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78회 제4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8.09.19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19일(수)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안전건설교통국

다. 도시개발사업소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및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안전건설교통국

다. 도시개발사업소

(10시12분)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5개 구청의 제안 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개 구청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별 구분 없이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개 구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개 구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39페이지에서 745페이지, 746페이지에서 750페이지, 751페이지에서 757페이지, 758페이지에서 764페이지, 765페이지에서 769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8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추경은 본예산이나 실제 필요한데도 예산이 없거나 아니면 일이 순조롭게 안 되어서 잡는 것이라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을 알아야 우리가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구 활동을 할 때, 의정 활동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청 문화위생과에 보면 해양드라마세트장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유순희 문화위생과장 유순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드라마세트장 김해관교 교체공사 관련해서 7,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유순희 해양드라마세트장 보수공사 관련해서 상반기에 공사를 하고, 나머지 김해관교라는 다리를 공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조금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유순희 예, 해양드라마세트장 그게 2010년 5월 8일날 김수로 촬영지로써 처음에 1회용으로 건립을 했는데 해양교류사 홍보교육을 위한 오픈세트장으로 다시 도비 3억하고, 시비 39억원을 들여서 건립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세트장을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회원구청 건축허가과에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에 참 관심이 많은데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특별한, 어떤 가시화되는 결실들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거네요, 이게 보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예, 맞습니다.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장 이승만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에 관련해서 단속하는데 애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이 적은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적은 겁니까? 어떻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예산보다는 사실 인력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단속함에 있어서 민원이 생겼을 때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요즘에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이번 예산에도 올려놨지만 에어 라이트 수거처리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는데 민원이 생기면 단속을 합니다.

합성동 같은 경우나 내서읍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에어 라이트 한 80여 개를 저희가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어 라이트 수거처리비도 포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회원구청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한 찌라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저희들이 찌라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짧은 시간에 더 이야기할 수 없고요.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신전화국에 말해서 전화에 관계된 행정 조치를 했다거나 그런 사례들의 자료를 회원구청만 좀 줘 보시지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추경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제2회 추경까지 했는데 우리 5개 구청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로 다 나와 버리시면 일선 업무에 지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의회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다 바쁘신데 구청장님만 오셔도 되는데 실국에서 다 오셔 가지고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우리 진해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이동건널목 공영주차장 조성 도비보조금 1억이 반납되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과장님 안 오셨나요?

구청장님이 하시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소관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데도 답변 드릴까요?

박춘덕 위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한 거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1억원이 왔었습니다. 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 철도변 옆이 되다 보니까 녹지공간을, 시설공간을 훼손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지역 도로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특히 출‧퇴근시간대 교통 지‧정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구역이라서 그 당시 도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도로 확장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고, 그 대신에 도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대신으로 한 1억원의 도 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아서 여좌동 지역하고 행암 지역 가로등 확충 사업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구간은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철도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전 구간은 아니더라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드리고요.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진해하고, 특히 진해 쪽에 조금 그런 게 많다고 생각되는데 4비철도 구간 철길이 수평을 유지해서 가다 보니까 도로보다 조금 높은 곳에 위치를 많이 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쓰던 철도건널목이 지금 차 한 대가 지나가기가 빠듯하다, 교행이 안 된다 그리고 또 경사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 않으니까 병목현상으로 사고가 굉장히, 철길 위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철도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할 때 차단기 옮기는데 한 1억 정도 들고, 뭐 때문에 그리 많이 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단기 뒤로 한 5m 이설하는데 1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른데 도시계획을 해서 다 넓혀 가는데 철길이 동서로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남북횡단을 할 때 반드시 철길을 건너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전부 다 병목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보면 철도법이 개정되어서 철도건널목을 건널 때는 그 경사지를 완만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횡단보도만 넓힌다 하더라도, 철길 횡단하는 도로만 넓힌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도로를 들어줘야 되는 것까지 공사비에 넣어야 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철도건널목 하나 확장하는데 예들 들어서 한 19억씩, 20억씩 들게 생겼어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 진해구청에서도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건널목 한 개씩, 한 개씩 작업할 수 있는 예산 마련에, 우리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주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748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음정동 일원 산책로 정비 성립 전 예산이 있는데 4억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도로개선 정비 사업은 우성아파트 옆쪽에 우리가 옛날에 탄성포장이 낡아 가지고 거기를 걷어내고 다시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 가로등도 일부 설치가 됩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가로등도 일부 설치를 해놨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쪽에 보니까 보도블록 싹 걷어내고 우레탄 코트 형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기존에 우레탄이 있었는데 그게 낡아서 그걸 들어내고 다시 우레탄으로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의창구 팔룡동 쪽에 보도블록 위에다가 우레탄 시공을 해놓으니까 막 일어나고 하는 그런 현상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비 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시공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공은 편한데,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우리 성산구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시공 철저히 해주시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그쪽이 사실 상당히 어둡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거기 개선이 필요하다, 적절하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74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서 지금 6,850만원, 아마 퇴직금 형태인데 얼마나 근무하고, 일단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신다고 하는데 무기계약직원이.

이 분이 얼마나 근무를 하셨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근무연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금년 7월 30일부로 한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창원시 공무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면 그 소속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회원구청 문화위생과에 관련해서 페이지는 758페이지입니다.

갈뫼산 체육공원 운동기구 설치에 관련해서 2,000만원이, 제가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뫼산 체육공원 운동기구 설치 2,000만원은 여기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고 지난해 1월에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이 운동기구 설치를 하려니까 이 소유주께서 동의를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렵게 된 사업입니다.

김종대 위원 사실은 어제 제가 현장도 가보고 거기에 관계되는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지금 현재 땅 소유주하고 갈뫼산 체육회의 회장님하고 여러 가지 협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나 임대료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정해서 합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일들이 조금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지금 현재로서 2,000만원 예산을 잡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못하다는, 저 스스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조금 삭감처리가 되면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이런 것들이 다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는 제가 예산을 2,000만원 편성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했었는데 이것은 땅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님 잠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 너무 고생하시네요.

○마산회원구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마산회원구청 도로정비담당 임호열입니다.

김종대 위원 바로 과장하면 되겠다.

(웃음소리)

수고하십니다. 명절인데 제 기분으로는 건설과에 관계되시는 분들 고생한다고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찾아가고 싶기도 한데 선거법에 의해서 말만,

○마산회원구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 고생합니다.

이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회성동 392-5번지 여기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회성동 이 지역이 약수터가든 그쪽입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2014년도에 예산 10억을 들여서 거기 보상을 여덟 가구가 있는데 네 가구에 보상을 했고, 2015년도에 6억을 또 보상했네요.

그래서 남은 가구 수가 세 가구 정도,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서너 집 남아 있고, 예산이 더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2015년 이후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각 부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추경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우리가 잡을 때 공사기간이라는 게 있고, 공사기간 안에 다 못 맞추면 결국은 그것을 이월을 시키고, 그리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예산이 좀 뭐랄까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참 안타까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짚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동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지금 안민터널 같은 경우도 시장님께서 163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일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저는 높이 평가하면서, 예를 들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곳에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 길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사장 안 될 텐데 돈을 지금 16억이나 넣어 놓고 이건 아니다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지금 3~4년이 이렇게 지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해야 될 대목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2015년부터 이 보상을 10억을 들여서 하고, 2016년도 6억, 지금 남은 게 한 세 가구 정도는 5~6억 정도.

그 다음에 연장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공사비 한 2~3억이라든지, 이게 앞으로 제가 볼 때 마무리하는 데에는 한 10억 이내에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도로정비계장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사무관 교육을 10월 12일에 마치면 저와 우리 도로건설계장님도 오셨는데 상의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보다도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코멘트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 사실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해 오다가 지금까지 흐지부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보상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그 감정가액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 그걸 수용 못 하므로 인해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봐야 사장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마무리를 못 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남은 잔여 구간이 예산이 많이 투입 안 되어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보상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3~4년이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나가셔서 현장을 파악하시고 적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산회원구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가지고 상세하게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748페이지 성산구 도로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통 보면 인도가 보도블록을 하는 것하고 우레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레탄으로 했을 때의 장점이 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입니다.

우레탄으로 하면 충격이 조금 완화됩니다.

폭신폭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충격이 완화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레탄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창원에 가로수가 많다 보니까 보도블록으로 했을 때는 재보수가 간단한데 우레탄으로 했을 때는 재보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보수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시에 있는 울퉁불퉁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면 이것을 다 긁어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울퉁불퉁한 것은 주로 가로수 뿌리가 뻗어서 울퉁불퉁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울퉁불퉁한 것은 수로원을 시켜가지고 그날그날 즉시 보수를 하는데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인도이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했을 때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선형보도블록을 우리가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우레탄이 되면 시각장애인들이 그런 부분을 확인을 못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앞으로 그런 연구까지 검토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정상인들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레탄이 더 편할 수도 있고, 보기가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거리에 나서는 순간부터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선형보도가 노란색이 되어서 잡아 줘야 되는데 우레탄을 해버리면 그게 선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유도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해서 제가, 성산구에서 유일하게 우레탄을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하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순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 시내 안에 보면 우레탄 산책로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의창구 쪽에 보도블록 위에다가 시공을 해놓으니까 일어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을 함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내에 보면 가로수, 특히 메타세쿼이아라든지 그러한 오래된 가로수들로 인해서 기존 보도블록 깐 부분은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어떨 때는 보도블록 자체가 지장물이 되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구두도 끼고 이러한 경우를 보기도 했었는데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시공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습니다.

거기 싹 걷어내고 가로수 부분도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콘크리트 시공을 해서 평탄 작업하고 난 다음에 우레탄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맞습니다. 그 뿌리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우레탄 작업을 하거든요.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유지 ‧ 보수 관리하는 부분도 계속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특히 시공할 때 시공 초기에 평탄 작업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리고 거기 가로등, 가음정동 있지 않습니까?

남양동 그쪽에 한번 확인하셔서, 거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저녁에 상남도서관 쪽, 산책로 쪽에 가로수 정비도 해 줘야 할 것 같고 옆에 조성되어 있는 화단도 정비가 같이 되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한번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746페이지 성산구 문화위생과 상남푸르미운동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이 예산은 제가 2개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코트가.

2개면에 대한 예산입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개면이 있습니다. 3개면이 있는데 2개면은 나란히 병렬로 붙어 있고, 1개면은 따로 떨어져 나와서 연습 코트 내지는 트레이닝코트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코트는 그 트레이닝코트, 연습 코트가 되겠습니다.

그 1개면만 600㎡ 정도를 인조잔디로 우선 설치해보고자 합니다.

한은정 위원 나머지 2개면은 어쩌시고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지금 저희 성산구 관내에 총 여섯 개의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모든 테니스코트를 일거에 다 하지는 못 하고, 우선 시공해보고 그쪽 분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장단점을 한번 고려해서 더 시공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한은정 위원 테니스코트 1면 하는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드는 겁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기존 면을 걷어내고 그 밑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원래 비용이 제일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인조 잔디가 1㎡당 5만 5,000원에서 6만 5,000원 정도 칩니다.

그 부분 포설하는데 저희들이 조달해서 직접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제일 많이 들게 됩니다.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3개면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2개면만 늘 보여 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체육시설에 관해서 5개 구청을 보니까 체육시설, 생활체육관리,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용자들이 배드민턴부터 정구라든지 족구라든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이용자 현황도 좀 주시고, 자료를.

대충 몇 가지 종류와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보통 보면 정구장이나 배드민턴, 테니스장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용자들은 얼마쯤 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이용자들은 단체 회원별로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 시설별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정비를 해서 필요하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마다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고 환경개선도 해야 됩니다만 751페이지, 758페이지, 739페이지 다 보니까 마땅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용자는 적고 해마다 우리가 혈세를 계속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인근에 있는 것을 통‧폐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용도 하지 않는데 계속 보수만 하는 그런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특히 합포구 쪽에 정구장도 이번에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용자가 없어서 폐쇄가 되어 있고, 그 아름다운 경관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글이 되어서 월남에 갈 필요 없이, 앞에 시내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걸 왜 아직 안 합니까? 그거 공원이잖아요.

공원인데 배드민턴장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또 전망대가, 마창대교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보고 싶어도 나무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위원님, 이 앞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추산공원에, 기존에 공원입니다. 공원에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구장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정구장이 들어왔다고 해서 기존의 큰 나무를 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체육시설이 나가야지, 전망이 안 좋게 된다고 해서 기존 공원에 나무를 베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성원 위원 구청장님, 제가 베라는 게 아니고 가지를 쳐서 사이사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런데 큰 나무의 가지도 흉물스럽게 치면 안 되거든요. 거기가 공원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 공원 안에 정구장이 들어왔으면, 그게 안 들어와야 할 장소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큰 소나무의 가지를 쳐버린다 그건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그 분들이 옮길 수 있는 부지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현장에 가서 저하고 보셔야 되는 게, 참 옛날 이야기입니다마는 마산시의원 시절에 모 국장님을 모시고 제가 현장에서, 그 당시 그게 정수장이었거든요.

정수장에서, 거기가 100년 된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들이 마산시의회 전체를 막고 있으니까 제가 요구를 해서 가지를 치니까 앞이 아주 시원하게 잘 보이고 지금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거기 와서 한번 보시면, 물론 여러 번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정구장과 배드민턴장은 사실상 주민 몇 사람 정도 밖에 안 합니다.

제가 다음에 그쪽에서 표를 안 얻어도 좋습니다.

우리 마산시민 전체가, 창원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그 몇 사람 때문에 돈도 들어가는 것도 좀 그렇고 주위 환경도 그렇고 안 맞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정리가 딱 되면 아주 좋은 자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개 구청장님도 각 지역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용자들 숫자를 좀 알아봐 주세요. 저한테.

각 구청별로 체육시설 이용하는 숫자별로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체육시설별로 회원들 되어 있는 인원수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제가 잠시 웃고 가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의 정글 표현에 제가 문득 주남저수지에 진짜 타잔이 나올 것 같은 정글 생각이 나서, 744페이지 판신마을 안길 정비사업을 보면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판신마을은 바로 돌다리 앞 마을이 판신마을인데 청장님, 이것 혹시 뭘 하시려고 잡은 예산인지, 금액은 2백이 채 안 되는 금액인데.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입니다.

744페이지 말입니까?

한은정 위원 예, 판신마을.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이것은 보조금 반환한 것인데요.

한은정 위원 예? 744페이지 판신마을.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안길 마을 정비를 한 내용 말씀이십니까?

한은정 위원 예.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짚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요.

창원시의 가장 큰 브랜드가 되는 주남저수지가 있는 곳인데 주남저수지의 가장 큰 문제는 새벽에 가보면 타잔이 나올 법한 그런 정글의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주남저수지를 다녀본 한 4~5년 동안 바뀐 변화가 뭐냐 하면 자꾸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남저수지가 물가를 유지 못하고 계속 육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육지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 동네 분들이 처음에는 쓰레기를 조금 갖다 놔요.

그러다가 꺾어지고 못 쓰게 되었거나 죽은 나무를 좀 채워요.

그러다가 어디서 흙을 좀 떠와, 그래서 다져놓고 차가 몇 번 다녀, 이후에 행정에다가 길을 내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개의 길이 생긴 걸 제가 실제로 5년 동안 다니면서 봤습니다.

찻길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생긴, 의창구의 모든 전 직원과 창원시의 모든 행정은 주남저수지의 습지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짚고 싶어서 제가 이 192만원의 예산을 여쭤봤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돈 반환하는 겁니다. 새로 할 것이 아니고.

한 것 중에서 돈이 남은 것을, 국고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앞장에 있어서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었네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저도 갑자기 그게 나와서 조금 당황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구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시겠죠?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것은 제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주남저수지가 자꾸 육지화되고 있는 것은 정말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지도를 최근 것과 7, 8년 전 것과 비교해보면 많이 다른 게 눈에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잘 지켜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고맙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임인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05억 6,793만원이 증액 편성된 1,055억 2,514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21억 5,866만원, 특별회계가 533억 6,648만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시민안전과는 기정액보다 9억 9,600만원 증액된 176억 9,627만원, 건설도로과는 7억원 증액된 49억 1,660만원, 교통물류과는 75억 1,776만원이 증액된 167억 2,686만원, 대중교통과는 3억 8,542만원 감액된 55억 9,743만원, 하천과는 2,699만원 증액된 72억 2,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물류과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03억 2,882만원이 증액된 451억 2,835만원, 하천과 낙동강살리기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6억 1,293만원이 증액된 82억 3,8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73억 7,293만원이 증액 편성된 3,076억 6,405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33억 1,340만원, 특별회계 243억 5,065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1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은 사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국도비 확보에 따라 기정액보다 16억 3,538만원이 증액된 414억 9,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부터 718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제2안민터널 건설 등으로 기정액보다 476억 9,400만원이 증액된 895억 6,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부터 723페이지까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으로 기정액보다 148억 7,095만원이 증액된 660억 5,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부터 727페이지까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으로 기정액보다 95억 9,901만원이 증액된 737억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부터 731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은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으로 기정액보다 16억 7,930만원이 증액된 124억 7,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6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12억 2,052만원이 증액된 88억 4,42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777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읍·면지역 시내버스정류장 정비 등으로 6,083만원이 증액된 70억 2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낙동강 친수시설정비 등으로 6억 1,293만원이 증액된 82억 3,8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6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은 도비 보조금 증액, 2017년도 집행 잔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50억 220만원이 증액된 413억 4,986만원이고, 지출 또한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등으로 기정액보다 50억 220만원이 증액된 413억 4,9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들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해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6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금 운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11페이지부터 731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775페이지부터 777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 781페이지에서 78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교통물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19쪽에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영향평가가 여태까지 도에서 하다가 2018년 2월 10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면적 이상은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일정 면적이라 하면 대규모 건축물 21층 이상 10만㎡ 이상, 그리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는 6,000㎡ 이상, 그리고 운수시설 11,000㎡ 이상, 이런 데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큰 규모의,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하다가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시가 경남 최초로 구성을 하게 되었고, 7월달에 구성을 해서 그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계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올해도 한 5회 정도 할 계획이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매월 하고, 매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부분은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하고, 그 일정 규모 이하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722쪽에 공영자전거 누비자 안전모 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행을 할 계획이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조영명 위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9월 28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동승자도 안전모를 쓸 수 있는, 9월 28일부터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6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전모에 대해서 법은 개정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생상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도 우리 담당 계장님이 행안부에 회의를 갔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 안전모를 쓰는 것은 개인의 의무지 우리가 공용자전거를 공급했다고 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들 관련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어떤 데는 책임이 없다, 또 어떤 데는 책임이 있다고 해서 결론은 절차상에 안내를 안 했을 때 혹시 타고 가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자치단체도 약간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9월 28일 법 개정에 맞춰서 우리가 안전모를 공급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발주해놨고, 9월 28일 전에 누비자바구니에 안전모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줄을 묶어서 하든지 그렇게 한다, 그죠?

그리고 안전모 보니까 지금 2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조영명 위원 2만원 짜리 안전모가지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10만원 넘어가야 어느 정도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2만원 짜리 안전모는 아직 보지 못 했는데 개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능합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MTB 같은 경우는 10만원, 20만원 짜리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인데 2만원 정도 해도 지금 안전상 산업부에서 검증받은,

조영명 위원 아! 검증받은 제품이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검증받은 그 제품을 공급하는데 실제상 한 5만원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만드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발주를 해서 중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모를 도입하게 되면 관리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아이디어 잘 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23쪽에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지금 반환을 한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조영명 위원 전기자동차는 사실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를 모아서 한 50%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초과 수요가 저는 한 3 대 1, 4 대 1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보통 보면.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금 전기자동차는 400㎞ 이상, 460㎞까지 나왔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고 지금 해도 바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에 113대 해놨는데 그것은 지금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그 업체에서 우리 시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선착순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전기자동차는 460㎞까지 가는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전기차 사용하고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문제가 사실 충전인프라 거든요. 충전인프라가 모자라서 사실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전기차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데 금액을 이렇게 1억 9천만원 정도 반환합니까?

이런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써서 모자라면 추경에 더 추가가 되어야 될 텐데 반환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이것은 전기자동차 구축 인프라 그것 하고 나서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2016, 2017년도 화물자동차 영상저장장치 잔액이고, 지금 723페이지에 있는 그거는 화물자동차 영상저장장치 집행 잔액이고, 전기자동차 그것도 작년에 구입하고 남은 발생 이자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모자라야 될 판에 반환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 내역은 전기자동차가 지금 추경에 197대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32억 정도 증액되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사실 전기자동차가 많이 도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프라 때문에 지금 구매를 많이 꺼리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쪽에 투자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이번에 한전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기 그것은 한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각 아파트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그 전에 된 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서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5쪽 대중교통과에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에서 먼 장거리 인천이나 수원 이런 데, 저도 수원에서 한번 차를 타고 오다가 기사 분한테 물었어요.

물은 이유가 기사 포함해서 손님 한 3~4명 타고 오더라고요 그 큰 버스를 가지고.

평일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것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주중에는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주말에 많이 이용하면 안 됩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제기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시외버스 유가보조를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정할 생각이 없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줄랍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대중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시외버스 운영은 면허권이 광역지자체에 있고, 유가보조의 기준은 실 사용량에 비례해서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CNG, LPG, 경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경유는 1L당 187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 사용료분에 따른 보전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평일에 교통수요가 적을 때는 차를 적게 돌려주고 많을 때는, 이런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세금을 가지고 주고 있는데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교통체증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어찌 보면 이익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건의를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위원님, 정기여객노선은 시인승이 제일 중요하고 약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당초에 운행 계획을 심사해서 승인 내지는 면허가 되면 그 시간대에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 또 사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그때그때 수요도 조사를 해서 또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사업변경 신청을 하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되면 수요도 조사를 통해서 사업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 개설입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률이 한 32%되고, 전체 공사비는 340억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비 전액은 확보가 안 되었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일단 50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진행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자은3지구가 지금 급속도로 팽창을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2안민터널이 개통되기까지는 엄청나게, 나오는 주 진입로가 하나 밖에 없잖아요.

셀프주유소로 나오는 데가.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상절차만 마무리되어서 공사를 바로 하면 한 2020년까지는 불가능해요? 한 2년 당기는 건.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박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제2안민터널 개통 전에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귀곡~행암 간 개통이 동시에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가장 급선무로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50억을 확보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착공에 바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만일 보상하다가 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하여튼 공기를 2년 이상 당겨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최대한 공기를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 안 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7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서 국비 2억이 반납이 되었습니까?

왜 절감이 되었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국비가 2억 더 내려와서, 지특이 더 내려와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시비 2억하고 국비 2억을 해서 12억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주로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이것은 선형개량도 일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체계개선도 하고 전체적으로 도로구조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취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구청에서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경찰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검증을 해가지고 사업 시행을 합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지역구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원들이 이런 것 건의 많이 안 해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자은동에 지금 한 건 있습니다.

자은동에도 한 건 있고, 각 구청별로 나눠가지고 합니다.

박춘덕 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본청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현장 나가서 한번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임의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니까 이것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 본청에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면, 이게 구청에서 안 할 말로 조금 힘이 센 구청에서 이야기하면 빨리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는 지인이 와서 부탁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다 급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청에서 현장을 한번 실사를 한 후에 우선순위를 매겨 달라,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725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계획하는 겁니까? 오늘 추경 통과해야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제물은 뭐가 나갈 예정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허성무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창원시 대중교통 체계를 완전 개편하는 측면에서 전면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회사별로 재정 실태가 어떤 것인지, 한다고 하면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인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의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민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시내업체와 노사정 협의를 거쳐서 시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약 1년간 사계절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8개월 정도의 정밀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시민추진단을 구성해서 2021년도 시행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아마 사계절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수기, 비수기, 휴가철, 날씨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사계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 용역을 할 때 시내버스 관련해서 관련 사항이 여러 수천가지가 넘잖아요.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는 예산 3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봐요.

사계절 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준공영제를 할 것인지 완전공영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고,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이미 우리 보조금 주는 금액을 상계해보면 이미 준공영제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전문가, 그 다음에 외지인이 들어와서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래서 참 조심스러운 용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과제물을 낼 때 가짓수가 많든 이것은 하루아침에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계절을 보내야 된다, 열두 달을 보내면서 각종 변수를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조금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보조금 전체 금액을 다 합산해서 그러니까 우리시가 운행손실금부터 시작해서 계수함 정리하는 내용까지 그러니까 버스 관련, 그다음에 운송 관련해서 보조금 1부터 100까지 전체를 다 합산한 금액과 시내버스 대수를 나누기를 해서 한 대당 가는 버스 비용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시내버스와 관련된 총괄적인 내용은 예산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차량에 따른 모든 지원비가 연간 한 450억에서 46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460억에 대한 차량 대수는 756대, 나누면 보조금의 평균 비율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이 적절하게 시비와 도비, 국비를 제외하고 시비만 투입되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계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이게 준공영제가 되더라도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국비는 그대로 내려올 거거든요. 내려오는데 그 금액, 국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 돈이 아니냐,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어차피 도비나 국비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엮어서 집행을 했을 때에는 그게 우리 창원시 전체 버스운영비에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항목별로 접근을 하면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금액이 발생을 해요. 반드시.

그런데 유가보조금은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국도비를 보태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현금 계수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우리 창원시가 판단해서 그것을 인원을 투입시켜서 할 때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항목별로, 신차를 구입했을 때도 우리가 보조해주고 폐차할 때도 보조를 해주는데 그러면 그 건을 놓고 보면 보조금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아마 시에서 한 번도 안 해본 방법일 겁니다.

국비, 도비, 시비 전액을 포함한 금액하고 그ㅍ다음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이드 관리비용까지도 우리시가 들어가는 비용을 총괄로 내서 버스대수 N분의 1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 한 대당 우리시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단순 상계가 되잖아요.

그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물이든 나올 겁니다. 그것을 계산하시면.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참고적으로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이론적 배경은 잘 나와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하면 시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또 일정 부분은 경영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노사정 관계에 있어서 노사 관리가 힘들 것이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이론가들이 만들어 냈던 정평입니다.

저희들도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운수업체에 대한 적정 이윤을, 지금은 우리가 적자를 보전하는 형태이지만 이제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준공영제가 되면 이제 우리 마을에도 버스가 들어오겠다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많고, 또 기사들은 준공영제 되면 월급도 올라가고 편리할 것이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공영제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의 부담이, 지금 현재 운행하는 대수보다는 약 10% 정도는 운행 대수가 늘어나야 될 것이고, 또 차량이 늘어남으로써 차를 운전하는 운수 종사자가 차 한 대당 2.3인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운수종사자도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등을 대서 적정한 이윤을 많이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하게 예측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아주 과학적이고 전문적이고 사계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비용까지 다 추계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부실한 회사는 구조조정도 좀 하게 하고, 또 악성 부채도 조기에 갚아야 되고, 조그마한 소규모 회사는 통‧폐합을 통해서 규모 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 1년 정도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진단하기 위한 설계서가 용역이라고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잘 준비를 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우리시는 이미 준공영제를 예산상으로 볼 때는 넘어섰을 겁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넘어섰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용역을 토대로 해서 보면 창원버스공사 같은 완전직영제를 하기 원해요. 전국에서 하지는 않지만.

창원버스공사, 가칭이지만 설립을 해서 시가 대표이사를 하나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하면 아마 적자 노선을 메워주는 게, 흑자노선이 아마 3분의 1 이상은 메워준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준공영제를 해버리면 흑자노선에 나가는 노선은 그대로 이 사람들이 고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적절하게 배분하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N분의 1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 해보시면 아마 용역 할 때도 크나큰 자료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7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인데 팔룡터널 건설공사비를 목간 변경을 했는데 목간 변경을 한 주된 이유가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 목간 변경한 건 없습니다.

추경에 9억 5천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박춘덕 위원 아니, 지금 부기 상 목간 변경이 되었잖아요. 지금.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01, 02 해서 01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이고, 02는 이전재원인데 지금 목간 변경이 지금 되었잖아요.

돈을 삭감해서 다 위로 올라갔는데 목간 변경이 안 되었다고 하면, 부기는 그렇게 해놓고 목간 변경이 안 되었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어떻게 해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이것은 예산계에서 편의상 목간 변경이 재원이 그리 된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요.

박춘덕 위원 예산계에서 예산 질서를 어지럽혀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게 당초에 안 맞다고 해서 바르게 한 겁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지금 이전재원하고 자체재원하고는 지급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식회사 팔룡터널에 줘야 될 돈하고 우리 시가 보상해야 될 돈하고 목간이 완전히 다른데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정리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5,000만원은 2006년도 건설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 불변 가입니다.

당초에 불변 가였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분에 대한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 5,000만원 지급하는 돈이고요. 9억은,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건설공사비, 지금 팔룡터널이 완료가 되었는데 뭘 보상하지요?

개통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9억은 저희들이 팔룡터널 개통하게 되면 양덕교차로에 교통혼잡이 생깁니다.

그런데 양덕 정우맨션하고 대림아파트 쪽에 전체적으로 한 2,000세대 이상이 사는데 정우맨션이 180세대, 대림아파트가 한 540세대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팔룡터널을 이용하고 있는 지선 정비사업이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기존 교차로에서 당초에는,

박춘덕 위원 혹시 도면 갖고 온 것 있어요?

나와서 설명 좀 위원님들에게 말씀해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당초에는 5지 교차로였습니다.

당초에는 5지 교차로였는데 정우맨션 쪽에서 올라가는 게 마산역 방향, 그 다음에 양덕동 9길 쪽으로 하고, 운동장 쪽으로 좌회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팔룡터널 개통이 되면 6지가 됩니다.

6지가 되다 보니까 기존 들어오던 것을 그대로 두고 나가는 것을 안 막으면 이 교통체계가 당초 D수준에서 F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양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일곱 차례 정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교통영향평가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도로를 나가는 걸 막으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옆으로 하나 내서, 10m 도로를 하나 내면 나가는 것도 되고, 들어오는 것은 당초 뚫어놨으니까.

나가는 것도 되고 해서 그러면 여기 좌회전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면 D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재 개통하고 나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1개 내게 되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양덕우체국 쪽에 대림아파트하고 밑에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1,000세대.

재개발하려고 하는 이 세대 쪽에도 우체국 쪽에 도로를 하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매입은 안 했는데 이 도로도 지금 내야 전체 주민이 원활하게 이용을 합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과장님, 양덕교차로 앞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하면 나와서 일방통행해서 나올 때, 우회전할 때 우회전 진입로를 위한 집을 사들이는 거예요? 뭐에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을 한 채 사야만 도로가 되니까요.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알박기 식으로 땅을 파니 안 파니 애를 많이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먼저 사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박춘덕 위원 보전을 해주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저희들 도로니까요.

저희들 도로 개설하는데 최대한 빨리 하고자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춘덕 위원 거기는 신호등이 생기나요? 집을 사서,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거기는 신호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회전이,

박춘덕 위원 그러면 밑에 도로는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밑에 도로는 기존 신호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조금 위로 올리면 신호하고 연동화됩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도면으로 봐서는 위에 도로를 할 때 밑에 도로가, 신호등 설치계획에 있는 그 도로, 지금 아직까지 확장은 안 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아직까지.

○박춘걱 위원 그러면 9억 추경할 때 그 밑의 것까지 같이 추경을 요구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팔룡터널 공사로 인해서 피로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를 그 2개를 할 때 같이 마쳐주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의 것 해놓고 또 며칠 있다가 와서, 저 밑에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떨어져 보이는데 거기에 또 오른쪽으로 가는 진입로를 내고 신호등을 넣게 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로감이 많이 쌓여요. 공사로 인한 피로감이.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박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밑에는 지금 재개발지구라서 재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어느 특정 집을 산다, 안 산다를 가정할 수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런 계획들이 위에 도로를 내게 되면 오늘 추경하면 바로 작업을 할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밑의 도로도 이 작업을 할 때 추경에 편성해서 같이 작업을 해서 지선공사를 함께 마무리해줘야지 하나 찔끔하고 며칠 있다가 또 할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거는 도로고시결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박춘덕 위원 그런 것 보면 팔룡터널이 사실 문제가 많아요.

전에 행감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길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처음에 이렇게 다 만드셨어야 총 공사비 안에 넣어서 이번에 팔룡터널 개통하기 전에 이 지선도로까지도 완공이 다 됐을 것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그 도로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뒤의 것도 당초에나 결산 추경할 때 넣어서 같이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팔룡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과연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긴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추측이 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과연 야구장이 새로 지어지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인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과연 주변 교통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는 사실 개통되어서 운영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양덕2동 설명회 때도 주민들한테, 주민들이야 당연히 안 된다고 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건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 컴퓨터도 아니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개통되고 난 뒤에 계속 점검을 해보겠다,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하는 그것도 정답이 아니지 않느냐, 일단은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점을 취합을 해서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또 개선을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맞지, 지금 현재 내 의견이 옳다, 시민들의 의견이 옳다, 이렇게 할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개통하고 난 뒤에 이것을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교통공단하고 경찰청하고 서로 협조해서 계속 점검할 겁니다.

시기별로, 또는 시간별로 점검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인지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박춘덕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열변 토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추경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좀 그래요.

국장님이 열변 토할 일이 아니시고, 팔룡터널 개통해주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간 절약되고 다 좋죠. 그렇지만 좋은 것도 이게 누진이 되면 아프단 말이지.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무난하게 잘 다니고 있는데 터널 하나 뚫려가지고 그러면 교통 혼잡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도로 막힌, 도로 선의 변경이라 할까요.

일방통행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 길이 없어지면 그 밑에 재개발구역이라 하더라도 도로개설은 해주는 게 맞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앞에 양지공사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락을 시켰다 손치더라도 팔룡터널을 개통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지선까지라도 검토가 됐었어야 됐는데 안 된 부분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양지 이리 되어서 개통을 했는데 도로를 해줘야 되는데 한 구간에 두 개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플러스, 이것 해서 이번 추경 때 요구를 해서 한 번에 공사를 끝내달라는 그 이야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그것은 제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했고, 또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위에 재개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조금 뭐라고 해야 되겠는데,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고심 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만 갖고는, 건설도로과만 갖고 딱 보면 조금 전에 이런 내용들은 미리 좀 설명을 해주었어야 돼. 기본 자료가 좀 있어야지, 백데이터가.

이걸 우리가 국장님은 조금 전에 컴퓨터라고 이야기했는데 점쟁이도 아니고 어찌 알 거냐고.

이런 거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도로가 새로 진행하는 일도 있지만 신규 도로를 만드는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 북부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저쪽에 지계~남산 간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200억씩 드는데 그런 거라든지 토탈 금액이 보면 약 465억 9,400만원 정도 도로 지급액 관계해서 확장이든 신설이든 이런 것들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그래야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하면서 이번에는 이쪽에 힘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서로 논의해가면서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지.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지금 수소자동차나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자료를 내놓고 어느 쪽에 지금 우리가 우선하고 있으며, 어느 쪽에 돈을 얼마나 들여야 되는데 어찌하겠다, 이런 것도 없이.

그리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몇 대가 어찌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수소차는 어떻게 하고 있고, 스테이션을 만들 때 어찌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심의가 되고 판단이 서지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라고 하는가 말이지.

다음에 당초예산이나 결산 추경 같은 경우 조금 상세한 자료들을 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심의를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알 만한 사람들이.

그리고 시민안전보험가입 2억 4,000만원 원래 이것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상임위에서야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는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된 정책이라고 판단되어지고 특별히 반대할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예산을 잡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해는 되어요.

이게 28일날 다 결정이 되니까, 조례도 결정이 되고 추경도 결정되고 하기 때문에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잡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팔룡터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이런 것들 구분해서 딱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여기에 와서 세우듯이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런데다가 예산부서에서 그랬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711페이지 같은 경우 기정에 돈이 좀 있었네요. 이게 무슨 돈이었는지.

여기 보니까 500만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돈이 있었던 건지, 당초 예산인가.

711페이지 보면 기정에 돈이 좀 있었네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운영비?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인 안전도시만들기 해가지고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마산 합성 ‧ 석전지구, 그다음에 진해 충무 ‧ 태평지구, 그 다음에 저희들 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공공요금이 이미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새로 시민안전보험 가입해서 2억 4천이 소요되어서 총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오래 말을 많이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다른 위원들께서 이야기하실 부분이고, 717페이지에 보면 자유무역지역 대형화물 운송로확보 사업에 돈이 11억이 깎인다. 그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연약지반인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다행히 연약지반이 아니고 잡석치환으로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문제는 지질조사 같은 것 안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다 하고 했는데 그게 항타 파일 해보니 부분적으로 완전한 연약지반이 아니고 다행히 잡석치환으로 가능해서 그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원래 매립되었던 것 아니었던가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용역을 하면서 파일을 박아보고 검사를 해보니까,

김종대 위원 보링 테스트 같은 것을 해가지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당초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건 알겠는데 힘들여서 예산 편성해놓고 감액이 되고, 이게 내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고.

또 예산 잡아놓고 그동안 못 썼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팔룡교차로 예산에 관련해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 금액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누비자 같은 경우도 아까 2,000대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5,000대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몇 대가 어찌되어서 지금 국도비는 어찌되는데 그 비율은 어찌되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다 묻노 그 자료를 좀 주셔야지. 그리 좀 해주이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725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이야기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2억이나 깎였네요. 도비인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전년도까지는 도비, 시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 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공공형 택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해가지고 도비가 아닌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국비 확보하는 것만큼 도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원래 국비 있었는데,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국비가 가내시로 일찍 내려왔고요.

도에서도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줄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정책적으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를 미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김종대 위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21대 하는 것,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저희들이 교통약자 이동권 협약에 따라서 매년 노후차량하고 또 2021년도까지 열차 증차 약속에 따라서 내년도에 3대, 노후차량 20대 이렇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이 부서에 처음 와서 관계되시는 분들을 쭉 보는 가운데 대중교통과장님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력도 있으신 것 같고, 애정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 듣는 데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하천과 오기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되면서 첫 의회가 열렸을 때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은 계장님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정례회 때 한 분의 공무원을 베스트공무원으로 뽑았어요.

그때 그런 제도도 없었고, 지금은 월마다 있는 것 같던데.

그때 오기환 과장님이 베스트공무원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인사부서, 국장, 부시장, 시장님한테 자랑하면서 이분 승진시켜야 된다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천과를 쭉 보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 것이냐면 원래 그렇게 잘 하던 분이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해주시기 바라고, 729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왜 돈이 깎입니까? 729페이지입니다.

○하천과장 오기환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확정이 되면서 2억 5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김종대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막 조정이 되고 있네요?

○하천과장 오기환 전체 사업비가 줆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각 목별로 조금씩 차감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인건비 그러니까 기간제든지 간에 최저임금 다 적용하고 계시죠?

○하천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욕봅니다.

수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해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해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청하신 것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시간이 12시 20분인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 구분 없이 사업소 전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부터 무동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이건 지금 책자에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이것 외에 간단한 질문 1개 하겠습니다.

지금 회성동에, 전에 복합타운 옆에 보면 펠리스타운이었습니까? 그때 그게.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실 랍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성 펠리스 시티는 7만 여㎡에 대해서 지역주택조합 구성해서 하려다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에 복합행정타운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때 사실 설립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후 관리나 이런 것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그 부분은 깊이, 개인적인 사안이라서, 설립이 공식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별도 관리하는 부분은 없다. 그죠?

사실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조금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지금 어찌된 상황인지 한번 파악을 하셔서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매몰비용이 조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해서 창원 도특에서 예산을 개발사업소에서 가져갔어요.

도시계획과에서 가져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3억이 발생했는데 창원 도특에서 가져간 금액입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사업한 것 없어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산업입지과장 박우서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도특 같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특수 목적으로 쓰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못 하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잡았다가 세출 예산은 예비비로 잡습니다.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업비를,

박춘덕 위원 순세계잉여금 순수 뜻이 뭡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이란 수납된 세입액 마이너스 지출된 세출액,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세입을 잡았을 때.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 예산 플러스 보조금, 예를 들어서 보조가 되었을 때 예산을 제한 그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총 세입예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총 세출예산을 하고 나면 사업이 종료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기 상에 보면 53억이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을 가져가서.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감사 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특수한 예산 목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예를 들어서 더 필요 없을 때 조례하고 저희들이 예산하고 같이 이걸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환할 거냐, 타 특별회계로 전환할 거냐, 이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득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이게 내부 거래해서 가져가더라도 예산 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예산을 하면서 명칭가지고 이야기할 거는 아니지만 부기 상으로 볼 때는 이 예산은 집행하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과잉 편성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사업을 어떻게 해서 돈이 남았는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아마 한 가지 사업에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 주로 여기 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진북산단입니다.

주로 진북산단이고 저희들이 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있고 지방산단이 있습니다.

지방산단 같은 경우에 주로 저희들이 마산 진북에 이 사업비를 투자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예산 같은 경우는 이월시킵니다.

이월, 그게 역시 잔액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세출 할 때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게 지금 진북산단에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면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또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다 편성 했잖아요. 그건 맞다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을 뭘 자꾸,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이 끝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도 제가 앞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이것을 굳이 분리해서 특별회계를 관리해야 되느냐, 분리해서 조례를 갖고 가야 되나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한 지가 8년이 넘었는데 이런 것도 조례 통합을 통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저희들도 지금 예산부서하고 사업이 끝난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다른 특별회계하고는 다르게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하고 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수익을 그 지역밖에 쓰지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을 조금 탄력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주관 부서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협업을 해서,

박춘덕 위원 부기만 거기서 하고 돈은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다 썼는데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하고 협업을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도로과 쪽에 팔룡터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이 9억이 편성되었는데 사실 이걸 신호 조정을 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 9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위원장 이해련 지금 토론을 요청하시는 거죠.

조영명 위원 예.

○위원장 이해련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토론한 내용은 711페이지 시민안전보험가입 2억 4,000만원은 조례 제정 전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팔룡터널 건설공사 보상비 9억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창원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기의 적정성, 효율적인 예산운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기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대로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생활체육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갈뫼산 체육공원 운동기구 설치 총 1건에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25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5일부터 12일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 시간 등을 통해 위원 상호간에 협의한 바 있었으나 충분한 토의와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시간을 갖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상호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하여 작성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하천과장 오기환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황진용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문화체육담당 이영순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변재혁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건축행정담당 김유화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문화위생과장 유순희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임인한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