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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8회 제4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8.09.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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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19일(수)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상수도사업소

다. 하수관리사업소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시작된 제1차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의사일정을 수행해 오신 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상수도사업소

다. 하수관리사업소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노창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특별회계 편성 요구는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15억 844만 원으로 기정액 498억 7,603만 원보다 23.3% 증액된 116억 3,2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1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233억 4,136만 원으로 기정액 207억 3,793만 원에 대비하여 26억 3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2,815만 원,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6천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사업에 1억 원, 상시 한해대책사업과 월벽지구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에 3억 9,700만 원, 동읍·대산면 일원 관정개발공사에 1억 원, 단감테마공원 관리동 및 농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에 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2천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8,6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04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258억 2,091만 원으로 기정액 182억 4,530만 원에 대비하여 75억 7,5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산물매입 벼 건조 지원과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지원에 39억 9,911만 원, 밭농업 직불지원과 농작업재해보험료 보조지원에 20억 9,487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8억 8,302만 원,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지원에 7천만 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2,01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3억 307만 원, 시설원예분야 생산시설 현대화에 6억 2,722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13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창원기술지원과는 예산액 44억 7,425만 원으로 기정액 39억 2,845만 원에 대비하여 5억 4,5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1억 3,111만 원, 기후변화대응 해외도입작목 소득화 시범사업에 8천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관리운영에 7,105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17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 마산기술지원과는 예산액 35억 8,426만 원으로 기정액 28억 9,049만 원에 대비하여 6억 9,3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프로젝트에 2,550만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사업에 1억 원, 꽃동산 조성사업에 1억 1,55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22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진해기술지원과는 예산액 18억 9,398만 원으로 기정액 17억 9,418만 원에 대비하여 9,9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업테마파크 관리 힐링로드 연꽃단지 관리용지하수 개발 2,1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시설유지관리에 2,927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26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23억 9,365만 원으로 기정액 22억 7,966만 원에 대비하여 1억 1,3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팔용농산물도매시장 변전실 환경 개선 및 화재감지기 개선 공사 2,800만 원, 내서도매시장 토양정화 복구공사 및 쓰레기처리장 울타리 보수 등 시설유지관리에 4,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봉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91페이지부터 627페이지입니다.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불편해서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591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농가도우미 지원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할 경우에 대비해서 영농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명은 지급이 완료됐고 한 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김장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설명서에는 3명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명은 지급되고 한 명은 추진 중이고 한 명은 올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로 더 요청한 것입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보면 도비사업 부분에 599페이지 관정개발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시설비 해서 맨 밑에, 맞지요?

100%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도의원, 내려온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인데 도의 장동화 의원님께서 전액 도비를 받아서.

○위원장 노창섭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관정을 개발해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만일에 관정을 뚫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 관정도 어떤 종류가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까?

농업용만 있습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용 관정하고 그다음에 한발대비용 관정하고 크게 분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한발대비?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한발대비, 한발대비용 관정은 대규모로 해서 많은 구역에 걸쳐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일반용은…….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전체적으로 관정 개발하고 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고,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관리는 구청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농민들 간에 예를 들어서 관정을 뚫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이장님이 관리해요?

구청 직원들이 일일이 다 안 하는 것 같던데 이장님이 해요, 안 그러면 누가 해요?

키를 관리한다든지 물을…….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관계 공무원 협의) 일반적으로는 관정을 팔 적에 그 당시에 마을별로라든지 안 그러면 그 주변의 농가들 중심으로 요청하면 그것을 해서 그 주체 요원들이 기본적인 것은 다 부담을 합니다.

혹시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부담하는데 기계가 고장 났다든지 할 경우 많은 돈이 드는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구청에서나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농민들 간의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읍 단감농이면 농업용 관정을 개발해서 구청, 관리하는 것은 구청 맞아요.

하는데 대부분 그 동네 유지나 이장님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급할 때 나부터 먼저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정 이용과 관련해서 조금 농민들 간의 갈등이 있더라고, 우선 쓰고 키를 급할 때 누가 쓰느냐를 가지고 그것은 이양해 줄 때 구청하고 할 때 나는 뭔가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냥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요?

아니면 개발 열심히 해서 하는데 구청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던데 돈을 국비 받아서 도비 받아서 또는 시비 투입해서 개발해 놓고 농민들을 위해서 개발해 놓고 엉뚱한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 권성현 위원님이 이장 출신입니다마는 이장님이나 그 필지 부근에 딱 민원분이 키를 관리하면서 독점하는 이런 사태도 있더라고.

권성현 위원 키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위에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의논해서 하지, 키는 없어.

○위원장 노창섭 키는?

키 있는 데도 있던데.

권성현 위원 그것은 어쩌다가 있는 것이고 거의 키는 없어.

(웃음소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그 관리운영 체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을 한번.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 허호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 허호연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은 그 관정을 이미 신청할 때 그 관정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집단이 5명이…….

○위원장 노창섭 몇 가구, 몇 가구.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 허호연 5명이면 5명, 그 중에 대표자가 있고 그러니까 대표자는 방금 전에 관정이 준공되고 나면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하신 분들은 나중에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동으로 신청 안 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하려면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조금 문제점이 있고요.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단감농장도 원래대로 있던 농민도 있고 토지 매매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귀농이나 귀촌해서 하시는 분들, 외부인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 소유지는 바뀐 것이고 직접 농사를 지으면 그 관정의 그 필지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공동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파서 넘어갈 때 농민들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가 지도해야 되지 않느냐.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 허호연 예,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농업, 하시겠습니까?

김장하 위원 예, 아까 관정 부분 과장님하고 계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데 신청할 때는 계장님 하신 말씀대로 맞고 그 외 이장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공통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이장들이 가서 이것을 어떻게 수질이나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제가 볼 때는 농업용수도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점검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정이 관리가 안 되거나 폐공 상태가 됐을 때는 폐공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문다든지 그런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땅 주인이 바뀌면서 관정 관리가 안 된 것은 폐공 다 시킨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는 뭐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50% 자부담하고 지원 50% 하는 것으로 소장님,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볼 때는 400에 4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관정은 한 2,500에서 3,000은 전기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부담 없이 전체 지원입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작년에도 본 것 같고 소규모는 보니까 50% 지원하고 50% 하는 것으로, 보통 한 400만 원 자기 부담, 400만 원 지원 받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정코드가 있듯이 다 관리하는데 그리고 만일에 생기는 것을 보면 이웃 간에 올해처럼 가뭄이 많을 때 내가 물을 먼저 쓰겠다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는 물이, 안 와서 그런 것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 부분들을 관정 지원할 때 그 주변 일대에 확실히 행정에서도 뭔가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를 남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자기들끼리 논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김장하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 돈으로 파서 쓰는 거야 누가 사유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국비나 도비, 시비를 투입한 관정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시민이면 누구나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양하실 때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액비 원심분리기,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 해서 추경에 또 올라왔던데 우리가 가축뿐만 아니고 최근에 하수도하고 원심분리기사업 관련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조서 59페이지에 보면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자담하고 있는 이것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원심분리기는 냄새 저감 때문에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으나 또 금액이 커서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 계속 가축분뇨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16년도에 한 대, 17년도에 두 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대로 다시 5천만 원씩 해서 증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아무래도 가축분뇨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기니까 개인 농가에서는 해소책으로 해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여기 보면 자부담도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자부담 40%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40%.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재정이 좀 되는 농민 아니고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대형 가축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대형 가축농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원해서 효과 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고액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시간적인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냄새가 분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페이지수 603페이지부터 612페이지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짧은 질문입니다.

613페이지, 맞아요? 창원기술센터.

○위원장 노창섭 창원기술센터, 한 김에 하세요.

전홍표 위원 간단한 질문입니다.

61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 보면 다른 구매 예상목록에서 승용제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승용제초기가 과수원이라든지 면적이 넓은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공용물품을 샀는데 특정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될 소지가 있는 농기계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때는 승용제초기 1대 되어 있는데 기존 저희들이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 있고 더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과수원에 승용제초기, 자기가 타서 큰 면적에 하는데 3대를 운영하고 있고 수요가 많아서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페이지수 613페이지부터 616페이지 창원기술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천혜향,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천혜향 시설재배단지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 경남 지역에도 충분히, 창원 지역에도 충분히 천혜향이 자생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재배단지 조성할 예정 지역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일을 보면 열대과일과 아열대과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열대과일은 바나나라든지 평소 기온이 20℃ 이상에서 자라는 것을 열대과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열대과일은 천혜향이라든지 이런 것 20℃ 이하에서도, 쉽게 이야기해서 난방을 안 하고도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그런 작물을 이야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었으나 이쪽 지방이 아열대 기후로 변화가 있어서 또 우리 관내의 천혜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섯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배지역으로서는 다섯 농가가 대산면 지역에 사실 열대과일, 아열대과일을 재배하고자 하우스를 다시 설치하고자 하면 돈이 많이 들고요.

기존 지금 하우스를 하고 있는 분이 작목 전환을 할 때 쉽게 말해서 이것이 과수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연세가 좀 들고 하면 작목 전환을 할 때 아열대 과실을 선호를 하고 있고 주로 재배지역은 대산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 있습니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618페이지 보니까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관리기 구입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여성친화형이라고 하면 기계가 좀 다릅니까? 안전 문제나.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입니다.

저희 마산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12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때 기계를 살 적에는 여성친화형 기계가 없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농기계 중에서도 관리기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큰 관리기는 여성분들이 하기가 좀 힘드니까 마력이 좀 작은 관리기하고 기종을 만들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50% 이상 새로 임대사업소를 건립하는 데는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올해 도비 1억을 확보해서 6종에 9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장하 위원 아직까지는 여성분들이 기계 다루는 것이 서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종을 선정할 때는 정말로 안전하고 무게 이런 것도 가볍고 그런 부분을, 구입해 놓으면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통틀어 합시다, 마산·창원·진해 질문이 많이 안 나와서.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마산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현재 국화축제로 인해서 국화양묘장의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32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가 한 1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 정도 47명의 인원이면 충분한 인원인가요?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실제로 작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화축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에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요청한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40명을 요청했는데 배정된 인원은 26명입니다.

그래서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상록 위원 앞서 존경하는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행감 때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러 행사들이 너무 무늬만 있고 의미 없는 행사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격장 때문에 인원들이 좀 부족했을 것 같지만 지금은 이미 사격장이 끝난 상황이고요.

이제 국화축제는 창원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6만 창원 시민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인사과와 협조를 해서 인원을 빨리 빨리 충원해서 정말 무늬만 큰 국화축제가 아니라 국화축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원 편성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사과에도 적극적인 요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마산·창원·진해 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615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지원을 끊어 달라 아니면 증가해 달라 이런 민원 없습니까?

학교 교육 일선에서는 학교에 보급되는 우유급식이 원하지 않아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낙농업 보호하는 우회적인 지원 차원과 그다음에 청소년기, 저소득층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급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좋은 취지와 다르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유를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 또 언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는 특히 우유급식을 하면 물론 목적과 취지가 있지만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우유가 몸에 안 맞는 아이들이 버린다든지 특히 그 한 문제하고 두 번째는 불우학생에게 주니까 서로 친구들 간에 불우학생 위화감 조성이랄까 안 좋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급식을 안 하는데 불우학생에게 처음에는 학교로 배달해 주다가 그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 가정 배달료를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버린다는 것을 저도 뉴스, 언론에서 봤는데 저희들 지역에서는 그것을 자기 몸에 안 맞는다고 해서 버리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우유 지원해 주면서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런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홍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새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정 배달하지요?

택배로 갑니다, 맞습니까?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택배로 가면 주소불명이나 수취거부 해서 택배회사에서 반송이 안 돼서 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번 지적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실시간으로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주소가 할머니하고 사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합니다.

실제 학교에 등록된 주소하고 집 가정 주소니까, 실제 가 보니까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품할 데도 없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은 생생하게 택배기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반품 안 되니까 창고에 일정 정도 기다렸다가, 우유라는 것이 생물이잖아요.

유통기한 지나면 다 버린다고 하더라고.

실태,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교육청하고 실질적으로 주소하고 이것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라고 또 주소불명, 수취거부 이것 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버리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것 속기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적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 자체를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즘 우유가 예전 같지 않아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로 공급하다 보니까 내가 저소득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 때문에 가정으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 알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좋은 취지가 왜곡되고 언론에서 계속 왜곡되는 내용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기술과 전체 질의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608페이지 지역우수농식품 TV홈쇼핑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우수농식품 TV홈쇼핑 지원사업은 금년에 도에서 새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농산물 TV홈쇼핑을 하려고 여름에 한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 관내 두 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서 도에 그것을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심사를 했는데 저희 업체는 1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창원 대산에 있는 친환경 수박작목반이 선정되어서, 이번에 그래서 도비 400, 시비 500 해서 900만 원을 편성하게 됐는데 지금 수박이 사실상 재배가 끝났고 그래서 이 사업은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해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해서 내년 봄에 수박이 나올 때 홈쇼핑을 해서 방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수박으로 상품은 선정이 됐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최희정 위원 저는 어쨌든 지역 농식품을 홍보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시 광고판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계속적인 홍보도 유지해서 가면 어떻는가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저희들이 수박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몰이라든지 창에그린 농산물을 버스 랩핑광고도 하고 또 라디오 광고방송도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선정되는 상품들은 해마다 달리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저희들이 도의 지시가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그 품목을 선정하거든요.

조건을 심사표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개 업체가 가공식품 하나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 친환경 수박이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마산·진해 기술과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기술지원과장님, 62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우리동네 꽃동산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가 이것 앞에도 한번 지적한 것인데 원도심 국화거리 조성하고 우리동네 하면서 국화축제 할 때 창동, 오동동 일대에 조성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마산기술지원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화축제장 장어거리 골목 앞에 2만 1천 헤베를 조성하는데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오동동하고 창동 일대에 2전시장을 조금 했거든요.

했는데 더 요구를 많이 해서 거기에 문화광장, 창동거리, 상상길, 어시장 이래서 4개소에 한 7,500점을 작품 전시를 다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확보를.

○위원장 노창섭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작년에 처음 했잖아요.

효과가 있던가요?

쉽게 말하면 국화전시장은 장어거리 앞에서 하는데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몰아져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창동, 오동동 일대에 전체 꽃을 까는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꽃동산을 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의문이 들어서.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1전시장에만 모아서 하는 것이 축제에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상인들 해서 9개 상인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장어골목에만 해 준다고 시장님하고 자꾸 요구를 하고 해서 거기에 좀 전시를 더 하는…….

○위원장 노창섭 그것이 상상길이나 여타 오동동 문화광장에 오시는 분도 국화를 구경하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축제를 한다면 그 축제장에 가서 제대로 꽃을 보게 해야 그 축제장에 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축제장 꽃은 있습니다마는 온 시내에 깔아놨다고 해서 과연, 축제 분위기는 띄우는지 몰라도 효과가 있나 좀 의문이 들어서.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저희들은 지금 양묘장 면적도 부족하고 해서 땅이 부족해서 땅을 임대해서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주 전시장에다가 작품을 몰입해서 보면 좋은데 그런데 그 옆에 볼거리를 제공하라고 민원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위원장 노창섭 앞에 안 시장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허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받았습니까?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예, 지금도 상인회는 계속 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상인들이?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오늘 오후에도 상인회 회장 만나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삭감하면 난리 나겠네?

(웃음소리)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시장실에 쳐들어오지 싶은데요.

(「여기 삭감하면 되나, 맞아 죽는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진해기술과장님, 돈이 문제가 아니고 추경에 세 군데 다 냉난방기 130만 원씩 1개, 2개, 3개를 계속 올리셨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갑자기 또 2차 추경에…….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입니다.

세 군데다 해 놨는데 지금 첫 번째는 농업, 시험포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진해기술지원과 같은 경우에 농장이 1만 5천 평이거든요.

1만 5천 평인데 기술과에서 하는 포장이 있고 또 시내에 꽃을 하는 포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차광막을 덮고 했는데 하우스 휴식 공간에 들어가면 한 45℃ 정도 올라가서 도저히 쉴 수 없어서 한 개 장소에 보통 보면 꽃밭 같은 경우에는 한 25명이 근무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관리하는 데는 한 15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냉난방기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예, 없었습니다.

대형 선풍기만 있었거든요.

올해 같이 날씨가 더운 때가 없어서 선풍기로도 견디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냉난방기를…….

○위원장 노창섭 추경에 하면 내년에 쓰겠네요, 그렇지요?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올해 지금 넣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올해.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예, 냉난방기니까 여름에는, 겨울에는 난방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이 더운데 고생했네요.

기술과 지금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겸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나중에 종합 할 때 하십시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페이지는 626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질의 마치고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관련해서 꼭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안 책자 591페이지 제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부터 좀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라고 600만 원 도비, 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데 2015년부터 17년까지 집행액과 지원 실적내역 그리고 국제결혼 실적현황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592페이지에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이 사업이 올해 전액 삭감된 이유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농촌 청년들 농업 분야의 창업을 도우기 위해서 지원됐던 사업인데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그 밑에 있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하고 합치면서 위에 농산업창업지원사업은 없애고 뒤에 영농정착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확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94페이지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당겨서 집행했을 것인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86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와 해당 사업별 집행액 및 집행사항, 향후계획에 대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것은 예산안 페이지 59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조서에는 64페이지에서 66페이지이고요.

월벽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5천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구간 분할하여 1차분, 2차분 나눈 것이고 1차분은 준공한 것이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1차분 준공하고 이번에 다시 2차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우겸 위원 원래 1차분 예산이 국비 1억 8천, 도비 2,200만 원, 시비 2,3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했었는데 사업조서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국비 1억 8천, 도비 328만 원, 시비 2,300만 원 이것은 사업조서 64쪽입니다.

도비가 현격히 적게 편성됐지요.

이유가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국도비, 시비 몇 % 해서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경남도 전체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시·군에 배정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받은 도비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더 보태서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우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1차분에는 시비가 비슷합니다, 2,300만 원.

그런데 실제 예산 편성된 것이 도비는 원래 2,2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줄어서.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도비 자체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그러면 올해 사업 중에서 도비가 이런 식으로 원래 계획보다 적게 편성된 사업들이 있으면 목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비율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도비는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예산만 일반적으로 1천만 원 예산이 드는데 20%라든지 분임돼서 200만 원이 내려오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도 조금만, 100만 원 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 100만 원을 보태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비율대로 내려오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06페이지 그리고 자료 요구, 학교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계획서와 지원한 학교별 과일 종류별 중량 그리고 혹시 사진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노창섭 기술과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것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606쪽에서 608쪽 보시면 로컬푸드 관련 신규 사업들이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별로 사업계획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 해서 요청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608페이지?

김우겸 위원 607에서 608페이지에 로컬푸드 관련 신규 사업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다 했습니까?

김우겸 위원 예산안 페이지 607페이지이고 주요 사업조서는 84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참여농가 시설현대화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 4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4천만 원 비용 추계내역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로컬푸드 참여농가 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농가 희망농가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를 농가당 한 100평 정도 지어줘서 연중 채소를 생산해서 직매장에 가지고 나와서 팔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인데 비닐하우스 개소당 100평 해서 한 10개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받은 주요 사업조서에는 9,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1억 3천만 원인데 여기 보면 시비 70%, 자부담 30%임에 따라서 1억 3천에 70% 적용해서 9,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 올라온 4천만 원이 맞다면 왜 이것이 가격이 달라진 것인지?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사업조서는 초기 예산을 예산과에 올린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반영 된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조정된 부분 표기 안 됐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예산은 실제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산계에서 삭감됐거나 조정된 것.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다음부터는 최종 확정된 것 있잖아요.

지금 제공된 것은 할 수 없고 나도 헷갈려요.

다행히 옆에 미반영 해서 붙여 놓으니까 좀 이해가 되기는 되던데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예산과에서 올리면 예산실에서 다 조정하잖아요.

조성해서 최종 확정된 부분만 이후에 조서를 올려야 위원님들이나 저나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런 사항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김우겸 위원 예산안 페이지 609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 85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정년퇴직이 있다면 이것이 지난해에 예견된 일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지난해 예견됐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그것도 예산총액제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런 것은 다음부터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고정비인 인건비를 100%에 반영 안 해 주는 것은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이 2조 7천 억 정도인데 요구하는 것은 3조, 4조가 되다 보니까 막 칼질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봐도 기본적으로 고정비 나오는 인건비 이것은 100% 해 줘야 돼요.

김우겸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시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을 상대로 본회의에 불러내서 시정질문 한번 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아무 힘이 없어요.

반영을 어떻게 올려도 기술센터소장님은, 시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과장한테, 지적은 옳은 지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총액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인건비 되는 돈을 예산을 많이 책정하면 다른 사업비가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좀, 본예산의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고 이것은 추경에 해도 연말까지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더라도 인건비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업비를 조정해야지.

그래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불해야 할 인건비인데 임금근로자가 특별하게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파산 날 일 없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건비 부분은 자기 생활의,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생활의 중요한 문제인데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0일 날 안 나오면 적금부터 세금부터 쫙쫙 빠져야 되는데 만일에 그렇게 불안정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 하셨어요, 남았어요?

김우겸 위원 그만할까요?

○위원장 노창섭 중요한 부분.

김우겸 위원 중요한 것, 전체적으로 창원기술지원과 하나만 빨리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14페이지에서 615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614에서 615쪽에 걸쳐 있는 유기동물보호관리 예산 2억 1,373만 2,000원에서 2억 8,478만 9,000원으로 7,105만 7,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33% 증액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창원·마산·진해 유기동물보호소 모두 증액되었는데 3개 보호소 모두 당초예산의 사업계획서와 증액 반영된 사업계획서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유기동물포획비와 임시보호케이지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 시설에서 더 보호두수를 늘리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 시설에서 얼마나 더 늘리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포획비는 저희들 조금 전에도 예산 편성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 적게 한 면이 있어서 추가로 했고요.

케이지는 지금 현재 시설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사용하는 케이지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유기동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다고만 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면적이 확대돼야 된다 생각하고 앞으로 저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이면 꼭 해야 되고 간단한 것을 할 것이면 별도로 하면 되고.

김우겸 위원 도매시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26페이지입니다.

팔용·내서 도매시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팔용 질의드리겠습니다.

팔용농산물도매시장 화재감지기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변전실 환경개선공사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팔용도매시장이 95년도에 개설하다 보니까 청과동 경매장은 저번에 800개의 감지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작동이 심하고 지금 다 바꿔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긴급히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내서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주유소동 토양정화 및 복구공사가 2,6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토양오염 관련 내용부터 복구공사 계획까지 답변되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내서 주유소동 토양정화 관련한 자료 그리고 토양오염 검사결과 포함해서 자료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전반적으로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록 위원님 아까 전에 손 들었는데.

지상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우겸 위원과 노창섭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갑자기 귀가 뜨여서 혹시, 사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퇴직금 이것을 추경예산에 집행하게 되는 것이면 쉽게 말해서 9월 달에 돈을 줘야 되는 것인데 잠시 미뤘다가 10월이나 11월에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2월 말에 퇴직하기 때문에 12월 말 퇴직할 무렵에 퇴직금을 정산해 주게 됩니다.

지상록 위원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앞서 다른 국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기록에 꼭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창원시라는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늦게 준다는 것은 완전히 갑질 중에 갑질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늦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때 드리는데 편성만 좀 늦어서.

지상록 위원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이 많아서 이것은 꼭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르바이트 한 곳에서도 알바생들한테 업체에서 돈을 늦게 주는 것에 대해서 갑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시에서 본예산의 예산 때문에 이런 것을 편성 안 하고 만약에 9월 10일에 돈을 줘야 되는데 9월 15일에 주는, 5일 뒤에 주는 것도 시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장이나 예산과에 강력하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연말에 주는 분도 있고, 제가 민원을 받아서 경험한 것인데 중간정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연금을 받지만 무기계약직이 지금 수백 명 아닙니까.

그런데 퇴직을 하면 연말에 하지만 6월, 12월에 하지만 중간정산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것은 인사조직과의 풀성으로 좀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배정이 안 되어 있으면 중간정산을 못 해요.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있던 요건에 대해서는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례가.

그렇다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다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 전체 통합 창원시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73페이지부터 674페이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상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54억 500만 원보다 273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327억 4,5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71억 9,400만 원, 일반회계 23억 1,1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5억 2,3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7억 1,7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99억 3,600만 원보다 272억 5,800만 원이 증가된 1,271억 9,4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책자 29페이지 주요 세입내용은 타회계전입금 3,900만 원, 시설분담금 90억 9,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81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99억 3,600만 원보다 272억 5,800만 원이 증가된 1,271억 9,4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소 1,138억 3,500만 원, 5개 구청의 상하수과 133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직제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12억 4,200만 원에 15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8,700만 원이며 예산은 부산강서사업소 정수구입비 단가인상 및 사용증가에 따른 5억 원과 예비비 151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상수도사업소의 긴급 및 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412억 7,900만 원보다 9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511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부서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7,400만 원과 송수관로 누수수선공사 1억 2,800만 원, 시설비 96억 7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85억 2,800만 원보다 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7천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정수약품비 단가 인상에 따른 4,200만 원과 기술진단용역비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80억 1,100만 원보다 470만 원이 증액된 80억 1,600만 원입니다.

증액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인상분 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71억 7,200만 원보다 9,600만 원이 증액된 72억 6,8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정수약품비 단가 인상에 따른 1,600만 원과 수선유지비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수질연구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3억 4,700만 원보다 170만 원이 증액된 13억 4,2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기본업무수행 직급보조비 현원 증가에 따른 1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 구청 상하수과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책자 677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5,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천만 원이 증액된 15억 2,3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은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비 7,500만 원, 징수비용보전비 3,900만 원과 예비비 3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6,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지하수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677페이지부터 67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는 대부분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부터 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파란색 별책, 특별회계 3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양이 많지 않아서 일괄로,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별책에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3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14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81억 2,393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326억 2,393만 2,000원으로 약 200% 이상 늘어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수도행정과장 이맹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서 저희들 수도정책에 대부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절약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적립하는 형태로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이 이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김우겸 위원 아니 제가 아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발생사유가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되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에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이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 규모가 커지는 것 맞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김우겸 위원 이 재원을 29쪽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유보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를 갚는 재원으로 쓰거나 현재 예산 편성이 지지부진한 대형 사업에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이것이 전체적인 연간 금액을 보편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200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 이 돈을 대부분 투입하는 그런 격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보자금입니다.

김우겸 위원 유보자금은 맞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혹시 집행계획을 자료 요청을 좀 드려도 될까 해서, 계획은 아직 잡힌 것이 없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그렇지요.

김우겸 위원 그러면 수도행정과에 자료 제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3억에서 75억 8,200만 원이 추가된 이유 그리고 75억 8,200만 원으로 나온 내역하고 혹시 계획 있으시면.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쓰다 보면 불용액도 남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격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우리가 100억 예산을 잡아서 보통 입찰을 부치면 89%에서 90% 사이에 낙찰이 되지요,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딱 정리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됐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이 불투명한데 예산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이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 부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수천억이에요, 지금.

제가 최근에 전체 총괄 예산을 보니까 몇 천 억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전체 예산액의 10% 전후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은 나는 맞다고 보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기본시설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돈이 기본적으로 1천 억대 이상입니다.

1천 억대 이상인데 우리 결산서상으로 보면 이월되는 금액이 잉여금이 한 300억 이 정도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창원대로 쪽에 있는 송수관로라든지 오래된 칠서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용이 들게 되면 지금 현재 국비라든지 지방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잉여금이 좀 많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공기업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인건비부터 해서 상수도 업무에 모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결산 때 보고를 드렸는데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입하고 지출이 35억 정도 흑자가 났었다, 나머지 이월되는 것은 해마다 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 대형 공사 한 300억 짜리가 있게 되면 그 이후에는 거의 10억 내지 20~30억 정도의 이월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산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세입이 좀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많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김우겸 위원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44페이지이고 저희 조서 10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들고 계신.

송수관로 누수공사 2억에서 1억 5천만 원 증액해서 3억 5천만 원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그러면 누수 수선현황과 본예산 2억 예산 집행 얼마나 됐는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장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듯이 실제 우리 칠서정수장에서부터 서마산IC까지 한 20.5km 구간에 1,350mm가 투라인으로 가 있습니다.

구관은 84년도 12월 달에 매설이 됐었고 그 이후 10년 후에 신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에이스아파트 해서 저희들이 송수관로에 누수사고가 아주 빈번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금액으로 어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만이 송수관 파열사고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사업조서 보시면 밑에 요구사유 및 내역 보시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송수관로 누수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긴급 보수비 확보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긴급 보수비로 확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짧게.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위원님, 그러니까 당초, 기정에 우리가 2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소진이 됐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 더 확보가 돼야 회계연도 내에 송수관 파열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우겸 위원 앞으로 지방상수도공급사업에 있어서 본예산 10억인데 추경으로 또 8억 추가 됐습니다.

10억은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8억은 급배수관로 설치 시설비로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할 계획인지, 이것은 사업조서 10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책자 4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공급사업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8억은 지방상수도공급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마을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로써 현재 급수하고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내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산면, 진북면 인곡 그다음에 회성동 그다음에 마산대학 인근에 그다음에 진해 안골마을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은 마을상수도 내지는 소규모 급수시설로써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 상수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회원구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개량사업 관련해서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블록별 사업진행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요청, 전자메일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그냥 긴급 보수 줄어들 수 있도록, 어차피 근본적으로 노후 송수관로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많이 힘드시겠지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계속, 없습니까?

진해에 제가 보니까, 수도행정과입니다.

부산강서사업소 진해구 용원 가덕신항 가주동 정수구입비가 또 올랐네요?

과장님, 이것이 저번에 칠서가 얼마지요?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에 831.39원 주다가 금년 3월 달부터 901.37원 줍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 칠서과장님 얼마입니까? 원수대.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똑같아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다릅니다.

칠서정수장에서는 원수대금만 52.7원이고 실제 이 부분은 부산에서 공급받는 수돗물 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정수된 것이에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정수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정수된 것하고 비용을 비교하면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많이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에요.

원수대뿐만 아니고 정화해서 우리는 이 정도 단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위원장 노창섭 이리 비싼 돈 주고 계속 용원지역이지만 이것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의문이 들어서, 아니 고개 넘어서 배수관 연결 안 됩니까? 석동에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톤당 1,022원인데 부산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기들이 계산한 금액이 2017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2016년보다 단가가 높아졌으니까 2016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웅동2동 그러니까 경제구역청 그쪽에 저희들이 정수한 정수물을 받아서 그 계기된 것을 저희들이 부산에 그 돈을 다음 달에 입금해 주는데 그것이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톤당 원가 금액이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진작부터 우리 공급 체계가 다섯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되냐 이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이야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통합되기 전에 진해하고 부산에서 협약을 해서 물 공급을 받은 그 협약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에서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협약 기간도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예, 협약 기간도 없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수도시설과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그쪽에 웅동1동부터 웅동2동까지 관을 다시 연결해서 주는 쪽으로 하면 추정 예산이 한 45억 정도가 들면 그것이 한 4~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위원장 노창섭 나오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될 때까지는 부산에서…….

○위원장 노창섭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그 부분 상세한 내용은 시설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노창섭 예, 간단하게.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수도시설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 건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46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용원1배수지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용역 해서 2천만 원 있습니다.

이 용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또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창원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창원시 의지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일단 타당성조사용역을 먼저 하고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를 가지고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 용원 일대에 우리 시 상수도 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전체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세요.

반드시 해야 되고 부산 물 받는 분들 그 인구는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1인…….

○위원장 노창섭 전체 인원.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위원장님, 하루에 한 1만 1천 톤 정도 받는데 한 3만 5천 그 정도…….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다음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성 하수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22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25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기기금 이자수입과 전입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 규모 역시 기정예산에서 22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251억 8,600만 원으로 지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337억 2,300만 원에서 44억 300만 원이 증액된 38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7페이지 위탁물재생센터 수선유지비를 1억 1천만 원 감액하였고 부산 강서구 녹산하수처리장 배출 하수도사용료 4억 7,800만 원과 예비비 4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421억 6,600만 원에서 138억 400만 원이 증액된 559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3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 5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월교차로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6억 9,8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면도로 노후 및 불량 맨홀 정비공사 5억 등 시설비 27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해, 진동 물재생센터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지출 총괄 예산은 기정액 205억 3,200만 원에서 3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9페이지 여과설비 하자 관련 소송 수임료 및 성과 보수금 1억 4,700만 원과 40페이지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민간위탁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41페이지 덕동악취저감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631페이지에서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332억 2,800만 원에서 6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66억 3,900만 원에서 6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2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위탁금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서신목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3억 7,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1억 6,8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예산액은 기정액 51억 300만 원에서 9천만 원이 증액된 5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현매립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6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덕산매립장 사후환경영향조사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용성 하수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631페이지부터 634페이지 큰 책자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 추경에 대해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밖에 안 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일반회계 없어요?

일반회계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별책 하수관리사업특별회계 책자 페이지 2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구청을 제외하고는 양도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수행정과부터 하수운영과까지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21쪽입니다.

일단 자료 요청부터 드리겠습니다.

21쪽 수입계산서입니다.

예금이자수익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증액된 이유 그리고 기정액과 예산액 산출내역을 조금 비교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일반회계 전입금 여좌지구 하수관로공사입니다.

1억 5천만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 노창섭 잠깐,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자료 안 해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답변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하수시설과장 이승수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좌지구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세입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정정하는 것입니까?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계속하세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335억 정도 정기예탁금을 24구좌에 한해서 지금 시 금고에, 저희 하수관리사업소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농협에 정기예탁금으로써 금년도는 1.3%의 이율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는 예금 이율이 1.1%에서 0.2%가 금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에 제가 상수도 할 때도 똑같이, 책자 2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입니다.

기정예산액 54억 9,500만 원이었으나 이번에 또 184억 4천만 원 증액돼서 239억 3,500만 원으로 300% 이상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또는 보조금 반납액을 뺀 금액을 다음 연도에 가용재원으로써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쓰실 것인지 혹시?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금년도 예산의 예를 들어서 잉여금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집행계획은 따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그런 것은 없고 총액에서 하수관리 수입금으로 봐서 수입 총액에서 세출 총액을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35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는 130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동물재생센터 방류수 관련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침 결정, 다시 말해서 그 결재는 2017년 11월 30일에 받았습니다.

이 결재 문건 좀 받고 싶고요.

작년에 결재 받고도 1차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지금 와서 편성하게 된 이유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하수시설과장 이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동물재생센터 방류수 관련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은 진동, 광암, 송도, 양도 등 주변 지역 어촌계에서 다수의 민원으로 어업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조사용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의 변화되는 수질과 어업피해 상황을 분석해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어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지금 정확한 피해 내용이나 피해 금액이나 이런 주장은 따로 이야기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용역 기간이 12개월에 달하는데 용역비가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만큼 결과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그것은 사계절 영향을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김우겸 위원 그 결과, 수시로 상임위에 용역사 보고 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저희들 임시회 할 때 그때 그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39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는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덕동하수처리장 여과설비 하자 관련입니다.

피고 측 항소제기 기각으로 하자 손해배상 항소심이 승소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소송이 완전 종결된 것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종료는 안 됐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 하자설비 관련 소송 수임료 그것이 3심에 대한 7,392만 원이고요.

그 밑에 소송 성과 보수금 그것은 2심 고등법원 승소금 7,392만 원입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소송이 10월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105억 확정금액 있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그대로 기각이, 대부분은 그것이 변동사항이 없고 좀 이의가 있으면 재판을 열고 이의가 없으면 기각으로서 끝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이 되면 언제 징수될 것인지?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10월 달에 만약에 완료가 기각이 되면 변호사 이야기로는 한 달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자동여과기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우겸 위원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 9천만 원 편성하신 것이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승소 확정금액 조속히 받아주시고 새로운 설치업체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안 41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는 145페이지입니다.

덕동악취저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덕동물재생센터 내 덕동악취저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67억 6,400만 원으로 국비 33억 8,200만 원, 도비 16억 9,100만 원, 시비 16억 9,1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8,125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국비의 약 3분의 1을 다시 반환하는데 왜 반환하게 됐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약품을 쓰는 탈취기를 5개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그 5개를 설치하고 남은 예산을 요율에 따라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25% 상당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마무리로 저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정한 금액을 받아서 반환금 자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국가나 도의 건전재정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로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책자 별책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김우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진동물재생센터 방류수 관련 어업피해조사용역입니다.

이 용역사업하고 다음 뒷장에 보시면 물재생센터 증설사업 실시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진동만 따지면 4천 톤에서 6천 톤 정도 증설되는 사업이 곧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요.

그런데 증설되고 나면 똑같은 피해조사가 유량 증가, 방류수 증가로 인해서 다시 또 불거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점도 고려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업피해영향조사는 2천 톤 증설하기 전에, 영향조사를 하고 난 뒤에 증설하고 난 후에 또 영향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이 잠시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피해조사용역을 해서 피해액이 잠정적으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번 조사기간을 통해서 피해영향 구역, 면적, 이렇게…….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지금 저희들이 진동처리장 최초 신설을 할 때 2012년도하고 2017년도 하고 두 번 조사용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조사용역 결과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증설하기 전에 용역을 한번 하고 또 증설하고 난 뒤에도 어떤 수질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어업에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기존 두 번 했던 것이 없다고 조사결과가 나왔고 이번에도 거의 동일선상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2천 톤 정도 더 증설되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농도는 용량의 효율성 때문에 떨어지는데 총 용량과 부하량은 늘어나게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민들이 또 다시 제기해야 될 사항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제가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진동하수처리장이 사실상 생기기 전에 이런 내용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2013년도 생기고 나니까 굉장히 의구심이 많으니까 사실상 이것은 사후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고, 전홍표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2천 톤 부분도 예측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4천 톤에 대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여과설비 하자 관련 소송 수임료에서 만약에 승소를 한다고 그러면 성공 보수료가 나갑니까?

여기에는 지금 소송비만 나와 있는데 상고해서 성공 보수료가…….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예, 또 나가야 됩니다.

김인길 위원 나간다면 예산을 같이 청구하시지요, 그러면.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또 해서 돈을 뒤에 주면 됩니다.

김인길 위원 아 성공 보수료는, 10월 달 되어서 결과가 나온다면서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일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그때 결과가 나오면 성공 보수료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다 계약을 또 합니다.

우리 법무계에서 변호사와, 계약서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이 계약서를 받아본 결과 1심에서도 이 계약서에 보면 사건번호도 없고 날짜도 없습니다.

계약날짜도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진짜 공문서, 창원시하고 사건위임계약서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사건번호도 없고 여기 보면 날짜도 없어요.

또 2심도 마찬가지입니다.

2심도 사건 날짜가 없어요.

공문서를 이렇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그 관계를, 저희들은 운영부서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법무계의 계약서류를 카피해서 드린 것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또 1심에 성공 보수료도 줬고 또 수임료도 주셨더라고요, 똑같은 돈이더라고.

2심도 그렇게 주고, 성공 보수료하고 수임료가 왜 이렇게 일치합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아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소송금액이 105억인가, 우리가 승소해서 105억인가 받아갈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대한 몇 %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 1심에서는 175억을 승소하셨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면…….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1심에 당초에 175억은 우리가 배상요구액입니다, 소송할 때.

그래서 175억을 우리가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했는데 1심 재판 결과 60%인 105억을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1심하고는.

김인길 위원 그래서 1심하고 다른 것입니까?

또 상고심 할 적에 우리 창원시 변호사가 없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저것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의견 제출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수임료라든지 성공 수수료를 줘 가면서, 대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도 우리 헌법에 대한 부합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대한 법리 해석만 하는데 너무 과다한 수임료를 주고 또 성공 보수료까지 지급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그것은 나름대로 변호사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많이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판사, 변호사, 검사 전부 다 그런 데 진짜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김인길 위원 그러면 소송이 끝나면 비용 자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두 청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얼마 한다 하고 이자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자하고 하면 한 14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계산을 따지면 됩니다, 이자하고 이때까지요.

김인길 위원 하여튼 소송 금액하고 소송 수수료 또 우리가 지급한 것까지 싹 다 받아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송 내용에 아마 승소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도 10년 넘은 것 같은데 참나, 답답할 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도 지금 한 개 있는데.

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계속해서 하세요.

김인길 위원 하수관 관로정비 BTL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BTL이라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하수시설과장 이승수입니다.

BTL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 임대를 해서 매년 상환을 해 주는 임대료를 지급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서 마산 BTL은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 시행을 하였습니다.

김인길 위원 민간인한테 공사를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해마다 월 지급합니까, 아니면 연 지급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김인길 위원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그러면 창원에도 지금 BTL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창원지역에는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2004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싱크홀 문제라든지 이것이 이제 불거지니까 빨리 좀 해서 민자라도 끌어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BTL사업도 그 당시 환경부 정책사업으로서 했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BTL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특별회계, 부위원장님 하신다고.

전홍표 위원 예, 한 가지 간단한 질문입니다.

페이지수 41페이지 보면 밀폐공간 가스측정기 휴대용이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다.

몇 대 구입하는 비용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지금 기존 하나 있는데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성능도 안 좋고 고장이 잦아서, 1대입니다.

1대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이 하수관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 농도하고 그다음에 황화수소 그다음에 암모니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한 대 가격치고는 좀 과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달청에 올렸던 사항이나 다른 사항들 보시면 이 정도 금액은 좀 과한 금액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 분야에 사용되는 기계의 성능이 뭔지 몰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작업 이전, 이후의 산소 농도와 다른 농도는 필히, 필요한 기자재이니까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다른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성능의 가격이 제가 알고 있는 가격보다 비싸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이 장비는 있어야 되는 장비이니까 그 장비의 필요성은 제가 인정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해 보세요, 비싸다는데.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구입할 때 저희들이 철저하게 비교, 가격을 조사해서.

○위원장 노창섭 편성할 때 최고 좋은 것으로 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좀 넉넉하게 예산 편성을…….

(웃음소리)

○위원장 노창섭 넉넉하게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끼세요.

그 중에 비슷한 성능이라 하더라도 요즘 가성비라는 것 아시지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효율적인 것을 가성비라고 하더라고, 나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가격조사를 철저히 해서 구입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저도 하천 수질조사나 맨홀 들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10분의 1 가격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작업환경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런 방향도 한번 고려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한 기계가 여기 있는 농도를 측정하는데 다른 데 작업현장에 벌어지면 지금 한 대뿐이라고 하니까 이런 질의와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결산 감사할 때 다 나오니까 집행을, 우리 위원님들 기본적으로 2~3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행을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결산 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월교차로 이것은 주변 하수관정비공사에서 당초 23억 2,200만 원을 사업비로 입찰을 했는데 6억 9,800만 원이 입찰로 남았다,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하수시설과장 이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월교차로 주변에 집중 호우지 상습 침수가 되어서 우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당초 개착식으로 해서 지하매설물을 피해서 관로를 매설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주택가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 공법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공법을 바꿨다?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공법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남는, 공법 변경에 따른 감액과 입찰 잔액으로서 이번에 잔액이 좀 크다 보니까 감액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기본 입찰로 가면 우리가 10% 하더라도, 이것이 30 몇 % 감액됐더라고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단순한 입찰로는 이렇게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요?

안 그러면 진짜 관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싸구려 관을 넣는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공법이 변경됐다.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우리 하수관로는 대부분 보면 지하매설물이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많이 있습니다.

통신이나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런 것을 좀 관로를 깊게 하면서 추진 공법을 바꾸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산 절감한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맨 앞에 보면 이것도 똑같은 진해 질의드렸는데 부산 강서구 하수행정과장님, 녹산하수처리장 이것도 상수도하고 똑같아요.

강서구에다 상수도, 하수도 계속 비용을 주는데 여기도 인상을 시켰어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녹산처리장 배출하수 요금체계는 당해 연도 그러니까 그 익년도에 있는 결산, 하수사용료 인상 및 배출량 증가로 부담금이 증가가 됐는데.

○위원장 노창섭 배출량만 증가됐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배출량과 단가가 증가됐습니다.

단가는…….

○위원장 노창섭 배출량은 이해가 돼요.

인구가 늘어났으면, 그렇지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위원장 노창섭 단가는 왜 자꾸?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단가는 389원 75전이었는데 작년에 결산 단가가 녹산 그러니까 강서구 하수처리장 결산 단가가 597원 20전.

○위원장 노창섭 200원이나 올랐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207원 45전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해마다 해야 되는데 강서구에서 좀 한 3년 동안을 누락시켜서 금년 6월부터 적용을 해서 단가가 대폭적으로 오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강서구에서 3년간 전혀 인상이 안 됐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그동안은 인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인상 안 됐는데 3년치 몰아서 인상시켰나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아닙니다.

3년치 모은 것이 아니고 금년에 이것을 찾은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위원장 노창섭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진해 동부물재생센터하고 소장님, 연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도처럼.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40 몇 억을 해서 한 5년만 지나면 충분히 본전 뽑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용역 중이던데.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당초에 지을 때 그 주변 시설의 하수량 계획을 해서 처리구역을 어느 정도 설정합니다.

처리구역을 설정해서 당초 그 당시는 우리 시가 사실상 하수처리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명지녹산 국가공단 전체를 핸들링하기 때문에 거기에 흡수시키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만일 필요 없다고 해서 당초 그 사항을 또 협약서를 깨면 사실상 우리가 위배가 되고 사실상 지금도 우리가 웅동처리장이 2012년도에 새로 신규가 됐는데 그 부분을 하면 펌프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바뀌기 때문에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지금 바꿔야 된다 하면 그 처리구역에 우리가 1년에 약 한 17억에서 18억 정도를 주는데 그 처리구역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압장 관계도 협의를 해야 되고 전부 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바꿔야 되는데 어차피 시스템을 바꿔야 되면 창원시 안에 아닙니까.

매년 17억 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올려달라고 하면 또 올려줘야 되고 그렇지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그것은 사실상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그 처리비가 완전히 절약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단순 비교는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시 안에 상하수 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웅동하고 두동하고 여러 변화 요인이 안 많습니까.

그래서 전체 구역을 한번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럴 때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유리한 방법으로 제가…….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할 때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상수도는 그런 방향으로 틀은 것 같고 이것 해결하고 나면 석동정수장도 관을, 안민2터널 있잖아요?

관 놓았다 아닙니까, 상수도 기준으로 하면.

그것을 우리 칠서로 연결해 버리면 돼요.

지금 단가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상수도 요금을 효율화시키는 것이지요, 한 시가 됐기 때문에.

통합을 했던 목적이 뭐냐 하면 복잡한 인근에 있는 도시가 세 개에 중복 투자,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부터 이것 줄이자고 통합한 것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안 하고 계속 그대로 복수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도시의 경쟁력은 자꾸 떨어져 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 있을 것이냐 이것이에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해시 시설에는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이 완전히 구분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원화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통합이 되면서 뭔가 재조정돼야 된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예, 당초 저 부분이 명지녹산 국가공단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그때 당시는 사실상 진해시가 인프라가 빈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존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인프라가 호전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하수관리사업소 추경예산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아 있습니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상록 위원입니다.

진동물재생센터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슬러지 같은 것들이 쌓이면 혹시 청소를 하는 기간이 있으신가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일반적인 슬러지 처리는 우리가 삼천포화력발전소에 일부 팔기도 하고요.

지상록 위원 아니요, 방류수 인근 하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슬러지가 쌓이면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를 방류할 때 슬러지 같은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없던 부분에 슬러지가 쌓인다고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진동물재생센터 인근 하천에 슬러지가 많이 끼었다고 인근 주민들께서는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들과의 불신도 해소할 겸 이런 부분들은 청소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릴게요.

지금 현재 각 하수처리장별로 슬러지 발생에 대한 소각, 건조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각 방류수에 SS 물질기준이 보통 1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10에 대한 부유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되면 아마 그것이 적체가 되지 않느냐, 사실상 SS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방류수 기준으로 보면 저희는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한 5 정도 차지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미세한 부분을 장기간 동안 해서 그 주변 수역에 적체가 된다 그런 것은 사실상 계산하기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 수역에 대한 항만구역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종합적으로 준설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하천 쪽에서는 우리가 하천 분야에서 또 준설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아마 방류 수질에 대한 적체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지상록 위원 일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재생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생기고 나서 이런 슬러지들이 쌓이고 침적되고 있기 때문에.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물론 위원님, 그런 부분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하천 하류라든지 항만 어귀라든지 이런 데는 모든 도로에 있는 미세 토사가 노면으로 배수됨으로 해서 하천에 적체되는 사례가 사실상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하천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약간 처리가 좀 수동적인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분야가 적극적으로 이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상록 위원 그런 부분들이 바닷가 근처라고 해양수산국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하수관리사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슬러지 부분을 청소해 주시고 하면 주민들과의 불신도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홍표 앉은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홍표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 증감분 반영과 주민숙원사업 등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동사항과 미반영 된 예산을 편성한 후 추경예산(안)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 설치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본회의 시정질문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김장하
노창섭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권경만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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