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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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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녹지국


일시 2018년 9월 5일(수)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첫날인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을 한 뒤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으로는 환경녹지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계장님 소개를 안 했는데 계장님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일암 공원개발과장입니다.

이세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각 부서 계장들은 순서대로 소속과 직위, 성명을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9건, 개별사항 56건 등 총 6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인 환경수도 창원만들기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 및 예산지원현황 등 18건은 행정사무감사책자 2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인 쓰레기종량제 관리·운영 현황,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 등 15건은 행정사무감사책자 7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소관인 공원 현황, 각종 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 등 10건은 책자 11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인 임야, 녹지, 조림, 임도, 등산로, 숲가꾸기 등 현황과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현황 등 13건은 책자 145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쾌적하고 공원녹지가 풍부한 환경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날이고 저도 며칠 고민을 했어요.

지금까지 관행대로 보면 선서하고 한 과 하고 나머지는 퇴실하셔서 자기 업무를 보고 과 순서가 되면 들어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님들께서 과 구분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 일단 다 끝난 부서는 몰라도 오전 부분은 당분간 같이 배석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판단이 되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면 적당하게 대기하시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업무보시다가 오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지요?

그러면 감사순서는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북면, 의창, 동읍, 대산 지역구를 둔 권성현 위원입니다.

12페이지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석면해체, 철거공사에 대해서 2017년도 사업실적과 2018년 현재 창원시 읍·면·동별 지원내역 및 지원금액이 지금 설명이 되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17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하고 18년도 슬레이트 처리 철거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17년도에는 215가구에 대해서 슬레이트 철거가 됐고 18년도에는 136가구를 지금 목표로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별로는 그 자료가 좀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별로는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 읍·면·동별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끝나셨어요?

권성현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초선이다 보니까 현황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구별, 동별로 계장님과 협조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3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한번 여쭤볼게요.

해마다 보면 본예산에서 추경이 계속 확보가 되고 있던데 본예산이 확보가 미비한 이유가 뭐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피해보상사업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확보에 따라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피해 농가수가 좀 많으면 피해보상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사실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16년도에 1,200, 17년도에 1,900 이런 식으로 해서 천만 원 이상 단위의 추경이 항상 요청이 되고 있던데 이런 식의 추경 요청은 본예산에서 추정을 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방금 설명드린 당초예산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되기 때문에 차후에 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희정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것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총액으로 한도액을 정해 줍니다.

한도액을 정해 주면 한도액이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한도액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한도액은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실제 본예산 편성할 때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이런 지원사업은 그 부담비율대로 예산부서에서 어깨까지 준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야생동물 피해 이런 사례가 마산합포구도 그렇고 의창구도 그렇고 읍·면에는 이런 야생동물 피해가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보고 피해를 산정해 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200만 원, 1,900만 원 이 정도 추경 때 항상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저는 상습적으로 추경에 요청되는 사업은 본예산에서 조금 확보가 가능한가 해서 여쭤봤고요.

지원현황에 보니까 기타 항목이 작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연도에 기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작물의 기타 항목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특용작물로 나와 있어서 피해보상을 한 부분을 이해를 했는데 동물의 기타 항목은 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희정 위원 여기 기타가 작년까지 있어서 관례적으로 기타 항목에 대한 란이 있었으면 이해도를 가지고 해석을 했을 것인데 작년까지는 명확하게 단위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다가 올해 연도에 기타가 나왔는데 농작물은 특용작품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물에는 기타에 대해서 세부항목으로 별도 안내가 없어서, 그러면 동물에 대해서는 기타는 무엇으로 분류가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죄송합니다.

멧돼지, 고라니, 까치, 오리 말고의 어떤 야생동물이지 싶은데 이것은 미처…….

○위원장 노창섭 담당 계장님, 파악된 것 있어요?

큰 문제도 아닌데 파악이 안 됩니까?

아니 기타 멧돼지, 고라니, 까지, 오리 외에 기타는 뻔할 것 같은데 분류가 안 된 모양이죠?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속 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해서 피해예방사업까지 연이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방조망 설치사업을 올해 연도에 첫 사업으로 실시했던데 혹시 방조망을 실시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봤다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작년까지는 방조망을 실시해서 한 사례가 없어서 방조망이 사업비가 제법 되더라고요, 방조망 설치하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예방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 봤는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방조망은 아시다시피 까치나 조류에 의한 과실 피해예방을 위해서 말 그대로 그물을 덮어씌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이 설치가 되어서 지금 과실이 여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예방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은 한번 농가하고 협의해서 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혹시 전기충격식목책기가 올해 연도는 아직 예방사업이 적용이 안 되어 있던데 이것이 실효성이 떨어져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기충격식목책기보다는 대부분 농가들이, 물론 2011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주로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이 철선울타리를 많이 선호하고 올해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농가들이 설치된 사항을 보고 철선울타리가 더 효과적이라 해서 아마 올해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희정 위원 예방사업 이것 실시할 때는 일단 농가의 선호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예방사업 할 때 실시한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피해농가들이 자기들이 어떤 시설을 방조망을 하겠다, 철선울타리를 하겠다, 전기목책기를 하겠다, 자기가 그것을 해서.

최희정 위원 요청건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방사업을 도입한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건수라기보다는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 지역의 어떤 농가의 과실에 대해서 농민 스스로 판단해서 방조망을 하든지 목책기를 하든지 자기들이 판단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전홍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를 보고 있어서 그 페이지에 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주남호에 있는 연군락지 제거, 작년에 사업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업 이후에 성과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언론에 보면 올해도 매한가지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거 수량하고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진행돼야 생태적으로 안전한 연군락지가 없어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13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 작년에 어떤 기상조건이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연이 상당히 급속도로 증식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어서 그전에 2천만 원 해서 내수면 자율공동체에 위탁을 해서 부분적으로 좀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너무 기상상황에 따라서 급속하게 번지다 보니까 작년 추경 때 이것을 돈을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사실 어느 선까지 제거를 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 보전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용역을 줘 봤습니다마는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몇 년을 두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환경단체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번식되면 철새들이 이착륙 하는 데, 안 그러면 먹이활동 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제가 봐도 3개 저수지에 너무 급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거를 하려고 시급하게 추경을 3억 확보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확보하자 또 철새 도래기가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연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총 3대가 들어가서 연 제거선을 운용하면서 한 며칠간 수위가 낮아서 작업을 조금 정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올해 계획을 잡고 전체적으로 주남, 산남, 동판 제거를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이 한 3년간 지속적으로 제거를 하면 어느 정도 제거가 가능하다 해서 올해 3억 정도 해서 주남을 주 제거 저수지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 양은 10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철새 오기 전에 제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갈대섬 인근에 철새가 두루미나 철새 서식지 주변을 위주로 해서 계속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료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 주요하천 호소 수질환경조사 분석 하는 것 과업지시서하고요, 그다음에 용역결과가 지금 중간보고가 되어 있으면 그 보고서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2018년 주요하천 호소 수질환경조사 분석 용역 말씀이시지요?

전홍표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연 제거가 나왔으니까 예전에 여기 2천만 원은 동읍 주민들 실제 배 타고 가면서 다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언론이든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해서 의회도 저도 문제 제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 줬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탁해서 지금 얼마나 제거했습니까? 올 상반기에.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금 상반기에 한 반 이상 60% 정도.

○위원장 노창섭 60%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것이 베고 나면 또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 물량으로 하면 한 50% 이상은 제거됐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50% 이상?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하반기에도 계속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중순까지 할…….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올해 3억 가지고 전체 주남호만, 산남 빼고 주남호만 하실 것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몇 % 목표를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금 거의, 당초에 할 적에는 싹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하고 있거든요.

100% 제거는 싶지 않고 그것이 한 번 제거하면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알고 있고 어쨌든 일차적으로 쫙 제거하는 것은 100% 다 한다? 주남호에 3억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연꽃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꽃보다도 아까 슬레이트 나오던데 권성현 위원이 질문했는데, 지금 슬레이트 1년 예산이 정말로 적게 되니까 한 자리 수치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정의된 것이.

특수폐기물인데 환경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을 작게 잡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다른 데는 좀 아껴서라도 지금 10월에 이것 하나, 지금 전체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일개 면이나 동 정도 수준도 만족하지 못할 정도이거든요.

지금 폐허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집들도 있고 이렇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예산을 할 때 특별히 더 챙겨서 해 주시고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주남저수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주남저수지 부분은 연꽃 제거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위를 5m로 올린다든지 물을 올리면 그 이상 못 살아남는다는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전문지식을 좀 도입해서 해야지, 지금 제거하는 방법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비능률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불어나는 숫자보다도 제거하는 숫자가 적다고 봐지거든요.

저희도 오늘도 코스모스 축제 때문에 아직 꽃이 덜 피어서 걱정이 돼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그대로입니다.

철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대로 가면 아예 앉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할 정도로 연꽃이 말라 붙어버리면 아예, 거의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70%, 80% 이상 덮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단체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힘을 합쳐서 제대로 좀 만들어 내야 됩니다.

정말 제거하고 있다, 3억이다, 2천만 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 불어나는 숫자보다도 제거하는 양이 주는 것 같은 그런 못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오늘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런 부분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장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덴마라든지 이런 장비를 싣고 들어가서 걷어낸다든가 이런 방법이 돼야 되는 것이지, 뭐 조그마한 그런 것 가지고 돈만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것이지 별 효과가 없다고요.

긁어야 될 데는 긁어야 되고 잘라야 될 데는 잘라야 된다고 보거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저도 환경단체에서 연 때문에 철새가 오는 데도 지장을 주고 이래서 지난해 노창섭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결산 추경 때 3억을 예산 확보해서 올해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교부를 해 줘서 제거선박을 투입해서 연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연 줄기를 제거선박이 쭉 지나가서 일차적으로 제거하고 나면 돌아올 때 보면 또 연이 올라와 있고 이래서 연 이것이 너무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연을 전에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연을 물에 폭, 수위를 높여서 완전히 수침을 시키면 이것이 죽는다 하는 학자분들 어떤 분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런 분들은 학계에 구체적으로 증명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저수지에서 연을 제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 선박을 투입해서 연 줄기를 쳐 내고 이러는 연을 제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참고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연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거하고 나면 또 날씨가 더워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래서 ‘아 이것이 한 번 100% 싹 다 치고 나도 또 저쪽에 가 있으면 또 이쪽에 연이 올라와 있고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완전히 주남저수지만이라도 할 수 있을까?’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침을 하는 방법 또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것이 검증돼서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이 선박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과 병행해서 이것도 한 해 정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연 제거는 저수지에 사람이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기계나 장비가 들어가서 뿌리째 긁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방법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방법을 도입해서 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갈고리 형식으로 일부 긁지 않으면 생태 생태 하는 데, 제가 주남저수지에 살면서 보면 제일 문제점이 연 그다음에 수양버들 그다음에 갈대입니다.

갈대는 올해는 그것 하기 좋아서 적당한 습지에는, 갈대 같은 경우에는 주남저수지 주변 하천 부지입니다.

그런 데는 갈대는 어떻느냐, 묻어놓으면 뿌리가 있으면 100년 있다가 다시 들어도 살아난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을 다 메꾸는 것은 갈대입니다.

대산면도 이번에 수해 피해 입은 그런 부분들도 수로를 막아서 갈대가, 갈대도 번식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남저수지 주변에는 전체적으로 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맴돌다 가지 않나, 약간의 피해가 생기더라도 원천적으로 부분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주남저수지 전체보다도 이것은 동판저수지 일부를 한다든지 그것도 경계선을 둬서 또 다른 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주남저수지나 동판저수지는 철새가 오고 싶어도 비행도 안 되고 안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리고 또 가이드라인 문제나 이런 부분, 주남저수지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생 많이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일 다니니까.

가이드라인 문제, 환경단체 문제, 또 요즘 보면 테마공원에 주차장 문제, 그 부분들은 작년에는 안 돼도 올해는 좀 많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이렇게 됐을 때 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누가 민원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소민원은 한 번씩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딱 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주남저수지 그다음에 동판, 산남저수지를 철새가 많이 오는 철새의 낙원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고 주남저수지, 동판, 산남 생태보호와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도 조화롭게 잘 해결해 나가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환경정책과 그다음에 주남저수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인데 국장님, 이것이 3개 시가 통합되기 전부터 이어왔던 것이 지금 쭉 이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이 되고 나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통합되기 전에 쭉, 통합되고 신규로 된 것이 아니고 3개 시에서 하던 것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물론…….

진상락 위원 이것이 중복성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 자생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무료 봉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어느 단체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것이 오픈되게 되는 것 같으면 지탄을 받을, 사람이 작든 많든, 이것은 한번 정책과에서 실태를 좀 더 조사하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을 것이고 형식적인 단체로서 서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은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리고 으뜸마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박완수 시장님 계실 적에 으뜸마을 부분이 추진되어 왔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으뜸마을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평가를 하자면 어떻습니까? 점수를 보는 것 같으면.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계속 더 잘, 아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것은 정책은 좋은 방향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운용하는 면에서, 이것이 어차피 으뜸마을 만들기를 말 그대로 지역공동체 그런 사업 내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민들과 화합하고 또 어울리면서도 환경 인식도 제고하고 보전하는 그런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도 했는데 어떤 데는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데가 많고 별도로 으뜸마을이 소속이 돼서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이 좀 일원화가 됐으면 싶고 특히 주민위원회에서 하는 데를 보면 임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말만 하면 다시 또 재선출이 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지만 할 때는 좋은데 하고 나면 그것이 사후관리가 또 예산이 투입되든지 문제가 되든지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면 다행인데 그것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으뜸마을을 박완수 시장 시절에 이것을 정책을 발표하고 각 읍·면·동에 이것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급조한 부분도 많고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뭘 하나 하더라도 선정이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못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좋은 제도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제도라고는 지금 평가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으뜸마을에 예산이 1천만 원, 2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봉사 내지는 자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몸으로 때우는 그런 형태인데 하고 나서 거의 다 관리가 지속적으로 책임성 있는 부분이 위원회도 그만둘 수 있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선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2017년도, 2016년도에 으뜸마을 선정된 마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이것이 얼마를 지원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38페이지에 보시면 으뜸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작년도 한 것이 현황으로 자료로 되어 있고요.

2018년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38페이지,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용이나 관리 면에서 지적하신 실효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저도 으뜸마을 만들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사실 사후관리가 안 되는 그것이 문제이거든요.

시설이나 사업을 하고 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사업을 딱 하고 나면 그 뒤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고 하는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에 효과가 있다 하면 읍·면·동에서도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외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반갑습니다.

팔용·명곡에 김우겸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건 받았을 때 주남저수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08년도 주남저수지 주변 토지 매입 세부 추진계획 문건 제가 받았었습니다.

2008년에 주남저수지 주변 토지 매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주남저수지 주변 농경지 272필지에 총 사업면적 16만 5,703평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공시지가 기준액의 3배를 쳐서 332억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10년간 매입계획을 잡아서 2008년 31억, 2009년 40억, 2010년 50억, 2011년 60억, 2012년 60억 이렇게 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91억 매입계획을 잡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 매입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08년 30억 시작해서 한 해는 좋아졌었습니다.

그 뒤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2009년에는 19억, 2010년에는 8억, 2011년 9억, 2012년에는 0원, 그리고 2013년에는 4억, 2014년 1억, 2016년 19억, 2017년 8억, 2018년 현재 10억입니다.

그래서 총계 110억 7,664만 9,460원으로 총 사업비 올리신 것에 대비 약 35% 정도의 매입에 그쳤습니다.

매입필지도 272필지 중에서 96필지에 그친 상태입니다.

이미 작년에 끝났어야 할 주남저수지 주변 토지 매입의 3분의 1 남짓밖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철새먹이터 및 쉼터 조성사업은 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주남에 송용뜰하고 백양뜰 부분 매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사업 그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토지 매입은 금액이 좀 들쭉날쭉 하는 상황은 이것이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어떤 도비나 국비 지원이 아니고 전액 시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재정의 영향이 많이 안 있겠나, 지속적으로 우리 과에 한 50억, 100억씩 주면 조속히 매입하면 좋겠는데 예산 재정사정 때문에 이렇게 그때그때 10억 내외로 매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주남저수지가 여러 가지로 논란이나 논쟁이 많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가능하면 국비지원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필지수로 하면 한 35% 정도 매입이 되어 있고 어차피 지금 만일에 보호지역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매입하는 것이 철새나 두루미들이 앉는 그 지역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로써 다 사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두 가지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전망대와 공영주차장 조성,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전망대의 경우 동읍 월잠리 336 일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의 사업기간을 두고 2016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였고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자체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했으며 2017년 공유재산 심의와 기획행정위 관리계획안을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남저수지, 단감테마공원 연계 이동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의창구 동읍 화양리 33번지 외 3필지에 대해 2016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자체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를 했고 2017년 감정평가와 공유재산 심의에 기획행정위 관리계획안으로 심의를 했는데 사업비가 20억 5천만 원인데 예산 확보를 23억 5천만 원으로, 3억 확보를 더 했지요?

그러면 토지 보상이 네 곳이 합의가 안 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공영주차장은 작년에 한번 매입을,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려고 했는데 일단 감정가,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타당성조사 다 받아서 토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지주들이 조금, 자기들은 팔겠다 했는데 감정가 제시를 하니까 자기들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달라 해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올해 해서 올해는 지금 재평가를 해서 지금 10억 정도 아마 조만간 매입, 토지 등기가 되지 싶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사업부서의 자체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 점검하여 결정되는 2018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서 60점대인 미흡에 편성됐습니다.

미흡은 시기조성 대상으로 들어가서 예산 미반영, 사업 재검토 대상 그래서 2016년부터 사업 추진을 해서 절차를 밟았고 타당성과 예산 확보를 받은 두 사업과 그리고 하나 더 보태서 단감테마공원, 주남호 연계이동로 개설은 매우 미흡을 받았습니다.

왜 2019년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에 연계되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서 미흡이 나온 것인지 과장님, 조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주남에는 전에 생태관광지 조성 해서 우리 시가 주남저수지를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망대나 안 그러면 공영주차장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이고 생태탐방시설도 있고 어차피 이것이 관광지역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개발 내지는 전망대도 그렇지만 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거기는 또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환경단체가 상당히 관광지하고 시설 조성하는 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단체하고 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우리 계획대로 착착 진행하고 싶었습니다마는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환경단체의 의견과 좀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시일이 좀 지체가 되고 평가에서도 2017년도 올해 사업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면 좋은 등급을 안 받았겠나 싶은데 합의가 덜 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조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님인데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재정사업에 이런 것은 재정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했느냐 이런 데 좀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주남저수지 주변의 각종 사업들은 사실 생태계 보호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환경단체, 지역 주민과의 협의, 또 보상에 있어서의 보상가 불만, 복합적으로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많이 지체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국장님, 초선의원이니까 흐름을 모르지만 현재 주남저수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 먹이터지요?

관련해서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통합 이후에 토지 매입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통합 이후에 재정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리고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자꾸 정책이 바뀌던데 바뀌면서 오는 일관성 부분에서 주남호를 안 시장님도 순천만처럼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만들자, 그 전에 시장님도 몇 번 했지만 일관성 있게 계속 안 가다 보니까 주변부에 토지 매입부분도 들쑥날쑥 하거든요.

김우겸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이 일관성 있게 가야 돼요, 제가 봐도.

우리 용역해서 다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 번째로 저도 이해가 되는 것이 전망대든 생태탐방로든 기타 주차장이든 주남저수지는 생태보호구역으로 법적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갈등이 좀 많습니다.

환경단체의 입장, 농민의 입장, 시 행정의 입장, 다 다르다 보니까 조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들은 원만히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 조절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정회도, 속기사, 시간도 되어서 오후에 공원개발과하고 산림녹지과는 속개하시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는 남아계시고 국장님하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시다가, 우선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분 먼저 하고 추가 질문하실 분 보충 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분,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진해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구 진해화학터 부지에 대한 정화작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연계돼서 한 10여 년 동안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정화작업을 내년 2월까지 1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라든지 가용 조치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다 취해서 빨리 이 정화작업을 끝내서, 지금 진해의 흉물로서 남아있거든요.

남아있고 또 지금 10년이지만 우리 사비가, 회사가 중단된 지가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정화작업이 안 끝났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해구청에 진해화학부지 토양 정화하는 것이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 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하면 그렇고 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완료시키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해서 1년 안에 끝내라고 하고 만일에 이행이 안 되면 법령에 따라서 불이행으로 고발도 하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토양오염은 거의 한 50% 가까이 정화가 됐는데 폐석고 밑에 부지도 토양오염이 됐다고 폐석고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염려하신 지적하신 대로 조속히 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예정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영에서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수출하든지 매립하든지 폐석고 치우고 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행정명령을 해서 안 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불이익을 주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조치명령 해서 그대로 이행되면 좋겠는데 안 하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 처분은 고발하면 법에 따라서 하는 상황이 되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확답하기는 그렇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런 협의사항을 부영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올 초에 당초에 고발할 적에도 담당계장도 가서 독려를 하고 자기들은 또 회사 내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고 또 처리방법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부영 측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부영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도로,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것이 한 개도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영에 다 미뤄서 그것이 사업이 추진돼야 계획도로라든지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니까 부영이 안 되면 진해에 동부 발전 저쪽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목이 잡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부지도 워낙 크고 하니까 진해가 계속 발전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사업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애나 걸림돌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부영 측을 좀 독려해서 최단 시간에 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김인길 위원 하여튼 가용 조치할 수 있을 것을 최대한으로 해 주시고 그동안에 부영에서 토질검사를 했던 것을 제가 서면으로 한번 보고받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보고받은 것이 많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토양 자기들 정화되고 나면 섹터로 구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구역 완료된 데는 완료된 대로 토양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는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토양오염 정화비용은 100% 부영에서 다 부담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주택정책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부영이 지금 속도가 늦은 것은 부영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돈을.

그런 부분도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닌가요?

김인길 위원 결과적으로 진해 주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노창섭 저도 몇 번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인데 부영 측에서 땅 사서 정화가 속도가 늦은 것은 자기들 말로는 돈을 많이 투입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면 빨리 빨리 정화가 될 것인데 시간 끄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부영 측에서 예산 투입을 안 한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국철강 터도 마찬가지이고 10년 가까이 정화해서 아파트 지었는데 4,200세대니 3,000세대니 싸우다가 결국 4,200세대 해 놨고 분양률 제로가 전국의 쟁점이 되어 있어요.

경남이 미분양관리지역 1위이고 창원도 1위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부영아파트예요.

저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전문가 TV토론도 나갔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은 저것은 임대를 하면 임대를 해도 문제이고 전 세대, 그다음에 분양을 하면 분양이 안 되니까 원가 수준으로 손해 안 보려고 하면 그 인근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파급이 미치고 유일한 대안은 뭐냐니까 국가가 사서 매입해서 영구임대로 국가가 지정하는, 그렇게 되면 국가는 개인 기업에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창원시 안에 딜레마입니다.

진해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진해화학터도 부영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샀는데 이런 저런 전국에 임대아파트 사업 하고 하면서 저렇게 계속 방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부영 입장을, 하긴 토양오염도 오염이지만 제 생각에는 부영이 과연 이 땅을 사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적으로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부영이 대표적으로 오염된 저런 토지를 많이 사서 오염된 토지는 기본적으로 매입할 때 매입비용이 아주 적게 듭니다.

저것을 정화해서 정화절차를 거쳐서 대단위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대표적인 기업이 부영입니다.

부영으로 인해서 여러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해 장천동 진해화학부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부영이 폐석고 처리가 수출도 안 되고 처리가 어렵다, 한때는 통영으로 보내기로 했다가 통영에서도 반대하니까 못 보내고 수출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것이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겠다 했는데 안 돼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도 하고 독촉도 하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영의 방향은 지금 워낙 주택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맞지요? 지도를 잘 해 주시고.

지상록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없어요?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분.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환경수도 창원 만들기사업 실적에 보면 28쪽, 29쪽에 상세히 8대 전략 세부실천과제 목록 해서 40개 과제를 쭉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11개가 완료가 됐고 여기에 보면 10%도 정상, 80%도 정상,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주, 또 그다음에 보류가 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개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보류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 석면피해 구제제도 추진현황에 제일 밑에 보면 40명을 현재 치료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2011년 12, 13, 14 쭉쭉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제가 보니까 이것이 창원시 전체 수치입니까, 안 그러면 전국 수치인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우리 창원시 수치입니다.

권성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앞에 부분은? 27페이지 부분 답변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수도 창원 만들기사업 현황사항에 대해서 환경수도 만들기 해서 4대 목표 8대 추진전략 40개 실천과제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총괄부서입니다, 저희 환경정책과가.

지금 40개 과제는 13개 부서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환경수도와 관련해서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60, 30 이렇게 된 것은 이행년도가 2020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퍼센티지 진행률이 그렇게 산정이 됐고요.

완료된 것은 말 그대로 조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지하수 오염 및 고갈지역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17년에 완료됐기 때문에 그 완료를 표시한 것 같고 아까 2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배출저감 시스템 구축 해서 보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이 내용이 왜 보류가 됐는지까지는 미처…….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 부분은, 국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단지에 음식물쓰레기를 전자식으로 무선인식 시스템으로 인식해서 배출량을 인식되게 해서 인식량이 관리소에 통보가 되면 관리소에서 배출량에 따라서 세대별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을 우리 시 내 전 공동주택단지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수 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시스템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통에 배출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나 그런 것을 해서 이것은 적당하지 않은 시책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고장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수리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도입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예, 보충 질문.

전홍표 위원 41페이지입니다.

미니태양광 발전 보급사업이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업이 아파트단지 내에 조그맣게 작은 태양광 발전이라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인버터 고장이라든지 패널 고장 때문에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사업으로 그냥 매몰 방치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이 설치를 하고 나면 5년간 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이상이 생기거나 하면 설치업체에 전화하면 바로, 5년간은 전화만 하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AS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 사업의 확대 보급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위원님 아시겠지만 태양광 발전 이것이 주택에 하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도비가, 작년에는 2016년까지는 전부 시비로 했거든요.

2017년도에 국비가 보조가 되고 올해 도비가 보조돼서 사업예산도 좀 늘어나고 또 시민들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원하는 가구는 가능하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지방자치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에 대한 독립과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좀 세워보겠다는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인지하고 있으시다면 그 협의체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시고 창원시도 이 협의체에 가입해서 지방정부가 에너지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보충 질문.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김우겸입니다.

아까 폐석고 처리계획에 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8일자 보완자료 폐석고 처리계획 문건에는 1월 8일 보완자료로 제출된 부영주택의 진해 장천동 부지 문건에 보면 폐석고 조치명령 기간인 2018년 9월 13일까지 폐석고 잔량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처리했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폐기물 처리 관계는 구청 환경미화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구청, 진해구 환경미화과가 우리 위원회이니까 그때 또 추가로 질문하도록, 자료를 별도로.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구청에서 받아서.

○위원장 노창섭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질의는 또 그때 하셔도 되고 하니까 별도로 저하고 협의해 봅시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대장에 보면 사실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부적정 집행 10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좀 없어서 10건에 해당하는 유형, 강사료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관련, 신용카드 사용 관련, 세출예산 집행과목 적용 부적정,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집행 및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부적정, 산남저수지 자원화사업 부적정, 주남저수지 민간위탁용역 정산 부적정, 주남저수지 탐방객 편의센터 판매장 증축공사 보험료 정산 소홀에 대해서 일괄해서 근절방안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몇 페이지입니까?

김우겸 위원 아 이것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감사관실에서 내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담당자나 담당계장 이렇는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 또 소홀했던 부분을 지적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업무연찬을 좀 철저히 해서 사후 그런 것이 적게 지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왜가리 피해방지사업 예비비 집행 관련에 대해서 백로, 왜가리 집단서식 주민 피해에 따른 예비비 사용 문건을 보면 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게시된 민원하고 구청에 접수된 공무원에 따라 대산면 우암리 신곡마을에 가음동 남정초등학교를 가서 각각 백로, 왜가리 1,500여 마리 집단서식과 백로 500여 마리 집단서식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책으로 서식지 주변 주기적인 환경 정화 및 탈취제 살포를 위한 장비 재료 구입 및 현장관리 인부 필요라고, 백로 및 왜가리 집단서식기간 이내 2월에서 9월이며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까지는 적기 추진이 어려워 서식기간 동안 지속적인 민생 발생이 예상되므로 피해 해결을 위한 시급한 예방조치가 요구됨이라고 하셨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예.

김우겸 위원 이 문건에 대해서 해당 서식지는 사유지로 소유주와 협의 및 대나무 제거 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와 그리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예비비를 투입하는 경우가 맞는지 의문인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민원이 발생돼서 그때는 대산면 신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마을 뒤편에 대나무숲에 왜가리 떼가 1,500마리 정도 해서 거기에서 나온 배설물이나 악취, 소음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한참 덥고 여름철이라 시급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이 될 것 같아서 작년에 1,600만 원을 예비비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사업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대나무를 주민들이 좀 베어 달라 하는데 이것이 문중 재산이 되어서 그대로 베었다가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베지는 못하고 악취, 제일 불편한 것이 배설물이나 악취, 소음도 소음이지만 악취는 정말 민원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집행이 됐고 올해는 예비비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대나무 소유주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상황으로 해서 마을주민이 불편한데 좀 양해를 받아서 대나무를 한 3분의, 마을에 인접한 대나무를 상당량 제거를 했습니다, 인부를 고용해서.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서식지가 마을 쪽에서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봤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임박한 사정이나 긴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제도인데 이 왜가리, 백로 이런 것은 서식지가 작년에 안 생긴 서식지가 올해 갑작스럽게 백로 떼가 모여서 서식한 경우가 발생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는데 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사정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서식지가 계속해서 존치를 한다면 당연히 예산에 추계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이 예비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집행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2017년도가 200억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당초예산에 집행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1,600만 원을 환경미화과로 내리셨다고 하셨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아니 환경미화과가 아니고 이것이 구청으로 예, 구청 환경미화과로 보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의창구 환경미화과.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재배정액으로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603만 2,000원을 내려줬는데 그 뒤에 제가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94만 3,000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50만 원은 전액 남겼습니다.

그것이 아까 민원 2건 때문에 못하셨다 하셨는데 그러면 반면 재료비는 500만 원은 300만 원만 남기고 다 썼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50만 원 중에서 108만 9,000원을 쓰고 41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재료, 자산및물품취득은 거의 다 했는데 관리비는 전액 남긴 이유가 아까 민원 때문에 못하셨는데 그러면 토지소유주의 동의조차 받지 않고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강한 민원이 제기돼서 그것을 임의로 쫓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판단컨대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좀 벴으면 좋겠다, 전에 자기들이 한번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베어 버렸답니다.

벤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쓴 것은 물론 그것을 전에처럼 토지소유주와 협의해서 당초에는 대나무 제거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되어서 우선은 편성해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토지, 대나무 소유주들이 베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지만 강하게 주장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남았고요.

작년에 상황이고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했지만 집행을 못한 것이고 올해는 물론 이것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대나무를 베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못한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올해는 작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유주한테 저희들이 좀 간곡하게 부탁한 결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제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없습니까?

제가 좀 질문, 빠진 것이 있어서 43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가 없던데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미세먼지 해서 발표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위원장 노창섭 기존에 보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했는데 지금 제가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PM10하고 PM2.5의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가 상시적으로 의창구와 성산구는 계속, 특히 봄과 10월 사이에 오버하고 있거든요.

그것 아시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좀 PM2.5가 수치가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PM2.5도 15마이크로미터로 환경부 기준치가 바뀌어서 오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것이 확 표가 나도록 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저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장 노창섭 구체적으로 말씀을, 특단이 안 나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발표만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세부 추진사항 해서 6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그다음에…….

○위원장 노창섭 예전에 과장님, 박완수 시장 시절에 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했어요.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것도 들어갑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 잘 안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개년 동안 목표를 정해서 일정, 100만 그루 나무심기라든지 나무심기운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22년까지 새 허성무 시장님께서 50% 정도는 낮추겠다, 그 낮추는 방안으로 현행 LNG 그다음에 경유버스를 수소전기버스로 대폭 교체를 하고 또 친환경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그런 데도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이나 학교 운동장 이런 데도 미세먼지를 억제하는 억제제 이런 것을 살포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지금 새 시장님 오셔서 추진을…….

○위원장 노창섭 발표하는 것은 대충 봤는데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짜서 이것이 우리 국민의 시민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삶의 질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러면 질에 있어서 주거환경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공원이 그렇게 잘 된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통합 창원시 안에 마산, 창원, 진해가 도시계획이 달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으로는 나무 많이 심고 매연 배출하는 원인 줄이고 그렇게 공원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질문 안 한 것이 46페이지 보면 빗물관리에 보면, 옛날에 차형보 전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시고 5분발언도 하셨는데 빗물관리 해서 지금 43개 설치했네요, 맞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사후관리 해서 설치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냥 지원해 주고 끝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원하면 지원받은 그 사업장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빗물을 활용하려고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주로 청소수라든지 나무 물 주는 데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는데 사후관리를 4개 업체에서 학교나 단체 이런 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돈을,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의무, 하여튼 지원해서 설치해 준 것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위원장 노창섭 점검하세요.

돈만 주고 아무리 단체이고 시설이라 하더라도 학교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주는 안 되겠지요.

수시로 해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남저수지, 농민단체, 환경단체, 복잡한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슬기롭게 잘 해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노창섭 또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오후에 합시다.

이해해 주세요.

최희정 위원님, 추가.

최희정 위원 42페이지 악취 저감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인 민원 증가가 있고 해서 안 여쭤보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5개 구에 5년 동안 악취 민원 접수현황을 보니까 매년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거든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조금 민감도 있게 우리 시가 대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악취 민원이 많은 업체가 동원참치더라고요.

동원참치 민원이 거의 전체 민원의 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 민원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동원참치의 악취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18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던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동원참치가 전에 제가 의창구청에 근무할 적에도 시설을 10억 정도 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이 회사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18년도에도 이렇게 민원이 또 발생이…….

최희정 위원 18년도 7월까지 11건이 접수가 되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접수현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설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봐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악취 발생원에 대해서는 회사 나름대로 저감시설이나 방지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악취 관련한 사항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저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점검을 항상 하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감소 추세가 없고 개선사항이 안 되면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측정도 하고 초과가 되면 물론 당연히 법의 조치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법 조치 이전에도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시설유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5개 구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 저감대책에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자발적으로 기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기업체 자율 악취감축 협약 하는 말씀이시지요?

최희정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것은 사실 악취나 소음이나 저감하는 것이 흔히 하는 말로 감각적 공해 같아서 쉽지 않습니다.

악취가 개인마다 소음도 그렇지만 다르고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 소음이 계속 증가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쾌적한 욕구는 증가하고 여러 가지 발생원은 많고 한데 이것도 저희들이 악취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에다가 이렇게, 물론 법은 다 준수를 합니다.

법에 악취가 몇 PPM 이하가 된다 하면 만족은 시키지만 주민들한테는 법 기준에 상관이 없거든요.

최희정 위원 동원은 허용기준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동원참치요?

최희정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초과되면 당연히 처분이 나가지요.

최희정 위원 그 기준치 안에 있는데도 계속?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기준치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안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저것이 이렇습니다.

악취가 보통 그 주변에 있는, 동원참치 주변에는 주로 공장들이지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느낄 수 있는데 근로자들이 느끼는 특정 시간대에는 많이 이렇는데 막상 구청에서 측정하러 가면 수치가 수치 이하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은 근로자들은 악취 많이 난다고 신고 들어오면 측정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측정을 해 보면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저희들은 이것도 하나의 창원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산단에는 이것은 특히 생선을 가공하는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생선 가공하는 그런 데서 생선 비린내 같은 이런 것이 사람들이 못 맡을 정도로 나는 그런 경우의 공장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제일 좋은 것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악취를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제일 좋은 시책이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물리적이거나 강제력을 동원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방안인데.

최희정 위원 저는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민원을 계속적으로 넣는 분들이 계속 넣는 것이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아마 악취에 민감하신 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꾸준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민원 건수가 많다는 부분은 한 업체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것이 법적 허용기준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분한테 사후관리를 보고를,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현장에서 관리를 하시고 나서 그 민원인한테 보고는 되고 있는가요?

그러면 그분한테 접수가 되면 민원 제기가 조금이라도 덜하지 않을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도매시장 거기에 어디 일 하시는 분이 동원참치에서 냄새가 계속 난다 이래서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한 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의창구청에 수시로 출입해서 담당자하고 대화도 하고 담당자가 설명을 해 드리고 있지만 그 결과를 자기는 수용을 못하겠다,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는 해 드렸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를 마치려고 하는데 자꾸 질문이, 추가 있어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짧게」하는 위원 있음)

진상락 위원 짧게 하는데 답변을 길게 해.

(웃음소리)

○위원장 노창섭 아 그래요.

오늘은 제가 국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김태웅 의원님 문상을 차량 출발시간이 예약돼 있어서 오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질문이 워낙 많으니까 오후에 한 10분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과장님도.

지상록 위원 제 것은 최희정 위원님과 연관된 것이라서 금세 끝납니다.

○위원장 노창섭 두 분 더 있지요?

지상록 위원 아주 짧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짧아요?

답변 짧게 해 주세요, 마무리하게.

지상록 위원님부터 먼저.

지상록 위원 최희정 위원님과 연관된 것이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쪽에 저도 그쪽에 자주 지나다니기 때문에 냄새를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나도 금세 지나가기 때문에 아이고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할 수도 있고 불편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치를 검사하신다고 했을 때 항상 그 기준치에 부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치를 정한 기준이 그 연도가 언제쯤 그것입니까?

저희가 사람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악취에 대한 문제도 옛날에는 이 정도이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바뀌지 않습니까.

이 기준치가 얼마인지하고 이것이 항상 지나갔을 때 기준치에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이 계속 불쾌해서 그 특정인만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제가 봐도 이것은 냄새가 심하거든요.

저는 그냥 지나가서 그냥 맙니다.

이것을 주변에서 일을 하거나 지내는 사람은 충분히 불쾌할 것 같아서 이 기준치를 정한 지가 언제인지 그러면 이 기준치가 너무 약하다면 이 기준치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악취나 소음은 어떤 기준치를 만족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되게 시끄럽다, 냄새가 독하다고 해서 소음을 측정을 하고 악취를 측정하면 그것이 기준치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법에서 좀 낮춰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각적 부분입니다.

민감한 사람이 있고 안 민감한 사람이 있는데 기준치가 저희들이 기준치 이하라고 주민들한테 최 위원님 말씀대로 통보를 하면 순엉터리라고 합니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냄새가 이렇게 독하게 나는데…….

지상록 위원 기준치 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면 행정 쪽에서는 책임 물을 것이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는 기준치에 부합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것이 언제 제정이 됐지요? 기준이 복합악취하고 지정악취 이것이.

(관계 공무원과 협의)

2013년에 이것이 됐는데 복합악취하고 지정악취 이것이 공업지역하고 기타지역하고 구분이 되어서 수치가 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2013년, 그러면 5년 정도 지난 것이네요.

○위원장 노창섭 답변됐어요?

지상록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보충 관련해서 국장님이 오후에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셔도 됩니다.

또 두 분.

전홍표 위원 환경법 위반하고 행정처분사항을 보면 두 가지 큰 것이 보입니다.

한 개는 토양 관리인데 제법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에 관련한 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점검이나 이것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실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린이집에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걱정도 많이 하고 그 건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토양정밀조사 명령이 떨어졌던 현황하고 그다음에 토양정화조치 명령이 떨어졌던 업체하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한 3년치 정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것은 구청에서…….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진해항 말씀이지요?

전홍표 위원 전체적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전체 구청하고 취합해서 그렇게 자료를.

전홍표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운동장에 산화망간 물질을 깔 것이라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신중히 접근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인체에 덜 해롭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이니까 그것은 고민을 하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료는 취합해서 드리세요.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빨리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제도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소유 석면건축물 현황 관련해 석면건축물이 총 136곳인데 그 중 구 보훈지청은 2013년에 석면 제거해서 개인에게 매각했습니다.

지난 8월까지 석면 제거현황을 보니까 2014년에 2곳, 15년 5곳, 16년 2곳, 2017년 17곳, 18년 5곳으로 4.5년간 총 31곳입니다.

136곳 중에서 31곳을 제거해서 제거율은 약 22.8%입니다.

이 추세라면 앞으로 20년은 더 기다려야 되고 2017년처럼 매년 17곳을 제거한다고 해도 5년은 걸립니다.

우리가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시 소유 건축물부터 석면을 제거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총 몇 곳까지 진행하실 계획이면서 내년 예산에는 몇 곳을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가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44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창섭 계장님,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하세요.

○환경정책과 대기보전담당 박선희 자료에는 없는 것을.

○위원장 노창섭 자기소개 하고 속기가 되니까.

○환경정책과 대기보전담당 박선희 반갑습니다.

대기보전담당 박선희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자료 같은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는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폐슬레이트는 일반 가정주택에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공공건축물은 다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건물을 증개축 한다거나 다시 보수할 때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답변됐어요?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없지요?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열심히 하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더 이상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59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다들 본인 마이크를 켜서 가까이 좀, 과장님하고 국장님도요.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속기가 잘 안 되거든요.

진상락 위원 과장님, 77페이지하고 같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기 86페이지, 87페이지 위탁 현황에 보면 성산자원화, 성산소각장, 마산소각장, 진해소각장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의 용역비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시설 규모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인원을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다 다른데 이것이.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전에 원가 계산을 합니다.

진상락 위원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어떤 원가 계산을 말합니까? 용역에 대한 원가 계산?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용역에 대한 원가 계산이요.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 창원성산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1일 소각량이 200톤짜리가 2기이고 마산 것은 200톤짜리 1기, 재활용이 100톤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밑에 위탁 현황을 보게 되면 운영 인원이 64명, 73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비용이 배로 차이 나거든요? 밑에 용역비가.

그다음 86페이지와 87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것도 같은 현상이에요.

여기에 보면 창원재활용선별장과 마산재활용선별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밑에 보면 운영 인력이 62명, 29명인데 인원은 배인데 용역비는 세 배 차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87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것도 음식물 관리 운영 현황인데 1일 처리량이 창원 것은 100톤, 마산은 85톤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차이는 많이 없는데 마산의 신창바이오가스에서 위탁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보니까 이 기준이 물량 기준도 아닌 것 같아요.

밑에 음식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100톤과 85톤이면 물량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마산음식물처리장의 가격이 낮아야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과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 보면 재활용선별하고 소각장하고 이 기준을 보면 각각이 뭔가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보니까.

답변, 제가 오전에 이것을 계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준비해 오라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래서 제가…….

진상락 위원 준비했다더니.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준비를, 위원님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77페이지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보면 성산자원회수시설,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소각장.

진상락 위원 예, 소각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소각장은 64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96억 7,200.

위원님, 거기에 마산자원소각장은 보면 73명이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렇고 그 밑에 보면 괄호해서 소각에 44, 재활용이 29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여기 마산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44명이 근무하고 있고 재활용에 29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러니까 여기는 소각장 44명에 대한 운영비가 54억 6,80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재활용 29명은 어디에 가 있냐 하면 그것은 위원님 86페이지를 다시 한 번 뒤쪽으로 가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44명에 64명 하게 되면 20명 차이인데 이 금액 차이가 배가 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그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용역이 나갈 적에 기준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쓰레기 톤당 처리 비용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설 규모가 크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운영되는 인원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인원을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안 맞고 시설비를 가지고 계산해도 소각장도 안 맞고 뒤에 86페이지 재활용처리시설에 관련해서 이것도 안 맞아요.

그다음에 뒤에 음식물 관련된 이것은 더 안 맞고, 이것은 용량도 적고 운영 인력도 적은데 어째서 마산 쪽에는 운영비가 더 많이 나오느냐는 이야기예요.

기준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77페이지 위에 보시면 성산자원회수시설은 200톤짜리가 2기입니다.

400톤을 돌리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소각장도 그렇지만 톤도 그렇지만 어차피 인건비가 거의 주류를 이루지 않습니까, 위탁 운영이라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외에는 사소하게, 전기세라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관리비가 들어가겠지요.

주가 90%가 인건비인데 인건비에서 벌써 아까 소각장, 재활용선별, 음식물에 보게 되면 기준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뒤에 음식물에는 완전히 안 맞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음식물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마는 앞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산소각장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200톤짜리 2기, 400톤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소각장은 200톤짜리 1기입니다.

성산이 배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당연히 더 드는 것은 정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200톤짜리 소각장을 사람이 운영하는 것하고 100톤짜리 운영하는 것하고 인건비가 그렇게 배 차이 날 수 있어요? 기계가 다 하고 장비가 다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인건비도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작은 것은 못 짓게 합니다.

50톤짜리가 돈이 더 든단 말입니다.

진상락 위원 하여튼 저와 여기서 끝장 토론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용역이 나갔든 설계가 나갔든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출해 주시면 다음 예산 시간에 다시 이 부분을 거론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께서 초선의원이신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계장님께서 다 정리해서 13일 반드시 의결하게 되어 있어요, 지적사항을.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 송부가 되면 90일 이전에 다시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정확하게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별도로 계장님과 13일 이전까지 설명을 드리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되면 지적사항에 안 남길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 지적사항에 어떤 부분을 남겨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서면질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사업하고 이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전홍표 위원 82페이지.

진상락 위원 82페이지, 진해음식물자원화 이전사업하고 성산소각장 대보수 건 해서 환경공단으로 위탁 발주가 나갔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점이 있어서 했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여기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 보면 위탁수수료가 18억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발주 의뢰를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께서 창원시 음식물 증설사업에는 기타 공사로 해서 창원시에서 발주 용역을 다 했거든요.

통째로 환경공단에 발주 의뢰한 것이 18억이 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수수료가 더 나간다고 보는데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어서 100억 이상 되는 부분을 줄줄이 환경공단에다 다 보냅니까?

이 4개를 다 합하면 이것도 한 400억, 500억, 600억 이상 금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시설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한국환경공단 여기가 환경부에서 만든 공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전문기관이라고 보면 되는 공사입니다.

우리 시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도 다 여기에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가서 공부를 해 봐도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떨어진다, 저도 7월에 오고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과장 1년 있다 바뀌어 버리고 계장 1년 있다 바뀌어 버리면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돈이 좀 든다 하더라도 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더욱더 안전하고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모든 지자체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또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특히 광역시 급의 창원시에서 그런 말 하면 다른 군에서는 말을 못 꺼냅니다,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함안군 같은 경우에 가더라도 소각장 하나 하는 데 공단에 안 보내고도 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설계 용역 나가고 감리 나가고 똑같이 다 나갑니다.

절차에 의해서 발주 나가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가 책임질 것이고 설계가 책임지고 하는데 공단에 나가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단 지금 위생과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많아서 인원상 다 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고 사람을 충원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창원시에서 대형 프로젝트 100억 원 이상 나가는 이 4개만 하더라도 30억, 40억, 400억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금액이 용역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총 수수료 나가는 부분이.

창원시 음폐수가 18억이고 진해 음식물이 11억이고 적현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12억이고 성산소각장 대보수 건이 22억이 사업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창원시에서 발주를 주고 다 하면 이 돈을 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통째로, 관리만 할 뿐이지 돈은 전부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진상락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약간 돈이, 위원님 진해음식물처리장 이전사업 그것만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탁비로 주는 비용이 아니고요.

돈이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공단으로 이 돈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돈도 지금 공단에 가 있는 돈이고 이 돈을 창원시가 반납하게 되면 공단에서 준 날짜로부터 반납한 날까지 이자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회수를 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출금액 해서 총 수수료 나가는 부분 이것을 다시 회수한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수수료는 따로 주고 예산은 국비가 내려오면 그 국비를 일단 공단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 중에서 위원님 자료 가지고 있는 데 보면 2018년까지 진해음식물처리장 이전사업 68억이 돈이 가 있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것은 저한테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아 그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 예,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것은 위원님,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1년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도 1억 해서 돈이 적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체에서 발주를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공단에다 발주를 대행을 위탁했단 말이에요.

위탁하는 수수료가, 자기네들도 월급 주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우리가 할 일을 자기네가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4개 이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나간다고 보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개선해서, 지금 나간 것은 방법이 없고 다음부터는 광역시 급인데 인력,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설명하면 안 되고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우리 사업장에서 발주를 하고 이런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보통 음식물처리장에 제가 또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통상적으로 진해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끌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증설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 8년째 끌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 하면 이것을 발주하는 데도 1년, 2년, 설계하는 데도 1년, 2년, 뭐 검토한다고 1년, 2년, 왜 8년이 갔냐는 이야기예요.

가다 보니까 이 설계한 전부 다 기자재라든지 공사내역이 다시 변동이 없이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전부 적자 공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그러면 공사를 받는 사람은 더운밥, 찬밥 가리겠습니까?

나오면 입찰 들어가서 하지요.

그러면 결국은 돈이 안 맞으니까 전부 부실 공사 내지는, 부실 공사로 인해서 부실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증설사업 같은 경우 이것만 보더라도 8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해 이전사업 하는 이것이 공단이 이전 나가는 것이 14년도부터 거론되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거론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사업비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올려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행하다 보니까 시설이 그냥 제일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음식물이란 말이에요.

제일 노후가 빨리 오고 그다음에 부식이 빨리 오고 하자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음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늦어지는 이유가 민원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진해, 만약에 음식물 대란이 온다고 보는 것 같으면 이것도 누구 책임이냐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창원시 음식물 증설사업도 감리가 제가 알기로는 임명이 된 지 벌써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감리를 임명해 놓고 발주가 빨리 못 나가고 계속 일이 뒤로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은 누구 책임이냐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이 공사에 관련돼서 시에는 내가 발주 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피해는 거기 시공을 맡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공사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자기네들은 금액을 어떻든 줄여서 집행하려고 할 것이고 맞춰서 하려고 하지, 돈을 보태서 집행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실 공사가 오는 부분이 행정절차상 빨리 안 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서면질의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환경위생과 쪽에 보면 탈취기를 2001년부터 설치했는데 하나, 둘, 셋, 넷, 한 7개, 8개 정도 설치가 됐네요.

활성탄 흡착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 2001년부터 해서 17년, 18년 지난 설비를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탈취 기능상 하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마산은 지금 탈취기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다른 데는…….

진상락 위원 이것이 사실상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활성탄이라는 것은 설치하는 그날부터 0.01%든 여하튼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6개월이나 8개월 뒤에 가서 기능이 다 되고 나면 다시 재생을 하든지 교체를 하는 것이 활성탄이라는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특히 이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많이 나오는 이런 설비에는 효율이 더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민원사항, 음식물 관련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결국은 배기가스로 해서 탈취기를 통해서 개방됩니다마는 탈취시설이 옆에서는 잘 모르는데 처리가 안 되고 밖으로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오래된 부분은 다시 국장님과 검토를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탈취기 부분은 제가 봐도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보통 5년 이상 되면 재검토해서 보수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 증액을 하든지 새로운 시설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일차적으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위원님.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하면 그러니까 보충질의 때 따로 드릴 테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시설에 대해 말이 나와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에 관한 에너지시설 경제성 분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에너지시설이 에너지를 생산해서 팔아서 전력으로 돈을 회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제가 한번, 음폐수에 미생물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메탄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전홍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런데 그것을 한번 용역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전을 해서 큰 수익이 있는 것은 없고요.

음식물 농도가 너무 진하니까 그것을 좀 연하게 해서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그 기능이 주목적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시설사업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들이 오해를 사는 것이 전기를 생산해서 팔아서 돈을 번다고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데 B/C나 나중에 욕을 많이 듣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목적성을 명확하게 정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물 폐기물, 즉 음폐수를 처리해서 자체 에너지원으로 생산되고 특별관리해역에 적용되고 있는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의 부하량을 줄이는 사업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바이오에너지사업시설이라고, 일반 시민들은 ‘아 전기를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국가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도 메탄가스 생산량 얼마, 판매비용 얼마, 사용량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큰 덜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잘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간단히 따지면 “3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았는데 너희 10원도 못 버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에너지화사업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목적을 정해 놓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지금.

○위원장 노창섭 아니 주고받기식 하지 말고, 끝났어요?

전홍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 부분에 보충질문 좀.

○위원장 노창섭 아 그래요?

짧게 좀 해 주세요.

진상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에너지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자금이 지원되지요?

환경부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발전설비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에너지공단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김우겸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3상원심분리시설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창원음식물처리시설에 3상원심분리기 설치사업이 미계약 상태인 것은 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김우겸 위원 마산음식물류폐기물 공공자원화처리장에서 H업체가 전기료, 사용료 등을 체납한 바 있고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 점도 있으며 기존 3상원심분리기를 설치했으나 철거한 전력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본 위원이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두 업체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 입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제가 보도자료 낸 것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우리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들이 정하는 것이라고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였고요.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H업계로 가는 것이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위탁업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위원님, 다시 한 번…….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이것이 어쨌든 김우겸 위원님도 보도자료를 냈고 또 다른 시각에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솔직히 우리 위원회의 최근의 쟁점인데 이 원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위원님이 있으니까, 일단 김우겸 위원님 잠깐만요.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원리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국장님, 아까 김우겸 위원님 보도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반박자료 낸 그것도 보도가 됐거든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우선 과장님 설명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음식물쓰레기,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음식물처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음식물 국물과 찌꺼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국물은 빼내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덕동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찌꺼기는 돈을 주고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분분리기는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어디에도 시가 유분분리기를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마산만 오염 저감을 위해서 유분 분리한 사실이 있느냐, 이 자료 내 놓으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은 못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업체에 유분분리기 좀 설치해주세요 해 주세요 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서에는 설치를 했다가 설치업체하고 신창바이오업체하고 잘 안 맞아서 설치를 했는데 잘 안 돌아간다, 그러니 떼어가라, 안 된다, 떼어가라, 안 된다, 계속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진해는, 내서에 설치한 그 업체가 한진엔비텍입니다.

그 업체가 설치를 해서 1년에 유분을 50톤 정도 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창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창원도 마침 저희들이 권하니까 한진엔비텍과 하려고 협약을 체결해 놓고 11월에 그 기계를 설치하겠답니다.

명확하게 더 쉽게 말하면 유분분리기는 의무사항 설치 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유분을 빼서 오염을 좀 저감시키기 위해서 필요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현재 김우겸 위원님이 주장하는 부분은 신창바이오에서 유분분리기를 설치해서 문제가 있어서 뗐다가 붙였다 하면서 문제가 있다 이 주장이거든요,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우겸 위원님 맞지요?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반박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이 반박 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장님, 그것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김우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니까 김우겸 위원님, 계속 질문해 보세요, 국장님한테 명확하게.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진엔비텍이라는 곳에 문제가 있었다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뗐다 붙였다 하는 부분하고 사용료 체납, 설치한 설비 철거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계속 그 업체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뭔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을 수탁하는 업체는 우리 시로부터 입찰을 통해서 수탁업체로 정해진 업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약서에 보면 수탁업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시가 기계를 보수해 줘야 될 영역이 있는데 시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 시가 기계를 설치하면 정산해서 비용을 교부해 줍니다.

수탁업체가 할 부분은 우리 시가 지나치게 관여하면 경영에 간섭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다만 기술적인 문제, 업체 간 분쟁이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끝나고 나서 따로.

김우겸 위원 국장님 답변도 있었고 저도 다른 질의도 있고 위원님도 질의가 다 있을 테니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설 내 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위탁업체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전기료 및 사용료 체납, 설치한 설비 철거 전력이 있는 업체를 시가 위탁업체들에게 설비 설치 시공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행정이고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기료 체납이나 위탁업체 신창바이오지요, 그렇지요?

설비의 유무를 떠나서 업체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전기료를 체납했거나 몇 가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장님, 내서 업체에서 3상분리기 처리한 업체와 내서 신창바이오 측과 두 회사 간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소리는 저는 듣기는 했습니다.

듣기는 했는데 두 회사 간의 일이지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관여를 안 했고.

○위원장 노창섭 위탁업체 신창바이오가 심각한 위탁업체로서의 자격에 문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자기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자기네들끼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다음 위원장님, 김우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서에 안 되는 것을 창원에 설치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창원에 위탁사에서 판단해서 이 장비가 좋다 싶어서 회사 자체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승인을 해 줬고요.

○위원장 노창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속 하실 것이지요?

김우겸 위원 아니 저는 뭐…….

○위원장 노창섭 마쳤습니까?

김우겸 위원 예, 마쳤습니다.

진상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위원님.

계속 주고받기 하면 위원님들끼리 하는데 다른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있거든.

제가 마지막에 드릴 테니까 안 하신 분들 위주로 좀 하고 뒤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또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 노창섭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도 없으면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바로 진상락 위원님께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진상락 위원 지난번에 제가 기사내용을 보고 확인을 담당 분들한테 했는데 전혀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저한테 말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획이 없다가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설비비용이 위탁업체에서 수수료 얼마를 지금 받고,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설비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돈 들여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그날 통화를 할 적에, 김우겸 위원님도 한번 만났으면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돼지고기와 닭기름이라든지 이것이 음식물에서 초고속으로 분리해서 국물이 음폐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일정 통에다가 저수조에다가 잠시 시간을 두면 기름과 물이 분리되거든요.

그러면 기름만 걷어내면 간단한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분리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위탁업체에서 11월에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안 해주고 전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저도 이번에…….

진상락 위원 시에서 지원도 안 해 주는데 왜 그분들은 그 설비를 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어서 제가 직접 창원에 설치하려고 하는 업체 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위원님 이것이 이렇습니다.

기계를 설치하는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특허를 받았습니다.

전국에 2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는 한진엔비텍입니다.

그런데 “야 한진엔비텍, 너희는 기계만 넣어, 그러면 우리가 운영할게.” 해서 운영하는 바이오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왜 하려고 하지?’ 했더니 그 유분을 팔아서 하면 돈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시로부터 돈을 안 받아도 창원음식물소각장에서 운영사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시로부터 칭찬받아서 좋고 “아 유분 빼서 잘했다.” 제가 칭찬해 줄 테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우리 돈 하나도 안 듭니다.

예산서에 없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지금 제가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은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전혀 검토된 것도 없고 이것은 우리와 관련 없는 것으로 그날 제가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것과 말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관련이…….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혀 우리는 그런 발주계획도 없고 검토대상도 아닌데 그렇게 나왔다고 제가 그때 들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하고는 바로 안 했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야기가 조금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아 위원님, 그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창원시에서 직접 유분분리기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그때도 계획이 없었고 지금도 계획이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기사내용이 결국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할 계획인 줄, 지금 11월에 하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야지요.

업체에서 하려고 했지 우리는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전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있고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아 만약에 계장이 위원님께 그렇게 설명드렸다 하면…….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김 위원이 잘못한 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말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다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의문이 가는데 유분을 분리해서 기름을 어디다 판다는 것이에요?

돈이 된다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장님, 그것이 바이오디젤유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가는 업체가 있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바이오디젤유?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유분을 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위원장 노창섭 음식에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까지 있는 모양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런 것까지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것이 바이오디젤유라고 해서 옥수수기름이나 식물성기름하고 섞어서 하는데 그런 데 재료로 들어가서 이용…….

○위원장 노창섭 아 실제로 자기가 비용을 안 들이더라도 그 유분만 채취해서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돈이 된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부나 여러 법적 기준에서 꼭 유분분리기, 3상분리기를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는 이제 이해가 좀 된 것 같고 위원님들, 서로 좀 옥신각신 하시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아까 지상록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신 것 같던데.

김우겸 위원 제가 일단.

○위원장 노창섭 예,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김우겸입니다.

적현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적현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2단계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본 위원이 받은 적현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증설공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건설비가 189억 5,500만 원입니다.

2018년 34억 6,500만 원이고 2019년 27억 3,400만 원, 2022년 46억 4,800만 원, 2026년 26억 8,300만 원, 2029년 54억 2,300만 원, 연도 간 간격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의 경우 2019년부터 2046년까지 조건 1일 100톤 92억 8,100만 원부터 조건2로 해서 1일 150톤 87억 6,900만 원 그리고 조건 세 번째가 1일 200톤 85억 3,400만 원으로 조건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용역자료는 이번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위원장 노창섭 담당 계장님, 답변됩니까?

○환경위생과 청소시설담당 조병덕 예.

○위원장 노창섭 나오세요.

본인 이름과 소속.

○환경위생과 청소시설담당 조병덕 청소시설담당 조병덕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현 일반사업장에 대해서 매립 조건부는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100톤이라든지 150톤 이렇게 했을 때 그 조건하에 운영비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은 2018년 건설비로 34억 6,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편성된 것은 10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 계획의 용역결과와 달리 2019년 6월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주민들과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이 지역주민 웅남동의 집단민원 등이 예상되는데 주민들과의 합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 청소시설담당 조병덕 그 부분은 적현 사업장매립장 관련되어서 음폐수 바이오시설 그다음에 음식자원화시설 그다음에 소각장 2호기 대보수, 상복공원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연관되어 있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웅남동 민원에 관련돼서는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기 전에 전 계장이나 전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종안에 대해서 타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웅남동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주민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협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부결사유가 있어요?

○환경위생과 청소시설담당 조병덕 따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내부적으로 의견 차이예요?

○환경위생과 청소시설담당 조병덕 예, 주민들이 토론해서 그 내용에 대해 표결에 부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제가 용역보고서의 조건부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니까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조건 1, 2, 3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현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2단계 사업을 1일 100톤으로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추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환경위생과 청소시설담당 조병덕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톤당 받고 있는 것이 다른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되려면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톤당 41,000원까지 인상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사업장매립장은 인근에 우리 창원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현 사업장매립장이 폐쇄된다면 공단에서 나오는 일반 사업장 폐기물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립할 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가, 반입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41,000원 정도까지 인상해야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사실 경제성 부분은 한 면이 좋으면 다른 면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반입수수료를 올리면 공단, 기업체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을 비싼 돈 주고 처리해야 되는, 경영에 압박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공단을 만들면서 충분한 용량을 처음부터 계획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판단이 좀 부족해서 용량을 적게 조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우리가 반입수수료를 올리기보다는 재정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시설은 꼭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갖춰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 잘 안 읽어보셔서, 이 용역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현재 반입수수료가 38원에 kg 유지 시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2단계 가서 41원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 2단계 증설사업으로 단계별로 실시하여 증설공사와 폐기물 매립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기업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반입수수료를 올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언제 해 내실 수 있을지 그리고 증설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반입수수료 인상은 소비자정책심의회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반입수수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수수료를 올려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웅남동에 이런 시설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웅남동민들은 그냥 이런 시설이 집중화 되어 있으니까 싫다, 하지 마라, 냄새도 나고, 그렇지만 꼭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법 절차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적현 일반폐기물매립장은 저도 앞에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산업폐기물처리장은 필요해요.

어디 버려야 되잖아요, 공장이, 국가산단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적 부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적으로 손해 보고 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단가를 올려야 되면 단가 올릴 때 기업에 경영부담이, 저는 대기업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수료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공공사업을 할 때는 적자도 흑자도 아닌 또이또이, 그렇지요?

제조원가 개념으로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도 안 되고 또 적자를 봐도 안 되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맞출 필요는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규모별로 예를 들어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에서 산업폐기물 할 때는 무조건 싸게 해 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흑자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런데 영세 자영업자 뭐 5명, 10명 조그마한 회사에서 산업폐기물을 버리려면 그것도 부담이잖아요, 폐기물 버리려고 하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세분화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끝났어요?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폐기물시설 설치 기금 계좌현황에 보면 130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130억이 예치가 되어 있는 설치 기금을 계속 이렇게 놔두실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설치 기금이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폐기물시설 설치 기금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30만㎡ 이상 개발을 할 때는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것을 감안해서 사업자가 그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기 돈으로 설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공동주택을 지어도 자체적으로 소각장이니 설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시에 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폐기물처리시설 하는 데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130억 쌓아놓는 이유가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해소각장이 한 2~3년 있으면 폐쇄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폐쇄, 김해시와 협의가 원만히 됐을 때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것이 되면 진해소각장은 폐쇄가 되는 것은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잘 되면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런데 진해시민들은 못 되기를 바라는데?

소각장을 계속 놔두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설치 기금을 이용해서 개보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다시 한 190억 정도 들여서 15년 쓰고 폐기를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런데 위원님, 마산·진해 소각시설은 2005년도에 지었는데 아주 구식 시설입니다.

그래서 타는 효율이 아주 적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님, 새로 만들면 돈이 204억 정도 듭니다.

김인길 위원 근데 이런 기금이 계속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 하는 데 무려 돈 400억이 더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30억 모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이 돈을 모아야 진해소각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만약에 진해소각장이 없어졌다 그러면 진해 쓰레기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김해 가서 태울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김해에서 주민들이 차를 막고 반대하는 것 같으면 그때 책임지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것은 김해시가 책임지고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환경부가 조그마한 소각시설은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50톤짜리는 지어봤자 공해만 많이 나오고 운영비만 많이 들고,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 운영비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하셨지요?

200톤을 지으면 아주 싸게 듭니다.

그런데 김해에다 150톤짜리를 새로 짓고 있는데 우리 것 50톤을 가져다 태우고 김해 자기들 것 100톤 태웁니다.

김인길 위원 만약에 김해 시민들이 못 오게 막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것은 김해시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김해시는 소각장을 빨리 지어야 됩니다.

지금 김해시는 소각장이 작아서 부산에 가져가서 돈 주고 태우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자기 시의 쓰레기를 남의 시에 어떻게든 가져간다는데 거기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창원시 같으면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장유에 있는 일부 시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 시민 전체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국·도비가 무려 70억이 내려옵니다, 70%가.

소각장 하나 짓는 데 위원님, 우리는 김해에 54억만 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으면 돈 204억이 드는데 우리가 김해에 우리 50톤 태울 것 돈 54억만 주면 됩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진해 시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데 이상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김인길 위원 그다음에 진해음식물처리장 있지요?

지금 음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지금 음폐수는 바로 저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음식물처리장 음폐수는 지금 46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톤은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이동에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고.

김인길 위원 제가 그 부분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26톤은 지금 24시간 하수관로로 균등 배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니까 하수관도 막히고 처리에 과부하가 생긴다 해서 그 26톤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3억 7,400만 원 반영해서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전부 다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많이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것을 싣고 가서 투입조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그 악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입하는 그 시간에 악취가 조금…….

김인길 위원 지금 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관로로 하는 그런 것은 당연히 배출을 하고 있고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 용량이 넘어서 실어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렇지요.

김인길 위원 하여튼 악취가 안 나게 좀 해 주십사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저희들이 악취가 안 나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광역 소각시설 해서 조금 전에 김인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진해 50톤을 김해와 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김해 쪽 대책위에서 저한테 연락이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원이니까 진해 짓는 것도 좋지만 환경부에서 방침이 70% 이상 국비를 지원해 준다면 우리 창원시 예산 효율성으로 보면 유리하기 때문에 쓰다 달다 소리는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조금 전에 김인길 위원님이 주장하신,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 안에서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이 원칙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번째로 워낙 작은 것, 막 우후죽순으로 지으니까 각 지자체별로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창원시는 창원시, 김해시는 김해시, 진주시는 진주시, 계속 나니까 여러 군데 묶어서 광역 소각시설을 하면 각각의 작은 님비는 없어지지만 큰 민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일부 학자와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옳다 그르다, 이것은 아직까지 판명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환경부와 창원시, 김해시가 광역시 것으로 협약이 다 된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협약 단계에 있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문제는 의회 동의안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제가 보니까 김해도 전체 김해시는 원해요.

그러나 우리처럼 똑같잖아요.

조금 전에 웅남동, 똑같은 계장님 답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창원시 전체는 원하는데 웅남동 주민 입장에서는 여기가 혐오시설 집합소냐 이렇게 반발하거든요.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요.

김해도 마찬가지라.

전체 김해시는 공론화위원회 해서 찬성이 많았어요.

그러나 장유도 일부는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제 판단은 그래요.

김해시의 숙의와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래서 동의안 이런 것들도 한두 달 좀 미뤄서 원만하게 다 합의가 되면 동의안 오고 협약 체결하고 그렇게 세심하게, 왜냐하면 창원시에는 의회가 동의해서 다 됐다더라 이렇게 언론에 나가면 김해 시민들은 열 받는 것이지요, 특히 장유 시민들은.

우리한테 보내놓고 저거는 좋다고 의회가 동의해 주고 잘 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차근차근 접근해 가자, 이것이 제 판단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질의 없지요?

또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김우겸 위원 김우겸 위원입니다.

김해 장유쓰레기소각장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진짜 김해지역에서도 10년 이상의 뜨거운 이슈거든요.

지난 1일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론화 회의를 거쳐서 겨우 50% 넘겨서 통과가 됐고 대신 환경단체 등 여러 단체들의 반발이 엄청나다고 들었고요.

9월 김해시의회 통과 가능성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김해 장유에서 소각장 전처리시설로 전환하는 문제 가지고도 싸우는데 창원의 쓰레기를 1일 50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져와서 한다면 지역주의 감정까지 생길 것이고 우리의 쓰레기 처리까지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 문제가 만약 장기화 되었을 때 창원시 자체적으로 소각장 및 관련 시설의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장기화 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혹시나 잘 안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잘 안 됐을 때는 예를 들어 진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진해에서 소각도 못하고 다시 대보수도 안 되고 하면 우리가 성산소각장과 마산소각장 이런 시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처리를, 우리 시 내에서 당연히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안 하시는데 질의 없어요?

권성현 위원님도?

권성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님도?

전홍표 위원 짧게, 성산은 연식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 소각장 개보수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몇 가지만, 59페이지 보면 쓰레기 봉투값,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재료비 해서 이월이 됐어요, 1억 6,000이.

이월사유에 보면 제작 업체 제작 중단에 따른 제작비 미지급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것이 업체들이 수주를 못해 가서 그런데 이 업체는 왜 이것을 제때에 납기를 못 맞추어서 사고이월을 했냐 하니까 이 회사가 물량을 제때에 납품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현재 재활용봉투 제작하는 업체가 몇 개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재활용 업체는 창원에 5개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5개, 이 한 업체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이 업체가요.

○위원장 노창섭 별도로 계장님께서 저한테 왜 그런지 보고를 상세하게, 시간 관계상.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약속한 시간도 됐고.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또 있어요?

지상록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예, 위생과.

지상록 위원 위생과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청년 창업 같은 것 때문에 푸드트럭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푸드트럭의 인가기준이라든지 위생 관련해서 그런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끝났어요?

지상록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이제 환경위생과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97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김우겸입니다.

저는 그냥 일몰제 대비 공원 확보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문순규 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비는 얼마나 편성되었고 편성될 계획인지 등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이 법정 소송에 걸려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반송공원 그리고 가음정공원도 시민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만약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추진했다가 사화공원이나 대상공원처럼 소송에 걸려서 중단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사유지는 전체 보상액이 4,400억 정도에서, 지금 사실 사화공원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로 추진을 하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아파트 세대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화공원을 빼면 한 3,50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3,500억 예산 중에 일반이나 도특에서 한 560억 정도 그다음에 지방채를 한 1,500억 정도, 기타 토지 은행에서 지금 현재 LH에서 토지를 사려고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한 1,200억 정도, 기타 사화공원이 민간개발로 투자되면 약 240억 정도 해서 전체 3,500억 원으로 공원일몰제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대상공원은 현재 법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시행에 따른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화공원은 민간공원으로 할지 아니면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같이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음정과 반송공원 역시 공론화위원회에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몰라도 절대 공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간공원으로 추진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일반 공원일몰제 대비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시지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추경에 예산을 각 지역별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공원은 늦어도 2020년 5월 말까지는 실시인가를 득하고자 합니다.

그 전까지 실시인가를 득해야만이 공원일몰제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우겸 위원 본 위원이 주요 업무계획 보고 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24억, 2019년에 540억, 2020년에 540억, 2021년 이후 1,613억으로 전체 예산 투입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4개 민간특례사업을 제외한 23곳의 공원사업에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 판단되는 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확보하시겠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그런데 그 부분은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전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당장 내년도 일반 예산을 확보하겠지만 우선 LH와 협의를 해서 LH에서 먼저 투입할, 약 1,200억 정도를 LH와 최대한 협상을 잘 해서 받는다면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우겸 위원 민간특례사업 4곳을 제외하면 23곳 공원, 도유지 2곳, 교육청 소유 토지 6곳에 공원이 있습니다.

경남도의 교육청과 공원 관련 협의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그것은 전체 27개소 중에서 금번에 저희들이 실효대상공원에서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20개소입니다.

7개소는 공원에서 해제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20개소 중에서 사화공원은 민간특례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공원은 실효대상공원에서 일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예산 확보를 더 높여주시고 내년 예산 저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 추진하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도시공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요.

창원시의 도시공원 분석은 끝났는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도시의 유형별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제 가능한지 민간공원으로 돌려야 될 것인지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것인지 보전녹지는 얼마나 될 것인지 임차공원 등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전에 예산 투입해야 된다고, 우선 매입 지역이 어디가 필요한지부터 먼저 파악이 돼야 민간특례의 선정에도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이 되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체 말씀드린 대로 27개소 중에 7개소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나머지 20개소에 대해서 1개소를 빼고 19개소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상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우선관리지역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대한LH공사에서 예전에 각 토지별 적성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토지적성분석표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공원일몰제 대비 용역을 하면서 토지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조사를 같이 병합시켜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우선관리지역으로 묶는데 그것을 어떻게 묶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창 수행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0월까지는 끝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정이 다 되면 그 결정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거쳐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팔용동 공원 구암마당 조성사업에 보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목적 여가활동 공간 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몇 페이지?

진상락 위원 124페이지.

이것이 지역 주민들 쪽에 종목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공원 조성, 운동장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주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각 단체별로 요구사항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장을 해 달라 또는 족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족구장을 해 달라, 배드민턴, 배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팔용동에는 일정 부분 축구장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가능하면 조그마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이것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운동장 편의 및 휴게시설, 수목식재를 10억 7,5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그러니까 밑에 필요성에 대해서 적어놨길래, 마산은 야구장 때문에 운동장 축구장이 하나 없어졌지 않습니까.

대체부지로 축구장을 원할 수도 있고 그쪽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목적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10억 속에 축구장이나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것은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할 사업이 아니고 이미 조성공사를 한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시설들을 중심으로…….

진상락 위원 지금 이것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것이요?

이것은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구암마당은, 밤골여울마당 그것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반골여울마당하고 구암마당은 또 좀 다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원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사화공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화공원에 대해서 조수미학교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화공원 대상자 업체 선정할 때 공공기여도 부분에 대한 배점이 있잖아요? 항목이.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최희정 위원 공공기여도 항목을 보면 공공기여시설에 준한 평가표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에 보면 세부항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조수미학교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면 학교가 공공기여시설로 의미 파악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공공시설이라 하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함을 저희들은 이해를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조수미예술학교는 그야말로 특수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집단들을 학습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모이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좀 한정적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조수미학교를 공공시설인지 아닌지 또는 그 평가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질의는 투자유치과로 해서?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투자유치과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협상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사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법정 논란이 되어있는 내부적인 이야기도 이 학교 문제가 결국에는 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가 주도돼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 진행은 일단 진행을 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제가 그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또는 공공으로 답변을 드리는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잘못하면 또 투자유치과에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사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돼 있고 소송결과가 안 난 상태에서 명확하게 이것이다 답은 줄 수 없고 그러나 현재 행정절차 인용이 기각됐기 때문에 또 행정절차는 진행 중이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자가 법정 판결로 선정되면 어떤 형태로든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복안은 있을 것이에요, 투자유치과든 공원개발과든.

그런데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최희정 위원님한테 조일암 과장님이 계장님과 가셔서, 이 부분은 저도 대충 들은 바가 있어요.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의문 나는 부분은 해소하고, 속기가 되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공원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15억 예산을 들여서 무궁화공원 그러니까 안정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설치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를 하고 개장을 해 보니까 예상 밖의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했고 또 주민들로부터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이 아닌가, 전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관리가 구청으로 넘어갔지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앞으로 관리는 구청에서 할 것이고, 제가 거기에 몇 번 가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쉬운 것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는데 보호자들의 휴게시설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그러면 추가 시설물은 어디서?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그 부분은 앞으로 구청과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협의를 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구청의 요구를 받아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구청이 올 여름에 진짜 무더운 폭염에도 관리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거든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구청과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 이용할 때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예요?

다른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우선 전홍표 위원님부터.

전홍표 위원 가포 근린공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가포 근린공원에 대해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8만 3,000㎡에 있는 부지의 사유지가 97% 정도 되는 땅이지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대부분의 땅 소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주식회사 부영입니다.

전홍표 위원 부영하고 우리 공원 지을 테니까 땅 좀 주실래요라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저희들이 작년에 약 3회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협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부영에서는 땅을 매입하는 데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렇게 하면 공원이 건설될 수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실제로 가포 근린공원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 마산시절에 1986년도에 건설부 고시로 이미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었지만 마산시 재정 사정상 그동안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실제로 추진을 못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부영에서 공원인 줄 알면서도 사유지를 가포1공원뿐만 아니라 2공원까지 전체를 매입했습니다.

거기다 임대형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에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신청한 사실을 잘 인지를, 그렇게 빨리 못했습니다.

도에서 신청이 들어오니까 우리 시의 의견을 물었을 때 우리 시가 봤을 때는 정말 가포 근린공원만큼 마산에서 경치가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 공원에 개인 기업이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가 거기에 지금 기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 중에 가포 근린1공원을 실시설계를 공원으로 조성하자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영과 협상을 했는데 사실 부영 입장에서도 4,400세대를 지어서 전혀 분양을 못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워낙 위치가 좋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꾸준히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힘을 다해서 막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김우겸입니다.

저는 사화공원의 질의에 앞서서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서가 빠진 채 자료들이 저한테 제출됐습니다.

그 책자 한 부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책자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는.

김우겸 위원 저는 못 받았는데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책자가 얇아서 아마, 제가 분명히 가서 드렸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보고요.

제가 원래 두 가지를 다루려고 했는데 조수미예술학교는 최희정 위원님이랑 나중에 따로…….

○위원장 노창섭 같이 설명 들으세요.

김우겸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단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유발교통량은 1일 5,894대입니다.

요즘 한 가구당 자가용이 2대 이상 있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보다 더 많은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최대 몇 천 대까지 예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것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로 별도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법정 주차대수를 세대당 1.2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현실을 법에만 맞춰서 모든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을 반영 못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큰 아파트는 자식 차 한 대, 부모 차 한 대 또 소형 아파트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보통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에 맞게 차량 보유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세대당 1.2대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관련 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자료를 보면 창원서부경찰서에서 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 읽기에는 너무 길고요.

중요한 부분은 “사화로 구간의 서비스 수준이 D~F 구간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나 신설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은 A 분석되어 있으므로 시뮬레이션 등 재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그리고 창원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창원서부경찰서가 그대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본 사업 시행 시 유발교통량이 많은 것은 공동주택이며 공동주택은 시설 특성상 출퇴근으로 인한 오전, 오후 특정 시간대이다.” 이런 식으로 첨두 시간과 다소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아티움시티의 사화공원 민간개발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두 개나 들어오면서 창원대로와 사화로의 교통체증에 대한 마인드가 아예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화로 구간 서비스 수준 시뮬레이션 재검토는 언제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사화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협약을 하면서 검토를 할 것이고 교통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파트 허가 시에도 교통량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당장 교통량 평가를 다시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각종 시설물 인허가 과정에서도 재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사화공원에 대해서 더 챙겨보려고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회의자료만 오고 회의록은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저희들이 회의록은 위원님께서 달라고 하셔도 드릴 수 없습니다.

회의록은 각 위원님들의 발표를 수록한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지만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하신 발언들이 외부에 공개가 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회의록을 법원이나 검찰의 사건 사고와 연관되지 않으면 별도로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필요하면 제공할 수 있지요.

단지 신분을 A 땡땡, B 땡땡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개인 노출이 되기 좀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받은 적도 있고 안 받은 적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것을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단정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 사화공원, 대상공원 관련해서 안 시장님이 추진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제가 목숨 걸고 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쨌든 대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행정절차 중지했기 때문에 잘 하면 민자개발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A든 B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3월에 입주하는 유니시티, 공원개발과장님이 실무를 다 하신 유니시티 6,100세대 그다음에 지금 검증단이 하고 있는 SM주상복합아파트 1,230세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김우겸 위원님 지역구예요.

현재 사업 계획상으로는 2,000세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1,980세대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2,000세대지요, 뭐.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1,900세대하고??

○위원장 노창섭 상술로 2,000원짜리를 1,990원에 많이 팔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최소한 8,000~9,000세대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맞은편에 창원천 있지요?

제가 옛날에 거기서 좀 살았는데 두대 재개발 아파트 1지구는 거의 다 올라갔고 2지구도 하고 3지구는 아직 논란이 심하지만 거기도 세대수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홈플러스 사거리하고 이것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 파티마병원, 그렇지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명곡로터리까지.

이것은 제가 봐도 거기 공단 진입로가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제가 옛날에 거기 다녀봐서 알아요.

현재 상태도 출퇴근 시간에 심각한 정체, 마산 봉암다리 넘어가는 문제, 여기서 교통에 관련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상당히 심각한 D, E, F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경찰 의견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이후에 그 사업을 하실 때 도로를 확장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우회도로를 만들든 교통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화공원 관련한 아파트 1,980세대인데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통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관련 부서와 다 협의를 해야 되지.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공원은 공원대로 교통은 교통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으면,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있잖아요.

주상까지 들어오니까 상가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당장은 아니지만 상기 5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예상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찰과 충분히 협의도 하셔야 되고 신호 체계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가변차로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돝섬, 질의가 없던 부분 위주로 하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계속 돝섬 나오는데 이것은 담당계가 있지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돝섬 1일 이용자가 어떻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지금 1년에 11만 정도.

○위원장 노창섭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증가하는 추세예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조금씩 증가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더워서 8월 말까지 약 5,0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5,000명?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관람객이.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시설 관리는 일부 보수와 정비도 하고 쉼터 조성을 6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은 없는 것인가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앞으로 돝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일정 부분 수립돼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싹 돌아보면 아직도, 앞쪽은 그래도 조명시설을 많이 갖췄습니다.

그런데 뒤쪽은 조명시설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유원지로써 사용되던 부분에 그대로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 돝섬을 운행하는 배와도 협의가 잘 되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더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충분히 검토해서, 그 정도이면 손님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많은 편도 아니라서.

○위원장 노창섭 많은 것도 아니고 어중간 하긴 한데 해양신도시와 연계돼야 되는 문제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126페이지 보면 진해 벚꽃케이블카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인데 언론 보도는 무산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것이 보면 현재 방안 해서 시 공론화위원회 상정하여 사업추진 여부 결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정답이에요?

무산이에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실질적으로 벚꽃케이블카를 당초에 하고자 제안했던 업체들은 사실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자료를 제시할 때도 조금 강하게 제시돼서 경제성 분석이 조금 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이 옳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할 회사들이 예전처럼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회사들이 없어서 앞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명확하게 판단하세요.

여지를 남기지 말고 진해에 환영하는 일부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사업을 억지로 질질 끌고 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어차피 짚트랙은 가는 거니까 짚트랙은 쭉 하시고 케이블카는 부산 송도, 최근에 사천까지 생겼어요, 가까운 데 한 시간 거리에.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저도 시정연구원 용역자료를 열심히 읽어봤는데 한계가 있어요.

또 이것이 해군진해기지사령부 동의가 없으면 전혀 안 되는, 해군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문제를 진해구민들 달랜다고 안 시장님이 하다가 결국, 다들 90%가 안 된다고 했어요.

결론은 과감하게, 시장님 바뀌었으니까 딱 정리하고 진해 다른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 이런 길을 가야 진해구민들이 더 이상 우롱 안 당한다는 이야기지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저희들 지금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추가 없으면 공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13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산림녹지과의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6가지 사항이 지적되었는데요.

관내 출장여비 지급 업무 소홀, 행사운영비 과목 해소 부적정, 걸어서 10분 거리 쉼터 보안등 설치공사 관련 재정 회수, 전기공사 설계도서 작성 업무 소홀, 용지동주민센터 옥상녹화 조성사업 외 1건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업무 소홀, 청량산 생태숲길 조성사업 설계 변경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업무 소홀입니다.

관내 출장여비를 과다하게 준 것을 회수하고 행사운영비 과목을 잘못 쓴 것을 적법하게 바꾸고 걸어서 10분 거리 쉼터 보안등 설치공사에 과다 지급한 것을 회수하고 용지동주민센터 옥상녹화 조성사업, 장미공원 확장 조성사업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업무 소홀로 인한 과다 지급분을 회수하고 청량산 생태숲길 조성사업 설계 변경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회수한 것으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발 안 할 수 있게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지?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여비 관계는 계산을 좀 잘못해서 불합리하게 나간 것이 있고 나머지는 공사 부분에서 산업안전관리비나 이런 것이 정산이 누락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조경설계업체가 전기공사 설계도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설계도서 작성 자체가 잘못된 것보다 저희들이 검토가 잘못돼서 준공과 안전관리비나 산업보건관리비 이런 것은 자기들이 사용 안 했을 때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안 내줘야 되는데 설계서대로, 계약금액대로 집행을 해서 회수한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전기공사 설계하면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한 설계업자가 아닌 조경설계업체로 하여금 전기공사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한 바 있으며 이번 사항을 계기로 보다 더 나은 공사가 되도록 공사감독 업무연찬을 더욱 하겠으며 상기 사항의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종합감사 처리내용에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쓰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사업의 전기공사에 어느 조경설계업체로 하여금 전기공사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셨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담당 계장님 답변됩니까?

담당 계장님 없어요?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계장님 답변하시고 국장님, 하실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것이 아마 도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경상남도 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을 하면 조치 처리내용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기공사를 설계하면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한 설계업자가 아닌 조경설계업체로 하여금 전기공사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전기공사만, 보통 공사 안에 조경공사에 전기공사는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수목식재라든지 조경 분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에 전기공사는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설계업체가 같이 설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감사관이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체 공사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하는 이런 것도 비효율이나 다시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가지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주 공사가 조경공사이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아주 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도 한때 도 감사, 감사원 감사, 시 감사 다 지적을 했어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이고 어떻게 보면 감사를 많이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기 지적받고 저기 지적받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하셔야 돼요, 특히 상부 기관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산재보험료 몇 가지 기본적으로 딱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 제가 사진 한 장 과장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말씀하시고 보여드리세요.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사업으로 자투리 공간이나 녹지사업을 해 주신 데 감사히 여기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준공단계에서 미흡한 점이 제 눈에 좀 들어온 것이 있어요.

제가 사진 한 개 과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한테 사진을 보여주며)

○위원장 노창섭 보여드리고 부가 설명하세요.

전홍표 위원 그 사진은 제 지역구 가포동에 있는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준공이 끝나고 공사가 끝난 상태인 것 같이 보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지금 이 사진상으로 보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 공사기간이 최근 완료된 이후에 찍었는데 한번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계장님, 발언대 쪽으로 오세요.

오셔서 담당과 이름 정확하게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속기를 합니다.

○산림녹지과 녹지조성1담당 차봉재 녹지조성1담당 차봉재입니다.

가포동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공사 이것은 공사 추진하다가 여름이 돼서 여름에 나무식재 시기가 안 맞아서 지금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홍표 위원 여기 공사기간을 보면요.

○산림녹지과 녹지조성1담당 차봉재 공사기간은 5월 25일로 되어 있는데요.

중지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홍표 위원 시민이 아주 인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5월 25일에 끝났다고 명시할 것이 아니라 공사 중이라고 해 두셔야 ‘아 개선되겠다.’든지 아니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다 끝난 상태가, 이대로 해 놓고 세금이 들어갔냐는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일이니까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녹지조성1담당 차봉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직 준공 안 됐다는 것이에요?

○산림녹지과 녹지조성1담당 차봉재 예, 준공 안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공사기간은 지났고?

○산림녹지과 녹지조성1담당 차봉재 안내간판에 지금 변경이 안 되어 있네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그런 것들은 빨리 조치를 하세요.

임시 플랜카드를 건다든지 해서 아직 이런 일로 준공이 안 됐다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은 공사기간이 다 된 것으로 아는데 해 놓은 공사는 엉망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의 제기할 수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올 여름에 폭염 때문에 나무를 심으면 고사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무 심는 시기는 여름이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심는 적기는 이른 봄, 늦가을부터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나무가 심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공사기간하고 현수막을 걸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지상록 위원입니다.

수국길 조성에 있어서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봤을 때 되게 좋은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지금 현재 수국길 조성에 있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이에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없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도 개설의 목적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임도는 목재 수확을 하기 위해서 내는 임도도 있고 산지 관리를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임도를 개설하는 산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임도를 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기본적으로 산과 산을 연결하고 장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데를 하지, 산 한 개만 딱 있는 데 그런 데는 적지로 안 보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배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것이 해발 479m인데 그 산이 입산통제지역이라.

봄, 가을, 겨울철 말고는 등산을 할 수 있는데 거기가 부산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옵니다.

등산로도 구 진해시 때는 개방이 되었다가 지금은 등산로가 거의 폐쇄된 상태인데 우리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부산과 창원을 잇는 산이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에 임도의 필요성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임도를 개설하려면 보배산 같은 경우는 가능한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를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현장을 답사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한번 보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입산통제 되어 있는데 입산통제 해제는 불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입산통제구역은 해제가 불가능하다기보다도 이용객이 적고 등산하는 사람이 적은 데는 겨울철에 혼자서 입산하면 산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구간은 입산을 통제하고 정병산처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는 입산통제를 안 하고 개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지금 보배산 같은 경우는 인근 국제신문에서 주관하고 이래서 많은 등산객이 산악회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산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등산객들이 많이 안 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 보고 임도하고 같이 보고 해제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안 하신 분.

없으면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김우겸입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동초 학교숲 조성사업 잦은 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2016년 1월 11일에 2016년 학교숲 조성사업 선정결과로 반동초등학교가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숲 조성사업이 시작되었고 1월에 협약서 체결,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실시설계심의회를 개최하고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3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한 뒤 공사 발주해 2016년 6월에 완료 및 이관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상숲 조성공사를 2016년 4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했는데 5월 30일 반동초등학교 명상숲 조성공사 실정보고라는 문건이 올라옵니다.

공사 마감일 하루 전날에 반동초등학교 측 요구에 따라 조경 식재 수종 변경 및 편의시설 물량 증가라는 물량변경사유를 들었습니다.

변경사유에는 “집행잔액을 이용한 조경 및 편의시설 추가 그리고 학교 교화 및 교목으로 일부 물량 변경 추진이 추가로 있었고 건의사항으로 조경 및 편의시설 등의 추가 공정에 대하여 식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공사기간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함”이라고 해서 공사기간을 10일 늘린 6월 10일까지 하는 것으로 당초 공사 마감일인 5월 31일 산림녹지과장 선에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불과 3일 지난 6월 2일 반동초등학교 명상숲조성공사 실정보고라는 문건이 또 올라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조경 및 편의시설을 추가한다던 앞 문건과 정반대로 예산을 5,400만 8,600원에서 6천만 원으로 599만 1,400원이나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다섯 가지로 제시되고 있었는데요.

학교 측 요구에 의한 식재공사 추가, 측량 오류 및 물량 수정에 따른 배수로 공정 수량 변경, 물량 변경에 따른 포장 공정 수량 변경, 보험 정산 및 미실시 공정 정산 변경 시행, 사업비 부족에 따른 안내판 설치를 집행잔액을 이용하여 관급자재 추가 구입입니다.

그래서 배수공과 포장공, 기타공은 감액되고 조경공과 관급자재대가 증액되어서 사업비가 5,4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시설을 추가하는 결정이 나오고 3일 뒤에는 공사비의 10%가 넘는 약 600만 원을 증액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우겸 위원님이 반동초등학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반동초등학교는 어디에 있는 학교예요?

어떤 구에 있는 학교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구산면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구산면 학교숲 가꾸기 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설명이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제가 이번 7월에 왔는데 2016년…….

○위원장 노창섭 담당 계장님 됩니까?

답변석에 나오세요, 계장님.

여러 가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름과 담당, 마이크 켜주시고.

○산림녹지과 녹지조성2담당 정명섭 녹지조성2담당 정명섭입니다.

학교숲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숲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교육청에서 협조해서 10 몇 개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반동초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노창섭 2016년도 사업으로 반동초등학교가 선정됐네요?

○산림녹지과 녹지조성2담당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와 해서 돈이 6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6천만 원.

○산림녹지과 녹지조성2담당 정명섭 예, 그런데 계약잔액이 당초에 6천만 원인데 설계를 해서 계약하면서 금액이 5,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우리가 요구는 다 못 들어주고 예산 한도 내에서 수정해서 6천만 원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5,400만 원 설계대로 했고 추가로 학교 교장이나 학교 측에서 이것 좀 더 보완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600만 원 남은 것 가지고 반납 안 하고 그 안에서 일부 설계 변경해서 추가 사업을 해 줬다 이것이 집행부 답변이네요?

○산림녹지과 녹지조성2담당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우겸 위원 저는 2016년 4월 창원시에서 심의회가 열려서 2016년 명상숲 조성 설계 심의를 해서 결정된 식재에 대해서 학교가 더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받아준, 기존 계획한 것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위원장 노창섭 무슨 지적인지 이해가 됩니다.

김우겸 위원 이것이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있는 경남도 산림녹지과 소관의 설계심의회는 무엇하러 있으며 이 심의회가 조경 식재 수량표와 계획 평면도를 결정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이 부분에서 답변을 하면 뻔히 나올 것 같고, 맞지요?

학교가 요구하니까 돈 남은 것, 우리 시비도 아니고 도비인데 반납해 주지 말고 최대한 학교에 협조해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당초 계획대로 설계한 대로 안 하고 사업 진행하면 설계 외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형의 큰 사업 아니고 5천만 원이나 1억 미만 사업에서 학교숲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나무 하나 더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아이들 공기 질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제 판단은 그래요.

하나라도 더 해 주는 것이 회계 원칙상 큰 문제가 없다면 제 판단은 나을 것 같은데 그것 지적하시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계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 녹지조성2담당 정명섭 심의 이것은 산림기술사하고 강호철 교수님하고 선정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세부적인 공사를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계할 때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천만 원을 명확하게 쓴다든지 그런 내용은 사실 심의하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도 제 지역구에 학교숲 이것 몇 번 했어요.

학교 측에서는 돈이 적다고 하거든요.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고 싶고, 전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예산 범위 안에서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됐습니까?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들어가십시오.

○산림녹지과 녹지조성2담당 정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저는 마무리하는 것이 국·도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원칙적으로는 옳은 지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추가 없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지요?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유의숲 조성사업 태백동에 하잖아요? 과장님.

거기 내부에 매점과 기타 시설이 지금 들어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지금 2층에 커피숍과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입찰을 법대로 안 했다는 지적이 있던데 어떤 방식으로 입찰하셨어요?

수의계약 하셨어요, 아니면 공개입찰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답변드리자면 모든 계약은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올려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최고가로 제시한 사람이 낙찰을…….

○위원장 노창섭 온비드에서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그 자료하고 저한테 와서 별도로 한번, 시간상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을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오늘 내일 중으로 저한테 별도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마지막 162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정비 추진사업입니다.

보호수와 노거수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노거수는 알겠고 보호수는 어떤 의미인지 일단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보호수는 전설이 있거나 유래가 있는 것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노거수는 수령이 오래되고 당산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통 노거수로 지정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통합창원시 안에 89개라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을 해마다 추가로 지정합니까, 아니면 지정된 것만 관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지금 보호수 추가 지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빠진 것이 있으면.

○위원장 노창섭 노거수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노거수는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때부터 노거수를 지정한 것이 73본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89 중에 73본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위원장 노창섭 예를 들어 천연기념물이 동읍에 있는데 음나무 그것은 보호수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그렇습니다.

천연기념물은 보호수가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보호수는 아니고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동읍의 음나무 그것은 천연기념물로 문화재…….

○위원장 노창섭 문화재청에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창원시가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보호수와 노거수만 지정한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비가 지정되거든요, 맞습니까?

2017년도 보면 도비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아 외과수술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매칭사업이고.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주로 관리하는 것이 외과수술, 영양공급, 지지대 이 정도 수준입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고사지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고사지가 떨어지면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거해 주고 또 부패 부위가 생기면 외과수술을 해서 성장력을 향상시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예를 들어서 노거수나 보호수에 대한 안내문이나 표지판 이런 부분들도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보호수는 표지판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되어 있고.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노거수도 표지판을 지금 다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00%는 안 됐고?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위원장 노창섭 요즘 노거수 오래된 나무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창원시 자산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총평을 말씀드리면 국장님, 집행부 과장님들이 7월에 발령 받아오신 분도 있지만 업무가 질의·답변이, 과장님들이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제대로 답변이 돼야 하는데 업무연찬이 덜 됐는지 헤매고 답변이 좀 그렇거든요, 계장님도 답변이 들어가고.

그 부분은 그 이후에 다른 추경도 있고 예산 심의 있으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도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위원님들이 오늘 환경녹지국 하면서 요구한 자료 제출 그리고 개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제가 메모를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13일 이전에 감사 처리결과 채택 이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지적사항으로 안 남도록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우리 과장들이 7월 인사 때 일부 바뀐 부서장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업무에 대한 파악 이런 것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 답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고 혹시 과장님 없어도 국장님한테 꼭 내가 한 마디 해야 되겠다는 분 있어요,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요청 등은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 이틀째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김장하
노창섭이치우전홍표지상록
진상락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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