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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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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3개 보건소


일시 2018년 9월 10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마산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창원시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순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받되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거기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 켜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병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정혜정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님은 5급 승진 리드과정교육 중으로 안호철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보건소 소관 2018년도인데, 이것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희들 부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로 아마 마산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련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막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마산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7건씩 총 14건이며 개별사항은 보건행정과 소관 10건, 건강관리과 소관 7건 총 17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17,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계약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 실적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443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총 10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방역 실적,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모자보건사업 추진 실적, 만성질환 관리현황,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특수질환 건강검진사업 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현황,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473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총 7건으로 세부내용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예방접종 실적 및 비용상환 내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실적, 만성감염병 관리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 현황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이나 정책대안은 적극 수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페이지 349, 377 각 보건소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 관련해가지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는 이월액 표기가 단위사업에는 의약약품으로 분류되고 또 350페이지 이월예산에는 사업명이 또 치매관리체계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77페이지 창원 건강관리과하고 마산 건강관리과는 방문보건관리하고 치매안심센터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진해는 또 치매관리라고 되어 있고 이월예산 사업명은 치매안심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단위사업하고 사업명을 통일해 주셨으면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 보면 체계관리구축에 10억 그다음 안심센터설치에 창원이 16억 8,000, 마산이 17억 4,000, 진해가 6억 5,300 해가지고 총 50억 7,500만 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사유는 옆에 표기한 것 보니까 2017년 10월에 보조금 통보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사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이후에 7월 보건소 업무보고 시에 창원보건소에는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보고했고, 마산보건소는 총 사업비 18억 4,000으로 2019년 3월 개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진해는 쉼터운영 등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에 2017년 10월에 치매안심센터를 각 지자체에 설치하라는 사업이 갑자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비와 함께, 그런데 사실은 지으려면 부지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3개 보건소에서 그 사업비를 다 사용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2018년으로 사업비를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서부보건지소에 증축을 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부지 내에 남는, 현재 있는 그 부지를 사용해서 건물은 신축이지만 어쨌거나 증축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어떤 한 부지를 선택해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너무 면적이 좁아서 저희가 한번 부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진행이 가장 늦지만 내년 안에는, 내년 9월쯤에는 저희가 개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체계관리구축은 어떤 체계를 구축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치매관리체계구축은 우리 창원시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을 위해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로 해서 치매, 시립치매병원 33병동에 치매안심병동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시립요양병원은 우리 창원시에서 관리하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에 있는 창원시립요양병원은 창원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마산시립요양병원은 마산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 시립요양병원에 이 돈이 10억이나 들어갔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김상현 위원 이것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내용하고는 어떻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매스컴에 나온 사항하고는 틀립니다.

김상현 위원 틀린 내용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김상현 위원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저희 창원보건소에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무튼 이런 비용들이, 이런 돈들이 들어 왔는데 제때 적기에 좀 미리 실행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아무튼.

그리고 또 예산집행현황 관련해서 창원시 보건소 총 예산현액이 740억이더라고요, 맞습니까? 3개 보건소 다 합쳐서 예산현액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3개 보건소 다 예산확보 되면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집계가 안 돼서 나름대로 집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중에 창원이 45.8% 그러니까 340억, 마산이 32.7% 240억, 진해가 21.5% 159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창원보건소 불용액이 6.8% 22억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마산보건소는 8억, 진해보건소는 3억 4,000이거든요.

그래서 1억 이상 불용액을 봤더니 역시 창원보건소가 보건정책에서 9억 700, 건강관리가 9억 3,000, 방문보건관리가 1억 4,200, 마산보건소 건강사업이 3억 6,000, 방문보건관리가 1억 8,000 반면 진해는 일단은 1억 이상이 없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불용액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보건정책에 9억 700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있는 불용액들은 총괄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남는 것이 창원보건소를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 신축 예산에서 하다보니까 입찰을 하고 일반 나머지 과를 보니까 잔액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것 불용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금액이 조금 큽니다.

김상현 위원 신축공사비 7억 5,000이 지금 불용이 됐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건강관리는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건강관리사업에서 9억 3,000이 불용이 된 것은 국가예방접종사업비인데요.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예방접종자 수가 감소되어서 이렇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관리사업에 1억 4,000은 2017년 10월에 치매안심센터건립과 함께 임시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라고 그 사업비가 2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운영비에는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해서 내려왔지만 저희가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2017년에 각 보건소당 3명만 인력을 채용하여서 그 운영비가 남은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보니까 건강관리에는 예방접종민간이전 6억 9,000하고 난임부부 지원 민간이전이 1억 2,700해서 9억 3,000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 예,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것이 비급여였다가 2017년 10월 1일부터 이것이 보험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라는 이야기는 어쨌든 안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난임이라든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내려주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인구 대비 이렇게 해서 복지부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연말 되면 부족한 지자체에 돌려서 이렇게 하는데 국가예방접종사업이나 또 당시에 난임이나 또 치매안심센터 임시 개소한 그 부분은 전 지자체에서 다 남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시 반납이 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국가에서 국비로 그렇게 내려준다고 전부 다 남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김상현 위원 바로 그러면 국가에서 그냥.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신청하는 예산도 있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남는 이 부분은 신청하지 않았고 예를 들면 제도에 난임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갑자기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비급여 되던 것이 급여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신청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요즘 가임여성 합계 출산율이 지금 한명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난임부부 지원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좀 더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국가에서 제도화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알아서 더 쓸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요, 저희가 알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쓰도록 하자는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9월 30일까지는 보험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모든 비용을 지원했었고요.

10월 1일부터는 보험이 되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바로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김상현 위원님과 조금 연관해서 저도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 중에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공통사항인데 인력운영비에서 유독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 쭉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인력운영비를 보면 창원은 52억에 1,000만 원 정도, 1,400만 원 정도 남았지만 마산은 47억에 1억 가까이가 남고요.

진해도 예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남았는데 이 인력운영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에는 또 인력운영비가 올랐어요, 예산은.

3.5%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방문 간호지도사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 인건비, 연간 한해 지나면 인건비 오르는 액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전년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방문간호사들이 줄었는지 불용액이 많고 그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또 조금 올렸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입니다.

마산보건소에 보건행정관리에서 불용액이 6,660만 원 남았는데요.

박선애 위원 페이지 431.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이것은 예산절감 부분이 1,800정도 있고 인건비가 1,800 또 일반운영비에 1,200, 의료 및 구료비에 900 정도 합해서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것은 대체인력이나 공무직 직원들이 기간을 다 안 채우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고 그다음 밑에 인력운영비에 이것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인데 직원급여나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우리 직원 8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니까 기간제 인건비 이런 쪽으로는 나가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남아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고, 올해 또 복직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18년 예산에는 집행이 되고 이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방문가정지도사 인력들이 중간에 기간을 남기고 퇴사하면 다시 보충을 안 하고, 남은 잔여기간동안 뽑지 않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그만두는 경우에 뽑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해에 또 뽑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이 마산과 진해 공통사항이고 또 조금 공통사항에서 마산보건소에 보시면 의약업소 점검 및 지도 현황이 있습니다.

페이지 455쪽, 일단 마산이 대표로.

보시면 점검을 했을 때 무허가의약품이라든지 유통기한 지난 약품들을 판매를 했을 때 주로 고발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고발조치를 했을 경우에 어떤 업소는 영업정지 내지는 과징금을 이렇게 받았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이 그냥 고발만 되어 있는 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보건행정과장 최인옥입니다.

12월 4일 진동 태봉 같은 경우에는 고발조치 했었는데 자료 내고 나서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리얼프라이스 이런 경우에도 무허가 의약품 광고해서 고발했었는데 기소유예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연세편한마디내과의원은 고발한 결과가 구약식 벌금 1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발하면 검찰에서 내려오는 결과는 좀 늦게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자료에 못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가급적 처분결과가 이렇게 내려오면 혐의없음 이런 것들도 여기에 좀 기록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또 467쪽에 보시면, 마산보건소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술용역 같은 것들을 줄 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금액 이상을 줄 때에는 상세히 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예림종건에 6,2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줬을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서 줄 때에는 그 기간의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정도는 거기 용역업체란에 좀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왜냐 하면 우리가 이런 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마산 같은 경우는 마산에 소재해 있는 곳에 가급적 이용을 하거나 또는 그 대표자나 소재지 정도를 기록을 해 주시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6,200만 원 정도도, 그렇지요?

그래서 질문은 괜찮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용역이나 아니면 수의계약이나 이랬을 때 대표자 성명이나 소재지 정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반갑습니다. 최은하입니다.

371페이지에서 327페이지를 보시면,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 하고 2018년하고 비교 했을 때 유독 차이가 많은 월이 있거든요.

6월인데 창원보건지소에서 2017년 6월에는 679명이 이용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197명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도 6월에 418명이 이용을 했고 2018년도에는 6월에 157명이 이용을 했는데 6월 이용현황이 눈에 띄게 줄어든 혹시 원인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조금 줄어든 이유는 아마 농사철이 되다 보니까 사람 이용객이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일반적인 농사철 바쁜 시기를 피하는 같으면 인구가 조금 늘어나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런데 제가 마산보건지소를 보니까 2017년도에 1,192명이 이용했고요.

2018년도에는 1,046명이 이용을 해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아마 이것이 다 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농사철 같은 경우 농사를 많이 짓고 나가시다 보니까 아마 조금 바쁜 철에는 이용객이 조금 줄 수도 있고 좀 한가한 철에는 이용객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원인 분석을 해 보고 어떤 분야를 많이 이용하시는지 한번 그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혹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383페이지요.

보시면 치매환자 실종 예방 대책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383페이지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 대책.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방지 인식표라고 해서 옷에 다림질해서 고유번호가 인쇄되는 그런 실종 방지 인식표도 보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부터 사전지문 등록을 예전에는 경찰서에서 했지만 이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따로 또 번거롭게 등록을 해야 되고 해서 저희한테 치매등록을 하시게 되면 바로 지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4월부터 보건소에서 지문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제가 배회감지기 보급하고 실종방지인식표를 보니까 보급률이 좀 저조한 수준인 것 같은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사실은 배회감지기를 제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보호자들이 호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것이 차고 다니는 것이라 좀 귀찮아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설명을 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배회감지기 보급하고 있습니다.

실종방지인식표도 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을 설명을 하고 원하시는 경우에는 다 보급을 하고 있는데 배회감지기가 호응도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사이즈가 좀 작은 것이 나오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시민들로부터 홍보가 부족해서 활성화가 조금 낮은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종예방 대책에 적극 대처 부탁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메르스 발병해서 또 비상 걸려 있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경남이나 창원 쪽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의심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통제센터가 보건소 내에 설치됩니까, 아니면 다른 기구가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지금 단계별로 대책본부가 틀려집니다.

경계단계라든지 위기단계에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시장님이 대책본부장이 되고요.

그 밑에 단계는 부시장이 대책장이 되는데 현재 도에서는 부단체장 해서 대책반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각 보건소마다 대책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몇 년 전에 창원에도 그 사태로 인해서 과도하게 또 시민들이 불안에 많이 떨었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보시면 의약업소 현황에 보면 여기 꼭 창원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의약업소 현황에 보시면 1,401군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약 관련된 영업을 하는 곳이.

그런데 단속결과에 보시면 점검업소 216개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216개소만 단속을 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전체 216개에서 점검을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전체 1,400개 중에서 216개소를 점검했다는 말은 그러면 이 216개소에 속하지 않는 다른 그러니까 점검을 나가지 않은 다른 업소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단속을 나가는지, 표적을 어떻게 뽑아서 산출해 내는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점검은 업소에 민원이라든지 현안상황 발생 했을 때에 점검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위험한 것이 국가적 대위기상황이라든지 그다음 점검이 필요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점검을 나가고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 필요시마다 점검이 필요할 때마다 해서 수시로 단속을 나가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보시면 1,400개 업소 중에서 1년에 한 200개소가 단속을 한다면, 단속대상이 된다면 한 업소가 단속되는 데는 보통 한 7년 정도 걸린다는 뜻이 되거든요.

산출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너무 단속이 느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인원을 더 써서라도 이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처분결과에 보시면 업무정지 1개월이 있고 또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만 원이라든지 뭐 1,400 몇 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덧붙여서 과징금의 액수가 기관마다 다 다른데 이것은 또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의약 업소에 단속을 하면 그 위반사항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위반내용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가 가능한 사항이 있고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업무정지를 할 때에 업무 정지에 대해서 업소에서 과징금이 가능한 사항은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업소의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큰 많은 그런 업소에서는 되도록이면 과징금으로 때우고 넘어가겠다, 그렇지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마약류 같은 경우는 1일 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다른 위반사항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 따라서 틀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를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그렇지요?

여기에 위치가 어디인가요.

이것이 동서병원 내에 위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신월동 창원보건소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예.

그러니까 동서병원 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소속은 동서병원 소속이지만 일은 창원보건소 4층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 구성에 8명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인력구성도 그러면 전담 인력이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451페이지 지금 우리 3개 보건소에서 공통적으로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있거든요.

자동제세동기하고 자동심장충격기하고 같은 기기를 명칭 하는 것 맞지요?

지금 보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입니다.

이우완 위원 마이크 켜시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꺼졌네요.

저희 마산보건소에는 제가 정확한 개수를 파악은 못 했는데 한 100개 정도.

이우완 위원 제가 개수보다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사무소라든지 그리고 또 그 수준이 있을 것이잖아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마산지역에는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다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필요한 데 있는지 파악해서 예산을 더,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아주 긴급할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라서 이것은 보급이 잘 되고 있으니까 만족스럽고요.

이것이 저희 아파트에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유심히 봤는데 사용법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예, 법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관리사무소장 이런 분들은 다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요.

선박이나 의료기관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이나 또 택시기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아파트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마산보건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마산시립요양병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진행 상황 말씀을 누가 해 주실래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소장님.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저번 언론에 나와서 저희들 계약관계에 있어서 위반사항에서 저희들이 언론에 많이 나와서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은 경찰에 계약해지 부분에 해서 고발을 했고요.

문순규 위원 정확하게 소장님 경위, 경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경위는 내부적으로 해서 관계 회사에 대여금을 한 27억 정도 저희들한테 사전에 허락받지 않고 대여한 경위입니다.

그것은 계약서에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가 있어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현재는 수사 중이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시립요양병원이 10월 말로 사실 위탁 기간 종료됩니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재위탁은 저희들 불가해서 통보했고 그쪽 법인에서 재위탁 하지 않겠다고 저희들한테 문서로 왔습니다.

문서로 와서 저희들은 지금 10월 말 이후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소장님, 지도‧감독 책임은 우리 시에 있지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저희들은 독립채산제 운영이지만 저희들이 법무회계 법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에 2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고 적법하게 하고 운영 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상세한 면은 사실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시의 책임도 큽니다. 이것 지도‧감독 책임이요.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병원에서 우리 시에 결산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결산보고는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문순규 위원 이것이 조례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소장님 안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조례 제13조에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3항에 보면 병원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딱 명기 해놨잖아요.

소장님, 시립요양병원에서 우리 시에다가 결산보고 하는 것 아십니까?

감사보고 하는, 결산보고 하는 것, 결산보고서 우리 시에다가 올리는 것 알고 있어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결산보고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디 운영위원회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병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소장님.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문순규 위원 업무파악이 이렇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병원 운영위원회하고 우리 시에 결산 승인 받는 것 하고 그것이 뭐가 차이 납니까?

병원운영에는 병원에 자체적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자기들 안에서 예‧결산하는 것이고, 시장의 승인을 받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 시에다가 결산승인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결산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결산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립채산제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 소장님, 독립채산제 운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

우리 조례는 병원의 회계든 뭐든 전부 다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기를 해 놨어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시의 직무태만입니다.

이 사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시의 지도‧감독 책임이 제일 큽니다, 사실상은.

이 결산검산서 우리 공무원들 한 번이라도 면밀하게 본적이 있어요?

단적으로 2016년도 결산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관계 회사 대여금 명세서해서 진동태봉병원 18억 6,000, 16년, 17년 매년마다 시립요양병원에서 우리 시에다가 결산 보고 승인을 할 때, 서류를 올릴 때 이 자료 다 보냅니다.

이것 한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중간에 대여금이 태봉병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것 모르겠습니까?

그대로 직시를 해 놨어요, 관계 회사 대여금 명세서 해서.

제가 2016년 이전의 자료는 안 봤지만 이전의 자료에도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

우리 시가 매년마다 결산검사를 제대로 했다 한다면 이 서류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 봤다 한다면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일어났겠습니까?

내부고발자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우리 시는 지금까지 알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수탁 받은 업체의 책임이 일차적이지만 지도‧감독에 태만했던 우리 시의 책임 또한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시에 사실상은 위탁 받는, 수탁 받는 중요한 기관들 철저하게 회계감사, 운영감사 해야 됩니다.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산에 시립요양병원 병원운영위원회도 18년도에 개최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 감사해야 됩니다.

조례에 명기해 놓은 그런 것도 하지 않는, 운영위원회 개최하라는 것도 17년에 한번 하고 18년도에는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정신건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다 문제입니다, 이것.

마산보건소는 아예 운영위원회조차 구성도 안 해 놨어요.

저는 이 조례를, 창원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우리 시에서 통과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법에 근거한 기본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라고 해 놨습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개최하라고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산보건소 운영위원회 왜 준비도 안 했어요?

구성조차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장님, 이것.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입니다.

마산보건소 정신보건센터는,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동서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직영하고 있으면 운영위원회 구성 안 해도 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문순규 위원 직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6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직영위탁, 어디에 소장님, 어느 조항에 따라서 직영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운영위에는 없고 저희들은 심의위원회 해서.

문순규 위원 소장님.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문순규 위원 조례에 어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한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이것은 저희들.

문순규 위원 심의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 놓은 조항이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심의위원회 이것은 우리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해 놓은 조항이 있어요?

그것 안 됩니다, 소장님.

조례나 법을 만들어 놨으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놨으면.

최소한 조례에 근거한 것은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지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조례에는 운영위원회 없고 법률에 의해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디 조례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조례 조항 불러드렸잖아요.

진해보건소는 왜, 진해보건소는 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17년도는 왜 개최하지 않았어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직원이 아마 몰라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분기에 한번 씩 하면 1년에 4번 개최해야 됩니다, 이것.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임의조항 아닙니다.

강제조항입니다, 이것.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전반적으로 제가 왜 이것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가 시립요양병원사태에서부터 해서 이런, 제가 일부러 조례를 살펴봤어요.

이런 데 대해서 조금 경시를 한다,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립요양병원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조례가 그대로 있잖아요.

조례를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조례 위반이면 이것 사실상 공무원들 문책사항입니다, 사실상은.

이번 계기로, 시립요양병원 계기로 해서 최소한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이것 제대로 우리 보건소가 업무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무를 태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부분에 업무 차질이 없도록 잘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헌순입니다.

자료 35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시면 17년도 창원보건소 신청사 청소용역에 보면 경비에스엔 여기에서도 청소용역을 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예, 청소용역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18년도에는 보면 3개 보건지소 청소용역도 있는데 17년도에는 지금 3개 보건소 청소용역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청소를 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3개 보건소에 다 같이 청소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2017년도 아마 하다보니까,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신청사가 작년도 17년도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신청사만 들어간 사항이고요.

2018년도에는 우리 청사뿐만 아니고 3개 보건소 같이 엮어서 그렇게 용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3개 보건소는 청소를 안 했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3개 보건소는, 보건소 지소는 따로 했는데 용역비가 그것은 얼마가 안 돼서 그렇고요.

이것 신청사는 작년에.

이헌순 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집행액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신청사가 2017년도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이헌순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3개 보건소만 용역을 받아서 따로 했고 12월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하다보니까 용역을 따로 해둔 것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 것입니까.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67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읍면동 방역실적에 보면, 17년도 현황을 보면 동읍, 북면, 대산면, 웅남동은 예산이 집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집행액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창원보건소에만 이것이 밑에 보면 실적이 없거든요.

집행되어 있는 금액이 없는데 이것이 그러면 무슨 다른 예산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역횟수로 나와 있는데 집행액이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방역 소독을 할 때 대산면 3개 읍면동은 방역인부를 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해 놨고요.

나머지 동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안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 마산하고 진해는 다 되어 있던데 창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일반적인 배치를 해서 하는 곳도 아마 다 보건소 별로 다 틀릴 것입니다.

필요하시는 것 같으면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집행액을 안 적은 것입니다.

안 적었는데.

이헌순 위원 아, 안 적은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이헌순 위원 안 적은 것이 맞는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이헌순 위원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감사 자료인데 집행액이 적혀 있으면, 창원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 김순식 창원보건소 방역 이것 활동한 것이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마다 지원한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만약에 집행액이 필요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자료를 해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이헌순 위원 그래도 감사 자료인데 창원만 빠져 있으니까 다른 예산이 있어서 한 것인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다음부터 자료 작성에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 답변 못하면 자료를 빨리 넘겨주든지,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뒤에 앉아서.

감사장에 왔으면 농담하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필요하면, 과장님이 답이 안 되면 자료를 빨리 넘겨주셔야지.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개 보건소에 공통사항인데 페이지 395, 페이지 484, 페이지 519 만성감염병 관리현황에서 AIDS 환자와 관련인데 진해는 2017년도 32명에서 2018년도 32명 그대로 증가하지 않았고, 마산은 64명에서 66명으로 2명이 증가했고, 창원은 55명에서 2018년도에 5명이나 증가해서 60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공식적으로는 창원시 관내에서 1년 사이에 지금 완전히 또 1년이 안 지났으니까 한 상반기 사이에 지금 7명이 AIDS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내에 AIDS 환자 현황은, 정확한 현황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숨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현황을 조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의약품 구매에는 보면 AIDS 관련 진단시약이라든지 성병 관련 진단시약이 마산은 있는데 창원이나 진해는 AIDS 관련 진단시약 구입 내역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한번 정도 1년 6개월, 2017년과 2018년 동안에 한번 정도 AIDS 관련 진단시약 구입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때 우리 창원에 모 여성이 AIDS인데 너무 억울해서 그냥 무방비로 이렇게 전파시키는 이런 루머 같은 것들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공포에 쌓였었는데 이 AIDS는 아직까지 치료약, 완치약도 개발되지 않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우리가 성병 중에서는 가장 무서운 성병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AIDS 환자 현황을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이 AIDS 환자들은 특별관리가 필요하겠고 특히 AIDS 같은 경우는 보균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보균자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보균자인데도 이렇게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옮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AIDS 예방교육 같은 것을 전에는 하던데 한 수년 전부터는 제가 하는 것을 잘 못 봤어요.

마산보건소가 AIDS 예방교육 같은 것을 하고 했거든요, AIDS 예방협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특정질환이잖아요.

AIDS 같은 경우는 약간 공포의 질환인데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성감염병 관리 현황에도 보시면 성매개감염병, 성병이겠지요.

성병이 뭐 창원 같은 경우는 395쪽에 보시면 93명에서 2018년도에 대폭 줄었어요, 12명으로.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핵.

이런 것들은 이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대폭 줄은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병은 감염이 아주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인 치료를 좀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어떤 체계적인 관리도 좀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 전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심영석입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보건사업이 예전에 소극적인 단순히 보건치료 사업에서 보건증진 사업으로 된 것은 참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우리학교 워킹데이나 플레이 팍팍 그다음에 방역업무야 예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항이고 이렇게 주민과 함께 하는, 증진사업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용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평일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직원들이 충분히 나와서 이것이 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휴일 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관리 인원이 부족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이 상황인데 진해보건소 소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평일 날은 할 수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하려 그러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주52시간 걸리고 시간외근무도 걸려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의 일부라도 돌아가면서 나갈 수 있게 계획을 짜서 아마 저희들이 진해가 두 군데는 중부하고 서부하고 있는데 동부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마 내년쯤에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나갔을 때는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아까도 말하신, 그럼에도 시간외라든지 할 수 있는데도 직원을 한두 명이라도 배치해서 건강증진사업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휴일 날 안 나가는 이유가 대체휴일을 좀 이렇게 위에서 자제를 시키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죄송합니다마는 보건소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실에 한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명이 빠지고 나면 그 실이 마비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뺄 수가 없거든요. 직원 인력도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라든지 기간제를 쓸 수 있는데 그분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든지 시간외로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어를 많이 받습니다.

심영석 위원 결국 그러면 기간제를 써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상입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죄송합니다마는 국가에서 사업은 내려오지만, 사업비는 내려옵니다.

그런데 인력은 하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시에서도 이번에 토요일에 근무하고 일요일 당직 서면 그다음에 휴일을 하루 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에 한명이 있는데 한명이 빠져버리면 또 대체로 다른 사람을 충분히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력풀이 많지 않습니다.

있는 범위에서 활용을 해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하려면 더욱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것의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저희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 9명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과연 정규인력이 몇 명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도 비정규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시간선택제를 써야 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각오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에 대해서는 정규인력을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의 공무원 숫자하고 또 관련되고 전체적인 업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만을 부려서는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제 건강증진사업을 하다보면 이미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지금 혹시 용원지역에서 매주 수요일에 건강체조하고 그리고 청만행웅 마을놀이터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도 저희들 보건소나 서부보건지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차출해서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건강체조할 때 제가 직원이 나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그것은 외부자원을 유용해서 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직원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지역건강체조하고 마을놀이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앞에 가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정규직과 기간제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이미 이런 능력이 가진 사람들이 양성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훨씬 절감하면서 지역주민 그다음에 주민주도용으로 해서 이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네트워크와 노력의 문제이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는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주민주도용으로 해서 전문 인력을 지역주민으로 양성을 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풀이라든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많이 인력 활용하고 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그 증진사업을 하려면 나름대로 또 지도사라든지 교육을 따로 해야 되지요?

그런 비용 같은 것 충분히 지원이 됩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전체 예산에서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사업비로 돌리든지 그쪽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한테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시간당 얼마씩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다른 예산한다든지 예산을 지원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일반, 장애인, 청소년 그리고 주민들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이 안을 크게 확대해서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보건소도 일하기 편하고 지역에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365페이지 여기에 방역약품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이 분무하는 형태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입니다.

약품 분무도 있고 연무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거기 밑에서 5번째 잡스울트라 에어로솔이 있거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김상현 위원 혹시 이 약품을 분무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하는 것은 식약처에 허가라든지 신고를 득한 그런 약품을 사지 않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식약처에서 받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김상현 위원 식약처에 등록이나 허가나 신고된 약품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잡스울트라 에어로솔은 식약처에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이것은 바퀴 구제제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바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바퀴벌레약입니다.

김상현 위원 바퀴벌레약이든 분무든 바르는 약이든 어쨌든 식약처에 등록이 되는 약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보통 식약처에 등록된, 우리 조달청에 구입되어 있는 것이 살충제하고 살균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바퀴 구제제는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바퀴 구제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예.

김상현 위원 바퀴 구제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약품을 제가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것 파리, 모기거든요.

파리, 모기 유충을 방역하는 약품이거든요.

제가 이 약품을 식약처에 다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다 등록이 됐는데 이것 하나가 등록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을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잡스그린퓨어액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2013년 2월에 허가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방역하고 이럴 때 애들도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 주의사항에 보면 대부분 약품이 분무시 흡입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쫓아다니잖아요, 연기 뒤에 막 나오고 그러니까 쫓아다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차피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다시 한번 약품, 잡스울트라 에어로솔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진해보건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여기에 보면 유축기 흡입기 구입 300만 원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200만 원 이것이 언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입니다.

유축기 흡입기는 출산하신 분들이 젖이 잘 안 나왔을 때 그때 배부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때 주는 일회용, 우리가 20 몇 만 원짜리 유축기 있는 거기에 삽입을 같이 해서 거기에서 짜내는 것인데 그것을 대여하는 것은 20대 정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일반 일회용으로 유축기는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이 예산 그것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회용은 지급을 하는 것이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같이 지급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나 지급을 했습니까?

이 돈이면 몇 명분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지금 거기에 13,860원이라고 유축기 한 개 구입하는데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사람하면 빌려줄 적에 한 15개나 이렇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개 13,860원짜리가 일회용이에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피부에 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유축기로 해서는 불가합니다.

김상현 위원 일회용이 13,860원이면 이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부담스러운 것 아니에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런데 거의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임신, 출산하신 분들이 한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대가 있습니다, 진해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대를 돌리고 있는데 거의 그것가지고 출산하신 분들한테 다 혜택을 고루고루 두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신생아 출산해서 젖이 안 나오면 보건소 가서 유축기 20대, 진해 20대 있다고 했는데.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가서 그 기계를 빌려야 되는 것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저희들이 바로…….

김상현 위원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 보건소에서 그분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와서 저희한테 그렇다고 하면 보통 남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출생을 하게 되면 알지 않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때 좀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509페이지, 510페이지 여기에 보면 또 마찬가지 임산부 철분‧엽산제 8월, 10월, 11월, 12월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건소에 오는 임산부한테 주는 것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보통 그러면 얼마나 옵니까? 한 달에.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저희들이 한 달보다, 등록한 분들이 3개월 지나서 이것을 먹게 되면 엽산제 같은 것은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한테도 주고 그다음 임신초기 12주 이하에서부터 최대 3개월로 지급을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딱 6개월만 줬는데 지금은 쌍태아 있을 때는 더 지급도 하고 그다음 자기가 빈혈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더 지급을 하고 지금 그것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아마 임산부가 와서 자기가 좀 빈혈기가 있다거나 이상이 있다면 충분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6개월이 묶여서 저희들이 지급을 잘 못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서 이제는 와서 산모가 불편하다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아무나 다 주는 것이지요? 산모.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산모라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누구라도 와서.

김상현 위원 아무 보건소에 가서 달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사회복지출산장려정책 거기에 비용하고 여기에 있는 비용하고 중복이 되지는 않나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별도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별도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또 513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4대 890만 원 이것 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 설치가 됐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이것은 저희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법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하는 어떤 공공시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모두 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설치한 것이 파출소 같은 데 주민들하고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도 마을에서 만약에 꼭 우리가 이것을 필요로 한다고 신청을 하는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2대 설치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시민들에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저희들 교육도 아까 마산보건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도 필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요구를 하면 설치한 곳에는 관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원들 그다음 동 주민들 그리고 마을에 자율 뭐 동 거기 우리가 요구를 하면 현장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 민방위 이런 분들은 자가적으로 자기들이 교육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교육 문제가 아니고 관련된 사업들은 물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다, 이런 위치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 그것 알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야기예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우리가 지금 창원시 관내 전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그러면 들어가면 그것을 알 수는 있는데 사실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홈페이지 들어가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사전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러니까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도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한번 배부를 할까하는 계획도 수립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면 이것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창원시 홈페이지에 찾아봤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김상현 위원 그랬더니 창원하고 진해는 2017년 11월 현재 업로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산은 2018년 3월 현재 업로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진해는 2018년 3월에 2대를 구입을 했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창원시 웹에 올려놨는데 안 맞는 거지요, 업로드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제가 가서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이런 사안들은 바로 바로, 바쁘시겠지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업로드 시켜서 시민들이 알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바로바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갑자기 발생했을 때 아, 어디에 있구나 해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자율방역반.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김상현 위원 진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주 3회 하천, 주택 밀집지역, 시장에 집중하고 매월 1일하고 15일은 소방방역 기동반 하고 합동방역작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약품취급 요령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저희들이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보건소에 10명하고 기사 3명하고 13명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 자율방역반이라고 해서 각 동에 2명씩 배치를 해서 10개 동에 20명이 지금 해서 3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 3회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동에 주3회 취약지역에 방역을 하고 한 달에 1회 정도는 우리 10명하고 거기에 2명하고 같이 해서 그 동에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거기에 가서 자율방역반들한테 약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 또 전부 다 살충제이고 자기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현장에서 바로 바로 교육도 하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방역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네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7월 업무보고 때 진해지역 포충기 설치현황해서 자료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포충기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지금 한 5년인데 그것이 계속 설치하는 회사에서 안에 형광불 오는 포집기 그것하고 분쇄기만 제대로 작동이 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갈면 그래서 지금 한 5년 단위로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해 같은 경우에 다른 구역보다는 좀 많이 설치가, 106대가 설치가 됐는데 내년에 또 설치하려고 이러려고 하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김상현 위원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설치연도가 2012년 12대, 13년 11대, 14년 12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김상현 위원 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통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다 5년 지났잖아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다 지났지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이 위치에 지난번에 가서 다 검토를 해 보니까 녹도 슬고, 해안가 쪽은 아무래도 소금이 많이 날아와서 녹이 많이 슬거든요.

작동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닙니다, 작동은 됩니다, 그것.

이번에 가서 한번 더 점검했는데, 우리가 3월에 항상 점검을 하거든요.

김상현 위원 아, 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그것은 용역을 줘서 자기들한테 좀 만약에 잘 안 되는 데는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은 바로 바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또 2017년, 18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이것의 일환으로 충무동, 태평동에 각 20대씩 설치를 했거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김상현 위원 나머지 지역은 어디에 설치를 했나요, 안 했나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어디 지역에요?

김상현 위원 나머지 지역.

서부지역 그러니까 충무동, 태평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설치가 됐는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이것 태평동도 2018년도에 설치가 됐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 18년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해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20대 설치하는 거요?

김상현 위원 각각 2017년도에 20대, 18년도에 20대 해서 40대를 했잖아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다른 동에는.

김상현 위원 그렇지, 다른 동에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어떻게 하느냐.

김상현 위원 어떻게 됐는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직 다른 동에는, 그 자금은 시민안전과에서 동으로 돈이 내려가서 그 동에서 저희들 보고 이 돈에서 우리 사업은 포충기를 설치하고 싶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포충기 예산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요.

시민안전자금으로 나간 것을 그 동에서 그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우리 동에 포충기를 설치하자 그래서 저희들한테 역으로 연락이 와서 그러면 너희 어디다가 설치하면 좋겠는지 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달아주겠다, 그래서 예산집행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이 설치가 됐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다른 지역에는 설치 안 됐지요.

김상현 위원 5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5대 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달아준 것이고, 그 예산이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볼 때 2018년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이 두 동을 빼고 나머지에도 설치됐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아, 그러면 그 다른 동은 우리 예산가지고 달아준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문순규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을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산시립요양병원 자금을 유용하고 있는 의혹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결산검사 모든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 및 운영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도 조례상에 명시된 운영위원회를 구성도 없이 운영하지 않고 보건소의 책임도 간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소장님 중심으로 법규 지침을 숙지하시고 다시 한번 현장 경험을 나서는 등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작은 것인데 하나만 짚어볼게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장비해서 자동혈압계 구입을 창원보건소가 2018년 8월 8일 했고, 마산보건소는 2017년 4월에 했는데 회사는 보니까 조달구입이네, 보니까요.

회사는 다른데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 자동혈압계가 156만 원 주고 구입을 했고,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는 자동혈압계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장비인데 210만 원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차이가 나도 이것 한 50~60만 원 차이, 혈압계 하나에, 자동혈압계인데, 이것 조달구입 할 때 여러 가지 검토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문순규 위원 페이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를 보는 것인데 창원보건소 2018년 8월 8일에 조달구매 했네요, 조달구매.

156만 원, 내나 목은 똑같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해서 대산면 보건지소에 들어간 것인데, 자동혈압계, 마산보건소는 똑같이 자동혈압계인데 여기에는 의산보건진료소에 들어갔네.

뭐 큰 것은 아니고, 큰 사안은 아닌데 어쨌든 금액차이가 자동혈압계 1대에 50~60만 원씩 차이가 난다 한다면 조달구매 할 때 제 생각에는 담당자가 여러 가지 가격이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것이 소량일 때는 상관없지만 다량으로 만약 구매를 할 경우에는 이런 것이 한 대에 50~60만 원 차이이면 10대만 해도 500~600만 원이 차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데 신중을 기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3개 보건소에 공통된 사항인데 100만 원 이상 의약품 구매, 의료약품 구매 그리고 200만 원 이상 각종 공사, 용역, 제조구매, 수의계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핵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은 의약품 구매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각종 공사, 용역, 제조 구매, 수의계약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 금액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앞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200만 원 미만이면 의약품 구매에 넣고 200만 원 이상이면 뭐 제조구매, 수의계약 이렇게 넣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어째서 똑같은 약품인데 어떤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의약품 구매에 들어가.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입니다.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아마 그것이 다르게 부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선애 위원 액수가 2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그러니까 돈이 얼마짜리 이상이면 이렇게 넣으라고 행정사무감사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약품이라도 의약품 구매에 거기는 안 들어갈 수…….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의약품 구매하고 아마 거기 중복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박선애 위원 그리고 3개 보건소에 서식이 전부 다 달라요.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HIV면역증강제 같으면 홍삼, 임팩타민 뭐 이렇게 자세히 딱 넣고 어떤 것은 그냥 15,500 * 50개해서 괄호 열고 이렇게, 그런데 이 서식을 통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 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개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피감사기관참석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안병길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안호철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최인옥
건강관리과장 오막엽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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