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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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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일시 2018년 9월 6일(목)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선서문 제출)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계장님들은 소개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계장님들도 새로 발령 받았으니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중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김상운 해양사업과장입니다.

홍승화 수산과장입니다.

박명철 창원신항사업소장입니다.

정창선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입니다.

담당계장님은 해양항만과부터 직제순에 따라 일어서서 소속, 직제를 말씀해 주시고 인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 소개)

다음은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행정심판 청구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총 9건입니다.

개별사항은 해양항만과 8건, 해양사업과 4건, 수산과 13건, 신항사업소 4건 등 총 29건입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181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총 8건으로 진해해양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광암해수욕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양레포츠센터 운영현황, 각종 해양레포츠센터 행사 개최현황,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토지공급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총 4건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명동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추진현황,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 마산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수산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2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총 13건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현황, 연안어업 구조조정 감척사업 추진현황,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현황, 마산만 어·패류 양식장 관리현황,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수산종자 및 대구인공수정란 방류사업 추진현황,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해양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어업지도선 단속실적 및 관리현황, 불법어업 지도 단속 실적, 패류독소 예방대책 추진현황, 신항 어업인 보상 관련 추진현황, 해양개발사업 관련 어업보상 추진현황입니다.

끝으로 신항사업소 개별사항은 책자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총 4건으로 신항 건설 추진현황, 신항 입주기업 활성화 추진, 신항 북측 배후부지 기반시설 관리사항, 신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 추진실적입니다.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앞으로 우리 시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2018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순서는 부서 일정과 거리를 감안하여 오전에는 해양항만과와 창원신항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해양사업과, 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혹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까 대기는 최대한 하시고 해양항만과와 신항사업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169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181페이지 진해해양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17년도 사업에서 18년도 사업으로 이관이 됐던데 17년도 사업비가 4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가 18년에 보니까 2억 5,000으로 다시 예산이 잡혀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진행된 이유와 보니까 공사내용이 도로공사가 17년에 계획에 잡혀 있다가 빠져 있고 시설 보강 쪽으로 18년에는 내용이 잡혀있던데 그렇게 변경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항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공원 정비사업의 총괄적인 목적은 노후가 되어 있는 시설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사업의 물량에 따라서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 부분은 도로 정비가 완료되면 다음 해에는 도로 정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빠질 수도 있고.

최희정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17년도에 아예 진행이 안 됐나 봐요.

18년도에 다시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사업내용하고 이것이 17년도 사업내용에 그대로 왔더라고요.

예산 자체가 17년도에 4억 예산이 잡혀 있다가 18년도에 2억 5,000으로 다시 예산을 잡아서 진행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17년도에는 사업이 종료가 됐고.

최희정 위원 이 사업과 17년도 사업이 다른 것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소지하고 위치하고 사업내용하고 똑같아서, 그러면 17년도 사업계획을 설립했다가 그것이 무산이 되고 18년도에 다시 설립해서 진행하게 됐는지?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공원에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라타워도 있고 어류생태학습관도 있고 해전사체험관도 있고.

2018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면 데크로드 사업이 있었고 해전사체험관에 냉난방기 교체하는 것 해서 2018년도에 사업을 했었고요.

2017년도 4억은 다른 사업으로 4억을 하고, 해마다 사업내용이 다르고 그 사업비들은 이월되지 않는 한 그 해에 다 소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희정 위원 17년도와 18년도는 별개 사업이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전홍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홍표입니다.

광암해수욕장 수질 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질 평가기준이 무슨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매월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해수욕장 수질기준은 대장균과 장구균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맞습니다.

그 기준은 법적인 기준인데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기준은 탁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탁도가 조금 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물이 나쁘다는 평이 있습니다.

법정 기준이나 다른 지자체의 수질, 해수욕장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혹시 수질 개선 대책이 19년도에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처음 개장하다 보니 모래를 한 2,000루베 정도 부설을 하고 그 부설된 모래도 검사기준을 통과한 모래를 부설했는데도 모래에서 발생하는 먼지들을 몇 번 씻어서 했지만 아직도 탁도가 있고 거기 광암해수욕장에 작은 방파제와 큰 방파제가 있다 보니까 전에 하고는 약간, 큰 방파제가 생김으로 해서 해류 자체가 해수욕장으로 자유롭게 유입되고 흐름들이 좀 나쁜 관계들도 여러 가지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올해 평가보고에서도 제일 많이 거론됐던 것이 수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었는데 어떤 분들은 작은 방파제를 좀 잘라서 밖의 물들의 흐름이 원활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일단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고요.

우선적으로는 그 물들이 작은 방파제하고 밖의 물들이 통수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작은 방파제 쪽에 구멍을 내서, 그러면 또 모래가 유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멍을 내더라도 최하점에서 내는 것이, 한 중간 정도에서 일정 간격을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해서 어쨌든 광암해수욕장 내하고 바깥하고의 통수가 되는 것을 시험적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고 하여튼 저희들도 탁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내년에 여러 차례 시행을 해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좌측 방파제에 통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런데 통수 지점을 찾으실 때 그 지역에 조수 간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간만 차이가 많을 때는 끝단까지 물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고려하셔서 통수 지점을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이용할 때, 제가 한여름에 가 본 일인데 그 안에 사유지로 이용되는 사설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량 통행이 해변가 쪽으로 있는데 우회도로 개설이나 그 사유지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하면서 차량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부위원장님, 사설 사유지라는 것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홍표 위원 거기에 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용객들이 많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아 통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개장기간에는 차량 자체를 완전 통제하고 싶은데 길목횟집이라든지 모텔 그다음에 식당들에 대해서 이용객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입구 쪽에 들어오는 도로는 일단 통제를 시키고 혹시 모텔이나 길목횟집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내년에는 뒤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는 아예 차량이 안 들어와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이 보다 더 담보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협조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 방법 꼭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양항만과,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때문에, 전에 울트라에서 대우로 가고 나서 요즘 비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민간인이나 피해,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기 로봇랜드재단에서 오셨는데 과장님 답변 하실, 어떻게 하실, 로봇랜드재단에서 하실 것이에요?

오셨으면 발언대에 오셔서.

김장하 위원 현장에 안 가본 지 오래돼서.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로봇랜드재단에서 온 정창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다 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질문은 들으셨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질문을 제가…….

○위원장 노창섭 못 들었, 아 다시 한 번.

김장하 위원 울트라에서 대우로 바뀌는 과정에서 진행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요즘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주위에 어민들한테 피해관계 그런 것을, 곧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갈 것입니다.

워낙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전체 설명을 해 주세요.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한테 하문하신 내용이 울트라건설이 공사를 하다가 대우건설로 사업권이 양도가 된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요즘 폭우 또 폭염 관계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먼저 울트라건설 부도 이후에 대우건설로 사업권이 양도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울트라건설이 2014년 10월 7일 부도를 내고 10월 8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즉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법정관리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울트라건설의 사업회생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울트라건설 기업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를 검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원이 파산하는 것보다 이 기업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정관리 결정을 내려서 그 영향이 로봇랜드 현장에까지 도착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울트라사업권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침탈을 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인 금지 명령을 법원이 로봇랜드 현장에 송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했지요.

그래서 경상남도와 창원시, 우리 재단이 공동으로 법원에 대응해서 울트라사업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법원에 대항해서 법원에 2015년 9월 18일자로 울트라사업권 처분 승인을 받아서 대우건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질의사항 내용은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 사업권이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현재 일기가 폭염이라든가 폭우 관계로 공사에 지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폭우나 폭염으로 인한 기간 동안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라는 행정명령을 해 줘서 저희가 시공사에게 이것을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약 20일 동안의 공사 현장이 폭염기간을 통해서 중지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정 일정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공사 관련해서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절대 공기 부분을 저희들이 못을 박았고 이런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저희가 공기 연장은 안 된다는 내용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예상대로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하 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몇 % 정도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민간사업까지 전체 5개 공정이 있습니다.

60%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이번에 비 오고 폭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바다 오염이나 어민들의 피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일단 피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 폭우, 폭염, 공사로 인한 피해는 인근의 자연부락이라든지 어민들은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준비는 되어 있냐고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보험을 통해서 한 사고당 최고한도액 20억, 총 100억 한도로 제3자 책임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하 위원 어차피 세부적인 것은, 이번에는 초선으로 오신 분들이 일곱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장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세부적인 것은 듣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로봇랜드재단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만 집중해서 혹시 추가 질문하실 분 있으면, 누구부터?

지상록 위원님부터.

지상록 위원 지금 피해가 없다고 하셨는데 피해기준하고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요청하는 기준 그리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2014년 9월에 기록적인 폭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현장 강우 계측상 봤을 때 시간당 104mm가 왔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토목공사 진행 중에 그런 폭우가 와서 로봇랜드 인근에 있는 바다 어촌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복어촌계와 용호어촌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토사가 유출돼서 어장에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피해내용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해서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을 해 본 결과 구복어촌계가 5,400만 원, 용호어촌계가 4,500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액에 대해서 어촌계에서는 내용이 좀 맞지 않다 해서 어촌계 스스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객관적으로 피해 산정을 해 본 결과 결국 보험회사 보험금으로 피해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보장책으로서는 보험에 가입해서 보상할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예방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피해예방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험사 측에서 손해사정을 하면 보험사 측에서는 당연히 피해보상금을 많이 안 주려고 할 것이고 어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어민들보다는 손해사정사라든지 보험사 측이 더 큰 업체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좀 불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어민들과 잘 협약해서 그런 보상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국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위원장 노창섭 같이 하세요, 로봇랜드와 관련해.

잠깐 대기하고 계세요, 저도 질문.

진상락 위원 1단계, 2단계로서 공사가 완료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시공사 측에서 시나 의회 쪽에 내년 말까지 준공인데 혹시 준공까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되는 것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지금 2단계사업 관련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와 시를 대신해서 사업 업무를 위탁받고 있기 때문에 2단계사업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측에서 2단계사업 이행에 대한 협의를 하자는 구두내용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노출된 바가 없고 저희들이 협의 결과를 통해서 시와 도에 그 내용을 드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 문제는,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예산은 민간사업자의 몫이기 때문에 행정은 예산은 1단계사업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은 이미 확보가 다 됐고요.

국비도 낙찰률 기준으로 해서 전액 확보가 다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에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도 도에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가 끝날 것으로 봐서 예산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준공시점에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도로 관계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행정에서 2,660억을 투입하고 민간에서 1,000억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투입한 2,660억은 38만 평 부지를 구입하고 설계하고 인허가하고 공사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건축, 토목, 하수관로, 진입도로, 컨벤션센터 구축하는 것, R&D센터 구축하는 것 그리고 전시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가 다 해서 2,660억인데 순수 공사금액은 1,600억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대비용이 되고요.

진상락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진입도로 관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진입도로이면 국도 5호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상락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국도 5호선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도 5호선 도로가 완공목표가 2020년입니다.

그런데 로봇랜드 개장은 2019년 4월로 되어 있고 국도 5호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진입하는 현동IC 부분에 지금 문화재가 나와서 발굴도 아직 다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IC 부분은 공사는 안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간담회를 할 때도 일단 전체 국도 5호선이 로봇랜드까지 완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석곡IC부터 로봇랜드까지는 부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토부 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봇랜드가 개장되는 내년 4월에는 최소한 석곡에서 로봇랜드까지 부분 개통이라도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도 협조를 하고 있고.

진상락 위원 지금 로봇랜드가 조성되면 연간 관광객이 몇 명 정도로 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세 가지 모델을 사업 타당성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최고 190만 명이 오겠다 그리고 연간 최저 150만 명이 오겠다, 중간이 170만 명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비용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보수적으로 봐서 연간 150만 명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150만 명이면 월 10만 명, 주말에는 엄청난 관광객이 온다고 봤을 때 지금 진입로도 중요하지만 주말에 현동 쪽이나 통영에 갔다가 마창대교로 올리게 되면 진동까지 차가 정체되고 밀립니다.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도로에 정체현상이 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진입로도 중요하지만 마창대교로 올리는 것, 내서로 빠지는 이 부분, 내서로 빠지는 것은 내서 와서도 문제겠지만 거기서는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밀려서 내서까지 오는 것이 현동에서부터 밀리니까 이것이 개장되기 전에도 주말만 되면 엄청난 정체현상이 되고 있는데 창원으로 가고 부산으로 가는 이 도로가,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비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마창대교에서 진동으로 빠지고 내서로 빠지고 하는 그 교통량도 지금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은 국도 5호선이 어쨌든 빨리 좀, 현동IC가 생기고 그쪽으로 국도 5호선이 생기기만 하면, 지금은 내서로 빠지고 진동으로 빠지지만 진동에서 구산면으로 빠지는 차량들은 거기서 바로 국도 5호선으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분산이 되어 버리거든요, 진동 가는 차량하고 거기서 거리가 얼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특별하게 교통이 더 체증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동IC에 대한 공사가 지금 바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체증이 좀 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렵게 마산로봇랜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성패가 성공이 도로라고 보거든요.

진입이 안 되고 또 나와서, 진출입이 안 되게 되는 것 같으면 교통대란이 오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 관광객이 안 온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대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지금 개장이 되지 않아도 주말에는 교통난으로 해서 30분 이상 진북까지 차가 밀리기 때문에 마창대교로 올리는 이 부분 현동 부분에 엄청난 대란이 옵니다.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을 미리 대비를 해야 그때 개장이 되고 원만하게 가지, 그때 가서 다시 차가 정체가 온다 밀린다 해서 준비를 하면 늦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더 검토하셔서 로봇랜드가 성공리에 추진돼서 마산의 창원의 로봇랜드가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진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동IC에 문화재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당겨 달라, 문화재를 빨리 발굴해 달라,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빨리 좀 공사를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곡에서 로봇랜드까지라도 부분 개통이 되게 되면 아시다시피 저도 가는 차량이랑 로봇랜드로 가는 차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나마 소통이 좀 수월하겠다, 석곡에서 유산 쪽으로 로봇랜드로 가는 차량들은 저도 쪽으로 가지 않고 유산 쪽으로 빠져서 뒤쪽으로 해서 석곡IC로 올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차량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빨리 부분 개통이 되는 것이 아까 진위원님 말씀하셨던 차량 정체가 다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로봇랜드 관해서 진 위원님, 질문 다 하셨어요?

진상락 위원 해석을 조금 달리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도 차가 주말이면 창원으로 가고 부산으로 가는 마창대교 쪽으로 차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통이 되게 되면,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 되는데 들어갔다 나와서 진입이 안 되는 이 부분이 엄청난 대란이 올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고성까지 차가 밀릴지 몰라요, 마창대교로 올리기 위해서는.

우회도로든지…….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이것은 자세하게 그림을 두고서 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마창대교에서 나와서 우회전을 하면 내서이고 좌회전을 하면 진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현동IC 거리가 얼마 아니다.

지금 진동 가기 전에 터널 가기 전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현동IC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부터 로봇랜드 가는 차량들은 밑으로 빠져버리고 나머지 차량들은 진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도 5호선만 개통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아예 교통량이 분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교통체증은 발생하지 않는데 단지 문제는 국도 5호선이 현동IC 부분에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의 체증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저도 1단계 공공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2단계 테마파크가 완공시점이 언제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2단계 사업은…….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테마파크는 1단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테마파크가 1단계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테마파크 1단계사업은 금년 12월 31일에 준공이 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말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내년 말, 그러면 테마파크 100만, 150만 하는 것이 테마파크에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핵심은 그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 국도 5호선 문화재 발굴 문제라든지 이것이 연결이, 개장시점과 국도 연결 안 되는 부분하고 진상락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진상락 위원 국도 5호선 문화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진동에서 오면 내서로 가고 마창대교로 가지 않습니까.

마창대교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1차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가요.

그 차가 못 들어가서 진동, 진북까지 차가 밀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주말에 그렇게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1단계가 들어서게 되면 기름에 불 붓는 것이에요.

결국은 진입로 부분을 좀 확장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가포로 빠지는 길로 가서 다시 가포IC로 해서 창원으로 빠지든지 간에 교통 문제가 진입보다는 나와서 창원이나 김해나 부산으로 가는 마창대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준비가 될 것 같은데, 1차선 2차선 늘리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국도 5호선에 대해서 현동IC를 만들고 구산면까지 진입하는 이 도로의 설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랜드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통량이 감안이 되어서 설계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쉽게 말하면 원활하게 설계된 것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도 5호선하고 준공해서 개장시점이 딱 맞아 떨어지면 제가 봐도 우려가 덜할 것인데 지금 원활하게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개통되는 시점하고의 시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래서 국도 5호선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이고 개통 목표가 원래 목표는 2020년도였고 로봇랜드 개장은 내년 4월이다 보니 시차가 있었고 두 번째로 그것도 좀 문제가 생겼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했는데 현동IC 부분에 문화재가 나오다 보니까 IC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개장되면 분명히 차량들이 지금도 밀리는데 로봇랜드가 개장되면 더 밀리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건의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곡IC에서부터라도 부분 개통이 돼야 이것이 그나마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현장에 조만간 갈 예정이에요.

우리가 현장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권성현 위원님, 로봇랜드.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170페이지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보면 예산과 지출이 거의 15억 몇 천, 차이를 보면 다른 것은 전부 다 예산하고 지출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차이가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부분에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644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낙찰률과 적용하면 차이가 나는 것이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재단에다가 돈을 넘겨주기 때문에 거의 전액 다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재단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재단으로 넘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상록 위원님, 추가.

지상록 위원 로봇랜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뛰어놀던 고향이기 때문에 신경이 더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국도 5호선 문제는 진영국토관리소에서 관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바로 합니다.

지상록 위원 부도 등으로 처음 사업계획에 비해서 솔직히 탄력을 잃어서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개장하는 것도 있고요.

행정 측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 상의를 잘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와 소통을 잘해서 문제가 원활히 잘 풀릴 수 있도록,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개장되는 시점에 비해서 늦어진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당기기 위해서 수박 겉핥기처럼, 제대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행정이 잘 해서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과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에 관해서 계획서라든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도 5호선 개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국토부나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부분 개통을 요청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시장님이 국회의원 간담회 할 때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로봇랜드 현장을 방문하실 때 이 문제도 같이 집중적으로 해서 도면을 두고서 설명을 드리고 또 추가로 협조 요청을 드릴 것이 있으면 자세히 요청을 드리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로봇랜드,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에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마산로봇랜드재단에서 사업을 다 하셨지요? 총괄해서.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현재 재단 이사장님이 누구시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현재 재단 이사장님은 경상남도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노창섭 실제 단장님은?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원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원장님.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원장님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왜 공석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재단 이사회 의결로 해임이 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임 되셨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문제가 있었잖아요, 언론보도에도 몇 번 났는데.

어떤 부분이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언론보도를 보면 직원들에 대한 갑질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도 봤습니다.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셨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재단 안에서 직원들 간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본부장님이야 없다고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 온 원장님은 어떻게 절차를,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원장님이 해임되셨고 원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1차적으로 후보자를 모집했습니다.

거기에 두 분이 응모하셨고 면접이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두 분은 아직 신상을 밝힐 수는 없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신상에 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따로.

경남도와 50 대 50이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앞의 강철구 원장님은 우리 시에서 선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에서 선임하는 차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추진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R&D든 컨벤션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제가 몇 번 지적했던 핵심은 테마파크인데 대우건설이 얼마나 알차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테마파크 기반공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테마파크와 관련된 공정률은 얼마 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지금 60%.

○위원장 노창섭 테마파크도?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 계획대로 2019년 4월에 문제 없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관련된, 제가 몇 번 울트라건설에서 했던 설계와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과학전시관,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과학체험관 BTL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5년 지나니까 지겨워서 바꿔라, 돈은 없고 이런 상황인데 테마파크도 핵심이 콘텐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2, 3년은 바짝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것이 생겼으니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진짜 주민 밀착형으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대우건설이 울트라건설을 인수했을 때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울트라가 설계했던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우가 완전히 새롭게 전환할 것인지 이것이 저의 관심사항이었어요.

현장 가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대략적인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울트라가 설계했던 회사는 건축회사였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건축회사였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간삼건축이라는.

○위원장 노창섭 간삼.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그리고 대우가 민간사업자로 지정돼서 설계사를 정했던 것은 테만사라고 테마파크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는 건축 개념으로 보지 않고 예술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트라가 했던 테마파크 설계도와 테만사가 설계했던 설계도는 판이하게 180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분명하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기본 설계나 다 확정됐겠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확정돼서 설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행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로봇랜드에 관한 추가 질의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저는 테마파크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로봇랜드의 궁극적인 목적이 최첨단시설 도입으로 새로운 체험을 한번 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내부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구축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물론 접근에 대한 준비도 돼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차후 미래에 대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은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R&D센터라든지 로봇랜드가 로봇사업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기반적인 설계는 다 구축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장기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것이 처음에 확 이슈화 됐다가 물론 중간에 부도과정이 있어서 여론이 조금 잠자기는 했지만 로봇이 일상생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R&D센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비즈니스벨트사업이 테크노파크로 이관되면서 R&D센터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은 공백 상태나 마찬가지지요?

그냥 껍데기만 형성해 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구상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략적인 답변을 드리고 정창선 본부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로봇랜드의 가장 큰 고민이 맨 처음에 그것이었습니다.

일반 다른 테마파크와 로봇랜드가 차별화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테마파크에 민간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공 부분에 대해서 5개 관에 11개 콘텐츠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테마파크에 가서 볼 수 없는 공공에서 하는 로봇체험이나 우주항공체험이라든지 공공에 대한 콘텐츠들이 5개 관 11개 콘텐츠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민간 부분은 4개 구역에 22개 어트랙션이 들어가서 일반 테마파크에서 볼 수 있는 놀이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R&D센터가 로봇랜드의 핵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이 당초에는 저희 재단에 있다가 홍준표 지사 시절에 테크노파크로 이원화됨으로 해서 사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로봇랜드재단의 역할이 좀 축소가 됐는데 그것도 다시 로봇랜드재단에서 정부공모사업을 딸 수 있는 것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단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충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여튼 R&D센터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창선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로봇랜드 조성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해서 진흥하고 또 하나는 로봇문화를 확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자는 두 가지 목적으로 조성됐습니다.

전자의 목적은 공공의 역할이고 로봇산업의 기반과 진흥은 공공의 역할이고 후자의 역할은 로봇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테마파크, 민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물어봐주셨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봇 R&D센터, 공공의 역할 이것이 활성화 돼야만이 로봇산업이 진흥이 됩니다.

사실 우리 행정은 이곳에 올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2년에 R&D센터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된다, 콘텐츠를 그래서 정부 사업으로 1,284억을 예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경상남도가 생긴 이래 최초로 예비타당성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구하는 기관들, 기업들이 로봇랜드 R&D센터에 입주를 해서 계속 연구 활동을 해서 로봇산업의 저변을 확대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14년에 결국은 우리의 바람과 관계없이 TP로 넘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1,284억의 연구물을 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 전시를 하게 됩니다.

정부사업은 보급사업, 시범사업, 지원사업, 양성사업, 인증사업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 로봇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컨벤션센터에 전시를 해서 로봇기술의 현황을 보게끔 준비했었습니다.

결국은 후자, 지금 1,284억의 결과물은 컨벤션센터에 전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도와 시와 협의를 했고 따라서 R&D센터에 우수한 앵커기업이나 연구소가 들어와서 우리 경남의 로봇산업을 견인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현재 저희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부 2개 기업 정도는 유치가 됐습니다.

개장 전까지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유치가 되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2개 기업이 유치돼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일단 말씀대로 로봇랜드의 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중점을 두고 책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로봇랜드에 추가 질문 없지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TP 테크노파크하고 홍 지사님께서 분리시켰잖아요, 맞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김경수 지사로 바뀌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경상남도의회에서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를 2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2월에 개정해서 로봇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제조로봇, 개인서비스로봇, 전문서비스로봇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제조로봇 분야는 경남TP가 담당하고.

○위원장 노창섭 TP.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개인서비스와 전문서비스 로봇은 재단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 노창섭 재단으로 가는 것으로 업무 조정이 됐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 가서 상세한 부분을 보시도록 하고 로봇재단에 관련해서는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일 수도 있다는, 로봇을 주제로 한 재단과 테마파크는 처음이에요, 전 세계에.

그래서 성공되기를 바라는데 현장 가서 상세한 것을 하고 로봇재단 부분은 질의 이 정도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속기사 문제도 있고 해서 잠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일단 로봇랜드 마치고 해양항만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광암해수욕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성황리에 잘 개최돼서 다행이고요.

주말도 없이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근해서 많이 고생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성황리에 잘 됐기 때문에 예상했던 수요보다 많아서 문제점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잘 개선하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또 다른 추가 개발적인 것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캠핑장이라든지 다른 부산물들을 먼저 설치해서 좀 더 개발,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개발보다는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 문제라든지 수질 문제를 먼저 신경써주셔서 개발보다는 그런 문제를 먼저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이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지상록 위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하시고 어쨌든 여기 계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18억의 예산을 들여서 16년 만에 개장했었고 개장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준비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평가보고를 통해서 아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던 물의 탁도 문제 그리고 아까 지상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이나 예산안을 통해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논의를 드려서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양항만과,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186페이지에 있는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에 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됐습니다.

5억 4천, 8억 6천, 7억 8천 이렇게 됐는데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별 예산 증액 비중을 보면 59% 그다음에 2015년 대비 2017년도에는 43%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물동량 변화도 23%, 35%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TEU에 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맞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5억을 지원하면 몇 TEU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일단 TEU 개념으로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총괄적인 금액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올 때 거기에 따른 기준을 그렇게 잡아둔 것이지 꼭 몇 TEU를 위해서 5억을 확보했다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 5억 4,200 가지고 지원했다고 하면 TEU 개념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TEU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주십시오.

5억을 가지고 1TEU당 5만 원을 지급하면 몇 TEU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1만 TEU.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1만 TEU.

전홍표 위원 여기 보면 1만 3,219TEU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지원이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총 금액은 다르지만 1TEU당 5만 원이 아니고 12만 원, 13만 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상당수가 지원됐다는 내용이 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했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도 물어보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지금 저희들이 컨테이너 물동량 지원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물동량 증가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가포신항을 개장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입니다.

그 이후에도 유치활동을 선사들이 많이 함으로써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동량 증가를 가져온 역할을 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전홍표 위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할 때 각 선주 그다음에 화물회사 이렇게 각 개별 개별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각 선사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각 선주들의 리스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면질의로, 내려왔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관련 화주, 국제물류지원 주선업자, 화물운송업자 여기에 대한 리스트를 제가 요청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정리해서 빨리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실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가포신항 개장을 하고 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 9월 1일 아이포트 운영사가 바뀌었습니다.

아이포트의 주된 회사가 현대산업개발이다 보니 사실상 항만을 운영하는 능력이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여기는 아시다시피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서 이번에 향토기업인 삼양항업이라고 거기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서 9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운영사에서 요청하는 것은 자기들이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유치 노력을 할 것인데 보조금 지원이 줄어든다든지 축소가 된다든지 없어지게 되면 화물을 유치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창원시 보조금이라든지 마산 해수청 입항료 이런 부분들도 지원되는 혜택을 유지해서 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제 지역구라서 간절히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개발계획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오늘이나 내일까지 자료 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사업의 협약서와 외국인 투자자 관련 MOU, LOI 체결서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주요 업무보고 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민간사업자, 다시 말해서 진해오션리조트가 이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항만과장 박중현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공모제안사업으로 2009년 12월에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 형식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2013년 경남도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상가시설을 없애고 대신 휴양시설로 대체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 부분은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글로벌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고 그로 인해 저희들이 진행된 사업들이 한 2년 가까이 진행이 중단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경남도가 2018년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통해서 교육시설을 외국인학교에서 외국교육기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이유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 사항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외국인학교로 시작했는데 유치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학교라는 명칭만 좀 바뀌는 것이지 안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외국교육기관으로부터 2017년 1월 부산외국인학교와 투자의향서라 하지요?

LOI를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로얄러셀스쿨 코리아와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나 국장님 답변돼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인학교 로얄러셀스쿨을 유치하겠다 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그렇게 되면 경남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 차례 올렸는데 계속 거기서 부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10년 넘게 추진된 외국인학교가 외국교육기관으로 바뀐다고 해서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진척을 보이고 실제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외국인학교는 경제자유구역지역 안에 설립이 가능한 학교인데 일차적으로는 도 교육청의 교육감께서 그 부분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이 옆에 골프장이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로서 좀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통과가 돼야 나머지 절차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이 땅을 누가 제공을 할 것이냐, 들어오면.

외국인 그쪽에서는 3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지의 제공 문제 그리고 땅 자체가 연약지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약지반 처리는 누가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되는 절차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외국인학교가 들어올 수 있다 해서 MOU를 맺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투입을 해서 바로 학교가 건립되고 하는 그런 기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2013년 개발계획 변경고시의 승인조건을 보면 “사업추진 지원 및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약해지 이행, 협약서 제38조 엄격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이라면 사업추진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아까 말씀대로 도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도 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지의 제공 문제를 경상남도나 창원시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이신 박춘덕 의원님께서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것 보셨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거기에 2039년까지 운영하고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민자, 외자사업으로 구성될 웅동지구개발계획의 진척을 막는다는 것에 대해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이 땅의 개발방식 자체가 2009년부터 2039년까지 30년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에서는 골프장 36홀을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인학교, 휴양시설 7만 평, 진해수협 생계대책부지 3만 4천 평, 의창수협 3만 4천 평은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주된 내용이 30년 임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테마파크 때문에 한 2년, 민원 때문에 한 1년, 거의 3년 정도 시간이 지나 버렸고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약 20년에서 21년 정도 되다 보니 이 땅에 대해서 투자를 할 투자사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서 글로벌파크가 오기 전에는 ㈜진해오션리조트에서 이케아, 키자니아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유치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어 있다가 글로벌테마파크 때문에 그것들이 전부 부산 쪽으로 다 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수차례 진해오션리조트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의 임대기간이 자꾸 축소되다 보니 투자자를 모집하기 어려워서, 그때 박춘덕 의원님이 하신 것은 그러면 임대기간 산정을 어떤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그때부터 30년을 해 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것을 매각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시설의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식을 바꿔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것을 계속 놔둔다고 해서 이 투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진해 동부권 발전에도 여러 가지 저해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임대기간 산정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결국 골프장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경남도 개발계획 변경고시 자료를 보면 토지이용계획의 62.3%가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을 위한, 골프장에 의한, 골프장의 웅동지구개발계획이라는 것입니다.

36홀 골프장 현재 수익금, 수익구조에 대해 창원시는 어느 정도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신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저희들은 ㈜진해오션리조트에 이 땅을 임대하고 저희들은 임대료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골프장의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골프장을 개장하고 사실상 지금까지 운영이 어려웠던 것은 골프장의 특성상 개장을 하게 되면 잔디가 활착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어느 정도 잔디도 안정되고 해서, 내방객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어느 정도 손님들이 오는 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요구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진해웅동지구개발 관련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대표적인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만 건설되어 골프장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호텔, 리조트 빌리지, 수변문화테마파크,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교육기관 등 나머지 시설까지 지어낼 수 있도록 창원시가 경남개발공사와 힘을 합쳐서 진해오션리조트와 외국투자기관들, 진척을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김우겸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도 이것을 개발방식을 바꾼다든지 임대기간을 연장, 다시 변경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실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또 시의회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계속 해도?

○위원장 노창섭 예, 계속하세요, 다른 주제 계속.

김우겸 위원 우도해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토지보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도해변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위해서 편입해야 할 토지가 22필지 1만 5,714㎡ 중 창원시 토지가 3필지 1,847㎡이고 보상 협의된 토지는 5필지 2,582㎡입니다.

미보상 협의 토지가 14필지에 달하고 그것이 1만 1,285㎡입니다.

71.81%가 미보상 필지입니다.

과장님, 14필지 1만 1,285㎡ 매입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지 확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항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미보상 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보상도 정리를 끝냈고 그 부분은 왜 그렇냐 하면 물론 그 중에 한 필지는 팔지 않겠다고 보상을 거부한 부분이고 나머지 13필지는 우도에 보면 산 비슷한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마저 훼손을 하게 되면 경관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14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포기하고 보상금은 전부 반납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창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에 창원시가 매각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인 수도동 296-1번지, 수도동 299번지, 제덕동 898-2번지, 제덕동 898-3번지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지연사유로 의창수협의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토지매각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입장 번복과 토지매수 예정자인 의창수협의 매수결정 지연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7년 12월에 의창수협이 시에게 토지매각 감정평가를 요구했고 감정평가법인이 연내 감정평가 및 협의심사 완료 불가 표명한 것이 제출한 자료의 전부입니다.

이 서면질의 답변대로라면 2018년 올해는 하나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인데, 과장님 올해 만약 진척 및 협상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항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사실 상당히 많은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계대책과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감정평가의 시점과 감정가격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갈등관리위원회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많은 설명을 드려야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이것도 갈등관리 주제예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위원장 노창섭 안건에 올라와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감정평가 부분은 2017년도 예산을 잡아놨다가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이월시켰다가 2018년도 1월에 진해수협 생계대책부지와 의창수협 생계대책부지에 대한 감정은 완료를 했습니다.

감정은 완료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진해수협 생계대책부지는 수의로 매각을 해서 그쪽에 상부시설물 호텔, 콘도를 지어서 토지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진해수협 생계대책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 토지의 처분방식을 공개 매각을 해서 어민들 401명에 대해서 현금으로 보상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창원시와 협약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 변경을 하자고 했더니 또 생계대책위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원 처분방식대로 하자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생계대책위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생계대책위 추진위원장이 바뀌고 이러면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아까 말씀대로 갈등관리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의창수협은 여기가 운동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창수협 어민들이 투자자 모집하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 주변 땅들이 전부 다 물류부지로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변경이 될 때 그러면 의창수협 땅도 물류부지로 변경이 가능하냐고 저희들이 해수부에 요청하니 그러면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오면 우리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물류부지로 바로 변경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동의서도 다 올려줬는데 작년 연말에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이 바뀌면서 항만정책과장의 입장은 이것을 물류부지로 바꿔주면 오히려 그 어민들한테 특혜 아니냐 해서 이것 자체를 작년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할 때 변경이 안 되고 운동시설로 그대로 있는 바람에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저희들도 수차례에 걸쳐 그대로 다시 물류부지로 바꿔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생계대책부지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멸어업인과 관련된 행정 추진사항을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진행사항 보고자료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 다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도 3분의 2가 지난 만큼 오늘 현황 그리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문건으로 좀 배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 관련해서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겠지만 주요 업무보고 때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성실행계획 변경이지요?

승인을 해 주면서 유스호스텔 면적 1만 1,542㎡를 모두 없애고 펜션 1만 6,500㎡를 새로 내준 바 있지요?

그러면서 기타 조치사항에 유스호스텔 대신 펜션만 건설하는 것은 학생 등 단체 관광객의 숙소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유스호스텔도 함께 조성하고 펜션의 명칭을 건축법상 용어로 변경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일단 재단이 가셨는데 옛날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인데 계장님, 과장님, 답변되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펜션의 명칭은 건축법상 용어인 관광숙박시설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은 민간사업자와 협의 중이고 또 조성실행계획은 변경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이해는 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투자를 꺼려하는 입장이고 현재 펜션사업에 대해서는 제일건설에서 50억의 투자확약서를 제출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실행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고 숙박시설의 분양, 임대 등 과도한 상업적 활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그래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성실행계획 승인의 기타 조치사항에 따르면 펜션이 유스호스텔 기능까지 겸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펜션 요금 책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그것은 건축법상 용어의 차이기 때문에 펜션과 유스호스텔을 굳이 구분 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무리하면서 오늘이나 내일까지 보충자료 제출 요청을 드립니다.

최근 기준으로 마산로봇랜드 1, 2단계 시설별 공정률, 향후 공정계획 그리고 개장일자 등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좀 늦게 오셔서 로봇랜드재단의 답변을 못 들었는데 어쨌든 조성실행계획 변경하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지요?

수학여행이나 테마파크, 전국에서 올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해라, 상업적인 콘도만 만들고 펜션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산로봇랜드뿐만 아니고 웅동복합개발도 제 판단은 반드시 현장에 갈 생각입니다, 일정을 조율해서.

웅동 문제도, 진해오션의 대주주가 누구지요?

용원CC 아니지요?

무학이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몇 % 가지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무학과는 관계가 없고요.

○위원장 노창섭 무학 관계 회사 아닙니까?

형제 간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형제 간이긴 하지만 무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요.

하여튼 용원CC가 대주주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용원CC가 대부분 골프장 하는데 김우겸 위원님 지적한 대로 골프 위주 사업이 돼서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대신 최근에 박춘덕 의원님이 지적한 복합 여러 가지 개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양신도시 문제든 구산관광단지, 로봇랜드 다 해양을 두고 있는 이 사업에 옛날에 마산, 창원, 진해 따로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특색이지만 통합시가 됐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로봇랜드 개장하고 있는데 용원 여기에 해양시설을 개장했을 때 관광객이나 손님 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마산에 18만, 19만 평의 해양도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해안 끼고 마리나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은 통합 창원시의 전체 밑그림을 보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에 대한 질의는 자료 요청하신 것은 성실하게 제공해 주시고 추가 질문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가포신항 오른편에 마창대교 바로 밑에 해수청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민자사업으로 골재를 수송하고 하적하기 위한 부두 설치 요청이 혹시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별도의 협의는 없었는데 최근에 해수부로부터 그쪽에 골재와 모래가 허가가 났다고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골재와 모래 같은 경우는 날림이 많은 것이고 그다음에 가포해변공원 그리고 컨테이너, 안 그래도 물동량이 많은 도로에다 큰 트럭의 움직임, 인근의 주택지 조성에 대한 것도 시의회 차원에서 창원시 행정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포신항의 주된 물류 수송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새 제품이 나가는데 골재가 제품의 질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사항도 있고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전홍표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아시다시피 장천항의 모래부두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산해수청에 전홍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포신항도 어차피 마산해수청에서 관리하는 부두이고 그 부두가 물동량도 확보하고 제대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양항만과에 대한 추가 질의 없습니까?

추가 질의 없으면 별도로, 꼭 해야 될 문제예요?

연달아 하셔야 되는데 부위원장님, 1분 드릴게요.

전홍표 위원 김우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못 들은 소멸어업인 토지보상 있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들리는 소문 같은 경우 다른 지역처럼 딱지 거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매듭짓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더 많은 갈등을 가지는 구조로 진화할 것 같습니다.

조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전홍표 위원님의 우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갈등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멸어업인 관련해서 저도 몇 번, 현금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민들과 수협 이해관계 때문에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정답을 내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도 차분하게 갈등관리위원회와 의논해서 하도록 합시다.

해양항만과에 관련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항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간 관계상 24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신항사업소 마치고 오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사업소 질의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창원신항사업소 인력 충원 요구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 부산신항 업무 담당하는 직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부산신항 업무 담당하는 직원 수.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창원신항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신항의 부산항만공사 직원은 11명이 나와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부산항만공사에 대비해서 저희 창원시는 인원이 적습니다.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 보면 2017년 신항사업소 근무자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25일이었지요, 현재 7명입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신항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직원이 출산휴가로 결원 보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항에 대규모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준호 국회의원이 실시설계부터 부실했다고 부산신항의 지반 침하 예측 대비 12배나 빠르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부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와 공동조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창원신항사업소는 왜 안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신항의 건설관리 운영권은 중앙정부에 해당이 됩니다.

주관부처는 해양수산부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은 부산항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두 기관이 공사를 계획하고 집행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의 경우에는 관여를 할 수 없는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지방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현실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우겸 위원 신항 관련 사안 때마다 매번 배제가 되고 목소리도 못 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일단 저는 질의…….

○위원장 노창섭 신항사업소이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김우겸 위원 광로 3-11호선 도로 재포장공사 중복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로 3-11호선 도로 재포장공사를 금화건설, 제이엔포장건설 두 군데서 한 것 맞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신항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공사기간이 금화건설은 3월 8일부터 3월 27일입니다.

제이엔포장건설은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3-11호선에 두 번이나 두 개의 업체가 무려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겹칩니다.

그렇게 공사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3-11호선에, 노선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구간을 나눠서 두 개로 공사를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구간을 두 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사업소 관련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소장님, 심영석 의원이든 박춘덕 의원이 LNG벙커링 유치 문제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시고 부산과 경상남도, 창원시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일단 현황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언론기관에 회자되는 신항 LNG벙커링 터미널 입지 선정 문제는 이 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주요 항만에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항에는 진해구 연도 지역을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하고 현재 공론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당초 해양수산부와 용역사 측에서는 지난 8월에 현지에 와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현재 이 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는 연말까지 하겠다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 쪽 동향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신항 LNG벙커링 터미널사업은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까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황산화물 배출을 3.5%에서 0.5%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주요 연료로 쓰는 경유나 중유보다는 액화천연가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오염에 덜 하겠다 해서 세계 각국이 이러한 LNG 액화가스를 선박에 도입하기 위해서 각국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양수산부,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데 액화천연가스, 배에 사용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배에 주유하는 데 액화천연가스를 주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액화천연가스의 특성이 -163℃입니다.

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해서 그동안 3년 전에 부산시 쪽에서 이 사업이 천연가스사업으로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해서 부산시 제안사업으로 해서 정부에 제안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다가 용역과정에서 환경 문제라든지 기타, 이것이 화약류입니다.

2종 화약류로 위험화물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산 시민과 어촌계 반대에 부딪혀서 원래 위치를 신항의 토도 쪽 남측 부두 호남도에 입지를 선정했다가 최근에 결론시점에 와서 연도를 제1후보지로 바꾸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지난번에 위원회에 보고드렸듯이 연도 지역에 당초에 4년 전부터 연도해양문화공간을 정부 재정 1천억을 들여서 조성하기로 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 연도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불가하게 되고 아울러 이 액화천연가스로 인해 어패류라든지 해조류라든지 생태계에 위험을 끼칠 뿐 아니라 대기오염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터미널 입지를 연도 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반대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최근에 마산 GS칼텍스, 성산구가 제 지역구라서 부위원장님과 몇 번 가서 배의 엔진에 쓰는 기름인 경유와 등유가 유출되고 바다, 하천과 토양, 바다가 오염되는 사태가 일어났었어요.

지금도 대중버스, 시내버스 같은 것이나 고속버스 같은 것을 LNG로 바꾸는 추세이고 배도 LNG로 바꾼다는 것이 흐름이잖아요, 국제적 흐름이.

그런데 LNG벙커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맞지요? 환경이라든지 국제적으로 보면.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단지 어디에 둘 것이냐에 있어서 부산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 문제도 중요하게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추진하는 중앙부처가 LNG벙커링 선박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다른 곳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2050년이 되면 해양수산부나 용역을 추진한 주체인 용역사 측 의견으로는 LNG선박으로 100% 다 전환할 것이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2050년에 가면 100% 다 LNG선박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고정식 터미널 건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용역의 전제이고요.

저희들이나 전문 업계의 판단은 또 세계 1위, 2위 선대의 현재 선박 발주 추세를 보면 2050년 가도 전체 선박의 약 30%를 LNG선박이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전문 용역사는 100%로 보는 것이고 다른 기관의 전망은 30%로 보는, 그래서 70%의 갭이 있네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그래서 30% 점유할 때까지는 고정식 터미널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쉽투쉽(ship-to-ship) 방식 해서 외항에 대형 액화천연가스선박으로 수송을 해 놓고 적은 선으로 해서 부두에 배가 접안해서 작업을 할 때 배가 와서 주유하는 서비스를 해 주는 방법으로 앞으로 약 30년을 서비스를 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선사가 가장 선호하는 시스템은 짐 푸는 곳 따로 주유하는 곳 따로 되면 데일리서비스를 해야 되는 초대형 선박의 특성상 이중 위치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작업하면서 주유를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해서 세계 1, 2위 선박들의 추세는 저유황 선박으로 지금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LNG선박보다는 더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논쟁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터미널 건설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터미널 전문 공기업인 항만공사가 지난 7월 4일 MOU를 체결해서 방금 보고드렸던 그런 액화선박, 액체선박 탱크선을 먼저 약 3천억 정도 투입해서 건조해서 전체 점유율이 30% 될 때까지는 쓰는 것이 낫겠다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 논쟁도 있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 지역에 만약에 LNG선박을 처음에 부산이 자기들이 추진할 때처럼 가져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환경이나 기타 위험요인으로 자기들 부산 쪽에는 특히 수리조선소가 입지하는 그 옆쪽에 오게 되면 스파크로 해서 폭발 위험성이 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런 위험물은 차라리 연도로 돌리자, 그러면 그동안 2년 전부터 싸움을 했던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LNG선박을 연도 쪽에 돌려주면 그동안 선박 대형에 따라서 메가허브포트 계획을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컨테이너 선석을 배로 늘리는 계획과 연도해양문화공간사업을 꾸준히 부산과 창원이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는데 LNG선박을 이쪽 터미널로 던지면 그 두 사업은 자동으로 부산에 가게 됩니다.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창원시나 신항사업소가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제공항에 손님을 내리고 태우고 가는 데 기름 바로 넣잖아요, 그렇지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국제적 흐름하고 저는 이것이 무조건 반대해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 들어보면 흐름이 아직 급하진 않다는 것이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저희들도 LNG선박의 앞으로 장래 증가율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난 2016년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에 의하면 서로 이렇게 혐오산업으로 터미널 건설하는 것은 다 지역별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 기자재시험연구원이나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좋은데, 그것이 터미널이 들어오면 폭발위험과 안전위험 때문에 LNG선박이 항로상에 진입을 하면 1km 이내에 다른 선박이 운행을 못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를 유발하니까요.

그래서 터미널만은 지역이 다 님비시설로 반대를 합니다.

지난 2016년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시설이니까 현재 통영지역에 LNG인수기지가 있으니까 기지 근처에 터미널을 조성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먼저 하자 해서 그때 공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꾸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대응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지역구의 의원이기도 하고 진해구의 핵심 쟁점이기는 한데 소장님부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고 저도, 사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인 저나 전체에 한번 보고하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설명하고 지역구 의원이 나서서 발언하는 것은 좋지요.

의장단 회의에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의 순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면 저희도 다 이해가 될 문제인데 제가 5분 발언이나 의장단 회의에 부위원장님 대신 가서 들어보니까 왜 이런 논쟁이 있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후에 새로운 신항사업소나 해양수산국에 변화가 있으면 우선 위원장인 저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실은 문제가 원래는 해수부에서 8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다가 창원시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이 왜 급박하게 진행됐느냐 하면 김경수 도지사 4개년 계획에 메가포트와 LNG벙커링이 홈페이지에 포함이 돼서 발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도의원 간담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됐고 도의회 의장실에서 창원시와 경남도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그것을 연도에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것이 갑자기 좀 급진전 되는 바람에, 실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 미리 이야기를 하고 의장단 간담회도 올라가고 이것이 5분 발언도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반복이 안 되고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회에 먼저 의논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 점 지적 드리고 더 이상 시간, 건의?

예,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김우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로 3-11호선 관련 행감 책자 249페이지거든요.

여기 위원님들도 보시면 다 아실 것이지만 금화건설과 제이엔포장건설 회사가 이렇게 날짜가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이것을 옆에 비고란을 만들든 해서 중복으로 같이 공사를 따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면 더 보기 쉬우실 것 같고, 날짜가 겹치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창원신항사업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원신항사업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213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아닙니까?

김장하 위원 아니 이치우 위원님 하신다고.

○위원장 노창섭 이치우 위원님, 질문.

이치우 위원 아직 파악도 안 됐는데.

○위원장 노창섭 (웃음소리)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김우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예정지 내 보호대상 해양생물 서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감 책자 205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예정지 내 보호대상 해양생물 서식현황 조사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삼정기업구산컨소시엄이 참여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조사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사전답사 포함해서 총 9회 조사를 했는데 2조사지역 1지점에서 가장 많은 서식굴 185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 및 쓰레기 유기 등 서식지 훼손 위협요인이 높아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문하신 훼손지 거기는 우리 사업구역 밖인데 국도 5호선 하면서 개인이 자기 토석을 농지를 좀 성토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우리 사업지역 밖이라도, 환경 물생명연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을 구산해양관광단지 하면서 사유지를 좀 사서 서식지를 보존하도록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구역 밖이지만 그것을 보존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땅을 사서 보존하려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고둥류 같은 경우 기수갈고둥 있지 않습니까.

기수갈고둥은 2조사구역에서 2점 서식지의 경우 서식자가 불안정해서 서식지 이전 등 기수갈고둥 보존을 위한 보존대책 수립 및 계획은 잡은 것이 있으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조사는 작년 12월 4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했습니다.

기수갈고둥 그다음에 갯게 등등 잘피 이 세 가지가 제2종 보호대상 해양생물입니다.

여러 곳에 나타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이 최고 많이 나타났고요.

그 외에도 나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사업지구 밖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물길을 돌리든지 또 배수로를 정비하든지 하여튼 보호대상 생물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자하고 당초 설계 계획을 좀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변경단계 그리고 수달하고 거머리말이 3조사구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4조사구역에서는 사각게랑 말똥게 서식이 확인됐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김우겸 위원 거기 조사구역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것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9페이지 민원, 지금 용원동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수변공원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수산물 유통단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용원어촌계에서 2004년도에 부산해수청에다가 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할 것이라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습니다.

받았다가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부산해수청에서 매립면허를 2017년도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시키다 보니까 이분들이 목적은 수산물 유통단지인데 그 사업이 안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는 항만친수시설 그것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항만친수시설도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고 그렇게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친수시설을 매립해서 하면 그 위에 남는 땅에 자기들이 수산물 유통단지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이것은 의회도 한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은 쉽지도 않고 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매립면허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이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직 해결이 다 안 됐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치우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원어촌계에서 허가를 받아서 몇 번 사업시행자가 넘어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2017년도에 허가 취소가 되고 나서 부산해수청에서의 입장은 앞으로는 그쪽 지역에 개인에 대해서는 매립면허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지자체가 한다고 하면 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허가 취소가 되면서 가덕 가는 선착장 쪽에 불법 매립됐던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금 형사 고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도 이 건의를 받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용원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이 엊그제도 주민설명회를 하다가 20분 만에 되고 했던 것처럼 거기다가 지금 배수관문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방재언덕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선결되고 용원지역 침수문제에 대한 계획이 완결되고 나면 차후에 여기를 매립해서 수산물 유통단지를 하든지 그리고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매립됐던 부분들하고 같이 묶여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기들이 요구하는 수산물 유통단지를 이 세부계획서가 들어오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요?

자기들이 세부계획서를 넣더라도 우리가 인가 내 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해수관문 관련해서도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 결국 서로 의견 마찰로 인해서 파행이 됐는데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걱정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차수벽,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것은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라서 만약의 경우 차수벽을 해서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할 때 물이 다시 또 역류돼 들어와서 또 용원이 침수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고 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해수관문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으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해수관문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지 않고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이 부분이 추진되고 있고 시행주체는 해수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방재언덕이라는 것은 마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침수 부분이 아니고 월파라든지 해일 이런 것을 대비해서 방재언덕이 필요한 것이고 방재언덕을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들어오더라도 수위에 대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침수되는 부분들은 그대로 침수가 될 것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배수관문을 해야 어떻게든 이것이 물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차단이 되는데 문제는 배수관문을 하게 되면 예산상으로 방재언덕보다는 좀 많이 들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대안으로 방재언덕을 하자 이렇게 돼서 시민안전과에서도 어쨌든 우리 시 입장은 배수관문을 통해서 용원지역 침수 문제를 영구적으로 좀 해결해 보자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해양수산국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이것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큰 하나의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보면 이 문제가 사실상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기들이 어떤 세부계획서를 넣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 지역에 동장을 했었고 지금도 이 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돈이 오고 간 부분도 있고 해서 쉽사리 해결될 부분들이 아니라서 우리 시에서도 허가권자는 부산지방해수청이라 하더라도 저희들도 예의주시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은 따로 드릴게요.

한 번도 안 하신 분, 해양사업과.

부위원장님 있어요?

전홍표 위원 간단한 질문입니다.

해양신도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증단 활동 시작됐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전홍표 위원 검증단 활동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검증단이 위촉돼서 현재 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각종 자료 제출도 했고 했는데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한 10월 말 되면 얼추 마무리 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어떻게 나왔다 그런 것은 없고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현재 가시적으로 검증된 내용은 아직까지 없는 것이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고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년에 해양신도시 때문에 빚 진 금액 1,200 몇 십 억 갚아야 되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전홍표 위원 어떤 식으로 갚아야 될 것 같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민자사업 유치를 세 번 했는데 다 실패했고 내년 연말에 1,224억하고 공사비가 한 1,400억이 됩니다, 내년도 돈 들어갈 것이.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일단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성해서 내년 연말까지 갚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까지 못 갚게 되면 다시 우리가 대출을 하게 되면 그 대출에 대한 은행 주선 수수료가 한 70억이 들어갑니다, 돈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시 자금이 된다면 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얼마를 편성한다고요? 내년도 예산에.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은행에 PF자금이 1,224억이고요.

우리 공사비하고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1,400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가포 배후도시 매각해서 이익금이 얼마 나왔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현재 1,700인데 지금 매각 안 된 것이 한 300억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까지 매각된 것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된 것이 한 1,400억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1,400억 했잖아요?

그 1,400억을 어디에다 썼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1,400억은 한 1,100억 정도는 가포 배후부지 사업지에 들어갔고요.

600억 정도는 지금 현재 해양신도시 서항지구에 사업비로 충당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1,400억을 당해 연도에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인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것은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회나 있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고 현재 과장님 생각에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내년 연말에 어차피 PF자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위에 해양신도시 상부시설에서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한 1년밖에 안 남는데 만약에 민자사업자가 그동안에 누가 들어오든지 국비가 들어온다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할 때는 연말까지 자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된다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위원장 노창섭 채권 발행이라든지 우리 자동차 그 뭐지요?

무슨 채권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방채.

○위원장 노창섭 예, 지방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런 것을 하려면 투융자심사를 우리가 다시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양신도시와 관련해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내년 연말까지 끝나기가…….

○위원장 노창섭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전홍표 위원 저도 시의원으로서 걱정이 그것입니다.

시의원의 역할이 행정의 감시에 대한 기능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업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잘못된 사업에 대한 예산 투여가 과연 시민들이 용납할 것인가, 예산을 반영할 때 용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집행부로서 행정부로서 이것을 1,400억을 올렸을 때 시민의 여론은 어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이것을 예산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되려고 하면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1,400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이 자금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해결하고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개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시의회와 고민을 하고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자금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 제약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갈 것이냐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예산상에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 놓고 앞으로 해양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개발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방향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저도 시의원의 입장에서 그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1,4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딘가에 1,400억을 지출을 감소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토론회나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행위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상임위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해도 다른 시의원님들이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꼭 그 행위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저희들 공사비검증단이 10월 말까지 마치고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올해 안에 어떻게 방향이 나온다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에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공론화위원회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요.

공론화위원회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까?

해양신도시 관련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3일 1차 전체 설명회를 제가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할는지는 거기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전홍표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검증단의 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군가가 책임질 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고 그 위에 개발계획이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증단의 결과 발표 이후에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음 주 회의를 하고 나면 사실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많습니다.

해양신도시를 뒤로 넘기든지 거기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행정 쪽에서도 검증단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공론화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까지 고려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시작은 잘못됐지만 어쨌든 창원시가 안아야 될 하나의 그것인데 아무리 공론화위원회가 대안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시장님이 결정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공론화 여론 수렴을 하고 시의회 의견도 들어서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잡는 것이지, 공론화위원회가 모든 것이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잖아요.

금 나오라고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오라고 하면 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하는 해양사업과 또는 해양수산국에서 기본적인 안들이 1안, 2안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탈핵 하면서 원전 이야기 할 때 공론화위원회를 문대통령이 최초로 했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모여서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 저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 모든 자료는 부서에서 산자부나 한국전력공사나 기타 등등에서 다양한 안들이 제출되고 그 안 중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그 중 1안, 2안, 3안 중에 투표 또는 여론 수렴을 통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가 백지 상태이고 돈 1,400억을 내년 안에 추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문제, 대안, 로드맵 이렇게 갔을 때 문제, 자금 문제라든지 두 번째로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1안, 2안, 3안을 복합개발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돈 문제 해결하고 천천히 갈 것인지 예전에 토지이용계획 잡을 때 최초에 그런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 갈 것인지 안 그러면 3안으로 어차피 1,400억이 들어갔다 하면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어제 일본에 간사이 공항 매립지 아닙니까?

태풍이 불어서 난리가 안 났어요, 24년 만에.

매립지를 쓸고 상당히 재앙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립지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인명피해가 없으려면 완전 해양갯벌공원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가 기본적으로 어떤 안들이 나오고 그것을 공론화를 해서 논의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제 판단은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공론화위원회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보고 어떻게 의견을 내시라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일단 공사비검증단에서 나온 결과와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몇 가지를 정리해서 그 바탕 위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도 실제 거기가 해양신도시에 대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 모든 결정은 저희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논의해서 결론적으로 종국에 결론을 내야 된다는 생각에는 노창섭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준비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추가 질문.

김우겸 위원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요청 하나 드리고요.

2015년 3월에 경상남도가 창원시에 구산해양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하면서 승인조건 6가지를 붙였습니다.

그 승인 6가지에 대해 지난 3년간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는지 그것을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감 책자 195쪽입니다.

명동마리나항만 조성사업하고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집행잔액 과다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명동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이 2016년에 23억 중에 23억 전액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23억 중에 13억 5,400만 원 잔액 처리됐고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에는 16억 7,500만 원 중에서 5억 4,316만 원 잔액 처리됐고 17년에는 14억 7,900만 원 중에서 8억 7,292만 원 잔액 처리됐습니다.

잔액이 많이 나온 이유와 이로 인해서 사업 진척이 늦어진 부분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산해양관광단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저도에 보면 주차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할 계획이 우리 조성계획상.

그래서 그 두 개가 보상비하고 사업비 해서 확보된 내용이고 그것은 지금 1차 보상이 저쪽 비치로드 입구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상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두 개 중에 보상을 한 개밖에 못했어요, 너무 지가가 높아서.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또 올려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월시켰고요.

이것이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명동마리나 관계는 저희가 명동마리나 2017년 2월에 준공했는데 그것 하고 나면, 하면서도 어업권 보상이 있습니다.

어업권 보상을 지급을 어업인들이 안 찾아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으로 이월해서 집행되겠고, 한 가지는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 이후에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는 2022년까지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계속 집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구산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는 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환경보호책 마련과 그리고 명동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의 철저한 사업 추진 요구 드리고요.

두 사업의 예산 집행이 쉽지 않고 집행이 어렵겠지만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문제점을 좀 소상하게 의회와 시민들에게 밝히셔서 문제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추가 질문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금 전에 김우겸 위원님 설명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우려했던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 이것도 골프장 18홀을 할 것 아니냐, 제가 제일 우려했었던 것이 삼정컨소시엄이, 그런데 조성 실행계획 변경을 하면서 낙동강유역청, 환경단체하고 협의 중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협의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기간이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또 그 안에 공공사업 부분하고 민간사업 부분이 현재 측량 중에 있고 이것이 이달 정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되고 나면 우리가 조성계획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면서 낙동강유역청이나 관련 기관에 협의를 다시 합니다.

옛날 2015년 3월에 승인받은 조성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 환경 관계나 모든 것을 협의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연말 안에 협의가 완료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연말 안에는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연말 안에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토지 보상은 개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토지 보상은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는데 지장물 조사나 모든 것이 끝났는데 개발계획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중에.

○위원장 노창섭 개별 지주들한테 통보를 안 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통보를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안 했고 조사만 됐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조사만 했고 아직 감정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감정도 안 했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9월에 감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다음에 삼정에서 조성계획 변경하면서 사업추진 로드맵 1단계, 2단계 해서 그 변경사항은 별도로,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알겠습니다.

사실 사업은 저희가 협약서상에 골프장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이 같이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이 4개 지구인데 제일 먼저 보상된 지구, 1지구가 먼저이면 1지구부터 바로 착공하게 계약이, 60일 안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구가 먼저 보상을, 주민들이 찾아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선된 지역부터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해양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213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질의드릴 내용이 보조금정산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로 제가 제출받은 보조금정산보고서 관련해서 2016년도, 17년도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목표 대비 가입률이 2016년도에 95%, 2017년도에 74%로 감소하고 있고 집행액도 2016년에는 1,013명 약 7,717만 원에서 2017년 756명 약 6,029만 원대로 감소했습니다.

도비, 시비, 자부담 매칭사업인데 지원이 감소한 데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공제 보험료가 우리 어업인들 중에서 나이가 15세에서 87세 이하의 어업인들한테 국도비 지원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부담 부분의 일부가 우리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가입률이 굉장히 좋아서 좀 됐는데 차츰 갈수록 어업인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협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2016년 사업실적보고서와 2017년 사업실적보고서에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 공통되게 1년 소멸성 상품으로 무사고 시 어업인의 손해로 인식하는 경향 팽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의 및 개선사항에도 어업인 재해공제 혜택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여,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업인 재해공제 가입 유도라고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선사항에도 올라왔음에도 다음의 지원실적이 약 250명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분명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특히 어업인들에게 재해공제 보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 양식에 홍합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험에 많이 들어야 혹시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보상을 충분히 받고 경영에도 도움이 될 텐데 특히 우리 지역에 태풍하고 이런 것이 많이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꺼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우겸 위원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도비도 거부를 하고 사업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지원목표 대비 가입률이 95%에서 1년 만에 74%로 떨어지는 것은 어업인들이 진짜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입독려가 어업인들과 담당공무원들만 괴롭히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꼭 필요 없는 사업 아니냐 이것이 요지거든요.

가입률이 자꾸 떨어지는데 조금 과장님, 명확하게, 애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수산과장 홍승화 사실상 필요하긴 필요한데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물론 홍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최대한으로 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비가 몇 %예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것이…….

○위원장 노창섭 순수 시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시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가와 도하고 창원시가 공동 투자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협의해서 없애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시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우리 수산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80%, 90%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산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해양수산부든 도든 같이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창원시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적하신 대로 가입률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어업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근무하고 계신 수산과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우겸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인데 이번에 패류독소가 너무 심해서 미더덕축제도, 낙화축제만 하고 미더덕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보험 이것을 권장을 해서 최대한 가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성 같은 경우에는 백두현 군수께서 청와대 있을 때 해수부와 잘 협약을 해서 가입 자체를 많이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상태는 어떤지, 만일 저희 상태가 많이 미비하다고 한다면 전라도 쪽이라든지 아니면 고성 이쪽에 먼저 잘 선행되고 있는 쪽의 그것을 보고 와서 최대한 많이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창원시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현안 중에 전국적이거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문제가 해양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깝게 해양신도시, 구산면 로봇단지, 웅동 명동마리나, 모든 것이 해양산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민의, 질과 지역경제를 이바지 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이 문제시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연안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큰 마스터플랜 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안계획의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해서 연안관리법 제9조에서는 연안관리지역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권고사항과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이것을 좀 등한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마스터플랜 없이 해역과 324km나 되는 이 해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관리지역은 어디에 둘 것인지 개발지역은 어디에 줄 것인지 그리고 레저이용시설은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큰 구체적인 그림 없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는 아마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 안 했을 것 같습니다.

2007년도, 통합되기 이전에 창원시에서 법적으로 수립되고 이후에 그 아무도 연안관리에 대해서 아마 수립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지적하고요.

꼭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는 적조 및 빈산소수괴를 해소하고 육상오염원 저감 및 개발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특별관리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관리법에 있는 연안총량제를 담당하는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만 특별해역관리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전에는 사실상 연안오염총량제를 수산과에서 했고 통합되면서 환경수도과로.

○위원장 노창섭 수도과는 없고 환경정책과.

○수산과장 홍승화 예, 환경정책과.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마산만 오염총량관리제는 환경정책과에서 해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전홍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나 여기 연안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총량관리제에 대해서 한다면 이것이 환경정책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지금 현재 우리 조직상으로 보면 오염총량제 업무는 그쪽으로 통합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324km의 가장 큰 해안도시의 창원시의 명백이 위태로운 일들이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개발계획이 난립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 컨트롤망도 없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개발사업이나 보존사업이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각각 현안대로 민간단체나 환경단체가 대응하기도 벅찬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연안관리계 정도의, 이 324km 정도 되는 이 해역을 잘 이용하고 보존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는 관리 주체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바에서 시의원으로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2017년도 해역 관리 이행평가 및 3차 해역별 관리계획 수립 연구계획이 해양수산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단계까지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성과를 평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꼭 수산과에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량관리제의 성과 그리고 개발계획에 들어갔던 내용들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중에 권고사항이에요? 연안관리 기본계획이.

전홍표 위원 아니오,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의무사항이면 이것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통합 전에는 이것이 수산과에서 담당하다가 통합이 되고 나서 환경정책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아까 전홍표 위원님 말씀대로 324km의 해안선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느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놔둘 것인지 개발은 어디에 하고 마리나는 어디에 갖다놓을 것인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저희 국에서도 조직 개편 할 때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담당계를 해양수산국에 신설하려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도 저희들이 같이 파악을 해서 연안관리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통합창원시에 환경정책과 관련된 로드맵을 기본계획을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은 환경정책과가 맞는 것 같은데 350 몇 km 되는 해안선을 가진 해안 관련된 기본계획이든 마산만 환경오염 총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국하고 긴밀한 사업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것을 환경정책과만 한다 하니까 나도 이해가 좀 안 되거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지금까지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 국하고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앞으로 향후 있을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이것을 해양수산국에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인사조직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고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위원장 노창섭 지금 안 그래도 하반기 새로운 허성무 시장님께서 인사조직 새로 개편한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은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인사조직과하고 한번 의논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해양수산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7페이지 해양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여기에 보면 사실상 우리가 주변 바다에 나가보면 바다 주변에 보면 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운다고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수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런 것보다 우리가 우선 버리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실제 계획표도 보면 실질적으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사람이 낚시도 있고 다 있지만 어민들입니다.

바다를 상대로 생활하는 어민들이 바다를 거의 오염을 다 시키는데 문제는 지금 어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버리지 말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우도를 한번 방문하셨을 때도 다 보셨다시피 쓰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어구라든지 이런 것을 막 늘어놔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어저께 우도 주민들하고 우리 시 관계 부서들하고 쓰레기, 환경 쪽하고 전부 다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저는 전적으로 이치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립니다.

우선은 바다의 주인인 어민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의식 개선이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민들이 자기 지역에 어촌이든 섬이든 간에 자기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의식 관련된 교육을 필히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같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아서 천혜의 환경을 물려받았으면 그것을 깨끗이 가꾸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망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육을 해서 안 될 때는 어떤 법적 제도를 마련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법적 제재를 가하기 이전에 우선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까 이치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따른 의식 개선 교육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우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상에 돼 있는 세대는 많은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한 10 몇 세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람도 얼마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우겠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복합적인 것들이 있긴 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처벌에 앞서 교육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우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꼭 그렇게 빨리 선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추가 질문 받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제 질문은 기름 유출현황 및 조치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28일과 17년 11월 15일, 18년 7월 12일 마산항 제4부두에 두 차례의 진해 장천항 제1부두에 기름 유출된 바가 있지요?

지난 7월 12일 마산항 제4부두 경유 유출량은 아직 미상인 것입니까?

발표 났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답변서에 제출된 자료만 보면 이 3건에 대한 향후 조치사항이 안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 수산과 소관 그런 것을 떠나서 전체 총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아직 유출량이 안 나와서 제가 해수부하고 해경하고 알아, 며칠 전에도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그 유출량을 지금 이야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장천부두.

○수산과장 홍승화 여기 마산항 GS칼텍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해경 수사결과 나왔잖아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런데 유출량은 지금…….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님을 제가 위원으로 참여시켜서 아는데 부위원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전홍표 위원 3일 전에 해경의 수사결과가 나왔고 해경에서 그 관련된 4명을 기소 조치 시켰고요.

총 295㎘의 양이 유출됐고 그 중에 283㎘ 정도가 땅으로 유입된 것으로 발표, 조사되어 났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GS칼텍스에 유출 부분은 수산과하고 성산구 환경미화과하고 아까 해수부하고 다 해경하고 연관되어서 수산과의 전적 책임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해경에서 수사가 끝났어요.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올렸어요.

사후관리 문제가 있는데 사무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바다 부분은 거의 99% 다 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육지 부분에서 하천은 아직 100% 안 됐고 토양오염 부분에서 토양으로 들어간 것이 거의 70%, 80%, 그것은 환경단체하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어떤 사고 이야기 했지요? 이것 GS칼텍스 말고.

전홍표 위원 그와 비슷한 사건이 17년도 상반기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디에 있었어요?

전홍표 위원 봉암갯벌 밑에 하고 진해 장천항하고 이것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하나는 원인 미상이었고 하나는 유류 급유선에서 급유하면서 흘러…….

○위원장 노창섭 거기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파악이 안 됩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저희들이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현황 가지고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수산과장 홍승화 사실상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마산항에서 2건, 장천항에서 1건, 총 3건의 유류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로 대형 상선하고 화물선 급유 그리고 예인선,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무역항만이기 때문에 마산해수청하고 도가 관리처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오일펜스하고 방제장비를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에 지금 비치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구청하고 해당 수협, 해양관리공단, 자원봉사단체, 어촌계 등과 함께, 양식어장이 있습니다.

보호와 육상으로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해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름유출사고 예방활동과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해양경찰서하고 마산해수청 그리고 해양관리공단에 통보를 해서 예방활동을 좀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근에 마산합포구에도 다리 위에 오동동 밑에지요?

거기에는 수산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누가 기름 밤새 부은 것으로 해서 정화를 다 하고 했는데 환경미화과에서 업무보고를…….

○수산과장 홍승화 환경미화과.

○위원장 노창섭 미화과에서 업무보고 받았는데 수산과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이에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됐습니다.

또 다른 수산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유류오염사고가 나와서 이것은 민간협의회 구성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창원시의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는 것 칭찬 드리고요.

그리고 GS칼텍스처럼 이 지역에서는 3만 리터 이상의 유류저장창고가 10개소가 있습니다.

SK도 있고 GS칼텍스도 있고 그다음에 각 군대에서 이용되는 해군에서 이용되는 군사기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행정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2년마다 대국민안전진단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설비는 잘 되고 있는지 이번에 GS칼텍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다 차면 딸깍 서는 기계가 고장 난 줄 알면서 수리를 보내면서 그것을 설치 안 하면서 있다가 한눈 팔면서 다 넘쳤던 일입니다.

이런 대국민안전진단에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관여기준이 없습니다.

행정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해수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꼭 지자체의 관할에 있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남이 사고 쳐놓고 덤터기는 관할구청이나 시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감시의 눈과 지도의 눈을 펼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토양오염보고서, 약 4.5m 밑에서 반경 얼마까지 처리할 수 있는 오염량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도 오염량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잘 정화가 됐는지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해양오염과 관련해서 바다, 정확하게 관할 책임이 누구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관할 책임은 마산만 같은 경우에는 마산해수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수청이고 그러면 창원 수산과는 양식장하고.

○수산과장 홍승화 그 지역을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항, 그것은 또 경남도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외의 지역은 수산과.

○위원장 노창섭 수산과에서 하고 하여튼 이것이 복잡하네요, 관할 책임.

제가 해 보니까 참 서로 책임 때문에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싸우고 하던데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마산만 바다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창원시는 수산과밖에 없잖아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수부하고 아까 도하고 경계가 있고, 아 참 하여튼 이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서로 책임소재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분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다시 해서 한번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리 위원회하고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진해에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소관 과장님들한테 미리 다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받고 제가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해야 되는데 미리 다 받았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해 안 가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천 어구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고.

지금 여기에 보면 10월 13일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완공이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김인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10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시면 밑에 공사 중에 암거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어서 거기가 또 항만구역이라서 부득이 그 건물을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설계 변경이 들어가야 되고요.

항만구역이라서 또 항만구역은 경남도에 이것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1천만 원 이상 용역비에서 같은 회사들이 계속 용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경상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한 4개, 5개가 계속 이 업체만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을 잘 해서?

○수산과장 홍승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어디에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계약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지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의…….

○수산과장 홍승화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방파제사업은 전부 다 해역이용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수청에.

하다 보면 그 해역이용협의를 하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창원에 지금 한 서너 개 업체밖에 없는데 아마 제가 알아 보니까 이 업체가 좀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232페이지, 이것이 진해 부분이 몇 년 동안 진해에 있는 양식장은 청소를 안 했습니까?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2012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까지 했는데 진해 부분은 빠져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하기는 했답니다.

김인길 위원 했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 지역은 사실상 피조개 양식장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다 보니까 안에 수중을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양식장 안에 청소하는 문제도 잘못하면 양식장을 해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식장 사업을 정화사업을 하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중에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저의 염려는 통합에 대한 불이익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진해만의 해상사고, 어저께도 한 명 죽고 한 명 혼수상태이고 다섯 명 병원에 실려 갔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아직까지 사고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낚시 양식장 작업선이 사고가 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각 어민들한테 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들도 안전점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길 위원 그 배가 지금 어디에 있었던 배입니까?

확인이 됩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선박은 우리 창원의 선박이 아니고 남의 선박이었는데 바지락 양식어장에 우리 구청에서 그 얼마기간 동안 30일 이내에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할 수 있어서 허가를 해 줬는데 아마 형망으로 어선을 이용해서 밑에 바지락을 채취하는 그런 선박입니다.

그런데 아마 공사 중에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 선박이 삼천포에 있는 바지락 조업선입니다.

조업선인데 삼천포 조업선이 어떻게 진해에 와서 이렇게 조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느냐 또 잠도 어장에 그것을 사용하라고 사용권을 어떻게 삼천포 저쪽으로 넘어갔느냐, 여기서 어업에 대한 지도와 그것이 좀 빠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수산과장 홍승화 삼천포 조업선인데 이 부분은 정식으로 우리 진해구청에서 그 기간 동안에 채취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김인길 위원 아 진해구청에서 채취허가를 내줬다 그 말이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김인길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속천에 바지선 불난 것 아시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카페리.

김인길 위원 그것은 경위가 어떻게 해서 불이 났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바지선 위에 발전기가 엔진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발전기 작업 중에 불이 폭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렇게 계속되는 해상사고에 대해 앞으로 국장님의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낚시어선 사고라든지 사고들이 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어선사고들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점검이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추가 질문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많이 하셨고, 하실 것이에요?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정리 좀 하고.

전홍표 위원 저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패류독소 문제인데요.

패류독소 때문에 미더덕축제 기간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올해 미더덕축제는 취소됐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패류독소의 최소 발생일을 보면 3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범위가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미더덕축제 이것이 3월 말, 4월 초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발령 오고 나서 이 패류독소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가 취소되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왜 어민들이 피해를 보느냐 그래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다른 어업재해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적조도 있고 태풍 이래서 되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류독소는 그 생물을 먹고 나서, 안에 있으니까 현장에 없으니까 정부하고 도에서는 계속해서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출현이 되고 있고 지금 출하가 제한되는 기간이 평균 44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을 좀 해 달라고 해수부하고 경남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직접 보이는 것은 없지만 우리 어민들이 어업 경영하는 데 힘들다, 그래서 어업재해에 이 패류독소로 인해서 출하도 안 되고 제한도 되고 있고 채취도 안 되고 하는,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해서 간접보상을, 간접보상이라고 하면 농어업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있을 수 있고 영어자금 우리가 융자받고 이러면 이자도 감면을 해 달라고 하면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해 달라고 지금 해 놓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패류독소하고 저희들 수산물에 관한 내용에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완도군은 전복을 대상으로 해서에 ASC 인증을 받았습니다.

ASC 인증은 미국의 식품 검증이 있습니다.

FDA 인증보다 더 엄격한,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인증입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인증이라는 것인데요.

완도군의 ASC 인증 사례를 좀 공부하셔서 우리 창원에 있는 수산물도 ASC 인증을 받으면 패류독소, 창원수산물에 대한 인식이 패류독소에 많이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ASC 인증으로써 창원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수산물이라는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인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님 말씀대로 ASC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 질문 안 받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지상록 위원님 하십시오.

지상록 위원 전홍표 위원님 말씀대로 미더덕하고 오만둥이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경남 마산지방에서만 거의 대부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산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ASC를 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들어보면 지금 해양수산국과 수산과의 업무가 너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로 부서를 미루기도 참 좋은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도 다양하게 편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과 해양수산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앞으로 조직이 개편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든지.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업무 자체가 환경정책과로 가있기 때문에 저희 수산과하고 서로 니 꺼다 내 꺼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양수산국에서 그 문제는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가져옴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없애고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어쨌든 창원시 바다는 전체적으로 지켜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는 그런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조직개편이 잘 되고 업무 구분이 잘 된다고 한다면 기름 유출이 되거나 해양 쓰레기 문제나 그런 문제들을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제 추가 질문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의문이 생겨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인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의 답변에 2017년도에 용역비, 방파제공사 설계용역은 대부분 (주)경상엔지니어링이 했어요. 맞지요?

다섯 건이네 보니까, 네 건인가요?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여기에 보면 2,176만 원 예산에 낙찰이 2천만 원에서 1,900만 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다구항, 석교마을 이것이 다 수의계약 한 것이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수의계약은 하더라도 계약부서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는데 수의계약 한 것이잖아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산과장 홍승화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고요.

저희가 그 업체를 불러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약의뢰를…….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런 방식은 회계과에서 검토하지만 기본적으로 입찰, 조달청이든 어디든 공개입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계원칙상 2천만 원 이상만 공개입찰이고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 원인데 이것은 특정 업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경상엔지니어링이 수의계약 형태로, 회계과에서 아무리 검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김인길 위원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예요.

선서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허위 하면 고발될 수 있다 선서도 하셨고 그래서 답변의 형태가 이것이 속기도 되고 하는 문제이니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이에요.

그래서 쭉 보면 이것 100% 수의계약이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

속기하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수산과장 홍승화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해서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의뢰했다 하더라도 추천은 수산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산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2천만 원 이하는, 수산과에서 어느 업체를 해 달라고 회계과에 추천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만 하고 업체 선정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왜 그러면 이렇게 한 개 업체가 여러 번 되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방파제공사는 그냥 일반 토목공사가 아니고 해역이용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해역이용협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네 군데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맞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문이 없기 때문에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간 사항입니다마는 해양사업과부터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해양수산국 전체에 대해서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방금 전에 계약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것도 연안관리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연결되어서 육역에서 날아오는 부하량을 계산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수식을 해서 할당량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4개 업체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연안관리를 통합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다 일이 바다 일만 아니고 육상과 관계되어 있는 연결지점에 범퍼지역에 있는 행위는 다른 용역의 절차가 한 개 더 있는데 그것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수의계약이나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제 당부는 이 324km에 있는 해양도시 창원시를 좀 통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되고, 안 하시겠지요?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홍표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원시 324km를 해양수산국이 책임을 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고 해양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 해양수산국 책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별도로 개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김장하
노창섭이치우전홍표지상록
진상락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홍승화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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