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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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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21일(금)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제1차 정례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주철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행정국장 및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기획예산실장 서정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891억 9,778만 8,000원으로 총 3건에 7억 4,903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150만 5,9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752만 6,1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905억 5,661만 9,000원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총 2건에 5억 6,603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5,895만 8,7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707만 3,3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1,986억 4,116만 9,000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는 534억 7,174만원으로 덕동하수종말처리장 여과기 하자손해배상 소송비 1건에 1억 8,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254만 7,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45만 2,8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1,452억 6,942만 9,000원으로 예비비 지출 건이 없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나누어드린 예비비 지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철우 서정두 예산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호로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가 2017회계 결산부터 결산서 첨부서류에서 본문으로 편입되어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도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시의회에서 선임한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5분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조 4,900억 5,445만원이며, 수납액은 3조 5,106억 34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7,139억 7,6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7,966억 2,692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1,959억 3,482만원이며 사고이월은 613억 4,653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964억 1,734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92억 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236억 5,341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7,484억 6,652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 7,748억 4,836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 2,905억 3,47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844억 1,36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1,480억 6,718만원이며 사고이월은 432억 9,228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843억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192억 5,65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93억 9,5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4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415억 8,792만원이며 수납액은 7,357억 5,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234억 4,185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3,123억 1,326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이이월은 478억 6,763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80억 5,432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21억 1,52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1,82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42억 5,7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2-2권 1,757페이지부터 1,799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092억 9,885만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177억 3,631만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644억 5,564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625억 7,95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운용 수입총액은 2,086억원으로 조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원, 전입금 및 보조금 181억원, 차입금 377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155억원, 전년도예치금 회수 752억원, 예수금 33억원, 이자수입 82억원, 기타 수입 50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2,086억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에 175억원, 예치금 1,008억원, 예탁금 423억원, 차익금 원리금 상환 464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억원이며, 이월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결산서 2-2권 1,991페이지부터 1,998페이지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1,620억 9,84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35억 7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4,353만원이며, 기금은 1,347억원 5,41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6억 5,27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99페이지부터 2,005페이지까지 채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채무액은 2,461억 6,94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억 6,32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49억 2,598만원이고 기금은 2,201억 8,03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22억 1,06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방채 조기상환 및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시행하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에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실‧국‧사업소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목표 27개, 세부정책사업 목표 425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달성사업이 371개, 미달성사업이 54개로 87.3%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2017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2권, 1,419페이지부터 1,422페이지 공유재산결산 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453억 6,123만원이 증가한 9조 4,222억 1,428만원으로써 행정재산은 9조 1,470억 2,137만원이고 일반재산은 2,751억 9,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5페이지부터 1,431페이지에 물품 결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미니버스 등 57개종에 702억 5,148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3억 9,2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83페이지부터 1,758페이지까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등 총 97개 사업에 1,258억 4,147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77.68%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환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20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총 3건이며, 7억 4,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7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출 결정액 대비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건이 있어 향후 예비비 지출 요구 시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요구해야 할 것이며, 각 건별 지출에 대하여는 예비비 목적에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조 4,900억 5,4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3조 5,106억 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7,139억 7,6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7,966억 2,600만원이며 이월액 3,536억 9,800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192억 7,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236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세입징수 결정액은 3조 6,296억 5,300만원으로 이 중 96.7%인 3조 5,291억 4,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90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은 예산현액 3조 4,900억 5,400만원 중 2조 7,139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3,558억 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20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결산에 있어서 실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3조 4,140억 3,600만원보다 965억 6,700만원이 증가한 3조 5,106억 3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규모가 증가한 이유로는 지방세와 보조금수입 등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가 증가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3개 회계 중 의료기금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가 2016년 대비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향후 계속적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방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지속적인 숨은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총력으로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와 예산확보 후 사업미착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예산전용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의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향후 보다 면밀하고 엄격한 재정운영 계획 수립‧시행으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집행 잔액의 과다 발생항목에 대하여는 예산과목별로 집행 잔액 과다발생 원인 분석 등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보조금의 적기 교부와 신속한 보상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 검증이 보다 면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부시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제2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정구창 제1부시장님은 2018년 창원 진로직업 페스티벌 행사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현규 제2부시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정은 2017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의 사전, 중간 그리고 사후평가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당초 예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예산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각 상임위가 심도 있게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을 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또 다른 시험을 치르는 것이기에 숙연한 마음이 앞섭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 집행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시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가위 연휴가 시작됩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의 끝에 맞이하는 한가위라 더욱 반갑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연휴 기간 가족 친지들과 함께 덕담을 나누면서 화목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철우 다음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2부시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부시장님 업무와 관련하여 제2부시장님 소관은 관광문화국, 해양수산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례회를 맞아서 분주하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그런 노력들이 창원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사실 예비비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세입세출 결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 소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얘기한다는 게 참 뒷북치는 얘기들 일 수 도 있지만 제도가 그러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서 반면교사적 입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서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예산의 효율성이나 집행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하므로 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힘이 들더라도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 같은 경우, 먼저 예비비 말씀을 좀 해야 되겠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결정액이 있고 예비비 총액이 있겠지만 총액에 있어서 우리가 원인행위를 통해서 금액이 결정되고 하는데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이 조금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않고 편성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원론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2부시장 이현구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정말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때 또 예산 초과 지출이 예상될 때 편성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편성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집행 잔액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예산도 편성을 하다보면 예산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있듯이 예비비도 잔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비비도 마찬가지지만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김종대 위원 2017년도 예비비 총액하고 2016연도 대비해서 증액된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비비 증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대 위원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지금 2016년 대비해서 증감률은 2017연도 대비해서 87.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재해재난 대비 목적 예비비가 생겨나서 그게 전폭적으로 174.6%나 증액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뭘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예비비가 갖고 있는 목적과 그리고 또 내용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예산을 초과 지출했을 때에 따라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인데 2018년도 예비비를 보면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일이지만 그러나 턱없이 예비비를 만들어 놓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담보해 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사장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 잔액이 우리가 원인행위 했는데 거기에 집행 잔액이 특별히 남게 할 이유가 없다, 세부적으로 따져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 소관 내용 중에서 제가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덕동하수종말처리장 여과기 하자 손해배상 소송비에 관련해서 1억 8,200만원 그것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싶네요. 실장님이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누가 하시는 것이 나을까?

○제2부시장 이현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과기 관련해서는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도 옛날에 마산에 계실 때 내용을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금액이 한 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비용인데 제가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1억 8,200만원에 대해서 뭐 하는데 얼마, 얼마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혹시 예산과장님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지금 나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상세하게 얘기해 보시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업부서만큼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한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덕동하수종말처리장 2차 확장공사를 하면서 피고가 어떤 시공상 잘못으로 여과기 성능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판결 결과가 원고의 일부승소판결에 따라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항소제기에 따른 항소비용 및 수임료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던 부분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마산시의회에 있을 때 이런 부분에 관한 얘기들을 직접 관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경로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정책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긴 했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여과 방식 기술이 거기에 접목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참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따질 겨를은 아니고 이게 특별회계로 지출되는 이유가 뭡니까? 비용이.

○예산담당관 서정국 특별회계로 지출되었던 부분은 사업 자체가 특별회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집행도 특별회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비용이 발생하고 우리가 일부 승소했지만 어쨌든 이런 정책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되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이럴 때 구상권을 발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찌 생각합니까?

하지 않아도 될 소송이라든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금도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 당시에 마산시 의회의원으로 있던 김석현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일을 다뤘던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지 않아도 될 비용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담당관으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부시장 이현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완벽하게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행정적인 책임은 거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상권 문제는 그 시점에서는 아직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분석도 필요하고, 과연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행정 책임만 물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구상권까지 확대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한번 정도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지나고 그분들이 다 퇴임한 상황에서 지금 추적해서 뭘 찾겠다, 책임소재를 가리겠다 이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 문제가 그렇게 상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계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성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서에 가 계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노심초사한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또 그 앞바다가 굉장히 청정해역이기도 하고 또 이게 잘못되면 또 다른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챙기십시다.

○제2부시장 이현규

김종대 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시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현규 제2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2-1권을 참고하시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등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2-2권을 참고하시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계속비 결산명세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집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4-1권 3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단히 얘기합시다.

결손액이 지금 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결손액이 142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원인을 분석해 보고 계시는지 좀 이야기 해 보시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정과장 박진열 세정과장 박진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 부분 지방세 부분은 86억이 되고, 세입수입에는 8억이 됩니다.

특별회계 46억쯤 되는데요. 대부분은 시효소멸 5년 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겠고, 또 무재산이나 그런 경우에 결손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재산 결손 처분했더라도 계속 체납자를 관리하고 결손을 관리하면서 재산이 발굴될 때에는 다시 징수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종대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때 얘기가 있었겠죠? 전체적으로.

○세정과장 박진열 저는 경제,

김종대 위원 있었겠는데 저는 결손액 자체에, 뭐 당연히 해야죠.

그걸 결손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고 해서 그리 되는데 문제는 결손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중에서 특별회계 결손이 전체 예산중에서 거의 한 30% 이상 되네요?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세정과장 박진열 특별회계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과오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오납 반환액 같은 경우도 2016년보다 2017년도에 비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한 33% 정도가 2016년도 보다는 2017년도가 증액되어서 이게 33억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1권 35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61페이지에서 412페이지와 4-4권 특별회계 4,681페이지에서 4,694페이지4,711페이지에서 4,713페이지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경륜공단, 시설관리공단은 각 사항별 설명서 별도 책자와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결산서 2-2권 기금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담당자들이 나와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또 심도 깊게 얘기가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뤘겠죠. 상임위가 다룸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가 있는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거르지 못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는 정서적 그런 것하고 좀 객관성을 띄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자 그런 의미에서 예결특위가 있는데 경륜공단과 관련해서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와 보시죠.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직무대행 박영민 상임이사직무대행 박영민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경륜공단의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17년도에.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직무대행 박영민 저희 당초예산은 414억 4천에서 집행된 최종 예산이 399억 5,9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38억 9천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경륜에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전체 예산은 747억 5,400만원이네요? 17년도에.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직무대행 박영민 지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창원시 특별회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기타경륜이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말을 뺐네요. 특별회계 중에서 경륜의 운영과 관련해서 747억 5,400만원이고 그리고 또 기타경륜에서 예산액이 504억 3,100만원이 됩니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직무대행 박영민 예

김종대 위원 기타경륜은 무슨,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직무대행 박영민 그 내용은 지금 시의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답변해 보시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륜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747억이 맞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경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예산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던 부분이 되겠고, 기타경륜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손실보전준비금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공익사업적립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륜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경륜운영특별회계로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라든지 손실보전준비금, 감가상각비, 공익사업적립금 등은 기타경륜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경륜의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747억이나 되는데 기타경륜이 504억이나 됩니다. 되고, 2017년도에 지출한 내역을 보면 지금 3억 정도 돼요.

그래서 거의 90% 가까이 잉여금으로 남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뭐 자세히 내용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긴 합니다마는 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기타경륜특별회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륜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이 노후화 됐거나 그 다음에 적자가 났거나 건물이 오래 되어서 다시 건립을 한다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충당하는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집행도 하지만 거의 집행사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건 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지금 채무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 현재 2017년도 현재액이 2,234억이나 되는데 당해 연도에 남은 금액이 220억 정도 되고, 실제로 소멸액이 410억이네요.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연구는 안 해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저희들도 줄이고자 여러 가지 방법도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결산 추경 때 328억원을 조기상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2건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에 1건이 다 처리가 되고, 1건이 남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있어서 채무가 남아 있는 거는 태풍매미 피해복구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1억 남아 있는데 이거는 올 2018년도에 다 해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남은 1건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부분에 9억 6천3백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까지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채무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채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기금 쪽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5년 거치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그만큼 상환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2,200억 정도는 계속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끝으로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정례회나 이런 때에 예‧결산을 다룬다 해 가지고 몇 사람씩 모여서 여러 가지 스터디 하는 가운데 꼭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시금고 운영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2017년도 시금고 결산액을 보면 3조 5천억 이렇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운용을 물론 변동금리에 의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이라든지 기타 회계를 각각 관리하는 가운데 이자율이 굉장히 적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토탈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자율에서 하여튼 많은 금액, 정확하게 그 금액을 제가 몰라서 말 할 수 없는데 몇 백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자가 몇 백억씩 늘어날까 했는데 어쨌든 그런 논란을 하는 가운데 어떤 형태든 간에 운용에 있어서 예산을 일괄로 관리하는 가운데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아시다시피 경남은행이나 농협에서 협력기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본 내용이 없는지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까지는 줄 필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를 서포트하고 있는 여러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게 되면 특별히 용역까지는 줄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예산을 좀 가용하는데 여러 가지 합리적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금고 관리는 지금 보통예금과 공공예금으로, 공공예금과 정기적금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1.3% 그 전에는 1%, 1.1% 받았고요.

보통예금은 1.0%해서 저희들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300억 정도 되면 그 정기예금을 일괄해서 정기예금하는 게 아니고 단위별로 50억, 또는 100억 단위로 해서 예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예금을 지출하다 모자랐을 경우에 한꺼번에 해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계좌 또는 2개 계좌를 만기가 안 될 때 그렇게 해약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시금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울시의 경우에는 특별회계 자금을 1계좌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약정책으로 해서 정기예금 해지수수료에 대한 고정이율을 적용해서 중도해지 시 손실이 적게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에 대해서 한번 더 분석을 해서 이자수입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까 내가 끝으로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이자수입이 적어요. 제가 볼 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맞는데 이자율이 적으니까 더 신경 좀 쓰세요.

○회계과장 배석도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하고 우리 주철우 위원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열띤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이미 큰 문제는 없었지만 지적할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다음에 개선하기로 약속을 받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413페이지에서 548페이지, 결산안 4-4권 특별회계 4,799페이지에서 4,80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위원장님! 금방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것인데 부서를 분리해서 지금 심의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장님하고 저희들이 심도 깊게 다 토의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철우 의사진행 발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 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1권 549페이지에서 1,569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2권, 2,441페이지에서 2,675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안 책자 4-4권 4,730페이지, 4,808페이지, 4,869페이지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3권 3,453페이지에서 3,745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안 책자 4-4권 4,723페이지, 별도 책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참고해 주시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4권 4,285페이지에서 4,952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안 책자 4-4권 4,722페이지에서 4,7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관계되는 각 구청 내용은 우리 주철우 위원장님과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서 심도 깊게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토의했다는 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중 먼저 경제국, 복지여성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결산안 4-2권, 1,613페이지에서 2,026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안 4-4권 4,697페이지에서 4,718페이지, 4,778페이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사항별 설명서 별도 책자와 투자유치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은 결산서 2-2권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국, 복지여성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중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2권, 2,026페이지에서 2,4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보건소에 관련해서 지난 임기 동안에는 같이 활동을 하다가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저는 늘 고생한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전용하고 이월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월 중에서도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심의 열심히 내 놨는데 전용해 버리면 여러 가지 김빠지는 일이고, 또 그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는 생각 때문에 전용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용한 내용이 한 2건 정도 있네요. 그 중에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건강관리 운용에 관련해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같은데 예산이 7,100만원 있었는데 3,800만원을 전용을 했네요. 그래 가지고 저 쪽에 자산을 취득한 거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영상의학실에 촬영하는 기계가 있는데 디텍트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리하거나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영상촬영장비 중에서 디텍트라는 일부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운영

비로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상감사 받는 도중에 이것은 자산물품취득비로 바꿔서 쓰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3,800만원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진해보건소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하다가 일상감사 받는 중에 감사의 단계에서 그걸 이런 항목을 쓰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전용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감사에서 지적을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당하지 않고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보건소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22억 6천9백정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예산이 남은 것은 주가 창원보건소가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하다 보니까 그 입찰과정에서 시설비가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월액이 10억이 있는데 이월액 10억은 치매사업이 국가사업이 되다 보니까 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비 10억이 작년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이월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용액이 편성된 겁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입니다.

결산안 4-3권 2,711페이지에서 2,985페이지, 3,439페이지에서 3,451페이지, 특별회계는 4-4권 4,714페이지에서 4,716페이지, 4,871페이지 4,877페이지, 4,951페이지에서 4,95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별도 책자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 결산서 2-2권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다루었다는 말씀도 잘 듣고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을 우리가 심의함에 있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편성권은 집행부한테 있지만 심의권은 의회에 있어서 의회가 심도 있게 다루었던 내용이 이월이 된다거나 그리고 이용 ‧ 전용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는 심의에 의미가 줄어들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금 현재 전용된 게 19건이나 되네요. 그지요? 건수로 보면.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시정연구원하고 협약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하고 경상비대행사업비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잘못 본 것 같네. 전체를 봤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잠깐 서류보고 있는 동안에 앞에 국에서 답변하실 때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에는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 시간에 환경정책과에 예비비 부분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어요. 집행 잔액이.

집행 잔액이 나온 부분이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594만 3천원이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혹시 기간제를 채용할 예정이었는데 채용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집행이 안 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건은 대산면 우암리 신곡마을하고, 가음동 남정초등학교에 백로하고 왜가리가 거기에 서식을 안 하는데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서식을 하면서 거기에 배설물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 이래 가지고 긴급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그런 건인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집행이 안 된 것은 대산면 우암리 신곡마을 뒤에 대나무를 베 내려고 했는데 환경단체도 반발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대나무 베는 것을 동의를 안 해 주셔가지고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예기치 않은 현장에 상황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다만 몇 개월이라도 채용하려고 했는데 못 채용해서 남은 거다 그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몇 개월이 아니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대나무를 간벌하려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모든 불용액이 다 그렇듯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모든 예산을 세우고 또 그에 맞춰서 써야 되고 이러는데 사실 예비비도 예측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싶어서 했는데 집행은, 하나도 못 쓰고 그대로 남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쓸라고 그러면 주민들을 잘 설득하든지 대나무 주인을 잘 설득하든지 환경단체를 잘 설득하든지 뭔가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예비비를 설정하거나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그대로 집행안하고 남게 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 점은 유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유사한 게 있는데 지금 천연가스차량 구입하는 것도 예산을 잡아서 안 썼다는 뜻이네요. 이게. 환경정책과에 9억 7천만원이네. 환경정책과장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천연가스버스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이게 미스프린트인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천연가스 구입비 보조, 천연가스버스 그거는 교통물류과에서 시내버스를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물류과하고 그 다음에,

김종대 위원 맞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수소차량이라든지 전기차량이라든지 그런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대 위원 이거는 우리가 보는 건데, 잠깐만요.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감소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749페이지 환경정책과 주남저수지관리에 21억이 잡혀있고, 지출이 12억이고, 잔액이 1억 5천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주남저수지관리하고 2,755페이지 주남저수지 브랜드화가 있습니다. 5천만원 있는데, 그러니까 2,749페이지 주남저수지관리에 이런 돈이 들었고, 주남저수지 브랜드화에 5천만원 잡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과목편성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 과목 편성하는 편의성이나 효율성 때문에 이리 한 것 같은데 금액은 각 사업별로 적정하게 계상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남저수지 브랜드화 하는 거하고 관리부분의 차이점을 딱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예산을 관리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라 해 가지고 사업별 예산제도는 정책사업, 그 다음에 세부사업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주남저수지관리에는 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주남저수지와 관련된 시설비 이런 게 편성이 되고, 사업별 예산제도를 편성하는 기준에 보면 세부사업을 이리 나눈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주남저수지 브랜드화사업은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인데 이거는 주남저수지를 잘 관리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사업위주로 해서 편성되는 세부사업을 편의상 나눈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예비심사를 상임위에서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지적도 하시고요.

심사 자료에 보니까 불용처리예산이 사실상 이쪽 위원회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예 예산을 집행 안 한 경우도 지금 다수가 보이거든요. 환경정책과에 야생조류 치유 및 재두루미 생태체험 관광센터 조성 같은 경우 13억 예산이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예산 집행이 아예 안 되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재두루미와 관련한 예산은 집행 그거는 아니고, 주남호 생태관광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문순규 위원 관광센터 조성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주남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생태탐방로, 그 다음에 거기에 전망대 부지, 주차장 부지 이런 걸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는데 마창진환경운동연합에서 그건 아직 시기상조다, 예산을 지금 집행할 단계가 아니다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계속 지속적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 집행이.

문순규 위원 이건 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거는,

문순규 위원 전액 삭감해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불용 처리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추경 때 삭감을 해 가지고 재편성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추경에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사업이 언제 중단되었는데요?

지금 현재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아직까지 마창진환경운동연합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의견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이런 거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집행은 조금.

문순규 위원 13억이나 거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 안 되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거는 그 당시 정책적으로,

문순규 위원 그런 환경단체와 기본적인 소통을 안 하고 이런 거 충분히 예측을 하셔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 당시 정책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되겠고,

문순규 위원 이런 대규모 큰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는 그런 불가피한 요소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해야지요. 예산을 짤 때에는.

이런 게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이고,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다른 데 사실상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 못 되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수산과 같은 경우는 생태순환형 해삼 시범양식 지원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도 전체 예산 집행이 아예 안 되었네요?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삼 뿌리기 사업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사실상 수협하고 이런데 홍보도 많이 하고 이리 했지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는 수요예측이 안 된 모양이네요?

○수산과장 홍승화 우리 수산과 대부분의 사업이 80% 이상이 국도비사업입니다.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문순규 위원 이 사업이 국비사업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몇 대 몇 어떻게 돼요? 시 예산하고 편성비율이. 100% 국비예요?

해삼 시범양식 지원사업이요.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범양식 지원사업 이거는 국비사업 같지 않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업정책과 다음 순서입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비 심사 자료를 보니까 예산 편성시기부터 사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 검토가 취약하다는 게 대체로 나오는 것 같아요. 불용비율이 이렇게 높아가지고는 집행 잔액을 다 남기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허다히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 편성시기부터 그런 사업들의 예산들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사업의 적정성을 잘 기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면 좀 전에 수산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수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고, 예를들어 친환경 부표사업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런 정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국도비를 내려주는데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없다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도나 해수부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좀 줄여달라고, 그런 불용액이 안 발생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문순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런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도나 해수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도비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시 예산 100% 편성하는 경우는 특히나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철우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2,775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2,775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관리와 청소관리와 쓰레기종량제관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남으면서 이월액이 청소관리에서도 똑같이 1억 6천, 쓰레기종량제 관리에서도 똑같은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이월을, 현년도 이월로 잡아놓으셨는지에 대한 설명과 생활폐기물관리에서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혹시 차룡단지에 지식산업센터, 국장님 차룡단지에 지식산업센터 우리 창원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활폐기물 관리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무슨 민원이냐 하면 이번 여름에 덥기도 했지만 소각하면서 생긴 이물질인지 아니면 벌꿀의 변 같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늘고 하얀 기다란 이물질들이 차량에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어서 어저께 저희들이 창원산업단지에 간담회를 했는데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생활폐기물관리 예산이 800억 가까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 그리고 요즘 기업들이 너무 어려운데 굉장히 빈 공간도 많이 생기고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이런 생활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것까지도 너무나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 경제국장님이 관련 담당국하고 의논해서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다고 얘기는 하셨거든요. 어제.

그래서 생활폐기물 관리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고 또 제가 추경예산이라든지 차기 연도 예산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산업단지 내에 생활폐기물 관리 부분도 조금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월액을 똑같이 남겨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 부분은 예산의 조직사업 편성 목해 가지고 쓰레기종량제 납품이 12월말까지 쓰레기봉투 제작 주문을 하면 12월말까지 다 납품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 연도에 납품이 되면 이월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월시켜서 청소관리에 금액이 위에는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밑에는 세부항목이고 위에는 부서항목인데 항목별로 집계를 하면 금액이 똑같게 나온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예산이 전체 870억이나 되는 이 많은 예산은 쓰레기를 각 가정이나 공동주택에서 버리면 수집, 운반, 소각하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을 만드는데 총 들어가는 돈인데 우리가 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올리는 수입은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되어서 쓰레기봉투 판매나 음식물처리칩도 좀 올려야 되는데 올리면 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올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은 적현에 가면 공장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은 받아서 처리를 해 줍니다. 해 주고 그건 저렴한 가격으로 해 줍니다.

그런데 지정폐기물이라 해 가지고 유독성 쓰레기 이런 거는 지정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마산 봉암동에 한 군데 있고, 두 대동에 가면 처리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창원에너텍이라 해 가지고, 또 적현에 가면 에코환경 에코시스템 거기에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공장폐기물은 비싼 가격을 주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이리 해야 됩니다. 그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 다소 부담이 되는데 저희들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적현 일반사업장 폐기물도 웅남동민이 반대하지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활쓰레기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에다 많이 용역을 주었지요? 우리 쓰레기 치우는 거.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건 구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적객업체를 심사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박선애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민간에다가 용역을 주었는데 지금 합포구 관내에서도 계속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민간에 이전하려고 하는 게 몇 군데 지역이 있거든요. 진동구역하고 있는데 민간에 주다 보니까 올해 유독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 왔어요. 아시지요?

40도 가까운 폭염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내놓으면 엄청난 악취가 풍기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이 쓰레기와 관련된 건데 제가 그거를 담당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민간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고, 우리가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거는 할 수 있다 이러던데 저희들이 27일날 추경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차기 연도 예산을 잡으실 때 앞으로 계속 여름이 더워지면 배출되는 쓰레기 관리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번 할거면 정말 매일하는 정도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그런 경비를 현실화 시켜주고, 또 종전에 쓰레기수거를 한번 하는 것을 횟수를 늘리려고 하면 당연히 인건비하고 비용을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간단한 얘기입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 추경예산 확보나 예산을 확보했을 때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서 이월이나 보상지연이나 이런 이월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업에 대해서 이걸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네요. 여기도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산과 같은 경우 보니까 어항개발에 있어서 14억 4,100만원 원인행위를 10억 2,800만원했는데 거기에서 지출을 3억 2,100만원 그리고 거기를 또 명시이월 10억, 사고이월 6,700만원 이런 식으로 했네요.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 실수인지 수산과 어항개발에 있어서 이 내용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는 안 걸러졌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산과에서는 어항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항개발이라 하면 방파제사업과 호안도로 개설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특히 방파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해역이용협의를 해야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추경이나 2회나 3회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수청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역이용협의하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 협의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5~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방파제공사 같은 경우에는 바다 안에 수중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계석하고 사석을 투하를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3~4개월은 우리가 공사 진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3~4개월 그리 되면 기본적으로 1월달부터 시작하더라도 이렇게 9월, 10월 지금 시기에 착공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파제공사와 호안도로 공사는 일괄적으로 늦어지고 또 어떤 부분은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해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저런 절차를 밟아서 그에 따라서 검토가 된 금액이 예산으로 반영이 될 테고, 그리고 또 반영이 된 내용이 원인행위를 하고 나면 집행되어야 되고, 또 원인행위 된 내용이 사고이월 처리로 되어야지 그게 명시이월로 처리가 되면 그건 예산회계법 상에 잘못된 거지요.

거기에 무슨 이해가 따르고 그건 말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집행에 있어서 다 문제가 되고 근본적으로 예산 이월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예를 들어서 재정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되고 정확하게 집행이 되므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예산이 사장이 안 되므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구해서 진행할 내용은 아니지요.

내가 볼 때에는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3회 추경 되고 이러면 그 해에 착공이 안 되고, 그 다음 해에 넘어가게 되면 명시이월을 시키게 됩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도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되면 그땐 사고이월 시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부분도 있고 명시이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에도 이 부분 얘기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이월부분을 가급적이면 좀 안 되게끔 하라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회추경이나 당초예산 그런 걸 떠나가지고 내년도에 방파제 사업이나 호안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빨리 앞당겨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그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김종대 위원 사고이월 이후에 집행이 안 되면 어찌합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거는 불용액이라고 표현해야지, 그런 것에 대한 표기가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추가 답변 드리면 예전에는 지출원인행위가 되면 명시이월이 안 되고, 사고이월만 되었는데 지금은 지출원인행위가 되더라도 명시이월이 되게끔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바뀌었어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산과장 이야기대로,

김종대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후에 사고이월 이후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 때는 불용처리가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리 되어야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 수산과 방파제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체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은데 연초에 우리 시비는 확정이 되는데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는 게 좀 지나서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까 이야기 드렸던 설계하고 해역이용협의하고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받고 이러다 보면 거의 10월달 정도까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그런 형태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부터는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이미 설계를 다 끝내고 내년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관계기관 해역이용협의든 공유수면점사용허가든 빨리 진행을 시켜서 이월자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기에 투자하므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책의 효과를 거양시키는 그리고 또 예산이 이렇게 되면 사장되고 적절하게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요.

그 뿐만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수산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해삼 시범양식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선용 LED등 교체하는 이런 거 같은 경우 지원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100% 집행도 안 되고 예산 잔액으로 남게 된다면 이거는 일을 게을리 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그런 거지.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고 수협하고 이런데 홍보를 해 가지고 원하시는 어민들이 있으면 하라고 이리 하는데 일부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밑에서부터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다 집행이 안 되고 좀 많이 이월되고 특히,

김종대 위원 2,100만원이 그대로 다 남았는데,

○수산과장 홍승화 LED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수요자가 없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비를 줄여 달라 그리해 가지고 지금 해수부에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2017년도 회계에서 보면 우리시 전체 국도비 집행 잔액이 193억 정도 돼요. 제가 볼 때 이건 아니지.

이건 수산과보고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200억 가까이 집행 잔액으로 남고 조금 전에 그런 이유로 집행이 안 되면 그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 쓰인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국도비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 집행 잔액이 한 2.5%정도 되는데 국도비 집행 잔액이.

우리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체 소관으로 10.3%같으면 한 4배 정도가 많은데 그건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돈으로 치면 환경녹지국이 많지만 5.5%이고, 해양수산국이 10% 이리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시비도 아니고 국비나 도비 보조받는 건데 매칭사업비라도 다 계획을 해 가지고 했을 건데 이렇게 돈 남긴데 대해서 해양수산국장님 한 10% 남았는데 대충 어디에서 남은 돈입니까? 집행 잔액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이나 문순규 위원님이 하셨던 질문의 연속적인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경상남도나 해수부에 올려서 국도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아예 국도비가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그 내려온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수요자 공고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하겠다 해야 저희들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그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어민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들, 그리고 일반 부표를 사면 싼데 친환경 부표는 비싸고 하니까 어민들이 선호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집행 잔액이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3권 2,987페이지에서 3,451페이지, 특별회계는 4-4권 4,881페이지에서 4,89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별도 책자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 결산서 2-2권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북면, 동읍, 대산면, 의창동이 지역구인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도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국도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집행 잔액이 20억 넘게 지금 남아 있는데 실은 농촌 거기 보면 농업기술센터 관련되는 사업을 못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 우리 시비도 아니고 국도비를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20억 정도 이리 남는 것이 제가 이해가 좀 안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국비가 거의 한 70% ~ 8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당해 이전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하면 작년도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당해 연도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하는데 우리 농업이라는 게 시설하우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주로 자기 농사가 심겨져 있을 때에는 시설개선을 못합니다. 못하고 그 작물이 어느 정도 끝나야 시설개선이 되는데 그 작물이 끝나는 시기가 작물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7월달부터 8월달 이 정도에 끝납니다. 끝나면 그 때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때 또 태풍이 오고, 또 너무 덥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 농가들이 신청을 했지만 나중에 농산물 가격이 청량고추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 너무 하락되면 또 자부담률이 50%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 세부적으로 보면 사유가 다른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원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생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지원자가 없다기보다 처음에 대상자가 정해 졌을 때 그 사람이 대상자가 빨리 포기해 주면 대타를 빨리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람이 7월달, 8월달 하겠다, 그 다음에 10월달까지 하겠다 계속 밀고 가다가 끝에 가서는 포기하기 때문에 그 때 대상자를 정해도 그 기간 안에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백태현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우리가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그래서 명시이월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분들이 한다고 해놓고 포기한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또 그 분들을 지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그 분들은 한번 자기가 신청을 해 놓고 안 했을 때 포기를 하고 안 했을 때에는 3년 안에는 신청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좋은 제도가 있네요. 만일 이거 다 못쓰고 이러면 저한테 들어온 민원도 많으니까 제가 소장님 업무를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철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관광문화국, 창원문화재단, 도시정책국입니다.

결산안 4-4권 3,781페이지에서 4,076페이지와 특별회계 4,719페이지, 4,731페이지에서 4,772페이지, 4,778페이지에서 4,779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문화재단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옥외광고정비기금, 부대이전사업기금은 기금 별도 책자 결산서 2-2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3,859페이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창원 남산상봉제 보조금하고 만날제 보조금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행사 종류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무려 9천만원하고 800만원하고, 성격은 같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만날제 행사는 안민 만날제하고 마산 만날제하고 2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행사 규모와 그간 추진되어 왔던 여러 가지 역사성하고 배경하고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행사내용이.

김인길 위원 그럼 안민 만날제는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추진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민 만날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건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증액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본 위원한테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만날제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안 들어 왔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추경은 아시다시피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진해도 좀 신경 써 주십사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인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현 위원 앞서 오전에도 그리 했는데 지금 문화도시건설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하고 김경희 위원님께서 상임위원 시에 심도 깊게 다 토의하고 심의한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위원장 주철우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입니다. 결산사항별 목별 예결산 현황에 보시면 불용액이 인건비에서 많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보통 다른 사업비에서 생기면 이게 현장의 사정이나 불시의 상황이 발생했다 싶은데 인건비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에서 특히 무기계약이라든지 기간계약이라든지 기타직보수에서도 골고루, 급여, 제수당에서도 다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게 혹시 경비절감 10% 때문에 남긴 겁니까?

아니면 중도에 퇴직을 하거나 그래서 남긴 겁니까?

○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결원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단에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결원 충원을 못하고 그런 바람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기치 않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저희들도 그 사건을 아니까, 향후 혹시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큰 금액이 인건비로 남게 될 때 최소한 정비를 해서 결원을 보충하도록, 사고는 사고이고, 결원을 보충하는 것은 보충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남기면 완전히 확정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남으면 다른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더 많이 남겠지요? 불용액이.

○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21.05%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이리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한 가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이 3조 4,900억 정도, 그러니까 2017년도 결산액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7,34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집행액이 전체 예산 집행률을 보면 77.6%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률을 보면 약 70%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월액도 전체 예산에서 보면 평균으로 보면 10.2%정도 되는데 우리는 16.92%해서 17%정도, 이월액도 많고 따라서 집행 잔액도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보면 12% 정도 되는데 우리는 13.32%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의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하고 치밀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이월액이 최소화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건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액 같은 경우도 징수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채권 확보하는데 있어서 좀 선진 사례들을 연구해서 그런 것들이 진짜 없어서 안 되는 사람 아니고 재산을 숨겨놓고 은닉해서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악성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창원문화재단,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결산안 4-4권 4,077페이지에서 4,284페이지와 특별회계 4,720페이지에서 4,721페이지, 4,780페이지에서 4,798페이지, 4,901페이지에서 4,948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도시주거환경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별도 책자 결산서 2-2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본위원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소라든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예‧결산을 다룰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원론적인 얘기 몇 가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실은 전체 예산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소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이 1,208억 정도 되는데 지출이 850억, 이월금도 153억 2천만원 정도 되고, 집행 잔액도 20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7%정도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적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불용액이 적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건전예산을 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준공이라든지 그리고 또 적절하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예상해서 그것이 최소화되는 가운에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 가지고 그 목적을 충분히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는 그런 오늘 심의에 총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꾸릴 때에도 이런 반면교사 삼을 여러 가지 교훈들을 잘 새겨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에도 잘 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철우 김종대 위원님 당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히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경희김인길김종대
문순규박선애백태현
이우완전홍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출석공무원
제2부시장 이현규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의회담당관 신선기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공보관>
공보관 차상희


<감사관>
감사관 안병오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기획관 박종인
예산담당관 서정국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직무대행 박영민


<행정국>
행정국장 김종환
행정과장 류효종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회계과장 배석도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세계사격준비단장 심재욱


<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마산소방서장 김길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
창원차량등록과장 김이수
마산차량등록과장 김회곤


<서울사업소>
서울사업소장 김성진


<경제국>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
투자유치과장 이덕형
미래산업과장 정현섭
세정과장 박진열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마산합포도서관장 배종광
마산회원도서관장 안병균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홍승화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마케팅정책과장 황규종
관광과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하천과장 오기환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5개 구청>
의 창 구 청 장 황진용
성 산 구 청 장 변재혁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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