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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2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8.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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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17일(월) 10시 30분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도시개발사업소

다. 안전건설교통국

3.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5개 구청 및 도시개발사업소, 안전건설교통국의 2017회계연도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 및 조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도시개발사업소

다. 안전건설교통국

(10시34분)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 및 예비비를 먼저 다루고 난 후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5개 구청, 도시개발사업소,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 역시 구청,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및 부서 구분 없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285페이지부터 4679페이지, 특별회계 4721페이지부터 47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5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결산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자료 준비할 시간에 제가 잠시 한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자료에 있습니다.

책자는 없으실 거고, 담당에서는 아실 것 같은데 마산회원구가 여기에 보면 4건이 있어요.

안전건설과 하나 있고, 거의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이 1건 있는데 이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납명세서입니다.

반납명세서인데 회원구 안전건설과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재난방재 해서 민방위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반납을 하는데 반납금액이 2,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지금 반납을 못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유가 뭐죠?

과장님 자료 준비 안 됐을 거고 담당하는 계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이 당초 예산이 2억이고 집행은 1억 7,600만원 했네요.

집행잔액이 2,314만 5,640원인데,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금액이 2,314만 5,640원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 그 집행잔액 내에 하고 나면 남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반납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지금 반납을 못 하고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때 예산을 확보 못 한 것 같은데 지금 민방위담당 계장님이 오늘 참석을 못 하셔서,

박춘덕 위원 도로정비계장님이시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도로정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볼게요.

거기에 보면 수송 및 교통도로 해서 도로정비 있고,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보조금 수령을 얼마 했냐 하면 8억 4,000만원 했어요. 집행을 3억 5,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9,028만 9천원 남았는데 이것을 반납금액에 포함되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 미확보라고 첨부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수령 했다는 말이죠, 8억 4,000만원을.

수령을 했는데 3억 5,5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사업기간 내에 못 해서 반납하잖아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불용액 처리되어서 반납을 하는데 그러면 8억 4,000만원 중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남은 돈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예산을 반납 못 했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건을 보면 회원구 안전건설과 소관 3개고, 그다음에 농업기반 조성하는 것 1건해서 4건이 올라와 있어요. 4건 다 예산 미확보로 잡혀 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예, 이것은 대부분 도에서 재정지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건건 마다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그게 보통 저희들이 연말이라든지 이때 반납을 해야 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아직까지, 올해 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한 것도 있지만 2~3년 정도 저희들이 그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박춘덕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수령을 했어요, 이미.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예, 도에서 수령했죠.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수령을 했으면, 8억 4,000만원 수령해서 사업비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말이죠. 마산회원구에서 받아가지고 이 금액을 집행했어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예.

박춘덕 위원 8억 4,000만원 중에 3억 5,500만원 집행을 했으면 그럼 나머지 금액 어디 갔냐 이 말이지, 그러면 집행잔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마산회원구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반환금으로 해가지고 각 추경 때라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별도로 반납을 합니다.

도에서 반납,

박춘덕 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수령했다 말이죠.

8억 4,000만원을 하고 3억 5,500만원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수령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걸 추경에 확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거는,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박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서 바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예산을 보통 불용처리합니다.

하고 그다음 연도에 도에서 반납하라고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100% 다 쓰면 좋겠지만 반납액 자체가 확정된 부분이 도에서 통보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을 하고 하는 이런 추세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미확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원계마을 진입로 개설 문제도 그래요.

거기에 보면 2억 수령해서 쓰기는 7,100만원 썼다는 말이지. 남기는 1억 2,800만원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보조금 수령할 때 우리가 사업 조서에 의해서, 이게 지금 원계마을 같으면…….

제가 원계마을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조서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그 사업 내용에 조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원계마을 확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7,000만원 사용이 됐으면 이것을 2억이나 과다 청구할 이유가 있었냐.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보통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보고 하면 항상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즉시 반납한 게 아니고,

박춘덕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2억을 보조금 수령을 해서 받아가지고 7,000만원 사용하고 1억 2,8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초기에 조서를 꾸밀 때 과다 예산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2억에 거의 근접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집행잔액 남는 것 가지고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닌데 이게 사용한 금액보다 남는 게 더 많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반납금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을 받았으면 받은 것 중에 7,000만원 쓰고 1억 2,000만원이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도로과 통장에 들어 있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러면 부기 상에 문제가 되어서 2018년도 넘어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부기를 한다, 이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위원님, 그것은 우리 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미반납금액 내용에다가 예산을 미확보 했다고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그게 지금 4건이에요, 마산회원구만 해도.

여기 결산서, 제가 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5개 구청에 관계해서 짧은 시간에 다 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십시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물론 이월액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죠?

그런데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는 245억 4,800만원 정도였는데 지출액이 174억 7,500만원이었고, 그리고 이월액이 62억 8,243만원 정도 되어서 이월액 자체가 25.59% 정도,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가 보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병암배수펌프장, 예비펌프 설치하는 사업들에 62억 8,200만원이 완전히 이월이 되어버렸네요.

지금 현재 배수장 펌프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해야 배수장 펌프를 설치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텐데 이게 왜 그렇게 늦어가지고, 늦은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원배수펌프장 관련해가지고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그렇게 그 당시 시점에 입찰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어서 이월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집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지금은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김종대 위원 그리고 공익요원에 있어서 예산 편성내역하고 집행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예를 들면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이 1억 1,80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8,1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3,600만원이나, 그러니까 30%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사회복무요원들이 당초에 인원이 저희들이 계획한 그 인원대로 못 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원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예산이 만약에 인원이 100명이 오기로 했는데 70명이 왔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부대적으로 보험료라든지 근무복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게 지출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종대 위원 너무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시네요.

그 정도는 서류 보면 다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데 몇 사람이 안 와서 돈이 30%가 남았다, 그리고 또 어떤 부서에는 숫자가 적어서 만약에 30%나 돈을 안 줬다고 한다면, 숫자가 적게 왔다는 이야기가 되면 그것만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들에 굉장히 지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원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고부담금하고 일반행정 분야에서 우리 지자체 부담이 좀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뭐 짧은 시간에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가 힘드시겠지요.

나중에 계장님께서 관계되는 자료들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하천정비 부분에 있어서 보면 현년도 이월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3억 6,000 중에서도 1억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특히나 하천에 관계되어서는 여러 가지 재난의 예방이라든지, 또 그것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천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못 되어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유발될 수도 있지만 하천으로 인해서 지역의 분위기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계속 요구하는 걸 이야기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하천의 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고수부지를 시민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못 한다.

그리고 또 하천이 정비가 안 되어서 악취가 난다, 그리고 또 모기라든지 해충들이 많이 끓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의 순위를 정할 때에 일찍 잡는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한 번에 정해서 일이 빨리 진행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좀 부합되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하천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되겠지만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다 된 것이 아니고, 일부 추경 때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입찰하는 시기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사고이월이 조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산 확보가 적절하게 안 되었다는 소리인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당초 예산에 예산 확보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다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 때라든지 확보를,

김종대 위원 그런 건 알겠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부서별로 예산의 총액이라든지 실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단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하는 데 특별하게 노력했던 사례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2017년도 예산 확보 관계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일반적으로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것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금액을 계산해서 당초 예산이나 예산 편성을 요청을 합니다. 하면 해당 부서에, 예산 부서에 가서 전체적으로 저희 구청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예산 확보를 하고 그래 합니다.

별도로 큰 사업 같으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저희들 소하천 관계이기 때문에 주로 구에서 소규모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과장님.

다른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마산회원구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골목 포장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소규모 골목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느냐 하면 골목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쟁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르는데 진해는 그런 사례들이 없는 가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일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보상이 안 되어서 미불용지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관로라든지 매설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은 간혹 한 번씩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원구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의 포장이나 이런 시설들 때문에 그 소유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일들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는 그런 예가 없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건 주로 미불용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송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주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진해도 옛날 구도심으로 이루어진 곳은 그런 곳이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건 미불용지 개념으로 해서 보상을 준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토지형질변경,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로서 자기들이 진입도로를 내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공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걸 묻었을 때 자기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묻지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부터 그런 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 정도 하십시다.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의례적인 이야기로만 하시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허가 관계는 그 부서에서 하지도 않고, 옛날에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고, 건축허가 부서에서 그걸 허가도 내주고 사용승낙서 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업무협의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옛날에 그래 된 곳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들이, 그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지금 현재 진해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진해군항제를 할 때 보면, 4619페이지입니다.

탐방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진해군항제 때 탐방관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몇 분 정도 필요로 합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문화위생과장 주미송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탐방관은 5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근대골목 해설사는 14명으로 해가지고 같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19명이 군항제 기간에 탐방관으로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지금 현재 군항제 기간에는 탐방은 하지 않습니다.

군부대에서 군항제 기간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군항제 문화탐방 자원봉사활동가 근무복 구입이 이렇게 있는데,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그 당시는 세 사람이 근무를 했고요.

제가 발령받아 가서 두 사람을 더 위촉해서 현재는 다섯 명으로 있고요. 2017년도에는 세 사람이 근무복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근무복 구입비가 63만원 정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상반기에,

정순욱 위원 군항제 기간에만 한 것 아닙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용 아니고요, 1년 전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근무복을 구입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탐방관 10명 분이, 그 위에 활동비가 4,300만원이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인건비 개념입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인건비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비용으로, 급여비용입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이것은 경상남도 문화 해설사 기준에 보면 봉사금 개념으로 1일 5만원 계산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55,000원에서 6만원 이렇게 개월 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임금이 오르고 내린 그 기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3페이지에 보면 태백삼거리~ 속천해안도로 개설이 이번 10월 달에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예, 완료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 집행내역에 보면 해군시설전대 다목적강당 등 건립공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게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저희들이 군부대에서 필요한 시설을 건축해주고 그다음에 저희 도로를 개설하는데 편입되는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부를 받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건축물을 지어준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계속이월비가 24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게 입찰을 해서 건축 착공이 되면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완료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사고이월 해서 이번에 지출이 되면 끝나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이것은 지출은 다 되고요. 정리가 다 되고 마무리까지 된 상태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성산구의 문화위생과에 보면 4371페이지입니다.

보면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약 2,3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잔액이 1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역문화예술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되었는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371페이지 집행잔액 129만원 잔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김경희 위원 예, 지원되었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역이 없으니까 어떤 분야에 지원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지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프렌지 문화공연을 상남하고, 하고 있는 공연에 대한 임차료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프렌지 공연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습니다.

일주일에 약 3 내지 4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연에 대한 지원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4389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입니다.

4389페이지에 보면 귀산본동 도로개설에 10억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귀산본동에 10억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됐는데 전액 10억이 이월되었어요.

왜 이월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보상비가 이월된 이유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보면 도시계획시설 인가, 그다음에 감정평가, 통보, 이런 관계로 지연되어서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행할 예정입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올해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금년 6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액 보상비입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창구에 이원수문학관, 답변해 주실 분 있습니까?

개관이 언제 되었습니까? 문학관 개관이,

○의창구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이영순 의창구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이영순입니다.

2003년도에.

박성원 위원 2003년도에 하셨는데 지금 4293페이지까지 쭉 보니까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개관한 지가,

○의창구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이영순 예.

박성원 위원 15년이 되었는데 테이블도 새로 구입했고, 목간판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처음 했던 그 내용들을 자꾸 바꾸는 건지 한번 말씀해주시고.

○의창구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이영순 이게 지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관광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측에서 시설에 보완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원 위원 목간판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수시로?

○의창구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이영순 예.

박성원 위원 예, 좋습니다. 집행잔액도 조금 남았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이원수문학관 교실 행사를 하는데 민간위탁도 하고 이렇게 하네요?

○의창구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이영순 지금 이원수문학관은 사단법인 고향의 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박성원 위원 보니까 고향의 봄 문학기행에 보조금 나가는 게 있고, 독서교실에 보조금 나가는 게 있고, 이원수문학관 찾아가는 우리지역 문화교실행사에 보조금이 나가고, 이거 굉장히, 고향의 봄 하면 이원수이고 이원수 하면 고향의 봄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자꾸 각각 다르게 해서 이름만 바꿔서 보조금 나가는 게 좀 그렇고, 15년 되었다고 하는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부분이 정리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호초등학교 출신이고, 마산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편도 잡고 한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내용을 봤거든요.

이것을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내용이 아마…….

○의창구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이영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해련 문화예술과입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 것 같네요.

보조금 관계가 너무 구분 구분 많으니까 저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의창구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이영순 이원수문학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단법인 고향의봄 기념사업회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는 그 단체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어른들을 상대로 행사 내용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행사운영비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고, 또 어른들을 상대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고, 행사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조금씩 구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고향의 봄과 이원수문학관에 대해서 1년에 한 몇 번 정도 행사를, 큰 것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의창구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이영순 이원수문학관에서 매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라든지, 저희가 행사 보조금 주는 큰 행사도 애들 상대로는 봄, 가을로도 크게 하고, 어른들 상대로도 하고 거의 매달 전시회도 하고, 매달 거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이원수님의 문학관에 품목이 상당히 다양해서 보조금이라든지 행사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우리 위원들 못지않게 행정 관청에서도 연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장 일선도 마찬가지고 우리 5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좀 싶습니다.

안전건설과 내용이고 4305페이지, 성산구 4385, 마산합포구 4466, 회원구 4548, 진해구 4658.

주로 내용은 건설행정지도,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인데 각 구마다 내용은 유사하고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를 느꼈습니다.

특히 의창구 쪽에는 행정대집행 소모품 구입, 또는 단속용 통신요금,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었고,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소모품이라든지 단속용 통신요금 이런 부분은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결산도 없는 그런 내용이고, 합포구는 유사하게 노상적치수거물, 휴대폰사용료, 회원구 행정대집행 결산이 355만 7,000원, 그리고 공동휴대폰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고,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철도건널목 쪽에 통신비 1,070만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산구가 지역적으로 선진화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상남동 이런 쪽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 소모품이라든지 또는 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통신요금 이런 부분들이 결산에 없는 걸로 봐서는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구는 도시계획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노점상 단속 같은 거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청경들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박남용 위원 지금 보니까 상시,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범 사례로 해서 5개 구청이 동일한 매뉴얼을, 지역 특색은 좀 있겠지만 선진화된 기법을 4개 구청에다가 전파해서 공통사항으로 잘 하는 부분은 서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좋은 점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우리 예산에도 계속 도로정비, 아마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보도정비 내지는 보도블록 개보수, 새로 깔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 전에 9월 10일이죠?

성산구 의창구 중간 지점인데, 싱크홀 부분이 발생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싱크홀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현재 저희 구청에서 추진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싱크홀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우리 시에서는 싱크홀 부분이 다소 생소한 부분이었고 이전에도 그러한 사례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싱크홀도 중요하지만 포트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과 쪽에서 포트홀 부분도 관심 있게 상시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우리 시장님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싱크홀,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포트홀 같은 경우는 우리 차량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차도 보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4403페이지입니다.

토월지하차도가 아니고 토월지하보도입니다.

지하보도가 성산구 관내에 상남로터리 대동백화점 쪽에 있고, 또 대방동 쪽에 있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산구 쪽에.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5개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박남용 위원 보도, 차도가 아니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보도요.

박남용 위원 요즘 같이 비가 좀 자주 오는 날에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비 비용에 있어서, 그쪽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습기가 상당히 많이 차거든요, 안쪽에.

물도 질퍽질퍽하고, 아마 낙상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시설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제습기 내지는 환풍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산책을 쭉 해봤었는데 가로등, 아마 안심 귀갓길, 대동백화점 쪽으로 지금 안심귀갓길로 해서 가로등이 양 옆으로 상당히 잘 조성이 되어있 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 안심 귀갓길이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완료가 된 겁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그건 지금 본청에서 시안을 했거든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다소 좀 어두운 귀갓길에 조금 더 조명이, 가로등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관 쪽에서 창원중앙여고, 그다음에 상남도서관까지 가로등, LED등이 이중으로 해서 보도블록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구 문화위생과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입니다.

조영명 위원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를 쭉 보고 있는데요.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문화산업관리 쪽에 보니까 예산이 과하게 배정되어 있거든요.

마산합포구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1,000만원 내외인데 우리만 한 3,000만원 되어 있으면서 집행잔액이 1,800이나 생겨지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렵니까? 4537쪽 보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합성동 빛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준공이 12월 26일 되었으며, 여기에서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건 그쪽이 아닌데요? 문화산업관리 쪽이 아닌데요.

예술지원 쪽 아닙니까, 그건?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4537페이지,

조영명 위원 예, 밑에 문화산업관리 쪽에,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1,800만원.

조영명 위원 예.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아, 이것은 불법게임기 수집운송 민간위탁비가 2,400만원,

조영명 위원 이게 다른 구청보다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보통 보면 한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3,000 정도 했거든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합성동에 게임 시설업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창원중부경찰서에 유흥주점 단속 관계 협조를 구하러 한번 그 담당과를 찾아 갔었는데 거기 박금태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 경찰이 불법 게임업 근절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법게임기가 지금은 많이 근절되는 바람에,

조영명 위원 근절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다 이 말이네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그래서 올해는 50%, 1,2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산회원구에 보면, 다른 지역에는 문화예술지원 쪽에 보니까 프렌지 공연이나 이런 게 좀 있는데 우리 회원구에서 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우리는 양덕동 메트로시티아파트 안에 공연을 한 게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문화산업관리 쪽 예산을 문화지원 쪽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거든요.

예결산을 해야 되지만 이런 수치가 좀 조정이 되어서, 사실 우리 회원구는 축제다운 축제도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는 프렌지 공연이라든지, 특히 젊은이 거리에 가면 합성동 보면 젊은 애들 많이 모이잖아요.

이런 데에다가 프렌지 공연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메트로 이야기했지만 앞에 산호천 주변이 인구 밀집지역 아닙니까.

이런 지역에, 메트로5상가 앞이라든지 그런 데에 프렌지 공연장을 개설해서 이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합성동 지하상가에 프렌지 공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하이다 보니까 주변 상인들이 소음으로 반대가 심합니다.

사실 마산회원구는 마땅한 시설,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실적이 적은 상태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메트로5상가 앞이라든지, 5상가 앞에 공원 있잖아요, 그렇죠?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조영명 위원 공원 그런 데에 조금만 조정하면 이런 시설은, 프렌지 공연장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크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문화산업 쪽에 예산을 3,000 잡으면 한 2,000 떼서, 한 2,000정도만 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우리 마산회원구도 다른 구들보다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그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에 한 개 하겠습니다.

계장님, 4572페이지 제일 위에 봉암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보고 있거든요.

이 봉암교에 관련된 것은 우리 마산회원구에서 다 맡아 합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입니다.

창원 육교는 의창하고 회원 쪽에 관련되어 있지만 시점부에서 우리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시점부? 종점부 아닙니까?

원래 명칭을 붙일 때는 종점을 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봉암교를 붙인 것 아닙니까?

내가 반대로 알고 있나.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예, 시점부입니다.

조영명 위원 시점부?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예, 봉암교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시점부이기 때문입니다.

조영명 위원 원래는 종점부로 명칭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남해대교도 보면 남해……. 그렇습니까? 내가 반대로 알고 있나?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봉암교를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 회원구에서, 그렇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에 시설 보수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년에,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저희들이 올해에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 조인트 교체하고, 표면단면 보수공사를 5억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마치고 그 용역 결과 지금 받침, 그러니까 지진에 부족한 게 교좌장치 받침이 오래 되어가지고 받침 교체하는 부분에 예산이 한 32억 정도 드는 걸로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 육교는 지금 14경간에 432개 받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교체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내진성능평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수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계시지만 사실 이 봉암교가 좀 오래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원구에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해서 내려앉으면 어쩔 겁니까?

그래서 제2봉암교를 건설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둬가지고 서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의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임인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세입 예산현액은 691억 2,81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5억 2,772만원으로 689억 9,339만원이 수납되고 5억 3,43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7억 5,713만원으로 지출액은 278억 5,521만원이고 이월액은 30억 9,122만원, 집행잔액은 8억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257페이지에서 428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개발과에서는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8억 5,807만원, 일반운영비에 1,7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에서는 진북산단조성 차입자금상환에 117억 7,272만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6,19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산단조성특별회계 반환금 전출에 5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4,3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개발사업과에서는 내서지역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에 23억 7,8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90억 6,732만원으로 지출액은 572억 3,298만원이고 이월액은 122억 2,929만원, 집행잔액은 196억 505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745페이지부터 476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55억 7,406만원으로서 지출은 342억 4,937만원이며, 이월액은 87억 4,76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5억 7,707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903페이지부터 490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 3,882만원이며 지출은 1,74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3억 2,134만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4907페이지부터 491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30억 188만원에서 지출은 50억 6,645만원으로 이월액은 3억이며 집행잔액은 76억 3,543만원입니다.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4916페이지부터 491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3,299만원에서 지출액은 8억 8,150만원이며 이월액은 15억 24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4,905만원이 되겠습니다.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4923페이지부터 492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04억 5,127만원에서 집행액은 67억 1,131만원이며, 이월액은 16억 6,01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 7,9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4932페이지부터 4933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4,969만원에서 집행액은 36억 4,36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601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4938페이지부터 494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288만원에서 집행액은 14억 4,747만원이며, 이월액은 1,90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3,6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에 15억 3,978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현동IC 대체녹지관리사업으로 5,88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외에 3건으로 이월액은 14억 8,09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 22억 3,072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신방지구도시개발사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2건 109억 5,46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내서지역 복합스포츠센터건립사업 이월액은 30억 3,23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사파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 이월액은 79억 2,22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사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조성은 도시지역 재산세 징수금액의 10%를 정비기금으로 전입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전입금 56억, 이자수입 3,950만원입니다.

지출금은 2020창원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등 총 1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7,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4억 5,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공공예금예치 21억 5,900만원과 창원시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 32억 9,100만원을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윤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 총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울러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책 질의는 다음 추경도 있으니까 오늘은 결산 심사 책자에 준해서 질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2-2, 기금결산보고서 1755페이지에서 1799페이지 재개발과 소관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너무 거칠게 말씀드리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문도 막 났던데,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건축 공부를 좀 해가지고 기술직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 고생에 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승진이라든지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정의 표현이라 생각하시고, 산업입지과에 잠깐 보시면 4272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산업입지과장 박우서입니다.

김종대 위원 차입금 이자 상환에 있어서, 이것 조금 설명해주시죠.

○위원장 이해련 지금 기금에 대한 결산,

김종대 위원 아, 기금에 대한 것.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 예, 마음이 급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기금에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어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산업입지과에 아까 말씀하시던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에 관련해서, 이것 조금 설명해 보시죠.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산업입지과장 박우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진북산단을 조성하면서 농협에 243억을 상환 했습니다. 금리는 연 3.77%로 변동금리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에 한 216억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2015년에 189억을 상환하고, 그다음에 2016년에 162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전액 117억을 다 상환했습니다.

작년 12월 달까지 상환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여기 집행잔액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이것은 이자라는 것은 변동금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자를 가지고 계산하다 보면 일부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일단 편성을 해놓습니다.

요율을 계산해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조금 남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특히나 이자 줘가면서 돈을 남길 필요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김종대 위원 그런 생각이었고, 원금은 다 상환이 되었네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지금 이자까지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117억 정도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작년 추경 때 저희들이 당초예산 50억에서 추경에, 그러니까 117억에서 50억, 한 80몇억을 확보해서 일단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김종대 지금 전출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도특 예산이 일반회계로 진북산단을 조성하면서,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특에서 보시다시피 312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겁니다.

예산을 왜 그렇게 전출을 시켰느냐, 다시 원상회복해라, 일반회계에서 다시 도특으로 상환해라, 그렇게 감사 결과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상환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종대 위원 그 금액이,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312억입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는 금액이 5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이거는 당초예산에 매년 50억씩 확보해서 저희들이 전출을 시켰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50억이 있는데 이번 7월에 다 갚았습니다.

잔액은 결산 때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기금·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서 2-2권 1596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평성~송정간 도로확포장공사 간접비 청구소송 비용지급 건으로 지출결정액은 5억 5천만원이며 전액 지출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으로 결산서 2-2권 1778페이지와 179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수입부문 총 수납액은 390억 8,867만원으로써 이자수입이 3억 5,333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이 5억 9,43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이 381억 4,104만원입니다.

지출부문 총 지출액은 381억 7,305만원으로써 재해예방사업비에 50억 4,086만원, 예치금에 331억 3,219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1,562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592억 9,438만원으로 지출액은 2,011억 4,402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71억 6,80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9억 8,232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4-4권 4077페이지부터 4129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현액은 459억 3,154만원이고 지출액은 246억 6,624만원이고 이월액은 172억 9,51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 7,014만원입니다.

다음은 4131페이지부터 4169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예산현액은 605억 2,001만원으로 지출액은 453억 7,442만원이고 이월액은 118억 9,62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4,930만원입니다.

다음은 4171페이지부터 4204페이지까지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 예산현액은 491억 4,499만원이고 지출액은 473억 5,907만원이고 이월액은 11억 5,11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3,480만원입니다.

다음은 4205페이지부터 4227페이지까지 대중교통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735억 3,340만원으로 지출액은 668억 3,092만원이고 이월액은 46억 5,25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4,989만원입니다.

다음은 4229페이지부터 4254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예산현액은 301억 6,444만원으로 지출액은 169억 1,337만원이고 이월액은 121억 7,28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7,81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발전특별회계로 4719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원으로 지출액은 7억 1,604만원이고 이월액은 3억 8,30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9만원입니다.

다음은 4720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된 9,640만원으로 모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77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512억 71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54억 9,109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37억 44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17억 8,662만원입니다.

4779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억 2,688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4,673만원이고 이월액은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115만원입니다.

4780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87억 9,435만원으로 지출액은 19억 8,698만원이고 이월액은 8억 3,19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9억 7,543만원입니다.

4788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73억 3,072만원으로 지출액은 65억 4,106만원이고 이월액은 4억 9,3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637만원입니다.

다음 4941페이지부터 4948페이지까지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3억 2,26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3억 2,763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13억 2,76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3억 2,264만원으로 지출액은 31억 95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2억 1,3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해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을 먼저 다루고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페이지 건설도로과의 예비비 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해 총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기금 및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기금과 예비비를 먼저 다루고 난 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2-2 기금결산보고서 1755페이지부터 1799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구분 없이 국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077페이지부터 4254페이지, 특별회계 4720페이지에서 4721페이지, 4780페이지에서 4798페이지, 4941페이지에서 49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이번에 결산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안전건설교통국 전체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양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각 과 별로, 한두 가지씩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을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니까 명시이월이 1,501억원이에요. 사고이월이 433억원이고, 그래서 1,934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는데 이게 참, 물론 우리 하천과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 많아요.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보면 이 금액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필요예산에 없는 걸 과다책정 한 것도 많이 있고 비단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일반회계 불용액이 1,900억이 넘어간다는 이건 상당히 정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1,900억이 있으면 대단한 사업을 하나씩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원시 전체의 명시나 사고이월을 봤을 때는 그렇는데, 제가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끝이 났어요.

예산서를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에 여러 가지 사업부서가 있지만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몇십년만에 우리가 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사격장 가는 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해서 8억 8천만원, 그다음에 국제사격장 부대시설 보강공사 7억 5천만원 이렇고, 지출원인행위액은 얼마 안 돼요. 7억 4천, 6억 2,500 각각 해서.

8억 8천 예산을 받아서 쓰기는 5억 3천만원 쓰고 이월 처리된 금액이 3억 4천만원입니다.

국제사격장 부대시설 보강공사도 7억 5천을 받아서 2억 6천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이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세계적인 행사라고 홍보하면서 이월금이 자그마치 8억 2천만원입니다. 그래놓고 행사가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이것 참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엑스포를 개최하거나 올림픽을 하거나 뭐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하고 나면 그 도시가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얘기는 아니지만 행사는 끝이 났는데, 끝나기도 전에 예산 8억 2천만원을 이월시켰다 이겁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민안전과 소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난방재에 민방위가 있습니다. 2-2 세부책자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복구비용입니다. 복구비용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133억의 예산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58억, 사고이월 35억 정도 있는데 이거는 시민안전과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태풍이나 큰 재난이 안 와서 사용처가 없다 보니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 해석하면 됩니까?

책자 1339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전체 예산액 중에 국도비가 한 20%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보통 2회나 3회 추경때 예산을 잡고 나면 당해연도에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를 넘기면서 사고나 명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대부분 재해예방관련 사업입니다. 민방위 예산은 일부, 전체 이월액 중에 15%에서 20%정도입니다.

박춘덕 위원 사고이월이 35억이나 되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장기사업을 하다보면 일예를 들면 마산서항이라든지 이 부분은 2015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0년 8월까지 한 5년 정도 장기사업입니다.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나서 또 명시이월 시켜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당해연도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고이월이 많은 거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빨리 사용하셔야 되겠다 그죠? 불용처리 되면 못 쓰잖아요. 작은 돈도 아닌데,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제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조금 전에 시민안전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 연초에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그 연도 내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있지만 이게 8월달이나 9월달 추경에 국도비가 갑자기 내려와서 확보를 하면 이게 공사를 하나 하려면 타당성조사부터 해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입찰하고 공사 들어가면 그게 한 3~4개월 소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되어버리면 이게 당해연도에 공사가 어떤 거는 시작이 되고 어떤 거는 시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는 거는,

박춘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산의 원칙상 대형사업은 추경에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당초에 편성을 해서 그걸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하거나 연차로 하는 사업 같으면 당해연도 연차사업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확보해야지, 올해도 다 할 수 없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 했다,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그런데 일예를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공사나 이런 걸 하다보면 잘 아시겠지만 보상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공기가 모자라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인행위는 이루어졌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했는데 공기부족으로 넘기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명시이월 같은 경우 이해는 가요. 가는데 사고이월까지 가서 이게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다행인데 마무리가 안 됐을 때 그런 점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나보다도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책자 134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재난방재 소관인데 지진 및 안전교육 실시가 있어요. 예산이 1억 5천만원 잡혀서 1억 5천만원이 통째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게 경주에 지진이 나서 그때 당시에 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모양인데 그때 당시에 전국적인 분위기나 창원시나 경남 일대는 지진이 일어나면 못 사는 분위기로 가다보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1억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뭐라도 찌라시도 만들고 했을 건데 왜 통째로 이월 됐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5천도 사실상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창원 중앙동 과학체험관 안에 지진체험장을 설치했습니다. 예산은 1억 5천인데 실제로 1억 3,500 정도 집행을 해서 설치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박춘덕 위원 사업을 했어요? 1억 3천만원짜리?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춘덕 위원 1억 3천만원 짜리 사업을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이것도 2017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서 사실상 설치할 곳을 찾다가

박춘덕 위원 그럼 올해에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박춘덕 위원 12월로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처리 됐다고 보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춘덕 위원 지진관련 해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을 건데, 요즘 일본에 강도 7 가까이 되는 게 왔잖아요. 이걸 해서 우리도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확보를 좀 더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창원시 관내에 지진대비해서 설계가 된 건물은 몇 채고, 안 된 거는 몇 채인지 이걸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경남에 그런 큰 지진이 오면 견뎌낼 건물이 몇 개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미리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TF를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걸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요즘 들어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까지도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이거는 재난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전 국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과잉예산을 편성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1393페이지 시민안전과 마지막인데요. 밑에서 네 번째에 보면 재난방재‧민방위인데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133억 중에 사고이월 된 게 35억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저류시설 위치변경 및 계획고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이게 처음 단계부터 실시설계 할 때부터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공기도 못 맞추고 돈은 돈대로 이월시키고, 과장님, 그 사업내용 찾았습니까?

35억 1,900만원 사고이월 됐네요. 2-2권 139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사고이월 금액이 35억 1,900만원입니다. 맞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춘덕 위원 이게 이월사유가 좀 마땅치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사실상 이 건은 2015년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진해 여좌태백동 일원에 중앙동 침수예방을 위해서 진해 여좌지구 우수저류지 124억원, 1만톤 규모의 우수저류지 시설설치 관련입니다. 전체 사업비 123억 중에서

박춘덕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은 됐고요. 이게 이월된 금액 35억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월사유가 위치변경 및 계획고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 용역 했을 거고 실시설계하고 다 했을 건데 중간에 위치변경을 한다고 공사기한이 연장되어서 35억을 연장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계획수립이 잘 됐느냐 하는 얘기에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별도로? 오늘 결산추경 하는 자린데 웬만하면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해 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입니다.

그게 당초에 지으려고 하는 자리에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위치변경보다도 밑에 지하 암반 이런 부분이 당초에 저류시설 설치하는 거 보다 암반, 밑에 파는 게 약해서 깊이가 작아서 9미터까지 파야 되는데 그걸 작게 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변경한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결산추경 하는데 그냥 이월시켜서 내년에 또 공사하면 돼요. 문제없어요. 공사완공만 하면 되지만 시가 하는 행정이라는 게 공사 시작시점과 종점시점이 확실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기한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공기가 끝나도 끝나야 될 부분이 끝이 나지 않고 35억이라는 큰돈이 이월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게 기본실시설계 할 당시에 암반이 있었다고 하면 용역을 하고 암반이 있을 때 공사를 어떻게 하고 공사기법까지도 다 나왔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치변경을 고려하게 되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에,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사업을 하시다보면 실수하는 거 제가 인정해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조금만 챙겼으면 공기도 단축하고 필요 없는 예산을 뒤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위원장님, 과 별로 많아서 이거 하나만 하고 다음에 한 과씩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혼자 하기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면 제가 하나씩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4085페이지 WHO 공인 안전도시만들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예산이 11억 4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현년도에 또 7억 6천이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4089페이지에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박완수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 사업이 계속 연장되어 온 사업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업을 해서 지역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지금 진해 충무태평동, 마산 석전합성동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월사유는 이게 2차년도 사업계획이 2017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100% 완공은 안 됐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2017년 8월에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당해연도 집행에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7억 6,500만원 이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18년도에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올해 금년도 마지막 사업입니다.

정순욱 위원 돈을 이렇게 7억 정도 이월을 해 놓으면 계속사업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이거는 1차년도 사업이 2017년도 작년 6월 달에, 그다음 2차년도 사업이 작년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90%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이월 포함해서,

이월금액 이거는 조만간에 끝이 나고요. 금년도 마지막 사업인 2018년도 사업은 10월 말에 완공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월금은 거의 9월 안에 완공이 됩니다. 거의 집행이 되는 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4103페이지 향토방위지원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88만원을 전용해서 일반보상금으로 288만원을 전용을 하는데 이게 사용하기 좋게 만들려고 전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거는 실제 나라사랑 안보체험 학교운영비로 나라사랑 안보체험 명목으로 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의 안보고취와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연2회 실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학생들은 민간인이다 보니까 실제 급량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돈을 일반보상금에 넣어야 되는 돈을 결국은 일반운영비에 넣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사용하기가 안 되니까 전용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근데 사실 나라사랑 안보체험에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사실상 전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이나 민간인을 위해서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민간인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급량비 지출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내역을 보면 전부 다 학생들이 아니고 예비군이라든지 이런 성인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걸,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보상금 항목으로 넣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넣으니까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전용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는 거죠? 처음부터,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사실상 행사운영비는 우리 부서에서나 관련 과에서밖에 집행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를 편성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전용하는 일이, 부득이하게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기업체에서도 보통 보면 돈을 200단위로 전용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게 시청에서 200단위를 전용하는 거는 차후에도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어떤 선례를 남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4212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운행손실 보상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돈을 막대하게 주고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창진에 버스운송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대중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4212페이지 시내버스 운행손실 보조금 업체 얘기입니까?

정순욱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우리 창원시내에 대중교통의 시내버스는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13개 업체 중에서 표준운송원가 대비 실사용료 해 가지고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해서 95%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선하고 간선하고 3개 시가 교통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곳에는 지선이 못 들어오게 해 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해 같으면 진해운송업체가 어떤 지역을 돌고 있는데 마산이나 창원업체가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간선은 대부분 종전에 마창진 공동배차를 했기 때문에 공동배차해서 운행하는 곳이 있고 각 구역 별로 지선이라 해서 전담노선이 있습니다.

노선은 공동배차를 할 수가 있고 노선 별로 면허를 내 줄 수도 있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노선 별로 각각의 면허를 내 주고 있고, 진해에 315번 317번 주간선 가는 곳은 공동배차를 하고 용원이라든지 장천이라든지 도시외곽 쪽으로 지선도로는 진해여객에서 전담노선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 환승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자은동 쪽에 보면 진해의 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만약에 냉천초등학교에서 창원버스가 다닐 때 그걸 타면 환승을 안 하기 때문에 환승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환승은 창원시 교통 전체에 대해서 지선노선‧공단셔틀 관계없이 일반 도시의 하차기준 25분 이내에 타면 다 환승보조를 받고, 읍면노선 40분 단위로 다니는 것은 40분 이내에 환승을 하면 다 보조를 받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근데 그쪽에는 마산이나 창원 가는 버스를 증차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건 그쪽에서 만약에 창원 가는 버스가 있으면 환승에 대한, 그러니까 환승하는 순간부터 타는 것에 대한 금액을 보전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선‧간선을 적절하게 넣어주면 환승이라는 자체가 많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간선과 지선 간에 연결노선 체계를 많이 넣어달라는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 창원 시내버스를 타고 저희들은 일탑 기준이라 해서 한번 타서 내려가지고 어떤 시내버스를 타더라고 해도 95% 정도의 환승금액만 지불하면 다 무료로 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타고 5분 안에 내렸어요.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다른 버스를 타고 갈 때 그때부터는 환승보조금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본인은 무료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하잖아요. 환승에 대한 보조를, 그때부터는. 안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한 노선에 진해버스만 넣어버리면 분명히 모든 사람이 타는 그 버스는 무조건 창원이나 마산을 오게 되면 환승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환승보조금이 나가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즉, 말씀은 자은동에서 진해만 다니는 노선이 있는데 그곳에 창원도 오고 마산도 갈 수 있는 노선을 넣어 달라 하는 쪽에서 일맥상통 한 것 같은데

정순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계산 체계가,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렇게 되면 환승보다는 노선을 많이 넣음으로써 표준운송원가 들어가는 것도 똑같이 들어갈 거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보전을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차라리 마창진의 버스를, 지금 유류보조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200억 300억 정도를 버스운송업체에다가 보전을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노선을 넣어버리면, 마창진을 통합을 하든지 버스운송업체를, 그렇게 하면 이런 보조금 자체가 삭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노선을 넣으면 결국은 차가 운행이 많이 되어야 되고 또 증차되는 만큼 운행손실 보조금은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이해하시는 부분이 노선을 많이 넣으면 넣는 만큼 환승보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정순욱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신에 차가 들어가는 만큼 운행손실 보조금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운행손실 보조금은 이익노선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 잣대를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그 버스에 6대를 넣어서 60만원의 이익이 나면 7대를 넣었을 때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위원님, 이익이 남는 곳은 공동배차를 해서 창원마산진해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 다니고, 결국은 읍면노선이나 지선노선, 공단셔틀 쪽에는 운송원가가 보통 20만원 이하기 때문에 차가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운행손실 보조금을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하루 차를 운행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꼭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경비기준 그게 표준운송원가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12가지 항목이 고정비 변동비 해서 인건비 유류세 정비비 감가상각비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 하루에 들어가는,

정순욱 위원 아니, 제 말은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운영을 했을 적에 57만원 정도

정순욱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6대 차가 그 곳을 지나갈 때 1대 정도는 다른 환승이 안 되는 버스를 같이, 그러니까 창원이나 마산을 가는 버스를 넣어주면 이런 어떤 손실, 손실이라는 것은 그 버스 6대가 다 손실이 나는 게 아니고 이익이 나면 손실보전금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표준운송원가보다 수익이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노선에 손실보전이 안 되는데 만약에 똑같은 차량이 가면 환승은 하게 된다는 것 아니냐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순욱 위원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다시 한 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순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마창진 버스 운송업체에 우리가 많은 보조를 하면 통합을 하는 게, 그래야지 어떤 이익노선이든 손실노선이든, 손실노선은 손실노선대로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환승되는 부분을 같이 넣어 주면 환승보조금도 줄어들지만 이익이 나는 곳에서는 손실보조금이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환승할인에 대한 보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4213페이지 보면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가 있는데 기준이 있는 겁니까? 한 7천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시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서비스평가는 대중교통 분야에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안전하게 신속한 대중교통운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패널티도 많이 주고 있지만 그래도 잘 하는 업체는 선도업체로써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 잘 하는 회사는 1년에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가 경영부분, 서비스 부분, 운영부분, 친절부분 이런 부분에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잘하는 회사에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포상금을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좋은 제도면 신문지상이라든지 어떤 홍보를 해서 그 버스운송업체가 잘하면 잘하는 부분을 안내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위원님 그걸 하면 저희들도 홍보하지만 업체에서도 상당하게 자기들 자랑거리도 되기 때문에 업체도 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합니다.

정순욱 위원 매년 이런 서비스업체가 13군데만 생겨도 창원시는 전체 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절한 창원 버스운송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2017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에 1조 934억원,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조를 받았어요.

집행 9,437억, 이월 1,306억, 아까 일반회계하고 다른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그리 되죠?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당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하수관련, 주택건설, 상생발전, 교통사업, 수질개선특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포함해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해서 한 50억이 이월 됐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도 이월된 금액이 좀 높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이월된 것은 국도비하고 많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는 전기차와 수소차 지원비용이 있는데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 출고가 2017년도에 차세대 차가 400키로 가던 게 600키로 가니까 사람들이 뒤에 사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작년에 늦게 2차 추경에 되어서 바로 집행이 안 된 국도비 보조금하고 같이 섞여서 넘어가는 게 19억 정도 되는데 전부다 전기차 수소차 천연가스차 또 보행환경개선 해 가지고 정부에서 늦게 추경이 된 교통관련 그게 10월달에 오기 때문에 계획수립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 새로운 신규사업 진행하는데 따른 금액이 높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해 가지고 우리가 반납을 했어요. 국비를 반납을 했는데 시도비 포함해 가지고 1,800만원 정도,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몇 페이지입니까?

박춘덕 위원 책자 2-2, 1151페이지입니다. 소계 다음에 생태교통과-환경보호-자연 해 놨네요. 자전거도로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 해 가지고 40-01 시설비 부분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이거는 자전거 연결도로 부분인데 국비하고 같이 섞여 내려와서 1,800만원인데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박춘덕 위원 국비가 2016년도에 내려왔네요. 반납을 2017년도 12월 1일날 했는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1,800만원은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박춘덕 위원 집행잔액?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 그럼 무슨 사업을 한 자투리 금액이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 총 4억 1,900만원 받아 가지고 집행을 4억을 했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낙찰 집행잔액입니다.

박춘덕 위원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반납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건설교통과에 보면 제2안민터널건설 해서 시설비 32억을 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32억 작년에 제가 돈 마련하려고 백방으로 뛰어 다녀서, 돈 없으면 공사 하니 못 하니 해서 예산 근근이 맞춰줘 놨더니 이래 이월시켜 버리면 어찌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공사 시설비가 아니고 보상비입니다.

박춘덕 위원 보상비?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박 위원님께서 보상비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 했는데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진해 지구에 17필지하고 천선동 지구에서 보상을 안타고 가서 이월됐던 걸로 판단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시설비 중 보상비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올해 제2회 추경때 160억 이상 들어오면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162억입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도 같이 갔지만 이게 문화재 시굴 문제하고 그다음에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2년 가까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들이 이번에 안을 내가지고 우회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우회도로를 사용료, 임시사용료를 내고 포장을 해서 공사차량이 우회를 해서 다니게 조치를 취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 때 160억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문화재 시굴 작업이 남았기 때문에 공사 바로 착공 못 하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해서 시공사들이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걸 왜 2년 전에 안 했느냐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게 2년 전에 했으면 지금 벌써 시굴해서 거의 몇 백 미터는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차후라도 제가 과장님한테 추가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역량을 발휘하든지 이런 걸 좀 하셔야 돼요.

그냥 FM대로 보상 안 했으니 공사 못 하고, 뭐 하고나면 문화재 시굴 작업해야 되고, 시굴 작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 뭐 공사진척이 안 된다, 이래 하면 언제 할지 모르는데 이번에 우회도로 딱 만들어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박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부산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결국 너무 늦어지니까 우회도로로 가닥을 잡았고, 또 박위원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아마 금년부터는 원활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춘덕 위원 대형공사를 하다보면 변수가 많이 생기는데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좀 잘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저희들하고 의논도 같이 좀 해 주세요. 하시면 여럿이 의논하면 좋은 일이 안 나오겠어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대중교통과 1342페이지입니다.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3건이 있어요.

이월된 금액이 4억 1천만원, 또 4억 8천만원, 하나는 4억 400만원, 유가보조금이 왜 큰 금액이 이월됐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유가보조금은 택시, 버스 해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매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정산을 해 가지고 다음 달에 줍니다. 그래서 12월달 분은 해를 넘겨서 1월 달에 지급되기 때문에 한 달분, 12분의 1은 항상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은 12월 31일날 하고 받기는 한 달 후에 지급을 하니까 부기상 문제가 있어서 이월 시켰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12월 걸 생각을 했습니다만.

요즘 영업용차들이 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박춘덕 위원 바뀌다 보니까 차량이 창원시 관내에 택시, 버스, 화물 포함해서 대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고 거의 고정비에 가깝다는 거죠.

고정비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4억 이렇게 이월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이상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부기상 12월 31일 마감하고 그다음 명월 달에 주니까 이렇게 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 손실보조금의 각각 한 달 분은 매년 이렇게 이월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천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우리 국에서 제일 많아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전부 장기사업이라서 그렇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물류과에 보면 세입 부분에 미수납 처리되어서 결손된 게 46억이나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손처분이 46억인데 미수납액 총 317억 중에 결손처분이 46억, 다음연도 이월이 271억 정도 되는데 불법주정차위반, 지금 51만대가 돌아다니는데

박춘덕 위원 아니, 결손분만. 이월된 건 놔 놓고 이월된 거는 다음에 받아진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발생사유가 대부분 교통관련 각종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그리고 지난 연도 2017년 이전까지 누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소액체납으로 인해서 연체된 이런 거,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처분하는 그런,

박춘덕 위원 5년 이상이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여러 수천 건 돼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여러 수천 건입니다. 이건 수만 건입니다.

박춘덕 위원 용지 값도 안 나오겠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범칙금하고 이런 게 되니까, 또 생계형이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하다가 처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징수는 구청에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구청에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력한 처분을 해도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특히 문제는 주정차 과태료 위반일 경우 소액이 쫙 달려있기 때문에 차를 팔 때 범칙금하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차가 팔리기 전에는 여러 수백 건이 걸려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박춘덕 위원 이게 과장님, 우리 시민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걸 견인해 가고 주차딱지 떼고 이러는데 시민입장에서 보면 ‘야, 이놈들아 주차장도 없는데 어디 하란 말이고’ 이렇게 한다 말이죠.

그리고 생계형이 많아요. 먹고살기 위해서 장사하러 나오는데 이런 거는 우리 일선 구청에서단속하고 스티커 끊고 하는데, 이걸 끊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생계형이다 아니다 알 수 있잖아요. 단속반원이 나가면.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모릅니다.

박춘덕 위원 그걸 왜 몰라요. 보면 딱 알게 되어 있는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끊을 때 전통시장 이런 데는 2시간, 하여튼 곡각지점이라든지 이중 노란선에 해 놓는다든지, 또 행사같은 거 할 때 아주 부득이한 데만 견인하지, 우리 시민들 지금 생계형으로 하는 데도 여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최소한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또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6만원 안 내려고 온갖 압력이나 이런, 우리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업무가 끝납니다.

제발 우리 과에 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웃음소리) 과장님 말씀에 제가 적극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우리 진해에 보면 견인보관소가 있어요.

견인보관소 사장님이 이거 천금을 줘도 못 하겠다, 하루 돈 벌이가 잘 되어도 못 하겠다, 이게 진해지역에 살면서 다 아는 사람이고 또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와서 고생한다고 하고 차를 찾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7대 위에까지 끄집어 내가지고 짐승 찾아버리고, 적은 돈 찾아 가지고 주고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저히 못 하겠다, 욕 많이 들어 먹으면 오래 산다하는데 못 하겠다 하던데,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전통시장 부근이나 생계형으로 주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주차단속요원이 나가면 알아요.

이게 정말 승용차를 타고 납품하러 오면 그런 사람은 잘 모르지만 1톤짜리 포터라든지 특정 차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마스라든지 이런 차에 실려 있는 물건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단속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가 주차장을 공급 못한 죄도 있잖아요.

그렇는데 단속만 해 가지고는 이게 좀 곤란하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과태료 납부하도록 스티커 용지 만들어서 갖다 주고 독촉하고 재독촉하는데, 돈 3만원 받으려고 독촉하는데 용지 값도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결국 하다가 몇 천 만원 모이니까 결손처리 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탄력 있게 해 달라, 관에도 법도 관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단속을 하면 시민이 불편하고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해서, 하여튼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구청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사하러 온 사람한테는 거의 안 끊습니다. 물어보십시오. 90%는 안 합니다.

그건 곡각지점에 대 놓고 영업하는 그런 부분만 최소한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벤치마킹 하러 오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가 CCTV 하는데 방문도 한번 하고, 제의를 합니다.

하여튼 과의 계장님들하고 주무관들 다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4156페이지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만날재 입구 교차로 개선공사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이월이 된 건데 2018년도 5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입구라면 밑에 산복도로 그쪽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교차로 전체, 올라가는 거기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교통물류과, 과장님, 자전거특별시조성에 보니까 매년 7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누비자 61억 빼고 나면 15억 정도 자전거에 관련해서 예산책정하고 있는데 자전거의 교통분담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창원에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2.7% 됩니다.

조영명 위원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자전거특별시라는 이름을 지으면서부터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쪽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173페이지 중간쯤에 둘둘데이 캠페인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 홍보물 제작, 이게 둘둘데이 캠페인이 똑바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둘데이는 각 동에 55만원의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는 데도 있고 또 동의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좀 자기들이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하고, 동에 생활자전거실천협의회에서 55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아침에 나와서 캠페인하고 식사도 좀 하고 팜플렛도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생활자전거협의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저도 2대에 창원시 회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금 몇 개 동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58개 동 중에 55개 동이 하고 있고 3개 동이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55개 동, 좀 활발히 합니까?

사실은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제가 할 때도 활성화가 잘 안 되어서 애를 참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더더욱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리가 좀 되어야 된다고 그때도 얘기 했었는데, 보조금 55만원을 일괄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55개 동에 주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데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되는 데는 좀 많이 주고 안 되는 데는 아예 빼 버리고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2012년 13년 이때도 한 동에 50만원 들어갔거든요.

겨우 5만원 오른 거 같은데 안 되는 동은 좀 빼버리고 잘 되는 동에 줄 이런 거 평가라도 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여태까지 자전거 정책이 조금 표류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장님이 바뀌고 ‘사람중심’ 이런 걸로 바뀌고 해서 사람들의 통행과 생활 이런 데에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금 강화를 해 나가야 되고 여태까지 미흡하게 운영된 거는 사실인데 올해부터 좀 강화하려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나가서 확인도 합니다.

그리고 활성화위원도 새로 바뀌고 해서 지금 안 계시지만 박성원 위원님 중심으로 하고, 또 이번 10월 20일날 자전거 축제도 합니다.

그때 옷도 좀 만들고 또 낙동강 둔치 변에 자전거를 갖다놓고 일반시민을 위해서도 합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둘둘데이를 강화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는 동은 조금 더 보조금을 주고 안 하는 동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상 다른 단체보다 보조금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번에 생활자전거타기 대행진도 곧 한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10월 20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가지 않도록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매년 참석합니다만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단발성이고, 크게 활성화에 기여할까 하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사실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 부분이 생활자전거실천협의회에 960명 됩니다만 회원들이 1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격려성도 있고 또 그때 자전거 퍼레이드를 쭉 합니다. 5키로에 대해서 퍼레이드도 하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2,500만원 정도 해서 생활자전거협회에서 주관하는데 좀 내실 있게 하고 이번에는 위원님들 다 모시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날 행사도 사실 보면 그냥 모여서 식전행사하고 자전거 쭉 타고, 가다가 돌아가는 사람은 돌아가고 얼마 안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신경 써서 다른 것도 가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래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 4178쪽 위에 보니까 리폼자전거 재활용불가 자전거 폐기용역에 돈이 나갔네요?

전에 행감 할 때도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리폼자전거 하고 나면 고철 부분은 수익이 따로 잡혀집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리폼자전거는 지금 4,500에 하고 있는데 일단 리폼자전거를 생산하는데 2,550만원하고 못 쓰는 자전거 처분용역 하는데 1,630만원 집행을 했는데 고철은 키로그램당 136원 해 가지고 팝니다.

팔아 가지고 자전거리폼에 1675대를 폐기해 가지고 217만 6천원, 고철 키로그램당, 좀 싸져 가지고 그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리폼자전거도 1900대를 해 가지고 못 쓰는 걸 폐기하면 키로그램당 단가 162원 해 가지고 하여튼 이것도 한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227만원 되는데 그것도 업체에서 자원재생에 팔아 가지고 그걸 우리 세외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80쪽, 산악자전거 코스관리, 무슨 산인지 불모산 뒤쪽에 설치한 그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안민터널 올라가는 중간에

조영명 위원 예, 좌측에 한 그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조영명 위원 여기에 활용한 사용 인원수가 나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MTB인데 하루에 10명 정도 옵니다.

조영명 위원 생활자전거하고 MTB 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이거는 MTB입니다. 거기에 기간제가 있으면서 노선을 관리하고, 특히 창원대학교에 MIB 회원이 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 행사할 때 여기에 코스가 아주 좋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그 인원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에 MTB 행사를 거기서 한번 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고 그다음에 1회 2회 계속 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아, 그거는

조영명 위원 그때 개장식 할 때만 한 건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MTB 관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지가 오래 됐는데 단체에서 자기들이 코스를 빌려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우리는 일부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산악자전거 코스관리에 예산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것은 기간제 인건비,

조영명 위원 그럼 한 분이 쭉 관리를 한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두 사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86쪽에 생태교통연맹은 뭡니까? 사무국 운영이 있는데 이게 뭐하는 단체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생태교통세계총회 라는 생태교통연맹이 있습니다.

이거는 창원시에서 박완수 시장님 시절에 환경수도하면서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참여한 그런

조영명 위원 우리 창원시에 자전거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1개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생태교통연맹 1개 있고 생활자전거협의회 1개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쪽에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거는 생활체육지원 거기서 하고, 자전거단체는 옛날에 2개 운영하다가 1개로 통합되었고, 생태교통 이거는 자전거도 일부 되지만 전기차 수소차 관련 세계적인 교통단체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환경관련해서 하는 그런 세계연맹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거는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우리 시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환경관련 단체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4211페이지 하단에 시내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지원을 1년에 약 450억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시내버스 손실보조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조금, 유가보조금 또 무료환승할인보조금 3가지를 합쳐서 연간 약 450억 가량 정도 들어갑니다.

운행손실보조금의 보조를 해주는 설계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가 하루 움직이면 들어가는 하루의 지출, 그것이 인건비 등 포함해서 유가, 감가상각비 등등을 해 가지고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57만원 정도가 되어야 수지가 맞다고 되는 적정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하루 차를 운행을 하면 벌어들이는 운행수입, 차비 받는 거 하고 차 내에 붙이는 조그만 광고수입 해서 영업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운송원가대비 실운송수입 분의 95%를 시가 적자 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줍니다.

예를 든다면 하루에 표준운송원가가 70만원인데 10만원을 벌어들이면 60만원에 보전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큰 돈을 지원하는데 현재 우리가 감독이라든지 감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고 나서 항상 정산을 하는데 표준운송원가에 지불한 돈이 현재 13개 업체 전체에 인건비로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전체액의 60%정도는 우리 시비로 주고 있고 40%는 자체운영 수입을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주는 돈은 운수종사자들의 급여에 1차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이 13개사에 공히 다 급여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전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자료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자료가 필요하다면 지금 개인정보유출에 따라서 회사에서 각각의 임금이 나가는 부분이 누구, 얼마, 계좌번호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한 장으로 정산서의 총괄 부분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놓친 거 한 가지하고, 오늘 질의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정책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 운수업체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감사반에서 지금 감사 중에 있죠? 그죠?

있는데 이걸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그걸 관여를 안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채용비리까지 감사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니까 이걸 정리를 좀 해서 다음 2차 추경 심의할 때 오셔서 이것 관련해서 세부사안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가능합니다. 지금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박춘덕 위원 오늘 결산하는 자리라서 계속 얘기하기는 그래서, 제2회 추경 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누비자 관련해서는 앞에 제가 없어서 토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터미널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을 걸로 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기 보다는 누비자 정책을 이제는 창원시가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면을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 안전모 문제가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 되면 물먹는 하마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누비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수량을 지금 현재 제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계속 늘려가다 보면 나중에 관리하다가 그냥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누비자를 정책토론을 통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 보유한도 대수를 정해야 됩니다. 정해 가지고 그 이상은 초과하지 않고 그럼 누비자 정책은 계속 이어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마련해서 이걸 자전거 도로확충이라든가 거치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려줘서,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는 대체교통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내버스라든지 택시에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붙은 택시를 만들어줘서 이동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 하겠죠.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철도라든가 지하철이 있으면 거기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한 칸 마련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를 장거리 갈 때 이동하기 편한 수단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제 누비자는 그만 해야 돼요.

우리가 수출도 하고 이러는 사업이지만 여기서 딱 스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 누비자는 예를 들어서 천 대면 천 대, 파손이 오면 천 대에 맞춰 주고 여기서 스톱하고, 그 외에는 본인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을 자꾸 마련해 줘야 된다.

그리 하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누비자 정책을 하면서 자전거를 빌려주고 지금 있는 도로가 버스베이 안에 있는 승강장 때문에 가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런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우리가 수출하면서 자전거 도로 길이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속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소유자 위주로 개발해 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누비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것 같으면 이게 수송분담률도 2.7%고, 예를 들어 1% 교통수송분담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차라든지 그런 거는 정확하게 개량은 안 해봤지만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편리한 수단으로 일석사조라고 하는데 건강 생활편리성 접근성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책을 대전환할 것 같으면 지금 10년 가까이 해 온 정책을 하려면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공론화위원회라든지 모든 시민들, 학생들, 지금 60%가 학생들인데 학생들, 또 주부들 의견을 다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여론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전단계로 의견수렴을 위한 용역을 줘서 한번 파악해 보고, 계층 별로 학생, 대리운전, 일반생활, 주부, 다 파악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이런 것은 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 자기 지역에 이런 부분, 또 4100대가 움직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비용 부분해서 전체적인 공론화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일단 교통대체수단 2.7%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부분과 또 환경에서 차지하는 부분,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도 추경에 하지만 몇 백억을 갖다 넣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는 보는데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누비자를 전면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는 것에 어느 정도 기점이 필요하지 않냐 그 뜻이고요.

다음 시간에 부탁을 드리는데, 트램 설치하는 부분도 아직 용역 중일 건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으면 그것도 간단하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해도 되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거는 아직 확실하게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아까 서두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안민제2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번 허성무 시장께서 올 12월 안에 개통을, 보상완료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보상 관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보상은 76%정도 진행이 됐고요. 부족분하고 작년 이월금 32억하고 해서 금년 말까지는 집행이 안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진해 쪽에는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이 결정되고 나면 그런 방향으로 가서 최대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장께서도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진해 안민동 쪽에 사시는 분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입니다. 4212페이지, 전체적으로 시내버스에 400억에서 45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집행내역에 잠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아마 단가 별로 대수 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조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대당 얼만지 전체 수량이 얼만지, 그냥 전체적인 금액만 239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이 내역뿐만 아니라 다른 내역들도 다음에 예산이든 결산이든 항목, 대당, 금액 이런 부분들도 기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위원님, 여러 가지 보조금의 집행에 따른 목적외 사용의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기준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표준운송원가 대비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만 투명하게 나타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표준운송원가의 지출 부분은 외부전문가로부터 해 가지고 12가지, 전국 공통적으로 표준화 되어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어야 수지가 맞다, 그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는 적자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데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계측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표준운송원가 대비

박남용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아까 하신 것 같고, 집행내역에 보면 시내버스운행손실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239억 7천 그 내용에 제가 희망하는 거는 괄호에다가 몇 대에 얼마가 나갔느냐 그 세부항목이 기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 부분은 부기에 창원시 시내버스 전체 756대 분에 몇 개 노선, 몇 대를 지원해 준다 라고 하는

박남용 위원 통상 대당 얼마 나간, 이 혜택을 받는, 지금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조금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표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벌어들이는 표준운송원가가 57만원 정도 되는데 표준운송원가 이상으로 벌어들이는 노선이 28개 노선이고 나머지 117개 노선은 다 표준운송원가 이하로 나갑니다.

그래서 읍면노선 공단노선 읍단위 이런 곳에는 20만원 이하가 대부분인데, 20만원 이하 부분은 예를 든다면 표준운송원가가 70만원이면 20만원일 때 50만원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표준운송원가 대비 못 벌어들이는 노선이 145개 노선 중에 117개 노선이 적자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저희 창원시는 대중교통수단을 어느 정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근에 있는 진주나 김해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적자노선입니다.

그래서 95%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28개 노선에 어느 정도 수익이 있기 때문에 5%는 너희가 충당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95%를 지원해 주고, 진주나 김해 같은 경우는 100%를 다 주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대당 우리가 단순하게 알 수 있는 몇 대가 있는데 대당 얼마가 나간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항목이 기록이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표준운송원가의 산출기초는 다 나와 있고, 또 각 노선 별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어느 정도는 다 투명화 되어 나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마무리 하면서 하나, 아마 결산이 오늘 마지막이 될 거 같은데 언제부터 특례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까지, 아마 지난 4년 동안 안상수 시장이 창원광역시 승격이라 해 가지고 4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창원광역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쪽에 작년 한해 예산중에 광역시 관련해 가지고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전체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얼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는데, 갑자기 물으셔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상 부기로 그렇게 나타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안에 다른 내용으로

박남용 위원 과 별로 녹아 있는 예산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그런 건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혀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해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시35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9호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9조에는 보험금 신청, 보험금액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해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 별로 세부사항 검토보고 뒤에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 별 세부사항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그리고 제2조 용어 정의, 제3조 가입대상근거를 정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3항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은 제9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5조 보험료 납입과 공고에 관한 사항과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과 안 제8조 보상금액 산정방법의 투명성 확보, 안 제9조의 보험금 수령범위의 근거마련, 그리고 안 제10조 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한 것들은 필요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안 제11조 시행규칙을 정하는 부분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각종 재난, 대중교통이용, 강도상해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창원시민이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보험가입사항 홍보 부족시 보험금 신청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보험신고를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불편사항 해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거는 저도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상법 732조가 조금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5세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심신미약자에 대한, 그러니까 장애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하는 부분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같이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창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보험혜택이 가도록 했는데 위원님께서 15세 미만이라든지 15세 미만이 아닐지라도 심신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좀 그렇다는 말씀하셨는데 상법상에 15세 미만은 보험혜택을 못 보도록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15세 미만은 안 되는 걸로, 하지만 스쿨존 지역에는 12세 이하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전국 17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나름대로 자문도 받아보고 또 사례가 있는지 그쪽에 알아보도록 해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될 수가 있으면 저희들도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법에서 정해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른 대안이 없다 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보험회사는 어쨌든 이익을 남기는 기업인데 4조 7항을 보면 자연재해에서, 자연재해는 아주 구체적으로 안 써도, ‘일사병, 열사병 포함’ 이렇게 해도 이후에 논란이 없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라는 게 자연재해하고 사회재난 양분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연재해는 자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고 사회재난은 인적재난 그런 건데 자연재해에 일사병 열사병 이걸 포함해서 사망했을 때는 지원이 되는 걸로 그래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어쨌든 보상금, 금액 돈이 오가는 내용이다 보니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구체적으로 표기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그게 사실상 자연재해가 태풍이라든지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가는 거는 당연하고 혹시 열사병이나 일사병 이것도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창원시에 좋은 조례가 생겨 크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이게 전국 어디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중복보장 된다 이러는데, 전에 제주도는 일찍 발의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제주도서 시행하는 것도 우리하고 유사합니까? 아니면 차별성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지금 전국 17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기초 안을 잡을 때는 경기도 용인시가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용인시 조례를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참고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자연재해를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보험회사는 자연재해에서 보험적용을 잘 안 시켜주거든요. 사실은,

사실 잘 안 시켜주는데 뒤에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도록 자연재난 사회재난 항목이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춘덕 위원 나와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사람은 많지만 전체 금액도 그리 크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금액이 한 2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한다고 자연재해에서 사망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근본적으로 안 되겠죠.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는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자연재해로 인한 무슨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잘 안 하고 그걸 받으려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급을 받게 되고 하는데 이거는 보험회사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이건 조례가 통과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보험회사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나름대로 의견을 담아서 입찰공고를 할 겁니다.

박춘덕 위원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런 과정은 안 거쳤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일단은 저희들이 자기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안은 담지만 자세한 것은 사전에 안 담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기 때문에, 협상이나 수의계약을 하면 그런 걸 담겠는데 자세한 것은 담지 않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나중에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재해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만 자연재해 쪽에서는 나중에 어느 보험사하고, 공고를 해서 할 건데 어느 보험사하고 하든지 그 보험사들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전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규정을 안 남기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나중에 접촉을 하실 때 자연재해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법으로 보호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넣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2세 이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이 되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데 굳이 이걸 이중으로 보상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혜택을 보는 것하고 저희들이 말하는 12세 이하 스쿨존 구역 내에서 하는 게 거의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의를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해 가지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1에서 5등급까지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만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보험은.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금 지급하는 그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의에 의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박춘덕 위원 무슨 뜻인 줄은 알겠는데 이게 스쿨존은 보행자를 절대보호하는 절대보호구역이에요. 또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일에 교통사고뿐만 아니고 차대차, 사람대사람,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데 특히 교통사고를 놓고 보면 거기서 나는 사고는 거의 90% 이상이 차가 잘 했다 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해주게끔 만든 게 스쿨존인데, 이게 가해자가 명확하게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래 되면 이중으로 창원시가 줄 수 있다 하는 부분, 이거 나중에 좀, 답을 오늘 여기서 낼 수는 없지만 보험회사하고 협의하실 때 이런 부분 충분히 담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입니다.

지난번에 사무실 오셔 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었고,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우리 창원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이라는 혜택이 주어지면 참 좋겠다, 본 위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공약화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벤치마킹 하셨는지 제가 벤치마킹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벤치마킹 한 적은 없고, 아마 우리 창원시민이 안전으로부터 담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하여튼 환영을 하고, 일단 우리가 각종 재난이라든지 대중교통 이런 상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과연 이 보험혜택을 받을 만한, 보험혜택을 받을 만한 사례들을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래 적용이 되겠다는,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적용은 안 해봤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 17개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사례를 보면 용인시가 금년 초에 시행해서 한 3건의 보험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중에서 화재사고 1~2건, 호우 시에 개인부주의로 해서 사망 1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의 사례들을 보면 보상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행이 되고 나면 여타 재해부분에서 적용할 할 부분이 있는지, 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보험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자연재해 같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인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특히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 이런 부분들도, 엊그제 사고 났을 때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만약에 인명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상당한 부분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야 되고 또 시에서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누비자 회원들, 그리고 통장들, 그리고 자율방재단, 또 시에 관계되어있는 공무원들, 우리도 포함해서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전체 105만 6천명 곱하기 217원 해서 2억 3천 정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남용 위원 중복이, 상해보험도 가입중복이 되는 부분들은 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대로 하면 우리 통장님들도 1750여명 보험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도 일부 보험이 되고, 여타 타 단체원들이 다 혜택을 보고 그런 거는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하고 상관없이 이 보험은 지급이 되는 걸로, 우리 개인들도 여러 보험을 몇 개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외국인 포함해서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남용 위원 창원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105만 6천명 곱하기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227원요.

박남용 위원 227원, 2억 3천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2억 4천요.

박남용 위원 추정을 하신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제정이 되고 나면 보험사, 입찰을 통해서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남용 위원 누비자도 선정되어있는 보험사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보험으로부터 조금 소외되어있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올해 저희들도 처음 하는 거고 용인시나 다른 데 해 봐도 이러한 사례가 사례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이게 구체적으로 자연재해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또는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부분을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그게 문제점이 있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개선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다 갖춘다고는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입찰과정에서도 보험사가 안 들어올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오늘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연재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하고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험사하고, 보험사가 정해지면 정해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범위 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을 더 포함을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 봐야 저희들도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데,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보지만 우리 시가 누비자도 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민안전보험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이 누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서 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도 참 많이 계십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홍보가 아직까지 덜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에도 그런 게 있지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걸 다 알릴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보험회사에 피해자가 직접 가서 신고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험회사에 어떻게 하고 그런 걸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린 사람이나 노년층까지 다 혜택을 보다 보면 노인들이 문제죠. 노인들이,

젊은 분들은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고 하겠죠.

그런데 노인 분들은 다쳐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결산 심사 및 조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관광문화국 및 도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황진용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문화체육담당 이영순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변재혁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안전건설과장 김용출
건축행정담당 김유화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문화위생과장 유순희
안전건설과장 김학영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도로정비담당 임호열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임인한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건축허가과장    이종환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
개발사업과장   김동환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하천과장   오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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