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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8회 제3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8.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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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18일(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해양수산국

다. 5개 구청(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4.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감사수감 및 본연의 업무추진 등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위원장 노창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8호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별도의 위원회 설치 없이 창원시 노거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으로 당초에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를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로 상정된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2017년도 12월 26일자로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창원시 노거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를 개정된 조례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 노거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제5조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된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관련 조례 변경에 따라 대행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국장님,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노거수관리위원회의 기능하고 도시림심의위원회하고 위원회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노거수관리심의위원회는 지금 두고 있지 않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노거수의 지정,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저번 2017년 연말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김인길 위원 단순하게 명칭만 바뀌는 것이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 기능을, 종전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하던 기능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해양수산국

다. 5개 구청(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4.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10시22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5개 구청 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9억 2,513만 5천 원이 증액된 1,233억 4,0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557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억 7,954만 원이 증액된 127억 8,98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남저수지 어로행위제한 손실보상금 1억 6,325만 원,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 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비 9억 9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창원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클린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1억 원, 주남저수지 어선계류장 설치 1억 원, 경남도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 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563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억 2,715만 원이 증액된 768억 4,54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관리에 노면청소차 대체구입 및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억 338만 원,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시설 운영비 부족분 6억 1,440만 원, 무기계약직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및 인상분 1억 1,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소관으로 565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2억 9,731만 원이 증액된 108억 8,47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부지매입비로 16억 원, 돝섬 유원지 관리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추산공원 조성공사 4억 원, 산호공원 꽃무릇 식재공사 1억 5천만 원, 팔용공원 다목적구장 정비공사로 9억 5천만 원,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일몰제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용역 8억 원, 삼계공원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568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억 2,112만 원이 증액된 228억 2,06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병해충방제 4억 2,857만 원을 국도비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원이·창이대로 완충녹지변 단독주택지 환경개선사업 9억 원, 의안로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3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천주산 등산로 정비사업 1억 2천만 원을 신규 도비보조금 교부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6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기정액보다 2억 5,093만 원이 증액된 8억 7,080만 원입니다.

증액된 수입액 중 2,970만 원은 중국음식점 주방개선사업 등으로 편성하였고 2억 2,123만 원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회계연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29억 8,100만 원이 증가한 3조 2,790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5,627억 9,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162억 2,9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 부분과 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519억 7,200만 원보다 90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6,422억 3,400만 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19.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9%인 40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317억 8,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9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10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현황입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260억 7,300만 원으로 99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사업에 10억 원, 진해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처리장 음폐수 처리수수료 3억 7천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에 16억 원, 팔용공원 다목적구장 정비공사에 9억 5천만 원, 원이·창이대로 완충녹지변 단독주택지 환경개선사업에 9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986억 원으로 약 5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우도해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5억 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18억 원, 창원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4억 5천만 원, 신항 북측배후부지 도로유지관리에 2억 원, 해양신도시 건설보상금에 3억 4천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615억 원으로 약 11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에 38억 원, 밭농업직접직불제에 10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0억 5천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8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절감시설 지원비에 3억 원, 시설원예 현대화지원비 6억 2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193억 원으로 약 26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마산합포구와 회원구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개량사업에 50억 원, 의창구 창이대로 홈플러스 일원 노후 송수관로 교체사업에 15억 원, 의창구 봉곡배수지 계통 노후 송수관로 복선화 및 갱생사업에 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574억 원으로 약 27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창원시 마산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51억 원, 물재생센터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22억 원, 덕동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위탁물재생센터 수선유지비 1억 1천만 원, 토월교차로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약 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의창구청 세출예산은 188억 7,900만 원으로 18억 원이 증액, 성산구청은 141억 8천만 원으로 23억 1,400만 원이 증액, 마산합포구청은 169억 9,900만 원으로 19억 3,600만 원이 증액, 마산회원구청은 128억 4,800만 원으로 13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해구청은 143억 3,600만 원으로 17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분과 퇴직금, 방제단 산불감시원의 인건비 부족분이 반영되었고 공원·녹지 조경관리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산구 올림픽공원 축구장 정비에 10억 원, 진해구 제황산 모노레일 정비에 2억 5천만 원, 진해구 여좌천 데크로드 정비사업에 5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전년도 결산 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등으로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에는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연내 집행에 어려움도 예상되나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사업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준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실효성이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 등을 통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는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창원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역개발기금 등 6건이며 기금 운용규모는 7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801억 2,300만 원으로 수입은 1,030억 9,700만 원으로 당초보다 265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27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855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4건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당초 284억 300만 원에서 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4,300만 원으로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도비 보조금 등으로 4,2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2,100만 원이며 지출은 중국음식점 주방개선사업 지원 등으로 2,9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3,1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보다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농업발전기금은 수입과 지출액 변동이 없습니다.

금해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식품위생 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 등의 기금운용 설치 목적과 기준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5천만 원 이상 사업조서하고 이 책자 이렇게 2개 드렸습니다.

557페이지 환경,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부터 557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561페이지, 사업조서 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비 등에 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먹이터 관련하여 10년간 매입한 토지가 272필지 중 96필지로 약 35%에 불과했고 지난해에 끝났어야 할 사업이 현재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 2018년 기존 예산 10억도 2017년에서 명시이월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토지매입비 9억 9천만 원, 감정평가 및 토지등기 수수료 1천만 원 증액으로 몇 필지를 더 매입할 수 있을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사업이 끝난 사업이 아닙니다.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2015년도에 매입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당초에 수립한 것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번에도 2015년도에 계획을 재수립해서 이행 중이라는 답변을 드렸고요.

추경에, 올해 매입한 토지가 세 필지인가 네 필지 정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도 한 1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지금 토지 매입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0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추경 때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혹시 추경 때 10~20억 단위가 아닌 혹시 40~50억 단위 편성은 어렵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저희가 반영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 재원이 많다 그러면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다 매입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10억 정도 올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토지 매입예산이 매년 적게 편성되면서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늘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토지 매입하는 데 워낙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시의 큰 계획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재두루미가 오는 그 지역은 국비를 좀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습지보호지역만 지정되면 그런 국비도 많이 받아서 그쪽 주변의 토지 매입도 많이 확대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의 목적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겨울철 철새로 인한 피해 및 주남저수지 인근 개발행위 제약에 따른 재산권 관련 불만을 해소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한데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을 끌수록 지가 상승이 더 야기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시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도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계속 사업이 지연되면서 호미로 할 수 있는 일을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우를 범하는 상황이 될까 우려돼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김우겸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저희 집 앞이라서 제가 해야 되는데 정말로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시점이나 이런 것이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기간은 정해놓고 생태 그런 빌미를 가지고 2025년도까지 연장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보상을 기다리는 분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라도 받고 말겠다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땅은 묶여있기 때문에 토지로서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 김우겸 위원님이 충분하게 했는데 10억, 20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다른 예산은 무슨 예산이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은 좀 답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특별히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땅값이 상승한다면 빨리 땅 보상을, 쉽게 말하면 보상 빨리 받고 포기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땅값이 보상가격이 크게 상승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불만족 하는 분들도, 왜? 앞으로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보면 어선계류장 해서 이 부분이 전에 위치가 석산마을 거기가 아닙니까, 석산리 그쪽에?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김장하 위원 위치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석산에.

김장하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석산계류장으로 이때까지 쭉 활용을 해 왔는데 거기가 사실 가시연꽃하고 노랑부리저어새 서식지가 되어서 계류장 조성하는 데 시설 설치 부분에서 환경단체하고 합의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김장하 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 자리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탐방객이나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센터인 것 같아요, 그 위치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의 어촌계하고 위치를 좀 옮겨서 하면 되겠더니, 이것이 지금 몇 년차 계속…….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시작해서 한 2~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안 하든지 하면 빨리 해서, 너무 어촌계나 환경단체 부분들이 조금만 부딪히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서 저한테라도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최적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또 여기 하나 보니까 어로보상 이 부분이 1억 6천입니까?

어로행위제한 손실보상금인데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어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년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3년간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18년, 19년, 2020년도까지 감정평가 금액으로 어로보상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기존 작년에 이 앞전 3년치 준 금액보다 한 1억 정도 상향 조정된, 1억 정도 올랐습니다.

김장하 위원 어촌계 20몇 명에 1억 오르면 많은 금액인데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철새 왔을 때도 어로행위 못한 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11월부터 2월 달까지 금액입니다.

김장하 위원 전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위원님, 국장입니다.

어촌계에서 매년 11월부터 1월까지만 고기를 안 잡겠다 해서 보상을 해 줬는데 환경단체에서 2월까지는 고기를 못 잡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이때까지 합의가 안 되다가 금년에 2월까지 고기를 안 잡는 것으로 합의를 하면서 보상금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한 달치 보상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하고 계류장 이런 부분하고는, 중국은 보니까 그런 것이 있대요.

안 좋은 일은 짧게 좋은 일은 길게, 이런 일은 3년, 4년 끌어야 될 일이 아니고 차라리 정 안 되면 이것을 안 한다든지 해야지 자꾸 주민들 간에 이간질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특별히 챙겨서 올 연말 안에 마무리하십시오.

날짜를 정하면 안 되겠지만,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꾸 저희들도 이런 예산안이 올라오고 하니까 보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올 연말 내라든지 빠른 시간 안에 안 되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자꾸 이것이 올라오고 하면 주변에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제가 좀 챙겨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결사항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철새먹이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 농경지를, 철새가 오는 먹이 활동하는 농경지는 매수를 좀 확대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대폭 늘려서 원하는 농민들이 토지를 빨리 매도하고 싶을 때 적기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주남저수지 땅 매입하는 것은 진짜 저희가 주변에 보면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여론도 많이 안 좋고 또 시에서 무성의한 것처럼 보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 김우겸 위원님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이야기인데 지역적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핑계 대지 마시고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선착장 오래된, 제 기억으로도 계속 쟁점인데 환경단체하고 어민들 합의가 됐습니까?

자신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국장입니다.

그동안에 한 몇 년간 의견 조정이 안 돼서 애를 먹었었는데 또 예산도 불용 처리하고 이런 사례도 발생했는데 이번에 잘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잘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협의가 돼서 이제 어로행위 금지도 한 달 늘리는 것도 어촌계에서 동의를 해 주고 서로가 조금씩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해서 합의가 잘 돼서 이 예산을 해 주시면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합의됐다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정책과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적어왔던 내용 그대로 다.

이것이 지금 어민들 입장에서는 어로행위 제한에 따른, 제한 시 어선의 안전한 계류시설이 필요해서 요청했던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이 기간 조정도 했다고 하니까 안심이고요.

그러면 계류시설 설치 또한 환경적 측면을 강조한 설계가 반영돼야 되지 않나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 입지 및 설치하는 시기도 10월 달에 예산이 반영돼서 하는데 그것이 겨울 철새가 오는 시기입니다.

이것도 꼭 전문가하고 환경단체하고 진행, 협의 말고 합의가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 된 밥에 뭔가 한 번의 실수가 다시 또 큰 분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갈음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질의가 아니라 당부말씀인 것 같고, 환경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잠깐만 있어보세요, 이따가 추가로 드릴게요.

안 하신 분 중에 없습니까? 하세요.

김우겸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환경정책과인 것으로 아는데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현안과 시민생활에 밀접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난 16일에 경남신문에서 보도됐는데 대만 비둘기가 진해구 용원초등학교 앞에서 구조되었습니다.

날아오게 된 경위와 건강조사 결과, 치료내용 등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경남신문에 보도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 것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라돈 문제가 요즘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중시설, 공공시설의 측정일자를 포함해서 농도 측정현황과 라돈 농도 측정결과 좀 자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것은 없습니다.

라돈은 방사능이 돼서 방사능 관련해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라돈침대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도 시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한다 하기는 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측정기를 구입해서 측정도 해 드리고 있지만 건물별로 금방 김 위원님 말씀하신 측정계획이라든지 측정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공공시설 이런 것…….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없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두 가지, 정책적인 문제인데 국비로 하는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성립 전 이것이 뭐 한다는 것이에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해서 환경부에서 환경 사진전이라든지 미술전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아마 확보를 해서,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우리 시가 구연동화 해서.

○위원장 노창섭 구연동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한국동화구연전문가협회가 선정이 돼서 그 선정에 따른 국도비…….

○위원장 노창섭 아 구연동화 하는 부분에서, 환경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두 번째는 도에서 주남저수지를 생태관광지 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김경수 지사님께서.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위원장 노창섭 도 방침과 관련해서 쭉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산 있던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도 대표 생태관광지 해서 이것도 도에서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우리 창원시 주남저수지하고 하동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생태관광지 해서 여기에 어떤 관광지를 어떤 시설이나 어떤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보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관광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주민교육이라든지 주민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 인식교육 그런 내용으로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도가 용역하고 조사해서 뭐 나오면 도비라든지 대폭 지원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금 도비 50%, 시비 50% 해서.

○위원장 노창섭 이 사업은 이렇게 하는데 용역해서 대표 생태관광지로 되면 이후에 말이에요, 이후에.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가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지원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생태관광 인식을 개선시키는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순천만이나 생태관광지가 잘 조성·보전되고 있는 관광지 견학하는 것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정의 운영비 이 정도로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위원장 노창섭 그 정도 해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장기적으로 보면 경남도의 대표 생태관광지를 육성하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비를 좀 대폭 투자를 해서.

○위원장 노창섭 수백억 원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래서 먹이터도 많이 확보를 하고 그쪽에 생태관광지도 잘 보전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런 것도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까지 소극적이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농어촌공사하고 도하고 환경부나 창원시하고 맨날 이 문제 가지고 보호지역 지정 안 되면 국비도 안 내려오고 이래서 항상 시비, 도비…….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이 농민하고 지역 주민의 개발욕구하고 그다음에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이것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갈등이 항상 존재해 왔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갈등만 해소되면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여튼 도비가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합시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질의는 마치고 환경위생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

마지막으로?

전홍표 위원 예, 이것도 제안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클린시스템 구축 기본방향 타당성조사용역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정책에 관해서 선진적인 입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스마트시티 만들면서 스마트시티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클린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에서도 IoT시스템이나 스마트시티와 결합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이해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환경정책과 질의 마치고, 페이지 563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추가경정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불법차량 카메라 탐지기 구입 예산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효과성이 필요는 한데, 환경위생과가 공중화장실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탐지를 하고 이렇게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행정력의 힘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요새 불법카메라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됐고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크게 직원들이 해 봐도 작동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금요일 날 회계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리 시 본청 전 부서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저도 한번 작동하는 방법을 봤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큰 기술을 요하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계속 활용해서 불법카메라 때문에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기계의 운영방식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화장실을 탐지하는 그런 여력이, 행정의 힘이 가능한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안심화장실 이것을 해 주신다고 하면 행정에 큰 득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경찰청도 하고 있는데 찾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발견됐다 이런…….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우리 시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김우겸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564페이지, 사업조서 19페이지입니다.

진해음식물처리장 음폐수 관련 질의입니다.

진해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음폐수가 최근 3년간 매년 얼마씩 발생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특별히 많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해마다 한 1~2톤 차이는 있어도 평균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양이 한 46~50톤 정도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음폐수 위탁처리비가 1일 26톤, 30일 해서 3개월 16만 원인데 굳이 3개월만 위탁처리 하는 이유와 과거 연도 위탁처리비 단가는 얼마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3개월로 한 것은 창원음식물처리장 증설사업이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이 음폐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내년 것은 내년에 다시 계상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10월, 11월, 12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3개월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음폐수는 따로 처리하진 않았습니다.

진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냈는데 이 시점에 와서는 너무 탁해서 하수행정과에서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26톤 정도는 외주 줘서 처리를 좀 하자, 그래서 제1부시장님께서 현지 조사하고 점검하고 진짜로 이것이 맞느냐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행정과하고 저희하고 현장 답사까지 다 해서 결론은 이 정도는 하루에 한 26톤 정도는 외주를 줘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단가를 적용해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 음폐수 처리 수수료가 신규 편성된 이유를 보면 진해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로 인해 진해물재생센터의 하수 연계처리의 안정적인 처리가 어렵다고 민원 발생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이것이 음폐수가 제대로 처리 안 돼서 작년에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 음식물 음폐수를 탱크로리에 실어서, 탱크로리에 싣는 과정에서 냄새가 굉장히 독하니까 장천동 주민들이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그 음식물 때문에 도저히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도 있었고 또 하수행정과에서도 이 음폐수 탁도가 너무 높아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외주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진해음식물처리장이 이전할 때까지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저는 이것이 진해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처리장까지 음폐수 발생량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처리장별로 음폐수 발생량, 위탁처리비용 등 현황에 대해서 한 장씩이든 짧게 해서 16년, 17년, 18년 연도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음폐수가 난분해성인데 내년도에 창원 쪽에 업무 협약이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전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뭘 이야기 드리려고 하냐 하면 증발시키는 설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설비도 있지만 공중으로 냄새 안 나게 증발시키는 설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진해도 못 받아주겠다, 창원도 못 받아주겠다, 그러면 갈 데 없으면 이것을 진해음식물처리장 이전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 10년 이상 흘러왔는데 또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긴급 대비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페이지 564, 추경 올린 것만 이야기하는데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안 하기로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전에 지금까지 몇 년도 했는지부터.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장님, 해마다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해 왔습니다.

비용도 200만 원이라서 큰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6·13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식품안전의 날이 5월 14일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5월 14일인데 선거기간이니까 이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좀 안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올해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내년에도 안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내년에는 계속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올해는 선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선거 때문에 안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질의를 마치고 속기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수 565페이지부터 567페이지 공원개발과 추가경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65페이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에 대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미집행 공원시설 보상에 16억 증액해서 26억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10억은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1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산공원하고 팔용공원 각각 네 필지 1만 6천헤베에 대해서 보상을 1차 실시했고, 추경에 16억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공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 청구에 따라서 보상비를 확보해서 지급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가음정공원하고 추산공원에서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16억 증액분으로 가음정공원 5필지, 추산공원 3필지 매입할 계획인데 매입 시 두 공원의 잔여필지는 얼마나 됩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공원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해서 전체 각 공원마다 요구가 있을 경우에 147필지 정도 선보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일몰제가 되기 전에 주민들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예산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지난 주요 업무계획 보고 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40억, 2020년에 540억, 2021년 이후 1,613억으로 전체 예산 투입계획이 잡혀있는데 당장 내년에 540억 편성이 가능하실지 아니면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셨는지?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그 부분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내년에 500억 정도 확보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당초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 보상에 응할지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차적으로 시 예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 LH공사에서 토지은행을 통해서 시에 일정 부분은 보상비를 보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올 연말 되면 LH와 먼저 협상을 해 보고 내년 당초예산에 가능하면 일정 부분 보상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협상도 협상인데 저는 정말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서 예산이 찔끔찔끔 올라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질의드렸고요.

이래서 공원일몰제에 어떻게 대비하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566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원일몰제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입니다.

용역비가 의창권역, 성산권역 그리고 마산권역, 진해권역으로 해서 총 8억 원입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020년 7월에 일몰제가 시행되는데 1월에 용역이 끝나면 예산과 사업계획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본 예산이 전체 8억인데 권역별로 나눈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을 전체 8억을 용역을 일괄 굳혀버리면 전국 입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전체 다를 한꺼번에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기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나눠서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각 용역을 발주했는데 저희들이 11월에 시작하면 충분히 2020년 5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 용역이 없으면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못 내는 것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저는 용역이 늦었지 않았나 생각이고요.

용역을 해야 실시계획인가가 나니까,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2020년 7월, 시행 6개월 전에 용역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저는 이 용역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용역이 필요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는 것이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료를 조금 주실 수 있을지?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용역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그 부분은 지금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우선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10월 달 되면 대충 윤곽이 드러날 것인데 드러나면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용역인데 시기가 조금 전에 김우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기가 늦었어요, 예?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용역사가 선정되면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앞에 시장님하고 정책 차이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해서 그 전에 인가를 받아서 부문별하게 공원 개발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위원님, 공원개발과.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아주 작은 것입니다.

경전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17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말씀하시는지?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마산 쪽에 있는 석전공원입니다.

지금은 근주공원으로 이름이 불리고 있는데 그것이 2014년도에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철도부지를 그쪽 지역에 공원지역이 없어서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한 그런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료입니다.

전홍표 위원 매년 170만 원씩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매년 내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어떻게 보면 철도부지를 우리가 아름다운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안 주면 안 됩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그 부분은 이미 철도공사하고 조성할 때부터 이것이 자기들은 철도공사에 관련된 부지는 이런 부지가 아니라도 점유를 하면 반드시 보상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위원장 노창섭 임항선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마산에.

거기는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임항선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거기도 계속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자기들한테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지금 돈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거기는 안 주는데 여기는 왜 줍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저희들도 철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금액을 떠나서.

전홍표 위원 마쳤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공원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566페이지 보니까 돝섬유원지 CCTV 설치공사가 있는데 돝섬에 자꾸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지금 최근에 와서 보면 매년 돝섬을 찾는 방문객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랜드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랜드를 조성해서 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다 거의 포기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돝섬도 민간이 운영하다가 2009년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김장하 위원 섬도 작고.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최근에 와서는 내방객이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두기보다는 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장하 위원 한 40년 동안 봤을 때 한 번도 돝섬에 대한 무슨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고 또 섬에는 도둑도 없다는데 작은 섬에 CCTV까지 달 필요가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그것은 보시면 여수에 가시면 여수밤바다에 있는 장군도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장군도 그 주위를 볼 수 있는 포차거리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앞으로 해양신도시가 조성되면 장군도를 모델로 해서 돝섬도 해양신도시와 좀 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장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개발과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김장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돝섬이 제 지역구라서.

(웃음소리)

그리고 내년이 기회가 황금돼지띠입니다.

황금돼지 하면 돝섬이 나름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돝섬에 대한 마케팅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이번만은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위원장 노창섭 부의장님이 삭감하려고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래서.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할게요.

566페이지 삼계근린공원 물놀이시설 해서 올라와 있는데 구 창원에 성산구에 하나 있고 최근에 진해 하나 생겼지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산 하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산이 삼계이면 내서읍이잖아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삼계 운동장 쪽에.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다른 지역에 합포구나 이런 데서 지역 위치 부분 가지고 문제 제기 없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놀이시설은 전체 13개소가 있습니다.

바닥분수도 있고 경관분수도 있고 한데 실제로 어린이들이 나와서 물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사랑공원에 있고 진해에 하나 있고 내년에 삼계 하면, 북면도 내년에 계획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북면도.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마산 쪽에도 신항 쪽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 노창섭 일단 인기는 좋아요, 제가 가보지만.

어린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와서 가까운 데서 물놀이 할 수 있으니까 해수욕장이나 멀리 안 가고 여름 한철 바짝 한두 달 인기가 좋은데 권역별로 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해요.

하는데 삼계가 진상락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안쪽이잖아요.

마산 안에도 바로 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마산 안쪽에는 서항에 보면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합포구 쪽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월영동 마산 서항 쪽으로 해서 지금 해양신도시 쪽으로 숲 공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안에 물놀이 유사한 큰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공원개발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8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기 전에 제가 사업조서 29페이지 보면 창이·원이대로 완충녹지변 단독주택 환경개선사업 이것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설명 한번.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민원이 있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다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2017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속?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2010, 이것이 오래 됐습니다.

창이·원이대로변에 수목이 담장 가까이 심어져서 너무 대목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담장 균열도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낙엽이 하수구를 막고 우수관을 막고 하는 이런 불편도 초래하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그쪽에 민원이 생기면서 수목을 정비해 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었고 그쪽에 대로에 접한 그런 택지이다 보니까 그것을 전용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이런 민원도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있는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수목을 정비해 주고 2단계로 그쪽 주민이 원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도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창이대로든 원이대로든 제 지역구에 있는데 저번에 완충녹지 안에 정비를 산림녹지과가 했잖아요, 일부.

했는데 최근에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확 뜯어버려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도블록은 구청이나 안전건설과 소속으로 하고 산림녹지과는 또 녹지과대로 정비를 하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 협의가 안 돼서 조성은 잘 해 놨는데 또 엉망이 되고 이런 것이 협업이 안 돼서 주민들도 시 예산을 이것 공사할 때 또 이것 공사할 때 이래서, 제가 민원을 몇 개 받고 제가 봐도 안 맞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구청, 보통 관리는 구청에서 해요, 보도블록하고 이런 것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보통 도로굴착 허가도 구청에서 해 주고 보도정비도 구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가스나 전기 이런 관 정비하면서 보도를 걷어내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 노후 보도블록 이것도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사후관리가 잘 안 돼서 이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자주 보도블록을 손 댄다 이런 여론과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협업을 잘 해서 본청과 구청, 부서 간 협업을 잘 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산림녹지과 대형건물 옥상녹화사업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업대상 건물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지금 지정되어서 안전진단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그것이 안 되면 예산 받아놓고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산림녹지과 질의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8년 제2회 추경 요구 사용내역에 보시면 시설녹지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아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완충녹지 20개소 의자 전수조사 결과 총 1,434개 중에 817개가 불량인데 직영 정비가 어려운 의자 300개 도급 시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자를 설치한 지가 10년 넘게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파손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도 해야 되고 또 판자가 부서져서 교체해야 될 부분에 그런 부분에 직영 처리가 곤란한 부분은 도급을 해서 전문업체에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저는 이것을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하시든지 하셔서 아예 다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것은 도색이나 부분적인 보수는 구청에서 일제히 사역을 실시해서 하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1,434개 중에서 817개가 불량인데 반 이상이 불량인데 이것을 또 도색하면 내년에 또 노후라고 해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시설물을 도색하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몇 년 동안 도색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이것이 계속 매년 이어져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관리를 잘 하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창원대로 중앙분리대 토량개량사업 해서 이것이 9천만 원입니까?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위원장 노창섭 창원대로변에 이것이 옛날에 상생발전특별회계로 마산하고 진해는 다른 데 쓸 때 통합 첫 1대 때 성산구, 의창구는 전액을 한 4~5년간 중앙분리대에 투입했습니다.

초기에는 쓸데없는 돈 쓴다고 시민들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저도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또 평가가 괜찮아요,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은 지금 토양개량사업, 일부 목재가 고사되고 있어요?

왜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성할 당시에 마사토를 넣어서 수목 식재하고 했습니다.

실제로 마사토가 좋아보지만 영양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디 구간에, 전 구간 말씀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전 구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밑에가 마사토라는 것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중앙분리대 만들 당시에는 성토할 수 있는 흙이 마사토입니다.

수목 식재할 때 마사토에 식재하는 것이 활착률도 좋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흙 자체는 영양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그 수종 할 때 엄청나게 토론했거든, 균형발전국에 있을 때인데 수종 결정할 때 느티나무로 할 것이냐 뭐로 할 것이냐 막 논란을 가지다가 결국 느티나무를 했고 느티나무가 30년 뒤에 있었던 현상이, 어디냐 하니까 홈플러스에서 봉암다리까지 가는 거기가 30~40년 됐는데 로템 맞은편에 하천변에 남천, 아 창원천이지요.

그 옆으로 아 이것은 40년 정도 되어도,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라는 것이 마을마다 있는데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런데 수량 때문에 그렇게 안 커진다 해서 느티나무로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토양을 바꿨을 때 너무 자라서 운전의 시야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완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도 안 들어가고 배수공하고 또 유기물을 좀 넣어서, 지금 일부 구간에 보면 나무가 노랗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영양분이 없어서.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런 부분에 보완을.

○위원장 노창섭 보완을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이것이 느티나무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쨌든 너무 안 자라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자라도 그것은 운전에 방해가 되고 관리의 문제가 또 있는 것이지요.

적당하게 자라줘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수종 결정하고 홍가시 할 때 상당히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산림녹지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녹지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일반회계를 마칠까 하는데 총괄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중국음식점 주방개선사업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중국음식점을 경영한 업체 중에 아주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 자부담 50%, 도비 50% 지원을 해 줘서 내부 도색이나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비인데 도에서 어떤 의도로 내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영세업자의 기준이 뭐예요?

현황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영세업체가 어디인지 현황조사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앞으로 만들 것이네? 기준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이것이 구청별로 총 8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구청별로 한번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노창섭 10개도 아니고 8개이면 구청별로 한 개밖에 안 돌아가는데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한 개 있는 데도 있고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중국음식점에 주방 개선을 하는데 영세업체의 기준이라는 것이 참 난감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 기준으로 세무서 신고한 매출액을 했을 때 경계선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는 안 해 주냐부터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진행된 것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렇게까지 도하고 협의해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가 내려준 돈인데 그러면 준다고 낼름 받은 것은 아닐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집행하면 되니까 위원장님 염려하신 부분 잘 고려해서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자부담이 또 있거든요, 50%가.

자부담 능력도 되고 중국음식점이 사실 튀김, 기름 같은 이런 것이 주방에 많이 있어서 위생적으로 불결하다는 지적이 많이 생기고 도에서 좀 관심 있게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많으면 확산시키지 않을까.

○위원장 노창섭 시범사업으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위원장 노창섭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저는, 계속 이것이 한번 해 주게 되면 확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걱정이 돼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여덟 군데이기 때문에 구청별로 한두 개 정도라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전반에 관련해서 혹시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국 소관의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창원의 미래성장동력의 중심에 있는 해양수산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436억 2,200만 원에서 47억 9,700만 원 증액된 484억 2천만 원입니다.

창원신항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6억 7,3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 증액된 19억 8,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498억 7,900만 원에서 3억 100만 원 증액된 50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직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5페이지 해양항만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13억 1,1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 증액된 218억 4,700만 원입니다.

우도해변 친수공간조성사업비 5억 원과 해전사체험관 관람시설정비 실시설계용역비 등 두 건의 사업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사업 등 두 건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41억 7,800만 원에서 24억 8천만 원 증액된 166억 5,800만 원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조성사업 18억 등 3개의 사업에 20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창원시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용역개발비 4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81억 3,100만 원에서 17억 8,200만 원 증액된 99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어촌계 어선거치대설치사업 8,400만 원 등 16개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6년 특별교부세 사업변경에 따른 장천항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6년 고효율어선유료절감장비사업 집행잔액 등 48건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 반환보조금으로 7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피조개종패살포사업 등 두 개 사업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87페이지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6억 7,3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 증액된 19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항 북측배후부지 도로유지관리 2억 원 등 3개 사업에 3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건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48억 7,900만 원에서 3억 100만 원 증액된 251억 8,100만 원입니다.

665페이지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가포지구 분양대금 3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해양신도시건설 어업피해보상금 3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를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250억 원입니다.

기정예산 250억 원에서 증감액 없이 예산액은 25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관련 850명에 대한 우편발송료 등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2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양항만과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항사업소에서 특별히 일정이 있어서 먼저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페이지는 587페이지입니다.

587페이지 신항사업소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간단하니까 질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587페이지 신항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는 두 건 있는데 질문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입니다.

북측배후단지 산책로정비공사 750m를 산책로로 정비하는 데 1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1억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이 지역이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 산책로인데요.

이 지역에 지금까지 계속 비가 오게 되면 물고임으로 인해서 산책로가 물이 고이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해서 그쪽 산책로에 물고임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비용이 1억이나 듭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김인길 위원 750m를 보수하는 데 1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김인길 위원 1억을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길이 750m에 2m 해서 야자매트로 해서.

김인길 위원 또 야자매트입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김인길 위원 제가 앞에도 질의했지만 야자매트에 이것이 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것이 썩어버리면 앞으로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고 야자매트보다는 일반 도로로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자매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진해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야자매트에 풀이 나고 또 썩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또 폐기물로 수거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저희들이 일단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야자매트로 하기로 했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다시 야자매트로 하는 데 문제가 없겠는지 해서 안전한 방향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야자매트는 올라오면 무조건 예산 편성 안 해 줍니다.

이상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750m치고는 1억은 제가 봐도 많은데 지금 상태가, 그냥 어떤, 지금 사진으로 보면 자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사업조서에 사진을 보니까 이것이 쭉 물이 고여 있는 사진만 있는데 밑에 자갈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행정구역으로 어떻게 됩니까?

진해구 어디입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진해구 부영아파트 뒤편 산책로.

○위원장 노창섭 용원이에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용원 수협 있는 데,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이것이 매립지가 되어서 매립토가 되어서.

○위원장 노창섭 아 매립.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토사 자체가 자갈하고.

○위원장 노창섭 아 맞은편에, 매립 아파트 있는 거기에, 이해가 되는데.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래서 우천 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천 문제가 되면 비가 새려면 밑에 흙을 받치거나 자갈을 바닥을 새로 정비해서 매트를 깔든지 아니면 탄성포장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서 위에 매트를 깔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정비해서 그것이 1억이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또 신항사업소 가셔야 되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비슷한 것인데 저는 북측배후부지 도로유지관리 해서 질의는 아니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재포장 유지관리 해서 여기는 추경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잦은 재포장을 하는 것 같아서 전년도와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신항사업소에 도로가 약 26개 노선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11.6㎞ 정도 됩니다.

총 포장면적을 보면 약 3,700아르(a)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창원사업소 만들어진 이후에 연차별로, 전체로는 할 수 없고 저희들 목표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전체를 부분적으로 나눠서 포장할 계획으로 2016년에 약 1억 3,500, 2017년에 3억, 2018년에 5억을 들였는데 이번에 다시 추경을 해서 2억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매년 연차별로 해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원사이클이 돌도록 그렇게 포장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11.6㎞ 정도 되거든요.

왕복 4차선, 8차선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신항배후는 창원시 관할이 있고 창원시 관할 아닌 데도 많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위원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3년 전에 인수한 도로만 우리가 관리하고 나머지 도로가 더 많습니다.

그 도로를 부건소하고 항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도 업무 협조해서, 워낙 화물 컨테이너선이 많다 보니까 자주 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도로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하중이 많이 나가는 특히 트럭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주 파손된다 하더라고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 민원 왔을 때도 우리 구역이 아닌데 그쪽에 강하게 항만공사에 의견 제시를 해서 협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가급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여튼 배후도시 화물이든 주민이든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있어요?

전홍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신항사업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바쁘시기 때문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이석)

다음은 페이지 575페이지부터 576페이지 해양항만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오늘 신문보도 도민일보 다 보셨을 것이고 지금까지 지상록 위원님께서 운영하면서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수질 문제를 막 따졌지 않습니까.

따졌는데 이런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민물모래라, 그렇지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최연우 진동면 청년회장은 광암해수욕장 개장으로 지역 이미지가 향상될 줄 알았는데 정반대였다. 사회관계망 SNS를 보면 흙탕물로 가득하다며 강물에 마사토를 섞은 떡모래를 사용했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진동청년회장이 실명으로 인터뷰한 기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든 국장님,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예전에, 그 기사를 보면 해수욕장에 강모래를 쓰는 해수욕장이 없다고 했는데 올해 기장에 있는 해수욕장에서도 강모래를 사용했었고 특히 4대강사업을 하기 전에 낙동강 모래들이 해수욕장에 많이 부설이 됐었습니다.

기사내용하고는 맞지 않다, 기사내용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민일보 측에도 이야기할 것인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모래를 가져올 때 그 모래에 대해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해수욕장 모래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체 검사를 다 했었고 그 검사를 통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래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암해수욕장에 물이 좀 탁하다, 그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2천 루베를 부었던 모래의 먼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수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원래 기존에 있었던 밑에 흙들이나 진흙 계층 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강모래로 인해서 진동만에 그리고 저희들이 매달 두 번씩 수질검사도 개장기간 중에도 했지만 그런 문제들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진동면 청년회장이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상을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떡모래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여기 모래를 가져와서 깔았던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용역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모래는 저희들이 지원센터 건립할 때 전체 총괄적으로 다 그렇게 공사 발주가 나갔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어느 업체에 했는데 일괄 나갔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저희들이…….

○위원장 노창섭 ㄱ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모래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네 군데 모래를 비교 검토를 했었습니다.

진주의 영농산업, 부산에 에코샌드, 여수의 조은골재, 의령의 일광실업 이렇게 네 군데 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네 군데에서 똑같은 모래, 한 업체의 모래가 온 것이에요, 각각 다른 것이 왔어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다른 모래들이었는데 서해 모래, 지금 남해안 EEZ 앞에 모래 채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바다 모래인 서해 모래를 샘플로 받았었는데 의령에 있는 모래하고 저희들이 비교했을 때 상태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령 모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네 개를 비교해서 네 개를 받았는데 의령 모래를 썼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우리가 감독을 해양항만과에서 다 감독한 것은 사실이네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런 기사도 나오고 실제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다시는 안 오겠다는 퍼센티지가 상당한 인원인데 퍼센티지로 보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거기에 보시면 재방문 안 하겠다는 것이 30%였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방문하겠다는 퍼센티지가 70% 정도 됐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위원장 노창섭 아니 다시 방문하겠다는 것이 70%가 문제가 아니라 80%, 90%가 돼야 되지요, 100%는 없지만.

70%, 겨우 3분의 2 넘겼는데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과장님, 2대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부의장님 안 계시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제가 이 안을 삭감 주장을 했어요, 솔직히.

초기에 삭감했었는데 특히 이천수 위원님께서 자기 고향 또는 자기 지역구에 꼭 이것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이것이 논란을 겪어서 통과된 것이 광암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것이 알차게 가족 단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해안이나 남해안, 서해안처럼 대단위 수만 명이 오고 수십만 명이 오는 이런 우리나라 안에서 유명한 이런 해수욕장은 불가능하잖아요.

거제나 남해 가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또 체험시설이 많은 그런, 속기록 뒤져보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엄청나게 해서 통과시켜준 것인데 아니 가장 중요한 수질에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모래하고 흙탕물 때문에 3분의 1이 안 오겠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그리고 민물모래라고 언론보도까지 난 것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재방문하지 않겠다는 30%가 전부 다 수질 때문에 그런 사유들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됐지 극단적으로 도민일보 기사에 그런 식으로 됐다는 사항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밀히 따져서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정보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기사만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해수욕장의 방문객들이 1년에 1천만 명씩 줄고 있지만 그래도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처음 개장해서 3만 명이 왔다는 것은 또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수질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흙탕물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파제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약간 그 기사내용에 보시면 인터뷰 하신 분들이 약간 악의적인 의도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악의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처음이고 옛날에 우리 세대는 광암해수욕장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어릴 때 추억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추억을 생각해서 한번 가보자든지 또 새로 개장했다 하니까 어떻는지 싶어서 호기심에서 가본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내년에 장담 못, 요즘에는 땡볕에 일사광 때문에 해수욕장보다는 다른 데로 피서를 많이, 흐름이 트렌드가 바뀌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동해든 남해든 마찬가지인데 유일한 해수욕장을 모토로 해서 만든 만큼 잡음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100%라는 것은 나는 없다고 봐요, 세상에 만족하는 것은.

그러나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다, 특히 모래 부분은.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저희들 전체적으로 광암해수욕장을 폐장하고 나서 언론에서 그때 보도된 자료들이나 내용들에 보면 부정적인 요소들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도민일보 기사만 가지고 극단적으로 광암해수욕장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극단적으로 이것이 다는 아닐 것이에요, 제가 봐도.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지요, 70% 이상.

그러나 이런 기사가 상당히 오점을 남긴다는 것이에요, 이후에.

그 점 명심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 오늘 보도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하든지 사실 규명을 하도록 해서.

○위원장 노창섭 보도자료를 내세요, 사실이 아닌 것은.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광암해수욕장 말씀이 나와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바다모래가 아니고 강모래를 썼던 것은 제 판단으로서는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바다모래가 EEZ의 한정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해양수산국을 담당하는 곳에서 저쪽에 있는 좋은 모래를 우리 쪽에 갖다 붙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 동네 잘 꾸미려고 남한테 훔쳐온다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국의 차원에서의 판단은, 제 판단은 적정한 기준에 있는 강모래를 했다는 것은 저는 적정하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이 있습니다.

그 측정망이 C17지점부터 시작해서 내만 쪽에 있는 측정소 지점이 있습니다.

그 측정소 지점의 수질하고 광암해수욕장 수질을 비교 평가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광암해수욕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마산만의, 진해만을 통틀어서 전반적인 문제인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른 내만보다 이 지역이 나쁘다고 하면 비점오염이나 점오염을 차단해야 될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고 아니면 궁극적으로 바다가 살아날 수 있는 해양수산국의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맹목적으로 바닷물이 광암해수욕장이 다른 데보다 많이 더럽다는 이런 오명이 있는지 아니면 진실인지, 팩트는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 평가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EEZ에서 발생했던 그 바다모래, 깨끗한 바다모래를 안 쓴 그 이유 자체도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모래를 가져오려면 바다모래를 야적해야 될 공간도 있고 바다모래에 있는 소금기를 빼야 되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것이 과연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좀 명확하게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양항만과.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77페이지 해양사업과에 대해서,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가포수변 오토캠핑장 때문에 시설물개선사업 1억 8천만 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가포 캠핑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를 투자해서 만드신 것이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마산해양수산청에서 친수공간으로 61억을 들여서 2015년도에 자기들이 조성해서 우리한테 이관된 시설입니다.

지상록 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계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저희가 직접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개 모집해서 민간위탁으로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민간위탁료를 평균 월로 따지면 얼마를 받으시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연 350만 원입니다.

지상록 위원 연 350만 원입니다.

평수가 얼마 되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전체 2만 6천㎡입니다.

지상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60억을 투자해서 월 300만 원을 받는다, 그 큰 규모에.

이것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때 한번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런 상황이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CCTV 교체 이런 부분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사실 우리 시민들이 물론 지금 민간위탁을 줘서 적자도, 민간도 저희가 3년간 했는데 사실 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앞에 민간이 적자가 많이 나왔지만 저희가 시설도 보완하고 해야, 우리 시민들이 여가활동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수입보다 투자가 많더라도 여가활동이나 시민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토, 일요일 가면 그것이 다 찹니다, 사이트가.

지상록 위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적자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리고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캠핑장 말고, 그것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상록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구장은 우리 시민들이 돈 안 주고 그냥 이용하고 있는데 토, 일요일 되면 진짜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는, 가끔 사고도 납니다.

지상록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만원이 되는데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것은 다목적구장이 구장이 2개입니다.

실제 돈 받는 구장하고 그것은 사이트 30면에 돈 받는 것이고 옆에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편인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평일에는 사실 대여섯 개 그 정도 사이트가 차고 여름에는 많이 찹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 단위나 이런 곳에는 보면 돈이 없어서 CCTV 한 개도 못 다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큰 규모를 투자해서 적자를 하고 있고 지금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까지 계속 투자해야 되는가 싶어서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런 부분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수요가 많이 없으면 그 수요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같이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런 부분에 너무 투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이 그냥 개인 영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를 우리 시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시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시민들 편의시설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기서 그만큼 이익이 또 임대료가 많이 안 나온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여기는 이왕 시설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캠핑장이라는 것은 오신 분들 안전이 그만큼 중요한데 거기에 당초에 해수청에서 만들 때 설치했던 CCTV 화소가 예전에 했던 50만 화소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무슨 범죄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행정의 책임성 소재 부분도 있기 때문에 CCTV는 지금 200만 화소 이상은 해야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측면에서의 시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행감 때도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리 목적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지도 되게 큰 평이고 투자금액에 비해서 위탁료가 너무 작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나중에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 수요가 많다, 그러면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익률을 좀 더 올리든지 해서 아니면 민간위탁업체한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했습니까?

지상록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CCTV 화소 부분에 있어서 물론 새로 교체하는 부분들도 설비 부분에서 더 강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화소만 업그레이드시켜서 실비만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자재에 화소만 업그레이드시켜서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어서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보시면 CCTV가 전체적으로 신설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교체하는 것이 12개이고 신설이 2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교체 부분에 있어서 화소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을…….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화소의, CCTV의 주된 가격 부분이 카메라 부분이거든요.

카메라를 바꾸지 않는 한 화소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대는 거의 대부분 카메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CCTV를 알아본 것으로는 화소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화소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은 실비로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보를 들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50만 화소이긴 하지만 전부 다 아날로드 방식이 되어서 지금 디지털 방식으로 전부 바뀌기 때문에 방식 자체가 디지털 방식이라고 하면 그것을 약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데 이 방식 자체가 아예 옛날 오래된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최희정 위원 이것이 언제 설치된 것이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시에서 이관 받았습니다.

2013년, 2014년 그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CCTV가 2013년도에 그러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2013년도 아니면 2014년도요.

지상록 위원 그러면 13년도나 14년도 이때 50만 화소이면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좋은 것이었나요, 아니면 어땠었나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최희정 위원님 다 하셨어요?

최희정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전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그러면 개장이 2014년에 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개장은 2015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5년도, 설치는 CCTV는 14년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공사를 한 3~4년 했기 때문에 해수청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2013년도 아니면 2014년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월별 이용객은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한 달에 한 800명.

○위원장 노창섭 연도별 통계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나와 있고 앞에 3년 운영했는데 연간 한 1,500만 원 적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적자가 1,500만 원이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위원장 노창섭 계속 적자를 보는데 추가로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 같은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이것은 민간위탁자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창원시 관내에 북면하고 오토캠핑장이 몇 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북면하고 저희들 두 개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북면은 흑자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북면도 그렇게 흑자가, 북면도 올 봄에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북면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위원장 노창섭 제가 알기로는 북면은 흑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3월에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을청년회인가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다른데 이것이 계속 적자가, 오토캠핑장은 젊은 층에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리고 북면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북면은 산 속에 있기 때문에 물론 겨울에 좀 그렇지만 사계절 다 이용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날씨가 뜨거워서 사실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7월에는.

그런 그늘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노창섭 1,500만 원 적자가 나는데 8천만 원짜리 CCTV를 또 해 주려고 하니까 위원님 지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희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하지 말라는, 요즘 차 사고도 많이 나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나니까 50만 화소 가지고는 제가 봐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200만 화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CCTV도 종류가 질에 따라서 진짜 다양합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제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절약 방안을 고민해서 하십시오.

두 분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이 너무 모호해서 되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50만 화소를 처음에 만들 때는 해수부에서 만들었고 그러면 결국 해수부 잘못으로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만약에 해양수산국에서 이때 당시에 50만 화소를 만들어서 지금 200만 화소로 갈아야 된다고 하면 왜 그때 당시에 저화질을 썼냐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해수부라고 하시니까 답이 너무 모호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CCTV가 그때 당시에 정확히 언제 달렸고 그때 당시에 달았던 그 비용하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님, 이 사안이에요?

전홍표 위원 예, 가포수변공원 해수욕장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들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포 해수욕 수변공원에 캠핑을 하긴 하는데 자주는 안 하는데 거기에 다른 유휴시설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흔히 말하는 체육장,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물놀이장, 조그마한 분수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직접 가포해변공원에 있는 캠핑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용객들이 아주 많습니다.

주차하기 힘들 정도로 많고요.

그런데 단 지금 거기에 가포 보금자리주택단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있고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청하고 바로 앞에 있는 가포 B지구에 갯벌체험장 형태로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하면 앞으로 가장 각광받는 캠핑장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전국 어느 곳에도 캠핑장 앞에서 조개를 팔고 낚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면 그 지역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위원님께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잘 봐주십시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질의는 하고 토론할 때 그렇게 하세요.

자기 지역구만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위원님 지적하실 것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토론할 때 저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하셔야지.

지상록 위원 존경하는 전홍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매립지 주택 공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홍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갯벌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만약에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쓰고 한다면 100억을 쓰든 200억을 쓰든 본 위원이 칭찬해 드리고 싶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가포 오토캠핑장이 자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우리가 돈 쓴 만큼 값어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뒤쪽에 LH공사 임대주택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LH 쪽에서 오토캠핑장하고 분리가 될 수 있는 차폐림 같은 것도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단지하고는 격리가 될 수 있는 방법들하고 아까 전홍표 위원님 말씀하셨던 갯벌체험이나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시민들이 멀리 안 가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오토캠핑도 하고 또 갯벌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상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제 질문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저는 책자 577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예정지 내 보호대상 해양생물 서식현황 관련 질의 및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갯게와 붉은발말똥게, 기수갈고둥, 수달이 서식한다는 결론이었는데요.

행감 지적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지금까지 됐는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환경단체에서 우리 사업구역 외에 집중 서식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구역 외이지만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토지가 한 1천 평쯤 됩니다.

국유지가 일부 있고 그것을 매입해서 서식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일부분도 산발적으로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그쪽으로 토사물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오게, 하여튼 서식지가 훼손 안 되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환경단체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보상비와 시설비 중에 하는 만큼 환경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666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특별회계?

김우겸 위원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양사업과 질의,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구산해양관광단지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에 비해서 얼마나 늦어진 상태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민자사업 말씀하십니까?

지상록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민자사업은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늦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측량을 사실 못했습니다.

경계구역을 확정시키고 또 분할해야 되기 때문에 2개월 정도 늦었고 사실 10월부터 이번 주에 보상협의회를 할 것입니다.

하고 나면 추석 쉬고 바로 감정가격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상록 위원 토지보상 문제하고 방금 존경하는 김우겸 위원님 지적하신 생태계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개발계획은 별도로 할 것이고 보상관계는 주민들 요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달라 해서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추진, 같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상록 위원 지금 구산해양관광 이 사업을 엎을 수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현재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지상록 위원 지역주민들께서는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계속 한다고 했는데 왜 진척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되게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생태계 보호 문제도 환경단체와 협약을 행정적으로 빨리 해서 그리고 보상 문제도 빨리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양사업과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이 시장님 지시사항인 것 같은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떤 것인지.

해양신도시를 스마트도시로 만든다는 언론보도는 많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은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우리 해양신도시를 스마트도시로 만든다는 공약사항이지만 현재 스마트도시계획 이것은 해양신도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현정부 국정과제가 제4차 산업혁명 해서 스마트공장 하여튼 국정과제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타 지자체는 이미 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도 우리 시도 도시 전체를 스마트도시계획을 해 놓고 분야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투자를 스마트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전체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그 중에 해양신도시 안에는 좀 특별히 핵심적으로 시범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통합창원시에 전체적인 스마트도시에 대한 기본구상과 계획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의 섹션으로 해양신도시를 넣겠다 이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단순히 해양신도시가 모든 것이 스마트도시가 아니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위원장 노창섭 그 말씀이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러니까 스마트도시계획을 하면 물론 해양신도시도 하지만 앞으로는 구 시가지, 현재 시가지, 전체 어느 정도는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도시기본계획 있잖아요?

2025 그다음에 관리계획도 있고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중에 스마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계획하고 2025가 아니고 2030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양신도시에서 그러면 스마트도시를 용역한다는 것은 해양이나 해양신도시밖에 안 되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이 부분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스마트도시계획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우리 시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계획은 그것을 같이 접목시키지만 이것은 순수한 정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스마트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정보 분야라 하더라도 해양신도시가 해양사업과가 정보 분야 전문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일단 해양신도시가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제가 안 그래도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해양신도시에 스마트도시계획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양사업과하고 해양수산국이니까 해양과 관련된 스마트도시를 잡는 것으로 충분히 그렇게 인지가 되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전체에 대한.

통신 분야든 토목 분야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부서가 그 전문부서는 도시계획 전문부서는 도시계획과지요, 안 그래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느낌에.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위원장님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계획 관련해서 우리 시가 사실상 많이 늦은 편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시면 인천광역시에는 뉴시티과가 있고 성남시는 뉴시티정책담당관, 김해시는 ICT융합산업팀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전담할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정보통신과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과로 이번에 지정이 됐고 이번에 도시계획 용역 자체는 해양수산국에서 하게 되는 것은 해양신도시로 인해서 전체 계획에 대한 용역 수립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정보통신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업할 것이고 그 중에서 해양신도시에 대한 특화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수립 용역 자체는 해양수산국에서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양 부분에서 위주로 한다면 이해가 다 되는 것이지, 전체 그림을 그린다 하니까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아니 제가 스마트시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 정부 정책이에요.

저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밑그림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스마트시티에 관해서 국장님, 이것이 해양신도시 국비지원에 대한 베이스를 깔고 하시는 사업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전홍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국가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국가 공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적으로.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셨을 때 이것을 명확하게 딱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면 위원장님께서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해양신도시의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비를 투자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금액이고 안 그러면 민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른 우회 방도로 국비 지원의 한 방법으로 해양신도시 땅을 이용해서 스마트시티를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실 그런 사업이 아닐까 하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다니까, 헷갈리잖아요.

다른 해양사업과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해양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578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 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해파리구제사업 참여어선 사용료 5,500만 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투여할 예산인지?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5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 같이 해서 그렇게 지금 구제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보름달 해파리 지금 번성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하고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은 태풍도 아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와야 투여되는.

이것이 예비비 항목으로 돌려놓은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상시 예산으로 올리려고 하면 2015년도에 마산만에서 해파리폴립제거사업을 했습니다.

폴립 제거하고 나서 3년 정도는 경감했다가 다시 증감 추세인데요.

만일에 상시 예산을 잡으려면 이렇게 예비비 형식으로 쓸까 안 쓸까, 쓰여질까 안 쓰여질까 이런 예산보다는 근원적인 폴립제거예산으로 해 놓았다가 폴립예산이 폴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배를 임대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좀 예산의 효율이나 방향이 맞지 않을까 지적 드립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님 말씀대로 해파리폴립제거 형태로 가는 것이 저도 사실상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당초예산에도 보면 어선을 계약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공공기관에 운영비를 줘서 폴립제거 하는 방식이, 예산이 두 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지금 이것이 추경이나 이렇게 들어올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579페이지 아까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귀어귀촌 홈스테이사업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김우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어귀촌 홈스테이사업은 올해 해수부의 신규 사업입니다.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귀어귀촌을 했을 때 시행착오 없도록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김우겸 위원 이 사업에 약간 그러니까 개요는 아니지만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홈스테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는 홈스테이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어가 중에서 굉장히 잘 하는 어가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사업공고를 하게 되면 체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어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사업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공고해서 원하는 사람을 서로 맺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 공고를 하면 어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뽑히는 기준.

아니 신청하는 분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희망자, 만일에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김우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수산 전문 김인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진해 어촌계에 어선거치대 설치사업 이것 지금 설치가 100% 다 됐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설치가 다 됐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이 지금 8,400이 전부 다 도비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도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어촌계별로 분류해서 하셨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어촌계별로?

○수산과장 홍승화 희망 어촌계별로 해서 대차 21개, 달기구 2개 해서 지원이 다 됐습니다.

진해구에 재배정돼서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인길 위원 이렇게 어촌계별로 주면 어촌계 자산으로 잡힙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 그러면 “아 우리 어촌계는 많다. 너희 어촌계 가져가라.” 이것이 자기 어촌계에 준 것인데 관리 목적이 아니고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에라도 몇 개가 남았는지 확인하고 계속 확인할 것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파제에서 어선을 들어 올리고 또 설치하고 할 때 쓰이는 사업입니다.

운영관리 이런 부분은 어촌계에 다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만약에 분실하고 팔아먹고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 부분은 당연히 망실이나 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꼭 중간중간에 확인해 주시고요.

또 어선크레인 있지요?

크레인에 대한 고장이라든지 이렇게 났을 때는 우리 시에서 전부 다 고쳐주더라고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어촌계에서 자기 돈으로 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 주는지?

○수산과장 홍승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어촌계에서 관리를 잘 하는 데는 보면 특히 돌아가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기름칠도 잘 하고 해서 되는데 어떤 데는 보면 사소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를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수리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촌계에 거의 다 위임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보수도 하고 자체적으로 보수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어촌계별로 이것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계속 대주다 보니까 아무데나 취급하고 키도 아무나 가지고 있고 관리인도 없고 그래서 또 고장 나면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고, 앞으로는 어촌계에 이양해 줬으니까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우리 시비가 좀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추가 질의 없지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국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특별회계 665페이지부터 667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특별회계 예산서 666페이지, 조서는 52페이지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어업보상, 제가 밑에 다 보긴 봤는데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서 혹시 되면 대법원 판결문하고 개인별 보상금 지급 관련 문건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대법원까지 완전 진 것이에요?

완전 다 패소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노창섭 예, 간단하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포신항 이것이 마산항 1-1단계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마산해양신도시 두 개가 어업보상이 나가지는데 맨 처음에 2013년도에 마산항 개발 1-1단계 가포신항 보상을 시작했는데 신마산어촌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신마산어촌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는 취소보상, 배를 완전 말소시키는 취소보상을 했습니다.

하니까 신마산어촌계에서는 취소보상은 안 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대법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판결이 취소보상하고 일반손실보상 이것은 창원시가 한 것이 맞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시가 맞다고 판결이 나서 이분들이 또 취소보상금을 안 타갔습니다.

어기고 안 타가서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시켰습니다.

공탁시키고 배 17척 17명에 대해 말소시켰습니다, 공탁했으니까.

배는 아이포트 거기에서 보관하고 그렇게 됐는데 또 이분들이 소유권이전 말소에 불복, 안 맞다 해서 다시 이번에 재소해서 그래서 대법원 가서 말소 부분에는 저희가 졌습니다.

졌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마산항 1-1 개발할 때 취소보상, 취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산해양신도시 하면서 이미 배가 취소됐기 때문에 어업권 보상을 안 줬습니다.

2014년부터 저희가 보상했습니다.

어업권 보상을 안 주니까 저희가 말소 취소 부분에 졌기 때문에 배가 환원이 됐다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래서 그 2년치인가 그 연수 그것을 한 2천만 원씩 17명에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좀 복잡하네요.

복잡한데 결국은 시가 졌네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이 부분은 졌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보상해야 되는 것이 맞네요.

알겠습니다.

해양신도시특별회계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하고 다음은 페이지 669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전반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수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종패라든지 피조개 종패 말고 바지락 종패라든지 그런 다양한 종패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은 수산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협에서만 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개 바지락 종패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작년 비슷하게 했고요.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종패 살포사업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종류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양한 종류?

○수산과장 홍승화 바지락으로.

지상록 위원 시도하고 계신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지상록 위원 개조개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종패가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산과장 홍승화 그 부분은 저희들 수산사업, 어민들이 매년 원하는 품목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지상록 위원 종패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서 궁금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감척어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척을 하면 어선을 재활용 할 수 없는지 온비드에 올려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단체에서 해양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이것을 다시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어선 자체를 파쇄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에 그런 조항이 있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만약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지침을 찾아보고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5개 구청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에는 성산구청이 대표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917억 7,520만 원이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은 141억8,006만 원으로 성산구 예산의 15.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정액 118억 6,603만 원보다 23억 1,4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642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5,531만 원으로 기정액 43억 6,424만 원보다 3억 9,1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8,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억 7,150만 원으로 기정액 44억 6,894만 원보다 19억 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림픽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10억 원, 공원 녹지 조경수 관리 3억 원 등 시설비 17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억 1,476만 원으로 기정액 11억 1,017만 원보다 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 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 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9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억 4,684만 원으로 기정액 11억 3,103만 원보다 1,5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 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 581만 원, 하수도 보수용 자재 구입을 위한 일반재료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 구청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창섭 변재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구청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환경미화과, 페이지는 637페이지부터 641페이지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 김우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638페이지, 조서는 160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12월에 4명의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것인데 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렇게 됐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총액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인상분,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다 편성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이와 같은 편성이 있는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에 대표 격으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인건비, 퇴직금에 있어 예정되어 있던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추경에는 안 하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39페이지에, 아 이것은 농정과인데…….

○위원장 노창섭 구청별로 다 하세요.

산림농정과장님 나오세요.

김우겸 위원 이것은 639페이지, 사업조서 165페이지입니다.

은행나무 열매 제거사업 건인데요.

2017년에 은행나무 열매 제거사업을 통해서 은행 열매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했다고 하는데 전후 민원 건수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지난 해에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에, 보통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단풍이 지고 10월 달에 보통 열매가 나고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민원 차단을 위해서 작년 9월 달에 제거를 했고, 하다 보니까 열매가 떨어지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다 환영하고 해서 올해도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 효과를 본 사업인데 2018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면 작년도 했고 올해도 효과가 좋다 하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러니까 2019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구에서도 적극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잠깐만 있어보세요.

답변하세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의창구에서는 지금 한창 은행이 익을 때인데 언제 제거합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에 다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여기 사업조서에 조기에 제거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지금 9월 말, 28일에 의결하면 10월 달부터 집행이 되는데 10월 달 되면 은행나무 다 익잖아요, 열매가. 맞잖아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넣든지 1차 추경할 때 3월인가 4월에 했잖아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올해는 워낙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지나가면서 하는 것을 봤어요.

의회 앞에서 하더라고요.

지금 뭐 잘라내고 하던데 저도 은행나무 가로수를 한 부분에서 30년, 40년 전에 했기 때문에 탓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의창구뿐만 아니라 전 구청에.

그래서 조기에 제거하는 방법과 아예 열매를 맺기 전에 약을 뿌리는 방법, 다양하게 개발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사실은 작년에 할 때 올해 시범적으로 낙과, 적과를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약제에 대해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검증된 약제를 사용하라고 그래서 타 시·군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은행나무 열매가 수정되는 부분이 일정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기 시행했던 시·군에서 약이 타당성이 없다고…….

○위원장 노창섭 실패했네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것도 예산이 1억에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약을 치고 하면.

한 번 하면 바로 적과되는 것이 아니고 한 4~5회 정도 약제를 살포해야만이 어느 정도 적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열매를 따내는 것이 아마 예산도 절감되고 빨리 민원을 해소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냄새나기 전에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만일 안 된다면 조금 전에 살포하는 것이.

1차 추경 이때 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구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161페이지 산불감시원, 이것이 조서인데 산불감시원 CCTV 설치사업에 보면 의창구청 옥상이 산불감시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동읍, 북면, 대산 해서 시내동 해서 CCTV가 3개 있습니다.

천주산하고 백월산하고 정병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특이사항, 다른 구에 비해서 산이 골짜기가 깊고 하다 보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것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지만 금액이 좀 적게 편성됐습니다.

특히 시내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올릴 때는 4개 정도 신규로 올렸는데 예산이 1개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음산 보면 날개봉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의창구청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별관 쪽에서 정병산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CCTV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구청에서 정병산을 보는 방향으로?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또 천주산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게끔.

○위원장 노창섭 산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그렇게 멀리 산불 감시가 됩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아 저희들이 산의 산불이라든지 연기가 발생하면 사무실 상황실에서 어느 위치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동대북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연기는 올라오는데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내 같은 경우에는 더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 쪽에 파악을 하고 예산이 더 확보되면 동읍 쪽에도 지금 없어서 그쪽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의창구청 옥상이 몇 층인지 모르지만 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지금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까 당초 4개 중에서 지금…….

○위원장 노창섭 아니 마금산 정상부, 주남저수지 관리부 옥상 이것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의창구청 옥상에서 산불 감시원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지금 우리 구청이 그래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치하게 되면 시내 소계 방향하고 정병산 방향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정병산, 잘 알겠습니다.

의창구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최종 정책 질의, 저번에 제가 결산 때 제대로 못해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일반회계 페이지 642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성산구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 과이니까 한 개만, 643페이지에 밑에 부분 보면 원이대로변 녹지대 수목전정.

과장님, 이것 어디 구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지금 용지 아이파크부터 시티세븐 쪽에 원이대로변 녹지대 소나무가 병해충하고 수관 밀생으로 인해 생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해서 그 구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용지 아이파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예, 시청 앞부터 해서 시티세븐까지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거기는 의창구 관할 아닙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그쪽의 수목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목은 성산구가 합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예.

○위원장 노창섭 아 경계가 애매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일반회계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산합포구 일반회계 페이지수는 645페이지부터 650페이지 환경미화과부터 상하수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합포구.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저희들은 은행 열매 털기를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잘 하셨더라고요, 사업을 그렇지요?

본예산에서 은행 열매털기사업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하신 사례잖아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추경에 확보를 요청해 놨습니다.

최희정 위원 없는데요?

지금 648페이지 보면 은행나무 털기사업에서는 추경 요청한 부분은 없는데.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648페이지에 2,200만 원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예, 저번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간담회 했을 때 182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수목사업에서 식재를 많이 구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무 식재 부분에 있어서 은행나무도 몇 수를 심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 식재를 심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때 산림과의 계장님인가 과장님이 사업 설명하시면서 예산 확보 요청하시면서 식재 부분에 대해서 은행나무 몇 수를 심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민원 발생이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려를 하셔서 식재 부분을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에 보면 쓰레기 불법 신고 포상금을 100만 원을 잡아놨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 많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아직 3개월 남았는데 과장님.

쓰레기 불법 신고 포상금 아예 실적이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조례 제정 안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조례도 근거 없이 예산 편성했네, 말이 안 맞는데.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당초에는 조례가 제정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편성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결정적으로 조례는 아직 제정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안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본청 환경정책과,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계획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의원 발의를 하시든지?

이것이 사업 당위성이 있으니까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아 그 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장 노창섭 5개 구청 다 공히 되니까 특이하게 예산 삭감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는 합포구 수산산림과에 산불전문진화대 출동 대기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진화용 출동 대기실이 구청에는 없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특별히 또 있어야, 산불이라는 것이 비상시에 발생하는 것인데 출동을 대기하는 컨테이너가 있어야 됩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아 648페이지 산불전문진화대 출동 대기실 3천만 원이요?

○위원장 노창섭 예.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지하에 누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산불진화대가 20명인데 그 20명이 지하 누수 되는 데서는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신규로 다른 곳에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위원장 노창섭 합포구청 지하에 산불진화대 전용 사무실이 있어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느 분이 근무하시는데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아니면 누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산불감시원이…….

○위원장 노창섭 감시원들은 초소에 가 있잖아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아 초소…….

○위원장 노창섭 각 초소에 배치 안 되어 있나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그러니까 기동도 있고요.

초소도 있고 일반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진화대 해서 네 파트로 크게 나누는데 전문진화대 20명은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 시 지하 누수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그분들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그분들도 같이 산불…….

○위원장 노창섭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김장하 위원 아니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김장하 위원 그냥 산불감시원, 구청 소속이 있고.

○위원장 노창섭 감시원 신분으로, 그러면 산불은 7개월 하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예, 6.5개월 정도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대기만 하시는 것이에요? 산불 안 나면.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예, 대기만 하기 때문에 좀 쾌적한 환경이 필요한데 누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구청장님, 5개 구청 다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대기만 하고?

없잖아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아마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진화대 요원들이 순찰은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순찰한다든지 임무를 해야지.

불 나면 긴급 출동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의창구청장 황진용 홍보도 하고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계장님 답변이 좀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웃음소리)

○위원장 노창섭 아니, 부의장님이 답변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의창구청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합포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싶은데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쉬는 것만은 아니고 순찰 겸 홍보, 차량을 이용해서 홍보 방송도 하고 순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화대는.

○위원장 노창섭 상시적으로 업무를 봐야지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 딱 시켜서 오전하고 오후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해가 좀 되는데 김장하 위원님 질문 형식으로.

김장하 위원 질문 형식으로 할게요.

아까 계장님 설명이 잘못되셨는데 저희 집 앞에 컨테이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동하고 홍보 방송 몇 시, 몇 시에 돌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들으면 대기소에서 앉아서 논다는 그런 오해가 있을 것인데 그분들 편에 서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500m 거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 또 물을 실은 3.5톤인가 2.5톤 트럭이 수시로 홍보, 엠프 방송을 달고 다니고 또 한 군데 불이 났을 때는 초소감시원들이 동시에 못 가기 때문에 20명이면 20명 동시에 이동해서 초기 진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구청장님, 맞지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쪽이 저희들 의창구이기 때문에.

김장하 위원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현실적으로 매일 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사실 그대로 순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저희 집 주변인데 그 사람들 겨울에 추우니까 길거리에 계속 못 서 있으니까 음료도 먹고 대기도 하고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 느낌상 의창구는 잘 하는 것 같고 합포구는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주관적 느낌입니다.

(「합포구도 잘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개 구청 공히 불이 안 났을 때도 일상적인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합포구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부의장님 마이크 좀.

김장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있습니까?

없으면 합포구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마산회원구청 651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651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하면 신호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를 받아와야 되는데 농도를 받아올 농도 측정소가 어디 측정소에서 받아와서 보낼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입니다.

저희 구에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게 된 것은 저번에 시민참여예산 토론회 때 건의된 사항으로서 설치하려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주로 다중집합 장소에 설치하는데 인근에 대기측정소가 있어야만이 실시간 전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가 정해지면 인근에 있는 측정소에서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사항인데요.

스마트시티하고 우리 창원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의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상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다음에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속 할 것이에요?

전홍표 위원 예,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장비 교정기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자체가 한 70만 원부터 100 몇 십만 원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교정기가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이 교정기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다 교정하신다는 말인지 그것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저희들이 소음측정기가 2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작동하기 전에 교정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교정기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 교정기가 스탠더드를 잡는 것이거든요.

백그라운드 레벨하고 소리 기준을 잡는데 이것이 비전문가가 교정기를 가지고 교정을 했다고 하면 우리 자동차 타이어의 밸런스 잡을 때 비전문가가 잡는 것과 같은데 교정기를 사서 비전문가가 교정할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작사에 하나 보내놓고 다시 교정을 받아 내려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히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는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 교정값이 다르냐 아니냐에 따라서 70dB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심히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정기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정을 잘 할 수 없다고 하면 전문업체한테 다시 교정을 맡기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잠깐만 있어보세요.

여기 미세먼지 신호등하고 측정소하고 다른 것이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위원장 노창섭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측정소는 지금 봉암동 주민센터하고 회원1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소가 정해져야 아마…….

○위원장 노창섭 쉽게 말하면 측정소는 고정적으로 딱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신호등 이것은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지역에 설치해서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데 과연 미세먼지가 얼마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또 회원구, 없습니까?

일반회계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회원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페이지 655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655페이지 시가지 가로청소 인건비와 그리고 657페이지 공원관리원 인건비 이것 엮어서 통합 질의 좀…….

○위원장 노창섭 일단 환경미화과부터.

김우겸 위원 일단 두 건을 묶어서 질의를 못 하니까 한 건 본예산에 10개월만 인건비를 반영했다가 추경에 11월, 12월 인건비까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1년 다 본예산에 안 하시고 두 달은 추경으로 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김용길 진해구청 청소행정담당 김용길입니다.

저희 과장께서 신병 치료차 입원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구에는 가로 청소하는 형태가 5개 구청 중에 특이하게, 다른 4개 구청은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구는 민간위탁을 당초 통합되기 전부터 민간위탁을 하여서 시가지 청소를 현재 신일환경산업에서 일부 하고 그다음 전 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총액예산과 관련돼서 당초예산에 250일만큼 예산이 반영되었고 한 2개월치만큼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2개월치만큼만 현재 추경에 반영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12개월짜리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김용길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2개월치를 반영하였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때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진해구청에서 김인길 위원님하고 소쿠리섬에 화장실 있는 것 결론이 났습니까, 예?

김인길 위원 예?

(웃음소리)

○진해구청장 임인한 내나 정화조 관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는데 되어 있지 않고 통합 직후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어민들, 우도어촌계 주민들 반발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일부 시설이 있네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래서 정화조 통만 그냥 거기 갖다놨다가 설치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인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김인길 위원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그때 없다고 하셔서, 나는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해서.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

김인길 위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맞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큰 용량이 있는데도 예산을 들여서, 따로 물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어쨌든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8루베짜리를 18루베로 확장하긴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거, 바지선 임차비 절감이나 이런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은 합니다.

김인길 위원 다음에 확장할 적에 그 옆에 갖다놓은 것을 쓰세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하여튼 그것도 일단 구조가 좀 다르긴 한데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 상식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문제인데 행암 데크로드에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4천만 원이.

화장실이라고 하면 진해가 굉장히 많은데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왜 예산이 4천만 원 설치가 올라왔는지?

○진해구청장 임인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암에 주말, 평상시에도 많은 나들이객들이 옵니다마는 특히 주말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옵니다.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현재 기존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인길 위원 추가 설치를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바로 옆쪽에 그 인근에 할 것입니다, 거기 공간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데크 설치되어 있는 입구 쪽에 공용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안쪽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김인길 위원 추가 설치보다는 제 의견은, 추가 설치라는 것은 신축이고요.

확장을 하면 더 좋지 않나.

○진해구청장 임인한 어차피 기존에, 추가 확장이라는 것이 결국 철거하고 확장을 하자는 말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김인길 위원 아닙니다.

추가 설치는 신축이고 확장은 증축이니까 기존 있는 화장실에다가 조금 덧붙이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만들지 말고 설치를 하지 말고.

○진해구청장 임인한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목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고 달아내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새로 하나 갖다놓는 것이 오히려 더 싸게 치는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하셨어요?

김인길 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진해구 관련.

김인길 위원 진해구 지역구에는 김성찬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5억을 받아 내려오셔서 지금 진해 여좌천을 대대적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2017년도에도 5억 예산을 받아서 다 썼더라고요.

다 쓰고 지금도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몇 % 진행이 됐는지, 언제 다 끝날 것인지?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억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 의뢰 중에 있고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할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설계가 지금 나간 상태입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설계 다 완료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12월 달 되면 공사가 다 끝나는 상태이고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내년 군항제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김인길 위원 또 모노레일, 과장님입니까?

모노레일 예산도 작년에도 편성됐고 이번 추경에도 편성됐더라고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작년에 편성된 것은 지진안전진단 용역비로 편성됐습니다.

김인길 위원 2억 5천이나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아니 금년 것이 2억 5천, 지금 추경이 2억 5천입니다.

김인길 위원 저번에 작년에도 2억 5천 됐던데? 작년에 편성된 것 모노레일.

17년까지 투자된 것이 2억 5천까지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17년도에 집행한 것이 아니고 17년까지 집행한 것이 2억 5천인데 각종 검사 수수료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진 내진설계 용역한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어떻게 보면 모노레일이 진해의 상징적인 것이다 하지만 맨 처음부터 모노레일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지금 유지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설치된 지 한 10년이 됐습니다.

금년 추경에 요구한 사업비는 구동모터가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돼서 불시에 정지를 한다든지 해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구동모터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승하차장에 비가 오면 누수가 됩니다.

그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 5천을 요구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사고 없는 운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조서에 보면 진해구만 있는 솔껍질깍지벌레 이것이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는데 진해구 나무 예방주사 내나 벚나무에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나무입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소나무 수피 속에 해안변에 주로 많이 생기는데 재선충하고 유사합니다.

소나무 껍질, 수액이 이동하는 껍질 사이에서 벌레가 수액을 흡수함으로 해서 고사되는 병인데 그것을 산림지역이 아니고 가로수에…….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진해구에는 가로수 소나무가 많아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현재는 5,590본?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위원장 노창섭 나머지 4개는 소나무 없습니까, 안 합니까?

다 합니까?

(「그것이 해안변 쪽에」하는 이 있음)

(「해안변에 많이 발생하는」하는 이 있음)

해안변에, 의창구도 하고 다 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진해구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것은 양이 적어서 구청별로 안 하고 상하수과가 되다 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다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에 상하수과, 상수도특별회계에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예산안 상수도특별회계 78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 114페이지입니다.

급배수공사비입니다.

합포구 상수도특별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급배수공사비에 대해 신설 공사 100건 발생하는데 발생사유와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면 신촌마을하고 장구마을이 올해 9월에서 10월 정도 되면 상수도 본관이 매설됩니다.

본관이 매설되고 나면 급배수관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 한 118가구가 급배수관공사를 신청을 해야 될 예정인데 한 100가구 정도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김우겸 위원 건물 신축, 증축에 따른 가정 급수관 신규 설치 및 구경 증설사업인 만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해서 추경 때 증액시키지 않도록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계속, 다른 구도 다 같이 합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계속 하세요.

김우겸 위원 이번에는 회원구, 여기는 예산안 상수도특별회계 83페이지입니다.

조서 115페이지입니다.

회원구 상수도특별회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 파열 복구공사 예산이 7억에서 2억 추가해서 9억으로 됩니다.

9억이면 급배수관 누수 복구 900개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6년, 17년 급배수관 누수 복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영구 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영구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 파열 복구 자체가 긴급 복구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현황을 제가 빼왔는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관 파열되고 누수공사 신고 건수는 올해 9월 달 현재까지 460건에 달합니다.

민원이 생기는 즉시 가서 보수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산 한 10억 중에 9월 말까지 집행되는 금액이 9억 6,854만 8,000원입니다.

돈은 관급자재 포함, 다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관 파열이 되지 않게끔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영구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 하수도.

○위원장 노창섭 아니 상수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책 부록 두 번째 안 이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개 구청 일괄 상하수과 하수도특별회계, 김우겸 위원님.

어느 구청입니까?

김우겸 위원 이것은 지금 의창구이긴 한데 나와 있는 것은 의창구인데 질의 없이 바로 자료 요청 좀.

○위원장 노창섭 의창구 상하수과장님 나오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세요.

김우겸 위원 특별회계 46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 147페이지고요.

보시면 의창구의 싱크홀 오수 역류 등으로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가 새로 올라왔는데 제가 질의 없이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5개 구에 전체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구청별 싱크홀 오수 역류 발생현황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 자료를 최근, 너무 많을 수도 있는데 2016년, 17년, 18년 9월까지 연도별로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께 전자메일이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입니다.

여기 4억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우겸 위원 예.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4억을 확보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 12억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상 안 돼서 저희들이 4억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고요.

2017년도에 저희들이 한 12억을 소진했습니다.

8억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4억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료 요구는 5개 구청 다 공히, 5개 구청 과장님 이해하셨지요?

대표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최근에 싱크홀이 또 쟁점이고 하니까 시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55페이지입니다.

오수 유입 차단공사에 대한 것인데요.

기초사업 물량 어느 지역에 어디 했는지 자료 있으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회원구 상하수과장님.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영구 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영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하고 17년에는 광려천, 삼호천 공사를 했고 산호천까지 마치고 올해 회원천하고 양덕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3천만 원 가량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청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좀 잘랐는데 혹시 구청 전반에 추경 아니라도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청장님한테, 이번 회기는 마지막이니까 다음 회기는 오겠지만 혹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산불진화대 그것 때문에 엉겁결에 설명이 좀 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합포구청은 지하에 대기한다 하니까 좀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산불이 일어났을 때 초소마다 모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해서 한 군데에 진화대를 만들어서 동시에 현장 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지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아까 위원장님도 그것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의창구가 잘 하고 우리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일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까운, 위험한 그 가까운 데 컨테이너 박스든지 조립식이든지 가서 출동하기 쉬운 장소, 빨리 가고 진화하기 쉬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빨리 가서 진화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화대를 특별히 만들어놨고 또 소방차량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청 진화대는 젊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체 건강한 분들이, 거기는 선정할 때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다른 구청에도 그런 부분이 현재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 있으면 적절한 장소로 산이 가깝고 감시도 하고 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보니 나는 합포구청 밑에 지하에 대기한다 하길래 좀 의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합포구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시 청사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면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 접근 임야 면적의 한 40% 이상이 저희 합포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면부 쪽에 진화대가 있었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 청사에서 우산동 쪽으로 약간 면부 쪽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 진화대 관리라든지 기동순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겨울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부분 공간 확보하는 데 크게 힘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유지도 있고 그렇게 치면 하천부지라든지 또 사유지라도 그런 데에 양해를 해 주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적절한 시간에, 10분 일찍 출동하고 늦게 하고는 엄청난 재해에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른 지역도 당연히 밖에 외곽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서 위치도 선정을 해서 옮겨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이번에 3천만 원 확보하는 것이 진화대 대기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제가 아까 전에 환경정책과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환경정책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에서 한다고 저한테 말해 주셔서, 라돈에 관련돼서 다중시설 공공시설별 라돈 농도 측정현황과 라돈 농도 측정결과, 측정일자와 수치 관련 기준 포함해서 17년도, 18년도, 위원님들께 전자메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경미화과에서 이것 합니까? 5개 구청.

라돈 측정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하고 있습니까?

질의한 답변 자료, 전자메일이라도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또 혹시 5개 구청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상록 위원님이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산 삼진면이 산림 면적하고 전체 면적이 진해구보다 넓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슷한 질문인데 그만큼 산지가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읍·면 지역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김장하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것 같고 진짜 빨리 출동하려면 밤밭고개에 딱 있어야 바로 날아가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그쪽이 고향이라서 지리를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시내, 신마산 빠져 나오려면 출동이 제대로 되겠나 걱정이 살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밤밭고개에서 진동 쪽으로 옮겨놓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고요.

5개 구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개 구청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위원회 소관 부서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김장하
노창섭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홍승화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의창구>
의창구청장 황진용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상하수과장 구경근


<성산구>
성산구청장 변재혁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상하수과장 정병문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상하수과장 김도규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상하수과장 김영구


<진해구>
진해구청장 임인한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김용길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상하수과장 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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