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창원문화재단 도시개발사업소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문 경영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이사장님으로 계시는 허선도 관광문화국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직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직의 공석으로 인하여 고영문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외 직원 일동.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 허선도 부이사장님께서 경영지원본부장님 소개해주시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 반갑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창원문화재단은 문화로 행복해지는 창원을 가꾸기 위해 다각도의 변화와 혁신정책을 펼쳐왔으며, 지역문화 예술발전 및 진흥에 증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고영문 본부장입니다.
고영문 경영지원본부장님은 8월 24일부로 공채임용 되었으며, 다년 간 창원시 행정근무 경험이 있어 문화재단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문화예술본부장은 공석입니다.
그리고 재단의 팀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상곤 행정지원팀장 외 10명의 팀장 함께 인사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 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허선도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은 문화로 행복해지는 창원을 가꾸기 위해서 다각도의 변화와 혁신정책을 펼쳐왔으며, 지역문화 예술발전 및 진흥에 증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 죄송합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체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0건입니다.
첫째, 문화재단 운영과 예산집행 내역, 직원 업무분장을 비롯한 기본현황, 2017년도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추진계획, 각종 시설 용역발주 등 계약과 집행내역, 홍보마케팅 운영비의 집행내역과 홍보 실적, 진해야외공연장 시설과 운영현황, 공연장·전시장 등 대관내역, 그리고 공연실적 및 공연내역과 문화강좌사업내역, 성산아트홀 노후시설 개선공사 추진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창원문화재단 전 직원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대안들은 향후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는 창원문화재단 전체 업무에 대해 진행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창원문화재단 전체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2018년 창원조각비엔날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창원 하면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는데 참 제가 볼 때 훌륭한 전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창원조각비엔날레에 대해서 14개국 작가가 70명이 왔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한 것은 없습니까?
전부 다 임대입니까, 혹시 매입한 것은 없어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 내용이 많습니다.
저 대신 직접 업무를 집행한 우리 팀장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그래 주세요.
○창원문화재단 전시사업팀장 곽성훈 반갑습니다. 전시사업팀장 곽성훈입니다.
제가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단 겸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조각비엔날레에 대해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비엔날레에 작품을 매입하는 건 없고요.
참여하는 작품 중에서 열다섯 작품을 영구 작품으로 공원에 배치하게 됩니다.
○김경희 위원 열다섯 작품입니까?
○창원문화재단 전시사업팀장 곽성훈 예.
○김경희 위원 그리고 비엔날레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비엔날레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창원문화재단 전시사업팀장 곽성훈 예, 비엔날레라는 뜻은 ‘2년마다’라는 단어인데요.
1890년도에 이태리에서 제일 처음 시작된 베니스비엔날레가 시초로 되어있습니다.
1년을 준비해서 매 2년마다 전시를 하고, 트리엔날레라든지 아니면 도큐멘타라든지 해서 3년마다 하는 전시도 있고 5년마다 하는 전시도 따로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2년마다 비엔날레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보니까 1회, 2회, 지금 3회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 전시사업팀장 곽성훈 올해 4회째입니다.
○김경희 위원 올해 4회째죠. 제가 보니까 1회, 2회, 3회부터가 상당히 진보적이고 많이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우리 비엔날레가.
그래서 앞으로 5회도 기대가 됩니다.
격년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한 해는 비엔날레 하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창원이 문화의 불모지다 보니까 한 번은 비엔날레를 하고 국내전도 하면서 하는 게 어떻겠나, 격년으로.
한 번은 비엔날레를 하지 않습니까, 2년마다.
○창원문화재단 전시사업팀장 곽성훈 예.
○김경희 위원 그 기간에 1년이 비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국내 작가들로 문화재단에서 기획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의 향기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전시사업팀장 곽성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도 사실은 비엔날레를 4회째 하지만 1,2회는 창원시에서 주최·주관을 했고, 3회 때부터 재단에서 했는데 아직 조직이 상설화되지 않고 매회 마다 수탁을 받았습니다.
수탁을 받는데 이 조직이 상설화가 된다면 반드시 준비 기간 중에서는 그러한 국내 전시도 함께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남용 위원님.
지난봄부터 여름까지 대단히 창원 지역에, 혹자는 창원이 문화예술의 불모지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문화적인 향유를 많이 보급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즐기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음악학원을 운영했던 한 사람으로 참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노고에 한 번 더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간간이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군데군데서 진행하고 있는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문 경영지원본부장님, 공채로 오셨는데 지난번에 열일곱 분이 대표이사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문화예술본부장도 열일곱 분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왜 1차, 적지 않은 인원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대상자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이사장인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 중에 접수된 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대표이사 열일곱 명, 문화예술본부장 열일곱 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 심사를 했습니다.
내부 심사를 한 결과 대표이사님을, 저희 시의 방침은 적어도 대표이사님은 경영전문가와 예술문화에 전문가 경험이 있는 분을 모셔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열일곱 분을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심사를 한 결과, 대표이사님으로 모실만한 그런 수준에 계신 분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 심사 결론이 났습니다.
적어도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우리 문화재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창작 활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지 못 했고, 문화예술본부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저희들 검토하고 면접한 결과, 그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재단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좀 미흡하다, 그렇게 결론되어서 다음에 재공개모집을 하고 더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전문가로 명망 있는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더 해서 모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지난 일정 이후에 그 17명, 아마 양쪽 다 17명씩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전문가, 또는 교수, 문화예술인이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2차 공모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1차 공모에 응한 사람이 2차 공모에 하지 말라는 그런 법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생각해 볼 적에 1차 공모에 응해가지고 선정이 되지 못 했는데 그동안 자기의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서 다시, 기간적으로 봐서 응모를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거는 자유입니다만 아마 1차에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차에 공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허성무 시장님이 생각하는, 또 진작부터 구현되고 있는 문화예술도시가 문화예술특별도시 창원 이러한 부분들이 연관성을 이어가지고 문화와 예술, 조화, 창조, 혁신 이러한 것이 좀 함축적으로 우리 창원문화재단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선임에 관해서, 그리고 경영, 문화예술 분야에 우리 지역이든 전국이든 그러한 분들이, 유능한 분이 하루속히 공모해서 선정되어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재단의 구성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에 창원시립예술단 쪽의 부분인데 지금 그 내부 조직은 어떻습니까?
조직이 좀 안정화 되어 있습니까? 창원시립예술단.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 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관광문화국장으로 있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 문화예술단 운영부분은 문화재단 소관 업무가 아니고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이고, 마침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은 현재 조직이 좀 안정되어 있고 또 정비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노사문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치유 단계입니다.
서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552페이지에 직원 워크숍 행사가 1년에 1회입니까?
직원 워크숍 행사, 55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직원 워크숍으로 하는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1년에 1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지금까지 제가,
○위원장 이해련 경영본부장님, 직책과 성함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직원 워크숍을 갖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대화와 화합을 위해서 분기별로 1회, 또는 1년에 두 번 정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아마 누락되는, 또 참여하지 못 하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예산을 배정해서 1년에 한 2회 정도, 정말 진정한 워크숍으로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53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 3번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이 부분, 이게 아마 성산아트홀 내에 음료 코너, 거기 운영하는 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언제 체납되어 있던 겁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던 업체가 중간에 퇴거를 하고 이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료를 내지 않고 갔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지금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원까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분들이 그 매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 강구를 좀, 조치를 취해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서 제가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요청해서 우리가 담보를 잡을 수 있는, 또 사후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각종 사용료, 부담금, 그리고 과태료 체납현황 등이 부서만 아니고 적지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시설을 개설하기 이전에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서류나 양식 이런 걸 좀 검토해서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554, 555 같이 보면, 554페이지에 보면 역시나 인사 문제로 해서 한 다섯 건 정도, 감사 수감 때 늘 지적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3년부터 2017년, 2018년 올해 초까지 자꾸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인사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좀 더 보람을 긍지를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교육도 좀 시키고 내부적으로도 재발방지, 재발방지 대책 같은 거 세운 게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입니다.
지금 저희 재단이 인사 문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는 이런 인사비리 같은 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만약에 지금 대표이사 채용 관계도 있고 문화예술본부장 채용도 남아있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다시 인사 문제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주제넘습니다만 인사비리가 재발될 시에는 저 역시, 우리 간부진 전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 하시고 앞으로 문화예술 쪽에 하실 일이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인원이 우리 창원문화재단의 구성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될 수 있도록 30년 이상의 공무원 노하우를 좀 살려가지고 직원 분위기도 쇄신시키고, 열심히 하는 직원 인센티브도 좀 주시고 또 잘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셔가지고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창원문화재단에 대표이사님도 공석이고 문화예술본부장님께서 겸직하고 계시다가 얼마 전에 퇴임하시고, 경영지원본부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창원문화재단은 규모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크고, 필요 예산도 1년에 한 178억 정도 180억 정도 소요하는, 작은 재단이 아닙니다.
공연 횟수나 통합창원시 내에서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영문 경영지원본부장님 취임하셨지만 문화예술도 겸직을 하셔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당분간은.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존경하는 허선도 국장님께서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관내의 일도 지금 엄청나서 가능한 한 우리 국에서 신경을 안 쓰도록 문화재단은 독립단체이니만큼 신경 써 주기시기 바라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문화재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질의할 게 많습니다마는 간추려서 몇 가지만 하고,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 계나 과의 과장님께서 연단으로 나오셔가지고 바로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 보면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죠. 2017년도 한 178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하고 이월액, 이월액은 만족할 만큼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31억 6,000만 원인데 이것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죄송합니다. 제가,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담당 바로 나오셔도 됩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행정지원팀장 송상곤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의 예산 현황은 약 178억 6,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의 예산집행 상황을 551페이지에 보시면 지출액이 146억으로 되어 있고, 불용액이 31억 6,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잔액도 물론 있겠지만 사업이 취소된 경우와 그렇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약 31억 6,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2018년
○박춘덕 위원 지원팀장님,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취소된 사업 건수는 몇 개고 대형사업 위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대형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공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연이면 예를 들어서 조수미 콘서트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일정에, 사유에 의해서 취소가 된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있는데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 중에 생각나는 것 없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한 10억짜리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연기획사의 잘못으로 인했다든지 일정상 안 맞았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의 일정상,
○박춘덕 위원 없는데 불용액이 왜 생기죠? 있으니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거죠. 설명이 안 됩니까?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이 사안은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 수감 처리현황에 보면 우리 시가 감사를 실시했네요.
2013년에 두 건, 2015년에 두 건, 2017년에 한 건인데 여기 보니까 계약직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직도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 채용업무 처리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홍보감사팀장 김용만 재단 홍보감사팀장 김용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에 다섯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연말에 다 아시다시피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의해서 실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3년, 2015년, 2017년 해서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2013년 계약직 다급 채용 업무처리는 직무 분야에 대한 연관성이 극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채용과정에서 업무소홀로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분을 채용했다가,
○창원문화재단 홍보감사팀장 김용만 연관성이,
○박춘덕 위원 연관성이란 뭘 말하죠?
○창원문화재단 홍보감사팀장 김용만 채용하기 위한 채용분야와의 연관성이, 이 분이 채용 전에 일을 했던 부분하고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해서 연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좀 있다, 그래서 업무 소홀로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 2013년 상반기 계약직 가급 채용 업무 처리 소홀하고 네 번째, 2015년 직원(일반직) 공개채용,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017년 일반직 경력직원 공개채용 이 부분은 자격기준 이외의 항목을 정할 때는 이사장의 방침을 받아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사장의 결재만 받고 그 인사위원회 의결을 안 붙이고 시행한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에 대해서 검증 절차를 무시하고 그것을 담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창원문화재단 홍보감사팀장 김용만 검증 절차가 아니고 저희들이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각 직급별 채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별 항목이 있는데 이 기준별 항목 이외의 별도의 항목을 정할 때는 사전에 이사장의 방침을 받아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붙여서 해야 되는데 이사장의 방침만 얻고 의결을 못 붙이고 시행한 그런,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과 절차를 안 거치고 이 부분에 대한 담당이, 제가 이해를 할 때는 담당이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인사에 대한 검증을 마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받아서 그 서류를 이사장한테 결재 받고 그냥 채용해버린 거잖아요.
○창원문화재단 홍보감사팀장 김용만 그래서 그게 업무 소홀로 지적을,
○박춘덕 위원 아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업무 소홀이 아니고.
그래 된 거죠?
○창원문화재단 홍보감사팀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받았겠죠. 안 그러면 지적 받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언론이나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이사님이 계시면 토론을 좀 하면 좋겠는데 없어서, 또 지난 일이고 하니까 오늘 감사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배제시켜 주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나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 사항이 나오면 그 재단 전체가 의심을 받게 돼요.
그다음에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도 같이 매도되어서 그 직원들이 힘들어진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홍보감사팀장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559페이지에 보면 수입 및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도 게 있는데 2018년도 것은 당해 연도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산서가 불일치한다, 아직까지 쓸 게 남아서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 수입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보조금이 있어요.
보조금이 2016년도 보면 6억 4,000, 2017년도 보면 3억 8,000, 2018년은 지금 6개월 상반기 중인데도 19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 왜 이런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행정지원팀장 송상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이 발생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각비엔날레의 집행부분에 대한 예산이 보조금이고 또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문화연합회의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3아트센터에 아르코 연습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저희들이 국비 지원된 사업이 조각비엔날레는 17억, 시비가 포함된 상황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1억 7,400만 원, 한국문화연합회 지원 사업은 1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서 총 20억 6,400만 원이 국비 예산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올해 조각비엔날레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던 행사에서 좀 특정하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관련해서 행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이 상반기에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래 이해가 됩니까?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입 부분에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재단사업 수입금이 2016년에는 35억이고 2017년에는 49억인데 14억 정도 차이가 나요.
재단 수입금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나요?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입금은 총괄적으로 공연기획사업의 입장료 수입과 특히 아카데미의 수업료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대관을 해서 대관 수입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각종 대관에 의한 것과 그다음에 성산뷔페의 대관 수입이 그렇게 됩니다.
수입이 2016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공연 사업을 조금 부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대한 입장료의 수입금이 줄어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공연이나 대관을 할 때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나 대관에 대한 수입액이나 이런 것을, 1년 치 계획을 수립을 안 해요?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수립을 하는데 2016년도에는 조금 차질을 빚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금액이 이렇게 재단사업 수입금이 14억이나 차이 날 정도 같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년 공연 횟수를, 기획이 부실했거나 안 했거나 그렇게 이해가 돼요.
안 했을 리는 없는데, 이거 왜 그런지 이것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직 계셔 보세요.
지금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지출액 부분에 보면 인건비 2016년 2017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업을 경영해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은 거의 고정비에 가까워요, 재단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중에 기간제 근로자가 사업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2016년 2017년 해서 인건비가 8억이 차이 나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인건비가 48억으로 되어 있고, 2017년은 5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8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2017년도에 인원이 충원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호봉 상승,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최고의 금액이 소요된 것은 인건비가 올랐다는 것은 인원이 충족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데 오늘 그 자리에서 다 이해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 이 부분도 설명하실 때 같이,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지출액 부분에 마지막인데 운영비에 보면 당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62억, 73억, 올해 상반기 해서 44억이 있다 말이죠.
그런데 공공요금이나 행사비 등 해서 이게 들쑥날쑥 하다는 말이죠, 이게.
그에 따른 이유가 있나요?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운영비에 공공요금도 포함이 되지만 행사비가 우리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조금 상승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559페이지를 보면 하반기 공정은 있어요.
하반기 공정 한 11개,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의 수입이 44억인데, 인건비 부분하고......
이게 지금 보면, 공연 일정을 봅시다.
성산아트홀이나 그 다음에 소극장, 대극장 포함해서 아트홀 대극장하고 이렇게 보면, 이때까지 2017년도 공연 횟수를 보면, 3아트센터를 대표적으로 보면 81건 했어요.
작년 2017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했는데, 이게 물론 신청하는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공연하는 횟수가 10월달, 6월달, 11월달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때까지 운영을 하셨으니까.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이 성수기와 비수기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즉, 10월 달에는 기획공연이나 대관공연에 집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이 되면 또 공연이 집중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쑥날쑥 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런 부분만 좀 조정을 잘 해도, 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고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1년 공연 횟수나 이런 것 짤 때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바랍니다.
우리 조직도를 한번 보면 580페이지에 있는데 경영지원본부장 산하 조직이 있어요.
6개 조직이 있는데 3 관리팀, 진해운영팀, 전통문화팀이 있는데 이게 3는 마산 같고, 진해고, 전통문화팀은 창원 같은데 이것을 꼭 지역 명을 넣어서 해야 됩니까?
조직 내부 문제고, 이건 뭐 감사 소관은 아닌데 제가 권고 드리려고 하는 말인데 명칭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명단을 보면 마산예총회장이 있고, 진해예총회장이 있어요.
우리 창원시가 통합한 지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 예술단체가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따로 있어요?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아트센터의 3관리팀과 진해의 진해운영팀 이렇게 명칭을 둔 것은 3하고 진해하고 지역을 내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내부적인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충분히 뜻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3는 민주 성지이기 때문에 3가 마산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통문화팀도 예술 하는 사람들이 알 거고, 굳이 진해를 넣어가지고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게 지역,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 이 명칭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진해 출신입니다만 진해라는 명칭을 쓰지 마시고, 문화 부분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이제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뭐 큰 거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그리고 이어서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마산, 창원, 진해의 문화예술의 단체장이 왜 통합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직 법률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루 빨리 통합할 수 있도록, 그 외에도 통합 안 된 단체가 몇 군데 있죠?
국장님 아십니까, 그것?
생각이 날까 말까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 아직 우리 문화예술분야에 통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법령 부분도 있지만 주된 사유가 마산, 진해, 창원이 참 독특한, 기존에 해왔던 문화예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쉽게 통합이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문화·예술이 서로 공유가 되고 그렇게 되면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창원예술단체총연합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진해, 마산, 창원에 상주한 것은 창원지회, 진해지회, 이렇게 하면 될 걸 굳이 창원예총, 진해예총, 마산예총,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술단체총연합회 창원총국이라든지 창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지회를 주면 되는 것인데 그게 왜 안 되는 것인지 내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진해야외공연장 기획공연이 있는데 61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관공연, 기획공연 두 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날씨, 바람, 기상이변,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잘 알고 우리 관광국에서도 알고 지역구인 저도 잘 아는 내용이고, 여기에 돔 설치를 해버리면 일거에 해결되는 일입니다.
이것 새로 오신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도 드렸어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이것을 자꾸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공연하는데 이게 참 문제가 많다고.
그다음에 진해루 야외공연장 거기도 관람석하고 공연장에 요즘 최신 공법이 많이 나와서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는 자재들이 많이 있어요.
이 두 군데 부분은 진해루공연장은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곳이고, 진해야외공연장 여기는 돔만 설치해버리면 대형공연도 가능한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계속 요구를 하셔야 해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63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아주 잘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칭찬 드리고 싶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전에 업무보고 시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상주단체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기존에 쓰던 단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문화재단에서 최선의 배려를 해야 된다, 이게 진해 쪽에서 관리하는 쪽이 있잖아요, 여기를.
관리부서가 요즘 말하는 갑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상주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 20년 이상 된 진해단체를 그냥 하루아침에 바깥으로 내모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안을 꼭 마련하고 이런 일을 하시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해당이 되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 예술단체 예총회장님께서 각각 자기들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안내장이 한 번씩 오거든요. 그거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어 가는데 법령, 법령 하는데 우리 보조금 주잖아요.
사업비 주잖아요.
인센티브 주세요. 빨리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한 군데로 가야지 세 군데로 갈 시간 없습니다.
안 오면 안 온다고 하는데 부이사장님, 그것 챙기세요. 안 챙기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완력도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들 하나의 성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 예, 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행사 주관하는 예총에서도 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보내기에 자기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바쁜 시간에 일일이 다 가시기도 어렵고 서로 참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3개 예총이 박춘덕 위원님 말씀처럼 창원시 예총으로 가고 지부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기통합 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한번 시도한 적은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 예, 그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예술인들의 독특한 그런 예술성하고 지역 여건, 그런 것 때문에 쉽사리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박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출신, 학연, 지연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경남대를 비롯해서 창신대, 창원대, 문성대, 마산대 이렇게 쭉 있는데 그쪽 학연 출신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외부에서 우리 문화예술 쪽의 일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어디로 가야 자기들이 배웠던 그것을 그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학교로 가야 됩니까, 대학원에도 가고 싶다, 이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소리 들으니까 문화예술은 전국적으로 어느 분들이나 오면 다 받아들이고 그분의 독특한 그런 걸 해주셔야지 학연, 지연가지고 그분을 배제시키고, 그런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답변 되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 부분 말이죠. 653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보니까 3아트센터 있잖아요.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현재 공사금액이 얼마가 들어갔으며 지금 들어와 있는 각 예총도 있을 거고, 매점도 있을 거고 쭉 있잖아요.
그런 것 한번, 어느 분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3아트센터의 책임자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난 공사에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한 그런 금액하고 한번 말씀해주세요.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3관리팀장 권택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에 2월달에 관리팀이 생겨서 제가 그 이전 것은 자세히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근무를 하고 나서 지금 공사 인테리어 하는 부분은 도색작업하고, 환경이 그동안 너무 관리를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도색부터 하고, 또 소극장 분장실에 웨딩룸이 너무 협소하고 또 출입하는 데가 불편해서 거기에 공사를 하고 그 정도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 정도 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예.
○박성원 위원 안에 있는 부대시설 중에 지금 입주해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지금 입주해 있는 단체가 구내식당, 그리고 2층에 카폐입니다.
○박성원 위원 카페, 그다음에 예총하고 또 다른 부분은,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예, 예총하고 3기념사업회.
○박성원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전체 리모델링 확장했던 게 공연장이라든지 한 몇 군데 됩니까, 대회의실하고 전체 해가지고.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지금 그것을 확장한 게 아니고 1층에 보면 아로크 연습장이라고 해서
○박성원 위원 아, 연습장?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예, 거기에는 국비지원 사업을 받아서 시민들이 아로크 연습장에 와서 각종 단체들이 자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박성원 위원 끝으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의 다 무료로 공연하시죠?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거의 무료가 많습니다.
○박성원 위원 거의 무료죠?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예.
○박성원 위원 관람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객석이 1,000석이면 몇 분 정도 옵니까?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한 40% 정도.
○박성원 위원 40% 정도,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반 이상도 안 차는 원인이.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3,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위치도 조금, 시내에 있지만 마산 시민들의 눈에 잘 안 띄는 쪽에 있고, 주차 관계라든지 또 공연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인프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박성원 위원 그렇죠. 잘 지적하셨는데 거기가 사실상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설, 좋은 무대, 또 좋은 분들이 와서 공연하는데 차량을 좀 지원해 주셔가지고 각 동별로, 동원하는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오실 분한테 각 통장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차량을 동원해서 마치고 나면 그쪽에 태워주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개선방안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예, 타 도시 사례를 보면 부산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지하철역하고 셔틀버스를 공연 때만 운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3 같은 경우는 버스 타고 오기도 조금 노선이 안 맞고,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많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많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말로써만 끝내지 마시고,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크고 좋은 시설인데 사람도 40%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엔날레가 광주에는 굉장히 오래됐죠?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예, 88년도부터입니다.
○박성원 위원 88년도, 거기는 완전히 정착됐죠?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예.
○박성원 위원 전국에 그렇게 정착된 곳이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광주비엔날레가 최초 국제적인 비엔날레였는데 그걸 본떠가지고 대한민국 중소도시에는 비엔날레를 한가지씩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나름대로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우리 영화제도 마찬가지로 부산국제영화제가 잘 되니까 각 도시에서, 춘천도 그렇고 영화제를 많이 만들듯이 대한민국 케이블카가 한 군데 통영이 잘 되니까 전체 도시에서 다 케이블카 만들듯이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비엔날레도 성공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잘 돼야죠.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내용이 알차서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새로 이사장님이 오시면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 아니, 대표가 오시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지금 창원시가 문화예술특별시로 지난 시장님께서 그렇게 모토를 걸고 여러 가지 사실은 첨단산업도시와 문화관광도시로써 창원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주장을 하시면서 문화예술특별시라고 하는 상표등록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지향을 쭉 해서,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예 향유를 쭉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제일 핵심인 부서가 문화재단인데 이 문화재단이 어떤 형태든 간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분란이 많이 있고, 그리고 계속 대표이사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시민들의 여러 가지 바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수용해내지 못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 계시는, 여기 뒤에 팀장님도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좋은 재능을 가진 분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참 잘 할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교향악단이든 합창단이든 무용단이든, 무용단을 연출 감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생각인데 이게 지금 잘 화합이 안 되고 운영에 있어서 계속 불화음이 있는 것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걱정이 되고,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새로 대표이사가 오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 또 동시에 열일곱 분이라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각 분야의 문화예술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지망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론에도 17명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섭섭하게 했다 그런 뒷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괜히 내가 응모했다, 뭐 그런 이야기부터 적어도 나를, 그 영역에서는 내가 대표자의 한 사람인데 그렇게 취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향후 어떤 분이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천하의 인재를 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표이사로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 직책을 맡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탁월한 경영 능력과 그리고 또 문화예술의 덕목을 가진 분이 만약에 외지에서 오신다고 하면 지역의 소위, 이렇게 개성이 강한 문화예술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 설정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며 벌써 열일곱이라는 분들이 저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역예술을 소통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저는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는 인사도 맡게 되고, 감사도 맡게 되고, 재단의 모든 경영 책임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진짜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것을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저는 맨 처음에 원고를 준비할 때는 원래 시장과 지금 현재 시장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화 향유에 녹아낼 것인지,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이 일에 응모하게 되었고, 지금 어떤 소감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막 여쭈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장난 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꼭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목에 반목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복리 증진을 비롯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삶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문화재단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계속 된다면 참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쭉 내신 자료 중에서 문화재단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걸 쭉 찾아보는 가운데 용역을 주셨네요.
그게 작년 10월 25일 용역을 줘서 근 두 달 정도 소요되고 예산은 1,8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용역이 나왔습니다.
이것 담당하는 팀장은 누구십니까?
○창원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김민기 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김민기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 용역을 하게 된 경위와 용역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창원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김민기 이 용역은 이전 부서인 문화정책팀에서 발주를 했던 용역입니다. 문화정책기획팀이 부서가 폐지되면서 그 업무가 지금 문예진흥팀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역은 창원문화재단의 중기발전계획으로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창원문화재단의 사업과 그리고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럴 목적으로 했겠죠.
○창원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김민기 예.
○김종대 위원 했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여기 용역 내용에 많이 담고 있었습니까? 대안도 있고 그렇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김민기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부 갈등이나 어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인사나 그런 부분들이었고, 문화정책이나 아니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진행해 오던 공연예술, 그리고 전시교육, 그리고 기타 생활예술관련 문화사업들이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해왔었는데 현재 각종 문화정책 트렌드가 시설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문화 민주화에서 문화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생활문화, 또 시민들 참여형 사업들을 더 확장하는 부분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대 위원 재단의 정책이나 재단의 사업을 연구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지 그리고 또 잘 화합하면서 운영되는 내용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창원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김민기 그건 아무래도 외부 용역이다 보니까 내부 사정을 그렇게 면밀하게는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외부 사람이 당연히 용역 하죠.
용역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용역에 적용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화합이 안 되고 서로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데 어떻게 사업이 바로 되며 올바른 정책이 바로 수립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진짜 일반적 용역만을 위한 용역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쭉 각 부서에 용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용역서를 저도 한번 봅시다.
참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조직들이 각각으로 있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역기능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순기능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물리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합칠 수가 없다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소위 개성 있는 지역의 문화, 그리고 정서,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살려주는 그런 연구도 저는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합쳐지지 않는다면.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위 순기능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민예총하고의 관계에서도, 지금 여기 보니까 한 건 있습디다.
간담회 정도 되던데 민예총과의 관계에서도 복원이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의 특수성 중에서 이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축제를 지금 한 단체가 하고 있지만, MAMF라고 하는 단체가 그런 축제를 하고 있지만 그런 곳에서도 소위 다문화와 우리의 한국문화, 그리고 특히나 창원의 문화발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서로 계승, 승화시키는 그런 노력들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재단이, 우리가 지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재단법인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재단법인의 명단,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60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법인설립 당초의 임원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죠.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581페이지에
○김종대 위원 581페이지? 보십시다. 이거는 이사회 명단 아닌가요?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김종대 위원 법인을 설립할 때 내용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김종대 위원 사람들이 계속 바뀌면 이것 어찌합니까? 바뀔 때마다 바꿔야 되겠네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죠?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 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법상 법인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뀔 때마다 법원에 등기신고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도 법인등기에 관련해서는 상식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 관리를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지금 하도 이래저래 분쟁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1년에, 지금 2억입니까?
향토 작가들의 예술품을 우리가 구입해 주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2억인가요?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 예, 우리 지역작가 작품 구입비 한 2억 정도 됩니다.
○김종대 위원 2억 되죠? 작품을 어떻게 구입해 줍니까?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 작품은 저희들이 기존 작가들하고 청년작가를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구입하는데 청년작가 부분의 구입을 많이 늘려주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근본적으로 안상수 시장님이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데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정책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문화예술도시답게 많은 예술인들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 해서 저는 대단히 공감을 하고 지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의 말씀처럼 쭉 진행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청년작가라든지 신인들이 이런 것에 해당이 되어서 자기 작품이 그렇게 되면 참 그분들도 다음에 작품 활동이나 아니면 작가로서의 예술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작품으로서 팔릴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내가 오래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예술작품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르가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유화 쪽으로 갔으면 다음에는 수채화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조각으로 간다거나 이런 계획들이, 쭉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2억에서 아, 이것은 안 되겠네, 3억이 되어야 되겠네, 5억이 되어야 되겠네, 뭐 이런 것이 나오지요,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자기 작품은 제척의 사유로 못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개인적 인간관계 때문에 다른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래서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중장기계획이 쫙 있어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사람들한테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질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의 규모도 적정하게 나오겠죠.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딱 잘라서 창원의 집 이야기 좀 합시다.
저는 창원의 집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창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가 있지만 창원의 집만한 콘텐츠가 별로 없죠.
창원다운.
그래서 이걸 좀 창원다운 창원의 특성, 또 창원이 갖고 있는 지향하는,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트린이나 창원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녹여내는 것을 창원의 집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에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한테도 자긍심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세계사격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격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곳에서 이런 것들을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걸 봤어요.
아,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올해는 모르겠어요. 지난번 겨울에 갔을 때 추워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밖에 있으면 당연히 춥지만 실내에 들어가면 따뜻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마룻바닥이니까 찰 수밖에 없지요.
문제는 난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곧 동절기가 오는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진짜 좀 예산 투입하십시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나, 그리고 또 문화 충족을 하기 위한 비용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관계하는 사람이라든지 여기 653페이지에 보니까 집행내역 1천만 원 이상 되는 내역 쭉 나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모르겠어요.
여기에 환경 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제가 건축공학을 공부하고 설계도 해보고 집도 지어보고 업자도 해봤는데 여기에 예산이 1,760만 원 이렇게 조그마한 식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네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공사에 있어서 1,600만 원은 실제로 적은 돈입니다. 진짜로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원의 집이 창원의 집답게 운용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문화의 향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특이한 점이 있어서 창원국제실내악축제에 대해서 출연자들을 숙박을 시키면서 돈이 2,200만 원 들어갔네요.
누가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김민기 창원문화재단 공연예술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팀장 김민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올 6월부터 겸직하고 있다 보니까 파악이 지금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나오시는 분들께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조직의 변화, 아니면 지금 이번에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감사를 받는 피감자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잘 쓰는 용어 중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걸 나무란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해서 서면으로 받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내일까지 서면으로 보고 하시고, 그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것들은 지금 현재 여러 공연들이 있지만 국제실내악을 공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을 초청해서 결국은 잠자리까지, 숙식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내용일지도 모르죠.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공연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또 실제 그렇는데 이분들만이 지금 현재 숙박에 따른 비용이 들었네요.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쭸던 건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반복되는 말이지만 문화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참 좋은 재능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꼭 대접받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된다 그리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경영본부장님께서 이 조직을 운용해 나갈 때 이분들의 복리증진이나 권익보호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제도화시켜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관해서 계속 말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하게 애정을 담고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를 보면 현대 문화 이쪽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하면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나 이런 게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 정순욱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입니다.
우리 전통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마산 지역에도 있고 창원 지역에도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우리 창원 지역에는 문창제놀이도 있고 마산 지역에도 무형문화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매듭 공예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무형문화재의 명맥을 잇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전수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단 소관이 아니고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전통문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산의 가곡전수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산의 가곡전수관도 있고, 이번에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마산 지역에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건물 매입한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전수관을 하나를 만들어 주려고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준비도 하고 무형문화재 그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저희들 지역에 보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업체를 연결해주는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 예, 경남메세나협회라고 해서 우리 지역 독지가들, 또 지역에 있는 기업가들 해가지고 저희들도 출연을 합니다. 출연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에서 거의 한 70% 이상을 지원도 하고, 또 우리가 공연 지원도 받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1년에 한 얼마 정도 지원을 합니까, 그쪽에.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 우리가 1억 5,000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메세나협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공연 수혜는 창원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보조금 자체가 많이 적어서 지원하는 양이 적다고 하시던데 그걸 늘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 17년도에 1억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창원에서 수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창원시에서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고 우리 입장에서, 또 내는 사람도 우리가 많이 내지 않느냐, 원하는 사람도.
대다수 우리 기업인들이 메세나에 지원해 주는 기업이 창원 소재 기업들이 많이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비율을 적당히 받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봐가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수위 조절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술 단체들이 많이 그쪽을 찾아가서 지원을 받으려고 찾아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창원 쪽에 연계를 두고 있는 그런 지역 예술인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한테 후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우리 창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좀 소외되던데 아니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역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 우리 창원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메세나협회 관련해서 사실은 경남도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경남메세나협회에서는.
우리 창원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도 있고 해서 경남메세나협회에 지원하는 문제들은 저희 창원시 소재에서 후원을 내는 비율하고 해서 적절하게 수위 조절이 필요하고, 그 외에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 지역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각종 축제를 통해서도 우리 창원시에 소재한 축제할 때 많이 올려주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진해 군항제라든지 국화축제를 하면 한 80여개 단체 각, 이렇게 지역 예술인들을 우리 창원시 소재 예술인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용을 하고, 각종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문화예술 행사들, 문화재단과 예총과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우리 문화예술, 지역문화예술인들, 문화단체들, 가급적이면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저희 지역 가수들도 비율을 차츰 올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다각적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 이후에 창원이라든지 마산 이런 데는 천 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다 보니까 많은 양질의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문화원 해서 예술을 보면 사실 공연 같은 공연이 아니고 거의 지역행사 같은 이런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해에는 문화에 대한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진해에 대해서 어떤 문화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 예, 사실 마산, 창원, 진해 공히 다 소외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진해 연극단체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진해루에서 여름에 계속 공연을 많이 합니다. 진해루도 있고 야외공연장도 있고.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진해에 문화원이 독립된 건물을 못 가지고 장난감 도서관 2층에 임대로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구민회관 공연장이 390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고 해서 그 두 가지 부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신축하려고 그렇게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 위원님 말씀처럼 진해 지역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차별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마산이나 창원이나 똑같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진해는 군항제를 통해서 진해 소재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해 지역에도 문화예술단체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에 연고를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올렸는데 진해에 대한 문화콘텐츠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그리고 공연다운 공연이, 규모가 작더라도 좀 큰 공연이, 볼거리가 있는 공연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 허선도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허선도 창원문화재단 부이사장님, 그리고 고영문 경영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융성을 위해 노력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풍부한 역사나 문화자원을 연계해서 도시 전체에 서정이 흐르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도시 창원을 위해 관계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더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노력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을 고양하는 일,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일, 청소년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함양하는 일,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여건을 마련하는 일들에 온 힘을 기울이는 데에 우리 위원회도 항상 격려와 응원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직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서 선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엽 재개발과장입니다.
박우서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이용화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김동환 개발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9건씩 해서 총 36건이며 개별사항은 재개발과 소관 5건, 산업입지과 소관 5건, 신도시조성과 소관 5건, 개발사업과 소관 3건 해서 총 18건으로써 지난 7월 31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917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7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과 소관 개별사항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46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총 5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과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재건축 추진현황,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현황,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개별사항으로써 유인물 495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총 5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써는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반월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동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519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총 5건으로써 세부내용은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추진현황,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끝으로 개발사업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541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연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내서지역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전 직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지시하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시민 한 분 한 분 삶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감사를 일괄, 과 전체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전체 과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신월동에 은아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건축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 간에 현재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분쟁 내용이 무엇이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은아아파트하고 신월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 쪽에서 각종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타 사업장에 비해 가지고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하는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은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하는 이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월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난 9월 초에 기존에 있던 추진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불신임을 받아서 해임처분을 당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독단적으로 운영을 한다, 또 비용지출이 과다하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 가지고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입지여건이 은아아파트나 신월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여건이 상당히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런 내부갈등이라든지 또 분양시장이 지금 악화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당분간 사업추진은 조금 지연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추진이 좀 지연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마을흔적 보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고 하는데 현재 얼마나 부담하고 있으며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흔적 보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주민들 부담이 크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솔직히 도정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마을전체를 전면 철거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문화자산이라든지 고유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깡그리 사라지다보니까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나름대로 기념비적인 그런 문화자산 같은 경우에는 좀 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한 500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련해 놓은 기준에 의하면 3억 5천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1000세대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1500세대가 초과될 경우는 10억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과하다, 그래서 경감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면 여기에 적용비율이 연면적이나 표준건축비를 곱한 금액에서 나중에 1000분의 2정도 부담하게끔 되어있지만 이걸 1000분의 1정도로 절반 수준으로 줄여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꼭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만 보존할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들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금방 김경희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사실 분쟁이 많잖아요.
분쟁지역이 정말 많거든요. 많은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근데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니까 회의도 한번 안 하고 이렇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저희들도 구성은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도 제2부시장님을 비롯해서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변호사도 있고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갈등도 있었고 집단민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정위원회에다가 심의하길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아니면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참 지역마다 다들 재개발 재건축 분쟁 때문에 난리인데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19군데 재건축이 39군데 있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이게 다 되면 완성이 다 되고 나면 어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파트 값이,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계획되어있는 사업장들이 전부다 추진되기는 힘들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면철거방식의 재건축 재개발은 점점 더 힘을 잃을 것이고,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패러다임이 바뀌어 간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래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강제로라도 해산시켰으면 하지만 또 거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구역해제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해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산회원구에 보니까 벌써 재개발이 10군데 있거든요. 이미 지금 시행된 데가 벌써 몇 군데 되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합성2동도 곧 아마, 이주를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 양덕2동의 재개발 재건축, 회원동 쪽에, 저것만 봐도 물량이 엄청 쏟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정작 해야 될 봉암연립 같은 경우는 되지도 않고 말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봉암연립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봉암연립은 심의를 위해서 지난번에 조건부 심의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를 만들고 있는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물론 거기도 재건축 이외에도 일부 외지인들이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용적률에 문제가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용적률은 2종일반주거지역이면 충분히, 인센티브로 66%까지 받았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층고도 32층인가 가야 되고 이런 게 있던데?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닙니다. 용적률은 지금 204% 205%까지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 적정용적률이 어느 정도 되면 사업성이 있습니까?
손익분기점이 얼마정도 되면 사업성이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특히 재건축 같은
○조영명 위원 아파트 마다 다르던데요?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많이 나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지만 각 사업장마다 차이는 많이 나지만 일단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 특히 창원 쪽에 있는 기존 노후 4,5층짜리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 정도만 해도 사실상 충분히 사업성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암연립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 국공유지가 52%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 부지까지 포함을 한다면 지금으로써도 분양성만 확보되면 충분히 사업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을 장담을 못 하니까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것하고 초등학교는 해결됐어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초등학교는 약 2키로 정도에 봉덕초등학교가 있는데 다소 먼 거리지만 통학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조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렇다 그러던데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사실은 봉암연립은 진작 됐어야 됩니다. 가면 진짜 정말 엉망이거든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도 여러 차례 가보셨겠지만 참 너무 열악해요. 그 아파트 단지는 진짜.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아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 물량이 엄청 쏟아지는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열거한 회원구에 몇 개 이것만 되어도 나는 참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조정을 생각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6개 구역을 정비구역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안으로도 3개 정도는 추가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제를 시킬 것이고, 지금 현재 조례 작업도 정비구역 지정은 어렵게 하고 해제는 쉽게 할 수 있게끔 법적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정리하려고 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이 되게 되면 단 시간에 된다 안 된다 판단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재개발을 보니까 보통 십몇 년씩 끄는 거 같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래서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아파트 가격도 많이 차이 나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되도록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서 단기간에 된다 안 된다가 빨리 판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30 기본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2030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위원님들의 그런 의지를 충분히 담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이런 민원이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이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저는 457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인력운영비에 불용액이 당초예산의 거의 1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우리 정원대비 현원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결원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3명 정도 결원이 생겨 가지고 충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잡으실 때는 충원을 하실 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우리가 언제든지 인사이동이 되면 정기인사라든지 하면 올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인원이 충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언제 충원하실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그건 인사부서에서,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신규임용하고 타이밍이 잘 안 맞습니다. 퇴직하는 분들하고.
지금은 많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3명 충원치고는 이 예산이 너무 많은 데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은정 위원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457페이지 기금액에 대한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이거는 다름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이 한 56억이 잡혀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기금이 56억?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56억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형도면, 최근에 2개 구역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지형도면 고시하는데 1,700만원 정도 하고 그리고 또 당초에 기금이 2억 6,300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4,300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한 게 약 2억 6,300만원, 아,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 금액이 2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제구역 2군데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지형도면 고시했던 게 1,7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게 53억 9,300만원인데 이거는 기금으로써 저희들이 적립해 놓고 있는 금액입니다.
○한은정 위원 기금액 금방 말씀하신 금액과 인력운영비에서 남는 불용액하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 예, 그거는 소장님이 잠깐 다른 부분을 착각한 거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거는 차후에 과장님께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거는 재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후 이 행감장 밖에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산의 낭비도 문제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466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최근에 아파트 경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을 창원시에서 복지차원의 처우개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 창원시의 방호원 분들의 상황은 잘 모르겠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휴게시설은 제가 한번 가보니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는 실제로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이용객들에게 활용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휴게소라도 설치해서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식사 시간이라도 좀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자 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마련한 겁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내에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런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시냐는 거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우리 시청에?
○한은정 위원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 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간담회도 가지고 이런 걸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한은정 위원 계획 중에 계시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회계과에서 그렇게 계획 중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 분들,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6시가 업무 시작이고 그럼 보통 준비하시고 집에서 아마 5시 조금 넘으면 나오실 걸로 짐작이 되는데, 너무 더운 날도 마찬가지지만 추운 날에는 중간에 분명히 쉴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은정 위원 아, 준비하고 계시다 하니까 반가운 소식 빨리 듣고 싶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한은정 위원 527페이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2009년 7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했고 그리고 2014년 9월에 사업참여 취소통보를 받고 16년 6월에는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이 중도위에서 심의됐고, 그리고 향후에는 18년 10월에 또 다시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이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되지 않고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이 사업자체의 성격이 복합행정타운입니다. 그래서 행정타운과 아파트 단지가 복합으로 이루어져서 신도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공공청사 면적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당초에
○한은정 위원 공공청사 확보가 안 됐다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예, 면적 16만 2천이 개발제한구역해제 당시에 저희 시에서 제시했던 고시도면에 나타났던 그런 면적입니다. 16만 2천인데 지금 현재 마산지원까지 합해서 5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은정 위원 아, 그럼 면적부족으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2회에 걸쳐서 재심의 보류가 됐던 핵심사유가 그것입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취소한 것으로 저는 제 나름의 짐작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예, 그 부분은 애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경상남도하고 구마산시하고 개발공사가 MOU 체결을 했다가 사업시행자가 경남개발공사가 됐는데 경남개발공사가 공공청사 면적확보 이게 장기화 되고 그다음에 자체개발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일부분은 자기들 자체판단에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는 3가지 이유로 그 사업을 포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이름처럼 복합행정타운인데 마산지원이나 법원 외에 다른 기관이전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까? 계획 여부,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지방정부합동청사에도 일부 들어가고 이게 장기화 되다 보니까 뿔뿔이 흩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당초에 입주하기로 했던 그 기관들이,
○한은정 위원 면적 확보 이후에 그럼 정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지금 현재로 저희 시에서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그 면적까지 100% 확보는 어렵다, 어려우니까 최대한 저희 시에서 면적을 확보 하는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을 시켜 달라고 저번 달에도 국토부를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왔습니다.
○한은정 위원 만약에 자족형복합행정타운조성 추진이 당초계획보다 진행이 순조롭지 않다거나 하면 다시 변경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실 계획은?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지금 현재로써 환원문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보면 3조 4조에 저희 시장님이 지정과 해제의 입안권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 입안권을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환원에 대한 방향은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을 성사시켜서 지역의 장기화 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는 동안 이름 자체는 행정복합타운인데 행정복합타운에 맞지 않은 결국은 공동주택지가 되어 버릴까봐 가장 우려스러웠고요.
그건 지금 계속 앞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미분양 아파트가 만 세대가 되어있고 계속 되는 재건축·재개발, 빈집들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행정복합타운이 결국은 아파트촌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예, 중도위 심의에서도 결국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그 부분이 아파트 단지화 될까 싶어서 그 부분을 계속 우려해서 지금 재심의 보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너무 염려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아파트화 되지는 않겠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울려서 복합타운을 형성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리고 창원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전혀 1건의 회의도 없었었고, 근데 곧 올라오는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결국은 행정이 중간에 서서 시민들 간에 갈등을 풀어주는 근본적인 목적은 같은 건데 위원회가 창원시에 너무 많다는 지적은 늘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에서도 위원회 간의 업무분장, 업무분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의 경제도시건설 분야, 결국은 맞물리는 것들이 아닌지,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지금 지역에 위원회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결성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하고 갈등이 심화된 게 아니고 지금 상호 간에 얘기가 잘 되고 국토부를 공동의제를 가지고 조만간에 방문을 하기로 그 정도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오히려 행정에서 만든 위원회 간의 갈등조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우리가 위원회가 많다는 것을 제가 꼬집고 싶어서 드린 질의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은정 위원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 이게 각 개별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두도록 법에 의무화 되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비슷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역할도 그렇고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도 그런 개별법에 의한 각종 위원회보다도 어차피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최근에 설치된 시민갈등위원회 그런 데를 통해서 조정심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저희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이 유사중첩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한은정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위원회를 가면 가장 빠른 길이 되겠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개별 법률로 위원회를 다 두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하여튼 위원회 간에 위원회간갈등조정위원회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리 잘 하시고 잘 만들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한은정이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과 전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를 제외한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개발사업과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산업입지과가 103억, 신도시조성과가 15억, 개발사업과가 337억 정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3개 부서에서 지금 창원도특 관련해서 쓰는 지역이 어딥니까? 지역이, 예산을 어느 지역에 배정을 해 놨죠?
산업입지과장님부터 쭉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산업입지과장 박우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고 옛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진북산업단지특별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 내에서는.
도특 예산을 저희 과에서 쓰는 사업장은 상북산단하고 상북산단 진입도로확장 그 부분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쓰게 되었느냐 하면 국가산단하고 국가산단 바깥하고 완전히 경계지역입니다. 그 2개 사업장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박춘덕 위원 그럼 상북상단에 103억 다 들어간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올해까지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나면 다 들어갑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요구를 좀 해 놨습니다.
○박춘덕 위원 창원도특 전체를 상북산단에 다 쓴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그건 아닙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총 관장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 예산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103억에 대해서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지금은 저희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103억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창원 상북산단에 다 쓰고 있다?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신도시조성과 15억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입니다.
국가 미준공사업 부분에 들어가고 그다음 제동지구, 감계지구, 무동, 동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방지구하고. 그러니까 사업별로, 사업장별로 특별회계가 지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덕 위원 15억을 사업별로 분산배치 했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개발사업과는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에만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사파지구에, 사파지구 무슨 사업인데 금액이 좀 커요. 일반회계가 같이 포함됐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박춘덕 위원 전액 특별회계로 합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박춘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그럼 이 도특 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저희 사파지구는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이번 7월에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박춘덕 위원 매각하는 공동주택이라면 뭘 말하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택지개발사업 안에는 근생도 있고 아파트 택지도 있고
○박춘덕 위원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판매합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직접 개발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저희가 91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이게 우리 도특 정비가 나는 필요하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통합한 이후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창원 도특 하나 남아있죠?
누가 답변 하십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산업입지과장 박우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특별회계도 있고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산전용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감계같은 경우는 감계지구특별회계가 있고 중동은 중동지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진북산단도 진북상단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모든 정리가 되면 사업이전과 조례폐지를 하게 되면
○박춘덕 위원 자동소멸 한다?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자동소멸 되면 일반회계로 가든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드리고, 479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위원 명단을 보니까 직급이 제2부시장 창원시 이렇게 있어요. 임기가 2018년 10월 13일까지인데 이 위원장 임기가 어떻게 지정되는 건지, 당연직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특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2부시장님으로 그렇게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2부시장님이 이 분 아니잖아요? 지금,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 예, 이거는 지난 번 자료 조금,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자료제출 할 때 먼저 나가 놓으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이 분 퇴임한지가 4월달에 퇴임했는데 지금 뭔 자료를 몇 월 달에, 지금 9월 달인데, 오타 났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춘덕 위원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행정복합타운, 존경하는 우리 한은정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만일에 사업을 전면 취소한다 이러면 창원시 입장은 뭡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취소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취소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해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만약 이 면적대로 못 가게 되면 저희들 생각은, 지금까지 생각은 사업구역을 축소해서 시행하거나
○박춘덕 위원 아니, 축소가 아니고,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마산시부터 온 사업이잖아요. 그죠?
오다가 명칭도 두 번이나 바뀌었잖아요. 3번 바뀌었어요? 2번 바뀌었어요?
명칭 몇 번 바뀌었습니까? 사업 내용이,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사업 내용이
○박춘덕 위원 사업이 바뀌었잖아요. 명칭 채로 바뀌었잖아요. 사업이,
○김종대 위원 혁신도시, 준혁신도시, 행정복합타운, 3번 바뀌었죠. 이름은,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그런데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박춘덕 위원 아니죠, 사업명이 바뀌면 사업내용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거 기본 아니에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사업 내용은 그 안에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그렇다손 칩시다. 치고, 그럼 이 사업을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서 전면 포기를 했다, 만일에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시에서?
○박춘덕 위원 예, 포기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말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포기를 하면 개발제한구역해제 목적이 당초에 복합행정타운이기 때문에 의미를 상실한다고 보고 개발제한구역 환원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춘덕 위원 환원절차 밟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 말이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이 그대로 존치하는 거죠.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존치가 되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보면 면적이 상당히 많고 그 동안에 한 10여년동안 사유재산에 행위제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쪽에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당초 우리 행정의 신뢰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면적을, 공공청사가 적게 들어오면 면적을 좀 축소해서라도 여건에 맞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국회의원 통해서도 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우리 자체 행정기관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 마산시 시절부터 해서 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사업이 그동안 명칭이 바뀌고 사업취소를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법원을, 행정처가 7월달에 현장실사를 하고 갔네요? 갔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부지가 좀 모자라서 사업이 지지부진해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네요?
놓여있고, 또 부지확보라든지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어떤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업이 잘못 된 것은 행정이 깨끗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이 사업을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행정의 일관성 문제나 그 다음 시민들의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나 집단민원 이런 것 때문에 시가 지금 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행감 자리가 아니고 우리끼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안 되는 사업을 어떻게든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시가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되어서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를 해라, 이걸 온갖 방법을 다 써 가지고 2007년이면 11년째지 않습니까? 시작한 지가, 이런 사업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법원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 몇 개 넣고 위락시설 좀 넣어서 아파트 건축 할 것 아니에요. 결과는 그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말씀을 다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하여튼 이거 좀 심도 있게 해서 포기를 해 버리세요. 포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안의 땅에 대한 지주들이 11년 동안 고충 받은 거는 생각 안 합니까? 놔놨으면 농사라도 지을 건데 아무것도 못하고 말이죠.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고 그런 부분에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저희 시의 공통적인 입장이 정리되고 이 사업을 꼭 추진하고 성사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표가 올해 말까지는 중도위 심의를 저희들 마치도록 제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연말까지 결정해서 포기를 하시든 안 그러면 사업을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고백하시고 이래 됐으니 이 사업은 주택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하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예, 그런 부분도 지역의 위원회하고 충분히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화 과장님, 제발 12월까지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복합타운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요.
연도, 54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여기 자은지구에 연도이주대책위가 41세대 가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지금 41세대 중에 자은 진해구청 쪽으로 가고자 하는 분이 열아홉 분이 있고 나머지 22세대가 아직 미결정입니다. 원하는 열아홉 분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지금 해당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협의를 어디까지 하고 있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신청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개발계획 승인신청, 공원해제 요청은 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도시계획과로 가면 공원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춘덕 위원 주민들 사이에는 자은지구로 이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나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지금 주민들
○박춘덕 위원 대책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연도이주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도
○박춘덕 위원 찬반이 있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찬반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찬반이 있는데 찬이 높아요, 반이 높아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19세대하고 22세대하고 딱 반입니다.
○박춘덕 위원 절반이면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지금 19세대는 이쪽으로 오고, 22세대는 다른 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지역이 공원개발과하고 얘기를 좀 해 보니까 공원지역이 2020 일몰제에 포함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걸 우리가 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할 거잖아요.
요청을 아직 했잖아요. 그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박춘덕 위원 우리 시의 공원개발과에다가 이 지역은 이런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니 우리가 용역을 거쳐서 공원지역 해제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면 2020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하는 부분에서도 이게 또다시 누락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다가 이 지역은 이러한 사업을 할 예정이니 우리가 판단할 때 2020년 7월까지 이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 그러니 공원지역 해제할 때 일몰제 해당지역에다가 포함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에 이걸 안 해놓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그 이후는 또 해제작업 한다고 몇 년을 그어버리면 이주작업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공원과하고 제가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으니까 지금 포함시켜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시간이 늦으면 못 해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저는 도시개발사업소에 여러 가지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쭉 관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가운데 화가 나네요.
부서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과도 그렇고 신도시조성과도 그렇고 너무 의지가 없고 내가 볼 때는 뭐하는지 모르겠네. 뭐부터 물어봐야 될꼬? 신도시조성과부터 해볼까요?
자족형복합타운 이걸 무슨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입니다.
○김종대 위원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마산지원의 현지실사가 아시다시피 대법원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빨리 오지를 못해서 지난 7월 19일날 현지실사를 마치고 갔습니다.
후보지 3군데를 보고 갔는데 지원에서 올리기는 3군데 후보지 중에 자족형복합행정타운으로 가는 것을 1순위로 해서 법원행정처에 보고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8월 2일날 국토부를 방문해서 향후 업무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16일날 법원행정처에서 공문이 오기를 아직까지는 확정적은 아니지만 사법시설신축 5개년 계획에 포함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전체 면적에 마산지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약 70만 6천 중에 마산지원에서 요청한 면적은 3만 3천
○김종대 위원 그럼 몇 %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프로테이지는 아주 미약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지원만 들어와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도 아직 결론이 안 났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노력은 뭘 하고 계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그 부분은 지원하고 검찰청 지청하고 포함해 가지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5만평방미터 정도 확보가 되는데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기로, 저희들도 주장하기로 당초 개발제한구역해제 당시의 16만 2천은 확보를 못 한다, 거기까지는 못하니까 하향해서도 조정을 하자, 이대로 가면 이 사업은 성사되지 못한다고 설득을 계속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설득이 되어서 그때 당시 지원하고 지청이 들어가면 중도위 심의에 올려준다 거기까지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들 질의할 때 완전 동문서답하고 계시고,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 못한다는 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마산에서 보면 이게 언제 일입니까?
10년 이상 된 일일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혁신도시, 김태호 지사 있을 때부터 혁신도시 넣어준다 했다가 안 되어 가지고 준혁신도시 했다가 그것도 거짓말 시키고 결국은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지역에 세관․검역소까지 넣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산은 항구가 국제항이고 무역항인데 거기서 회성동까지 거리가 얼만데 검역소․세관을 거기에 넣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관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그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 불신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니,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어떤 일을, 아니, 국가가 아니면 지자체가 도시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법적으로 일몰제까지 만들어서 시민들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 나는, 아니 예를 들어서 마산지원 이게 몇% 차지하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 지역에 오게 되면 그것을 동기부여를 해서 많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국토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원시가 무슨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을 해 내야지 막무가내 떼쓰듯이 풀어달라고 하고 이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그 사람들이 애도 아니고 어제오늘 이런 일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창원만 다루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겠어요.
무슨 일을 그리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두세요.
아니 나는 어떻게 그래, 아니 시민들을 그리 우롱하고 말이야, 이래저래 놀리고 말이야, 당신들이 뭐야!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합니까! 행정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사유재산 이렇게 묶어놓고 이래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아니 이것만 와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우면서 그걸 진행하면서 하다못해 구청을 거기로 당겨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다거나 또 상징적 건물이 거기로 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허탈감 이런 것들을 위무하고, 그리고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상징적인 입장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드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이런 노력들은 하지 않고 맨날 입만 열만 계속 마산지원만 얘기하고 그것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소장님, 이거 어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전 KDN하고 몇 군데는 들어온다는 공문을 받아 놓은 거는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공문 받은 거 얘기해 보세요. 뭐 뭔지,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한국전력공사 마산지사 4천 평방미터, 한국전력 KDN경남지사 3천 평방미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5천 평방미터, 마산장애인 복지회관 5천 평방미터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이리저리 해 봐야 30%채 안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거기에 공동주택 들어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이게 난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우리 창원중에서 마산이 어찌 되겠어요. 진짜 분발해야 됩니다.
소장님, 이거 진짜 챙겨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얘기 다시 합시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재개발에 관련해서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12건의 민원들이 있는데 진정과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이 대체적으로 전부다 분쟁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예를 들어서 붙여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소를 해 주셨어야 되죠.
나는 담당공무원들도 얼마나 힘들까, 맨날 오늘은 또 누가 쳐들어올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런 걱정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 부서에 내가 무슨 죄로 여기에 끌려와 가지고 맨날 이런 식으로 뜯기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그리고 조금만, 지금 내가 여기 조치사항을 읽어보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업자들한테 돈 받아먹었대, 이 내용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그렇게, 이걸 그대로 써 가지고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회원동 5구역 같은 경우 최근 신문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지지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라고 했는데 사업시행인가 난 회원5구역에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해제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시는 법을 준수하여 행정처분할 것이지 법 위반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으며,’ 명색이 시장이 그리 했다 하는데 답변을 이런 식으로 말 하면 얼마나 그게 기분 나쁘겠어요.
시장이 이렇게 이걸 선진적으로 해 보자,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있으면 좀 합리적으로 이걸 해결해 보자 이렇게 신문에 얘기했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서, 우리 시는 법을 준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이지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수 없으며, 시장 말씀은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이 왜 업자 편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말이라도 ‘아,어’를 좀 생각하면서 하지 그리고 맨날, 지금 여기 조치사항 전부 다 한번 보십시오.
매우 피동적이고 또 이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내가 일면 이해는 돼요. 되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 우리가 지금 행정하고 정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지역발전 시키고 사람들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가치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걸 좀 면피하기 위해서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붙여 가지고 좀 떠들게 하고 관계되는 사람 와서 막 화풀이도 하고 카타르시스 좀 시켜주고 이래 하면 사람들이 좀 나을 거 아닙니까?
나도 솔직히 민원 부탁받는 게 내 직업인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말이죠.
안 되는 줄 알아, 불러 가지고 실컷 말 들어주면 출입문 나갈 때 시원하게 나가는 거라.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이런 것들에 왜 지혜를 발휘하면서 하지 않는가, 동전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계속 피해만 다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동전지구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현재 아파트가 섰는데 거기에 첨단산업단지든 뭐든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오겠다니까 그 사람들이 무조건 이거 안 된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꾸 피해 다니면서 옛날에 너희가 알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해서 문제 해결이 되냐 말이지.
철강산업단지 처리하듯이 그냥 탁탁 해서 해 줘버리면 자기들도 편하게 공무원생활 할 거고 사람들도 그럴 거고, 나는 도시개발사업소가 왜 이렇게 지금, 얼마나 참 중요한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동전산업단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동전산업단지는 민간이 하는 게 되어서 도시계획과에서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는 거지, 도시개발사업소가 도시계획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그런 걸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거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회원5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사업시행인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제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정법도 바뀌고 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손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다른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올려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자체를 지금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정법이 전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하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정하려고 합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중간에서 저희 과에서도 계속해서 분쟁조정하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종대 위원 김과장님, 조례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획예산실에 법제심사를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김종대 위원 어떤 내용인데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 내용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좀 강화시키고 또 지지부진한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장들은 해제가 쉽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흔적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50% 정도 줄일 수 있게끔 그런 내용도 담아져 있고, 여러 가지 올해 2월 9일자로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정된 내용들을 다 담아 가지고 되도록이면 새정부의 패러다임에 맞춰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되도록이면 좀 못하게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그리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들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일몰제에 걸리거나 아니면 해제를 했을 때, 정비구역을 해제했을 때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 우리 조례는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잡을 건지 말 건지도,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진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 보따리 내놔라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진짜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같이 의논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감을 나눠놓으면서 조례도 만들고 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명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런 식으로만 얘기해 버리면 거짓말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곧 추경 다루고 난 다음에 본예산 만들어질 건데 그런 것에서 예산을 얼마나 어찌 잡아야 될 겁니까?
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지금 정비기금으로 확보되어있는 거는 117억 정도 확보는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매몰비용으로 들어가야 할 금액을 저희들 산출해 보니까 약 2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비기금을 가지고 매몰비용으로 지원하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거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대목까지는 나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예산을 어떻게 만들 건대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최후의 수단이고 그 이전에 당초 시공업체에서 대여금을 빌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대여금에 대해서 손금처리 할 수 있게끔 시공회사를 이해 설득을 시키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써 저희들이 정비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위에 어른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보고도 드려야 되고 또 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히면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구암동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벤치마킹하거나 아니면 반면교사로 교훈적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자, 그러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 자기들은 몇 십억 들어갔는데 돈 하나 안 받고 그만두려고 할 때는 그만한 무슨 인센티브 내지 무슨 반대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금 쓰지 않고 하려면, 기금도 그런 쪽에 기금을 쓰면 안 되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에 따른 일몰제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문제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저들이 원하는 금액의 얼마라도 줘야, 아니면 경비라도 있어야 일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따로 좀 얘기합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행정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473페이지에 보면 재개발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진해구에 보면 병암·경화·대야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구역은 심의하고 있는 단계고, 대야구역도 마찬가지고 병암구역은 해제단계입니다.
○정순욱 위원 대야지구 같은 경우는 인가가 난 다음에 건물철거 계획이 언제 정도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대야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29일자로 해 가지고 사업시행인가까지는 났습니다. 약 2600세대 정도 계획이 잡혀있는데 최고 37층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관리처분인가하고 이주철거하고 착공하고 이렇게 사업추진이 될 건데, 현재 잘 아시겠지만 분양이 워낙 안 좋으니까 사업성 곤란으로 인해서 이것도 아마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만약에 지연이 되면 그쪽에 조합들 간에 관계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끓을 건데 조속히 어떤 상황이든 결정이 빠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주된 요인이 사실상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있기 때문에 분양성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GS건설하고 금호건설에서 시공예정자로 결정되어 있는데 시공사들이 지금 돈을 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경화지구에 지금 조합인가가 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순욱 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 다시 심의단계를 가 있는 상황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경화구역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8월 10일자로 해서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의 사전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여기도 일부 좀 재심의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에너지절약계획서라든지 흙막이공법을 좀 변경해라, 또 경관심의 도서가 좀 미비하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높이를 더 높여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보완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쯤 10월 12일 중에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대야구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분양이 안 되니까 대림산업이 시공예정사로 정해져 있지만 돈을 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게끔 금전적으로, 특히 하루하루 이게 이자부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힘으로써는 좀 불가항력입니다.
○정순욱 위원 재건축이 다 조합형태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유발되는데 이게 신탁방식이었으면 기간도 단축되고 주민들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도 있을 건데, 조합방식은 지금 현재 가면 갈수록 돈이 사용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나중에 이게 잘못 됐을 때는 매몰비용이 굉장히 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해서 경기도 안 좋아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해서 사전에 추진위원회나 조합 측에다가 이런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경비부담이 많이 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주민들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우려가 있으니까 자금지출을 자체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해서 조금 예방책을 마련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조합원에 대해서 자금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횟수가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초기에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일부 회의참석수당 같은 것도 몇 만원씩 주고 해서 동의를 빨리 받아서 빨리 추진을 하자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사업장에서 분위기가 영 안 좋다 보니까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513페이지 결과시행여부에 보면 3개 정도가 타절정산을 했는데 타절정산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명곡지구 부분에 타절정산 이거는 작년 5월에 LH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그 용역비라든지 사업비가 모두 타절 되어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제동지구 도시개발전략 환경영향평가 이거는 사업이 장기화 되다보니까 업체가 부도난 상태에서 타절정산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이것도 사업이 장기화 되다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다음에는 이월이 불가하니까 이월불가사유로 타절정산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여기에 계약금이 많게는 1억 천만원까지 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차후에, 여기에 대한 합의서가 다 있습니까?
타절을 했을 때는 합의서가 정확하게 정산이 되어있어야 다음에 시행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든지 차후 계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그거는 타절 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별도 무슨 계약을 한다든지 이면 뭘 쓴다든지, 타절 할 사유가 분명하고 타절 할 경우에는 타절 회사와 미리 협의를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서류를 안 갖춰놓고 구두 상으로 타절을 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데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별도 각서를 하나 받고, 그러니까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상호 OK 했을 때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정순욱 위원 그럼 계약금 환수가 가능합니까? 지급된 계약금에 대해서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앞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선행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하고 용역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원래 공사를 하게 되면 먼저 돈을 전체 다 지급 안 하고 나중에 준공이 되어야 준공대금이 나가거든요. 먼저 선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기간이 길면 기성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한 부분의 프로테이지를 따져 가지고 타절을 할 때 그 금액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송대상이라든지, 사전에 각서도 받겠지만 서로 협의 하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물량만큼만 해서 타절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돈을 기 지급한 거하고 정산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A라는 사업이 있으면 1에서 100까지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중간정도 하다가 갑에 의해서든 을에 의해서든 공사가 계약이 중단되어 해지가 된 상황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그렇죠.
○정순욱 위원 해지가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정산을 한다든지 남아 있는 부분도 차후에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정산을 합니다. 항목 별로 다 해 가지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쪽에서 만약에 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갑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걸 우리가 환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아니, 기 한 만큼 우리가 돈을 아직 지급을 안 했거든요.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준공을 해야만이 당초 계약금을 다 준다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계약금은 지금 지급이 되어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계약금을 줘도 계약금은 우리가 선금 주는 게 그렇게 안 많습니다. 만약에 먼저 많이 지급을 했으면 우리가 환수를 시켜야 됩니다. 타절 할 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그런 부분은 다 그렇게 합니다.
○정순욱 위원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
○정순욱 위원 용역을 하는데 1억 5,600이 들어가는데 1억 1,100만원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지급을 한 상황에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용역을 타절정산 해 버린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지금 명시된 거는 계약금액으로 되어있고 타절 정산금액은 여기 기재가 안 됐는데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걸 하실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구두보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도시개발사업소 460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민원 진정 건의 탄원 이런 부분들이 12건 정도, 일단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마산회원구 쪽에 10건, 창원 의창 쪽에 1, 합포 쪽에 1해서 12건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조치사항에 있어서 그 분들이 좀 납득할만한 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좀 편한 그러한 내용으로 조치가 되었으면 좋을 거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해당부서에서 조치가 되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 진정 건의 탄원보다도 실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아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상대적으로 2건 정도 지적이 되어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457페이지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에 관해서 기금부분에 보면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불용액 중에 전체 56억이 잡혀 있는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해마다 계속 예산으로 잡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해마다 이거는 기금을 적립하게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 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설계용역비라든지 또는 매몰비용 지원도 솔직히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용어만 보게 되면 도시주거정비기금이라는 게 사실 용처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 같은데 항목을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숙지를 하셔 가지고 그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항목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계속 집행은 보류하고 예산만 적립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466페이지, 2017년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 추진실적인데 아무리 언급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환경미화원 그리고 경비 이런 부분에 휴게소가 우선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파트 지역에 6개소 신설아파트 위주로 지금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호5구역을 비롯해서 최근에 준공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은 다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집기 같은 게 심지어는 에어컨도 설치되어있고 냉장고 또는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휴게시설에 필요한 집기도 마련되어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물론 비싼 이런 거는 아니지만 또 어떤 아파트에 가보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한데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보되어서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쾌적하게 쉴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노력만 해서는 될 게 아닌 것 같고 자꾸 계도해서 현장에 가서, 공간은 갖춰져 있는데 시설이 전혀 안 되어있으면 무용지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능하다면 아마 사용할 기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가재도구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구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아파트에도 상당히 열악하고 이 공간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이 공간 자체도 없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아파트 단지를 한번 점검해서 그러한 공간 마련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든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든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휴게공간이 마련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479페이지입니다. 박춘덕 위원께서 아까 언급하셨지만 유원석 위원장만 오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료가 아마 7월 중에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진규 기획홍보실장도 전보로 인해서 조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사실상 이 부분은 이게 작년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하다보니까 작년에 시청에 계셨던 분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 자료 제출할 때, 자료 제출이 최근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출할 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개발사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이 내년에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주를 하지 않은 분들이 4,5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행법으로는 절차법을 따라서 행정대집행 내지는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요기간을 보면 한 1년 정도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상 관계는 주민들도 조기보상을 요구하고 저희들도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당초 우리 시에서 생각했을 때는 2018년 12월에 보상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주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죠?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이게 저희가 재원을 공동주택 부지를 매각했는데 공공입찰은 아시지만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100% 주는 게 아니고 1년 연차로 받기 때문에 10% 30% 30% 이렇게 내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양해도 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공유재산조례에 계약금 10%, 1차, 중도금, 잔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도시개발사업 쪽에 여러 가지 분쟁이나 민원이나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도 준비하실 때 그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러한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언급되는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부분인데 그게 10년 정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과거 두 분의 시장님, 그리고 전 지사님 이런 부분들이 개입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어느 형태로든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도시개발사업소장님하고 해당 주무과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그 분들의 애로나 민원도 한번 청취해 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역주민 대표들하고도 몇 차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원 최일선에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열심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과 시민이 불편함 없는 그런 창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 없으면 추가로 좀, 질의하실 분 없으면 추가로 한 개만,
○위원장 이해련 추가 질문,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479페이지에 보면 위원 명에서, 우리가 이걸 자꾸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겁니다만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신뢰를 가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냥 뭐 오타죠 하고 웃고 넘어갔는데 이게 오타가 아니고 해촉작업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다 해촉작업 끝나고 새로 또
○박춘덕 위원 그럼 새로 된 위원장이 누구에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이현규 부시장님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공보실장님도 새로운 분으로 다 교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건 직급 별로 해서 당연직으로 가니까 당연한 사항인데, 그러면 적어도 행감을 준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것은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되는데 2017년도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감사시점이 2017년도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작성했는데 다음부터는
○박춘덕 위원 지금이 2017년 아니잖아요. 18년 9월이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미한 한 사안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아, 그렇다 인정을 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 일을 2017년도 기준이니 그대로 제출했다 이러면 의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에 아까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3가지가, 그럼 우리가 납품은 받지를 못했잖아요. 어떻게 돼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입니다.
○박춘덕 위원 용역 타절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타절을 하면 그 부분은 용역을 다시 잔액으로 하든지 다시 재개를 해야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재개를 해야 되는데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이 사업 자체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자족형복합행정타운의 타당성 검토 및 관리계획변경수립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2015년 3월 달에 용역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타절이 되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품서를 못 받은 거잖아요. 용역에 대한 납품을,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앞에 성과추진 했던 부분은 받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받는데 결과물을 못 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최종납품서는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최종납품서는 못 받죠. 용역이행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다보면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사업조서에 보면 2015년도 3월달에 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해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데 용역이 실패를 했는데 그다음 사업을 어떤 근거로 진행을 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전부 단위 별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단위 별로 용역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다시 재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이게 전체를 하는 거잖아요. 관리계획변경이 되나 안 되나에 관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의 납품서가 들어오지도 않고 계획자체가 근본적으로 수립이 안 되는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이 관리계획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토지이용계획안이 국토부하고 협의가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지구지정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남은 겁니다.
○박춘덕 위원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집행기관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변화와 수요에 대응하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써 우리 시가 추구하는 도시계획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립된 계획을 잘 실행해 나가는 것이 도시개발이므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위한 토양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혹시나 특별히 지적해야 할 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의견을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채택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등을 위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