.

진상락 위원 공통으로 봐야 되는데.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라든지 공지에 소규모적으로 설치한 것은 거의 다 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다 관리합니다, 체육시설이라 해서.

그런데 보통 보면 마을이나 조그마한 공간마다 한 군데 마을에 설치해 놓으면 이용도 안 하면서 저 마을에 설치되니까 우리도 설치해 달라 막 이러면서 사실 난립이 너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녹이 슬어서 안 돌아가서 그것을 또 고장이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해서 설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앞으로 관리하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것이 A/S 처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그것을 다니면서 확인하고 자꾸 기름칠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인력상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마을이나 읍·면·동에서 불필요한 장소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는데 이전을 요구하면 이전해 줄 수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당연히 이전해 드립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도 시의원입니다마는 민원이 들어가면 특히 시의원분들이 다 부탁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민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민원 하나 받은 것이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어떤 민원이 들어 오냐 하면 택시기사가 기다리는 데 좀 지루하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하나를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세 번을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저는 또 그분을 위해서 제가 민원을 넣어서 해 달라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제가 보니까 이런 운동기구가 운동시설로써 역할을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 실태조사를 하고 이 부분이 앞으로 재발방지라든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보니까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런 요구 많이 하거든요.

몇 사람 요구해서 제대로 사용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이전해서 많이 쓰는 데로 옮긴다든지 이런 전수조사라든지 실질적으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개 구청장님께 추가 질문 없지요?

또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장시간 계시면서 임인한 구청장님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인한 구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현황에 보면 진해시 인구가 18만에서 19만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유독하게 제 지역구만 인구가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진해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고 발전이 되지 않는 우리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아시지요?

어떻게 하면 발전되고 인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김인길 위원님께서 제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구도 그렇고 창원시에서도 기존 도시지역이 자꾸 쇠락하고 그에 따라서 인구도 자꾸 조금씩 빠져 나가고 있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은 아니고 한 10여 년 전부터 지역의 개발축이 동부지역 쪽으로 옮겨가면서 옛날 구도심 지역이 많이 쇠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문제입니다.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야 되고 또 시간이 좀 지나야 될 부분인데 우선 그 지역 쪽은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기존에 재래시장이 있는 중앙시장이나 이런 육군대학부지 이런 지역도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같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하나하나씩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대야동하고 경화동하고 재개발이 시청에다가 되어 있는 상태에 빨리 좀 해 주셔서 인구 유입이 돼서 다음에 내 지역구가 다른 지역구하고 통합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통합 문제는 선관위 업무 같은데 아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지요?

혹시 3개 구청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요청 등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김장하
노창섭이치우전홍표지상록
진상락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의창구>
의창구청장 황진용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상하수과장 구경근


<성산구>
성산구청장 변재혁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상하수과장 정병문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상하수과장 김도규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상하수과장 김영구


<진해구>
진해구청장 임인한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상하수과장 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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