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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8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8.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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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14일(금)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5개 구청(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09시31분 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준비 등으로 시정업무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 동안 본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8월 2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5개 구청(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09시33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각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먼저 심사한 후 예비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는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국·사업소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토론을 일괄 실시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03페이지부터 세출 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32억 2,508만 7,808원이며 지출액은 1,182억 1,159만 9,316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2억 7,752만 6,457원이며 집행잔액은 97억 3,596만 2,115원으로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별책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4권 4,714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녹지국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6억 5,64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6억 5,325만 3,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319만 9,000원으로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 직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713페이지부터 2,772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8억 6,619만 1,890원이며 지출액은 113억 9,399만 1,885원으로 이월액은 73억 8,995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 8,224만 8,005원으로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환경정책,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기관리, 환경교육, 수질관리, 주남저수지,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보전지출은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5페이지부터 2,81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71억 6,957만 8,500원이며 지출액은 689억 4,981만 7,187원, 이월액은 162억 6,048만 8,480원이고 집행잔액 19억 5,927만 2,833원으로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자원재활용, 청소시설, 위생행정, 식품안전,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보전지출은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1페이지부터 2,848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원개발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8억 9,762만 8,190원이며 지출액은 120억 6,674만 2,270원이고 이월액은 44억 8,087만 6,240원, 집행잔액은 3억 5,000만 9,180원으로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원행정, 공원조성, 민간개발, 공원관광,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보전지출은 세출사항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생발전특별회계 중 4,714페이지부터 4,715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 예산현액은 26억 5,64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5,629만 4,740원이고 이월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2,851페이지부터 2,908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52억 9,168만 9,308원이며 지출액은 258억 104만 7,474원이고 이월액은 71억 4,620만 9,737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4,443만 2,097원으로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녹지조성, 도시녹지경관조성, 도시녹화사업, 산림관리, 산림조성, 관광산업육성, 산림휴양문화공간조성,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보전지출은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생발전특별회계 4,715페이지부터 4,716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원, 지출액은 9억 9,695만 7,7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별책 2017회계연도 결산서 2-2권 1,771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1,77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덕동매립장 주민지원기금과 진해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 20억 6,395만 원에서 수입 6억 6,706만 원, 지출 21억 5,719만 원,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억 7,382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1,771페이지와 1,7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금의 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 24억 8,199만 원에서 수입 57억 899만 원, 지출은 없으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1억 9,099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1,772페이지와 1,7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금의 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이 5억 10만 원이며 수입이 2억 7,267만 원, 지출이 2억 2,347만 원,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930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1,773페이지와 1,7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별책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3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예비비 지출 건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지출결정액 1,603만 2,000원 중 지출액은 895만 8,700원으로 지출잔액은 707만 3,3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 규모입니다.

편의상 억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규모는 예산현액이 3조 4,900억 원입니다.

세입은 3조 5,106억 원으로 2조 7,139억 원을 지출하여 결산상 7,966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하단 채권 및 채무 결산현황입니다.

시 전체 채권액은 2016년도 대비 286억 원이 감소한 1,62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채무는 2016년도 522억 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 2,461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시 전체 기금조성액은 2016년도 대비 532억 원이 증가한 3,625억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524억 원으로 이 중 6,186억 원을 지출하고 1,137억 원이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1,200억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단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2건에 8천만 원이며 이체는 58건에 123억 원이고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4건으로 1,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173건에 1,137억 원으로 명시이월 100건, 사고이월 58건, 계속비이월 15건입니다.

1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이월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환경위생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총 4건으로 2016년도 대비 44억 원이 증가되어 24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16년도 대비 14억 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 12억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37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분야별로 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지출 분야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전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1%로 시 전체 평균인12%보다 높아 집행률 제고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현액 대비 80% 이상 불용 처리된 총 29건 사업 중 본 위원회 소관 사업이 12건이며 이 중 8건의 사업이 100% 불용된 사례가 있어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이월사업 분야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00건에 659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58건에 223억 원, 계속비이월은 총 15건 254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있어 추경예산 확보로 인하여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과 보상 지연 등으로 이월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이나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하여는 사고이월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로 처리한 사례가 있고 명확한 이월 처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므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 분야입니다.

2017년도 우리 시 국도비 집행잔액은 193억 원이며 본 위원회 소관 국도비 집행잔액은 97억 원으로 시 전체 평균 2.5%보다 7.8%가 높은 10.3%입니다.

특히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하수관리사업소가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대부분 적법하게 적기에 집행되었으나 일부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민원과 법률 저촉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예산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우리 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3건에 7억 4,900만 원이며 그 중 7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2건에 1억 9,900만 원이며 그 중 1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890만 원이, 특별회계에서 덕동하수처리종말처리장 여과기 하자 소송비용에 1억 8,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적절한 결정이라 사료되나 일반회계의 경우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이 있어 향후 예비비 지출 요구 시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출 승인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위원님들 좀 헷갈릴 것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일반회계, 두 번째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예비비까지 이 네 개를 순차적으로 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국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자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2-2권 갔다가 좀 헷갈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질의·답변에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세입·세출 결산안 맞지요, 4-3 맞지요?

2,713페이지에서 2,908페이지 환경정책과 일반회계입니다.

이 책자, 환경녹지국의 환경정책과부터 합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러면 2,713페이지부터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선 찾고 있는 동안 과장님,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이용, 전용 변경입니다.

이것은 의회가 의결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내부에 집행하는 과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변경이나 이용, 전용을 하는데 이용은 의회 의견이니까 거의 한 건도 없더라고 요.

변경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변경 500만 원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월 5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창섭 아니 변경, 예산 변경.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아 500만 원 환경보전추진사업이요?

○위원장 노창섭 예, 어떤 사업인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답변드릴까요?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중에 어린이 환경미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행사운영비가 환경수도 만들기에 500만 원이 있고 환경보전추진사업에 500만 원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겨서 500만 원 예산을 변경해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 어린이환경미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또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변경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근거해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제도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변경 사업조서 좀 제출해 주시고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이것이 일반운영비에서 500만 원 차감해서 환경보전추진사업 일반운영비 행사.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환경수도 만들기 행사운영비를 500만 원 감시키고 환경보전추진사업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산 전체 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린이날 무슨 행사라고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의 날 어린이환경미술대회 개최 경비가 없어서 변경을.

○위원장 노창섭 그것이 해마다 하던 것이에요, 갑자기 한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것이 6월 5일 날 하는 것인데…….

○위원장 노창섭 하는 것이면 예산 편성되어 있어야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체 금액이 좀 부족해서.

○위원장 노창섭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그러면 예산 편성 잘못한 것 맞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게 되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변경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행사현황하고 사업 변경조서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있어요?

전홍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전홍표 위원 제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많은 민원들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2,735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금액이 2천만 원 좀 넘는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수용 소모품비도 제법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이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실시간 정보를 제가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 이 사업의 명칭이 바뀌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이것은 우리 관내에 30개소의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 측정소의 데이터를 다 받아서 우리 청사 내의 악취, 종합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관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악취 측정자료를 받아서 만일에 악취가 초과되면 그 지역에 있는 각 기업체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악취가 심하게 된다고 하면 구청으로 통보해서 점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훌륭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의회 마치고 제가 한번 방문해서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좋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리고 2017년 창원산단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 용역보고 4,400만 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2,73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같은 건으로 한번 시간 되실 때 제공해 주시면 검토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보고서 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경정책과 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38페이지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진상락 위원 이것이 농가에 보급한 것입니까, 어디에 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것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매연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진상락 위원 기업체에?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떤 용도로 보조금이 나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신규 설치나 아니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 적에 그때 자금 지원을 하는.

진상락 위원 이것 가지고 기업체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보니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가지고 보조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우리 시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사실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기업체에 도움을 주고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진상락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합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 가지고는 기업체에 도움을 준다든지 악취방지시설을 지원해 줬다고 생색 정도 내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제대로 된, 기업체에 단속하고 그다음에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으면 낙동강환경청에서도 기업체에 저리 융자 내지는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진상락 위원 거기하고 어떻게 좀 연대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장 내의 모든 배출시설에 다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도 그렇고 물론 다른 기관, 낙청이나 도에서도 일부 부분적으로 하지만 보통 우리 관내에서는 신규로서는 한 5천만 원 정도, 시설 개선하는 데는 한 3천만 원 정도 이것을 한도액으로 해서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지원하고 난 뒤에 데이터를 저희들이 보면 악취발생량이 80~85% 정도 감소되고 있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저쪽 가축 농가에도 이것이 해당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가축 농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국가산단 안에 있는 악취관리지역.

진상락 위원 미세먼지하고도 결부가 되고 악취모니터링하고 모든 것이 결부가 되는데 사실은 환경도시 창원에서 기업체의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지원사업보조금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다, 보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체가 여러 수천 개인데 수질부터 해서 대기, 소음 다 하려고 하면 방대하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데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환경정책과 아니라도 시간관계상 환경녹지국 전반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2,740페이지 제일 윗면에 보니까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뭐 홍보물 안 해도 돈이 예산이 모자라서, 수요는 만만치 않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사업 시행하면서 내용을, 절차나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것을 읍·면·동에 알려주고 정보를 처리, 절차라든지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통장 그런 부분에 사업 내려갈 때 늘 예산이 모자라서 서로 폐기물 처리하고 굉장히 치열한데 홍보물 제작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행감 때도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정말로 슬레이트 이 부분이나 특수폐기물은 2018년도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238페이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238페이지요?

지상록 위원 아, 2,738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디오카메라 구입 재배정인데 이 카메라가 교통단속 카메라처럼 그런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것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전용으로 단속하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효율이 어떠한 편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것이 효율이라기보다는 지나가는 자동차에 대해서 측정지점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데나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측정방법에 따라서 장비로 측정을 하면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원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카메라로 하면 단속의 효용성이 높습니다.

매연이 세게 나오는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시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상록 위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지상록 위원 어차피 차라는 것이 경유차 같은 경우에 액셀을 크게 밟으면 매연이 좀 나오고 또 조용하게 가면 안 나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이 높지 않은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적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래도 약간 경사진 곳에 저희들이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차량들이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전처럼 매연이 많이 나는 자동차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매월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경각심을 주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2,771페이지에 2016년도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이래서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집행잔액하고 이자입니다. 탄소…….

권성현 위원 집행잔액하고 이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아 이자가 아니고 탄소포인트제는 권 위원님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전기나 수도의 절감량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5% 이상 절감했을 때 그것을 현금으로 내지는 그린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권성현 위원 포인트제가 전에는 보면 포인트로 해서 포켓인가 주지 않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린포인트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금으로 다 통장 입금을 시켜주고 있고요.

이것이 구청으로 다 재배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 때문에 아마 조금 절감률이 떨어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2,774 환경위생과, 찾을 동안 제가 질의드릴게요.

환경위생과 여기도 예산 변경사항 있지요? 과장님.

이것은 많네요, 8천만 원.

환경위생과장님, 변경사항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장님,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노창섭 2,77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딱 나옵니다.

맨 위에 보면 변경 8천만 원 되어 있지요?

2,775페이지 맨 위에 변경, 설명해 보시라고.

별책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8천만 원을 감했고.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자꾸 사고가 나고 하니까 저희들도 공중화장실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중화장실에 경광등을 설치하고 또 화장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심벨을 설치하려고 8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와 똑같은 시스템이 시민안전과에 안심귀가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이 이미 가동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좀 과다 집행이 아니냐, 감사실이 그렇게 지적을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변경을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이것은 예산현액이 8천만 원인데 지출은 하지 않고 잔액으로 8천만 원.

○위원장 노창섭 잔액으로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아니 이것이 연구용역비에서 삭감해서 전산개발비로 넘어갔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아 위원장님 그것은 연구용역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이 예산을 변경했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변경도 했는데 또 안 돼서.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구용역비였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연구용역비로는 예산 목이 안 맞고 전산개발비가 맞다고 해서.

○위원장 노창섭 일단 집행을 안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집행을 안 했으면 별도 조서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사업 설명 좀 들으려고요.

2,781페이지 행복홀씨 입양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널리 이용하는 일정한 장소에 각종 단체에 입양하여 자율적으로 청소와 꽃 가꾸기 활동을 함으로써 민들레 홀씨처럼 행복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 주민생활과에서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말은 꽃 가꾸기 사업이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최희정 위원 활동복하고 부대비용 지출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단체가 큰가 해서 부대 집행내역에 조끼 구입하는 데 800만 원하고 청소도구가 거의 900만 원 돈 이렇게 소요가 되어서 그러면 각 마을단체에 분산해서 집행하는 내역이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보니까 행복안전조끼는 450개 만들었고 모자는 50개 만들어서 배분을 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조끼가 450개, 모자가 50개 그 금액이 지금 800만 원 돈이 들어갔다면 좀 비싼 단가가 아닌가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안전조끼 좀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는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싼 것 사면 위원님 한번 입고 버리니까 그래도…….

최희정 위원 일단 개수에 비해서 전체 비용이 비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87페이지 보면 창원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창원시 사업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의 관리 용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가축관리에 대해서는 세부계획 수립을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세부계획을 세워서 계속 가축분뇨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진상락 위원 농가에?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우리 창원시 전체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창원시 전체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창원 전체 농가에 배출되는 축폐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 냐.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거의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지금 여기 페이지 수를 찾지 못하겠는데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위탁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음식물하고 소각하고 하는데 어디까지 용역업체의 수리비라든지 사업비가, 인건비 말고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를 시에서 집행 안 하고 용역업체에 줘서 지불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비와 비고정비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 알고 계시지요?

진상락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고정비는 대체적으로 인건비를 이야기하고 비고정비는 월별로 얼마를 집행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온 부분이 약품을 샀다, 여름에 악취가 심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약품을 많이 샀다.

진상락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보수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구매 이쪽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일반 구매를 어떻게 하냐 이 말씀입니까?

진상락 위원 아니요,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진상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것은 회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장비가 고장이 났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장비를 새로 수입하든지 수리하든지.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사업 집행을.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전량 다가 아니고 일정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 파악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진상락 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주시고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 한라산업개발에서 이것을 받아서 하면 한라산업개발에 자기 내규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시킵니다.

우리는 87.45%에 입찰이 되는데 설계금액에, 자기네들은 그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고자 하더라도 단가라든지 사업비가 안 맞고 부실시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장별 나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한테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이 몇 %에 입찰됐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에서, 자기네들은 1천만 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우리는 2천만 원 이상 입찰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업체에서는 1천만 원까지로 줄어들어서 1,500만 원도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입찰하면 뭐냐 하면 금액이 우리처럼 또 87.45% 하면 맞아 들어가는데 금액이 자기네들 규정에 의해 하니까 자기네들도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라든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사업장별 일반 고용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가 질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성과보고서에 241페이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2016년하고 2017년 둘 다 목표가 13만 톤 동일합니다.

실적도 보면 13만 301톤에서 13만 504톤으로 큰 변화가 아예 없는 편이거든요.

목표와 실적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증가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우겸 위원 241페이지 성과보고서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지금 그 위에 보시면 2016년에도 100% 달성했고 2017년도에도 똑같이 100% 달성을 했는데 위원님…….

김우겸 위원 아니 제가 그냥 묻고 싶은 것이 목표와 실적이 둘 다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증가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13만 톤으로 매년 잡아놓고 하시는 것인지 올리지도 않고.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성과보고서 그다음에 성과지표 개발 그다음에 성과목표 설정, 실적 달성 이런 것이 전부 부서에서 지표를 개발해서 목표치를 입력하고 달성치를 입력하면 성과관리부서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대개 폐기물 감량 목표는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지만 시민들의 생활 형태가 바뀌면서 1인 가구 증가라든지 이래서 목표는 설정하지만 사실 감량 실적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 용역자료를 근거로 해서 달성도를 쉽게 목표치를 설정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아니면 4년간 정도 실적자료와 향후 분리수거 확대를 위한 계획 같은 것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질의 있습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과별로 하려니까 많이 들어서 나머지는 환경위생과 플러스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포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기 전에 공원개발과장님, 찾고 계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여기 공원개발과에도 2개 변경사항이 있었어요.

2개 맞죠? 없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노창섭 용지공원 개발사업비에서 시설비를 감하고 시설부대비로 변경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돝섬 유원지 종합관광센터 건립 해서 시설부대비에서 이것은 또 시설비로 반대로 했어요.

제가 보니 시설부대, 감리비 이런 것 책정 안 한 것 같은데 느낌이, 예산 편성 이렇게 해서 변경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보세요.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위원장 노창섭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하는데 계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공원개발과 공원조성1담당 이원기 공원조성1담당 이원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지호수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변경한 사유는 그때 사업 완료를 하고 점등식, 준공 기념식한다고.

○위원장 노창섭 기념식 행사비가 없어서 시설비에서 변경?

○공원개발과 공원조성1담당 이원기 그것도 규정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 노창섭 그 범위 내에서 국장님 사인 받아서 했겠지요, 예?

그런데 편성한 대로 안 썼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개발과 공원조성1담당 이원기 당초에 편성이 안 돼서.

○위원장 노창섭 편성이 안 된 것이 편성이 빠진 것이지.

조서 한 부 제출해 주세요.

돝섬도 계장님 과예요?

돝섬 계장님, 안 오셨어요?

돝섬 부분도 변경이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돝섬도 종합안내센터 준공식 하면서 아마 행사비가 부족해서, 행사비는 통상적으로 시설부대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한 이런 부분들은 공사하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감리비용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아마…….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측한 대로 안 될 수는 있지만 의회가 의결한 편성목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시로 변경하고 이용하고 전용해서 쓸 밖에야, 이체야 조직 개편이니까 이해되지만 의회에 의결할 이유가 뭐 있어요? 마음대로 써 버리면 되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위원장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산은 집행의 탄력성을, 예산을 딱 이대로 하면 주민들이나 신속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제도는 이용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변경 사용인 경우에는 부서에서 결재선을 정해서 결재를 받아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 예산 제도는 있는데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 말씀은.

산림녹지과장님, 여기도 조림사업지원 해서 이것은 또 감리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썼어요.

맞지요?

감리비가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저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안 됩니까?

계장님은 오신 지 오래됐어요?

답변됩니까,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 녹지조성2담당 정명섭 녹지조성2담당 정명섭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감리비하고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2016년도에 대부분 계획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국도비가 조금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다 보면 감리비하고 시설비가 조금 차이가 나서 그때 약간 변경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감리비가 과다 책정돼서 시설비가 부족해서 1,300만 원 조정됐네요.

○산림녹지과 녹지조성2담당 정명섭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도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조서하고.

○산림녹지과 녹지조성2담당 정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2,85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항선 그린웨이 국유재산 사용료가 금액이 좀 숫자가 많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형성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임항선 구간에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예전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했는데 국유재산이 무상사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성한 데 대해서 사용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전홍표 위원 1년 사용금액이 이 정도란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2년치인데 저희들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협약을 해서 지금부터는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언제부터 납부를 안 하시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작년부터는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이 금액의 사용료가 68억, 아니 6억 8,200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2016년, 17년 2년분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18년부터는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없습니까?

녹지국 전반에 하셔도 되고 안 하신 산림녹지과나 공원개발과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전체라 해서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2017년 예산 관련 자료와 2017회계연도 결산 성과보고서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위원에게 제출한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제출자료에 수도행정과에 1건 있습니다.

2017년 10월 20일에 창원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간담회 실시 및 관계자 급식 제공, 1인당 2만 5,000원 해서 20명 총액 50만 원입니다.

식당이름은 의창구 용호동 28-5번지 소재는 송림산장이고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예.

김우겸 위원 이 두 건의 집행이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겼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집행지침 그대로 읽어드리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서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되고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 주된 상대방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서 참석자 이름과 소속을 다 적어야 되는데 명단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어긴 업무추진비 부정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 업무추진비는 집행하면서 아마 다 규정에 맞춰서 예산 집행을 한, 이때까지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지적됐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내부결재 문건 보면 “참석대상 20명, 관계 공무원 및 각 분야 전문가 등 관계자”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명이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 명단이 없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메뉴판도 확인하고 했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2017년 창원시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보조금 정산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는 2017년 창원YMCA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에 2천만 원 보조금 줬습니다.

보조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액은 보조사업자가 쓰면 안 되고 지자체로 반납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비고에 보면 착오로 이자 발생액 몇 중의 몇을 했다고 하는데 7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착오로 7원을…….

김우겸 위원 착오로 7원, 저는 보다가 7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아이러니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성과보고서 보시면 227페이지, 228페이지, 232페이지 그리고 238에서 239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성과지표 중에 과소, 과대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들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7쪽 녹색생활 시민실천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11,000톤, 2017년에도 11,000톤, 실적도 11,086톤, 11,086톤 둘 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목표를 아무래도 11,000톤이라고 해서 너무 똑같이 하는데 동일하게, 아예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표를 여러 가지 저희 부서에서 만들고요.

그리고 목표를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달성 성과의 목표하고 성과가 똑같다는 데 대해서 이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우겸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물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개연성이라고 봐지는데 저희가 실적을 정리하다 보면 우연찮게 맞을 그런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우겸 위원 2017회계연도 예산 심의 때 성과보고서 보시면 녹색빗물저금통 설치라고 있습니다.

10개소에서 5개로 줄어들었는데 228페이지 원인 분석을 보시면 기존 설치비가 적은 개인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사업비가 큰 공공기관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설치지원 대상자가 축소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18년 지원한 실적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설치하는 것에 밀려서 개인 주택들이 설치비 지원을 그만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저는 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 주택 설치지원 확대 위한 예산 증액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녹색빗물저금통 설치 관련해서 앞에 설명되어 있는 사항이 10개소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5개밖에 설치가 안 됐다, 이것이 녹색빗물저금통이 하면서 전에는 단독주택을 규모가 작은 것을 시설을 하다가 좀 확대해서 아파트로 했습니다, 작년에.

아파트 4개소를 했는데 그것이 목표량하고 좀 벗어나는 사유가 될 것 같고요.

작년도 아파트 네 군데 한 것이 벽산블루밍, 한림리츠빌, 마린파이브, 대동원계다숲 이렇게 네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 개인 주택 설치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은 계획하고 계신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어차피 저희들이 당초에 빗물저금통을 하면서 어떤 한정을, 대상을 효율적으로 빗물저금통 설치를 위해서 대상을 지정해서 할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할 때도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쪽에 시행공고를 내고 쭉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단독주택도 그렇고 아파트나 학교라든지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책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232페이지 보시면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이 2016년 목표 35대였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25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오히려 목표를 25대로 내렸고 실제 2017년 실적도 25대여서 달성률 100% 맞춘 경우입니다.

목표치를 낮춰서 달성률을 꼭 100%로 맞춰야 되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도 2011년도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해서 132개 업체에 8억 8천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달성률은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저녹스버너를 가진 사업장에다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그 예산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사업 실적이 2016년에 83가구, 2017년에 215가구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주택 개량, 빈집 정리, 지붕 개량 등 타 부서 연계사업들을 모두 포함해서라고 원인 분석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실제 늘어난 것은 그만큼 안 될 것이라 제가 생각하는데 솔직히 실제 증가한 것은 얼마 정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주택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도… 이것도 2013년부터…….

○위원장 노창섭 김우겸 위원님,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준비 안 됐다 하니까 아직 시간, 결산이 있으니까 별도로 이것 마치면 오후에 위원님 만나서 성과보고서와 관련돼서 별도로 설명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됐지요?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녹지국 전반에 관련해서 일반회계, 다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 마지막 추가로 한 말씀.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하세요, 일반회계 다 .

전홍표 위원 제가 첫 질문에 드렸던 것이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입니다.

저는 이 성과가 곧 19년 예산에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성과를 통해서 지정했던 업체, 악취가 나와서 너희 시정해라고 했던 업체 그리고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가 얻었던 이점 그리고 상시간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GIS시스템이 지도와 연계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의회가 마치면 저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향후 사업에 대한 예산과 이것이 될 것 같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시간이.

○위원장 노창섭 일반회계, 그냥 상관없이 하세요.

진상락 위원 남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세요.

진상락 위원 2,880페이지 보면 재선충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어떻게 심각한지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하면 예산이 부족한지 재선충 제거라든지 방역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팔룡산에도 산행을 가보니까 재선충이 있고 우리 창원시 관내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880페이지 보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은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는 조금 주춤했다가 2017년, 18년도에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상락 위원 올해부터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올해 2018년도 발생 본수를 보면 2만 9,448본입니다.

구청별로는 보면 의창구가 거의 다 과반수 이상을 1만 7,000본, 성산구가…….

진상락 위원 제거 물량이.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발생된 본수이고 제거도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4월까지 방제를 하고 그 이후부터 죽은 것이 있더라도 방제를 안 하고 놔뒀다가 11월부터 방제를 시작합니다.

진상락 위원 방제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약품을 했을 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효과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연구 개발해서 방제 방법을…….

진상락 위원 정말 창원시가 녹색도시라 볼 수 있고 환경도시인데 이것이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예산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해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보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잔액이 또 남았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남았거든요.

이것을 방제를 더 하든지 주사기를 꽂든지 간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재선충병 이것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국비가 상당 부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쓰고 나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재원이고 매년 11월부터 그 다음해 4월까지는 집중 방제를 합니다.

그 4월 이후에 또 발생되는 재선충은 그 다음해 산림청의 국비를 받아서 11월부터 방제작업에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산림의 피해 또 최근에 나타난 솔껍질깍지벌레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병까지 다 방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예산도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4-4권 4,714페이지에서 4,715페이지 사이에 상생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딱 두 장 남아서 앞뒤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2017회계연도 결산서 2-2권에 보면 폐기물시설 주민지원금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우리 위원회에 현재 환경녹지국에 두 가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 별책입니다.

본책에도 있고 별책에도 있습니다.

옛날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예비비 이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위원장 노창섭 왜 예비비를 써야 됐는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대산면 우암리 신곡마을하고 가음동 남정초등학교 뒤에 백로하고 왜가리가 터를 잡으면서 거기에 서식하면서 서식하면 백로, 왜가리가 배설하는 그 냄새가 아주 독합니다.

독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 배설물을 빨리 좀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백로, 왜가리 서식지가 발생해서 예측치 못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해서 민원을 빨리 해소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지출해서 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 그 동네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임목을 벌채하는 데 동의를 안 해 줘서 예산을 집행 안 했던 부분이 좀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800만 원, 1,600만 원 해서 800만 원 지출했네요.

그런데 800만 원, 1,600만 원 수준이면 환경정책과 안에 예비비 안 쓰고 아까 변경 전용 이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예 예비비를 써야 되는지, 저는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사람인데 이것 당연히 의회 의결까지 거쳐야 되는데.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비비는 사실 집행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부서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다른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집행하게 됐다는 점을…….

○위원장 노창섭 일정 정도의 예상치 못한 문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산 효율 운영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비비 지출 질문사항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속기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각 구청별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의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 심사 진행을 위하여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선임 구청인 의창구청만 대표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의 예산현액은 175억 2,497만 8,690원이며 지출액은 167억 7,267만 8,275원, 이월액은 1억 1,375만 7,1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3,854만 3,315원입니다.

먼저 3,455페이지부터 3,477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억 6,242만 9,690원으로 청소행정 등 3개 정책사업에 53억 4,948만 6,905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294만 2,785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시가지 청소관리에 1억 5,652만 6,345원,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2억 1,127만 6,330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2억 8,536만 2,550원 등입니다.

다음은 3,481페이지부터 3,498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은 69억 4,838만 원으로 늘푸른 산림관리 등 4개 정책사업에 64억 1,435만 6,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1,375만 7,1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026만 6,600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산불방지대책 11억 8,836만 7,520원, 산림자원관리 2억 6,575만 1,350원 등입니다.

이월액은 먼지떨이 설치공사 4천만 원, 도계체육공원 설치공사 4,500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722페이지부터 4,723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5억 9,800만 원으로 5억 8,476만 5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3만 9,420원입니다.

다음은 3,501페이지부터 3,505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은 3억 4,670만 8,000원으로 마을상수도 관리 및 먹는 물 수질관리 등 3개 정책사업에 3억 512만 7,0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58만 950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109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25억 3,778만 2,000원으로 25억 570만 9,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7만 2,080원입니다.

끝으로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6억 3,167만 9,000원으로 16억 1,323만 7,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44만 1,480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구청별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창섭 황진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4개 구청 제안설명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비비입니다.

구청이라서 기금하고 예비비는 없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창구청부터 일괄로 의창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갑니다.

마지막에 보충 드릴게요,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성산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성산구는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성산구청은 예산을 전용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타보상금 5,390만 원을 감해서 기간제 보수로 5,390만 원을 전용했어요.

이쪽 성산구 산림농정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답변석에.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입니다.

전용…….

○위원장 노창섭 전용한 사실이 없습니까?

이 조서에 있는데 왜 없다고, 여기에.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잠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노창섭 아니 이 사업하신 것 기억 안 나세요?

민간위탁금에서 기간제 근로 보수 공원녹지관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공원녹지관리.

○위원장 노창섭 제가 보니 기간제 돈이 모자라서 한 것 같은데.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아 죄송합니다.

2016년도까지는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2017년도부터는 위탁관리를 하면서 경비가 좀 인력비가 부족해서 전용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민간위탁금에서 기간제 근로로?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 사업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썼는지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성산구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반회계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마산합포구, 찾을 때 수산산림과장님 나오세요, 발언대로.

어업진흥운영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삭감해서 재료비로 1천만 원씩 변경을 했습니다.

전용이 아니라 변경한 사실이 있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페이지 3,597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아니 변경 이용조서 별책 부록 2-2, 아 결산서 2-2입니다.

상세 사항설명서 말고 결산서 2-2 1,266페이지에 보면 어업폐기물처리사업에 일반운영비를 감해서 재료비로 썼어요.

이것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의회가 편성한 예산 외에 전용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예비비로 쓴 것은 예민하게 보고 별책으로 다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내부 결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예.

○위원장 노창섭 분명히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두 번째로 똑같이 성산구하고 조서하고 집행내역을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월요일 날 결산 의결하거든요, 의결 전까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예.

○위원장 노창섭 또 합포구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질의 겸 당부 같이 드리겠습니다.

3,581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소 및 민간관리 용역으로 일정 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포구의 다른 공중화장실은 다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특정한 시기에 가포해변공원에 가보시면 주말을 끼고 나서 그 뒷날 가면 청소가 상당히 안 되고 쓰레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인력이 사용되는, 아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시기가 주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합포구의 자랑이 한 개가 있었습니다.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기관이 합포구에 있었는데요.

잠시만 제가 페이지를,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3,59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경미화과지요? 합포구.

과장님 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시죠, 질문 있을 때.

전홍표 위원 3,598페이지 보시면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 관리용역 무인시스템 17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 전기요금이 5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입니다.

3,598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아 환경정책과 아니네요, 수산산림과.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스티로폼 자원화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구산면 옥계에 폐스티로폼 자원화 감용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바다에 있는 수거한 부표 폐스티로폼을 정비해서 거기서 감용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인고트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재활용 방식은 인고트 방식인데요.

만약에 인고트 방식으로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전기료가 58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감용화를 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해서 전기료가 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인고트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1년에 전기료가 580만 원 정도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예.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티로폼 재활용률하고 사업운영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따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합포구 다 하셨어요?

마산합포구 3개 과에 대해서 일반회계, 없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총괄 질의를 드릴 테니까 마산회원구에 일반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그냥 일괄로.

○위원장 노창섭 예, 일괄로 하세요.

진상락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3,643페이지 보면 멧돼지 출현 경고 입간판 제작 설치대 이것이 246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청장님 하시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청장님 안 되면 과장님 나오세요.

진상락 위원 환경미화과 소속이네 3,643페이지.

얼마나 멧돼지가 많이 나오고 위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지역을 알아야 되겠고 간판을 멧돼지 경고하는 것이 246만 8,000원이 소요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보통 지리산에 가면 반달곰이라든지 위험하다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농촌지역에 멧돼지 관련해서 표지판이 들어서게 된 사유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위치도 알고 싶고 그러면 얼마나 멧돼지가 많길래, 주민들한테 조심하라는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일반적으로 기피제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하지만 민원이 많은 데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입간판 1개하고 알마이트 간판 3개를 설치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그 입간판은 내서읍 삼계리 체육공원 입구하고 다른 데는 제가…….

진상락 위원 삼계리 체육공원이라 하면 어디쯤을 삼계리 체육공원이라 합니까?

숲속마을 뒤에?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아 여기 기재가 체육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집이 그 근방이기 때문에 오늘 삼계 이·통장님들 체육대회 하는데 그 입구에.

진상락 위원 근린공원에 멧돼지가 내려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아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인근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 바로 운동장 입구까지 거의 내려옵니다.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근린공원 입구에 내려오면, 거기에 멧돼지가 나온다고 출현한다고 간판을 붙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간판을 안내를 하는 것이지요.

출몰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안내를 해 놨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오늘 가서 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노창섭 우리 위원님 다 가시니까 100% 가시니까 보시지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정문이 아니고 아파트 쪽이요.

진상락 위원 근린공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멧돼지가 온다는 자체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거기에 돈을 280만 원이나 들여서 했다는 이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여러 곳에, 대표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시고 3,661페이지 보면 내서삼계지구 소나무 피해 제거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선충으로 해서 벌목을 한 것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담당과가 어딘데요?

똑같은 과 아닌가, 다른 과입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 말하시지요?

진상락 위원 예, 삼계지구니까 뭐.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피해목 제거사업 말하십니까?

진상락 위원 예, 이것이 재선충으로 해서 벌목을 한 것입니까?

보니까 이것도 비용이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상당한 나무가 벌목이 된 것 같은데?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거기 고사목…….

진상락 위원 길을 낸다고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뭐 때문에 한 것입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고사목 제거 해서 148본 했는데.

진상락 위원 고사목?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예, 고사목이요.

진상락 위원 그냥 재선충에, 삼계지역에 고사목이 어디쯤, 저도 등산을 해서 잘 아는데.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위치는 삼계리 산 18번지 일원인데.

진상락 위원 이해가 좀… 그냥 재선충이 아니고 고사목으로 이렇게 많은 나무가…….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재선충병 고사목 해서 148본을 제거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제가 환경녹지국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창구 쪽에 지금 재선충이 제일 많이 심각하다는데 우리 내서 회원구 쪽에는 재선충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재선충병 현황 말하십니까?

진상락 위원 예, 제거, 벌목을 하든지 약제를 뿌리든지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회원구 쪽에는 재선충이 없다든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없지는 않고 계속 연중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지금 재선충이 발생이 되어서 올해 얼마나 좀 제거를 하고 이것을…….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대충 답 안 나옵니까,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줘야 됩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죄송합니다.

진상락 위원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회원구, 무학산도 있고 재선충으로 인해서 아까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던데 의창구청장님 맞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에 하는데 우리 회원구 쪽이나 합포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혜의 무학산 녹지가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재선충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별도로 자료를 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자료, 이것도 결산 감사인데 자료를 이후에 꼭 챙겨 오십시오.

아무리 구청이 짧은 시간에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자료는 가져오셔야 됩니다.

원론적으로 구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진상락 위원님께서 우리 회원구 관내의 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구 관내에는 집단적으로 재선충이 발생된 그런 것보다는 부분 부분, 그냥 우리가 보면 야산 같은 데 가다 보면 소나무가 벌겋게 죽어있는 부분 이런 부분의 고사목을 제거하고 거기에 예방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단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는 재선충병이 발생된 그런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800만 원 정도 해서 피해목을 제거한 부분이 저는 재선충과 관련해서 제거했다고 보는데 고사목이라고 판단하니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그런데 거의 보면 고사목이 발생하는…….

진상락 위원 현황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그러니까 재선충병이 발생됐기 때문에 고사목이 발생된다고 봐야 됩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재선충으로 해서 제거한 것 같은데 고사목이라고 그러면 회원구 쪽에 가뭄이라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해서, 그냥 나무가 죽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하튼 과장님 전체적으로 봐서 현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현황 파악을 더 하시고 우리 회원구 쪽에도 인근 지역부터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재선충으로 인해서 산림 피해가 있으니까 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예, 진 위원님 저희들이 연찬을 잘 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 다음에 상하수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천 하수처리장 밑이 신감마을이지요?

하수관거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감천 신감, 신목 이쪽에.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영구 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영구입니다.

그 부분은…….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제가 답변드릴게요.

신감, 신목, 구슬골, 전체가 배수설비사업하고 오수처리사업을 완료해서 금년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나는 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회원구청 하수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하수과장님은 금년 7월 달에 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국장님도 7월 달에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이 문제는 제가 또 옛날에 오기 전에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신감마을에 보면 지대가 하수처리장보다 낮거든요.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신감?

진상락 위원 신감이라는 것이 하수처리장 밑에 마을이 신감.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저 위에 상류 쪽에 있는 것이.

진상락 위원 신감이든 신목이든 하수처리장 밑에.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하수처리장은 지금 어디…….

진상락 위원 솔밭 쪽에 있는, 못 가서 교회 있고 그 동네가 신감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예.

진상락 위원 맞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왼쪽에 있는 것은 감천마을이고.

진상락 위원 감천은 위에고.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그 마을은 전체적으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1차적으로 됐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진상락 위원 거기 지대가 낮은데 보통 하수처리장에는 위에서 물이 내려오듯이 하류 쪽으로 받아서 모아서 처리하는데 이것이 낮거든요.

거기가 낮으니까 중간에 공장이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서잖아요.

이분들이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그 문제는 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이 1일 100톤 미만 정도 되는 하수처리장이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가정주택만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공장이나 일반 이런 데 폐수 처리를 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처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대가 낮은데 위로 물을 펌핑해서 올립니까, 어떻게 올립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그 지역은, 그 부분 하수처리장은 어디냐 하면 솔밭 밑 왼쪽 편에 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감에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처리장 밑이니까 그 지대가 많이 낮습니다.

폐수를, 오수를 펌핑해서 일정 부분을 모아서 올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지형이 낮은 쪽에는 강제 펌핑을 해서 처리장으로 유입시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지형이 낮아서 바로 안 되는 부분은 강제 펌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 놨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확인해 보고 추후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회원구,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회원구 아니고 5개 구청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선충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처하는 방법이, 아까 답변이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짧게 해서 부분별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구청별로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주면, 우리도 현장을 한 번씩 개인적으로 가더라도 가서 보고 재선충은 소나무 에이즈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런 부분을 의창구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의창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미처 발견 못하고 다니면서 나무가 말라죽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이번에는 많이, 거의 좀 감소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말로 산림녹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5개 구청 전체적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통장 행사가 없으면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서둘러 진행하는 이유는 차 출발 시간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정책 질의는 다음 주에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 질의할 때 얼마든지 제가 그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드릴 테니까 회계와 관련된 부분만, 구청 10분 남았는데 꼭 하실 분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고 회원구 없으면 진해구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구 일반회계에 시간관계상 회계 관련된 질의를 받고 정책 부분은 추경 때 제가 따로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관련된 질의 있습니까? 진해구.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없습니다.

정책 질의에 대한 것은 추경 때.

○위원장 노창섭 아 그때 하고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페이지 없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재선충이 많은데 우리는 벚꽃나무 빗자루병 많지요?

빗자루병이 어떤 병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 다 모르고 계시거든요, 벚꽃나무 빗자루병.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진해구 수산산림과 과장 박봉수입니다.

벚나무 빗자루병은 가지가 빗자루 모양으로 총생을 합니다.

총생을 해서 빗자루병이 든 데는 꽃이 안 피고 그래서 고사가 되는 그런 병입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꽃 피기 전에 잎이 먼저 나서 고사가 되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요? 진해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지금 과거 통합 전부터 저희들이 빗자루병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방제 물량보다는 오히려 확산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산중복에 식재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작업하기가 조금…….

김인길 위원 제가 진해구민들한테 지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빗자루병만큼은 진해에서는 완전 퇴치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짚트랙 들어가는 데 알지요? 소쿠리섬.

얼마 전에 정화조시설 증설하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지금 몇 톤에서 몇 톤으로 증설하셨습니까?

(「10톤에서 18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이름하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입니다.

김인길 위원 7톤에서 10톤으로?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10에서 18루베로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만약에 그 짚트랙이 완공된다면 이 용량 가지고 되겠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만약 모자라면 증설할 수도 있겠지만 정화조 퍼내는 횟수를 늘리는 그런 방법도 있고 증설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이 앞에도 질문했지만 바지선 하나 띄우는 데 350만 원입니다.

차라리 묻을 적에 좀 더 큰 용량을 묻어서 바지선 운영 부분을 줄인다면 상당한 세수가 절감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현재 상황에서 인구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저것은 짚트랙 설치계획 이전에 계획이 된, 입안이 되어서 설치하게 되어서 그렇고, 바지선은 지금 신항 관계 때문에 바지선 임차료가 좀 비쌉니다.

바지선 구하려고 해도 거의, 아마 신항사업 끝나면…….

○진해구청장 임인한 잠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짚트랙 관련해서는 지금 소쿠리섬에 도착하면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물론 화장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모터보트로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소쿠리섬 옆에 보면 옛날에 이재복 시장님이 거기 큰 것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 안 하는 목적은 뭡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뭘 설치를 했다고요?

김인길 위원 이재복 시장님이 정화조를 굉장히 큰 것을, 거기 옆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소쿠리섬에는 따로 정화조가 없고요.

김인길 위원 설치하려고 놔둔 정화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해구청장 임인한 지금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없다고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김인길 위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김인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배 전자카드를 만드는 데 790만 원을 썼더라고요.

제가 배가 있지만 전자카드를 일괄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만들었는데 작년에 전자카드에 든 비용이 그러면 새로 만들어서 든 비용입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전자허가증이 발급됐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발급한…….

김인길 위원 한 해 동안 발급한 것입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김인길 위원 그 전에 발급한 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작년에 발급한 사람들은 이것을 팔고 사고 이래서 재발급된 것입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재발급된 것이 그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김인길 위원 그것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시간관계상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 추경 때 구청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정책 질의가 있으면 반드시 제가 추가 시간을 분명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는 5개 구청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4,223 한 건인데 의창구 산림농정과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특별회계는 5개 구청 상하수과, 별책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5개 구청 상하수과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5개 구청 관련해서 꼭 결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승인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김장하
노창섭이치우전홍표지상록
진상락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의창구>
의창구청장 황진용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상하수과장 구경근


<성산구>
성산구청장 변재혁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산림농정과장 배정란
상하수과장 정병문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이철주
상하수과장 김도규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산림농정과장 박양권
상하수과장 김영구


<진해구>
진해구청장 임인한
환경미화과장 하중호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상하수과장 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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