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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09.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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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13일(목) 11시 06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9일 의안번호 제20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안번호 제23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71억 4,789만원으로 집행액은 67억 448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 6,70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7,6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의정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34억 3,644만원으로 33억 2,7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정지원, 의정활동, 의정활동 역량강화, 차량 및 물품관리, 의정활동홍보사업이 있습니다.

49페이지 의사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9,634만원으로 1억 1,2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본회의장 첨단전자회의시스템 구축 2억 6,70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705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회기운영 및 지원, 입법정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2페이지 전문위원실운영 사업의 예산현액은 1,550만원으로 1,1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5만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30억 2,129만원으로 29억 8,4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18만원입니다.

56페이지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2억 7,830만원으로 2억 6,9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편성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730만원이 증액된 69억 6,7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전국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의원 사직으로 지급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 5,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첨단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기존 전자투표

시스템 유지보수비 7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대체인력의 기간연장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 의원연구실 등 집기 비품구입비 500만원, 업무용 공용버스 구입비 8천만원, 소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2,500만원, 본회의장 컴퓨터 구입비 650만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수당 신설에 따른 특수직무수당 부족분 300만원, 공로연수, 육아휴직 복직에 따른 인원 증가로 인건비 7천만원과 직급보조비 300만원, 건강보험료 1,200만원, 출장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차질 없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송성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23호로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71억 4,789만2천원, 지출액은 67억 448만 3,6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637만 8,310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의회로부터 위촉받아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2018년 4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각 과목별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와 일부 과목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항목에 대하여는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730만원이 증액된 69억 6,70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5,200만원, 일반운영비 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량 및 물품관리비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 편성된 의정활동비 5,200만원은 지방선거에 따른 의원사직으로 미지급분이 발생되었으며, 일반운영비 780만원은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유지보수 기간 1년으로 올해 5월 공사로 인해 유지보수비가 불요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은 의정운영 지원을 위하여 업무용 공용버스 교체를 위해 8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역서 4-1권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예산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 저희들이 본 회의장에 오기 전에 의원님들 단체복 이야기가 약간 거론되었는데 그걸 어느, 이거 보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겠네요. 과목을.

그게 편성된다고 하면 어느 과목에 편성됩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의회담당관 신선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은 의정공통경비에 편성이 되어야 될 그런 예산사항인데 예산부기 상 단체복은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복은 풀 예산으로 의정공통경비에서, 그 경비에서 우리가 예산회계 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의정공통경비, 3가지가 편성이 됩니다.

(속기 중단)

○위원장 이치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17년도 세입세출 회계결산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한 3% 정도 1억 7,600정도가 발생했는데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1억 7천중에서 의정운영에서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1억이 넘게 의정운영에서, 그래서 그 과목별로 보면 의정지원에서 3천4백, 의정활동에서 3천6백, 역량강화에서 1천9백, 의정활동홍보에서 1천4백 정도,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배정된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들은 얘기가 정말 돈이 없다 돈이 참 없다 의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전체 퍼센테이지는 한 3%정도 잔액이 남았지만 이렇게 1억이 넘는 돈을 2017년도에는 선거기간이 아니거든요. 선거기간이 아닌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기게 된 경위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부연 설명할 때 일부가 들어 가 있었습니다마는,

○의회담당관 신선기 의회담당관 신선기입니다.

우리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해서 한 2.5%정도 됩니다.

2.5%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주 원인은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그런데 13페이지에 보시면 4,600만원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인건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육아휴직, 우리 직원 한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남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 말은 행정운영경비가 인력운영비거든요. 거기에서 4,600정도 안 나갔고, 저는 의정운영에서 1억 900만원이라는 잔액 남은 거를 제가 지금 얘기했거든요.

여기 행정운영경비에서 나간 4,600만원 이거는,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 안에 인력운영비가 있거든요.

그거는 인력에서 절감된 줄 알기 때문에 질문을 안 했고, 의정운영경비에서 전체 잔액 1억 7,600만원 중에서 1억 900만원이 의정운영경비에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역을 보면 지원, 홍보, 활동 이런 과목에서 3,400, 3,600 이런 정도가 발생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모로 예산이 빠듯하고 쓸 데가 많았을 텐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제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상반기는 선거활동기간이라서 별로 쓸 일이 없었다 하지만 2017년도는 그런 기간이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운영 예산규모가 34억입니다. 34억에서 1억 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한 3% 정도 예산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은 예산 규모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애 위원 통상적으로 저희 민간기관에서도 어떤 예산을 세우면 원래 12월 31일부로 0처리합니다.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예결산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절감을 해서 남은 집행잔액은 어떻게, 아까 이월금 2억 얼마 빼고요.

그거는 다시 이월되는 거니까 빼고 이건 온전한 잔액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디로 환속됩니까? 이 금액은. 우리가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내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금년도 잉여금으로 넘어 갑니다.

박선애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잔액을 남기면 차기연도 예산을 조정할 때 예산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최대한 이 항목들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하고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전용할 수 있으면 호환도 해서, 이 예산에 잔액이 좀, 만약에 절감했으면 이렇게 해 달라고 아까 우리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금 강구를 하고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운용을 잘 해서 집행잔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2018년 2차 추경예산안에 보시면 차량 및 물품관리비가 8천만원,

(「결산만」하는 직원 있음)

지금 결산만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나중에 예산 때 다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의회도 10% 예산감축 집행을 권장하십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앞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시면 차량 및 물품관리비로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용버스를 새로 교체하는 비용이지요? 이 교체연한이 정해져 있죠?

몇 년인가요? 10년이지요?

○의회담당관 신선기

이우완 위원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버스 구입한 지 몇 년 되었지요?

○의회담당관 신선기 10년 7개월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보통 규정되어 있는 연한을 넘겼기 때문에 충분히 교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차량성능을 봤을 때에는 더 써도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의회담당관 신선기 장거리 가면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의회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저 차를 운행할 때 계속해서, 연한은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7개월 되었지만 계속 떨림 현상이라든지 잦은 고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는 것보다도 오히려 새로 구입하는 게 낫겠다 그런 집행부서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우완 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관용차이다 보니까 내구연한만 지나면 재깍재깍 바꾼다는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차량들은 연한이 지나도 상태가 괜찮으면 더 연장해서 운행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그런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철저를 기하고자 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제안 설명에서도 있었지만 의정활동비 중에서 5,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지방선거에 따른 의원사직으로 미지급분이 발생되었다 이리 되어 있는데 혹시 사직하신 분들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직 건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의회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우리 시의원으로 계시다가 도의원으로 여섯 분이 나가시는 바람에 그렇게,

백태현 위원 그러면 100일 전에 사직을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기간 전에 나갔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서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절감되어서 줄은 사항이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경희박선애백승규백태현
이우완이치우전홍표정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의회담당관 신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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