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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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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18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1.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12.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2.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손태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기획예산실장 서정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로 상정된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위원회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개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정조정위원회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의 명시적 규정 없이 위원회 통합운영에 관한 처리사항을 규정한 안 제3조제6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운영되고 있는 안 제3조제7호의 공유재산심의사항도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주요 현안 시책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시 시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 위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 및 기능에 관해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호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11조까지 위원회의 세부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는 시민대표참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에는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시민참여단의 의사를 수렴한 최종결정상의 권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호로 상정된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에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 평가 지표 대상 법령에 행정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행안부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호에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의개념의 정의를 마련하고 안 제12조의2에는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행안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통합 근거 없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운영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개별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6호의 법령에 규정된 시 소속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같은 조 제7호의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 본연의 목적인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등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호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에 대해 시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론화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사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 평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평가로는 행정 내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결정을 공론화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행정의 집행 속도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회의적 시각과 숙의민주주의 또는 근접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긍정적 평가로는 일방향적 업무처리에서 쌍방향적 소통으로 시민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전환하여 복잡한 갈등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근접성을 고양시킬 수 있으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불신을 예방하고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시민의 신뢰 구축으로 강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참여와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논의의 성찰성, 합의 결과의 지속성을 전제로 숙의의 과정이 단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며, 결과의 합의가 최종 목표가 되어 숙의의 과정이 형식에 그치거나 신속한 합의 도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합리적인 합의 도출과 합의 결과의 이행은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은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는 갈등상황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공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갈등을 예방하여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의 합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위원의 중립성 유지와 의제의 시기, 의제의 논의기간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호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과제 사전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격하고 투명한 심의과정을 거쳐 낭비성 용역시행을 지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다른 조례에 관련해서는 제가 운영위원회 개최현황에 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3년간 개최현황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개최가 되고 있었나요?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별도 개최해서 한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관 박종인 2017년 같은 경우는 6건을 개최를 했고 2018년도도 2건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16년도 같은 경우는 6건 개최를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 4페이지에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이거를 통합을 하는 것을 그러면 6건, 6건, 2건 중에 한 게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기획관 박종인 여기에 예를 들자면 직무 발명 권리를 창원시를 승계하는 이런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관련 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을 하자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시정조정위원회가 법령에는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의결을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전문화가 아니고 법령에 위배되는 3조에 6호 같은 경우는 위배 됐던 거죠. 그렇죠?

○기획관 박종인 그렇습니다. 법령 위배,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의 내용은 뭐냐 하면, 앞에 6건, 6건, 2건 중에 이게 만약에 그때 위원회 구성되지 않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이 위법 행위면 이것이 치유가 되는 겁니까?

○기획관 박종인 아니, 그렇지는 않고, 지금 사실 시정조정위원회가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사실상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리고 위원회가 있더라도 1년에 1건 개최를 할까 말까 하는 사실상 위원회가 좀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관리를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1건, 2건이 있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입법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 위원 예,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우리 창원시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공론화위원회가 상설 설치됨에 있어 크게 염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백태현 위원 전국적으로 이거 한번 챙겨보니까 17개 광역권 중에서도 인천광역시가 지금 최초로 공론화 기구를 제도화하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20일 이상, 현재 입법예고한 그런 상태라고요.

그렇고, 또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공론화위원회를 상설 설치·운영하는 곳이 1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한번 살펴보면 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안이 발생이 되었을 때마다 비상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창원시만 상설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타 시·도 조례들 많이 검토하고 조사도 하고 직접 다녀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된 곳은 제주도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상설로 하거나 비상설로 하거나 그런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그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될 것인데, 상설로 했다고 해서, 비상설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큰,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논의과정을 잘 수렴할 수 있고 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맞춰져 있지, 지금 어느 조례 위원회 하나 제정되어 있지만 어떤 것이 좋은 건지는 상설이 좋은 건지, 비상설이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해 볼 수도 있고 저렇게 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상설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그렇게 해 보기로 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알 때는 상설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구성원들이 조례에 보면 한 20명 이내에 하는 걸로 하는데 우리 모든 사안들이 다 몇 가지 보니까 올해는 1건을 보고 내년부터는 3건씩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예산에 보니까.

그러면 그 사안마다 다 그 내용이 다른데 그 20명 그 분들이 그대로 쭉 가면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하고 사안별로 우리가 비상설로 하면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님께서 뭘 염려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그 어떤 사항을 결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의제를 선정, 갈등이 일어나는 요인에 대해서 의제를 잘 선정할 수 있도록 각계 위원들이 전문가 나름의 어떤 각 분야에서 전문분야들이 참여해 있고 마지막 결정은 시민참여단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하기보다는 시민참여단에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구성원이 교육 의제가 설정되면 전부 다 교육위원회에 관련되는 것이 와야 된다, 또 어떤 공장 분야 일이 있을 때는 공장 분야의 사람들이 환경이나 이런 분이 와야 된다,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그 위원회의 의제가 갈등이 되는 요인을 잘 의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시민참여단을 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해서 숙의과정을 잘 거쳐서 결정 나도록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태현 위원 예, 그러면 시민참여단은 의제사안 따라서 인원수가 다 달라집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인원수는 우리가 2,000명 모집단을 선출해서 거기서 200명을 또 객관성 있게 연령별로 남녀별로 각계각층을 구성해서 아주 전문용역기관에서 그걸 다시 표본추출해서 그렇게 결정을,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의제에 구분 없이 약 최종적으로 한 200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좀 있다가 다른 이야기도 할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도록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구점득 위원님, 질의… ….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수능을 얼마, 몇 %를 할까 싶어서 지금 공론화를 붙여서 사실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2017년 아마 7월에 교육부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 그러면 2022년까지의 대입정책을 세워 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공론화에 붙여서 결국은 1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1년 후에 공론화를 붙여서 한 결과나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계에서나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얘기 했냐 그러면 1년을 보내고 공론화 조사에 20억 예산을 들여서 1년 전이나 한 걸음도 나아진 게 없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총리께서 사퇴까지 하신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의 공론화 주제가 어떻게 의제를 아까 채택을 하신다 하셨는데 정말 찬반이 딱 갈라져야 되는 이런 사항만 가지고 의제가 될까,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또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정말 하고자하는 일을 시민들께 결정을 내려서 떠맡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것도 많이 큽니다.

가까이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공론화를 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이 해 온 거, 하고 있는 것까지도 지금 공론화에 붙여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부산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공론화를 하고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저도 조사 현장에 다녀온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그 부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중앙버스 차로 문제 때문에 공론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님 말씀대로 공론화가 반드시 성공한 정책이다로만,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라든지, 그러한 자신감은 솔직히 100%에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우리 갈등으로 일어나는 비용이 우리가 OECD국가에서는 27위인가 굉장히 갈등으로 인해서 소비되는 비용이 엄청 큽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비용이,

그러나 거기에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요되는 비용은 OECD국가 중에서 또 제일 적은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공론화에 대해서 굉장히 전국도, 해외도 봤습니다만 해외 선진국의 공론화 문제는 한지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2005년부터 쭉 이렇게 해 왔는데 어떤 우리 대표조와 이게 우리 주민의 대표를 갖다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문제로, 우리 의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좋은 점도 있고 우려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제일 나쁜 것이 어떤 정책을 시행도 해 보지도 않은 그 자체가 아주 저는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공이든 실패든, 뭐 교육부정책도 그렇게 한번 해 봄으로 해서 또 다시 반성의 길로 갈 수 있고, 또 전향해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기 때문에, 제가 100% 장담은 못하지만 가급적 우리가 공론화위원회가 여러 위원님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공론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가까이에 장유소각장 100인 원탁토론 하신 것도 아시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결과물을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갖고 그 사항에 밀어붙이기식으로 가셔서 지금 다시 또 재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구점득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에서 주제를 다루어서 더 발전적이고 시가 활성화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해 보지도 않고 도전해 보지도 않고 그냥 머물러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시의원으로서 정말 우리 106만 시민들이 뽑아 놓은 이 의회 기능이 저하될까 하는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듯이 의원님의 관계는 우리 여기 시민공론화하고 어떤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보완 관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옛날에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 오던 시절부터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로써 일부 시민의 갈등이, 우리가 암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로 뽑히신 의원님들이시지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갈등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공론화 과정에 모여서, 어떤 우리 고리원자가 처음에는 당초에는 안하는 게 옳다는 처음의 당초의 취지와 달리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토의과정을 거쳐서 결국 원자력발전소 짓는 게 좋다는 그런 결론이 내렸듯이 우리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도 어떤 의제가 선정되면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게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그다음에 객관성을 둬서 좀 더 시책방향에 귀 기울여서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론화 정책에 보조수단으로 우리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떠맡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그렇죠?

찬반논란에서 시민이 결정한 것이니까 시민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책임회피라는 생각은 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그런 부분은 책임회피라는 그런 건, 좀 더 우리 시민들의 정확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책임을 떠맡긴다는 그러한 생각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겠죠.

구점득 위원 어쨌든 찬반으로 내리는 불명의 갈라지는 사안들만 가지고 공론화를 부추길 수도 있는데 거기 의제에 대한 기준은 확실히 마련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론화 구성원에 보면 위원들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시의원님 두 분을 지금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의제에 따라 시의원님을 어쨌든 의제 때마다 제가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구점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꾸는, 위원회는 그대로인데 왜 시의원만 이렇게 바꿔야 하는지,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의제가 선정이 되면 의원님들이 그때 그 의제에 따라서 거기에 좀 그 지역에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이라든지 그 분야를 좀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의제가 성립될 때 의원님을 두 분을 그쪽으로 우리 위원으로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시의원들은 그냥 빼고 시와 시민들과 함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론화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님들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공론화위원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행정도 그렇겠지만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울산이나 행정에서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는 공론화를 지금 많이 보고 계시고 검토하고 계시고 어쨌든 실패하지 않고 시가 성숙해지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말 의제에도 객관성을 둬서 찬반에 대립되지 않는 성숙한 우리 창원시의회와 시가 되어가는 방향에 이 공론화위원회가 잘 활성화 돼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걱정하는 하고 있는 부분, 어쨌든 실장님, 잘 검토하셔서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더라도 그 의제에 대해서만은 객관성을 꼭 두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잘 추려서 잘 정리해서 또 위원님의 그 중간과정에 위원님과 또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먼저,

김상찬 위원 최영희 위원님 먼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오늘은 좀 먼저 하시죠.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밀실행정을 지양하고 백년대계 창원시 발전과 시민 행복 그리고 시정 참여의식을 높여서 역시 시민이 주인으로서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제시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렇다면 어떤 공론화위원회에서 가결이 만약에 된다면 이런 어떤 뜻에 정말로 밀실행정을 없애고 시민만 바라보면서, 주체인 시민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중앙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하시죠. 양보 하시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일 공론화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상설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설로 주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좀 토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상설로 두는 거는 좀 이렇게, 1년에 예산이 얼마죠? 지금 현재 잡혀 있는 돈이.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한 4억 정도 수당 1년 예산을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그 교육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숙의과정이 필요한지 숙의과정 한 3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민간대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과 수의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수당까지 포함해서 3억에서 4억 정도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김경수 위원 이미 공론화위원회는 다 정해져 있죠? 위원하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은 정해져 있죠. 민간참여단은 아직,

김경수 위원 보니까 시의원 둘, 그다음에 행정국장, 실장님 이렇게 들어가시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김경수 위원 이게 보면 공론화위원회라 하면 뭔가 시민의 뜻이라든지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들어가면 그게 반영이 될까요?

내가 의도가, 가는 거는 실장님이나 그대로 공론화가 갈 것 같은데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고 시민들이 찬반양론이 심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는 그렇다면 공론화를 거쳐야 되겠다, 그런 의제를 선정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지원부분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위원님들 의견,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 있던 전문가들하고 우리 행정기구하고 위원들이 참여해서 한다는 거지, 거기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김경수 위원 걱정은 안 되는데 토론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아, 의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는 공론화를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거까지는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토론을 하는 그 좋은 의견을 결정도 안 지었는데 그런 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많이 낭비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좋은 정책이 나와서 결정을 했을 때 시민들이 아, 공론화위원회 정말로 일을 잘 한다, 이런 보수를 줘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토론식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토론식으로 결정을 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거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낭비하는 건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을 좀,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아, 그게 공론화위원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민간참여단이 2,000명 표본으로 해서 200명을 표본추출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숙의하는 과정, 현장에도 가보고 어떤 전문강사들의 천반의견을 듣고 그리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공론화위원회의 수당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돈은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에 보면 회의가 진행되는 어차피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우리 실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수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고리원자에서도 한국리서치에서 했듯이 우리가 어떤 결정만 되고 나면 결정이 되면 그다음 단계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전문용역 수행기관이 찬반기관도 선정하고 이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더 이상 관여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서 계약을 해서 그 기관에서 수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 다 드는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전국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보면 좋은 의견도 나오는 것도 실패한 그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원시는 상설로 하는 데 대해서 정말로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상설로 하는 대신 정말로 시민들이나 다른 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정말로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위원님 말씀 잘,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의제가 13가지 정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의제를 먼저 밝혀주셔야 공론화위원회 의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의제 지금 밝혀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해양신도시 문제하고 스타필드 문제하고 또 공원일몰제 문제가 우선 눈에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13가지 정도는 좀 심한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시민들이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찬반양론이 심하다든지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다든지, 그러한 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 시정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실무진에서 말하는 13개 의제를 말씀하시는데 실장님만 모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13개 의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혹시 기획관님 아십니까?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저도 역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론화위원회를 갖다가 지금 회의를 하고 진행해 나가면서 아직까지 의제를 갖다가 뭘 하겠다는 이런 결정한 것도 없고 그 대상에서도 안 올렸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13가지를 말씀하시니까 저 역시 좀 의문이,

최영희 위원 저는 실무진 과장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제 말이 허위의 그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올리신 조례 중에 시민갈등위원회 1회 여는데 1,200만원, 지금 공론화위원회 추경에 이미 금액 올리셨던데 5,070만원 뒤에 자료를 보면 1건당 4억 5천씩 들어서 이게 만약에 13개면 58억 5,000만원 정도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사실 제 입장에선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평양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 밤에는 은산분리 완화대상에 대해서 현 정부가 법률에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겠다, 재벌은행 이런 걸 열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는 공약을 지키시겠다고, 스타필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시겠다고 하지만 전에 이미 창원은 물론 경험을 했어요. 박완수 시장 때 롯데 들어오는 거 막지 못했죠? 재판도 하고 비용도 발생했고.

하지만 행정부가 의지는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타필드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면 시내 상권이 다 초토화 될 거다, 이런 거, 옛말에 부자 하나가 세 동네 망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명확해 보이는 상태에서 소비자 주권 이런 것만 생각하셔서 이걸 가지고 솔직히, 지금 12조 보시면 시민대표참여단 구성하시는 거 이거 랜덤이시잖아요, 그냥.

그러면 다수결로 인기몰이 하셔서 그 중에 하나를 뽑겠다는 건데 시민갈등 조례하고 이거하고 분명히 다른 거는 이해관계당사자가 분명히 있는 건에서는, 이해당사자를 지금 배제하는 게 공론화거든요. 이건 잘못되신 결정이고요.

이걸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시게 용역을 줘서 행정이 개입하지 않겠다, 정보가 왜곡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 쭉 하시는데 적어도 지금 시민이 새로운 집행부를 원해서 시장을 새로, 시정을 창원시를 구성을 했다면 신세계를 밖으로, 피해가 없이 일반시민도 누리게끔 장유아울렛만큼 밖으로 빼든가 이런 노력은 하시고 공론화에 올리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에 올리시려면 만약에 스타필드를 올리시려면 의제를 조금 바꾸셔서 올리셔야 옳은 거고요.

집행부가, 행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고 또 그래도 그걸 굳이 하시겠다 하면 시기가 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4페이지 봐주시면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셨는데 4페이지에 5조, 위원회 임기와 12조, 시민대표참여단의 구성하고 지금 11조, 자문위원회 이거는 사실은 배치된다고 보거든요.

5조에서는 임기 2년으로 해서 하신다 이랬는데 지금 11조를 보면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안건에 따라서 전문지식이 있는 이가 다를 건데 의제에 따라 한 분이 2년하면 2년 동안 이거를 공론화를 1번 열고 안 여시겠다는 건가요, 2년 안에?

이것도 좀 배치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신고리 5, 6호기를 무슨 성공사례로써 자꾸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공약을 뒤집은 것이고 한수원의 일방적인 정보 250억원이나 들어서 계속 넣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지금 무슨 은산분리 가지고 이것조차 지키지 않는 이런 정부가 하는 이야기 저는 사실 믿지 않고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해관계자가 분명히 있는 건은 시민갈등위원회 이런 시민조정 지금 조례 또 올라오셨죠? 그런 쪽 사안이지 이게 공론화 사안이냐,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래도 뭐 굳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시기를 뒤로 빼시거나 스타필드 시내 유치가 아니라 시외 유치 무슨 진전이든 원하시는 데 많잖아요. 뭐 대산이든 다른 쪽으로 할 건데 이 정도 시가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 이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정도 책임 있는 행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켜세요.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서 위원회 임기 같은 경우는 앞에 5조에 임기는 공론화위원회의 임기고 그다음에 12조에 시민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은 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 설문조사를 하면서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뽑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고 11조의 자문위원은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하는 자문위원이고 그래서 이 3가지 공론화 위원, 자문위원, 그리고 시민대표 이 분야가 각각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13가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갈등위원회하고 아마 이거하고 같이 혼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시민 갈등을 해소하고 하는 이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론화 선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 미리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직까지 시기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혹시나 의제가 선정이 되면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스타필드가 의제로 올라오면 시민대표참여단에 이해당사자인 스타필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대다수의 분들이 어떤 대표로서, 대표를 지금 구성하시는 인원은 쭉 나와 있지만, 대표로서 이해관계자가 이 건에서는 배제되어야 될 건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의제별로 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관계가 있는 분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론화 의제에서 그걸 빼고 우리 전문가로써 잘 할 것이다, 그거는 이론이시죠.

○기획관 박종인 위원님, 그 의제가 선정이 되면 찬반을 갖다가 이렇게 전문가들을 불러서 숙의과정에서 참여를 시킬 겁니다.

그분들이 왜 이게 필요한지, 안 그러면 필요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 서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갖다가 시민대표들이 다 들어보고 어느 것이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른길인지 그걸 자문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는 사람, 안 해야 되는 사람 같이 해 버리면 그 안에서도 갈등이 더 심각하게 이렇게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찬성하는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숙의과정에서 설명을 할 것이고 반대하시는 이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반대를 한 이유를 갖다가 설득을 시켜서 결론을 하는 것이 숙의민주주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과정이 있다 하면 우리 최영희 위원님께서는 찬성, 반대 어느 쪽이든 간에 오셔서 토론자로써 참석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이 되니까 그때 가서 충분하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도 시 홈페이지가 다운될 만큼 신세계에서 구성한 그런 분들 그리고 유니시티를 사놓고 2억 5천씩 대출을 받아서 이자 90만원, 100만원을 내고 있는 시민 분들이 다수로 있는 이런 현실에서 이게 지금 공론화를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숙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수이기 때문에 그게 공공정책으로써 옳은 방향 방향이다, 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시가 나중에 그걸 유치하게 될 경우 이거에 대한 책임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한다, 행정이 책임 있는 모습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계속 따라갈 것이고요.

그 과정을 공정히 해 주셔야 옳고 이해 관계자인분들을 의제별로 포함시키고 이래야지 그걸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보시면, 지금 물론 위원은 직접적인, 7조죠?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는 이래 한다, 위원은 그렇게 물론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시민참여단 대표단 구성 12조에서는 어떤 무슨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의 몇 %를 참여시킨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건에 따라.

○기획관 박종인 오히려 그렇게, 위원님, 기획관입니다.

여기 지금 공론화를 하는 숙의 자체를 할 때,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민 전화 추출 방법에 의해서 시민 2,000여명을 먼저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그 공론화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500여명의 사람들 중에서 최종 시민대표를 200여 명을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영희 위원 200명이요?

○기획관 박종인 예, 200명을 선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설문조사를 할 때 이 200명을 구성하는 것도 당초에 설문조사를 할 때 내가 찬성, 반대가 예를 들자면 6대 4정도 나오면 전화 추출 방법에 있어서 시민대표도 그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6대 4의 비율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반대 측, 찬성 측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숙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얼마나 될 것이냐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공론화위원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 공론화 시민대표단에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하면 이게 숙의가 되겠습니까? 그 분들이 갈등이 그 안에서 더 심해지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찬성하는 측의 전문가, 반대하는 측의 전문가들이 와서 시민대표들에게 설명을 해 줘서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미 특별한 행정을 하시겠다고 천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 보시기를 바라고 과정은 공평하길 바라고요.

지금 시가 스타필드 문제 하나만 볼 때는 피해자가 다수가 많은데 어떤 그런 중간에 그걸 밖으로 빼라, 이런 걸 가지고 의제화하지 않고 스타필드 시내 유치 가지고만 공론화를 하셔서 결과가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건에 대해서 만약에 발생한다면 집행부가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 답변 내용에 13건이라는 게 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1건부터 해서 2019년 3건해서, 계획이 연도별 의제선정 예상을 이렇게 13건을 한다고 해 놨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이런 걸 이렇게 자료에다가 이 중요한 조례 제정 심의자료에다 해 놓고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관 박종인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상을 1년에 3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래 없는 걸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기획관 박종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자료가 아예 이거는 현재 올라와 있는 게 몇 건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걸 여기 넣어야지 그럼 이거는 사업을 하겠다면서 이런 내용으로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답변이고 서류 작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관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당초 공론화위원회하고 시민갈등위원회 따로 있지만 공론화위원회를 만들려고 시 조례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준비를 했고 물론 훈령으로 준비를 했고 시의회에도 사전에 이렇게 협의 없고 해서 절차상 문제도 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 시는 공론화위원회를 7월 13일자로 발령을 했지 않습니까?

31일 날 이렇게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고 공론화위원회를 해서 첫 회의를 마치고 위원을 구성을 했는데 지금 위원이 현재 몇 명 구성이 됐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지금 현재 18명이 지금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 의회 추천은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명은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상당히 위원 구성이라든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 적절성, 객관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결정사항에 대한 사항별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그대로 훈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공론화 결정 권고안이 시민갈등관리위원회 하고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법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다 같이 조례안 심사에서 두는데 효력에 대한 검토,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아예 애당초 할 것 같으면 조례안을 만들지 말고 시장님의 훈령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박종인 예,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종 민감한 이런 사항을 집행기관 쪽에서 훈령으로써 제정을 해서 의회와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아마 염려 때문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훈령으로써 이렇게 제정된 것은 지금 신속하게, 시민들의 갈등을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또 저희 시정에 매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훈령으로써 이렇게 계속 나가다보면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회 쪽에 있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이렇게 조례로써 상정을 시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훈령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첫 위원을 구성을 했고 첫 회의를 했고 거기에 전문가들로 18명을 구성을 하셨는데 저희들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부 다 대학교수하고 대학교수가 많다 아닙니까. 창원대 교수 등등해서 이렇게 교수가 많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는 보니까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더러 있고 그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의제를 선정할 때 의제가 지금 1가지, 2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눈앞에 나와 있는 게 해양신도시, 공원일몰제, 그다음에 스타필드 3개를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해 보겠다, 올해 첫 번째 1가지를 해 보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의제를 선정할 때 이에 선정된 위원들이 임기가 2년인데 과연 예를 들면 스타필드다, 그러면 공원 일몰제다, 해양신도다, 이 3개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서 하나의 의제를 선정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3개 다 한참에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의제를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관 박종인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천수 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최위원도 잠시 말씀 했는데 그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임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상설하면 되지 않고 제가 더 보충설명 드리자 하면 상설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분야에 따른 전문가들을 모셔서 또는 시민들은 모셔서 100명을 하든지 300명을 하시든지 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 관례대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있으면 토론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토론회를 해서 어떤 방법들이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고 책임성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전부 다 큰 문제 있어서 큰 사업에 있어서 시장님이 어떤 책임성을 지지 않고 회피하고 그냥 맡기는 겁니다. 상대에. 지금 이거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저희들이 숙의, 공론화 위원들의 역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은 숙의과정을 어떻게 숙의과정을 할 것이냐 이런 걸 계획하고 설계하는 이런 분들이지 직접 토론회에 참석을 한다든지 시민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기획관님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분들이 18명이 나중에 시의원이 2명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스타필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공원일몰제 의제를 정할 때 전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아니기 때문에 그 의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더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마산 해양신도시를 위해서 토론을 한번 해 보겠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20명이든지 18명이든 모셔서 토론을 해서 그다음에 더 필요하면 시민들을 아까 말씀대로 2,000명을 접수받아서 마지막에 200명을 받아서 이렇게 토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설로 두지 말고 그럼 공원일몰제 같은 경우는 공원일몰제 전문가들을 18명을 모셔서 의제 선정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18명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모든 의제를 다 정해서 공론화에 토론에 붙인다,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다 다른데.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님, 지적 하시는 부분도 깊이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이미 정책에 대해서 이미 시민의 갈등이 심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 점이 이미 일반화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론화를 올리는 게 아니고 이미 갈등위원회에서 하고 공론화위원회하고 틀린 게 갈등은 이미 일어난 사건, 즉, 공장이 들어가서 환경 피해 주민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미 갈등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정책사항,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반대가 아주 심할 것이다, 아니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의 민원이 일어날 경우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인데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있어도 되느냐 어떤 개개인의 어떤 분야의 해양신도시면 해양전문가가 와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영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론화위원회는 그 의제선정 과정에서 자문위원회가 있고 시민소통도 위원회가 있고 또 밑에 용역 전문수행기관이 있고 각각 분야별로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갈등화되고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의제 선정 과정에서 위원들은 선정이 되어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의제 선정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둬서 의견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가가 와야 된다, 전문가가 있어야 그 위원회가 구성 되어야 된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천수 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또 이중으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 분들을 데려다 놓고 또 부족하면 또 자문위원들 구성해서 자문위원들 해서 또 자문을 듣고 또 한다, 계속 이렇게 지금 자꾸 먼저 나가시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이 바로 가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님 말씀,

이천수 위원 정말 혼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갈등만 더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놓고 18명이든 20명이든 모셔놓고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2,000명을 표본조사를 해서 2,000명을 표본조사해서 500명 했는데, 500명에서 다시 200명이라고 하는데 200명으로 지금 해서, 당초는 50명에서 100명한다 했는데 지금 며칠사이에 바뀌었다 아닙니까.

50명에서 100명으로 한다 했는데 며칠전에 바뀌어 가지고 200명으로 한다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0명은 무작위로 추천해도 돼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의제를 가지고 해양신도시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에 의해서 토론을 2번, 3번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들이 안 계십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마지막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상설로 두지 말고 그냥 자체적으로 비상설로 해서 그때 사안마다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성 있고 더 객관성 있고 더 시장님에 대한 어떤 책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일이 사업이 된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위원회가 그러면 아까 훈령 문제도 있고 조례 문제도 있었지만 훈령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된 것은 훈령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을 얻기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는 훈령을 했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기구가 설치되고 대외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분명히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초 시작할 때는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훈령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조례로 제정되지 않으면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수당 문제도 있고 해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부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회가,

이천수 위원 당초에 훈령으로 하려고 준비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기타 알아가지고 물어보게 되었고, 물어보게 되고 나서 부랴부랴 와서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준비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 과정은 제가 자세히 보고는 들었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설명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든 과정은 우선 준비과정에 일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훈령으로 시작을 하고 그 훈령은 내부적 규정이고 내부적 방침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원님처럼 할 때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할 때마다 구성 된다면 그것 또한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공론화 체제가 4단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더 단점을 우리가 부각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그러한 부분은 잘 명심해 두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시행을 해 본 일이 없고 또 부산에도 중앙차로 때문에 하는데 그거 비상설로 합니다. 상설하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몇 군데가. 대전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그 정도의 어떤 계획성이라든지 판단성이나 그런 걸 가지지 않고 비상설로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현안이 없어서, 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원전고리 같은 경우도 보이소. 뒤집혔잖아요.

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공약사업을 가지고 나중에 당선되고 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론화 붙여서 뒤집어지게 했잖아요. 그게 책임을 피해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도 교육부도 이야기 나왔는데 교육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토론을 해도 마지막에 교육평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교육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왜 이러느냐, 전부 다 지금 이런 여론 아닙니까. 지금까지 성공한 게 없다 아닙니까. 전부 실패했다 아닙니까. 1년여 동안.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상설로 하겠다, 제가 볼 때는 비상설로 해야 됩니다. 상설로 하면 맞지 않습니다.

○기획관 박종인 예, 기획관입니다.

저희들이 상설로 하고자하는 그 의도는 숙의과정에 처음부터 매번 바뀌었을 경우 지금도 우리가 5차까지 이렇게 숙의과정,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이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중인데 또 위원회가 바뀌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시작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한번 했던 위원들이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안에 안이 2건이 발생하든 3건이 발생하든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런 숙의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그 학습과정을 갖다가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할 때마다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2년이라는 임기를 주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그 기간만큼은 앞당겨질 수도 있고 신속하게 공론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때만 사안이 발생 할 때마다 공론화위원회를 별도로 다시 구성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그런 학습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것은 좀 더 시기상이라든지 비용상이라든지 이런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이라는 임기를 두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분들이 이거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공론화 위원들이 어떤 의제에 관해서 의제의 결론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것을 많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공론화위원들은 그 과정을 이렇게 서포트 해 주고 설계하는 것이지, 그분들에게 결정력을 갖다가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기획관님, 상설로 하고 비상설로하고는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책임성 문제, 시장님이 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결정 문제, 이런 문제까지 나중에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대두될 수도 있는데 아까 교육부에서도 지금 하다가 몇 번 제청, 제청해서 결국 결론 못 내리고 어정쩡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공론화위원회 보다 결과를 받아들이는 국가교육회의는 최종확정을 교육부로 보내고 나서 애초 교육부에서 다시 국가교육회의로 또 공론화위원회로 하층, 재하층 됐던 이 사항 결정이 이번에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국가교육회의로 유턴했습니다.

국가교육회의가 1안, 2안 가지고 정할지 못 정할지 제3을 또 만들지 이렇게 혼란을 두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국가교육회의도 결론을 못 내고 결정권을 서로 쩔쩔매며 폭탄 돌리기식 하는 대로 계속 미루고 미루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최초로 상설로 해서 해 보겠다 하는데 준비과정이라든지 그 어떤 내용과정이라든지 토론과정이라든지 결과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전체적으로 결정이 났을 때 반대든 찬성이든 결정 났을 때 우리 시민들이 과연 승복하겠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그 어떤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지금 만일에 이런 공론화라든지 거치지 않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시민들께서 밀실행정이다, 또 시장 측근들에 의한 행정이다, 이런 비판보다는 이러한 공론화 숙의과정을 거쳐서 그 결론을 내렸을 때 거기에 권고사항이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은 시장님이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정책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부에서 결론은 모든 거의 언론들이 실패를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학습효과를 가지고 공론화 이번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공론화는 실패를 하지 않고 시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이렇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의 여론을 잘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획관님, 만일의 경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좀… ….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공론화위원회가 조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마지막에 200명 분들 해서 찬반 결론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지을 건데 3차까지 가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적 효력이 그 결정내용이 법적 효력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이천수 위원 법적 효력은 단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예,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을까, 시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나왔다는 그것은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시장님이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웠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겨서 시장님 생각했던 방향 반대로 결정나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관 박종인 위원님, 앞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 그렇게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설명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말씀은요,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지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만일의 경우 이게 공론화위원회가 마지막에 가서 토론이 찬반결론이 났다,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 예를 들어서 났으면 다행으로 밀고 가겠지만 원하는 대로 결정이 안 났다고 했을 때 그럼 그 모든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책임감이 없다, 어쩌겠느냐?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기획관 박종인 그럼 그 공약을,

이천수 위원 그게 우리 106만 대표 시장으로써 책임성이 있는 행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관 박종인 그 공약사항을 갖다가 변경을 시키는 것은 그거는 시장님께서 자기 잘못된 공약이라고 분명히 시민들에게 양해 또는 유감을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 그거는 나중에 정치적으로 시장님께서 풀어야 될 사항이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좀 더 많이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시장 공약사항을 뒤엎기 위해서 공론화를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뒤엎기보다도 그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영 희석시키는 겁니다. 영 희석 시키는 거죠.

그렇게 상설로 두지 말고 그때 필요할 때 사안마다 의제를 정해서 시민토론회라는 게 얼마나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18명이든 20명이든 조정해서 듣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한 200명하든지 300명하든지 시민토론회를 4차까지 해도 얼마든지 좋은 안들이 나올 수 있고 그 안 나온 걸 따라서 결정을 시장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1건에 4억 5천 아닙니까. 4억 5천이 들지 나중에 5억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4년 동안 해서 13건 정도 해서 예상을 해서 58억을 지금 들겠다고 지금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기획관 박종인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의제가 없을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의제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지, 이 3회라는 것은 1년에 3회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지 그걸 굳이 3번 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 하시는 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각종 정책을 갖다가 결정하고 할 때도 저희들은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의원님들의, 지금 저희들이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의회와 저희 집행기관 간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분명히 시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 의견을 경청한 후에 아마 결정을 내리실 겁니다.

그 점은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역시 시장님뿐만 아니고 저희 집행기관에 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갖다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획관님, 물론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4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답습 했습니다.

4년 전에, 안상수 시장 당선되고 나서 위원회 몇 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훈령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했는데 효과는 미미하고 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지금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부산 버스전용차로 문제, 울산 미술관 문제, 우리 스타필드라든지 해양신도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부산, 울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상설로 그냥 토론회식으로 위원회를 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상설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좀 있다가 다시 발언권 드릴 테니까,

이천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장유소각장 문제가,

○위원장 손태화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150명을 뽑아서 실제 참여는 113명이 했더라고요.

113명이 해서 3차까지 회의를 해서 마지막에 투표를 했는데 59% 증설해라, 그다음에 44%는 이전해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결국 거기에 대한 주민들은 반대대책위는 잘못됐다, 무효다, 하고 계속 지금 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은 그렇게 났다 하지만 지금 똑바로 김해시에서도 바로 추진을 못하고 있고 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잘못됐다고 그거는 너희들만의 잔치다 하면서 계속 집회를 강력하게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예, 이상,

○기획관 박종인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김해 같은 경우는 남의 시·군에 저희들이 다른 공무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기는 조금 힘듭니다마는 아마 업무를 추진하면서 투명성이라든지 또는 공정성 그다음에 공개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언론에 보니까 그런 게 문제점이 아마 발생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정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공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한 점 의혹도 없이 이렇게 잘 시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걱정 하시는 바 저희들이 명심하고 정말 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너무 과열이 되어서 한 5분 생리작용을 해소하고 난 뒤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식혀주십시오. 아직 많이 있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주시고 우려하고 염려하는 게 좀 있습니다,사실. 저도 생소하거든요. 이런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려니까 사실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숙된 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이거 하는 데는 사실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들어가고 그만큼 불편하기도 하고 사실 그렇죠.

염려하시는 게 만약에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혹시 시장님이 책임 회피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고 그 대중추수주의라 그러죠?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오히려 이것이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잘만 운영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상설로 하느냐, 비상설로 하느냐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내용적으로 이 제도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주민들하고 더 가깝게 소통하고, 그렇죠? 숙의민주주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 공론화위원회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의제설정도 하고 시민대표단도 뽑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우려라든지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시장님이 이건 책임회피가 아니고 진짜 문제가 되는 갈등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최고 염려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도 안 되고 갈등이 생겼는데 어떻든 이걸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책임성 있게 해결하기 위한 의지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적응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심정적으로, 왜냐하면 저도 이런 데에 대해서 잘 훈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걸 좀 주지하셔서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성공한 공론화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박종인 예,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저희 새겨듣고 위원님들께 자주 보고드리고, 의논드리고 해서 정말 잘 되도록 성공한 공론화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 번도 안 하신 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공창섭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최소한 이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미 훈령으로 시행을 했으면 이 조례 상정할 때는 훈령으로 미리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한 최소한 예의로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되겠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 말은 듣고 싶어요.

실장님이 하실랍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찬반이 팽팽한 분위기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하다보면 정말 뜻하지 않는 바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있고요.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들 의견 수렴하다가 만약에 시민들 갈등만 조장할 경우, 그리고 영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발 벗고 나서서 한 2년간 지켜보고 이 위원회 필요 없다 싶으면 발 벗고 나서서 폐지운동할 겁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실은 제가 의창구 시민과의 대화에 인터넷에 올라와서 제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세 군데에서 내가 당해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어쨌든 1개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시민들 갈등만 유발할 경우에는 2년 뒤에는 내가 발 벗고 나서서 이 조례폐지하려고 운동할 테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있으려면 위원이라든가 자문위원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고 일단 추경에 올라오신 거는 자문위원, 최대로 다는 아니지만 36분 해 주셨는데 이걸 2년 동안 같은 분들이 하실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한 구성으로 해 주십시오. 여러 분야에 걸쳐서.

○기획관 박종인 예, 위원님, 말씀 36명이라는 것은 위원 수가 36명이 아니고 위원은 지금 위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수당을 갖다가 36인분을 이렇게 준비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36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 시장님께서 잘못하신 건이 아니다, 마산 해양신도시만 해도 정부랑 지자체가 옛날에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일이 만들어 온, 밀어붙이기식 토건사업의 결과를 시장님께서 지금 해결하려고 애쓰시는 건이고 스타필드도 그런 건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스타필드와 비슷했던 사건이 울산에 윤종오 전 구청장 그 사건이 있죠?

이 분도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대형쇼핑몰 이런 거를 등록제가 아니라 좀 권한을 강화해서 허가제로 가자, 이런 사회적인 논의를 불러왔던 이런 거고 그래서 의미 있는 구상금액 4억 600만원 받아서 재판하시고 이런 거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또 의미 있는 결과 중에 하나는 대형쇼핑몰이 시에 몇만명 당 필요하냐, 이런 사회 조사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굵직굵직한 게 스타필드, 공원일몰제는 좀 해결될 방안이 저만의 아이디어가 있고요. 공론화를 통하면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스타필드처럼 이렇게 피해자와 갈리는 권한에 있어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걸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생각으로는 시장께서 소신 있는 그런 의견 표력 같은 것은 좀 평상시에 해 주시면 어떨까, 물론 이걸 스타필드 그 결과로 가는 그런 걸 가져오시라는 건 아니고 스타필드나 마산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여론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의견표명 없이 가만히 계시다가 공론화를 하면 따르시겠다, 이렇게만 비춰지는 건이기 때문에 소신 있는 의견표력이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최위원님,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슬로건으로 내세운 게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입니다. 지금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 우리가 숙의하는 거, 소통하는 거, 참여하는 거, 이 3가지 중에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론화를 해서 시민들이 그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겠다는 뜻이지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어떤 자기결정권이 있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하여튼 소통하고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데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가는 길이 첫길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 길이 꽃길이 될지 자갈길이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그 길이 꽃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과정에서 위원님과 긴밀한 협의를 해 가면서 촘촘하게 의논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예, 백태현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의제로 3가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스타필드 관심 많은, 그것도 지역구가 제 지역구인데 거기는 제가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을 다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심도 있게 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우리가 1건당 4억 5천에서 5년 차에 가서 내년부터는 1년에 한 13억 5천 정도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인 모앙인데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혹시 거기에서 특별히 정기보수를 받는 분이 있는가, 안 그러면 회의비 수당으로 처리가 다 되는가, 예.

○기획관 박종인 예,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위원들은 회의참석 수당이고 여기 운영에 따른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이지 상시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이게 13억 5천 같으면 큰 금액 아닙니까, 그게?

○기획관 박종인 이제 공론화 1건당 전체 비용이 4억 정도 위원회의 수당, 이거 제외하고 4억 정도 이렇게 들 것이다 보고 1년에 3개 정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최대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이런 추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추계표 중에서 1건에 4억 5천이라 하는 거는 어쨌든 5,000만원은 그 운영비고 4억은 전문수행기관 비용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게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보면 추계결과 보면 수행전문기관과의 계약에, 여기 수행전문기관이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관 박종인 용역업체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고리 같은 경우는 A리서치가 했다든지 또 거기에 전문 갈등을 관리하는 이런 전문기관도 있습니다.

이래서 보통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여기에 따른 전체 시민설문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도출해 나갈 수 있는 최종결론을 도출해 나갈 수 있는 전 과정을 관리해 주고 하는 이런 업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계약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 회의비 외에는 거의 다 이런 전문기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관 박종인 그렇습니다.

위원들은 회의수당하고 그다음에 참석 때 혹시 늦게까지 회의했을 경우는 식대정도 그리고 인쇄물이 필요했을 때는 인쇄물 정도 이 정도 들어갑니다.

백태현 위원 어쨌든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면 투명하고 창원시민이 바라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박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부는 공론화 했던 것들 한번 자료 받아보셔서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조문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위원님들하고 몇 분들이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공론화위원회 내나 조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회는 의제를 선정하기만 하는 기구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은 마치 관련된 사람들을 바꾸어서 계속 들어가는 식으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담당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공론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들, 우리 시의원 몫 두 자리도 2년 임기로 가도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시민갈등위원회 조례를 보니 저도 위원회에 많이 소속되어 있지만 정말 저희들이 위원회 참석해 보면 당일 날 의제를 던져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날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준비가 안 돼서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의제를 선정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위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보면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안건을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개최 7일 전까지 보통 바깥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위원회들은 규정이 없어서 그런가 안 지켜서 이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정리를 하면 시의원 몫 2명의 위원들도 미리 넣어서 의제 선정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론화 과정을 유감스러운 게 미리 좀 설명을 위원들에게 해 줬으면 오해가 많이 없었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얼추 토론을 많이 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장님 차가 전 시장님 타신 차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마이크,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맞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백승규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역대 시장님께서 앞전 시장님 타시던 차를 타신 분은 아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보통 시장님이 바뀌시면 새 차량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죠?

저는 우리 허시장님께서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염려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을 열심히 했고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야심차게 사람 중심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금 현재 시정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기서 또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들 우리가 회식 석상에서 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회식에 참석을 안 해봐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회식 석상에서 시장님이 술 한 잔 따라주는 시장님은 처음이다, 이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듣고 상당히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주동 어울림축제 때 시장님께서 노래를 하셨습니다.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행사장에 오셔서 노래 한 곡 하고 가는 거는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상당히 좀 염려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 또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많이 던져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들은 아까 우리 공창섭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저도 기꺼이 거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이걸 우리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훈령으로도 물론 또 지금 하고 계시지만 충분하게 그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걸 통과 시켜주신다면 아마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가 하는 계획대로 이렇게 안 나가고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저 역시도 2년 후에는 거기에 저도 한 표를 던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시장님 특히 잘 아시겠지만 위에서 떨어진 분도 아닙니다.

저 진전에서 올라오셔서 차기 정부, 앞 저, 안 해 본 행정 없이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지역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갈길이 아니라 꽃길이 될 수 있게끔 힘을 좀 몰아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저의 간절한 위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진짜 꽃길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힘이 돼 줘야 된다고, 견제자로서도 물론 역할을 다 해야겠지만 견제자보다도 진짜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을 가는 데 진짜 진정 그 길이 꽃길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좀 힘을 모아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위원님들 염려하신 부분, 공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백위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 하에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실장님 이하 기획관님, 진짜 보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시겠어요?

이천수 위원님, 질의 많이 하셔야 됩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요, 아까 결론을 못 내고 중단을 시켰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하셔서 다른 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물론 사안은 있겠죠. 우리가 106만 어떤 시에서 특히 큰 사업들이 유치가 되고 큰 사업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결정내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모아서 이렇게 토론을 한번 해 보자, 토론을 한번 해서 거기서 결정 나는 걸 가지고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 결정을 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공감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를 상설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1건당 4억 5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4억 5천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4년 동안 앞으로 20년 동안 이렇게 해 보겠다 계획에 의하면 5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진짜 조례안을 가지고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현안사업을 가지고 공공정책 수립도 해야 되고 시행을 할 건데 이런 분들이 사회적 갈등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그러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하고자하는 노력들은 상설로 두지 않고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얼마든지 전문가들 모셔서 토론도 하고 그에 전문가들이 부족하면 시민들을 200~300명 모셔놓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합의점을 가지고 도출되는 문제나 좋은 점이나 해서 정리해서 우리시에서 반영을 하고 그게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가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가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상설로 해서 떠넘기겠다, 이런 복안도 깔려 있는 것 같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복안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반목갈등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런 걸 통해서 극대화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염려가 많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기획관 박종인 예,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위원님들의 임기를 갖다가 2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해놓은 것은 이 공론화위원회를 갖다가 예를 들자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예를 들자면 3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하면 위원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교육과정이 많습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 상설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아마 상설화라고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 안에 이런 공론화 대상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좋은 게 뭐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연간 3회 정도 잡아놓은 것은 혹시 모를 발생했을 경우 그냥 또 예산이 없어서 또 예산추계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4억이라는 이런 돈을 요구하느냐, 이 위원회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속인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 3회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추계입니다. 3회 정도는 이렇게 발생됐을 때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임기가 2년 되어 있지만 공론화위원회가 1회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없을 경우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원님들께서 상설화 2년을 갖다가 상설화 한다는 거지 의제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뒤에 비용추계도 의제가 없으면 당연히 예산 요구도 안 할 것이고 안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추계하는 것은 최대 1년에 3번 정도, 3개의 의제를 가지고 하면 이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기도 한번 하면 그다음에 의제가 발생했을 때 이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하면 그만큼 숙달됐고 학습의 그 과정을 갖다가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의제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갖다가 숙의과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점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획관님, 실장님, 우리 창원시에 각종 위원회가 169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예.

이천수 위원 169개 중에 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거의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배제해야 될 건 배제해야 되는데 3년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실장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안상수 시장님이 오셔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이 두 가지 위원회를 새롭게 야심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표현하다시피 꽃길만 걷도록 하겠다는 표현도 그때도 썼습니다. 그때도 미래전략위원회 하고 균형발전위원회, 그런데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같은 당이었어도 왜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 가지고 개선해서 수정해서 그 위원회를 활용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또 새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롭게 균형발전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짜 향우회처럼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장관도 하셨고 이런 분들을 창원 출신이라고 장관 출신들을 모셔놓고 회의하면서 물론 일부분은 창원시에 도움이 됐겠지만 지금 3년 넘게 운영하면서 도움이 거의 안됐다고 해서 미미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2개 다, 하나는 지금 폐지했고 하나는 임기가 만료되면 폐지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꽃길만 걷겠다고 승인해 달라 해서 결국 승인된 미래전략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가 지금 폐지를 하는데 또 새로운 상설 공론화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전철을, 그 당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관님. 균형발전위원회하고 미래전략위원회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역할 할 수 있다고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설득하고, 설득하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3년 몇 개월 만에 폐지합니다. 3년 만에, 30년도 아니고요.

새로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여론조사해서 토론회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상설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의 어떤 더 갈등을 더 부추기고 더 극대화시키고 예산 낭비 많이 들게끔 하고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예.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저희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미래전략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저희들이 시정에 접목시키자 하는 이런 목적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또 그분들이 아이디어 낸 것 시정에 접목시킨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 방면에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이제는 그 분들이 제시해야 될 사항은 거의 다 제시를 많이 받아 낸 상황이기 때문에 또 현재의 시대에 맞게 또 지금은 현재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또 갈등위원회가 우리 시민 간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해소 되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게 각종 위원회도 바꾸어가야 안 되겠느냐 그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 다시 실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획관님,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위원회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문구가 있으면 만들고 균형발전위원회를 새롭게 위원을 구성을 해서 얼마든지 수정해서 이런 위원회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스타필드든 해양신도시든 의제를 선정해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동안 장관 출신들도 많이 있고 영리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효과가 미미하다 해서 지금 폐지를 하고 새롭게 만든다는데 이게 또 상설로 만든다는데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기획관 박종인 위원님께서,

이천수 위원 그것도 균형발전 아닙니까.

스타필드 문제, 해양신도시 문제 이런 것도 내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새롭게 수정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기획관 박종인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균형발전위원회 관계는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기획관님, 죄송합니다. 이천수 위원님, 충분히 의사전달이 됐고, 나중에 토론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박종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그 정도 답변하시고,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다른 질의를 좀 종결하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좀 짚어야 될 부분들이 안 짚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우리 위원회의 심의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미흡한 부분을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론화를 거쳐서 한다 해서 공론화위원회라고 했는데 공론화위원회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공론화위원의 위촉이 공개적으로 공론화가 되어서 위촉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한 겁니까?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각 학계하고 각종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각계의 어디다가 추천을 했다는,

○기획관 박종인 각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지금 이 명단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이고 법령이 입법화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이 정말 이걸 공론화 시켜서 공론화를 만들겠다고 하면 제가 처음 이 안을 받았을 때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공론화에 한번 회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조례가 되기 전에 제정되기 전에 훈령으로써 위원을 위촉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위촉은 최소한 공론화를 시켜서 공개모집을 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명단 중에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의 측근들이 많이, 그리고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포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은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많은 이 분들 중에는 일부는 시장님 인수위원회도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어떠한 분야에 어떤 사람을 위촉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걸 제가 지금까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시민참여단 모집에 있습니다.

이게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민참여단을 어떻게 어떤 분야의 사람들을 모집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공론화위원회는 한 번 공론화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개략 몇 번쯤 개최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까?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이제 아마 시민참여단을,

○위원장 손태화 아니요, 시민참여단 말고 우선에 시민참여단도 이야기할 건데 공론화위원회,

○기획관 박종인 아,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손태화 위원회가 한 그거를 위원회에 끝날 때까지 1개 사안에 대해서 몇 번 정도 이렇게,

○기획관 박종인 지금 그게 정해진 몇 회를 하겠다는 것은,

○위원장 손태화 아니, 개략 이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나와 있거든요.

○기획관 박종인 예, 저희들이 굳이 한정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학습부터 시작해서 한 15회 정도는,

○위원장 손태화 15회 정도?

○기획관 박종인 예, 그렇게

○위원장 손태화 15회죠, 그렇죠?

○기획관 박종인 예,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15회 정도인데 지금 이게 연말까지 1개를 마무리 한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업무보고 한 적이 있거든요.

○기획관 박종인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1가지를 하는 경우에 15회 정도를 하면 이거 매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지금 현재,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위원회를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데는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도 절반 정도도 안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위원회 가보면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민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계세요. 또 대학교수님은 강의를 하고 계신다고요.

방학이 아니면 방학 때도 바쁘시긴 하던데 방학이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회의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반참석에 과반의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게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 거예요.

상설로 하는 경우에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연말까지 하면 3개월 남았거든요.

이게 우리가 28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한다고 가정하면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에 숙의기간도 있어야 되고요.

공론화위원회가 또 처리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회의에 이거 보면 참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미흡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라는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이거를 처음에는 500명의 어떤 풀을 인재풀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서 50명에서 100명을 한다고 처음 초안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론화위원회가 훈령으로 위촉이 되고 난 뒤에 회의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이제 언론에서 50명에서 1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창원시에 명운이 걸린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거기서 결론 났다고 시민들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언론에 막 비판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온 게 200명으로 해서 인재풀을 쓰지 않고 시민참여단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200명이 어떻게 위촉이 되고 어떻게 되었을 때 과연 시민들이 거기에 그 공론화가 정상적으로 정말 우리 사람 중심, 시장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결정이 났는가에 대한 평가를 참여단이 어떤 사람을 참여시키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공론화라는 게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숙의민주주의가 정착이 안 되고요. 지금 실험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리서치나 이런 데 줘서 실험이 안 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시민참여단을 모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모집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머릿속에 한 번 그려 보십시오.

이걸 200명을 우리 106만 중에서 누구를 어떻게 모집을 해야 되겠나, 반대하는 사람 넣어야 될 건지, 빼야 될 건지 찬성하는 사람은 넣어야 될 건지 빼야 될 건지,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은 누구고 반대하는 사람은 누군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올해 안에 1가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가지로 선정되어 있는 의제가 어느 겁니까? 없다 하면 지금 올 연말까지는 못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위원회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장 손태화 그 검토가 아직도 안 됐으면 7월 달 말 전에 위원회가 된 걸로 아는데 지금 8~9월 달이잖아요. 두 달 동안에 이게 선정이 안 됐으면 연말까지 1건은 못한다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기획관 박종인 지난 실제 이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딱 그게 결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어느 쪽을 가고자 하는 거를 지금 준비 안 하면요. 연말 안에 1건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기획관 박종인 지금 5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 숙의가 되었고, 의논이 되었고 지난번에는 해양신도시와 공원일몰제에 대해서는 한번 각 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번에 공론화에서는 스타필드 관련해서 일단은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듣고 나서 다음 위원회에서는 아마 의제가 선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제인 것이 선정될 것이냐까지는 최종결론을 안 내렸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 아마 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준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계획이 현재까지 두 달 정도를 오면서 의제 선정이 아직도 안 되었다 하면 이거는 연말 안에 1건을 마무리 한다는 게 좀 불확실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제가 지금 현재로는 크게 대두되는 게 3가지입니다.

스타필드, 공원일몰제, 해양신도시, 그런데 제가 처음에 보고 받을 때는 올해 안에 1가지를 한다는데 공원일몰제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해양신도시가 먼저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금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마는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요, 우리 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로 공원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에서는 그 계획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안에도 결정도 못하고 내년에 공론화를 가게 되면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기간이 최소한 지금 준비해서 하는 과정이 빠르면 4개월, 그다음에 6개월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부터 가는 과정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기간 안에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양신도시 관련은 또 저게 올해가 넘어가면 매년 이자부담이 3,400억에 대한 이자부담을 우리 시가 또 짊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도 신속하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2번, 지금 4번인가 공모를 했다가 그것까지 반려를 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떤 공모에서 다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얼마가 더 소요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타필드 관련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막 유치하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대도시의 성장은 스타필드 같은 이런 대형유통, 대기업을 하나 유치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차제도 있고요. 우리 창원시처럼 반목이 계속되는 지차체도 있는데 그래서 저거는 아직 신청도 안 하고 거기 보면 개략 예정지를 창원시를 이렇게 지목을 해 놨더라고요, 경상도 지역에는.

그렇게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할지 안 할지는 아직 허가가 안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3개가 어느 게 빠르고 어느 게 늦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스타필드가 우리 숙의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 오라고 하는데 그 업체에서 너희 거기는 가기 싫다, 다른 데 가겠다고 결정을 해 버리면요. 이 대기업 유치하러도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부담도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면 시장이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가 이전에 이런 중대한 사항들을 마냥 공론화에만 붙여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관계 기관에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또 올해는 1개를 한다 했는데 내년에는 자칫 잘못하면 2개를 같이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위원회 1개가 2개를 다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스타필드, 올해 만약에 해양신도시하고 내년에 공원일몰제하고 스타필드하고 같이 만약에 의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의 공론화위원회에서 2개를 다 처리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무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하나하고 난 뒤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같이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지금 검토도 아직 없었다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좀 집행부에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질의를 꾸준히 하셨는데 이게 조례에 공론화위원회가 있는데 또 자문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을 또 위촉해서 자문을 들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천수 위원님의 의역을 하면 할 때마다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든 위촉을 하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이 자문위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은 못하고 또 자문을 받아서 공론화위원회가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게 조례에서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 왜?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좀 전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토론은 별개로, 제가 이제 발언 곧 끝내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시의원 추천 관련입니다.

자, 여기에 현재 조례에는 두 가지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자, 공론화위원회는 상설로 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지금 위촉된 18명은 상설로 위촉을 해 놨습니다.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또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를 모르는데 우리 의회 의원은 전문가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44명의 위원들은 언제나 위원회가 바뀌면 그 분야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조례에서 아예 그 의제가 결정이 되어야 의원을 위촉하겠다, 그걸 누구를 위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시에서는 스스로 모순점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 지금은 다 공론화위원회가 훈령으로 20명을 하고 있고 또 시의원을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시의원 추천은 의제가 결정되면 받겠다, 그 이유는 거기에 전문가 내지는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헌법에 대의민주주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숙의민주주의를 하는 데 거기에 동참을 해서 거기에 의견을 내고 그게 어떤 결론이 난 것을 다시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 조례에 지금 시의원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조례 내용에 담기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 박종인 예,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저희들이 시의원님들을 의제에 선정 시 제척하게 된 이유는 만에 하나 지역에서 갈등을 이렇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마찰을 갖다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당초의 목적이었고 또 위원님들이 우리 공론화위원회의 의제가 선정된 후에 오셔서 보통 숙의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못미더워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숙의과정을 쭉 지켜봐가면서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견제, 감시 할 수 있는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제 선정보다는 의제 선정 후에 그 과정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지켜보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이런 목적 하에 저희들이 의제 선정할 때는 제척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지 위원님들을 갖다가 배제시키고 숙의민주주의이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의원님들을 갖다가 참석을 안 시키겠다, 이런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답변만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보면 2회 추경에 5,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지금 올해 2018년도에 보면 4억원 정도를 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예산으로 써야 되냐고 위원장도 몰랐는데 조금 전에 내가 물어보니까 이게 광역시 추진단에 쓰던 예산을 그걸 전용해서 쓴다고 합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역시 추진은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질타를 하고 했는데 그 예산을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발상이고요, 누구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또 시간적으로 봐도 이번 추경에서 충분히 이 예산을 삭감하고 광역시 추진단에 있던 삭감하고 이번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쓰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써 이렇게 성토를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 예산을 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 쓴다, 그걸 그러면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 박종인 저희들은 이게 전문기간에 계약을 의뢰하면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 정도 소요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계약까지 간다면 말씀대로 올해를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1건이라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법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과목을 변경시켜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 입장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계약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 박종인 계약은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그게 대단히 잘못 됐잖아요.

이게 꼭 연말 안에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해양신도시라든지 공원일몰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빨리 좀 정리가 되어야만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시정을 그리고 또 그 방면을 또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이런 시급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시급함이 있는데 그러면 발주가 됐다고 하면, 이미 아까 제가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의제가 선정이 됐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의제 선정과 무관하게,

○위원장 손태화 의제 선정이 안 되고 뭐를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죠?

○기획관 박종인 위원장님, 의제 선정과 무관하게 이렇게 공론화 과정의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의제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의제를 던져줄 겁니다.

던져주고, 지금 현재 계약 의뢰는 어떤 의제를 떠나서 이 공론화는 똑같은 절차상의 밟고 나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 의뢰가 가능한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제가 의회에 20년이 넘게 의원으로 있는데 지금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서 어느 사업을 진행할지도 모르면서 사업이잖아요.

해양신도시인지 공원일몰제인지 스타필드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정말 허성무 시장님께서 이게 속도만, 가압만 내려고 하다가 다른 부분들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조례를 신청하고 나면 나는 이거 몰랐거든요.

균형발전, 아 균형발전이 아니고 광역시추진단에서 예산이 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지 않고 이것을 공론화위원회의 예산으로 쓴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게 얼마나 더 빨라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달 더 안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편법으로 쓰는 사업을 허성무 시장이 이거를 사람 중심의 어떤 시정을 펼치겠다 하는 게 흠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시민들이 오해가 없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의회가 모르게 계약을 의뢰를 하고 했는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판단은 의원들이 하시겠지마는 제가 이 부분에, 지금 이게 너무 과욕이 앞서면 나중에 잘못되는 경향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가라고 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습니다. 믹서기에 콩을 넣든지, 다른 어떤 재료의 문제지 그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어떤 의제가 선정이 되든 행정절차상의 추진하는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그 시스템 때문에 상설화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아까 걱정하신 분 기일 내에 마쳐지겠냐 이 말인데, 지금 한 단계를,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실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광역시추진단 여기에 성토를 얼마만큼 했는지 아십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공론화위원회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썼다, 이것은요. 앞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 두고두고 잘못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손태화 그 사업이 광역시 추진이 잘못됐다는 거는 우리가 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게 잘못되어 간다고 저도 적극적인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잘 가고자 하는 예산에 썼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장님… ….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온다하더라도 과정이 잘못되면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가타부타 부결해야 된다,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던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허성무 시장님이 앞으로 나가는 길에 정말 한 치의 흠집도 없이 가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참모들의 할 일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른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님들이 다 창원시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손태화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하고 지금 점심시간인데 아마 토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식히는 의미에서 밥 먹고 와서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백승규 위원 지금 정리 하십시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뭐 표결할 그런 사항들은 모르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분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도 그런데 그러면 반대 토론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 수정할 사항은 있거든요.

수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정에 대해서 좀 동의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수정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조례안을 이제 우리한테 의회로 이렇게, 아니,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와놓고 집행부에서 자구를 수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와 함께 제가 아까 제안했던 시의원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도 1명의 의원으로써 판단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 좀 봐주십시오.

조례 8조, 8조가 아니고 4조에 보면 3항2호에 당연직 위원이 기획예산실장과 행정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은 또 갈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것 말고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국장은 갈등위원회 위원으로 가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공론화위원회에 오는 걸로 수정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4항에 제3항에도 불구하고, 3항이 뭐냐 하면 위원회에 사무처리 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항에도 불구하고 15조에 따라 시의 과장급 공무원이 별도 전담조직에 파견될 경우 그 공무원이 간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지금 기획관 소관에다가 이걸 담당하는 과를 하나 또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기획관께서 부적절하다, 전담반을 둘 수가 없고 그다음에 15조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 대신에 15조에 현재 있는 것을 현재 여러분들한테 배부된 안을 개정을 해서 지원조직의, 거기는 ‘전담조직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조직 설치’ 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위원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처리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주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조4항하고 15조 전체를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본 위원이 요구하는 제4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까지로 하고 ‘이 경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은 공론화 의제 발생 시마다 각각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3항1호,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 뒤쪽에, ‘및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까지만 하고 ‘및 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은 삭제하는 걸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태현 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백태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은 공론화 의제 발생 시 마다 각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 및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행정국장’, 제4조제3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 ‘2.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제8조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시의 과장급 공무원이 별도 전담조직에 파견될 경우 그 공무원이 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를 제8조제4항은 전체 삭제한다.

‘제15조(전담조직 설치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처리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별도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를 ‘제15조(지원조직 설치 등)’으로,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처리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여기는 그때 저희도 감사 때와 결산 때 시정연구원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4페이지 봐주시면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선행한 경우 이거를 업무를, 3페이지 봐주시면 창원시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정책관리시스템에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연구원님들 입장은 현안 연구는 입장 차가 시에서 어떤 걸 추진하실 때 시만 알아야 된다거나 약간 방향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안연구는 공개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책자로는 주신다고 했는데 이걸 공표하기가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 배치되는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시정연구원에서 답을 하였던 부분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어떤 용역 부분이랄까, 연구 검토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 조례에서 이번 개정안에 담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어떠한 용역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나왔다면 그러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공개를 하겠다는 취지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정보를 공유하자는 거고, 이런 이렇게 추진했던 시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만약에 고양에서는 했는데 창원에서는 아직 안 했다, 그러면 고양시 거를 같이 공유해서 같이 보자, 이렇게 하는 행정비용을 아끼자는 면이기 때문에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건은 아마 연구가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시정연구원 보고에서는 1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4~5개월짜리 연구가 많다, 그러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을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을 낮추고자 한다면 금액도 3,000만원에서 1천만원이나 1,500만원 다운해 주시고, 정책 연구만 할 건지 현안 연구만 할 건지에 대한 입장차도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이번 조례안대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또 그 결과를 봐가면서 확대하든지, 확대라는 금액 부분도 있고 현안까지 확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런데 조례에는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안까지 확대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지금 결정하시는 사항은 지금 담당관님의 사항이 아니시고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 내용을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죄송합니다마는,

최영희 위원 예, 4페이지 보시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한 경우 이러이러한 용역을 말한다, 그러면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도 다 공개하겠다는 건데, 지금 일단 통과하신 후 시일을 보고서는 이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이 조례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거기 안의 내용에 따라서 연구용역결과물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공개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의 용역과제물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될 때는,

최영희 위원 공개하지 않는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공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저는 금액을 다운해서 수정으로 통과해야 된다고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수정동의안을 내시겠다는 겁니까?

최영희 위원 예, 금액을 다운시켜서,

○위원장 손태화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안에 일부개정안이 있고 전부조례개정안이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은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개정할 수가 있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은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이 공개대상은 금액은 상관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의 여지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주신 거에는 대상에 명시가 3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이라고 주셨는데요. 기술용역 3,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 의미는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은 3,000만원 이상이되, 공개하는 부분은 이 금액과 상관없이 공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라온 것은 말씀하신대로 상위 법 때문에 올라온 게 맞는데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건당 3천만원 이상 사전 심의하는 거에 대해서 금액을 낮춰달라는 게 최영희 위원의 의견인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올라온 거 관해서만 논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올라왔을 때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때 이 건과 별개로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심의대상 부분에 사전심의대상이 3천만원 이상이 되어 있는 것을 최영희 위원은 금액을 낮췄으면 하는 거잖습니까?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그거는 법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실제로 시정연구원에서 나가는 그거를 담당자께서 1천만원, 1,500만원짜리 그런 걸 하시는 거고, 산업단지에 관한 것이든 생활임금에 관한 것이든 대기업하고 청년창업을 연결하는 것이든 굉장히 쓸모 있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혁신관에서의 대부분의 예산 23억을 시정연구원에서 쓰시고,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용역을 주고 하는 건이 1천만원, 1,500만원 짜리라고 하면 사장되지 않게끔, 공유되게끔 금액을 하향 다운해서 이걸 다 공개하시는 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려우신 일일까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최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용역과제사전심의하고 공개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십시오.

정책과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공개토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정책용역과제를 공개해라, 자기들 그것도 행안부의 안전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개해라, 이러는 거고, 행안부가 거기에 공개해 달라 하는 거고, 사전 심의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전심의하고 정보 공개해 달라는 것하고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정책 연구과제가 완성이 되어도 우리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숙의해서 토론까지 거쳐서 이렇게 결정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본 조례에 책 주신 1페이지하고 지금 이렇게 따로 주신 자료하고 똑같은 사항 아닌가요, 이게?

법률에 조례 위임사항 정비,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 근거 법령,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설치해서 운영을 조례로 하겠다, 이 건이 이 건 같은 건 아니신가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실장님? 제가… ….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최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용역과제심의,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켜고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최위원님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고, 용역결정공개위원회가 따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평가가 이번 연말에 있습니다.

다시 조례를 만들고 하기에 긴급한 사항이라 이번에 사전용역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 같이 붙여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해는 해 드리는데 저는 실리적으로 금액이 작은 것까지 실제적으로 해서 업무가 실제 행정비용을 아끼자는 입장으로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수정안 있습니까?

없으세요?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입니다.

우리 최영희 위원이 얘기를 말씀하셔서 저도 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보니까 3천만원 이상이 없더라고요.

다 쪼개어 버렸기 때문에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되냐를 봤더니만 따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긴 개최하셨더라고요.

저도 최영희 위원과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건당 심의대상 금액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실까봐 여기 올라온 것은 정보 공개에 관한 얘기가 올라온 게 맞고요.

올라온 김에 저희들이 쭉 다뤄왔던 걸들 보니까 용역이 보니까 서로 부처 간에 칸막이가 있어서 서로 같은 비 사용하는지 모르고 있었고, 두 번째로, 건당 3,000만원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물론 제출한 자료에는 2018년에 9건을 사전심의를 다뤘다고 보고가 왔지만 그래서 저는 최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제청이라고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겁니다.

아까 법리 얘기도 꺼낸 것이 위원장님은 여기에 관한 것만 다룰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것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저는 제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저도 동의합니다.

주철우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액을 저희가 수정동의안을 내면서 금액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검토한 바로는 쪼개기를 들어간 금액을 보니까 1,500만원 정도에서 쪼갰더라고요.

5천만원이 넘어가면 용역도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 3개로 쪼갰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금액이 1,500만원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게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처벌도 약하고요, 쪼갰을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행조례 제4조 심의대상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3천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적어도 1,500만원 정도로 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만들어진 조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좀 더 무분별한 어떠한 용역을 통제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만일에 금액을 1천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로 조정을 한다면 그 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게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매 예산편성시기 때마다 이 부분을 사전에 그러면 심사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1천만원까지 낮추게 되면 굉장히 그 숫자가 많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저희가 각 예산편성시기에 하는 것 보면 보통 본예산 할 때는 한 30건 내외가 됩니다. 한 30건 내외가 되는데 적어도 1천만원 정도로 낮추는 것 같으면 3배, 4배 정도까지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또한 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과연 충실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지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예산담당관님, 지금 혼란이 있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안이거든요. 두 가지 사안을 한 가지로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제4조는 용역의 대상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고, 제가 알기로 주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개를 하는 부분에 3,000만원이라는 거는 여기 개정안에는 얼마 이상을 용역을 한 것에 대한 공개를 한다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개하는 내용에 심의대상은 관계없이 정책연구용역을 한 것에 대한 것은 다 공개한다는 말 아닙니까? 비공개를 제외하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그게 혼란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제4조에 심의대상은 용역 심의가 8백만원 짜리도 있고, 1천만원 짜리도 있고, 억대도 있고, 몇 십억 짜리도 있는데 그중에 용역심의는 3천만원 이상이 되면 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이 되는 거고,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개하는 것은 용역을 한 것에 대한 것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법에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500만원 짜리든 1천만원 짜리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금액에 관계없이,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두 분이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또 반론이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저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의안으로 올라온 것 말고 일부개정조례안은 말씀하신대로 공개에 관한 의안이 올라온 게 맞고요.

제가 4조는 별도로 이 조례를 다루면서 공개와 관계없이 사전심의대상을 3천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바꾸어 달라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것이죠.

○위원장 손태화 아, 발의 했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최위원이 발의한다고 해서 저는 제청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최위원님, 지금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수정안을 내셨으면, 동의안을 내셔야죠.

공창섭 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맞는데,

이천수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예산담당관 서정국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하시는 게… ….

○위원장 손태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종결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2.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34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8호부터 제35호까지의 조례안 8건과 제43호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로 상정된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의적 해석 여지가 많은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을 명확히 열거하고, 위원장을 현행 당연직 제1부시장에서 위원 중 시장이 지명하도록 하여 외부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될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함과 함께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하고, 외부 위촉직 위원 비중을 늘려 심의회의 위상 제공 및 시민의 알권리 중심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제1항에 6가지로 포괄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행정정보 공표범위를, 같은 항에 별표를 신설하여 30가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열거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1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의회의 기능을 각각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심의회의 구성에 위원장을 현행 제1부시장에서 위원 중 시장이 지명토록 하고, 위촉직 위원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린용지(산업단지 개발계획상 반송공원)에 대한 것입니다.

럭키 아파트, 대동 아파트 주변 반송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린공원용지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대상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외동지구 개발사업(2공구)도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용지에 대한 가음정공원 조성사업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근린공원용지에 대한 가음정지구 제3공구 개발사업도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주식회사 동양 부지조성사업 준공 인가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신청이 있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공정하게 조정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법정동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럭키·대동 아파트 주변 반송공원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성산구 반림동 및 반송동 일부를 성산구 반림동으로 변경하고, 외동지구 제2공구 개발사업 완료로 성산구 외동 일부를 성산구 중앙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가음정 내 배드민턴장과 청소년파크 및 대상공원 내 중앙동 지압보도 및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조성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성산구 내동 및 사파동, 사파정동 일부를 성산구 중앙동, 사파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가음정지구 제3공구 개발사업 준공 인가에 따라 성산구 상남동 및 가음정동 일부를 성산구 가음동으로 변경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주식회사 동양 부지조성사업 완료로 성산구 신촌동 및 적현동을 성산구 신촌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창구 동읍 본포리 지역의 국지도 60호선 4차선 공사 확장과 국지도 30호선 연결 교차로 공사로 인하여 기존 본포와 가곡마을이 도로를 기준으로 분리됨으로써, 주민 생활불편이 야기되고 지역 민원 해소와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창구 동읍 본포리에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동읍 본포리 본포를 본포, 가곡으로 조정하여, 행정리 1개가 신설되며, 행정리 신설에 따라 이장 정수도 341명에서 342명으로 1명이 증원됩니다.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의 시정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실질적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시민자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동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자치학교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시민자치학교의 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민과 사회단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에서는 시민자치학교의 참가대상 및 인원, 모집방법을 정하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단체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는 시민자치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포상 수여 근거를 마련하였고, 운영 결과 도출되는 시민의 의견이 각종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안은 시정 주요 분야에 대한 시민소통 채널인 특화된 창원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호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포함되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창원시의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동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자치분권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3조에서는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수당 지급 등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 사업 수행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우리 시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로 상정된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훈령으로 규정한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내실 있는 시민갈등 해소를 위해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동 조례의 목적, 정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희의 등, 분과위원회, 의견청취 등, 의견진술, 의결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위원회의 간사, 수당, 비밀 누설금지 등,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시민 갈등 해소를 통한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을 창원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동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관리,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6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16년 8월 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지역 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스포츠단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를 통한 시민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여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에서는 동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산정에 있어 사용요율을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만분의 30 이상으로 명시하여 프로스포츠단에서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시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를 면제하고, 사용료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조건으로 공유재산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에 맞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 또는 경비 지원을 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 회계 관계 서류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 제공과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8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마산소방서 소방정대 이전 신축건입니다.

마산소방서 소방정대 청사 건립은 해양수산부가 마산합포구 월남동 일원에 추진 중인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 공간 조성사업에 현 소방정대 청사가 위치하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업부지는 마산합포구 현동, 가포동, 구산면 지역의 도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해서 선정하였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에 출동 골든타임 확보와 소방력 배치를 통해 지역민에게 고품질의 소방행정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산합포구 월영동 720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754.6㎡ 규모로 마산소방서 소방정대 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건축공사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산구청 별관 증축건입니다.

성산구청 별관 증축 사업은 지난 통합 당시 성주동주민센터를 구청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협소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현재 성산구청 청사부지 내 시립남산어린이집 등 511㎡를 철거하고, 2,700㎡ 규모로 3층 건물을 증축하여 4개과와 문서고, 창고 등 공공청사 용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청사 부지를 활용하므로 토지보상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건축공사비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8건의 조례안과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의적 해석 여지가 많은 제5조제1항에서 여섯 종류로 열거된 공개대상 정보를 더욱 세분화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에서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제도개선 사항, 시민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근린공원용지와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용지에 대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인 동양부지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관할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법정동 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지도 60호선의 4차선 확장과 30호선의 연결 교차로 공사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 단절과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행정리를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불편사항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호 새창원 시민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의 시정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주권시대에 발맞추어 실질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자치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창의적 민관 협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개 모집을 통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위주로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 교육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의 필요경비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와 분권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에 시민자치학교를 통하여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 실질적 분권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창원시에서는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바, 시민자치학교가 이러한 지원 사업과 어떤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호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 실현으로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호 창원시 시민갈등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에 장기간 해결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집단민원 등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과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과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민원,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주민 상호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그 밖에 시장이 시민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와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의 회원 등으로 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화해·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사항을 수용하도록 하였으며, 해당부서에서는 의결 사항에 대해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시민갈등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는 갈등상황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공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예방하여,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의 합의형성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호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는 매우 큰 기여를 하였고, 통일 과정에서 교류협력은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동질성을 높이며, 동독 지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효과를 발생시켜 통일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통일 이후에도 행정적 지원을 통해 조기에 동독 지역에 지방자치제도가 안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7월 31일 발표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의 83.5%는 장기적 혹은 이른 시일 내에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64.6%로, 국민 상당수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앞으로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그 주체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의 내용 중 출연금의 규모와 시민과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경비의 지출, 교류사업 규모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호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프로스포츠단의 기반조성 및 체육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스포츠산업에 대한 문화·관광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프로스포츠단의 사용과 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 연고 프로구단의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창업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마산소방서 소방정대 이전 신축의 건은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 공간 조성 계획에 따라 현 소방정대를 이전·신축하여 마산합포구 신도시 지역의 도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력을 확보하고자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720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754.6㎡로, 지상2층의 건물 규모로, 사업비 20억 3천만원을 들여 건립하려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산합포구 현동, 가포동, 구산면 일원 해상·육상 출동시간 단축과 선제적 재난대응 및 고품질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성산구청 별관 증축의 건입니다. 통합 전 성주동 주민센터로 사용하던 건물을 성산구 청사로 사용함에 따라 공간협소와 시설 노후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상3층의 건물 규모로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무공간 확충과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산구청 별관 증축의 건은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에 대한 대민서비스 공간을 확대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와 직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행정서비스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안조례안 책자 7페이지에 보통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이 호선을 하는데 여기는 위원장을 그냥 지명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개정안으로 완화를 시켰는데 질의는 간단합니다.

왜 시장이 지명하지 않고 위원끼리, 위원장은 또 호선으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지명을 하죠? 제가 취지에 비추어 볼 때는 위원장을 호선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지는데 굳이 지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정보공개법입니다. 상위법 정보공개법에 보면 호선하지 않고 지명하도록,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선하지 않고 이번에 지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호선하면요.

○행정과장 류효종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상위법에서 호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류효종 그래서 상위법 기준에, 상위법 기준을 준용하는 차원에서 호선보다는 지명 또는 위촉이 낫다고 판단해서,

주철우 위원 상위법에 지명만 하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않냐고 다시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명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원끼리 호선이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일한 답변입니다마는 정보공개법 상위법인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보면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명시가 명확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당초에 할 때 ‘호선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상위법의 기준에 맞춘다고 이렇게 이번에 ‘지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음을 ‘지명한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상위법 정보공개법 12조의 조항 때문에 그냥 우리는 위촉은 빼고 지명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주철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위원장을 호선으로 가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판단이 안 되시나요?

○행정과장 류효종 일단은 저희들 입장은 상위법에 기준에,

주철우 위원 그러면 특별한 뜻이 있는지 알고 물어본 건데,

○행정과장 류효종 특별한 뜻은 없었고, 상위법에 위촉 또는,

주철우 위원 상위법 해석이라고 하면 침익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권한을 제한을 하는 거는 조례에 만들 수가 없죠.

하지만 위원장을 호선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고 있을뿐더러 상위법에는 만약에 지명으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호선을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권고는 전혀 안 되신 거네요? 그러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참조는 할 수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지명’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걸 따라 본받아서 ‘지명’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수익적, 침익적 조례 이런 거는 공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지금 그,

주철우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 조례는 만들 수가 없는데 수익적 조례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이 수익적이냐, 침익적이냐 했을 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중립적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못 하셔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호선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 거죠?

○행정과장 류효종 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철우 위원님 수정하시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많은 조례를 다뤘으니까 위원장은 다 호선을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시장이 지명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위원장 손태화 지금 현행조례안은 위원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서 제1부시장으로 하고 있는 것을 시장이 지명해도 제1부시장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종환 위원장님,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행정국장 김종환 방금 주철우 위원님 말씀한 거는 지명이냐, 위촉이냐, 여기 보면 법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정보 관련된 공개법에 12조에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이라는 그런 명문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되어 있는 지명 또는 위촉의 용어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호선하는 거는 거기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명 또는 위촉하는 그 용어를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른 위원회는 다 호선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호선하도록 모법에 되어 있는 건 그게 맞고, 이거는 모법에 호선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지명 또는 위촉일 때는 장이 그에 대해서 1부시장으로 되어 있던 당연직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쥐어주는 그거를 바꿈과 동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용어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같은 경우에 호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호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철우 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을 보충 답변을 주셨으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위원장을 지명 또는 위촉만, 그러니까 호선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그거는 정보 관련 법에 나름대로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위원님이 우려하는 내부적인, 전에 행정직공무원에 대해서 1부시장이 위원장 하는 것을 배제를 하고 외부사람도 포함해서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거는 호선이라는 용어로 하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법률적인 법리다툼은 논외로 하고 국장님께 물어봤잖아요. 지금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조례의 내용을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습니까.

다른 데는 다 호선하는데 정보공개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따르겠다는 건 너무 논리가 약하고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그러냐고 질의를 드려 보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그거는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철우 위원 제가 그러면 답변을 드릴게요.

○행정국장 김종환 예.

주철우 위원 앞에는 행정이 정보 공개하는 방향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 위원장을 시장이 또 부서에 국장들이 중앙에 부서 국장들이 정할 수 있게 자꾸 흘러갔던 것이고 이번에는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취지가.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 드리면 전체 취지가 알권리, 그다음에 지금은 행정정보공개원칙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이 정보공개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행정을 해 오셨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알권리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했는데 지금 개정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공표 대상도 더 명확히 하자, 맞죠?

○행정국장 김종환 예.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들여다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위원장이 권한은 있지만 인원도 바꿔놨고 호선을 시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앞에 행정국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외부도 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 권한이 지금 누구한테 가있냐면 시장한테 가있는 것이죠, 그렇죠? 맞죠?

○행정국장 김종환 예,

주철우 위원 그거를 더 저는 넓히는 게 맞지 않냐고 말씀 드린 것이고, 그다음으로 법리 얘기를 한 겁니다. 법리에서 이것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허용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정보공개법에 지명 또는 위촉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그래서 우리는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법에 용어를 쓰지 않는, 명확히 되어 있는데 호선이라는 말을 폐지하고, 지명 또는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안 쓰고 아까처럼 호선한다, 그런 거는 우리가 모법을 가지고 모든 조례를 만들고 그에 대한 뒷받침하고 규정을 만들고 그래 하는데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호선한다는 자체는 아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더 많이 시민한테 알 권리를 공개를 하기 위해서 기존 되어 있는 1부시장을 지명한다는 것을 못하고 외부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그것도 많은 오픈된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위촉할 거냐, 지명할 거냐, 그거를 떠나서 호선할 거냐, 그걸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는데 지명, 위촉을 해도 외부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분 위원님 중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지금 해석상으로는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한다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님이 반론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을 사전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시간이 단축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주철우 위워님 개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요.

○위원장 손태화 없습니까. 예, 질의·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백태현입니다.

질의보다도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제안 설명 받았는데 본포리 그러면 거기에 분동이 된다, 이런 이야기이십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백태현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분동이 됩니다.

백태현 위원 아이고, 참 어려운 거 하셨네요.

그 동네 우리 지역인데 그 동네 숙원사업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거기는 늘어나고 구산면은 왜 안 늘려주고… ….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내나 본포리를 본포하고 가곡으로 리를 지금, 이장만, 정확하게 분동이 아니고, 이장만 한 명 더 증원하는 거죠, 그렇죠?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이장이,

주철우 위원 이장만 증원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류효종 이장이 들어가면서,

주철우 위원 분동은 아니고.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리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주철우 위원 행정리가 추가로 늘어납니까?

본포리, 가곡리로 바뀝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그렇게 바뀝니다.

주철우 위원 아, 길로 나누어지는 건 이야기하겠는데 인구수는 어떻습니까? 본포하고 가곡이.

○행정과장 류효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 본포리 전체는 103세대였습니다.

103가구인데 분동되면 본포는 73세대, 가곡은 30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주철우 위원 보통 제가, 행정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경우에는 지형도 보지만 가구 수도 보지 않나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구 수는 저희들 조례에 보면 최소 100가구 이상 600가구 사이에 되었을 경우에 분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자연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는 취락 형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현지실정에 맞으면 100세대 이내라도 분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이번에는 본포마을과 가곡마을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본 조례안은 창원의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주권시대에 발맞추어 실질적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자치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민관 협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함’에 저도 새창원시민학교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새창원시민학교 운영 제5조를 보시면요, 강좌 개설 운영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근데 지금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탁과 직접 운영과.

○행정과장 류효종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집을 해 봐야 되는데 모집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운영할지 위탁운영할지 할 계획인데 이번에 금년도에 저희들 시범운영을 합니다. 시범운영은 지금 현재 위탁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합니다.

마산 YWCA와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거 할 때는 저희 예산이 전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YWCA의 자부담이 80%, 그다음에 저희가 시범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한 20% 이 정도 해서 전체 창원시 예산이 전체 위탁되는 사례는 아닌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9조 위탁운영을 보시면요, 위탁 운영한다면 우리시 조례에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아시죠?

○행정과장 류효종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운영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조례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각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얼마든지 강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대학에 보조금주시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생교육원에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창원대 운영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7월에 회의를 갔더니 6개 대학에 7억 6천 정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평생교육이 이게 그래 되면 원하는 거를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원에서도 이 교육을 맡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창원에서 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소방학교도 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는 민주학교도 있고 방재학교도 있고 다양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창원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새창원시민자치학교는 시민 자치와 지금 현재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시민 자치와 관련된, 이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시민자치전담, 시민자치에 대한 모든 것을 소화를 해내는 그런 학교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러한 혁신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와는 약간은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그러면 이런 사업에 특별히 차별화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한다면 차별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른 시나 우리 평생교육원 하는 거랑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그런,

○행정과장 류효종 예, 차별화,

구점득 위원 차별화 될 수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차별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저희들 이렇게 조례로 정한 건 저희가 처음이고 그다음에 서울 양천구가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직접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3억의 예산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하고도 다른 차원이고 저희들은 조례를 통해서 법적·제도적 장치 안에서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틀림없이 이것이 우리가 현재 추구하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시민참여의 첫걸음이 주민자치위원회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이 처음 시작과 지금 해온지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도 제 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동에 지금 연간 1,800만원을 들여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 자치위원들의 사업성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결과물도 전혀 받고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창원시민학교를 또 개설을 해서 다른 거와 특별히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건 있습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지적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우리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한 곳 용지동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창원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주민자치회로 2020년까지 전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과 후내년까지는 창원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구점득 위원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로 똑바로 운영이 되지 않고 우리가 시간을 두고 투자한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시민참여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

○행정과장 류효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이 새창원시민학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기능들 그런 것을 잘 교육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전국에서도 많이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연말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뽑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을 선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 시민자치학교를 거쳐서 이 시민학교 운영에 참여한 분들이 조금 특혜를 줘서라도 여기에 졸업한 사람들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이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공부한 우리 시민들이 각 동에 가서 이런 역할들을 해낸다면 지금보다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가 훨씬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금년도에 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산 YWCA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소위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교육 사업에 첫 번째로 저희들이 자치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화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시대적 흐름에 이 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운영되어서 계획성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잘 지켜보고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처음 봤을 때 사실은 이 조례가 애매모호하고 처음에 업무보고 받으셨을 때는 지금 말씀 듣다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충분히 의도를 알겠는데, 그때 업무보고 오셨을 때는 창원시에서 어떤 시책이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배우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어떻게 고쳐보겠다, 이런 의도로 업무보고 때에는 이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원래 시도도 그런 사업을 하려고 시도 했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논의를 쭉 하다보니까 자꾸 주민자치, 주민자치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주민자치의 그 주민이라는 게 굉장히 약간 특정한, 그러니까 약간 현 지금 창원시정에 우호적인 분들을 교육시켜 내겠다, 이런 의미로 자꾸 들려서 제가 오해라면 죄송한데요, 조례상에는 목소리 청취를 위해서 시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학습시스템을 제공을 하겠다, 우수시책이 나오면 포상하겠다, 시에 적극적인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비용은 연 3천만원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또 주민자치위원의 위원들을 우선적으로 이 사업들을 하겠다, 이러니까 왠지 원 정책과는 조금 다르게 특정 우호세력을 그동안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생활단체 여러 가지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는 그거와 다르게 다른 분을 키워내시겠다, 이런 의도가 있으신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지금 8조를 보시면 8조에 어떤 내용이냐면 강좌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우선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이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호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우선 모집할 수 있다는 이것이, 방금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주민자치위원들 이해관계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 해당해서 공개모집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처음에, 최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십니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시작했던 그런 어떤 우호세력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평가도 받고, 직접 그분 시민들이 제안도 하고 하면 그것을 시민들이 직접 하면 시민들에게 예산도 지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최영희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목민심서의 목민이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싫어하는 게 백성이나 일반 국민을 다스리고 기른다, 이런 건데 이게 왜 시민을 갑자기 대상으로 제가 이 조례만 읽어서 정말 모르겠거든요.

시민을 왜 자꾸 교육 대상으로 하시려고 시민 교육, 시민 교육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 조례가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가 있거나 어떤 정말 정책목표가 있으셔서 하시는 거라면 지금 솔직하게 말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도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가 지난번에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주남저수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주남저수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환경전문가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창원시에서는 환경전문가들과 항상 대척점에 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환경전문가를 시민들이 시의 예산으로, 일반시민이 우리 행정에 끊임없이 대척점에 서 왔던 그런 환경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창원시와 시의 행정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반대론자를 반대하시는 분으로 하는 시민운동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특정 안건에 따라서 하시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특정인이 대상으로 그 분을 공개 모집하시는 거지, 일반시민이 다 이 대상이 되거나 이렇지는 아닌 건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행정과장 류효종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분야, 일자리 분야도 저희들이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자리에 관심 있는 청년 일자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공개를 하면 거기에 40명까지를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민이라도 일자리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이 프로그램에 수강할 수 있게끔 완전히 오픈하는 것으로,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수강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기본적으로 1일하고 1박 2일 두 가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루 종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세요?

우선 질의를 다 하셨으면 지금 여기 조례안의 타이틀이 새창원이라고 했는데 새창원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까?

조례 올라오는 데는 창원의 무슨 위원회 운영 이런 조례안들인데, 새창원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보면 창원이 새로운 창원이 하나 더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이런 ‘새’자를 붙였죠? 그 의미가 뭡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손태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창원, 일반 창원으로 해도 되는데 새창원으로 당초에 이것을 한 이유는 당시에 새로운 창원, 새로운 창원하면서 기존에 창원에서 더 가치를 부여하자는 측면에서 새로운 창원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참신하고 좀 새롭게 하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창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서 저희들이 새창원으로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창원시의 시민자치학교를 운영하는 조례안인데 새창원이라는 게 이름만 ‘새’자를 붙인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한다고 해서 창원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창원시에 시민자치학교를 운영하는데 왜 새창원시민자치학교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것은 대명사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한 것 같은데… ….

이천수 위원 저도 질의 하려다가 안 했는데,

최영희 위원 저는 이름 좋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손태화 이름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담는 내용하고는 틀려요.

이름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오는 것은 우리 창원시의 시민학교를 새로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새창원이라는 내용이 이게 대명사의 역할을 하잖습니까?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

○행정국장 김종환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적한 데에 대해서 우리가 타이틀을 어디가도 조례도 창원시 뭐 뭐 조례 그런 말씀이고, 우리는 이번 할 때 뭔가 새로운 시정의 아까처럼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명칭을 다른 생각하지 않고, 새롭게 태어난 난다는 그런 의미로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창원이나 새창원이나 그에 대해서 조금 그거하면 위원님들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 부분은 좀 수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행정국장 김종환 예.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에 왔다갔다 거리시는데 정확한 로드맵을 잘 모르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또 주민자치회 이게 주민자치회가요, 조례법률이 개정되어서 시범운영한지 만 5년이나 됐습니다.

만 5년 동안에 1개 동에 시범실시해서 그동안에 2020년이면 2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2년 뒤에 2020년도에 제가 그런 거를 못봤는데 그게 어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2020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국적으로 다 같이 실시됩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손태화 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로드맵이 그렇게 2020년까지 하도록 권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손태화 권고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위원장 손태화 그게 언제 권고가 내려 왔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이미 저희들 국정과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 손태화 국정과제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위원장 손태화 이번 정부에서? 전 정부에서?

○행정과장 류효종 이번 정부 기간이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치분권위원회의 내용에 봐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다면 우리 시가 대단히 잘못한 것은 5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하면서 확대했었어야 됐고, 그 시범 운영 5년 간 한 거에 대한 전국적인, 지금 한 번도 이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시범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5년 동안에 어느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짚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방치해 두었다가 이게 지방자치분권하고 맥이 같은 거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됐던 법률이었다고 하면 그동안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5년간에 시범을 실시했던 동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뭐가 틀렸고, 왜 그렇게 다시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검증도 없이 그냥 2020년도에 정부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간다, 특별한 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1,800만원 예산 더 준 것 외에 주민자치위원회와 특별히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별히 달라진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창섭 위원 위원장님 그거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현재 시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위원장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평가를 하달하는 지시를 받았고, 지금 현재, 이 업무 자체는 현재까지는 우리 행정과에서의 소관이 아니고 교육법무담당관실의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나서지는,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님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기획예산실에도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이 주민자치회를 교육을 시키고 그거를 더 활성화하고 2020년도에는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하는데 로드맵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있는 답변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5년 동안 시행이 됐더라면 지금은 그거는 기획예산실에 되어 있고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은 행정국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원화되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 내용에 이거를 위탁을 하겠는데 YWCA에다가 위탁을 할 것으로 여러 차례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

조례 통과되지도 않은 것이 그것이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지금 허성무 시장께서 많은 것을 가져오는데 그거는 이면에 우리 의회도 모르게 다 진행을 해 놓고 조례만 통과되면 마치 그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민을 대상으로 아까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분들만 모아서 교육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지금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민학교에 할지 그 로드맵 자체도 여기에 담고 있지를 않습니다. 의도대로 막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을 우선적으로 교육대상으로 한다고 했다가 시민사회단체들을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고 했다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서게 되면 확실한 시민자치학교에서 어떤 부분들을 강의를 할 커리큘럼이 지금 정확하게 안 서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게 전문가들을 빌어서 자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들을 해야 이것이 우리가 시민자치분권에 걸 맞는 내용들이 될 건지 그 로드맵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까 여러 차례 담당계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했는데, 한 8시간 강의를 하면 한 1시간 정도는 시의 관련 부서가 나와서 현안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한 2시간은 전문강사가 강의를 하고 현장에 가보고 그다음에 와서 토론하고 아이디어 내는 이런 거라 하는데 그 정도 되려고 하면 적어도 사회에 교수급이나 그런 하는 분들, 시민단체 활동하는 분들 외에는 일반시민들은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설명하거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지금 설명하는 내용 중에는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가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으로 또 하다 보면 제대로 이게 안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좀 더 잘 챙기셔서 커리큘럼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분권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게 여기 안 담겨져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일반 이런 가게 되면은요, 이게 간식을 주지 않습니다. 식대도 주지도 않는데 이 위원회만 특별히 제10조에 참여하는 강의하는 시간에 간식을 주고요. 3천원 이하의.

그다음에 1만원 이하로 식대까지 줘가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잘 그거를 해야 돼요. 다른 위원회, 다른 평생 교육하는 부분들과 뭐가 틀리는지 이런 부분들에 다른 데도 달라고 요구하면 줘야 될 사항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이래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주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새창원,

이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아, 잠깐, 죄송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의견들 모아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새창원시민자치학교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주철우 위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백승규 위원 간단하게 질문해가지고 여기서,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요.

주철우 위원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더라도 ‘새로운’을 붙이는 게 문제가 됩니까?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관내에 사회단체나 단체에서 뭘 한다거나 명칭을 만들거나 할 때는 ‘새로운’ 넣든지 다른 말을 넣어도 아무 관계가,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속기중이니까요. 발언권 얻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정회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회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 주철우 위원님, 정회를 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천수 위원님,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 하시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설명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의 제명과 내용 중 ‘새창원’을 ‘창원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제안에 대해서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백태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을 창원시 시민자치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의 내용 중 ‘새창원’을 ‘창원시’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창원 시민자치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 다른 조례에 보면 대부분이 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의 임무 쭉 나열이 되어 있던데 여기만 부위원장 역할에 대한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고의로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위원장 유보 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협의회 위원들하고도 얘기를 한 결과 부위원장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직무를 대행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빠져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협의회 구성 부분에 7조입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8조에 가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협의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부위원장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김태웅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질의 이런 거 다 끝난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태화 수정안만 발의하시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예, 수정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나머지 자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 7조 수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부위원장 1명만 삽입하면 됩니다. ‘및 부위원장 1명’ 삽입하고, 8조에 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없을 때에는’ 다 삭제하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삭제하고 그 부분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태웅 위원께서 수정발의 한 내용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한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공론화위원회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걸 보면 그거는 정책결정이라고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이미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고, 발생된 문제 중 의제 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가 대산면인데 지금 다 알다시피 우리 시민갈등관리위원회에서 첫째 의제가 대산면 레미콘 공장 설치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항보다도 분위기를 갖다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테니까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어쨌든 이거는 공론화위원회와 달리 상호간의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여기에 이해당사자가 레미콘공장 대표자가 하고 또 우리 대산면발전위원회에서 상대 이해당사자인 줄 알고 있는데 대산면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첫마디로 하는 말이 시민갈등위원회가 생김으로써 하나의 갈등이 더 생기는 것 같다, 지역에.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이야기고 하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그분들을 갖다가 지탄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민원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뭔가 모르게 시민갈등위원회에서 목적을 정해 놓고 우리, 이거는 순수하게 내 생각이 아니고 대산발전위원회 이해당사자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산발전위원회고, 대산 거기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설치되면 안 되는 장소에 설치됐기 때문에 그걸 이전하는 걸 최우선, 오직 그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레미콘공장은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그것도 대법원까지 확정 받아서 했으니까 너거가 할 소리가 있나, 법치국가에서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오고 이래 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을 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미 정해 놓은 것처럼 이거는 대안이 있는 게 있나, 법대로 한 일인데, 이렇게 하니까 그 우리 지역에 이해당사자들인 주민들은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알고 계시죠?

그 사람들도 만나자 하는데 지금 대산면발전위원회에서 시민갈등위원들을 안 만나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번은 만나서 거기서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고 너무 강압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건 확인해 보면 되고 내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시민갈등관리위원회가 잘못 판단했을 때 무슨 일을 하는데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혹시 여러 가지 조정역할, 집단민원화 되어 있는 것은 그걸 갖다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주민들 발전위원회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갈등관리위원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금 상호간의 마찰은 아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러는 것 같고, 방금처럼 그런 사항이 됐을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우리가 위원님들이 26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서로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한 분이 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때문에 제재를 하기보다는 합의 도출 사항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의견이 바로 거기서 관철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거기서 분위기를 잘 전달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합의하게, 말 그대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데요, 저는 한 사람,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거기에 한 사람을 꼭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은 놔두고라도 뒤에 계속 만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했을 때 갈등관리위원회 하에서 우리가 봐도 아, 저것은 아닌데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어디에 그게 있느냐, 규정 같은 게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그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위원들 구성원이 3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분과별로 거기서 현안에 대해서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행인데요. 혹시 지금 이미 일어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이해당사자 대산면발전위원회 쪽에서는 시민갈등위원회가 생김으로써 또 갈등이 하나 더 생긴다 이 말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해소가 다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양쪽에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지역민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참고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여기 추경에 올리신 거를 보니까 뒤에 11페이지하고 조금 다르셔서 그냥 실무적인 걸 여쭙습니다.

추경에 올리신 거는 1,200만원은 여기 올리신 사무관리비는 없고 회의참석수당을 10만원에 최대 많이 잡으셨겠죠. 30명, 4회 하겠다, 이래서 1,200만원 올리신 걸 제가 봤는데 조금 내용이 달라서, 올해 안에 4번 하시겠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추경은 3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19차례를 했습니다.

전체를 예산편성을 원활히하기 위해서 4회 곱하기 3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실제적으로는 분과위원이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관리비든 수당이든 금액이 올라갈 것 같은데 많이 하시면, 인원이 적나요, 그러면?

○행정과장 류효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분과위원별로 분과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위원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5명, 6명 이렇게 모여서 지속적으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백태현 위원 말씀대로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갈등이 두 번 세 번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4조에 보면 아까 앞에 운영조례안도 보면 김태웅 위원님 말씀했듯이 여기에도 부위원장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많은 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조정을 할 텐데 위원장만 있고 부위원장이 없거든요. 4조하고 8조에도 마찬가지, 4조에 들어가게 되면 부위원장이 들어가면 4조에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제가 읽어보니까 9조4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회의 일시, 장소, 7일 전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정되기 전에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상정될’자로 바꿔야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이천수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6페이지에 제9조4항에는 ‘상정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 표기가, 오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바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장 김종환 예.

○위원장 손태화 부위원장건은 어디 그걸 하시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다른 위원 분들도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 갈등관리위원회가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없다 보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4조에 부위원장도 넣어주고 8조에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앞에 조례처럼 수정발의를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산면 레미콘 공장 관련해서 갈등위원회가 회의를 몇 차례나 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 그러니까 간사하고 분과위원장만 모여서 하는 TF팀을 총 9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9차례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훈령으로 하겠지만 조례에 올라온, 조례 한번 보십시오.

3조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 놨잖아요. 심의 의결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의를 안 한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항 1목에 보면 행정 처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전혀 없는 경우, 이것은 대법원 판결로 레미콘을 신축하라는 허가를 받은 거잖습니까.

그럼 우리 시가 레미콘에 대한 어떤 재량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그렇게 위원장님처럼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은 해석을 이렇게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대산면 민원인이 대법원까지 판결한 것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은 건축 허가를, 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산면 민원은 건축 허가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전반적인 공장을 못짓게 하는, 공장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 1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처분만으로 좁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전혀 아닌데, 행정기관의 재량이 그러면 대법원에서 공장을 지어라 했는데, 지어라고 한 승소 판결 아닙니까, 내용이?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승소 판결, 지으라고 했는데 짓는 것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거기에 대해서 무슨 행정의 재량권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이,

○위원장 손태화 지금 공정도 지난번 7월달에 80% 공정이 진행됐다는데 공장을 다른 데 옮기거나 짓지 못하게 할 우리 행정의 재량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의 재량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거는 갈등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판단이 되어지는 3항에 1목에 위반이 되는 갈등위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시는 그 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민들의 요구를 다른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지 갈등위원회가 협의 조정, 심의해서 공장을 이전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1목은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합니까?

1목이 적용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재량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재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재량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가 행정 재량에 특정 건축 허가를 해 줬을 때 건축 허가를 취소를 하게끔 대법원에서 건축허가를 하라고 건축을 해도 좋다고 결정이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행정과장 류효종 그런데 반대편 민원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취소를 하라 했을 경우에는 행정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항은 대산면 사항은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건축 허가하고 상관없이, 물론 결론적으로 볼 때 건축허가를 할 수 없게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축 대신에 여기를 공원으로 해 달라, 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해 달라, 이러한 다양한 민원들이 함께 복합되어 있는 민원입니다.

건축 허가만 단일 것만 취소하라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재량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만, 건축 허가만 취소하라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뤄진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배제하기는 곤란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지금 조례에 올라와 있는 1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법적인 사항을 지금 도시 재개발·재건축하는데,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법률에 따라서 시민들이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이.

그러면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는데 그 행정 절차를 다 이행을 한 거에 대해서 시가 그러면 법을 무시하고 주민들 민원들이 있으니까 하지마라 이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벗어난 거거든.

거기에 대해서 시가 어떤 갈등에 중재를 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1번 항목이 적용이 되는 데는 이 갈등위원회가 동작을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서,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은 이거는 법적으로는 못해 준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 주겠다, 이런 판단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태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영이 잘못되면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서 오히려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합의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도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조례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목을 굉장히 그냥 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이거는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 공장은 지을 수밖에 없고 운영될 수밖에 없는 판결이 났다, 우리 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 이것만 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야지, 지금 무슨 내가 조정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엄격하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고, 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그분들을 찾아서 최소화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행정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그 갈등을 해소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소송하기 전에 먼저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요.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는 아직 결론난 게 없기 때문에 조정을 시켜서 허가를 받지 않게 한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가 이게 갈등위원회에서 할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거를 지금 있는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바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수정안 만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양이 많아요? 수정 동의안 제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수정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제8조제2항 중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제9조제4항 중 ‘위원회에 상정된’을 ‘위원회에 상정될’로 수정하고자 제의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천수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구점득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창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에 상호교류 협력해서 북한의 명칭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페이지 4쪽에 보시면 4조3항에 보시면 북한에 재해·재난,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여기에는 북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용어를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류효종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북한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 제4조에 ‘북한’을 지적하신대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구점득 위원 명칭을 통일하는 거 맞죠?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 3항에 보시면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그러면 우리 5년이잖아요? 존속 기한이.

기금은 연간 얼마 정도 기금이 조성됩니까?

최영희 위원 3억.

구점득 위원 3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11페이지.

○행정과장 류효종 예,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뒤에 3억, 1억 5천, 맞네, 15억.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북 교류 협력을 하려면 위원회는 연간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드는가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그다음에는 회의에 따른 회의자료 인쇄비 해서 약 2,500만원 정도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연간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남북교류협력회가 있는가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국의 광역 도를 포함하여 61개 자치단체가 남북교류위원회 조례가 있고 경남에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경남도는 연간기금도 우리보다 더 많겠네요? 그렇죠?

○행정과장 류효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는 과거에 저희들 시·군에 출연금을 받아서 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그것이 약 50여억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통일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2년 전에 재정건전화 사업 관계로 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한 바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문화·체육 교류로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로드맵을 짜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된다라면 하반기 남은 기간에 우리시는 남북교류협력을 한다라면 북한과의 중점적으로는 어떤 로드맵을 갖고 어떤 분야에서, 체육 분야, 우리 지금 어쨌든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열어서 북한선수가 우리 창원시에 와서 동계훈련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체육 분야라든지 문화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라든지 중점적으로 우리시는 다른 시와 특화된 게 있는가요? 로드맵 자체에서.

○행정과장 류효종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하면서 저희 창원시에서 북측에 말씀하신 대로 3개안을 동계훈련 관계, 그다음에는 남북유소년평화사격대회를 우리 창원시에서 하고자 하고 제안했고, 또 한 번은 2019년도에 월드컵이 사격대회가 4월에 있습니다.

그때도 이번처럼 북측선수단이 대거 참석하게끔 이렇게 3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창원에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이번 사격대회를 계기로 사격이란 스포츠를 시작으로 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문화 쪽 그다음에는 의료 쪽까지, 특히 경협 관계는 대북제재가 풀려야, 경협은 2저희들은 연구 용역 위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남북교류협력의 위원회를 보시면 체육인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성원이 체육인도 없고, 경제인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운영 위원회 구성이 다양하게 안 되어 있어요, 보면. 우리 20명인가 있잖아요,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과장님?

저번에 행정감사하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탈주민 아이들에게 꿈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구성원들도 위원회 구성원들도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꿈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 성공한 비전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위원회구성원도 더 다양하게 구성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위촉하거나 할 때 지적하신 걸 잘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올해 우리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우리 창원시에서 성황리에 한만큼 남북교류에도 이게 밑바탕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저희 기성세대들은 어쨌든 반공교육, 이렇게 받아서 적대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20대, 10대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동으로 동계훈련을 하러 우리 창원에 왔었을 때 우리 지역에 사격선수권 아이들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몸으로 느끼면서 고려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통일하셔야 되겠지 않습니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하고 북한에 대한 용어는 통일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 준비해 주시고, 동의안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정조례안하는 데 있어서는… …. 다 준비 됐어요? (구점득 위원을 향해)

있어서, 위원명단들을 제가 쭉 다 받아봤는데 창원시장님이 지금 하는 일정들을 보면 시민들이 공감이 가는 행정을 하시겠다 했는데, 이 명단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괜스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학이 몇 개가 있노… ….

구점득 위원 6개.

○위원장 손태화 6개 대학이 있는데 경남대학 교수 3분, 그다음에 창원대학교 교수 1분,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그 내용들이 되면 남북교류협력단 이런 위원회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위원들 위촉할 때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공론화를 지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 위촉된 사람을 해촉 할 수는 없을 테고, 다음번에 임기가 2년씩이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는 그래도 알음알음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공론화를 좋아하시니까 공론화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3호에 ‘북한의 재해·재난’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재해·재난’으로 수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4조 사용료 부분인데요, 이것이 상위법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원래는 1천분의 10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1만분의 10.

주철우 위원 아니, 1천분의 10이었던 것을 1만분의 10으로 바꿨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그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1천분의 1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이거는 공유재산,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

주철우 위원 쉽게 말해서 완화를 하는 거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사용료를 대폭 완화, 인하를 시키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는 1만분 10 이상으로 되어 있고 제출한 자료에 다른 상세자료에 보니까 1만분의 30 이상으로 하는 곳이 몇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몇 곳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에는 1만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이상 되어 있는 데는 인천시만 1만분의 50으로 되어 있고 그외에는 시행령에 되어 있는 대로 1만분의 10 또는 1만분의 10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천분의 10이었던 것을 쉽게 말해서 만분위로 환산하면 1만분의 100까지는 너무 과하다고 봐서 스포츠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1만분의 10 이상으로 우리한테 재량권을 준 것이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재량권을 줬는데 인천 같은 경우처럼 1만분의 50으로도 할 수 있는지, 지금 1만분의 30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받아놓은 거의 100억에 얼추 맞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1만분의 50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고요,

주철우 위원 들고 왔는데 NC가 낼 의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NC에서 지금 현재 1만분의 30을 한 이유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1만분의 10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시는 하게 된 이유가 지금 NC에서 선납으로 100억을 내고 있습니다. 사용료입니다, 25년간.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받아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1만분의 10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100억을 다시 일부를 내줘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1만분의 30 이상으로 조정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시 간단히 질의를 마치면 이걸 만약에 1만분의 50 이상으로 해서 바꾸게 되면 저희가 NC로부터 돈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게 가능하겠냐고 지금 보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근데 NC에서는 그것 때문에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만분의 30도 너무 과하다, 시행령에 되어 있는 대로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1만분의 30으로 해야 되겠다, 다음에 1만분의 10으로 했을 때도 자기들 현재로써는 100억에 대해서는 받아내겠다는 이야기가 없지만 다음에 법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불리한 그런 거기 때문에 1만분의 30으로 그래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잘,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산구청 관련해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짚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성산구청이 지금 기존으로 있는 데서 약 2,700평방미터를 증축하고자 하는데 하게 되면 5,912평방미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1,700평 정도의 연건평을 가지게 되는데 60억원이나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성산구청 증축에 대한 로드맵이 있습니까? 증축 말고 신축에 대한.

○행정국장 김종환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성산구청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다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의창구 그다음에 회원구, 그 이후에 우리가 성산구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증축이 되면 얼마정도, 그 계획도 없다 그러면 안 되고 개략 의창구청이 몇 년 내쯤 신축을 할 계획 이것도 없으세요?

○행정국장 김종환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장기적으로 아까처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10년 후에 아무리 우리가 구청 하나 신축하게 되면 지금 의창구부터 열악한데 회원구 하려고 하면 그 두 군데 먼저 신축한 이후에 하려고 하면 그래도 한 10년 이후가 되어야 가능하지 단기일에 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우리 시가 잘못, 잘못이 아니고 우리 시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LH공사나 캠코 같은 데서 이런 관공서를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0년 분할상환 납부가 되고 또 근린생활시설을 30%, 제가 알고 있는 법이 그렇습니다. 30% 정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운영 수익하는 부분을 가지고 상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30년 상환에다가 수익까지 우리 시가 해서 이자라든가 또 원금에 대해서 분할 납부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세요.

제가 질의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느냐하면 이게 1700평 정도 되면 개략 우리 구청 청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범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언젠가는 성산구청을 새로 지을 거 아닙니까, 신축으로. 부지 확보 되어 있는 데다가.

그러면 이 건축비를 주게 되면 건축을 할 때 이게 평생 구청으로 쓸 용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었을 때 무슨 용도로 쓸 건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구청을 신축해서 이전하게 되면 이걸 다른 어떤 용도로 쓸 건데, 그 쓸 용도에 걸맞도록 설계가 되어야 건물에 낭비가 없다, 이 말씀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게 예산이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이 되고 아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죠?

○행정국장 김종환 예.

○위원장 손태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증축이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자세한 거는,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입니다.

아직 설계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상만 대충 사무실을 이렇게 하고 3층,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꼭 설계할 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용도를 구청 용도로 계속 쓸 것 같으면 그 구청 용도에 맞게 신축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성산구청도 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짓게 되면 타용도로 써야 되는 용도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런 것도 본래는 구청이 신축이 늦어져서 이렇게 증축을 하게 되면 이 용도를 다음에 무슨 용도로 쓸 건지까지 검토를 해서 설계하는 것이 맞고 설명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구청이 조만간에 옮겨진다고 보고 그러면 다음 용도가 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설계에 반영을 하시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시겠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럼,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10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의창구에 보면 동부스포츠센터가 성산구하고 보면 항상 앞서갑니다.

전 시장님께서 4년 전에 광역시가 된다고 해서 일절 행정은 못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창구는 그때 당시에 부지와 설계까지 용역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산구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성산스포츠센터와 성산구청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 청사도 이래 통합됨으로써 지금 이 실정에 놓여 있고, 그래서 성산구도 사실은 저는 이걸 구청장님하고 의논할 때 사실 의창구 이야기가 없었고 이랬더라면 이걸 제가 강력하게 저도 추진해 나가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창구와 성산구는 똑같은 실정입니다.

민원센터를 그대로 쓰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성주동 민원센터를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성산구 구청으로 쓰고 있고, 지금 성주동에 보면 실정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식당 하나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이게 증축이 되는 부분도 다음에 얼마든지 증축되는, 물론 평수는 사실 작은 평수 증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다음에 우리가 평생교육센터라든지 모든 그게 너무나 연약하고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되어도 다음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보면 구청 자리가 성주동에서 3개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민동 되어 있고 성주동 되어 있고, 남산동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지금 현재 구청 자리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장기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부지도 확보되어 있는 사정이고 이래서 저도 사실 60억 이걸 가지고 더 보태서 그냥 신축을 하는 걸 저는 사실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급한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 중에 의창구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의창구도 사실은 설계변경은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지만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성산구도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0억 들여서 이래 쓰는 건 반대를 안 한 이유는 이걸 증축함으로써 다음에 얼마든지 활용가치는 있다 저는 이래보고, 제가 의창구까지 짓고 있는데 다시 성산구까지 넣는 거는 조금 재정사항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사실은 의창구 다음으로 회원구가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산구 문제도 사실은 증축함으로써 조금 숨통은 트이겠지만 앞으로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도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및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산회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
김상찬김태웅백승규
백태현손태화이천수
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규삼
전 문 위 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 장 서정두
기 획 관 박종인
예산담당관 서정국


<행정국>
국 장 김종환
행정과장 류효종
회계과장 배석도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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