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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8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8.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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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17일(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해양수산국

다. 상수도사업소

라. 하수관리사업소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하수관리사업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차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국,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해양수산국

다. 상수도사업소

라. 하수관리사업소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하수관리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 1,758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 승인 건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138억 9,813만 원에서 당해 연도 2억 804만 원을 조성하고 7,288만 원을 사용하여 운영규모는 총 140억 3,329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총 41억 61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804만 원, 예치금 회수가 38억 9,813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총 41억 617만 원이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금 5,573만 원, 진해진미브랜드쌀 생산지원 등 1,563만 원, 예치금 40억 3,329만 원, 사무관리비로 1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결산서 2-1 1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현액은 308억 2,84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6억 7,689만 원으로 수납액은 304억 7,75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9,9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결산서 4-3권 2,98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86억 7,940만 원이며 571억 8,930만 원이 지출되고 50억 4,01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4억 4,99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권 2,987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6억 9,57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2억 5,203만 원이고 이월액은 38억 1,2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3,137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등에 6억 2,981만 원, 청사관리,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도농한마음 일자리창출사업 등에 11억 9,460만 원, 가축방역, 사료작물조사료 지원, 축산업 경쟁력대책 등 축산정책에 35억 514만 원, 권역별 단위종합정비, 농업기반시설, 농업용수관리 등 농촌개발에 68억 183만 원, 농촌교육농장 및 체험마을 육성, 귀농귀촌교육, 단감테마공원 관리 등에 10억 2,059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71억 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81페이지 농업기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92억 3,305만 원이며 지출액은 251억 4,261만 원, 이월액 7억 6,815만 원, 집행잔액은 33억 2,22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촌지도기반 조성, 학습단체 운영, 창원몰 운영 등에 2억 7,336만 원, 양곡관리, 직불제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친환경농업실천 등에 149억 1,930만 원, 병충해방제사업 및 고품질쌀생산사업 등에 12억 6,551만 원, 채소·화훼·과수 등 원예작물의 첨단농업기술 보급사업에 16억 2,382만 원, 농산물수출 촉진, 농산물유통지원시설, 로컬푸드지원, 창애그린 육성 등에 43억 9,723만 원, 농촌생활문화 향상 및 농산물가공교육, 도시농업육성 지원 등에 16억, 6,335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0억 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07페이지 창원기술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8,841만 원, 지출액은 46억 951만 원, 이월액은 1억 616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27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기계임대사업소 공사, 농기계 수리, 농정지도기반 조성 등에 6억 4,974만 원, 과수생약화 및 채소화훼특작 등 지역농업 신기술 보급에 3억 8,278만 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6,816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관리, 유기동물보호관리 등에 10억 7,706만 원, 꽃양묘장 운영 및 시가지 꽃관리사업에 11억 1,574만 원, 학습단체, 농업인교육, 농업대학 운영 등에 6억 1,547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억 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71페이지 마산기술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5,328만 원이며 지출액은 32억 2,513만 원, 이월액은 3억 5,35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46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정지도 및 농촌복지사업에 1억 3,180만 원, 식량작물 및 원예특작 기술보급사업에 4억 3,903만 원, 가축사육기반 및 가축위생사업에 10억 6,870만 원, 도시가로화단 및 꽃식재관리에 12억 892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억 7,6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21페이지 진해기술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9,72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억 6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65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역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사업에 4억 6,056만 원, 축산시책 및 유기동물관리사업에 3억 4,388만 원, 양묘장운영 및 시가지꽃관리사업에 5억 2,937만 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로 3억 6,6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57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1,171만 원이며 지출액은 22억 5,93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23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팔용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에 10억 8,921만 원, 내서도매시장운영 및 관리에 9억 1,649만 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로 2억 5,3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4-4권 4,879페이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입니다.

세입은 총 2억 9,671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733만 원, 잉여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금이 2억 8,938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 발생으로 인해 당해 연도 세출내역은 없으며 집행잔액 2억 9,24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과 기금 결산 승인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먼저 하고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4-3권 가지고 계시지요?

2,989페이지부터 3,379페이지까지입니다.

과가 6개 과이고 왔다갔다 하면 페이지수도 너무 많아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별로 우선 하고 마지막에 혹시 빠지면 제가 전체 보충질의를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페이지 왔다갔다 하면 헷갈릴 수도 있고 하니까.

먼저 2,989페이지부터 3,080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에요?

김우겸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간단간단한 몇 가지,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293페이지 구독료 금액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페이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홍표 위원 2,993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농업에 관한 정보와 후계농업인들이 어떤 잡지를 보든지 아니면 농민신문을 보든지 이런 정보 제공을 위해서 7천만 원 정도 금액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니 어떤 내용, 대상은 누군지에 대한 것이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대상하고 좀 알려주시면 예산 사용에 대한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전홍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은 여성농업인하고 다문화가정 또 후계농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농업인에게 최신 영농기술 및 농업분야 정보 제공을 위해서 보내는 농어민신문과 농정신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매주 2회 정도 각 가정에 배달이 되는 유통정보지가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001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바우처에서 지급될 수 있는 바우처 사용처와 지급대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향상과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1인당 10만 원에 해당되는 바우처카드로서 2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8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시설 영화라든지 도서 구입이라든지 문화 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시골에 계신 분들 영화보기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는데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해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똑같은 주제라서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읍·면 지역, 도 조례로 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읍·면 지역에는 가능한 여성농업인이 되잖아요, 바우처사업.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진해구 웅동1·2동하고 창원 웅남동하고 동 지역의 여성농업인은 안 돼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상자가 읍·면 지역과 동 지역도 가능한데 동 지역의 경우에는 그린벨트 지역이나 안 그러면 일반 농림지역이나 그 구역에 포함된 지역만 해당될 수 있고 2종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도시지역 농업인, 여성농업인에게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은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위에서 지침이나 법령을 바꾸지 않으면 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저것이 저번에 1년이 넘게 지적, 작년에 지적됐던 문제 아니에요.

현황 파악 가지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금 현재 현동하고 회성동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현동하고, 회성동은 왜 가능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회성동에 일부 가구가 그린벨트 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가구 하나하나가 구역단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면 될 수 있고 회성동에 살고 있더라도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시내 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주거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창원 성산구에 웅남동 지역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그분들은 현재로서는 웅남동 자체가 주거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해 웅동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웅천, 웅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안 된단 말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여성 농사만 전업으로 하는데도?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그린벨트나 농림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현황 전체 자료를 한번, 얼마입니까?

몇 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1,100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1,100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몇 번 건의하라고 감사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도 조례를 바꿔야 돼요, 아니면 법을 바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조례에서 고시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도 조례에서 고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는 도농복합지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아 거기에 해당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 조례로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현황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속 하시지요.

전홍표 위원 큰 것은 아니고 마이너 한 일인데요.

3,010페이지와 3,017페이지에 보면 두 개가 팜파티 행사용역이 있습니다.

보면 행사용역이 무대, 음향 쭉쭉 쪼개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행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쪼개서 발주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집행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으면 이 점도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1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것이 1,400 1,600 1,200 되었던데 세부 내역 이름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행사진행용역, 무대구성 및 행사진행용역, 무대구성 및 행사진행용역, 분명히 다를 것이거든요.

한 개는 음향이고 한 개는 무대이고 이렇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해 버리면 사람들이 보기에 똑같은 일을 왜 이렇게 했느냐는 이런 불미스러운, 오해를 받지 않아야 될 사항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표현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다음번에는 개선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런 지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사하는 장소와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눠져서 창원, 마산, 진해 지역에서 각각 나눠서 행사 시기와 방법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진 것입니다.

전홍표 위원 고맙습니다.

명백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3,041페이지입니다.

낙농헬퍼사업 보상금 보조금이 있는데 이 사업이 낙농업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쉴 수 없고 그다음에 경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몸도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로 참여하셨던 분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낙농에 대해서 그다음에 축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적기적소에 투입되어 일을 맡기고 낙농업자가 잠시 다른 일과 몸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나 정부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자체 내에서 좀 더 보강해서 적기적소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농헬퍼사업은 낙농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힘들고 이러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도 네 명이 근무하다가 마산지역에 두 명이 작년 연말로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3,049페이지에 축산관계시설 차량 GPS 통신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맥락만 보면 구제역이다 뭐다 축산농가에 대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차량 통제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GPS 사용료가 제목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금액 산정이나 합당한지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GPS 통신료 지원사업은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출입된 차량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지원하는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350호에 대해서 대당 월 4,95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성현입니다.

3,110페이지 보시면 2016년산 산물벼 건조비 보조금 해서 1억 5,499만 7,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2017년도 보면 공공비축미곡 톤 백 수배 1,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17년도 산물벼 건조비 보조금이 여기에 없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일단 질문하셨으니까 답변하시고, 기술과인데 정책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시고 질문하셨으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조비는 2016년도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것이 예산과목이 안 맞아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건조비를 이월시킨 것을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해서 그래서 그렇게 집행한 것입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하셨어요?

위원님들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있습니다.

기술과는 다음에 하고,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을 보면 농업인구는 줄어들고 쌀농사 위주에서 특용작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농촌이 살아남으려면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에 보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농업에 농업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농업지도자 육성, 정책과 소관입니까? 농업지도자 그것이.

기술과 소관입니까, 정책과 소관입니까?

정책과도 해당이 되고 양쪽 다 해당이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두 개가 정책과에서는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을 하고.

이치우 위원 우리가 훌륭한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려면 거기에 대한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예산에는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금 정확하게 전체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사업내용을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이것이 기술과하고 정책과하고 같이 포함된 질의인데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육성하려면 우리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대충 나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원 예산을.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후계,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1억 6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저희들 사실상 이 돈으로는 견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해외 견문을 넓힌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에 행사내용 위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계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고 그 후계농업인들이 속해 있는 각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그 작목 분야에서 별도로 사업을 따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은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농업도 쇠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촌이 살아나려면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이나 어쨌든 농업지도자들의 어떤 자질을 높이고 그분들의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가만 놔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자질이 향상되고 견문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다른 데도 투자도 시급하고 필요하지만 이 지도자 양성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분들이 전문지식도 쌓고 또 우리보다 나은 선진 국가에 가서 견문도 좀 넓히고 이러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뭡니까,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1억 얼마의, 물론 농업기술과에도 그것이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전체를 훑어볼 때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말만 농촌을 생각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과감한 투자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농업정책을 펼칠 때 여기에 중점을 두고, 다른 것도 다 좋아요.

다 필요한 사업이고 다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도자 양성에 진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 분야는 어차피 쇠퇴할 수밖에,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할 사람들은 젊은 후계농업인하고 여성농업인 특히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공감하면서 차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후에 의논을 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여기에도 좋은 정책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펴서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겠지만 투자 없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좋은 정책도 내놓으시고 또 거기에 걸맞은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깊이 명심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치우 위원님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나 농협이나 같이 공유는 하고 있는데 아까 부분에 강당에 앉아서 교육만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저께 소장님께서 농기계 임대하는 데까지 고마운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현지에 밭 갈고 논 갈고 하는 것부터 씨앗 뿌리는 것부터 제가 볼 때 귀농이 실패할 확률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80%, 90% 실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무작정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된다, 제대로 기술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챙겼냐, 자기가 알바 하는 식으로 이웃에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거의 실패하고 또 약간 된다고 하면 작년 같은 때는 제가 듣기에는 모든 분들이 고추농사를 지었답니다.

그 고추농사를 지으면 상품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전문적으로 고추농사 지은 사람들까지 시세가 하락되어서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제가 듣기에는 일본에는 내가 마늘농사를 짓고 싶다 하면 기술센터든 농협이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설계 계획까지 다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그런 것을 갖춰야 되고 또 아까 외국 가서 연수한다 교육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도직이 전문화 되어서 항상 농사에 귀농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성농민들한테는 주기적으로 현장 가서 방문해서 챙겨야 그분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지, 그냥 순간적으로 해서는 그렇게, 또 농기계를 다루는 법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정말로 개인 과외하듯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분들은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저도 많이 다니는데 앞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과장님이 의논을 하셔서 소장님 이하에 하시고 그런 식으로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김장하 위원님 답변에 저희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방법을 바꿔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의논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 사항입니다.

조직개편 사항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개편해야만이 현실적인 문제가 기초적으로 기초를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조직개편을 소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 조직개편이 끝난 후에 예산 편성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농협조합장님들하고 미팅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몇 가지 섞어서 만병통치약 짓지 말고 그 과수원마다 땅 지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도 어떤 농협 보면 몇 가지 섞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그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제가 듣기로는 가면 나중에 면역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아는 분이 조합장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감이면 감 한 가지에 어느 마을에 누구 농사는 누구 감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토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분석해서 낙엽이나 이런 것을 보고 약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앉아서 약 짓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항상 그렇게 자기들 역할은 100% 하지 못하면서 지원에만 너무 연연하거든요.

돈 지원은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도 전문직들이 나오셔서 또 행정하시는 분들은 행정 전문으로 하고 기술직이나 지도직은 전문적으로 그렇게 양성되지 않으면, 지금도 어제 보니까 농사를 제대로 못 지어서 낙엽병인가 탄저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이 많이 와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공동방제 하자니 양봉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그런 것도 설득하고 체계적으로, 농민들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기술센터라든지 농협하고 공유해서, 돈 지원하고 사업 지원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소장님, 그렇게 좀 하고 과장님하고 또 소장님 갈 때 얼마 안 남았다고 하든지 말든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지요?

떠난다고 해서 기술을 썩히면 안 되고 돈 안 주고 월급 안 주더라도 지원 좀 하고 그렇게 하세요.

말이 엉뚱한 쪽으로 갔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정책과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페이지수 3,081페이지부터 3,205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정책과에 제가 질의한 것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우리가 내용을 쭉 보면 농업경영인들 여기 내용에 보면 기껏해야 견문, 견학 위주의 교육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떤 농업후계자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식의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견학 위주의 이런 교육보다는 진짜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전문교육을 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학습단체는 농업경영인을 제외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창원시연합회, 4-H본부 그다음에 영농4H회, 학교4H회 그렇게 5개 있는데 회원은 한 1,600명, 1,700명 회원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 견학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현장 견학도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문화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진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과제교육을 가서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장 견학은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도 물론 현장 견학도 있겠지만 연중 과제교육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과제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4H도 마찬가지로 4H 과제교육이라든지 학교별로 해서 그렇게 과제교육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책과에도 질의했듯이 농촌에도 변화는 옵니다.

쌀농사에서 특용작물로 외국의 과일이라든지 우리 기후변화에 맞는 모든 농업정책을 펼치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특용작물을 하면서 이것 전문, 농업기술센터도 그런 전문성을 띤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그런 기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전문지식을 쌓고 아까 1,6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600명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문지식을 쌓도록 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 농업 미래는 밝다고 보거든요.

우리 창원시에만 1,600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농촌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창원시에 어떤 농업정책은 밝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기재된 내용에 보면 어떤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산이 편성된 자체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저희가 교육은 창원기술지원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페이지가 안 넘어갔긴 했는데 품목별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박이라든지 단감이라든지 멜론이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당근이라든지 품목적으로 교육을 해야 그것이 전문화 교육이 되거든요.

우리 지도사가 담당을 할 때도 있고 또 국내에 아주 유명한 강사를 모셔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강소농 교육이라든지 새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여름철영농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일반 교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보면 일반 농업인보다는 우리 지도자 육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 각 지도소마다 그런 교육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돼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농촌지도자 해서 4-H, 생활개선회 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이치우 위원 1억 5천만 원 가지고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그것도 1억 5천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견학 위주의 교육이지 진짜 전문성을 띠고 할 교육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좋습니다.

이것이 앞으로가 더 문제, 지금 현재 지나간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아까 정책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에 이런 정책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또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저도 위원님처럼 동감을 합니다.

이치우 위원 예, 농업정책을 펴실 때 그렇게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페이지 3,123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과장님, 지원에 집행잔액이 4억 3,900 맞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위원장님 3,12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창섭 3,123페이지.

쭉 보니까 다른 데보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 억대,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이것은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저희가 12월에 마감을 하는데 동읍농협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숫자를, 동읍농협에서 농가 공급을 했는데 지급 명단에 누락이 되어서 그래서 12월 31일 날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위원장 노창섭 지금 회계 폐쇄일이 12월 30일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예전에는 2월 말에 했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회계 폐쇄일 전에 집행이 왜 동읍에 안 됐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명단이 저희가 전산입력을 하기 위해서 12월 30일 이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명단이 일정 부분 누락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것이.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그다음에 명시이월로 해서.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명시이월로 해서 이월금이 또 넘어왔고 그다음에 2017.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18년도 지급했어요?

몇 월에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그것은 2017년도에 지급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동읍, 대산 지역은 원예를 많이 합니다.

원예지구에는 가을철에 유기질비료를 시용하는데 단감이라든지 어떤 원예작물, 고추값이 하락되어서 공급을, 신청을 그러니까 당초에는 1월에 신청은 해 놨는데.

○위원장 노창섭 현황조사를 할 때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농사를 포기했다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공급 자체를 자기들이 포기해 버리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도 너무 많이 남는데 밑에 보면 농업분야 절감 해서 거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바로 다음 페이지 3,125페이지.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24페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25페이지 3,125페이지.

시설현대화도 그렇고 몇 천만 원 수준은 이해가 되는데 억대 단위의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라든지 시설원예 에너지사업은 연초에 저희들이 그 전년도 1년 전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1월에 최종적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설원예작물 특성상 그 전년도에 10월부터 해서 그 익연도 6월이나 7월까지 시설원예작물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시설하우스의 시설 설치는 시설작물이 들어있을 때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작물을 휴한기 재배하지 않을 때 한 8월이나 9월에 해야 되는데 그때 하려고 보면 고추 같은 것을 판매해서 자부담의 50% 보조가 되는데 자부담금이 확보가 안 되면 연말에 가서 그 당시에 가서 포기해 버립니다, 당초에는 한다고 신청해서 선정되어져 있다가.

그 포기 물량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이 집행잔액이.

○위원장 노창섭 이것도 앞에처럼 현황, 신청은 많이 해 놓고 막상 하려면.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자부담이 5 대 5.

○위원장 노창섭 시세라든지 자부담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래서.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현황조사부터 면밀히 해야 되는데 계속 사장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그런데 농업인들이 신청할 때 자기들이 사실 책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적에는 그냥, 예를 들어 이장이 조사를 하면 신청해 놓아라, 내년에 할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신청을 하는.

○위원장 노창섭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됐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몇 억, 두 개만 쳐도 몇 억이 사장되면 다른 농업 분야의 예산을 쓸 수 없는, 우리 시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잘 못 쓰는 문제,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것이니까 집행잔액이 특별한 경우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가능한 것이고 집행잔액이 자꾸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최대한으로 대상자 선정할 때.

○위원장 노창섭 신중하게 하세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다른 위원님 기술과 없습,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페이지 3,083페이지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농업 JUMP-UP 아카데미 강사수당 보이시지요?

3,083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강사수당이 5회 해서 가격이 나와 있는데 3,101페이지에도 창원농업 JUMP-UP 아카데미 강사수당 2회 해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강사가 달라서 가격이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다른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JUMP-UP 아카데미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사수당이고요.

다음에 3,101페이지는 정보화농업인 교육할 때 정보화농업인들에 대해서 한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김우겸 위원 농업인 할 때는 비싸고 공무원 할 때는 싸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강사가 다른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강사가 지급기준에 따라서.

김우겸 위원 그러면 위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도 가격이 좀 다른데 여기도 설명 좀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강사 지급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보면 특1급이 있고 특2급이 있고 1급, 2급, 3급 해서 5급까지 있습니다.

특1급은 전직 장관이나 대학총장 이런 분들이 특1급이 되는데 한 시간에 40만 원 정도 되고 초과 한 시간에 3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여기 교육을 하는 수준은 2급 강사를 주로 씁니다.

2급 강사는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원어민 어학강사 수준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이 2급은 최초 한 시간에 13만 원이고 초과 한 시간에 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급별로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질의 있어요?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이해 바라겠습니다.

3,125페이지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열, 그다음에 공기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보조금사업과 그다음에 각 과수농업이나 농업하시는 데서 보온재나 보일러 교체 등 시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본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했던 사업은 지열이나 공기를 이용하는 에너지재생사업인지 아니면 보온재나 보일러 교체사업 등인지 주로 됐던 사업의 항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효율화사업은 사업메뉴가 닭의 보온커튼 그다음에 주로 닭의 보온커튼이라고 해서 커튼을 주로 합니다.

하우스 커튼, 유리온실 같은 데는 안에 실내에 쳐지고 대산에 고추를 많이 하는 데는 외피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겨울에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 고추에는 외피복을 해서 하는 보온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불을 덮는 것인데.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상됐을 때는 지열이나 다른 대체에너지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효율을 높인다는 의미가 부각됐는데 우리 창원시 지자체에서는 보온재 같은 커튼을 구성하는 데 대부분 사용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129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재배사업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우리밀에 대한 관심은 좀 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 질의 드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밀 재배는 우리밀 육성을 해서 우리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2015년도까지는 진전 지역에 마산합포구 지역에 수요가 많이 있어서 했는데 2016년도부터 우리밀 영농조합하고 계약이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이 되어서 영농조합에서 계약이 안 되면 판로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하고 계약이 안 이뤄져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전홍표 위원 여기서 제가 한 개 드리고 싶은 지적사항은요, 그것이 보조금사업이 책정됐으면 판로 개척까지 저희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판로 개척까지 고민해 주시는 시 행정이 됐으면 싶어서 이렇게 보조금이 남았던 내역하고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3,132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와 생태농업의 내역이 뭔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3,132 제일 위에 보면 2017년 생태농업단지 조성 보조금 사업 해서 8,100만 원 사업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생산기반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대상자는 친환경 농산물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17년에 주남의아침이라는 영농조합법인하고 창원친환경작목반 두 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내용은 트랙터라든지 이앙기 그다음에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자재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농토에 기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단체들을 지원했던 사업의 명칭이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질의드린 교육한 것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들어온 문자 한 개에 대해서 “김인길 위원님, 웅동농협 농기구 수리센터에서 관리기 수리하러 갔더니 3일 걸린다 하더랍니다. 그런데 개인 석광공구에 갔더만 바로 해 준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리센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창원 쪽 사람이지요?

김인길 위원 진해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그것은 진해기술과이고.

김인길 위원 아니 기술과 전반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창원기술과하고 다릅니다.

따로 제가 드릴게요.

김인길 위원 예.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 창원기술과장 김선민입니다.

우리 창원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일반 농가라든지 농기계 수리를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순회 수리는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지 들어온 것은 농협에서 아마 수리를 해 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주문을 받아서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순회 수리 기간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리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농협일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농협 수리하는 데는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 나갑니까?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은, 농협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207페이지부터 3,270페이지까지 창원기술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기 전에 저는 항상 이월, 변경, 전용 사항을 많이 보는데 창원기술지원과 700만 원을 변경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00만 원 목을 변경한 것은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에 대한 것인데 처음에 저희들 당초에 행사운영비 70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어서 편성을 했는데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평가를 하는 행사운영비로 당초에 7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것이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되어서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행사를 안 하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지, 왜 사무관리비로 옮겼냐 이것이지.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 이것은 동일 사항…….

○위원장 노창섭 아니 동일, 절차를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절차 있는 것 알아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돈 남았다고 사무관리비로 옮겨서 다른 데로 썼다 이 말 아닙니까? 돈 금액을 떠나서.

그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예산을 전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고 기획예산실 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에요.

이용, 전용 변경에 대해서 제가 꾀고 있습니다.

변경은 소장님 결재하에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행정절차를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했냐에 대해서 의회가 의결해 준 대로 안 쓰고 왜 이렇게 변경해서 썼냐 이것이에요, 소장님 결재하에.

설명이 안 됩니까?

과장님, 설명 안 되시면 저한테 별도 조서하고 집행내역 들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창원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성현 위원님, 혹시 질의 없습니까?

권성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원기술과하고 속기와 여러 가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기술지원과 3,271페이지부터 3,320페이지 마산기술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기 전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마산기술지원과에 페이지 보면 꽃동산조성사업 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셨어요.

과장님, 이것 왜 변경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입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변경조서, 별책입니다.

변경한 사실이 있지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어요.

업무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변경한 기억이 안 납니까?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제가 올 초에 발령받아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올 초에, 담당계장님, 꽃동산조성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 밑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437만 2,000원, 답변 안 됩니까?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기본적으로 변경조서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이 있는 것인데 자료를 준비 안 했다는 것은 결산 감사이지만 감사에 소홀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 문제도 별도로 저한테 조서하고 집행내역을, 기간제근로자로 쓴 것인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공공운영비로 썼다는 것은 사무관리비나 다른 것으로 쓴 것 같은데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예.

○위원장 노창섭 마산기술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3,321페이지부터 3,356페이지까지 진해기술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 워낙 잘 하셔서 그런데 한 가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다른 데는 다 그것이 없는데 몇 회 직업 이런 식으로 지금 기술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 전부 다 고쳐서 다음에는 행감자료에 많이 좀 고쳐주십시오.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입니다.

횟수를 한 번, 두 번 주다 보니까 횟수로 했는데 여비라든지 지급 관련 부분을 12개월분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꼭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횟수, 개월수, 지급횟수부터 해서 전부 다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장비 3,600만 원 12회 지급, 누가 이해 가겠습니까?

간단하게 12회 지급에 3,600만 원 같으면 1회에 300만 원씩인데 어떤 출장을 1회에 300만 원씩 가시는 것입니까?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그것이 직원들 한 번 주는 것을 11명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한 번 줄 때 1회, 2회 했는데 12개월분으로 이해가 쉽도록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기술지원과 질의 없으십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은 3,357페이지부터 3,379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이상하게 제가 의회에 와서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저하고 좀 부딪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노창섭 마이크 켜시고.

진상락 위원 예, 3,362페이지 보면 팔용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간담회 개최 급식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하고 범위는 참석자분은 어디까지 해서 한 것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현대화 급식 관계는 현대화용역을 하다 보면 그에 따른 설명회를 하든지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

진상락 위원 발주 나가고 나서 한 것입니까, 하기 전에 한 것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하고.

진상락 위원 중간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중에 하는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범위가 중도매인협회 그다음에…….

진상락 위원 도매인협회라면 어디 쪽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팔용도매시장에 양 법인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창원청과회.

진상락 위원 팔용동 도매시장 관련되어 있는 법인에 협의회 쪽에 관련된 분들을 만난 것이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언제 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일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별도로, 대충 이야기하면 되는데.

작년 7월에 나갔으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작년 8월, 9월 정도 됩니다.

진상락 위원 올 8월에?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그 이야기는 주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중매인들이 요구하는 현대화시설에 따른 문제를 전면적으로 의논하고 그다음에 정비가 현대화 된다면 좀 더 편리한, 옛날에 팔용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블록 슬레이트 쪽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내서 가면 아치형으로 되어 있지만 팔용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기둥을 조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주로 의논해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상락 위원 현대화사업을 776억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중앙 기둥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살리는 쪽으로 현대화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롤링…….

진상락 위원 철거를 하고 신축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롤링 방식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공모를 해서 저것이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른 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다시 구성이…….

진상락 위원 776억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그것은 기본 기초용역에서 나온 금액이고 그 정도 들 것이다 하는…….

진상락 위원 기초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철거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롤링 방식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롤링 방식이라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그것은 새로 수선하는 것, 새로 짓는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리모델링?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리모델링.

진상락 위원 리모델링 하는 데 776억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정농산물도매시장이나 천안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 다 해도 340억, 390억인데 리모델링 하는 데 어떻게 776억이란 돈이 투여가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그 부분은 대전하고 전국에 32개 도매시장이 있는데 농림부에 유통과에서 금액을 공모에 의해서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금액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정해진 것이지 대전을 적용한다든지 천안을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팔용 같은 경우에는…….

진상락 위원 신축을 해도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하는 데 어떻게 776억을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그것은 여기에 팔용이나 내서도 처음에…….

진상락 위원 아니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도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신축 사업비가 분명히 다른데 신축하는 데도 400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 데 들어가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776억이라고 나온 것은 우리가 전체를 다시 보수하는 형태로 해서 나온 것이고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나 하는 용역을 줘서 나온 예측이고.

진상락 위원 16년도에 정책토론회에서 리모델링사업으로 160억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고 정책토론회에서 한번 한 것이 있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왜 160억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국비가 지원됐을 경우에 30%, 40%, 30%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30%, 40%는 융자인데 30%는 우리 시비 20%, 도비 10%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상락 위원 시비 융자는 어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것도 보증해서 돈 받아서 또 갚아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160억이 776억으로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비 30% 하면, 776억에서 30%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로 봤을 때 시비 30% 계산했을 때 760억의 30%이면 얼마 나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한 300억 정도 나옵니다.

진상락 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200억 정도 보면.

진상락 위원 그래, 그렇게 보더라도 시비 또 융자 40% 해야 되고 리모델링에 160억인데 이것이 어떻게 토론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창원에 돈이 없어서 우리 시의원님들은요, 지역에 현안사업에 돈 1천만 원, 2천만 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꽉 찼습니다.

100억, 200억이 아이 이름입니까.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예산을 쉽게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정책이고 이것은 깊이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그런데 위원님, 이 문제는 시에서 우리 시비의 부족함도 있지만 국비가 이것이 32개 도매시장을 농림부에서 할 때 전부 국비를 지원해서 시·군에 줬는데.

진상락 위원 국비를 지원하더라도 2016년도에 정책토론회, 시장님하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관련된 과장님하고 다 토론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리모델링사업으로 160억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1년 만에 바뀌어서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갔단 말입니다.

현대화사업으로 갔는데 어떻게 160억이, 국비든 시비든 전부 나랏돈 아니에요.

그런데 왜 776억이 나오냐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그것은 위원님.

진상락 위원 설명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시고 뭘 자꾸 국비 대고 도비를 갖다 붙입니까.

그것은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타 시·도에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344억, 399억인데 이것은 리모델링 하는 데 어떻게 776억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원시 돈이 썩었습니까.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습니까, 돈이.

답변해 보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박기복입니다.

2013년도.

진상락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내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차한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2016년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160억을 잡았을 때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160억을 주먹구구로 하지는.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 이것이 자꾸 감정까지 가선 안 될 것 같고.

진상락 위원 감정이 아니고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자료를.

진상락 위원 답변이 자꾸 두루뭉술하게 가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노창섭 별도로 만나서.

진상락 위원 그 자료하고요, 된 과정하고 776억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별도 설명해 주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같이 설명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관련해서 혹시 6개 과 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 드렸었는데 교육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렸지 않았습니까.

4-H 말고도 제가 봤을 때 교육 자체가 엄청 많더라고요, 교육하는 것들이.

그런데 교육을 혹시 일괄 교육으로 다 묶어서 할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교육이 다 작게 작게 쪼개지다 보니까 어차피 농민을 위한 것인데 다 작게 하니까 예산도 작게 들어가고 한 번에 모아서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안 될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파트별로 진행되는 것이 새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품목별교육이라든지 강소농교육, 여름철영농교육 이런 부분은 창원기술지원과에 미래인력담당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회 이런 부분들은 각 업무를 맡은 담당에서 1년 연중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어느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과중되고 그래서 자기 맡은 업무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우겸 위원 업무별로 보는 데도 있는데 조금 비슷한 것이라든지 이것이 너무 세세하게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강사료도 세세하게 나가고 재료비부터 해서 다 세세하게 나가는데 그냥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하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서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그러니까 품목별로라든지 아니면 대상별로는 묶어서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전체를 묶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내년도에는 다시 계획을 할 때 가능하면 대상이 중복되지 않고 하여튼 묶어보는 형태로 한번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전반 관련해서,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늦게 와서 페이지수를 찾지 못하겠는데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도매시장에.

청소용역이라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바닥청소부터 해서 농산물 잔여물 처리까지 되는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리과에서 용역하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 청소하는 데서 하고 그다음에 양 법인에서 또 청소용역을 합니다.

그것은 쓰레기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농산물 쓰레기 치우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나오는 것은.

진상락 위원 도매시장에서 하는 것이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진상락 위원 그 기준이 청소를 해서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음식물을 보관했다가 파쇄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오늘 5시에 경매를 하면 오전, 오후에 두 번을 나눠서 청소차가 그것을 수거해 갑니다.

가고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진상락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음식물쓰레기는 없고요.

그냥 채소쓰레기라든지.

진상락 위원 농산물쓰레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농산물쓰레기.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불량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배추라든지.

진상락 위원 예, 그 부분은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냄새가 나니까 주위에서 자꾸 민원이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그때그때 수거해서 그다음에 이것이 처리가 다 안 되니까 지금 나는 것 같아서 청소 관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전에 오후에 쓰레기를 가지고 기계를 돌립니다.

파쇄를 합니다.

파쇄해서 냄새가 덜 나게 EM이라든지 이것도 넣고 하는데 그것이 여름철에는 한 3일마다 차로 수거해서 나갑니다, 갈아서.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조금 냄새가 나는데 환경을 그것하기 위해서 소독도 하고 하긴 하는데 조금 나긴 나는데 민원은 큰 감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상락 위원 도매시장에서 그것까지 다 합니까?

수거하고 파쇄하고 처리하는 것까지 다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그 처리는 법인에다 주기 때문에 법인에서 계약을 해서 합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음식물 내지는 농산물이 하루만 돼도 부패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겨울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그때그때 이것을 처리해서 악취가 발생 안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하루에는 처리를,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날에는 가져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지켜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그것은 저희들이 법인에다가 특별한 지시를 해야 됩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은 제가 지켜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기술센터에 부탁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저희들이 보면 단감 부분은 교육을 하면 사람이 100명 오지만 150명 정도 오는데 벼 같은 경우에는 사정사정을 해도 100명 모으려면 거의 20명, 30명밖에 안 오는데 강사 부분에 제가 보니까 단감은 강사분들이 상당히 지식이 높은 분들이 오고 벼농사 이 부분은 좀 일반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강사비를 더 지출을 하더라도 조금 이런 부분에 강사비를 많이 증액해서 좋은 기술자가 와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대산면에 벼 증식포 하지요?

증식포 그것은 무슨 종자만 합니까?

일반적으로 일미만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새일미만 합니다.

권성현 위원 이것이 왜 일미만 자꾸 하는지 일미 저것이 목도열병하고 약해서 저희들 대산면이나 북면이나 진전, 진북 다 마찬가지겠지만 쌀값이 작년부터 조금 올랐지 그 외에는 쌀값이 상당히 하락된 부분인데 우리가 기능성 쌀을 지역별로 조금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서, 이것을 보급을 한번 받으려니 기능성 쌀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좀 신경을 써서 각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올해 보면 이순섭 과장님 계신데 깨를 저도 종자를 심었는데 이 깨가 상당히 많이 열린다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농민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야 인터넷 보고 하지만 나이 많은 농민들은 깨가 많이 열리는 깨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올해 봄에 이순섭 과장님이 어디서 구해서 깨를 북면 같은 데는 깨를 심은 사람은 깨가 상당히 수확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다른 데 어디서라도 배워서라도 종자라도 구매해서 농가에 소득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쌀이라든지 흑미 같은 녹미 해서 있는데 그것은, 그다음에 참깨, 특용작물, 고구마, 밭작물, 신품종이 나오면 종자량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문이 오면 읍·면·동에 공문을 뿌려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취합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조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또 공급량이 적은 것은 사실상 희망하는 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 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만약에 저희 동네 같으면 양이 적으면 저희 동네 한 사람만 지급해 주면 배당을 주면 그 사람이 다음에라도 내년에 다른 데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질의 마쳐도 될까요?

진상락 위원 시간 납니까?

○위원장 노창섭 일반회계입니까?

진상락 위원 시간이 남으면.

○위원장 노창섭 시간은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시고.

진상락 위원 여기에.

○위원장 노창섭 몇 페이지입니까?

진상락 위원 여기에 3,376페이지하고.

○위원장 노창섭 마이크 켜시고.

진상락 위원 3,369페이지 보면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야채감량화 부분 활성탄 교체가 되어 있고 3,376페이지 보면 저류조 및 야채감량화시설 활성탄 교체가 되어 있거든요.

앞에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뒤에 것은 저류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시설입니까?

앞에 것은 야채 감량화 하는 과정에서 나는 냄새라고 보고 3,376페이지 보면 저류조 및 야채감량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류조가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내서에만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내서에만, 저류조 왜 필요하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악취 저감하는 데에 활성탄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상락 위원 저류조에 무슨 활성탄이 관계되어 있습니까?

탈취기에 활성탄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활성탄은 교체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1년에 1회입니다.

진상락 위원 1년에 1회나 한다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진상락 위원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류조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뒤에 계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발언대로, 속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름하고 소속을 밝혀주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시설관리담당 송세근 시설관리담당 송세근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서 저류조에 인분이라든지 전체 모여 있으면 거기에 체류되어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팬으로.

진상락 위원 저류조라는 것이 야채감량화시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시설관리담당 송세근 오수저류조입니다.

진상락 위원 야채감량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시설관리담당 송세근 야채감량화시설에는.

진상락 위원 시설에 필요한 저류조입니까, 아니면 농산물도매시장 전체에 대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시설관리담당 송세근 전체.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질의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결산안 4-4권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4,881페이지부터 4,882페이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감사 때도 지적됐는데 돈 집행 하나도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이유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450만 원 잡아놓았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사무관리비로는 부동산 융자금 체납 시에 부동산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해제, 등기수수료로 사용되는데 그 당시에는 부동산 근저당 설정건수가 없어서 사용이 안 됐고 민간융자금 본예산에 1억 5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시중금리가 저희가 융자를 받았을 때는 3%로 계산이 됐지만 그때 시중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1%, 2%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금을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됐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시중금리하고 우리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금리 차이 나는 부분이, 어렵게 조성해 놨는데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안 그러면 어떤 대안을 만들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신청 없다고 사장시킬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지금 융자가 3%라는 것은 사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위원장 노창섭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탄력적으로 조례든 뭐든 시장 상황에 변동해서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 농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를 들어서 조례를 몇 %에서 몇 % 이내에 규정한다 해서 규정이라면 집행부 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장금리와 연동해서 이렇게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 조성해 놓고 집행은 하나도 없고 이것은 우리가 특별회계 조성 목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다음은, 없지요?

2017회계연도 결산서 2-2권 1,774페이지에서 1,793페이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도 사용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발전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에 67명에 19억 500만 원 정도 기금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9억.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19억 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기금 정산서 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출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188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18억 6천만 원이며 특별회계 870억 7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1,155억 3,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44억 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1,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536억이며 이월액은 10억 3,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23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11페이지부터 2,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75억 2,800만 원, 지출액은 177억 7,400만 원, 이월액은 25억 4,700만 원으로 해양레저 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사업비 6억 7,900만 원, 우도해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보상금 9억 원, 광암해수욕장 조성공사 9억 6,8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35페이지부터 2,9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56억 4,300만 원, 지출액은 404억 9,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9억 9,700만 원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비 8억 7,400만 원, 명동마리나 방파제설치사업 계속비이월 27억 6,800만 원, 명동마리나 항만개발사업 계속비이월 13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49페이지부터 2,9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6억 8,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7억 4천만 원, 이월액은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조금 등 15건 68억 4,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신항사업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41페이지부터 3,45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억 2,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은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해양사업과 소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873페이지부터 4,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10억 700만 원이며 세입액은 가포지구 매각사업수입 등으로 610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10억 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해양신도시건설사업비 등으로 536억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은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창원신항사업소 페이지수 3,441페이지부터 3,451페이지까지 창원신항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찾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3,446페이지 소장님, 신항사업소에 집행잔액 9천만 원 중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에서 7,200 거의 8천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는지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약 8천만 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현재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2명의 인건비가 남아있는 돈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왜 2명이 남아,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정원이 9명인데.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2명 다 채용이 안 된 것이에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2명이 배치가 결원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업무 감사 지적 시 휴직자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휴직자는 아닌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원래 1명이 결원이었고 1명이 출산으로 휴직을 해서 2명이.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휴직자가 1명 있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휴직자 1명하고 결원 1명하고, 1명 결원은 보충이 안 된 것이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신항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3,444페이지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신항북측배후부지 공원녹지 내 관목 전정공사라고 1,98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신항북측배후부지 공원 내 고사목 정비공사 해서 또 1,980만 원 둘 다 너무 정확하게 똑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으로 되니까 입찰 낙찰률이 금액이 1,980으로 같이 낙찰률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김우겸 위원 수의계약 해서 낙찰가격이 정확하게 20만 원 둘 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입찰자가 잘 찍은 것이지요.

김우겸 위원 둘 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했으니까 계약을 깔끔하게 했겠지요.

또 신항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해양항만과부터 2,911페이지부터 2,931페이지까지 해양항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해양항만과,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2,917페이지 북카페 한번 여쭤보려고요.

보니까 예산안 잡혀 있는 것은 도서 구입이 2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던데 실 구입비가 370만 원 돈이 됐던데 이것이 지금 북카페가 활성화 되게 운영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 해마다 도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보고 좀 보완해야 되는 도서가 발생할 때 도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내용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항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솔라파크 전시동 2층에 북카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북카페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은 잡아놓고 수시로 그 사항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산액은 200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던데 집행한 금액은 370으로 지출이 되어 있길래 이번 해에는 특별히 도서 구입에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이다,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예산에 애초부터 370이 잡혀 있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애초에 그렇게 370이 잡혀 있었다고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저희들 받은 예산…….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부기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최희정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해도 됩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최희정 위원 2,919페이지 보니까 해양공원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가 1억 예산이 잡혀 있었고 관광개발사업비가 3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 예산이 4억으로 잡혀 있던데 집행내역에 보면 시설물 정비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관광개발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사업비가 조금 불명확한 것 같아서,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사업에 대한 용도가 조금 어울릴 수는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으로 사용된 집행내역에는 어떤 공사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냥 시설물 정비 위주의…….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해양항만과장 하셨으니까 답변.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에 1억이고 관광에 3억인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것이 딱 잘라서 어느 부분은 시설이다 관광이다 하긴 곤란하지만 대체적으로 옥상방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물 개선에 들어가고 나머지 LED 조명이라든지 관람 여건 개선을 위한 내부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광 이렇게 하는데 혼용해서 돈이 집행되는 경우들이 있다, 왜냐하면 해양공원 전체적으로 관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잘라서 어느 부분은 시설이고 어느 부분은 관광이다 이렇게 구분하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경계선은 명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는 했는데 그냥 집행내역을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시설물 정비하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입니다.

진해해양레포츠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바깥에 주차 부분도 관리를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주차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에 있는 주차장 말고 차도에 있는 그 주차장 이야기하시는 것?

김인길 위원 아니요, 바깥쪽에 있는 주차장.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바깥에…….

김인길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해양레저스포츠 해오면서 추레라 있지요? 뒤에 달고 오는 것.

그것이 무분별하게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도로를 다 막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양레저스포츠, 추레라 뒤에 번호판이 붙어야, 그것도 번호판이 붙거든요.

번호판이 붙어야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는데 번호판이 없는 것을 지금 무작위로 끌고 와서 진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해양공원에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도 부탁드리고요.

해양공원에 진해함 들어오는 것 있지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 덕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레포츠센터 건너편에 장비고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 가지고 오는 부속, 배 같은 것, 추레라를 그쪽에다가 주차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면적이 작다 보니까 길가에 그렇게 주차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센터를 통해서 주말에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함 부분들은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강원함이 거기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해상 계류를 하다 보니까 배가 부식되고 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배를 반납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작년에 진해함 같은 경우에는 초계함이 되어서 총 길이가 8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창원시로 가져오더라도 예전에 강원함처럼 해상 계류를 하지 않고 광장에 육상 계류를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가 여부를 실측을 해 보니까 충분히 육상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육상 정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한 30년 정도는 관람이 가능하다, 비견한 예로 울산함 같은 경우에도 울산에 고래박물관 옆에 보시면 육상 계류를 해서 그렇게 전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은 한 15억 정도가 소요되더라도 이번에 진해함을 가져오게 되면 또 진해함이 진해의 상징이기 때문에 육상 계류를 해서 장기간 전시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 명칭도 진해함이고 진해에 어울리는 그런 함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높이가 높아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 어디에 거치를 해야 되느냐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것이 육상 계류를 하더라도 배 양쪽, 옆쪽에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해서 관람하게 하면 관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울산함도 예전에 가서 견학을 해 보니 옆에 안전계단을 설치해서 관람에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관람…….

김인길 위원 그러면 노약자라든지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람하기에는 어떻게 시설 보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를 할 때는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충분히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의 접근에 문제가 없도록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질의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11페이지에 자료 하나 받아보고 싶어서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내역 보시면 현안사업 추진간담회 개최 등 시책업무추진에서 2,300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가는지 알고 싶어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0은 전체적으로 과에 해양사업과의 과장에 300, 국장에 2천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김우겸 위원 그리고… 일단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질의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있어요?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2,926페이지 보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소멸어업인에 대해서 간담회 내용이나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정리가 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항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갈등관리위원회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좋은 결과로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2,936페이지 보시면 구산면 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대책…….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항만과 아닙니까, 아 해양사업과 아닙니까?

전홍표 위원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진해 시설관리비 용역 대행비 2,919페이지 진해해양공원 20억, 시설공단 20억, 과장님 있지요?

솔라타워 포함했습니까, 아니면 밑에 쪽에 아까 지적한 진해함부터 전시관이지요? 그 밑에.

다 포함해서 어디까지 시설공단이 용역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지금 진해해양공원 전체가 다 시설공단…….

○위원장 노창섭 솔라타워도 다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저번에 앞에 2대 때 문제됐던 해양전시관 거기는 위탁업체가 바뀌었어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생물테마파크 그 부분은 소송이 지금 1심에서 창원시가 승소를 했고 항소를 해서 2심이 곧 있으면 판결이 날 예정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관리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고 있고 소송이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결정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 해지에 따라서 운영권을 회수할, 저희들이 승소하게 되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승소하면 할 것인데 어디서 위탁해서 할 것입니까? 만일에 승소한다고 보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시설공단에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위원장 노창섭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다, 고민 중이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아직 소송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대략적으로 3심까지 간다고 보면 얼마, 언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3심까지 가더라도 대법원에 가는 것은 심리 이런 것이 아니고 할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안에 정리 아니면 내년 초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위원장 노창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결정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올 연말이면.

내년도 예산안이 10월, 11월에 다 결정되는데.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2심이 확정되고 나면 대법원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봤을 때 2심이 9월 중이나 10월 초에 확정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예산안을 따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짚트랙이 관광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언제 완공이에요?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연말 안에 완공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60 몇 %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 연말까지는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새로운 손님이 오면 해양공원하고 짚트랙하고 연계되는 시설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끌 것인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항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다 수용을 해서 내년 예산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 주차 문제라든지 또 해전사체험관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방문객들의 동선에 따라서 맞춰서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예, 반영시켰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추가 있어요?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성과보고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도선운항지원에서 보시면 16년 결산에서 17년 예산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17년 예산과 17년 결산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액으로 도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적자 나는 노선 세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승객수라든지 거기 도선에 대해서 적자 난 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마다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도선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승객수라든지 해서 적자 손실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해마다 다소 예산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추가로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암해수욕장입니다.

성과보고에 보면 17년 예산에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17년 결산에는 나간 것이 얼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아 그것은 전체 예산이 18억입니다.

2017년도에 10억이었고 2018년도에 8억이었는데 2017년도에 공사를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그 예산이 완공이 안 돼서 집행은 그 다음해 익월, 2018년도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된 실적이 많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원래 예산이 좀 잡혀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예산이 얼마 정도 다 있는데 이것이 넘어가서 이월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러니까 2017년도에 10억이었는데 그 공사를 10억을 가지고 지원센터 건립하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그것으로 했었는데 공사 발주를 하고 완공이 2017년 12월 달에 안 됐기 때문에 2018년도 3월, 4월에 완공됐기 때문에 집행 실적은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창원국제학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진행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시장님이 되기 전에 도에서 권한대행 시절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이 돼 왔었는데 그때도 보면 도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계속 부결돼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새로 도지사도 들어오시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고 다시 심의를 올려놨는데 아직까지도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아직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는 거의 사실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것은 아직까지 일단 투자자의 문제도 있고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하동에 분교를 유치하려다가 무산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손쉽게 함부로, 투자자들이 보통 한 3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도 교육청하고의 협의 문제도 있고 최고 큰 문제는 부지의 제공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 부지 자체가 경남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할 것이냐 창원시가 할 것이냐 어느 쪽이 하더라도 거기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비도 상당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도하고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 간의 그 부분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이긴 하지만 외국인학교 부분은 또 기획예산실의 교육법무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질의 없지요?

다음은 페이지수 2,933페이지부터 2,946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지상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구산해양관광단지에 대한 큰 바운더리만 있을 뿐이지 자세한 내용은 없다고 하셔서 질문을 딱히 안 드렸었는데요.

2,936페이지에 보면 지금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체산림자원조성에 5억 8,500만 원, 6억 가까이 되는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이니 생태계보전협력금이니 산지 복구의 책임으로 조성계획이 승인이 나면 법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 3월 달에 조성계획을 도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되고 조성액이 한 번 더 변경됩니다.

그때 민간사업자가, 우리 시가 먼저 납부하고 그것은 다시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조성계획이 승인이 나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훼손될 산림에 대한 보상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렇지요, 예.

지상록 위원 그러면 구산해양관광도시에 대해서 지금 집행되는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상세히 따로 자료 요청드리면서 과장님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명동마리나 방파제에 대해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액이 130억에서 한 100억을 쓰고 21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계속이월 예산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동마리나 방파제사업이 있고 일반마리나사업 두 개가 있습니다.

방파제사업은 2013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돼서 2018년도 올해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불용액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내년도에 불용액 처리됩니다.

김인길 위원 불용액 처리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방파제 부분.

김인길 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으면, 앞으로 그러면 마리나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마리나사업은 별도로 계속비로,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계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2,936페이지 보면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 대체산림자원조성이라는 목에 5억 8천 정도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량하고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일단 답변 다시 해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각종 사업을 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과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산지관리법상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개발사업으로 인해 산림이 훼손된 데 대체조림을, 우리가 돈을 납부하면 산림청에서 대체조림을 다른 데 확보를 합니다.

그에 대한 법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또 간단한 질문입니다.

2,939페이지입니다.

가포지구 해안둘레길 사업량하고 사업위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포지구 해안둘레길 조성 6억 8,800만 원.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포둘레길은 가포신항에서 끝자락에 보면 마창대교 밑입니다.

밑에서부터 바닷가로 해서 가포 본동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LG공사에서 부지 조성한 데 거기에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500m 됩니다.

전홍표 위원 500m 이것이 해안선 따라 데크로드 깔아뒀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데크로드 깔고 전망대도 설치하고, 이것은 데크로드 깔아둔 것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500m에 6억 8천이 좀 과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공사가 난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아까와 비슷한 질문이긴 합니다.

성과보고서에 있는 것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에서 보시면 또 비슷합니다.

17년 예산은 저렇게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17년 결산은 또 거의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도가 있습니다, 구산관광단지에.

저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주차장을 두 군데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저희가 보상을 다 줬고 1개소는 보상비가 좀 모자라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6억 1,900만 원.

김우겸 위원 이것을 해서 나머지 하나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이번에 추경을 하고 나면 저희가 공사를 실제 할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페이지수 2,947페이지부터 2,985페이지까지 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2,959페이지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작년에 행암항 일원에 어장정화사업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한 3천만 원 들여서 어촌어항협회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했었던 부분입니다.

지상록 위원 특정한 한 곳의 환경을 개선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지상록 위원 원래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와서 저희가 환경부담금을 받아도 어쩌면 모자랄 판인데 그것을 또 돈을 시비를 들여서 그런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해서…….

○수산과장 홍승화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국비도 혈세이고 시비도 다 혈세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다음번에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할 수 없을까 해서 질의를 따로 드렸고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낚시터를 정화해서 낚시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낚시터로 인해서 어장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어장을 정화하는 사업이고 어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버리고 간 것을 또 이것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어장이 황폐화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런 취지이고 목적이면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아까 제가 염려하던 것대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한테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그것을 저희가 시비를 털어서 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러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2,963페이지 보면 볼락하고 돌돔의 종자방류사업을 했는데 우리 창원이 해안선이 아주 넓고 진해 그리고 지역마다 살 수 있는 물고기의 종류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이면 사업이 만족할 만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질문드렸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품목별 FTA 시행 후에 사실상 수산 어획량도 그렇고 어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하고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내년도도 2018 올해 수준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류 이런 것을 많이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어류 숫자하고 각 지역마다 살 수 있는 물고기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해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저희와 협의를 하든 좀 잘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넓게 크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페이지 2,956페이지입니다.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위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에서 현액과 지출액,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956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구제사업을 하려면 어선을 계약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작했다가 바로 해파리가 많이 없다고 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봤을 때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아시겠는데 16년 결산 때 위해생물 구제사업 해서 4,906만 원이 16년 결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17년 예산은 1억 4,592만 원 잡아놨다가 결산은 또 아니나 다를까 3,192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보시면 좀 높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이 부분 해파리 구제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조금 갭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인정을 하고 있는…….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국비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저도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전년도 친환경부표사업 이런 부분들도 해마다 수요가 없어서 위에 해수부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이 사업들을 좀 축소해 달라고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또 위에서나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또 저희들이 권했던 것하고 다르게 좀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해마다 실제 친환경부표 같은 것도 좋긴 하지만 어민들이 선호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수요처를 저희들이 발굴하기도 어렵고 그런 애로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9페이지입니다.

양식장 다목적 해상작업대 설치지원에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돈이 예산보다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2,959페이지?

김우겸 위원 2,959페이지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지금 8천만 원이 됐는데 지금 행암하고 옥계어촌계에 두 대를 설치했는데 구복어촌계에 8천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 부분도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사업은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61페이지입니다.

어선용 LED등 설치교체 지원사업이라 해서 지출이 없이 또 이월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2,100만 원이 됐지만 저희들이 수협이나 홍보를 해서 했지만 사업희망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된 사업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것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피조개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지원사업 이것도 다 똑같은 것이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김우겸 위원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수가 2,952, 여기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관련해서 나오는데 그 어촌체험마을이 어느 구에 있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진동에 고현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준공돼서.

이치우 위원 그 체험 내용이 뭐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바지락 캐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 바다낚시 체험도 하고 있고.

이치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에 유일하게 여기 하나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나는 여기 보니까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장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도 사업 지침에 보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하고 기준이 되어서 한 달에 인건비가 한 120만 원 정도.

이치우 위원 12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한다,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어민들,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을 주로 채용합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주로 기왕이면 어촌계나 이런 데 관련되는 사람을 채용하면 그 사업체하는 데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산 구산면 쪽으로 해서 진해까지 해서 바다 해변을 끼고 있는데 지금 진해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어떤 개발사업이다 이래서 어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업을, 고기를 잡아서 어민들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천혜의 자원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100% 활용해서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육성도 하고 예산도 지원해 줄 것은 해서 그래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감사드리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제가 현장에 어촌체험마을에 두 번을 갔었는데 1년에 한 1만 5천 명, 2만 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고 각종 체험도 한 3천 명 정도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남해 쪽에 몇 번 다녀왔는데 거기는 각 어촌계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어촌체험마을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연간 어민들의 소득을, 체험마을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보니까 그 자체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우리 창원시에 접목해서 하면 좋은 정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 지역 현안을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다면 이런 정책을 가미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2,975페이지 보면 연도 조수기 고압펌프 교체공사라고 해서 예산이 지출됐는데 조수기 고압펌프 교체공사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에 보면 물이 없어서 수도가 없어서 거기에 과거부터 해서 조수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한 번씩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는데 그 부분을 보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여기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식수 그것인데 거기에는 우리 어민들하고 합의가 다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임대아파트까지 다 해서 이주까지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몇 남아있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이주를 안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BPA 쪽이나 이런 데서 식수는 조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연도 부분…….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아파트가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가신 분이 있고 일부 안 가시고 아직도 거기서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한 4월 달까지는 식수를 공급해 주다가 지금은 식수는 안 하고 소방서에서 물차가 들어가서 생활용수는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계신 분들에 대한 역민원들이 생겨서 왜 거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안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의 아파트가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BPA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안 들어가고 계신 분들이 빨리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분들이 안 들어간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다른 것보다는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치우 위원 저도 이 민원을 몇 번 받아봤는데 이 민원인들의 민원내용을 보면 사실상 보면 자기들의 주장 자체를 내세우는 것이 억지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떤 개인의 이익을 바래서 자기들이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민원은 민원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처음에 민원 제기할 때는 자기들이 어업인이다 보니까 배를 정박할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괴정 쪽에 만들어 줬잖아요.

지금 거의 준공됐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이치우 위원 그것이 또 자기들이 민원을 낼 수 있는 그것이 없으니까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민원을 거는데 어쨌든 그분들을 설득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법적 한도 내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마냥 우리가 민원을 받아줄 수도 없어요.

자기들이 너무 불합리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것은 하고 또 우리가 해 줄 도리를 다 한 것 같으면 더 이상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저희들도 이 민원들이 조속히 해결돼야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서서히 줄여가면서 그분들을 압박하고 어쨌든 같이 원활하게 이주가 돼서, 거기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 시정은 우리 시민을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을 펴야 되겠지만 범주를 벗어나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렇게 여기는 어쨌든 조치를 해 주시고.

2,977페이지에 보면 삼포항 이래서 활어수족관 제작 설치공사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해구에는 우리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어찌 보면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리인데 어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천연기념물로 인해서 이것이 상당히 애물단지입니다.

어민들이 어업, 조업을 해서 고기를 활어 상태로 살려놓으려고, 이 수족관 자체가 노후화 되고 뭐가 없다 보니까 그 바지에, 그물에 넣어서 고기를 살리는데 문제는 수달이 개체수가 늘어나고 보호종이다 보니까 이것이 어민들한테 해를 끼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시에서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그런 민원이 들어온 데가 더러 있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진해만 있는 수족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마산이나 이런 데는 수족관이 없습니다만 진해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이 수족관을 마을 어항 앞에다가 설치를 해 두고 고기를 잡아서 거기에 우선 보관을 했다가 판매를 하고 이런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발령을 받고 나서 진해 어항을 방문했습니다만 그때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영길 쪽에 수족관이 오래돼서 제가 볼 때는 한 20년이 넘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가 내년에 좀 해결해 보려고 지금 도비하고 이런 쪽으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어찌 보면 반가운 소식은 반가운 소식인데 청정해역으로 바뀌어가고 희귀어종이 서식을 한다면 참 반가운 일이긴 반가운 일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시급합니다.

수달이라는 이 놈이 고기를 나쁜 것은 또 안 먹어요.

꼭 좋은 것만 골라서 고기를 못 쓰게 머리만 떼어먹고 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어민들 생계마저 위협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예산을, 도울 수 있으면 빨리 편성을 해서 이런 애로점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노력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됩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제가 보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수산과의 사업은 거의 한 80~90%가 국비, 도비사업이 아니면 힘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제가 정말 고심…….

이치우 위원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되면 어민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 희귀종을 해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어민들이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참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일반회계,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페이지 2,97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물유통구조개선 해서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다시 한 번.

김우겸 위원 수산물유통구조개선.

○수산과장 홍승화 2,970?

김우겸 위원 2,970페이지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물.

김우겸 위원 유통구조개선.

○수산과장 홍승화 지금 제가 페이지 수를 2,970페이지입니까?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이월해서 집행잔액이 많네.

○수산과장 홍승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수산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산물 유통 산지 시설사업입니다.

지금 전년도 이월된 것이 12억이고 현연도 이월된 것이 17억 4천만 원인데 대체적으로 그 중에서 보면 처음에 내가 사업을 하겠다 해서 했는데 그 사업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보조사업자가 사업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사업인데 삼영수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삼영수산 같은 경우에는 마산의 구산면에 있는 업체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분 개인사정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음주 때문에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더 이상 집행이 안 되고 해서 올해 사업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아마 균특이기 때문에 이월이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원전에 말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사장님이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포기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진해의 씨앤아이인데 지금 공사가 안골에 사업이 한 50%가 진척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 보조금이 일단 선금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공사 독촉을 4회 했습니다.

하고 보조금 회수를 하겠다 아니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 해서 네 번이 이미 나간 상태입니다.

나갔는데 지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청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되면 이런 사업도 사업비를 회수해야 되고 아니면 경찰서에 수사 의뢰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저는 이것이 계속 전년도도 이월됐고 현연도도 이월되고 계속 이월되니까 이것이 하루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최선을 다 해서, 제가 여기 발령받아 오니까 다른 사업은 이월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감척 예산이나 이런 것은 이월되면 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데 산지가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정말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진짜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그러면 원전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진해 안골은 핵심이 뭐예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조금 일부까지 나갔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선금이 지금 1억 6,200이 나갔습니다마는 나갔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자는 시설을 하는 업체에 보조금 포함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자금을 집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왜 안 하느냐 이것이에요, 핵심이.

○수산과장 홍승화 그 부분은 일부만 집행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보조금 찔끔찔끔 받아서 사업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수산과장 홍승화 실제로 한 50% 정도 공사가 추진되었고요.

○위원장 노창섭 50% 하고 50% 안 했네,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자기 돈 없다고 계속 질질 끄는 것이잖아요.

자부담 들어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런데 이분이 조금 많이, 이석증이라고 아시겠지만 병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직원보고 찾아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조금 멀리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개인적인 자금 문제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위원장 노창섭 수산물유통 어떤 유통센터 말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수산과장 홍승화 씨앤아이라고 안골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떤 부분, 수산물 어떤 가공을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씨앤아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수산과장 홍승화 피조개.

○위원장 노창섭 피조개?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피조개사업 하시는 데네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계속하세요.

김우겸 위원 똑같은 것이 소득기반시설 확충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몇 페이지입니까?

김우겸 위원 이것은 성과보고서에 있습니다.

페이지 398페이지고요.

17년 예산, 17년 결산 이 차이 잠시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우겸 위원 지금 보면 17년 예산은…….

○수산과장 홍승화 페이지… 성과보고서요?

○위원장 노창섭 별첨자료 성과보고서.

○수산과장 홍승화 예.

김우겸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그 밑에 양식장비임대사업 못했고 해수관정시설 안 됐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식장비임대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마산수협에서 홍합 관련 바지선 이것을 제작해서 어촌계에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임대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처음에 당초에는 이 사업을 수협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정이 좀 있어서 이 사업 추진을 못함으로 해서 이 사업 포기서를 냈습니다, 마산수협에서.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안 됐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고 어항개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것 같긴 한데 2016년 결산에 약 3억이고 17년 예산에 약 14억인데 17년 결산에 또 약 3억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어항 관련해서는 보통 보면 호안 정비하고 방파제 공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성과보고서에도 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먼저 실시설계가 있어야 되고 특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특히 해역 이용 협의를 사실상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협의과정을 거치려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고 또 방파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다수중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피복석하고 사석을 쌓아놓고 나면 한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 7~8개월, 9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보통 보면 한 10월 달 되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항상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이런 협의하고 절차가 워낙 장기간 단위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책자 2,976페이지거든요.

거기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액이 3억 5천, 3,540만 6,000원이고 현연도 이월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를 그냥…….

○수산과장 홍승화 2,976페이지?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어항개발.

김우겸 위원 예, 똑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월금이 많으면 성과보고서 제대로 안 나오지요.

사업 이월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수산과장님이 답변드렸다시피 어항개발이라든지 방파제 공사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설계를 하고 해역 이용 협의를 거치고 공유수면 점·사용 하다 보면 아무리 빨라도 착공이 10월 달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이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몇 년도에 뭘 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전년도에 저희들이 설계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부터 해 놓고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면 나머지 절차들을 진행해서 앞으로는 이월되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 보통 사항별 설명서만 보는데 결산서, 별책, 성과보고서, 첨부서류를 다 봐야 사업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많이 봤는데 성과보고서에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것은 계속 그것이 이월되고 이월되고 사업 안 되면 당연히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수산과는 국도비 지원이 거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우리 시비보다는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국책사업이고 이래서.

그런데 실제로 사업 안 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관습적으로 신청해서 받아오면 사업 안 되고 또 반납하고 또 이월하고 이것이 패턴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보고서 안 나오고, 국도비라 하더라도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이것 안 된다 신청하지 마세요, 국비 준다 해도.

안 되는 것을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어민들이 실제 할 사람이 없는데 자꾸 돈 받아서 집행은 안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맞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감한 판단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

또 수산과 추가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타보다 해양이 우리 위원회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많을 것입니다.

많고 이 앞에 농림 할 때는 한 몇 분 안 계시더라고.

여기 보면 해양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저 또한 바닷가에 살고 또 배도 있고 이러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집행에 보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예방시스템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몇 페이지입니까?

김인길 위원 2,95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2,954페이지.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선 예방시스템은 저희들이 낚시어선이나 이런 데 보면 무선전화기가 있습니다.

또 입출항 신고할 때 자동 입출항 있고 그런 배 사업 추진 보조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것이 V-PASS라는 것인데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V-PASS.

김인길 위원 V-PASS사업이 중단돼서 저도 못 받고 있거든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이 V-PASS사업이 중단돼서 지금 수리비까지도 안 나옵니다.

지원을 해 줬다가 수리도 개인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이것 V-PASS사업 아닙니다, 분명하게.

제가 지금 혜택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고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사업에 보면.

○수산과장 홍승화 몇 페이지입니까?

김인길 위원 2,953페이지.

○수산과장 홍승화 2,953페이지.

김인길 위원 자율관리어업하고 또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 여기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 말고 또 나가는 것 있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저희 수산과 소관에서는 이 두 개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촌계 말씀입니까?

김인길 위원 어촌계도 있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김인길 위원 저 한 사람도 이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촌계의 자율공동 여기에, 세 군데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한 번에 그냥, 거의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이 많이 되니까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생각 좀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인길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단체별로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있고 지역별로 조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에 낚시터라고 허가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낚시터라고 특별히 허가된 데는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없지요?

아까 전에 낚시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허가된 데는 없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없고 단지 우리 어장하고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을 정해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에서 구명조끼, 구명조끼라고 그러면 한 5톤 이하의 소형선박에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보조가 구명조끼가 얼마짜리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지금 단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얼마짜리를 얼마의 보조를 가져와서 해 주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고요.

마지막으로 방류사업 있지요?

자원방류사업, 제가 어제 낚시를 갔는데 통발을 올려보니까 그 안에 한 통발에 한 40마리, 50마리씩 돌돔하고 볼락 새끼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방류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사후관리가 됩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돌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귀성이 뛰어난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회귀성에 의해서 많이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길 위원 진짜 통발 2개를 올렸는데 한 200~300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통발 다 올렸을 때는, 굉장히 그것이 진짜 치어예요, 치어.

크지도 못한 치어가 잡혀서 그 사람들이 방류를 하느냐 그러면 어부들은 절대 방류 안 합니다.

가지고 가서 찌개를 해 먹든지 팔지는 못 하겠지요.

또 수족관마다 관상용으로 팔아요.

팔기 때문에 방류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진짜 관리하는가 그것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업지도선이 26톤짜리가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회의할 때마다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치어 이런 것은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이치우 위원 과장님 2,982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 보면 2,98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속천항 어구보관창고 8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국비입니까? 이것이.

2,982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치우 위원 용역에 2,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이유가 뭐죠?

○수산과장 홍승화 지난 의회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밑에 하부에 보면 바닷가부터 해서 암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 중간에 발견이 되어서 건축 설계 변경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 설계 변경에 들어갔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늦어진다,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것하고 거기가 항만구역입니다.

항만구역은 수면으로부터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m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1m 넘게 이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설계 변경하고 우리가 사업에 착수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저희들 이 사업이 항만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와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으로 치면 도시계획 부분이라서 그 기간하고 제가 감안할 적에는 최소한으로 한 10월, 11월 되면 재개를 할 것으로…….

이치우 위원 도하고 협의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지금 거의 협의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계속 수고해 주시고 또 밑에 해수관정시설에 보면 한 2억이 편성됐는데 우리가 2억을 편성했을 때는 어쨌든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편성은 해 놓고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가 2억하고 자부담 3억을 해서 총 5억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의창수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자금이 나가진 않았습니다마는 의창수협에서 부산해수청에 해역 이용 협의를 부쳤는데 사실상 의창수협 측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관정이 500톤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용량이 작아서 2천 톤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그 해역 이용 협의 용역비가 의창수협 측에서는 한 5천 정도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부산해수청에서는 일반 해역 이용 협의를 해 달라 해서 그 부분에 용역비에서 한 5천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의창수협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의창수협 옆에 해수관정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서 물론 물의 양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서 민물이 많이 섞여서 염도가 떨어져서 수족관에 이 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고기가 폐사할 확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장사하는 분들 보면 물차를 가지고 다른 데서 물을 길어 와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보면 상당히 시급한 것인데 뭐 의창수협장이 공석이라서 그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부담 3억이라는 이것이 자기들한테 상당한 부담감을 준다,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수산과 마쳐도 될까요?

또 있습니까? 하세요.

권성현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 북면의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농촌 출신 위원이다 보니까 앞의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보면 명시이월금하고 보조금하고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 거의 없어요.

유독 수산 부분에는 제가 쭉 보니까 수산 부분은 잘 몰라서 명시이월하고 보조금하고 예산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차후에는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잔액 부분이 다른 데 어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투자를 하시고 잔액이 없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수산국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위원장 노창섭 수산과.

전홍표 위원 수산과에 대해서 몇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드리려고 했는데 2,951페이지에 보시면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화 됐던 엔진을 교체해 드리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2,951페이지에 있는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2,959페이지입니까?

전홍표 위원 2,951.

○위원장 노창섭 2,951페이지.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근해 어선 중에서 보면 기관하고 장비 이런 것을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 어선의 노후화 됐던 엔진을 교체해서 연료의 효율을 높인다 이 말씀이시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전홍표 위원 이해됐습니다.

2,968페이지 보시면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작년 기준 수매량이 얼마나 됐고 수매는 잘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2,968페이지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전홍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진해수협하고 의창수업에다가 위탁을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해수협에 5천만 원, 의창수협에 3천만 원 해서.

전홍표 위원 수거량은 수산과에서 얼마나 수거됐고 사업성과가 어떻게?

○수산과장 홍승화 74톤 지금 수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산과에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달 문제 있습니다.

수달이 보통 12kg까지 크는데 얘들이 먹는 양이 하루에 1.5kg, 자기 몸의 약 10%에서 15% 정도 양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하여 수달을 잡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국민적, 전 세계에 우사스러운 내용이고 그러니까 수달의 현 상태가 몇 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는지 서식현황 조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피나 기피 생물이 아니고 수달이 사는 동네에서 나오는 어획량이라는 것으로 다시 강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1980년대부터 수달이 전멸한 상태에서 수달이 있는 것을 아주 부러워하는 상태이거든요.

수달도 하나의 경제적인 가치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업보험료, 보험을 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달이나 이렇게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처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고민을 하시는 것이 수달과 어업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부터 저희 해양수산국이 참 괜찮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이 좋고 했습니다.

북한과도 교류했었고 EAS Congress라고 동아시아에서 내놓으라 하는 해양수산과 관련됐던 총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PNLG라고 북한이 포함됐던 16개의 국가 간 하는 지방정부 네트워크의 실무대표국으로서 도시로서 참가했던 위상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대한민국 수산에서 가장 으뜸으로 나갔던 도시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는 사토야마·사토우미 이래서 농촌도시 그다음에 바다도시 이래서 지속 가능성을 하나의 국제적인 용어사전에 올릴 만큼 열심히 할 때 우리도 그에 걸맞게 우리 창원시 해양수산국의 위상이 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해양신도시에 발목이 잡히고 그다음에 지속가능에 대한 내용이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그냥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만 그냥 하는 하나의 국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그리고 가장 큰 해안선을 가진 자존심 있는 국으로 획기적인 일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싶은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도에 동아시아 회의를 우리 창원시에서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PNLG 회의에도 참석했고 그래서 저는 부위원장님 말씀도 있었고 해서 내년에는 PNLG 관련해서 올해 11월 달 포함해서 동아시아 회의가 일로일로시에서 개최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을 보낼 생각이고요.

내년도 PNLG도 가급적이면 참석을 해서 분위기도 새롭게 다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 EAS Congress하고 PNLG에 보면 국가적인 모임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북한에 있는 남포지역의 분들하고 대북 교류의 하나의 창고로 이때까지 이용되기도 했었거든요.

그 측면도 고민해 보시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그 내용도 해양과 수산물 그리고 수산보전정책에 대한 남북 교류의 물꼬는 쉽게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해양수산국 전체…….

이치우 위원 연계해서 제가.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수산국 전체.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노창섭 전체를 가지고.

이치우 위원 거기에서 연계되는 것인데.

○위원장 노창섭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국을 마치고 쉬려고 하니까, 예.

이치우 위원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주어진 환경은 서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자, 멸종위기의 희귀성 동물이 우리 지역에 서식을 하면 우리가 공존을 해야 됩니다.

같이 서로가 공존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여건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또 우리 어민들이 살 수 있는 여건도 같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상록 위원님 있습니까?

지상록 위원 존경하는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말씀을 잘 하셔서 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가포오토캠핑장이 투자 대비해서 저효율인 것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는 않다고.

지상록 위원 예, 투자 대비해서 되게 저효율로 알고 있습니다.

가포 이번에 둘레길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뒤쪽에 LH에서 임대아파트를 조성하고 하면 거기 둘레길이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창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473m를 조성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으로 그리고 가포오토캠핑장 옆에 공원이 같이 조성되어 있어서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상록 위원 상승효과를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강 건강 하니까 너도 나도 우리 동네 둘레길들 다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둘레길 같은 사업보다는 치어방류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참고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민의 아들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양수산국 특별회계 결산안 4-4권입니다.

4,873페이지에서 4,877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해양신도시, 검증단에서 검증하고 있는데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4,951페이지부터 4,952페이지까지 조금 전에 했지만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유치한 것인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상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 예산현액은 1,442억 1,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62억 4,800만 원입니다.

지출잔액은 357억 8,1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21억 8,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5억 9,4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1,349억 5,400만 원 중 수납액은 영업수익 752억 9,900만 원, 영업외수익 21억 6,9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83억 3,300만 원, 미수금 수입 9억 2,700만 원, 이월금 462억 7,500만 원, 유형자산처분 1억 8,200만 원 합계 1,331억 8,500만 원이며 790억 4,600만 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559억 800만 원이며 그 중 215억 1,500만 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310억 4,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343억 9,3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는 377억 1,500만 원이 편성되어 65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310억 4,80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11억 4,3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는 546억 6천만 원이 편성되어 334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199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6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는 160억 8,500만 원이 편성되어 148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100만 원입니다.

6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는 67억 7,600만 원이 편성되어 62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8,800만 원입니다.

8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는 68억 2,900만 원이 편성되어 66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97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수질연구센터는 2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14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5개 구청 상하수과는 107억 4,900만 원이 편성되어 97억 9천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5,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4-3책자 3,383페이지부터 3,385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우리 소 전체 41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34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그 중 6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책자 4,885페이지부터 4,887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31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천만 원입니다.

끝으로 4-4책자 4,891페이지부터 4,89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억 6,700만 원으로 6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아요.

특별회계가 2개가 있고 일반회계는 적습니다.

그리고 기금 없고 예비비 있고 그래서 제일 양이 적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양이 적은 것이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3,383페이지에서 3,385페이지 수도시설과 일반회계입니다.

이것은 수도시설과밖에 없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기 전에, 위원님 찾고 계신 중에 수도시설과 농어촌 안정적 상수도 식수관리, 안정적 상수도 공급,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시설비를 1억 1천만 원 감하고 감리비를 증가해서 변경한 사유가 있는데 수도시설과장님, 일반회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노창섭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에서 상수도식수관리 이것이 정책사업인가, 그다음에 단위사업 세세하게 들어가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시설비를 감하고 감리비를 넣었거든요.

이것이 어떤 농촌개발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조정됐어요.

마을상수도 관련 사업 같은데 답변 안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리비가 편성이 안 돼서 편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일부 감하고 그 감한 내용만큼 새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디 상수도사업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구산지구.

○위원장 노창섭 구산지구?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예, 구산지구 농어촌…….

○위원장 노창섭 구산면에?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예, 지금…….

○위원장 노창섭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개발인데 감리비가 얼마, 총 사업비가 보자… 19억짜리, 아니 21억짜리 사업인데요.

19억인데 밑에 보면, 이것이 19억, 20억짜리에 감리비가 반영 안 됐다는 것이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위원장님, 이것이 개별사업이 아니고 전체 구산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이 2단계 사업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211억 중에.

그 중에서 단계별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감리비가 당초에 포함이 안 돼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저희들이…….

○위원장 노창섭 변경조서하고 그다음에 집행내역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885페이지부터 4,88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891페이지부터 4,89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의 핵심은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가 핵심인데 회계가 세 군데, 네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질의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뒤에 찾아보시고 총괄해서 제가 상수도 관련해서 총괄 질의드릴 때 혹시 생각나시면 추가해 주시고 그다음은 사항별 설명 별책 부록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것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 보시지요.

수도행정과, 이 책자는 페이지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불용액 관련해서 예비비와 자본적지출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비비를 잡아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위원장 노창섭 22페이지 보면.

김우겸 위원 22페이지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수도행정과장 이맹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소위 말하면 우리 행정상 예산 과목상 자본적지출하고 사업비용하고 소위 말하면 돈 쓰는 절차가 좀 다릅니다, 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자본적지출의 예비비 그다음에 사업비용의 예비비 그런 식으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돈은 똑같은 돈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한 일반회계는 단식부기를 씁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정확하게 보시려면 노란 책 감사보고서를 봐야 돼요.

복식부기입니다.

노란 책 감사보고서가 있어요, 자리에 가면.

그것이 복식부기입니다.

차변과 대변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기업체하고 똑같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는 것 같고 이해가 되시고.

또 추가 질문?

김우겸 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위에 보면,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수도검침원 근무복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900만 원인데 어떤 것을 어디에다 지급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전부 다 구청에서 지금 수도검침…….

○위원장 노창섭 구청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62명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사라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제 말씀은 이것을 일괄해서 구매해서 나눠준 것은 아니고 재배정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구청별로 옷이 다 다르겠네?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교복 공동 구매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위원장 노창섭 저도 운영위원장이라서 이것을 심의하는데 공동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쌉니까 아니면 개별 업체에 사라고 하는 것이 쌉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원가로 치면 공동 구매가 쌉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지.

똑같은, 몰라요, 수도검침원 관리는 구청 상하수과에서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옷 같은 경우에도 창원시이니까 단일 복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공동 구매해서 인원별로 사이즈 파악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나을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내년부터는 이것을 공동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중간에 보면 마산야구장 청아수 홍보 광고비 페이지는 12페이지입니다.

이것 설명해 보세요.

3,300만 원, 해마다 이것이 나가지요?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해마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선거가 있어서 홍보 계약은 체결하고 올해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결산내역 3,300 되어 있는데?

아 2017년도 결산이니까 올해는 안 했다?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위원장 노창섭 해마다 3,300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NC다이노스에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청아수 수돗물을 꼭 좀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홍보 차원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 수익은 다 NC다이노스로 가지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다 위탁계약 되어 있어서, 수익금.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청아수를 먹을 수 있도록…….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것은 맞고 야구할 때 홍보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밑에 보면 청아수 홍보부스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체육과장을 할 때 이 부스가 있었는데 홍보 간판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 판단할 때는 홍보 효과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서 18년도는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앞에는 계속 편성을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청아수를 전에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300 올랐네, 전에는 3천이더니.

청아수는 영업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데 왜 청아수를 홍보하느냐, 야구장에 현수막 하나 붙인다 그러더라고요.

현수막 1년에 NC에서 하는데 몇 번 된다고 현수막 하나 붙이는데 그래서 삭감을 그때 3천만 원 시켰더니 그때 몇 분이 와서 이것 삭감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했는데 청아수 이 부분은 정말로 이런 저런 이야기 하지 말고 삭감 계속 시키세요.

정말로 뭐 뭐 그것이 현황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당시 질문하고 현장 갔을 때 행사할 때마다 현수막 붙이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시키고 결국 또 다시 그것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라고.

삭감만 하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삭감하세요, 진짜.

전에 제가 삭감했다고 논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뭡니까, 유효기간 라벨 붙이는 것 그것도 안 해서 지금은 유효기간 라벨 붙이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기계 값이 비싸니, 서울에서는 하고 있는데 전에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하는 라벨 붙은 그 샘플 통까지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NC 현수막 붙이는 것 올해부터는 예산 아예 올리지 마세요, 진짜.

자꾸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이것 진짜 하지 마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예, 2017년도 결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올해 2018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편성을 안 했는데 NC 홈경기가 72경기가 있습니다.

72경기가 있는데 72경기에 3,300만 원을 계약해서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당초에 NC가 출범 초기에는 광고료가 단가가 좀 낮았는데 지금은 광고료도 높아진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굳이 광고를 안 하더라도 광고할 분이 많기 때문에 올해부턴 뺐는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 상수도사업소 재정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아수 홍보 부분은 야구장에는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아예 없애세요.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부의장님께서 NC다이노스 홍보를 지적하셨는데요.

현재 지금 NC다이노스 광고가 다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NC 측에서는 그 광고를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는 쌌는데 지금은 비싸졌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지금은 보시면 광고를 못해서 비어있는 현황판들이 많습니다.

NC가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제일 관객 수가 적고요.

그리고 가장 제일 적자를 많이 보는 구단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라리 야구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을 청아수를 제공하면 좀 더 효율적이겠지만 많이 찾지 않고 몇 명, 지금 보시면 거의 야구장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1루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야구장 하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1,240억을 투자해서 지어놨는데 참, NC가 투자를 안 하니까 성적이 떨어져요.

선수는 돈 아닙니까.

유명한 선수 안 데리고 오면 당연히 성적 떨어지지요.

초기에 4~5년 하고 나서 야구장 다 짓고 나서 투자를 안 해요,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는 아니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다음은 수도시설과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상수도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고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운영센터 요금 이것이 1억 9,100만 원이 지급되더라고요.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부분인지 통신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수도시설과장님 답변을.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수도시설과장 김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운영센터에 보면 원격감시제어용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원격감시?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예,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블록이 140개 블록이 됩니다, 보면.

○위원장 노창섭 블록?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예, 140개 블록 그리고 각종 변실 거기에 유량이든지 유압을 전송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우리 수운영센터에서 각 지점별 변실 안에 유량이나 수압이 얼마이다 하는 것이 바로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을 KT에 해요, 어디다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시설을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해 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같이 구축했는데 통신요금은 어디 낸단 말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여기에 지금 납부하는 장소는 SK하고 KT에.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은 설치된, 유압이라 하면 물의 흐름,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예.

○위원장 노창섭 참 수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데 KT하고 SK 두 군데?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을 어떻게 절약할 방법이 없나요? 1억 9천을.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위원장님, 저희들이 각종 배수지라든지 또 가압장이라든지 이 시설 전체를 저희들이 당초에 유인 상태에서 전부 다 무인으로 다…….

○위원장 노창섭 무인으로 바뀌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예, 다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금액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저희들 인건비…….

○위원장 노창섭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되어지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시설을 가압장에 있는 펌프라든지 이것을 ON 시키고 OFF 시키는 작동 여부 그다음에 각종 밸브, 밸브 자체도 옛날에는 사람 인력이 나가서 개폐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우리 사무실에서 바로 개폐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드는 요금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정도이면 이해가 됐습니다.

또 수도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님도 없고?

김우겸 위원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종합적으로 질의하시고 다음은 4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파란 책자 칠서정수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

부위원장님 있어요,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마지막으로 97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수질연구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회계별 질의는 종결하고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시설과장님, 아까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3,383페이지 보면 마을급수시설 및 먹는 물 위탁관리 재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 구청에 보내는 것을 위탁관리라고 표현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 보면 47조하고 55조에서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기술 지원과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창에서 진해까지 5개 구청에 지난 해 재배정사업비가 1억 4,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5개 구청에 보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이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계곡수, 지하수 이렇게 간이상수도라고 표현하는데 관리에 보면 염소투입기 차염산소다를 여기 예산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의창구에는 아예 없고요.

성산구는 88만 원인가 하고 합포구도 보면 약품 구매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회원구, 아 합포구는 샀는데 이것이 비상대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비상용으로 놨다는 이야기이고 마을에 나눠줬다는 그런 표시는 아닌 것 같아요.

회원구도 없고 진해구는 지금 구매를 240만 원 했는데 위탁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재배정 여기에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각 구청에 이 부분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위원님,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이 156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면 저희들이 100인 이상 2,500인 이하 해서 1일 20톤에서 500톤 이하로 쓰는 시설물을 소규모, 아 마을상수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인 이하 해서 1일 20톤 이하로 쓰는 시설을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사업비를 재배정하면 구청에서 간이…….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에 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물을 잘 안 먹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소를 주면 소가 안 먹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배탈이 나고 이것이 문제가 생길 때는 전부 모두가 상수도 본부로 다 책임이 오는 부분인데 이 약을 구매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 관리 부분의 내용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상수도 본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구청에 가서 제가 하겠지만 본부에도 이것을 좀 알고 관리를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칠서 원수구입비 약 38억이고 대산에는 10억이고 석동 38억 정도인데 원수취수량이 석동과 칠서가 비슷합니까?

○위원장 노창섭 각 과별로 과장님들 설명 좀.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먼저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칠서정수장에는 낙동강 표류수를 취수하면서 취수원수 톤당 52.7원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

○위원장 노창섭 52.7원, 그다음에 석동은?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석동정수과장 이수균입니다.

석동에는 지금 톤당 233.7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옛날에 지적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한 군데 더?

전홍표 위원 대산은요?

○대산정수과장 권경만 대산정수과장 권경만입니다.

작년에 원수취수량이 2,694만 9천 톤 정도 취수를 했습니다.

톤당 간격이 루베당 36.89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됐습니까?

전홍표 위원 예, 답변됐습니다.

또 대산정수장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던데 그 결과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 보는 대산정수장의 취수관 관정의 노후화 정도는 확인되셨는지도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대산정수과장 권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안전진단 실시하고 나서 부적합사항이 관로시설물 망상 균열이나 토목구조물 균열, 도장 박리, 건축구조물 균열, 백태 등이 부적합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오늘 시설 완료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취수관정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대산정수과장 권경만 취수관정은 따로 그것을 합니다.

지금 취수관정은 제가 와서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지금 일부 취수정이 한 8개 정도 물량이 작아지고 종합적으로 보면 취수시설 용량의 한 73% 정도 취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의 요지로 봐서는 취수관정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안 했고 결과는 모르신다는 말이 정확한 답이 되겠지요?

○대산정수과장 권경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토목지질학회에서 저희들한테 석·박사들이 한 50명 정도 와서 그쪽의 김영수 교수가 수자원공사 근무를 하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한 10 몇 년, 빨리 한 것은 20년 정도 되어가고 해서 지금 강변여과수 전반에 대해서 조금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니까 자기도 환경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10월 11일 날 목요일 토목학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비공개로 저희들이 가서 김해하고 함안하고 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강변여과수에 관한 여기에 대해서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대산의 역할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댐이나 강에서 공급됐던 물의 대체 수원지로써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도 한번 해 보시고 대체 수원으로써 활용이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도 시기이고 그다음에 사용연한도 꽤 많이 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매설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꼭 한번 받아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산정수과장 권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도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제일 먼저 든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보고서 좀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느 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전기오류 수정 손실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감사보고서 행정과에서 다 의뢰하지요?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감사보고서 책자는 저희들이 만듭니다마는 오늘은 미처 준비를 못 해 왔는데 다음 결산…….

○위원장 노창섭 말씀해 보세요, 개별 답변은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김우겸 위원 저는 지금 여기 적혀있는 것을 읽어보면 당기 말 현재 전기오류 수정 손실은 전기 이전 수용가 미수금에 과대 계상액에 1억 6,907만 7,453원과 저장품 과대 계상액에 5,432만 2,790원에 대해서 혹시 설명 조금 짧게 가능하신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해서 무기계약직원 연차수당 미계상액이 발생하고 나타난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답변 안 되지요?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다음 추경 설명 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별도로 자료 안 가지고 왔는데.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감사보고서를 미처 못 챙겨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결산 감사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감사보고서도 질의할 수 있어요.

별책 자료이기 때문에 김우겸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 부분은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됐습니까?

김우겸 위원 감사보고서는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노창섭 됩니다.

준비를 안 해온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지.

김우겸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따로…….

○위원장 노창섭 저도 옛날에 감사보고서 질의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는 당기순이익부터 쭉 다 나옵니다, 또 수익률도 연차별로 다 나오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이 뭐지요? 회계법인이 있을 것인데.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대신회계법인.

○위원장 노창섭 대신회계법인 관계자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담당공무원 업무를 파악하신 분은 가서 김우겸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아까 질문 중에 마을급수시설 및 먹는 물 위탁관리 보면 의창구를 제외한 4개구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의창구는 마을급수시설 및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 의창구에도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3,480만 원.

진상락 위원 거기에 보면 의창구 외 4개 구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의창구 외 4개 구청이니까 의창구를 포함한 5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소장님 9페이지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소뿐 아니고 창원시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했어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몇 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지금 현재 부서별로 근무를 하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지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많은 숫자는 아니고 10명 내외 정도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치우 위원 제가 앞장과 뒷장을 보니까 진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임금을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무기계약자들의 다른 수당, 기본적인 수당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지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지금 현재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 내용이 나오겠지만 결산 부분도 몇 페이지가…….

이치우 위원 아니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일단 지금 최저임금이라든지 정부에서 무기, 기간제 이런 부분에 그것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9급보다는 봉급이…….

이치우 위원 내가 이것을 따지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격려 차원에서 회식, 단합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들한테 사실상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배려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부서마다 직원들하고 저녁을 같이 할 기회가 있다든지 할 때는 부서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좀 그것을 하고 또 길흉사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그렇게 잘 하시겠지만 이분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린다고, 또 며칠 있으면 고유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당이나 이런 데 보면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없더라도 그래도 마음이라도 따뜻하고 훈훈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명절휴가비는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좀 많이 주세요.

(웃음소리)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급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규정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들이 신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참 약간의 위화감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상수도사업소 결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결과보고서 없으셔도 이것은 그냥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보면 수익성지표와 수지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 보면 다 약간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총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많이 나빠져서 같은 기관의 공급단가를 조금 올렸는데도, 약 2원 정도 올렸는데도 2017년에 비해서 좀 낮아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서 혹시 2018년, 2019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제가 감사보고서 책을 안 가지고 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설명 때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 공기업 결산한 것을 보면 급수 수익하고 지출하고 이 부분이 공제하고 나면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적용이 되고 복식부기를 하는 그쪽에는 보면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한 265억 7천만 원, 266억 정도가 포함이 되어 버리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한 169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감가상각을 포함했기 때문에 적자가 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원가가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시설투자비가 감가상각비로 포함돼서 복식부기를 적용하다 보니까 해마다 톤당 원가가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 금액이 높아진다는 그 자체는 원가율이 퍼센티지는 낮아지는 그런 꼴이 되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의 인상 압박을 받는 그런 꼴입니다.

그런 꼴인데 시설 개보수 재투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보고서는 안 가져왔지만 기본 상수도 공기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이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기업이 복식부기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미래의 기업의 가치까지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억짜리 장비를 투입하면 이 장비가 10년을 쓸지 20년을 쓸지 모르지만 따라서 감가상각 하다 보면 회계가 적자가 날 수 있는데 실제로 내구연한 10년 장비 사서 20년 쓰면 또 흑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일 회계법인들이 또는 기업들이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흑자와 적자를 줄이고 불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기업에 있어서 이런 업무를 잘 압니다.

그래서 꼭 감가상각을 해야 되지요.

특히 상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일정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것을 회계를 단순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사업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될까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위원장님,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은 823억을 받아서 돈을 쓰기는 790억을 썼기 때문에 순수한 공기업 개념이 아니면 33억 정도 흑자 기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흑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 포함해서 상수도 재투자하고 아까 마을상수도 투자하고 또 오래된 노후관 교체하고 나면 그런 것을 계산하면 미래의 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이고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것이잖아요.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석동정수장은 수자원공사 물을 먹으니까 원수대가 몇 배 차이 납니까.

이런 것도 계산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6원, 52원 하는데 저기는 234원 받고 있어요, 수자원공사 석동은.

이런 것부터 우리가 상수도 전반에 개선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전반에 대한 질의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성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8,300만 원으로 1억 8,255만 원을 지출하고 45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1,947억 2,211만 원이며 1,316억 9,507만 원이 지출되고 319억 5,07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10억 7,634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예산현액은 1,298억 1,555만 원으로 결산액이 1,338억 7,932만 원이며 수납액은 1,297억 6,4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세출결산으로는 지출액이 884억 7,141만 원이며 이월액은 173억 5,746만 원이며 불용액이 239억 8,6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8페이지 자금결산입니다.

차기이월액은 412억 9,325만 원 중 이월사업비는 173억 5,746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3,5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한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설명서 9페이지에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30억 78만 원으로 지출액이 244억 4,931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4억 2,968만 원이며 불용액은 181억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33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597억 8,334만 원으로 지출액이 404억 8,197만 원, 이월액이 151억 357만 원, 불용액은 41억 9,7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59페이지에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0억 1,120만 원으로 지출액이 177억 2,953만 원, 이월액이 18억 442만 원, 불용액은 14억 7,7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 상하수과 설명서는 73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로 예산현액이 60억 1,314만 원, 지출액이 58억 1,058만 원, 이월액은 1,978만 원, 불용액은 1억 8,2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49억 661만 원으로 지출액은 432억 2,365만 원, 이월액은 145억 9,324만 원, 불용액이 70억 8,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는 설명서 3,389페이지에서 3,39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2,614만 원으로 지출액이 3억 5,908만 원, 불용액이 6,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는 3,393페이지에서 3,405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으로는 573억 9,199만 원, 지출액은 363억 6,712만 원, 이월액이 145억 5,519만 원, 불용액이 64억 6,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운영과는 3,409페이지에서 3,416페이지까지 예산현액으로는 11억 9,633만 원, 지출액이 11억 3,548만 원, 불용액이 6,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과는 설명서 3,419페이지에서 3,437페이지까지로 예산현액은 58억 9,214만 원, 지출액은 53억 6,196만 원, 이월액은 3,804만 원, 불용액이 4억 9,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용성 하수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회계가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 페이지수로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3권 페이지수는 3,389페이지부터 3,390페이지 하수행정과는 딱 두 장 남았는데 질의 없지요?

넘어가도 되겠지요?

다음은 3,393페이지부터 3,405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시설과장님 반갑습니다.

3,40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하수시설과장 이승수입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 보면 진전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손실보상금 해서 1억 5천 조금 넘게 지급이 됐는데 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물게 됐지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전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중에 하수처리장 위치가 국도변 개인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 필지에 대해서 1억 5,290만 원 정도 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안 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도 손실보전 이것이 같이 포함, 용역결과가 이렇게 안 나왔습니까? 내용이.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용역할 때부터 사유지를 편입하도록 그렇게 작성이.

이치우 위원 이것이 여기도 보면 보완 실시용역에 또 1,800만 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굳이 처음부터 이런 용역이 나온 것 같으면 보완 실시설계용역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완 설계용역은 최초 실시설계가 2014년도인가 설계가 되어서 이것이 17년도에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단가 현행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 현행화를 시킨다고 설계 보완 용역을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 당시 우리가 처음에 실시용역을 줬을 때의 시점하고 공사 시행시점하고 차이가 연도가 오래 되니까 지금 현실성에 맞게 우리가 용역을 해 준다 이 말이지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각종 노임이라든지 건설공사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가 보완한다고.

이치우 위원 아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용역을 줬다 이 말이네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40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보통 웬만하면 집행잔액이 없거나 아니면 엄청 많거나인데 660원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이것은 저희들 마산 제2처리분구라고 합포구청에서 종합운동장 사이에 있는 제2처리분구 지역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국고반환금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환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반환을 했는데 660원이 반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고 반환하다 보니까 금액을,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회계 하수시설과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09페이지부터 3,416페이지 하수운영과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410페이지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협잡물처리기 압력용기 및 탈취기 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잡물처리기에 압력용기가 어떻게,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도색을 한다는데 협잡물처리기하고 탈취기 쪽에는 도색이 재질상 무슨 재질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옆에 협잡물처리기가 저희가 네 대가 있습니다.

네 대에 대한 옆에 통이라든지 그것을 용기라고 표현해 놨습니다마는 일부분 탈취기, 밖에 부분에 탈취기가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도색 도장을 조금.

진상락 위원 탈취기 재질이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재질이 회색 일반 페인트를 가지고 도색을.

진상락 위원 스테인리스 같으면 도색을 안 해도 될 것이고.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주변에.

진상락 위원 SS라서 녹이 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망도 옆에 있고 펜스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펜스 쪽에.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 일반회계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마지막 3,419페이지부터 3,437페이지 폐기물관리과는 대부분 일반회계입니다.

폐기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상황별 설명서 파란 책자 보시지요.

이것도 감사보고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서 하수행정과 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찾고 있는데 20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여비 해서 물순환관리교육 참가 이것 어느 나라 어디에 교육을 간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순환관리교육은 방문국이 싱가포르하고 베트남하고 2개 국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한국상수도협회 주관으로 해서 2017년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6박7일 간 저희 사업소에서는 소장님 외에 3명, 총 4명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4명이, 조금 전에 상수도협회라고 했습니까?

저도 싱가포르 가봐서 아는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면서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딱 단절시켜버리면 물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자체 우수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선진국형으로 잘 되어 있는데 하수인데 하수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상수도, 하수도 협회 주관으로 상수도 부분과 하수도 부분이 함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상하수도 같이,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하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페이지 22페이지에 교육훈련비 해서 집행내역하고 다 있는데 이것이 잡은 것을 높게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간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지출액이 76으로 나온 것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비 중에 집행내역 물관리심포지엄은 제주시 소재에 주최가 환경타임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3명이 갔습니다.

1박2일 코스로 3명이 갔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워크숍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전라도 부안군 소재에 있는 대명리조트에 1박2일 저희 사업소에서는 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연찬회 참석은 환경부하고 한국환경공단 주최로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에 3명이 1박2일로 연찬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페이지 23페이지 덕동하수처리장 인근마을 주민건강검진 해서 우리 예산이 3억 3천 정도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가 이런 시설 주변마을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보면 덕동이 있고 또 진해 덕산이 있고 창원에도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가면 우리가 하수장에서 나는 악취, 지금 우리가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악취저감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를 많이 줄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면 우리가 생활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악취가 어떨 때는 심하게 풍깁니다.

물론 덕동에는 당연히 우리가 해 주는 것은 해 주는 것이지만 진해나 창원이나 여기에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좀 추가 편성해서 그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동지역은 구 창원시 시절에 건립 당시 협약에 의해서 마을주민과 협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해 지금 맑은물재생센터의 증설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해 부분 그다음에 북면 대산에는 인근 마을과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민원이 적은 편입니다.

특히 진해맑은물재생센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진동지역에도 역시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여건에서 일부 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일부 지원해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하수도사업 자체가 특별회계 독립채산제로 2014년도부터 일반회계가 전무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용료 수익에 전부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의 협의를 거쳐서 시설 증설이라든지 신규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이 협약이 됐다고 해 주고 협약이 되지 않았다고 안 한다는 그 자체는 논리가 안 맞는 것이고 지금 맑은물재생센터하고, 이것은 진해 덕산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근에 가보셨겠지만 진해라서 비단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날씨가 흐린 날이나 또 평소에도 가면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지요?

거기 내부에 보면 야외공연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설치만 해 놓았지 지금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무용지물이 됐겠습니까.

거기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물재생센터 인근에는 지금 첨단기법이라든지 종전에 오픈되어 있던 부분을 거의 다 뚜껑으로 막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시설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스템 자체가 화학적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과 화학약품으로 병행해서 처리를 합니다.

미생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부 기후,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궂은 날과 맑은 날의 냄새 차이는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한 번씩 가끔 가는 사람들도 느낄 정도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터전으로 잡고 생활하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옛날 모양으로 못 먹고 못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를 최우선으로 꼽습니까?

건강입니다.

우리나라 시민들 중에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전체가 최우선의 과제로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건강에는 적신호가 오지 않았나 이상이 없나를 이상 유무는 우리가 확인해 줄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건강검진, 사전 그러니까 병을 얻기 전에 사전 예방 점검 차원에서 건강검진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하면 보통 소각장이 해당이 됩니다.

덕산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소각장 50톤짜리 그것이 주변 폐촉법에 해당이 되고 마산 같은 경우에도 덕동처리장이 95년도 이후에 처리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덕산매립장이 폐촉법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안민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92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폐촉법에 적용을 못 받고 그래서 두 부류로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법률적 의무사항인 폐촉법에 적용되는 것은 95년도 이후, 95년도 이전 사항은 저희가 어떤 주민 협약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 협약에 의한 사업은 사실상 주민의 요구사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증액하기는 우리 예산 사정상 어려울 것 같고 각종 법률에 의해서 폐촉법상 적용받는 부분은 증액되는 부분은 계속 추가 증액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소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기에 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물론 우리가 적용되고 안 되고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핑계거리밖에 안 돼요.

어쨌든 이것이 적용이 된다고 해서 냄새는 나고 우리가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폐촉법에 적용된다 안 된다 이 유무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전체 주민들이 예방 차원에서라도 정기검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그래서 지금 덕산 같은 경우에는 폐촉법에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50톤에 대한 영향 관계 이런 것을 충분히 따져서 예산규모와 비교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넘어가도 될까요?

질의 없지요,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질문보다 하나 묻고 확인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산소배출권 해서 지출이 9,4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19페이지에 보시면 탄소배출권이라고 9,486만 원이.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전홍표 위원 탄소배출권 탄소량의 발생에 따라서 톤당 2만 원 정도 부과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이라고 탄소배출권을 오히려 지출항목이 아니라 수입항목으로 배출권을 확보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덕동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메탄가스부터 시작해서 용량부터 해서 그것을 에너지자립화시설로 돌리면 탄소배출권을 지출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판단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출사업이 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제로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9,400이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 사업 투자비용을 돌린다면 향후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통해서 우리 지자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근거 법률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의해서 환경오염은 오염인자의 비용 등 책임부담원칙에 의거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초과 시 배출량을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기준 유입하수량과 방류수질 기준수질과 전기, 가스 등 각종 사용연료 에너지 부하량 산정을 가지고 지금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전체 우리 시설을 점검해서 거기에 따라 사업소별로 요금을 해서 일괄해서 시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전홍표 위원 탄소배출권에 대한 제도와 목적은 저도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탄소배출권에 있는 지출항목을 메탄가스하고 가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자동차 연료라든지 정제해서 사용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기술을 확보하고 하면 그것으로 탄소배출량 혜택만큼 저감시설로 돌릴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가 제 질의의 명확한 포인트였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일부 덕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소규모시설이 전체량에서의 전기량이라든지 가스 사용, 연료에너지 부하량에 따라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총량을 시 본청에서 산출해서 부과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시 본청으로 납부를 하면 시 본청에서 환경부에 일괄해서 전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제가 봐도 틀린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9,400만 원이라는 돈을 환경부에 굳이 낼 필요 없이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거든요.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노창섭 잠깐 잠깐, 이것이 환경정책과인데 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나가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전기 총량, 사용하는 양과 전기 부하량 그다음에 방류수질기준 그다음에 가스 등 각종 사용연료 에너지 부하량을 가지고.

○위원장 노창섭 전체를 계산했을 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전체를 해서 산정한 시설물 전체를 모아서.

○위원장 노창섭 모아서 하다 보니까 하수관리사업소가 제일 많은 모양이지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수관리사업소 지금 적자지요? 특별회계가.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70% 정도.

○위원장 노창섭 하수관리사업소는 적자인데 이런 것까지.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법령 사항에 있으니까.

○위원장 노창섭 절감하는 방법을 부위원장님께서 강구해 주십사 이런 부탁이거든요.

전홍표 위원 예, 국가사업 중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이라고 사업 꼭지가 한 개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탄소배출권을 줄일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돈을 내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업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이라는 사업 꼭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이 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보세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제가 순순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24페이지 보면 과오납, 하수를 써서 냈다는 과오납이 7,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과오납이 원래 많이 책정하고 나서 잘못됐다고 하면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과오납 금액이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하수도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사유가 있습니다.

이중 수납이 되었다든지 또 누수 감면 또 부과 착오 등에 대해서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사항을 저희들이 본청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일괄 취합 받아서 과오납 부분을 환불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명확한 답은 제가 공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많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25페이지 간단한 것입니다.

생태하천 방풍숲 조성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숲 이런 데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어디에 어떤 물량으로 조성했는지 한번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방풍숲 조성공사는 덕동물재생센터, 바다하고 마을 부분에 결과적으로 차폐수벽 겸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당종려 한 20주하고 청단풍 식재가 18주, 배롱나무가 12주 해서 총 50주 정도를 지금 식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50주 식재치고는 1,700만 원 좀 세네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지금 현재 덕동마을에서는 차폐수벽을 편백나무로 해 달라는데 실제로 덕동물재생센터는 바다를 매립해서 50㎝에서 1m 정도 되면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다 고사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염분에 어느 정도 적합한 나무를 수종별로 심어서 그것이 식재가 활착이 잘 되는 나무를 조금씩 부식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부위원장님 말씀은 하수도 과오납이라는 것은 많이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된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잖아요.

7,500만 원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질의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시설과 페이지수 3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특별회계.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3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하수시설과장 이승수입니다.

이치우 위원 35페이지 보면 진해구 남양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여기에 3억 7천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소요됐는데 이것이 보면 동부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이 이 사업 전에는 보면 사실 영길만 앞바다가 거의 죽은 바다였거든요.

죽은 바다였는데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바다가 살아나서 거기에 요새 전어도 잡히고 많은 고기들이 올라옵니다.

물론 3억 7천이 작은 예산은 아니지만 거기에 하수관거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요.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어…….

이치우 위원 금액 파악이 안 됐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진해 동부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체를 다 했는데 작년도에 남양동 일원에 546m가 좀 빠져서 재정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짜 바다가 살아났고 이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같으면 진짜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전체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진해 동부 그러니까 웅천, 웅동1·2동을 다 따지면.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지금 진해 동부지역에는 명동지역 주변, 해안가 주변 외에는 거의 다 했는데.

이치우 위원 가주 지역은 아직까지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가주동은…….

이치우 위원 가주 주포.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주포하고 그쪽에는 저희들 하수처리구역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구역으로 해서 해야 되고 하더라도 지금 진해 용원처리장, 녹산처리장 그쪽으로.

이치우 위원 거기에 처리비용으로 연간 12억 정도 나가지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용원지역은 녹산처리장에 부담금을 주고 있습니다.

(「17억」하는 이 있음)

이치우 위원 17억 정도 나갑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이치우 위원 물론 이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데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는 하수관거사업이 돼서 정화시설이 다 되어서 맑은 물이 바다가 맑아지는데 여기에 일부가 또 빠져 있으면 결국 그 일부에서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이쪽 동부 쪽이 아닌 부산 강서 쪽하고 연계가 돼야 될 사업인데 어쨌든 여기도 빨리 예산 편성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을 보면 외딴 마을, 외딴 부락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하수처리장으로 끌고 오려면 상당히 관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읍·면·동 지역은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진동 양촌부터 시작해서 구산면, 여러 곳에 9개소 정도 계획해서 지금 수정하고 양촌하고 내년에는 욱곡마을 구산면 쪽에 그렇게 해서 9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진해는 73년도에 의창군에 편입되다 보니까 지역을 읍·면·동으로 안 하고 시 지역으로 동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중앙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포, 가동 그다음에 백일 쪽에 그런 자연부락 단위는 앞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방안을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넣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사업은 안 되고 아마 우리 자체 시비로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오염의 주원인도 되겠지만 우리가 보면 건축할 때 식당 영업허가를 낼 때 정화조 매설이라든지 이것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이든지 아니든지 하수처리관로에 인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불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수처리시설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사실상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연결해 줘야 되는데 여러 여건상 예산 사정상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는 외딴 마을이라든지 농촌 마을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거기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안 그래도 주포, 가동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

이치우 위원 비단 주포, 가동이 아니더라도.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예, 자연부락 단위는 하수관로에 인입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우리 시비를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라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검토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성현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북면 하수월류 응급조치 장비임차 살수차 말하는데 이것이 2.5톤입니까, 4.5톤입니까? 차가.

1년에 예산이 1억 2천 정도 나가는데.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한 대당 10톤에서 30톤 정도 규모의 살수차.

권성현 위원 큰 차, 작은 차는 아니네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권성현 위원 이것을 1년에 계속 쓴다 이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북면에 사고가 생겼을 때.

권성현 위원 사고가 생겼을 때만 쓰는 것이고 계속은 안 쓰지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구상권 행사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갔을 것인데 하수처리가 안 돼서 돈이 들어간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시설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동부지역 하수관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하수관거를 다 뒤진 사람이에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만큼 민원이 있은 것 다 아실 것이에요.

검찰에 고소도 하고 해서 어쨌든 제가 보니까 그분이 약간 과민해서 과대 포장한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지적하신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국비 지원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 할 때 각 가정 가정마다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님 지적하신 실제 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연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고 54페이지 보면 아까 남양동은 질문했는데 빠져서 이것 하수관거정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지역 하수관거 2억 800만 원 이것은 뭐지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54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54페이지.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이것은 동부지역에 지금 1만 톤에서 2만 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실시설계 용역비예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위원장 노창섭 밑에 맑은물재생센터, 용역비는 여기 설계 용역 되어 있는데요? 6억 8천.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하수관로정비공사.

○위원장 노창섭 관로 이것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동부지역 관로정비가 연차적으로 해서 작년에 다 마무리 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진해 동부권이 제가 알기로는 100 몇 십 억, 200억 가까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집행이 됐을 것인데 왜 추가로 나가냐.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2011년부터 17년까지 했던 사업인데 작년도에 하수관 매설 3.5km, 배수설비 1,957가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추가로 또 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위원장 노창섭 추가로 남양동 말고?

이치우 위원 예, 남양동에 추가로 앞에 계획됐던 것 외에.

○위원장 노창섭 일단 개인적으로 계장님, 저한테 따로 마치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하수시설과 다음에 하수운영과 하면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수 5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조그마한 예비 책자 4페이지 보면 하수운영과 상하수도 수질 해서 예비비 지출하셨어요.

예비비는 당연히 의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운영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이 관계는 여과기 소송과 관련해서 1심 승소 보수금 지급이 7,392만 원이 됐고요.

또 위에 항소를 해서 항소비용이 1,512만 7,200원 그다음에 항소심 소송대리인 수임료 지급이 9,350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왜 소송이 갑자기 결론이 났어요? 이것이 다 예상됐을 것인데.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아닙니다.

한 6년 만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판결 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심 판결이 4억 5,200만 원이에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위원장 노창섭 어쨌든 우리가 이기면 총 금액 가지고 오는 것이 얼마예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가지고 오는 것이 105억입니다.

105억인데 이자까지 합치면 한 140억 정도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예비비 질문 더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관리사업소 전반에 관해서 빠진 부분이 있거나 추가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기 전에 제가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하수시설과 귀산동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일반회계에 감리비를 6,800만 원을 감하고 이것은 상수도하고 반대입니다.

시설비를 6천만 원 책정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귀산동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리비 책정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저희가 감리공사 대상이 100억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감리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삭감시키고 시설비로 전환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100억 이상 공사는 감리가 필요 없는데 감리비 책정을 했네요, 용역 시.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감리를 좀 해 보려고 책정을 했다가 감리를 안 하게 돼서 삭감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불용 처리하지 왜 시설비로 변경했지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지금 귀산동 관거정비사업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불용을 안 하고 시설비로 전환해서.

○위원장 노창섭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어차피 모자란 것 이 돈 당겨쓰자.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모자라는 것보다 시설비에 좀 더 감리를 보태려고.

○위원장 노창섭 변경은 소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예산 편성 목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조서하고 내용 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수관리사업소 전반에 관해서,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자료가 안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요청한 것을 알고 계신지요?

○위원장 노창섭 어느 과에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지상록 위원 폐기물관리과에도 요청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하수운영과장님께도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내일 채택하는데 오늘까지 자료가 제출 안 됐다면 채택을 못 하는데요.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입니다.

메일로 보고를 드렸는데 안 보셨습니까?

지상록 위원 메일로 보고했다고요?

제가 한 번 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나고 저하고 메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메일로 보냈다.

그러면 메일 보냈다고 전화를 한번 해 주셔야지.

지상록 위원 받은 전화가 없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지상록 위원 김우겸 위원님께서 약품 문제로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계속 조달청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관리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다 정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조달청에서 받을 때 또 우리가 본다 하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반드시 주라고, 내일 10시에 추경하기 전에 보고서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됐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위원장님, 이것 종료 후에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건의사항 한 개하고 자료 하나 주십시오.

자료 요청 드린 것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진동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제가 요즘 좀 바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용량이 부족하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가을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버플로우 해서 넘쳐서 냄새가 많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수처리장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빨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부족해서 넘치는 현상이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좀 넘친다고 사람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 쪽은 냄새가 안 난다, 이런 것 말고 그냥 넘쳤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눈으로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부위원장님, 지난번에 진동에서 지상록 위원님하고 이천수 위원님하고 주재하에 두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을 청년회 회장님께서 그 사항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협의한 사항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35페이지 보면 물재이용 중수도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하신 것 있습니다.

저도 중수도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창원시에서 중수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좀 반갑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을 어떻게 중수도시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쁜 일 끝나고 천천히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전반에 추가 질의 없습니까?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결산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5분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김장하
노창섭이치우전홍표지상록
진상락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홍승화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권경만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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