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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8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8.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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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14일(금)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관광문화국

다. 창원문화재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준비 등에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 동안 본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 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합니다.

김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본 회의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8월 29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그리고 창원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지난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 및 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상정 심사하되 예비비와 기금이 있는 부서는 예비비와 기금을 먼저 다루고 난 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관광문화국

다. 창원문화재단

(10시06분)

○위원장 이해련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 제 7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 검사위원께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책정된 예산은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위법 지출이 없는지 예산 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결산 심사과정에서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등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 자료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 집행을 통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도시정책국, 관광문화국, 창원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1775페이지 및 1794페이지의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4억 8,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6억 9,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4억 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6억 9,7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1777페이지, 1796페이지의 부대협력과 소관 부대이전사업기금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46억 3,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3억 4,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46억 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43억 3,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이월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541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015억 2,700만원으로 총 1,557억 2,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490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471억 1,200만원으로 총 961억 7,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45억 4,500만원, 특별회계가 87억 4,700만원으로 총 132억 9,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회계가 10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56억 6,700만원으로 총 467억 3,800만원입니다.

도시정책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015억 2,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85억 3,200만원, 실제수납액은 985억 3,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7년도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세항별 설명서입니다.

3페이지 수입 예산현액은 86억 6,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7억 7,7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5억 2,800만원이고 미수금 2억 4,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출 예산현액은 86억 6,400만원으로 지출액은 30억 4,200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8,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4억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소 및 구청에 대하여 총괄보고 듣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금액은 총 5건의 5억 6,603만 2,000원이며 그중 5억 5,89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07만 3,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안전건설교통국 1건으로 평성~송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간접비 청구소송비용 지급으로 5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평성~송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간접비 청구소송비용 지급은 예비비의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결정이라 여겨집니다.

한편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예비비의 사용 결정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판단 및 엄정한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시 전체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세출 대비는 예산현액 3조 4,900억 5,445만원, 세입결산액 3조 5,106억 348만원, 세출결산액 2조 7,139억 7,655만원, 잉여금 7,966억 2,961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잉여금 발생 비율은 22.8%입니다.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3조 6,296억 5,333만원 중 실제수납액이 3조 5,106억 35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190억 4,985만원으로 수납비율이 96.7%입니다.

일반회계 2017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2,818억 3,389만원 증가한 2조 7,484억 6,653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2,034억 3,783만원이 증가한 2조 7,748억 4,837만원을 수납함으로써 7.9%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숨은 세원 발굴,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운용과 예산 절감, 체납세 징수독려 등 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건전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2017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669억 8,301만원이 감소한 7,415억 8,792만원이고 수납액은 전년 대비 1,068억 7,051만원이 감소한 7,357억 5,51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4.6%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4,900억 5,445만원에서 지출 2조 7,139억 7,657만원, 이월 3,558억 211만원, 집행잔액 4,202억 7,57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약 12%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89억 6,065만원을 합한 2조 7,484억 6,653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3%인 2조 2,905억 3,471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777억 6,488만원이며, 집행잔액 1,801억 6,69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6.6%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415억 8,792만원으로 지출액은 4,234억 4,186만원이며, 이월액은 780억 3,723만원, 집행잔액은 2,401억 88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32.4%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평성~송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 간접비 청구소송비용 등 3건에 대해 5억 6,60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5,896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07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분야입니다.

전용은 19건에 4억 3,038만원으로 시정홍보 시설물 정비, 스마트그리드 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 시설비 미편성 등으로 예산전용 집행하였고, 예산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327건에 1,765억 7,306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시 전체 계속비 집행현황은 총 33건에 1,550억 5,114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8건에 1,292억 8,88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건에 257억 6,226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총 627건에 3,558억 211만원으로 명시이월비 378건에 1,980억 3,822만원, 사고이월비 203건에 613억 4,654만원, 계속비이월비 46건에 964억 1,735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 1,620억 9,845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35억 73만원, 특별회계에서 38억 4,353만원, 기금에서 1,347억 5,419만원입니다.

채무 결산액입니다.

2016년도 말 2,983억 8,018만원에서 2017년도에 발생한 377억 5,253만원 중 899억 6,322만원을 상환하여 총 2,461억 6,949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70억 2,440만원, 특별회계가 19억 원, 기금이 410억 3,881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은 2016년도 말 9조 3,768억 5,305만원에서 증가액이 3,200억 7,391만원이며, 감소액은 2,747억 1,26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3억 6,123만원이 증가하여 총 9조 4,222억 1,428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 말 658억 8,930만원에서 2017년도에 취득 96억 5,620만원, 매각 폐기 등 처분이 52억 9,408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3억 6,218만원이 증가한 702억 5,148만원입니다.

기금결산에서는 총 15종으로 2016년도 말 3,092억 9,885만원에서 2017년도에 1,177억 3,631만원을 조성하여 644억 5,564만원을 사용하고 2017년도 말 현재는 전년도에 비해 17.2%가 증가한 3,625억 7,952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집행 현황입니다.

세출 부문은 세출 예산현액 우리 시 전체의 21.05%에 해당하는 7,345억 7,990만원이며 이 중 5,116억 6,928만원을 집행하고 1,246억 7,39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3.37%인 982억 3,66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43억 6,148만원 중 4,179억 3,955만원이 집행되었고 1,059억 6,908만원은 이월, 204억 5,24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02억 1,842만원 중 937억 2,937만원이 집행되었고, 187억 489만원은 이월, 나머지 777억 8,33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전용과 이체를 살펴보면 전용은 총 7건에 2억 668만원 중 일반회계는 6건에 1억 3,66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에 7,000만원입니다.

이체는 총 245건에 1,756억 1,945만원 중 일반회계는 210건에 1,580억 927만원, 특별회계는 35건에 176억 1,018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에 지출결정액은 5억 5,000만원이며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총 21건에 예산현액 592억 7,657만원 중 지출액 390억 4,205만원, 이월액은 199억 6,452만원, 나머지 2억 7,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70건에 1,246억 7,398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169건에 833억 6,857만원, 사고이월은 80건에 213억 4,089만원, 계속비 이월은 21건에 199억 6,452만원입니다.

기금집행은 총 4종에 2016년도 말 340억 5,914만원에서 2017년도에 177억 1,444만원을 조성하여 98억 3,401만원을 사용하고 2017년도 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23.1%가 증가한 419억 3,957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집행 현황 중에서 세출부문은 예산현액은 947억 2,323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59억 394만원, 이월액은 249억 5,120만원, 집행잔액은 38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4.1%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98억 2,323만원으로 지출액은 638억 1,676만원, 이월액은 221억 3,838만원, 집행잔액은 38억 6,809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9억원으로 지출액은 20억 8,719만원, 이월액은 28억 1,281만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월액 사업비는 총 46건에 249억 5,11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건에 221억 3,838만원이며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등 44건은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와 보상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건에 28억 1,281만원이며 마산문화원 건립 등 2건은 준공시기 미도래와 광장 조성 검토로 이월되었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세입액 180억 1,525만원으로 출자출연금 수익 126억원, 영업수익 26억 6,642만원, 이자수익 외 4억 8,837만원, 이월잉여금 22억 6,045만원이며, 세출결산 현액은 146억 7,315만원이며 지출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시설물 유지관리, 공연예술사업 등이고 집행잔액은 31억 9,171만원이며 미집행 사유로는 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비, 예비비 미집행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집행 현황입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은 1,188억 1,048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49억 6,496만원, 이월액은 47억 3,347만원, 집행잔액은 491억 1,20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41.3%로 높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1억 9,276만원으로 지출액은 490억 5,926만원이며 이월액은 45억 4,55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8,79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46억 1,772만원으로 지출액은 159억 570만원, 이월액은 1억 8,793만원, 집행잔액은 485억 2,409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5.1%입니다.

이월액 사업비는 일반회계이며 총 8건에 45억 4,554만원으로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8건은 행정절차 이행지연과 용역기간 절대부족과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건설사업으로 1억 8,793만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2종에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부대이전사업기금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881만원이며, 조성액은 48억 3,659만원이고 사용액은 46억 503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4,037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집행 현황입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은 2,831억 6,362만원이며 지출은 2,137억 4,509만원, 이월액은 488억 8,53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5억 3,31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7.2%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2,592억 9,438만원으로 지출은 2,011억 4,402만원이고, 이월액은 471억 6,804만원, 집행잔액은 109억 8,232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83억 6,924만원으로 지출액은 126억 107만원이고, 이월액은 17억 1,73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5억 5,086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0.0%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사업비는 총 80건에 488억 8,535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2건에 471억 6,804만원이며 사업 내용은 시민안전과는 재해위험지구 개선 및 복구 등, 건설도로과는 도로개설사업 등, 교통물류과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하천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이며, 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대중교통시설 관리 등 8건에 17억 1,73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1종이며 재난관리기금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318억 5,032만원이며, 조성액은 72억 3,835만원이고, 사용액은 50억 4,086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40억 4,781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집행 현황입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은 1,208억 2,446만원이며, 지출액은 850억 8,819만원이고, 이월액은 153억 2,051만원, 집행잔액은 204억 1,576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9%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7억 5,714만원으로 지출액은 278억 5,521만원, 이월액은 30억 9,122만원, 집행잔액은 8억 1,07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90억 6,732만원이고, 지출액은 572억 3,298만원이며, 이월액은 122억 2,92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6억 505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0%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3건에 153억 2,051만원으로 일반회계 4건에 30억 9,122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창원 개방형 체육관건립 등이며 계속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건에 122억 2,929만원으로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그리고 계속비 이월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1종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6억 3,950만원이고 사용액은 1억 8,812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5,138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청 전체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집행 현황입니다.

5개 구청 세출부문은 예산현액은 1,170억 5,811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현액 대비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은 819억 6,711만원, 이월액은 307억 8,345만원, 집행잔액은 43억 755만원으로 현액 대비 불용액은 3.6%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092억 9,397만원으로 지출액은 760억 6,431만원이고, 이월액은 290억 2,590만원, 집행잔액은 42억 37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7억 6,714만원으로 지출액은 59억 280만원이며, 이월액은 17억 5,755만원, 집행잔액은 1억 379만원입니다.

구청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창구청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7억 4,443만원으로 집행액은 146억 8,300만원이며, 이월액은 42억 9,27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6,86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2억 784만원, 집행액은 7억 4,133만원, 이월액은 4억 6,55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9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5억 3,192만원으로 집행액은 155억 7,430만원이고, 이월액은 61억 2,09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3,66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으로 예산현액 10억 8,600만원이고, 집행액은 7억 2,780만원, 이월액은 3억 5,8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0억 497만원으로 집행액은 148억 1,389만원이며 이월액은 65억 360만원, 집행잔액은 6억 8,748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으로 예산현액 2억 7,134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 7,134만원,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2억 2,409만원으로 집행액은 122억 9,054만원이며, 이월액은 58억 2,61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73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으로 예산현액 10억원, 집행액은 9억 9,467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33만원입니다.

다음은 진해구 소관입니다.

진해구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7억 8,856만원으로 집행액은 187억 259만원이고, 이월액은 62억 8,243만원, 집행잔액은 8억 35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으로 예산현액 41억 9,895만원, 집행액은 31억 6,765만원, 이월액은 9억 3,38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747만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지방교부세, 그리고 보조금 수입 등의 증가로 전체 세입수납액은 전년 대비 1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폐지와 택지 및 산업단지매각사업 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예산현액 대비 예산 집행률은 69.76%이고, 시 전체 예산현액 대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차지 비율은 21.05%입니다.

또한 시 전체 평균에 비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 집행률은 8.1% 낮고, 예산 이월률은 6.78%, 불용률은 1.33%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19억 3,957만 원으로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노력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 확보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특성상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므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하고 치밀한 집행 계획의 수립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도시정책국에 대해 총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2-2입니다.

기금 결산보고 1755페이지부터 1799페이지, 건축경관과 소관의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부대협력과 소관의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도시정책국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고 결산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이월금 금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좀 보셔야 이해가 되겠죠? 2017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2 책자입니다.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인데, 아 도시정책국이죠.

잠시 정리 좀 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 보니까, 우리가 결산액을 보니까 3조 5,000억 정도 되는 상황 속에서 원래 예산현액은 3조 4,900억 정도 됐었는데 세입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3조 5,1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잉여금이 근 800억 가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 창원시가 재정 자주도가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도시정책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회계 부분의 내용을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행정 절차들이 있어서 면밀하게 따져보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 이런 것들에 관해서 보면 사실은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는 좀 행정적 절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루는 데 소홀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 부서의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도 그렇고, 또 감사부서에서도 사실상 그 내용에 있어서 따져 보기가, 그 부서장의 판단이나 또 부서의 특성을 감안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난번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자문을 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조성할 때, 사업비에 관련해서 기금을 조성할 때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또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도시정책국에는 기금이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사업의 특별회계하고.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예산들이 계속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있고,

○위원장 이해련 국장님, 지금 기금 관련,

김종대 위원 토탈 얘기를 하도록 해 주시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조금 전에 특별회계 관계를 질문을 하셔 가지고요.

김종대 위원 특별회계와 기금 전체 예산에 관련해서,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기금을 확보하는 게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남는 잉여금으로 계속 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처음에,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창원지역 관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해서 사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제2부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통과하면,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총괄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실제 일반회계의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창원지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개설이나 재포장 이런 사업에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구되면 어느 일정 금액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넘겨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다른 목적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애로가 있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내용을 다, 향후에 우리 창원시가 도시개발사업 하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시정책국에 관계되는 기금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옥외광고정비기금하고 부대이전사업,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부대이전사업기금하고,

김종대 위원 예,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난번에 2016년도 조성액보다는 이번에 2017년도 조성액이, 지난번에는 22억 881만원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24억 4,000만원이 되어서 대체적으로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운용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은행에 우리가 계좌를 만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3조 5,000억, 극단적으로 말해서 전체적으로 3조 5,000억을 어떤 특정 시 금고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 넣어놓게 되면 그 이자 부분이 굉장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마다 내용들을 각각으로 해서 통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금리 부분에서 좀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지방자치제의 재정에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두 개의 기금에 관해서는 은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얘기 좀 해 보시죠. 과장님이 하시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회계과에서 시 금고 경남은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는 예금금리 이자가 1년 정기예금으로 하면 처음에 1.5% 하다가 1.2%, 지금 1% 정도 수준까지 예금금리 이자가 사실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1%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변동금리로 운용되고 있는 모양이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고정금리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고정금리로 연 1%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이자를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닌가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정기예금 1년 이자가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토탈 금액이,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전체적으로 24억인데 결산에서 하니까 26억 9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옥외광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017년도에 저희들이 24억 8,295만 3,000원이었는데 결산을 하니까 26억 9,799만 1,894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기금운용이라든지, 금융기관에 금고 운영을 보니까 토탈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자를 많이 받아내고, 또 협력기금도 많이 받아내더라고요,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용을 사실, 국장님, 1%, 1.2%가 좀 적은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도시국에서 결정할 그런 사안인가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물론이죠. 그거야 그렇지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금고 선정을,

김종대 위원 아니, 금고 선정은 결국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은 건축경관과 문제뿐만 아니고 각 부서 전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시 금고하고 협약할 때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가 있죠.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경험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감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할 때 그런 것 좀 지적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감사 할 때 우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라든지 기금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했을 때의 이자,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했을 때의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하지만 그 부서의 통장 관리가 부서장 명의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보면 이자에도 상당히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이것 전부 다 국민의, 시민들의 혈세인데 혈세 운용에 있어서 시 금고 지정하고, 또 연말 되면 그럴 때가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좀 많이,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여러 금융기관하고 협상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내부적으로도 기금이나 특별회계 운용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만들어서 관계 부처에다가 요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 관련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인 4-4 위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013페이지에서 4076페이지, 특별회계 4731페이지부터 4772페이지까지입니다.

별책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4-4입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잠깐만요. 일반회계부터 얘기 조금 할까요.

주택정책과에 내용을 보면 페이지는 4028페이지가 됩니다.

다 볼 수는 없었고, 주택정책과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402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주택정책 내용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38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547만 원 남았네요.

전체적인 집행잔액, 소위 불용액이 46%나 되네요?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양가, 분쟁, 품질 검수, 공동주택심의 하는 4개 위원회를 예년에 비춰서 한 21번 정도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2017년도에 공동주택 분쟁에 제출이 된 건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대상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를 통상 2회를 하는데 당해에는 저희들이 1회로 심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품질 검수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했는데 품질검수위원이 총 스물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품질검수위원을 어떨 때는 10명 내외, 어떨 때는 15명 내외,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수요 분석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계획은 잡아놨지만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2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품질 검수도 위원들을 조정함으로써 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마디로 좀 거칠게 말하면 농땡이를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마디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창원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의, 제가 아는 민원 중에서 제일 힘든 민원이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건축에 관계되는 분쟁에 따른 민원들이 대규모이거나,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런 논쟁과 분쟁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분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창원 같은 경우가 다른 지자체에, 바로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분양가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지 못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동시에 게으름을 부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돈 액수 전체로 보면 1,500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놓고 쓰지 않았던 돈이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주택 개량에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에 관련해서도 예산을 보니까 1억2,5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 정도가, 32%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쭉 내용을 보니까 특히 빈집정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거의,‘거의’라고 이상하지만 4,900만원의 예산중에서 3,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다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거복지지원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도 돈을 거의 20% 가까이 안 쓰고 남겼어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설명 좀 하시죠.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양가심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없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심사를 적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 대해서 분양가의 상한제를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공공이 개발한 택지는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가포택지지구하고 북면하고 그렇게 2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의 분양가 심의를 위한 사업승인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의 운영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분쟁조정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주체 내부에서의 분쟁, 그다음에 입주자 간의 분쟁,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민원을 중재 해소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서도 저희들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빈집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제가 자료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430페이지.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예, 430페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4,900만원 편성하고 집행을 1,400만원 해서 집행액 보다는 불용액이 3,500만원으로 과다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6월 달에 도심지 내에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17년 6월에 창원시 빈집정비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저희들이 빈집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철거를 하면 100만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철거 이후에 공용으로 제공되면 300만원을 제공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 시설을 시세의 반값에 3년 동안 임대하면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신청이 2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니까 그 대상 건물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그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로 현장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거기에 돈을 2,000만원 지원해서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애로가 있었던 사항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알겠고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기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수치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이 있어서 정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가 3조 4,900억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세입결산액이 3조 5,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세입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고, 세출결산을 보게 되면 2조 1,139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잉여금이 아까 제가 790억 정도 얘기했는데 7,966억 2,691만원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수정해서, 교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요.

어쨌든 잉여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22.8%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걸 제가 수정해서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빈집정비 그것은 저도 질의 한번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설명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도시정책국의 4개 과를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이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건축경관과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보다 현년도 이월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많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과와 비교해 보니까 여비 쪽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조영명 위원 비엔날레 거기도 그렇고 가로경관도 그렇고, 보니까 여비 쪽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작년에 실제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있어서 우리 시 홍보 차원에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 업무가 좀 바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건축자재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연초에는 계획을 해가지고 직원들도 같이 그런 관람도 하고 자재도 좀 파악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업무 사정상 못 해서 출장여비가 조금,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그런 부분들, 저도 사실 결산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수요예측을 상당히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성을 적정하게,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전의 말씀처럼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가로경관에도 여비가 그렇고, 지적관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여비 쪽이 과하게 예산을 잡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좀 수정해서 다음에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행사 참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허선도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국 소관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세출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 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98억 2,322만원이며 지출액은 638억 1,675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1억 3,838만원입니다. 그리고 38억 6,80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 문화예술과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억으로 지출액은 2억 6,093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3,906만원입니다.

2017년 도시재생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0억원으로 지출액은 18억 2,624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7,375만원입니다.

먼저 3738페이지부터 3790페이지 관광마케팅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정책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 5,45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1,634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3,81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3페이지부터 3835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0억 5,211만원이며, 지출액은 86억 34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시설비 2억 등 11건으로 43억 4,865만원이며 집행잔액 11억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9페이지부터 3930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79억 1,918만원이며, 지출액은 331억 9,007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마산문화원 건립시설비 6억 9,855만원 등 6건으로 36억 9,301만원이며 집행잔액 10억 3,60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933페이지부터 3961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6억 457만원이며, 지출액은 139억 7,503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월영주거환경개선공사 시설비 1억 2,451만원 등 13건으로 81억 5,537만원이며 집행잔액 4억 7,41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965페이지부터 4012페이지까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9억 9,285만원이며, 지출액은 78억 3,188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지원시설비 9억 8,468만원 등 14건으로 59억 4,133만원이며 집행잔액 12억 1,96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관광문화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관광문화국 전 부서에 대해 총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책자인 4-4 위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781페이지에서 40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4719페이지, 4778페이지에서 47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예산중에서 보면 업무추진비에, 379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시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이 전용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용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관광과 소관인데, 제2부시장 및 관광문화국장 간담회 등 시책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제2부시장이 여기서 시책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시책추진에 대해서 많이 있은 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황규종 제2부시장님 소관 국·소가 6개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관장하다보면 간담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책추진 하는데 있어서 집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근데 월별 추진현황에 보면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 하고 부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 시책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월별로 보면 거의 700만원대 900만원대를 매달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관광분야에 부시장님께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관광문화국의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2부시장님 전체, 그러니까 해양수산국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이런 국·소의 전체 다를 소관 하는 부서에 대해서 시책추진비를 쓰는 것이지 관광문화국에 대해서만 쓰는 건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근데 이번 관광과 예산 업무추진비에 보면 5천만원이 넘게 제2부시장 및 관광문화국장 간담회 등 시책추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확인하니까 월 별로 거의 700대 800대를 매달 써 버리거든요.

○관광과장 황규종 제2부시장님 직속부서가 관광과입니다.

정순욱 위원 근데 그 뿐만 아니고,

○관광과장 황규종 그래서 관광과에서 제2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전체 품의를 다 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근데 그 뿐만 아니고 시책추진비를 보면 시책추진비는 업무적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건 맞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맞은데 이걸 부시장 입장에서 매달 이렇게 900만원씩 이상을 매월, 여기 보면 매월 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부시장님께서 관광분야에다가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많이 있느냐는 거죠.

○관광과장 황규종 아니, 관광분야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해양이라든지 상하수도

정순욱 위원 그러면 해양분야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를 정산하는 부분에는.

○관광과장 황규종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집행은, 1부시장님과 시장님 업무추진 집행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2부시장님 업무추진 집행은 우리 관광과에서 합니다.

정순욱 위원 원래 항하고 목은 같아야, 거기에 사용되는 집행내용의 항은 항에서 들어가고 목은 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2부시장님 항목이 다른 과에 있으면 다른 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과 사업 중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5천만원이고 그다음에 보면 계속적으로 어떤 시책추진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항목에 맞게, 여기 3814페이지도 보면 관광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 등 시책추진, 이 시책추진비라는 게 그런 용도로 사용을 무슨, 이게 우리가 다른 어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건데, 지금 제2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집행하는 액이 전부다 보면 국을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하는 그런 자금으로 하는 것 외에 다른 요인을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고 한 달에 700만원씩 900만원씩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하게요.

○관광과장 황규종 위원님, 2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집행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다를 아우르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높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7월달에 966만 5천원을 사용했는데 그건 어디다 사용한 겁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그건 우리 관광과만 아니고 2부시장님 소관 전체에 해당되는 간담회라든지 그런 회의 진행에 있어서 시책추진비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예산이 유용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만이,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임의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현금으로 집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현금으로 집행되는 거는 경조사비만 일단 집행되지 그 외에는 현금집행은 일체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용도로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걸 좀 정확하게 결산을 해 주셔야지만이, 다른 거는 여기 보면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민간이전되는 비용이 거의 다 정산도 없이 계속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해군항제에 보면 거의 6억 정도를 민간이전해서 결산되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어디다 사용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항목을 정확하게 넣어주셔야만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부시장님의 직속기관이 관광과기 때문에 관광과에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행사, 그리고 우리 시정을 홍보를 좀 해야 될 경우에 주민들을 만나서 홍보를 하고 시민들을 만나서 홍보할 때도 쓰고, 그래서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폭넓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주로 많이 쓰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쓰고 격려하실 때도 쓰고, 그래서 옛날에 판공비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책추진비가 좀 더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업무시책추진비는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거의 판공비 형태가 가능한 상황이죠. 이런 폭을 넓혀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사용할 때는 이거는 사실 조심스러운 면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우리가 해 줘야만이 적은 돈도 아니고, 천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 단위기 때문에 이거 다 합하면 한 1억 5천이 넘어가거든요. 시책추진비만 쭉쭉 넘어가면요.

지금 제2부시장 쪽에는 5천만원 7천만원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2부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몇 국 몇 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관광과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지출되는 거죠?

○관광과장 황규종 지금 4개 국, 3개 사업소가 제2부시장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4개 국과 3개 사업소, 이 4개 국과 3개 사업소에 관련된 시책관련 추진비에 대한 내역서를 자세히 뽑으셔서 정순욱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관광문화국이 고생하는 줄 압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마산음악관에서 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페라에 관련된 공연을 보면서 제가 참 감명이 깊고 그리고 또 혼자 보기, 몇 사람 보기 아까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출연자들의 여러 가지 무대상황이나 그리고 또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관계하신 분들이 고생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좋은 공연을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즐겼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과 동시에 조금 더 그런 것에 사려 깊게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관광문화국 예산 전체를 보면 947억 2,323만원인데 이 중에서 이월금, 이월액 자체가 26.34% 정도 되는 250억 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월금액이 큰 편입니다.

이게 이월이 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월액이 좀 적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를 보면 거의, 일반회계 전체 898억 2,3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221억 3,800만원 정도 되어서 25%정도가 이월액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짠다거나 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부서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 문화예술과에 몇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3848페이지에 보면 제야타종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는 7,500만원 정도가 있었고, 첫째 나는 7,508만 3,960원 이런, 끝 단위가 960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왜 그렇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비에 있어서 시설비와 부대비에 보면 천만원이 있는데 집행액이 450만원 되고 그다음에 500만원이 이월금액이 있어요. 이 행사가 끝났을 텐데 왜 이월이 500만원씩이나 되는지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야의 타종 행사는 아시다시피 12월 마지막 날 밤에 12시 자정을 기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집행을 1월달에 바로, 행사가 종료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결산 내역서에도 보면 2016년도 이월내역이 적혀있고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적히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은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올리기 때문에 10원 단위까지 계산이 되어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할 때 그게 계산이 됐는가요? 결산이 되어서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결산은 2017년도 같으면 마무리하고 2018년도에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안 잡히면 추경에라도 정리가 되어서 넘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다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제야타종 행사가 끝 단위가 960원씩 붙어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것은 집행하고 소소한 금액까지

김종대 위원 아니, 예산현액이 그렇는데요? 3847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 이것은 전년도에 이월되어온 금액까지 포함이 되다보니까 2016년도 이월된 금액이 2017년도에 포함이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중에서 일부는 아주 소소한 사무집행이나 이런 금액은 조금씩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집행을 하고 무대설치하고 철거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그때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이월해서 집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이월되어온 금액 때문에

김종대 위원 그래도 표기가 잘못 된 거 같은데요? 각각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3849페이지에 보면 영상산업문화 활성화 지원에 금액을 보면 돈이 2억 6,693만 8천원이네요, 예산이? 그런데 거기에 1억 5천이 그대로 남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영상산업지원사업 예산으로 1억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인 문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더 확대해 줄 수 없느냐는 그런 문의가 있어서 1차 추경에 1억 5천을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 공모를 했습니다만 막상 2차 공모를 하고 나니까 사업자들이 제작을 하려면, 저희들 영상산업지원사업비는 사업할 때 예산을 50%이상 우리 창원에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촬영도 우리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촬영하게끔 됐기 때문에 제작에 따른 일정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억 5천이 집행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쉽게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이게 2017년도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현재 사업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도, 그래도, 추경을 잡았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추경에 1억 5천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추경을 안 잡았거나 아니면 추경을 잡았다 하더라도 결산추경 할 때에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이 금액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저희들이 해마다 영상사업비를 한 1억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시를 홍보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7년도 상반기 때 당초예산 편성된 1억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때 그 이후에 영상산업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그런 문의가 많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1억 5천을 확보해서 했는데 막상 공고를 내고 하니까 민간이전이 되어서 이월이 안 되고 해서 12월까지 도저히 촬영일자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마지막 결산 추경 때 이것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빠뜨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점 앞으로 저희들 유념해서 집행이 불가하다고 확실히 되면 바로 결산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 처리가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솔직히 결산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집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거지, 사실 집행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 줘놓고 지금 와서 막 이렇게 뭘 따져 묻는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적으로 소비적인 그런 시간이다, 좀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이나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행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새로 증액을 하고 증액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내용 속에는.

그런데다가 제가 볼 때 결산추경을 하면서 정리를 해 버리면 예를 들어 그 동안에 우리가 1억 5천이라도 다른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갔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사실은 이렇습니다. 구청장님하고도 얘기를 쭉 해 보면 참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것 갖고만 딱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작년 2017년도에 일반회계 중에서 이월금액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에, 우리 관광문화국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거의 25%가 이월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사실상 898억 전체 예산중에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38억 6,800만원이면 적은 포지션이지만 그러나 38억 정도 됐다면 무슨 사업을 하나 해도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사려 깊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869페이지에 보면 특이한 점이 비엔날레 지원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민간이전에 관련해서 돈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 5천만원 다 썼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집행잔액이 없어요.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조금, 민간이전을 하는데 준비금으로 5천만원 줬네요. 예산을 5천만원 잡아서 5천만원 줬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창원 조각비엔날레 준비금은 창원문화재단에 조각비엔날레를 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하면서 총감독하고 큐레이터를 선정하게 됩니다.

총감독 큐레이터에 대한 사전, 이 총감독하고 큐레이터는 해외 주요작가 섭외도 하고 작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에 전체적인 규모를 정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활동하고 또 그 분들이 실제 활동하기 위해 임금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5천만원을 책정해서 문화재단에 이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간이전비에 우리가 예산 만들어서 5천만원 준 것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따져 봤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정산서를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받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오늘 안에 좀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저는 생각이 그런 거라. 딱 5천만원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물론 만약에 집행잔액이, 저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남았었다면 아마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반납이 됐거나 했을 수는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민간에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에 출연금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문화재단에 준 겁니다.

김종대 위원 아, 통째로? 출연금으로?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창원문화재단에 선수, 선금 식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비엔날레에,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전부 다 결산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남는 예산은 결산에 올라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뭐 알 것도 같은데, 대단히 국장님 죄송합니다.

여기에 담당계장님이 계시죠?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문화담당 김오태 문화예술과 문화담당 김오태입니다.

이 5천만원은 올해 비엔날레 준비를 위해서 문화재단에 넘겨 준 사항입니다.

이 집행내역을 보면 보상금으로 2천만원 집행된 게 있는데 보상금은 총감독 착수금이 있고 큐레이터 착수금이 있습니다. 이게 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들어갔고, 행사운영비로써 ‘조각팸투어’라 해서 사전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운영비가 있었고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이나 이런 게 좀 됐을 거고, 출장여비는 해외 주요작가 섭외 때문에 일부 천만원 정도 되고, 홍보비하고 해서 5천만원으로 정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찾아봐야 하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 하는 것은 출연금 성격이라는 거지 출연금은 아니고, 그러면 과목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죠?

○문화담당 김오태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정산서를 좀 주십시오.

○문화담당 김오태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만 문화예술과에 특별히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묻는 건 아닙니다. 문화예술과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3879페이지 보십시다.

전국교향악 축제참가를 했었는데 그 비용이 예산으로 보면 2천만원 정도 했었는데 실제 지출은 1,580만원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가 416만원 정도 남아서 20.83%정도 됩니다.

이게 돈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국교향악축제 참가를 했는데 예산이 큰돈은 아니지만 2천만원 잡았으면 가능한 한 2천만원 다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21% 가까이 돈을 남겼느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이 교향악축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행사를 마치고 나면 늦어서 사실은 숙박을 하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만 단원들이 늦어도 귀가를 하겠다고 해서 그날 밤늦게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숙박비용이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문화예술과 얘기를 저는 마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예산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결국 실링화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쪽에 예산이 많이 가면 다른 쪽에는 결국은 풍선효과처럼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이 좀 균형 있게 잘 편성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적정하게 잘 쓰여 지기도 하고, 저는 거기에 제일 초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소위 특성, 이 분들이 굉장히 남다른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 하는 우리들이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 권익과 그리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산을 쭉 보면서 뭐라 그럴까, 예년에 기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는 돈이 더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예산을 많이 잡는 연구를 같이, 집행부 담당부서하고 우리 의회하고 손발을 맞춰서 소위 예산부서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라도 돈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내지 역할과 기능을 나눠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3785페이지에 2018 창원방문의 해 서포터즈 조끼구입, 조끼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몇 페이지?

한은정 위원 3785페이지, 조끼구입비 치고 가격대가 너무 적어서요.

○관광과장 황규종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2018 창원방문의 해 서포터즈 조끼구입 이거 말씀입니까?

한은정 위원 예, 서포터즈 수가 어느 정도 될 텐데?

○관광과장 황규종 이 사항은 엊그제 사격대회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서포터즈 구성을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구청? 구성,

○관광과장 황규종 예, 한 300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이번 사격대회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관광과장 황규종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끼 입고 모자 쓰고 활동한

한은정 위원 기수들?

○관광과장 황규종 예?

한은정 위원 기수? 개막식 할 때 기수 그 분들이 서포터즈에요?

○관광과장 황규종 아니, 개막식 때 말고 각종 행사장마다 우리 서포터즈 조끼를 입고 활동을 안 합디까?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저는 2018 창원방문의 해 서포터즈가 17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300명밖에 안돼요?

○관광과장 황규종 아, 서포터즈가 2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시민 서포터즈는 174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서포터즈는 30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이분들은 300명에 관한 예산이네요?

○관광과장 황규종 그렇죠.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1749명 이 분들은 조끼를 안 입으셨나요?

○관광과장 황규종 1749명에 대해서는 각 구청 별로

한은정 위원 아, 구청에서 예산을 쓰셨네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돈을 배정해 줘서 구청 별로 구입을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리 해도 가격대가 너무 적어서, 조끼 시를 통해서 구입하면 이렇게 가격대가 싼가요?

○관광과장 황규종 조끼는 가격이 한 2만원선에서

한은정 위원 300명이? 그런가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한은정 위원 그럼 이 서포터즈는 사격선수권 대회를 위해 준비된 팀?

○관광과장 황규종 아닙니다. 창원방문의 해, 주목적은 창원방문의 해 전문 서포터즈와 창원방문의 해 시민 서포터즈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3795페이지 관광과로 넘어가면 여기서 얘기하는, 아, 위에 94페이지 관광알리기 홍보단은 굳이 앞서 얘기한 서포터즈와 차이점을 구별하자면 이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관광과장 황규종 창원시 관광알리기 홍보단은 우리 창원방문의 해가 선정되기 전에, 2년 전부터 관광알리기 홍보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인원은 각 구청 별로 30명씩 해서 150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하고 우리 서포터즈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관광알리기 홍보단은 처음에 우리가 관광이 활성화 되어가면서 타 지역이나 갈 때도, 안 그러면 각 구청별로도 우리 시 관광을 좀 알리고자 구청 별로 30명씩 구성을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고 그 대답이 그 대답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요.

그럼 그 아래 칸에 워크숍 용역비 이 900만원은 아마 시민홀에서 행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황규종 아닙니다. 하동 청소년 수련원에서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기사가 나기는 다 시민홀에서 한 걸로 되어있던데요?

○관광과장 황규종 발족식 할 때는 시민홀에서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여튼 과장님, 금방 말씀드린 건 제가 민망함에서 약간 죄송하기는 한데 어쨌든 홍보방법을 빨리 전환하는, 이번 2018년을 기해서 홍보방법을 빨리 바꾸시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887페이지에 있는 예술작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보통 1년에 2억 정도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예술작품 1천만원 정도를 구입했는데 912만원은 지출이 되었고 약 88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작품을 구입하는지, 어떤 경로로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단에 2억원의 예산으로 작품을 구입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약 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작가 작품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지역작가들이 사실상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금액의 작품이 아니고 소액의 작품을 천만원을 가지고 한 6작품 정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인들에게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은 아닐지라도 작가들의 창작 의욕이라든지 예술작품을 구입해서 시 청사, 구 청사,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 문화원, 마산문화원 같은 경우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 작품은 저희들이 3개 예총에 작품을 추천받습니다. 받으면 이 작품의 적정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감정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작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진해문화센터‧도서관건립 관련해서 사업비가 350억 짜린데 거기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있고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가 한 28억 정도 잡혀 있고 지출부담액이 한 10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사업도 안 하는데 뭘 지출하는 거죠?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이 책자에는 없어요. 2-2 책자의 세부항목에 나와 있어요. 이 페이지를 가르쳐드릴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감사원의 감사,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여러 가지 기관의 감사를 받으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 한국지방연구원에 올 2월달에 타당성용역 의뢰를 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사항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그 내용 중에 일부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춘덕 위원 아니, 이 책자 계속비 이월금 조서에 나와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진해문화센터‧도서관 설계비용 10억 잡혀 있었는데 그게 지출부담액으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사업도 지금 하지 않은데 원인행위액에 이게 잡혀 있어서 아직 예비타당성조사랄까 이게 용역결과가 마무리된 사항이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당초에 실시설계공모는 이미 했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도면은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기본도면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사업이 11년부터 21년 12월까지 되어있는데 질의한 김에, 이번에 서울에서 왔다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팀들이 예를 들어서 진해문화원 하는데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하면 그걸 계속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더 이상의 축소는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약 650석 규모의 문화공간과 그리고 도서관을 지금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어제도 용역기관에서 저희 시를 방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도 한 번 더 하고 간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빠짐없이 작성해서 보내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건물을 짓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를 계속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350억에 예산현액에 보면 28억 6,9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다 말이죠. 그럼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 금액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되어서 계속 이월해 간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지금 계속 이월하고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문화센터 하나 짓는데 사업기간을 11년간 잡으면 이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사업이 당초에, 박춘덕 위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에 진해 시운학부 부지가 해군과 함께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확보된 우리 시 확보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중앙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만약에 중앙도서관을 지었다면 벌써 건립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통합이 된 이후에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중앙도서관만 짓는 것보다는 문화시설도 같이 넣는 것도 좋겠다는 여론에 따라서 문화시설을 복합건물로 짓는 것으로 됐었고, 또 그 과정에서 체육시설까지 넣자는 의견에 따라서 문화체육도서관으로 복합시설로 됐다가,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각종 대형사업 점검차원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일부 규모가 너무 과하다 이래 가지고, 또 옆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그 근처에 넣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또 시설을 좀 변경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해지역 구민들의 열망이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결산하는 시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총 사업비 30억 중에 그 동안 감사원 감사를 한 차례 받고 또 사업계획서 제출했는데 관람석 숫자가 안 맞아서 반려 당하고 하는 순간에 3번의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지출액에는 0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201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면 우리가 도면 조감도도 나와 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한 용역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기타 지출금액이 있을 건데,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수감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재심사도 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이 왜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공모시상금도 나갔고, 또 실시설계에 따른 선급금이 일부 지급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업비가 지출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계속비이월액, 이렇게 항목이 쫙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지출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 역시 어제 마술피리, 오페라 대단히 잘 봤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우리 지역 예술인,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관람객은 적지만 그래도 좋은 공연이 되어서 감동이 아직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마산음악관의 김명엽 직원이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788페이지 디지털복합기 임차료, 그리고 384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1천만원, 뒤에 피아노 조율비, K팝, 이 4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378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디지털복합기 임차료 30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임차료인거 같은데 국 내에서 사용하는 복합기 총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복합기 임차료 300만원은 각 부서마다 복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사기 전체 다를 월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대당 25만원을 지출합니다.

박남용 위원 매월?

○관광과장 황규종 예, 매월.

박남용 위원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각 부서별로 1대씩 내지 2대씩

박남용 위원 잉크를 정품, 주로 보니까 청내에서는 레이저프린트 칼라를 썼을 텐데 토너를 레이저프린트니까 토너를 쓰시고 토너는 임대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받습니까?

그 금액 내에서? 정품을 사용하시는 가요?

○관광과장 황규종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 부서 별로 지금은 프린트기는 거의 안 씁니다.

안 쓰고 복사기를 활용해서 컴퓨터하고 연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인쇄물들이 제가 여기 와서 느꼈지만 전부다 칼라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시중에는 그 비용까지 들이지 않더라도 재생토너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관광과장 황규종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 384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1억 1천만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보조금 해 가지고 밑에 추가설명이 없는 거 같은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인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보조금 1억 1,900만원 이 사업은 저희들 직접 사업이 아니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에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15%를 차지하고 나머지 시비 35%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35%가 1억 1,900만원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닙니다. 전체 금액이

박남용 위원 1억 1,900만원 중에 우리가 35%,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우리 시비만 따져 본다면 4,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금액을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결산서 자체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불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괄호에 주관단체라도 명시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뒤쪽에 쭉 보면 페이지가 계속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3870페이지, 시립예술단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 가운데도 상당히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3870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악기수리 및 조율 이래 가지고 745만 6,950원, 또 뒤에 시립예술단 공연피아노 조율 39만원, 바로 이어서 3873페이지 정기연주회 피아노 조율 161만원, 3874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피아노 조율 102만원, 그리고 387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한중교류음악회 피아노 조율비 25만원, 3881페이지 또 피아노 조율비가 48만원이 나옵니다.

그 밑에 광복 72주년 경축음악회 제일 하단입니다. 피아노 조율비 15만원, 이렇게 쭉 피아노 조율이 장소는 소극장하고 대극장에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피아노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조율을 계속하는 이유는 모든 악기의 조율을 피아노를 중심으로 해서 악기를 조율을 합니다.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그 외 관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관악기도 전부 피아노 음을 기준으로 해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매 행사마다 민감한 악기인 피아노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 행사마다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민감한 악기의 특성상 저희 일반인들이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조율사가 조율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피아노가 ‘스타인웨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둘 다 똑같죠? 소극장 대극장, 크기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죄송합니다. 제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일반도 하나 있고 그랜드도 하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회 조율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전문조율사가 있는 건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출장해서 조율을 하고 그때그때, 저도 피아노 조율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피아노 조율 부분만 봤지만 악기를 튜닝 한다든지 또는 악기뿐만 아니고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챙겨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산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인 내용도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창원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가 창원 K팝 페스티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K팝 페스티벌 발권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난 주 금요일 발권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전년도와 좀 달리 KBS 측에서 그라운드 석은 스탠딩 좌석으로 하자, 그게 또 요즘 상당한 트랜드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좌석을 의자를 놓는 것보다는 그라운드에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23,000매를 인터파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반예매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파크를 통해서 예매를 했는데 15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발권매수가 23,000매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역시 창원시가 참 잘 하신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23,000매를 발권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조차도 모를 정도로, 쥐도 새도 모르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발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발권수수료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발권 수수료는 3,600원 정도, 그건 본인들이 예매하시는 분들이 부담하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찌 보면 그걸 구입은 아니지만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완전무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KBS창원 쪽으로 해서, 하여튼 KBS 쪽으로 출연금 한 10억 정도를 주는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저희 시가 8억, 경남은행이 2억 해서 10억원이 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도 전체 금액 10억 이렇게 해 놓으셨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인터파크를 통해서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컴퓨터나 접근이 사실 안 되는, 어찌 보면 15분, 작년에는 5분이라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15분 만에 발권이 완전히 매진이 될 정도 같으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역시도 일반 가정용 컴퓨터가 아닌 PC방을 찾아서 거기에서 줄을 서서, 아니면 기다려서 발권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주무과인 문화예술과에서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또 일정 부분은 신청을 통해서 공정한 추첨을 통해서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문화재단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존경하는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3887페이지 예술작품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거기는 예산이 2억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약 2억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이걸 천만원을 잡고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가의 제품이나 규모의 작품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야말로 소액의 작품을 지금 현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총 지역작가를 위한 소액의 작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두 가지네요. 소액이고 지역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국장님, 문화예술, 문화재단에서 2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지역작가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작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김종대 위원 그런데 무슨 변별력을 가지고 과장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김종대 위원 잠깐 계세요. 그게 명분이 되는 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2003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무슨 뚱딴지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2003년도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2억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데 무슨 변별성을 가지고 여기에 하는 사업과 저기서 하는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 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죄송합니다만

김종대 위원 무슨 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제가 문화재단하고 내용을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무슨 기준으로 이걸 합니까? 이 작품을 어떤 기준으로 이걸 사줍니까?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죠?

3개 예총에서, 미술협회? 어딥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총.

김종대 위원 예, 예총, 3개의 예총 회장한테 이 기준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작품 추천을 받아서,

김종대 위원 작품 추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한다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작품 추천을 받아 가지고

김종대 위원 설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 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예술작가들 작품 중에서 3개 예총에서 추천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 작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구입합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예술품을 사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천만원 올려놨습니다.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실제로 문화예술과에 예술가 중에서 어려운 경우가 있다거나 또 예술품 중에서 예술성이 뛰어난 경우가 있다거나 문화예술과에서도 작품을 구입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에 따라서 너무 구입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 천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는데 17년도에는 그렇게 문화예술과를 통해 가지고 작품을 구입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없어가지고 예총을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도 작품을 구입할 때 무슨 구입의 기준이 있겠죠.

이것도 예총에 우리가 의뢰해서 그쪽에서 추천하는 작품을 우리가 사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문화재단에서 2억이라는 돈을 해 놓고 편성해서 할 때 심사를 해 가지고

김종대 위원 어떤 심사를, 누가?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문화재단에서 지역예술인들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예총의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3개 예총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작품을 권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문화재단에서하고의 차이가 어떤 거냐 이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천만원 정도 편성해서 하는 것은 금액도 소액이고 적기 때문에 굳이 그걸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 예총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편성목적이 문화재단에서는 우리 지역예술인들의 예술품 구매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있고 문화예술과에는 그래도 그 중에서 어려운 예술가들이 와서 내 작품 하나 구매해 달라고 민원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편성을 못하고 한 천만원 정도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그러면 천만원 예산이 올려져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매해 주면 좋겠느냐, 3개 예총에 공히 공문을 보내가지고 작품을 구매를 해 주자, 그래서 특별히 공문을 내서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천만원 예산에 6개 작품을 샀다 그랬었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재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지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아까 말씀처럼 2003년도부터 이걸 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15년 됐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전체 54점 정도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54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우리 청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청, 그리고 일부는 동에도 있고 저희들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떤 작품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54개 작품이 있는데 54군데 있다는 소린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청사 안에 같으면 여러 작품이 복도라든지 이런 곳에 걸려있는 거죠.

김종대 위원 아니,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내가 궁금해서 하는 소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말을 그리 하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작품은 저희들이 대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배치 기준에서 합니까?

지금 저를 대상으로 말장난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산이 문화재단에 2억이나 있는데 또 천만원을 잡고 하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큐레이터가 있습니까? 수장고가 있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이게 배치가 되었을 때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작품이 6개 들어왔다 치자, 작년도 것만 얘기해 보십시다. 작년도에 6개 작품을 어디 배치하셨습니까? 계장님 계시죠?

담당 계장님 계시죠? 얘기 들어봅시다. 확실히 좀 해 봅시다.

답변 좀 해 보시죠.

○예술담당 이만덕 예술담당 이만덕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인사발령 와서 다 챙겨보지는 못했고 작년에 구입한 작품이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내려 보낸 거는 문화원으로, 마산문화원 개원하면서 내려간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6개 작품이 문화원으로

○예술담당 이만덕 그 작품이 그 작품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내려간 게 마산문화원으로 배치되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죄송하지만 그게 거기로 갔는지 어디로 배치가 되었겠죠. 그 기준이 뭡니까?

배치기준이 뭐죠? 어느 부서에 어떤 작품을?

○예술담당 이만덕 제가 이번에 와서 아직 배치작업을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아서 작년 기준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장을 한번, 관리되고 있는 리스트를 한번 봤을 때는 3년 전까지는 거의 본청위주와 본청에 달려있는 별관 위주의 복도라든가 각 사무실 이런 쪽에 배치를 해 오다가 한 2,3년 전부터는 본청에 있는 건물에는 거의 배치가 되었다고 보고 읍면동에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동에서 희망하는 4~5군데 정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산문화원 개원을 하면서 그런 작품들을 그쪽에 내려 보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계장님이 상식으로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상식은 나도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작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아니, 이 정책에 대해서 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과학적이고 우리가 무슨 수장고가 있어서 작품을 보관을 해 두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큐레이터가 있어서 그걸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작품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작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떼 가는지 그걸 어디 보관해 두는지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걸 잘 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네?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54개 작품이 예를 들어서 2003년도부터 되었다고 볼 때는 6개 작품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90개 정도 작품이 나왔을 건데 54개 작품이라고 하니 그건 그렇게 믿기로 하고, 54개 작품의 배치가 어디어디 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술담당 이만덕 예, 위원님 말씀

김종대 위원 국장님, 나중에 문화재단에도 이 얘길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예총에서 자기들이 미협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올해 기준을 이렇게 정하자 이래서 작품을 선정해서 우리가 살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무계획적이고, 너무 정략적이고 그리고 관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그런 질의가 나왔을 때 내가 볼 때는 좀 조심스럽게 대한 답변이 아니라는 느낌이 내가 들면서 안 그래도 내가 문화재단에는 이 얘기 좀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당당하게 그리 얘기하시네.

내가 진짜로 이거 한번, 하나하나 54군데 돌아다니면서, 지난번에 내가 작품을 보니까 무슨 작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도 없어요. 누구 작품인지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기준에서 배치가 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관리자는 누군지, 언제까지 거기에 계속 그렇게 있을 건지, 그래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2억이라면 그쪽에서 해도 되는 걸 천만원씩 해 가지고 무슨 예산을, 그리고 소액, 그리고 지역작가 똑같습니다.

2억 해봐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200만원 안쪽으로 돌아갑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를 소액이라 하는지 모르긴 하지만 아까 천만원에 예를 들어서 여섯 작품인 것 같으면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912만원인데 12만원이 어떻게 해서 12만원인지 알 수 없지만 900만원을 보더라도 결국은 150만원 이상 200만원 정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소액도 아닙니다.

2억 작품에 있어서 대략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지역 작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아침에 내가 예술인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 분들 주장이 그렇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이나 문학하는 사람이나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려하지 않느냐, 돈 천만원 얻어내려고 하면 관계 공무원들한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천만원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이런 게 있는데 좀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거는 안 될 거 같다, 왜냐하면 특정지역에 이게 조직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에서 어떤 예산을 천만원이나 요구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말았지만, 이래 하십시다.

말이 길어서 안 되니까 54개 작품이 어디어디 걸렸는지, 앞으로 어떤 기준에서 이걸, 지금 해 왔던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심사위원 얘기하셨는데 심사위원 명단 좀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회의록이 있을 테고, 그죠? 매년 기준이 있을 테고.

내가 볼 때는 미술작품들 장르가 얼마나 다양한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떤 작품만 계속하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인들의 불만이 어떤 거냐 하면 나이 많은 원로 분들이 계속, 중앙의 상을 탄 사람은 지역의 상은 좀 양보해야죠. 어른들이 다 독식한대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론적인,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주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게 종교적인 문제라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넘어가려다가 꼭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데 예를 들어서 성탄 트리에 관계해서 돈이, 곧 그런 문제가 생길 건데 2,4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에 80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연등은 6,800만원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옛날에 그런 관례들이 있고 쭉 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이거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매년 쪼임을 당할 것 아닙니까? 특정 기간이 되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해서.

그런데다가 지금 이게 종교적인 문제기 때문에 내가 종교를 빗대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균형을 맞추셔야 합니다.

하여튼 그런 자료를 주시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 한번 다니면서 확실히 해야 되겠다, 관리 확실히 하십시오.

자료 좀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하여튼 답변 과정에 위원님을 좀 불편하게 했던 게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품구입에 따른 기준, 그리고 관리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선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영문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재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7년 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별책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2017년도 재단 세입액은 180억 1,525만원이며 세입액 중 출연금이 126억원, 입장료 대관료 수입 등 자체수입 26억 6,643만원, 이자수입 보조금 및 기부수입 4억 8,837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 6,045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8억 6,486만원이며, 지출액은 행정운영경비 공연예술사업 등에 146억 7,31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1억 9,17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 등 71억 8,069만원, 시설운영 및 정책홍보 등 38억 6,083만원, 공연 전시 및 문예진흥사업, 역사민속관과 창원의 집 운영 등에 36억 3,1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1억 9,171만원은 결원직원 인건비와 기획공연 및 전시 미집행, 각종 사업비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창원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시민모두가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문화예술특별시, 문화복지증진사업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고영문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문화재단 전체에 대해 총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창원문화재단 2017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준비 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 부분에 당초보다 1억 5,03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세부항목이 뭐죠? 늘어난 부분이?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대신 담당 팀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행정지원팀장 송상곤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 예산액은 178억 6,486만원입니다. 그런데 정산결과에 의하면 1억 5,039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저희들 자체사업수익에 있어서 입장료 수익이 3,976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대관료 수익이 9,746만 4천원, 문화강좌 수익이 952만 4천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익, 저희들 자금의 예금운영에 대한 사항으로써 예산액은 6천만원인데 세입액은 1억 600만원으로 4,600만원이 더 증액된 사항, 이런 사항들이 뭉쳐져서 세입액이 1억 5,039만 3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문화재단에서 문화를 이렇게 우리 시민들 외 경남도민들한테 문화를 공유하는 측면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현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러한 일들이 단순 대관을 통한 금액이 좀 높다 그죠?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박춘덕 위원 높고, 입장료 수입은 직접적인 수익이 되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의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좋은 팀을 유치를 해서 그런 겁니까?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저희 기획공연에 따라서 입장료 수익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좋은 기획공연을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는 공연이 취향에 맞게 많이 와 주셨기 때문에 늘어난 점도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대부분의 공연을 보면 우리가 창원시나 문화재단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적자가 가는, 전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적자가 가는 것보다는 한 명의 창원시민이 와서 문화를 향유하고 갈 수 있으면 그 행사는 성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가능한한 이렇게 기획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업을 좀 많이 하는 것도 좋다, 창원시가 재정형편이 지금 예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이건 참 잘 하셨네요?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박춘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감안해서 기획공연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창원시민들이 문화도 공유하고 만족감도 느끼고 또 문화재단에서 수익을 올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직원들이 고생하면 다 이런 좋은 일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46억 정도 지출이 있었는데 불용액 금액이 31억 9,100만원이네요.

불용액 금액이 총 예산금액에 비해서 좀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주요 항목 몇 개만, 대표적으로 2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31억 9,171만 3천원이 되어있는데 주요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17억 2,10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7억 4,700만원, 집행잔액이 5억 4,500만원, 그 중에 예비비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인건비 등에서 저희 정원이 108명으로 잡혀있는데 결원이 21명입니다.

그에 대한 것이 12억 2,600만원이고 그다음에 기획공연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가 된 그게 3억 5,5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시설보수 등 이거는 시설보수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억 800만원이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량임차라든지 직원 산업시찰 등 이걸 해야 되는데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하지 못한 부분들이 3천만원의 불용액으로 미집행사유로 발생된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사업부서가 이렇게 전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당연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창원시 안의 전 사업부서의 전체 금액을 보면 일반회계만 해도 한 2천억 가까이 됩니다. 불용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항목 별로 뜯어보면 100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이래요.

이렇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사업을 잘 한 케이스지만 이렇게 전체 금액을 놓고 볼 때는 정말 불용액만 잘 해도 우리가 야구장 1개는 1년에 1개씩 지을 수 있겠다, 그 돈을 사장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아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문화재단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금액을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우리가 감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또 안 생길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총 금액에 대해서 좀 높아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해 한 해 단 10%라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큰 사안은 아닌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세입액 대비 비교증감해서 보니까 금액이 1억 5천 정도 늘었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관료수입하고 문화강좌수입이 많고 시설임대수입은 많은 적자가 났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3쪽,

이거 왜 이렇게 임대수입이 많이 줄었죠?

○창원문화재단 시설운영팀장 이승준 시설운영팀장 이승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입 현황 구조가 임대료 수입이 있고 공공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성산뷔페 2억 6,032만 8천원이고 아트카페가 1,281만 8천원, 자동판매기 763만 6천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총 2억 8천이 들어왔고 공공요금으로 수입이 들어온 게 8,1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약 4천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사실상 에너지 절감을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퍼뜩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창원문화재단 시설운영팀장 이승준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위에 대관사용료 수입에 보니까 성산하고 3󈽋, 진해문화센터 3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3개 묶어서 7,300만원 되어있네요? 12쪽하고 13쪽 대관수입에,

○창원문화재단 시설운영팀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성산아트홀, 3󈽋아트센터, 진해 대관료를 토탈 묶어서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각각이 얼마입니까? 각각 세입이,

○창원문화재단 시설운영팀장 이승준 그 관계는 다른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행정지원팀장 송상곤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마산창원진해에 3개의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성산아트홀과 3󈽋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는 12페이지 부기상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성산아트홀 대관사용료 수입이 3억, 3󈽋아트센터는 1억 5천, 진해문화센터는 3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부기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공연대관수입이 5억 9,300만원에서 6억 7,687만 9천원으로 대관수입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걸 3개 센터가 있는데 이걸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교를 해 볼 수 있게,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됐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감사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작년부터 문화재단에서, 이거 누가 답변해 줄는지 모르겠는데, 치맥행사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디서 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김민기 창원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김민기입니다.

조영명 위원 치맥에 관련된 거는 표기가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찾아보지를 못 하겠는데,

치맥에 장소를 제공하면서 수익과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김민기 아, 그거는 저희가 장소만, 명의를 중앙광장을 사용하면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거는 제공한 부분은 없고요. 그냥 장소제공만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장소는 무상입니까?

○창원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김민기 예.

조영명 위원 아, 무상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12,13쪽에 3󈽋아트센터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고영문 경영지원본부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그저께 3󈽋기념사업회에 가니까 자기들이 98억을 그 건물에 가지고 왔는데 자기들은 완전히 더부살이로 되어있고 설 자리도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왜 정리를 아직 안 해 주시는지, 지금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3󈽋관리팀장 권택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아트센터는 지금 한 10년째 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10년 됐는데 아직도 그 기념사업회에서 유족회라든지 상의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사회에 나와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10년이 됐는데 왜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도록 합니까?

○창원문화재단 3󈽋관리팀장 권택삼 지금 현재 3󈽋에서 하는 모든 공연은 전액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 관련해서 모든 행사는 저희들이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하고 있고 또 사무실도 저희들 최대한 배려해서 얼마 전에 안에 LED로 전부 다 교체를 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 아트센터에 처음에 3󈽋를 빌려올 정도로 국비를 가져올 때는 3󈽋의 전체적인 재단에서 운영을 안 하고 3󈽋기념사업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비와 도‧시비를 가져왔는데 자기들은 완전히 얹혀 있다는 얘기죠. 더부살이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분들이 각각 상의자, 유족회 이런 분들이 전부 다른데 있거든요.

유일하게 기념사업회만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정립을 해서 다시는 그 얘기가 안 나오도록,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서 유념하셔서 마무리를 올해 안으로 좀, 그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오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입니다.

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3󈽋기념사업회를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점이 뭔지 확실히 파악한 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지금까지 아마 10년 동안에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료를 좀 챙겨 가시고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하고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못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또 유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다 같이 하세요. 같이 얘기를 하세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알겠습니다.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향토작가 작품구입비 2억으로 책정되어있는 거 있죠. 그게 몇 년 됐죠? 2년 정도 됐나요?

○창원문화재단 홍보감사팀장 김용만 4년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벌써 4년 됐네요. 4년 됐는데 그 작품 구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작품전시 및 작품관리, 보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의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영문 경영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5개 구청 및 도시개발사업소,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이종근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관광과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문화담당 김오태
예술담당 이만덕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고영문
행정지원팀장 송상곤
시설운영팀장 이승준
문예진흥팀장 김민기
3󈽋관리팀장 권택삼
홍보감사팀장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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