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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4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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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18년 9월 10일(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황진용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5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5개 구청을 대표해서 황진용 의창구청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황진용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의창구청장 황진용.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5개 구청 모두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는 의창구청만 대표로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성산구청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창구청장님께서는 진해구청장님의 간부 공무원 소개가 끝나면 5개 구청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재혁 성산구청장님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평소 성산구를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목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용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정환규 건축허가과장은 국외 연수 관계로 김유화 건축행정담당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늘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순희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학영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하수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화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승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황의태 안전건설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임호열 도로정비담당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먼저 진해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미송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두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종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용 의창구청장님께서는 5개 구청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균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동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성옥 문화위생과장은 9월 3일부터 6주간 5급 승진 리더과정 장기교육 중이라 이영순 문화체육담당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유인물 727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44건, 총 54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729페이지에서 758페이지까지 기본현황,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 10건입니다.

개별사항은 문화위생과 소관 759페이지에서 802페이지까지,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게임제공업 등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등 5건이고, 안전건설과는 803페이지부터 828페이지까지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도로점용허가 현황 등 20건이며, 건축허가과는 829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 현황,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현황 등 19건입니다.

2018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부서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민 중심, 행복1번지 의창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759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 성산구 923페이지부터 1012페이지까지, 마산합포구 1041페이지부터 1183페이지, 마산회원구 1215페이지부터 1302페이지까지, 진해구 1331페이지부터 14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늘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늘 생각하지만 제가 만약에 시장이면 한 10억 정도씩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드려서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점, 복잡한 점 이런 것의 예산에 따른 권한을 드리면 사실 위민행정의 대표적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시장님의 칭찬으로 돌아올 걸로 보고 참 지역의 구민들이 행복해 질 것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쨌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의창구청에 먼저 이야기 좀 해 보시죠.

746페이지에 보면 체납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금을 못 내는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죽하면 세금을 못 내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습적으로 똑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법질서를 해치고 또 우리 공익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다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분해서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중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제 눈에 띄었습니다.

746페이지 각종 사용료, 과태료, 체납현황에 보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어느 주유소가 도로점용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그 부과액은 실제로 25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체납액이 3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이걸 좀 알고 싶어서, 답변해 주시죠, 관계되시는 분이.

과장님 오랜만이네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건축허가과장 김동규입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 중에서는 건축법 위반을 한 이행강제금과 개발제한구역의 이행강제금, 그 다음 소송비용,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59만 원은 이것은 2009년도에 신월동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대 위원 746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주유소가 아마 도로점용료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모양인데, 이것은 아마 도로점용료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안전건설과장 김호균입니다.

이것은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해서, 과태료가 추가로 붙어서 금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예. 몇% 정도 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거의 70만 원 같으면 25% 이상, 한 30% 가까이 붙었네요, 그렇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그것은 제가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건축허가과장님이 나와서 내가 조금 놀랐네요. 앉으시죠.

그다음에 749페이지에 보면 민원들에 관한 내용을 쭉 기재해 놨는데, 대산면 레미콘 공장에 따른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산 레미콘 공장은 거의 90% 정도는 완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레미콘 공장 측과 주민들 측을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거의 완공 상태로 한 90% 정도 다 지어졌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거는 건축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되겠네요.

행정 심판 집행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김종대 위원 문제는, 잠깐 나오시죠.

근본적으로 저는 이게 대한민국 건축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서 짓는데 우리가 허가 안 내줄 수도 없고,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쭉 경험치로 보면 민원이 생길 게 뻔한데 이런 것들에 지혜가 발휘되지 못 했든가.

과장님은 건축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인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건축허가과장 김동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 레미콘 공장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집회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많은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대산 레미콘은 올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민원이 예상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장설립 승인 신청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저희 시청에서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 부분이 올라갔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 레미콘 공장의 승인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공장을 승인했습니다.

그 이후 후속 절차로 올해 1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공사과정에서 돌출적으로 민원이 야기된 사항인데 그 민원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갈등위원회에서 갈등을 좀 해소하고자 여러 차례 현장도 방문하고 여러 차례 당사자와 현장도 가서 보고, 지금 현재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은 사실상 김해도 가고 여러 가지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이것은 밀폐형 레미콘 공장이고 현재 공정은 한 90% 가까이 되어 있는데 아마 갈등위원회에서 아마 좋은 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이 대목에서 꼭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사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허가법에 의해서 허가를 신청하는데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해주게 되면 결국 이게 민원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게 자명한 일인데, 그랬을 때 저는 생각은 그런 거라.

적어도 지금 우리 구청장님들 다 계시지만 사실은 김과장님은 건축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이 문제지만 좀 이런 사례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닐 테고 전국적인 추세일 겁니다.

법에는 맞는데 내어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속상상의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에 관한 사례들을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좀 해가지고 슬기로운 방법을 강구해낸다거나 아니면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법을 수정 보완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우리 전문가 집단에서 좀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건축 공부를 좀 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데, 건축에 관계되어서.

솔직히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탁받는 게 직업이거든요.

김영란법에 안 걸려서 그렇지 내가 볼 때는 하루에 몇 번씩 걸릴 형편인데, 문제는 의창구청 같은 경우 건축에 관계되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해 준다고 합니다, 허가를.

오늘 가면 이 이야기하고, 내일 가면 저 이야기하고 해서 계속 미룬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들어봐도 공무원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놓으면 지금 건축에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아니 이런 민원을 접하는 민원들 입장에서도 좀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압력을 좀 막 가해야 될 판인데, 의원이라고 대놓고 그렇게 법에 어긋나지도 않는데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생각해볼 때 역지사지로 저 분, 밤에 잘까 공무원이?

또 해주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에도 지적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참 그 부서에 있는 동안 노심초사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대안을 좀 만들어 내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행정도 잘 진행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런 노력을 해보면 좋겠고, 또 여기 구청장님 다 계시지만 다 행정의 달인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성동조선 뜯은 그 자리에서 보면 거기도 레미콘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못 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그런 일들이 참 행정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

변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할 것 같은데.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제가 회원구청에 있을 때 레미콘 공장 들어오는 것 가지고 많이 싸웠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레미콘 공장 그 자체는 밀폐형으로 하면 괜찮은데 저게 차들이 적게는 한 300대부터 해서 600대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모래나 자갈을 실은 차들이 최소 300대, 어느 정도 수지가 맞으려고 하면 한 600대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차들이 소음이나 먼지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레미콘 공장 옆에 있는 회사들이나 주택들도 피해를 보지만 그 차들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먼지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일을 하면서 모래나 자갈 이런 걸 싣고 다니는 차들을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겠다, 먼지를 안 일으키도록.

그러면 레미콘 공장이 그렇게 환경 오염하는, 멸시받는 그런 업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저도.

레미콘 공장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답변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연구를 좀 하십시다. 같이 해야 될 문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5개 구청에 누구를 꼭 지칭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지하수를 사용해서 식품접객업소가 음용수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위생 부분에 있어서 챙겨내야 되는데 위생과장님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시는지 누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구 관내에는 지하수 사용 업소가 지금 78개소가 있습니다.

매월 다음 달 수질검사 대상 업소에 통지 공문을 보냅니다. 몇 월 며칠까지 검사 대상이니까 검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전 항목은 2년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일부 12개 항목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항목 검사 수수료는 5만 8,080원이고 전 항목 46개 항목에 대해서는 29만 4,470원입니다.

검사 기관과 수수료 이런 걸 안내를 해드리면 업소에서 검사 기관에 연락해서 검사 기관에서 하게 되고, 검사가 끝나면 그 검사 기관에서 우리 위생과로 통지를 하고, 업소에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검사 기관이 어디입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동진생명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고요.

김종대 위원 아, 동진에서?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또 그린생명이라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오래 시간을 쓰면 안 되니까 죄송하지만 각 구청, 그러니까 회원구청을 제외하고 4개 구청은 이 관계되는 서류들을, 2년 치를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들어가세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김종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5개 구청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좀 너무 급하게 한다고 그랬는지 구청의 예산이나 사업에 스티커가 좀 많이 붙었어요, 책자에.

이거 시스템에 걸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치나요?

의창구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작성을 어떻게 합니까, 행감자료.

○의창구청장 황진용 걸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요즘 엑셀 같은 자료에다가 처넣어서 합니다.

박춘덕 위원 담당이 다 건건 당?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오타가 날 수 있겠다, 그죠?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박춘덕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좀 심하게 붙은 구청이 있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깔끔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개 구청에 지금 공히 같이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3년 만에, 중앙에서도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메르스가 발생 했잖아요, 그죠.

이낙연 총리가 “과잉 행정을 펼쳐서 욕을 들어 먹어도 좋다, 적극 대응해라.” 중앙에서 이렇게 했는데, 메르스 이것은 잠복 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누가 환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 이게 참 머리가 아픈 신종바이러스인데 이것을 위해서 대응하기까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발생이 되어야 그다음 조치가 가능한 문제고 사전에 예방 조치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5개 구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담당부서나 이렇게 해서 TF를 구성했다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는 보니까 22명 정도가 감염이 된 걸로, 밀접접촉자로 해서 지금 분리를 하는 모양인데 환자는 1명인데 그 근처에 왔다 갔다 한 사람 21명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도 청장님들께서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좀 신속 대응할 수 있는 TF라든지 전담창구라든지 이런 걸 미리 구성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풀무원 초코케이크 관련해서도 우리 창원에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는데 어느 구청입니까? 식중독, 진해입니까?

과장님께서 대표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언론은 보도되었지만 대외비로써 위원님들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 관내에,

박춘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758페이지 봅시다. 의창구 소관이네요.

공동주택 관리운영 가이드북 제작 배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의창구만 합니까, 5개 구청 다 합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입니다.

저희들 이 가이드북 제작은 의창구의 하나의 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공동주택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입주자 대표회의가 몇 세대부터 섭니까,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무적으로는 150세대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 1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은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부르지 않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자체 관리를 하고 있고

박춘덕 위원 명칭은 알아서 쓰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150세대 이상은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이거나 15층 이상.

박춘덕 위원 주로 보면 내용이 아파트 화재안전 매뉴얼이 있고 공동주택 진단업무 매뉴얼이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제안이 있고 장기수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걸 그럼 책자만 배포를 하나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가서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들 모아놓고 설명도 합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반적인 교육은,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는 본청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우리 의창구에 관련된 사항은 그나마 조금 더 주민들하고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의창구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편리한 사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내용은 의창구청에서 기안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관련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안에 재활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내부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시책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공동주택을 원활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는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5개 구청에 골고루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오늘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오셨고 이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 이야기인데, 진해구청 건설과장님 나오시면 됩니다.

오전에 태백~속천 간 도로를 지금 포장하고 있어서 그 현장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거기가 사거리인데 좀 변형된 사거리이고, 또 교통량이 다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침에, 제가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교통섬이 하나 있고, 또 사거리 자체도 변형된 사거리고 해서 거기에 회전로터리를 설치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

두 번째는 기존에 쓰던, 군부대로 관통하던 다리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다음에 다리 옆에 녹지공간이 조금 있는데 녹지공간은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해서 세 가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반갑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삼거리 속천 해안도로 간 도로개설은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군부대하고 창원시 진해구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금 공사가 다, 지난 일요일까지 포장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오늘 차선 도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전교차로 관계는 경찰하고 당초 도로개설 할 때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서 그건 차후에 한 번 더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녹지 부분에는 지금 현재 전체 도로 편입되는 면적이 1만 1,242㎡입니다. 실제 녹지로 존치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군부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한 것은 순수한 도로 폭만 그렇게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 부분 그것은 지금 본청 하천과에서 생태하천정비 공사와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쪽의 교량 철거 문제는 현재 그 밑에 부분에 군부대 통신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철거 관계는 군부대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 너무 잘 하고 있어서 잘될 것 같고, 굳이 하천과에서 해도 되나요?

군에서, 나아가서는 창원시 진해구민들을 위해서 터를 용케 내줘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했는데, 그걸 부서가 좀 다르기는하나 거기 부지에 오늘 가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주면 좋겠던데 그걸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철거대상 교량 한 단짜리 빨간 벽돌, 담이 있잖아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박춘덕 위원 담이 있는데 그 하부가 균열이 한 2㎝ 정도 해서 붕 떴어요.

그것은 어떻게 됐든 우리가 기부대양여 사업을 하면서 벽을 건드려서 군이 피해를 입은 거니까 그것은 새로 쌓아주든지 보수를 해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필요하면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5개 구청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진해구 인구가 19만 2,000 정도 되고, 20만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을 보면 지금 현재 반이라든지 통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15개 동에 325개 통이 있고 2,392개 반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구당 봐도 지금 현재 성산구나 이런 쪽에 비해서도 과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직을 보면 진해구청 같은 경우는 정원 406명 대비해서 지금 396명 현원으로 거의 97%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도 행정 조직이 많게는 5% 이상 많이 있습니다.

구청 조직을 보면 11개 과에, 담당도 성산구는 49개인데도 불구하고 진해구청은 51개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에 보면, 구청에 집계 되어 있는 비율을 보면 5개 구청이 동일합니다.

5급까지는 거의 다 100%를 가지고 있는데 6급, 7급은 정원 비례해서 거의 1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위 계층에 가면 8급에서 9급은, 8급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해서 한 56%입니다.

그리고 9급 같은 경우는 72%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거의 하위 직급이 민원부서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8급, 9급이 만약에 부재를 했을 때 상위 6급, 7급에서 8급, 9급의 업무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내려버리니까 8급, 9급의 업무는 계속적으로 존치를 하는 거죠. 늘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조금 조정을 하실 어떤, 8급 9급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를 진해구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진해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인구 대비 동수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청 조직은 5개 구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 동이 전통적으로 인구 대비 과다하다 보니까 조직이 좀 많습니다.

조직이 많다 보니까 인력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보통 9명에서 10명 정도씩 배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동 통폐합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하위직급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 조직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구청에서 대체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매년 정년이 도래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으면 이 인력을 본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다 빼 올립니다. 빼 올리고 구청에는 신규 직원들을 다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간 허리가 약한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나 토목, 전문 직종이 있는 부서에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직원들은 본청으로 다 빼 가 버리고, 구청에는 신규 자원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본청 인사부서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인력들도 신규 자원이 없을 때는 제때제때 확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하나씩 개선되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인원을 재배치하고 있는 중에 보면 5개 구청 중에서 진해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청은 민원부서의 인원이 굉장히 태부족이거든요.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는 세무과라든지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의창구도 똑같고 합포구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회원구도 동일하고.

행정부서에 과도하게 인원을 두지 마시고 민원부서로 내릴 생각은 없습니까?

성산구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이번에 나간 자료는 6월 30일 현재고, 그 뒤에 인원 보충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신규 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신규 직원들은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민원부서로 많이 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부서 쪽으로 인원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민원부서에 있는 민원을 대응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거의 감정노동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민원인들이 좀 과도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전화가 과도한 표현 이상일 때는 끊는다든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일단 우리 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한테 민원이 막말을 한다든지 감정이 상하게 전화가 오면 계장한테 다 돌리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이 나이도 많고 노련하니까 계장이 응대를 해서 잘 설득을 하기도 하고 대응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는 있는데, 어떤 지침을 일률적으로 내려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젊은 직원들이 감정노동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닥칠 때는 계장들이나 노련한, 나이 많은 6급들이 대신 대응을 해주라, 같이 대응을 해주라고 해서 그걸 어느 정도 대응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일반 기업에서 보면 이런 감정노동에 대해서는 전화기가 다 녹취가 되고 있다는 이런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도 전체 다 전화기가 녹취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입니다.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도입이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경우에는 녹취를 한다고 안내를 하고 녹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필요할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위급에서 민원을 담당할 때 어떤 MOU를 만들어서 이런 감정노동을, 요즘 들어오는 공무원들 보면 거의 다 좋은 대학, 일류대학에 있던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감정에 의해서 좌절을 느낀다든지 공무원으로서 자괴감을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해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진해가 15개 동 중에서 3개 동, 그러니까 자은동, 웅천동, 웅천2동을 제외한 12개 동은 17년 8월 대비해서 18년 8월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우리 진해가 지금 현재 인구가 늘고는 있습니다. 대비해서 4,000명 정도는 1년 사이에 늘었는데 다른 어떤, 특히 보면 중앙동이라든지 태평동이나 충무동이나 여좌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서부 지역, 특히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걱정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지역이 사실 우리 진해 지역의 경제를 이끌었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개발 축이 동부 지역 쪽으로 넘어오면서 중앙동을 중심으로 여좌동, 태백동, 경화동 지역까지 사실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인구 증가를 시킨다든지 또 도시 발전을 이룩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쪽에는 중앙시장을 비롯한 화천상가 지역도 있고, 또 최근에 중원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고, 특히 여좌동에 있는 육군대학부지 개발을 통해서 서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여좌동 대야지구 재개발사업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도심이 하나하나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사업들은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획기적인 인구 증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욱 위원 충무동 같은 경우는 2018년 8월 현재 인구로서는 3,957명입니다.

이 정도 되면 동으로서의 통폐합을 생각해 볼 시점은 아닌가, 그래서 그게 통합으로서 행정력을 높이는 효율성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고민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사실 충무동 같은 경우 인구가 5,000 밑으로 떨어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충무동, 중앙동, 태평동 이 3개 지역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3개 지역 통합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합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안 돼서 결국 무산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걸 통합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지역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시가 통합을 하면서 발생한 상생발전특별회계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후 내년 되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을 하면서 상생발전기금이 진해 같은 데는 40%인 585억 원 정도 소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 사용한 내용을 보면 도로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도로개설이고 CCTV고 쉼터를 조성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진해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면서, 주민들의 눈물이거든요, 이 돈이요.

통합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메리트도 없고, 피해를 입은 이런 눈물인데 이 눈물을 갖다가 도로정비 하는데 쓰고, 이것은 시나 도나 어떤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예산을 5억 짜리든 3억 짜리 작은 도로에다가 개설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진해에다가, 서부 쪽에다가, 지금 서부 쪽에 가장 부족한 게 체육시설이거든요. 수영장도 없고, 동부나 이런 데는 수영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500억 정도 들여서, 한 70억 정도만 하면 될 건데 그것을 들여서 그쪽에 국민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발전을 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도로 사업이나 이런 데 하시는 어떤 의중이 계십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게 뭐 특별한 의중이 있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부 지역 쪽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복지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육군대학부지 개발사업 내에 그런 시설들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부지 조성이 끝나고 나면 그런 사업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들도 다른 데 간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복지, 또 생활 편의를 위해서 다 투자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각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5개에서 6개 사업으로 나눠서 그동안 집행되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 이게 한 58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한번 논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결국은 민원사업이라든지 구청장님의 포괄적인 사업으로 다 민원해결 하는데 이 눈물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특별법시행규칙에도 보면 기존의 국가보조사업이라든지 국가보조로 가능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는데 지금 그걸 민원사업으로 다 해결을 해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진해 같은 데는 1개의 구청이 거의 585억을 사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2년 치 자금은 서부 쪽에 어떤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부 쪽에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서관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진짜로 상생 발전하는 이런 쪽에다가 자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진해에 보면 무허가 가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허가 가건물에 대해서 제가 현황 조사를 의뢰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무허가 가건물은 없다고 일언지하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석동중학교에 보면, 석동공원 내에도 무허가 가건물이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경화시장 안에 주차장에도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건물이, 관에서 그분들한테 우호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안에 보면 6평 미만에 전기시설까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데는 수도시설까지 있어요.

전기나 수도가 들어오려면 건물이 허가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 설계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왜 전기라든지 수도가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아니, 일반 건축물 내에 무허가 건축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순욱 위원 예, 가건물이요.

○진해구청장 임인한 가건물이라는 게 불법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욱 위원 예를 들어서 석동중학교 뒤편에 보면 해병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가건물 아닙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 거기에 왜 수도시설이 있죠?

○진해구청장 임인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되면 공무원들께서는 파악이 안 된다든지 파악을 하겠다고 해야지, 일언지하에 저희 진해구청에는 그런 무허가 가건물이 없다고 해버리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게 아마 건축부서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도로상에 있으면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특히 해병전우회나 이런 봉사단체에서 주로 방범, 교통관리를 위해서 초소 개념에서 가건물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도로가에 설치해 놓은 경우도 있고 또 공원이나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런 가건물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공무원 업무를 하시다 보면 항상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백삼거리 해서 속천해안로 보면 2016년도에 이렇게 신문지상에 사진을 찍으면서(자료 들고) 2017년 말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2018년도 3월달에 또 이걸 어느 정도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5월에 개통을 하겠다고 했어요.

선거를 의식했는지 모르겠는데 5월에 개통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9월이 된 시점에도 아직 개통이 안 돼요.

주민들은 그 도로가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창원시보라든지 이런데다가 지연되면 지연되었다든지 언제 개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데 지금도 말씀드리면 이게 2016년에도 벌써 이런 부분이 개설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지금 와서 그게 경찰서와의 협의가 안 되었다, 회전교차로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그런 게 세밀함이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회전교차로 부분은 앞서 안전건설과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계획은 교차로 형식으로 해서 통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통을 시킬 계획이고요.

다만 공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상대가 국방부 또 해군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능한,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최대한 빨리 개통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해 왔는데 군이라고 하는 특성상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이게 여러 차례, 금년 군항제 전에 사실 저희들 개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해군은 국방부의 사정이 있고 해서 계속 좀 딜레이 되어 왔고,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저희들이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에게 왜 자꾸 준공 시기가 일관성이 없고 계속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관할 동장이나 그 지역 분들한테 이런 상황들을 그때그때 연락드리도록 해왔습니다만 조금 빠진 부분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도로개설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기대도 많이 컸는데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청룡사에서 내려오고 있는 하천, 신이천이 있습니다. 그 신이천 쪽에 보면 냉천초등학교도 있고 자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지금 그게 절개가 너무 가팔라서 그쪽은 제가 진해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살 때 비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언젠가는 또 다시 인명을, 인사 사고가 날 수 있는 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절개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유실을 할 때는 그 위에서 내리고 있는 큰, 하중이 굉장히 많은 아파트 대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을 한 업체들이 아직까지 보증기간이 남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보완 공사를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청룡사 신이천 상류 쪽 말씀하시는 거죠, 자은3지구 있는 쪽에?

정순욱 위원 예.

○진해구청장 임인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가능하시다면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또 시공업체에 하자기간이 남아있으면 보완 요구도 해야 되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보증기간을 넘어버리면 이게 결국은 구청이라든지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10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20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일에 바쁘시겠지만 현재 이 구역에 있는 인구가 5,000세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책임지셔야 되는 구청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담당 계장하고 잠깐 할 것은 그냥 해버렸고,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수인 민원발생에 보면 백화아트빌의 그게 빠졌네요. 백화아트빌 LED간판 관련해서 한번.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장 이승만입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거기는 작년 연말에 설치한 전광 광고판인데 본청의 건축경관과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제 롯데캐슬아파트도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약간 15도 정도 틀었습니다.

틀다 보니까 백화아트빌에 영향을 좀 미쳐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전광판에다가 차단벽을 설치하고 해서 지금은 민원이 다 완화되었고, 민원이 제일 심한 아파트 호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녁에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민원이 해결 되었습니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백화아파트는 민원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입주자 대표하고도 개인적으로 잘 알거든요. 근데 안 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탄원서를 하든지 넣으시라고 내가 이런 말까지 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됐다고 하니까 됐고, 일단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전광판 조도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감소를 시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 가면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런 게 허가나기 전에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예견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견됐던 상황인데 이런 걸 미리 좀, 아까 레미콘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봉암에 레미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예측을 할 수 없을까요?

이런 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관 심의를 받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 어느 정도 민원을 예상하고 신중하게 고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업체도 하나의 민원이 되다 보니까 아예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서를 반려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이 예측된다 싶으면 미리 좀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 문화위생과입니까? 1210페이지, 회원구 문화위생과장님,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문화위생과장 이동화입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우리 마산회원구는 무등록 게임장이 지금 근절되었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올해 한 건 경찰에서 적발해가지고.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가게 되면 풍선입니까, 무슨 봉이라 합니까? 간판 세워진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바둑이, 포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건 허가된 게임장입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대부분 허가된 거고 지금은 무등록 된 게임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우리 지역 골목에 가면 바둑이 하면서 바둑이, 포커, 고스톱 이게 허가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풍선현수막에,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신고 된 업소인데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걸 밖에다가 걸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그게 허가되는 게임장인가?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그게 뭐 인형뽑기방 해가지고 보통,

조영명 위원 하여튼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불법 사행 게임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된다는 것은 좀 이상한데, 하여튼 지역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도박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창원시도 공식적인 도박장 안 있습니까? 우리 경륜장이 있지만, 경륜장에 택시기사들 그날 되면 게임한다고 차가 밀려서 엉망이던데,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사실 도박 때문에 지역에 가면 자녀들,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했어요. 단속해 달라고 하니까 서버가 외국에 있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바둑이, 고스톱 이런 게 너무 눈에 띄니까 이것도 결국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광고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건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도박치유센터가 사파동에 있던데 여기도 가니까 진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온대요, 상담 받으러.

여러분 자녀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게 심각해요. 우리 애들,

보통 몇 천 씩 몇 억씩 날리고 이혼하고, 이런 게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문화위생과에서 청소년들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청소년 예방을 위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조영명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지역에 지금 생태하천 많이 조성하고 있죠?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예, 저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거의 다 되고 양덕천만 빠지고 광려천, 산호천, 삼호천 이런 것들은 다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조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제 하천과에도 이야기했었지만 하천은 그냥 물만, 우수만 흘린다고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1년에 하루 이틀 쓰기 위한, 하루 이틀 범람하는 정도인데 그냥 둔치나 이런 것을 놀리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자고 내가 사실 이번 추경에 예산까지 올렸었는데 담당과에서 이걸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2015년, 2016년 정도에 산호천 위쪽에 보면 유채를 뿌려가지고 아름답게 한다고 꾸민 적이 있습니다.

혹시 누가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유채를 뿌렸어요.

둔치라고 해야 됩니까, 고수부지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다가 뿌려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 하천을 그냥 이렇게, 생태하천을 막상 만들어 놓고 놀린다는 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정말 예산까지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서 불가하다고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조영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호천 같은 경우에 생태하천이 완공된 시점이 아마 2015년도에 완료되었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유채꽃을 심어가지고 꽃 축제 겸 우리 양덕동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계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거기에는 초화류 종류를 동시에 같이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천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고수부지로 남겨놓은 부분이 아니고 초화류를 식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태하천의 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조위원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핑크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만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게 자라면서 높이가 한 1m 정도는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유속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하천에 풀베기 작업을 5월부터 10월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핑크뮬리 개화 시기가 보통 9월에서 11월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개화되기 전에 풀베기 작업하면서 싹 베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표본적으로 일부 구간을 설정해서 한번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예산 자체를 우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만 해보고 나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구청장님 말씀은 크기가 1m정도 되어서 유속에 지장을 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남천이나 이런 데 가면 갈대가 정말 잘 자라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을 물가에 심어놓으면 결국 수질정화 작용까지 하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한번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그쪽에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저도 한 두세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읍 석산리 축사 반대, 이게 사실은 축사가 동읍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전국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물어보고 싶은데, 의창구 748페이지 2번 항입니다. 동읍 석산리 축사 반대라고 나와 있는데,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읍 축사 이 관계는 지금 현재로는 민원이 거의 해결되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북대산의 축사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축사를 좀 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저희 나름대로 의창구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인접지역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있게 한 후에 하도록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사실 좀 궁금한 것은 꼭 동읍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면 단위로 나가면 다 그럴 겁니다.

이래서 혹시 축산단지화라고 합니까? 따로 축산만 모아서, 축산업만 하시는 분만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혹시나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나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축산단지화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단지화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개인 사유지에 들어왔을 때, 사실상 북면 가면 농업진흥지역이, 경지정리 한 지역이 북면 마금산 앞에 다수 있습니다.

지금 소는 사실상 없는데 축사가 군데군데 있어서 우리 청장님 지시로 저희들이 동북대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사실상 거래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의창구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사실상 축사 단지가 있는 곳이 우리 의창구하고 마산합포구가 농촌 지역을 끼고 있다 보니까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의창구가, 동북대산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다소 민원처리 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시 단위로 해서 단지화 하는 계획하는 건 아직까지 없습니까, 없죠?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사실은 없고 어렵습니다. 솔직히 집단화 하기는.

그것은 진짜 정말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이나 이런 문제가 또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농업진흥지역 안에 축사를 한번 정리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법상 허용이 되고, 또 우리가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집단화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정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의창구청이나 성산구청에서 얼마 전에 우리 도로가에 반사경에 받혀서 사람이 다쳐서 민원 들어온 게 혹시 있습니까?

의창구나 성산구청에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지인인데 제 지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도로가에 보면 반사경이라든지 도로에 표지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다쳤다 말입니다.

다치면 그걸 구청이나 어디에 다친 사람이 보상이라 해야 될까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보험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직접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배상심의를 해서 창원지방검찰청에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합포구니까 합포구에서 다쳤다, 그러면 우리 합포구에서 보상을 병원비라든지 바로 지급해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 말입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회계과에서는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정길상 위원 회계과는 들어있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일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시청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러면 보험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우리가 통보를 해서 안내해줍니다.

정길상 위원 예,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포구청장님께 제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만날고개, 만날재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안민고개 쪽에도 만날재 행사를 준비하는 걸 알고 계시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정길상 위원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사실 만날재 하면 합포구에 있는 만날고개가 여태까지 전통성도 있고 유래도 깊은 데인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사실 주차장 관계라든지 모든 걸 투입해서 만날고개를 활성화한다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버스도, 전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근무하셨다시피 위에 지금 주차장 공사하는 것은 사실 대형버스는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형버스도 바로 다가갈 수 있도록 큰 도로가에다가 주차장을, 물론 땅이 좀 하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만날고개를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구청으로 가서 의논을 드리고 싶고, 공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만날고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성산구청 변재혁 구청장님, 그리고 황진용, 장진규, 이환선, 임인한 구청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신 문화위생, 안전건설, 건축허가 대단히 격무부서에서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918페이지 보면 우리 성산구청 쪽입니다.

감사 수감 자료에 있어서 5개 구청 중에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지표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성산구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동읍 레미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혐오시설이 지역에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개발비 내지는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제공해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좀 들어주면서 제도적으로 정착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업은 그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고 지역주민들은 아마 동읍 레미콘뿐만 아니고 혐오시설들이 기업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나름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지역개발비라든지 이걸 법적으로 신설할 수 있을지,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일단 저희 성산구 쪽에는 산업단지로 되어 있어서 어떤 회사가 들어온다는 이게 정확하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혐오시설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일단 법으로 보면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으면 법에서 안 되니까 거절하면 되는데 법으로 다 풀어놓은 것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막아야 되는데, 그 민원들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또 법으로는 다 풀어놓은 상황이고 해서 그때그때 구청이나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참고로 지금 불모산 쪽에 경남에너지 LNG충전소, 그리고 수소가스충전소, 지금 두 개가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수소가스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착공할 당시에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도 좀 있었고, 그리고 간담회도 유치하면서 그 지역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기업도 유치가 되고 또 지역주민도 서로 동의를 얻어서 잡음 없이, 민원발생 하는 것 없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정교, 유니온빌리지 앞에 삼정교 확장공사 얼마 전에 하셨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더운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고, 확장 공사가 되어서 교통 통행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으시고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지금 특별한 주민 건의사항, 불편사항 같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도 없다 그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전거 터미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자전거 터미널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쪽의 주무계장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나름대로 감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터미널의 방향이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확인하시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사할 때 조금만 더, 도면이라든지 설계서라든지 시방서를 잘 챙겨봐 가지고 시공 감독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한 2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챙겨보시고, 차후에라도 관내나 우리 창원시 내에 공사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그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사전사후 철저하게 감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 현장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연락 한번 해주십시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이건 아마 5개 구청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 일단 성산구청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2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준공하고 아마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저는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각 동네마다 정말 넘쳐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공체육시설, 그리고 축구장, 주민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족구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관리는 구청에서 다 합니다.

신규로 만드는 건 시청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다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민간에 위탁을 줘가지고 특정 조기회, 테니스회, 족구회, 노인회 이런 데서 관리하지는 않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특성상 관리에 기능이라든지 테크노한 부분이 들어가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장이라든지 또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민이 좀 더 고품격의 시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에 위탁을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관리를 위임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에 필요한 제반 부족한 사항을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괄 관리 측면에서 그 부분들을 들어주고, 일반 회원들 같은 경우에도 함께 그 시설을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또는 구청장님, 설립 취지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면 좋은데 일부 운동장이나 장소들이 정말 일부 단체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구청이나 지역주민센터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 사설단체, 사설 조기축구회 총무 전화번호가 게재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24시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용할 시간에만 문을 열어놓고 평소에는 잠금장치를 해놓아 버리면 과연 그게 시민의 공간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우리 시민의 공공시설은 우리 공익을 위한 목적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수한 시설관리를 요할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면 기간을 정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편하게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더 관리에 유의를 기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리고 935페이지, 987페이지입니다.

보면 둘 다 행정처분 사항이고 식품접객업소, 위법 건축물 단속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양도 적지 않고,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밤낮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낮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고 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밤에 다니는데 안전에 위협은 없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2인 1조로 조를 이루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 번씩 검경 합동단속, 이런 기간도 정해져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계절적으로 또는 시기적으로 일정한 테마를 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단속하실 때 하여튼 안전에 유념하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고, 지금 회수율은 좀 어떻습니까?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과태료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과태료 과징금 이외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꼭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단속을 하셔가지고 양성화 할 부분은 양성화가 되고, 불편한 부분은 적극 단속이 되고 또 단속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가 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행정처분 일선에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싶습니다.

5개 구청 공통사항이지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감사합니다. 당부사항 잊지 않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변재혁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창원터널 안에 안전시설물 보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가 지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안전건설전문가가 한번 당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기억하십니까?

터널 내 LED조명에 관해서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산구청장 변재혁 아, 그때 그 조명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를 할 수 있다는,

박남용 위원 예, 시야를 방해하고 또 조도라든지, LED가 전력절감 효과는 있지만 그게 그 지엽적인 그 부근에만 좀 밝고 일반 형광등보다는 전체적인 시야에 있어서는 운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단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직이 있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에,

제가 그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나을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9월 말쯤 일단 추경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 나면 작업이 진행될 건데 아직 작업 진행하지는 않았잖습니까?

○성산구청장 변재혁 안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성산구청에서 LED 조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내용이 5개 구청 또는 창원시에 앞으로 조명 설치하는 부분에서 파급적으로 전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로등 부분도 지금 가로등 지주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지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가로등 신설만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로등 지주대에 양쪽으로 서포터를 대 가지고 조명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설이 아닌, 거기에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조명을 좀 더 밝게,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행정 일선에서 계속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능동적인,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 하나 놓쳤는데 우리 지금 광고물, 특히 간판 있지 않습니까? 간판사용 연장신청을 아마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차가 일단은 광고물 신청공문이 접수가 되고 해당 구청이 가게 되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담당 확인하고 다시 금액을 또 납부하는 이중, 삼중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건축허가과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말씀 그대로 원스톱 행정 하는데, 그 부분을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그것 어떻습니까? 건축허가과장님

○성산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김늠이 반갑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김늠이입니다.

박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마다 광고물에 대해서 연장사용신청허가를 공문을 발송해서 민원인들이 저희 과에 방문하셔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부서에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저희 직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인이 공문을 가지고 저희 부서로 오시면 일단 신청서하고 관련내용을 접수를 받아서 점검을 하면 각종 수수료 세외수입을 저희 부서에서 받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일단 민원 부서로 내려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납부를 하시고 다시 저희 부서로 한 번 더 방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인력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공문 보낼 때 수수료납부확인서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지로용지라든지 그걸 같이 동봉해서 보내면 아마도 한 업무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담당을 만나서 그 용지를 받아가지고 1층에 가서 납부하고, 다시 그 납부확인서를 들고 와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 납부서를 동봉해서 이것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을 만나라고 하면 아마 업무가 조금 더 간소화 될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김늠이 예, 그것은 저희가 3년 연장을 하기 때문에 폐업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건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차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저희 지역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 1022페이지부터 병행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 수 있으면 담당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초등학교 공사 중에 위에 일부, 또 입구에 성호동민원센터 일부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많은 주차난도 그렇고, 성호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야 될, 그런 게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이라고 팻말로 해서 자기만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완화해 주셔야 되겠고,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급 효과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그 지역의 담당 동장님이라든지 관계부서에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리면 되는데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민원에 연관되어서 못 하는 부분도 있듯이 그러면 그에 대한 것도 따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완월초등학교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마산교회까지 도로개설 하다가 제가 아마, 우리가 이제 7대 의회가 개원되었으니까 6대 때부터 계속 해 와가지고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오동동 상가 첫 입구부터 정리를 안 하고 중간에다가 해놓으니까 그런 것도 좀 특정인들한테 해준 것 같이 그렇게 민원들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해서 들어가야지 중간에 해놓으니까 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보니까 끝나는 부분에 부영에서 운영하는 불종주차장 그 뒤에 수십 년간 무허가 건물이 하나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차가 하나 스쳐가게 대려면 그 뒤에 골목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아마 팻말을 붙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철거를 해주십사 해서.

그것을 건물을 찍어가지고 민원인들 여러 사람이 저한테 스마트폰으로 어제 밤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밤에. 오늘 어찌 행정사무감사 하는지 알고, 기가 차게 아네요, 그분들도.

그런 것도 답변해주시고,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학영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여기는 올해 당초 예산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하지 못했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갈 겁니다.

일부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완월초등학교에서 마산교회 간 도로개설은 이번 추경하고 예산이 되면 일부구간 소방도로 나는 데까지는 해소가 되어 집니다. 또 옆에 일부는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안 되고.

지금 여기도 보상을 도시계획도로가 6m, 8m 이렇게 딱 그어져 있는데 실제 보상을 해주는 것은 한 필지를 다 해주라고 합니다.

남는 게 60헤배 이하가 되는 것 같으면 잔여토지라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다 하는데, 실제 그 이상 남는 것도 보상을 해주라 이러니까 그런 데서 시일이 좀 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동동 상가거리 도로개설 이 부분도 이번에 추경이 되는 것 같으면 보상은 다 되어 집니다. 보상이 다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무허가 부분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은 그 노선하고는 틀립니다.

틀린데, 그 부분도 지금 그 주인을 저희들이 몇 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한분이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 전화번호 자체도 모르고, 그 사람이 옛날에는 거기 살다가, 창고 비슷하게 그렇거든요.

방치가 되어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분이 여자 분이라고 하던데, 자기한테 찾아오는 것 같으면 연락을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자체는 연락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원 위원 과장님, 그게 요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무허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부터 문제점이 있었을 건데,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그 자체가 이쪽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생겨진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원 위원 무슨 법적으로 강제 그건 안 됩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그 자체는 현재 도로부지로 되어있는데 개인사유시설물이라 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짐이라든가 이런 걸 다 꺼내라 해서 저희들이 연락처도 남겨놓고 했는데 그 뒤에 연락 자체가 안 되어가지고 강제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도로 위에 무허가인데 그게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참 애로사항 있는 것은 내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빨리 좀 찾아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도로정비하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040페이지 보면 특수시책 있지요.

이것이 지금 상당히, 선정·시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앞으로 특수시책으로 계속해서 할 건지, 이 관계는 어느 분이 해줄 수 있습니까? 1040페이지

좋은 사업은 계속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합포구청 건축허가과 하수헌입니다.

위원님 설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시행을 했는데 아파트 측에서 조금 협조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인센티브 이런 걸 개발해서 협조가 잘 되도록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인센티브는 인센티브인데 어떤 것을 선정합니까, 어떤 부분을 선정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저희들 아파트 보수할 부분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점수화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점수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박성원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해줍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5천만 원 이하로써 50대50으로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박남용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의 연장선에서 우리 지역구에도 자산동 배드민턴장도 있고, 유지관리 사업비 금액이 이번에 얼마 드는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두 동이 있는데 하나는 아예 폐쇄를 했고, 하나는 내가 알기로는 일곱 사람 내지 열 명 미만인데, 그 넓은 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는 다른 용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일반인들이 아예 들어올 수 없도록 폐쇄를 해놨어요.

그런 것도 개방을 해야 되겠고, 그 주위에는 시립박물관에서 문신미술관에서 야경 내지는 낮에 숲이 우거져가지고 시내를 볼 수가 없어요.

거기를 정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 공원이 정글입니다, 정글.

완전히 지금, 월남 같은 정글 갈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 딱 됩니다.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추산 정구장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외벽 공사를, 무슨 큰 10층이나 올라가는 건물 지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정구장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신 걸 봤는데, 그거 하고 나면 누구 말마따나 어디 가면 급할 때는 하고, 하고 나면 그뿐이듯이 거기 지금 들어오는 도로를, 차를 이용했으면 그 옆에 남은 도로에 밀려온 자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황토를 거기 연산홍 나무 밑에 전부 다 깔아놔 버렸어요.

그런 눈가림을 하고 말이죠.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등산객 또는 산책하는 분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동서동에 박달나무요양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10년 중장기 도로점용허가를 해줬는데 물론 각 구청에 허가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만 그전에 만약에 그 자리가 그 구역에 필요하면, 사업이 필요하면 10년 동안은 사용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왜 꼭 10년씩, 단기로는 안 하고 그래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답변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유순희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유순희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산동 옹벽 공사는 체육진흥과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공사 끝난 후 관리하는 것은 저희 문화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동 배드민턴장 운영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과 참여하는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텅텅 비어 있다고 하는 거기는 제가 문서를 잠깐 스치듯이 봐서 그렇는데 거기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토지로 분류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건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부서가 달라서 답을 끝까지 못 합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유순희 예.

박성원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구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 마무리 공사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유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아까 박달나무요양병원, 거기는 어느 분이?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게 몇 페이지쯤 있습니까? 허가 관계가,

박성원 위원 1086페이지, 거기에 장기적으로 허가를 해줘가지고, 거기를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써야 될 그런 도로다, 이러면 10년 동안 계획도 못 세우고, 물론 우리 합포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10년씩 주더라고요, 허가를.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들은 도로 옆에 건축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걸 1년 2년 주기는 사실, 이 점용을 안 내주면 건축물을 이용할 수가 없는 입장 같거든요.

처음에 지으면서 아마 이게 조건상에서 진출입로를 내는 거기 때문에, 딴 일반적인 부분들은 1,2년을 하지만 이것은 이 건물 자체가 도로를 이용 안 하면 건물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입지적 여건 관계 때문에 전부 다 보면 10년으로 최대한 주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통신주라든지 일반적인 부분들도, 그런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2,3년 해가지고 점용연장을 안 내주게 되면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박성원 위원 저의 이야기는 10년을 해놓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3년, 5년 주기를 해서 재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바로 도로에서 이 보도를 지나가지 않으면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입장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도로의 모서리라든지 저희들이 쓸 여지가 있는 경우 같으면 당연히 1,2년 허가를 내주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계속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사실은 행정 낭비거든요,

이 건물 자체는 도로면에 접해가지고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건물 자체가 활용이 어려운 그런 입지적인 여건에 있는 건물일 겁니다.

박성원 위원 끝으로 정글 이야기는 답을 안 받았거든요. 공원 부지, 배드민턴장 주변,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아까 문신미술관 옆에 얘기한 부분들은,

박성원 위원 정구장 옆하고 거기에 구청장님이 한번 와서 보시면, 둘레길은 우리 마산 시민이 너무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밤 되면 어둡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어둡고 이런 게 있으니까 현장에 와서 보시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옆에 정글 된 것하고 현장에 와 보셔가지고 하루속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숲이 너무 짙어가지고 오히려 불편이 있고, 바다 전경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박성원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 부분은 현장 점검을 한번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두 군데입니다. 둘레길의 31계단 옆, 또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옆에 부지 그 곳을,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앞이,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성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제가 성산구청장님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성산구청에 구청장님 이하 모든 전 직원님들, 상업지구 노점상 집중단속 때문에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신데요.

그건 우리가 회의록에 남기기도 하고 또 그 공을 말씀드려서 아시게 하는 게, 그 또한 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감사합니다.

한은정 위원 청장님, 거기에 엎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상남도서관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불곡사를 지나 창원중앙병원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직진을 받으면 사파민원센터로 가게 되고 좌회전, 직진, 차선이 세 개인데 그렇죠?

상황이 그려지시죠? 어딘지, 그죠?

○성산구청장 변재혁 예, 그려집니다.

한은정 위원 거기 분리대를 좀 정리해서 우회전 차선을 하나 전용선을 하나 만들면, 그건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꽤나 그곳에 자주 서 있어가지고 수치상 통계를 내지는 못 하지만 우회 차량들이 제법 많이 올라옵니다, 거기서.

그런데 직진 차들이 세 선을 다 잡아먹으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분리대를, 예를 들면 그거죠. 남창원농협에서 대방동을 향해 올라옵니다.

그러면 대방동 버스종점, 그 옆 도로가 최근에 우회전 도로를 확보해주셨잖아요.

똑같은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경우가,

○성산구청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은 우리 지역주민들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의 현장에 답이 있으니 각 구청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창원문화재단과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최형준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황진용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문화체육담당 이영순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변재혁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건축행정담당 김유화
광고물담당 김늠이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문화위생과장 유순희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임인한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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